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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1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제18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
  •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4.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의 건
  • 5.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6.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3.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4.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5.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
  • 16.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일 강성태 의원님 외 스물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안용복의 날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0일과 11일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1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과 이동윤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27건의 안건 중 일반안건 21건은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3건, 보사환경위원회에 5건, 건설교통위원회에 7건, 해양도시위원회에 4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예산관련 6건의 안건 중 부산광역시 소관 4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교육청 소관 2건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삼석 의원, 안성민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시장) TOP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TOP
4.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의 건(교육감) TOP
5.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TOP
(10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께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제종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 시정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산경제 중흥의 원년으로 선포한 올해 2008년은 부산 발전에 있어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조짐에 직면해서도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해 온 10대 비전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 등 시정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한 해도 부산시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시의 많은 시정성과 가운데 으뜸으로 꼽을 만한 성과는 단연 부산경제 중흥 10대 비전 중 첫 번째 사업인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조성하는데 확실한 기반을 마련한 것일 것입니다. 부산신항 배후 강서지역 그린벨트 33㎢를 해제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우리가 겪어온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산업용지난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을 동남광역경제권의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함으로써 국가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오랜 숙원을 마침내 풀어낸 만큼 가장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마련하여 부산은 물론 동남광역경제권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항 개항 이래 또 하나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북항 재개발 사업도 연말에 착공함으로써 내년이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인 부산영상센터는 지난 제13회 부산국제영화제 때 착공하였습니다.
문현금융단지 개발사업도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에 사업 착수를 향해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며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삼혁신도시를 착공하였고 신항 배후 물류센터 개장과 LS산전 등 국내·외 유수 기업들이 계속 부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스톱 기업 지원을 위한 부산경제진흥원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부산-규슈 초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제협력협의회를 출범시켜 동북아 역내 교역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2009년 제3차 OECD 세계포럼을 비롯해 올해만도 40여건에 달하는 대형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등 전시·컨벤션 산업도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부산불꽃축제와 부산국제영화제 등 부산 대표축제들에 외국인 관람객이 대거 몰리면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제를 마을버스까지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대폭 증대시켰습니다.
정부 주관 국정시책 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 종합대상, 2008 세계성과관리 명예의 전당 수상 등은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이라는 시정철학이 일궈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하며 시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성과와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만족의 현장중심 생활시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우리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예상 외로 길고 깊을 것이라는 예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물가의 장기침체는 수출부진, 고용악화, 빈부격차의 심화로 이어져 민생과 지역경제에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발표는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 안팎의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당면한 최대과제는 역시 경제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경제 중흥 2차년도를 맞는 내년에는 10대 비전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기반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다지는데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의 터전을 튼튼히 다져가며 우리 부산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확실하게 도약시키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세계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제 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제위기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안정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부산경제 중흥 2차년도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시의 굳건한 의지에 시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구하면서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경제 안정과 발전기반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 건설, 제조, 서비스업 등 부문별 민·관 협력 위기 대응체제를 가동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고용안정 대책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재단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려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지하철, 광역교통망,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대형 SOC사업에 투자를 대폭 늘려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시범타운 조성과 융합 부품소재산업 등 울산·경남과의 광역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동남광역경제권의 공동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 중심지 부산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금융산업이 우리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중국-일본간의 생산적인 협력과 교역 확대를 위해 중심 도시간 관광협력 벨트 구축과 함께 초광역경제권 네트워크를 다지는데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정책적인 지원을 다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업 또한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를 돌보며 기업윤리에 합당한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기 기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물류 중심도시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탄력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전 시민의 역량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신항을 물동량 창출형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산신항의 부두 선석을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건설하도록 하고 부산신항 배후도로와 철도, 신항-북항 연결도로 같은 배후 수송 교통망도 제때 구축하여 항만물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켜 국제적인 수산물류 거점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항 재개발 사업은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르는 만큼 조기에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면서 KTX 부산역 구간 지하화도 함께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제선용품유통센터와 선박부품 제조가공 클러스터, 수산물 수출 가공선진화단지를 조성하여 해양 중심도시다운 면모를 한층 가다듬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경제 위기에 대응한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복지와 근로를 연계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기초노령연금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활창업 지원 등 시민체감 생활복지 사업에 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복지시책의 만족도와 책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의 개원을 계기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셋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며 일하는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을 강화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재활과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향상시키고 보건소마다 치매상담센터 설치, 노인장기요양 보호시설 확충, 일자리 마련 등 노인에 대한 보호와 복지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하여 시민의 식탁 건강을 안심할 수 있게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문화관광·전시컨벤션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한층 향상시키겠습니다.
