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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09시 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이번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육환경의 여건 하에서도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고 계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심사에 대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이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으며, 정책질의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 부별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5차 회의에서는 예산안 내용질의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2.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09時 42分)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일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부산이 동북아의 중심 물류기지로서 세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국가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도 작년에 이어 교육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재정 효율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 따른 교육경비 유치 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지식 기반사회를 이끌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며, 교단 지원 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모성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1년도 부산교육 재정의 여건과 전망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었고, 교육세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교육재정의 총 규모는 대폭 증가되었으나 인건비나 기관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예산의 취약점 때문에 그 효과는 반감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일선 각급 학교의 현장 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과 교원복지 및 학생복지를 위한 예산의 증가로 인해 교육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부산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자체 투자사업비의 증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312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교부금 및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63.7%,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지방교육세 등의 신설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9%가 증가한 25.8%를 차지하는 등 의존수입이 89.5%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10.5%에 불과하며, 세출예산은 일반경상비인 인건비, 교육행정비, 학교운영비가 전체예산의 82.2%를 차지하는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는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교 현장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학생수용계획을 토대로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수용시설과 각급 학교의 기본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직접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국가부담수입과 각종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 그리고 자체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한 재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과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중인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건립, 공동체육시설 및 해운대교육청 청사 시설 등의 필수 시설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세입․세출의 예산규모는 1조 4,282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 수입 추가분 340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4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 등에서 245억원이 감소하여 총 9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 증액분 99억원과 기정세출예산 삭감분 364억원을 합한 총 463억원의 재원으로 중학교 급식 신설비 50억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10억원, 특기적성교육활동지원비 8억원 등 목적지정사업비로 117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신설비 16억원, 부산교육정보화센터건립 마무리 공사비 99억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실 증축비 14억원 등 시설사업비로 2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남일.
김남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2000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事項 別說明書
․2000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事項別說明書
(이상 2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敎育廳)
이배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와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1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檢討 報告書
․2000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측이 가능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식사를 위해서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또 상위에서 다루어지고 다소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다같이 부산교육을 걱정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학교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방과후에 실시되는 특기적성교육이 올해 초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었고 2002년부터는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충수업 금지 대신 예체능, 교양, 컴퓨터 등 소질을 개발하고자 추진해왔던 특기적성교육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내용의 부실로 수강신청이 급격히 줄어들어 학교마다 실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밝혀 주시고, 일선 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 대신 보충수업을 하자는 주장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감시를 하니 1, 2개 반만 운영하자는 주장 등으로 현실을 외면한 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충수업이든, 특기적성교육이든 학교의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도 사설학원에서 특기교육과 보충수업을 하다가보니 사교육비가 대폭 늘어나 학부모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공교육 강화방침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오늘은 2001년도 부산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심의에 앞서 부산교육 2001년의 비전, 그리고 교육청의 현안에 관한 것을 정책질의를 통해서 향후 교육청의 교육목표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등 여러 가지 교육문제와 현황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교육을 잘 이끌어 왔던 정순택교육감의 갑작스러운 청와대교육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설동근교육감이 새로이 부산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설동근교육감은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제시한 학력신장이라는 어렵고 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임 정순택교육감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교육청이란 수식어를 붙여서 후임자에게 넘겨 주었습니다마는 전임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목표로 두었던 반면 현 설동근교육감은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뒤떨어진 내면의 학력신장을 제1목표로 한 교육계획의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단체나 큰 조직에서 수장이 바뀌면 모든 조직이 힘 모아 연구하고 개발한 정책이 하루아침에 수정되는 것이 우리들의 통례인데 본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임 교육감의 정책이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동근교육감의 취임 후 교육청의 조직변동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현장은 지속적인 연구와 면밀한 교육시책이 계속 이어 나가야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잘되어 나가는 좋은 발상은 내실을 다지면서 육성시키는 것이 교육의 방침이라고 보는데 최근 교육정책이 새로이 바뀐 것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교육시스템구축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학년도 원격영상교육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남부교육청에 영상교육시스템센터를 구축하여 지구별 중심학교 7개교로 한 영상교육을 하기 위한 각종 장비설치 내역 중에 새로운 교육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마는 이미 설치한 부산의 타 지역교육청의 각 부분별로 이용현황과 학생들,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따라서 지금 쓰고 있는 학교교실에 영상교육시스템을 그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별도 교실을 만들어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학교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와 공공요금은 계속해서 꾸준히 치솟고 있으며 서민가계는 이제 빈사의 상태로 가면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의 최일선에서 행해지는 학교발전기금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도 부산시내 초․중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유형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재단에서 전입금이 학교별로 얼마인지 그것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교육청 발주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시교육청 발주공사는 총 260건에 공사비는 662억 4,600만원으로서 고사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건설업계들로서는 공사금액이 소규모로 수주가 쉬운 교육청 발주공사에 큰 기대를 걸어 왔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말 북구 만덕고등학교 외 2개교 신축공사 3건을 통합 발주하는 것으로 교육청으로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급식시설공사 등도 통합발주 함으로써 공사 수주 난에 허덕이는 지역건설업체의 열망을 외면할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공사현장이 서로 떨어져 있어 시공 및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통합발주는 공사비를 절감하자는 교육청의 충정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건설업계로서는 수주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건설업계 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달에 교육청에서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그 동안 조달청에 위임발주 하던 것을 직접 발주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을 48%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건설업계의 요구와 같이 49%로 상향조정하고 50억원 이상의 공사중 분할발주가 가능한 사업은 분할발주하여 지역건설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과는 무관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학생들의 교육장래를 위한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며칠 전 폭력학생 건에 대해서 TV방영이 있었는데 보신 일이 있습니까
김일랑위원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지금 즉답하시려고…
아닙니다. 즉답 아닙니다.
TV 본 일이 없으시죠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만 답변해 주세요.
어떤 학생 폭력사건 말씀이십니까
폭력. 폭력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TV방영이 한 5~6일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배로부터 폭력을 받아서 장기결석을 하다가 견디다 못해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생의 장래를 망치는 학생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교를 떠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는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폭력근절을 위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으로 폭력 없이 마음놓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학교폭력 문제가 지금 엄청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학교 신․증설 및 개․보수 관리주체의 일원화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교육부의 시설 교부 방법 개선시행으로 해서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으로 구분해서 교부목적지정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고 학교신설이 32개교, 교실증축이 25개교 89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 36개교, 화장실 개․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입되는 시설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33.8% 인 396억원 증가한 1,574억원이나 대폭 증가하는 등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에 따른 교육청 기술직 인력 현황을 보면 본청에 4급 이하 33명, 6개 지역교육청에 5급 이하 11명에서 13명까지 총 108명이며 본청에서는 학교 신축만 담당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 증축 개․보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지역교육청 시설과는 계로 개편하고 학교시설 관리만 담당하고 본청 교육시설과에서 학교신축, 증축 및 개․보수까지도 담당하여 학교 신․증설의 관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함은 물론 기술직인력을 구조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교 신․증설계획과 시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신설, 증설 계획에서 적어도 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단계별로 보면 학생수요조사, 부지매입, 설계시공, 준공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개교하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개교한 학교 수는 얼마나 되며, 개교이후 미완공 학교 수는 얼마이며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개교 이후 미완공 학교 수는 얼마이며, 또한 개교이후 신설학교 공사로 인해서 안전사고 당한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매년 3월초 개학기만 되면 방송 등 언론에서는 특히 초등학교에서 개교 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방송되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은 계획 수립단계에서 개교할 때까지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마음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리추경투자사업비 편성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모든 기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청에서도 편성한 추경예산도 편성의 원칙에 맞게 하려는 의지를 앞세워 예산을 편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내용에 대해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예산편성의 절대원칙인 집행사업비를 회계년도 구분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편성한 점이라 할 것입니다. 금년도의 불용예산 재원을 모두 삭감하여 정리추경예산의 투자비로 편성하는 의지는 좋으나 이렇게 편성한 사업들의 집행시기는 대개가 해를 넘긴 내년이라야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 생각이 되고 그러한 사업들이라면 올 회계연도는 불과 20일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투자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로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기정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내년도 세입 예산의 내용으로 이 불용예산 삭감액 만큼 순세계잉여재원을 늘여 잡는 조치를 취함과 함께 세출사업 예산에서도 이 규모만큼 내년도사업비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법규정에 맞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예산의 편성방법으로 단순히 결산시의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회피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내년도에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고 또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근교육감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젊고 패기 있는 설동근교육감님께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금년 초 대통령 신년사에서 전국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생 50만명에게 무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후 교육청에서는 우리 부산지역에 할당된 4만 7,000명에게 선발된 학생 한 명당 월 2만원씩의 수강료를 지급해 3개월 동안 컴퓨터교육을 시킨 뒤 교육우수학생 4,429명에게 100만원대의 컴퓨터 한 대씩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 컴퓨터담당 교사들은 선발된 저소득층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교육을 거부하는데도 교육청에서 할당량을 채우라고 독촉해서 강제교육이 되었고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현재의 컴퓨터실과 교사들로는 교육이 불가능해 인근학원에 위탁시켜 학생들은 이름만 올려놓고 수업을 기피해서 교육비만 낭비한다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그동안 교육청의 대응책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4만 7,000명의 학생들 대부분이 이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기본적인 컴퓨터운용 실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는 이미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수학교 중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예산 불균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유아,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에서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에 뜻을 둔 사람들이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의 시설보강 등 제반문제 등에 공립과 사립과 차등화하고 있어 사립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불균형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특수교육은 있어도 특수학교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장애인교육의 대부분을 특수학교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제도에서의 문제점은 특수교사의 순환보직제도인 것 같습니다. 대학의 특수교육학과에서 장애유형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교사가 되어 특수학교에 임용이 되어도 현재 특수학교 교사들이 순환 보직되고 있어 장애유형의 전공은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로 공부하고 시험도 점자로 치는데 선생은 점자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청각장애학생들은 수화로 공부하고 대화도 나누는데 선생은 수화를 몰라 교사 따로, 학생 따로가 현실이라고 일선에서 이야기하고 합니다. 이같이 불합리한 폐단을 없애려면 전공장애에 대해 본인의 희망사항을 듣고 특수교사의 순환보직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합교육을 위해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특수학급이 있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특수학급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특수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향후 중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맹아학교의 전공부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해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부를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의 맹아학교는 전공부가 설치되어 학생들의 자립능력을 개발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맹아학교뿐만 아니라 동창회, 부모회 등 이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진행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각급 학교 냉난방 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중 난방시설비로 75개 학교에 2,207개 교실에 123억 1,000만원 냉방시설인 선풍기설치비로 376개 학교에 만 1,833개 교실에 35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난방개선시설비 지급현황을 보면 교육청 본청과 동부교육청 등 6개 지역교육청 학교에 설치되는 2001년도 예산액의 난방개선시설비가 총 123억원 중에 동부교육청은 13억원, 서부교육청은 20억원으로 예산책정을 차등 있게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학교에 설치되는 난방시설 가동시 안전사고 대비 등의 이유 때문에 보일러기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인력충원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학지원비 중에서 냉난방 설치비용까지도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립학교에까지 선풍기와 보일러를 설치해 준다는 것은 공․사립학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재단법인에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전입금을 내놓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사학지원을 하므로 재단법인은 권한만 가지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재단으로 전락한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각 사립학교에 재단법인에서 이에 대하여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 냉난방기 보조사업을 즉시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위원입니다.
과도한 사학지원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시설비를 포함할 경우 금년도 당초 1,723억원 지원해서 내년도 2,202억원으로 479억원, 약 27.8%가 늘어난 금액으로 사립학교 및 특수교육기관의 정상적인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교직원 처우개선비 전액 반영과 학교운영비의 공립학교 수준 지원 등에 대해 재정지원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공립학교 학생과 교육의 질 형평성 부여차원에서 지원의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마는 그 지원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교육재정을 경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사립학교 자립방안 및 사학재단 지원금 확대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재정지출에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과 아울러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사학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재고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학지원비 일정규모 이상과 일정비율 이상의 지원 재단에 대해서는 재정담당 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파견, 임명하거나 학교재단을 기부 채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막대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 241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지방채발행 원금이 3,282억 3,000만원으로 교사명예퇴직 관련 충당경비로 2,213억 1,600만원, 학교시설 확충비용으로 689억 5,400만원, 그리고 교육정보화사업으로 379억 6,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지방채 3,282억 3,000만원에 대한 원리금상환계획을 연도별로 또 부담주체별로, 원리금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금년도의 지방채의 이자상환액 부담액을 보면 157억원이고 내년도 지방채 이자상환 부담금 250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999년도와 2000년도에 발행할 지방채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보조하여 준다고 우리 의회 예결특별위원회에 수 차례 보고하였고 교육부에서 내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교육부에서 지방채원리금을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번 설동근교육감께서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동근교육감께서는 경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편성을 함에 있어 전 교육감님들과 어떠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는지 김남일 부교육감께서 느낀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부교육감과 교육국장님의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하여 노심초사하며 지도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감 이하 여러 교육장님들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장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에게 그 노고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재정 확충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이 교부세의 교육비율이 11.8%에서 13%로 확대하므로 인해 내년도의 우리 부산교육청의 재정확충 효과가 825억원의 규모이고 시세 전입금이 2.6%에서 3.6%로 인상됨으로서 118억원이 확충되고 학교용지분담금의 50%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그리고 지방교육세의 신설로 인해 내년도에만 해도 2,232억원의 교육세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은 근본적으로 국고지원의 확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향후 5년간 교육청의 세입은 지금보다 연평균 어느 정도 증액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대폭 확충될 교육재정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 부산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기재정계획상 확충될 세수는 주로 어느 분야에서 집중 투자하여 2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 북구 화명 대림아파트의 사업계획이 1993년 5월 20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당시 승인 시에 36동에 3,722세대를 건립키로 하고 시교육청에 의견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이 화명 4지구의 초등학교의 1개교의 부지가 계획되고 있다고 해서 필요치 않다는 판단으로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 법을 무시하고 승낙하였는지 또 이 4지역은 산 3만 한 2,000여평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이 한 2만여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이제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가 4,000세대가 됩니다. 이 모두 자연부락에 합친다 이렇게 하면 그 5,000의 인구가 이래 급진적으로, 아직 다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중학교의 부지도,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중학교의 부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3개교의 초등학교가 있는 금곡동에 인구가 5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학교는 금곡중학교 하나 뿐입니다. 이 3개에서 또 전입되어 오는 부산에 밀려오는 이 인구 학생 수가 늘 이 세 개교에 초등학교에 늘 증축, 증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대안은 없는지, 또 이 중학교 하나로 인해서 그 앞에 대천리중학교라든지, 화신중학교에 이중의 우리 교통지옥을 겪고 있고 또 우리 부모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이런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한다면 화명, 금곡에 약 한 12만의 인구가 이렇게 불어났는데 고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등학교가 언제 이제 건립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교육감이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長代理 金永在委員長과 司會交代)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실업계교육인데 지금 현재 실업계교육이 우리 부산교육청으로 봐서 중단기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실업계고등학교의 그 미달사태라든지 모집요강에서 날짜를 정해놔놓고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학교라든지 학생확보를 위해서 선생님을 앞세워 와가지고 세일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 라고 신문지상에 보도 됐습니다. 이런 잡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우리 실업교육에 임할 것인지 또는 또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전자정보고등학교 하는 교명만, 문패만 바꾸고 실질적으로 내실화에 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요, 또 근간에 초․중등학교에 쉽게 말해서 잡상인들이 많이 출입을 한다, 그 잡상인 중에서는 이제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전과자라든지 몸에 문신을 새기는 등 사람들이 학교를 출입해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선생님이 많이 근무한다는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별로 필요도 없는 도서를 강매를 하고 선생님들이 거부반응을 느끼면 안좋은 소리라든지, 안좋은 인상을 쓰면서 위화감을 주어서 강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즉각 즉각 사직 당국에 고발도 하고 또 청에도 보고도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설명서에 이래 보면 총괄적으로 교원연수가 있는데 교원연수가 작년도보다는 연수가 금액이 4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특히 초등연수 교육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완결이 되었다는데 정말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이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들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번 짚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추경예산인데 의사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국에서 제출한 예산서에 보면 집기라든지, 의회 위원이 의장실 기구구입을 하는데 꼭 이 기이 필요한 건지 나중에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세입재원 확보방안을 보면 2001년도 교육청 재원은 대부분 국가의존수입금으로서 1조 3,698억원인 89.5%를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1,613억원인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수입재원이 낮은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확대 편성코자 세입재원 확보는 부당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자체수입재원으로 매년 반영되고 있는 토지매각 수입 중 충무와 동광초등하교 폐교부지 매각수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정리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여실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입재원확보를 위하여 가공재원을 보다 많이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내경기 침체로 토지매각은 거의 없고 이러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동광초등학교의 경우에서는 실제 중구청과 상당한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충무초등학교의 경우에서는 실제 앞으로 활용방안 조차도 설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겠다 내지는 어떻게 방향 설정하겠다는 것도 설정이 안된 상황에서 매각대금으로 잡아놨는데 실제 매각하려는 그런 의지는 없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각 등 부진한 각종 사업예산에 세입재원 충당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어떻게 강구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충무와 동광초등학교 세입재원을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준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의 지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부산시내 일선 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는 대학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생들의 관리에 부심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정상수업을 하거나 시간 때우기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무료영화 상영, 길거리 농구대회, 풋살경기대회, 을숙도 자연환경보호, 복천동 고분군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고 하니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 적합한 내용이라면 학교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의 소극적 지도관리 위주에서 탈피하여 부산에 산재한 역사문화 탐방, 우리 고장 부산 바로 알기, 청소년의 기상에 맞는 체험 등 좀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학생두발자유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부산지역 중․고교 교감 300여명과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등이 참석하여 학생 생활지도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교감회의를 개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발자율화에 대해 10월 27일까지 각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시달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 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강제 두발단속을 하여 학생들이 등교거부를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과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학생들은 머리를 기르기를 원할 것이고 학부모나 교사들은 두발단속을 원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두발자율화에 대한 각 시․도와 외국의 선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요, 그러면 조청래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인데 추가질의를 두 분 하셔도 시간이 그렇고 지금 부별질의까지 오전에 마치도록 할까요 일단은 답변은 오후에, 일단 그러면 조청래위원님 추가질의부터 먼저 하시죠.
