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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4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조례안 두 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1分)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언제나 저희 환경국 업무를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環境保全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環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環境保全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질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조례명을 먼저 밝힌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월 20일 부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심의당시 어떤 토의사항이 있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당시 특별한 토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므로써 환경보전자문위원의 수와 자격문제가 확대되었다는데 이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또 다른 개정내용은 없습니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제3항 제1호 위촉위원의 자격중에 환경보전 또는 국토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에는 우리 상임위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자문위원의 기능과 역할은 어떠합니까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은 현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환경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부분에 여러 가지 위원회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자문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 11월 10일 있었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시에 토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목적이 없잖아요, 아무 의논을 안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여러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조례자체가 가지는 특별한 논의할만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아, 조례에 대한 토의가 없었다 이거죠
조례를 설명하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제기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례에 대한 토의는 했습니까
예.
기금의 조성목표는 얼마인지와 재원별로 나와 있는 일반회계와 상․하수도특별회계 출연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매년 조성금액은 얼마입니까
우선 저희들이 1단계로 2002년까지 환경보전기금 조성목표액을 현재 한 50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0억,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억,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16억 그리고 일반회계 출연금을 4억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가 20억, 상수도특별회계가 10억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채무가 많아서 기금출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무적으로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그런 출연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보전기금에 그 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도, 상수도특별회계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기금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씩 출연을 해서 환경보전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협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본 기금조성목적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기금은 일정한 조성목표액을 정해놓고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와 조성목표를 정하지 않고 기금조성과 사용을 동시에 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기금은 당연히 조성목표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조성목표액이 있다면 이자율이 높은 은행상품에, 어느 상품에 예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기금을 예치할 기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탁을 해서 기금이 보다 충실히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중에 구․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나 군에서는 당연히 자기 관할지역내의 환경보전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때 구․군에 기금을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구․군에서 지원을 바라는 사업을 엄격히 심사해서 정말 지원액이 가치가 있는 사업을 골라서 선별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본기금운용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된 기금을 용도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금관리운용시에 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분량이 많습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숫자를 이렇게 조례를 고쳐가면서도 숫자를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이것은 모법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의 모법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인원을 늘리는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법령과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상위법의 개정도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위원구성이 다양하게 위원님들 모시는데 숫자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숫자가 늘어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시의 환경정책에 실질적인 자문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국, 다른 위원회도 보면 숫자만 자꾸 늘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봤지만 굳이 숫자가 많다고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성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런 물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조 4항 3호의 시민단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구자체를 현재 시행령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조례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정부에서 NGO의 역할을 인정을 해서 가능하면 위원회도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 그러고 인사권 침해 운운하면서 의원까지도 제외를 시키면서 이런 단체들을 문구까지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좀, 본위원도 시민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굳이 NGO가 여기에 들어가야, 이런 명칭이 들어가야 인정을 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균형있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나와 있다시피, 기금용도를 차라리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환경부분에, 일반적으로 예산을 짤 때 환경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사실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보전사업에 소규모의 실제로는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제대로 확보가 안되는 그런 점을 염려를 해서 일단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기금이 있어서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환경보전사업에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구․군의 환경보전사업지원이라든지 또 환경보전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이런 데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이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연구할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른 국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기금설치문제가 사실적으로 어떤 데 보면 많은 파행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도 별 무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가 환경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강화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4. 2001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환경국 TOP
5.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0時 3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環境局2001年度廢棄物處理施設設置基金運用 計劃案
․環境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環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環境局2001年度廢棄物處理施設設置基金運用 計劃案 檢討報告書
․環境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다음 2000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상당히 많이 세입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하수도 요금이 1월 1일부터, 2001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분을 합산해서 그런 겁니까
예. 하수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구․군별로 사용료 수입에 보면 강서구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은 그러면 99페이지 사용료수입이 없는데 강서구하고 기장은 왜 사용료 수입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하고 기장군은 현재 하수도 설치지역의 제외지역입니다.
현재 설치제외지역이라도 처리시설은, 지금 공사는 하고 있죠
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외지역 같으면 서구나 중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외지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예를 들어서, 하수도처리시설이 없을텐데, 그러면 하수도처리시설이 강서구도 없고 기장군에도 없고 서구, 중구에도 없는데 안받으려고 하면 서구, 중구에도 안받아야죠. 거기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현재 우리 요금 받는데 개시하는 구역으로서는 제외되어 있다. 아직까지 개시구역으로 고시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강서구나 기장군에는 하수도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안받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구, 서구도 안받아야죠
위원님! 그게 지금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하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 사용료를 받지 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데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내가 생각해도 모순인데…
그것은 사업의 선후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하수도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런 개념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처리장이 있는 지역은 돈을 내고 처리장이 없는 곳은 돈을 안낸다 이런 것 보다는 현재 처리장이 되어 있는 지역도 사실은 그 돈을 누가 냈느냐 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내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어쨌든간에 국장님, 그렇다면 강서구하고 역시 다같은 부산시민인데 기장군도 사용료를 받아야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230억원인데 내년에는 50억원으로 이것은 축소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축소편성을 했습니까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일단 추경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세계잉여금을 일반적으로 보통 추정해서 미리 잡아놓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추정해서 잡는데 그러니까 금년에는 230억원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50억원이나 너무 축소해서 편성했잖아요 추정이라는 것이 예를 든다면 국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2001년도 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근거는 나름대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세입초과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초과액은 2억원정도만 반영하고 기타 예비비, 투자사업의 집행잔액, 세출불용액 등을 합쳐서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에 50억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공사부담금 미징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택지개발지구 하수시설 설치를 하면서 토지개발공사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될 채무가 95억 6,000만원인데 내년도 세입에 그걸 누락시킨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상당히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징수할 돈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실무자들의 설명을 검토를 제대로 제가 직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잡지 않았던 이유는 도시개발측에서 일단 미납되고 있는 95억중에서 금년도하고 내년 1월달까지는 전부 완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면 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내년 예산 아닙니까 이게 현재 우리 심의하는 것이 내년 예산 아닙니까
금년에 금년분으로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금년에 들어온다 말이죠
예, 그렇게 약속이 지금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자기들이 내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못받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10월달 합해서 그게 95억 6,000입니까
예, 현재 95억입니다.
전부다 합해가지고
예.
만약에 금년에 돈을 못받을 때는 예를 든다면, 말로써는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미납에 대해서 강제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공기업특위할 때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자금여력이 많다 하더라고, 자금여력이 많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돈이 많은데 환경국에서는 그런 돈을 못받는다 하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안준다든지.
그렇게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돈이 없어서 못받는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금여력이 많다던데
예, 금년중에 일단 자기들이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금년말까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동료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잠깐, 한 가지만,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를 사전에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배부가 되었는데, 그 배부한 책자하고 현재 오늘 우리 여기에 와서 앉아서 보는 사항별설명서 이 책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사전배부한 중에서 내용이 빠진 것이 있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내용이 빠진게
어떤 부분입니까
채무부담행위조서하고 계속비조서가 사전에 배부한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예산을 심의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업무상에 착오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1083페이지 지방양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38억 9,400만원이나 감소하였는데 이렇다면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3페이지요.
예,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면 찾는 동안에 다음 질의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고, 찾아서 말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93페이지 위천공단 민간인 현지조사자 보상비 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의 필요성과 올해는 어떠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운 것은요 실무자가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들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천공단문제가 시의 현안이 되고나서 낙동강에 대해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현지에 가서 자료도 조사하고 현지의 상황을 살피고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성과라면 일단 앞으로 위천공단문제는 계속해서 저희시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인식을 높이고 대처하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사항을 우리가 모르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 특유의 문제입니다.
다음 1095페이지 녹색도시부산21 사업지원비 2억 2,000만원과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타 운영비 2억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부산21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에 녹색도시부산21 추진기구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 사업의 내용은 시민들의 참여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시민들한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모를 하고 공모된 내용을 심사해서 좋은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외에 녹색도시부산21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한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
지금현재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타는 96년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2억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지금현재 환경기술산업개발센타가 부산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센타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지원도 받고 대학자체 돈도 대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도 돈을 내서 일종의 산․관․학협력체제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보면 자체사업도 있지만 영세한 기업들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고 그것을 선정해서 기업의 기술개발에 애로를 덜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많은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와 필요성을 충분히 국장님이나 환경국에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성과 평가보고회도 하고 사후에 실태를 챙깁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지역의 어려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있는가 없는가만 대답해 주세요.
