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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1월 4일 (월) 16시
의사일정
  • 1. 조례개정에대한검토의 건
부의안건
(16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사항의 조례에 대하여 지난 8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바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개폐안건 심사를 위한 첫 단계로서 먼저 전문위원의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들은 후 조례개정 검토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하기로 해서 오늘 회의를 갖게 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조례개정에대한검토의 건 TOP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무산업위원회소관조례개정에 대한 검토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당위원회 소관사항의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앞부분이 저희들 재무국 조례, 뒷부분에 가면 또 경제국 조례가 20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검토보다는 문제가 되는 조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시세조례를 보면 시세조례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검토결과에 현행 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에서 개정 추진중인 지방세법 법령이 개정되면 이 조례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2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그리고 26페이지 조례는 전부 2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세감면조례입니다. 이 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에 내무부장관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중에 내무부장관의 준칙이 시달되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체납세 징수 및 탈루세원 포착 등의 시세 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으로 시 세수 확보 도모를 위한 조례로써 종전에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금년 7월 1일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세 징수자에게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포상금 지급대상자 축소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과년도 지방체납세 누적이 우려됨으로써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시에서 발급하는 재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검토결과 책정 연도가 오래된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수수료 징수는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의 대가적 성질이므로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행정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징수조항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는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수료별 금액을 조사중에 있으며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내무부의 가이드라인 제공과 집행부의 조례개정 건의 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수수료 연간 세입이 30억 정도인데 10% 인상 시에 3억 정도의 세수 증대가 됩니다만 우리 시의회가 주도할 시에는 시민부담 증대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는 8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이미 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폐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검토, 재무국 소관 조례는 29건 중에 개정 필요 1건, 폐지대상 1건, 내무부의 허가사항 또는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내무부준칙 시달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한 24건, 현행조례 유지가 3건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소관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조례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이 조례는 경제기획원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추진시책을 구체적 지침으로 시달되고 있고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 설치된 부산시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 문제도 다루고 있으므로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제정 이후 한 번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는 지난 6월 26일 도․소매업진흥법 개정으로 조례내용 중 위원구성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 도시생활환경 청결을 위한 것으로 금년 3월 폐기물관리법의 폐지로 본 조례는 폐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조례로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신설될 조례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와는 무관합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는 90년 8월 8일 공포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에 6대 직할시가 농어촌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본 조례는 폐지 돼야 합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는 금년 1월 제정 당시에 제11조에 임차료 상환은 위원회 구성 후 별도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임차료 상한규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맨 마지막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항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는 금년 10월 항만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향후 본 조례는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검토결과에 지역경제국 소관 조례 20건 중에서 개정대상 조례는 3건, 폐지대상 조례 3건, 현행조례 유지는 14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검토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를 전체 여기서 같이 심의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혹은 소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다음에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심사를 하는데 한 시간, 두 시간 가지고 될 게 아닌데 전체가 다 구태여…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도 그렇고 이번 본회의에 이게 상정이 안됩니다. 조례안이… 그래 12월 본회의에, 정기회의에 상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회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로써 끝을 맺었으면 합니다.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오는 정기회의 때 이 문제를 조례,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소위원회를 일단 몇 분이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일단 전문위원과 같이 더불어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금 전문위원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토의하는 데에 시간상으로 이걸 정식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몇이서 이걸 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게 조례 전반적인 겁니다. 규정된 조례를 저희들 마음대로 개정하게 되면 좀 타락이 예상되는데 중앙, 그러니까 법이 말입니다. 모법이 개정되면 조례가 따라서 개정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저희들 손을 바로 거쳐도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일정 상 우리 여러 위원들이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많이 늦지 싶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래서 제 의견입니다만 제가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조례개정부분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우리 정돈하고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위원님들에게 자료제공을 해서 이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면 물론 제가 일은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부담이 적게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면 하루만 여기에 나오면 다 되겠습니까 하루 나오면.
조례가 말입니다. 만약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어떤 준칙이 내무부장관이 내려보내면 말입니다. 그러면 각 시에서 조례작업이 거기서 문구가 나오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아마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우리가 쭉 이제 순서를 정해 가지고 그래 하기로 하고 하기는 해야 되니까 적어도 지금 중앙에 모법이라 그러나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도 나오고 규정도 나오고 등등에 의해서 조례가 될 테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떤 거는 말이죠. 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령과 규정이 나오는 거는 한 반년 이상, 어떤 거는 1년 가까이 돼 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시세감면 조례는 말입니다. 대개 보면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이 조례가 존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감면 조례는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개정을 했고, 자동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이제 위원장님 의견 같아서는 여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다 맡겨 본 위원회를 한번 통과해서 나가면 좋을 것으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 모여서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얘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위원장님 그만 결론을 내는 게 좋은데…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조금 도출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전부 나열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회부를 해서 결국은 통과시키도록… 그런 이야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문제점만을 지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조례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는 조례내용을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고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내놓고 주민들한테 돈을 들여야 될 게 아니냐. 그 다음에 폐지 될 거는 폐지조례를 또 내야 된다. 폐지조례를 내서 폐지를 시킨다. 그 조례안도 내놓고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큰 시간상 문제점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집행부의 힘을 조금만 얻으면 별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조례는 아시다시피 모법에 의해서 조례는 수시로 바뀌니까 우리가 물론 전문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봅니다마는 전문위원 의견을 참고한다면 역시 개정되는 것만 검토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보고를 들으면서 결정하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진취적인 방법이 아닌가. 또 시간절약도 되고 전문위원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한다 치더라도 사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애매 모호하고 구태여 전문위원까지 구성하지 않더라도 조례를 현재 있는 가운데서 몇 가지만 개정을 하니까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결정을 하는 것도 시간상으로 봐서 상당히 절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얘깁니다. 재무산업위원회소속 돼 있는 조례들을 보면 재무위원회는 전적으로 시세, 중앙세법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방세법의 개정이 있으면 또 조례도 바꿔야 되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고 또 재무국 소관에 있는 것은 전부다 상공부하고 상위관청의 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가령 우리가 여기서 꼭 위원님들이 위원법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경제발전에 대한 필요한 조례를 삽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 두어야 될 사항은 전체 조례가 부산시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혹은 어떤 특수한 계급에 대해서 이익을 준다든지 혹은 그 경제사회에서 불평등한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일단 검토하고 그런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에 대한 것은 폐지할 것을 폐지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전체 조례를 검토한다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전부 검토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한번 타협을 해 가지고 조례를 고칠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불공정한 조항이다 하는 것을 빼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려서 전체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다음 본회의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소위원회 몇 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대체로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이런이런 방향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조인트를 좀 해서 맞춰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에 필요한 법을 개정해서 해 나간다, 이런 문제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광범한 것을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우리도 참조를 해 가지고 보고 첨부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 소위원회 구성은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도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 해 주고 문제점이 있다 싶은 것은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일단 물어주십시오.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안을 내 가지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내 가지고 이 조례 문제는 다루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위원에게 일임을 해 가지고 한번 더 검토 해 가지고 완전한 안을 전체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 효력은 내년부터 발의하나
(聽取不能)
지금 여기 보고서 보니까 개정해야 될 게 24건 있고 검토상의 4건은 검토사항 지침이 내려와야 되고…
그러면 이 문제는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문제점 도출을 해서 그래서 전체 위원에게 한번 더 내 가지고 위원회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회의는 여러분들 적극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