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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09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별내용심사를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2.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09時 3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부별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부별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학철위원님께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안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일단 뒤로 좀 해 주시고 답변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속기록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고등학교 학력진단평가는 연 4회로 잡혀 있는데 초․중학교 평가는 왜 실시하지 않는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초․중학교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고등학교가 실시하는 연 4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은 연 2회, 고등학교 1학년은 1회, 2학년은 1회로 실시합니다. 내년부터 사설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전혀 응시할 수 없으므로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서 고3은 1학기, 2학기로 해서 최소한 2회 정도는 모의고사를 치르려고 하고 고등학교 1, 2학년은 기본적인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연 1회를 각각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부에서 연 1회 학업성취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김유환위원님께서…
다음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에 학교급식운영 검수지침서 발간부서가 830부로 초․중․고등학교 공․사립학교 수보다 많은데 부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운영 검수지침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식재료 검수와 관련한 우리 각 학교의 급식에 있어서 기존 문헌이나 학교현장활용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제일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학교별로 사용되는 400여종의 식재료 품질에 대한 검수안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재료 구매를 하는데 일선에 도움을 주고자 이런 자료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수지침서 배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당 배부하는 560건이 되고 감독직인 지역교육청에 6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하는 직속기관, 도서관 여기에 17부가 되어 있고 전국 15개 시․도교육청하고 대학교에 200여부를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 신설되는 것이라든지 기타 여분용으로 30부를 계산해서 830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게 인쇄를 해 보니까 1,000부 이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여유를 해서 830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주위원님께서 내년도 6개 지역교육청에 각 2개교씩 어학실 설치지원비로 각 4,000만원씩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연차적, 순차적으로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1개교씩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학실은 저희들 교육청 산하에 보면 참 고등학교가 가장 잘되어 있고 초등학교 설치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영어로 진행하는 이런 수업도 하기 때문에 어학실 이용에 대한 흥미, 관심, 그 다음에 영어교과 수업의 질 향상 차원, 그 다음 학력에 따른 바른 발음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 어학실 설치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각 지역청별 1개교씩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2001년도에는 7차 교육과정 운영도 되고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당 2개교씩 확정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 다음 이중수…
예. 정책국장님!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물론 부수가 그것 하지만 일단 삭감예산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보다는 절감예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면서 삭감예산을 올리지를 않으려고 좀 할 것이고, 그리고 본위원이 보면 지방재정시행령하고 올해 예산지침을 보면 상당히 사업하시는 분으로서의 어떤 의지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800부, 900부 하는 것을 예산은, 단가는 그렇게 가더라도 부수를 아주 소심하게 예를 들어서 110%정도 이렇게 추가를 해서 물량을 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바입니다.
저희들 조금 부수가 많은 것은 전국 시․도에 알리기 위해 가지고 대학이나 각 시․도에 배부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진 그런 차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가지고 전국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경영을 하시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특유의 어떤 교육청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金永在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수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교육과정 자료를 몇 회나 제작했는지, 초․중․고교 교육과정별로 개발, 보급한다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반응은 어떤지,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교육과정에 관련되는 개발자료에 대한 보급은 7차 교육과정 초․중등 편성운영지침 등 총 올해 33종이 자료가 발간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반응은 학습자의 발달수준에 맞는 자료제공으로 현장활용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자료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으며 학교 급별로 세부지침 제시가 가능해서 각 학교,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이 자료개발이 보다 더 많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일선의 바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33종 발간한 이것이 전국단위로서는 많은 편인데도 일선은 부족현상을 느끼고 있고, 특히 자료발간은 현재 교육부에서도 저희들 자료를 많이 참고로 해서 타 시․도에 안내도 하는 그런 형편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수위원님께서 중1수행평가자료집을 제작하면 수행평가를 언제 실시하고 실시목적과 대상은, 운영성과 및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행평가는 매 학기별로 실시를 하는데 시기는 학교단위의 자율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목적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획득해서 교수학습활동을 개선하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실시대상은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중학교 1학년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운영성과로는 정보의 수집분석, 종합능력, 자기주도적 학습과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학생들의 협동적 문제 해결력과 고등정신력을 다양하게 이렇게 수행평가로 인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전인적 인간양성의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미흡한 점은 과제의, 교사마다 과제를 내다보니 과제의 시행빈도가 많고 또 시행시기가 조절될, 한꺼번에 어떤 시기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이것을 많이 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너무 부담이 많은 시행시기 조절, 그 다음에 시행빈도, 그 다음에 너무 과제물 위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반영비율에 있어서도 조금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수행평가가 운영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운영성과가 제대로 있지 못하고 교사들이 시험 칠 때나 또는 교사들 개개인이 지금 현재 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에 교육과정편성운영에 따른 반응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7차 교육과정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자료개발을 해서 또 일선에 보급하고 연수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7차 교육과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이 7차 교육과정이 지금까지의 교육과정과 다르게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료보급이라든지 연수가 적다보니 조금 민원성이 대두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이중수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실험실습내부설비확충과 관련해서 2000년보다 13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56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13억 예산이 증액된 사유, 그 다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유, 학교별로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사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인 부산영상고등학교 이것이 개편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여상의 실험실습기자재로서는 어려워서 여기에 따른 확충비로 12억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품구입비가 9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나머지 관계는 첨단학과 개편이 2000년도에는 5개교였는데 2001년도, 내년에는 19개교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증가가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유는 지금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현재와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실업학교 운영이 어렵고 직업교육 확충사업으로 첫째는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기능인력 양성차원, 두 번째는 직업교육의 질 향상으로 인한 실험실습 여건조성 이 두 가지가 주로 예산 지원해 주는 사유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 특성화고교 2개교가 개편되어졌고 또 기존 19개교에서 66개 학과를 개편하는데 그 개편하는 학교에 따라서 소유 기자재 구입계획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내부설비가 주로 무엇을 합니까,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충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른 비품구입비라든지 부대시설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 이런 기자재, 일반 기자재실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자재도 전부 포함이 됩니까, 내부 설비에
예. 기자재 구입비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중수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 평생교육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데 있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란 어떤 것이냐 먼저 질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는 60년, 70년대 새마을학교가 기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82년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어서 현재의 학교형태로 설립이 되었고 1989년부터는 졸업생이 학력이 인정이 되어서 현재 부산시내에는 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직원 인건비보조와 관련하여 월 40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수당인지 급여부족액인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평생시설학교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교직원 1인당 월 40만원씩 급여부족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높은 시․도가 서울․경기가 45만원 부족분 급여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중간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건보조비 지급대상 인원이 178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상인원은 7개 학교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 135명, 교장, 교감, 사무직 포함해서 43명 그렇게 해서 총 17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늘었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원 1인당 30만원 하던 것이 내년에는 40만원 이렇게 지급액이 향상 조정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기자재 구입비 실험실습비 지원 등 해서 여기서 4,000만원 증액되어서 한 2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자재 구입예산이 7개교에 1,250만원씩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7개교는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똑같이 1,250만원씩 교육기자재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기자재 구입비 지원은 평생교육시설학교 7개교에 해당되는데 기본경비가 각 학교마다 7개교 500만원은 기본경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학급당 50만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학교는 학급당 50만원 별도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지원액이 1,2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학교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학교 7개교 어떤 어떤 학교입니까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경희여상이라든지 해서 7개가 있습니다.
경희여상하고 경남여상 이게 옛날에 새마을학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학교가 지금 현재 아직도 폐교가 안되고 7개 학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생교육법이 이것이 되어서 지금 현재 더 강화되고 있는 형편이고 7개가…
지금 경희여상은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학생수가 1,800명 정도 됩니다. 1,839명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사상 쪽에 있죠
서부 쪽에 있습니다. 장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여상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골프고등학교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여상이, 학교가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까
예. 특성화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7개 학교에 대한 학교명칭과 명단, 학교교장, 학교에 대해서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명단하고 학생수하고 전부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의 교육부에서 지원은 없고 지금 현재 부산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법인이 안되는 학교다 보니까 자기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같은 것은 법인이 안되었습니까
예.
법인이 안되었고, 7개 다 법인이 안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다른 데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만 7개교에 지원을 주고 있다
예. 지금 이 학교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재원마련하고 교육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교육부에서 말입니까
아니, 우리 여기에.
지금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 개인당 급여분 40만원…
학교당
한 학교당. 지원하는 것은 개인 급여부족분하고 기자재관계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해마다 조금 증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계속 하세요.
예. 그 다음 김응상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 중등과 소관 관계입니다.
