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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1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文雨澤입니다.
지난 5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오늘까지의 의정활동과 안건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 1일 오후 1시 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동의대학교 제9회 학술세미나에 이종만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같은날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가진 시네마테크 기공식에 이종만의장께서 참석하셔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신바 있습니다.
5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구 영도구청사에 위치한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을 방문 정보통신연구 활동사항을, 교육사회위원회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설교통위원회는 양산 호포 지하철 기지창을 방문 지하철 제2호선 입선 시험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환경위원회는 김대중대통령의 위천공단 조기지정 발언과 관련한 집행부측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5월 1일, 강서구 죽동동 519-1번지 신정식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조용원의원님의 소개로 강서구 의원 7명중 대저1동 2명과 가락동과 녹산동을 1개 선거구로하여 1명으로 결정한 조례개정안은 당초 의원정수를 줄이겠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입법취지와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지역특성과 주민정서를 감안 조례 개정시 종전과 같이 가락동과 녹산등에 구의원 각1명씩이 되도록 수정해 줄 것을 요망하는 청원이 접수되어 5월 2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4일,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김대중대통령의 위천공단 조기지정 발언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5월 6일, 조용원의원외 12名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과 함게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5월 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조용원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청원은 5월 4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수정동의안,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區‧郡議會 議員 選擧區와 選擧區別 議員定數 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본안건은 趙鏞元議員 외 1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內務委員長이신 梁章淵議員께서 內務委員會 審査結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梁章淵議員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26조 제2항에서 위임한 선거구 명칭과 구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과 관련된 동법에 주요내용으로는 제23조 제1항에서 자치구‧군의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에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인구 5,000명 미만 동은 인접동과 통합토록 하고 있으며 제23조 제2항에서 구‧군별 의원 최저 정수는 7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으로 확정된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보면 239개 읍‧면‧동에 225명의 의원을 선출토록 하여 기존보다 95명이 감소되어 약 30%가 줄었으며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정수 7인 미만에 해당되는 江西區와 機張郡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저1동, 기장읍, 장안읍에서 각각 2명씩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 5,000미만 21개 동중 3개동이 합쳐져 1개 선거구가 된 곳이 2개소, 2개동이 합쳐져서 1개 선거구가 된 곳이 1개소, 그리고 나머지 13개 동은 인접동과 통합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선거구별 최저인구 하한선은 5,000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한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서 하한선 5,000명 선거구와 해운대 좌동의 7만 8,000명의 선거구에서 각각 1명의 구‧군 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어 인구 편차가 약 15배에 다다르는 불합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례에 앞서 상위법률에서 규정한 것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였으나 선거일정의 촉박으로 인하여 지난 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후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한 자치구‧군 의회 의원선거구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동법개정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임박한 선거일정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區‧郡議會議員選擧區와選擧區別議員定數條
例中 改正條例案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양장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용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산광역시 구‧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양장연위원장님의 보고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의가 있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현 정부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개정하면서 공청회를 통하여 의원의 정수 및 감축에는 국민적 동의가 있었으나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여야간 협상이 수차례나 파행을 거듭하다가 급기야 98년 6월 4일 전국 동시선거를 치루기 위한 법정시한이 임박한 98년 4월 24일 겨우 국회를 통과되므로서 일정에 쫓기다 보니 광역시‧도별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령이 98년 4월 30일자로 공포되므로 하여 부산 해운대 좌동의 경우 인구 7만 8,000명의 구의원 1명과 강서구 대저1동의 경우 인구 1만 6,000명에 2명의 구의원 정수가 배정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강서구의 경우 7개 동의 의원정수 하한선인 7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23조 1항에 의거 5,000명 미만인 가락동의 경우 인접동인 녹산동과 통합되어 1만 4,422명이 되므로 개정조례안에서 대저1동 선거구 인구 1만 6,393명에서 구의원 2명으로 하고 녹산동과 가락동을 합한 선거구에서 1명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개정코자함에 따라 강서구는 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동에서 1명씩 구의원을 선출할 경우에도 최소인원인 7명을 초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면적의 70%가 그린벨트지역이며 부산에 편입 이전에는 각각 동이 면단위로 지역의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으며 특성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도심지역인 경우에는 5,000명 미만인 동이라 하더라도 그 경계가 불명확하고 생활권이 동일하고 강서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가락은 김해권이고 녹산은 사하구권으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1명씩 있어야만 지역별 갈등발생시 조정은 물론 지역의 어려운 점을 구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강서구청에서는 98년 4월 28일 수정조례안 보고시 가락동, 녹산동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경기도의회 조례개정시 오산시 새마동은 인구 2,946명임에도 5,000미만 동은 인근동에 통합하도록 동법 제23조 1항 내용과 다르게 독립선거구로 의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강서구 가락동은 독립선거구로 분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의 수정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강서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의원의 