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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2월 1일 (금) 16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6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진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비 중 잔여 불용 예상액을 최종 정리하고 또한 내년도 한해 동안의 의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발전적인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2.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6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200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양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인사드리게 되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먼저 제안설명 드리게 될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0억 1,986만 4,000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총 48억 9,986만 4,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직원 조정과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간 봉급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직원 인건비 성격의 집행잔액 7,500만원과 의회소식지의 편집 매수 감소로 인한 인쇄비 절감에 따른 1,500만원, 법정경비인 회의수당의 집행잔액 1,000만원,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은 금회 추경시 삭감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 44억 9,442만 4,000원보다 16.36%가 많은 52억 2,970만 6,000원으로 7억 3,52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제3회 추경예산 대비로는 6%인 3억 2,98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잠시 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주요증가 사유로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 3억 2,800만원과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인상분 3억 1,500만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용 2,600만원, 의회 승합차량 구입 4,000만원 등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열악한 시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은 총무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2001년도 시의회사무처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및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2001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說 明書
․議會事務處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事項別說明書
(議會事務處)
(이상 2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김명수 총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1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 書
․議會事務處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께서 하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총무․의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경호…
예, 위원장님!
예.
그 추경예산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같이 한몫에…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경호위원입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로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해외여행 대상자는 누구이며 여행목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0만원 말씀이죠
예, 예.
위원님들 해외연수 또는 자매도시 방문시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언론사 취재기자 여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취재기자하고
예.
아, 그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예산만 되어 있다
예.
여행목적하고 그것은 확정된 게 아니고 그때 봐서…
예, 예. 그렇습니다.
된다
예, 예.
다음, 그 다음, 그 페이지에 내나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정책연구과제 실시보상으로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정자문위원회 연구과제 보상금이 현재는 1인당 70만원인데 내년에는 1인당 1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100만원이었는데 IMF가 오고 나서 30%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70만원만 줬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귀한 겁니까
예, 원상 복귀한 겁니다.
원상 복귀한 겁니까
예.
예,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중형승합차 29인승 1대 구입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17인승 승합차를 대처하려고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정수 1대를 책정하여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단 정수 1대를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그러면 차가 2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대 됩니까
예.
다음은 의회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의회소식지 발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면서 매회 3,000부씩 10회에 걸쳐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에서 조정하는 내용을 보면 동 소식지 발행 부수를 1,000부 해서 10회 발행하는 것으로서 총 4,000만원 중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점과 관련하여 묻겠는데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소식지를 발행할 경우에 물가인상 등으로 발행 단가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인데 내년도 발행단가를 2,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가 잘못된 것 아니오. 제가 볼 때는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당초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 4,000만원 편성한 이유는 당초 좀 개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페이지를 좀 늘리면서 서술식으로 좀 발행을 이렇게 한번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모로 다각도로 이제 재미있게도 편성하면서 사진을 넣어 가지고 시각적 효과를 노리면서 또 페이지 분량이 너무 많은 것만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선을 한 것이 지금 현재에 발행하는 16면이면서 서술식이면서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발행하는 것으로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당초 예산액은 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많이 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게 발행부수당 그 면수당 인쇄비는 1부에 1,000원 꼴입니다. 1,000원 꼴이고 지금 현재 개선된 상태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 1,000원씩 해서 3,000부를 발행하면 10번 정도 지금 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시회하고 정례회하고. 그래서 3,000만원이고 원고료가 또 원고료 기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 20만원씩 해 가지고 10회 하면 200만원해서 그래서 이번에 3,2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예.
지금 의회소식지가 우리 의회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서, 외부에 원고도 좀 내실 있어야 되겠고 이렇는데 이것을 1,000원짜리 하면 요즘 노트북도 1,000원입니다. 노트북 1권도 800원, 1,000원인데 그걸 우리 의회보를 한 번 나오는데 1,000원 이것은 잘못 시장조사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것 사실 우리가 의회소식지의 질을 좀 높이고 좀 어차피 종이 질이라든가 내용도 높여야 되겠지만 이것을 좀 인쇄수준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래 봅니다. 지금도 그나마 우리 소식지를 하고 있지만 더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1,000원으로 하게 되면 내가 볼 때 이것은 많이 질이 떨어지고 그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사담당관께서 시장조사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저희들 다른 시․도의 그 발행하는 것도 비교도 하고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단가가 낮아진 것은 지금 당초 1,800부 하다가 저희 부수를 또 늘렸습니다. 늘려 가지고 3,000부를 하다가 보니까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질은 안 떨어지고…
예, 질은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현재 이상으로만 할 수 있다면 뭐 원가 절감 좋지요.