첫째 원어민초청영어교사 연수와 관련해서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원어민초청영어교사의 초청대상 국가는 어디인지, 현재 부산시내 원어민초청영어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교사가 몇 명이 되는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의 초청대상 국가는 6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래서 6개국으로 되었는데 저희들 교육청의 원어민 초청으로 온 대다수 국가가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현재 12명이 초청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서 부산시내 원어민초청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교사, 이 관계는 우리 교육청은 현재 12명인데 그 다음에 학원에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은 참고로 272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27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은 정식등록이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서 운영수당에 원어민초청교사가 2000년도에는 12명, 2001년도에는 19명으로 2001년도에 7명이 더 늘었고 수당도 1인당 40만원씩 더 늘었는데 증가된 인원과 수당증액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원어민교사가 2000년도에 19명이었습니다. 19명인데 지금 여기에 와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액이 너무 적다 보니 지금 미국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12명 가운데 정식교사가 10명이고 지금 하도 안되어서 기간제로 초청 원어민 2명으로 운영을 해서 현재 12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7명 증가분은 2000년도에 19명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인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대다수가 우리 나라 돈으로 180만원이 평균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같이 이 사람들을 유인책으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이 수당지급액을 조금 증액을 해주자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에서 2000년도에 대비하여 인원이 7명이 증가하였고 초청규모 및 홍보는 9명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증가인원은 7명이고 초청인원이 9명인 이유는 12명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명이 기간제입니다. 정식은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이다 보니까 그 인원수는 초청이 9명이 되어야 19명 쪽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19명을 현재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관계는 아직까지, 신년도가 되어서 완전히 완결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9명에 대해서 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지는데 사전교육비는 중앙에 3명, 지방에, 모두 12명 대상으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중앙에 초청하는 원어민영어교사의 사전교육비를 부산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유와 입국교사와 귀국교사의 숫자가 차이 나는데 원어민교사의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원어민초청활용사업은 전부다 국고보조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부의 예산집행 조정 및 지도감독 하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수는 교원대학 원어민센터에서 원어민을 모집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연수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 배정 받는 이 인원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사업으로서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국하는 숫자는 12명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귀국할 때는 귀국항공료를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만약에 했을 때는 19명에 대해서 입국항공료를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귀국은 12명 그 다음에 초청은 1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000년도에 초청영어교사로 있다가 2001년도에 귀국하는 교사는 12명인데 이들에 대한 퇴직금은 8명만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안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거지지원은 2명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8명만 편성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34조에 의해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12명중에서 현재 1년 이상 근무자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지급 대상자는 8명이고 그 다음에 주거비지원이 2명으로 된 사유는 원어민계약서 제12조에 주거비와 주거에 대한 선택은 원어민이 하기 때문에 현재 7명중에서 5명은 전세로 있고 그 다음에 2명은 주거비지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에 7차 교육과정 수준별 수업자료 발간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7차 교육과정 수업자료 발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운영실적과 발간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발간 및 제작할 내용은 중학교의 수준별 수업자료로 6종류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입니다. 1, 2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준별 수업자료 10종입니다. 있는데 그런데 주로 이 발간자료는 책자, 책자에는 학습지, 교수학습자료, 교사용 지도자료, 수업전개모형 이것이 책자고, 디스켓, CD-ROM은 무엇이냐 하면 교수학습자료, 말하기 듣기 교수학습자료 녹음 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수업자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실적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영어수업 자료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이 2001학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책자와 디스켓, CD-ROM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발을 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차 교육…
국장님! 계속하십시오.
7차 교육과정 수업자료 지정에 따른 효과는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학생들에게 개별화교육자료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습부진 해소와 그 다음에 기초학력 신장, 여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어제께도 우리가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에 보면 수준별로 아마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라 합니까
예.
이 개발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재가 그래서 이제 우리 각 지역교육청에 내려갔습니까
지금…
내려갈 계획입니까
예. 2001년도 예산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자, 그 다음에 디스켓, CD-ROM 이것은 올해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자료가 배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것을 이제 7차 교육과정이 특히 내년부터 적극 중등은 시행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험을, 시범이니까 그래 해왔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본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율수업이라 합니까
예.
학업이 좀 우수한 아이와 부진한 아이와 공통적으로 수업을 하고 난 뒤에 분류를 해서 옛날에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방과후 이래가지고 좀 모자란 얘들 남아가지고 담임선생님이 뭐 과제를 주고 이래서 공부를 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한 시간, 두 시간 늦게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연속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재가 충실치 못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학습부진 아이들이 정상아한테 따라 가기가 힘들고 또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넘어가면 또 그 과가 누적된 게 보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100m 달리기하면 같은 과목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이 또 누적이 되거든요. 자꾸 누적, 누적이 되고 하는데 이 방법을 해소하는 방법은 부진아를 정상아와 같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장 지금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별은 능력이 있는 그 학생 분류를 해서 그 우수집단은 우수집단대로 자료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진아는 부진아 대로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학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하는 게 수준별 바로 이야기하신 그겁니다. 그래 하다 보니 특히 그 부진학생은 자기 정도에 맞게끔 그 교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못 따라 갈 때는 이 7차 교육과정상에는 유급제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학력이 되어야 진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부진아에 대해서는 별도 부진학습반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특별지도를 해서 지금 그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1년 더 유급하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방과후 특별지도를 해서 하는데…
그 형태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학업성적이 부진해서 도저히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부모의 요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이제 담임교사가 학부모하고 만나서 면담을 해서 이 아이는 도저히 올라가서는 안되니까 1년 더 유급하자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는 옛날에 50년대, 60년대도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게 재 이수라 해서 방과후에 남아서 부진아 지도를 해서 그 뭐냐 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청에서 이 교재를 개발한다는 것은 힘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산하에 장학사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제 부진아를 위한 교재가 다양하게 지금 현재 학습현장에는 없는 모양이래요.
예.
뭐 너무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로 이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분을 가지고는 그 부진아의 수업하는 걸 정상아와 같이 보충시키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 방과후에 남아가지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하면 이제 뭡니까 결국 말하면 특기적성의 아이들 교육하는데도 자금이, 우리가 말하면 자금이 지불이 되고 지원이 되는데 이런 학습부진아에게도 그 뭡니까 방과후에 수업을 장시간 하고 하면 무슨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정상아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력하게 한 번 모범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시는지…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에 배명수위원님께서 중등은 합숙이 18만 9,000원, 비합숙이 11만원으로 그래서 비합숙이 적고 초등직무연수에서는 합숙이 34만 6,000원이고 비합숙이 62만 5,000원으로 비합숙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등의 그 영어연수는 교원연수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합숙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어원어민과 같이 해서, 같이 합숙하면서 영어를 영어로만 말하는 그런 생활, 일상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다 보니 식비가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비합숙은 자기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교통비만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서 식비든 이것이 교통비보다 비싸기 때문에 뭐냐 하면 합숙이 더 비싸고 비합숙이 더 헐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초등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는 서울 그 국립특수교육회관에서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합숙은 숙박비가 무료고, 그 다음에 식사비도 실비만 이렇게 받기 때문에 합숙은 돈이 적게 되어 있고 비합숙은 자기가 민간 집이나 여관에서 하기 때문에 숙박비 이 실비가 모두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합숙이 높은 그런 실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말씀을 드린 것은 내년도 초등학교 전담영어 교사가 나가게 되는데 그죠 발령되는데 그 배치하는 기준이 궁금해서 제가 곁들여 질의를 했어요. 내용은 이, 골자는 이겁니다. 내년도 초등학교에 영어교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한 학급 당, 아니 한 학교 당 어떻게 할 거냐, 학급이 많은 학교와 적은 학급이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예.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가 현재 저희들이 기존 확보가 249명이고 올해 50명, 내년에 50명, 그 다음에 2002년에 50명 해서 한 350명만 하면 학교 당 하나씩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당, 아니 한 학교 당 한 명당 배치되지요, 그지요
그런데 하는데 지금 학급 수가 많은 학교는 배치는 좀 더 숫자가 두 사람 정도 되고…
그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 서면 자료로…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30학급일 경우에는 몇 명, 뭐 20학급일 때는 몇 명 뭐 그런 기준도 아직 안 섰습니까
예. 이 관계는 한 사람이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또 학급은 36학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 2인 이렇게 배치를 지금 하려고…
그럼 영어수업을 받는 학급이 36학급이지요, 그지요
예.