부산문화의 정체성을 다지고 특색있는 문화예술을 진흥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여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이끌어낸 국내 유일의 국립해양박물관과 부산예술회관, 조선통신사역사관을 착공하고 올해 개관한 국립국악원과 부산문화재단 설립 등으로 부산문화의 외양과 내실을 함께 다져가겠습니다.
아시아 영화·영상 중심도시의 핵심시설인 부산영상센터,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영화 촬영스튜디오 확충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안정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영상후반작업시설 운영을 본격화하여 부산국제영화제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영화·영상 문화산업 발전의 새 전기를 열겠습니다.
부산불꽃축제, 연안 및 국제 크루즈, 해양레포츠, 의료관광 같은 특색있는 테마관광 상품을 더욱 발전시키고, 동부산관광단지도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에 바탕을 둔 최첨단 관광정보서비스와 24시간 부산 영어 FM방송 실시를 통해 여행자 중심의 관광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벡스코 시설을 확충하여 전시·컨벤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제3차 OECD 세계포럼, 세계요트연맹연차회의 등 국제행사도 차질 없이 개최하여 아시아 8대 국제도시의 역량을 잘 살려가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전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동남광역경제권 중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반송·다대선의 차질 없는 건설과 환승센터 구축 등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고지대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 자전거 시범도로 조성, 보행자 교통시설 개선,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이용자 중심의 편안한 교통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지대교 완공, 남해고속도로 낙동대교 확충 등 서부산권 교통수요 해소와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를 비롯해 광역도로 및 고속도로, 광역철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권 교통망을 조속히 완성시켜 실질적인 부산 생활경제권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칙으로 하여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하는 환경실천운동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에 맞춰 환경산업에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단계적시행 강화, 저공해차의 지속보급, 우리 생활쓰레기 연료화,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집중 관리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마시고 숨쉴 수 있는 녹색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온천천, 동천, 학장천 등 도심하천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가고, 건물 옥상 녹화, 테마가 있는 도시공원 조성 등 도시의 녹색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 건강은 물론, 도시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미래 대비 물 관리 차원에서 정부와 낙동강 수계도시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광역상수도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일원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부산시민공원도 내년부터 부지 매입과 함께 먼저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도시 디자인 기능을 강화하여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간 격차해소와 특화개발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도시 인프라 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도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지원을 적극 이끌어내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고지대 빈 집과 폐가는 공원이나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정비하여 고지대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품격 있고 세련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해운대관광리조트, 가덕도 종합해양관광지등 각종 도시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협력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생활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재정 지원 강화, 시내 모든 중학교에 대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운영 지원, 영어 FM방송 실시, 국제외국인학교, 글로벌 빌리지 조성 등 학부모들의 영어교육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면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낡고 부족한 소방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시민생활과 도시안전을 보다 튼튼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시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결정하기 보다는 시민과의 합리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는 열린 시정을 실천하면서, 성과 중심의 행정시스템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덧붙여,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등 재정분권과 자주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9년도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경제난 타개와 서민생활 안정을 기조로 하여 합리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조 1,629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조 7,789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58.1%인 2조 7,767억원이고, 국고보조 등 기타수입이 2조 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채무상환 등 기본경비와 교육청, 자치구의 재정지원 등 법정경비에 2조 299억원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2조 7,4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개 회계에 2조 3,840억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 5,493억원, 도시철도사업과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16개기타특별회계에 총1조 8,3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부문은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활급여 지원, 취약계층 자활 지원, 영유아 보육사업 등에 총 1조 7,4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R&D사업 등 중소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에 2,2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해양·항만 관련 기능 강화를 위해 항만·농수산 부문에는 1,0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와 문화·관광·영상 기반 구축, 관광산업 및 해양레포츠 활성화 등에 총 2,5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하수도 관리, 온실가스 저감 추진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자연생태보전 등 환경 부문에 5,5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 항만배후도로, 광역 교통망, 지하철 건설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2조 1,72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시 녹지공간 확충, 자전거 시범도로 건설,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 하천 정비 등 도시 및 지역개발에 총 4,7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등 일반공공행정·질서·안전에 6,974억원과 교육청 재정지원에 5,3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정이 목표한대로 세계로 열린 선진 부산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전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시의회와 시민 모두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년 국내외 경제여건이 더 어려워진다는 예측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목표한 길을 꿋꿋이 가야만 합니다. 이 고비를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잘 대처하면 부산은 분명 큰 부산, 강한 경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의 땀과 열정을 한데로 모아서 부산경제 중흥 2차년도를 동북아 물류허브로 확실하게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 갑시다.
