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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김태훈 의원님께서 참석하셨고 소관 사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배성일 해운대구 건축과장님께서도 배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발의)(박민성·도용회·노기섭·오원세·정종민·윤지영·김정량·신상해·이현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 참석을 위해 김태훈 의원이 이석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훈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의원 퇴장)
다음은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간략한 업무보고와 함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김민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축주택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9월 말 시장님과 청년대표들과 함께 부산건축선언을 발표하여 주신 박성윤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저희 건축주택국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헌희 총괄건축기획과장입니다.
하헌일 건축정책과장입니다.
김철홍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건축주택국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제일 먼저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건축주택국 직원 여러분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신규사업도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많던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일취 단합해서 잘 올 한 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미래지향적 녹색건축 사업을 지금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하얀지붕 설치지원 사업 18개 동 실시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간단하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얀지붕 설치사업은 건축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건물옥상 표면에 흰색계열로 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재원하고 기술인력을 기부받아서 민간 협업으로 추진하는데요. 서민 밀집지역에 단독주택 17개 동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예산 사업이고 기부, 전액기부 사업이니까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래 지향적인 녹색건축물 사업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은 이렇게 인식도 좀 저조하고 관심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업 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건축국에서, 주택국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열악한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HOPE사업도 참 좋은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추진된 사업이. 올 사업계획에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던데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는 홍보가, 그래야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신청이라든지 또 이렇게 에너지 절약, 효율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배출 뭐 요새 미세먼지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홍보가 좀 덜 됐다. 이 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 것 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녹색건축물 관련 사업을 구·군에도 마찬가지고 조금 우리 시민들이 좀 잘 널리 알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고 그래해야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13페이지 마을건축가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게 보면 앞전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도 한번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14페이지 보면 또 공공건축가도 있어요, 그죠. 마을건축가, 공공건축가 또 이번에 우리 작년부터 해서 총괄건축가님도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마을건축가하고 또 공공건축가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민간전문가를 이렇게 영입해서 좀 제도적으로 공공건축물을 좀 탈바꿈하는 이런 실시 같은데 그걸 추구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구분됩니까?
예, 두 가지로 다릅니다. 공공건축가는 구·군에서 우리 시로 “좀 자문 좀 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입을 하는 것이고요. 마을건축가는 마을건축가를 먼저 우리 행정이 먼저 지역에 배치를 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문절차가 다르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점은 공공건축가는 다 우리 부산시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이지만 마을건축가는 특히 그 마을에 대해서 잘 아는 건축가, 거기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든지 그 지역에 어떤 마을…
그러니까 지역 현안을 잘 아시는 분들을…
잘 아는 분들을 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 현안을 잘 아시는 민간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에 탈바꿈을 실현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정해지면 이게 우리가 공공건축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을건축가는 영입 자격요건이라든지 선정기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임기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또 차별화됩니까?
마을건축가는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공공건축가 분들 중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일부 공모지정을 받게 되는데 일단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신규로 수립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요. 아직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지만 우리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2월 달 내로 수립을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안 나왔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을의 정서라든지 마을의 현안을 잘 아시는 분이 마을건축가로서의 역할을 잘하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면 공공건축가가 우리 시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 이런 분들하고 또 마을건축가하고 또 중복되는 이런 사안들도 많을 거고 또 이제 그분들에게 혜택을 또 이렇게 주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이렇게 잘 구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예산이 중복돼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지출될 가능성도 있고 또 업무효율도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이런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 특별감사 그다음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그래서 이 부분을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또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될 그런 지도·점검, 검사라든지 지도·점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정성이라든지 또 어떤 당위성 이런 부분들이 지역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에게 뭐 불만이라든지 또 이렇게 조금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비가 3,900만 원 잡혀있는데 뭐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자격, 이런 요건이 지금 이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 있어서 확실하게 전달이 잘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선정이 되는 업체는 공동주택은 좋을 것이고 또 탈락하는 업체는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감사를 어떤 식으로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해서 현재까지는 공정성상 시비는 없었습니다. 주민들도 제가 작년에 주민들도 만나고 또 주택관리사 협회 분도 만나고 했는데 공정성에 일단 문제제기는 없었고요. 오히려 이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주택관리사 분들 얘기가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모범시상을 하면 그 모범단지에 이제 포상금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게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수혜가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주로 관리소장님들이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관리소장님한테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민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고생하시는 관리소장, 즉 주택관리사 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모범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항목이 한 여섯, 일곱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하게, 비교적 공정한 게 아니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동주택관리업무 특별감사는 이제 이렇게 항상 매년에 한 번 공인회계사들이 아파트 단지 관리소에서 회계사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보고서 할 때. 그 한정의견, 회계감사 결과 한정의견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민원발생도가 있는 아파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취약분야를 감사하고 또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범관리 업체로 이 선정된 곳은, 모범사례 업체로 선정된 곳도 그렇고 특별감사를 실시한 곳도 그렇고 거기 모범사례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좋은 사례가. 그리고 감사를 왜 받았는지 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유를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한 공동업체 그다음에 또 감사를 받은 업체, 이렇게 해서 홍보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보다 충실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우리 김인철 총괄건축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인철 총괄건축가님 바쁘신 일정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임 이후 우리 처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인사말씀 한 번 하시죠.