보고자료도 있습니다. 보고자료를 별도로 책자로 되어 있는 형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5페이지 을숙도생태공원 조성비 18억 2,5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생태공원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생태공원은 현재의 을숙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 그 옆에 파밭으로 농민들이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태적으로 다시 복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국가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한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태공원의 관리는 관리체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청에서 직접하는 형태가 될는지 아니면 사하구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될는지 그 체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생태공원이라는 개념이 일단 사람들이 와서 가이드도 해야 되고 환경학습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서는 생태계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질서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도록 하는 관리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건설이 되고함과 동시에 적절한 관리체제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돌은 안생기겠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기에 일반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농민들하고 다소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은 아니죠
아직 보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계획이죠
예.
그 다음에 1013페이지 천연가스시내버스, 1103페이지…
1113페이지입니까
1103페이지요.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과 관련해서 국․시비로 내년에도 20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업체의 외면 등으로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누가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1개 회사가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학교정화구역에 해당되는 바람에 지금현재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일단 현재의 업체가 우선 시범적으로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에 대해서 시민적 공감이 일어나고 이것이 다른 버스업체에게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 부산의 여건에서 전체 업체들이 다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건이 되는 몇 개 업체에는 업체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천연가스는 사실은 시비전체를, 저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을 전부다 삭감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최소한의 지금현재 업체가 60대분은 자기들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예산을 살리고, 또 내년에도 협력업체에서 당초의 목표보다는 굉장히 줄어든 금액을 일단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단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목표달성이 어렵다면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적정하게 조정해나간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내년 목표를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도저히 집행의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잠기게 되지 않도록 추경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금액을 조정해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불투명하다는 말씀이네요, 결과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강하게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자체가 100%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없죠
지금현재 서울에서 일부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지금현재 일부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중에 있지 지금 대구에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아직까지 버스가 다니지는 않지만 충전소를 설치하고 버스도입을 하는 그것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고…
부산보다 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서울은요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서울은 지난 6월 하순부터 15대가 가동되고 있고 대구는 12월 22일날 약 20대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성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예. 서울에서도 충전소 설치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골치를 앓았습니다마는 일단 지금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첫째 소음이 적고, 매연이 적기 때문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적 호응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더 확대를 하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부산에 만약에 충전소를 만들어야 된다면 몇 개나 만들어야 됩니까
충전소는 지금현재 약 50대, 최소한 한 충전소에서 50대정도가 하루에 충전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전역에 만일에 상당수가 나와서 부산 전역에 차가 정상적으로 굴러다닐 정도라면 몇 개나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이것은 일반적인 택시충전소처럼 충전소가 버스회사하고는 상관없이 일정한 장소에 있고 차가 거기 와서 충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버스업체의 차고지에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격상. 그래서 앞으로 희망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충전소의 숫자는 거기에 의거해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서울에서 일부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서구 선진도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성에 맞추어서 부산에도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듭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환경국의 입장에서는 버스가 현재의 경유버스가 대기오염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버스연료의 개선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더디더라도…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과 답변하는 집행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10페이지요,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비 5,000만원과 관련해서 매립장의 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매립장은 현재로서는 쓰레기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금현재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건물을 세운다든지 적극적인 활용은 어렵습니다. 단지, 수목을 심는다든지 간단한 산책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체육공원으로 개방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안정화 될 때까지는 그런 정도로 한정된 범위내에서 토지를 활용하고 만약 토지의 안정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재 석대매립장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토지의 소유자들도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무슨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걸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들 환경국에서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환경국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이게 활용이 가능하다 안하다라는 환경영향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토지의 적절한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사후관리는 지금 매립장 거기에 사용이 끝났다 하더라도 침출수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침출수를 전기펌프를 설치하고 해가지고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를 흘려보내는 그 사업이 사후관리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때는 체육공원으로 하겠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해운대구청에다 맡겨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계획조차도 현재는 없네요
체육공원은 해운대구청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자기 관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가능하면 그렇게 활용하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인데 매립장 전체를 본청에서 계획을 바로 세우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개인의 사유지도 상당히 많고 또 매립장 하기 전에 개인의 사유지를 해서 전부 환매권을 행사해가지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있는 시유지부분에 대해서 시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몰라도…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관리과장입니다.
현재 당초에 있던 20만평중에서 매각이나 환매를 했습니다, 그게 6만 3,000평이고, 그 다음 잔여지가 8만 5,000평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녹지과에서 저희들 하는 것이 7만 5,000평 있고 방금 말씀하신 해운대에서 1,000여평을 간이운동장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안내봤습니다만 6만 3,000평이 개별로 환매…
그러면 지금 침출수도 많이 나오고 현재 가스도 나옵니까
예. 아직까지 가스도 완전하게 빠진 상태가 아닙니다. 곳곳에 가스분출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불을 붙여서 현재 태우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무엇을, 어떤 다른 것을 한다면 거기에 화재위험이나 이런 가스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됩니까
현실적으로 지금현재 문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의 용도로 활용을 하더라도 지금현재 환경부, 구체적으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입니다만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위험이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매립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93년도에 끝나서 현재 7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7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되면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완전하게 가스가, 자연상태에서 완전하게 빠지려면 20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 서울 난지도도 20년이 됐나 난지도는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난지도는 개발을 하지 않고, 한때는 기존 쓰레기를 전부 들어내서 개발한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나무 심고 해 가지고 어떤 공원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토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나무를 심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땅도 모자라고 지금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기는 어려운 업종들도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집단으로 여기다가 수용하는 그런 등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나무 심는 이외에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안전과 관계된 토지이용을 함으로써 안전에 문제가 될만한 그런 토지용도는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어 가는데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는 모양인데. 화장실문화캠페인과 관련해서 많은 민간 내지는 구․군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의 사업결과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부산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화장실 개선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금년에 7억 4,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시내 전체에 노후된,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화장실을 현재 19건 정도, 거의 전면개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시설을 확충하는 것 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단체들하고 상당히 협조를 해서 시민들에게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단체들, 특히 YWCA라든지 또 교통봉사대, 실내건축가협회, 그 다음에 2002년 문화시민운동 부산시협의회 등과 협조를 해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화장실을 질서 있게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화장실의 디자인을 공모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금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아까 처음 질문한 것 지방양여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10페이지 다대소각장 위탁운영비 편성과 관련하여 다대소각장을 지방공단으로 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진경위는 어떻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다대소각장은 내년부터 우리가 만든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방침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배경은 이때까지 국가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내부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할 형편이 못된다고 우리시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우리시에서 인수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대는 내년부터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해운대소각장은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계약이 국가공단하고 내년 7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비교검토해서 국가의 환경공단에서 만든 것이 더 우리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환경시설공단에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를 잘 판단해서 다음 운영조치를 저희들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소각장만 지방공단으로 이관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단으로 이관하는 사유는 현재 국가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환경공단에서 자기들이 지금 내부의 구조조정 때문에 더 이상 맡을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시 보고 맡으라고 지금현재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공단으로 이양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1082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화명택지개발구역 내의 쓰레기처리비 1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납금의 발생경위와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화명택지 거기의 쓰레기를 자기들이 처리할 형편이 못돼서 우리 생곡매립장에 매립을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준 부분인데 전체 매립 반입수수료가 37억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20억을 납부를 했고, 현재 17억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억을 예산에 넣어가지고 일단 받는 것으로,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징수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못 주고 있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다대소각장을 지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돈을 들였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형식상 자기들이 우리 세입을 잡고 또 우리가 줄 부분을 서로 상계하는 그런 개념인데 예산의 형식상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저희가 줄 돈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서 넣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을 부분하고,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줄 부분하고 서로 일종의 상계를 해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네요 그것은 틀림없이 받을 수는 있네요
예.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137페이지에 계속사업인 생곡쓰레기매립장의 당초 사업비가 825억 4,800만원에서 892억 4,600만원으로 66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립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사정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설계변경이 된 부분은 매립장 안에 돌출된, 상당히 산처럼 생긴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전체 매립장 사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또 그 부분을 들어낸다면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은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의 공사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대기자동측정소 및 학교 토양측정망 표지목 설치해 가지고 1,8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토양측정망 표시라는 것은 아무 데나 공사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우리 환경보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토양오염측정망이 120개소가 있습니다. 이 120개 토양오염표시 지역에, 여기는 토양오염측정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표지목으로 설치하는데 하나 7만원씩 120개소 해 가지고 약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억 5,000은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지금현재 부산에 총 12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를 내년에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 5,900입니다.