부산시정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 등 세입과 인건비 등 세출의 과·부족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 사업비의 추가반영과 추가 증수가 예상되는 자체세입으로 운수업체 보조금, 교육청 전출금등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잉여재원은 지하철 건설지원 등 필수사업에 투자함과 아울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65억원이 증액된 5조 7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의 추가세입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추가 반영과 세출 과부족분을 가감 조정한 결과, 기정예산보다 1,791억원이 증액된 2조 5,7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9% 수준인 4,256억원이 증액된 7조 5,74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기획실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근 교육감님께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교육시책 연설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의 부산교육의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부산교육의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도 우리 3만여 부산교육가족들은 의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힘입어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교육과 더불어 공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 교육중심도시 부산 건설의 비전을 알차게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정부의 출범으로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이 자율과 경쟁, 창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창의력 신장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내용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학생 제로학급 실천운동과 학력신장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학력격차 해소와 학생중심의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으로서 학습동기강화 프로젝트인 챔프교실을 시범운영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동기와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어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어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영어교사 양성을 위해 기존의 영어연수방식에서 탈피하여 필리핀, 미국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영어로 수업을 실시하게 하여 교사들의 수업력 향상과 영어로 가르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폭력 없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생활지도 표준메뉴얼, 학교폭력예방 리플릿 제작 보급과 함께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배우는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학 진로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생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누적관리할 수 있는 개인포트폴리오시스템으로써 나래로방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학교 교육개혁의 중심인 교장·교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교감 다채널평가제를 시행하는 등 부산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스쿨, 1교다사 결연운동을 전개하여 교육재정 확충과 사회통합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부산시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다양한 교육협력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그밖에도 필리핀의 직업교육과 ICT교육 지원을 위해 성지공업고등학교의 유휴기자재와 중고컴퓨터를 한진중공업의 협조를 받아 수송하는 등 개발도상국으로의 교육원조사업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세계화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이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적극적 성원과 지원의 결과 최근 한국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주거만족도 조사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7대 도시 중 부산은 공교육을 포함한 교육여건만족도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의 힘찬 미래를 열어 가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교육수요자 최대의 관심사인 학력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학습동기강화 프로젝트인 챔프교실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학교간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수업 2009 개발 운영, 교육과정모델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등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운영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심화학습동아리 운영 등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의 조화로운 추진을 꾀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계획을 지원하고 특히 독서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독서이력을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등 독서·토론·논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변화의 주체로써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 수업공개를 확대하고 교실수업개선 마일리지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학생들이 가슴이 따뜻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칭찬을 통한 동기부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실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인간존중의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생 자체활동 및 청소년 단체활동을 활성화하고 대안교육을 내실화하며 배움터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재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재교육기관 운영을 특화 내실화하며 영재교육담당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영재교육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통학형 영어마을인 부산글로벌빌리지 구축 운영으로 영어친화적환경을 제공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 초·중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확대 배치하며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원 국외심화연수 확대 실시 등 부산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 과학실험실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탐구·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과학재능교육 활성화에 주력하며, 해양수도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해양환경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사이버스쿨 운영 내실화와 교원·학생의 지식정보역량 강화, 건전 사이버문화 조성 등 단위학교의 이러닝 고도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인적자원 개발의 활성화로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평생학습센터로써 학교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맞춤식 진로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나래로방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교현장의 대학 진학지도 역량제고를 위해 대학진학지원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계 고교의 특성화고 개편, 유사학과 통폐합 및 학급 감축 등 전문계 고교의 체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업교육을 선도하는 마에스트고 육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 내 문화센터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며, 학부모 교육원도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알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추진하고, 취업부모 자녀교육을 위한 종일제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기반 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의 상시 지원체제로써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자생력 확보에 노력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와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맞춤형프로그램 지원, 대학생 멘토링 운영, 전문기관 연계 영어프로그램 위탁운영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경기종목별 담임관리제 운영, 한국형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생 기초체력을 증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다양한 선진급식시스템을 운영하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교사내 공기질 개선 등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교 재배치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교육수요자 증설을 고려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교육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교과교육 중심의 연수를 활성화하고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수체제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교사초빙공모제, 교장·교감다채널평가제 등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교원인사관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컨설팅, 담임 및 교내자율장학,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등 장학활동을 내실화하고 교권보호안전망을 구축하여 교사가 안심하고 교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자율경쟁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비효율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교육정보 공시를 통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통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교육정책 모니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형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경영 지혜나눔터, 입찰 및 계약업무 대행서비스제, 학교시설사용 예약시스템, 단위학교 지원 법률서비스 시스템 구축, 학교업무경감 지속 추진 등 원스톱 학교지원 행정체제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부산교육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획홍보 추진, 부산교육 뉴스 제작 방송, 정책 고객서비스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3만여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부산교육이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4.6% 증가한 2조 5,935억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2조 4,852억원이며 자체수입이 833억원, 이월금이 250억원으로 의존수입 비율이 95.8%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에 2조 4,872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112억원, 교육일반에 951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챔프교실, 학력신장 프로젝트 등의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과 영어 등 외국어교육 내실화 사업, 학생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동·서간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시는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성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 등의 목적지정사업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추진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분도 반영하여 정리코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으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조 7,437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6,953억원에 비하여 4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전수입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122억원과 지방차치단체 이전수입 237억원, 기타이전수입 45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과 기타수입은 증감분이 없습니다.