어저께 내려와서 외박을 하고 지금 위원회에 참석한 다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뵀을 때 위원님 여러분들 다 뵙지는 못하고 몇 분만 봬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여러분 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계시는 사안만 비추어보더라도 도시나 건축에 대한 정책적인 이런 거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정도로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합적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라고 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걸 위임해 주셨고 기대를 하고 계신데 저 혼자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작년 2월 14일에 위촉을 받았으니까 거의 1년, 만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2년에 총괄건축가로서 전반기 일을 이제 마쳤고 앞으로 후반기를 지내야 되는데 생각을 해 보면 전반기에 제가 했었던 일은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우선 독해하는 작업이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그런 걸로 전반기가 거의 지나갔고 그러면 이제 하나의 기본 틀을, 부산의 도시와 건축이라고 하는 그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기본 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만드는 그런 걸로 지난 한 해가 지나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1년을 제가 부산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앞에서 김민근 국장께서 여러 가지 제 업무 할 내용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더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부산의 건축 그러니까 부산에만 적합한, 어폐가 좀 있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형의 건축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가 작년에 발표했었던 부산건축선언하고도 관계되어서 부산의 정체성을,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로 부산형 건축을 구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경사지가 있는 이 공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과 어울리는 그런 건축과 도시의 공간구조가 무엇일지를 찾는 그런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건축적인 아이디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적극 요청할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인철 총괄건축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김인철 총괄건축가님께 특별히 질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시간과 관계없이 지금 좀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총괄건축가님 귀한 시간 내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공식적인 첫 대면이라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초대 부산시의 총괄건축가로 임명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을 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총괄건축가님의 지나온 경력을 제가 살펴보니까 야! 이제 제대로 된 부산의 어떤 건축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도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총괄건축가님에 이어서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국장님까지 사실은 부산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부산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건축행정이 제대로 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두어가지 문제점이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는 건축가님이 부임하기 이전에 계획되었던 건축이나 건설사업들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해내어질까 하는 그런 사업자들의 걱정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부산의 건축가들이 자기 영역을 뺏기는 것 아닌가. 또는 자기들의 어떤 입지가 상당히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산다운 건축이라고 하는 부산의 역사적 배경 또는 부산의 지리적 환경 또 부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이런 것들이 고려된 이것이 부산다운 건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가님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제가 상당히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건축정책이나 행정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는 데 따르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성과있는 건축행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가 제대로 나와야 사람들이 아! 참 좀 변화를 실감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을 하나 기울여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임 이전에 계획되어 있는 건설, 건축사업들에 대해서 소통을 좀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된 과거의 뉴스테이사업이라든지 또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은 보통 기간을 많이 잡고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야! 이것 부산에 총괄건축가와 건축주택국장님이 바뀌면서 특히 요즘 가로높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될까?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업주체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산의 건축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어보면, 건축사협회라든가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분들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특히 우리 공공건축가제도가 이번에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인구가 공공건축가들이 한 배 이상 확대되었죠? 확대되었는데 그 중에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건축적 지식이나 소양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모셔와야죠. 그러나 급격한 변화라고 하는 그것은 또 기존의 생태계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화되게 이렇게 운영을 하셔서 부산의 건축가들이나 건축 이해관계자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건축에 대한 그런 건축가님의 활동을 조금 기대해볼까 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건축가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부산다운 정체성을 살리지 못했던 부산의 건축문화 또 그리고 누적되어 왔던 건축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잘 해소되면서 부산건축이 제자리를 잡는 좋은 계기가 되시도록 한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한데 제가 그동안 집을 만드는 일, 도시를 만드는 일에 관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가면 무엇이 될까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은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열심히 많이 짓고 빨리 짓고 해서 거기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만 취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어떤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나서 보니까 이것만은 아닌 게 아닌가라는 걸 이제 다 느끼시는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그런 단계에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총괄건축가라고 하는 민간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부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좀 모자라는 게 있지 않겠는가라는 건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을 하면 부산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걸 우리는 외부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특별한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대구와 부산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 대구는 시내를 걸어 다니면서 산이라고 하는 걸 볼려고 해야 볼 수가 없습니다. 산은 있지만 멀리 있어서 도시에서 산이 보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삭막한 그런 도회의 분위기가 대구라고 한다면 부산은 어디에 가더라도 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아마 부산사람들의 성격과 대구사람들의 성격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 그런 등등의 차원에서. 그런데 그걸 부산사람들은 뭐 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건 부산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당연함을 어떻게 도시공간으로 가지고 오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되었었던 개발사업들이 과연 그런 큰 틀에 충실했는가라는 거에 대한 건 여러분들도 다 제가 굳이 답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있으면서 작년에 총괄건축가 활동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소위 개발을 못하게 하는, 소위 경제활동에 역행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몇 번 들었었는데 제가 그때 대답해드렸던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 주면 더 잘할 수 있게 해 드리겠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고 아마 그런 게 시민공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발현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지금 좀 답답한 게 건축이나 도시에 대한 어떤 결과는 굉장히 늦게 나타납니다. 오늘 결정하면 내일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는 게 아니라 땅 파고 지어지고 마감이 되어야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라는 건데 그게 2년, 3년, 5년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니까 제가 여길 떠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서 그렇긴 한데 어저께도 시민공원의 조합장들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좀 하소연을 한 게 뭐냐 하면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그 조합원들은 거의 10년 동안 기다려서 총괄건축가가 해결해줬으니까 이제는 뭔가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여러 오만 심의를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부에서는 분란이 일어날 정도로 좀 불안하다. 어떻게 좀 빨리 진행되도록 해 달라라라고 해서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서도 계속 당부하셨던 게 “좀 속도를 내자.” 무조건 빨리하자는 게 제대로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달라는 걸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상의를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인철 총괄건축가님! 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공건축물 심의할 때 초청을 받아서 공공건축물 심의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정말 조금 밀폐된 어떤 회의 비딩에서 회사들이 다 직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오픈공간을 만들어 주신 데,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한 작년에 건축선언문, 도시건축 다섯 가지 기본방향과 열 가지 실행가치의 건축 기본방향의 설정에 대해서, 설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가님 일주일에 두 번 부산에 오십니까?
네.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건강 좀 잘 챙기시고요.
예.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우리 김민근 국장님께도 작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우리 부산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협업을 할 수 있고 미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청회라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서 총괄건축가님에 대한 기본방향과, 산과 바다와 강이 어우러진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생각하시는 설계를 하고 계신데 좀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공청회를, 이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 과거에 부산시 건축행정들이, 건설과 건축행정들이 공공성이 많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이유도 이 부산시의 공공성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산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공공성에 또 치우치다 보면 개발하는, 지금 특히 경기가 안 좋다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공공성은 필요합니다, 부산시에. 하지만 어떤 개발하는, 저는 개발론자도 아니지만 그 사업하시는 건축주들한테 좀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우려스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에도 부위원장을 개정을 하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총괄건축가님께서 주에 2일밖에 못 내려오시니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위원장을 선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금 이따가 제가 국장님께도 질문을 드릴 건데 부위원장이 내정이 되었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절차도 조례가 개정된 후에 이런 부위원장도 내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당부드린 말씀을 좀 지켜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주택에 특히 청년사회주택 시범지구를 해운대에 하려고 하는데 이 설계, 설계공모에서부터 우리 총괄건축가님께서 자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거의 화두가 행복주택으로 쏠려져 있습니다. 어떤 가점도 행복주택이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이 사회주택의 핵심은 운영입니다. 커뮤니티의 형성이고. 그래서 이 사회주택에 대한 설계공모를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자문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부산에 와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했었던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기존에 있었던 건축 관계자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그 소외감이 또 저한테는 적대감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걱정을 했었었는데 이게 우리 건축계 내부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부산에서 있었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어떤 특정 부류의 설계그룹에서 거의 독점해서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공공건축을 발주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런 사람들, 그런 설계조직이 아니면 응모조차를 할 수 없게 만들었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던 거였는데 그걸 오픈해서 열고 다음에 투명하게 그 과정도 그때 참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해서 부산의 능력 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아!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희망적이긴 합니다마는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도 저는 공정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안만 낸다면 조직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건 관계없이 건축은 디자인으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쪽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부산 건축사회에 좀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고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가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일을 보고 올라가는 걸로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저 개인적 욕심 같아서는 아예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부산에 상주를 했으면 더 좋은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제가 그동안 해 오던 그게 있어서 그것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시에 부탁한 것이 나를 보좌할 수 있는 부위원장제도를 신설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가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120건에 가까운 자문을 했는데 그 자문한 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무슨 일을 하나 하겠다고 해서 그걸 자문해줬는데 그 부서에서 그걸 다시 가져가서 그 안을 발전을 시켜서 어떤 단계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가 자문해준 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그게 하나도 피드백이 되질 않아요. 확인도 되지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부산에 계신 우리 부위원장이 그 부분을 좀 나한테 챙겨서 잘되고 있는 곳, 잘 안 되고 있는 곳, 다시 해야 될 곳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주기 위한 제도로 부위원장제도를 제가 부탁을 했던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부산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시행착오도 생기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긋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없애는 쪽으로,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하겠고, 아까 사회주택 같은 경우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산이 계속 지금도 저한테 자문이 오는 개발계획을 들어보면 거의 다 아파트 짓겠다는 그런 개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파트밖에는 개발할 게 없는가라는 말씀을 그런 쪽에다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독신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그다음 거기에 대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산을 이제는 개발에 어떤 코드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관리하는 쪽으로 코드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것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더 보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맞춰지는 쪽으로 유도가 됐으면 하는 게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범천동 차량정비창이라든지 또 저쪽 뭐죠? 외대 부지라든가 또 대규모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부산의 특성을 살려 나가는 그런 것이 될지는 계속 우리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특히나 부산 북항2단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 권한 밖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감사한데 그때 총괄건축가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북항에 관련된, 사실은 부산시가 항만도시고 해양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건축 행위를 할 때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고 어떤 개발적인 콘셉트를 짜는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BPA나 해수부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과연 우리가 해양교통이 상임위가 있는데 해양교통으로 상임위로 가져가야 될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적극 공감을 하고 최대한 총괄건축가님 말씀하신 부분에 도울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부산북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산이 앞으로 부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땅입니다, 그 땅이. 부산의 중심에 있고 그 개발지가 이제 도시화가 될 텐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 북항1단계 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을 할 정도의 개념으로만 도시를 다루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꼭 제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전문가가 그걸 어떤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를 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해수부 쪽에서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그 추진단이 그냥 거의 택지개발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게 불안한 건데 앞으로 지금 시행사를 공모하는 단계까지 갔다고 하는데 또 시행사가 결정이 되면 또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한 대로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 때나 우리의 생각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니까 그게 저는 부산의 미래를 봤을 때 미래의 어떤 하나 가능성 하나를 읽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에 우리 또 배성일 해운대 건축과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오후에는 아마 업무추진 관계로 아마…
(“가셔야 됩니까?” 하는 이 있음)
예,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또 다음 우리 질의 시간에 혹시 먼저 준비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총괄건축가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산하의 개방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예요?