수정제안 동의안을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원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방법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안에 대한 질의는 심사보고한 위원장이나 내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을 한 조용원의원이나 수정동의 발의에 참석한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구‧군 의회선거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양득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조양득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물론 강서구 지역 선거구 조정에 있어 조용원의원께서 청원을 제출하여 문제를 제기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읍․면․동별 구의회 의원선거구를 조정함에 있어 인구하한선인 5,000명으로 규정하여 5,000명 미만동은 인접 동과 통합토록 되어 있으나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구 5,000명에서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있는가 하면 해운대 좌동의 경우 인구 7만 8,000명에서 1인을 선출토록 되어 있어 인구편차가 무려 15배에 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용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동과 녹산동의 선거구 통합은 이미 우리 위원회의 청원으로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내용으로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5,000명미만 동은 인접동과 통합토록 되어 있어 이는 의무조항이며 통합되고 난후 구․군별의원정수가 7인미만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면 인구수가 많은 동순으로 7인이 될 때까지 1인씩 추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현행 법령규정내에서는 임의적으로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동법 제26조에서 선거구 획정을 시․도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선거구조정방법, 구․군별 의원정수 7인미만인 경우 7인까지의 조정방법 등 모든 것을 법률에서 정해놓고 조례는 형식적인 통과절차에 불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가지 큰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선거일정을 연기해서라도 법령을 재개정후 선거구를 다시 조정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본조례안을 확정지우지 못하고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악법도 법입니다.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이 법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줄 알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우리 위원회의 심정을 널리 이해하시고 일단 본조례에 의거 이번 선거를 치르게 하므로써 지방자치제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향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본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이번 선거가 원만히 치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십니다. 조용원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내무위원회 조양득의원님의 찬성토론을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찬성토론 내용중에서 법령을 위반해서는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잘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법과 령을 위반한 조례개정은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본의원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행정자치부의 주민과 의견은 이와 상이합니다. 지금현재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광역시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현재 그 사례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회의 경우 오산시는 6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6개동인데 그중에서 새마동이라는 동은 2,946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이 독립선거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법령에 맞추어서 한다면 새마동이 그 인근동인 신장동과 맞추어서 2개동을 합한 1개 선거구를 구의원 2명을 선출해야 그게 법리적으로 법령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새마동은 경기도의회는 이 의원정수 선거구를 1개 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우리 부산시의회는 왜 이 현정부가 제출한, 또 개정한 이 법령에 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살려서 우리 의회가 그 기능을 다해 줄 때만이 우리 부산시의회의 위상이 살아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조양득의원께서 조례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여러 가지 법26조 내용에 보면 조례는 사실상 이 인근동과 어느 동과 통합하느냐 하는 아주 형식적인 문제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형식적인 내무부에서, 국회에서 지정해 놓은 그 내용을 형식적으로 통과의례만 치르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은 내용대로 그래서 심의 부결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뭔가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뭔가 생각을 다시 하셔서 강서구 가락동을 독립선거구로 1개구로 지정을 하시고 강서구 대저1동을 2개구에서 1개구로 수정동의안을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식 전자투표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투표상황 관리를 위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태원의원, 이영규의원 이상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분께서는 투표를 하신 후 본회의장 뒤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투표상황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조용원의원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는데, 전자투표장치의 투표표시등을 확인하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時 43分 投票開始)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議員 없음)
投票를 終了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45分 投票終了)
그러면 감표위원의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컴퓨터에러로 기명확인 불능)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9명,
반대 20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전자투표장치의 투표표시등을 확인하신 후 찬성은 찬성, 반대는 반대, 기권은 기권 버튼을 눌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時 50分 投票開始)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議員 없음)
투표를 終了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52分 投票終了)
그러면 감표위원의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컴퓨터에러로 기명확인 불능)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중 찬성 24명,
반대 6명,
기권 2명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채택의 건(문화환경위원장 제출) TOP
(11時 5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大統領께드리는 呼訴文採擇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본안건은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30일 金大中大統領께서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위천공단 조기지정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의 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발언에 대한 해명이 있은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위천공단 조기지정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에서 호소문을 채택하여 김대중대통령에게 보내는 의안발의의 안건입니다.
