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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6․4지방선거를 통해 재선되신 위원 여러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공․사간의 일로 대단히 바쁘신 위원 여러분들을 오시게 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74회 임시회는 제2대 의회의 의정활동 결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하고자 하는 것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제74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제74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TOP
(11時 2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74回臨時會運營計劃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문우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통해서 제74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간 120일의 회기중에서 지금까지 임시회 3회 34일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74회 임시회를 6일간으로 결정하시게 되면 앞으로 임시회 40일과 정기회 40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와 집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74회 임시회가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될 경우에 집회공고 일자는 6월 9일, 오늘이 되겠으며 개회일은 6월 17일 폐회일은 6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중요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와 회의규칙 등 의회 관련 조례규칙개정안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입니다.
6월 17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보고를 하고 회기를 결정한 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주시면 동 조례 및 규칙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기간인 6월 18일부터 6월 21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6월 22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에 산회한 후 제2대 의회 폐회연를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第74回臨時會運營計劃案
(議事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지금 제안된 계획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시회 회기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 회기를 98년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순곤의원 외 12인 발의) TOP
3.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오순곤의원외 12인 발의) TOP
(11時 2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을 一括上程 합니다.
金永在委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金永在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8년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 정수가 61명에서 49명으로 축소조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수는 현행과 같이 7개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6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재 각 10명에서 각 8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규칙은 91년 3월 27일 제정 이후 3회에 걸쳐 일부 내용을 개정한 바 있으나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된 안 제22조의 2는 지금까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행정절차법 등 상위법의 근거를 토대로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세정제도, 보건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등의 의원발의 조례제정시에 그 내용을 입법예고토록 한 것이며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 하고 입법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수정동의와 안 제69조 예산안 수정동의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감축에 따라 우리시 의회 의원 정수가 61명에서 49명으로 조정됨으로써 일반의안 수정동의는 13인에서 11인으로 예산안 수정동의는 17인에서 15인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표결의 참가는 본회의 전자투표를 통한 표결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표결에 참가한 전자투표의 경우 의장의 표결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버튼을 눌러서 출석확인된 의원만 표결 참가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었고, 안 제46조 표결방법은 제1항중 ‘거수하게 하여’를 ‘거수하게 하거나 무기명전자투표로’로 하고 제2항중 ‘기명 전자 또는 무기명투표로’를 ‘기명․무기명투표 또는 기명․전자투표’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0조는 회의록 작성은 제1항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을 표결수와 기명투표,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運營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李周平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고자 합니까
예.
17일날 본회의가 열리고 18일날 다시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여론을 좀 더 수렴해 보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한다는 것은 시측에 대한 구조조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 축소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심도 있는 의견이 안될 것 같은데 17일날 본회의 마치고 18일날 우리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가지고 그동안의 자료라든지, 시측의 구조조정에 따르는 문제라든지 또 여기서 하나를 축소한다든지, 두 개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두 개를 해도 한 상임위원회를 축소해도 네 개 해서 보면 12명씩 하면 48명이 맞는 것이고, 또 5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하나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안은 지금 여기에서는 거론하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임시회중에 다시 거론된다 하더라도 오늘 회의 석상에서 상위를 축소시켰을 때의 문제점과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이 좀 거론이 돼서 의장단이나 이렇게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배학철위원 입니다.