부산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이고 제 밑에…
그러면 신분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분이.
그럼 보좌관입니까?
네. 자문하는 역할…
총괄건축기획과장입니다.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자문역입니다. 자문.
자문위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들이 정액 급료를 지급하고 그런 건 아니고 자문해서 오실 때마다 일당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개방형 공무원이면서 질의할 수 있는데 자문위원이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장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건축가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예.
예.
건강이 안 좋으시다던데 올해는 더 건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 조례에도 보니까 부위원장직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건축가님이 말씀하시기를 120건의 건축자문을 받았는데 피드백도 안 되고 뒤에 또 업무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김민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축주택국에도 아주 유능한 직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시에 직원들 중에서 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건축주택정책에 있어서도 타 부서 간에 업무소통이 원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정말 우리 건축가님이 부산을 꿈꾸는 아주 아름다운 부산 건축주택사업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가님으로서 업무에 원만한 소통이라든지 협력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예정인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앞에 질문하셨던 분도 오해하실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총괄건축가로 왔을 때는 공무원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겨우 그때 이제 총괄기획단인가 하는 ‘단’ 성격으로 만들어져서 총괄건축가로 먼저 뽑히고 그다음에 공조직이 만들어져서 총괄건축가를 보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결국 건축주택국이 만들어지고 건축주택국에 총괄기획과가 제가 하는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건축주택국에 총괄건축가처럼 돼 버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이 시에 요구하고 있는 거는 총괄기획과에 인원이 태부족입니다, 업무의 양을 생각을 하면.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공공이나 민간에 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을 매주 새로운 건이 만들어지듯이 만들어지는데 그 건들에 대한 일일이 자문을 하고 방침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결과를 진행을 보고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게 되지 않고 제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조직을 또 키우고 하려면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걸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요구를 했던 게 부위원장직이라도 신설을 해 주면, 조례만 바꾸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확실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로 그걸 한 것이고 다음에 공공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민간에서도 그렇고 공공 쪽에서도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1월 말일 날인가 부산일보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쯤 밝히려고 저도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따로 특별하게 어떤 건축적인 제안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공공성은 ‘일상성’, 그러니까 그 건축이나 이 도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일상성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하나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 할거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공공성이 확보됨으로 해서 그 건축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배려를 하는 것이 이게 원칙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하자는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 침해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들 계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니라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부산시에서 하는 아카데미 같은 걸 통해서라도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이해를 좀 얻고,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화합과 소통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총괄건축가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두루 다 살필 수 없다 보니까 부위원장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짧은 소견인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건축주택국에도 정책과장님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유능한 분이 계시는데 물론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일을 좀 하기에는 벅차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현안을 가장 잘 알고 또 추가 화합 부분도, 상호화합 부분도 그렇고 또 외부 영입을 하셔서 유능하신 분을 부위원장직을 수행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업무를 익혀야 되고 부산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물론 기본적인 전문지식은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겠지만 그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또 해 드려야 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새로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본 위원은 좀 그런 부분도 우리 총괄건축가님이 내부적인 인사를 또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질의가 필요한 사항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의 부분에 이런 식 회의진행 부분이 좀 못마땅합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는 과정속에서 총괄기획 부분 그리고 또 오늘 해운대에서 한 분이 배석했죠?
예, 건축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좀 했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회의진행 자체가 어떤 시간에 누구를 상대로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사전에, 사전에 좀 공지가 됐는데요. 아마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는 제대로 전달이 개인적으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제 질의를, 질의라는 부분은 총괄건축가, 김인철, 1년 만에 뵙죠? 저는 처음 뵙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부산시가 나름대로 어떤 부족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자문의 형태로서 모셨다 말입니다. 모시는데 총괄건축과에서 나름대로 1년간의 어떠한 과정속에서 우리 지역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획하고 설계하고 했던 부분들이 한 몇 분의 정책적인 어떠한 건축에 대한 철학에 의해서 많이 침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역에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발생을, 애당초 초기부터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자문이면 자문이지 이것을 나름대로 지금 틀의 어떠한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1년간 지켜보니까 결론적으로 변화도, 공무원의 장악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김인철 총괄 부분에서 올해 조례가 지금 올라왔어요.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부위원장 제도예요. 과장 있잖아요! 건축가님이 나름대로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또 방향설정을 해 줬던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들은 당연하게 보고를 받고 총괄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공무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부위원장의 어떠한 형태로써 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정책의견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어떠한 아까 답변의 말씀 속에서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께서 부산선언 건축의 부분에서 이러한 어떠한 자문의 형태로써 받아들였다면 그것 또한 1년간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는 그 과정속에서 정말 건축가님의 정책적인 어떠한 철학과 비전들을 또 공무원들과 같이 유기적으로 체험하면서 이것이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이 부위원장 제도가 어떤 목적에서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답변석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결론적으로 건축가님의 여러 가지 방향설정들을 하나하나 부위원장님이 체크를 하면서, 누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총괄건축가가 왜 필요해요? 행정이라는 것은 누구의 하나가 아닙니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문제를 변화시켜야 돼요. 어느 한 누구와 한 개인이 이 부분을 전체적인 어느 방향의 틀들을 잡아나가서는 안 된다. 지금 아무도 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또한 피해의 어떠한 부분들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컨대…
위원장님, 국장이 조금 답변을 중간에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아직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는 뭐 자문위원이니까 굳이 공무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질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해가 질의까지도 지금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는 뭐 건축가님의 정책적인 철학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건축가님의 어떠한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 구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어떠한 회의의 어떠한 부분에서 위원장님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특히 또 우리 오늘 오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해운대 건축과장님이 오후에 업무일정상 이석을 해야 되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포개서 그렇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건축과장님, 배성일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민중심도시개발특위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회를 했다고, 특위를 열었다는?
