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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0時 1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01회 정례회 개회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심사, 2001년도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국의 2001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港灣農水産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2001년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 소관 학술용역비 편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개발계획용역비로 1억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현재 관세자유지역지정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본 용역비는 시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은 현재 보세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부산항부두구역과 그 배후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서 각종 물동량, 물류에 관계되는 제세가 감면이 되고 일부 부가세도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촉진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자유지역을 지금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구역과 배후지역을 포함해서 약 156만 8,000평정도를 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 10월 20일자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완성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지정신청에 따른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관세청, 해양수산부, 재경부 등 해서 현지를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간담회까지 마치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지정을 완결 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관세자유지역 지정대상지역이 부산 뿐만 아니고 광양항도 포함이 되고 인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광양이나 인천은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고 금년말이나 내년 1월경되어야 용역이 완성이 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협의를 하도록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선발주자로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는 타 항만, 인천이나 광양항하고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 기준을 설정하는데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업무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 등에 3개 항만을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은 시기에 지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선발주자한테는 일찍 검토해서 지정 자체를 좀더 앞당기도록, 선발주자한테는 지정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2일자로 관세청에서 고시한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세부지침을 11월 22일자로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고시내용에 관세자유지역을 지정을 하면 최소한도 관세자유지역 밖과 안을 구분을 해서 관세자유지역을 통과할 때는 최소한도의 검사시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기준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검사장 시설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검사요원도 상주를 해서 물동량에 대한 수량체크라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강화가 되면 물류 처리하는데 화주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또 선주나 관련업체들로부터 오히려 지금까지 있어 오지 아니한 새로운 규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세청하고 협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종전에 처리하던 물류체제하고 비교해서 더 통제를 강화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문제다 이래서 검사장을 설치하고, 검사장에 인력을 상주하는 이런 문제는 종전하고 동등하거나 더 완화되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집중적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중앙부서의 동향을 봐서 금년 연말까지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반기로 지정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지금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용역비 계상한 것은 지정이 금년말 내지 내년 초반까지 이루어지면, 지정 자체가 효과를 바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전략을 아주 다양하게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부산항에 물류를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물류촉진방안들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외의 자본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상업적인 경영마케팅전략을 검토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세부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까
그게 최근에 11월 22일자로 지침이 내려와서 고시가 되어서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가지고서는 관세자유지역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통제는 줄이고 물류촉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내지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세부지침서 우리도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도21계획 수립에 따르는 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는데 해양수도21계획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줄여서 OC21이라고도 부릅니다마는 오션캐피탈21입니다. 이 용역을 저희들이 준비하게 된 이유는 금년 5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규모로 전국을 총괄하는 OK21이란 해양발전계획을,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의 전국을 총괄하는 향후 해양발전기본계획을 접하면서 우리시도 중앙부서의 향후 전략에 대응하는 부산시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OC21 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인천에서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OI21계획이란 것을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까전에 OC가 영어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오션캐피탈입니다.
캐피탈입니까 그러면 OK21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부에서 금년 5월에 이미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양수도21 계획내용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수립되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OK21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대응할 논리라든지 대응할 전략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K21 기본계획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일반용수, 지표수 말입니다. 보강개발해가지고 4억 예산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01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용수 보강개발이란 이 예산은 강서구 강동동 화훼단지에 용수로 0.5km, 그 다음에 침전시설하고 기계제작 1식해서 강서구 일원에 수질이 서낙동강의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화훼단지에 맑은 물을 공급을 해서 화훼단지조성의 추진에 원만한 수확을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산 4억 2,1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말입니까
예.
이것이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인데 총괄 사업이 상당히 예산투입이 많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배수펌프장도 짓는 문제가 있고 배수펌프장에서 관로를 쭉 묻어서 생산지역까지 연결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번 예산만 지원되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해가지고 1억하고, 여기에도 암반관정이 있거든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암반관정은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암반관정은 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수리 취약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소위 천수답을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전체 세입 세원은 시비로서 하고.
사업지는 어디입니까
사업지는 주로 기장지역에 많습니다.
밑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해가지고 2억 3,00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서 2004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소류지 제방 그라우팅하는 작업, 그 다음에 수문하고 용수로 정비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강서하고 기장에 121개소에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소류지시설은 농업용수보다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류지 보링그라우팅도 하고 수리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이 2005년까지 마무리한다니까 현장에 가보지 못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마는 농업하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위에 보면 촉진자금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하는 이것은 농산물 특히 강서같은 경우에는 화훼같은 것을 많이 수출하는데 농산물 수출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소요간접비용이라 해가지고 포장비라든지 수송비용 등을 포함한 소요간접비용의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수출금액의 10%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로 강서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1억입니다.
좀더 넘어가서 145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이전자본에 아마 우리 강서쪽에 김이 잘 수출이 안되고 해가지고 아마 경상보조사업으로 수산물가공 수출 및 판매지원에 2,000만원하고, 김 수출국제입찰 및 상담회 개최를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김수출 국제입찰 및 상담회 개최하는 이것은 한국수산물수출조합이 주관이 되고, 대상은 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시면적을 한 600평정도로 해가지고 참가 예상인원을 한 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전시․컨벤션센터라고 수영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푸엑스코 거기서 내년 5월 중순에 이틀에 걸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 지금 강서쪽에 생산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발상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김이 일본을 경유해 가지고 대만시장에 판매를 해 왔는데 제가 낙동강 김을 가지고 대만에 두차례 갔다왔는데도 단가가 높아가지고, 김 단가가 높아가지고 지금 거래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밀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김이 밀리고 있는, 가격면의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는 김이 풍년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안되어가지고 어민들이 사실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이러한 부분은 참 사업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쪽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해 보면 물론 구대언의원님께서도 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김을 안하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5월달에 안되어도 지금 사실 보면 가장 김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당겨 해가지고 일본이라든지 대만쪽으로, 맛은 또 우리나라가 제일 가거든요. 그러한 쪽으로는 사업이 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보면 1458페이지에 청사포항 어항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포 어항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방파제 300m 이상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포항의 어항진흥공사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환경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대응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포항은 몇 종 어항입니까
2종어항입니다.
밑에 보면 인공어초 효과조사 3,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인공어초시설지역에 대한 어류의 서식상태라든지 어장환경이라든지 어초보존 상태 등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하는데 사용을 하고 어초시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도를 찾기 위해서 하나의 조사비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인공어초가 매년 일정 금액씩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공어초 효과조사했던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해마다 이 사업에 2,000만씩 예산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인공어초 효과조사는 격년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매년 한다는 이야기는 어초조사 이것을 대대적인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 어초시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또 아주 약식으로 조사범위를 좀 축소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 또 어초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것을 너무 이것을 2년이나, 3년이나 이것을 안하고 방치를 하면 인공어초 상태파악하고 향후계획 세우는데 다소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체로 격년제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68페이지, 수산진흥과와 관계되는 사항인데 어장정화사업 안있습니까 1468페이지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밑에 그냥 가라앉아 있는 침체어망이라든지 여러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반영해서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예년 수준으로 1억 8,000만원을 반영해서 지금 이게 사실상 특히 남항같은 데는 밑에 폐기물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고, 특히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장을 중심으로 어장지역에 바다에 깔려 있는 침체어망 그것을 건져 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난 금요일이죠. 수산행정과장님하고 시설계장님께서 2종어항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 계상이 되어가지고 현장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두호항이 생기고는 가장 많은 어민들이 모여가지고 새롭게 출어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경상남도 시절에 2종어항이 완료된 사업을 부산시에 편입되어 가지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양수산부에서 가내시가 한 25억정도 더 내려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꼭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수산행정과장님께서 그날 현장에 오셔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셨기 때문에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편성 안되었습니다만 어느정도 예산편성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산행정과장입니다.
국비예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11월 10일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25억 2,000만원이 2종어항 사업비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것을 올리지를 못하고 금년에 2종어항에 대해서 두호항이 완료된 어항으로 다시 재개발한다는 용역을 금년에 3,400만원 줘가지고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종어항에 대해서 두호항하고 이동어항에 대해서 일부 물양장사업비를 추가로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하고 두가지 항에 대해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을 양지역에 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듣고싶은 부분이 농업경영인들 지원사업 예산이 아마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숫자가 날로 좀 늘어나고 있고 해서 다소 돈이 쓰일 데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한 1억정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농업행정과소관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비를 2000년 추경에 2억 3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본예산 2001년에 2억원을 또 신규편성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좀 일러주시면…
페이지 보다도 농업행정과소관에 예산편성이 2000년도 3회추경에 2억 300억원을 편성을 해놓고, 또 2001년도 본예산에 2억을 신규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 답 못하면 담당과장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저희 시의 강서구 죽림동 관할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98년도부터 99년, 2000년 계속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산물벼 수매량이 농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재정시설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 규모는 건조가 3,400t, 저장이 3,600t인데 앞으로 2001년도에 1,600t 더 증설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 8,000만원 추경에…
추경에 지금 2억 300만원…
추경에 2억 300만원, 2001년도에 1억 8,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1억 8,000만원인데 2억이라고 편성했습니까
전체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고 국비보조입니다.