조청래위원입니다.
두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8페이지를 보면 대남초등학교 송전철탑 이설비와 관련하여 7억 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부지 선정 당시부터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초등학교 인근에 이렇게 대형 송전탑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향후 송전탑을 이설하면 학교와 얼마만큼의 거리에 송전탑을 이설하는 것인지, 지금 교육청에서 옮기고자 하는 위치로 옮긴 후에는 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위험요소는 없겠는지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교통학이나 모든 안전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는데 대남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교육청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안전한 학생통학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16페이지를 보면 사학지원비에 초등학교에 2000년도에는 3억 2,700만원이 사립초등학교에 지원이 되었는데 다가오는 2001년도 지원예산액은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무려 91.4%가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청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질의 중에 부분적인 사항이라서 별도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별 결식아동 학생 수는 얼마이고 이 학생들의 급식 및 교육비 보조 등 학생부담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또한 특별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 전 사전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청 시설부지 매입시 농경지인 경우에 행정에서는 실농보상비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교육청은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 법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들의 교외지도는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교육청별 교외지도 회수와 방법, 범위, 조치결과를 자료제출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정보화 사업 기자재 확충, 즉 마스터플랜의 완성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2000년도 각 본청과 교육청별로 시설공사 낙찰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2시까지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범위 내에서 부별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후답변은 정책질의에 대한 것부터 먼저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시간을 봐서 답변준비가 되면 부별질의에 대한 답변도 듣는 식으로 일단 다소 변동이 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별질의 해 주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부산교육화보 발간에 관련하여 1,67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교육마당21 구독과 관련해서 2,798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산교육화보 발간의 필요성과 그리고 매년 발간하는 것인지, 격년제로 발간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화보 편집위원으로 10명에 대하여 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집인원은 어떤 분들로 선정하는지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마당21은 어떤 책자이며 매월 1,060부씩을 구독하여 어디에 배부하는지 배부처와 구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교육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부산교육전산망센터 장비유지 보수비가 매월 272만 6,000원씩 년간 3,271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비유지 보수비로 매월 272만 6,000원씩 예산편성 하는데 대하여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고, 장비보수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현재의 정비업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계약기간과 계약방법 등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초등교육과 소관의 유치원교육과정자료 CD-ROM 개발과 관련하여 2,79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CD-ROM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유치원 자료 전시회 관련 예산 5,505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유치원의 자료전시회 목적, 지금까지 운영실적, 자료전시회의 세부개요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81페이지 경상이전 목적경비에서 사립유치원장, 사립유치원감, 사립유치원의 1, 2종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모두 3,9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장과 감 등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또 수혜자 부담원칙 하고는 상반되는데 자격연수에 따른 여비지원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일반행정관리비가 2000년도 금년에는 4,8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1,303% 증가한 6,792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행정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사유는 교육개혁추진사항 자체학교 평가편람, 자체학교 평가보고서 발간, 시 교육청 평가보고서 발간 등에 주로 사용하는 예산을 격년제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보고서 발간을 두 개씩 분리하여 예산을 연도별로 일정하게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65페이지에 교육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해서 금년도 예산은 9,400만원인데 2001년도 예산은 3억 500만원이 더 많은 3억 9,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책정한 사유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는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6편 1억 2,000만원과 교과별 멀티미디어 자료 공동개발부담금 2억원을 예산책정한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68페이지 교육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양정초등학교 옆에 추진하고 있는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개관식에 홍보용 비디오 제작비로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홍보로 대처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용 비디오 제작비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초․중․고 및 내빈용 홍보물 제작 1,000매를 계상하여 300만원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1,000매의 물량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인지 발상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안내 책자 제작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여 불요불급한 초․중․고 및 내빈용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 교육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의 전산망센터 회선사용료와 관련하여 초고속 국가망 인터넷 3회선을 12개월 동안 1억 9,500만원을 예산 책정하였고 상용망을 12개월 동안 3억 6,000만원을 예산책정 하였습니다. 회선사용에 따른 정확한 산출기초가 어떠한지, 보급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에 전산망센터 회선사용이 가능한지와 학생과 교사들이 각각 몇 프로 정도 사용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교육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의 학력평가를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1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3억 3,400만원이 증가한 5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력평가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학생만 4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균등하게 학력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초․중등 학생은 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따라서 고등학교 학생들 학력평가를 2회를 줄이고 초․중학교 각 1회씩 학력평가를 실시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균형 있는 학력평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280억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남초등학교 송전철탑 이전 6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학교에 철탑이 왜 이렇게 있는 것인지, 이 예산 6억 1,000만원 편성된 내용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계상에 있어 가지고 시는 올해 업무추진비에 90% 수준으로 삭감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편성한 원인과 우리 시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37페이지 교육위원회 정보화 노트북 컴퓨터 11대 구입, 속기용 두 대 이렇게 13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구입하게 되고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회코치 사회교육체육과에 보면 각 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인건비 산출기준 일수가 순회코치의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이고 일요일이고 할 것 없이 다 계산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365일을 순회코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중식지원비로 각 교육청에서 편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방학중에는 90일, 토, 일, 공휴일은 2분의 1을 이렇게 산출기초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실제로 돈을 주는지, 밥을 주는지 그 실태가 어떻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인원 수가 작년도 99년도와 2000년 11월 현재 그 수를 파악하고 있으면 그 파악된 숫자를 밝혀 주시고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한국고등기술학교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보조비 5,000만원, 내년도에는 5,628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얼마나 지원했으며 언제 확충이 끝나는지, 그리고 구입 주체는 어디서 하는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어서 학교에서 하는지 또는 조달품목으로 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학교를 노동부 산하 산업기능학교로 시키면 안되는지, 또 여기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총무과 소관 시설비로 교육청 청사 진입도로 및 청사내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 656㎡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8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본위원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교체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꼭 교체를 해야 될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 265페이지 대연고 등 14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실 및 특별실 확충을 위해 가지고 사업지원시설비로 10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교육청에서 100% 전액 시설비로 예산편성 하는지 아니면 사학재단과 일정비율로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대연고 등 14개 사립고등학교에 특히 학교 증․개축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한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100% 시설비를 보조한다면 앞으로 사학에도 50% 정도의 일정비율을 재단법인 소유의 재산을 출연을 유도하는 것이 건전한 사학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146억원을 신규로 예산편성 하였는데 부산정보디자인고등학교 등 58개 학교를 선정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62페이지에서 263페이지 교육시설과 소관에 동여고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8억 4,000만원이고 서여고는 6억 1,700만원이므로 설계비는 시설물량에 비례하는 경향이 많음으로써 동여고 설계비는 8,900만원, 서여고 설계비는 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설계비가 혹시 뒤 바뀌지는 않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사항별설명서 293페이지 이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사항이면 들어보시고 참고해서 중복된 부분을 빼도 좋겠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홍보지에 부산교육지, 부산교육총서 및 부산교육발자취 등 세 종류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또 꼭 이렇게 발행되어야 될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홍보지의 발간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200만원 증가한 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2,200만원 증가한 내용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고, 또 이것을 한 두 개 종류나 한 개 종류의 홍보지나 책자로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 교육과학연구원 소관에 일반행정관리 예산으로 금년도에 2,800만원, 내년도에 2,700만원이 증가된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 내용을 보면 컬러복사기 유지보수비와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므로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금년도 동일한 예산으로 동결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칼라복사기 등 각종 교육기자재 주로 컴퓨터, 주로 많은 이 컴퓨터, 그 외 냉온방기 등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이러한 기자재들의 애프터서비스 기간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객관적인 계약서에 명기된 자료를 약 서 너 종류 컴퓨터, 냉온방기 등 조금 고가품목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 흔적의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가면 새로 지은 동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부지로 설정된 것을 동부아파트측에서 유치원부지를 용도변경해 가지고 일반상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왜 유치원부지를 해놓고 상가를 짓느냐. 또 상가입주자들은 지금 현 상가도 장사가 안되는데 또 유치원부지까지 상가를 짓느냐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당한 충돌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교육청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책답변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교육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서 학부모 정보화교육지원과 관련하여 목적사업비에서 200만원씩 10개교에 2,000만원, 경상 이전 목적지원경비로 200만원씩 4개교에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부모 정보화교육 지원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지원에 따른 몇 명의 학부모가 어느 정도 기간동안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 교육경비지원에 따른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고등학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800만원씩 2개교에 1,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8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하는지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정보화 직무연수여비와 관련하여 학교교육비에서 3,209만원, 경상이전목적 지원경비에서 1,94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따른 직무연수의 목적과 실시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각 교육과정별로 참여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목적사업비에서 5,593만원,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에서 8,806만원의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란 어떤 것이며, 유지보수비 지급과 관련하여 대상학교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시 지정 초․중등학교 주5일제 수업제도와 관련하여 2개교를 대상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5일학교 시범운영 대상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전년도에 4개교를 대상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지원 사유, 운영실적 등을 설명해 주시고, 작년보다 예산이 1,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82페이지, 중증재가장애아 방문순회교사활동비 지원목적사업비로 모두 61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아 현황과 예산지원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전담교사가 2명인데 전담교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전담교사 2명으로 중증재가장애아를 순회하여 가르치기에 부족하지는 않는지, 또 담임 겸임교사 12명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담임을 겸하면서 순회하여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되겠는지, 언제 어느 시간에 순회방문 및 교육을 실시하는지, 순회교사활동 실적 및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몸이 불편한,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중증재가장애아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청에서 보다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는데 별도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에 급식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751만 5,000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HACCP란 어떤 것이며, HACCP 적용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171페이지에서 6억 4,391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리종사원 인건비와 11명에 대하여 6,74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리종사원 11명의 배치현황과 어떤 학교에는 조리종사원이 2명이 있고 어떤 학교에는 1명이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급식실시학교마다 영양사와 위생원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부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산하 전체 학교 중에 소음진동의 기준치가 60㏈이상인 학교가 몇 개인지 또 어느 곳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의 학교급식운영 검수지침서 발간비로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의 공립, 사립을 합하여도 전체 학교수가 564개 학교인데 830부까지 발간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모든 부분에서 부수를 줄여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08페이지, 시민도서관 소관에 이동도서차량 35인승과 업무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예산을 각각 4,791만원, 894만원 합계 5,68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대 차량의 연식은 얼마이며,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좀더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또 교육청 전체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대수를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0, 609, 696, 786, 880, 964페이지에 6개 지역교육청 소관의 어학실습실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동부교육청 등 6개 지역교육청의 초등학교에 각 1개교씩 어학실 설치지원비로 금년도에 각 2,000만원씩 지원하였는데 학생들의 반응과 효과는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 6개 지역교육청에 각 2개교씩 어학실 설치지원비로 각 4,000만원씩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1개교씩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03, 1011페이지 해운대교육청 소관에 멀티미디어실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시설 설치 등 850만원, 이에 따른 자산취득비 2,700만원, 과학교육자료실 보조원 851만원, 자료실 설치 등 자산취득비 1억 5,514만원, 자료실 전기, 상하수도시설비 1,500만원, 도합 2억 1,415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이와 같이 해운대교육청 외 다른 교육청에서 설치되었으면 이에 대한 타당성은 또 분석하였는지 설치 안되었으면 여론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봉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운영 및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모두 2,500만원의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서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평생교육센터에는 지금까지 컴퓨터나 프린터가 없었는지,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예산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구입대상 컴퓨터 기종은 어떤 것인지, 43페이지 의사국 소관 관련 컴퓨터구입 예산은 122만원인데 지역 평생교육센터의 컴퓨터 구입예산은 128만원으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구입기종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교육청산하의 각 부서에서 컴퓨터 등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구입대상 기종과 가격을 협의하여야 할텐데 예산이 차이가 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에서 지역평생교육센터의 홈페이지 제작과 웹서버 구축을 위하여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로 이월하지 않고 올해 안에 홈페이지 제작과 웹서버 구축을 할 수 있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 북부교육청 소관 급식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덕천중학교 급식소시설과 관련하여 2억 3,237만원, 동주중학교 급식소시설과 관련하여 2억 2,385만원, 화명중학교 급식소시설과 관련해서 2억 3,710만원, 주례여중 급식소시설과 관련하여 2억 2,26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위 네 군데 학교에는 지금까지 급식소시설이 없었는지, 북부교육청 관내에 다른 학교에서는 급식소 시설이 있는지, 위 네 군데 학교에만 급식소시설을 설치하는 그 사유와 지금 급식소시설을 설치하면 올해 안에 완료할 수가 있겠는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 2회 추경에서 예산편성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 동래교육청소관 급식학교운영에서 학산여중, 안락중학교, 내성중학교, 충렬여중 급식소시설과 관련하여 9억 9,07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서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서 예산편성 한 사유와 연말까지 급식소시설을 설치 완료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답변되는 부서부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부별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 질의를 1시 30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은 정책질의부터 준비된 대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시간을 봐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부교육감님, 그리고 이금순 동부교육청교육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5개의 교육장님, 우리 답변하실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핵심만, 예산심의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9分 會議中止)