배학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조양득위원이 앞에 얘기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시측의 구조조정 문제가 아직 안나왔고 또 여기에 대한 상임위원회를 하나 줄인다, 두 개 줄인다, 하는 상당히 지리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으므로 해서 우리 임시회때 의논해서 다음 우리가 임시회를 17일 이후에 하는 것이 저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재위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측에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민들 정서를 볼 때 이대로 현행대로 둬서는 안될 같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앞으로 이번에 초선의원들께서 많이 오시는데 물론 그분들께서도 관심도 계시고 하니까 회의출석률도 높겠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지나온 것을 본다고 하면 과연 한 상임위원회 여덟 분 했을 때 부의장이 들어가 있는데는 예를 들어서 부의장이 의장이 부재중일 때는 부의장 같은 경우는 공식 우리 의회를 대표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는 여덟 명이 한 상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안맞을 것 같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임위원장 그런 자리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본의가 그것이 아닌데 잘못 되면 이것이 오도되어 가지고 자리에 연연해 가지고 줄이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조정은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은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임시회 회기안에 우리 의원님들의 조금 정서를 감안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1분 중에서 지금 의원직을 상실한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 안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때 가서 하더라도 뚜렷한 큰 방안은 없을 것 같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4개정도 상임위원회로 줄이면 지금 현재 한 상임위원회 12분 정도 되니까 좀 더 심도 있고 그런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측 눈치 볼 것 없이 우리가 우리 손에서 자를 것은 자르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우리가 5개 상임위원회를 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장이 지적하는 예결위원을 예를 들어서 15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 의원님을 하고 의장이 3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개 상임위원회를 하게 되면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과적으로 인원정수가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5명 정수가 적합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방대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한다면 형식적으로 지나가서는 이제부터는 안된다, 이제는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원 조정도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4개 상임위원회를 한다면 한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하면 12명이 맞아가지고 의장 추천이 3명, 15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거론하기 위해서는 17일날 본회의를 마치고 18일날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1주일간 전부 자료도 얻고 또 여러 군데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아마 정하는 것이 더욱 우리 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 한 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이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오늘 결정이 안되더라도 운영위원회의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줘야 의장단에 참고가 되고 임시회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사를 어느 정도 전달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4分 會議中止)
(11時 5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심사보류하여 상임위원회 수를 줄이는 문제 등을 의견수렴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제74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토록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사무처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전문성이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소수 인원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전문관료인 집행부를 견제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저런 장단점을 분석하고 해서 자료라도 하나 제출해 주고, 여러 가지 심도있는 분석을 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선거를 마치고 왔는데 벌써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사무처가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무사안일한 것 같아요, 적당히 말이지 여론에 따라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특정인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의회 운영은 이제 안됩니다.
사무처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자료라도 하나 내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오늘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제출을 사전에 회의갈 때 내놓지 마시고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님들 한테라도 작은 인원이 심지어 우리가 의회를 해 보니까 그렇습디다. 실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축소가 바람직하지만 또 어떤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업무량에 따라서 옳게 견제나 전문성을 발휘도 못하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분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중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위원에 곁들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만일 차후에 우리 운영위 열릴 때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전문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어떤 소관부서는 어디로 한다 하는 그런 안 1안, 2안, 3안까지 구체적으로 내가지고 좀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 자세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줄인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김호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기위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구조조정 문제나 이런 문제도 사전에 감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 그에 따른 보안 문제, 그리고 인사문제 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무처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자신부터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의장단이 말이지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말이야, 그런 것도 처신을 바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뜻을 표명하든지 상당히 그것은 우리 의원들 위상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적어도 한 상임위원회에 여덟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숫자라도 어느 정도 종전 10명 정도에 가까운 정도로 아니면 12명정도 해서 4개 상임위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자료를 내놓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만 정해지면 우리가 먼저 가는데 집행부가 따라서 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집행부 가는데 방향을 따라간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운영위원회 오늘 같은 이런 회의를 하면 적어도 공식적인 회의를 하기 전에 의장단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쨌든 6월 30일까지는 운영위원장이니까 운영위원장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회의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것 완전 그냥 뭐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식으로 말이지, 이것은 만약에 17일부터 회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시민들이 볼 때는 2대나 3대나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우간 의사담당관 자료 빼서 팩스로 하나씩 운영위원들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김호기위원.
방금 우리 김영재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한데 6․4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6․4선거 물론 후유증이나 또 그런 조속한 해소, 그리고 조기화합 차원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과라도 해서 빨리빨리 풀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특정인 지지를 하고 해서 우리 의회 전체의 뜻인양 되고 시민도 헷갈리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의장단이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인지, 의장단 전체의 뜻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헷갈렸습니다.
주위의 시민 여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뭔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의장단 전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뭔가 눈치보기이고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묵시적으로 말이야 특정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인정하는 건지, 특정후보쪽으로 당선을 유도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추락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례가 되어서는 안되고 해서 그런 것도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같은 문제도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검토는 없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위상으로 본다면 하나씩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지나오면서 운영위원회는 절차의 과정만 밟는 형식을 갖춰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3대에서는 더 높은 위상을 갖추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다음 임시회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타 시․도를 비교하면서 시가 지금 분위기로 보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는 내용을 떠나서 축소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정서와 사전에 자세히 우리 위원들께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