다음 수산행정과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1456페이지,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선감척사업에 국비가 715억원의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국제규제에 따른 어선감척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예산편성액이 715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한․중어협에 따른 감척보상비라든지 어업인지원사업이 사실상 99년부터 반영이 되어서 2000년도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2001년도 한․중어협에 따른 2001년도 사업도 이미 대상선박과 보상규모가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이미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지원사업비가 약 839억 8,37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선감척비가 151척에 715억, 그 다음에 어선원실업수당에 1,389명에 122억 9,800만원, 어구 5통에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83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99년도에 계상된 감척사업비라든지 어업인지원사업, 그 다음에 어구처리비 이런 것들은 거의다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반영이 되고 집행이 99%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년에 반영된 한․일어협 감척보상의 하나의 후속으로써 금년도에 15척이 약 7억정도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15척에 대한 보상도 대상선박을 선정을 하고 집행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어선원실업지원금으로 12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업지원금 집행현황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담당 수산행정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선원실업수당이 1,254명으로 당초에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853명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사할 때는 대상자별로 조사를 했는데 지급을 하면서 실사조사를 상세히 하니까 지금 지급이 된 인원이 853명,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이 되었고, 지금 현재 66명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시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거지가 확인이 안되어 있는 그런 일부가 있고 또 일부는 자기가 대상이 된다고 자료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66명입니다. 그래서 이 66명에 대해서는 현재 연말까지 모든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종결을 짓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2억 9,800만원이 66명에 대한 실업지원금으로 책정된 겁니까
이것은 금년 2000년도 금년도 사업입니다. 15척에 대한 실업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15척에 대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업지원금 집행현황 그것을 설명을 할 처지가 안되면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40페이지에 해양정책특별보좌관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3년씩 합니까 계약을.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약할 때 3년간 합니까
예, 3년단위입니다.
해양정책특별보좌관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해양정책특별보좌관은 부산항이 부산시가 항만․수산 중심도시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 항만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을 보좌하기 위한 항만정책개발이라든지 장기적인 항만해양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보좌를 하고, 또 관세자유지역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OC21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문제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국립해양박물관을 부산에 유치하는 이러한 전략 논리구성 이런 것도…
이 분이 전공이 무엇입니까
해양특보 말씀이죠
예.
해양정책개발 분야입니다.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
나중에 이것을 신상에 대해서 나한테 한부 보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6페이지에 광안리 40억 이것 자치단체자본보조하는 것 있죠 작년도에 4억 2,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0억원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광안리해변 연안정비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배정된 4억 2,000은 광안리가 아니고 자갈치, 자갈치에 친수공간사업하려고 거기 노점상이라든지 보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4억 2,000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 친수공간사업을 해양수산부하고 작년에 다 예산을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게 기획예산처에 가가지고 잘못, ‘그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비지원이 그만 안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광안리해변에
자갈치.
그러면 광안리 해변에는 연안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40억이나 투입이 됩니까
광안리해변에 모래유실 방지를 위해서 하수박스를 연장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억이 드는데 그 중에 국비가 15억, 지방비가 15억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왜 40억이 편성이 되었느냐 하면 사실 시비 15억이 확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 옆에 있는 복공판 뜯어가지고 새로 도로 만드는 광안리 그 이름을 연안정비사업으로 바꾸어가지고 서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국비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돈은 원래 도로과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도로과 예산인데 항만정책과로 하는데, 어디로 갔든 시의 돈이 40억이 든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는 아직까지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40억인데 지금 40억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되나요, 이게
위원님 이게 40억을 반영하는 것은 국비지원 비율이 50%밖에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50% 수반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보장이 되어야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40억 하면 국비가 40억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원비율이 절반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하는데 우리가 40억 하면 국비가 40억씩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국회에 상정되는 돈이 아니고 매년 총액으로 해양부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방비 50%, 국비 5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이 40억을 국비가 온다는 보장은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됩니까, 이게 확실하게. 전에도 안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번에, 올해 15억이 일단 먼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억 하면 되죠.
15억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5억에 맞는 시비를 15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 예산이 없으니까 기존의 다른 명목으로 하던 도로정비사업이 마침 광안리 옆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름을 연안정비사업으로 바꿔가지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을 지금…
그러니까 15억만 하면 되겠네.
15억이 아니고 나머지 원래 도로과에서 하는 40억이 있는 돈입니다.
광안리 해변도로 복공판으로 되어 있는 도로확장 그것이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이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치고.
1,455페이지 불법어업지도단속 근무수당에 있어가지고 사법경찰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법경찰관리인데 이것은 누굽니까, 수사활동비 우리 항만어업지도선에 사법권이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법경찰, 단속하는 공무원하고 지도선에서 어업감독공무원 이렇게 특별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라고 하면 해양경찰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수산직 공무원중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열 명이나 됩니까
10명입니다, 본청에.
그러니까 열 명이네요.
그러면 어업감독공무원근무수당 해 가지고 22명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지도선에 승선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 어업감독공무원이 그렇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중에 여기 나오지만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배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501호하고 946호는.
그것은 항만관리사업소의 관리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아까 안나왔어요
조금 있어 보세요.
1,467페이지에 해양수산전통문화행사지원 이것 무엇입니까 전통문화행사 하는 것 보니까 우리 부산의 수산에 관한 전통문화행사지원인데 이것 어디에서, 기장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멸치축제 이런 것 지원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전통문화지원 하는 것은 이것은 공연지원비입니다. 공연지원비인데 바다의 날 같은데 보면 다대포어방놀이라든지 별신굿 같은 이런 것 재연하는 행사들을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을 1,000만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까 김태홍위원님도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보면 농어민에 대해서는 6,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수산인 지원은 돈이 없다고. 농민이나 수산이나 같이 지원을…
수산분야 지원도 우리 여러 파트에서 조금조금씩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오히려 농촌보다 부산은 항만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그게 6,000만원이 있고 수산인은 왜 지원이 빈약한가요
이것 항목이, 항목명칭은 좀 다릅니다마는 어항실정에 맞도록 어항시설을 개수하고 보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바다밑에 침체어망을 건져 올리는 예산, 이런 부분들은 조금조금씩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난번에도 다대포 어민들이 많은 바다의 그물 그런 것을 건지고 하는데 금년에도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바다정화 하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돈이 일절 없잖아요
그런 부분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어디 들어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없어…
저희들 지금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1㏊에 2억 1,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50㏊에 1억 8,000만원이 예산이…
그게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좀 말해…
1,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어장정화(침체어망인양)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게 어장정화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1억 4,400만원, 우리 시비가 1억 8,000만원인데…
아닙니다.
총액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총액이 1억 8,000만원이고…
그 중에 국비…
국비 포함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8,000을 어촌계 단위로 줍니까 수협단위로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작업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장정화사업에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이 하나 있고, 어장정화사업 안에 세목에 어장정화사업이 있고 침체인양사업이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어장 안에 있는, 그야말로 어장안에 있는 자기어장을 청소하는 사업이고 침체어망은 어장밖에 있는 침체어망이라든지 로프를 건져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집행방법은 집행주체는 지금 현재 부산시가 집행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희망을, 자치 구․군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들 2억 1,700만원 예산을 다대포앞에서부터 해 가지고 낙동강하구에 약 2만㏊정도를, 아! 1만 2,000㏊정도를 저희 사업구역으로 정해가지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7월정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자치 구․군에다가 돈이 내려가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고 오히려 어촌계 단위로 해 가지고 책임할당제로 해 가지고 조금씩 지원하는 것이 아주 청소가 잘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 사업은 어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 금년도에도 8,000만원 예산이 지원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락단위라든지 어촌계단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청소해 놓은 것을 모아놓았다가 처리비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앞장에 보시면 일부 2,000여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 운영비 안에, 그것은 앞에 운영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협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청소를 해야 자기들 몫이기 때문에 청소를 잘한다고. 구․군에 자치단체에 주니까 청장들 생색만 내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고 그런 것만 한다고. 어민들한테 맡겨야 자기들이 책임할당제로 해 가지고 청소를 잘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가 주체기 때문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반영될 수 있게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양환경정화감시선 정기상가수리가 있는데 이게 118t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 배.
118t짜리인데 해양환경정화감시선이라고 작년 12월 24일날 저희들 건조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 해양오염정화선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초청사업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어느 자치단체에 줍니까
지금 자치단체는 정해져 있는 데가 없습니다.
1억만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아닙니다. 이것은 1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업희망 구․군을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만 일단 확보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까 항만관리사업소에 이 부산 501호가 몇 톤입니까
23t입니다.
23t이고, 그 다음에 946호는 몇 톤입니까
11t입니다.
11t.
그런데 이 두 대가 결과적으로 바다정화 청소 같은 이런 임무를 맡는 것 아닙니까
행정선 501호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항의 질서유지입니다. 각종 선박대피 지도라든지 불법행위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사법권은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946호는 청소선, 순수 바다청소만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청소해 가지고 실어 나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를 구입한지가 92년입니다. 내용연한이 6년인데 이 차가 생곡쓰레기매립장까지 매일 다니기 때문에 가다가 주저앉고 사고가 많이 나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로 물량이 청소해 가지고 중구로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서구로 가지고 옵니까 지금 항만관리사업소가 있는 그리로 가지고 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남부민방파제가 넓기 때문에 영도 것하고 중구 것 가지고 오는데 최근에 남부민어촌계에서 왜 다른 지역에 수거한 쓰레기를 우리한테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압롤박스, 이번 예산에도 얹어놓았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담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영도에서 싣고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영도에 하나, 중구 하나, 거기에 하나 그렇게 분배하기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을 돈을, 차를 사는 것보다도 사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사도 따라야 되고 하는데 중구, 동구, 영도 같은 데는 구청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구청 쓰레기차를 가지고 생곡으로 실어다 나르면 안되나요 거기 협조 얻으면. 내나 그 돈이 그 돈이고, 이 돈이 이 돈인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각종 사용하는 경비라든지 청소 갖다가 버리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경비정리라든지 업무특수성이나 저희들이 구청 움직이는 단위에 따라 할 때는 저희들이 태풍이 왔을 때 이럴 때는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차량 하나 운행하는데도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좌우간 오물이 밀려오면 영도로 밀려오면 영도 것이고 동구로 밀려오면 동구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수거를 해 가지고 모아놓고 청소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실어다 나르면 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차를 사 가지고 기사고용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저희 생곡쓰레기…
다대포 쓰레기소각장에는 서구, 중구까지 받아주고 있어요.