(13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전에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 부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 교육지도과 소관에 교육자료개발보급과 관련하여 1억 8,07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과정자료를 몇 회나 제작했는지 초․중․고 교육과정별로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 반응은 어떤지 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중1 수행평가자료집을 제작하면 수행평가를 언제 실시하고 실시목적은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는지, 운영성과 및 미흡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 과학기술과 소관에 실험실습내부설비확충과 관련하여 2000년도 보다 13억 7,531만원이 증가하여 56억 8,01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보다 13억 7,531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기자재구입 등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유와 학교별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서 174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에 평생교육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2억 8,063만원이 증가되어 9억 6,863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란 어떤 것이며 교직원인건비 보조와 관련하여 월 40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수당입니까, 급료 부족분입니까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보조금 지급대상 인원이 178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와 대비하여 2억 8,063만원의 예산이 늘었는데 교직원숫자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증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운영비보조에서 교육기자재 구입예산이 7개교에 1,250만원씩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7개교는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똑같이 1,250만원씩의 교육기자재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세부내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99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급량비에 297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식목의 날에 행사하는 산림녹화를 위한 국가적인 행사이고 산림녹화에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여해야 하고 또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에도 지원하여 주고 또 그에 따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종무식과 관련하여서는 한해동안의 복잡했던 업무를 마무리하고 종무식 행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급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행사를 하는데 따른 급식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하는데 급량비 비목에 예산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의사국 소관에 행정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의회용 마이크구입 예산이 30만원씩 14대 모두 4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 회의용 마이크가 없었는지, 구입하려고 하는 마이크의 기종은 어떤 것인지, 기존 마이크의 구입연도와 관련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 14대의 마이크를 전부 구입 및 교체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의사국 소관에 교육위원회의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구입과 관련하여 1대에 250만원씩 모두 11대에 2,7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위원회의 위원용 컴퓨터가 몇 대나 있는지, 노트북컴퓨터가 교육위원에게 개인별로 한대씩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위원들의 컴퓨터활용정도는 11명의 교육위원 중에서 컴퓨터활용이 서툰 위원이 있을 텐데 별도 교육을 얼마나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탁상용 컴퓨터를 쓰면 될텐데 노트북컴퓨터가 꼭 있어야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외부로 반출하려고, 또 외부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자 하는 것인데 시의원들도 노트북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쓰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끼리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대씩 구매하였으며 시의회에서도 의원들 개인별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만이 개인별로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에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노트북컴퓨터 구입예산이 한 대 215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69페이지에 교육정보화담당관실 노트북컴퓨터 구입예산이 또 한 대 21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의사국에서는 2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한 대당 예산편성 요구액이 35만원씩 타 부서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내에서 부서가 틀린다고 하여 부서별로 예산요구액이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사전자료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에 원어민초청영어교사연수와 관련하여 7억 5,853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원어민초청영어교사의 초청 대상국가는 어디인지, 지금 현재 부산시내의 원어민초청영어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운영수당에 원어민초청영어교사가 2000년도에 12명, 2001년도에도 19명으로 2001년도에 7명이 더 늘었고 수당도 1명당 40만원씩 늘었는데 증가된 원인과 수당증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2000년도와 대비하여 인원은 7명이 증가되고 신규초청 및 모집홍보는 9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이며, 9명에 대하여 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보아지는데 사전교육비는 중앙에 3명, 지방에 9명 모두 12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 초청하는 원어민초청영어교사의 사전교육비를 부산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입국교사와 귀국교사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원어민초청교사의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에 초청영어교사로 있다가 2001년에 귀국하는 교사는 12명인데 이들에 대한 퇴직금은 8명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안 주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거비지원은 2명에 대하여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 보면 기획관리과 소관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28페이지 변상금 편성기준에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 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 받는 수입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변상금 부과금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변상금 부과금액을 98년도에 1억 1,800만원, 99년도에는 1억 9,4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1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상금 세입예산으로 금년도에는 5,600만원, 내년도에는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상 기본지침에 위배한 것이라고 본위원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변상금 부과금액이 1억 2,000만원이 추징되는데 745만 6,000원 편성한 것은 당연히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변상금 1억 600만원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변상금 징수율을 보면 98년도 30%, 99년도에 32%, 2000년도에는 36%로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체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체납금 징수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에 7차 교육과정 수준별 수업자료 발간에 있어서 1억 5,993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7차 교육과정 수업자료 발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운영실적과 발간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에 중등교육과 소관에 국내여비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과 관련 연수여비가 1,794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합숙여비는 1인당 18만 9,000원이고 비합숙여비는 1인당 11만원으로 합숙여비가 비합숙여비 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88페이지 경상이전과목과 관련한 특수교육 일반과정에는 합숙 1인당 34만 6,000원이고 비합숙에는 1인당 62만 5,000원으로 합숙보다 비합숙에 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에 학교도서관디지털자료실 설치예산이 3개교에 6,4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도서관과 디지털자료실은 어떤 것이며 현재 학교도서관의 운영실태와 설치에 따른 효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교도서관을 3개 학교만 예산을 편성하여 디지털자료실을 설치 후 나머지 학교도서관에는 어떤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인지 곁들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별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2페이지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능발표 및 실기대회 예산액이 금년도에 8,700만원에서 내년도에 4,900만원이 증가된 1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사성 경비로 내년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경미한 문제점만 있으면 삭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03페이지 시민도서관소관에 에스코사업부담금에 1억 7,3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에스코사업의 정의가 무엇인지, 에스코사업의 공사현황과 그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에스코사업부담금 1억 7,300만원의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99페이지 서부교육청 소관에 영일유치원 시설개조 및 특별실 비품 1억 4,1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영일유치원이 선정된 기준이 무엇인지와 시설개조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특별실 비품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91페이지에서 799페이지까지 북부교육청 소관에 난방시설설계비가 가락초등학교 외 6개 초등학교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난방시설 설계는 거의 비슷하므로 지역교육청의 기술직공무원이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교육청 등 난방시설설계비를 전액 삭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어떤 학교는 기름난방을 떼고 어떤 학교는 전기난방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선택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름난방과 전기난방 중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에 교과교육연구회 심사수당이 20명을 대상으로 320만원과 교과교육연구회 심사협의회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지원이 50개 팀을 대상으로 1억 7,700만원, 민주시민교육연구회 부산지회에 300만원, 교육방송연구회 부산지회에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과교육연구회 심사위원 20명에 대한 선정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심사협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는 25명에 대하여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심사위원은 20명이며 심사협의회 협의대상 인원은 25명인데 선정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지원이 50개 팀을 대상으로 35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50개 팀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연구비지원대상 50개 팀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또 1개 팀당 연구비지원을 350만원씩 똑같이 지원하는데 지원근거는 관련지침이나 조례가 있으면 첨부하여 설명해 주시고, 민주시민 부산지회와 교육방송연구회 부산지회에 3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각종 연구단체가 많은데 위 두 연구단체에만 3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왜 그런지 상세한 지원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 단체의 구성인원, 현황, 최근 3년간 예산지원금액,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에 교장초빙제에 관련하여 신문공고료가 154만원씩 3회 462만원이 공고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3회 한다고 하였는데 왜 3회를 하여야 하는지, 또 신문공고 시기는 언제인지, 신문공고를 한다면 어느 신문사에 신문공고를 의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장초빙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초빙대상 교장의 임기와 급여는 얼마인지, 교장초빙제 운영의 실시시기와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반에 오후회의를 시작했습니다. 3시 30분경에 약 15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부교육감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 예산 및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한테 답변을 직접 요구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좀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과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청래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는 전임 교육감 정책이 신임 교육감 취임으로 인해서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리고 현 교육감 취임 후에 조직변동 사항과 교육정책의 변동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임 교육감님께서는 부산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난 3년간에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한 것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 부산교육은 전국적으로 크게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늘리 알려졌고 사실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바탕 위에 취임한 현 교육감님께서는 전임 교육감의 교육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미 추진중인 제반사업들도 변경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새 교육감께서는 학력신장, 교원업무 경감에 더욱 역점을 두어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취임후에 조직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교육청도 인적자원개발업무를 저희가 추가로 담당해야 되고 또 그리고 교육자율화 관련해서 신규업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개편이 부분적으로는 있어야 될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조직개편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일랑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발주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99년도까지는 근거리현장 및 동일현장을 통합 발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역건설업체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은 공사 건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50억원 이상의 공사발주는 총 9건으로 모두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건 모두 입찰공고시에 의무적으로 우리 지역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일랑위원님께서는 지난 3년간 학교폭력으로 학교를 떠난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위원장! 보충질의 다음 답변하기 전에 하고 넘어갑시다.
예.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지방건설업체 50억원 이상 공사 9건을 했다 이러는데 이 9건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개 총액이 얼마인지는.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실무자는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덧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반한초등학교가 49억이고…
총 합계금액만, 9건에 대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러면 바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약 7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공사가
예. 그렇습니다.
700억이 돼요
그렇습니다.
700억이 안될 것인데. 총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지금 260건의 총 공사비가 662억 4,600만원인데 그 9건이 700억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숫자가 잘 못 된 것이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위원님께서 아마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중에 공사할 내용이 700억쯤 됩니다.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중의 것이 700억,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랑위원님께서 지난 3년간 학교폭력으로 학교를 떠난 중․고등학교 학생 수와 폭력근절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청 특단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 수는 98년도에 10명, 99년도에 19명, 금년에 5명 해서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금까지 대책은 학교장 담임책임전담제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장 중심의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학교별로 저희가 조직, 운영토록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단위로는 16개 지구별로 선도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우리 김남일 부교육감 답변을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천천히 해줘야 중요한 것은 질의한 위원이 메모도 하고 그러니까 좀 천천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학교장중심의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 자율적으로 학생들로 구성된 자율정화위원회를 저희가 또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단위로는 16개 지구별로 선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지도 사례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별로는 쪽지상담이나 설문지조사 등을 통해서 학생폭력 사례를 조기에 발견토록 노력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실천사례집을 발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고충신고전화제도를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1588국에 7179번인데요, 그래서 이 홍보를 통해서 피해자가 있다면 즉시 신고토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폭력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대안교실에 입소시켜서 저희가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교육내부의 대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바깥에는 검찰청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본부를 두어서 또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시청에는 학교폭력추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 설치된 이런 기구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의 여러 기구들과도 저희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유환위원님께서 정리추경…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김남일 부교육감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선량한 시민을 억울하게 판사가 판결을 잘 못해가지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며칠전 제가 이것 텔레비를 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교육청 간부 되시는 분도 그 텔레비를 본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학교폭력 문제가 사실은 이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것 엄청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는데 아까 그 답변에 34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참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34명. 이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둘 때는 그 이 학생은 완전히 장래를 지금 망치는 거에요. 본인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도 지금 부교육감께서 답변이 학교장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검찰청에서 선도위원회가 됐다 이런 뭐 답변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을, 부산교육을 책임을 진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한 기획과 모든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위 통괄하는 교육청에서 직접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학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문제 보고도 받고 자문도 받고 협의를 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폭력근절 대책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취지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상설기구가 없습니까
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가 있고요, 또…
그러면…
또 지역청에도 마찬가지로 그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명의 학교폭력으로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은 주로 가해학생입니다. 뭐 폭력을 당해서 떠난 학생은 없고요, 주로 가해학생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선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학교에 적응할 수 없는 이런 학생들이 스스로 다 떠난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맞고서 떠난 학생은 아닙니다.
그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없다는 학생은 그러면 어떠한 학생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입니까
주로 가해를 하면서 아무리 달래어도 이제 계속…
아니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맞고서 그만 둔 학생은 아니고요, 주로 때린 학생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폭력을 당하는 학생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당하는 학생으로서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교육감 그 답변이 확실한 겁니까
예. 확실합니다.
학교, 일선학교에서 그러한 퇴교를 하고 자퇴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교육청에 보호를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학교장 중심으로 뭐 위원회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했지요
예.
학교 그 폭력관계 때문에
예.
그래서 교장이 말이지 그 책임문제를 당할까 싶어서 실제적으로 폭력으로 인해서 학생이 그만 두더라도 다른 이유를 해서 보고를 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런데 피해학생들은 저희가 대체로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전학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서 학교를 그만 두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옮겨주면 그 옮긴 학교에서 대체로 다 그냥 학업을 계속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부교육감님!
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빠르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교육감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학력신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력평가시험을 치릅니다. 그게 아마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판에 박힌 답변이고 정말 부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학력을 신장시키겠다는 큰 공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뭐 좀 좋은 안이 있어야 되는데 판에 박힌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특별한 것이 있으면 지금 답변 안해도 좋으니까 검토해 보고 자료를 수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답변을 답변대로 하면 그 며칠 전 텔레비 방송 그것은 완전 엉터리구만요. 예
제가 그 텔레비를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리고 그 학교폭력 문제, 이 문제를 본위원이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정말 그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안가지고 있어서 내가 육하원칙에 의한 발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많이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한 명도 없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는데 그 지금 본위원이 이해가 전연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일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는 있는데 학교에서 지역청에 보고를 하지 않고 또 지역청에서도 우리 본청에 보고를 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 통계가 잡히지 않았을 따름이지 실제로는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지금 우리 본청에는 이 학생폭력,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맞아서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부교육감 그것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한 번 해서, 연구를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학교, 어느 학생이, 언제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통계가 나오면 그때 본위원이 시정질문이라도 해서 오늘 이 예산심의를 하는 이 자리에서 김남일 부교육감이 허위답변을 했다는 것을 제가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허…
그 답변 확실한 거지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답변 그대로 하면 전연 이 폭력으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됐다는 것이 지금 정말 있을 수가 없고 지금 그러한 통계를 말이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일단 그대로 믿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번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요.
