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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은 위한 대책 마련

제274 정례회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영아의원 2019.01.08 조회수 : 73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2013년에 제정된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이 없으니 시정할 것 장애인 학대피해는 주로 가족, 친인척에 의한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인권센터는 역할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설치되어야 하며, 학대피해 장애인 긴급분리를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장애인 권익을 위한 대책이 필요, 2017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부재(보건복지부 미보고 등)로, 직무유기에 따른 담당부서 행정조치 등이 필요

자료관리 담당자

복지환경전문위원
김선화 (051-88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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