예,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계셨습니까?
예.
그러면 충분히 모든 것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포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엘시티에 동별 준공허가를 불허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드렸고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진행 중이니 지금 준공허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니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준공허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위인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출석을 안 했을 때 하는 굉장히 조금 권위가 있는 특위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어떠한 과정속에 있었다는 것도 듣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준공허가 소식을 들었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의회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동별 사용검사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준공을 못하고 동별 사용검사를 한 것은 달맞이길 62번길이 미개설되었고 달맞이길 62번길 개설의무 자체가 부산시하고 해운대구에 주어져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해운대구에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사업자의 책임을 물어서 준공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준공을 불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나중에 지금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허가가 될지, 준공을 해야 될 지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특위에서 “나중에 준공이 신청이 되면 시의회에 알려주겠느냐.” 이렇게 여쭈어서 저희 국장님께서 그때는 그러면 시의회에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별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공문으로써 시의회사무처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사무처, 특위에 그러면 특위에 사무처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그 문서가 있겠네요?
예,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11월 15일 날 작년도 건축과 4993호로 시의회사무처에 알렸고요. 11월 29일 날 동별 사용검사 사항을 또 다시 시의회사무처로 알려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12월 29일 날 준공을 허가하겠다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셨다, 말이죠?
준공을 허가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동별 사용승인이 신청이 되었다고…
아니 신청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불허를 해야 된다고 질문을 드렸을 때 지금 아직 과정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 준공, 동별 준공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저희한테 알려 주셨냐는 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청, 신청은 그전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위 때.
예, 신청사항하고…
아, 그러니까 동별 준공에 대해서 그 신청서 다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무슨 소방하고 전부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에도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고민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으면 언론에 나오기 전에 아니면 동별 준공이 허가가 나오기 전에 특위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우리가 특위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뭐 그러한 부분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뭐 특위에…
그러면 과장님은 부산시에 소속이 아닙니까?
부산시 소속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부산시로 안 들어오십니까?
뭐 기술직공무원은 구에도 근무를 했다가 또 인사발령에 따라서…
그렇죠. 유기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예.
20층입니까. 이십 몇 층입니까. 20층 이상 건축위원회, 부산시건축위원회를 허가를 받게 돼 있죠?
21층 이상은 부산시건축위원회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면 부산시에, 다 하지 구청에서 왜 21층은 부산시에서 합니까!
뭐 그러한 부분들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장님을 나무랄라고, 질책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위가 종결이 됩니다, 이제 곧.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그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도 못 받은 채 이렇게 특위를 끝내야 되는 자체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랜드마크 제일 높은 층, 랜드마크 층이 몇 층입니까?
101층입니다.
101층이죠. 지금 우리는 이게 도시개발사업하고 주택건설업이 지금 엘시티 같은 경우에는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개발에 관한 승인은 부산시가 하는데 주택건설은 구청에서 인·허가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롯데 제2월드를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물론 허가가 부산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종승인을 거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답니다. 자,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서울시에 임시사용승인 처리결과가 어땠냐. 4개월간 관련 법령검토를 했습니다. 유관기관 협의를 44개의 부서를 거쳤고 시민자문회의를 총1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자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자문단 운영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프리오픈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과 교통불편이 시민의 정서에 감안해서 정말 이게 승인을 해야 될지, 미승인을 해야 될지.
자, 우리는 뭐냐 그러면 소방이나 피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왜 조건부를 안 달고 부산시 최초의 101층 건물이 준공이 동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는 이렇게 꼼꼼하게 어떤 조건을 달아놓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인·허가가 준공허가가 해운대구청에 있다. 단순히 물론 지체상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단순히 기준에 맞아서 이렇게 구청장 승인하에 허가를, 준공을 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해운대구청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해운대구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인가하고 사용검사를 한 것은 업무위임 자체가 해운대구청에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롯데 제2월드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해운대구청에서도 동별 사용승인 신청되기 5개월 전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필요시마다 꾸준히 그 진행사항을 체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재난 시에 피난대처방법은 무엇입니까. 101층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뭐 그런 속속들이 부분까지는…
자,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예, 그러면 초고층건축물은 30개 층마다 피난층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피난계단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좀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못 오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께 이런 답변을 요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부산의 랜드마크 101층인데 지금 이제 107층 롯데도 지금 사업을 변경해서 107층을 짓겠다는 것을 타워로 짓겠다 해서 101층이 최고의 부산의 랜드마크인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정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좀 경각심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랜드마크가, 어떻게 보면 엘시티에 엘시티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좀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시가 그리고 관할구청이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아니 뭐 프리오픈이라는 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한 번쯤은 이렇게 서울시처럼 꼼꼼하게 여러 가지 단서를 달아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과장님 나오시라고 한 거니까, 좀 기분이 언짢았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 잘하시고 달맞이길, 뭐 시간상 알박기, 지금 질의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우신종합건설이 굉장히 좀 더티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해 가지고 30% 지분을 가지고 해서 땅을 사 가지고, WBC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수익을 300억을 내고 7억 5,000에 대한 이 땅에 대해서 지금 60억을 내놔라 하고 지금 또 언론에 나와서 “협상하겠다.” 왜, 지역에 모 국회의원께서 세무조사 시키겠다 하니까 떠밀려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면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신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개인사업이야 하는 거는 뭐 허가를 해 주겠지만 우리 공공의 사업에 참여시키지 마세요. 굉장히 질이 안 좋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열을 냈는데 과장님!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디 질의,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용준 위원입니다.
저는 김인철 부산시 총괄건축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총괄건축가 제도를 만든 이유는 그동안 부산시 건축행정이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엘시티 사태에서 보듯이 개발사업자의 이익만 극대화 해 왔다. 그래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위와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건축행정을 해 온 것에 대한 혁신을 해 보고자 모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년 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지난번 작년에 보여주신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구역 문제에 대해서 조합과 협의해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엘시티 건물 그리고 지금 시민공원 남동쪽에 있는 부전동 삼환골든뷰 아파트 같은 것,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과거에 부산시 건축법규나 제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결국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있어도 안 되는 것인가.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만 이게 해결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김인철 총괄건축가님 같은 분이 좀 장기적으로 맡아야 되는 그런 해결책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 총괄건축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산이 그렇게 개발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가도록 어쩌면 조장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 원인을 저는 부산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원칙부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을 전체를, 부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여기 우리 짓겠다.” 그러면 또 짓게 해 주고 또 많이 짓겠다고 그러면, 저도 보니까 부산이 산업시대에서부터 바뀌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에 대한 용도들이 예를 들면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거나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적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큰 원칙이 있었다면, 큰 원칙이 있었다면 그 원칙에 맞는 그 변경이나 개발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것 없이, 원칙 없이 가다 보니까 그때그때 경우에 맞추어서 그 개발업자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무원칙의 도시개발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원칙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아마 몇 가지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집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지형적인 특징을 살려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런 용역이 나오고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거나 뭐 정책이 바뀌더라도 그것 하나만은 지켜지는 그런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세계의 유명한 대도시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철학들도 다 그런 것에서 기준을 갖고 시작이 되는 거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높이 관리 용역 말고 좀 더 다른 어떤 제도, 원칙구현은 없습니까?