전체 학급이 아니고, 1, 2학년 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재 우리 교사들이 영어수업 듣고 하려면 20시간이라 그랬습니까
예. 한 20시간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0학급쯤 되면 그러면 반쯤 어중간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 만약에 20시간 넘었을 때는 또 딴 학교에 남는 시간에서 순회교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순회교사로
예. 보통 그런 교과가 중등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학교에 배치가 되고 어떤 선생님은 순회교사가 되고 하다 보면 수업에 지장이 없을까요
예. 그런데 그 순회교사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은 업무분담을 적게 하고 또 순회교사, 교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특별히 전보할 때 가산점을 주어 가지고 고생하는 것만큼 그 다음 인사 때는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지금 현재 걱정하는 것이 한 30학급 될 때는 한 명 가지고는 모자라고 두 명 가지고는 시간이 어중간하고 뭐 좀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디다. 그것 뭐 우리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관심 있게…
저희들이 순회교사를 적극 활용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은 어떤 것이며 현재 학교도서관의 운영실태와 설치에 따른 효과, 그 다음 향후 운영계획,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3개교만 예산을 편성하여 디지털자료실을 설치 후 나머지 학교도서관은 언제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학교도서관 디지털 이 자료실 설치는 국고지원금으로서 올해 처음이자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의 검색활용을 해서 학교도서관을 전산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에게는 과제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교사에게는 사이버교사 학습지에 상당히 도움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학교도서관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서 이 자료검색이 구축이 좀 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검색과 활용이 좀 비능률적으로 되어 가지고 도서관간에 그 자료활용이 원활하게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고지원금으로써 교육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부터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 전국 96개교를 설정을 해서 각 시․도마다 6개의 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실에서는 지금 여기에 예산 나와 있는 세 학교는 고등학교, 중학교 세 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는 전부다 사서 교사가 배치된 학교로서 시범학교로 육성 정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교육부의 그 계획에 의거해서 국고지원금의 그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원준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의 심사수당이 20명 대상으로 32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교과교육연구회 연구지원비 50개 팀을 대상으로 1억 7,700만원, 민주시민교육연구회부산지회 300만원, 교육방송연구회부산지회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첫째 질의가 교과교육연구회 심사위원 20명에 대한 선정경위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교과교육연구회는 세 학교 문화창조 핵심과제로서 교원들이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 왔고 올해는 예산은 국고 지원 있고 업무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 2001년도부터는 국고지원금 없애고 모든 사업자체를 시․도교육청에 위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연구회 심사는 지금 20명으로 선정된 사유는 초등학교에 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등은 3개 영역별로 각각 5명, 15명입니다. 그 3개 영역별이라는 것은 인문사회파트, 자연과학파트, 실업 및 예․체능파트, 이렇게 3개 파트가 해서 거기에 각각 5명씩 해서 15명 해 가지고 전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는 왜 25명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심사위원 20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학사, 장학관 등 전문직 5명이 돼서 심사위원은 20명이고 심사위원협의회는 2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지원이 50개 팀을 대상으로 35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50개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연구비지원대상 50개 팀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또 1개 팀 당 연구지원비가 350만원씩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근거는, 관련 지침이나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거기에 35개팀 선정은 응모가 178개 팀이 응모해서 35개 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50개 팀을 선정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50개 팀에 대한 선정은 초등은 전 영역에 공동심사를 해서 하고, 중등은 3개 영역별로 심사를 해서 교육계획서, 연구계획서를 모집 시에는 예산 계획을 함께 제출 받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조금 예산이 꼭 350만원이 아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비 지급 근거는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교육부 주관할 때는 1팀 당 5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팀 당 450만원으로 지원했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내년에는 3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많이 삭감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시민부산지회, 교육방송연구회부산지회 300만원, 그 다음에 모두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각종 연구단체가 많은데 위 두 연구단체에 각 3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유와 그 다음에 단체의 구성인원, 현황, 최근 3년간 예산지원 금액, 활동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민주시민연구회는 지금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지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실천사례발표회, 그 학생들의 나의 주장 발표대회, 연구회지 발간, 그 워크샵 개최, 그 다음에 초빙연수회 개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6개 지구에 200여명 초․중․고 교원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지원 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에 의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은 주로 연간 민주시민교육, 특히 통일교육을 여기에 활성화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강연이 연 1회, 나의 주장 발표대회가 연 1회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구회지 발간은 초․중․고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방송연구회도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는데 전국 회원이 약 2만명 되고 EBS 교육부와 그 교육방송 지원 아래서 이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에 근거를 하고 있고 지원금액은 매년 300만원, 지금 두 단체가 매년 3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방송연구회의 부산회원은 유치원, 초․중․고 교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9개 분회로 조직되어 있고 주로 활동범위는 현장교수학습방법 개선과 그 다음에 교육력 제고에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 심사위원이 20명이고 전문직이 5명인데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전문직위원 5명은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만 되어 있고 예산은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지원 근거를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준위원님께서 교장초빙제와 관련해서 신문 공고료가 154만원씩 3회 462만원의 공고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첫째 질의가 왜 3회 하여야 하는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장초빙제는 학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 2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학기에 처음 그 3월달 초빙교장제 할 때 이 공고를, 정식공고를 합니다. 하는데 지원자가, 응모자가 2인 미만일 때에는 재공고를 해야 되고 그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심사로써 적격자가 안될 때는 또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학기에 정식공고 한 번, 재공고 한 번, 2학기에 정식공고 한 번, 재공고 한 번으로 예상을 한다면 최고 연간 4회 공고가 최대치고 제일 적게 공고될 때가 2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식공고 2회고 재공고를 2회지만 한 회를 제한을 해서 그래서 혹시나 재공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2회를 1회로 해서 연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공고 시기는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1월 중순하고 7월 중순으로 해서 3월 1일, 9월 1일자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에 공고를 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 이 두 군데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초빙대상 인원은 몇 명이 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교장초빙대상 인원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학교장이 공석이 되는 학교가 대상이 되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는 학교가 대상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초빙, 교장초빙선거 선정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자기네들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교장초빙으로서 결정되어지면 자기학교에서 초빙요건을 만듭니다. 우리 학교에 초빙되는 교장은 예․체능에는 뭐, 뭐를 해달라, 학력신장을 위해서 뭐, 뭐 해달라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 그래 되면 여기에 응모하는 교장은 경영서 제안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서 하고 그 다음에 지원서를 보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유능한 교장대상자를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빙대상 교장의 임기와 급여는, 임기는 4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분이 4년 62세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62세가 되는 때가 4년 미만일 때에는 정년도래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 내역은 공립학교와 똑같은 학교장 경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빙, 교장초빙제 운영의 실시시기와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는,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시기는 1년에 두 번으로 학기초에 되어 있고 기대효과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교장임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육감이 임용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장초빙제는 이제 교육감 범위에서 떠나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자기학교에 필요한 교장의 요건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경영제안서를 보고 교장을 임의로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쪽으로 교장을 모시는 그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이 앞으로 확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보충질문 잠깐만 해도 될까요
예. 보충질의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학교가 있습니까
예. 학교가 있습니다.
몇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경남상고가 올해 초빙교장으로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신선중학교가 초빙교장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올해는 9월 1일자는 초등학교 하나, 동현초등학교, 중학교는 신선중학교, 고등학교는 경남상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래 올해는 그것인데 이제까지 몇 학교나 했습니까 전부 전체가
지금 한 학교가 17개교가 됐는데 상세한 17개교 학교하고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게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시행한 지가 몇 년이나 되지요, 지금 이 부분을 시행한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 그 학연, 지연이 상당히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동창회에서 오시는 교장이 있을 때에는 학교 계약초빙제로 해가지고, 학교장초빙제로 해서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그야말로 능력 있는,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능력 있는 교장을 모시는 데는 처음에는 다소 조금 잡음이 있더라도 이것을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외국에서는 지금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예. 외국, 미국 같은 경우는 전부 초빙교장제입니다. 계약을 해가 옵니다. 지금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초빙교장 관계 때문에 그 전에 캐나다 갔을 때에는 그 학교는 보니까 학력신장만 해주면 하는데 바로 거기에 계약이 그 학교, 고등학교는 85%가 대학 진학하는 그것이 안되면 교장으로서는 계약조건이 그것이 첫째 명시가 되어 있습디다.
물론 이게 지금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 해서지요
예. 맞습니다.
교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 뭐 사회저명인사나 그런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장연수를 받아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년이 62세다 보니 지금 정년이 단축됐지만 교장이 8년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이 한 10년이나 15년 임기가 남아 있는데 8년밖에 못하다 보니 그 가운데 유능한 교장을 모실 수 있고, 또 중간에 퇴직한 교장으로서 반드시 교장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유능한 교장을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근거규정 하고 말씀이지요…
예.
그 근거, 몇 학교가 됐는지, 초․중․고를 구별해서 몇 학교, 그 효과, 그러니까 교장임용규정 이것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예.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아, 예. 계시네. 배학철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에 유치원교육과정 자료 CD-ROM 개발과 관련하여 2,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CD-ROM 개발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자료전시와 관련해서 예산이 5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치원자료전시회 목적, 지금까지 운영실적, 자료전시회 세부개요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그 CD-ROM개발의 필요성은 유치원은 6차 교육과정, 그 다음에 초․중등은 7차 교육 자료개발에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5개 영역이 생활영역이 있습니다. 그 생활영역 하는데 올해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탐구생활영역만 자료개발을 했습니다. 하나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5개 영역 가운데 나머지 건강, 사회, 표현, 언어생활, 이 네 개의 활동자료를 개발해서 일선에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한 2,7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자료전시회로써 55만원 편성은 유치원교사들 연구풍토 같이 자료 개발함으로써 그 연구풍토가 이루어지고 우수자료에 대한 정보제공, 그 다음에 교수학습시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유아교육자료전시회는 올해가 15회, 내년에는 15회 째가 되고 있는데 격년제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 8월달로 예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참가는 관내 전 유치원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출품영역은 유치원교육과정 5개 생활영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교재, 교구 창작자료집 발간을 해서 일선에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유치원 CD-ROM개발 이 탐구생활에 해당해서 CD-ROM을 개발하는 돈이 2,790…
그것은 올해 했고 내년도 예산은 4개 영역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계획입니까
예.