예.
그래 해 주시고.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이것은 예산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현재 국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상임위 활동에서 위원들의 질의사항이 곧 바로 속기편집이 되고 그 이튿날 아침이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 그 즉시 활동내용을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속기편집으로 바로 바로 게재하여 대 시민 의정홍보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는 앞으로의 어떻게 대처를 해 갈 것인지 우리 처장님께서는 그 조치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원님 그 걱정해 주시는 것 지금 거의 작업이 다 되어 가는데 연말께 완료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저희들 독자적인 의회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자적인 운영을 하게 될 때에는 지금 요구하신 수준으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예. 지금은 우리 의회홈페이지가 시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가지고 한 부분으로 나옵니다만 내년에는 독자적으로 저희들 의회 홈페이지를 독자 개설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 그 계획하고 설계하고 작업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 제2의 도시 부산이 우리 시의회 단독으로 벌써 홈페이지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좀 관계자들하고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할게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중 우리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경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언급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해외여비가 임기중 1회 기준 편성해서 내년도부터는 기준 정액경비로 계산하는 변경된 지침의 내용대로 어차피 시행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대신 신의도를 제공시키는 측면에서도 솔선하여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의 일반해외연수비는 현재의 6,000만원에서 3,030만원이 늘어난 9,030만원으로 조정하고 자매도시교류여비는 기정 7,000만원에서 4,291만원을 삭감한 2,709만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의결할 때 하기로 하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희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제3대 의정 1년 자료집 제작 4,000원 곱하기 1,000부 의사담당관이 1,000부 배부처 말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22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예.
의정 1년 자료집, 저, 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16줄 크기 30면내외 연 7월달에 한 번 발간을 하는데 1,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제작 발행합니다.
예.
이게 전부 배부처가 각 의원님들하고 자치구하고…
의원님이라면 시의회에…
예, 우리 의원님, 예, 예.
예.
자치구에 나가고요, 유관기관, 시민단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1,000부입니다.
응, 그럼 우리 그 시의원들은 몇 부정도 나가는 겁니까
(“1권씩 밖에는 안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올해의 경우에는 1부밖에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요지는 뭐 처장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은 지역구 또 바꾸어 말해서 선출직인데 지역주민에게 시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 하는 홍보차원에서 부수를 좀 늘려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부수를 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게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聽取不能)
아니, 그것은 이미 배부할 배부처가 대충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부 의원들에게 달랑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유지라도 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하고 그래서 부수를 의원들에 각자에게 나누어, 부수를 늘려가지고 제작할 때 조금 부수를…
부수를 조금 늘리면 단가도 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수를 한 1,000부 가량 조금 더 늘려가지고 이 재원을 저희들 아까 어차피 수정, 예산안 수정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재원을 조정해 주시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수를 좀 늘린다고 해서 크게 예를 들어서 부수당 많이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배려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관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특별한 안건은 없고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로 5급 이하 3만원씩 68명에 2,448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대민활동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5급 이하 시, 군, 구에 전부다 일률적으로 3만원씩 전 직원들 다…
5급 이하 전 직원들 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8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1페이지에 의회운영관련 비품구입비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품내역이 안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비품입니까
이것은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의정활동 가운데 수시로 상임위원장실이라든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주기 위해서 품목을 정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서 쓸려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의장협의회가 법정기구가 된 지방자치법 개정이 언제 있었습니까
작년에 아마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금년에도 500만원 연회비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금년에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는 임의단체로 해 가지고 연간 100만원씩 했는데 2000년 6월 28일부로 행정자치부에 법정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법정단체로 등록이 되면 연회비를 의회사무처 예산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비목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비목이 내려왔습니까
분담금이 새로 내려 왔는데 이 금액도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욱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해 가지고 상임위원장하고 같은 120만원으로 해서 4개월로 잡아놓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1인당 2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통상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거든요. 하루짜리도 있고 이틀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데 이 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으로서 다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결하고 관계되는 것은 업무추진비로서 소화가 다 되잖아요
그 경비는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같은 성격이죠
예.
같은 성격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쓴 사례가 있습니까 사용한 사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예.