그건 지금 만들어나가야죠.
그죠?
그건 뭐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니어서 뭐 이렇게…
그런 게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시계획으로 용도변경을 많이 해주는 게 문제죠? 규제를 너무 풀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빨리 시스템화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총괄건축가님 계실 때.
예.
이걸 좀 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이 바뀌고 해도 공무원들이 그 원칙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 최근에 불거진 게 재송동에 한진CY 부지에 대해서 공장용지를 또 상업지구로 바꿔주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총괄건축가님의 입장은 어떤지, 정말 이 지역에 상업건물 결국 아파트 위주의 건물이 될 텐데 그게 바람직한 건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이 아마 다음 주부터인가…
협상이 시작됩니다.
예, 들어가고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지금 저희 총괄건축가 중에 몇 분을 저희가 추천을 해서 자문을 하도록 했고 그 자문하기로 했던 위원 공공건축가하고 어저께 저하고 미팅을 해서 대강 이러이런 방향으로 되도록 하라고 일단 의견은 나누었습니다. 나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수영강이 그 땅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세워지는 어떤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그림으로 본 거는 대규모 주거건축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 그 건축이 해운대의 도시 맥락에서 수영강과 도시가 이어지는 걸 단절시키지만 않도록 일단은 하자라는 게 첫 번째 큰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개발을 전제로 해서 지금 모든 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의 방법론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게 어떤 것일지에 대한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가면서 그때그때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영만과 해운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공간적인 걸 이루어내는 것 그게 저희가 나가는 공공성이라는 것도 그 선에서 공공성…
그렇죠.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부산시 도시계획의 현재까지의 흐름대로라 하면 그런 공장용지를 인근의 주거지와 맞게 주거용도로 용적률 300%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보는데 지금은 고층으로 또 상업개발을 한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상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 주거지역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단계가 있으니까, 그레이드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자의 소위 말하는 개발이익하고 다음에 공공이 추구하는 공적인 그 이익과 다음에 그 도시가 갖는 균형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부산시에서 이쪽을 어떤 모양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어떤 또 수익을 극대화한 안을 가져왔다는 게 결국 그 방식대로 갈라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환경적인 또 도시 디자인적인 면을 볼 때 적절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잘 자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마 지금 오후 일정상 이제 우리 김인철 총괄건축가님하고 배성일 우리 건축과장님 오늘 오전에 이리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을 상대로 질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아, 고대영 위원!
했습니다.
그러면?
김동일 위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국장님, 나름대로 아침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업무보고 내용대로 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우리 주택국 부분에서 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정말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좀 배치되는, 좀 빠진 부분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강서구 원예시험장 이번에 그 업무를 지금 누가 어떤 국에서 맡고 있죠?
예. 저희 국에서, 주택정책과 일이고 저희 국에서…
정책국 일이죠?
사업은 LH 한국토지공사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은 토지, 주택공사가 지금 맡아가 하죠?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요 부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를 이제 시작했더라고. 하고 그날 지금 자료에 보면 1월 30일 정도. 여기 어때요? 주택공사가 직접 나와가 설명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이 초안 내용들을 제가 아직 보지를 않았는데 그 당시 지금 모든 것이 임대아파트 부분이죠?
예. 거기에는 임대아파트도 있고 공공분양아파트도 있고 복합시설 그리고 또 도시지원시설 등 다양하게 복합개발이…
다양하게.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지금 항간에는 주택공사가 맡으니까 거의 아파트만 다 되는 걸로, 그래서 우리들이 민원 자체가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아파트보다,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복합 어떠한 부분,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의 의견개진을 좀 해달라는 게 지역민들의 의견이었다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선도 지정해가 부산시가 유일하게 지금 올해 추진하는 대단위 부분 아니에요,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할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나 그 안에 내용물들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가장 최신 자료를 아직 저희들도 확보를 못했는데 빨리 확보해서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제가 임시회 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개가 경제특구청과 우리 주택국, 부산시의 관계 부분, 아파트의 인·허가의 부분들. 한번 어때요? 논의는 좀, 어떻게 보면 인·허가의 부분들은 경제특구청에서 너무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를 지금 법의 어떠한 자기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막상 그것을 예를 들어서 명지신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니까 경제특구청에서 할 역할은 외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배제를 하고 인·허가 부분만 가지고 지금 어떠한 자기 업무를 다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짓는 아파트 부분에서 우리 의견들이 너무나도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하더라도 그들이 인·허가의 준공 부분을 다 내어버리니까 우리 부산시가 관여할 게 너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더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예.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도 지역별 부서에서 직능 즉 건축이면 건축 이렇게 직능별로 조직개편을 하였고 건축 인·허가 같은 경우도 전에는 부산·경남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이 건축법 하나로 통일되는 등 또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면서 효율적인 외자유치업무와 효율적인 인·허가 행정이 되도록 계속 서로 연계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들도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게 3급입니까? 3급 부분이 부위원장입니까, 그분이? 파견 나가 있고, 나름대로 공무원들 우리 시가 지금 파견이 나가 있는데 경상남도는 또 경상남도 또 우리는 우리 쪽에서 시의 어떠한 부분들에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특구청에서 너무 주도권을 업무의 분장형태의 권한들이겠죠, 그죠? 그건 전해진 바인데 그거를 너무나도 그쪽에서 주관에 맡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에서는 아파트의 어떠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가 주택국에서 입김들이 너무나도 미약하다. 그런 걸 절실히 좀 느끼면서 요 부분에서는 업무분장을 하든 아니면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어떠한 의견들이 좀 증가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국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 조례 부분도 같이 해도 되겠죠?
예.
지금 우리 건축 조례가 2개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부 조례인 것 같고요. 건축기본 조례 부분이고, 요 부분이 아침에 제가 본의 아니게 총괄건축 그 팀장을 모시고 예를 범하는 어떠한 형태도 좀 비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의도성의 좀 바란 게 있습니다. 좀 그렇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부위원장 제도가 올라왔다 말이에요. 올라왔을 때 왜 굳이, 이 조례는 어떻게 총괄부서에서 올렸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항간에 돌고 있는 부위원장 형태가 대부분 우리가 좀 위원회를 보면 부위원장 정도는 그 해당부서의 과장이 맡는 걸로, 저도 지금 투자유치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을 때 부시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고 혹시나 공석일 때는 그 담당부서의 과장이 그걸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맡아가지고 그 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를 보자면 아까 총괄 김인철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받아들이는 나름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두 번만 우리 지역에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의견들을 개진한 것들을 좀 이래 개진해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러면서 부위원장을 둬야 되겠다는 그런 발언들을 답변석에서 했을 때 제가 느끼기로는 이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자문역할을 하는 분이 어떠한 우리의 총괄 즉 건축가를 좀 잘못 표현을 하자면 공무원들을 손아귀에, 자기 의견을 개진시켜 넣으려는 어떠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보조를 잘 못했어요?
조헌희 과장님!
국장님 잠시…
예.
과장님! 조헌희 과장님!
네. 총괄건축기획과장 조헌희입니다.
어때요? 보좌를 잘 못했어요?
