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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과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및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시설관리공단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1년 예산안과 2000년도 결산추경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시계획국과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2001년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0年度第3回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2000年度第3回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 2001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면 도시계획국장이 업무관계로 자리를 비우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도시계획국장이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오늘 업무가 무슨 업무입니까
연말 추진하는 업무가 그린벨트도 있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되고…
오늘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뭣이 바빠서 무엇을 챙긴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질의 못하겠어요. 어디 해외에 나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답변하세요.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또 집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답변을 할 사항이 별로 사실 없습니다. 업무 형평상 저희들이 본청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주는 그런…
국장! 답변할 일이 있든 없든간에 여기는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 국장이 답변을 하든 안하든간에 자리는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리 지키세요.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택지매각사업 등으로 2,129억 2,20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장님 택지매각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택지매각수입입니다. 추경예산에서 보면 해마다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세입예산보다는 더 많이 매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대략 편성할 때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예산편성시에 미매각토지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여러번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내 경기도 안좋고, 특히나 부산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매각 토지가 잘 매각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에서도 말로만 택지매각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세입예산으로 잡고 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고 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우리 공사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른 사업 등으로 인해가지고 신경 쓸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미매각토지부분 만큼은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매각토지 단가를 낮추더라도 이자부담을 감안한다면 토지매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장께서는 택지매각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99년도 1월달에 대책 하나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연초에 택지매각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안팔리는 그러한 용지는 사실 가격을 많이 내려서 등급을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또 상가 같은 것은 그것도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상환연도, 금액 할인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팔리는 것이 약 4,700~4,8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 현재 매각대책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좀 더, 지금 현재보다 더 완화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매각택지에 대한 매각사업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화명2․4지구 분양해약위약금 52억 5,6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화명2지구에 7블럭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림하고 경남, 쌍용, 4개 업체가 공동으로 구입한 것인데 지금 현재 집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화명2지역입니다마는. 그래서 대림에서는 돈을 다 납부를 하고 그 외의 기관은 납부를 안했습니다. 연체료가 상당히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쌍용 등, 경남건설하고 쌍용입니다마는 지금 집을 지을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해약을 하고 다른 수요자한테 안내를 하고 합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수요자가 생기면 해약을 시키고 새로운 수요자한테 팔 그러한 계획입니다마는 수요자가 나타나면 해약하면 위약금입니다. 그게 화명 1개 지역하고, 그 다음에 화명4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8,000평됩니다마는 여기도 약 3,000평은 초등학교 부지로 시설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땅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이 매입자가 여기도 부산업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을 형편이 못되어서 또 중도금도 체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와 동시에 새로운 수요자를 찾으면 바로 해약을 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필지에 대한 해약에 따른 위약금 수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채 차환을 위해 가지고 지난 2000년도 1회 추경시에 1,900억을 편성을 했다가 3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 다시 올해 본예산에 1,300억 계상을 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공채를 한 것입니다, 1900억이. 이것이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빌린 것인데 저희들이 시와 협조하고 타 기금하고 상환을 중도에 하기 위해서 시에 협조를 하고 저희들 금년도에 여유자금이 조금 있어서 같이 상환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삼성증권하고 협조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공모공채 채권값이 저희들 거래한 이율보다는 지금 현재 시중 이율이 현재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매입자가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상환할 수가 없어서, 중도에 좀 상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조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4년동안 이자만 604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입금 관리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화명2지구 육교설치비 14억, 사업장관리용휀스설치비 2억 3,000만원, 공원조경 등 녹지조경비로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육교는 화명단지 내입니다.
단지내의 육교입니까
예, 단지내에 지금 구청이 북구청 들어올 부지인데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새로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로폭이 몇 미터도로입니까
20m입니다. 20m폭인데 그래서 거기에 육교를 새로 설치를 하는, 새로운 교통영향평가를 하니까…
아! 지난 봄에 저희들 현장 갔을 때 구청앞에 육교가 설치된다는…
예,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휀스는 지금 저희들이 공공용지, 그 다음에 일반용지 이것이 사실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지금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치를 하게 되면 거기 쓰레기를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간단한 휀스를 설치할 그런 비용이고, 그 다음에 조경은 환경영향평가를 중도에 계속 저희들이 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경을 60%에서 20%를 더 뭐냐하면 조경의 물량을 더 늘려라…
저번에 철로변 방음문제까지 포함이 됩니까
방음벽 그 지역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방음 조경비도 다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포함되고 그래서 약 80%로 조경비율을 높여라, 그래서 높이는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명2지구 택지사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말썽도 많고 문제점이 많은 택지사업조성지인데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신중을 기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오명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공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덕3지구 감정평가수수료 11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금년말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부에 국방부 토지라든지 아직 보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하자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감정에 따른 감정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에서 연간 공채이자만 172억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미매각토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채이자 부분이 170억이라는 작은 돈이 아닌데 미매각토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하여가지고 이런 이자부담이라도 줄이고 공사에 내실을 기해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부채상환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소관 매각사업 수입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반여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478억원은 전부 선수금용지로, 선수공급용지로 계획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반여지구 일반용지 매각대금 109억원에 대해서 매각부지의 용도와 내년에 일반분양이 가능한 수입을 계상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반여지구는 아시안게임선수촌을 짓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선수촌 그 지역에 지금 두 필지가 사실은 매각을 했다가 한 필지는 4,500평됩니다마는 해약을 하고, 나머지 1만 5,000평 정도는 지금 아남건설에서 샀습니다마는 지금 집을 짓지 못하고 있고 또 아남건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회사상황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집을,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새로운 수요자가 나오면 해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다음에 일반용지 매각관계는 저희들 근린생활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수촌 관계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완전히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선수촌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용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두 필지라고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선수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선수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남건설하고…
공영토건이었는데 공영토건이 해약을 했습니다.
공영토건에서 해약을 하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예,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여2지구 공공주택용지 매각수입으로 12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선수공급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발주를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입찰이 오는 8일날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땅이 두 필지가 됩니다. 가격은 약 380억정도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직접 사는 사람한테 공사를 주기 위해서,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2월 1일날 현장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것이 업체가 15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8일날 저희들이 응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아직 시기가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응찰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반여2지역이 아시안게임선수촌을 통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도로가 밑에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0억 삭감한 것은…, 뭐냐하면 선수수입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땅값을 먼저 저희들이 선수공급하기 때문에 선수금을 받습니다. 그 금액은 선수금을 받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여기에 지금 평당 보상을 얼마 줬습니까
평당 그것은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적어도 30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30만원에서 35만원
예.
주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 녹지하고 지금 현재 임야하고 또 일반주거지하고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지금 그 지역이 대략 주거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고 전부다 녹지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평균 봐서 지금 35만원정도로 지금 현재 보상금이 나갔다는 결과죠
평균 3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하면.
지금 여기에 분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평당에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분양가가
지금 저희들이 우선 공동택지, 아파트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 개 업체를 하려고 감정을 하니까 약 200만원정도가 됩니다.
200만원
예.
평당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성비가
조성비가 전체가 약 11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전체가 110억 같으면 평당에 어느 정도 됩니까, 110억
약 3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60만원 같으면 140만원이 이익금이 생기네요 평당 140만원 이익금이 생기네요
그렇게는 안되고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공원용지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도로하고 그 다음에 공원용지…
도로하고 공원용지가 전체의 몇 프로입니까
그게 50% 가까이 보면 됩니다.
한 50%
예.
그렇게 나누면 이게, 그렇게 나누면 이게 1백…
거의 170~180만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예.
아무튼 반여2지구에 공동주택 지금 조성공사는 우리 사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서 그 지역에 좀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내부전입금 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선수촌 공원조성사업비로 내부전입금이 10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입금은 어느 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일반회계에서
예. 뭐냐하면 아시안게임선수촌 앞에 선수촌공원을 만듭니다. 5,000평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쪽입니까 뒤쪽입니까, 앞에…
바로 선수촌…
앞에 자연부락 있는 쪽입니까
자연부락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그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입니다.
그러면 내나 20m…
예, 도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쪽이네요
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공원조성비가 전부다 얼마냐 하면 약 30억이 들어가는데 시 일반회계에서 20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10억인데 왜 저희들이 10억을 부담을 하느냐 하면 어린이소공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이 거기에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공원조성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공원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중수위원께서 반여지구에 택지조성비 때문에 질문하셨는데 제가 정관지구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비를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2003년도에 상환할…
예, 저희들이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면 2005년도에 목표년도를 두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규모가 27만 6,000평이거든요
예.
6,000평이고 사업비가 2,324억 6,500만원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게 아마 채무부담행위까지 합하면 약 2,700억 사업비를 가지고 택지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게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조성원가가 거의 평당에 100만원정도 치이는 것으로 산술적으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만 가지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많은 부분에 토지가 들어가고 하면 2005년도가 끝나면, 이게 선수공급 할 것 아닙니까
예, 선수공급…
선수공급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공이 됩니까
대략 지금…
지금 현재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상이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데 한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80%인데 내년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아마 전체 100% 보상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부가 남으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수용을 하면 상당히 시간이 또 걸리게 되고…
수용은 길어봤자 4~5개월…
아니죠. 지금까지 수용절차를 안밟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발주기간 또 시공준비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수용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물론 2001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59억 6,20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2002년도부터는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는데 이 사업이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저희들 현재 경계선이, 사업경계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들 자체로 하고 주택공사는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선수공급을 하는데 사실 사업은 전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김위원님 잘 아시지만 부동산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특히 아파트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수공급 문제가 저희들 계획대로 되겠느냐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수치만 봐서도 평당 조성원가가 100만원 정도 지금 봐지는데 공공시설 들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어쨌든 조성원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최소한 150만원정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급가액이 지금 현재 우리 도개공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정도의 단가가 공급이 안되겠느냐…
지금 대략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조성원가를 약 130만원정도…
130만원요
예, 130만원정도.
130만원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130만원정도 같으면 공동주택용지로서의 시내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 조금 벗어난 변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선수공급이 가능할는지 거기에 들어오는 간접시설들이, 여기에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뚫리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도 아직 마무리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가 SOC사업인데 뭐냐하면 철마에서 들어오는 도로, 그 다음에 김위원님 잘 아시지만 백운묘지 있는 그 쪽으로 진입도로 사실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정관지구 개발할 때 그것은 시비 또는 국비로 해서 하여튼 진입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의 예산사정, 또 국비확보문제 이런 문제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영향 때문에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수공급문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해야 되죠.
전에 사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 시절에 제가 보고를 했을 때 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SOC사업이 3,000억정도가 투자가 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정관신도시가 120만평이지 않습니까 정관산업단지가 48만평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산업단지가 들어서야만이 SOC사업이 국가에서 예산 가지고 오는 것이 3,000억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지 않고 SOC가 되지 않으면 정관신도시 사업은 상당히 난항에 봉착할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해줘서 고맙고, 김위원님도 아시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 도시개발공사 자체로 전체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안심을 가지는 것은 주택공사가 건설교통부 밑의 공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트를 낮추는 쪽으로 노력을…
하여튼 저희들은 조성원가 낮추는데 최대한…
낮추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보상이 80% 되었고 또 우리 도개공에서 채무부담행위가 2003년도에 4,364억을 채무부담행위를 상환을 해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이제는 코스트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SOC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27만평이라는 이 부지가 결코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큰 평수입니다.
예, 많이 큰 평수입니다.