지출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것은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운영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올해도 480만원 동일하게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 위원장님들과 같이 저녁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따로 사전간담회라든지 이런 경비로 사용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80만원에 178만 6,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약 3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용도가 정식회의하고, 회의하고 식사하는 것은 공통경비로 쓰죠
예, 공통경비입니다.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 예결위원들의 간담회라든지 예결위원장이 예산편성하고 관계되는 민원인들과의 관계도 쓸 수가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렇게는 안 쓰는 것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 지난번에도 기자들하고 간담회하고 그런 용으로 썼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의회운영공통경비가 2억 4,990만원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용도가 어떻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배분을 합니까
예.
배분을 상임위에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얼마씩 배분을 합니까
식사비를 2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원수 해 가지고 120일 회기일수 곱해 가지고 70% 해 가지고 그렇게 각 위원회에…
그 규정이라는 것은 임의규정이죠 우리 자체에서 만들은 것이죠
예.
그런데 올해 제가 위원회 간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금액을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10% 절약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서요 예산 10% 절약 뭐 이런 것이 있죠
예, 당초에 시 집행부에서 전액 예산 10% 절약하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지켜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별로…
상관없는 것이네요
안 자시고 일할 수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간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2억 4,990만원중에. 5개 상임위니까 2억 5,000 잡고 한 상임위위원회에 5,000만원씩 줘야죠 얼마 주고 있습니까, 상임위에
위원회별로 위원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1,680만원씩 상임위원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는 돈은 전체 의원 연수회하고 공통적으로 전체 의원들이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할 때 이렇게 쓰여지고 그렇습니다.
1,680만원정도 나갑니까
예.
그렇게 안되는 것 같은데.
건설위원회는 한 분이 작기 때문에 1,512만원.
아! 사람이 작아서 좀 작게 주네요 그러면 이것을 쓰다가 모자라면 다른 돈으로 충당도 가능합니까
하다가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 남는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도…
충원할 수는 있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못 쓴다고 하도 그렇게 해서 남으면 총무담당관실에 같이 활용해도 가능하다, 그죠
너무 많이 하시면 안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쓸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박위원님께서 간사 운영하셔서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이것은 돈 없다고 쓰지 마라고 해서, 10% 절약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미리 말씀을 주시면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4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의원 국내출장여비가 있는데 2,000만원이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면 우리 의원들이 국내출장을 예산 잡아놓은 대로 많이 안간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 자체편성을 차기년도 계획하고 맞춰서 대폭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제가 답변드리면서, 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들 낙동강문제라든지 위천문제라든지 삼성문제라든지 지역현안들이 많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단체로 상경해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쓰일 것을 감안을 해서 올해 작년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대형 이슈들이 대개 가닥들이 잡혀가지고 서울로 가는 회수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삭감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은데, 그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의원님들 활동, 지역 현안들이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데 삭감했다가 여비를 가지고 추경을 하자고 그러면 상당히 명분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전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그렇다고 이것이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를 하고 또 가령 정 집행실적이 미약하다고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운용을 하는데는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년에 없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소요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대략 4,300만원정도.
그러면 이 예산이 특별위원회로서 써야 되겠다고 예산이 잡혀있는 기준은 없었다 아닙니까
예.
없다가 보니까 이것을 의회공통경비로 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또 공통경비에서 또 돌려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또 공통경비의 부족현상이 생기지는 않는가요
올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 총무담당관실에다가 연수회경비 등 공통추진경비가 총액적으로 1억 7,000정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할당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억 4,990만원이 이것이 2000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년도는 2억 7,900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공통경비 말씀입니까
예, 공통경비.
몇 프로 신장되었는가 보면 알죠.
10월 31일 현재 1억 8,866만 2,000원 집행되었습니다.
1억 8,866만 2,000원. 그러면 예산 잡힌 것은 방금 처장님 말씀은 1억 몇 천이 여유를 가지고 했다는 것하고는 다른데요, 예산상으로
공통경비가 정례회 때 30일간 제일 많이 나갑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금년에는, 예년에는 공통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금년에는 특위관계 때문에 여유자금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 또 제가 그러느냐 하면 제가 특별위원회를 하다가 보니까 고생, 당연히 해야 되는 고생이지만 너무 참 푸대접이라고 할까 예산이 없으니까 활동하는데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위원님 질의하신 뜻을 알겠는데 사실은 전국 시․도운영위원회 회의 때나 운영협의회 때 특별위원회 하는 것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경비를 인정 안해 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통경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자체 우리 회계로 해서 예산을 잡아넣을 수는 없습니까
예.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의회 공통경비는 2억 4,990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명시금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510만원까지 입니다.