세출은 각종 목적지정사업비와 기타 필수사업비를 계상하고 10%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282억원이 감액된 반면, 평생·직업교육부문에는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분에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상환 추가분 163억원을 포함하여 7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목적지정 사업비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면서도 세입증가분과 10% 예산 절감분 등의 잉여재원을 지방교육채 상환에 계상함으로써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과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6.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7.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8.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0.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2.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3.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1시 09분)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운영부분의 제도개선과 관련한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비롯해서 제도개선 시행을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의회 법규개정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상위법령을 인용한 의회관련 법규 6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소위원회의 활동경과입니다.
지난 8월 22일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현행 의회운영 제도 전반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대상으로 28건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여러 차례의 종합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쳐 20건의 개선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개선과제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례와 규칙의 개정을 통한 개선사항이 7건, 법령개정 사항이 4건, 전문위원, 별정직 확대, 정책연구실 독립기구와 5급 정책전문위원 증원요구 등 3건은 집행기관에 협조를 요구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6건은 의회 자체 실무개선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시안을 토대로 9월 22일부터 22일 동안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10월 23일 운영위원회 안으로 최종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조례안 4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종전 120일 이내에서 130일 이내로 하여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 45일 이내에서 연 2회 55일 이내로 하며 둘째,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19일에서 6월 16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1일에서 11월 16일로 조정하여 정례회를 보다 유연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5분자유발언제도 등 회의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시의장 선거 시 당선자 결정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둘째,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 중 업무보고서에 대한 제출시한 규정이 없던 것을 회기시작 5일 전까지 제출토록 명문화 하였으며, 셋째, 당면 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본회의에서의 발언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정질문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언제라도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0분 이내 실시토록 되어 있는 시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공청회 참석자에 대한 호칭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진술인에서 발표자로 변경하였으며, 다섯째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 중 시급을 요하는 건의안과 결의안을 제외하고는 안건심사 경과 등을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토록 규정함으로써 안건 심의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개정이 필요한 조례 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로 하며, 제10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바뀐 조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각각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인용 조문이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15.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11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허태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재경위원회 안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켜 금융산업을 국가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단수 또는 복수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 금융산업이 육성되면 침체된 부산경제를 회복시키고, 부산경제 중흥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의 열망에 부응하여 지난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부산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중앙관련 부처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 부산시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시점에 맞추어 금융중심지 부산 지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오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부산시가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시역으로 이전, 신설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입지, 고용, 교육훈련 등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금융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학술연구단체, 연구활동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금융중심지에 대한 우대지원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에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금융기관과 금융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시 입지보조금 등의 우대지원과 금융중심지에 이전 또는 신설하는 외국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택임대료 일부를 예산 범위 내 지원을 담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금융기관이 시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채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부산국제금융도시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유치전략 수립시행을 위한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센터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수도권 투자전면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이 무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경제적 위기를 핑계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오랜 정책을 포기하고 수도권에 모든 것을 투입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지역의 위기는 가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현재도 모든 부문이 중앙에 집중된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은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고사와 주민들의 좌절감만 초래시킬 것입니다.
이에 비수도권 광역시·도의회 의장단과 부산·울산·경남도의회 의장단도 지방발전이 우선되지 않는 수도권 집중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바 있습니다.
작금의 추세는 지방의 세계화가 곧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모든 분야에 걸쳐 한 국가가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370만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과 370만 부산시민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경제 및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대 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지역공동화와 저성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방경제는 회복이 더욱 힘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각 지역의 국가경제기여도, 지방대 졸업 출신자의 지역기업 취업비중 감소 등 곳곳에서 뚜렷이 감소되고 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중앙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어 온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지역간 분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는 오랜 국가균형발전정책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이행하여 지역간 상생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라.
셋째, 정부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역의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행·재정분권을 과감히 단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가는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라.
넷째, 정부는 국가의 한 축인 동남권광역경제권을 발전시킬 금융중심지 부산지정, 국제산업물류단지 개발,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방발전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다 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반대토론을 하든지,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성경 의원께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의원입니다.