측정망을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기오염측정망입니까
예.
지금 부산에는 16개 구․군인데 현재 12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앞으로 3개소를 점진적으로 더 설치해 가지고 부산전역을 15개 대기오염측정망으로 해서 대기오염지를 조사를 하고 앞으로 저감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들에게 환경단체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생태학습을 시킨다든지, 주로 여름 같은 경우에 각종 자연환경 또는 을숙도, 낙동강수계 등을 방문, 탐조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생물들이나 철새,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같이 학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학습을 할 때 1년에 몇 번 정도나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현재는 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환경부로부터 3개 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주로 한 차례에 50명씩 해서 몇 일 나누어서 여름방학 때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주로 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다가 우리 부산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8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 42억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결산추경에 보면 국비보조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 예산 6억 9,000만원이 삭감된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같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42억이 내년 예산에 새로 반영된 부분은 광역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상당히 대규모의 공동처리시설을 염두에 두고 국비신청을 해서 지금현재 결정을 봤던 것입니다. 나중에 삭감하는 음식물공동처리시설은 지난해 사하구에서 자기들 자체 구의 공동처리시설을 하는 쓰레기처리시설 그것을 국비에 신청했다가 그것이 이번에, 본래 지난해에 미리 받았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삭감하는 부분이고, 이 공동처리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구별로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청 단위에서 여러 구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광역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 시설을 환경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 42억을 이번에 받는 것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관련 국비 19억 1,25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국비로 13억 6,130만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CNG버스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국책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일단 환경부에서는 전체 시․도의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일단 국비는 자기들 목표에서 내려보냅니다.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놓고, 단지 저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 내에 하기는 어렵다 싶어서 사업의 추진을 내년으로 하고자 일단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하고자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19억하고 내년도 예산 13억 6,130만원이 같이 쓰여집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되는 부분하고, 또 금년에 새로 추가되는 예산부분하고 해서 내년 전체에 저희들이 집행할 금액인데, 저희들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업체들을 설득해서 이 많은 돈들이 쓰여질 수 있게끔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국비도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년에는 최대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95페이지에 민간이전 예산에 보면 농약빈병회수와 녹색도시부산21사업 지원 등 4건에 전년대비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4억 3,559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빈병회수는 이것은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농약빈병을 회수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고, 녹색도시부산21사업은 현재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 운영은 부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RRC하는 이 이름의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도심하천살리기사업은 아직까지 단체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온천천이라든지 이런 데 하천살리기에 동참할 시민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돈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것은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 운영이 여태까지는 경제진흥국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 어차피 환경에 관계되는 사업이니만큼 소관 부처를 환경국으로 하자 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이러한 예산을 지원을 한 후에, 부산시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한 의례적인 실적을 취합하는 것만 말고 별도로 지원해 준 예산이 잘 사용되었는가를 감사나 확인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엄격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했습니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연환경조사용역비 3억원 편성사유와 용역내용은 어떠합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하여 주신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들 현황조사 중의 하나가 자연생태조사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부산시는 별로 그렇게 체계적인 자료를 못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도시개발 등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보전하고 어떤 부분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연생태조사에 포함될 부분은 현재 부산의 주요한 자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산들, 하천들, 근교의 해안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의 기초적인 생태조사, 그리고 이미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런 자료들을 언제든지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금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3개년동안에 계속해서 조금씩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만, 일단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의 소위 생태자연도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고 2003년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이런 생태현황도는 도시의 건축에 관계되는 지적도라든지 그런 것하고 거의 성격을 같이 하는 중요한 도시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정단체나 기관에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조사가 어디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연구기관에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용역비가 타용역비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역비가 저희들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은 당초에 5억원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2억이 깎여서 3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사실은 자연생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업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요가 되고 합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은 앞으로 2003년까지 7억원 정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3억을 그래 했는데 물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이미 조사가 다 되어가지고 했는데, 벌써 3~4년 전의 가격으로 13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도시생태현황도를 만들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5페이지에 다이옥신검사수수료로 6,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현재 다이옥신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해서 고시되어 있는 5개의 분석기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정부에서 운영하는 환경관리공단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산업기술시험원, 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서울시립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5개 기관인데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매년 위탁을 하는, 의뢰를 하는 기관은 주민들이 선택을 합니다. 행정이 선택을 하면 주민들이 믿지 않아서 자기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청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그래 어디다가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현재 해운대소각장에서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 다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검사를 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현재 장비도 없고, 우선 장비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이옥신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없습니다.
111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83억 7,196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같은 민간위탁예산을 어떻게 산출해서 지원금액을 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간위탁금은 다대소각장하고 해운대소각장을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환경관리공단에서 마치 예산을 신청하듯이 저희들에게 “내년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 저희들의 의견을 통보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통보한 내용을 다시 자기들 환경관리공단 전체에서, 환경부에서 다시 재심의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확정이 되는데, 왜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이 단순한 어떤 민간기구가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예산심사와 비슷한 엄격한 절차를 밟아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위탁운영비가 됐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은 나중에 전부다 정산을 통해서 실제로 집행한 금액만큼만 우리가 지불을 하고,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저희들이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의 낭비가 없이 상당히 엄격하게 집행이 지금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1억 5,000여만원 정도 증액을, 이 금액만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인건비의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전력비, 재료비 등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물가상승분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정도의 증가사유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1110페이지 말입니다. 1억 4,600. 1110페이지 위에 안있습니까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대소각장 위탁운영, 해운대소각장 위탁운영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하고 전력비, 그동안의 물가, 전기비라든지 이런 게 상승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니까 그 정도의 상승요인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운대소각장과 다대소각장에서 구체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는 인건비, 전력비, 재료비, 또 다대소각장에서 한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時 30分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8分 會議中止)
(13時 3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하 수고많습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5페이지에 생활쓰레기줄이기 사업비로 8,000만원이 되어 있고, 재활용 재생품전시회 비용 1,700만원이 쓰레기감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기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일반회계에 된 것은 왜 이런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 이런 시책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고 기금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환경국의 입장으로서는 일반회계의 사정이 넉넉하다면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기금부분에서는 앞으로 차기매립장과 관계된 시설의 확충문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일반회계의 사정이 이러한 시책사업비를 전부 반영하기에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허용을 하는 범위만큼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그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기금에서 부담을 합니다. 엄격하게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 이렇게 원칙적인 구분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반회계의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기금에서 소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운용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109페이지에 생곡매립장 조성비가 54억 3,600만원 되어 있고요, 채무부담이 50억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격상 이것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기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많은건데 돈이 없는데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운용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생곡매립장처럼 광역처리와 관련된 이것은 우리 쓰레기처리에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주로 구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매립장의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금에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일반회계의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기금에서 처리토록 우리 예산실에서조차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정인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든간에 우리의 쓰레기처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예산실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 맞는데요, 지금 54억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런 것은 일반회계는 너무 무리가 아니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이죠, 123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매립장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선진지 시찰을 시키려고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주변 주민 해외선진지 견학은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대표가 선진매립시설을 견학하여 식견을 넓히고 매립장 조성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만 전체 주민을 모두 해외에다가 견학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들고요, 생곡매립장 조성이후에 지금까지 해외시찰한 것이 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이때까지 생곡매립장주변의 주민들이 1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립장이라는 혐오시설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위로적 성격의 그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어차피 저희들 생각에 주민지원기금이라는 부분이 매립장주변의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보상을 해서 그러한 성격의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한다면, 자기들이 그걸 사업으로 해달라 하면 사업으로 해주고 자기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 하면 여행을 해주고 그런 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차기매립장부터는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거기에 주민들의 대책위원회가 생곡주민들만 하나의 대책위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외곽지역의 상당한 사람들이 별도의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지역주민을 계속해서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전체를 다 선진지 견학을 시킬 그런 처지는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차기매립장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얹어놨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가 여행을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그 과목은 실시를 하지 않고 바뀔 수도 있고, 현재 2개 지역으로 한 것은 현재 지역여건이 생곡대책위하고 외곽대책위가 2개 나눠져 있는 바람에 일단 내년 예산에 2개 지역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 돈이 지역의 발전에 가능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돈이 쓰여지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래 또 선발을 해가지고 가면 불평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많이 보냈죠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는 생곡대책위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외곽대책위는 아직까지 한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태준다는 것은 기금에서 그런데 이게 선진지 견학하는 이것은 이것 잘못하면 주민의 불평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안간 사람, 빠진 사람 이런 사람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운영을 단단히 해야 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1081페이지에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13억 9,200만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사용료를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이것은 위생처리장에 부과를 하는 주체는 청소업체입니다. 청소업체가 우리시에 돈을 내는 겁니다.