글쎄요, 저희도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음에 안 차시는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자리에 국장님까지 같이 곁들여가지고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닙니다, 결코. 충분하게 국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임해오고 난 뒤 많은 업무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서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총괄건축가 그 부분은 이번에 1년 가까이 제가 첫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떠한 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까지 꼭 부위원장을 외부에서 초빙을 해야 되겠느냐? 제가 짐작컨대 외부에서 초빙할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단순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단순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또 안에 들여다 보면 지금 내부의 어떠한 주택국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이거는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조례를 쉽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요 부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어때요? 견해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조례의 개정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오히려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조례는 어떻게 되냐면예,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대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그 조례를 내용을…
그 지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조례 개정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예, 서로 호선해서, 위원장을 대신하는 사람을 정할 때 그냥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서 지명하는 게 아니고 호선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지금 우리 조례에 이 건축기본 조례에 부위원장을 둔다는 내용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조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회.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나 뭐 건축위원회나 경관위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을 두도록 우리 조례하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건축기본 조례를 옛날에 만들 때 부위원장 이거 두는 근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조례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비슷하게 부위원장 제도를 두겠다. 그리고 그걸 지명식이 아니고 호선하겠다. 그 내용이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단순한 논리로 보면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총괄팀 부분의 그분의 사고와, 사고의 어떠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이 부분에서는 그거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조례가. 국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미진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 없이 본인이 위원장 자리에 없을 때 나름대로 부위원장을 지명 아닌 호선으로 한다면 모양새는 참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걸 해 가지고 본인이 그 업무를 계속, 나는 총괄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우리 지금 공무원들의 어떠한 총괄 전체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부서를 믿지 못하고 하는 어떠한 거를 감을 느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 직원들의 국장님, 국장님이 그건 좀 피드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의 어떠한 총괄팀과 어떻게 보면 이건 한 개인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국의 정책이나 시선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한 개인이 너무나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이건 또한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공무원을 믿고 공무원 속에서 시선 속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례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한 가지 더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오늘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최근에 부산의 건축정책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건축주택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건축주택국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질의를 섬세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가 운영 내실화라고 해서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인원을 상당히 많이 확대했죠?
예. 2019년도에 40여 명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신 자료에 보면 36명에서 78명으로 늘였습니다. 대폭 늘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공공건축가 역할을 조금 더 우리가 공공건축 업무하고 공공건축 중에서 설계공모하는 것도 숫자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공건축물 일거리가 일단 많아진 것입니다. 많아진 것이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할 역할이 많아졌고 그래서 공공건축가를 확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공공건축가 아시겠지만 2016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좀 한 2∼3년 동안 미흡했기 때문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숫자를 늘린 것입니다.
기능을 강화한다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위촉했냐 하는 부분은 제가 따지고 싶은 거예요. 36명인데 7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럼 부산에 공공건축이 지금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입니까?
예. 뭐 2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이게 사람을 늘리면 돈도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문료라든가 기타 자문횟수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예. 일부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자문위원은 공공건축가를 만들어 놨는데 활용 안 할 바에는 모르겠지만 활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죠. 이 78명이나 이렇게 두 배 이상 공공건축가를 늘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주로 역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습니까?
예. 그것은 뽑을 때 기본적으로 추천받는 게 있습니다. 협회, 관련부서, 학회 추천받는 게 있고 그리고 추천이 안 되었지만 부산시 우리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가라든지 대외에서 공적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리 과하고 또 우리 시청에 그런 외부 위원들을 스크린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같이 해서 선정을 하는 절차…
그럼 그 공공건축가를 선발하는 나름대로 기준이라든지 또 선발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공공건축가 구성 선발위원회는, 공공건축가를 상설된 선발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위촉할 때, 위촉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작년도에 위촉할 때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를 열었던 그런 회의록이나 심사위원들의 명단이 따로 있습니까?
예, 명단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공공건축가를 선발하는 문제는요, 기존의 건축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브랜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공건축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건축가를 선발했을 때 그 선발기준이나 선발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매뉴얼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제가 잠깐 주문을 드리고요.
주로 어떤 내용을 자문받습니까?
예. 공공건축가들은 구·군에서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신축할라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설계 자문을 요청 오면 우리 시에서 배정을 해 주는 방식 그리고 또 우리 본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 쪽에서 항구에 무슨 마리나 관련 시설을 건립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공공건축가를 맡은 사람을 한 사람 혹은 2명을 정해서 그분을 그 관련 부서에 보내서 자문하게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건축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현재 공공건축가로 위촉한 분들이 부산 사람들이 아니고 서울 사람들이 상당히 한 50%쯤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저희들이 지금 통계자료를 뽑아봤는데요, 50%는 아니고 타 지, 서울하고 울산, 경남 포함해서 30%가 주소지가 부산이 아닌 분들로, 이렇게 30%는 지금 외지 사람입니다.
자, 우리 부산시가 공공건축가가 있고요. 또 우리 건축주택국장님도 지금 개방직으로 오셨는데 공공건축, 아까 총괄건축가가 가급적이면 좀 자문역할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공공건축가를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건축사들도 여기에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요. 그런데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 30%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만약에 건축 자문을 받을 때 상당히 여비 같은 것도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건축사들의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제가 좀 요청을 합니다. 첫째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공건축가가 지금 78명이나 될 정도로 확대시키는 것은 예산 수반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까지 우리 시에 공공건축가가 많이 필요하진 않다.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에 꼭 그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1인당 몇 건을 자문해야 되고 78명이 1년에 몇 건 정도를 자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어도 부산의 공공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는 부산의 건축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극히 중요한 건축의 트렌드라든가 해외건축의 어떤 트렌드 이런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이 좀 꼭 필요하다. 이럴 때는 아주 뛰어난, 뭐 서울에 있다고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서울이 정보 쪽으로 보면 부산보다 좀 나은 곳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 10% 정도해서 총괄자문을 조금 더 총괄건축가가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그 정도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요.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우리 공공건축물, 동사무소 짓고 뭐 동네 복지회관 짓고 하는 정도는 부산건축가들이 해도 부산에도 뛰어난 건축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존심까지 해쳐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부산의 일은 부산이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귀속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업무초기니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방향 설정을 다시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본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수당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두 가지 당부사항 중에서 첫 번째 규모의 적정성은 제대로 분석을 하고요. 좀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의 일은 부산건축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부산건축가 참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가 내 풀에 들어오는 것도, 공공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공설계 발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설계 발주하는 걸 우리 부산의 건축사들이 많이 수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 생각하면 부산건축가가 우리 공공건축가로 많이 들어와 버리면 주로 공공건축 내에서 뭘 하냐면 설계공모 할 때 설계공모운영위원하고 설계공모심사위원을 주로 공공건축가에서 많이 뽑습니다. 그러면 이 부산건축가들이 운영위원회 심사위원이 돼 버리면 자기가 그 공모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건축가들이 일을 많이 수주해서 좋은 건축물을 부산의 우수한 선진, 신진건축가가 우리 부산건물을 설계해야 되는데 너무 또 공공건축가 풀에 부산사람이 너무 많아버리면 실제 일을 수주하기 힘든 약간 기술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길어져도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많이 해 놔 놓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전문성을 요구하고 자문하는데 78명이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터놓고 말씀드리면, 20, 30명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다 확보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한 달에 대여섯 건 뭐 10건씩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요. 이게 규모의 적정성에 맞지 않아요.