저는 이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는 수도권 규제 철회보다도 규제를 합리화시켜 주고 거기에 따르는, 우선적으로 우리 지방발전 또는 후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오랜 정책과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 중앙이 상생하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또한 지방발전정책을 뭐 강력히 발전시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규제완화정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여건이 굉장히 절박합니다. 경제여건들이.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경제가 상황이 심각하고 또 세계각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비상대책을 또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EU, 일본, 중국, 여러 개 있지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도 역시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갖고 실물경제로 전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금융시장을 안정,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국내투자가 부진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난 10년간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공장이 2만 2,000개가 해외로 이전되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 공장이 1만7,000개가 해외에 이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 마, 구체적인 자료는 생략하고,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차질이 빈번합니다. 수도권 규제 관련해서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해외이전의 원인에 수도권 규제 때문에 37%가 나오고, 해외시장개척을 이유로 21%가 나오고, 인건비 절감 21%, 인력수급이 16%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의 지속 시 투자보류는 40.4%, 해외투자는 13.5%, 투자포기가 12.8%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규제를 계속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인구는 다소 감소하는 반면에 경기, 인천, 인구 증가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무등록 공장이 확산되고 주민 불편 등 부작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은 허용하고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 군사보호시설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는 다수 지역경제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지방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근거가 취약하다 이겁니다.
지난 5년간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이 844개가 있습니다. 이중 수도권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100명 미만 기업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외국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사례를 들어 보면 일본의 경우에 50년대 이후 공장, 대학 신·증설 허가제 등 수도권 규제를 해 가지고 효과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인구, 산업구조 변화, 인위적 규제 등 중복투자,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 바람에 공장 등 제한법 폐지를 2002년도에 했습니다. 공장재배치촉진법의 폐지를 2006년도, 최근에 했습니다.
영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 뭐 북부 낙후지역 격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공장허가제, 사무실허가제 등을 도입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경쟁력만 잃는 등 경쟁력이 저하되는 바람에 사무실허가제를 79년도에 폐지하고 공장허가제를 또한 폐지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료, 시간관계상 뭐 말씀 다 드릴 수 없고,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의 내용을 보면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과도하게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야 된다. 권역별 차등규제, 대학규제, 과밀부담금 등은 유지하고 산업단지 중심으로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보전권역은 환경보전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도권, 경기도 등은 미흡하다며 지금 위헌심판을 제기, 추진 중입니다. 실상에 비해서 지방의 피해가 과장되어 가지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이번 합리화 조치로 2∼3년에 4∼5조원 투자유발을 예상하고 있고, 충청권 피해액은 50조원 보도 등으로 지방에서 피해를 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지방도 함께 발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서승환 교수 경제연구소에서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는 말씀을 생략하고 지방기업 유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얼마 전에 동과 서가 분열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분열될 위기에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 갈등구조를 지양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는 돈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그 기조는 불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2009년도 시정연설 시장님께서 하셨지마는 큰 부산, 강한 부산 지름길이 되는 길이 어느 길인가, 꼭 철회를 하지 않고도 하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회가 우선이 아니고 우리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완화를 같이 해 나가면 우리 전체 국가산업 부산경제가 같이 사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조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회의규칙이 있는데 이 회의규칙을 안 지키면 의장이 여기 서가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머뭇거리고, 그러나 동료의원께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허가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회의규칙에 안 맞는 요구사항은 의장이 회의규칙대로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통지 하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래 되어 있고, 제40조에 토론의 통지는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원이 의장에게 해 줘야 의장이 판단해서 발언을 줄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의사진행도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규정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6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지금 의사진행이 잘못 됐습니까 잘못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표결하고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표결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예,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성성경 의원께서 토론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혼란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의 있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우리 의사과 직원들이 이걸 뭐 법을 찾아서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회의규칙대로 진행을 하자면 원안대로 표결 바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면 만약에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아니 했을 경우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좀 머리가 아픈데요, 46조 표결방법에 보면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이의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부 사전에 공개되기 때문에 물었을 때 사전에 숙지해 가지고 이의가 있는 것은 신청을 의장에게 해야 됩니다. 이게 회의질서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좀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더 책을 보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종대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각자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 의석에서 - “투표절차를 말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누르면 되고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투표 안 한 의원 계십니까
신숙희 의원 버튼 확인해 주세요.
허동찬 의원 투표가 안 되죠, 지금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장내 소란)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은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4명, 반대 9명, 기권 1명입니다.