그리고 김유환위원님께서 정리추경 투자사업비 편성과 관련해서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투자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고 따라서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말고 불용처리 한 후 다음 년도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내년도 예산편성 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현재 이번에 편성된 사업비가 전부 우리 교육청의 아주 필수사업인 교육정보화센터건립, 그리고 또 공동체육시설 및 해운대교육청 청사건립 등 당면 교육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 내년도 2001년도 가용재원으로는 도저히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봐서 저희가 교육부에 추가교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분을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교부하겠다 하는 그런 구두 약속을 우리 청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이 사업비는 2001년도에…
좋습니다.
반영하지 않고 금년에 정리추경시에 계상하겠다는…
부교육감님!
저희가 방침을 정했던 겁니다. 예.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 장구한 설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간략하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즉 국가지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정리추경에 해야 되겠다, 정리추경 시에 추경배정 해서 이것은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온다 하니까 확실하지요
예.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 좋습니다. 다음 하세요.
우리가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저희가 내년 2001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내년 상반기 동안 사업을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주위원님께서 설동근교육감님과 정순택 전교육감님의 정책변화 등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 교육감님을 예산편성지침 관련해서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교육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내려오고 또 그리고 이미 우리 청에서는 부산교육 5대 중점시책과 부산교육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동근 신임교육감께서는 학력향상과 또 그리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력향상 관련된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되었고 교실 냉난방 시설 학생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으며 그리고 유치원과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지금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아마…
내 부교육감님한테…
예. 배학철위원님께서 저 화명, 금곡지구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아주 그 실무적인 내용이 되어서 제가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예. 그러면 김남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무진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수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부터 답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원위원님께서 특수학교 교사 순환근무에 따른 장애영역별 전문성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 특수학교에 있어서 전문성확보를 위해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지도전문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전보 유예 재청을 계속해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근무를,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2000학년도 인사관리기준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1학년도 특수학교 교원인사관리 기준 개정을 위한 교장, 교감, 교사의 의견수렴에서도 이와 같은 장기근속 희망을 학교장, 교사, 교감이 원하므로 이 장애영역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장기근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
아니 잠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장애영역별에 따라서 학교장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유예 재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재청을요
예.
그러면 교장, 학교장이 그 재청하지 않으면 그냥 년수에 맞춰서 인사이동을 시키고…
그래 이것이 지난 봄에 2000년도 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2001년도에서는 교장이 전보 유예 재청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문과목에 해당될 때는 그 학교에 장기유예를 하도록 교육청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난 2000년보다 한 번 더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데요. 이게 이제 그 맹아학교는 상당히 그, 특수학교는 영역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형영역. 그래서 이것을 점자를 모르는 사람이 맹아학교 와서는 안되는 것이고 수화를 모르는 사람이 거기 가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수화를 다 알고 여러 해를 점자나 수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을 딴 학교에 보내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장선생님한테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본인한테도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본인한테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도 넣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용의가 있지요
예. 전문성을 살려서 장기근속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 최근 실업계고등학교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교사의 과잉홍보, 신입생 미달로 인해서 과잉홍보, 비정상적 접수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실업계고등학교 교명이 정보고, 전자정보고 등 형식적으로 바뀌고 그 내용이 내실하지 못한데 부산교육청은 실업계교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개인소득이라든지, 핵가족 등 그 다음에 고학력 요구에 의해서 실업계고등학교가 상당히 그 정체성위기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실업계발전3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추진, 3개년추진계획의 첫째는 특성화고등학교 개편설립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학과개편통폐합 등으로 인해서 산업계열별 전문화 쪽으로 추진하고 학급감축 및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을 해서 여기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의 진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진학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취업교육과정을 병행을 하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지원현황이 미달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난 2000년 초에는 대단히 미달이 많아서 11개교가 미달이 되었고 그 인원이 1,300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신년도에는 2000년보다는 좀 호전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작년에 9,100명 정도 학생이 감소됐는데 올해는 2,300, 2400명, 한 3,000명 정도 감소되는데 조금 여유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신입생 원서접수가 지난 6일부터 12월 6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그 과잉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즉시 여기에 따른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장학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명을 정보, 전자, 정보고등으로 개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산업 직업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기존 학과를 이렇게 분야별로 이와 관련해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여겨서 그렇게 바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의 육성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2001년도에도 부산영상고, 한국테크노과학고 등 이런 특성화고등학교를 계속 설립 추진하고 있고 지금 23개교 학교가 66개 학과를 산업계열별로 올해 개편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도 지금 현재 38명으로 내년부터 감축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업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더욱 더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명수위원님께서 초등교사 영어 연수비가 축소됐는데 영어 연수를 축소하여 운영하여도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은 담임교사가 영어과 교육을 담당토록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교사들에게 영어의 기초연수, 심화연수, 이렇게 연수를 했는데 담임선생님 중심으로 하다보니 그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은 전담교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교사 확보가 2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교사의 연수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 그 연수대상 인원이 작년보다는, 참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감축 운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원준위원님께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 수험생들의 지도관리에 관하여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 있지만 지난번에 일선 학교에 있으면 수능 이후에 학생지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교과서 진도 나가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교양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학습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또 진학에 병행되고 또 일부는 논술지도를 해야 되고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그 학생지도를 위해 가지고 지난 10월 13일날 중․고등학교 교감회의를 통해서 학교별로 고3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수련활동, 그 다음에 체험활동, 그 다음에 진로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을 확장을 해서 그 다음에 시행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는 명화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32개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풋살이라든지 길거리농구대회는 55개 고등학교가 참가를 하게 됐고 보컬경영대회는 18개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외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각 학교마다 또 지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고향 부산 명상 순례라든지, 부산문화탐방, 수영강 환경탐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체험활동, 이것이 조금 보급이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런 면이라든지 그 외 프로그램의 좀더 적극적인 그런 개발, 여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러놓고 지금 제일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예.
이제 뭐 대학도 들어가게 되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한 명년 3월까지의 그 시기, 그 시기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잘 그 학생들한테 시기를 넘겨줬으면 하느냐, 지내고로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어떤 행사는 학생들 한 석 달이나 남아 있는데 한 두 번 행사에 참여하고 난 뒤에는 뭐 두 달간이라는 또 세월, 두 달 반 같은 세월은 학생들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니거든. 그래서 그러한 시기 조절을 잘 좀 살려서 그 학생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단속을 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원준위원님께서 학생두발자율화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10월 13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교감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에 따른 별도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토론회를 개최해서 실시된 학교는 293개교입니다. 중․고등학교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미개최 학교는 10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 10개교는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입니다. 그 개최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충분한 의견수렴, 자기네들은 별도 토론을 안해도 그 전에 이미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10개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각 학교에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전자율화 된 학교는 없습니다. 대다수가 머리 길이 규제를 완화하는 학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에 있어서는 브릿지 허용학교는 3개교로 판정이 나 있습니다. 염색허용 학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개최 전에는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대단히 그 학생들에 대한 질의라든지 또는 학부모 민원, 이런 것이 물의가 대단히 있었는데 이와 같이 자유토론회 개최 후에는 사례가 거의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발자율화에 대한 우리 교육청 입장은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그 획일적인 안은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특성상, 또 학생, 학부모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반드시 지도하는 방법상 문제로서는 그 가위로 자른다든지, 강제이발 한다든지, 학생도 인격체로 보고 인격손상행위는 지양하도록 강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토론회를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시․도 관계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그런 입장에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머리 염색은 타 시․도에서도 이게 허용된 시․도는 지금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대다수가 두발규제를 하고 있는데 한 30%는 두발규정을 개정해서 좀 완화차원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두발규제가 좀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 일본에 있는 교육 학교현장에 있는 교장이나 교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하고 상당히 두발관계, 학생 폭력문제, 대단히 같이 의견교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서로 토론을 통해서 반영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저희들 나라보다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이런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단 영국이라든지 이런 일부 나라에서는 사립학교에서는 좀 두발통제를 하고 있는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일본 36년 식민지 동안에 우리들이 커 오면서 군대식으로 지금 한 그 머리 깎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서구화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아주 어찌 보면 과도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머리 자율화를 한 지가 그 당시가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7, 8년 안됩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에서 서구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이럴 때 교육청에서 잘 단속을 해서 또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 시기를 잘 조화롭게 넘겨서 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많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김유환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 수와 그 다음에 지원내역 및 특별히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결식학생 수가 초등학교 8,000여명, 그 다음에 중학교가 2,600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4,400명 그래서 전체 총 1만 4,981명으로 년간 58억 4,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식지원금은 학생 1인당 기준이 초등학생은 1,100원, 중학교는 2,200원, 고등학교도 학교 급식에 따라서 1,700원에서 2,200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학생 특별지도는 각급 학교별로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식학생들에게는 한창 자라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치심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유환위원님께서 학생교외생활지도 방법, 회수, 조치결과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학생교외생활지도는 학교 자체 교외지도와 합동교외지도 두 개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외지도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대상으로 학교별로 주별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합동교외지도는 월 1, 2회 16개 지구별 선도협의회별로 취약지구 대상으로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등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교외합동지도가 어떤 교원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감찰적인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게 애로를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결과로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주로 가장 많이 지도하는 것이 배회학생 귀가지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PC방 게임 이것을 지도하고 있는데 노래방 순회지도라든지 PC방, 게임방이라든지 이것은 실제적으로 참 지도를 하고 있지만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 지도한 총 인원수가 4,557명으로 선도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예.
예산서에 보면 결식아동들의 일요일날, 공휴일날 보면 급식지원을 하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2분의 1로 되어 있고 그 2분의 1 표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반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것은 아까 부별심의 할 때 그 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별심의에서 질의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정책질의에서 나온 사항인데 부별심의에서…
지금 말씀하시면 답변을…
부별질의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하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 합시다.
그 다음에 이중수위원님께서 특기적성교육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내용의 부실로 수강신청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태는 어떠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특기적성교육이 시작한지가 한 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초에는 국고지원이 줄어서 대단히 숫자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는 1학기까지 감소되어 오다가 2학기부터는 안정세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중학교에 감소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18만 학생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1학기보다 9,500명이 주로 중학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처음과 같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많이 감소된 것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특기적성이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 학원 쪽으로 가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지금 많이 1학기보다 증가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교과관련 강좌가 많이 개설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려는 학생이 많아졌고 두 번째는 대학입시에 특기적성 반영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적성교육 활동 대신 보충수업을 하자는 주장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감시를 하니 1, 2개반만 운영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과거처럼 획일적인 보충수업 형태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 새 대학의 입시전형이 확정 발표가 되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7차 교육과정의 적응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그 본래의 취지대로 그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된 지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많은 학교가 기본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에 있어서 학교들이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바른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장학지도를 통해서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문제된 학교는 한 번 1차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수업으로 사교육비가 대폭 늘어나…
국장!
예.
물어 봅시다.
고등학교에서 증가되었다는 두 가지 요인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교과에 관련되는 특기적성교육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부터는 영어회화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논리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교과 관련이 전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생들은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쪽으로 많이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기적성교육이 대학에 반영되다 보니 조금 여기에 따른 참가 인원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등학교요
예.
교과 관련에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대학입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왜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하면 역시 그대로 말씀드리면 보충수업 지난번과 같은 그것이 확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중수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수업으로 사교육비가 대폭 늘어나 학부모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공교육 강화방침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교육비라든지 공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먼저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저희들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가 안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수학이라든지 영어과목은 단계영역이 되어서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진급이 안되도록 유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초학력을 책임지도록 하고 특히 학력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도 특별지도 학생 무상지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적극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학력이 부족하면 학교에 가기가 싫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학교를 앞으로 학생들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하나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현재보다도 더욱더 다양하게 특기 교과 관련 관계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초등학교나 보면 전통예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하게 설치를 더욱더 한 번 넓힐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중․고별로 전부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단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면도 더욱더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에는 학급 인원수의 감축을 해서 학교 교육여건을 향상을 해야만 공교육이 살아가는 그런 요인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쪽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長 金元俊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정국장!
예.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교육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학교 여건이 우선 7차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인원 수가 많고 시설이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개혁 차원에서 봤을 때 기존의 학부모님들은 옛날에 하든 방식대로 국․수․영 이런 과목을 대폭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교육개혁 쪽에서는 새로운 특기적성 방향은 이것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다 보니 일부 학부모들이 사설학원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육개혁이 정착되어서 학교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예.
이상으로 교육정책담당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분 안 계십니까 예.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니 정책질의 사항을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부별 답변을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부별심의 할 때 별도로 또 같이 답변하도록,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책질의를 한 것인데…
정책질의입니까
국장님은 부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잠깐 짚고 넘어 갑시다.
예.
어렵고 힘든 일도 아니고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결식아동들의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이것은 공히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공통이라고 분명히 사전에 언질을 했습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공휴일날 이렇게, 토요일은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휴일날 특히 학교에서 식사 제공을 오라 해서 일부러 별도로 해 줍니까 돈을 줍니까
지금 일요일날 급식 관계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별로 조금 다양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좀 거리가 있는 학생은 그 근처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품으로써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은 잘 안줍니다. 그 다음에 식품권을 학교 근처에 이런데 할 때는 식품권으로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제도를 방침을 지침 시달할 때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밥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결식아동만 운영하기가 어렵고 일부러 또 학교까지 나오기 어려운 이런 학생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데 그렇게 학교에서 원칙은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보다는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밥을 일요일날 밥 주라는 것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라는 얘기는 교육부 방침이나 어떤 법치주의 나라에서 법에 없는 것을 학교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규정이.
원래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학교에서 밥을 주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도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취지가.
지도를요
그렇게 하도록 어떤 기준이 된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도를 합니까 밥 먹이는데 무슨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 관계는, 급식관계는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주도록 하는 이런 취지가 되어 있었는데 일선 각 시․도에서는 이것이 좀 어렵다고 그런 의견이 나오니 그러면 각 학교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원칙은 교육부에서 학교에 아이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밥을 별도로 먹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예.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서 볼 때 아이들이 나오기도 그렇고 식당을 운영하는, 주로 식당이 민간위탁 되어 있죠
예. 식당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아이들에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돈을 준다든지 식권을 준다든지, 돈도 주죠
돈은 안 줍니다. 식권이라든지…
식권을 줍니까
예. 식권을 주든지 그 근처 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식권을 줍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식권을 주든지 안 그러면 농산물을 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쌀이나 이런 것을 사주든지 안 그러면 라면을 사주든지 이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당초 교육부 본질에도 조금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식당에 용역을 할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러한 것이 다 전제되어 가지고 했을텐데…
식당 계약할 때 그것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관련 없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식권을 가져가면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먹으라는 밥은 안 먹고 라면 싼 것 하나 사다 먹고는 엉뚱한 짓이나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아주 극소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어떤 충동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아이들보다도.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어려운 아이들의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우리 정책국장님은 그렇게 시행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고 또 학교에 일요일날 나오라고 했을 때 식당…
좋습니다. 국장님!
예.