예…
제가 아까 말을 에둘러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많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공공건축가를 갖다가 정말로 제대로 된 건축가들로만 딱 구성을 해 놔놓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건축사들이 부산의 공공건축물에 설계를 많이 할 수 있고 자기가 설계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고 하면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건축가나 더 뛰어난 건축가들이 와서 자문을 했을 때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지역에서 더 경쟁력이 키워질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 란에 좀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건전한 주택건설 정착을 위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6페이지 맞습니까?
예, 6페이지 중간 부분.
아, 예.
그거 56건에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이래 놨는데 이거 뭐 조사가 어떤 쪽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위반사업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답변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예, 하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철홍입니다. 저희들 대부분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 처분을 하거든요. 처분을 하는데 자본금이라든지 기술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충족을 못하면 자진적으로 자기들이 면허권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말소를 시키고요. 또 영업소재지를 변경을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데 그런 신고된 부분이 조금 늦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경고처분을 하든지 이런 경미한 사고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조사를.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대상자가 건설사입니까, 전부 다?
주택건설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면허, 저희들 부산시에 한 640개의 주택건설…
주택건설사업자죠?
예.
그래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관계되는 거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말소라든지 경고처분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것 행정적 처분사항을 저희들 하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조사한 거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56건 해 가지고 영업정지하고 등록말소 했다. 영업정지를 하면 보통 최하 미니엄으로 몇 개월?
보통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 정도합니까?
예.
그러고 나면 재차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년 2020년 비전 및 정책목표에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니까 신규인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
건축물 전 생애주기별에 대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해 놨는데 우리 사람들은 생애주기별 상태 이래 등등 나오는데 건축물에 나와서 좀 새로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한다고 해 놨는데 그 대충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그 정보체계는 국토부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최근에 구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산으로 지금돼 있는 겁니까?
예, 전산으로…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전산으로 돼 있습니다.
전산으로?
예.
그리고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그걸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로 구·군에서는 실제 데이터는…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게 쉽게 하면 뭐 몇 년 이상 된 그런 내용은 없네요? “몇 년 이상 된 건축물” 이런 건 없고, 건축물이 건축되고 난 뒤부터 말소 해체하기 전까지 주기별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관리를 하면서 건축물을 가진 소유주에게 규제사항에 어떤 강화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생애주기별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건축소유주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를 해 가지고 관리를 쭉 어떻게 하라 등등, 하여튼 체계적인 교육이 있지, 체계적인 게 있지 싶은데…
그게 이제 건축물소유주에 대해서 의무를 강화하는 게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건축물 해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법에는 해체할 때 안전확보하는 기준이 없는데 건축물관리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금년 5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해체할 때 제대로 하는 것, 그게 제일 좀 핵심이고요. 이번 제도에 바뀐 건, 두 번째로는…
아니, 건축물을 해체할 때 지금까지는 해체하는 말소신고만 하면 되고 허가제를 안 받았는데…
그렇죠.
허가제를 지금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철거공사계획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서 허가를 득하고 철거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철거공사를 할 때 미관이 안 좋다라든지 안전사고가 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식입니다.
뭐 일단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보면 공공, 뭡니까.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중에서 쭉 돼가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직접 하는 재정사업이 아니고 자치구·군에 보조금을 내려 줘서 정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금출처가 국가 돈인 것도 있고 시 돈인 것도 있는데 국가 돈인 것은 우리 시를 거쳐서 구·군에 교부금으로 내려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료 같은 난방비 지원하는 거는 우리 시 돈으로, 국가 돈이 아니고 시 돈으로 우리가 부산도시공사나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지원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주는 거고.
예.
그러면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시스템 관리, 행복화 삶 등등 있는데 전부 그러면 우리 시 주택건축국에서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예산을 확보해서 구·군 그리고 공공, 공기업한테 교부해서 시행토록 하는 겁니다.
아, 시행토록 하면 나중에 그러면 보조금을 정리를 하고?
예, 결과 받고 잔액이 있으면 돌려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34페이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이 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사업비가 128억인데 국비인데, 예? 20년 사업물량 확정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시에 내려와서 다시 부산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 주택, 건축주택정보과에서는 무슨 일까지를 핸드링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국비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를 앞으로 좀 많이 해 보자고 그러면 국토부에 가서 예산을 더 따오는 일은 부산도시공사가 못하는 거죠. 시 정부가 나서서 국토부하고 딜을 해서 더 많이 따와서 그걸 부산도시공사에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부산시에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 건축주택과에서 해 가지고,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
공사라기보다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그런 쪽에 있다?
그게 주역할입니다.
그런 쪽 의미다.
그리고 45페이지 이것도 신규인데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인력은 각 센터별 4명 이래 가지고 예상사업비 3억, 이래해 놨는데 지금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산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부산도시공사 혹은 부산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에게 부산시민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도록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해서…
그러면 주거복지센터를 별도로 건립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신설하는 겁니다.
예? 주거복지센터를 건물을 짓는다고요?
예,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부산도시공사는 부산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만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이름은 또 비슷하게 부산복지센터 해 가지고 그 사회복지국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국장님. 잠깐!
주거복지센터를 건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기구를 설치하는데…
기구 말고, 아니…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고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거복지센터를 어디다 건립할 예정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는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예를 들어서 부산도시공사가 동부쪽을 맡는다. 그러면 부산도시공사가 사무실을 확보하려면 거기다가 우리 시에서는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면…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주거복지센터를, 센터 자체를 건물을 건립하냐니까 건립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라는 것은 사무실은 확보합니다. 건물을 건립하다기 보다는 사무실을…
그러니까 사무실을 확보하지 건립을 따로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짓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예산을 3억 해 놨는데 예산 3억을 올해 2020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아, 이거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편성 안 돼 있고?
예.
추경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형 행복주택 공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과 32쪽입니다. 이 행복주택 중 시청 앞 행복주택은 지난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건축주택국의 핵심사업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에서 엄청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시청 앞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언급이 없어요, 이게.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예산에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 또 신규사업 이런 걸 중심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실·국에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산하에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앞서 선배 의원님께서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부실하다. “뺄 건 빼고 감출 건 감춘다.”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건축주택국은 종전에는 우리 상임위 산하가 아니었고 이제와서, 처음 이 업무보고서를 받아보는데요. 상당히 좀 업무보고가 본 위원은 좀 부실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행복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시청 앞 행복주택을 부각 시켜서 표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업무보고서의 양도 좀 정해져 있고 하다보니까 강조가 안 돼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강조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업무보고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예? 업무보고를 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지침이나 규정, 이런 거 업무보고의 어떤 지침이나 규정 이런 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국회라든가 광역지자체의 의회의 수석전문위원들이 기고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업무보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핵심사항을 어떻게 지적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우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액,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안 나왔다 말이죠.