계획인데 이게 꼭 우리 유치원 교육의 교육자료로로써 CD-ROM 개발을 해가지고 탐구생활에 대한 것을 꼭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 딴 것 뭐 있습니까 그것 아니라도 우리 자료로써 교육, 자료로 활용할 뭐 그게 없습니까
지금 CD-ROM 개발이라든지 지금 이것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유치원 현장교육 학습활동을 도움주게 하는 건데 유치원에는 이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실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은 각 유치원마다 교재를 개발하는데 그 교재개발 하는데 우리 CD-ROM으로써 기본적인 그런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학철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에 경상이전목적비에서 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1, 2종 자격연수와 관련해서 모두 3,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 교원 신분이 공무원 신분인지, 또 수혜자 부담원칙하고는 상반되는데 자격연수에 따른 여비지원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은 실제로 정식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격연수를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는 연수에 관한 여비지원은 유아교육진흥법 제10조에 경비의 보조가 나와 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근거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원 자격연수자에게 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환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원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시 재정 초․중등 주5일제 수업에 관련해서 2개교를 대상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5일제 시범운영 대상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전년도에 4개교를 대상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원사유, 운영실적 등을 설명을 하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1,000만원 줄었는데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5일제 시범학교는 초등과 중학교별로 각 1개교씩 해서 2개교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선정방법은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의 운영계획을 참고로 해서 심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초등 2개, 그 다음에 중학교 2개교 해서 총 4개교로 해 가지고 교당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사유는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은 주5일제 수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을 위한 자료개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교이기 때문에 5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줄여서 2개교로 해 가지고 학교 당 500만원 해서 1,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매년 학교가 달라집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초 2개, 중 2개 하고 다른 학교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매년 달라진 것입니까
이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은 2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은 2년으로 하고요
예.
이제까지는 1년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시범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 9월부터 했습니다.
올 9월부터요
예.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 1일자부터 했습니다.
예. 작년 9월 1일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6일제에서 5일제로 줄어지면 무슨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수업일수 자체는 재택학습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작년에 4개교를 해 보니 대략 지금 진행과정을 알고 내년에는 2개교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5일제 수업이 어려운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적으로 50개국이 하고 있는데 일본도 70년도부터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1990년도부터는 이것이 시범운영을 해서 약 12년간 끌어서 2002년부터 이것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앞당기려고 하는 것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주5일제가 맞물려 들어가니 좀 빠르게 운영될는지 몰라도 애로점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료개발 그러니까 토요일날 노는 대신 어떤 과제라든지 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현장체험 학습할 때 어떤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일제하고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날은 현장학습을 갑니까
재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현장학습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는데 개발비…
학교 자체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자체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500만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개발한 내용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개발은 나중에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류로, 잘 된 시범학교가 있으면 몇 개 내용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원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화원위원님께서 중증장애아 현황과 예산지원 사유, 전담교사가 2명인데 전담교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전담교사 2명으로 중증재가장애아를 순회하여 가르치기에 부족하지 않는지, 담임 전임교사 12명을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담임을 겸하면서 순회하는데는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언제 어느 시간에 순회방문 및 교육을 실시하는지, 순회교사 활동실적 및 중증재가장애아의 교육을 위하여 별도의 대책은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문교육 중증 장애학생은 총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 영역별로는 지체부자유가 12명, 정신지체가 5명, 병 허약 4명 해서 21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부산 혜성학교에 11명, 특수학급 설치에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사유에 있어서는 612만 된 것은 대상아동에 대한 순회방문시 소요되는 교통비 보조로서 612만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담교사 선정기준 관계하고 부족여부 관계는 부산혜성학교에는 11명이 순회학급 2학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속 교원 중에서 순회교육 담당 적격 교사 2명을 학교장이 배정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담교사 2명이 11명 가는데 5명, 6명 이렇게 반 편성을 해 두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자기 반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고 치료교사가 주3회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것이 5명, 6명 두 담임선생님이 하고 있어서 그런 대로 적정하다고 보나 앞으로 이것이 증가될 때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임교사 선정관계는 특수교의 경력이라든지 방문소요시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가 장애아가 거주하는 학군의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방문시간은 주로 오후 2시에서부터 주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서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에 따라서 1회당 2시간 정도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담임 겸임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전부 다 마치고 학생들을 원적반에 보낸 후에 방문하기 때문에 교육활동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활동실적 및 효과는 아동에 따라서는 무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많은 형태로 타인과 상호 작용, 발성, 발언 능력관계, 운동능력 향상관계, 사회 적응력 능력 등 이런데 따른 향상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 장애교육은 순회방문 교육에도 시내 재활원 등 9개 복지시설에 28명의 교사가 지금 현재 파견을 해서 270명 중증장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2001학년도에는 복지시설 및 재가 장애아에 대한 교육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방문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학이나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장애아죠
예.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이런 방문교사의 방문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됩니까
시청에서 저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에서 가장 많이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과에 이런데서 이런 중증 장애아에 대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장애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반상회에 홍보를 하고…
복지과에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그래해요
예.
전담교사는 그러니까 특수교사죠
예. 맞습니다.
특수교사 중에서 그러니까 혜성학교 교사 중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히 수당이 나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통보조비만 지금 현재 61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되고 본인이 원해야 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해야되는 기준이나 뭐가 있습니까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11명인데 그것도 다섯 명이면 학급담임으로 해 가지고 재가 교육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학급담임도 하고 또 방문교사도 하고…
이 반만 담임되도록, 11명에 대해서 5명, 6명 두 반을 편성해 가지고 자기반 학생에 대해서 재가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래 가지고 반을 편성을 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1명을 두 반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학년이 차이가 날텐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년이 그럼 여기도, 여기 대상이 초등학교죠 초등과정이죠
예. 초․중학 과정인데 조금 시간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는데 개별아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요
예.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한 번 갈 때마다 몇 시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시간 이상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에게도 지도를 부탁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일주일에 두 시간, 비장애인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 합니까
한 번 가면 두시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앞으로는 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는데 한 번 가면 두 시간 이상 하기가 어려운 게 건강관계가 주로 원인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서 너 시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건강관계로 인해 가지고 두 시간 하는 학생, 세 시간 정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보고 주당 시간 수를, 방문요일을 늘이는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일주일에 두 번 가서 두 시간 정도 한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고 학년 차이가 날텐데 더구나 학년 차이나 더구나 초․중학교까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교육이 될는지 그야말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욱더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형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직접 현장 가서 지도해 주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관계는 학부형에게 의뢰해서 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화원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에 평생체육과의 소관에 학교급식 현황과 관련해서 750만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HACCP이란 무엇이며 HACCP 지정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HACCP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식품 뭐요
위해.
위해
위해요소.
예.
중점관리, 식품이 어디가 위해요소가 있는지 중점관리하는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초․중․고 학교급식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 위생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납품받는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조리된 음식이 제공될 때까지 식품위생사업의 위해요소 이것을 단계적으로 체킹을 해서 바르게 식품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품위생 사고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이 HACCP 제도를 2000년부터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18개 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3개교, 총 21개 교가 있는데 내년 2001년도에는 전 학교가 다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 올해 750만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751만 5,000원인데 이게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적게 듭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준설비가 있습니다. 위생검사 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국가 사업은 아닌데 전체 전국에서 이것이 전부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리종사원 분할배치 현황, 이 조리종사원은 어떤 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위생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원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71페이지에 6억 4,391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리종사원 인건비 11명 이렇게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는 조리종사원이 2명 있고 어떤 학교는 조리종사원이 1명 있는데 왜 그런지 이렇게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리종사자 11명 배치현황은 공립특수학교 인원인데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는 맹학교는 1명, 배화학교 1명, 혜성학교 1명 해남학교 1명, 해송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조리종사원은 맹학교 2명, 배화학교 2명, 혜성학교 3명, 해남학교 2명, 해송학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원은 맹학교 1명, 배화학교 1명, 해송학교 1명, 해남학교 1명인데 혜성학교가 위생원을 한 사람이 모자라서 일용직 위생원을 하나 더 올해 예산상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로 봐서는 영양사, 조리사 전부다 전원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생원이 있고 조리종사자 있고 그 다음에 영양사 있고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자격증 제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
가장 완전히 배치된 데가 이 특수학교입니다.
다른 학교에는, 그러니까 일반학교에는 이렇게 배치된 데가 없습니까
일반학교는 순회 근무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원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배치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끼리는 한 사람이 순회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중에, 그러니까 주로 특수학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런 분들이 배치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급식하고 관련되는데 특수학교는 더더구나 여기에 저희들이 완전 배치를 해야만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점심 급식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 끼를 먹이는 경우에 이 많은 종사원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지금 현재 김유환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정봉화위원님…
안 오신 위원님이 계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金有煥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鄭鳳和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敎育政策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안 계셔서 서면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중수위원님도 지금 안 계셔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金有煥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李重秀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企劃管理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배명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 내년도 변상금 부과금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745만 6,000원으로 편성한 것은 세입으로 잡아야 할 변상금 1억 1,300만원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와 최근 3년간 변상금 징수율이 98년에 30%, 99년에 32%, 2000년도에 36%로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체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체납금 징수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상금은 저희 교육청의 재산을 적법 절차 없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상금의 부과금액과 세입예산의 편성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직영하도록 수납가능한 예산에 한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 제2회 추경예산 검토보고시에 예결산 전문위원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세입을 상례적으로 계상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보고 등 예산 세입계상에 있어서는 현실성이 있게 세입결손이 없도록 세입예산 가능한 분만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변상금 체납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28조에 의거 체납일로부터 15%의 연체료를 부과하며 수 차례 납부독려 후 최후수단으로 체납처분 통고 및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러나 납부자들이 대부분 소유재산이 없고 있더라도 재산가액이 적고 민사소송법에 채무자와 동거가족의 1개월간 생계비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또 경매시에는 회수금액이 경매에 따른 소요경비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압류 조치까지는 취했지만 경매를 통한 강제징수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하여 연구, 검토,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부서별 심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이방남입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는 노트북 13대 구입사유와 교육위원의 컴퓨터 사용능력 그리고 교육위원용 컴퓨터 보유대수와 회의용 마이크 14대 기존상태, 구입년도, 교체사유, 노트북 단가가 정보담당관실과 상이한 사유를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유환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의사국 직원중에서 사무직원은 5명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 제도도 없습니다. 교육위원님 11명을 저희 의사국 직원들이 충분히 보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위원님들은 자료를 직접 정리 작성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서류를 자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노트북 컴퓨터의 필요성을 느껴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여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속기용 컴퓨터 두 대는 현재 수기로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교육위원회도 컴퓨터로써 속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컴퓨터 사용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교육위원 11명중에 3명이 교장선생님으로 지내시다 퇴직하신 분들로서 이 세 분들이 가장 연로한 분들입니다. 이 세 분이 지난 2년동안 짝을 지어서 컴퓨터학원을 다니시는 것으로 봐서 사용에는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교육위원용 컴퓨터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용 마이크 14대는 1991년도 9월에 교육위원회가 개원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것입니다. 10년간 본회의장에서 사용하다 보니 음질상태가 불량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S500BG라는 회의용 마이크 14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단가의 차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노트북컴퓨터의 기종은 삼성펜티엄Ⅲ입니다. 조달청의 단가계약이 250만원으로 이미 되어 있는 기종입니다. 아마 정보화담당관실 노트북 구입단가는 215만원으로서 기종이 셀러론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김유환위원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세요.