상당히 이러한 부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주민들 보상을 수령을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보상수령을 안하겠다는 것은 보상가가 작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고 또 나중에는 이의신청을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행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의회에서 걱정한다는 이 말밖에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김위원님 거기에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저희들 정관신도시 개발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런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계시던 국장님 계셨으면 상당히 조금 SOC사업 상당히 원활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888억이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기가 아주, 체감경기가 아주 불경기이고 내년도 경기는 더 안좋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략 98년도에 IMF영향 등으로 해서 그 때는 1,000억 이하를 부동산을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만 해도 팔은 것이 약 2,400억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계약할 것하고는 약 지금 현재까지 1,200~1,3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예년에 기준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사실 또 예산 아주 쉽게 하면 저희들 노력관계가 좀 미흡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철저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매각하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예, 저희들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것 참… 예산이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있다고 하면 전 부서에서 다 그렇게 올리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따라주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 부동산매각 관계는 정말 전년에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년 기준을 해서 대략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은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어두운 경기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했던 이대로 목표달성 하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684페이지 보면 화명2지구에 그 내용에 보면 공원조경등 설치 및 녹지조경 해 가지고 9억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조경등 100개소, 녹화율 60%에서 80%로 상향조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화명에 쓰레기문제 등 해서 계속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당초에는 조경비율이 얼마냐 하면 녹화율을 60%로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 요건이 철도가 지나가고 앞으로, 앞에 양산 가는 도로가 적어도 50m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 녹화율이 낮다 그래서 20%를 높여라.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토록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음방지도 되고 그렇습니까
예, 소음방지도 되고 도시녹화율도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것이다. 애당초는 계획이 안된 것인데.
예, 60%를 했는데.
80%로 조정한다.
예.
그럼 80%, 20% 조정하는 그 범위가 9억 5,000이 든다 그 말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김태홍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한 686페이지 정관지구에, 정관지구는 사실 동부산권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관은. 그런데 여기에 택지조성을 조성비로 59억 6,200만원만 해놓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관주택단지조성은 주택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7%정도, 21%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로 택지조성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올려야 됩니다만 내년 하반기에 필요한 택지조성에 필요한 그 사업비만 올리다보니 59억 그렇게 조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뒤에 보면 정관지구택지조성사업으로서 계속비가 내년도 2002년, 2003년 계속 되어 있거든요. 전부다 2,324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공목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2005년입니다.
2005년에 완공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가 아니고 주택공사입니다.
주택공사하고 여기 하고는 연계되어서 계속…
예, 같이 합니다.
지금 계속공사니까 그러면 자금은 마련이 되어 있겠네요
우선 내년도 소요예산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비 전체적인 금액은 거기서…
재원대책은 우선 저희들 자체 사업비로 충당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되면 김태홍위원님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택지를 선수공급합니다만 선수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택지조성사업비 조달은 큰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공급이 원활치 못하면 택지조성사업비에 저희들 이외에 자체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라 해가지고 조성사업이 364억인가 이것도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해놓았거든요.
그것은 보상비입니다.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예, 보상비인데 주택공사가 주축이 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저희들 면적만큼은 보상비중에 저희들 해당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이것은 분양금액을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 하고 관계 없이…
예,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관지구가 되면 동부산권 특히 금정구같은 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5페이지, 반여2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택지사업이 2002년이 되어야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로등설치비 1억 1,4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 이중수위원님 질문하는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여2지구가…
잠깐, 도시계획국장 업무 보러 가십시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아시안게임선수촌이 반여2지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 택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를 빨리 조성을 해야 됩니다. 진입로를. 거기에는 도로조정하면 가로등관계 저희들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2002년 전까지 아시안게임하기 전까지 진입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진입도로 완성과 동시에 가로등설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진입도로 같으면…
그러면 거기도 문화재 지표조사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큰 문화재는 지금 현재 모릅니다마는 혹시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없으면 500만원은…
없으면 일부 조사비용은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만약에 조사를 해가지고 없으면 예산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집행이 되죠. 왜냐하면 조사를 하자면 조사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요.
과다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예, 과다책정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87페이지, 정산반환금 편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해약 정산반환금 357억 3,800만원 편성에 대하여 반환사유는 무엇이며, 해약정산반환 지역이 다른 업체에 다시 분양은 되었는지.
화명2지구가 뭐냐하면 쓰레기 때문에 작년에 소송을 패소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계약해약 소송을 해서. 왜냐하면 해약이 되면 지금까지 선수금 받은 것, 중도금 받은 것 전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일시에 반환을 못하고 1년 내지 2년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반환을 합니다만 그 반환금이고요. 화명2지구는 해약되고 난 다음에 새로 전부다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명4지구는 지금 현재 정산반환금 관계가 일부는 아직 못팔고 있는…
그러면 정산반환금 800억원은 무엇입니까
정산반환금이 전체 그겁니다. 아니, 아니 정산반환금 800억 이것은 아니고 800억원은 저희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뭐냐하면 택지개발사업하고 아파트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건설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이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은 시에서 할 것을 우리가 대행하는 겁니다. 시에서 대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만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사업에서 사실 빌려주는 것입니다. 대행사업으로. 옛날에 빌려주었는데 지금 한 1,500억 됩니다마는 그것을 800억을 받는다 그래서 상환을 받는다 그런 예산내용입니다. 사실은 대행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하지만 예산회계 처리상, 예산 처리상 그렇게 서로 대행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특별회계로 빌려준 대여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약 1,580억쯤 됩니다.
언제 받을 것입니까
이것은 받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이 전부다 끝나게 되면 대략 조치가 됩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1,580억이 언제 반환될는지도 모르네요
사실은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만약에 자금이 모자라면 택지개발 당겨 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완전히 정산된다는 것은 어렵고 어느 정도 선은 유지가 되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兪士根委員長代理 李相健委員長과 司會交代)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다뤄 본 지도 좀 되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항별에 대해서는 많이 상세히 물으셨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시의 기획관리실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왜 만듭니까
앞으로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은 한 5년 단위로 합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이든지 재정수요든지 그 다음에 수입 이것을 예측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은 실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이고 중기재정계획은 대략 예측된 그런 숫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고 하죠
대략 그 기준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상황이 변경되면…
참고로 하는 기준이 그 두가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가지고 하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수립연도하고 1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하고 2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것은 해가면서 대략 합니다마는 대략 일반적인 꼭 지켜야 된다는 기준은 아니고 대략 예측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인정할 수도 있고 또 해마다 사정이 조금 변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조건과 변화된 여건이 맞지 않으면 조금은 차이는 보일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안을 올려놓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같으면 사실 부동산경기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부분을 했습니다만 또 하다보면 그것이 예측을 잘못한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 못하고 또 사실 중기재정 만들 때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예측한다는 것은 100%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실천이 안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의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대략 …
단답형으로 합시다. 맞습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도 전부다 예산편성 지침, 그리고 중기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건전한,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각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안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는 2001년도에 얼마를 투자해 놓겠다 해가지고 아예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세세한 수치는 제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다 틀립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세입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단위로 운용을 할 때 1~2억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때의 사정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편성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도저히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한독부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떠냐 하면…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십시오. 한독부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독부지 지금 교환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대략 감정승인이 나서 감정이…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예산편성은 못했습니다.
언제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교환하는 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팔릴 것을 예상해서 합니다만 아직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교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보면 예산투자를 하겠다고 2001년도에 못 박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때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익년도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당초에 그것을 만들 때는 그것을 빨리 사실 교환이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포함시켜서 굉장히 절차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절차문제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때는 왜 세우고 지금은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시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빨리 되면 그것을 팔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가 있으면 팔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었고, 지금 현재는 불투명합니다.
사장님!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세세한 차이들은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래의 수요나 사업을 예측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황당한 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더 주도면밀하게 해서 제가 지금 나열하면 많습니다. 수치 틀리는 것은. 그런데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겁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데 원칙적으로 계획 자체를 잘못 입안한 것은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안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만 답 하세요.
맞고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하나의 서류형식으로 만들어놓은 것 뿐입니다.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제가 말씀을 막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공사 사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왜 수립하느냐. 기본정신이 뭡니까 어렵더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운용해야만이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사업의 목표에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금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기본뜻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뜻에 원칙에 충실해야죠. 어렵더라도 맞춰가야죠. 어렵다고 해서 그럼 중기재정계획 아예 없애버리죠.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항이 변하면 사항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도 세입부분이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어놓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1년 단위가 아니고 몇 개월 단위까지도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은 중기재정계획하고 일반 예산편성하고 왜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사실 ‘중기재정계획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사항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만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정신에 충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 나는데 더이상 전개는 시키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다 보면 기본지침과 중기재정계획에 따르지 않는 것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차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은 양해할 수 있으되 큰 계획의 틀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둘중 하나는 잘못되었습니다. 그 당시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든 지금의 정책결정이 잘못되었든 둘중의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공사 사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기준은.
예산하고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예산이 기준이 됩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자체사업은 법인세법에 기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은 있습니다. 시의 대행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자체사업은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하는 사업. 그것은 뭐냐하면… 법인세법 25조에 의해서 매출액을 기준을 합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행사업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사업의 한도가 법인세법이나 매출액 기준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우리 공사의 경우는.
예를 들면 매출액이 600억정도 기준시에 8,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사는 매출이 얼마인데 기준금액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뽑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지. 기준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죠.
전체 매출액을 997억을 기준이 되었습니다.
997억 기준에 금액은 얼마됩니까
6,500만원입니다.
우리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내역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사장 것이 아니고 우리 공사 전체입니다. 업무추진비가요. 사장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액수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전체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된 그 액수입니다.
전체든 사장님이든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 기준을 요구한 것이고 최소한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정도는 예상질문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공사가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실무자가, 저는 기준을 대략 실무자한테 맡겨놓아도 실무자가 지금 서류를 못찾고 있는데 찾아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거나 준비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받을 수 있고 다음에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재정도 능력을 가지고 5분 안에 서류만 주면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제가 볼 때 용인하기 힘듭니다. 저한테 자료 주시면 제가 찾아가지고 답변해 드릴까요 자료 보면 됩니다.
자료기준이든지 자료를…
왜냐하면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금방 찾을 수 있다고요.
업무이사가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업무추진비 예산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저희들 회계가 택지특별회계 시 사업을 대행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을 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을 하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예산인데 이것은 정부예산, 그러니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너거는 얼마다, 지금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얼마고 서울특별시장의 경우에는 얼마고 이렇게 정확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 것으로 갈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1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1억을 편성을 얻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다도 저희들은 아마 좀 적게 매출액보다도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그 금액보다도 좀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이 이상해서 그런데 대행사업에 대해서 대행사업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인되는 대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전자의 경우 시․도지사나 각 기획관리실장, 국장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정액으로 편성지침에 박혀 내려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 공단의 경우는 아마 그냥 박혀서 내려온다기 보다 어떤 협의나 이쪽의 관행, 룰에 따라 하고 그러니까 대행사업의 경우고 매출액 기준으로 상법입니까 적용받는 추진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기준을 업무이사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단순히 조금 작을 거다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고많다가 아니고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를 편성했다는 것을 듣고싶은 거에요. 그게 나와 있을 거라고. 자꾸 서류만 주물럭거리지 말고 말입니다. 꼭 언성을 높혀야 됩니까
박위원님 저렇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기준도 모르고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행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들 자체 이사회에서…
잠깐만! 기준 자체가 있으면 그걸 밝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니까 얼마라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어른들이 정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기준을 밝히라는데 왜 기준을 못밝혀요
(場內騷亂)
준비 하나도 안해가지고.
사장님! 아니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예산편성한 분이 그것 모르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대행사업만 하다가 보니까 사실 자체사업에 대한 편성기준하고 이것은 서류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가 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은 대략 업무이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랬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사실 시의회 승인이 안되고 이사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 사항은 자체사업 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 플러스 괄호 열고 매출액 곱하기 적용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1,800만원 플러서 괄호 열고 매출액 곱하기 적용률. 적용률은 지금 저희들이 적용 받는 것이 1만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입니까
6,500만원쯤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행사업의 경우 1억을 계상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의 경우 6,500만원을 계상 했습니까
예.