저희들은 생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곡매립장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청의 차를 가지고, 쓰레기차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해야지 시의 돈을 가지고 사면 결과적으로 기사고용까지 다해야 되는데.
구도 요새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사실상 항내물량이 넘치는 것이 한 대도 사실은 풀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소형화물차하고 대형화물차 두 대가 5,300만원인데 이 두 대 자체가 쓰레기 실어 나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형화물차는 저희들이 물량장 안의 불법행위를 순찰을 하고 단속하고 그런 차량입니다. 소형화물차는. 짚차입니다.
소형화물차를 가지고 육상에서 단속을 한다는…
소형화물차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짚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짚차 안 있습니까
짚차.
예.
짚차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3년 더 지났기 때문에…
3년 지났는데 차 바꾼다고
아닙니다. 6년이, 92년도 구입을 했는데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그런데 3년이 더 경과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짚차 15년 써도 되는데 뭐…
(場內웃음)
저희들이…
꼭 어디 내구연한 해 가지고 새것을 바꾸고…
업무용차는 그런 대로 수리해서 쓰고 하는데 저것은 고장빈도가 너무 잦아가지고 계속 항만을 누비기 때문에 빈도가 잦아서 수리하러 자주 들어가니까 단속에 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큰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대형화물차 이것은 쓰레기네
예, 청소차량입니다.
청소차량인데 이것을 하지 말고,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요, 그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남부민동에 있는 복지회관 그것을 보수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1,200만원 가지고
이것은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만관리사업소 건물이 너무 크고 저희 항만관리소 운영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복지회관, 물양장 안에 있는 조그마한, 1일 6명 내지 7명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 현장사무실에 시민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쪽을 화장실도 보수하고 쉼터도 보수하고 그 쪽을 이용하도록 하고 저희들 안에 크게 부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넓게 자리잡고 있는 그것을 임대를 하면 한 2억 내지 2억 5,000정도 순수입이 들어올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우리 사무실 옮겨가지고 복지회관 들어가서 쓰고 임대수입을 올리려고 경영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해서 올려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내놔보니까 유흥업을 하는 사람은 한 2억정도 나올지 몰라도 그 외 일반학원이나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주 적게 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덕방에 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리로 옮기게 되면 보수하는 돈입니다.
거기에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의 옆에 보면 남부민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임대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예, 잠시만. 죄송합니다.
규모가 16㎡인데 현재 월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12만원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민들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월 12만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나 이런 데 어민들한테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12만원씩 받아도 되나요, 그것을
어민들이 어렵고 남항 영도 가면 어촌계 또 있습니다.
그래 어딜 가도, 기장부터 다대포까지 어촌계 다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어민들한테 받으면 안되지. 어민들하고 조화가 되어야지. 어민들 몇이 모여 있는,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모이는데 그것을 월세를 징수하면 안되죠. 그런 것은 징수를 하지 말고 어민들 사기도 있고 자기들 모이는 장소도 제공을 시가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그런데 남항에 있는 각종 그런 비슷비슷한 단체들을 다 누구를 해 주고 누구를 안 해주고 하는, 법상 현실적으로 공유수면은 어촌계상의 면제가, 법상 명확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딱해서 이것을 수협에다가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항만법에다가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어촌계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개정건의를 하자, 도와주겠다. 그래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법상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른 단체가, 저희들이 질서를 잡다가 보니까 한 쪽만 삐끗하면 다른 데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투서를 넣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하고 협조를 해서 어민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개발에 있어서 이익을 잃고 있는 곳이니까 법을 개정해서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민들한테는 본위원이 볼 때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줘야지, 어민들 요즘 단속도 심하게 해 가지고 사실상 다대포도 보면 배가 못 나가는 배가 많아요.
실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정책이 오락가락 해 가지고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시가 적극 나서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돈을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합시다.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큰 책 1385페이지네요. 세입관계인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는 세입이 28억 6,6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가 오히려 반여농산물이 더 큰데 이것은 오히려 13억 9,900만원 해놓았는데 왜 세입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궁농산물 도매시장은 28억 9,658만 7,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반여는 아직 개장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사용료가 다소 줄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경상비나 이런 것은 똑같이 나가는데요. 나가는 것은.
경상비나 인건비 같은 데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설사용료, 영향을 미치는 사용료 전체를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자리가 잡힌 시장보다는 아직 활성화가 안된 개장단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보면 금고 해 가지고 돈을 1,000만원인가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왜 은행은 그 예산을 안 잡았어요 세입을.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마을금고가 1,0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마을금고입니다. 반여새마을금고로 입주하는 것으로 최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기준에 1,000만원정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원칙하에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아니, 이게 금년에 준공을 하면 다 입주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은행은 안해 놓았어요.
은행은 안들어갑니다.
농협이 거기 안들어옵니까
농협만 들어옵니다.
농협이 은행 아닙니까
예.
그 은행은 왜 세입을 안잡아 놓았어요 임대수입을 왜 안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대기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빠졌으면 빠졌다고 그러고…
위원님 농협 사용료를 반영 안한 것은, 새마을금고하고 성격이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도 반영이 안된 것은 우리…
착오죠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금고는, 새마을금고는 한계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역 새마을금고를 입주시키는 것은 잘 못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여론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아마 수용을 해준 모양인데 그 석대지역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인근 금정구가 피해를 더 보고 있어요, 교통 때문에. 그런데 하필 그것만 금고를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큰 일을 못합니다. 그런 조그마한 것까지 일일이 민원을 다 받아주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물었고, 다음에는 1389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기타 잡수입에 보면 15억 7,300만원 잡수입이 잡혀있는데 거기 보면 수자원조성부담금 1억 되어 있고, 엄궁하고 반여농산물사업소 사용료, 전기사용료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겠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기사용료는 그 안에 있는, 시장 안에 있는 점포 그 다음에 각종 고추, 마늘동 쓰는, 법인에서 쓰고 있는 공간에서 쓰는 전기사용료 이것을 전부 포함을 해서 사용료에 계상이 되어서 8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것을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한전에.
예, 그렇습니다.
내는데 왜 세입이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 관리사업소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보험료도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보험료는 당연히 내는 것인데 왜 세입이 잡혀있어요
엄궁소장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사용료는 지금 저희들이 세입에 편성해 가지고, 먼저 납부를 하고 뒤에 받아가지고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보험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납부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것은 선납부를 합니다. 선납부를 한 다음에 고지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지금 세입으로 잡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지금 책정이 되어서 지금 3,300만원이 되어 있죠
지금 그것도 정확한 금액은…
추정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용료는 이것 8억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추정치입니까
전기사용료도 거의 추정치입니다. 예상 추정치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가동시킨지가 몇 년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만 8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8년이면 거의 수치상으로 계절적으로 확정적으로 안나옵니까
거의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안됩니다. 추정치입니다.
평균 예상치는 안 나옵니까
평균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평균치를 대입을 한 것입니까
예, 평균치에다가 증가요인을 일부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보험료도 그렇고
보험료도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거의 그런 상태에서 이것도 시에서 먼저 선불을 합니다. 보험료를 선불을 하고 나면 그때 저희들한테 고지가 되면 그 금액은…
8년동안에 보험법이 그동안에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금액이 맞아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거의 맞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궁은 8억인데 반여는 6억 4,000만원 해놓았는데 그것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대입을 시켜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자원조성부담금하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세입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수산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 신청 당시에 수산자원조성금이라고 50t이상 되는 어선에 대해서 1t당에 5,000원씩 그렇게 부과를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7건정도 어업허가신청 건수 대상이 되는데 연간 금년도에는 8,178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한 1억이 될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추정을 해서 해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이 책자도 보면 세부내역에 수산관계법령 위반과징금 등 잡수입 해가지고 18억 300만원을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수산관계법령 과징금은 허가어선이 위법을 했을 때 어업정지행정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업정지를 먹지 않고 과징금을 내겠다 하면 과징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업종에 따라 하루에 1,000원씩도 받는 게 있고, 2,000원씩, 1,500원씩 업종마다 틀립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1년에 한 1억 2,500만원, 금년에 현재 그렇게 수입을 받고, 그 다음에 어선법,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하는 것은 어선을 등록을 지연을 했다든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검찰청 같은 데서 벌금이 매겨졌는데 형을 살면 하루 얼마씩 떼우듯이 그런 식과 마찬가지네요. 배에도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예.
그런데 이것은 소형어선들이죠, 주로
아닙니다. 대형어선입니다.
대형어선들이…
업종별에 따라 틀리는데 주로 대형어선들입니다. 소형어선들도 물론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어선들이 왜 그 법을 그렇게 위반합니까
주로 대형어선, 허가어선들이 주로 위법을 많이 하는…
주로 어선들입니까
예, 어선입니다. 어선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겁니다.