저도 사실은 대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국장님에게 촉구하는 뜻으로 아이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식권을 줘 가지고 빚어지는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시고 그로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타의 어떤 잘못은 없는지 잘 좀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우리 못사는 아이들이 보면 컴퓨터에 대한 동경심리가 대단히 큽니다. 가져 봤으면 하는 마음이. 혹시 말이죠, 교육청에 보면 컴퓨터가 지금 엄청나게 매년 사 들여옵니다. 들여오는데 거기에 수반해서 교체되는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성능면이나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이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갖다 버리기도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까운 부분도 있는데 쓸만한 것을 골라 가지고 재수리를 해서 정말로 결식아동, 이 아이들은 보면 뭔가 한 번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데 참 어떻게 보면 좀 뭣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보급을 하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지원책으로 고려를 해보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 전에 지구별 합동교외 생활지도 관계도 보면 제대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아주 적게 하는 데가 있어요. 3월달에 내가 예를 들어 보면 사하구 같은 경우는 교사가 362명이 7회에 걸쳐 가지고 지도했는가 하면 또 최고 적은 데는 중구 같은 경우는 12명 교사가 3회 정도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도 잘 되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도문제에 대해서 보면 PC방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씀해 드릴게요.
집나와 가지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둘을 붙들어서 PC방에서 노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서 밤새도록,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거기 있으면 하든 안 하든 PC방에서 잠재워 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PC방에, 주로 아이들이 가서 잠잘 곳이 있고 노는 방법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개발이 되어 있습디다. 어디 가면 잠자고 또 어디 가면 놀이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본드는 어디 가서 마시고, 다 우범, 범죄라 하면 뭣하죠. 노는 장소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세밀하게 파악해 보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좀 단속해 주시고요.
예.
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인원현황 이것을 교육청별로 현황을 내어 가지고 세밀하게 내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진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위원님의 추가 정책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남초등학교 송전철탑 이설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전탑은 학교주변에 세 개 중에 한 개 송전탑을 철거하고 두 개는 학교 부지밖에, 하나는 8m 지점으로, 하나는 40m 정도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거리는 현재 한전과 부산시 등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전자파 유무해 및 철탑과 고압선에 의한 정서적 불안감 등을 내세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자파 유해여부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검사 측량 검증에 의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정서적 불안감에 대하여는 인정 안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전과 민원대표 또 저희 교육청, 해당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대남초등학교 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협의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통학에 대하여도 도로의 속도제한 표시판 및 신호등 설치 또 무인카메라 설치 등 모든 방안을 검토 협의하여 통학로가 절대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부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의 추가질의 첫 번째…
국장님!
예.
철탑 한 개가 도로에서 8m 떨어진 곳에 이설하기로 했다는데 도로에서…
도로가 아니고 말입니다. 현재 지점이 학교의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의 도로가 세 개중에 그 현 지점에서 8m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다믄 8m라도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못 가느냐 하면…
도로에서는 몇 미터나 되는데요
도로하고는 그것은 관계없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이상은 이동하기 어렵다
도로부지라서 어렵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8m입니다.
좋습니다.
예.
두 번째는 예산개요 16쪽 사학지원비중 초등학교비가 2000년도에는 3억 2,7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2,800만원으로 91.7%가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보다 2001년도 초등학교비가 감소한 사유는 2000년도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교육정보화 물적기반 사업비 3억 1,600만원이 특별히 지난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동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999년도에는 2001년도와 동등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까 2000년도에만 특별히 많이 되었고…
2000년도에 특별히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1999년도는, 지난해에는 내년도에 지원되는 것과 예산이 비슷합니까 비슷했습니까
그러면 1999년도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99년도는 제가…
(“2001년도하고 비슷합니다.” 하는 이 있음)
99년도하고 2001년도하고는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하다고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학교 신․증설 및 개․보수, 관리주체의 일원화에 따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교육청 시설업무는 본청에서 고등학교, 지역청에서는 초․중학교 시설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설업무의 지역청별 편중으로 인력의 적정 배치가 어렵고 업무량의 불균형이 심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유지보수는 본청 한 곳에서 전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2000년 1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신설업무를 본청에서 담당하고 증․개축 및 유지보수업무는 지역청에서 담당토록 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량의 형평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의 신속한 대처가 용이하게 되어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청에서 유지보수까지 담당한다면 원거리의 현장관리가 어려워 업무효율이 현격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향후 아직 얼마 시행하지 않았으니까 더 시행해 본 후 문제점이 도출되면 동 내용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김유환위원님의.
각급 학교 신․증설계획과 시행에 따른 질의에는 최근 3년간 개교한 학교 수는 얼마나 되며 개교 이후에 미완공 학교 수는 얼마이며 또한 개교 이후 신설학교 공사시 안전사고로 부상당한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개교한 학교 수는 18개교입니다. 초등학교 12, 특수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입니다. 현재 개교 2년 전에 신설학교예산을 확보하여, 신설학교는 현재 2년 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므로 학교를 완공한 후 개교하고 있으며 또한 개교 이후 신설학교 공사시 안전사고로 부상당한 학생 수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김유환위원님이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였는데 학교 신․증설은 교육휴업단계에서 개교할 때까지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학교신설로 인한 개교시 학생들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마음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학교 개교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부지매입, 설계, 시공, 준공,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개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신설학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교 2년 전에 시설비를 확보하여 공사완공 후 개교하고 있으며 기설학교는 학교측과 설계 당시에 공사시기 등을 협의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 신․증설시 충분한 계획과 사전점검을 통하여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유환위원님의 다섯 번째, 대연고등학교 등 14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실 및 특별실 확충을 위하여 사학지원시설비로 10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교육청에서 100% 전액 시설비로 편성하였는지 아니면 사학재단과 일정 비율로 하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대연고 등 14개 사립고등학교에 증․개축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 시설여건개선사업은 교육과정 변경을 위한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의 지원은 교육청에서 100%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학교 시설비지원에 대하여는 설계용역비, 감리비, 전기용량 증설 및 상수도인입, 가스인입과 시설물 증축과 관련된 토목공사는 일체 지원하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고등학교 등 14개 사립학교에 학교 증․개축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한 사유는 교육부의 예산배정범위 내에서 선정함에 있어 증축이 가능한 학교를 우선하고 인문고등학교를 우선시 하므로 인해 14개 사립고등학교를 선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4개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지 밝혀줄 수 없습니까
내역을 말씀 드리…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유환위원님의 사학에서도 50% 정도의 일정비율을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출연을 유도하는 것이 건전한 사학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산하 학교법인은 총 68개 법인으로서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수용인 기본재산의 수익이 부실한 상태이므로 시설비지원에 대한 50% 정도의 부담능력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여건개선은 학생들의 수업여건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이므로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대등한 수준에서 교육여건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라고 그래서 공립학교에 떨어지게 한다든지 또는 동일수준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인데 그것은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하든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맞죠. 맞는데 사학재단이 학교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 교육을 전담하고 교육에 봉사, 희생하겠다고 하는 사학재단이 조금 보태가지고 해야 안 되느냐는 생각인데 그것은 원래 법상 우리 건설비만은 전부 우리 교육청에서 다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안 주어도 됩니까
이것은 7차 교육과정이나 환경개선비는 우리 정책상, 정부의 정책상 실제 사립학교에 50%나 몇 프로 부담을 하라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법이.
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가능이라는 말은 안 해도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지침에도…
아니, 지원하여야 한다는 당위법으로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의 법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 해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해주면 안될 그런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의 지침이 공립, 사립 관계없이 50 대 50으로 현실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아니, 국장님!
“현실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 그것을 어디, 현실성을 어찌 국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는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은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네요, 그죠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의 해석논리로 보면.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학재단에 유도는 해 봐야 안 됩니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60~70% 주겠다. 사학에서 30%나 20%쯤 보태라.” 결과적으로 그 학교 지어서 나중에 재단이사장이 바뀔 때, 내가 장안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학교 사고 팔데요 보니까. 판다 아닙니까 그죠 맞죠
법인 이사장이 바뀌는 것이죠.
아니, 글쎄 그것은 행정적으로 그렇고요, 파는 것 맞죠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현실적으로 잘 말씀하시던데 현실적으로는 사고 판다 아닙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포괄자산 부채를 인계인수 받고 거기다가 이렇게 돈 주고 파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이것 말 못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 아닙니까
공식…
관행적으로.
공식적으로 담당…
공식적은 아니죠.
팔고 산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100% 다 준다는 것은 좀 억울하다 아닙니까 그 돈을 아껴가지고 다른 우리 어려운, 밥 못 먹는 아이들 밥도 좀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재단에서 학교 운영이 잘되면 많은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또 유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IMF라 해가지고 요즘 지하철역에도 사람이 많이 불어나고 밖에 잠자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면 더욱,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더더욱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한 번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래 유도해 본적이 있습니까
유도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그것은…
그런데 한 푼도 안 내려고 합니까
일부 시설비를 주면서…
법인 측에서 스스로 얼마를 부담하겠다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하게 사업비 배정에 대한 감이 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고 감이 오는데 저는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사학재단에는 반드시 저는 볼 때 한 20%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안 해왔던 약 20%, 사학재단의 투자를 유도시켜 가지고 그 20% 남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또는 그보다 더 좋은 아이들 공부하는데 필요한 그런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원론적으로 한 마디만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학교법인에다가 지도를 해서 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동의하십니까 그 뜻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이 뜻이…
예. 동의합니다.
그리 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유환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146억원을 신규로 예산편성 하는데 부산정보디자인고등학교 등 58개교를 선정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46억원은 공립 3개 학교, 그러니까 부산고등학교 50억, 체육고등학교 10억, 부산남여상 20억에 대한 현대화재개발사업비 80억원과 사립학교 54개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66억원으로써 현대화재개발사업은 안정상 노후 위험교실에 대한 교실 개축비입니다.
54개교에 대한 선정기준은 대상학교 선정이 안정상 위험시설, 노후시설 개축 및 대수선을 우선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옹벽이나 담장 등 학교 외부환경도 포함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원편의시설인 학년별 교사연구실, 휴게실 등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 번째는 조도 및 냉․난방시설, 화장실 등 설비환경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책걸상, 사물함, 칠판 등 교구를 개선하는데도 중점을 둡니다.
대상학교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건축 경과년도, 환경개선대상사업 소요금액, 장학협의결과, 재단전출금 실적 등을 점수화 하여 대상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미선정된 학교는 2002년 이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자료를, 선정기준에, 선정했던 절차, 과정의 자료, 모두 근거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여덟 번째 서여고가 동여고에 비하여 시설비,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이유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여고와 서여고는 7차 교육과정 수용대비시설이 부족하여 증축코자 하며 동여고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26억원의 증축에 대한 설계비이며 서여고는 역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일부 증축과 일부의 개축공사를 합하여 54억 6,000만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시설사업은 부지여건상 연차적으로 시행하나 설계비는 종합계획이므로 같이 한꺼번에 설계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이죠
예.
알겠습니다.
서여고가 많다는 것입니다. 배가 좀 넘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김유환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인 시설부지 매입시에는 농경지의 경우 실농보상을 하여야 하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실농보상을 아니하고 있는데 실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농보상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농경지가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예정구역으로 공고․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시행지구로 공고 또는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의 편입시는 실농보상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지급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부지지역지정을, 학교부지지정을 했을 때는 줄 수 있다, 하지 않을 때는 줄 규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라 행정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 자체가 이 법을 가지고 행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그렇죠
예.
일반 행정에서도, 구청과 군에서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교육청에서는 무슨 시설부지 하는데 보면 안 해준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은 행정에 가면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절차상의 선행조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즉 지구지정이, 시설부지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어떤 시설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시설부지지정고시를 해 놓고 행정과 교육청이 하나의 법제도 아래에서 각기 상이한 어떤 행정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그것은 법 하나 밑에, 교육청에서 보는데는 안 해주어도 된다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해주고 하는 그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을 일관성 있게 조금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자는 그것은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현실을 두고 볼 때, 형평성 원칙에서 볼 때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주인인 국민들이 볼 때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구지정의 절차를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선행조건으로 하든지, 그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야 우리 행정하고 맞아지니까 꼭 이것은 착오없도록 해주시기를 내가 당부를 드리고요, 부교육감님!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상이한 행정이 안되도록 꼭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공립과 사립의 특수학교 예산불균형이 심하며 초․중등부는 의무교육이고 유치원 및 고등부는 무상교육으로 공립에서 수용을 다 못하여 사립특수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보강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공․사립 차별 또는 불균형 해결방안에 대해서, 또 통학교육을 위해 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으나 중학교에는 없는데 향후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는 의무 또는 무상교육으로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를 전액 공립특수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노후되고 협소한 교실을 증․개축할 필요가 있는 사립특수학교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예를 들면 동아학교, 2000년에는 동암고와 혜원 3개 학교에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립특수학교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에도 통합교육을 위해 43개교에 1학급씩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을. 향후 추가로 특수학급이 필요한 학교는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토록 일선학교에 지도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도 특수학급을 금년 연말에 설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나갔습니다. 아마 4개 학교인가 그렇습니다.
(“3개 학교입니다.” 하는 이 있음)
3개 학교에.
그것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디자인고등학교와 사직고등학교, 서부산공고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인들에게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서와 정신지체를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부터 하도록…
이것이 그렇다면 내년부터 설치가 된다면 금년에, 내년 입시요강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중학교 졸업생 중에 일반학교로 가고 싶다는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배정 또는 수용할 그런 계획이죠.
아니, 그러니까 특수학교 출신 중에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반학급 중에서 지금 수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일반학교의, 일반 중학교에서 졸업한 학생…
그렇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분명한 내용이 지금 안 서 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중학교에 졸업하는 특수학급…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일선학교에 시달이 되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시달이 되었어요
예.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시달된 날짜, 공문하고, 그것이 전 학교에 다 시달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전 학교에
예.
지금 중학교 전 학교에 다 시달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 공문하고 그 내용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공․사립의 격차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면이나 환경개선에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장비면이나 모든 면에 보면 제가 특수학교 교장단들하고 얼마 전에 한 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공․사립의 균형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점을 살펴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립과 사립의 특수학교 예산불균형이 심하며…
그것은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번째 질문, 부산맹학교 전공과 설치계획 및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의 전문기술교육을 위해 전공과목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특수학교 전공과는 97년 부산혜성학교에 1년 과정 3학급을 설치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맹학교 전공과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사항은 없으나 당해 학교장이 전공과에 대한 수요조사, 교육시설설비, 교육과정운영, 기이 설치학교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조사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며 당해 학교장이 전공과 설치를 요청해 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실태 및 요구를, 기초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장이 몇 번 건의도 하고 동창회에서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담당하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뒤를 돌아보며) 저는 처음 듣는데 누가 들은 분이 있습니까
(場內騷亂)
특수교육담당장학관님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場內騷亂)
담당직원 답변하세요.
특수교육담당장학관 임혜경입니다.