6,500만원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죠. 아직 저희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서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대행사업은 1억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서류에는 1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3分 會議中止)
(11時 5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정병호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편성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사장께서 답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병호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님이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대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로 편성됩니다. 자체사업은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편성이 되고, 아! 법인세법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시․도에는 별도 기준액을 대략 정해서 편성지침에 명시를 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대략 시의 기준에 의해서 대행사업은 편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 자체사업은 법인세법 기준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행사업은 금년도 예산액이 1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자체예산은 5,100만원이, 아직은 이사회에서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자체예산은 2001년도는 기초금액이 1,200만원이고 거기에다가 매출액이 539억을 계상을 해서 합쳐서 5,100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억 6,5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400만원이 줄어서 금년도에는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금 부연설명도 들었고 제가 이해가 안되던 부분이 해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 보십시오. 예산안 자체를 봤을 때는 심의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누가 봐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운영비 그래 가지고 15억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받으러 오는 자의 입장에서는 힘드시더라도 서류를 구비해 오셔가지고 답변을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언성을 높였던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준이나 적용률 자체를 어떤 형태든지 밝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준률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률 정도는 충분히 어떤 경우이든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쭉 청취해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3,496억 5,600만원. 그 중에서 지방채 상환이 2,073억원, 정산반환금이 1,157억원. 따라서 내년도 택지조성사업비는 결과적으로 208억 3,900만원밖에 안됩니다.
208억 3,900만원을 세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많은 식구들 먹여살리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이 현재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사업은 대행사업만 한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은 주로 아파트건립관계 그 다음에 재개발관계,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문제 그것은 포함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은 자체사업계획에만 편성을 하고 예산에는 편성 안하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관련규정에 의해서 대행사업은 시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저희들 정관에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자체사업은 내년도 얼마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외형금액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아직, 대행사업이 확정되고 위원님들 심의해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자체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략 1,300억정도가 됩니다.
1,300억
예.
1,300억의 사업범위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범위는 아파트관계…
어느 아파트입니까
건축관계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가 있습니다. 1만 1,000세대…
아파트건축 관계는 어느 지역에 어떤 건축을 얼마만큼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쭉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화명2지역에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1,026세대, 수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926세대, 재건축으로 구서지구에 181세대 건립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하는 것이 화명4에 278세대…
그러면 좋습니다. 자체사업은 하기야 회사내 자체 채택해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특별한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화명2지구 쓰레기 미굴착부지 최종 안정화공사 관련하고, 거기에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모니터링용역 시설부대비로 1억 3,900, 그 다음에 육교설치비로 14억, 육교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지금 단지 내의 도로입니다.
단지 내에 합니까
단지 내의 도로를…
그러면 이 설계비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추가되는…
아니, 당초에 이것은 사실 원가계산에, 총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실제는 실시예산관계, 실행예산관계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위치관계하고 확정지어서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당초 원가계산에는 산입이 되어 있었고
예, 총사업비 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을 철저한 경영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원가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원가는 사업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예.
그것은 자체분석을 한 것입니까 용역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자체분석을 합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아파트별, 당해 연도 아파트별, 지구별 사업원가 분석을 정확하게 해본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외부에 용역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매립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해서 타당성 문제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재무분석이라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 가는데 사업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사전에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사업가들의 보편적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본위원은 지난 조사특별위원회를 보면서 내용조사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고 또 올해 사업계획서상 나타나 있는 내용과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통산해서 생각해 볼 때 철저한 지구별, 당해 년도 지구별 원가계산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직접비와 간접비 등 고정비 부분에서 상당한 원가계산 차이가 올 수 있고 또 기이 이루어지고 있는 채무부담의 어떤 상환문제라든지 또 택지를 조성해 놓고 미매각하고 있는 택지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아마 총체적으로 한번쯤 내년도 중에는 경영진단을 겸해서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 지금 현재 미매각재산이라든지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소요하고 있는 총재산에 대해서 사실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경비문제입니다.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별로 이것은 저희들 원가분석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시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 원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형의 금액이고 사업의 외형내용입니다.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외형이 조성되었을 때와 2,000억이 조성되었을 때에 거기에 수반되는 간접비 즉 고정비 등이 상당한 원가가 차지하는 영향을 크게 주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과 어떤 손익분기점, 최소한도로 도시개발공사는 총인원 얼마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 얼마에 가지고 있는 자산 얼마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자체사업은 어느 정도의 외형을 조성해야 되고 대행사업은 어느 정도 해 나가야, 또 조성된 토지를 어느 정도 매각하고 해야 손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것이냐 하는 손익분기점 이것은 분명히 지표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기업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 내년에 얼마를 팔아서 얼마의 경비를 고정비와 직접재료비를 어느 정도로 투자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지표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도 역시 철저한 원가계산과 또 외부전문가의 어떤 분석이 수반되어야 판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비만 자꾸 따질 것이 아니고 그 보다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해 갈 것이냐, 또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 있는 일들을 마무리를 빨리빨리 해야 될 것이냐, 즉 미매각토지를 빨리 매각을 어떻게 함으로써 효율적이냐 이러한 것들을 내년도에는 꼭 경영진단을 한번 하고 또 원가계산의 어떤 표준을 잡아 가지고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꼭 내년에 실시를 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새로이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사장님! 공사에 부임한지가 언제입니까
98년도 10월 1일날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만2년이 조금 넘었네요.
예.
혹시 사장님께서 부임하고 나서 신규로 택지사업이나 아파트사업이나 신규로 사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반여2지구에 약4만평 됩니다마는 당초에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고 시행하려고 하면 그것을 추진을 했고요. 그 외에 아파트사업은 전부 계획도 하고 설계 다 된 상태에서 제가 인계 받아가지고 했고요. 그외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사장님께서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수익이 발생이 되었는지 하는 이런 것은 아직 없을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부산 경기가 좀 나을 때 전임자들이 앞에 사업을 했던 일 그게 물론 잘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특히 화명2지구라든지 기우뚱아파트라든지 저런 문제가 다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 뒤치닥거리 한다고 아마 2년 세월을 아마 머리를 상당히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장님께서 취임을 해가지고 상당히 도시개발공사를 위해서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전임자가 잘못했든 어찌되었든간에 덤태기는 혼자 다 덮어쓰고 여러 가지로 아마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잃지 마시고 심기일전 해가지고 도개공을 부산시 공기업으로서 좀 내실 있고 충실한 꼭 필요한 그런 공기업이 되도록 사장님 지금까지 해오셨던 각오나 의지를 가지고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택지매각사업 수입을 85억 5,800만원 감액했는데 또 금융채 1,900억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하는데 오전에 본예산 질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차환채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한 가운데도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재책정하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해가지고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상당히 말썽이 되고 여러 가지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화명2지구 소각장 건립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화명2지구소각장은 사실 부산시 쓰레기대책과 쓰레기정책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지금 화명2지구에 400t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현재 지역의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상당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레기관계 처리문제를 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한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쓰레기정책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이 될 것이고, 그 설정이 되면 쓰레기장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설계를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98년도 12월달에 제가 가서 얼마 안되어서 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빨리 조속히 하자면 정책이 확정되어야 되고 정책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자꾸 계상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산은 삭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 전체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과다책정을 했다 언론보도가 한번 되었는데 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일례를 들어서 1일 연간 소각량이 한 1,000t밖에 안되는데 예상치를 상당히 높게 책정해서 1,500t정도 할 예상으로 해서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제외했던 것은 아닙니까
시에서 사실 소각량 관계라든지 쓰레기 발생량, 소각량, 그 다음에 건립장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쓰레기소각장 이 문제는 부산시 전체 건립문제를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류된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군데 말썽이 있는, 또 문제점이 발생된 각 택지사업이나 아파트사업이 원만히 다 해결하고 미매각토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고 난 이후에 사장님 계시는 동안 거듭나는 도시개발공사가 되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또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병호사장님께서 경영진단 원가계산을 좀 해 달라는 말씀에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99년도 경영성과 7월 24일날 97회 임시회 때 보고된 내용을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올해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내년도 사업규모가 택지조성사업투자비에 208억 3,900만원과 자체사업 1,300억정도로서 내년 외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도합 1,500억정도가 됩니다. 약. 그러면 99년도 경영성과가 제일 잘 되었다는 표준년도죠 99년도. 흑자 아닙니까
저희들 공사가 91년도 창립된 이후에 98년도만 적자를 봤습니다. 99년도에 흑자를 봤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전부 흑자를 봤고.
좋습니다. 그럼 99년도에 그러면 기준으로 해서.
제일 작았습니다. 흑자규모가 제일 작았습니다.
99년도 제일 흑자가 작았다면 더더욱 문제가 더 큽니다. 99년도 경영성과의 총수익이 2,431억 5,400만원이 수입되어 가지고 당기순이익은 16억 5,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1,500억 팔아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내년도…
조금 설명을 드리죠.
문제 아닙니까
부동산 미매각관계를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미매각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주로 가격인하입니다. 부동산 상가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원가에 좀 부족한 점 조성원가에 미달되게 판 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저희들이 벌어도 바로 그것이 상각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흑자 규모가 적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대략 그것만 해도 약40억 가까이 더 흑자를 낼 수 있었는데요. 옛날에 결산하다보니까 옛날에 원가 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99년도 경영성과를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 우리 사장님께서 흑자에 두둔된 발언만 자꾸 하시는데 99년도 경영성과에 자체사업에서는 얼마를 손해 보았느냐 하면 22억 2,400만원을 손해 봤습니다. 총 외형고 2,500억중에서. 그 다음에 대행사업에서는 38억 7,800만원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계하고 나니까 16억 5,400이 당기순이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택지조성사업 이것 대행사업 아닙니까
예.
208억인데 여기에서 손해 갈 사업에는 지금 208억, 좀 적네요. 대행사업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데인데 99년도 대행사업에 2,280억을 사업을 해가지고 38억을 흑자를 냈습니다. 대행사업에서. 그런데 대행사업에 내년도 대행사업의 범위를 보면 208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은 적고, 수익이 오히려 자체사업같은 99년도 경우는 240억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22억을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비율대로 만약에 적용해서 본다면 1,300억을 자체사업을 하게 했을 때 이 비율대로 적자가 난다면 엄청난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경영진단과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그것은 좀 명확한 답변을 안해 주셔서 제가 그 답을 꼭 내년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자체 경영진단을 전문가에 의해서 하시고, 철저한 원가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점을 내년에 꼭 실천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영평가관계는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에 의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김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관계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사회에 상정을 이러한 예산안 심의 때 김유환위원이 이런 주문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사회에 상정을 해 보시겠습니까 안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선 자체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고 대략 경영평가를 어느 범위까지 되어야 되느냐 한번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레포트를 만들어서.
하시기는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자부에 경영평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심한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엉터리입디다. 수치에 계산해서 수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범위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은 그것은 경영평가라고 볼 수 없고, 기업성 경영평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행정적 경영평가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본위원이 볼 때는.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영평가 원가계산을 철저히 병행해서 원가관리가 철저히 되고, 또 경영에 내실이 기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4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상건 도시항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農業技術센터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農業技術센터)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農業技術센터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여기 1,51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면 차량선박비 승용차(소형)이 544만 8,000원이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선박비가 1,514페이지.
이것은 지침에 의한 금액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승용차 이것이 몇 년식입니까
98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98년도요
예.
그러면 2,000cc 아닙니까
아닙니다. 1,500cc입니다.
1,500cc. 그런데, 선박비 지침이 이렇게 비쌉니까 한대에 540만원 들어갑니까, 1년에
연간 2만 5,000㎞ 이상 탑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이 그 정도 로 많이…
예, 제가 타는 차량입니다.
저기에 1,52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수출농산물계약재배단지 시설 경쟁력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 지금 어떤 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합니까 보리 같은 이런 것입니까
아니, 토마토, 미니토마토, 가지, 오이, 국화, 양란 7개 작목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재배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예.
한 농가에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규모에 따라 틀립니까
규모는 일반적으로 900평입니다.
900평
예.