위원장!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의사국장님 답을 잘 하셨습니다. 답을 듣고 보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4일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시 예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 11명의 노트북 구입에 관해서 대 당 250만원 이래가지고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삭감한 것을 알고 계시면 금년에 국내적으로나 경기가 안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들 국내 실정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예산편성을 또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교육청내 각과의 노트북 보유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의 보유대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죠.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 공보담당관실은 없고, 감사담당관실 1대 있고, 교육청 정보화담당관실은 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 없고, 중등교육과 1대, 교육지도과 1대, 과학기술과는 없고, 평생교육체육과 1대, 총무과 1대, 기획관리과 2대, 학교운영지원과 1대, 교육시설과 1대 이래 가지고 모두 13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실상 지금 없는 초등과라든지 공보담당관실, 과학기술과 이런 데 우선해서 사도록 권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노트북을 보유하겠다는 이런 것은 조금 교육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론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것은 인정이 되나 국가 사정에 경제적인 여건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요청을 하고 또 의회에다가 두 번이나 컴퓨터 구입을 요구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의사국장께서 좀 설득을 하시고, 여건이 안좋으니까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수고스럽지만 좀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철교입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부산교육화보 발간의 필요성과 매년 발간하는 것인지, 격년제로 발간하는 것인지와, 두 번째로 교육화보 편집위원은 어떤 분들로 선정을 하는지 선정기준과, 세 번째로 교육마당21은 어떤 책자이며, 배부처와 구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화보는 부산교육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간행물로서 국한문 혼용판 500부, 영문판 200부를 발간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 교육청을 방문하는 내외국 교육기관 관계자 및 요청기관에 홍보자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산교육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 각종 교육현장 활동, 교육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교육지원기관 현황 등으로 구성되며, 격년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은 교육청 관계자 5명,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편집위원 선정은 교육관련 홍보 및 간행물 발간업무 경험자중에서 해당부서 및 기관에 추천 협조요청 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마당21은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발행하는 교육관련 전문 월간지이며, 교육행정 및 교육관련 각종 정보자료지로서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정책에 관하여 교사 및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에 목적이 있는 국고지원 목적지정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배부기준은 매년 교육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본청 각부서와 직속기관, 교육위원은 정원수에 따라, 그리고 각급 학교에는 학급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교당 매월 2 내지 5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이 여기 우리 교육청에 와가지고 무엇을 봅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매년 격년제로 일본의 오사카교육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육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교육장이라든가 간부와 또한 요사이에는 중국에서 저희 교육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영문판으로 또 국한문 혼용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까
예. 부산교육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외국의 그 관계를 배워야 할 건데 우리가 역수출을 하는 턱입니까 좋습니다마는 교육화보편집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관계는 우리 이 분들을 위해서 화보를 발간을 합니까
저희들 교육청 관계자 다섯 분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장학사 분하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 담당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교원연수원에 영어를 담당하시던 장학사님 하고, 저하고 이렇게 5명이고, 외부인사는 이런 구성을 자문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사들 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 여기 편집위원으로 10명에 대해서 어떤 잡비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이 위원을 위촉해서 50만원을 책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기가 안좋습니다.
외부인사는 저희들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드릴 수 있는데 저희 교육청 관계자는 이 편집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5~6개월에 걸쳐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한 2회 정도 해야 되는 관계로 10명을 했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좀 착오를 해가지고 2회를 1회로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마땅히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수고비라는 다른 명목을 붙이더라도 해야 되는데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5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은 위원회 위원수당 5만원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보기에 꼭 돈으로서 화보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것보다 전문적인 그 관계를 초빙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교육위원님들이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서 예산편성에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가지 말고 있으세요. 공보관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년에 해외 공보를 몇 부 발간해 가지고 어디 어디 배포합니까
저희들이 국한문혼용판 500부 하고, 영문판 200부를 해 가지고 교육부 하고, 각 교육기관에, 그리고 저희 청을 방문하는 외부 인사 분들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할 때 설명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됐어요. 오늘 같은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질의를 하는데 공보담당관도 우리 위원들이 교육위원회를 갈 기회도 잘 없고 그런데 이런 것 홍보자료를 예산담당위원회에라도 이것 딱 갖다 보여주고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오후에 자료가 있으면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위원님들 한 번 보시고 예산편성에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이런 요청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설명만 쓱 하고 가신다면 문제가 안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있으면 와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위원회 홍보활동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보시고 예산에 애로가 있더라도 지원 잘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답만 하고 가니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元俊委員長代理 金永在委員長과 司會交代)
정철교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용진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진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첫 번째 질문하신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일반행정관리비가 내년도 예산에는 6,300만원 증가하였는데…
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서면 답변해 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장익 교육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먼저 배학철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전산망센터 장비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 산출기초와 전기보수업체 계약기간과 계약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산망센터 장비유지보수는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산망센터가 1998년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도 3차 사업까지 학교전산망과의 인터넷 연동을 위한 전산망센터 내 통신장비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 계약금액은 4억 900만원이며, 유지보수비용은 계약금액의 8%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4억 900만원에 연 8% 해서 3,271만 2,000원이 되었고, 이것을 12로 나누면 월 272만 6,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망센터 유지보수는 어떤 업체에서 하는가 말씀드리면 현재 정비유지보수는 1차 계약자인 SKCNC주식회사에서 무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유상으로 유지보수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 서면제출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일랑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교육용소프트웨어 개발보급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 책정되었는데 그 내역과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경영소프트웨어 개발보급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초등학교 과학, 중학교 국사, 고등학교 국어 등 세 편의 교육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한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또 여기에서 나온 우수작 200편, 또한 컴퓨터교과연수회 우수작을 일선학교에 보급하는데 9,38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정보화 물적기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하드웨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6편의 교육용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 할 예정이며, 공모전 개최 및 우수작 보급에 1억 9,879만 7,000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해야 할 2종교과서 26종류 30책에 멀티미디어 자료개발을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32억원이며, 각 시․도교육청 당 2억원씩 공동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2억원을 부담하고 2종 교과서 26종 30책을 지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 약 32억 상당의 교육용소프트웨어를 지원 받게 됩니다. 교육적 효과를 말씀드리면 교육용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이미 보급된 정보화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구현과 학습에 대한 흥미유발, 또 기존교과서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동영상 구현 등을 통해서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김일랑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개관운영비 소요예산 가운데 홍보비디오제작비, 내빈용 홍보물제작 1,000개의 내역, 개관안내책자 제작비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홍보비디오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보화센터를 소개하고 정보화센터의 활용을 안내하는 등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개관시 뿐만 아니라 개관이후에도 계속 상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관 후에는 이 비디오자료를 디지털화 해서 교육정보화센터 포탈사이트에 구축을 해서 대외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중․고 및 내빈용 홍보물 제작 1,000매의 내용은 정보화센터 개관시 초청할 초․중․고등학교 교사 600여명과 학생 200여명, 학부모 100여명, 외부초청인사 100여명 등 총 1,000여명에게 3,000원 상당의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세 번째로 개관안내책자제작비 300만원의 용도는 이 정보화센터의 비전이라든지 운영방향, 활용안내 등을 담은 책자 또는 컬러브로셔로써 제작해서 센터내에 비치하고 개관이후에 내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내용은 조금씩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삭감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면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익담당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내빈용 홍보물책자…
안내책자.