찬성의원
권영대 김석조 김성우 김수용
김영욱 김영희 김종대 박홍주
배문철 손상용 송숙희 이동윤
이산하 이성두 이영숙 이해동
전봉민 전일수 제종모 조용원
최대수 최형욱 허태준 홍성률
반대의원
권칠우 백선기 백종헌 성성경
신상해 천판상 최영남 하선규
허동찬
기권의원
강성태
따라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4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2일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23일간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우·조용원·김종대·최영남·배문철·권영대 의원) TOP
(11시 46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김성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달에 있었던 대덕여고 통학로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지난달 우리 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후 공포를 며칠 앞두고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좀더 일찍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를 제기하였더라면, 좀더 빨리 관심을 갖고 개선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더라면 그런 아픔은 겪지도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미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대덕여고 학생들과 유가족들께 위로를 전해드리며 이후로는 더 이상의 아픔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부산시와 교육청이 사업이나 정책의 집행순서에서 시민들의 안전, 특히 노인, 어린이와 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시정철학이 행정의 존재이유는 시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행정기관의 존재목적 중 첫 번째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문제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챙겨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부산시내 거의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올해까지 500억원 정도가 투입되었으나 학교별로 대부분 비슷한 규모의 예산과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교별 현장상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대부분 행정 편의적으로 대부분 나눠주기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많다보니 여전히 문제가 있는 학교가 많은 현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편의에 따른 예산배분의 형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통학로 안전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도 문제입니다. 통학로 문제는 시와 교육청, 경찰청, 구·군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여고 사고가 난 뒤 11월 3일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업무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제가 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시는 학교 통학로 정비대상 학교를 대학교까지 포함하여 총 35개 학교, 교육청은 문제가 있는 학교를 35개 학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 학교 숫자만 같을 뿐 시와 교육청에서 선정한 기준도 각기 달랐고 제가 시와 교육청 문제 대상이었다는 학교를 확인해 보니까 겹치는 학교는 단 세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총 67개 학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가 생겨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조차도 이렇게 업무, 사전에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국제신문 11월 11일자 보도에 의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통학로를 찾아보니까 11개 학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 11개 학교 중에 시와 교육청에서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학교는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철저한 대책마련을 해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위험한 길로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통학로에서도 불법주·정차,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당장 투입하지 않고서라도 당장 가능한 불법주·정차 문제라든지 안전운전 그리고 어린이 교육부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셔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내 가족,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지켜가는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조용원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출신 조용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부산시의 처사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국제산업 물류단지 건설을 위해 강서지역 3,300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와 항만배후 물류단지 조성 기반마련을 할 것을 2008년도 가장 큰 성과사업으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사업대상지 내에 지가상승을 막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주민들은 지난 37년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족쇄에 묶여 재산권 침해는 물론 교육, 문화,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열악한 환경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3년부터 정부는 집단취락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방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지난해와 금년 두 차례에 걸쳐 집단취락지 66개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37년 만에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 부산시가 국제산업 물류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또다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묶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서 원주민들에게는 대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부산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사업대상 지역의 급격한 지가상승이나 부동산 투기,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작금의 부산시 형태는 행정의 원칙도, 신뢰성도 없는 오로지 행정편의만을 위해 37년간이나 고통 받아 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질타하고 강서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른 재원조달계획과 지역실정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개발행위가 제한시기는 동부산관광단지 등 타 지역의 사례와 같이 최소한 광역도시 계획이 변경된 후 추진하여 지역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3,300만㎡에 대한 행위제한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일정과 개발계획 및 재원확보가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그린벨트 해제는 자연이 잘 보존된 서낙동강 일원보다는 기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송정지구 임야 등을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집단취락지와 공익사업으로 강제 철거된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집단취락지 우선해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대상에서 제척하고 당연히 행위제한 구역에 배제되어야 하며, 넷째, 그린벨트 지역에 또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이중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업활동에 속하는 주거용 시설의 신·개축 등 경미한 행위들을 허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섯째, 개발행위 제한은 당초 취지에 맞게 향후 보상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의 종류를 부산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안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국제산업 물류단지 조성은 지역주민의 생계대책과 이주대책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평생을 개발제한이라는 족쇄에 묶여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강서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일방적인 행정편의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들이 기꺼이 동참하여 부산의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공람 그리고 공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7년 5월 23일 충무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 되면서부터 개발행위제한과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향후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한은 주택인 경우 2년 이내에 구입했을 때 2년 이내에 만약에 매도한다면 직장 등 타 지방으로 옮긴 경우 등이 아니면 공시지가의 10분의 1을 이행강제금으로 3년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대지나 무허가 주택 등은 일절 매매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재정비구역의 무허가주택률은 거의 50% 정도 됩니다.