단속을 사전에 한다든지 계몽을 시킨다든지 이렇게는 안합니까 돈을 자꾸…
물론 그렇게 하지만 바다에서 고기를 더 잡기 위해서 구역을 위반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단속도 하지만 해경이나 다른 기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우리 관내어선들에 대해서는 처분청에다가 행정처분 요구를 하면 우리가 처벌을 합니다.
부산시에서 처벌하고 부산시에서 돈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수적인 측면에서는 위반을 해도 돈을 주면 풀려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이것은 별로 생각을 안하고 자꾸 위법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뒤에도 예산상에 보면 일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 금년에는 적게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 지금 한․일협정이라든가 조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주로 위반사항을 하면 주로 정지를 먹고 과태료를 안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과태료를 적게 수입이 된 현실입니다.
그것은 경기에 따라서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법하면 과징금 물고 과태료 물고 이러면 또 괜찮아지면 자꾸 또 위법을 자꾸 할 것 같네요. 그런 것을 미리 계몽을 시키고 단속을 좀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는 1433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이래가지고 이게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연말이 가야 준공이 될텐데 지금 이것 유지비하고 수리비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물유지비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신규시설이긴 합니다마는 시장을 개장을 하고 가동을 하게 되면 이미 새로 건설된 각종 건설시설물의 유지보수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배수문제라든지 그늘을 가리는 문제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시설유지보수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또 시공이나 설계할 때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돈이 많이 안드는 부분, 누락된 부분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4,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하자는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로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추정을 못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정치를 잡아놓은 것이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長代理 李相健委員長과 司會交代)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3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인데 거기에 아까전에 이장걸위원이 건물유지비 4,000만원에 대해서 아까전에 무엇이냐고 물었고, 거기에 보니까 쓰레기처리장을 신축했는데 아직까지 12월달에 개장하죠
예.
개장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기계수리비 이래가지고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 1,500만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장 기계수리비 1,500만원의 계상사유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안에 쓰레기처리의 현대화 목적으로 쓰레기처리시설을 완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이미 거치고 본격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단계로 진전이 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은 15억원정도의 첨단고가장비입니다. 그래서 파쇄기라든지 해리기, 거기에 설치된 칼날과 탈수기의 압축장치 이런 것은 대부분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기계의 하자보수하고는 별도로 소모품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고 또 아무리 새로 설치한 첨단장비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가동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수리비는 다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작동이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새 기계를 설치하면 하자보수 등을 지금 현재 기계납품한 사람이 몇 년동안 가서 A/S를 해준다든지 이런 계약서가 없습니까
하자보수 책임은 일반 관례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기계 자체 설치한 구조물이라든지 첨단기계 부품에 대한 하자보수는 당연히 시행자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동하는 과정에 칼날이라든지 탈수기의 압축장치 같은 것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을 대체하는 비용…
결국은 소모품 대체하는 비용이 1,500만원 올라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A/S는 몇 년동안 이 사람들이 해 줍니까
2년간 되어 있습니다.
2년이후에는…
사업소 자체에서…
아까전에 이 기계시설을 약 15억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 기계의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설치말고.
처리시설하고 설치비하고 다 포함해서 15억인데 순수한 기계가격은 전체 15억원중에서 30~40%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쇄기나 칼날, 기타등등 소모품에 속하는 예산이 1,500만원이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 반여농산물사업소장은 오늘 일이 있습니까
오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일 5일 0시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개장의 사전준비 차원의 초매식을 내일 새벽 0시에 시작됩니다. 거기에 상품하역에 필요한 인력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항운노조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법인대표들하고 항운노조대표들하고의 협상문제 때문에 오전에도 대화를 했고 중간에서 중재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느라고 오늘 의회에 참석을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급한 일이 발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업소가 개장 준비도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 소장이 와서 예산심의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되는데 부득불한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한번 봐주세요. 반여농산물시장사업소입니다. 관리동 저수조 청소비 554만 9,000원 잡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아직 개장도 안하고 있는데 내년에 청소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관리동 저수조 청소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54만 9,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반영사유는 저수조 청소는 법적으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식수의 제공과 중수생산에 필수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추어서 1년동안에 저수조 청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554만 9,000원을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연2회 물탱크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산출내역은 한국수도협회 물탱크청소 요율표에 의해서 톤단위로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점검수수료를 2회에 2,197만 5,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점검수수료 2,197만 5,000원이 반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사유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화재위험에 대한 대처,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소방시설 점검수수료로 반영한 예산인데 전체 7만 3,250㎡에 평방미터당 150원으로 해서 연2회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2,19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엄궁농산물시장 소방시설 점검수수료는 얼마 내고 있습니까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말입니까
예.
엄궁농산물도매시장도 이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합니다.
엄궁농산물시장 수수료 어디 잡혀 있습니까 엄궁농산물시장에 소방시설 점검수수료라 하는 이 항목이 어떤 항에 잡혀 있느냐고요
그 내용을 잠시만 제가 파악을 해서, 다른 질문해 주시면 찾는 사이에 준비하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소방시설 유지보수에 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414페이지입니다.
(“아닙니다. 1410페이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1410페이지,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해가지고 1,029만 1,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 반여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은 소방시설의 규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7만 9,154㎡에 130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약 천만원 가량이 반영되었습니다.
가격단가도 안틀립니까
이것은 평방미터당 단가협의를 통해서 각 관리사업소마다…
국장님 똑같은 시장인데 한쪽에는 연1회 하고 한쪽에는 연2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법적기준은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소방시설을 점검을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1회정도로 해도 현재까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청과물시장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 불을 지핀다든지 그렇게 위험이, 화재가 날 위험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반여시장은 신규시장으로서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엄궁시장을 연2회를 하고 반여를 연1회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 엄궁은 좀 노후되었고, 시설도 좀 부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좋은 데는 단가도 비싸게 해가지고 2회를 잡아놓고 실제 2회, 3회 해주어야 될 엄궁은 1회만 하고 있어도 충분한데.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바로 잡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중수위원이 했기 때문에 중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설물을 쓰지도 않았는데 수리비, 보수비가 쭉 잡혀 있고, 예산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내년도 1년동안에 가동하는데 꼭 필요한 소모품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예비비를 어떻게 책정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륜차수리비, 리어카수리비 빽빽하게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필수시설…
한 1년간 시장 가동을 해보고 한 1년 하니까 리어카는 얼마정도 고장이 발생한다는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 집행을 한다면, 미리 잡아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전부다 수리비, 유지비해 가지고 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단위 단가까지 다 맞아가지고 쭉 빼놓았는지를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유재산감정수수료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공유재산감정수수료 500만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로 좀 파악해서…
아는 분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감정수수료 500만원이 반영된 사유는 도매시장 안에 청과동이라든지 관련 상가동, 서비스동 점포가 한 510개 됩니다. 그래서 사용허가를 위한 재산감정비용인데 토지를 제외한 지상건물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서 정보시설의 사용허가를 이미 임대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발생할 계약해지라든지 이행불능, 시설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시 시설물을 감정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00년도에 반영한 것이 약 2,10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그보다는 훨씬 축소조정된 내용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연료비에 비상발전기연료비라 해가지고 197만원, 한 200만원 잡혀 있는데 비상발전기는 전기가 고장을 일으킨다든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전기를 쓰고 정전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으로 발전기를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해가지고 2대에 1시간씩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사용도 안해 보고 어떻게 이렇게 12월 잡혀 있고 운전은 또 3번 하고 시운전은 12개월에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비상발전기연료비는 시운전하고 운전하고 나누어서 반영이 되었는데 시운전은 월단위로 해가지고 소요예산을 창출했고요. 운전은 3개월에 2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산출한 돈이 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오전 질의시에 잠깐 언급이 되었던 문제인데 민락동매립지 친수공간 공원관리비 3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꼭 시에서 매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2000년도에도 3억을 지원을 했는데요. 민락동매립지 친수공간은 잘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으로 이미 98년 4월에 준공을 해서 민락동 친수공간하고 선착장이라든지 공유수면에 대해서 부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수영구에 관리를 위임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경비는 당연히 위임을 한 부서에서 피위임부서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3억을 내년에도 같이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매립지역에 친수공간에 우리시에 세입이 좀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입은 이미 시민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친수공간이고 그외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1458페이지에 청사포항 어항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 및 인공어초 적지효과조사에 1억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공어초 효과조사는 인공어초를 살포한 지역에 대한 어류의 서식상태라든지 어장환경, 또 어초보존 상태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어초시설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초조사비입니다. 해저지형이라든지 지질, 그 다음에 수심이라든지 어업여건 등을 조사해 가지고 어초시설 예정수역에 대한 확정을 위한 조사비가 위에 나오는 적지조사비고, 효과조사는 이미 살포해 놓은 지역에 대한 사후조사를 해 가지고 효과극대화를 위한 기초조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한번 봅시다. 지방교부세부분 이것은 2000년도 예산인데 국장님에게 정식적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작년도에는 지방교부세가 18억 9,900만원정도 받았는데 그것도 역시 추경에 받았죠
예.
200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추정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본예산에서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들어왔고 올해 추경에 지방교부세 받을 수 있는 한계, 예상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죠.