900평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기술을 지원해 줍니까 돈을 직접 줍니까
재료 사주고 종자 사주고 그 돈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그냥 돈 주는 것이네요, 이게
수출하는 품종은 일본품종이라야 됩니다. 일본품종을 수입을 해 가지고 심어 줘야 수출이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본 수출하는데 일본종자를 자기들이 사야지 우리 시가 사 가지고 수출하는데, 그냥 돈을 대주는 꼴인데.
지금 우리 부산은 수출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미비합니다. 김해 같은 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수출금액의 20%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해 줍니까, 도에는
도비로 5%, 김해 시비로 15%…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인데 농촌지도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하자면 농사를 선도해서 짓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그런 형태입니까
예.
이 앞에 보면 4H지원비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을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한 마을에 한사람 내지 두사람씩 있어가지고 전체가 67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개인별로 활동지원금을 준다 이것이죠
개인별로는 안 줍니다.
안주고, 마을단위로 단체단위, 그 마을 단체 아닙니까
아니, 행사를 하면 교육시키는데 교육비 들어가고…
아! 지도자들 일정한 기간에 교육도 할 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예.
농촌 학술단체활동보조도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예.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후계자가 있고 4H가 있고 학술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단체에 이런 돈 가지고 부족한 것 아닙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예산부서에서 부족한 것을 더 요구를 하지 왜요
저희들 요구는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저희들 뜻대로 안됩니다.
기장군은 별도죠, 기술센터하고. 어떻습니까
예산은 별도입니다.
별도고, 기장군은 군이기 때문에 별도 거기에서 관리하죠 군에서 관리하죠
예, 군비로 조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17페이지 농기계수리부품구입비 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전시실재료 500만원하고 새로운 품종개량비 30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농기계 부품구입비는 저희들이 농기계를 수리를 합니다. 하는데 가까운 데는 저희 사무실에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져와서 수리를 하고 먼 곳은 저희들이 순회수리 차량이 있습니다. 가서 수리를 해 주는데 부품을 2만원짜리 이하 부품은 그냥 무상으로 부품을 주면서, 수리할 때 필요한 부품을 주면서 그렇게 수리를 합니다. 2만원짜리 이상 되는 것은 센터, 농기계대리점에서 사가지고 실비를 받고 그렇게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품종개량비 3,000만원은 뭘 개량을 합니까 수출품종 개량. 오이합니까, 배합니까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오이는, 수출 오이는 우리 국내에 팔면 반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이 육묘하는 과정을, 종자값이 비싸고 육묘하는 과정을 공식 육묘장에 육묘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보급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씨앗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종을 주는데 품종개량비가 한 3,000만원 들어간다 이것입니까
예.
그러면 농산물전시실재료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기계부품을 진열하는 진열대가 있습니다. 진열하고 농산물표본을 진열하는 데가 있습니다. 진열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재료 사고 하는데 경비가 이만큼 든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4分 會議中止)
(14時 4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시설관리공단 TOP
(14時 41分)
의사일정 제3항 시설관리공단소관 2001년도 예산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지난번 행정감사기간중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내년도 저희 공단 예산안 보고일정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공단 예산은 사업별 시주관부서 및 예산담당관실의 사정과 주차관리, 유료도로, 터널청소사업 예산은 건설교통위원회, 공원관리 예산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영락공원, 광복기념관 관리예산은 보사문화환경위원회, 민주공원 관리예산은 행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 편성된 것으로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施設管理公團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報告書
(施設管理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권영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이사장!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9대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차량 9대는 업무용 작업차량이 되겠습니다.
9대가요
예.
종류는 무엇무엇 보유하고 있습니까
유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자동차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28대입니다.
총 보유대가 28대요
예.
이것이 전부다 공단 소유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28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단에서 유지비나 유류대를 지급해 주는 차량은 9대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19대는 어떻게 됩니까
유위원님 본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9대고, 나머지 19대는 각사업장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8대는 본사 소유분이고 공단본사고 19대는 각사업장별로.
공원하고 유료도로…
어찌 되었든 28대가 모두다 공금으로 유지를 하고 유류비도 다 지급해 주고 하는 것입니까 다 공용차량, 개인차량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예비비부분이 많은데 각사업장마다 본사하고 예비비를 많이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두는 것은 일반 시나 정부에서 볼 때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대비를 합니다. 저희들은 인건비라든지 모든 과목변경이 있을 때는 좀 신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성과금을 경영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 가는 듯 하면서도 퍼뜩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 본사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5,877만 2,000원이 늘어나서 내년도 예산에는 1억 9,241만 5,000원이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사업부에도 보면 1억 7,249만원, 공원유원지에도 1억 1,756만 5,000원, 터널청소에도 보면 1,231만 6,000원, 그 다음에 영락공원에도 1억 1,841만 8,000원 이렇게 각사업장마다 예비비를,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료도로같은 경우에는 2억 713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유료도로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도로파손이 생긴다든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비비를 책정해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업장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굳이 이렇게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에 실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공단에서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8개 사업분야에 회계별로는 5개 회계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사업장마다 예비비를 따로따로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임차료 해가지고 1억 2,72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는 청사 25층에 시로부터 청사 사용하고 있는 청사사용료입니다. 임대료. 그리고 방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청사임대료가 1년간 1억원이고, 2,600만원은 달달이 관리비를 전기세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부분에 10억 4,443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수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급수수료가 1억 3,510만원의 증가사유는 저희들이 공원유원지분야에서 8,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용역비 2,000만원 증가와 저희들이 공원 입장료 받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여직원들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4,3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증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라든가 각종 소송업무의 증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수수료가 그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는 5,400만원인데 올해 3,4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8,800만원 잡아놓았는데 어떠한 부분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책정해 놓았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하고 모든 사용료라든지 점용료 모든 수입된 금액에 대해서 제때 바로 전산처리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집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예비비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할 때 예비비 부분 때문에 누차 지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액을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3억, 4억 가까이 아마 적게 책정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2억 2,500만원정도 잡혔는데 올해는 8억 4,000만원정도 밖에 안잡혔으니까 적게 잡기는 잡았습니다. 이 예비비 운용은 예산편성이란 것은 예비비를 불요불급하게 어느 시에 특히나 시설공단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안고 있으니까 필히 예비비를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되죠. 그러나 앞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공단을 운영해 가다보면 이런 선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시설공단도.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를 들어서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4~5억만 하면 되겠더라 하는 이런 무슨 그게 나와야지 매년 예산편성하면서 남으면 또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연구를 해가면서 항상 준비를 해서 또 천재지변이란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어느 시에 터널천정이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런 예비비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목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항만 상임위원회에 와서 처음 보는 예산이 되어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 첫째 어떤게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 2000년도의 예산안 보고서 예산안이란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익과 지출사항을 세입과 세출사항을 다시 바꾸어서 벌어들이고 쓰는 내용을 다 하지 않느냐, 다 보고를 해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기에는 지출을 토대로 해서 수입을 지출에 맞춰 잡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쓰는 비용이 이렇다하는 정도, 그리고 비용의 세부사항은 뒤에 나와 있는 월별, 목별, 지출예산 편성내역 쓰는 내용만 쭉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예산안을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저희들은 공단은 도시개발공사나 다른 공사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100% 시에서 그대로 지원해 가지고 업무대행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각부서에서 275억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다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벌어들이는 수익금액은 전부 시로 보내고, 다시 시에서 비용을 받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쓴 내용만 여기에다 예산승인 받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지출내용,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야 얼마를 벌어들였든간에 쓰는 내용만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안 골격에 보면 총괄예산 수입과 지출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5.64%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55.64%. 그런데 이 55.64%가 이만한 인건비를 써서 벌어들인 돈은 얼마인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경상비가 30.56%, 사업비가 9.54%, 운영비 지원이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9.54%을 쓰는데 외형이 금액이 얼마일 때 9.54%가 써져야 될는지 안될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수익 금액이 없습니다. 또 인건비 55.64%가 얼마를 벌어들이는데 이만한 인건비를 내는 것인지 즉 여기에 말하는 인건비의 비율은 전체 이 시설관리공단이 1년간 쓰는 비용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55.64%다 이런 결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돈을 써가지고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가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여기에 비용이 적정하게 되는지 안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김유환위원님 의문을 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480억을 목표를 잡아가지고 거의 480억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저희들이 275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약…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2001년도 예산 잡기로는 183억원정도를 저희들이 수익을 올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2001년도는.
183억원.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계수상 나와 있는 근거도 없고 여기에 계획상 그렇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사업 예산안을 승인을 받아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양식으로.
예.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공단의 수익금은 예산을 편성하는 수익금은 업무대행부담금으로 받은 그 돈으로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합니다. 얼마를 벌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금액이 여기에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것도 안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2001년도에 쓰는 비용만 여기에 나와 있지 벌어들인 돈은 금액은 얼마인지가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보고서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500억을 버는데 드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이 여기에 총괄에 보면 275억 5,200만원, 얼마를 번다고 보고 이렇게 비용이 다 써지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전체 수입은 458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58억을 여기에 나와 있는 쓰는 내용은 보면 공단 본사, 주차사업, 공단유원지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쓰는 것은 나와 있는데 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각 시설 주체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설상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러한 지출예산을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가장 바탕된 근거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벌어들이는 2001년도의 수입금액에 맞추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458억을 벌어가지고 153억 3,000만원을 경비로 쓰고, 458억입니까 맞죠 방금 말씀하실 때.
예.
그러면 전체가 275억 5,200만원을 쓰고
예.
그러면 내년도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183억 5,400만원입니다.
183억 5,400만원
예.
그런데 이러한 수입금액이 458억에서 형성되는 수입금액은 공단 본사에서는 얼마, 주차사업에서는 얼마, 공단 유원지에서는 얼마, 터널청소에서는 얼마, 터널청소 이것은 비용 뿐이겠죠. 영락공원에서는 수입이 얼마, 유료도로에서 얼마,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 영락공원에 1년에 수입금이 얼마인데, 벌어들이는 금액이 얼마인데 여기에 수반되어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경상경비가 얼마 나가고 사업비가 얼마 나간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자본적 지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영락공원에서 당기순이익 금액은 얼마가 나가고 터널청소는 원래 터널에 수입을 수반하는 터널이 있을 것이고 수입이 수반되지 않는 터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어떤 것은 우리가 봉사를 해 가지고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한다 그것은 순수한 비용만 나간다, 그러나 다른 터널에는 통과료를 받는다, 유료도로 하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료도로 이것은 얼마 벌어들이고 인건비 얼마 쓰고 경상적 경비가 얼마 된다, 그러면 사업분야별로 어느 분야에는 적정하고 어느 분야에는 적정하지 않는다, 어느 분야에는 인건비 적정비율이 적정하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 또 사업비, 경상경비가 외형규모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되는지, 안되는지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 사업예산을 적당하다, 또는 과다하다, 또는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쓰는 비용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어떤 특별한 어떤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가 모르지만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서는 저로서는 도저히 적정비용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김위원님 먼저번에 11월 28일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단 전체 수입이 얼마인데 업무대행비를 얼마를 받아가지고 어느 분야, 어느 분야 그렇게 세밀하게 보고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은 공단 수입금은 업무대행비로 산정해 가지고 공단 수입금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작성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사장님! 규정을 해놓고 규정에 정해 놓았지만 규정보다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첨부된, 서류를 첨부한다고 해서 법에 제재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이 비용을 적법 판단하는데는 거기에 수반된 상대적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익은 없고 비용만 나와가지고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이 ‘공단규정에는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규정에 그렇게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 판단으로 볼 때 그 수입금액이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대비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판단하는데 편리하고 또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 하나 더 첨부해 가지고 이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법에 제재 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업무의 능률이나 업무의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 극대화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듣고 다음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상세하게, 자료 두 장만 더 붙이더라도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붙여도 붙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붙여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것을 넣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심하고 그대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000년도 행자부주관으로 해 가지고 각 시․도별 시설공단 경영평가에서 부산 우리 시설공단이 몇 위했습니까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1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축하를 드립니다. 1위를 했는데 경영평가 1위 정도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포상금이라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떤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게 행정자치부장관 표창하고 시상금이 100만원, 그 다음에 또 각 공단별로 경영평가한 우수기관 중에서 2001년도 경영대상 수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선정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5개 공단 되는데서 대상이 들어있고 또 일부…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왜 또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칭찬하는데 인색하다고 그랬습니다. 잘못 하는 것만 꾸중하고 질타하고 우리 사투리로 ‘머라카기’만 했지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도시항만위원회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영락공원의 운영문제하고 주차사업부분만 매끄럽게 잘해 주시면 아주 잘하고 있다는,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노력도 하시고 뭔가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또 우리 시를 위해서 득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도 계시는 동안 지난 120일동안 공기업조사특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더운 여름부터 시작해서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직원들도.
