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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2월 18일 (월) 11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
  •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1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5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창기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바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1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아까 협의한 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기준 이것이 법 제44조 제1항 3호 장소분리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조위원님 언급이 계신 이후에 우리 실무적으로 시간이 짧습니다마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법인경매체제로 되어 있는 현재의 조례내용을 도매인제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때 가서 별도의 조례개정 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에 채택하는 것보다는 일괄 조례 개정할 때 시행하는 시점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현실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칙을 하나 해 가지고 시행유보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보면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2004년도 1월 1일까지 농안법 부칙에 따라 체계, 장소분리, 운영실적 종합을 분석해 가지고 2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칙 시행유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다가 해 놓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행이 되지 않는 조례를 시행유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조례에 반영을 해도 사실상 시행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유보된 상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할 시점에, 어차피 법인경매체제로 반영되어 있는 현재의 조례를 도매인제로 바꾸려면 우리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할 때 그 때 충분히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기준에 보면 무, 배추류, 단배추, 양배추, 열무, 총각무 이런 것을 6개 항목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엄궁도매시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상장하고 비상장 간에 시설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 2000년 6월 1일부터 하는데 이것을 부칙에 시행유보 단서조항을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단서조항, 부칙에 수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용해봐도 다음에 도매인제로 바꿀 시점까지는 사실상 그 조례의 부칙이 유보된 상태로 시행에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넣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까, 직원 어디 갔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시행유보 부칙해도 안되요, 부칙에
(“방금 국장님 말씀은 시장도매인…”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시행이 안되는 것을 조례를 유보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쪽에서는 부칙을 해놓고 하나 신설해놓는 것이 좋겠던데, 1항 3호를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시가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본위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시가 안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실 하고도 실무적인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지도 않고 시설도 맞추어지지 않는 상황을 유보조항을 넣어가지고 추가로 수정안을 만드는 자체가 오히려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고 동료위원 질문 마치고 나면 판단해 보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 의논할 때 같이…
조양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일전 회의 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조항내용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날 1차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3개월에 걸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법무담당관실 하고 법무심사를 이미 마쳤고 또 전문위원실하고도 조항 하나하나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수정안까지 윤곽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의 내용에 대한 논의만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확정하는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아니, 일전 심사보류를 할 때의 그 원인, 그 이유가 바로 지적된 내용들이 너무 복잡 다양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제대로 손질 안했던 어떤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조례안이 심사보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검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1차 회의 때 가장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시설사용료에 대한 인상폭이 5년가량 조례개정을 유보하고 해서 한 5년만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100%, 500%정도의 인상폭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시민부담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라도 그 뒤에 별도 검토를 해서 타 시․도의 시설사용료 현황을 위원님들 책상위에 전부다 하나 추가로 기초자료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인상폭은 다소 높지만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현행 수준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수용을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내용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 검토해서 적정수준으로 형평을 유지했다 하는 말씀은 좋습니다. 좋은데 당초 지적은 상당한 기간동안에 제대로 조례를 손질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과다한 비율,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빚었는데 이 점의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 국에서 세세한 부분을 잘 살펴서 제때제때 손질을 가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조양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항신설은 불가하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의 해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경매 체제로 모든 시설이 완성이 되어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 사항이고 조례내용도 그렇게 맞추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2004년 6월부터 상위법에 수용되어 있는 도매인제, 중도매인제 시행은 그 이후에 중앙부서하고 시기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시점이 확정이 되면 그 시행시기에 어떤 차질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잘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사전대비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차후에 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든지 하면 소관 국에서 그때로서는 반드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2時 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김태홍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입니다.
정회중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0조 2항은 삭제하고 조례안 21조 제1항의 ‘시장은 중도매인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중도매인에게는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를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의 여건, 중도매인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도매시장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37조 제1호에서 ‘초과하는 자’를 ‘초과한 자’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43조 4항은 삭제하고 조례안 51조 제1항중 ‘납부하여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간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제2항중 ‘도매시장사용료의 총액은’을 ‘도매시장사용료는 매월’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3조 제2항 2호 축산부류에서 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17 이하, 돼지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23 이하’를 ‘거래금액의 1000분의 23 이하’로 수정하며, 제3항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품목요율을 제1항 및 제2호 각 호의 1의 ‘한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9조 6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라고 수정하고, 제7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1조중 ‘자동차 부분정비업소’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65조중 ‘시설사용자로 하여금’을 ‘시설사용자에게’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1조중 ‘다음 각 호의 장비, 용구 등’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비, 용구 등’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73조의 ‘벌점제도’는 삭제하고, 조례안 74조를 제73조로, 조례안 제75조를 제74조로 하며, 조례안 제75조중 제70조 및 제72조 내지 74조를 제70조 제72조 및 73조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태홍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2時 2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입니다.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김태홍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기관은 도시계획국, 항만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5개 부서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중 현장확인과 서면감사자료 및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내용을 근거로 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제한구역 정비추진사항 등 40개 항목, 항만농수산국 소관은 부산신항만개발사업과 항만공사제 추진사항 등 51개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산물수출지원 등 14개 항목, 도시개발공사 소관은 화명2지구 택지조성 및 문현금융단지 조성추진사항 등 26개 항목,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공원․유원지관리운영과 주차장관리실태 등 34개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48건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별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은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의견수렴을 철저히 할 것 등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2건이며, 항만농수산국은 인공어초 사후관리 철저와 남항내 수질오염방지대책마련 등 시정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적 새로운 작목개발의 확대방안을 강구할 것 등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이며, 도시개발공사는 과다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공임대 등 서민주택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 등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기능저하 주차장에 대한 대책마련과 영락공원 식당․매점 직영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등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태홍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태홍위원이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방금 김태홍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홍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01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