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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9시 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12월 9일과 13일에 이어 오늘까지 사흘간의 심도 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오늘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2.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3.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4.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5.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9時 4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원준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준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등을 기본심사자료로 하여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협의조정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2001년도부산광역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기준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수정의견을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사업비를 가감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수요가 산적한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경상사업경비 중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비와 지원 연관효과가 약한 행사성경비 등 민간단체지원사업비는 적정 규모 내로 조정하고, 소모성 경상경비의 증액은 가급적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셋째, 계속사업비로 편성된 투자사업비중 부분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비목의 사업경비는 이를 삭감조정하고, 여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시의 재원조달 능력과 단위사업의 시급성 및 기대되는 투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일부 사업은 투자시기를 뒤로 조정하였으며,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신규사업비의 반영은 이를 억제하였습니다.
넷째, 삭감된 예비재원은 당면한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아시안게임주경기장 등 조기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집중 증액 배분하였으며, 그 외 부서의 고유업무 수행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총괄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삭감이 42억 4,000만원, 증액이 61억원으로 18억 6,000만원이 순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삭감 269억 7,900만원과 세입 순증분 61억원을 합한 330억 7,900만원의 여유재원을 당면 현안투자인 부산지하철 건설 등의 투자 및 경상사업에 216억 7,8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53억 1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녹지사업소 이전사업을 유보하는 조치로써 부지매각 수입 38억 2,1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공원유원지 입장료 수입중 인상조건으로 당초 증액 계상한 4억 1,900만원은 공공요금의 인상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요금체계대로 동결 운영한다는 기본방침에서 증액편성 부분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세입은 총 규모 면에서 18억 6,000만원을 순증액한 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센텀시티 지하차도 건설사업비중 다른 사업에 비해 현금예산 반영 비율이 높은 부분 50억원을 삭감하였고, 이외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에서 157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부산지하철 건설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207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 역시 18억 6,000만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증액조정부분은 국비지원과 연계하여 증액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조기완공을 바라는 한결같은 여망을 받들어 지방비 부담 부족액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차질없는 지하철 건설을 추진하고자 삭감재원을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일괄하여 증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사업 조정내역으로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사업의 삭감원칙에 따라 신규사업인 감전수로 및 삼락수로 정비사업비 10억원은 본사업비와 함께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 특별회계 세입은 삭감조정 없이 시측의 원안대로 하기로 한 반면 세출은 감리비 등에서 기존 요율을 초과하여 계상하였거나 기타 사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의 투자비를 일부 삭감한 재원 62억 3,400만원을 상수도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억 7,000만원과 도심교통의 흐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긴급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6억원의 추가사업비를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 52억 6,400만원은 해당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일부 과다 계상된 경상사업비와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 등에서 12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공․사립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비목조정분 2억 7,700만원을 가감조정하고 나머지 재원 9억 3,700만원은 금후 국고지원에 따른 자체부담사업비로 활용토록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규모는 총 15종에 5,178억 9,200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되 다소 과다계상된 경상지원사업비 등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조정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안에 대해서 9,800만원을 삭감하고, 156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5억 5,000만원이 순증액 되었고, 세출부분은 삭감 1억 9,800만원과 세입순증분 155억 5,000만원을 합한 157억 4,800만원의 재원을 교부세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등에 각각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내시되어 온 교부세 65억원과 국고보조금사업비 21억 4,800만원 및 다대항배후도로건설 한국도로공사 공사비 부담금 70억원을 증액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사업비 삭감 1억 9,800만원과 세입 순증분 155억 5,000만원을 합친 157억 4,800만원의 재원을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에 70억원, 부산지하철 건설사업에 30억원,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국비지원 사업비 등은 용도지정 목적사업비 등에 각각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중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존 경기장 등 개보수사업비로 지원되어 온 교부세사업비 30억원을 세입과 세출부분에 각각 증액 조정하였으며, 그밖의 공기업 및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시 누락된 사업비로써 모라택지연결도로개설사업 외 5개사업의 사업비 113억 3,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집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이를 명시이월사업비에 추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제1회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내시되어 온 국가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과부족분과 국고지원 용도지정사업 등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역시 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2002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아시아인의 축제 대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와 관련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회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과 민간단체 지원예산인 지역경제진흥, 축제사업비와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단체별로 사업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지원사업비는 집행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할 것과 셋째, 시에서 관리하는 영조물 청소업무중 시민회관시설처럼 민간위탁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량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시설관리에 따른 소요경비를 절감하고 일반경상비 중에서도 절약가능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아껴서 집행해 주시고, 넷째 투자사업비중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의 부대사업비는 투자사업비의 규모에 맞는 기준 요율을 적용하여 본 공사비를 편성하는 단계에서 전액 반영할 것 등 이상 네 가지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시측에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도 연도말 정리추경 예산편성시에 국비지원 등 외부의존 재원에 의한 사업비를 제외한 자체 기정예산 삭감재원으로 투자사업비를 편성하는 사례는 예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개선해 줄 것을 촉구키로 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計 數調整內譯書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計數 調整內譯書
․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計數調 整內譯書
․2000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數調整內譯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1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준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2001년도부산광역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동의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산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김원준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김원준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동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금전 김원준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편성과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그간 힘써주신 허남식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배희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