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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한 조사와 대응매뉴얼 마련 당부

제278 정례회회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 2019.07.05 조회수 : 378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분 검출로 인한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수조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체대상 학교가 하나둘 발견되고 있어 인조잔디의 위해성 여부가 특정 업체 물품에서 유발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유해성분 검출에 따른 대응매뉴얼이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자료관리 담당자

교육전문위원
강형표 (051-888-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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