청소업체에서 시로 돈을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업체에서 거기 청소위생처리장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로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10ℓ당 11원을 징수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업체에다가 위생처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소업체에서 줍니까
청소업체에서 돈을 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청소업체에서 우리시로 돈을 내는데 그러면 청소업체에서는 위생처리장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위생처리장하고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조례에 의해서 분뇨를 자기들이 우리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현재 그냥 들어오면 거기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게를 재가지고 그게 무게에 따라서 10ℓ당 11원씩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소업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주로 이것은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분뇨하고 정화조 수거업체입니다. 지금현재 시전체에 66개정도 되는데…
수거업체에서
예.
그러면 일반 개인가정에 수거한 분뇨를 거기에 갖다 붓고 거기에 1%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는 10ℓ에 11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세입이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금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분뇨단가는 변하지 않았고, 현재 하루에 3,390t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금액의 기준이 언제부터 이 기준이 되었는지, 13억 9,200만원이라는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하고 작년하고 그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것 보다 많으냐 적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는…
13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조금 적네요
예.
요즘 재래식은 자꾸 줄어지죠, 거의 없죠
거의 양이 비슷한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재래식변소는 거의 없죠, 수세식이지.
그렇죠. 거의 재래식변소는 갈수록 없어지고 주로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은 별로 없겠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것도 물가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고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이 요율을 현재 지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82페이지 이것도 세입부분인데, 세외수입인데 아마 이월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동강수계 물관리연구용역에 30억이죠
3억입니다.
아, 3억하고. 강정취수보 환경영향조사용역이 1억 5,000 이것 이월금이죠
이월금은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부담하는 돈입니다.
아니, 세외수입에 1082페이지에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해가지고 4억 5,000 이 내용을 보니까 낙동강수계 물관리용역 해가지고 3억하고 이게 이월금액 아닙니까
이월금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세입을 잡은 이유는 현재 이 돈을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받아서 용역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 부분에서는 세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96페이지에 을숙도생태공원 조성에 4억 7,500만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남해안관광벨트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조성되는 겁니까
을숙도에 현재의 농민들이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파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서…
보상비입니까
아니, 저희들 앞으로 계획이 보상을 해서 일단 그 부분은 비우게 하고 그 부분을 옛날의 을숙도모습처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생태공원이라고 부르는데 남해안관광벨트가 거기 들어있는 것은 이 사업이 중앙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은 것은 국비를 좀 받기 위해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되면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이 거기하고 관계됩니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국비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4억 7,500이 공원조성하는데 이것가지고 공원조성은 안될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할 그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보면 감리비, 앞에 부분 그 전체 을숙도생태공원 조성하는 비용,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억 7,500만원은 거기 감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리비 맞습니까, 과장님
앞페이지 1095페이지하고 연결이 쭉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7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정취수보 환경영향조사 1억 5,000, 낙동강수계 물관리용역 3억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앞에 세입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강정취수보하고 낙동강수계 물관리연구용역은 업무의 성격이 상수도와 관련이 된 것이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정취수보 환경영향조사는 사실 지난해 강정취수보 소송이 양시․도간의 합의하에 법원의 중재로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앞으로 강정취수보를 하면 하루에 상당한 환경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걱정을 하니까 그러면 영향조사를 앞으로 3년간 계속 해보자라는 합의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반을 대고 대구시에서 반을 대서 하는 환경영향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강정취수보가 이미 벌써 공사가 완공되어가지고, 완공되었죠
그동안에는 공사를 하고, 그동안에 계속 아직 준공을…
준공이 되었습니까 아마 공기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11월달정도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이미 공사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시험단계에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조사를 이제 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이런 것을 벌써, 이런 것은 공사착공할 때나 안그러면 착공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대구시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해가지고 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지역에서는 대구시의 조사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신뢰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일단 사후에라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만약 그것이 있다면 취수보 운영에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필요성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조사를 그러면 공사를 착공할 때라도 이런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져가지고 공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소송도 하고 했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때 상당히 반대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이런 것이 조사가 나와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순서가 안 그렇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었으면…
이미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등한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1페이지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 해가지고 1,65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단속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이냐 안 그러면 어떤 분이 단속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세요.
저희들 단속공무원들 외근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근비
예, 외근비 지원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공해 단속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매연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한 일종의 보상비성격으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데 또 외근비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근무시간내에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무시간에 단속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공해라는 것은 자동차하고 같은 높이에서 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굉장히 흡수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에 대한 일종의 격려금으로써 주는 겁니다.
그건 좀 이상한데…
정액수당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항목은 우리 일반직원들은 매월 외근 나가면 1일당 하루에 1만원씩 주는데 단속반원들은 한달 내도록 매일 나가기 때문에 1일당 1만원씩 하면 더 이상 날짜수 보다 여비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11만 5,000원 한달에 정액수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공무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인원이. 가는 사람이 늘 갑니까
예.
어째서 매일 가는 사람이 갑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직종이 어떤 직종입니까
고용직입니다.
고용직입니까 그러면 환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까
운전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상설단속반을 시․도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당시 예를 들어서 기능직중에서 기계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인데, 고용직 채용할 때 그러면 환경하고 무슨 충분한 지식이 있다든지 이런 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는 공고 기계과 졸업한 사람도 있고,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분들이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게 심도있는 그런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지 단속할 때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숙련된 그런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이것을 11만 5,000원을 한달에 줘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이 한다면 별도로 줄 필요 있습니까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1104페이지에 종합환경관리망 구축해가지고 2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구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종합환경관리망 전체 부분중에서 대기자동측정소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1개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2003년까지 15개를 확충한다는 계획하에서 내년도에도 1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대기측정소 1개 구축하는데 약 2억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설치위치는 어딥니까
광안리는 보건환경연구원 옥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개소. 거기 1개소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 기계는 어디에서…
외국에서 수입 다 됩니다. 국내생산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아직까지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예측금액이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부산에 현재 12개소가 있고 현재 저희들이 2005년까지 3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없는 구역상에서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 옥상에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에 다대소각장 위탁운영부분에 32억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운대 위탁운영이 51억이죠
예.
그런데 여기 다대소각장이 용량이 얼마입니까
200t입니다.
그러면 해운대는 얼맙니까
400t입니다.
그래서 돈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면 다대소각장은 환경 무슨…
현재 국가환경관리공단입니다.
국가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러면 32억을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까지는 다대소각장은 국가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 공단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다대도 거기에 위탁운영을 했습니까
예. 해운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것을 기간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본래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다대는 국가환경관리공단의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더 이상 관리를 못하겠고, 우리시에서 받아 가라고 해 가지고 현재 국가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지방환경관리공단에 내년부터는 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다대소각장 부지매입비 잔금 17억입니까
예.
부지를 더 구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본래 다대소각장을 건설할 당시에…
아! 당시에.
당시에 도개공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그것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17억만 주면 다 줍니까
아닙니다.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또 남아 있습니까
예.
전부 외상장사네요
시에서도 줘야 될 부분을 덜 주고 있고, 그 쪽에서 우리한테 내야 될 부분을 덜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일부라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침출수가 하루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양은…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발생량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전용관로가 되어 있습니까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게 그게 전용관로로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수영천으로 유출이 많이 된다 이런 민원이 그때 들어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요즈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침출수가 밖으로 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데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래서 관리비도 보니까 사후관리비도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쪽에 가면. 그 주변에 가면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립지에 활용을 하려고 해도 냄새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관리비를 계상을 하더라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안을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곡쓰레기매립장조성이 20억 되어 있는데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은 건설본부에서 지금 건설하는데 설계를 하고 있죠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나 2차 매립지.
이것은 아직까지 차기매립지는 아니고 현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매립장에다가 이것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만 투자되면 1차 매립지는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차 매립지는 앞으로도 용량이 남아가지고 최소한 4~5년은 더 쓸 계획입니다만…
그러면 그 때마다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차 매립지는 아직까지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차 매립지는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입니까
예. 중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주었네요 설계용역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1111페이지 매립장 주변의 주민지원금이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군 쓰레기 2억 4,360만원 해 놨는데, 구․군 쓰레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매립장 주변의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는 재원마련방법인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구․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 쓰레기가 있습니다. 단가가 틀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네요
예.