교장선생님과 동창회에서 여름에 한 번 구두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부의 설치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장선생님과 직접 협의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요나 요구조사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도 기존 전국에 있는 세 학교, 맹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필요성과 또는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지금 현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의논도 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지금 운영지원과 하고 같이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전협의과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서울에는 근 10년 전에 되었고 우리보다 작은 도시인 대전에도 아마 된 적이 오래 되는데 정말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부산학교에, 부산맹학교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 모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검토해서,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돈도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맹학교 안에 교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새로 지을 필요도 없고 교사 보강만 조금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연도에는 한 1억 정도 들고 두 번째 연도에는 한 2억 정도 들고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꼭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위원님!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서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왔는데도 이것은 교육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마 구두로 협의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할 것이죠
공식적으로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은 김응상위원님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2001년도 예산액 중 난방개선시설비가 총 123억원 중에서 동부교육청은 17억원, 서부교육청은 20억원으로 예산책정을 차등 있게 지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배정기준은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로 지역교육청별 배분하였으며 이로 인해 환경개선사업비중 난방개선시설비가 동부교육청은 17억입니다. 여기에 학교 수가 73교, 학급수가 2,090, 학생 수는 8만 599명과 서부교육청은 20억원입니다. 여기 학교 수가 80개 학교, 학급 수가 2,289개 학급, 학생 수가 9만 570명이 이렇게 있어서 서부교육청이 약간 많은 걸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응상위원님의 각급 학교의 난방시설 가동시 보일러기사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력충원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는 별도의 보일러기사가 없어도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는 용량 즉 보일러기사가 필요한 시간당 50만㎉보다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인력충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시설되는 냉난방개선도 별도의 전문인력이 필요 없이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하고 운영비용이 적게 들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간당 50만㎉ 이상은 자격을 가진 보일러기사가 있어야 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소정의 교육이수자로서 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응상위원님의 사립학교재단법인의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보조사업을 즉시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대한 냉난방기 시설사업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학생들의 수업여건개선을 위하여 전국의 학교에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공․사립 공히 지원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자구노력을 위하여 설계용역비, 감리비, 전기용량증설, 가스인입부담금은 학교가 자체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 수업을 위한 보통 교실에만 냉난방시설비를 지원하고 특별실, 관리실 등 기타실에 대하여는 학교자체에서 시설토록 유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이…
아니 우리 국장님!
예.
다음 위원 답하기 전에 제가 그 사학재단에 있어 조금 질문을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갑시다. 사립학교 재단법인을 등록하고 할 적에는 문교정책이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교육은 물론 교육부에 지시대로 따르는 걸 전제로 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사학재단에 중․고등학교 재단이 몇 개입니까
사학재단이 우리 부산시내 몇 개입니까
법인이 말입니까
예.
법인은 80개 법인입니다.
80개 법인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는 지금 70개 학교.
70개입니까 예
70…
사립이 118개 학교입니다.
118개
예.
그러니까 80개 법인 중에 한 개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도 있네요
예.
그러면 처음에 설립목적 한 번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인가해 줄 당시에 사학재단 법인인가를 할 적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그 내용을 한 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법인, 학교를 경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설립 허가를 낼 때.
법인은 반드시 학교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보통교육을 육성지도 하겠다는 목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는 것은 초․중․고등학교는 법인입니다. 그러면 그 법인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법인을 학교를 설계하고자 하는 행정 재산확보와 또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면 법인이 설립된 이후 법인설립 목적은 학교를 경영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설립인가 신청과 동시에 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학교설립인가의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학교 저희들한테 이제 예정지를 보고하면 이 예정지를 가지고 설립계획승인인가를 받습니다.
예.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설립하고 권한과 의무를 한 번 말을 한 번 해 보세요. 법인이 부여받는 의무하고 권한하고 어떠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어떠 어떠한 의무로서 학교법인을 운영하겠다는 것
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학교법인은 학교를 유지 경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렇죠, 분명히 재단법인은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의무를 다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의무를 지금 다하는데 과연 사립학교가 제대로 지금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우리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의무가 100% 아주 만족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설립취지에 따라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강제규정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교육기획관리국장께서 모든 의무를 다 하게 촉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사립재단에서 맡아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립재단을 설립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고 목적에 따라서 의무를 부여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지금 사학에서 욕구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다가 많이 손을 내미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도 되고 우리에게도 그런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일러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 된 것 같습니다.
자기들 할 의무는 안하고 자꾸 요구조건을 내 걸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 앞에도 김유환위원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획관리국장께서 책임도 추궁하고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야 만이 의회에서 이런 질의도 안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예산관계도 편성할 때도 좀 교육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이런 시설문제도 사실상 사학재단에서 시설을 해야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그 감사해 봤어요
그 법인의 재산을 저희들이 늘 이제 매년 주기적으로 그 보고도 하고 그걸 또 파악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 노력 능력이 없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지금 80개 법인이 118개를 학교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한 법인이 2개도 있는 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경영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2개를 가지고 있는 데 안 있습니까
위원님 저, 학교법인이 전에 같으면 이제 수업료도 자율적으로 받고 또 학생도 자율적으로 모집하고 이럴 때는 스스로 자립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학생도 학교나 법인에서 마음대로 수용할 수 없고 또 수업료도 입학금 이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정책적인 것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8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다 지원 안해 줍니다. 안해 주고 회비가 자율적, 수업료가 자율적으로 받는 학교를 예를 들면 예술고등학교라든지 또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을 안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 답변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9分 會議中止)
(16時 0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배희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의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보조사업을 즉시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아까 이것은 답변 드렸지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자립방안 및 재정지출의 투명성제고와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유도를 위한 제고 방안과 사학지원비의 일정 규모이상의 사학재단에 대하여 재정담당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파견 또는 임용하거나 학교재단을 기부채납 하도록 관련 법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자립방안 및 재정지출의 투명성제고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의 자립,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전입금을 증대시키고 학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토지 등을 보유한 법인에서는 수익성이 있는 재산으로 대체 전환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또한 재정지출의 투명성제고 방안을 확립하기 위하여 각급 사립학교의 예․결산 작성시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예․결산위원회를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의 자구노력 유도방안에 대하여는 사학재단의 전입금 확대 방안으로 법인의 투자 동기를 부여하고 사학의 건전 재정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99년부터 초과전출금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2000년도 경영평가제를 실시하여 학교기본운영비의 5% 해당액을 서면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의 일정규모 이상의 사학재단에 대하여 재정담당책임자를 공무원으로 파견 임용하거나 학교재단을 기부채납 하도록 한 법개정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임용 및 파견에 대하여는 공무원법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나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정부차원의 법 개정이 있어야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영주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지방채 3,282억 3,000만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계획을 별도로 부담 주체별로 원리금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달라는 질의와 99년도와 2000년도에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원리금 전액을 보조하여 준다고 수 차례 보고하였고 교육부에서 내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까지 교육부에서 지방채원리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데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방채발행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금 3,282억 3,000만원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상환 계획하고 있으며 이자는 99년부터 원금상환이 만료되는 2008년까지 총 1,078억 3,100만원으로서 원리금을 합친 상환총액은 3,260억 6,100만원이 되며 부담주체는 교육부로서 우리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아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채상환을 위해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2001년부터 기존 재정수요 상정시 경상재정수요 및 사업재정수요와 별도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할 예정에 있으며 지방채 관련 재정 소요파악을 위해서 지난 9월 6일과 또 10월 5일, 11월 10일, 12월 7일에 걸쳐 2001년도 지방채상환과 관련하여 자료요구가 있어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도 초에 교부금이 교부토록 되어 있어 2001년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소요액은 255억 9,665만원이 되지만 1/4분기 상환액인 63억 9,916만원만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우선 계상하고 1/4분기내 교육부의 교부금이 교부되면 정산처리 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의…
아, 예. 질의가 답변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과도한 사학지원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심의위원회가 있다 했거든요 사학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이 있죠
선정을 위한, 그러니까 시설비를 어느 부분을 선정할거냐 하는 그런 선정위원회는 있어도 경상경비,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금 지원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정성이 가미돼야 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심의를 선정을 하시는 분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60㏈이상의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에 학교명단을 제출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현재 제출한 서류를 보면 65㏈이상 법정기준치를 넘어서는 학교 그 다음에 그 학교 중에 여하튼 방음벽을 설치한 학교가 도합 21개 학교입니다. 21개 학교, 21개 학교인데 결론적으로 법정기준치를 넘어서고 소음방지시설을 했다 손치더라도 더 어떤 그 법정기준치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교육정책국 소관에서 부별심의 때 답변 드리려고 아마 지금 유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사학에 지원위원회는 우리 재정결함보조는 확실히 없고요, 시설비를 지원할 때 선정하는 것은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가 선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지원함을 제가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것은 그 노후도라든지 학교의 설립연도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하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시설이 50 대 50으로 우리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정성에 대해서.
예. 그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배학철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인 지방교육 재정교부 비율 확대 또 시 전입금 인상, 학교용지부담금, 지방교육시설 신설 등 교육세 신설 등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력 확충은 근본적으로 국고지원금의 확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5년간 교육청의 세입은 지금보다 연평균 어느 정도 증액될 수 있을는지와 중기재정계획상 확충된 세수는 주로 어느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2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건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1년부터는 시세전입금 인상, 지방교육세 신설 등으로 교육재정이 확충되는 것은 사실이나 지방교육세로서는 국세로 징수하던 지방세분 교육세 7개 세목에 대하여 2001년부터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전출토록 하는 것이며 지방교육교부금법 또는 교육세법 개정으로 2001년도에 증액되는 세입에 말씀드리면 교육세법 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 신설로 2,232억원이 늘어나는 반면 지방교육양여금이 1,333억이 감소함으로써 교육세 개편과 관련하여 898억원이 증액되는 등 2001년도에는 총 3,902억원이 세입이 증대됩니다.
내년 수준으로 향후 5년 평균 3,902억 정도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상 2000년도에 확충되는 세입의 중점투자는 2001년도 공무원처우개선 및 매년 증원되는 교원인건비와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확대지원 학교 신․증설사업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정보화사업에 집중 투자하게 됨을 답변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현행에서는 우리 지방세법 교육세 7개 항목에 등록세가 20%, 현행 균등할 세액에 10%에서 25%, 재산세 20%, 토지종합세 20%, 담배소득세 40%, 경주마권세액에 50, 자동차세 30 요율인데 개정이 되면 50%를 갖다가 껑충 안 뛰겠습니까 탄력세율을 허용을 하니까
예.
또 일부 세목의 세율이 담배소비세도 50%, 경주마권세가 60% 이래하면 아주 상당히 뛸 거라고 이래 봐집니다. 그게 2,232억입니까 내년도.
예. 그 아직 탄력세율 50%적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그것은 확정이 돼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7개 세목에 안건만 가지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7개의 세목에 늘어나는 것이 약 한 2,300억이 되겠다 이 얘기죠
예. 2,232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또…
예.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지구 1개 초등학교 계획으로 화명 대림아파트 3,600세대인데 다른…
어데 그것하기 전에 여기 중기재정계획상 확충되는 세수는 주로 어느 분야에 투자하겠습니까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공무원처우개선 및 매년 증원되는 교육 교원인건비와…
교원인건비
예.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확대지원, 또 학교 신․증설사업과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또 교육…
7차…
교육과정시설…
시설확충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이제 7차 교육과정이 금년부터 초등학교로 시작해서 4년간 계속 실시되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아주 복잡한데 이 많은 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에. 그에 따른 시설비를 계속해서 집중투자 돼야 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집중투자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의하신 화명지구 1개 초등학교 계획으로 화명 대림아파트 3,600세대인데 단지 내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고 회신한 사유는 또 화명, 금곡동 인구 12만인데 고등학교는 언제 건립하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고 회신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그러니까 한 5, 6년 전 5월 17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의견 조회한 화명 대림아파트 주택건설사업시행계획안을 검토한 바 인접 화명4택지개발지구내 초등학교 1개교가 계획되어 있어 흥아부지와 화명4지구에 각각 1개교를 신설한다면 당시의 수용여건상 기존 화명초등학교는 유휴교실이 발생하고 신설학교 또한 25개 규모로 규모가 소규모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내의 기이 계획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될 것으로 생각하여 추가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만 현재 인구가 급증한 관계로 인하여 와석초등학교의 과대 과밀학급으로 1개교 신설을 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와석초등학교 또한 교지나 체육장이 설비기준면적에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운동장이 부족해서 운동장과 교사 사이에 있는 화단이라든지 그 여유부지 등을 운동장으로 확대하는 방법, 적절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예. 우리 국장님 이것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산시 화명 대림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시에 36동에 3,722세대랍니다. 22세대의 승인을 갖다가 요청했고 교육위원회에 없어도 괜찮으냐 했는데 왜 이것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 한 번 보세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학교는 2,500세대면 하나의 초등학교를 넣어야 되고 5,000세대면 중학교까지 넣어야 된다는 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한 번 보세요. 아주 다 이게 94년도 사업승인을 했지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전체 입주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많은 3,722세대라고 이렇게 하면 한 명씩 보더라도 몇 명입니까 3,700, 마 그 700명 떼버리고 3,000명이라는 학생들이 불어날 것 아닙니까
예.
학교가 하나 여기 필요하다는 건 알 건데 화명 제2지구 인접된 곳에 또 거기도 마찬가집니다. 이제 근 4,000세대라는 하는 세대가 이제 불어났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초등학교 모자라는데 왜 그런 발상을 갖다가 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는 이런 책임 없는 발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한 번 대답해 주세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아까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게 민간인이 짓는 아파트지구에 우리 학교부지를 확보하려면 이 땅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화명지구에 이제 공공용지는 싸거든요. 이게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줄 모르고 비싼 땅을 굳이 살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아마 그 당시에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판단이 잘못이 얼마나 잘못인가 한 번 보세요. 화명4지구는 3만 2,000평되는데 거기도 학교가 하나 서야 수용할 인원입니다. 3,700세대가 들어서는데 그 옆에 이게 안되면 자기들이 학교를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사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승인을 해 줬으니까 시에서 뭐 우리 아래 정책질의 또 나왔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해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행정이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이 법도 무시하고 이것 누가 봐도 우리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법이 이렇게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고 이래 해준 것은 의심의 여지를 갖다가 안 가지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아, 그런데 이제 2,500세대가 늘어나면 초등학교를 하나 지을 수요가 생긴다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근에 여유학교가 있을 때는…
그래 여유…
실제로 이제 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없는데 같으면 어떻게, 좋습니다만 화명4지구내는 이미 그 학교 하나가 있어야만이 4,000세대니까 있어야만이 된다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3,700, 2,500세대 천 몇백 세대가 많은 데 이것은 분명히 허가를 안 해 줘야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불과 6년 앞의 미래인데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실수라는 것은 대단한 실수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제 이해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못 믿겠다 이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와석초등학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이것도 38학급에 1,265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4지구 내에서 다 들어오는 학생하고 만약에 이런다면 이건 몇 천명이 되어야 될 겁니까, 학교 또 하나 더 지어야 되겠죠. 더 지어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보세요 법을 위반하고 법에도 분명히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서 2,500세대에는 초등학교 하나 넣으라고 되어 있고, 또 5,000세대에는 중학교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3,700 그것도 2,400세대나 2,500세대, 2,600세대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3,700세대 1,000몇 백 세대가 많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 우리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참 할 말은 아니지만 이게 와석초등학교에 그 관계는 2,600㎡가 모자란다, 학교의 체육장, 운동장부지가 모자라죠 근 1,000평 가량 모자라는데 애들 운동회 하더라도 학교선생님들 차대고 이러면 불과 그것도 한 번 가보세요. 애들 논다면 빡빡하게 서서 뛰는 이런 형태입니다. 거의 2,000명의 학생들이 어디 뛰어 놀겠습니까 또 길쭉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떡하렵니까 초등학교의 법적 운동장 평수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이야기 해주십시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사실 형편만 된다면 운동장이 다 있는 게 좋은데요, 대도시에 워낙 지가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운동장 없는 학교 이런 것을 오히려 불가피하게 이제는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운동장 없는 학교 이런 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운동장 없는 학교가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는 이런 학교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봅시다. 화명4지역에 6개 건설업체가 지은 여기에 대우, 현대 이게 만약에 입주해 가지고 다 들어온다면 이게 큰 문제가 날 겁니다. 빨리 안짓고는 안되고, 여기에 3,500세대 거의 7,000세대 되는데 중학교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먼저 앞에 승인만 잘 했더라면 그 사람들 지으면 앞에 분명히 학교부지를 만들었을 건데 이렇게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실수라고 봐야죠. 이것은 우리 교육감이 책임지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좀 해주세요. 따라서 학교를 하나 더하고 중학교도 그 주위에 더 해야 될 겁니다.