금년 추경에 전망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작년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작년 수준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세입을 보니까 28억 6,625만원, 세출이 28억 5,464만원, 반여농산물은 세입은 13억 9,925만 5,000원, 세출은 24억 1,246만 3,000원 이렇게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1,161만원이 흑자가 나는가 하면 반여농산물은 적자로 10억 1,323만 8,000원정도 이렇게 세입․세출에 분포가 균형이 잘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이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면에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개장역사가 이미 8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산물도매시장을 준공을 하고 개장을 하는 과정에 상당한 몇 가지 어려운 장애물 때문에 진통을 겪은 나머지 공사준공 이후에 10개월만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8년간 가동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비하면, 초기단계에 비하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려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하나씩 치유가 되고 운영하는 운영면에 있어서도 흑자를 기록을 할만큼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새로 개장이 되더라도 동부권과 서부권이 구분이 되어서 취급하는 권역이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되더라도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는 큰 차질 없이 당초 사업목표대로 진행이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이 잘되겠습니까
유통물 구조개선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지원도 강화를 하면서 조금조금씩 개선이 더 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책적인 사항을 묻는 이유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드는데 수백억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출에 28억 5,400의 원인별 분석을 해보면 전부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수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국가가, 거기에서 수익은 못 낼망정 유통구조의 어떤 흐름을 개선해 가지고 그 어떤 마진폭을 생산자에게 직접으로 공여될 수 있는, 기여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개선이 되어가야 되는데 재래시장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것이나 지금 이런 거대한 시설을 해서 팔아보나 생산자들에게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 면에서 볼 때 아무 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고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 두드러진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2002년부터는 지금까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 생산품을 생산자 내지는 출하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하역비 부담을 법인부담으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출범초기부터 법인체제로 전환을 해서 하역비부담을 생산자나 출하자한테 부담을 안시키고 법인에서 하역비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이미 전환을 해서 출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도 내년, 후내년 2002년초부터는 하역비부담은 생산자나 출하자가 부담을 하지 않고 법인체체로 넘어간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도 전자경매를 통한 인력을 줄이는 문제라든지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어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좀 더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또 출하자나 생산자한테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나씩하나씩 개선을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필요한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저희들이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국가가 그 국민에게 그야말로 뭔가 삶의 질을 좀 더 향상해가고 좀 더 직접 관여되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이익을 더 주고 부담을 적게 시키는 바로 이게 중요한 유통구조개선인데 사실은 제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개장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농산물의 가격이나 그 이전의 가격이나 또 일반시중에 흐르는 그냥 노전에 파는 가격이나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것입니다. 단지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 가면 시장이 큰 데가 있으니까 물건 쉽게 팔 수는 있더라, 싸게 팔든, 이런 정도로서.
또 내부 수지타산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수지를, 공영도매시장에서 수지를 내면 얼마나 내겠습니까마는 사회는 정의롭고 정직하게 받을 만한 것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즉 그 수익 난 금액을 다시 농민에게 또는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정당성과 정직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수익을 환원하는 공익적 사업에 목적을 확충하는, 달성하는 그런 어떤 시장경제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안되겠느냐 보는데 사실은 정책적으로 보면 과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도매시장을 만들어놓았는데 그 효과면에서 뭐가 있느냐, 제일 크게 두드러지게 판단되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항구적인 직장 마련해 주는 것밖에 안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디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농어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부산시가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들어가지고 그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시가 추진한 이 도매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오면 어떤 것이 특색이 있고 어떤 것이 편리하게 되었고 옛날 재래시장과는 달리 정말 새로운 유통질서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세부적으로 선전 같은 것, 홍보 같은 것 제대로 한번 해 봤습니까
또 그 외에 1년간 도매시장을 운영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시장 같으면 우리 시민에게 이게 효과면, 사업투자의 효과면에 홍보도 하고 특색도 살려가지고 가르쳐 줘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사회투명성도 보장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혹시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시장운영을 통해서 생산자나 출하자, 또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생산자, 소비자 상호간 무슨 시장경제원리와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본격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금 사실 전자경매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하나 더,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현장을 보고 제가 느낀 바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 업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고 간이정비소 시설확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차가 1,400대정도 1일 진출입을 하는데 이 차들의 주유소문제, 지금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는 주유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데 어떻게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는 주유소도 하나 편의시설 하나 안해 줬습니까
지금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세부시설을 입지를 하면서 여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여타 운영상황을 고려를 하고 해서…
국장님!
세부시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이정비소 문제라든지 주유소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지적으로 알고 보완적으로나마, 지금 공간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들은 앞으로 내용검토를 해서 간이정비소라든지 주유소 같은 것은 추가로 입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추가로 입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볼 때 절대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유통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적게라도 미치는 영향이 됩니다. 차량들이 가서 옆에서 기름 넣고 옆에서 정비하고 해 버리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인데 이것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차량 복잡하게 하고 그렇지 않아도 차량이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교통체증 유발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이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시설확충을 해서 그 많은 차량과 또 차량이 움직임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확충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행정과장님! 질문하는 사람이 별 없으니까 조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올해 가뭄으로 해 가지고 벼를 못 심은 곳을 알고 계시죠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까
강서지역에는 벼 못 심은 지역은, 기장 같은 곳에서는 일부 산다락에 있는 줄 압니다.
기장군 일원에, 5개 읍․면 일원에 모심기 못한 곳이 있습니다. 천수답으로. 그래서 그 농민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놈의 정부가 농어촌특별세금이니 뭐니 만들어가지고 세금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절대농지라고 지정을 해놓은 데다가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하늘에 비가 안 떨어지니까 물을 못 대가지고 농사를 못 지었다 말입니다. 식량을 국가에서는 식량안보 해 가지고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이 절대농지라고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도 지금 농사를 지금 비가 안오니까 모를 못 심었다는 이야기에요. 많지는 않습니다. 참 이것 기가 차는 일입니다.
그러면 관정을 파서 물을 대주도록 하든지 뭔가 대책이 2001년도에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관정예산이 조금씩 들어가 있던데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을 해당 군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한 그 지역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장군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장군 면적이 진흥지역은 402㏊정도 되고…
아니 아니, 지금 벼를 못 심은…
그 면적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관정 예산 들어가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 이것은 모 심은 데, 못 심은 데 불구하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파악도 안해보고 그냥 이렇게 올렸는가 보네요
아닙니다. 기장군의 직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진흥지역 기본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장군 용수지구 외 5개소입니다.
맞아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으로는, 과장님이 일을 안하시니까 밑의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 또 이것은 특히나 기장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절대적으로 소관하니까 다른 말은 안묻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올해 모 못 심은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농가의 지원대책은 없고 앞으로 논농사를 짓는데는 직불제라고 해 가지고 올 예산에 십 몇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헥타당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이 틀리는데 국비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농사를 짓는 데만.
논농사. 지금 내 이야기는 논농사, 벼농사.
그 짓는 데는 내년부터 농업직불제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직불제.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직접지불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관련이 되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논농업직불제 편성사유는 UR협상 이후에 가격지지책에 의한 농가소득 보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물농사를 지으면서 환경에 미치는 이익이 있고 또 홍수방지 등 공익적 기능에 제공하는 논농사에 의해서 소득보전책으로 해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역, 대상 지원대상은 98년부터 2000년도 실제 논농사를 농업에 이용되는 논을 대상으로 해서 현상과 기능이 유지되는 친환경적 영농의무를 실행하는 농가에 지원합니다.
친환경적 농가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농사를 짓는 것이 친환경이죠. 물농사를 짓는 것. 물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환경을 정화를 시킵니다. 산소공급을 해주고…
아니, 농사 짓는데 물하고 안 짓고 다른 것 뭐하고 짓습니까
밭농사 말고 물농사를.
그러니까 논농사 아닙니까 논농사에 한해서 직접 지원, 직불제를 하겠다, 직접직불제 뭡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인데요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헥타당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흥지역은 헥타당 25만원을 주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다가
예, 국가에서.
돈을 직접 준다는 이야기죠
예. 비진흥지역은 헥타당 20만원이고 진흥지역은 25만원씩 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2001년도부터 국가에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죠
예.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지금 가뭄으로 해 가지고 올해 농사 못 지은 데 앞으로 내년도 올해 같이 가물어버리면 농사 못 짓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어떤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소류지 준설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항만정책과장님!
이것 항만정책과 소관입니까 칠암항에, 칠암항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수산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든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래 되었죠
예, 오래 되었습니다.
칠암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 2종항인데. 잘 모르죠
예, 모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칠암항은 태풍만 오면 배를 몰고 학리방파제로 옵니다. 조금 더 큰 태풍이 온다고 하면 대변항으로 들어갑니다. 2종항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준공후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98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내가 물어보니까 2종항은 준공되고 나면 손 못 댑니다. 그런데 2종항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아무 기능도 제대로 발생 못하는데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당초에 일을 잘 못했든지, 잘 못 되었으면 수정해 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여기 우리 수산과에 박귀의계장님!
예.
칠암항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칠암항에 내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태풍 오면 대변항과 학리항으로 피항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경남에서 지금 현재 완공항으로 되어가지고 넘어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발언대 나와서 답변하세요.
발언대 나오세요.
어업지도계장 박귀의입니다.
몇 년쯤 되었습니까, 준공 된지가
지금 경남에서 넘어 온지가 저희들이 95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게 준공된 것은 저희가 날짜는 80년도, 85년도정도 되어서 준공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운영하면서 제 이야기에 대해서 틀리는지 맞는지 박귀의계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확인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지.