문화환경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낙동강은 부산․경남 800만 주민의 식수를 해결하는 상수원입니다. 그러나 날로 그 오염도가 악화되고 있고 정부 여당의 수질개선 의지도 미약합니다.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시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의 대구달성 발언과 4월 30일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뒤엎는 대구발언으로 부산․경남 주민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천공단저지를 위해 궐기대회, 100만인 서명운동, 낙동강살리기 시민대토론회, 대정부호소문, 건의문, 결의문채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뜻을 전한바 있으나 2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도 위천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위천문제의 정치논리화 움직임에 대하여 경고하고 낙동강의 오염실태를 대통령께 정확히 알리므로서 법 제정을 포함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尊敬하는 金大中 大統領께 드립니다.
새로이 국정을 맡아 이끌어 갈 국민의 정부 출범을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축하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처해 있는 국가의 모든 어려움이 대통령의 경륜과 지도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되리라고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이후 우리 부산지역의 여러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 주심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지난 4월 30일 대통령께서는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위천공단 조기지정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의 대구 국회의원 보선을 앞둔 발언에 대한 해명이 있은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위천공단 조기 지정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낙동강은 부산․경남 800만 주민들의 생명수입니다.
현재 부산시민들은 낙동강에서 하루 250만t의 원수를 취수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하루 208만t의 폐수를 낙동강에 쏟아 내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발생한 페놀 누출사고를 포함하여 치명적인 낙동강 오염사고는 수없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갈수기가 되면 낙동강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BOD 6ppm이상의 4급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낙동강은 수량이 부족하고 유속이 느려 이미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오염된 식수원은 장기적으로 인체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400만 부산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낙동강수질의 원천적인 개선없이 위천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오염도가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는 낙동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천공단조성은 부산․경남 800만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자자손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후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원일동은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첫 째, 선 수질개선 없는 위천공단의 지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97년 9월 30일 울산․경남지역 TV합동토론회에서 낙동강오염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조성은 불가하다고 밝히셨습니다.
둘째, 위천공단 지정은 부산․경남 800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97년 10월 5일 부산에서 위천공단 지정은 양측대표와 전문가가 연구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셋째, 위천공단 조기지정은 영남지역을 또 남․북으로 분열시킬 것입니다. 지역감정 해소는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소신이었습니다. 동․서간의 갈등에 이어 영남지역 남․북간의 갈등을 원치 않습니다.
넷째, 낙동강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제정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정은 낙동강 수질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해도 늦지 않으나, 섣부른 공단지정은 낙동강을 영구히 회생불능 상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95년 6월 5일 대구시가 위천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부터 발생한 위천공단 저지 및 낙동강 살리기 운동은 이 지역 800만 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궐기대회, 100만인 서명운동, 토론회, 대정부 호소문․건의문․촉구 결의문 채택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어져 왔습니다.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에게 독약과 다름없는 공업폐수 먹기를 강요해서라도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이 좀 더 잘 살아 보자고 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위천공단지정으로 부산․경남 800만 주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선 수질개선 없는 위천공단의 지정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호소를 귀담아 들어 주시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 5. 6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이상으로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제안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호소문이 원안대로 의결되므로서 김대중대통령께서도 낙동강 오염의 심각함을 재인식하여 위천공단 조성이 저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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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大統領께드리는呼訴文案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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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방금 이은수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 시장님과 정순택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職 務 代 理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技 術 審 議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初 等 敎 育 局 長
文正秀
鄭柄祜
吳巨敦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金廉塤
白雲鉉
朴炳坤
金潤坤
洪完植
鄭永錫
鄭忠良
沈大燮
裵泳吉
정순택
梁亨錫
○ 의안심사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月 30日 市長 提出)
(5月 6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채택의 건
(5月 4日 文化環境委員長 提出)
(5月 6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청원
(5月 1日 강서구 죽동동 519-1번지 신정식외 명으로부터 조용원의원의 소개로 提出)
(5月 4日 內務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