또 다음…
같은 질의에서 화명, 금곡동 일대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수용에 대하여는 화명2지구 내 2002년도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2003년도에는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가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화명, 금곡 일대의 수업여건이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금곡동에 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늘 아시다시피 8개교 교실증축, 3개 학교가 늘 교실 증축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이런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 좀 하지 맙시다. 우리 교육행정이 제일 그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앞에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서 늘 불어나는 학교 이것은 조금 투자를 지양하고 중구나 서구나 이런 데는 자꾸 안줍니까 주는데, 이런 변두리의 학교는 자꾸 증설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 번 할 때 조금이라도 학교 한 두 개라도 더 넣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중학교 하나 뿐이니까 또 이것 어디 가야 되느냐 하면 대천리, 화신 이렇게 가는데 이중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고등학교 2001년도에 내년에 짓죠
예.
그것 지을 때 그 옆에 중학교 안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좀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시고 학생들의 교통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좀 빨리 지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책질의 마지막순으로 조양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요지는 2000년 토지매각수입 충무․동광초등 예산을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것을 세입지원의 가용재원을 확대하여 교육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의 내용과 동광초등은 중구청과 매각협의를 하고 있고 충무초등은 활용방안 조차도 수립이 안되어 매각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각에 대한 개선책 강구방안은 어떠한지, 또 2001년도 충무․동광초등 세입예산 삭감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한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반드시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98년도 이후 2000년 본예산 편성시 동 매각재산에 대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득이 정리추경에서 결손처리 함으로써 세입결손의 발생과 재정운영상 자금부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무초등의 매각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부교육청의 이전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체 활용을 검토는 하였습니다마는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격 보다는 그동안 IMF 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이 애로를 겪고 있으나 계속하여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광초등학교는 중구청에서 매수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있으므로 협의가 완료되면 매각이 가능하므로 조속히 매각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각추진 한다고 한 지가 2년이 된 것 같은데요. 계속 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매수의사표시가 있다고 했는데 문서화 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 금년에 두 번의 입찰공고를 실시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마는 유찰된 상태에서…
아니, 동광초등
동광은 지금 중구청에서 매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목이 잡혀 가지고…
의사표시에 대한 서류가 뭐 있느냐고
서류는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요구사항은 조금 협의가 의견이 조금 달라지는 것은…
아니, 그래 그것이 지금 현재 근 2년째 끌고 있거든요. 지금 중구청에서 하는 8억정도 감액을 해달라, 공원부지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그분들로서는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금액이, 8억 정도 감해달라는 금액은 건물비입니다. 건물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토지는 우리가 전액 다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빨리 매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2년째 계속 끌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 진행도 없고, 제가 상임위원회에 배정되고 나서, 3년째네요. 3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나태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중구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들어가는 것 마저 한사코 저희들 사가라고는 안합니다. 안하고 또 중구청에도 건물은 사지 않겠다 땅만 사겠다는 것은 그것은 주장이 안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실제 우리는 매각재산에 잡히지만 그 대신 토지에 대한 가액은 우리가 100%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충무 같은 경우에 팔려고 하면 시세는 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고 동광도 마찬가지로 떨어집니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액 다 받는다 아닙니까 평당 830만원 같으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지금 일반기관에서 사려고 하는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빨리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마무리 짓지 않고 계속 3년째 이러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저의 시의원 말기가 되어도 아마 매각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제4대 의회 때도 또 따져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 또 따져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안에 마무리 지으세요.
내년 안에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중구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토지만 사고 지상의 건물은 값을 안 매긴다는 것은…
그러면 타 시․도나 타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러한 선례가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 한 번 하셔가지고 뭔가 여기에서 교육청의 단호한 의지를 밝히세요. 그래서 안한다면 그쪽 중구청하고 협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구청에 발목 잡혔다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중구청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큰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30억 가량의 돈을 갖다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시고 중구청에 지금 현재 매수의사표시에 대한 확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셔 가지고 공문 띄우세요. 그 띄우신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초등학교 이 관계인데,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던데, 지하상가가 있거든요. 충무초등학교를 팔면 지하상가도 같이 팔리는 것 아닙니까
같이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에는 이중으로 잡혀 있던데, 세입에는 충무초등학교도 잡혀 있고 지하상가도 또 잡혀 있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3,200만원, 486㎡.
지하시설물은 대지료로, 매각대가 아니고요, 대지료로…
땅이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반영 분으로 받습니다. 반영 분으로. 그래서 나중에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매각으로 인해서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예산서에는 세입은 추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놨습니다.
대지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예.
대지를 팔았을 때에 대한 세입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충무초등학교 운동장 밑에 장사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것을 대지료라 합니까
대지료라 합니다. 우리 용어로는.
저는 이중으로 잡힌 줄 알고. 이 충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동광초등학교는 매각을 하려고 하는 초등학교 내 수목 282본 3,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충무초등학교도 여전히 많은 수목이 있거든요. 이 충무초등학교에는 수목에 대한 가격이 안 잡혀 있는데 어찌 된 겁니까
충무초등학교도, 위원님, 건물과 수목이 한꺼번에 명시가 안된 모양인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광은 건물, 공작물 다 나와 있고, 충무는 학교, 건물, 공작물만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된 것인지…
그게 명시가,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히 수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 번 물어보시죠. 국장님은 잘 모르신다면서요, 세부적인 사항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충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액이 상당히 고가에 잡혀가지고 IMF이후에 자꾸 잡히지 않는데 안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동광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하고의 협의가 된다고 하니까 세입에 잡히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충무 같은 경우는 전혀 매각이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금년 중반기에 서부교육청에서 이사를 오겠다 해가지고 교육감 순시 중에 서부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또 매각공고는 따로 나갔네요. 아마 안하겠다고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수시로 충무초등학교에 대한 부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세입에 안 잡아야 되지 않느냐 과다계상을 해가지고 실제 예산에 방만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서 당연히 추경에서 또 삭감하지 않습니까 손실로 떨어내는데, 당연히 내년부분에 대해서는 동광은 세입으로 잡고 충무는 세입으로 안 잡으면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매각하는 방침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상반기에 다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다시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은 삭감하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지금 몇 년째 세입을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중반에는 몰라도 지금 본예산에 세입을 삭감하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한 것은 국장님 이야기이고, 실제 되지도 않는 것 자꾸 올려가지고 허수 만들어가지고 자꾸 일을 진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다시 추경에서 정리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 예산편성지침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도초 본예산에 공유재산매각은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방안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이 충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매각공고를 하다가 안됐을 때는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갔을 때는 금액의 변동을 어느 정도 폭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게 공개에서 수의계약으로 갈 때는 기간이 짧으면 가격에는 변동할 수 없습니다. 다른 조건은 변동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동광초등의 감정가격은 6개월 이상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매각이 다시 결정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액대로 판다 하면 내년에도 안팔려요. 내년에도 안팔리고 후내년에도 안팔리고 몇 년간 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에는 1년 이내는 재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감정한 연후에 한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세입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동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회 2년 분할로 하다가 그쪽에서는 5년 분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5년 분할 하더라도 기관 대 기관이니까 그렇게 해도 돈 떼일 염려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으면 싶고, 공원용지나 건물가액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 문제는 타 시․도나 타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런 선례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것도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정책질의 아까 누락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신설초등학교에 우2동에 해림초등학교라고 있죠
예.
2001년도 3월달에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는가요
예.
이 학교 길건너 편에 동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학생수가 얼마나 되죠
해림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것은 저보다 해운대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게 더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재열입니다.
해림초등학교 신설관계 이중수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동부아파트는 작년 9월 이후에 입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세대수가 1,680세대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580여명의 학생이 취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학생들이 요트경기장과 충렬로 간선도로 두 군데를 건너야 하는데, 아래쪽에 경동아파트쪽에 해강초등학교라고 있는데 하필이면 간선도로 두 군데를 건너서 육교를 또 건너야 하고 그래서 해림초등학교를 가게 한 것인지 이곳에 주민들이 육교를 가설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자치구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자치구와 협의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도 발송하고 최근에는 직접 구청을 방문하고 시의 관계 부서에 방문해서 육교설치의 절실함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래 해림초등학교는 동부아파트가 신축되면서 동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의 수용을 위해서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해강초등학교는 사실 학생이 많이 수용되기 때문에 지금도 43학급인데 3학년의 경우에는 학급당 수용인원이 48명까지 가는 그런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림초등학교를 신축해 가지고 내년 3월 1일에 개교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동부아파트 주민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 하건대는 간선도로에 육교설치가 절실해서 작년부터 이 육교설치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해운대구청장을 기관장회의 때 만나서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육교설치 해줄라 합디까
설치하는 예산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금년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실 동부아파트 주민들의 대대적인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동부아파트 주민들이 탄원서를 시에도 제출하고 해운대구청에도 제출하고…
앞으로 설치가 안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그래서 우선 설치가 안되면 저희들은 간선도로에 건널목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일차적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육교설치가 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노력할 그런 생각입니다.
빨리 해운대구청과 협의를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화원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있는 게 아니라…
답변을 못들었어요
예. 답변 두 개가 안나왔는데, 동부아파트 유치원…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순서대로…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다 마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다음은 의사국장님, 이방남 의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이방남입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교육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장실에 집기류를 꼭 구매하여야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개원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소위원회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소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등 여러 가지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고 진행상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그만한 방이 하나 있어서 그 집기를 치우고 그 자리에 소회의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원님들의 회의용 책걸상과 속기와 방송장비 등을 구입 설치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실에는 기존 소파가 5조뿐입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시나 내빈 방문 시에 여러 사람이 오게 되면 간이보조 의자를 들고 들어오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인용 소파 4조와 거기에 따르는 보조탁자 한 개를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실정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셔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방남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익 교육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김유환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추가질의 하신 사항입니다. 교육정보화와 기자재 확충에 대한 마스트플랜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정보화 물적기반 구축사업은 당초 2002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던 것을 금년도 대통령 신년사에서 2000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한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번 제1회 추경시 지방채발행과 국고지원금 등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용, 교원용 PC보급과 교단선진화 기자재 설치, 학내전산망구축사업 등을 12월 11일 오늘 현재 총 585억여원을 투입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설치된 기자재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100%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사업 해가지고 컴퓨터 사고 하는 것은 전부 정보화사업의 일환이죠
그것은 물적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걸 100%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완료되었습니까
예.
내년에 이렇게 또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이것은 뭡니까
내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신설학교에 대한 PC보급하고 PC실 설치하는 것입니다.
PC실 설치
예. 신설학교는…
컴퓨터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연수는 약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교육현장에서 쓸 때 PC가 사용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워낙 발전속도가 올라가니까 5년까지 못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몇 년이냐 하면 5년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5년 맞습니까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입니다.
확실하죠
예.
내년도 예산을 컴퓨터 관련 우리 교육청 예산을 쭉 빼보니까 29억 5,158만 6,000원입니다. 이것 구입할 때 말이죠 학교에 돈을 줘가지고 구입합니까, 교육청에서 구입해 가지고 줍니까, 안그러면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교육청에서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몇 대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조달요청해서 학교에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요청합니까
예.
그래요
예.
이 컴퓨터 말이지요, 샀는데 내가 아까적에 여기 불용되고 다시 살 때 네고된 금액, 네고된 금액 비율을 내가 보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산정으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추경예산안 47페이지, 볼 것 없습니다. 내가 불러드릴게요. 여기 보면 교육용 컴퓨터 보급해 가지고 33억 88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해서 사기는 32억 4,096만원 사고, 삭감된 부분이 6,784만원,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에 2%를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절감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보면 교원용 컴퓨터 보급 이것은 4.38%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교원용 컴퓨터 보급 동일한 내용인데 6.25%, 또 뒤에 보면 교원용 컴퓨터 보급 7.18%, 나는 최저로 보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자본 형성적 교육지원사업비 교원용 컴퓨터 보급할 때 0.62%정도가 예산이 삭감처리, 삭감처리 된 것이 이게 네고된 금액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입찰합니까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하고, 그런데 어째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이 전부 적게는 0.62%, 많게는 약 9.3% 이렇게, 조달청 저것도 영 못 믿겠네요, 보니까.
당초 단가는 저희들이 128만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PC같은 경우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128만원 그것 구구절절 하게 얘기할 것 없고 128만원을 적용해서…
그래서 120만원으로 다운된 겁니다.
예산편성 했는데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해 보니까 적게는 06.2%, 많게는 9.3%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예.
전부 조달입찰…
이번에 다 조달로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관계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합니다.
조달청에서 하지요
예.