이게 지금 태풍만 오면 도망을 가거든요, 배가. 학리하고 피항을 갑니다, 좀 큰 것 왔다고 하면. 안 그러면 대변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대변항에 가다가 태풍이 대개 와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십 몇 년 전에는 사람이 다치고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배가 부딪혀가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기능을 내가 볼 때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박귀의계장께서는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봅니까, 못 한다고 봅니까
지금 칠암항이 저희들도 경남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어항 자체가 여건이 그대로 잘 맞지 않습니다. 앞에 보면 어장도 있고 그 인접에 또 수중암초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항개발을 계속 하려고 하면 제가 시설계장 할 당시에 검토한 결과 약 25억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제대로 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그것이 판단이 되었고 그게 또 중앙부처의 2종항으로서 저희들이 경남에 있을 때 완공된 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인수하고 더 이상 투자할 그런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접에 있는 동백항을 지금 현재 2종항으로서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고 올해 마지막 완공항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국비를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칠암이 바닷가 5개 마을에서는 가장 어업의 전진기지입니다. 배가 제일 어선세력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백항은 2종항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월내항 2종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오면 배타고 거기에 피항을 가야 될, 내 이야기는 2종에서 2종항으로 피항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판단을 해 주셔서 그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역어민들이 직접 몸담고 생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어항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비만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칠암항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의계장님 들어가세요.
본위원의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은 동료위원이 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하기로 하고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가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예산안에 본 특별회계가 제외된 이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인데 쓰기는 우리 아마 농업행정과에서 돈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특별회계에서 편성이 안된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별회계 조례개정후 2001년도 예산에 특별회계 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가 분리된 상태에서 2억원의 예산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예산담당관실의 설명과 2001년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 후 일반회계 기금으로 전환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2001년도 특별회계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의 통과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과 의회 상정, 1차 추경 등을 거쳐서 2001년도 기금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와 관련한 조례가 폐지되고 기금이 설치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례는 조례심사위원회를 거쳤고 또 농민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꼭 저는…
통과 될 것이라고…
필요한 조례라고, 농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회계에다가 예산편성이 되고 만약에 기금설치조례가 통과되면 그 자금을 이월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도 편성하지 않고 조례통과 되도록까지 예산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응당 해야할 업무를 안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말지 되지 않아요. 지금 99년, 2000년도 이 예산 보니까 99년도는 18억 7,330만원이고 2000년도는 20억 4,943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특별회계 편성 안되고 조례도 통과 안되고 하면 지금 예산편성에 어떻게 편성하려고 그럽니까
보통 기금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설치, 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그러면 김과장 어떻게 생각하려고 합니까 지금 예산조례 이번에 올려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기금조례안을, 기금조례설치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특별회계에다가 미리 2001년도 예산항목에다가 올려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돈도 20억씩 이렇게 되는데.
2억입니다, 2억.
아! 2억 400만원. 아무리 돈이 작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고 조례통과 이후에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조례 통과되고 언제 그것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김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마치고 또 시 자체의 조례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 이 안건에 대한 조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편성은 언제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양쪽에다가 예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이 되면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조례만 개정하고 예산편성도 안되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까 예산편성이 안되는데 어떻게…
2001년도 1차 추경에 예산편성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추경에, 2001년도 예산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2001년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그렇게 한다고 함으로 인해서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조양득위원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해양정책특별보좌관 계약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정책특별보좌관 하는 업무가 항만정책과소관하고 거의 아마 같을 줄 생각합니다. 이름만 항만에다가 해양 바꿔가지고 특별정책위원회를 만들어놓았는데 실상에 해양특별보좌관이 해양전문직이 아니고 토목전문직이죠
전임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목직입니까 해양전문직입니까
토목공학과를 전공하면서 해양정책개발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해양정책업무를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해양정책업무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업무가 뭐 있습니까 매립사항 하고 있었습니까
해양개발이사로 했습니다.
해양개발이사가, 편제 한번 봅시다. 도시항만개발공사 편제를 한번 봅시다. 도시개발공사 편제 한번 보자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연간 처우개선 가족수당, 배우자, 자녀학비 보조 이래가지고 4,841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00만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복리후생비 250만원, 계 5,671만원입니다. 한 사람 밑에 돈이 들어 가는 것이 5,671만원인데 이런 업무를 하려면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정책개발실이나 그 다음에 부산의 정책을 연구팀에 주고 있는 용역단체 PDI나 이런 용역을 줘도 연간에 3,000만원이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왜 돈을 이런 예산을 이렇게 부산 시비를 낭비를 해가면서 한 사람에게 이런 막대한 돈을 지급합니까
김위원님! 지금 항만정책과에서 인력이 동원되어서 추진하는 업무는 이미 확정된 정책을 바로 집행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특보의 고유한 업무는 새로운 항만개발 전략을 구사하는데 필요한 각종 업무를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차원에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이런 목적으로 채용하고…
그러니 그런 업무를 개발업무를 맡아 있는 우리시 안에도 가급, 나급, 다급 예산편성되어 있는 기획재경위원회소관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업무를 붙여서 하도록 해야지 왜 별도로 해양개발추진업무를 한 사람에게 업무추진비니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개인에게 위임을 시켜서 하느냐 이 말이야.
지금 정책개발실 안에는 해양분야 전문연구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두라 이 말이지.
그래서 채용하고자 하는 전임계약직 해양개발분야는 과거의 그 분야에 종사한 실적이라든지 이 분야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에서 해양개발분야에 종사한 과거의 경력이나 실적을 감안해서 채용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국장! 항만농수산국에다가 해양정책특별보좌관을 두지 말고 이런 특별 정책보좌관을 개발연구실에다 줘서 그러면 부서운영비 적게 들고 조금이라도 예산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부서운영비 100만원 절감되고, 직급수당 절감되고 등등 절감되는 것이 안많습니까 왜 여기에다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운영비를 더 들게 하느냐 이 말이지.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채용관련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산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해 가지고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것은 사실상의 정책개발실에다 이런 사람을 둬가지고 항만정책을 연구를 하도록 해야지 왜 항만농수산국 밑에다가 둬가지고 그러면 항만정책과는 하는 일이 뭐요 업무가 비슷할 것 아니요 항만정책과하고 해양정책특별보좌관하고 업무 한계를 한번 봅시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정책과에서는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들 집행하는 문제, 또 PA를 도입하는데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직접 이마를 맞대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문제, 기타 연안개발사업에 따른 용역조사하고 그에 따른 의견수렴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미 집행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라든지 하는 이런 집행업무들을 중심으로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항만특보를 두고 있는 것은 확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부산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좋은 논리를 찾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션캐피탈21계획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해양특보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해양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한 논리개발이라든지 전략구상도 해양특보가 하고 있고, 동부산권 개발에 따른 여러가지 개발전략이라든지 개발 아우트라인 같은 것도 사실은 해양특보의 머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독자적인 연구팀으로서 제대로 기능만 하면 사실 급여에 연연할 이런 상황은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업무를 부산시 정책개발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필요 있으면 정책개발실에다 넣어가지고 해라 이 말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46페이지, 광안리해변연안정비사업 40억 있죠
예,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한테 질문이 계셔서… 
내용을 달리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억 2,000 투자되었고, 광안리하고 송도, 광안리에 얼마 되었습니까
우리 항만정책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2,000 이것은 광안리나 송도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자갈치시장개선사업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되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제3차추경에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광안리해변연안정비사업과 송도해수욕장 일원 침식방지공사에 전년도 예산액 4억 2,000 이렇고…
이게 연안정비사업이니까 4억 2,000으로 이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지만 광안리나 송도에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광안리는 올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을 지양하라고 여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해양부의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계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얼마입니까
국고보조가 광안리해변이 15억이고요. 송도가 5억으로 됩니다.
무슨 돈으로 내려 왔습니까 몇 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주겠다고 공문이 통보되어 와 있는 사항이고 기획예산처에 통과되어가지고 일단 주겠다고 공문이 통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냐 하면 시비가 있어야, 시비가 확보되었다는 것이 있어야 국비가 내려 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확보되는 그런 사항하고 반대현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40억이나 투자해야 될 우리 시비가 40억 같으면 국비 얼마입니까
40억에 대해서는 아까 조양득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 15억입니다.
조양득위원 답변할 때 화장실에 잠깐 갔다와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무슨…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물어 봅시다. 15억하고 40억하고 55억을 내년에 한꺼번에 투자해 가지고 사업이 다 됩니까 용역하고 뭐 하려면 내가 보니까.
광안리해변 연안정비사업은 원래가, 연안정비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국비가 15억 확보가 되면 지방비도 15억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40억이 되었느냐 하면 사실 시비가 연안정비사업에 시비가 확보될 돈이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침 광안리 옆에 도로확장사업으로 40억이, 하는 돈이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계속 투자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을 연안정비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15억 국비하고 맞추었다는 그런 개념으로 40억이 들어간 겁니다.
공사 착수했습니까
여기 적힌 40억에 대한 사항은 올해 30억으로 해 가지고 광안리 주변에 도로확장을 위한 보상비로 들어가고 다 했는데 그 당시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안되어 있었고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 그러니까 국비 15억 있잖습니까 국비 15억에 지방비 1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바닷가에 공사하는 것을 연안정비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로.
도로사업인데 연안으로 바꾸어가지고…
예, 시비확보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내년에 55억이 다 써집니까
수영구청하고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수영구청으로 갈 돈이거든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광안리해변 연안정비사업은 이미 실시설계까지 완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하고 시비가 내년도에 확보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공사내용은 도로공사죠
그렇습니다. 15억을 추가로 내려오는 돈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대 모래가 해마다 떠내려가니까 하수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 2억 250만원 이것 어디에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비 2억 250만원은 강서 죽림동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하고 저장시설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기존 만들어져 있습니까
증설하는 비용이고요.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운영주체는 농업행정과에서 합니다.