책자도 필요하고 또 밑에 보면 내빈용 홍보물제작, 내빈용 홍보물제작 이것은 뭐라 했습니까
기념품입니다. 현재로서는 수건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매 이것은 기념품이고, 밑에 또 책자가 별도로 있네요
그것은 칼라로 만들어진 우리 교육정보화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일랑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전산망센터 훼손사용료에 대한 산출기초와 보급업체, 계약방법, 학생과 교사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0년도 초․중․고등학교 학내전산망 구축 완료에 따라서 우리 전산망센터와 전학교가 E1급 전용회선을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인터넷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용망 이것은 코넷이라든지 보라넷, 또는 두루넷 등에서 제공하는 T3급 1회선을 산정했고, 또 초고속국가망 인터넷회선 T3급 3회선, 또 전화회선 30회선 등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 회선 보급업체는 한국통신이며, 초고속국가망 인터넷서비스는 교육부에서 한국통신과 정책적으로 계약체결 되었으며, 상용망의 계약방법은 경쟁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세부 산출기초는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T3급은 542만 6,190원을 3회선으로 해서 12개월로 곱하면 1억 9,50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상용망은 이것은 조금 비쌉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12개월로 해서 3억 6,000을 계상한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가 전산망센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100%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과 교사는 주당 36시간 이상 전산망센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급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곳은 한국통신이고요, 그것은 교육부하고 교육망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똑같은 요율로 적용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용 일반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통신 말고 보라넷이라든지 두루넷이라든지 데이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회선인데 따라서 이것이 몇 배 이상 비쌉니다. 상용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일반업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월 3,000만원입니다.
월 3,000만원.
이것이 없으면 인터넷을 빠르게 쓸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현재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參 照)
․鄭和元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敎育情報化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잠깐만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관께서는 담당관 하시기 전에는…
대학에 있었습니다.
대학에
예.
그래서 대학에서는 대학에 계시다가 이 곳으로 바로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도 정보화정책 관련해 가지고 보좌관제를 신설하겠다 이러는데 대학에서도 오셨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종술 서부교육청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교육장 박종술입니다.
김원준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요지는 영일유치원에 1억 4,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영일유치원이 선정된 경위와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유치원은 현재 영도초등학교 구내에 7학급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공립으로서는 유일하게 독립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한 건물을 영도초등학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유아교육이나 초등학생의 교육에 다같이 큰 지장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토록 하여 부족한 관리실과 특별실을 확보하고, 또한 그 교육자료를 확충하여 충실한 유아교육을 기하고, 관내 공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연수기관으로도 활용하고자 영일유치원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시설확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강당 및 연수회장, 유희실에 각종 자료를 2,815만원에 책정되어 있고, 전통예절실에는 587만원, 도서실 및 정보자료실에 4,298만원, 조례실에 2,450만원, 양호실과 행정실에 570만원, 원장실과 기타 방송시설, 양쪽 출입계단 등 3층 벽면에 대해서 합해서 500만원, 합계 1억 4,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실이 지금 있죠 지금 현재 원장실이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실에 세면대나 에어컨, TV가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설로 놓겠다 이 말입니까 옮기면서.
예. 배치를 전부 다시 하게 됩니다.
원장실에 여태까지 TV 하나 없었단 말입니까
예. 전부 학생들 교실에만 있고 관리실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학석 남부교육청 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청교육장 강학석입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 298쪽에 대남초등학교 송전철탑 관련 명시이월비가 6억 1,0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교부지에 송전철탑이 왜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남초등학교는 현재 황령상터널 입구에 안쪽에 옛날 대동골입니다. 현재는 대연3동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993세대의 신주거지가 계획되자 이로 인해서 학생을 약 980여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남부교육청에서는 1996년 학교부지를 3개소 예정부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의 대남초등학교 부지인 대연3동 산53-22번지 일원이 소요부지 면적으로 보나 활용도, 신축상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 송전철탑이 인접하고 있으나 학교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지구는 터널입구에 한전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7개의 송전선로가 방사형으로 지나고 있어서 부지인접 송전선로를 저희들도 피할 수 없었음을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이 송전탑을 이전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교육장! 96년도 학교부지를 선정해서 학교를 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지선정이 잘못되었구만요. 이런 송전탑이 있고 이런 데는 학교를 안지어야죠. 그리고 학부형들이 이전요구를 강력히 함으로써 이전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부형들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기 이전에 이것을 이전 해야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를 매입할 때 기존 철탑이 오랫동안 안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토지 매입했을 때 평가를 할 경우에 그게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철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탑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토지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활용한다고 할 때. 물론 그때 안계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했을 당시에 철탑이 있는 경우에는 철탑이 없는 것하고는 어느 정도 그게 평가할 때 좀 반영이 되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정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감정을 할 때 여건상 예를 들어서 목이 좋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다 같은 땅이라도 촌에 있는 논하고 강서에 있는 논하고 또 다르듯이, 그 관계에 대해서 매입할 때 이미 지났지만 그리고 저도 도시고속도로를 많이 다녀보지만 문제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히 옮겨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신문에 펑 터지더만. 그러니까 지나갔지만 토지매입할 때 그때 당시 그 해에 그 학교부지 말고 다른 지역에도 학교부지로 선정되어가지고 교육청에서 평가해 가지고 매입했었던 그 기준상에 철탑 인접했던 그게 감안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을…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나도 보충질의입니다. 배학철위원…
먼저 할까요
하세요.
송전탑이 15만 4,000V라는 이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우리 학생들의 그 피해정도는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송전선로가 지나면 여기에는 전자파가 생깁니다. 전자파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올해 10월 10일 한전에 전자파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가 있어서 여기에 주민들 6명을 입회 하에 이것을 측정한 결과 실제로는 이것이 국제 기준으로 봐서는 미리가우스(MILI-gause)라는 단위로서 833mg라는 거기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실제로는 이번에 측정해 보니까 0.1 내지 5.98mg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는 그 유해정도가 미미하다는 정도의 조사기관의 측정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학부형들은 이런데 대한 불신을 가지고 정서상으로 학교 옆으로 지나가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에게 민원으로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15만 4,000V라는 아주 전력이 센 초고압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학교의 그 사이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약 8m정도가…
8m
예. 떨어져 있습니다.
8m 들어가면 상당히, 우리 부모들이 상당히 우려하겠습니다. 이것을 봤는데 어떻게 하든 이런 문제는 선로를 보더라도, 이것이 제일 처음에 1안, 2안을 잡아놨는데 1안이 좋을 것 같은데 2안을 한 이것은 딴 불안의 요소가 남아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1안에, 좀 떨어져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조금 돈이, 이왕에 돈이 드는 것, 이전의 그 관계, 2안을 한다면 이 부모들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 이런 민원이 안 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예.
보충질의입니다.
이 송전탑이 있는 것을 알고 학교부지를 선정했죠
그렇습니다.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심의하고 확정 결정하는 곳이 어디에서, 교육청입니까, 교육구청입니까
기관은 남부교육청입니다.
남부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예. 96년도에 남부교육청에서 했습니다.
남부…
몇년도에요
96년도입니다.
96년도 남부교육청에서 그러면 교육장이 이것을 결정합니까 거기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선정위원회가 결정이 된 것이, 지금 신설되어가지고 심의에 임한 것은 98년도입니다. 96년도는 그때 심의기구도 없었고 그때는 실무자들과 교육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단들이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은 몇 명입니까
현재 98년도 되어 있는 위원회는 본청에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본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場內騷亂)
(“15명 이내…” 하는 이 있음)
현재 15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5명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입니다.
그렇죠
예.
저도 저쪽 반여동에 초등학교 때문에 저도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한 번 갔기 때문에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학교부지 안에 지금 송전탑이 15만 4,000V입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로 선정했다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해서, 땅값이 싸서 선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리관계 이런 것을 봐서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여기 토지주인이 꼭 이것을 수용해 달라 해서 이것을 매입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가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아까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린 내용에서도 설명이 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황령산터널 입구에 현재 아파트단지가 2,933세대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학생 수용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옛날 대동골은 이것이 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보니까 좁은 골에 학교를 짓기가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니, 교육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좁고 넓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허다한 우리 부산시내에 초등학교나 중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진 것 알죠 히로시마.
예.
제가 원자피폭 장애인을 만났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송전탑이 있는 곳에는 집도 짓지 말고 아무 것도 거기는, 그 주위에는 가지 마라. 이 폭탄이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어머어마하게 그 송전탑 주위에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식을 가사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교육심의위원 15명이 한 사람도 이런 상식을 안가졌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더군다나 학생들이, 학교라 하면 학생들이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벌써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을 수용하는 곳인데 앞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어떤 교육청이든 간에 학교부지에 송전탑이 있는 곳에는 학교부지로 선정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지금 해 놓고 그 당시에 땅값을 얼마나 주고 또 어떤 경위로 지금 현재 이것을 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옛날에 학교를 갖다가, 초등학교를 갖다가 산꼭대기에 결정하는 것도 보았습니다마는 그 국민학교 학생들이, 조그마한 어린애들이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송전탑이 있다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곳에 지금 현재 학교를 짓게 하고 또 학교를 지어가지고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이것을 6억이나 7억이나 들여가지고 지금 옮긴다 하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부감께서 말이죠,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이번에 남부교육청의 이런 사례를 가지고 다음부터는 학교부지 심의할 때 송전탑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병수 북부교육청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 김병수입니다.
김원준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791페이지, 821페이지, 824페이지에 가락초등학교에 중․고등학교를 합하여 8개교의 난방시설설계비 책정사유와 난방방법․선택기준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난방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름난방시설을 해야 할 8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책정한 사유 첫째는 열난방 부하계산 및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난방과 같이 약 21개교를 방학동안에 동시 발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설비팀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팀이 다른 오수정화조라든지 전기 모두를 한꺼번에 다해 내기는 업무과다로서, 이래서 설계비를 기름난방시설 8개교에만 이렇게 설계비를 책정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지방청에서, 교육 뭐라고 합니까 북부교육청에서 기술이 필요한 기술자가 2명밖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으면 안됩니까 기술자를.