그러면 됐고. 그러면 3억 6,000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소각장이고, 그러면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그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범위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매립장에서 거리를 조정한다든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지원방법이.
이것은 당초에 지금현재 매립장 처음에 당시에 지원범위의 구역을 대충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대충 매립장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를 영향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주민들이 그 쪽에,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하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보니까 불평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득을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매립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영향지역이 상당히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규모도 커지고.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내에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있죠
예.
그것을 아마 내년 추경이라도 옮길 수 있는, 부지매입이라도, 거기에 예산이라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우리가 5년 정도 쓸 그 당시의 단기매립장 경우하고 앞으로 20년 정도 쓸 장기매립장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정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지금현재 매립장 주변에 종합단지해 가지고 전부다 다시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거기 가서 한 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너무 골치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페이지 봐주세요.
남부하수처리장건설 차관이자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끝까지 시공자, 금융, 중앙하수처리장 차액금 이자까지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고 싶네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건설 차관이자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끝까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성함을 밝히고 말씀해 주세요.
하수행정계장 박근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224억 2,800만원이 내년도 중에 지급될 총 이자액입니다. 지금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우리시가 지금까지 기채한 기채원금이 3,000억, 그 다음에 앞으로 상환기간동안 갚아야 될 금액이 1,100억 해서 원리금 합계 4,200억 정도 됩니다만 이 중에서 내년도에 상환기간이 도래된 지급이자를 차입선별로, 그 다음에 사업별로 산출근거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 KFW 해 가지고, DM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여기 KFW라고 하는 것은 독일마르크화로 차관했다…
차관했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게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이자가 9,175만 9,000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IBRD는
IBRD는 IBRD차관 내나 여기 나오는 6억 7,4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이자죠
예. 전부다가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 때 전부 외국차관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결론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비지원은 상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지원 안받았습니까
국비지원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이렇게 외국차관을 많이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오다 보면 이자가 금년에 224억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산시민들이 다 환경비에 부담을 해 가지고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어째 부산시민을 전부다 빚쟁이로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하수도사용료를 받아가지고는 기존 처리장의 운영비하고 기채원리금 상환하고 나면 시설투자비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서도 제대로 해 가지고 크게 국가적으로 큰 공사를 한다고 보면 아낄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텐데 환경관계에 대한 이자를 1년에 224억이나 막대한 이자를 문다는 것은 진짜 이것 결과적으로 부산시민들의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징수되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형편이 괜찮아가지고 빚을 안내고 전부 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면 이자 나갈 일도 없었겠습니다만 그 당시 부족한 재원을 가능하면 값싼 외국의 공공차관에서 상당부분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갚아주는 부분입니다.
외국차관하고 부산은행하고의 이자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부산은행 이자는 현재 8%, 외국은행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부산은행에서 1억 빌렸을 때하고 차관으로 1억 빌렸을 때하고 이자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1~2%정도 차이납니다. 차관선별로, 기간별로 전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1억 대출을 하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빌린 것이 부산은행이 9%고요.
9%면 1억 같으면 90만원, 80만원 되겠네요.
차관은 5.5%, 그 다음에 차관선이 다른 데는 6.6%로 기관별로 좀 틀립니다.
차관이 싸기 때문에 외국돈을 쓴다 이거죠
그때는 이런 외국에 공공차관들이 개발도상국에 가능하면 이런 인프라 구축, 하수처리장 이런 데 만드는데 돈을 빌려주는 채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국장님!
예.
우리 부산은행에 빌릴 때는 이자가 8.5% 거의 9% 되는데 차관하면 5.5%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5%인데 5.5%의 이자는 달러로서 이자가 나가죠
예.
제 말은 이런 것도 부산은행이나 은행들하고 해 가지고 5.5%나 6%를 주고 국내은행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갚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현재 국내은행에는 그렇게 싼 이자의 돈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현재 8%의 그 이자도 그 당시 부산은행이 우리지역의 금고은행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8% 정도 하는데 개인에게 빌려주는 돈보다는 상당히 싼 이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싸게 그렇게 하는 금융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로서는 값싼 어떤 공공외국차관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것, 위에 나오는 KFW라든지 IBRD라든지 이것은 전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빌려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졸업을 해 가지고.
국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말은 이 막대한 돈의 이자가 외국으로 흘러 나가는 것, 외화유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국내은행하고 잘 로비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자를 5.5%나 6%, 7%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은행을 이용하는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전혀 불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에 지금현재 상당히 장기저리의 차관도 이제 저희들이 빌려쓰고 싶어도 그것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한 돈은 국내에서 차입을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여기 보면 이자가 어마무상하네요. 여기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차액금이자 해 가지고 기채차액분 1,263억이죠 한번 보십시오. 1,263억 이것을 부산은행에서 차입을 했다 이겁니까
지역개발기금 이것은 부산은행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빌렸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빌렸습니까
예.
거기에서 빌리는데 1년에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그것이 지금현재 이자가 7%고, 조건은 2년거치에 10년 균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 차액분이라고 하면 이것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역개발기금 자체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빌렸던, 우리 하수도 부분에서 빌렸던 돈이 그 정도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그러면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을 부산시에서 결과적으로 이자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자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인데 이자를 받더라도 다른 회계에 빌려주고, 같은 회계 상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돈을 그냥 고정시켜 가지고 빌려주면 기금이 금방 고갈이 되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자가 76억 몇 천만원이 나가네요. 이게 막대한 돈인데 이것 이자를 안주고 환경개선부담금 받을 때 그만큼 덜 받으면 부산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나는 얼마 전에 해외여행을 하니까 외국인들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내국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우리시에서 이런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사라는 개념보다는 기금을…
기금의 이자를 받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수익을 내니까 장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금의 어떤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년에 1억하고 내년에 1억이 같은 돈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기금의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이율을 붙여서 빌려주고 갚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좌우간 이런 문제는 국장님 이하 밑에 직원들이 잘하면, 결과적으로 관리적 차원에서 부담을 덜어줄 곳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연구해 볼 과제가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차관문제든지 엔을 빌려왔다든지 이런 문제를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화유출을 방지하자 이겁니다. 외국에 나가니까, 일단 달러가 나가니까 그만큼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앞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23페이지 봐주세요. 특별회계 123페이지 보면 해운대 청사포 일원 하수처리시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3억 8,500만원, 청사포에 하수처리시설사업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바로 옆의 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청사포지역은 좋은 경관을 가지고 물도 깨끗하다고 소문이 났지만 현재 거기에 하수도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수특별회계가 어려워도 부산에서 상당히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 아직까지 하수도처리시설이 안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지금현재 해운대 신시가지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로 같이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처리하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예산이 13억 8,500만원이 확보가 되면 2001년도 끝낼 사업입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공사가 예정대로 끝난다면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더 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하나로서 완전히 끝이 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강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확실한…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뽑아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체 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이 정도 돈이 들 것이다 그런 것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충 설계비하고 펌프장, 그 다음에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대충 250㎜의 관거를 1,900m 정도 설치를 하고, 압송관거도 1,700m 정도 매설한다. 거기에 약간의 부지를 매입할 데도 있고, 이것을 전부다 해 가지고 13억 8,500만원이라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사포 보면 주로 횟집들이 많은데 수돗물하고 해수하고 같이 펌핑해 가지고 신시가지로 퍼 넘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수는 아니고 지금현재 청사포지역의 각종 횟집…
횟집을 운영하다 보면 고기를 바닷물에 씻어가지고 일반 하수구로 버린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수구 전체를 받아가지고 버릴 것인지, 바닷물과 상수도 물은 분류를 해 가지고 버릴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금물이 묻어가지고 하는 그 부분까지를 말끔하게 씻어서 따로 분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해수를 같이 섞어서 하는 것은 다른 하수처리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서 오수만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계획이죠.
오수라면, 그러면 주방에서 그릇을 씻고 버리고 음식찌꺼기의 물을 뺀다든지 그런 것…
그게 오수입니다.
그게 오수죠. 그래 내 말은 회를 씻고 뭐하고 하는 그런 데도 바닷물을 가지고 씻는데 그것까지도 하수로 받아가지고 같이 넘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섞이는 부분은 어찌할 수 없이, 아주 완전하게 분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오수부분을 분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한다 그런 것입니다.
