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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 3.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 6.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
  • 7.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8.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12. 금정구노포동(자동차정류장·주차장)결정·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2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과 청원접수 및 회부사항, 의정활동사항,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請願 및 議案接受·回附事項입니다.
1월 21일 행정교육위원회 裵命壽議員의 소개로 부산진구 가야1동 황백현으로부터 개성중학교 신축이전 반대청원이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환경시설공단 신설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1월 20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내사랑 부산운동 추진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1월 22일 權寧迪 議長님과 柳在仲 運營委員長,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제21차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월 27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6회 경로대상, 모범노인대학 학생시상 및 협의회 결성대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1월 20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사상구주례동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월 26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1월 27일 행정교육위원장으로부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分自由發言 申請事項입니다.
1월 22일 건설교통위원회 趙淸來議員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3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7건, 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市長께서는 공동경마장 건설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서울에서 건설교통부장관과 마사회회장과의 면담이 계획되어 있어 회의 도중 이석하시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時 1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등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梁熙寬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양희관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釜山廣域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시설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이 2000년 1월 1일부로 신설‧시행됨에 따라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신설된 환경시설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그대로 맡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釜山廣域市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등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월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적용‧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광역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책정기준을 결산검사위원 중 당연위원으로 참여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관계로 이번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원 회기수당 금액이 1일 8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또한 변경된 회기수당의 일액과 동액으로 규정하여 그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의 회의수당제에는 연간 법정일수를 충당하기 위해 회기를 설정·운영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는 회기수당제로 변경하여 시행하되 회기수당의 지급은 연간 회기를 대상으로 회의 불참시만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금액은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도 동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내인 월 9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에 공무원여비규정의 예에 따르고 있는 의원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 규정도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일치하게 하였습니다.
셋째로,부산광역시의회의원상해보상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규정용어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釜山廣域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변경과 2000년 1월 1일부로 신설된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매년 정기회의시에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시에 실시하도록 하고 신설된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그 외에 일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규정내용을 입법기술 원칙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등中改
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報告書
(運營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梁熙寬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金浩起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釜山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세목 중 주행세가 신설이 되고 지역개발세 중의 일부 과세대상 세율이 조정되는 등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내지는 보완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에서 주행세를 신설함에 따라 보통세에 주행세를 추가를 하고 매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납입받게 되는 주행세의 안분내역이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방세의 신중한 과세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개발세의 일부 과세대상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 제257조의 개정에 따라서 지역개발세의 일부 세목에 대한 세율을 조정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내용과 부합이 되고 세정업무의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7.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2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初等學校敎師資格附與補修敎育講習受講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行政敎育委員長이신 朴正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정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4건으로서 부산광역시 2건, 부산광역시교육청 2건에 대한 조례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사항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改正條例案은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완화, 개선한 전면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난 91회 정기회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내용 모두 3개 조항의 첫째, 안 제13조의 현수막 표시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지정 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18조 제2항 전기를 사용하는 표시방법에 있어서 개정안에서는 전광류의 밝기만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현행 조례상에 있는 밝기, 색깔, 생활환경의 침해규정 중에서 밝기만 개정조례안에 삽입됨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밝기의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22조 제2항의 안전도 검사에 있어서 안전도 검사 공무원을 2인으로 지정토록 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地方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에서 2주 이상의 기간으로 실시하는 교육에서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서 1987년 대통령특별지원금 9,200만원이 우리 시에 배정되어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거 그 동안 운영되어 오다가 그 운용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운영토록 함에 따라 제정된 조례이며 현 기금은 타 목적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기금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는 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강습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개정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初等學校敎師資格附與補修敎育講習受講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교원의 정년단축 및 명예퇴직 등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 결원보충을 위하여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를 556명 선발한 바가 있으며 금년에는 교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기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가교육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추가교육에 따른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수강료를 기존의 기준에 의거 2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서 수강료의 요금 기준은 변동없이 담임교사제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39종의 각종 학원에 대한 시설·장비·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근거법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의 개정과 일부 교습과정의 신설 및 현실에 맞지 않은 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을 개정한 것으로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른 조문변경과 학원의 자율성을 강화한 사항으로 개정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條例案 審査報告書
・初等學校敎師資格附與補修敎育講習受講料徵收
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新舊
條文對比表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금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부여보수교육강습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9.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母子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長이신 金鍾岩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김종암의원입니다.