그래서 경영평가에, 전국 경영평가에서 1위했으면 포상금이 100만원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 단위에서 1위를 했을 정도 같으면 아주 표나게 부산시가 올해 1위했다, 그러면 뭔가 사업이라도 하나 벌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이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과자값 주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시설공단에서 1등 했는데 100만원 줘가지고 불우이웃돕기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단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잘못 된 부분 직원만 자꾸 꾸중하고 나무라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좋은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열심히 한다든지 또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잘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포상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려할 수 있도록. 예비비 이런 것 가지고, 포상비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려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사업장 별로. 경쟁 붙이면 뭐합니다마는 한국사람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 내에 각 사업장별로 경쟁도 붙이고 또 그 사업장 내에서 우수직원 선발해 가지고, 그 중에도 공단 전체도 우수직원 선발해 가지고 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생겨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로 없으면, 열심히 안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관계 없으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사람이란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직원이 전체 잘못되었으며 왜 일을 이렇게 했느냐고 꾸중도 하면서, 잘하는 부분을 누구 봐라,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우리 한국사람 자꾸 이렇게 예산심의 하면서 이야기하기는 뭣 합니다마는 잘못되면 그 사람 완전히 바보 취급해 버립니다. 직원들도 격려해가면서 공단이 우리 시산하 공기업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시상금에서 직원들 별로 사기앙양하는데 모자랄 것 같으면 예비비나 어디 다른 금액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기앙양하고 앞으로 계속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보고서 26페이지에 제2영락공원 유골안치대 설치예산안으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금년도 설치한 유골안치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제2영락원에 유골안치대 설치예산 편성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영락원 유골안치대가 99년 1월말에 완전히 만장이 되고 제2영락원이 건립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유골안치대를 설치하여 화장유골의 납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화장납골로 인해가지고 안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안치대의 제작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미반영 될 때에는 지금 현재 2001년 6월까지만 안치가 가능하고 2001년 7월부터는 유골안치가 불가능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저희들이 안치된 숫자를 보면 97년 이전에는 1만 6,520기가 설치가 되었고 98년도에는 5,700기, 99년도에는 5,000기 또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6,400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락공원의 납골규모는 6만 6,230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안치된 것이 2만 8,651기로서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잔여기수는 약 3만 7,500기로서 남은 것이 56%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96년도까지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안치를 하는 추세가 상당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나간다고 하면 2004년 되면 완전히 만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유료도로예산상에 하나로카드, 전자지갑준비금과 환전준비금을 편성하게 된 사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에 환전준비금 편성사유는 환전준비금은 동전 미소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환전금이 부족하여 증액 조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이 확보된 예산은 8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개금에 400만원, 대연에 200만원, 반여에 20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8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 평균 환전액은 2,000만원으로서 개금에 1,000만원, 대연에 500만원, 반여에 500만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금요금소에,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1,600만원을 잡았는데 산출기초는 개금요금소에 800만원, 대연요금소에 400만원, 반여요금소에 400만원 그렇게 저희들이 정해 놓았는데 예상 재원으로 확보된 환전준비금이 부족해 가지고 당일 통행료 징수분을 활용하고 익일 지정금고 입금시에 명확한 구분이 요구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계속 반복되고 또 통행료 입금시에 시재금과 통행료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자지갑준비금처럼 소모성이 아닌 시재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당일 환전용 자금확보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경영실적수당 1억 4,809만 3,000원이 여기 지금 세부내역에 잡혀 있는데 이 내역은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된 사항입니다. 경영실적 수당은 이사장 이하 전 사원에게 실적에 따라서 배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직급별로 배당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응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실적 평가수당을 전직원 800여명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느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제한되어 가지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저희들이 정규직원 180여명이 되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경영실적평가수당을 정규직원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일용직이나 앞으로 촉탁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3차에 걸쳐서 봉급이나 수당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차이가 나고 차별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경영실적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1등을 했을 때 얼마, 2등을 했을 때 얼마, 등외는 얼마라는 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부산 시설관리공단에서 쭉 1위를 해왔기 때문에 1억 4,809만 3,000원을 책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일 예를 들어서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2위나 3위로 떨어지면 이 보다는 실적이 적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의 공기업조사특위에서 밑의 직원들이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에게는 수당이 왜 안오고 정규직에 한해서만 배당을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문제를 제기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같은 직장에서 상하가 다 잘해서 경영실적에 1위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공단예산에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사업예산에는 지금 48억 9,800, 자본예산에는 2억 5,700 이렇게 해서 51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51억이 감소된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때와 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2년부터 97년까지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부산진세무서하고 동래세무서에서는 업무대행비를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예규에 의해가지고 부과가 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1억의 세금을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부과가 잘못 되어서 공단은 제외하도록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66억원을 받아가지고 금년 10월 8일 시에다가 전부다 세외수입으로 전부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66억을 환수를 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부담까지 전부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저희들은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춘천시설관리공단에서 1억원의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춘천시설관리공단이 승소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동래세무서하고 부산진세무서하고 요청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법원통보를 받자 동시에 저희들이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92년도에서 97년도까지 그 동안에 약 5년인데 그 동안에 이런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국무총리실하고 행정자치부에다가 공단에서 받는 업무대행금은 이것이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공익을 위해서 행정사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 지금 부과가 부당하다, 그런 결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익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안있습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 보니까 하나로카드, 유형자산에 보니까 밑에 말이죠. 자산취득비에 하나로카드 단말기설치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1,214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로카드 단말기설치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로카드 단말기 설치하는데 1억 1,214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질의를 주셨습니다.
설치는 주차관제기, 저희들이 동래역하고 부산대 남측, 북측, 장전역하고 또 부산역 앞에 있는 아리랑관광호텔 앞과 올림픽예식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관제기 하나로카드단말기는 주차사업부의 주차요금을 완전히 투명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로카드 대중화에 따른 시민의 편의증대를 위해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사업의 하나로서 저희 공단에서는 18개 관제기 주차장 중에서 우선 15개 주차장에 하나로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 1,2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대 설치하는데 747만 6,000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15개소를 곱하면 1억 1,2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단말기 설치를 하면 효과가 큽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리랑관광호텔 앞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주차표를 뽑아 들어가가지고 차량에 대기하고 있으면 출차할 때 그것을 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전산기에다가 넣게 되면 시간과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액이 1,200원 같으면 1,200원 하나로카드만 바로 그 위에 덮으면 바로 즉시 조치가 됩니다.
시간에 얼마 이렇게 정해가지고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넣으면 거기서 시간하고 금액하고 그렇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드로서 전부다 결재가 다 되어버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이것 책자 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작년도 보다 51억 5,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이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 같은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51억을 2000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승소해 가지고 우리가 66억을 받아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편성할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5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냅니까
부가세를 전에 92년부터 97년까지 저희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국세청하고 계속 다툼이 있어 오다가 97년도에 와가지고 국세청 동래세무서하고 부산진세무서에서 저희들 봉급까지 압류가 다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금액은, 돈은 다 내어놓고 그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10월 8일날 법정이자하고 모든 비용까지 합해가지고 66억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낸 것도 받고 이래가지고
예.
예산을 많이 좀 깎아도 되겠죠
지금 깎아가지고는 지금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깎아가지고는 일이 안된다
예.
지금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천상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선 그것부터 하나 더 물어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단 본사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각 사업장마다 직접 관리비수입이 있고 타회계보조금이 있는데 타회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타회계보조금은 그게 시설비라든가 이런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아니, 이게 수입인데, 세입인데.
세입 이것도 저희들이 각 시청에 5개 해당 국․과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예를 들어서 공원 같으면 공원, 유료도로면 유로도로 말이죠 지원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을 잡아놓은 것이다
예.
그것은 알았고, 간단하게 우선 눈에 띄는 영락공원을 한번 봅시다. 23페이지 되는데.
여기 항목 214에 목에 지급수수료가 8,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화조청소, 청사청소용역비 5,600만원, 지하수수질측정수수료가 576만 3,000원, 쓰레기처리비가 1,200만원. 지금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락공원 것을.
처리용역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용역업체에다가 주고 있다
예.
지금 식당을 하는 사람은 별도로 자기들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직원들이 쓰고 있는 쓰레기를 용역해서 주고 있다 이 말인가요
금년도 예산이 700만원 남짓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아니, 전에는 얼마씩 줬습니까, 평소에
쓰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화, 꽃대하고 나오면 산업폐기물 안있습니까 이것은 톤당 6만 6,000원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것은 세입이 들어와 있는 식당 그 사람들이 처리할 것 아닙니까 거기 돈을 자기네들이 받고 있는데.
일반쓰레기, 저희들이 치우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공원내 일반쓰레기 저희들이 치우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식당에서는 자기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저희들이 그것은…
그러면 지금 1,200만원은 뭐에요, 이게
순수히 우리 묘원내에 하고 우리 관리하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쓰레기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리비는요
거기는 별도로 지금 영락공원 식당, 매점 예산은 별도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해놓았습니까
내년에 것은 직영이 시작될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이 될 겁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할 건데 예산이 되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은 내년 연초에 편성됩니다.
그래요
예.
내년 연초에… 지금 이 예산말고 또 받습니까
식당, 매점 직영에 관한 예산만은 내년 연초에 편성됩니다.
별도로 받습니까
예.
어디에서 받습니까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받는다. 그럼 그 예산 대충 책정해 놓은 것 다 있죠
지금 책정한 대충 예산은 1억 6,7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데
예.
쓰레기처리 비용만 해도 그 방이 빈소가 4개인가 5개인가 그렇는데 일반 직원들 쓰레기만 해도 1,200만원인데.
묘원내에서 명절 때 엄청난 쓰레기가, 양 명절 때 엄청난 쓰레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처리하는데 비용이 대부분이 다 들어가고 일반쓰레기 나오는 처리비는 얼마 안됩니다.
식당에서는 거기 한번 먹은 음식이라든지 굉장히 많을텐데 그런 것을 다해서 1억 6,000만원만 하면 된다 이거죠 식당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경우는 식당에 음식물 잔재물은 소, 돼지 이런 가축을 키우는 데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대 나와가지고 답변하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김형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 매점 비품인수대를 보상비에서 해놓았죠
그렇습니다.
3,500만원을 또 해놓았는데 또 거기에 식당을 하기 위해서 비품구입비를 7,300만원인가 또 예산책정해 놓았죠
예.
그런데 지금 정화조가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화조가 180t 하루 처리용량이 180t인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은 60t정도 됩니다.
180t인데…
처리능력은 180t인데.
청소는 1년에 몇 번합니까
한 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한 번 하는데 340만원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용량 60t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예.
180t인데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340만원 들인다.
예.
그리고 또 청사청소용역비 이것은요 용역비는 건물 헤베당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청사청소용역은 저희들 본사에서 일괄 사업장을 일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개경쟁입찰에 붙혀가지고 최저가로 낙찰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청소용역 입찰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이라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측정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일 배수량이 200t이상일 경우에만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인근 주민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저희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576만 3,000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메모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깎을 수 없다고 그러네요. 예산을 깎을 수 있으면 내가 많이 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깎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밑에 예비비도 1억 1,800이나 해놓았는데 경영실적수당을 준다고 7,2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사장이 자체 결정된 지침에 의해서 지불하는 겁니까 공단예산 편성지침에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공기업 평가기준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가나다라마 5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260%로 법적으로 성과급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0%로. 그런데 영락공원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직영을 할텐데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실적수당을 잡아놓은 겁니까
직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고
예.