(“가락농협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농협에서 합니다.
가락농협에서 합니까
예, 규모가 한 800t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저장능력은 건조는 800t이고, 저장능력은 1,200t정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정책지원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사업을 이야기해서야 안되겠죠. 이상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李相健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8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관계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양장내 편의시설설치 예산액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양장내 편의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김응상위원이 질의한 것은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추경예산입니다.
지금 아직 본예산인데 본예산은 더 없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왕 질문했으니 관리소장 답변하세요.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항물양장에는 현재 많은 물동량과 많은 유동인구가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남항 해수면도 물론이지만 물양장을 저희들이 청결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죄송합니다만 바다에다 무단방뇨를 한다거나 화장실이 멉니다. 밖에 나가려면 불편하니까. 그 다음 담배꽁초같은 것을 무단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출예산 1억 5,000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같은 시설비인데 이것을 쓰려다보니까 항목이 안맞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요새는 낚시하는 시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쓰레기휴지통을 설치하고, 일부에는 그 주변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중구 보수천 있는데 거기에 한 20~30명씩 연로하신 노인들이 와 앉아계신데 바닥에 막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편의의자하고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농업행정과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립시설비가 25억이나 감액을 시켜 놓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이 11월 20일자로, 18일자로 준공이 이미 되었습니다. 당초 934억 총사업비로 반영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번 11월 18일날까지 전체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시설비 포함해서 사업을 완료해 본 결과 거기에서 남는 입찰잔액이라든지 사업 전체 잔액이 25억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절감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공사업자들 하고 계약을 해서 이행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예, 총액예산에서 이미 집행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부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25억이 남은 것이다.
예.
감액금액이 너무 많아서 묻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건에서 침체어망인양사업 폐기물 처리비해 가지고 2억 1,700만원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인가 그때는 침체어망하는 것이 바다에 버려져 있는 그물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가라앉은 어망 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어망을 많이 건졌다고 이야기하던데.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데 이것은 11월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놓았는데 예산을 전액이월 시켰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침체어망 인양폐기물 처리는 2억 1,700이 반영되었는데 그 사이에 적지선정하고 기본조사한다고 시간을 좀 보내서 해서 지난 11월달에 이미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면서 사업기간이 2001년 7월까지로 사업기간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 범위안에 범위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2001년까지 걸쳐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월을 시켰죠
예.
그런데 여기에 해양사박물관같은 것도 보면 이것이 금액이 10억 8,300이 이월되었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것도 그렇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건립관계도 행위변경절차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해양박물관하는 이런 것은 예산 반납을 못해 가지고 지금 편법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해양자연자박물관 제2전시실 건립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제1전시실 이외에 금년에 건축공사를 이미 발주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공사기간이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주된 금액중에서 금년에 집행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알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비나 이런 게 안되고 왜 명시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반여농산물 이것도 그렇고 사실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편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하겠지만 편법인 것 같고 한데 예산을 원인행위가 이뤄져가지고 원인행위를 일으켜놓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을 계속비나 이렇게 안하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정확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알아 보세오. 모르겠습니다. 편법같은데. 그렇고 큰 것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추경,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다 바쁘신 모양인데. 추경에 세입부분에 보면 추경예산서에 552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인데 오전에 수산관계 법령위반에서도 과징금 관계를 제가 질의를 한 건인데 예산을 1억 8,000을 잡아놓았다가 8,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또 1억 8,000하고 밑에 5,000하고 2억 3,000 이렇게 예산을 해놓았거든요.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1억 8,000이나 해놓았습니까
이것은 2000년도 수산관계 법령위반과징금은 금년이 거의 12월 출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의다 과징금의 규모가 거의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확정된 게 1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년 것을 왜 1억 8,000을 잡아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묻는 취지가.
우선 금회 추경예산에 과태료수입이 1억 8,000에서 1억밖에 안되고 8,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산업 관계법령에서 위반어선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데 한․일어업협정체결로 인해서 어선감척이라든지 어업경기 불황으로 어업인들이 과징금보다 영업정지를 많이 당했습니다. 영업정지를 선호하고 해서 실제 실적이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8,0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2001년도 예산을 삭감되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평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내년도의 과태료나 과징금 수입전망을 금년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라고 보고 과징금 징수사례가 좀 증가할 것이란 예측하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야 원래 이런 세금 거두어들이는 것은 전년도 비율에 따라서 걷을 것을 예상하고 이래 하는데 돈을 8,000만원이나 추경에 삭감시키면서 내년도 예산은 8,000만원이나 더 올려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대답을 당연히 그렇게 밖에 안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잡수입 같은 것도 있는데 세입인데 이것도. 감척어선 선체비 장비매각대금 해가지고 16억 7,800만원인가 이렇게 추경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이 본세입 예산보다 200%나 더 불어난 것인데 세입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553페이지 감척어선 선체 및 장비매각대금으로 16억 7,884만 1,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한․일어협 체결로 인한 99년도 감척어선이 185척이었습니다. 185척중에서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하고, 그 중에서 54척의 선박을 오래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54척의 선박매각대금중에서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 70%고 시비로 들어 오는 것이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3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30%에 해당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해체되는 선박장비 532건, 장비매각대금이 이것은 전액 시비로 들어옵니다. 그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제경비 등을 포함해서 시세입을 편성을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매각대금 30%에 해당되는 것 하고 선박 장비매각 전액하고 합한 것이 16억 7,884만 1,000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제일 처음에 예산서를 세울 때 그것을 예측을 못했느냐 이거지. 담당자들이 그것을 예측을 하지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재활용 전망이 그 당시로서는 갈음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활용하는 것은 실제 공고를 하고 희망자를 선정을 하고 또 수출하는 선박도 전부 심사나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집행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측을 못한 세입이다 그런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그래요.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도 안하고 예측을 안했기 때문에 200%나 불어난 이런 세입예산이 추경에 안올라오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551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용료에 보면 물양장사용료가 6,900만원이나 추경에 세입이 되었는데 이것도 기정예산보다도 125%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세입이 그렇게 증액되었습니까
그것은…
물양장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면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증액요인은 장어낚시 어선하고 어획물 하역 양하고 어류건조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 증가가 되었고, 위에 1억 2,573만원은 물양장 전체의 평균 공시지가에다가 기본이 되는 재원을 곱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고, 순수한 증가요인은 밑에 이야기한 연승 장어낚시어선하고 어획물 하역량하고 어류건조물량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액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업이 잘 되고 이러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 해 가지고 나와 있죠, 제일 위에
예.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것 890점 뭐 72㎡ 점…
이것은 119만 6,870원 이것은 금액이고, 890은 건수입니다. 890은 건수고, 72하는 것은 평방미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5는 366분의 15 이것은 사용기간의, 사용기간 연중에 15일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00분의 40하는 것은 요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율
예.
이것은 전문가 아니고는 한달 연구해도 잘 모르겠네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 지금 앞에 보면 선박접안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외항선, 내항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하고 489t, 28척, 366일 해놨는데 1년이 365일인데 366일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또 365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놓았거든요. 그것이 뭐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2월달 윤년인 경우에 하루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66일이 있고 365일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9일이 있는 것은…
예, 366일이고.
그러면 금년도는 29일까지 있었네요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그리고 선박도 이것이 내년 것은 21척이고 금년 것은 28척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시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예산서를 보다가 보니까 내용이 애매해서 묻는 것이에요.
(兪士根委員長代理 李相健委員長과 司會交代)
아는 분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환하게 알죠. 빨리빨리 대답을 하지.
이장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되어 있는 21척은 외항선을 예측해서 잡은 것입니다, 21척은. 내년에는 28척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항내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움직임이 정확합니다마는 외항선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내년도 것은 보면 21척이 되어 있고 지금은 28척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것은 28척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21척이 될 것을 예상하고…
감천항으로 이전이라든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추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366일, 365일 그것은…
28일이 있을 때는 365일, 윤년일 때 29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9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금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 기타잡수입 증액된 부분 이 내용이 뭡니까
아까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99년 감척어선 185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활용을 못하고 54척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을 해 가지고 나온 수입금액의 70%는 국비로 들어가고 30%를 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30% 금액이 이렇게 됩니까
예. 그 30%하고 선박장비매각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들어옵니다. 그것 보태어가지고 16억 7,8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559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정책과장님!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건립 이것은 어디입니까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칭을 확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이 다르니까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562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자갈치시장 주변 연안정비사업 전액삭감 했는데 이것은 편성할 때는 어떤 마음이고 삭감할 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시행예정으로 있었던 사업인데 기획예산처에서 이 부분이 마지막 반영하는 차원에서, 과정에서 자갈치시장주변 연안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되어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된 결과에 맞추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지방비 예산편성 했던 것을 삭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원래 국비지원 될 것이라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던 광안리해변 연안정비사업 이것도…
이것이 빠지는 대신에…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좀 문제 있겠네요
같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광안리하고 송정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원래 세 건이 올라갔었는데 자갈치만 빠져버리고 나머지 두 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송도하고 광안리하고…
확정예산은 세입을 잡아야지, 세입은…
그러니까 시비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보내줘야 예산을, 국비를 배정을 해 주니까 지금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국비를 받아가고 시비를 안들인다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가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563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보면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 어항시설 3개소, 어선 13척, 생계지원 5세대, 피해폐선 제거 이 내용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어항시설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수산행정과장이 답변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게 전부다 국비로 지금 피해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난번에 프라피룬 태풍하고…
어항시설 3개소가 어디냐고…
3개소가 서구 암남동하고 기장 칠암 물양장 유실하고 해운대, 송정, 구덕포항 3개소입니다.