내 말은 오수하고 바닷물하고 분류를 안하고 해수도 같이 한다고 하면 펌프니 기계에서 해수가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한 무리가 올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견적이 나왔는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닷물하고 섞여서, 바닷물이 펌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고, 청사포하수처리시설 그것은 시급하고 그 근방의 바다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바삐 되어야 될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의 2페이지를 참고로 펴봐 주세요.
어느 부분 2페이지입니까
예산안 심사. 2001년도 예산안개요 2페이지에.
예.
징수교부금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전년도에는 25억 8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는 27억을 해 놨네요. 1억 9,200만원을 더 징수하겠다 이건데 이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몇 년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93년도부터 이 제도가 생겨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수한 돈은 주로 어디에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시에서 직접 사용을 하지 않고 시에서는 징수만 해 가지고 바로 지금현재 환경부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중앙 환경부로…
예.
환경부로 이 돈 27억을 징수 받아가지고…
아닙니다. 전체 우리 징수교부금은 부산시에서 약 270억 가까이가 됩니다만 그것은 전부다 올려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걷어줬다,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수고를 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10% 정도 받는 그 부분을 여기 예산에 표시한 것입니다.
부산지역 전체에서 나오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을 일단 전부다 환경부에 올려주고 환경부에서는 그 중에서 10%를 소위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데 그것이 27억 정도 된다는 뜻이죠.
환경개선부담금 부산시에서 징수하는 것은 270억 되는데 10분의 1을 받아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다시 내려 줍니다.
다시 내려 주는 그것을 가지고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을 자꾸 더 올려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개선부담금을 더 높이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대상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반영한 것이지 부담금을 지금현재 더 높이는 계획은 없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금액은 주로 그러니까 어디에 씁니까 국장님 이 돈은 다 어디다 씁니까 돈을 징수해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전부다 모아가지고 현재 주로 국가의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국장님! 환경을 가진 그대로 파괴를 안하고 잘 보전만 한다고 보면 이런 막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이 전혀 훼손 안되고 아주 온전하게 보전이 된다면 구태여 이런 돈을 걷을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활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훼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든지 간에 비용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환경에 대해서 법을 준수 안하고 법을 문란하게 안지키면서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잘 강화를 시킨다면 환경개선부담금도 줄일 수 안있겠나 저는 크게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각 시민들이나 기업들 전부 환경을 잘 보전해서 전혀 훼손이 되지 않고 한다면 이런, 지금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소위 부담금이니 뭐니 하는 것을 점점 없애 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완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제가 금강산을 가보니까 금강산 계곡에서 흐르는 그 물에 사람들 손도 못 씻게 하고 발도 못 씻게 해요. 이북에서는. 이북 전체에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있고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담배꽁초가 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산골이나 강이나 바다나 잘 관리만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렇게 많은 돈을 징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도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준엄한 법의 심판들이 뒤따라야 국민들이 겁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싱가폴이나 선진국 가면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가이드가 내리면서 그렇게 주의를 합니다. 담배꽁초 하나 법에 걸리면 벌금이 200만원, 300만원 한다 하니까 겁을 내가지고 담배를 전부 가방에 집어넣고 포켓에 안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법을 강화시키면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한테 주는 부담액을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같은 3페이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을숙도 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총사업비가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총 13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138억 중에서는 주로 무엇 무엇 보상을 하는데 138억이 듭니까
보상이 60억이고…
보상 그 문제만 한번 묻겠습니다. 보상 60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보상은 아직까지 추산 추정입니다마는 주로 경작자들에 대한 현재 이 부분은 전부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작자들에 대한 현재 경작을 못하게 된데 대한 보상…
농산물은 주로 뭐뭐 심고 있습니까 몇 만평이라 했습니까
파밭입니다.
파밭, 몇 만평이라 했습니까
정확하게 46만 5,000㎡인데…
12만평 되나요
예, 평수로 치면 약 15만평…
15만평에 경작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경작자는 저희들이 57명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밭인데 그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을 해가지고 파를 씨를 뿌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수확할 때 그 차이를 두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부산시 땅인데 씨를 뿌리지 마라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파를 다 키워가지고 그 파가 완전히 결실을 맺을 때 가치를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겁니까 경작자는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경작자하고는 아직까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대충 이 정도의 보상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내 말은 파밭인데 파를 다 심어가지고 그 파를 수확을 할 때 값을 논할 것인지 씨를 아예 뿌리지 말고 우리가 적정한 가격을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상당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농민들의 수확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보상에 영향을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상의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가 심어져 있습니까
지금현재 겨울철에는 파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를 몇 월달에 수확하고 씨를 몇 월달에 뿌립니까
3, 4월정도에 씨를 뿌려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은, 위원님! 서면답변 좀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나와서 답변 해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세요. 잠시하고 끝내겠습니다.
1년에 봄철 말하자면 3, 4월정도에 파종을 하고 5월에는 그걸 옮겨 심어가지고 수확은 가을에서 겨울사이에 수확을 하는 그런 작업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일협정 노후선박문제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으로 많이 봤겠지만 기계도 못쓰고 완전 그래가지고도 보상이 나가고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런 걸 처음부터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4월에 씨를 뿌린다면 내년 2001년도 끝내야 될 사업 같으면 아예 씨를 못뿌리게 하고 그전에 경작자들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를 심어놓고 파값이 좋으니까 보상을 더 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부딪히지 말고 미리 사전에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가지고 2001년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고 오래 끌 것은 서면답변을 좀 받도록 하고…
이종철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93페이지 위천공단 민간인 현지자료조사 실비보상으로 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건지 계획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인 현지자료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관계법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시에는 위천공단과 관련해서 민간인들의 현지조사를 추가로 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천공단 예정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까
현재는 원칙적으로 들어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구시에서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일부 3개정도 공장을 대구시의 달성군에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자제를 요청하고 현재로서는 대구시에서 더 이상 공장허가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094페이지 야생동물보호사업으로 4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물치료비, 기념품 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야생동․식물들이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불법엽구라든지 또는 농약중독, 교통사고 등을 당해가지고 부상을 당한다든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들이 발견될 때 이것을 신고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해서 다시 자연상태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에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꾸 관심을 부각시키니까 시민들도 그런 게 발견되면 그냥 무심히 넘기지 않고 신고를 하고 합니다. 금년에 34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된 동물들에 대해서 일단 동물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치료를 해서 다시 그중에서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죽는 것도 있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치료를 해가지고 자연상태로 복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지방의제21 세미나 연찬회는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은 지금 전국지방의제21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1년에 한번 정도, 1년에 한번이 아니고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합니다마는 그야말로 지방의제사업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데 대한 연구발표를 하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 가서 저희들이 정보도 듣고 참석해서, 저희들도 시의 입장도 대변하고 그런…
환경에 관한 겁니까
예, 환경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낙동강물관리연구용역비 강정취수보 환경영향조사용역비 등 4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되는데 상수도특별회계로 편성한 이유가 뭐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환경부분에서 용역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원칙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성격상 낙동강의 연구가 우리 상수원하고 직결이 되어있다 보니까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일단 용역은 우리가 환경국에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질의를 하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 왜 편성을 했느냐 하니까 환경국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다고 그러던데요
환경국의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국의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자기들 소관이기도 하고 우리 먹는 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자기들이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경국의 하수도업무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국에서 부담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어려우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097페이지 금정산살리기 추진으로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금정산이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파괴가 되고 해서 금년내에 금정산살리기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주로 많이 파괴된 등산로 이런 데 대해서는 등산로를 복구도 하고 등산로의 경계선이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외에 금정산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홍보하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사업을 본래 우리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환경국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어가지고 일단 예산을 환경국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반영된 예산은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금정구라든지 소관 구에다가 배정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05페이지, 1109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줄이기사업 8,000만원, 재활용 재생품전시회 1,700만원 등 시설비 99억 7,100만원 이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는데, 생곡매립장 조성비 50억원도 채무부담까지 해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그 부분은 황수택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꼭 이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느냐 기금에서 부담하느냐 하는 원칙적인 구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일반회계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가능하면 기금에서 그 부분을 부담하는 쪽으로 서서히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114페이지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로 10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부터 환경시설공단에다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공단이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래 금년부터…
금년부터
예. 그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그러면 2000년도 위탁운영비는 얼마였죠
2000년도는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4억이 증액되었습니까
비용증가 요인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우선 각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들이, 인건비는 사람이 하나도 안늘어나도 매년 처우개선이라든지 해가지고 일정하게 오르는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고 그 외에도 각종 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소한의 것만 반영해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한 4%정도가 올랐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억제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증액요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30페이지 침출수 전처리시설 약품비, 1131페이지에 보면 연막용 살충제 441만원, 1132페이지 연막용 살충제 126만원, 연막용 유류비 234만 8,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때 질의를 해보면 분무용 살충제는 효과가 있어도 연막용 살충제는 환경오염만 시키고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환경국에서는 왜 연막용 살충제나 이런 것을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하죠
이것은 직접 담당하는 청소사업소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관리사업소장 최석수입니다.