그러면 무조건 그것은 다 지불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료도로를, 소장님 들어 가세요. 유료도로부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유료도로부장 유성오입니다.
이것도 보면 지급수수료가 유료도로지급수수료해 놓았는데 청소용역비를 3억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할 때는 청소인부가 했는데 본사에서 일괄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나 된다 이 말입니까
금년도에는 2억 4,000정도 예상은 한 3억정도 해놓고 2억 4,000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터널이 몇 군데입니까 유료도로 청소용역하는 것 터널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전체 다 하는 겁니까
도로하고 터널하고 전체 다 포함되겠습니다.
다 합쳐서 하는 겁니까 그럼 금년에는 2억 4,000 들었는데 3억 예산을 잡아놓았다 그 말이죠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에서…
산정기준을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주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줄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입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여기에 소송사례금 이것은 어떤 경우에 지급합니까 승소사례금은.
이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각종 교통사고같은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에 따라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넣어놓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소송하는 것은 시의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 법무담당관실에 거기 예산을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입니까 나중에.
아닙니다. 변호사 수임비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비는 1,200만원 또 있고 여기에. 소송승소사례금인데 지금까지는 몇 건이나 되며, 보통 어떻게 돼서 1,000만원이나 잡아놓았어요
금년도에는 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전에 도시고속도로할 때는 큰 건할 때는 1억도 들어오고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소송을 대행하는, 대행은 변호사가 하는데 그 중간역할을 하는 공무원 있잖아요.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이긴다든지 인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례금을 주는 그것입니다. 그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불하는 하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을 잡아놓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업지원부장 김정섭입니다.
여기에 나온 고문변호사 수임료 1,200은 사건이 발생할 적에 유료도로는 주로 손해보상입니다.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인데 1,200은 착수금 내지 인지대 이런 소송비용이고, 소송승소사례금은 위임했을 때 수임변호사가 승소를 했을 적에 승소사례금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는…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이겼을 때 돈을 더 주는 그런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왕 잠깐 물어봅시다. 여기에도 정화조청소를 했는데 용량이 얼맙니까 어디 건데 정화조청소비 680만원이나 잡아놓았습니까
3개 요금소하고 광안터널하고 다 포함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은 기준치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잡아놓은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만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전부 건설본부라든지 저런데도 지금까지 쭉 봤는데 이 예산책정을 사실 참 많이 해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을 깎을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예산을 좀 깎겠는데 내가 깎을 수 없답니다. 깎을 수 없다 하는데 너무 예산이 진짜 많습니다. 참 제가 이야기를 안하고 질의도 안하려고 했는데 전체 내용을 한번씩 훑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이중, 삼중 중복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승소사례비 하는데 소송판결배상금도 여기에다가 5,000만원 아까 주로 물려주는 돈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것으로 5,000만원을 잡아놓은 모양인데 이런 것도 있고, 218항에 재료비하는 것 여기에도 보면 초화구입을 해서 5,000만원, 도로관리용자재가 3,600만원, 징수기보수, 사역인부임이 팔천 몇 백만원, 또 그런데다 긴급복구용자재가 또 2,168만원이라든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렇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에 보면 구축물에 대수선비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를 해서 2억 6,000만원이 되어 있고, 요금소 주변 포장보수가 1억 9,500, 도시고속도로 소파보수가 1억 1,300, 방음벽 세척이 1억, 노후휀스교체가 3,250, 소규모시설보수가 1억, 시설피해복구가 1억 2,500, 차선도색이 1억, 4,000, 이런 상상도 못하는 돈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내용은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런 것 좀 절약해서 쓰시고, 공정하게 집행해 가지고 예산을 최소한도 적게 들어가도록 집행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대행사업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여러분들은 땅짚고 헤엄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땅짚고 헤엄을 하고 물론 노력을 나가서 하루하루 하고 보수를 받고 다 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전부다 시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예산은 최대한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돈을 받는 분들한테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끔 보살펴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전에 한번 했는데 이것도 자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같은 것도 줄여서 하고 특별하게 아껴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이장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한 두가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감소가 된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부가세 승소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출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이만큼 줄었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소송이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5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55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55억을 편성했는데 2000년도 10월 8일날 대법원에 승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급 받는 바람에 2001년도에는 편성할 사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출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그러시다면 역으로 이야기해 보면 세출에다 세입을 맞추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대행사업비로서 넘어오는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조상 그러한데 어찌되었든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소된 사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답변이 부가세 55억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줄어드니까 금액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이 맞거든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세입은 왜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시로부터. 시에서는 작년도 51억을 부가가치세로 저희들이 세출에다가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로부터 그것이 나온 것이죠. 지금은 2001년도에는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시측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51억이라는 대행사업비를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제가 추적을 해보면 2002년도에는 세입이 약 10억이 늘어나고, 2003년에는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난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중기계획에 보면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고요.
김광용 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예산서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좀 다른 데와 룰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 자체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팀장 김광용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수입은 시에서 대행사업분담금으로 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고, 세입은 유료도로라든지 주차장, 공원 이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480억, 내년에는 450억인데 줄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이번에 공기업특위에도 지적했지만 구청 자치구 주차장이 이관이 많이 됩니다. 거기서 수입이 주차분야에서 줄어지고, 유료도로부분에 컨테이너배후도로에서 하루에 300~400씩 밖에서 대연램프로 안빠지고 밖으로 나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수입이 감소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그 부분이 줄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2002년도에는 유료화되어 있는 부분에 세입이 2002년도에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까
현재로 봐가지고는 2002년도는 더 줄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 우리가 관제기주차장하고 시 관리하는 주차장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다른 분야에는 유료도로 분야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주차장 분야는 그것이 민간화로 가면 줄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단의 예산내역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공단 자체적으로 세입을 올리는 부분이 있고, 각 유관기관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타회계 전입이라고 그렇게 주는 돈이 있죠
예.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 흐름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회계가 6개 회계에서 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주차장분야라든지 그 다음 유료도로분야라든지 그쪽 분야에 보면 민간에 대한 전출금이라 해가지고 우리 공단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듯이 똑같은 형태로 우리 공단은 시에서 100% 보조형태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예산안이 심의를 하면서 조금 방만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더라도 본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한다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본위원회 공원관리부분인가 그 부분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예결위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들어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심의 자체에 대해서 긴장을 하십시오. 다른 위원회 협조를 충분히 구할 수도 있고, 우리 위원회 것을 대폭 삭감해 버리면 공단 자체의 예산편성에 무리를 줄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장걸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신 건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보고 웃었는데 조금 애매한 예산이 있다고요. 그게 본위원회 관련부분은 아닌데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것도 우리 이장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답변을 들어서 납득이 안되어서 아까 한마디 거들다가 발언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았었는데 영락공원에 매점, 식당 직영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1억 6,7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소견으로서는 지금 편성을 해야죠.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계속 들으십시오. 영락공원사업소장님 되십니까 공식 명칭이.
예, 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리소장님 발언대에 좀 나오십시오.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김형규입니다.
영락공원 식당과 매점직영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2001년 3월 1일입니다.
2001년 3월 1일인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2001년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재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다른 분들 가만 계세요. 소장님 답변하세요.
식당, 매점 운영예산은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되므로 기존 영락공원 시설관리에 따른 경비처럼 시에서 아까 제가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식당, 매점에서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이 우리 본위원회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체적 수입으로 하든 받든 직영하는 돈이 소장님 개인 돈입니까
그래서 박위원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식당, 매점 운영예산은 지금 개시전에 1월중에 확정을 해가지고 임시회 때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확정해서 임시회에 한다는데 소장님 마음대로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상정하면 그것만 가지고 회의를 열고 아무 임시회나 집어넣으면 그게 의결이 되고 승인이 납니까 상식에 맞는 답을 하십시오. 상식에 맞는 답을.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계속해 보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박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8월 1일부터 직영준비반을 구성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한 것이 나와가지고…
소장님!
박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조직이 영락공원소장은 현재 영락공원을 운영하는 소장이고 직영팀이란 것이 별도로 정해져가지고 경영관리과장이 전반적인 내년도 인수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락공원소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업무를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면 역으로 또 묻겠습니다. 그 주업무가 본인의 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은 물을 때 영락공원 관련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할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런데 답변을 씩씩하게 하시더라고. 다 보셨잖아요. 소장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답변.
영락공원 사항이면…
이것 계속 하실랍니까 이 답변 계속 하실랍니까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계속 합시다. 그러면 1월중에 확정해서…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추진하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의에 맞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 자신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 특정 개인을 공박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에 기본적인 흐름이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3월달 예산인데 지금 편성을 해야죠. 그리고 이게 돌발적인 사항입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락공원에서 식당, 매점을 직영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고 수차에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게 위원회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계시고 답변하십시오. 뒤에 직책 대시고… 소장님 조금…
경영전략팀장 강진철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처럼 예상되는 예산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오늘 예산심사하는 것은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영락공원 식당, 매점부분은 대행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라 함은 시로부터 다른 사업처럼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어나는 수입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상에 확정은 사업개시일 전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는데 하는 절차는 내년 1월중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시장님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답변 잘하시는데 시장승인만 득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보고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참고로 소관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알고나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태까지 모든 것을 하면서 임시회 때마다 시장승인을 다 득했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참, 말도 아닌 답변들 계속하시네. 두 분 다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 좀 명확히 합시다, 명확히. 업무가 복잡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접근하는 게 구조적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공단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고받고 심의랍시고 하고 있는데 법적 권한은 다른 데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몰라서 위원들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일단 예산이란 심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쓰임이 되는지 위원회에서 최소한 감시감독은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권한이 없으니까 보고를 하기 싫다고 하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할려면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 예산을 제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한 부분 줄었는데 예비비를 쭉 살펴보니까 이게 원칙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비비는 어떨 때 편성을 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비비는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항을 할 때 대비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공단에서는 인력의 대폭 증감이라든가 봉급관계의 변동 이럴 때는 예비비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의 예비비는 증액이 되어 있고 터널, 주차관리, 공원․유원지부분은 예비비가 줄었다 말입니다.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오히려 일이 발생할 소지는 그쪽이 더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예비비 편성의 원칙이 기존의 예산과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에 따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단본사에서 예비비를 더 많이 드는 것은 거기에서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봉급을 계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예비비로서 하기 때문에 공단본부에서 더 많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그러면 전체적 비율로 예비비가 본부에 많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으로서 답변이 갈음이 되는데 경영실적수당 그렇게 해 가지고 내역서에 보면 한 부분이 있고 일반예비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실적수당은 아까 이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경영에 따른 마지막 실적수당은 7월에서 8월달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 나, 다, 라, 마 5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논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실적수당 등을 비목을 설정할 비목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단에는 예비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 꽤 많은 부분 감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전년에 비교해서.
그것이 편성지침에 급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급여로 변경이 되면서…
예.
그러면 비목설정이 달라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 사소하지만 이해가 안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사장님 아니시더라도 담당이, 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론조사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아시는 분이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내용만 상세히 알면 되니까.
경영전략팀장 강진철입니다.
여론조사는 저희들이 공기업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고객만족 추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른 공단보다 앞서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이 크게 나누면 주차장, 유료도로, 영락공원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방식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조사원을 고용을 할려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여론조사계 시의 협조를 받고 정책개발실에도 설문서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을 받고 해 가지고 조사원을 고용하려고 하니까 너무 저희들이 조사원을 3,000명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600명 내지 400명 표본신청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할 때에는 조사원을 고용을 못하고 저희 직원들 해 가지고 했습니다. 설문지를 갈라주고 우편 회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기술력이 없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부산대학의 통계학과 거기에다가 학생들이나 대학원생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하는데 드는 인건비정도…
그러면 작년에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했는데 500~600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1,100만원정도 올린 것으로…
그런데 답변하고 예산서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 해야 되거든요, 6개월마다.