해운대 구덕…
구덕항.
그리고 삭감하고 다 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각 구청에다 다…
설계를 해 보니까 삭감을 해야 될 사항입디까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700만원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7,000만원이거든요, 7,000만원.
확정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올린 금액에서 7,000만원이 까졌다 이것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기정예산액에서 볼 때
예. 그래 이 예산은 전부다 내려와가지고 확정이 되어가지고 구청에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태풍 사오마이가 언제 온 것입니까 나는 잘 기억이 안나네…
금년 9월에 왔습니다.
프라피룬은요
프라피룬도 금년 9월에 왔습니다. 9월초에 오고 중순에 오고 한 달에 두 번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 7억 3,200을 편성할 때 비슷하게 예상은 했던 모양이죠
그런 결과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 55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조금 어선수리(폐선처리)시설 1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세입부분에 1억 4,000만원 삭감을 해놓고 세출에 보면 564페이지 어선수리(폐선처리)시설비 2억 8,000만원 전액 다 공히 삭감을 했습니다. 세입이나 세출… 이 시설 자체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질문요지를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요지를 제가,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에 보조금내역에…
몇 페이지입니까
554페이지 어선수리(폐선처리)시설비 1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산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폐선처리장이 국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2000년도에 우리가 사업물량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각 구청에다가 조회를 해 보니까 98년도에 사하구에 1개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시 또 사업물량이 하나 배정이 되어 가지고 사하지역에, 감천항 동부지역 조선조합 부지에 거기에 다시 추가로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조선조합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해운대하고 동부지역에 조회를 했더니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을 다시 추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포기한 것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같이 564페이지에 보면 어선수리(폐선처리)시설비 2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느…
564페이지에 보면 세출부분에, 564페이지.
1억 4,000이 이것은 국비가 40%고 우리 시비가 또 40% 1억 4,00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액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아! 세출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자담이 20%…
본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554페이지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가 18억 4,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6,100만원을 차입을 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수산진흥과장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먼저 5억 7,700만원은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18억 4,000만원 삭감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선감척비 재원마련을 위해서 추경에서 18억 4,000만원이 국비가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예,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엄궁농산물시장 부분 같은데 55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3,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국비입니까 559페이지 봐보세요.
농업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사유는 구․군별로 2000년도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계획 수립결과 강서구에는 2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금정구하고 북구, 기장군 등은 신청이 없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구입출하라고 하는 것은 포장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62페이지 자갈치시장주변 연안정비사업비 4억 2,0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갈치시장주변 연안정비사업 전액삭감 4억 2,000만원은 2000년도에 시행예정으로 있은, 기획예산처의 이의제기로 아까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확정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확정단계에서 이 4억 2,000만원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반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갈치시장 주변은 정비사업을 계속 해야될 것 아닙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이 되어서 반영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되고 해서 앞으로 2001년도부터 계속 확보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 會議中止)
(16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항만농수산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이번에 저희 국에서 제출한 조례제정안이 2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遺棄動物保護에관한條例案
․農業企業化促進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港灣農水産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항만농수산국의 부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遺棄動物保護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農業企業化促進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부터 먼저 질의한 후 부산광역시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지금 조항을 개정하자고 넣어놓은 이런식으로 하자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우선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이것은 3조 2항은 보면 위탁보호는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동물사육시설, 연구시설, 동물애호단체 및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금을 지불하는데 강제조항이죠,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의 표현으로 봐서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의 성격이나 관리를 희망하는 동물병원이라든지 사육시설, 연구시설 등에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적정한 시설이나 단체에 혹은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규정입니까 됐어요. 그리고 부산시에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축산행정계장입니다. 16명입니다.
공수의가
예.
16명이 우리시에서 관계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위촉합니다.
즉 말하자면 수의사중에서 위촉된 사람들을 시에서 위촉된 사람을 공수의라고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각구․군에 하나씩 되는 셈으로.
지금 우리 공수의가 16명이 각구․군별 1명씩 배정을 하는데 가축숫자가 많은, 통계숫자가 많은 기장군하고 강서구에서는 각 3명씩 하고 가축현황이 작은 중구나 동구나 이런 작은 곳에는 3개구를 묶어서 공수의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숫자 같으면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주인이 없는 유기동물같은 경우는 경비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했습니다마는 IMF가 오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가축을 애완동물입니다. 애완 개념에서 떠나가지고 기생충에 오염되었다든가 안그러면 산후마비로 해서 키우는 가축이 후구 마비가 왔다든가 각종 불구라든지 노령이라든지 애완 개념을 떠나가지고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의 혐오감이라든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을 일정한 기간 수의하는 병원에 맡겨가지고 치료해 가지고 동물병원이나 애호단체나 개인한테, 학술단체라든지 부산에는 특히 수의과 대학이 없어가지고 이런 동물이 들어와도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됐습니다. 알겠고요. 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운용 이것은 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성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가지고 광역시의 출연금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강제로 추진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장걸위원님 그것은 잠시 있다가 질의하세요.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보호에 대한 수당 해가지고 보호인 수당은 1일당 정부노임단가 기준중 제조부분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5를 지급하며, 포획인부의 노임은 1회당 위 기준을 적용한다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길거리에 나와 있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물병원에 구청이나 군청에서 알음알음으로 해서 동물병원에 많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를 하루에 동물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처리하는 입원비가 한 만원정도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단가에 맞추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만원정도의 비율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단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백분의, 제조부분 안전관리사 노임의 100분의 25 같으면…
그렇게 하면 한 만원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획 운반시 수송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수송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경미합니다마는 수송비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국가가 부담합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마리가 가는데 노획을 해가지고 가는 것도 운송비를 주어야 되고 100마리를 잡아 싣고가도 포획운송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어디에 둬가지고 100마리를 싣고 갈 때는 얼마 주어야 되고 한 마리 싣고 갈 때는 얼마를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조례를 만들 때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실무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행정계장입니다.
사실상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1년에 아까전에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146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한 마리나 두 마리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각구․군에 신고가 되면 지역경제과에 가용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으로서 그것을 포획해 가지고 동물병원이나 포획하는 인부는 고정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일일이 이것을 개 한 마리 발생하고 두 마리 발생할 때마다 용차를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차량으로서 이것은 가능해집니다.
계획은 여기에서 세우고 실행은 각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지금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고양이가 많아요. 신도시에는. 그런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명확하게 사실상 146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실제 파악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4조에 보면 기금조성인데 광역시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출연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무슨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조례 제4조 출연금의 강제출연 근거관계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 출연금을 내야 하는 특별한 법적 강제조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총기금 10억원을 목표로 2006년까지 기존 특별회계 융자금의 상환금하고 이자분으로 8억 5,000만원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2007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시비로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비출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 하고 재정관의 협의를 이미 완료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일선에 농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고…
그러면 기금조성 목표는 1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인데 2007년까지 다 조성한다, 10억을.
예.
지금 현재 8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예.
그러면 그 자금이 촉진자금으로 나가 있습니까
확보된 자금하고 앞으로 1억 5,000을 추가해서 10억이 다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나온 이자수입을 가지고 실제 농민들한테 출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8억 5,000만원이 농민들한테 자금으로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느정도 나가 있습니까
8억 5,000만원 이것은 이미 확보를 하려는 금액이죠.
그러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2006년까지 8억 5,000만원을 조성을 하고, 2007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시비로 출연해서 10억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성이 안되어 있네요
예.
조성이 되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 2억하고 기업화촉진자금으로 확보되어 있는 6,400만원 하고 그렇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올해 2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이 2억 6,400만원 이것만 조성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재해기금같은 것이나 저런 것을 보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무슨무슨 자금에서 몇 분지 몇을 떼어서 적립한다 이런식으로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기금들은 보면.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전혀 안되어 있네요
성격이 좀 틀립니다.
농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사실 제일 큰데 금액도 적고, 실질적인 내용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그리고 7조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이래 놓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금촉진관리운용을.
기금관계 이런 것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시 자체 안에 자체 조정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국장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용면에서 심의를 하고 해서 처리한다.
예.
알겠습니다.
(李相健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0分 會議中止)
(16時 5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수정한 내용에 대해 김유환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환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정회중 부산광역시에서 심의요청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조정결과를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2조 제5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별도 규제하고 있으므로 본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별표 제1호 비고1에서 ‘기타 동물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를 ‘기타의 동물에 대한 사료, 급여기준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별도 고시할 수 있으며’로 하고, ‘위의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장, 군수가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를 ‘위의 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는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사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고, 다음 부산광역시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농업인 등이’를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여’로 하고, 제2항의 ‘연리 7%까지’를 ‘연리 7% 범위내’에서로 조정하며, 조례안 제9조의 조제목인 ‘융자사업계획’을 ‘융자사업계획 등’이라고 조정하며, 조례안 제10조의 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를 지원절차 및 제2항의 대상자 선정 등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유환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농업기업화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기 항만농수산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河忠源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燦
農 業 行 政 課 長 金正造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朴鍾周
嚴弓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曺永國
漁 業 指 導 擔 當 朴貴義
畜 産 行 政 擔 當 趙顯秀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