연막용 살충제는 현재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걸 편성하게 된 이유가 매립장이 한 10만평 됩니다. 좀 넓고 거기는 민가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방역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위생과장한테 가서 그 자료나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연막용 살충제는 대기오염만 시키고 아무 효과가 없데요. 분무용 살충제를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시고 필요 없는 이런 약품은 삭감해서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보건복지국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필요한 살충제가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1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투자사업에 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옳습니다. 일반운영비부분은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경상비는 줄여서 조금이라도 투자비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이번에 운영비중에서 늘어난 부분은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이 2억이 증가되었고, 그외에 지금 저희들이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처리장이 앞으로 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평가한다든지 협상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좀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2억 3,0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부분을 빼면 다른 부분은 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가 늘어나면 그건 자동적으로 프로테이지를 곱해가지고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74억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민간위탁의 목적에 맞도록 원가절감을 통해서 예산증가를 최대한으로 억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남부․수영․장림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환경시설공단에 208억,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환경관리공단에 16억 5,000만원, 장림2․녹산․신호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45억 5,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부․수영․장림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환경시설공단의 불가피한 인건비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득이 하게 반영이 되었고 지금현재 국가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그것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단지, 그 밑에 세 번째에 산출기초로 되어 있는 장림2단계․녹산․신호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내년에 이 시설들이 새롭게 시운전을 거쳐서 없던 시설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장림2단계․녹산․신호는 어디에 위탁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우리 환경시설공단에 지방환경…
부산환경시설공단에
예, 부산환경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때까지 하수처리장이 없다가 현재 공사가 다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시설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시설이 늘어나니까 그 운영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롭게 신규시설 빼고 나머지 기존 시설의 운영비 증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것을 해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림2단계․녹산․신호하수처리장이 내년도에 운영이 됩니까
내년도에 거의 시운전하고 내년 말이면 전부 정상 가동이 될 겁니다.
국장님, 거기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 남부, 수영, 장림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환경시설공단에서는 작년에 얼마 했느냐 하면 176억이었거든요, 금년에. 176억인데 한 10%정도 인상한다면 인건비 가산해서 이해가 가는데 여기 20%나 인상되어가지고 너무 인상되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공단은 10% 인상시키고. 왜 여기는 20%라… 부산환경시설공단은 20%고, 환경관리공단에는 10% 인상되고 우리 부산이라고 많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올라봤자 10%밖에 더 오르겠습니까
그것은 주로 인건비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0% 해도 전체가 인건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운영을 해보면 물가상승율이나 모든 걸 비교해서 10%정도 하면 되는데…
금년도에 환경공단이 발족될 때 그때 184억으로 출발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만 따지면 13.3%가 금년에 증액이 되었는데…
아, 184억이었습니까, 금년에.
예.
당초예산은 176억 되어 있던데
그것은 그전에 환경공단이 생기기 전에 99년도 우리가 직영할 때 그 정도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지…
그래서 이번에 안그래도 공단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경영실적을 위해서 자기들도 가능하면 비용을 안들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인건비 처우개선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 했고 사실상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은 공단이 발족할 때 자기들이 너무 다른 부분보다 상당히 불리한 환경에서 출발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비용이 증가된 만큼 이상의 경영성적을 내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하수처리장의 품질이 보다 개선되도록 비용이 늘어난만큼 최선을 다 하도록 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페이지, 124페이지, 128페이지 보면 예비비 및 기타 과목에 개별사업에 의한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부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가 88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한 사유와 또 앞으로 추경예산시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산에서 집행부가 와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들은 억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하게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남는 돈을 적립금으로 묶어두는 부분이 있고, 혹시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매립장주변의 주민들하고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거기에 협상조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명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변동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그 돈을 좀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일단 주민들하고 협상이 끝나서 그 제목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가능하면 예산에 표현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시설주변 주민지원금 예비비 기타에 17억 661만 1,000원, 소각시설주변 주민지원금 예비비 및 기타 8억 8,123만 7,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 예비비 및 기타 62억 2,779만 6,000원 토탈 88억 1,564만 4,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 해운대소각장 LNG교체비로 5억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경제 및 시재정이 매우 어려운데 다른 시급한 사업도 많은데 비용이 많이 드는 LNG교체공사를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그 정도 5억 3,000만원을 들여서 LNG교체공사를 하면 절약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3억정도가 절약이 되는데 지금 투자를 하면 2년후에는 계속해서 절약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시설교체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후에는 투자비가 다 나옵니까
예.
그 다음 세출부분에 사항별설명서 289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예산 19억 1,200만원은 2001년도 예산에 국비 13억 6,100만원과 시비 6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추진일정을 봐서 천연가스충전소가 교육청 행정심판중에 있고 그러한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시비 6억 7,500만원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이 19억 1,200만원 국비가… 여기에 명시이월된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예산 19억에는 국비가 사실은 13억 6,000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이 덜하다 하더라도 금방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국비를 반납하기보다는, 일단 내년에 넘겨서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하고, 거기에 최소한의, 금년도에 사실은 우리 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현성이 희박한 부분은 이번에 전부다 삭감을, 저번 추경 때 전액이 사실은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저희들 전망으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1개 업체와의 그것이 행정심판 등에서 원만하게 해결만 되면 금년 분으로 한 60대 분이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전망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해 가지고 내년으로 넘겼습니다만, 일단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력을 발휘해 가지고 금년도 60대 분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행정심판 중인데 충전소 설치가 내년도에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현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한 단계 위에서 그것을 하게 되고, 또 지금현재 시의 이런 정책적인 사항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민원의 사항이 아니다는 사항을 충분히 알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하수도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인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 대주민 약속사항인 이기대순환도로공사가 94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예정인데 현재 5.9km 중에 2.1km가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되고, 나머지 3.8km가 약 공사비가 82억이 앞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단 1원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입니다.
이기대순환도로 관계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로계획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일반회계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 일반회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예산사정이 없어서 못하고 다음 특별교부세나 이런 중앙지원이 있으면 하겠다고 이런 구두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이기대순환도로와 지금 남부하수처리장 건설할 때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당초 예산에는 시의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편성을 못했는데, 아마 도로계획과에서는 다른 국고지원이 있을 때 편성해 준다는 이런 구두약속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막연한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가 오거돈 정무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예산담당관한테도 했고, 예산담당부서의 실무자는 곧 행자부 교부금이 내려오면 수정예산안에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년 10억씩 최근에 해 가지고 300~400m씩 계속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마치시면 예산담당관하고 도로과와 협의해서 계속사업이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부하수처리장 용호동 간선도로변 차집관로공사 및 상습침수지역 관로공사비 56억 3,800만원을 2001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시공토록 하수도과장님께서 본위원과 약속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26억 2,000만원만 계상된 이유가 뭐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전액을 사실은 당초에 상정을 했는데 예산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산을 다 짜놓고 하는 도중에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140억을 빌려가지고 세출을 짜고 있었는데 갑자기 행자부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 부채의 규모가 너무 크다 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140억에서 60억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산 짜놓은 것 중에서 80억을 어디서 깎아도 깎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공사비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깎아서 맞췄습니다만 어차피 그 부분은 금년에 다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공사가 다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우선은 편도를 먼저 하고 곧 달아서 내년에 그것을 마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지를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저번에 하수도과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56억 3,8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 투자를 해서 마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30억은 도둑 맞았잖아요.
도둑 맞은 것이 아니고 곧 사업을 달아서 해 가지고…
확보해 놓은 돈인데.