아니, 그래서 예산서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자꾸 묻는데 2000년 최종예산에 보면 재료비에 여론조사 관련이 되어서 예산이 없었다 말입니다. 답변은 지금 500~600만원 들었다고 하시는데 낸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때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고 해 가지고 또 중앙에서 평가 올 때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아니, 전용을 하다니 어떻게 전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어느 돈을 가지고 전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산과목 가지고 과목간에 변경하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했다는 말입니까 어느 것을 가지고 해 가지고, 알기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용을 했으면.
천천히 찾으시고 계속 합시다.
그러면 올해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쉽게 표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해보겠다 이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되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고 하니까, 기간도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배부해 가지고 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택했습니다. 우편으로 배부하고…
아니, 지금 올해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할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작년에 잘못된 점이라든지, 하는데 저희들은 설문을,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고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방식으로 한번 더 해보고 할 생각합니다.
보통 외주해서 한번 하면 2,000~3,000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음이 갈라집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도 달라지는데 이것이 굉장히 정밀도를 요하는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여론의 동향만 보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예산금액이 많고 작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보고를 못하시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의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그러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 샘플링을 몇 명을 하겠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 면접조사를 일부를 만약에 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1인당 2만 1,700원 했을 때 30명정도 면접요원을 하면 7일을 해 가지고 상하반기 나누었을 때…
아니, 잠깐만요. 되어 있는데 왜 제가 물으니까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일단 산출은 그렇게 해놓고 방향은 검토를 해 가지고 정해야 됩니다.
참, 이 어른들 답답한 분들이네… 어떤어떤 하다가 방침을 정해 놓았으면 위원이 물으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심의 통과 다 안시켜줘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무성의합니다, 무성의해요.
이사장님!
예.
답변 불성실한 부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전부다 삭감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죄송합니다.
특수한, 전체 시 조직이 특수한 조직이지만 심의를 하면 성의를 가지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밑의 과장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보증을 보험료를 공단에서 내줍니까
예, 보험료 공단에서 내주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담당이 계시면… 앞에 말씀하신 분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정두호입니다.
회계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공단 예산으로서 1인 5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5만원씩 재정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보증은 받는 직원이 어느어느 부서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업무자만.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그러면 타 기관에서도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재정보증을 하죠
예, 시 기관이 전부다 시에서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6명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이왕 나온 김에 보험료관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하고 제가…
김응상위원입니다.
자동차보험료가 말이죠. 공단본사에서 386만원, 공원․유원지가 273만 6,000원, 터널청소가 270만원, 영락공원이 191만 5,000원, 유료도로가 604만원 합계가 1,724만 1,000원인데 전체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전체 대수가 28대입니다.
28대 연간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차종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보험사 요율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 보험료산출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해 가지고 해요. 시장 차 1년에 보험료가 얼마인 줄 알아요 이 부산시 예산집행서, 사항별설명서 보고 편성하세요. 이 보험료가 한 대당 많아봐야 100만원 미만이에요. 고급차, 한 4,000만원짜리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국의 보험료 1,540만원짜리가, 기준이 1,549만 8,000원짜리가 보험료가 15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의 최고 비싼 차가 얼마에요
유료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1년에 180만원…
아니, 공단의 차 대수에 대해서 보험료가 나온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단본사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저희들은 보험료가 시하고 틀립니다. 틀린 것이 우리는 공공기관 적용을 안 받습니다. 보험료가 일반 민간기업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보다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좀 비싸죠. 내가 보험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보험료 다시 산출하세요. 그래 한 대당 얼마 곱하기 이것이 나와야지 386만원, 공원․유원지 소속에 273만 6,000원 이것 몇 대에 얼마라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하고 1,724만 1,000원이라는 보험료를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 잘못됐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전용차 같은 경우에는 45만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공단에서 최고 고급차가 이사장님 차 아니에요
그런데 유료도로 같은 경우에 특수차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특수차 뭐 있어요
청소, 도로청소용 차량.
그러면 그것 비싸다고 하고, 유료도로 비싸고, 영락공원에 가지고 있는 차 몇 대입니까 승용차 몇 대, 그 다음에 짚차 몇 대.
영락공원에 짚차가 한 대입니다. 한 대인데 짚차 한 대 45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승합 같은 경우에는 35만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얼마인데요
화물용은 40만원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총 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차가 몇 대인데 191만 5,000원이에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전부 내 보세요. 보험료가 세상에 1,724만 1,000원이 뭐에요. 차 몇 대인데 이렇게 보험료가 많아요
28대입니다.
영수증 전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11만 5,000원 이것은 영락공원에 누가 11만 5,000원 몇 년 끊습니까
잠깐…
연한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찾기 곤란하면 영수증 카피해 가지고 자동차 1,724만 1,000원 영수증 카피해 가지고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李相健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계속해서 박재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관계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서서 해도 됩니다.
차량대수가 줄었습니까 보험료가 내년도는 줄게 되었는데.
견인차가 올해 매각을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몇 대가 줄었습니까
3대를 매각했습니다.
견인차를 매각했다고요
예.
매각사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필요에 의해가지고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4대를 놔뒀습니다. 놔두고 꼭 필요한 한 대만 놔두고 나머지 세 대는 견인을 안하기 때문에 매각을 했습니다.
견인차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지금 개별, 차종별 구입연도를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누가 가지고 계신 분…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에 같은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접대비 등이 감해진 부분은 시대의 추세에 맞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광고선전비와 연구개발비가 비율로 따지면 상당한 부분, 금액이 얼마인가 상관없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관계는 내년도부터 회계하고 영락공원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용역비입니다.
전산프로그램
예, 회계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개발을 그러면 자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비목이 설정이 되지만 용역을 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의 용역비는 연구개발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전산프로그램 용역을 주기 위한 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광고선전비는요
그 관계는 제가 잠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광고선전비 1,100만원 사용용도는 광고선전비는 신문․방송광고선전비입니다. 주차장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용안내 광고비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영락공원식당 직영관련 각종 물품구매입찰에 필요한 공고료 800만원 해 가지고 1,100만원을 예산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두 배 이상이 된 이유가 영락공원직영과 관련한 대비다, 그렇죠
예, 광고료가…
물품구매공고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미진했던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든 아니면 마치고라도 서면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하나 여쭈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공단의 직원이 총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예산서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사업소별로 흩어져 있는 재료비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직원하고 현재 주차관리원하고 요금징수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용직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 각 사업소별로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묶어놓은 인건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총 현재 우리 공단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공단직원이 11월 30일 현재 768명입니다.
768명
예.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금 공단에 있는 각종 사업소별로 공단본사를 해서 쭉 인원을 보니까 총 직원이 185명, 주차관리원이 420명, 청경이 27명, 요금징수원 94명, 공익요원 163명, 그리고 공원․유원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3,611만원 그리고 유료도로에 기타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8,268만 2,000원 그리고 영락공원에 재료비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약 4,800만원 이러한 성격의 인건비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공익요원까지 다 합하면 우리 공단의 인력들이 약 950명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제가 김태홍위원님께 말씀드린 768명은 저희들이 정규직원 179명하고 일용직 562명, 청경 27명 그런 숫자를 합해가지고 768명인데 공원 같은 데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일시사역 하는 부분은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3개 공원 같은 데는 일을 시키는 촉탁직이 아닌 며칠간에 걸쳐가지고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하나 넘어갑시다.
그러면 공원․유원지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3,600만원인데 이게 아마 산불이 났을 때 대비를 해 가지고 사람을 일시사역 한다 이러한 답변인데 이게 3,600만원 같으면 일용인부임 300일 해 가지고 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공원․유원지에는 공익요원들이 150명이나 근무를 합니다. 이 공익요원들이 인건비가 2억 2,600만원 지급이 됩니다. 이 친구들이,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공익요원들은 어디에 배치되어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산불을 주로…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3,600만원 예산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낫질이라든가 풀 베는 이것이 능숙한 사람들을 방화선 설치하기 위해서 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상당히 답변을 궁색하게 하시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아침 9시부터 해 가지고 5시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공익요원들이 150명 같으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익요원들이 150명이나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또다시 낫질하고 공원에 이러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일시사역인부임을 3,600만원 계상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되었지 않느냐. 여기에 150명이나 근무를 하면서 3개 공원에, 한 공원에 50명씩 근무를 하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모자라가지고 낫질 잘 하는 사람 3,600만원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느냐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터널에 유료도로터널 있지 않습니까 대우가 관리하고 있고 동아가 관리하고 있는 터널에는 톨부스 두개에 한 사람이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날 제가 이사장님께 이러한 부분 지적을 해서 그러한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향제시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인부임들이 또 보면 유료도로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8,200만원, 여기에도 보면, 유료도로에도 보면 공익요원 보수 해 가지고 13명 해 가지고 2,1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각 처의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공익요원들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별하게 예산을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8,200만원, 공원․유원지에 일시사역 해 가지고 3,600만원, 그리고 영락공원에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4,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다 있습니다.
영락공원… 그러면 김태홍위원님 담당 공원소장이 직접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관리소장 김태호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지금 각종 공원에 파견되어 있는 공익요원은 자기들의 본연의 임무가 자연녹지 감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녹지 감시 외에 공원 일시사역을 위한 다른 작업, 즉 풀 베는 작업이나 방화선 설치작업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배치된 공익요원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린이공원에 현재 공익요원이 15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34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6명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금강공원하고 태종대유원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지침에 의해가지고 자연녹지 감시에만 배치가 됩니까
예, 공익요원도 각자 임무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보조업무도 있고 자연녹지 감시업무도 있고 도로교통단속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설관리공단 저희 공단에 배치된 공익 대부분은 자연녹지 감시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이 공익 애들 임무를 변경 시키려면 병무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의 조치를 받은 후에.
그럼 병무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자연녹지감시 외에 일단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을 시키는, 노동을 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노동 시키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노동 인부가 아닙니다.
노동인부가 아닌데 공익근무라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요원들이 시가 필요할 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협상할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필요할 때 산불감시원 많이 쓰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사님 말씀처럼 쓰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장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산림지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6개월짜리 일용직을 못쓰기 때문에 병무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산불요원 감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상하면 그 목적대로 예산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산불 자연녹지감시 임무가 산불감시도 되기 때문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감시 못한다고 조금전에 답변을…
자연녹지감시는 감시임무지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방화선 작업하든가 그런 작업 자체는 못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 하루종일 6시간 앉아가지고 무슨 업무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자기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공익들 보면 현재 방화선 방화초소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영락공원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4,785만 7,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락공원에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청경이 4명, 일용인부임이 14명,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4,7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인부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 예산편성 내역에 김위원님께서 4,785만 7,000원이고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경지 사후관리 인부 그러니까 제초라든지 전정이라든가 잔디깎이 등 여기에 해당되는 인부가 3명으로서 일당은 2만 8,560원, 180일 해가지고 1,542만 3,000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묘지벌초인부가 기계로 가지고 하는 것은 4만 6,970원에다가 5명이 35일로 하면, 35일씩 2회를 하면 1,644만원이 소요됩니다. 보통인부는 2만 8,560원에 8명에 35일 이것도 2회에 걸쳐가지고 1,599만 4,000원 그래가지고 예산이 4,7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료도로에 말입니다. 유료도로에 똑같은 성격인데 8,26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일시사역인부임 8,568만 1,000원의 편성사유하고 관리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료도로는 29.15km로써 시설현황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조경시설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잔디가 34만 7,800㎡, 수목이 동백나무외에 73종에 22만 2,250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 5개 터널에 등이 6,046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제초기 및 잔디깎이는 6회, 전정은 3회, 약제살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를 주는 것이 2회, 지주목 정비가 2회, 또 관수작업 그러니까 물을 대는 것을 수시로 하고, 기타 환경정비도 매일 그 안에 들어가서 정비를 하는 것하고, 또 터널조명보수는 1회에 10일간씩 해서 연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이 노임비가 어디 들어가는지.
