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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3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7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文雨澤입니다.
제77회 임시회 집회와 지난 7월 30일 제76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의안접수와 회부 그리고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臨時會 集會와 關聯事項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된 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시 구조조정관련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接受와 回附事項입니다.
지난 8월 24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 7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常任委員會 및 特別委員會 活動事項입니다.
8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7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위원회조례 개정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委員長에 曺吉宇議員, 幹事에 張判石議員, 실업대책반장에 金鎭秀議員, 기업지원반장에 金應祥議員을 선임하고 8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집행기관의 실업 및 지역경제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산항개발 및 부산신항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부산해운항만산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실업률 완화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상설운영 할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으며 8월 12일에는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 업무현황을 청취한 뒤 상공회의소 출입 경제담당 기자들에게 특위 활동상황을 설명하고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8월 24일부터는 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녹산·신평·장림공단, 동남은행 인수본부, 부산은행 등을 방문하여 실업대책 및 기업지원 관련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산경제와삼성자동차살리기 및 부산교통공단이관검토건의문을 7월 31일 청와대 등 관련 부처에 우송한데 이어 8월 5일 權寧迪 議長님과 黃修澤 副議長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관계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8월 8일 우리 의회 의원 전원이 모금한 수재의연금 500만원을 權寧迪 議長님께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해운대 하이얏트호텔에서 KBS가 주최한 수재의연금 모금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8월 10일 黃修澤 副議長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다수 의원께서는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된 부산장애인 한바다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8월 11일에는 미국 포드자동차회사에 삼성자동차와 연대, 기아자동차 인수에 적극 참여를 요청하는 우리 의회 명의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고 8월 11일, 8월 12일,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98 통일정세보고회와 통합방위지방회의에 다수 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 13일과 14일, 曺吉宇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長께서 CBS와 MBC라디오에 선물거래소 부산유치 및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대담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8월 15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광복절기념식과 용두산공원에서 거행된 시민의 종 타종식에 참석하신 후 같은 날 부산역 광장에서 가진 국토보도순례 시민환영회장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신 바 있으며 8월 17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 權寧迪 議長님께서 협의회 부의장으로 피선되셨습니다.
8월 21일 지난 제7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李英議員과 張昌祚議員 등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17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부산경제포럼 세미나에, 8월 24일 權寧迪 議長님과 黃修澤 副議長님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발전비상대책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협의, 부산의 삼성자동차 살리기와 광주의 아시아자동차 종업원 고용승계문제 등 지역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 시의회가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分 自由發言 申請事項입니다.
8월 26일 張昌祚議員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陳情民願과 書面質問書 處理事項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북구 화명동 시내버스 노선조정요망 등 11건의 진정민원 중 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집행기관 의견조회 등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曺暘煥議員 外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1건의 서면질문 중 1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집행기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폐회 중에 접수된 9건의 안건과 오늘 접수예정인 우리 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는 우리 시의 구조조정관 관련된 안건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市長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朴三碩議員, 李英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7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3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77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77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시정보고의 건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0時 3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市政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의 당면주요현안사항인 위천공단관련 낙동강 수질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環境綠地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부산·경남·울산지역 주민 800만의 생명수인 낙동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천공단조성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천공단조성 저지를 위하여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시고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문, 건의문 등을 채택해서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시는 등 우리 400만 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대변해 주신 議員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천공단조성과 대응,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渭川工團造成과對應에관한報告書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林周燮 環境綠地局長!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5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日程에 따라 내일 8월 28일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本會議를 休會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장창조의원) TOP
(10時 55分)
다음은 5分 自由發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張昌祚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張昌祚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이번 77회 임시회 회기 중 중요한 안건의 하나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 保健社會局과 家庭福祉局의 통폐합으로 인한 명칭 변경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상 실·국의 명칭은 소관 실·국의 업무를 잘 반영하면서 그 특성을 표현한 것이 보편 타당하며 합리적인 것입니다. 保健社會局과 家庭福祉局의 업무를 살펴보면 실업, 보건,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노사, 여성, 위생, 보훈, 영세민 생계보호 등 업무가 아주 다양하며 이렇게 복잡 다양한 업무를 함축적이면서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집행부의 案은 그 특정성을 표현함으로서 오히려 局 業務가 한 업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국의 명칭에 특정한 性을 표현함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家庭福祉局의 업무중 가정복지과 업무 전부와 여성정책과 업무중 여성복지와 생활지도 업무도 사회복지 업무이며 단지 여성정책 업무만이 여성 고유업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특성 때문에 지난 7월 30일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서는 소속위원 전체명의로 통합국의 명칭을 保健福祉局으로 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집행부에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市長께서는 이런 소관 상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여성단체와의 미묘한 문제를 議會로 넘겨버려 오히려 여성단체와 의회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여성을 평하한다는 오해를 만들면서 집행부만 여성단체에게 생색을 내는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성단체의 핵심요구사항은 局의 명칭보다도 실·국장 중 최소한 1명 이상은 여성국장으로 보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사권자인 市長의 고유권한이며 市長께서 통합국의 명칭을 복지여성국으로 결정한 것은 여성국장을 임명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추측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국장이 남성국장이든 여성국장이든 거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정부조직을 보면 우리 시의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의 업무영역을 보건복지부로 명칭하면서 장관은 여성으로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국 명칭이 업무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尊敬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이번 부산시의 구조조정안 중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소관 실·국의 명칭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思料되는 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張昌祚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第77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官
財 務 管 理 官
投 資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安相英
崔寅燮
鄭柄祜
吳巨敦
申株暎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白雲鉉
金潤坤
朴炳坤
洪完植
公 報 官
鄭永錫
水 産 管 理 官
鄭忠良
下 水 管 理 官
金承鍾
技 術 審 議 官
沈大燮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管 理 局 長
鄭奇彦
○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
委員長 曺吉宇
幹 事 張判石
失業對策班長 金鎭秀
朴克濟 裵命壽 張判石 崔廷植
企業支援班長 金應祥
金正植 李基光 曺吉宇 曺暘煥
(7月 31日字)
○ 의안제출
․第77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議長 提議)
(8月 27日부터 8月 29日까지 3日間)
․休會의 件
(議長 提議)
(8月 28日 1日間)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建設本部設置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建設安全試驗事業所設置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4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4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工業用水供給條例中改正條例案
(8月 24日 市長 提出)
(8月 24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