본청에…
예. 본청에서요.
지금 김원준위원님! 이것이 금년부터 부산 전역 전부다 하고 본청도 지금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이 지금 현재 인력지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전기난방하고 기름난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심야전기를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100㎾ 이상이 되는 학교는 12실 이상, 12실 이상 설치하면 1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슨 시설이 또 따르느냐 하면 수변전시설을 해야 됩니다. 교당 7,000만원의 경비가 들고 이렇기 때문에 12실 미만은 현재 그래서 심야전기를 이용한 전기난방으로 하고, 주로 강서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실 이상은 기름난방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서 지금 현재 그래서 두 가지로 현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낮에 안옵니까
학생들이 낮에 오는데 난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야전기를…
심야전기를 이제 거기 벽돌에다가 안에다가 해가지고 축적을 해 놓았다가 환풍기를 통해서 낮에 전부다 아이들이 오면 이것을, 온풍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교육장님! 하나 좀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례가 되겠습니다만 북부교육청 관련에 와석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우리 부산시 주택국장께도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화명4지구 관계 때문에 데모가 나고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4지구에 들어설 와석초등학교가 대림에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화명 4지구의 그 인원의 그 관계가 이제 초등학교 그 관계를, 그 부지를 사전에 새로이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지구의 초등학교를 빨리 신설하는 문제와 또 어제 정책질의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이것이 대림에서 3,500세대, 화명4지구에서 한 4,000세대, 7,000 몇 세대 된다 이렇게 하면 또 중학교가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명4지구 초등학교의 그 문제를 할 때 중학교도 부지를 거기에 마련해 주도록 우리 부산시에 요구를 하고 우리 부교육감께서도 이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의논해서 주민들의 데모의 진정이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좀 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자꾸 떠들고 이렇게 하면, 또 골프장문제 때문에 1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관계를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이런 정책강구를 우리 부산시 부교육감에게도 부탁드리지만 좀 이렇게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여튼 금곡․화명지구의 수용완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상탁 동래교육청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청교육장 전상탁입니다.
정봉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요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학산여중 외 3개교의 급식소시설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않고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 및 연말까지 완료가 가능한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鄭鳳和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東萊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동래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80페이지에 보면 재무과 사항 고속인터넷사용료 1억 1,795만 6,000원인데 실은 37개 사용료인데 이렇게 인터넷사용료가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0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제일 밑줄입니다. 고속망 인터넷사용료 37개교.
880페이지 학교기관운영관리비에서 고속망 인터넷사용료 37개교…
1억 1,795만 6,000원의 예산…
공립유치원…
(場內騷亂)
기본운영비하고 인터넷사용료 전부 합친 금액이 1억 7,000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사용료만 37개교 1억 1,700만원 아닙니까
밑에 기타운영비는 별도로, 4억 9,7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인터넷사용료만 1억 1,700만원인데…
그것은 인터넷비가 37개교, 교당 318만원…
(場內騷亂)
인터넷사용료는 318만원으로 사용, 계상되었기 때문에 37개교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교에 얼마요
318만원…
아니 31만 8,000원…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311만 8,000원.
1개교에요 한 학교 당
예.
그러면 인터넷은 요즘 사용료를 인터넷 정기사용료를 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용료를 냅니까
(場內騷亂)
인터넷사용료가 월 26만 5,000원인데 12개월을 계산하면 318만 8,000원으로…
그러면 한 학교에 월 얼마입니까
월 26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한 학교에 월…
왜 그렇게 정보료가 많이 듭니까
이것은 부산시내에 똑같이 책정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두루넷에 1개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월 4만원, 5만원 이하일 것인데요.
이것은 정보담당관님이 설명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용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E1선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1초당 2메가 정도의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학교당 월 26만 5,000원으로 이것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전국이 동일…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개인 가정에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에서 단체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70% 할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공공시설에 이렇게 많은 정보사용료를 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정보 이용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까
예. 이것은 왜냐 하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용자수를 로드라고 그러는데 보통 100로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은 한 로드지만 학교에서 쓰려면 보통 100로드 이상 쓰기 때문에 실제로 26만 5,000원이면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1개선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공히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지방도로 다니는 것하고 고속도로 다니는 데하고는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이만큼 내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지금 고등학교입니까
똑같습니다. 초․중․고 똑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고속정보망이 필요합니까
요새는 초등학교가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재열 해운대교육청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재열입니다.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3페이지, 1011페이지 내용으로서 해운대교육청 소관 멀티미디어실 운영과 이에 따른 네트워크 설치, 자산취득비 등과 과학교육자료실 보조원 인건비, 자료실 설치에 따른 각종 자산취득비, 전기, 상수도시설비 등 2억 1,415만원 전액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교육청 설치에 따른 타당성, 타 교육청의 분석, 면밀한 검토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결론적으로 삭감하지 마시고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멀티미디어실은 정보화시대의 최첨단 교수매체실로써 다중매체실이라고 합니다마는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망 첨단교수매체를 설치해서 교육, 연수, 화상회의,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첨단교수시설입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는 99년 초에 정보자료실을 설치해서 일부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69개 학교 중에서 초․중 각각 8개교씩 화상을 통한 원어민수업 또 회의, 토론 이런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69개교 전 학교에 망을 활용해서 연수라든지 회의라든가 원어민을 활용한 수업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구축하고 있는 홈페이지, 또 지금 각자 선생님들이 개발하고 있는 학습자료 등을 학교 급별, 과목별, 학년별로 자료를 공유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니 여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신청사가 완공이 되면 이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멀티미디어실은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1억 이상의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인 시설만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멀티미디어실에 3,6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교육청에는 한번 시도한 곳은 없죠 처음이죠
멀티미디어실을 만든 교육청은 없습니다. 다만 그 교육청 사정이 그만한 방도 없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 교육청은 내년 6월에 신청사가 개축이 되면 이런 멀티미디어실이나 과학자료실 또 실험실을 마련할 수 있는 방이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방을 비워놓고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태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김유환위원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金有煥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敎育科學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조병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조병태입니다.
김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능발표 및…
362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예능발표 및 실기대회 예산액이 금년도에 8,700만원, 내년도에 4,900만원 증가된 1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와 동일하게 조정할 경우 문제점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보면 금년도까지 본청에서 주관해 오던 예능발표 및 실기대회가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지난 5월에 개관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내년도에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주관하도록 사업이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된 것인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7개 사업으로 8,700만원이었고 본청에서 주관해 오던 교육문화사업이 7개 사업에 5,888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14개 사업 1억 4,591만 7,000원이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중복되는 유사사업을 조정을 해서 12개 사업으로 해서 1억 3,638만 4,000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953만 9,000원이 오히려 절감된,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시민도서관에, 아, 저 학생문화회관에 이관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규가 대체적으로 지금 몇 개나 이관이 되어 왔습니까
7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예. 새로 신규사업은 없고요.
4,900만원이 늘었다 이 겁니까
예. 7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4,900만원이 7개 사업에 추가되었다
예.
그럼 그 자료요청한 대로 보내 주시고.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회관장님의 의욕은 참 좋습니다만 이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5,000만원 돈이 되는 돈을 갖다가 증가를 시켜 가지고 예산에 잡았느냐 해서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실제로 증가된 것이 아니고 작년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그런 형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수길 시민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8페이지 시민도서관의 이동도서관 차량과 업무용 차량의 교체예산으로 5,68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차량의 연식은 얼마이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조금 더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으며 교육청의 차량 중에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차량 현황에 대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은 93년도에 구입한 25인승 중형 콤비로 내용연수 6년보다 1년이 초과되었으며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원거리 시민들과 변두리 아파트단지인 만덕동 그린코아아파트, 구서동 주공아파트 등 변두리 대단위 아파트단지 18개 처를 주 4회 순회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도가 심해서 아파트경사로에서 시동이 꺼지는 등 고장이 잦을 뿐만 아니라 독서의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콤비차량이 적재할 수 있는 3,500권의 책으로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대출해 주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만 1,000권 정도를 적재할 수 있는 35인승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차량은 92년도에 구입한 승용차로써 내용연수 6년보다 약 3년이나 초과되었으며 노후도가 심해서 유지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강좌라든지 문화교실강좌 등 강사초빙업무와 지역 평생교육정보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업무용 차량을 교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차량 103대 중에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운행중인 차량은 10대로서 차종별로 말씀드리면 승합차는 3대이고 화물차는 4대며 업무용 승용차는 3대로써 승용차 3대 중에 1년 초과한 것이 1대, 2년 초과한 것이 또 1대, 2년 6개월 이상 초과된 것이 1대인데 2년 6개월 이상 초과된 이 승용차가 바로 저희 도서관 업무용 차량입니다.
다음은 김원준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 예. 관장님!
예.
지금 현재 보면 결론적으로 한 10% 정도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입니다. 그죠 약 10%요
전체 차량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전반적으로 도서관이라든지 교육청 차들은 그렇게 이용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걸 비교할 적에 내구연한이 좀 넘어서더라도 충분히 이용,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관리상의 문제지 어떻게 차가 오래되어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문제는 좀 말씀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 전년도 2000년도에서 예산지출을 보면 교육청에 4억 4,000, 약 4억 5,000정도의 차량구입비가 있거든요.