둘째, 일절 건축허가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지구 안에서 우리의 주거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일주일 후 11월 27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시하게 되면 충무뉴타운구역 안의 6개동 시민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할까요 정말 급한 사정이 생겨 집을 매도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 매매허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은 6.25전쟁 때 급하게 형성된 무허가 건물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른 뉴타운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정에 대한 원성 또한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셋째, 하루는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가 보았습니다. 사회자 1명과 토론자 구의원 2명과 교수 3명이 나왔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라는 분을 가만히 보니 부산시로부터 13억 3,500만원에 용역을 받아 일을 하는 용역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교수라는 신분을 감추고 어느 대학 교수라는 표찰을 앞에 붙여놓고 소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을 이렇게 기만해도 됩니까 지금 그 사람의 명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용역업체 회장인데 이 토론자로 나와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기만행위는 없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청회 준비는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청회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난장판이었습니다. 용역회사의 의뢰적인 요식행위 1건을 실적으로 남기면서 공청회는 마무리도 없이 끝났습니다.
넷째,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주민공람이다, 공청회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수렴을 했을까요 한 가지 종교단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지면적과 같이 종교용지를 지정해 주겠다고 해놓고 주차면적과 무허가 건물이 있는 면적은 제외하겠다고 하니 누가 정한 기준이겠습니까 나누어드린 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딱 붙어 있는 이런 주차장들입니다. 떨어져 있지도 아니하고 그런데도 안 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내일모레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4항 시행령 제7조2항1호에 보면 건축허가 시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고 300m 떨어져도 주차장으로 가능합니다. 왜 건축허가 받을려면 주차장 시설해야 하는데 부속 토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구역 안의 종교시설들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주차장 부지인데 제외한다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년 가까이 진정도 하고 주민공람 시 의견도 내고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 번 이야기해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받아들여 주셔야 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섯째, 6개동이 해당되는 뉴타운지역 안에 학교용지 중 유치원을 한 군데도 지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교육법에 의한 교육은 유치원부터 시작입니다. 현재 종교시설들은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어린이 탁아문제와 유치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한 부지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면 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도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 도래될 것입니다. 개발의 전문가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과 문화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청취 불능)
공간에 주차장, 유치원 부지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 유치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취 불능)
여섯째,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진정을 하고 하니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앞으로 조합을 구성할 것이니, 조합을 구성해서 그곳에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조합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주민들로 구성하고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자기 돈을 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싸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니 어떻게…
(청취 불능)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합에서 구역 정리를 잘못하면 몇 억원의 용역비와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주민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간부공무원은 보고만 받고 있지 마시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이대로 하면 뉴타운 10년 이상 늦추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 결정 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인지 미리 예견하고 예방하십시오.
일곱째, 부산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을 사업의 지연이 우려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합에서 하라고 하면 조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께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노력까지 하고 계시는 마당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간과하고 있으니 될 말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담당부서에서 빨리 결정해 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문제의 해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에너지 절약, 친환경·고품격 경관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신광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LED조명에 대한 부산시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개발 일변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고효율의 LED조명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발광다이오드, 즉 반도체에 전압을 가할 때 생기는 빛을 이용하는 LED조명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길고 다양한 색채의 구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에 따른 경제성, 친환경 및 고품격의 경관조명의 질적 향상 등 여러 장점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LED조명은 1,670만 가지의 다양한 색감을 통하여 도시의 이미지와 격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고품격 야간경관조명을 가능케 하는 등 도시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부산시의 도시경관 개선에도 매우 부합되는 것입니다.
LED조명산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LED조명대국을 꿈꾸는 중국은 LED 기술연구비의 30%를 지원하여 국가핵심산업으로 키우고 있으며 2008년 6월 국제 LED산업기술전을 상하이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가전력의 15%를 소비하는 가로등과 터널등을 2015년까지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의 베이징 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워터큐브를 비롯한 36개 올림픽 경기장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LED조명제품에 중국정부의 강한 의지가 촉매가 되어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 원천기술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1일 막을 내린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서 LED조명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출품해 우수상을 수상한 LED시범도시 부천시의 사례나 2009년 광(光)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가 포사격장으로 황폐화된 곳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빛과 예술을 접목한 관광단지로 개발한 광주 빛고을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LED조명 상용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산시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중 친환경·고효율의 LED산업이 국가정책적으로 장려, 육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1항 6호에 의하여 상업지역과 관광지에서만 그 사용범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소형 LED전광판을 일반점포에 설치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흐려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표현방법의 변경과 기술력의 향상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에서는 LED전광판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 만약 전국 기존간판을 LED로 교체 시 천문학적인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되므로 민간에게 가해진 규제를 전면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세대 산업으로서 많은 장점에 공감한다면 반드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LED조명 옥외광고물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필요하겠지만 부산시도 이러한 규제를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시 나아가 전국적으로 LED조명 옥외광고물의 사용 규제를 풀어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 효율과 아름다운 야경을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합해 중앙부처를 