명시금액이 그렇다. 그러면 이 한도를 전부 다 잡은 것이네요. 그러면 예년에는 안 잡았습니까
예년에는 우리가…
아니, 그 전에는 안 잡았습니까
510만원 잡았습니다.
계속 잡았네요. 잡았는데 특별히 특별위원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계약직 있죠 사무처에. 직급이나 무슨 직책에 대한 명칭이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부릅니까 연구원 이렇게 합니까
연구원이 맞습니다.
손연구원 이렇게 부릅니까
예.
무슨 직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막연하게 연구원 이렇게 부르면, 지금 현재 계약직 해 가지고 연구원이 무엇합니까, 주로
대개 직원들이 부르는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 업무가 지금 의사운영에 대해서 맡고 있죠, 연구원으로
예.
거기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정식적으로 들어온 명칭은 전에는 전문직 했는데 전문직이 없어지고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으로 있는데 주로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빼달라든지 자료를 빼달라든지 그런 경우에 활용도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정책연구, 의원님들이 자료에 필요한 의회관련 이런 것을 유인물로 만드는데 올해 만든 것은 외국의 지방의회 의정활동사례집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은 연간 계속 계약입니까 1년에 한번씩
3년인데 올해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언제 금년 12월 31일부로 만료 아닙니까 6월말
6월 19일까지 되어가지고 재계약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9일날 만료되어 재계약은 2000년 6월 20일부터 2003년 6월 19일까지 계약직 다급으로 이렇게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환입니다.
27페이지 국내외방문인사 참관기념품구입 72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3년차합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서 손님들 모시고 의회를 구경시키고 갈 때 자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줬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념품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해외VIP나 국내VIP정도만 지급을 하고 일반 의원들이 요청을 하니까 열쇠고리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해당이 된다 손치더라도 720만원 같으면 열쇠고리 같은 경우는 3,000원정도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제작을 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의원님들 해외시찰 할 때와 또 외국귀빈 올 때 방문메달, 손목시계 기념품을 드리고 초등학생, 중등학생 올 때는 공책, 샤프 같은 것 열쇠고리 2,000원짜리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청사를 방문한 사람한테는 2,000원 미만짜리 기념품은 가능하고 초과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2,000원 미만짜리로 해서…
그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조그마한 타올하고 자 같은 것…
지금 현재 800만원 같으면 VIP용으로 손목시계 및 기타 1만원 이상의 고가제품이 나가버린다면 실제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공책이나 이것이 양이 얼마 되겠습니까 2,000원 잡더라도 400만원 쓰고 400만원 VIP주고 400만원 자르더라도 2,000권 밖에 더 됩니까 제가 지역구에서 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초등학생을 200명 데리고 왔는데 하나도 받지도 못했고 또 만약에 제가 금년에 데리고 온다 손치더라도 200명이면 끝나버리는데, 400만원 같으면. 돈이 너무 안 작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증액할 수 없는지,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꼭 제가 해당이 안되더라도 좋으니까 다른 의원들도 많이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초등학생 2,000원 한도내에서 열쇠고리도 만들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증액을 했으면 싶은데, 다른 부분 줄이더라도. 똑 같이 의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니까. 안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할당금액만큼 나누어서 드려도 되니까.
조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서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그냥 보내기가, 조그마한 기념품을 하나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여기 27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것이 기준에 의해서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라든지 조그마한 타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예산을 할애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전체 충족은 못시켜 드린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니까 지역구에서 안 데리고 오더라도 2층에 방청석에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청석에 오는 학생들에 한해서 우리 의회를 알려주는 소식지가 있던데 그러한 부분이 배포가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VTR도 보여주고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오는데 비해서 여기에서 안내를 소홀하게 했다 내지는 홍보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아니 온 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 필히 꼭 한 분이 챙기셔가지고 홍보지라든지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하신 말씀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미만은 가능해도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동해 가지고 오는 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많이 오더라도, 100명씩 오더라도 다 줄 수는 없고 대표자만 주면 되거든요.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정도만 주면 가능하니까…
100명, 200명 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금전 진영태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진영태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잠시 정회해 가지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 가지고, 아니 아까…
조정할 것 없잖아요.
아니, 제가 22페이지 이야기, 의정자료집 한 1,000부 더 늘린다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수는 늘리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진행하세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나중에 따로…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진영태위원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운영해나갈 2001년도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사업비의 가감액을 정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회운영과 발전을 위해 진지한 토의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1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