이런데 대한 의문에 제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28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120만원 정도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을 가진다든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년도 29억 5,158만 6,000원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사회논리를 가지고, 사회논리 이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적용 안 할 수도 없고, 이만한 금액을 대한민국 경쟁입찰을 붙인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70% 미만으로 다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데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PC는 대부분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저희들이 사는 것보다도 훨씬 60%~70%정도로 이미 가격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입찰 하는 것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됩니까 용산전자상가 가 보세요. 50%만 주면 사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예산에 대한 어떤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컴퓨터 사가지고, 컴퓨터 사고 나면 애프터서비스를 얼마나 해 줍니까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2년간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 줍니까
예.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도 여기 수리비가 많이 올라오니까 나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찌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전부다 2년간 무상 유지보수하고 2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유상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조달품목이지만 이것 어떻게 좀 격차를 줄이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다가 조달요청을 할 때, 학교에다가 PC보급에 대한 요청을 할 때 학교에다가 어떤 제품을 살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학교별로 어떤 제품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원하는 제품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용산에 있는 조립제품보다는 대기업의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PC가 고장났을 경우에 A/S를 빨리빨리 해 주고 필요한 제품들을,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산의 얘기는, 지금 답변이 용산을 상당히 얘기한 것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용산에 정품 다 그래합니다. 정품. 조립품 이러는데 정품을 그래 팔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보니까 연구를 안해 보셨구만. 그런데 이게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자꾸 잔소리가 되는데 이게 조달품목에, 일정가격으로 상당히 다운된 금액으로 편성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했다 이런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게 안 맞는 것이 똑같이 조달입찰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용컴퓨터보급 해 가지고 48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9.3%의 경쟁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위에 교원용컴퓨터는 0.62% 삭감됐어요. 네고(nego)된 금액이. 이게 그렇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평소에 업무를 하시면서, 이 분야의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데 대한 의심을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교원용 PC, 교단선진화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이 좀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PC구입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보급하려는 목표물량하고 실제 해 보니까 줄어든 물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의 효과지 그것이 어떤 업무가 잘못되어 가지고 나온 그런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사업설명을 사업설명이라고 글로 해 놓고 그 설명이 안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래 놓으면 내가 볼 때 누구라도 이게 삭감예산은 입찰해 가지고 나머지인데 이건 네고된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업설명을 잘못 만들었구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이 되면 불용액 내역을 여기다가, 산출근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좋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인정하고, 그러면 평균치로 볼 때 이 네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2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28만원이었던 것이 120만원으로 네고 됐습니다.
128만원, 여기에는 노력해 가지고 깎아 내릴 방법 없습니까 연구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연구했습니다.
방법 없습디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됐습니다. 방법이 있다니까 다행이고, 방법이 있으니까 적극 노력해 가지고 예산 좀 아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정화원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교육사업은 저소득층자녀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 신년사 사업의 일환으로서 부산시내 초․중․고등학생 4만 7,000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교육하고 그 중 4,429명에게 586급 PC 한 대와 향후 5년간 인터넷 통신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육받기를 원하는 4만 1,917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 중에 있으며, PC보급은 조달청에 조달요청 하여 12월말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교육이 불가능해 교육의 부실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하지 않는 학생이 억지로 참여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실제 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을 재조사해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중간에 포기한 학생을 제외하고 현재 4만 1,917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52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89.4%인 471개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이 부족하거나 교육인원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학원에 위탁하는 경우는 전체의 7.2%인 38개교이며, 학교 자체운영과 학원위탁을 병행하는 학교는 3.4%인 18개교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신 대로 교육이 부실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학생들이 많이 있고 PC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보화교육의 내용은 학생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보통신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학교 급별로 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내용이 자신의 수준과 맞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 보급사업은 현재 학교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우선 대상자인 소년소녀가장 585명과 보호시설에 210대, 기타 저소득층 자녀 3,634명 등 총 4,429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PC 보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특히 PC 보급대상 학생 중에서 586급 PC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별로서 실태파악을 한 후 제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을 거부하는데도 교육청에서 할당량을 채우려고 독촉해서 강제 교육이 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런 얘기가 많이 현장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교사들 부족상태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학교들은 학원에 위탁하게 됐는데 그런 학교들은 거의 전체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또 학교에서 그런 학원에 바로바로 가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2만원 가지고 학원에서 학원수강비로 가능합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흔쾌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50만대를 전국으로 비율을 나누니까 우리가 4만 7,000대가 온 거죠
4만 7,000명입니다. 학생 수입니다.
그렇죠. 4만 7,000명이 온 거죠
예.
그렇다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솔직한 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 본위원이 오늘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솔직히 노출될 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것 현장에서 들은 얘기도 있는데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불러올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한 말로 다른 어떤 농촌이나 벽지 같은 데가 정말 이게 필요하지 이게 현실적으로 부산에나 대도시에도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4만 7,000명은 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것이 교육부로 가서 그 숫자가 내려왔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학교에다가 조사를 철저하게 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소득층 자녀를 우리가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자기는 교육받기 싫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PC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수험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제외한 4만 1,000명이 대상으로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배우고 있고 또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배우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하여튼 더욱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예를 들면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조사를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元俊委員長代理 金永在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강학석 남부교육청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교육장 강학석입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북부, 동래교육청에서의 원격영상시스템의 활용현황과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는 초․중․고 각급 학교에 원격영상교육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실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이 구축된 북부라든지 동래교육청의 금년도 원격영상교육시스템의 활용현황은 그 내용을 보면 대개 원격영상연수라든지 원격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원격토론 및 회의, 또 지역청과 학교간 정보교류, 또 원격공개수업이라든지 인터넷 방송 등으로 총 22개 사업, 45개의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월 평균 3.8회 정도 되고, 연간 45일간, 월 평균 3.8일 정도의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교사, 학생, 학부모의 반응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제 이런 원격영상시스템은 아주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학부모도 여기에 대한 색다른 회의 및 연수방법의 도입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도 높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실 자체가 빠르고 정확한 의사전달로 인해서 사람이라든지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은 원거리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받기 때문에 교원업무도 경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초․중 연계하여 학습지도관련 교육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또 같은 교육의 장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교사나 선생님, 학부모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영상교육시스템 설치를 위한 별도 장소가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 교육청으로 봐서는 교육청 청 내에는 이게 10평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학교는 현재 학내전산망이 완전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내전산망을 관장하는 학교의 정보실이 있습니다. 10평 정도나 교실 하나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학석 남부교육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북부와 동래가 이미 실시하고, 이제 세 번째 우리 남부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까
예.
요즈음 정보화사회 교육도 정보화로 가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학생들에게 정보화교육에 조금 더 취미를 가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미 북구와 동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학석 교육장께서 계시는 남부교육청에서 한 번 그런 것도 타 지역보다 학생들의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설치하게 되면 다른 교육청의 여러 가지 실적을 봐서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아주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학교에 현재 자료개발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자료를 개발한 것을 타 학교간에 그것을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 그것을 저희들 교육청에 사실상 이게 VOD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서버를 우리 교육청에서 신설하므로 인해서 설치를 하면 31개의 초등학교나 21개의 학교에서 다른 학교간에 가서 찾지 않고 우리 교육청으로 들어오면 52개 학교의 모든 자료들을 총 열람할 수 있고, 빼 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상시스템보다는 실제로는, 나중에 가면 디지털방송까지도 가게 되는데 방송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 타 교육청보다는 좀 발전된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고 시스템도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마지막 답변순서로 박재열 해운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박재열입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정책질의를 주셨습니다. 요 최근에 잡상인이 초․중학교에 출입을 해서 특히 초등 여교사에게 안 좋은 인상과 폭언으로 불필요한 도서를 강매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고발하거나 보고한 그런 사항이 미미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에 잡상인이 출입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상도덕을 배워야 될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주고, 또 불필요한 그런 물건을 사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또 교실에 들어감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잡상인의 학교출입을 엄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최근에 저희 해운대교육청 관내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부 학교에 교도소에서 출감했다고 하는 20대 청년이 몸에 문신을 내보이면서 일부 교장실에 들어가서 책을 판매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요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슬기롭게 이 사람을 잘 타일러서 보낸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이게 다소 미흡한 학교에서는 조치를 잘못해서 일부 교실에 들어가서 전단을 배포하고 다음날 또 와서 회수해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보고를 지난 7일에 받고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학교에서 잘 대비를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학교에서는 교내순시를 강화해서 잡상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일체 금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폭력배라든가 다루기 어려운 이런 사람이 왔을 때에는 여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조직망을 구축을 해서 남자선생님이라든가 혹은 외부에 이런 연락이 빨리 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는 이런 잡상인이 와서 물건을 사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도록 가정 학부모에게도 계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잡상인이 일부지역에 나타나면 지구별 자율정화협의회를 통해서 이 정보를 인근 학교에 공유를 해서 여기에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우리 교육청에 보고를 해서 이런 피해학교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은 조치를 할 것이고, 또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님께서 추가 정책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운대 동부아파트 유치원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일반상가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부지 용도변경은 관할 행정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다만 저희들은 유치원 설립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심의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유치원 교육활동에 대해서 장학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부아파트의 실세를 조금 파악을 해 보니까 동부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 작년 9월 이후에 입주가 됐는데 1,680세대입니다. 행정구청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할 때 용지를, 유치원용지를 190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0평의 지가가 대충 알아보니까 11억쯤 됩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유치원 경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발한 회사에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상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동주택개발이 완료가 되면 지목용도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 동부아파트는 이미 지난 9월 28일자로 재개발사업이 종료가 됐던 것으로 압니다. 해당구청의 건설과에 이런 용도변경에 대한 신청이 있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해당구청에서는 아직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부지가 유치원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동도 앞으로 있을 수가 없네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
행정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알아 본 바로는 어려운 것으로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소송까지 가 있고 굉장히 주민들과 상가측 사람들과 아파트 업주들과 주택조합측과의 대립이 상당히 심한데, 그러면 유치원부지나 학교부지를 설정할 때 전혀 교육청에서는 관여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계획을 할 때는 저희 교육청에는 일체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금방 배학철위원님 질의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 학교부지나 이런 것이 협의도 하고 동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부지는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세대가 2,500세대나 3,000세대 이상 될 때는 학교부지를 마련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유치원부지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정화원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아파트에 140평이 유치원부지로.
190평입니다.
190평에 11억…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평당 580만원정도, 11억 정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580만원,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1,680세대인가 거기에 유치원 들어와 가지고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도 거기에 입찰을 안본 모양인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유치원부지도 사용 못하고, 방금 정화원위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으로 하겠다는 용도변경을 해주어라,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정확한 법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는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190평에 대한 유치원부지가 거기에 아무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고 이래서 유치원부지로서는 사실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그곳이 적지가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해 줄 수 있죠
아마 시설투자를 하고 부지매입을 해서 경영을 하면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용도변경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데 과연 구청에서도 꼭 반드시 그 지역에 유치원을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못한다 하는 것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파트 지금 현재 조합에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 승당부락 하나의 조합인 줄 알고 있는데, 재개발조합이죠
재개발조합인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별 거기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책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일랑위원님!
제가 오전에 학교폭력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그런데 실무적으로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담당국장이나 담당관 계시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도과장 임장근입니다.
과장입니까 국장, 담당관은 취급하는 분이 없습니까
교육지도과에서 학생생활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학교까지는 안밝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대표가 시의원인데 본위원에게 이런 문제로 해서 말씀하신 학부형들이 한 두 명 정도 있었어요. 아까 김남일부교육감은 폭력으로 인해서 지난 3년간 한 명도 학교를 떠난 학생이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과장께서는 98년도부터 99년, 2000년까지 학교를 떠난 학생들, 학교를 떠난 분류를 하면 자퇴도 있을 것이고, 휴학도 있을 것이고, 정학도 있고, 퇴학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교명, 학교전화번호, 학생성명, 주소, 학생전화번호 이러한 자료를 내일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까 김남일부교육감 답변대로 정말 우리 부산교육이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위원이 듣는 바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에 견디다 못해서 무단으로 학교에 안나오고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적이 저하됩니다. 학교에서 다른 학교 전학도 유도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발언 판사가 백 사람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분의 억울한 사람을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학교에서야 학교명예도 있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 위신,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의 잘못인지 지도감독을 하는 교육청의 잘못인지 두 군데 분명히 본위원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소음피해학교 실태조사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초과하는 학교수가 31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한 학교가 7개인데 설치하고도 소음기준치가 법정기준치 65㏈ 이상을 넘어서는 곳이 7군데, 안한 데가 14군데 그렇습니다. 물론 할 데도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65㏈이상 되는 학교로서 가장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교가 동서고가도로, 그 다음에 백양로, 가야로 등 여기에 대한 개금초등학교를 위시해서 몇 학교가 소음피해가 실제로 65㏈이상입니다. 거의 69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차는 개금초나 이런 학교가 68년도에 기존 시설 쪽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지방철도청과 다시 재협의를 해서 이것을 재구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부산시하고 철도청하고 구청하고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해마다 저희들은 소음피해학교에 대해서 피해를 준 그쪽에 철도청이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그 다음에 항공 이런 관계 전부다 일련의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과, 전에는 소음벽 방음시설 높이가 3m, 4m 정도였는데 근자에 와서는 방음벽 높이를 6m, 심지어 8m까지 세울 수 있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정기준치 65㏈이상 넘어간 데는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기능상실이고, 학생들의 청각장애까지 일어날 지경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안그러면 학교 기능상실까지 온다, 물론 학교가 서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겠지만 이것은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피해를 입히는 이런 기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위원님께서 이 기회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적극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반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급수 순위를 매겼으면 어느 선까지는 꼭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상대쪽에서도 예산관계로 지원책이 늦어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적극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하고 구청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보고에 대해서 어느 분에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진입니다.
교육청에서 정부 감사원 감사 받은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자체감사한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지만 본 위원들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감사처분 지시사항이 혹시 예산안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처분지시사항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를 받은 건수가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건수가 몇 건인지.
감사원 감사에서요
예.
지적사항요
예.
9건이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에 있은 내용은 몇 건입니까
그것은 전체가 278건이었습니다.
278건요
예. 그것은 우리가 본청에서 학교나 지역교육청을 감사해서 지적한 건수입니다.
그러면 9건, 278건을 결론적으로 감사원, 자체 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 정도 되면 예산안 편성하는데 예산이 좀 작게 책정되든지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자체에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시키든지, 추징을 한다든지, 보전을 한다든지, 추가지급을 한다든지, 재시공시킨다든지,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각급 단위기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 지적사항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시설공사 중에 감리를 하지 않는 시설공사를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부실시공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저희들 신설학교를 감리함에 있어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감리회사의 책임감리를 용역을 주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자체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하는 것이 평가단을 조성해 가지고 지역청 기술직 과장님 여섯 분과 본청 계장님 사무관급 네 분, 사업소 한 분해서 11명과 저 포함해서 12명이 매달 한 번씩 각 신설학교를 의무적으로 순차적으로 감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도록 해서 그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감리를 하고 있고, 또 자체 감독 기술직 감리를 상주는 못하지만 계속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직 중에 하위직으로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계속 순회감독을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12분 중에 감리자격증을 갖춘 분은 몇 분입니까
감리자격증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사무관급입니다.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기술사자격증을 갖춘 분입니까
기술사자격증이 아니고 공무원 경력이 20년, 25년 이상된 사무관급 지역청 과장 내지 본청 계장급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감리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경력자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40분인데 부별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계속 듣자고 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일단 마치자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1分 會議中止)
(17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9시 30분부터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 부별 내용 질의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學 生 敎 育 修 練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局 長
敎 育 委 員 會 議 事 擔 當 官
特 殊 敎 育 擔 當 獎 學 官
金南一
丁武鎭
李培憙
鄭喆敎
李容鎭
張 益
安吉男
郭宇信
林庄根
文正五
李 淸
崔圩喆
文昌根
崔扶野
安炫文
李金舜
朴鍾述
姜學錫
金丙洙
全相濯
朴再烈
李鍾泰
丁龍鎭
曺柄泰
朴榮根
李秀吉
朴相之
李邦男
李鶴洙
林蕙卿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