움직이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배문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배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의 마지막 자산이자 미래적 가치인 219㎞의 워터프론트가 공공성이 배제된 채 사유화되는 개발로 잠식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용호만 매립지에 대하여 부산시가 여전히 그릇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용호만 일대는 철강업계 선도기업이던 동국제강 부지를 건설업계가 매입하면서 1997년 도시설계가 실시되었고 그에 따라 7,375호의 메트로시티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외 일부 부지와 용호만 일대를 매립하여 공공시설과 문화시설 등 친수공간으로 계획코자 특별설계구역으로 배려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이미 초고층 공동주택 하이츠 자이아파트, 1,149세대로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매립예정지의 뚜렷한 개발방향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부지가 조성되면서 과연 부산시에는 워터프론트정책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보면 첫째, 하수처리장으로 계획된 2,568㎡ 매립지는 수요변화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오래 전에 주지한 사실이지만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고 않고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이후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선계획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도시정책이 바로 난개발로 이어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둘째, 최초의 도시설계에서는 광안대교를 조망하는 지역에 오페라하우스 등과 같은 문화관광기능을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북항재개발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현재 근린상업과 준주거지로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건립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해안 조망권 침해를 피할 수 없고 매립된 지역은 친수공간으로 보기에는 넓은 도로로 인해 안전하고 쾌적한 접근이 곤란하고 자전거전용도로조차 조성되지 못해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매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넷째, 해안에 조성된 항만접안시설은 남해안 크루즈 전용 부두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보도되었으나 터미널로 이용될 경우 해안은 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되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방향성 없는 무차별적인 매립과 무계획적 활용은 그나마 잘 보전되어 있는 워터프론트의 친수기능을 저하시키고 도시재생을 훼손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호만 일대의 매립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용호만 매립지는 부산시민에게 소중한 워터프론트 즉 친수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워터프론트는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명심하여 지금이라도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초고층 주상복합 등 주거기능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주요지역의 워터프론트에 대하여 더 이상 사적기능이 아니라 부산시민과 부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공적기능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행정구역 개편이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21세기 대한민국과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매우 신중한 논의의 전개가 필요하고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나라당의 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4∼5개로 통합하고, 광역시의 자치구는 폐지하며, 도지사는 임명직으로 전환하고, 시·군·구는 50∼60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입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고 언제든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정치권의 공감대 속에서 이전부터 광역시, 도제의 폐지 및 시·군·구의 통합, 강소국 연방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논의가 중앙의 정치권과 행정부에 일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밑그림입니다. 그런 만큼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지역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 간의 경쟁에서 상당한 갈등과 분열이 초래될 수 있음도 자명한 일입니다. 만약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다면 지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더욱 우려하는 것은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행정구역 개편이기보다는 지방의 분할 속에서 중앙집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오직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선후가 완전히 뒤바뀐 수도권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의 역할과 역량을 높이는 속에서 국가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아니라 서울은 그대로 있고 지방만 분할하여 중앙 중심의 통치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부산시와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몇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지방분권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히 전국을 몇 십개의 통합 시·군·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행·재정적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역량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21세기 국가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중앙집권만 가중시킬 수 있는 권한 없는 지방의 분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적 합의를 위한 지방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왜곡시켜 후세에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재정적 비용을 비롯한 지역간의 분열과 갈등이라는 사회적 비용 또한 추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중앙정치권과 정부의 일방적 논의의 전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편안을 찾는 선행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셋째,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몇 십년 뒤 우리 부산의 모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허남식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지방행정체계의 성급한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만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혁명적인 사안입니다. 헌법에서부터 모든 법의 체계도 바꾸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는 시간이 갈수록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수도권 행정규제 완화처럼 지방은 또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여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정영석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행 정 자 치 관
박종수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황일준
기 획 재 정 관
이종원
건 설 방 재 관
황택진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이영활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현숙 김경빈 기려원
서정혜 김윤경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184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월 21일 의장 제의)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휴회의 건
(11월 21일 의장 제의)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3일간)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1일 운영위원회 제안)
(11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월 11일 운영위원회 제안)
(11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1일 운영위원회 제안)
(11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1일 운영위원회 제안)
(11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1일 운영위원회 제안)
(11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1일 운영위원회 제안)
(11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월 11일 운영위원회 제안)
(11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월 11일 운영위원회 제안)
(11월 2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 제안)
(11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을 위한 결의안
(11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 제안)
(11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안용복의 날 조례안
(11월 3일 강성태 의원 외 26인 발의)
(11월 11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BTL사업) 의무 부담행위 동의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 부)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BTL사업) 의무 부담행위 동의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 변경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 변경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11일 교육감 제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안
(11월 11일 이동윤 의원 외 9인 발의)
(11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