내년까지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계속사업을 해서 2002년도까지는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두 건은 우리지역 10만 주민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서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이기광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기광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수거전용차량 구입비 지원이 2억 1,000만원 있는데, 아마 5대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각 구․군에 배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서 이것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각 구․군에서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인력감소도 감소지만 기타 불필요한 장비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쓰레기 수집․운반을 전부 위탁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도 장비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또 기존 인력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자꾸 시에서는 장비지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그렇게, 그런 사정이 있는 데는 어차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래서 신청을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자꾸 위탁 쪽으로 유도를 해 줘서, 오히려 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 안해 주므로 해서 자꾸 위탁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력을 감축하든지, 장비를 줄이든지 할텐데 자꾸 이렇게 시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해 주면 예산절감계획이라든지 어떤 구조조정계획에 상당히 차질이 오는 거죠
예. 그런 점도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런데…
아니, 내가 생각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각 구․군에서는 전부 민간위탁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많이 절감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장비나 인력을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구를 위해서, 그렇지만 장비를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시에서 없는 예산을 구에다가 장비를 몇 천만원씩 들여서 사준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구․군을 보고 장비가 없으면 민간위탁하라든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유도를 해 줘야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100% 민간위탁을 하면, 만일 스트라이크하면 완전히 스톱이 되잖습니까
그것은 시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관계인데 지금 노조관계가 더 심각한 것은 구청이 더 심각합니다. 구청 마당에 한번 가 보세요. 전부 굉장하죠. 그렇지만 민간업자들은 그런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김유환의원의 시정질문에서는 오히려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것은 내용을 시정질문 자체가 확실한 업무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이기광위원! 이것 확실한 답변은 못 받겠죠
확실한 답변…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위원님…
짚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식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9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09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학술용역비 반딧불이서식지보전계획수립용역해 가지고 자연환경조사용역, 강정취수보환경영향조사용역, 낙동강수계물관리용역해 가지고 네 가지가 6억 7,500 잡혀 가지고 있는데, 반딧불이서식지보전계획수립용역이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지난해…
우리 환경국에서 반딧불이를 봤습니까, 못봤습니까
환경국에서요
예.
지난해 남구 이기대 자연공원에서 반딧불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1차적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기대 보전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 이기대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시내 전체의 반딧불이 서식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 시내 전체의 약 40여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그래서 반딧불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지역이 청정하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 일단 연구가 너무 기초적인 연구가 되어서…
반딧불이 발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2,500만원 용역비 이것을 어디다 쓴다는 겁니까
용역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용역을 하는 겁니까
반딧불이의 그것을 좀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또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전을 할 수 있을는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견 내지 반딧불이를 보전하고 하는데 그런 데 쓰는 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체가, 그러면 이 돈을 어느 분들한테 줍니까 용역 맡은 분들한테 이 돈을 주면서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전문기관에, 이런 것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일을 맡겨서 제대로 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연환경조사용역 이것도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반딧불이라고 하는 그런 일정한 대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에게 설명을 했듯이 밑에 자연환경조사는 상당히 포괄적인, 부산 전체의 어떤 생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강정취수보환경영향조사는, 취수보가 어떤 것을 취수보라고 합니까
취수보는 소위 물을 고이게 하는 보입니다. 촌에 가면 물을 가두는, 대구시에서는 식수원으로 대구 위에 강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정은 지역 이름인데 거기다가 물막이로 해 가지고 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물을 가둬가지고 거기에서 취수를 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때 상당히 거기에서 보를 막아가지고 하면 우리 부산지역의 물에 영향을 끼친다 해 가지고 지역간에 상당히 송사가 붙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2001년도에 이 네 가지가 6억 7,500인데 이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 돈이 다 쓰입니까, 안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계약을 하면…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이 돈이 소진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딧불이 관계. 이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을 꼭 발견하라고 돈을 줘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6억 7,500만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안쓸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런 조사들은 가장 저희들이 필수적인 용역으로서 지역에 꼭 필요한…
용역을 주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때 예산통과 이후에, 지금 용역기관을 정하는 것은 소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1105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다이옥신 다대소각장하고 해운대소각장 연4회 해 가지고 1,700만원씩 해 가지고 6,800원이 잡혀있는데 다이옥신 검사를 주로 어디서 하고, 어떤 기계를 가지고 다이옥신 검사를 합니까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만, 현재 우리시…
1회 하는데 1,70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비 한 대의 값은 얼마나 갑니까 다이옥신 측정기 장비 한 대의 값은
장비는 한 대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산에 장비를 가진 회사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에 다섯 군데입니다.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기관이, 다이옥신분석기관으로 공인된 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운대소각장 같으면…
그러니까 장비값이 약 40억 된다 이거죠
한 10억 정도.
10억 됩니까
예.
이런 것은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한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질의한 겁니다.
질의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장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부산시 환경국에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환경국에서 조사를 해도 안되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비 6억 9,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아까운 국비를 확보를 해 놓고 삭감처리를 한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사업장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국비가 이게 못 따서 안달인데 6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것을 삭감처리됐다 하는 것은 좀 국장님으로서 안타깝게 생각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구청에서, 이것은 구청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지원비였습니다만 현재 구청에서 자기들 관내에 부지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저희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처음에 국비를 그렇게 했는데, 현재 금정구도 처음에 당초 시설확충계획이 있다가 도저히 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위탁처리를 하자 이렇게 방침이 바뀌어 버렸고, 또 당초에 사상구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보다가 현재 아직까지 부지를, 다 부지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부지만 확보가 되고 저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언제든지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부득이…
그래 제가 봐서는 의지가 부족했었다 이래 보는데, 사실은 국비라 하는 것은 제때 제때하고 또 청구를 하고, 다시 청구를 하면 그 해에 그것을 인정을 안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즘 부산시내 천지가 땅이고 토지인데 한번더, 나는 의지가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에 공공재활용품선별장 설치예산을 굳이 이번 추경에서 급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설치계획은 언제 완료를 했습니까
이것은 연말에 새롭게 한 것은 아니고 환경부의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은 현재 부산진구에서 재활용품선별장을 만드는 부분인데 거기에 시비도 좀 지원을 하고 구비도 보태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환경부의 국고지원 1억 6,000만원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부산진구에 하는 겁니까
예.
부산진구에. 완료를 했습니까 설치계획은 완료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다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 돈을 다 받아가지고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될 겁니까
예.
다음 을숙도생태공원조성예산 10억중 대부분이 이월이 되는데 당초 기본계획수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행절차 이행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체 계획 중에서 생태공원 혼자서 독자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만, 그것은 지금현재 명지대교 노선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생태공원 중에서 지금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하고 당초에 명지대교 노선을 직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우회로 하느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논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우회를 하게 된다면, 생태공원 현재 계획된 부분을 통과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가 결론이 날 때까지 잠시 저희들 용역을 현재 보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중에는 관련사업들이 마무리되는 것이 있습니까
생태공원 말씀입니까
마무리 되는 것이…
생태공원에 현재로서는 이 사업비들이…
관련사업 말입니다. 생태공원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마무리 됩니까
지금현재 가장 결정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명지대교 노선문제인데 명지대교 노선문제는 가능하면, 논의를 빠르면 연말까지, 아니면 늦어도 내년, 조기에 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는
예.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을 보면 17건에 관련예산 44억 7,900만원의 84.3%인 37억 1,659만 4,000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대체적인 이유를 보면 선행절차 이행지연과 당초 계획수립 부실 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은 대부분 보면 하수관거사업이 되겠는데 대부분 보면 공기가 1년만에 끝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돼서 저희들로서는 부득이 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해서 가능하면 기간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업무는 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글쎄 44억 7,900만원의 84%인 37억 1,250만 4,000원이 이월됐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당초 계획수립 부실이라든지 선행절차 이행지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경국은 엄청난, 우리 아무리 말을 해도 해야 될 업무니까 국장님께서는 2001년도에는 좀더 모든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과 직원여러분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2分 會議中止)
(17時 5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경안 순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종철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정회중 지난 4일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일반회계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3개 항목에서 1억 2,150만원을 삭감하여 사랑의장기기증운동 등 4개 항목에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은 부산종합예술제지원 등 5개 항목 1억 3,760만원을 삭감하여 아시아드민속공원기본계획용역비 등 5개 항목에 1억 3,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국의 예산은 자율환경관리제도관련 현판제작 등 3건에 417만 1,000원을 삭감하여 환경의 날 유공공무원상에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하수관리설치공사비 등 9개 항목 14억 3,615만원을 삭감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선진외국위생업소 실태파악 및 화장실 개선 등 관련자료수집비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일부과목에 대하여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調整內譯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