거기에 보면 조경관리에 12명이 일반인부임으로서 2만 8,560원 해가지고 210일간 해가지고 7,197만 2,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터널조명보수는 역시 일반인부임 2만 8,560원에 또 8명이서 10일에 걸쳐서 4회에 1,071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8,2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장황하게 묻느냐 하면 조사특위 때도 조직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에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조직 자체가 방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한 부분들이 민간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을 적절하게 쓸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아까 접대비 성격에 있어가지고 약 예산이 2,0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장에 보면 임원실 내방객 접대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4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임원실이라면 이사장님하고 이사 두분이 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원실 내방객 접대비 해가지고 2,040만원, 체육대회 해가지고 4,051만 6,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 김광용입니다.
2000년도는 보면 우리 공단에서는 접대비라 하는 명목에 행사비 등 잡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공기업 지침에 의해가지고 행사 등 잡비로 목이 하나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 등 잡비는 지금 각 공기업에 언론에도 많이 떠들고 있지만 현금화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지고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대외업무 협의라든지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 부분이 전부다 명시가 되어가지고 행사 등 잡비에 각종 행사비용이라든지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1,331만 7,000원인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 5,463만 9,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접대비 해가지고 예산을 2,000만원 삭감시켜놓고 여기에 증액이 한 5,000만원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000년도 접대비 예산이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총 1억 2,300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접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법인세 규정에 의해가지고 7,2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사 등 잡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목이.
전년도 임원실 내방접대비 얼마였습니까
접대비 한도액은 변한 게 없습니다. 같습니다.
똑같죠. 여기 있는 항목이 이리로 옮겨서 증설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행사 등 잡비하고 바뀌면서 금액이…
목만 증설되어 가지고 이리로 옮겨졌다 이 말씀이네요
예.
접대비 215가 219로 목이 하나 증설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접대비 하고 행사 등 잡비로 2000년도 된 것이 2001년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삭감된 것이 아니란 이 말씀이네요.
예.
체육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직원들 해마다 ‘체육의 날’ 행사 해가지고 직원 체육대회를 공무원들도 하고 있고 공기업에도 연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직원들이 참여가 다 가능합니까
전 직원들이 다 부분별로 주차분야에는 일용직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본부하고 일반부서는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용역비가 좀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표 도우미 용역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공원 입장하는데 여직원들이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저희들 공원에다 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 도우미를 이벤트 행사처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렇게 하면 내방객 수가 좀 늘어나겠습니까
그래도 남자들이나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다소 전환될 것으로…
(웃음) 저는 너무 이렇게 하면 더 값어치가 없어 보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도우미라는게 일반적으로 이벤트 행사에 가보면 아주 요란스럽게 옷을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하는 부분들인데 가족단위의 내방객들이 왔을 때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밖에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안들겠습니까
시청에 근무하는 도우미하고 같습니다. 이벤트성 그런 것이 아니고 복장도 자기들…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벤트를 잘 만들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이 아무래도 내방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각 고적대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 차라리 용역을 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 학교에 있는 고적대라든지 분위기를 살리면서 그러한 이벤트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 보다도 진짜 공원내에 행사, 볼거리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들어가는 입장표 받고 들어가는 거기에 인사정도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이벤트가 더욱더 안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어떻습니까
김태홍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유원지나 공원같은 데도 많은 손님들이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락공원에 화장로 설비유지 관리비 등 해가지고 2억 8,42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영락공원 화장로 설비유지관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이 2억 8,423만 5,000원 비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로 설비유지관리가 전에 보면 송배풍기 보수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압축기, 유골분쇄기 유지보수, 화장로 버너 유지보수 이래가지고 그것이 4,269만 6,000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사유로는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 전기집진기 유지관리, 그 다음에 GMS설비유지관리, 기계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또 빈소 보수수리, 그 다음에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그 다음에 영락공원 천장보수 이래 가지고 전부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 많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제2영락원 유골안치대 설치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것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것하고는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당초에 제가 질문할 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이사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을 쭉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가 길어지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8개 사업분야에 급여부분에 인상을 제가 비율을 내보니까 공단 본사의 급여가 66.19% 인상, 급여부분입니다. 주차사업급여 42.38% 인상, 공단유원지급여 55.9% 인상, 터널청소급여 30.1% 인상, 영락공원급여 45.2% 인상, 유료도로급여 54.69% 인상, 민주공원급여 43.7% 인상, 광복기념관급여 25% 인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여인상이 최고 66% 인상이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해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총괄지출예산 편성내역에 나와 있는 전체 급여의 평균인상율을 보면 53.9%입니다.
기획예산팀장 김광용입니다.
저희 공단 봉급체계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공무원 봉급 체계에 맞추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들이 보면 기본급이 몇 년간 억제되어 있다가 27.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몇 프로요
27.6%요. 급여부분입니다. 기본급. 그래서 지금 저희 급여부분이 보면 본사부분이 66%, 53% 각분야별로 지금 많게 되어 있는 것은 봉급체계가 전부다 내년부터는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부분에 상여금 200% 들어 있던게 전부다 급여로 다 들어갑니다. 복리후생비로 있던 게. 기말수당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기말수당 200%가 급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연봉제가…
체제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급여부분에…
봉급체제가 누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급여부분에…
봉급체제가 누가 어떻게 바뀐다 이 얘기입니까
급여부분으로…
아니 봉급체제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어디에서 바꾼다는 얘기에요
수당부분에 있는 기말수당 200%가 급여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상여금이 급여로 들어가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합디까
우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지침이에요
행자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 한번 봅시다.
잠깐 이사장!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질의중에 행자부 지침이란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행자부 지침서가 있는대로 전 위원들한테 한부씩 다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될 수 있습니까
(“책자이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그리고 팀장! 찾는 동안에 묻겠습니다. 잡급직도, 역시 잡급직도 그렇게 인상됩니까
정규직원들만 해당됩니다. 업무직하고 일반직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민주공원에 잡급직이 78.4% 인상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주공원에 청경이 잡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에는 6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주공원부분이 청경이 늦게 발령남에 따라 내년에는 1년치를 하게 되어가지고 늘어난 것입니다.
청원경찰이 2명인데 작년도에는 6개월치고, 올해는 6개월치고 내년에는 1년분치가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 내용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주고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상여금이 200%가 올라간다고요
상여금부분이 200%가 급여에…
200%만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당부분에 있던 것이 급여부분에 기본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본사부분 보세요. 9페이지. 그것이 제수당입니까 아까 박재성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제수당부분이 일부 삭감되어가지고 급여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수당목에 기말수당목에 있는 겁니다.
기말수당은 8,134만 4,000원이고, 급여 올라간 금액은 3억 2,404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기말수당부분이 기말수당이 분기별로 400% 나가고 있습니다. 400%중에 200% 가고, 그리고 연봉대상자들이 전부다 기본급여부분에…
팀장! 공단 9페이지 보세요. 방금 이야기는 제수당부분에 기말수당이 급여로 환원되어 들어가는 바람에 제수당부분의 기말수당은 제수당부분에서 깎일 것이고, 그것이 급여로 환원됨으로 해서 급여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외에 또 연봉대상자들 각종 수당이 있는 것이 급여로 다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연봉대상자 급여가.
연봉대상자라 하면 지금 임원하고 과장급이상입니다. 과장, 부장이 제수당 복리후생비부분에 있던 예산이 내년부터는 급여부분에 합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봅시다. 밑에 보면 3,332만 1,000원이 복리후생비인데 3억 2,400이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복리후생비 3,332만 1,000원 봅시다. 3,332만 1,000원 더하기 제수당부분 기말수당 제수당 몽땅 깎이는 부분 3,882만 6,000원 다 보태봐야 7,214만 7,000원이고 급여인상분은 3억 2,404만원인데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이 부분에는 본사 예산중에서 인력이 4명이 올해 반영 안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에 증원되었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또 사업…
임직원 49명에는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세부내역, 산출근거도 아무 설명도 없고 이게 무슨 회계박사라도 모르는 이런 예산서 만들어서 이야기도 안맞잖아요. 기말수당해가지고 8,100만원밖에 안되고, 복리후생비 3,300밖에 안되는데 급여인상분은 3억 2,400이고 급여가 인상비율은 66.19%고, 전체적으로 총평균치로 보면 8개 사업장에 평균치로 보면 53.9%.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공기업이 6% 범위내에 내년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인데 평균 53.9%가 급여가 인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다 합하면 6%이내 범위가 됩니다.
공단본사를 보세요. 제수당, 팀장 보세요. 얼마입니까 제수당이 얼마입니까 전부 깎인 것이.
3,800만원입니다.
밑에 복리후생비.
3,300만원입니다.
두 개 보태면 얼만데.
그런데 이 부분에 김위원님께 설명드릴 것이 직원이 4명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늘어나 있습니다. T/O가.
T/O가 몇 명입니까 4명이 왜 늘어납니까
노사손무 1명하고요. 전산 2명, 건축 1명하고.
T/O 받은 근거자료 봅시다.
예,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본사는 그렇다치고 나머지 전부다가 올라가 있거든. 주차사업, 공단유원지, 터널청소, 영락공원, 유료도로, 민주공원, 광복기념관, 전부다가 그러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부다 인상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유료도로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T/O가 12명이 늘어났습니다.
유료도로. 그러면 또, 전부다 그렇는데. 전부다 늘어나는가 보네, 그러면. 주차사업도 42.38%가 급여가 인상되었으니까 여기도 늘어날 것이고 공단유원지도 55.9%가 인상되었으니까 여기에도 늘어날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력증가분은 지금 순수급여가 8,400만원이고, 기본급 인상이 4억 8,700만원, 연봉대상자 기본급여 포함해 가지고 3억 8,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설명할 자료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말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위원장! 본예산서는 말이죠. 예산안은 이 제출된 예산안으로서는 도저히 적부 판단을 하기가 힘든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심의를 보류해서 상세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이 될 때, 인정이 될 때 재심의토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예산 보고를 받는 공단 업무부서지만 아까 본위원도 질의했다시피 내역이 너무 부실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9分 會議中止)
(17時 4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아까 우리 김유환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아까 김유환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라든가 명확한 자료를 내놓지를 않고 또 봉급부분에 있어서, 급여부분에 있어서 66%가 인상이 되었으면 그에 따른 자료, 인력이 12명이 증원된 그런 사항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누구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김유환위원님과 여러 도시항만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가 불충분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도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위원님 앞에서 맹세를 드립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1년도 예산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 시설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시설공단 예산안 심사보고에서 예산안 제출서류가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부실하므로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촉구하면서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農業技術센터〉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金鍾石
技 術 擔 當 官 趙顯淳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金圭植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
都市開發公社社長 鄭柄祜
業 務 理 事 朴炳坤
建 設 理 事 金敏男
經 營 企 劃 部 長 姜秀勳
業 務 部 長 孫在喆
開 發 事 業 部 長 金鍾源
宅 地 事 業 部 長 朴宜春
住 宅 事 業 部 長 김종완
施 設 管 理 部 長 柳泳植
監 査 課 長 金相鎭
〈施設管理公團〉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權 永
常 任 理 事 崔吉洛
事 業 支 援 部 長 金正燮
駐 車 事 業 部 長 張炳出
有 料 道 路 部 長 柳星五
公 園 管 理 部 長 文達雄
永樂公園管理事業部長 金炯圭
駐 車 1 課 長 李鍾國
駐 車 2 課 長 劉秉文
어린이大公園事業所長 金泰浩
施 設 管 理 팀 長 柳台慶
總 務 會 計 팀 長 鄭斗昊
企 劃 豫 算 팀 長 金光龍
經 營 戰 略 팀 長 康鎭澈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