이번 9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조례 중 기금의 재원과 운용·관리방법 등을 상위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조례안중 제5조 제4항 제1호의 내용을 제5조의 제목과 일치되게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안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포함되지 않아 동조 제4호를 기금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母子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鍾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海雲臺地區新市街地建設事業施行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李重秀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일반건설업법이 건설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4조 3호의 내용중 일반건설업법 제6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海雲臺地區新市街地建設事業施行및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重秀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2. 금정구노포동(자동차정류장·주차장)결정·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時 4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1項 沙上區周禮洞地內都市計劃施設決定및變更案, 議事日程 第12項 自動車精油場決定및駐車場變更決定案 이상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都市港灣委員長이신 金一郞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일랑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교육부로부터 1991년 11월 15일 대학설립인가 된 동서대학교가 경남정보대학시설을 혼재이용 수업함으로서 학교시설유지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구영남상고 및 중학, 초등학교 일부와 대부분 학원소유토지인 남측 임야 일부를 편입하여 동서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으로 각각 분리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1회 정기회와 이번 임시회 기간중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자동차정유장결정및주차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온천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및 동부시외버스터미널을 노포동 지하철 차량기지내로 이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유장으로 결정하고 노포동 역 남측지역에 자동차 정유장과 연계한 환승주차장을 신규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지난 91회 정기회와 이번 임시회 기간중 현장확인을 병행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터미널 이용차량이 고속도로를 진출입할 경우 국도7호선과 지방도 1077호선을 우회하여 남양산 IC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운행시간 단축과 국도7호선 등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장차 노포동 터미널에서 직접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램프설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 여러 의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沙上區周禮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決定및變更
決定案 審査報告書
・金井區老圃洞(自動車停留場·駐車場)決定·變更決
定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一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동차정유장결정및주차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조청래의원) TOP
(10時 45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會 趙淸來議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청래의원입니다.
尊敬하는 權寧迪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21세기 부산의 비전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더불어 생각하면서 문현금융단지에 관한 것을 발언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현금융단지 사업변경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은 환태평양의 거점도시로서 컨테이너 처리 세계 4위권의 국제항만 물류도시이자 수도권에 대칭되는 남부경제권의 중추도시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는 흔치 않는 미개발용지가 동부산과 서부산에 펼쳐져 있고 산·강·바다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해양도시이며 따라서 동부산권은 해수욕장 및 온천과 함께 수려한 해안 등 입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4계절 즐길 수 있는 초대형 국제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수영비행장부지에 조성하는 부산정보단지에는 영상산업과 정보산업과 금융이 연계되는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서부산권은 부산신항, 녹산·신호공단과 부산산업과학단지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김해국제공항은 인근 고속도로를 연계함으로써 환태평양 동북아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해 내야만 우리 부산이 21세기 아시아태평양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심의 중간에 위치한 앞으로는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3만 4,000평에 달하는 도시의 중심지에 종합금융단지를 세워서 부산의 금융관련 기관을 한데 모아 기능을 최대한 키워보겠다는 문현금융단지계획은 그 당시로서는 괜찮은 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하지만 IMF 이후 많은 금융기관의 퇴출과 여건변화로 서면과 범일동 주변에 여러 금융기관이 산재하고 있는 도심속에 또 다시 대단위 금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경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의 행정은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시의 안일한 자세를 보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副市長님!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놓고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문현금융단지에는 폐기물이 섞인 토사가 야산처럼 쌓여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부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3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 한 가운데에 땅만 뒤집어 놓아 주변은 슬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결한 환경으로 인하여 인근의 문현2동과 문현5동은 공사시작 당시만 하여도 인구 2만 2,000명에 살기 좋은 곳이었으나 지금은 주거가 생활환경의 악화로 주민들이 계속 떠나고 이제 절반도 남지 않은 열악한 도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문현금융단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청한 바와 같이 도시설계를 상업업무 중심시설로 승인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구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향후 금융산업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금융단지 분양은 재고해 볼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주변과 환경은 그리고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환경은 그보다 더 빨리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한 지금까지도 문현금융단지사업을 계속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석을 했습니다마는 安相英 市長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가는 도시설계 전문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현금융단지 계획을 변경해서 지형에 맞게 개발하여 새로운 모습을 바꾸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趙淸來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全晋 行政副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乙熙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梁武助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公 報 官
金鍾海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李相薰
建 設 本 部 次 長
朴文甲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鄭奉根
○ 의안제출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26日 運營委員長 提出)
․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등中
改正條例案
(1月 26日 運營委員長 提出)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1月 26日 運營委員長 提出)
○ 의안심사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26日 運營委員長 提出)
(1月 27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議會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관한條例등中
改正條例案
(1月 26日 運營委員長 提出)
(1月 27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1月 26日 運營委員長 提出)
(1月 27日 運營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2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改正條例案
(99年 12月 10日 市長 提出)
(1月 27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方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條例案
(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27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初等學校敎師資格附與補修敎育講習受講料徵
收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7日 敎育監 提出)
(1月 27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7日 敎育監 提出)
(1月 27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母子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20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海雲臺地區新市街地建設事業施行및管理條例
中改正條例案
(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20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沙上區周禮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決定및
變更決定案
(99年 12月 14日 市長 提出)
(1月 27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採擇
・金井區老圃洞(自動車停留場·駐車場)決定·變更
決定案
(99年 12月 14日 市長 提出)
(1月 27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意見提示

동일회기회의록

제 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7
2 3 대 제 9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6
3 3 대 제 9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1-27
4 3 대 제 9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1-26
5 3 대 제 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6
6 3 대 제 9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1-26
7 3 대 제 9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5
8 3 대 제 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2-15
9 3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1-28
10 3 대 제 9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1-25
11 3 대 제 9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1-25
12 3 대 제 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5
13 3 대 제 9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4
14 3 대 제 9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1-21
15 3 대 제 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1-26
16 3 대 제 9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1-24
17 3 대 제 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4
18 3 대 제 9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1-24
19 3 대 제 9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1
20 3 대 제 9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1-20
21 3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1-19
22 3 대 제 92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