예.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보면 내구연한을 갖다가 벌써 한 20% 이상 정도는 내구연한 넘은 걸 사용해도 안되겠느냐,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예. 그 부분은 본청이 앞으로 차량교체를 승인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도 실제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우리 일반 원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 사용횟수라든지 절반쯤뿐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적에 약 한 8년 정도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예. 그래서 저희 도서관차량은 이미 9년이 되었습니다. 9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차량연수에 구애됨이 없이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은 5년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승용차는 6년입니다. 소형승용차는 6년입니다.
예. 6년이고요
예. 6년인데 저희 도서관 차는 지금 8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내년에 구입해도 9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비율상 그 103대나 되는 차중에 도서관 차만 비율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동안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빈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관리를 그 동안에 잘 되어 왔다고 이래 판단이 되고 작년에 조금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갖다가 4대 구매하는 걸로 되어,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은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잠깐…
그래 본청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구입했는데 그것도 내용연수가 넘는 것이고 특히 특수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가능하면 특수학교 차량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내용연수 넘은 것을 한 겁니다.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마다 내구연도가 넘었다 하면 백의 10%, 그 범위 선을 넘었을 것 같은데. (웃음)
예. 앞으로 차량이 만약에 내구연수가 넘었다 손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예.
되도록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관리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사용 못하는 차는 정말 관리를 잘해서 새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좀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준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3페이지의 에스코사업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에스코사업의 공사현황과 그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에스코사업부담금 1억 7,300만원의 상환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스코사업의 에스코는 에너지 서비스 콤퍼니의 약자로서 에너지절약 전문업체를 의미하며 에스코사업은 에너지소비설비인 전기시설이나 냉난방 설비를 절감한 설비로 교체한 뒤 에너지절감액으로 사업비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에스코사업은 총 공사금액이 13억 2,300만원으로 공개입찰에 의해 낙찰된 에스코사업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에너지솔루션저에서 금년 5월 4일 착공하여 지난 8월 31일 준공하였으며 공사내역은 노후된 기존 터브냉동기를 효율이 높은 흡수식 냉온수기로 교체하고 냉난방 배관 및 공조닥터 교체, 도시가스 배관설치, 고효율 조명기구의 교체 등입니다.
연간 에너지절감효과는 1억 7,313만원으로 냉온수기 설치에 의한 냉방비가 4,871만원, 난방비가 9,909만원,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로 인한 전기절감액이 2,533만원의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의 상환방법은 총 공사비 13억 2,300만원을 공사 준공 익월인 올해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월 1,442만 7,000원씩 92개월간 분할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에너지 솔루션저에 상환하는 것으로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에스코사업부담금 1억 7,300만원은 2001년도에 상환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왜 에스코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에스코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에너지절감 효과사업부담금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이런 한글로 해도 말이 되는, 특히나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데 한글로…
이걸 영어를 어려운 걸 넣어 가지고 이해도 못하도록 이래…
이건 저희…
얼마든지 우리 한글로 해도 알아들을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닙니다. 정한 게 아니고 이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변경하…
다른 시․도에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99년 초에 국무총리 지시로서 정부 모든 기관에서는 그 기관시설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스코사업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도록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시민도서관 소관은 이런 효과를 내는 에스코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뿐 아니고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 시민도서관 시설이 한 20년 됐습니다. 공사된 지가. 그 시설을 지금 바꿀라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절감형으로 국가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것을 안하고 다른 난방을 하면 비싸게 치인다 이 말입니까
우선 당장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시․도에 예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안 해요
예.
안 해도 돼요
예.
다 되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설과장님! 한 번.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그 항상 고생 많습니다. 올해 그 지금 우리 시설과에서 시설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약 2,350억원 정도 되지요
예. 지역청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금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공사가 평균 낙찰률이 얼마나 됩니까, 약
약, 지금은 약 85~86%정도 됩니다.
그러면 50억 이상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정부 시설비 평균 낙찰단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작년까지만 해도 입찰제도가 금년하고 또 틀려서 그때는 또 최저 되는 것은 70%에 가까운 100억 이상 되는 것은 그런 낙찰률도 있었고 또 85%, 80%정도 낙찰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확인한 결론는 정부 시설공사에 평균 낙찰률이 1999년도 약 100억 이상이 73% 낙찰률, 평균 낙찰률입니다.
예.
예.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공사비 자체는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80%정도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교육청 예산이 낭비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낭비라고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간편하게 한 개만 제출 받았습니다만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신축공사를 보면 이것이 65억이고, 이 몇 층 건물입니까
9층 건물입니다.
9층 건물입니까
지하 2층, 지상 9층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 개를 검토해 보니까 이 감리비 산출도 근거가 없거든요.
산출 그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있는데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적용을 했다면 지금 현재 공사 총액금액과 감리비가 과다책정 되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부의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 입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아니 본위원도 요율을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공동체육시설 해운대교육청 청사 신축공사 역시 지금 현재 감리비 제가 한 개만 찾아 봤습니다. 한 개만 찾아 봤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과다 책정되어가 있어요.
그것도 조달청에서 감리요율을 정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전국 입찰에 의해서 감리업자를 선정한 겁니다.
그리고 감리 자체도 이 공개경쟁입찰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다하게 감리비가 많아 질 턱은 이건 없을 텐데요.
그건 결국 과다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정한 그 요율에 근거해서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정가격을 매겨서 전국 입찰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요율을 6층 이상 복잡, 보통, 단순 이렇게 세분별로 뽑아서 검토해도 본위원이 뽑은 것은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조금 전에 상의도 했는데 이걸 나중에 다시 한 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그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2000년하고 2001년도에서 감리회사가 공개경쟁입찰 같으면 이 1개 회사가 2개 다 감리를 맡았는데…
하나는 저희들 조달청에서 99년도에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센터는 저희들 조달청에 안 올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전국 공개경쟁으로 해서 두 현장이 다 평화감정원에서 낙찰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 IMF 경제시대에 우리 아까 뭐 학생들 교육정책에 필요한 참 컴퓨터라든지 소소한 그런 문제는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안 깎고 정말 그 할라 하는데 이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원체 단가가 크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거기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상당히 다른 분야에 많이 적용을 해 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지금은 공사비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시켰을 적에 1998년도 금액보다 더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감리자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력기술자라든지 기타 등등을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고 각 학교마다 공사가,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것이 어느 부서보다도 많다고 본위원은 확인을 했고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들 학교공사는 이 자리에서 자부합니다만 부산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신설학교는 전국 어느 도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신설 학교보다 가장 부실이 없는 학교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도에서는 일부 학교공사도 감리, 책임감리로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고 동시에 경험이 많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 기술력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 감리 및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도에서도 저희들에게 견학을 올 정도로 그 점에서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쭉 시설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느 부분 삭감이라든지 하려고 하니까 이것 너무 지금 세분화된 내역이 없어 가지고 어떤 것이 어떻게 좀 많이 지출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아주 단순하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적에.
그 학교는 교실 같은 경우는 실당 단가를, 실당이라든가 특별실 같은 것 단가를 정해 가지고 그 물량을 곱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그것은 그렇게 밖에 예산 편성할 수 없는 처지라서 그렇습니다.
예. 여하튼 교육청에 건설분야인 시설과에서 정말 좀 잘하시고 공사도 좀 어딘가 모르게, 공사를 잘 모르는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역시 공사에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정밀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서세요. 시설과장!
예.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설계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설계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공사금액 및 물량에 대해서 설계비 요율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다가 말이죠, 내가 예를 들게요. 용남초등학교 신설 설계비로 2억 5,214만 9,000원 그 다음에 또 용호고등학교 신설 설계비는 3억 1,400만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평수라든지 교실수라든지 이런 게 부가가 되어 가지고 사업설명서에, 사항별설명서에 써 놨으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수월할 건데 그냥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비가, 고등학교 설계비 3개교 9억 6,300만원, 초등학교 4개교는 10억 6,9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꼭 필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되어서, 지나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모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시의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학교 지금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김영주위원님이나 다 많은데 우리가 그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면서 이틀동안 같이 걱정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심의과정에서 조금 언짢은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어릴 때 이야기들을 때 빨리 망할라고 하면 운수업을 하고 오래 하려고 하면 학교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최근 5년간에 사립학교 학교별 전입, 법인 전입금 현황을 보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꾸준하게 해 주는 학교도 있고 한 푼도 안 내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요즘 와서는 능력 있는 재단은 자기 전입금 안 내고 교육청에 지원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잘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뭐 재단이라 하는 것은 그 어떤 법인에서, 법인에서, 법인이라 하는 것은 사실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아시겠지만 뭐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호화생활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형평성 있게 사학에 지원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한 번 연구를 해 볼 그런 과제라고 저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 있어 가지고 특정 어느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김남일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모레 오후 4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한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學 生 敎 育 修 練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局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擔 當 官
特 殊 敎 育 擔 當 獎 學 官
金南一
丁武鎭
李培憙
鄭喆敎
李容鎭
張 益
安吉男
郭宇信
林庄根
文正五
李 淸
崔圩喆
文昌根
崔扶野
安炫文
李金舜
朴鍾述
姜學錫
金丙洙
全相濯
朴再烈
李鍾泰
丁龍鎭
曺柄泰
朴榮根
李秀吉
朴相之
李邦男
李鶴洙
林蕙卿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