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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일 심사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토록 하겠습니다.
1. 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0時 5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區․郡議會 議員 選擧區와 選擧區別 議員 正數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지난 1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질의순서를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입니다.
기초의회 선거관계로 우리 부산광역시가 시간이 없고 아무리 다급하다고 하지만 이 법이 ‘악법도 법’이라해 가지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데 그럼 악법을 알면서도 굳이 따라가는 국민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광역의회에서 막아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법은 당연하게 잘못되게 처리되어야 되고 1대때 구의회를 6. 27지방선거를 맞추기 위해서 국회에서 구의원 임기를 3개월 연장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시․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거부를 했을 때 구군의회 의원의 임기를 5개월 늦추어준다고 국회에서 늦춰 줘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상한선 조절을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선거를 하고 전국에는 그 부분을 맞춰서 되는대로 다시 또 정원을 맞춰서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데 굳이 이 악법을 갖다가 시․도조례를 정한다고 해 놓고 수정권도 없이 그냥 시의회에서 도장만 찍어가지고 방망이 두드려서 올리라는 이 법을 굳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인지 이 점을 우리가 잠시 논란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자 전국적으로 나쁜 곳으로 가는 데 우리가 나쁜 길로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지 그냥 지금 법이 바쁘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시․도선거를 못치른다 그러니까 이 바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4월 30일날 지방의회 선거가 한달 5일밖에 안남았는 데 4월 30일날 법을 제정해서 늦게 오는 것은 모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 시도의회에서 국회일정을 따라가는 거수기 형태는 지양시키고 이제부터라도 부산광역시 만은 정책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모토로 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만은 바르게 잡아나가자는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양득위원 이상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잘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은 중앙에 건의토록하고 선거일정 촉박 등을 감안하여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중앙에서는 건의내용을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을 위원장님 한 번 봅시다. 어떤 내용을 건의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줘야지 시의회에서 국회에 다가 건의를 한다는 형태도 우리가 나와줘야하는 데 그 내용을 한 번 봅시다. 어떻게 건의를 하는 것인지
먼저 심사보류된 내용은 한 번 본위원장이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심사보류 내용. 본 조례안은 98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거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수를 검토한 바, 기초의회 의원 정수 하한선 5,000명과 해운대 좌동 7만 8,000명에 비하면 무려 15배나 차이가 나고, 그리고 앞으로 대동제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하한선이 있으면 상한선이 있어야 하는 데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며 또 형편성 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모든 사항을 정하고 형식적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할 의미가 없다고 보아짐으로 심사를 보류했다.” 이렇게 심사보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러한 점을 좀 더 확실하게 부각을 시켜서 중앙에다가 문제점을 건의토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하형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지금 건의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하고 건의를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지금내용에는 보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저께 보류한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류한 내용을…
보류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고 1차 때 우리가 심사를 보류한 내용이 이러한데 이것을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중앙에 건의코자한다하는 것은 이 내용을 좀 더 강력하게 보강을 해 가지고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겠다. 하지만 현재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현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후 조치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6. 4선거 때는 현행법대로하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류하고, 뭐한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보류한 동기는 이러한 관계로 보류를 했는 데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토의를 해서 이것을 가결하기 위해서 보류를 한 것이거든요.
본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하형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결코자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남식 내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 동시선거가 원만히 실시되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