앞으로는 좀 더 행감이라든가 예산에서 상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사항에 대해서 그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면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상세하게. 지금 이 행복주택 이게, 1지구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있어요. 험준해요, 앞길이 지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복주택사업 조정안 결정이 되는데요. GS컨소시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협력서하고 바꿔야 되요, 이게 지금. 협력서를 바꾸면 위약금도 언급했죠, 이런 문제도 있죠. 예? 사업비 확정하고 사업비 변경 협약체결, 이런 것도 있지요.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공동주택지구계획 변경도 해야 되요. 이거 지금 우리 상임위에, 도시계획실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다뤄야 돼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야 됩니다. 다음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승인, 예?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구단위 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고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역하고 공사, 이래 되는데 지금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 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열거한 추진일정 중에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됐어요? 국장님 준비하시면 과장님 주무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사업계획이 바뀌면 지금 위원님 말씀, 두 가지 인·허가 절차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됐고 그런데 저희 건축국에 이걸 보고를 안 드린 이유는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부산도시공사가 민간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국은 주택공급안 큰 정책을 입안하고 몇 호를 공급하겠다. 정책을 주로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 보고를 안 드린 것이고, 안 드린 것이고 이거는 별도로 부산도시공사하고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업무보고서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전에 총괄건축가님을 모시고 질의를 했어요. 10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1 ‘총괄건축과 운영 정착’ 사업개요. 예? 이게 지금 다섯 가지 나와 있죠?
예.
보세요, 이게. 건축·도시 관련 기획, 설계, 조정, 정책자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리 다음에 공공사업 부서 간 업무조정·소통·자문·실행과정, 이 지금 권한이 엄청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총괄건축가는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건설주택국 이 3개 업무를 이분이 총괄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3개 부서가 실무로 행정문서로 올라오면 이분이 검토해서 토를 달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딱 보시고 시장님이 모셔온 분이니까 아마 이분의 의견에 많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신상해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사실은 질문을 좀 하려고 했어요. 철회한 이유가 뭐냐면 자문인데 그런데 그 자문하는 역이 말이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공무원 성격으로 보면, 의제공무원 신분이에요. 그래 여기 오늘 답변할 아무 의무가 없어요. 자문역인데 상임위원회에 와 갖고,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철회한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 권한에 대한 책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문책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물론 시장님께서 믿고 시장님이 지난 부시장까지 하면서 행정을 경험한 분이 오랜 시간이 돼서 와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건설행정이, 도시계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건축, 못 세우는 겁니다. 저는 그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건축가님과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의 방침, 뜻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것이 부산시민의, 350만 부산시민의! 행복조건 건축과 도시계획과 도시균형에 안 맞으면 의회에서 이거를 질책도 하고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없어요. 이 조례에는 사실은 우리 조례에 보면 총괄건축가 운영하고 공공건축 운영이 조례상에 있기는 있어요. 예?
그래서 폐일언하고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밀도 있게 위원이 바라는 관심사는 집행부의 여부를 떠나서, 예? 행정공개의 측면에서도 좀 상세히 해 주면, 그거는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하는 겁니다! 또 그것도 계획이에요, 계획. 실행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위원님 그래 하겠습니다.
조정도 하고, 예. 조정도 하고 서로가 이게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잘못된 점을 서로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반대논리도 펴고 또 반대논리도 펴고 이게 집행부와 위원이 해야 할 일들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일단 제가 시간이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우리 배용준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처음하는 우리 시에 건축주택국을 맡으면서 처음하는 업무보고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서울에서 어떤 업무보고 하신 적은 있습니까?
서울에서는 이렇게 제가, 그냥 저는 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으로서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할 걸로 알고 아마 좀 질의를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은 2페이지에 통계를 보니까 주택건설 실적이 19년 11월 말 현재지만 지금 2018년도 3만 4,000호에 대해서 반도 안 되는 1만 5,000 가구로 호로 떨어졌어요. 이런 것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파악한 것이 없으면 주무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부산이 좀, 이제 특별히 저조합니다. 다른 주요 광역시 중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분석해 보니까. 부산시 행정규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인 중앙정부의 규제인데 그러면 부산시가 실적이 저조하냐. 그게 보면 그 조정대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청약에 대해서 조정대상, 그게 다른 큰 광역시는 없는데 부산만 이게 작년 11월까지 3개 구가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부산이 주택건설 실적이 하락한 이유,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그 이유로 주이유는 그렇게 저희들이 좀 분석을 했습니다.
부산이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게 언제죠?
2016년에 처음에, 2016년 11월 달에…
17년 아닙니까?
16년도에 5개 구가 지정됐고 2017년도에 또 2개가 추가되고 2018년도에 추가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 11월까지 유일하게 주요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산하고 서울, 서울은 청약 관계없이 워낙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다 보니까 느려졌었고, 서울하고 부산이 좀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조정지역이 됐으면 2017년도에는 일단 많아졌어요, 전년보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보더라도 2년이 지난 2018년도, 2016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조정지역 해제는 2018년 말에 이미 6개 중에 3개는 해제됐죠?
그렇습니다.
해·수·동만 남아있고 그런데 3개가 해제됐는데도 반이 안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조정지역 외에 다른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대책이 부산시에서는 오로지 “조정지역만 해제해 주십시오.”하는 것뿐이라는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유가 하나뿐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조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된 거에다가 전반적으로 2018년 19년도 하면서는 굉장히 규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서울도 보면 굉장히 하락률이 높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면 경제를 살려야 된다면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균형발전위원회가 있기는 있지만, 정부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을 우대하는 정책은 별로 안 보인다 말이죠, 공공기관 이전 외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공무원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을 살리는 그런 일을 좀 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거나 따지거나 그런 흔적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하고는 있는데 좀 더 강화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분야도, 환경 분야도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하던데 시의 공무원들이 우수인재들이 많고 경력들이 다 많은데 정말 문제 있는 부분을 빨리 빨리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소통하고, 그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지방을 살리는 쪽으로 자꾸 요청을 해야 하지 그런 것이 국회의원만의 권한이 아니다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막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도 주민 민원을 받고 통계를 분석하는데 여기서 좀 선제적으로 나가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 말쯤 사무감사나 그런 거 할 때는 이런 제도개선, 부산의 건축경기 활성화에 대한 국가적인 지방우대정책을 좀 더 적극 건의하는 방향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방을 살리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딱 한 군데죠, 수도권이죠. 수도권이 벌써 인구가 절반이고 국회의원들이 거기 다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양보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쳐야 됩니다. 우리가 발버둥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이런 걸 해결해 달라 하고 그런 걸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또 건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고로 조정지역 해제 건의는 2018년도에 제가 먼저 제일 빨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동산들의 얘기를 듣고 이거는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가 있다. 1개 아파트단지의 경쟁률이 200 대 1이 넘었다고 해서 조정지구로 묶어버리면 그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동산들도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몰랐답니다, 한 6개월 동안은.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걸 느끼게 되면서 부동산이 추락하고 부동산업계 종사자들이 완전히 그거한 거죠. 그런 면에서 좀 해 주시고.
32페이지에 행복주택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업무계획서에는 2022년까지 1만 호를, 부산형 행복주택 1만 호를 공급 달성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지켜질 수 없는 약속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너무 글로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공급대상으로 나와 있고 예측 가능한 것은 준공, 착공 승인 후보지 다 합치면 몇 호입니까?
위원님, 다 합하면 그게 8,500호입니다.
그렇죠? 8,593호입니다. 이것도 다 못하는데 2년 뒤에 어떻게 1만 호를 공급 달성하겠다는 겁니까? 예? 시청 앞 행복주택 이것도 지금 2022년에 못할 판인데. 이것도 지금 700호가 줄은 것도 여기 안 빠져 있잖아요? 그것도 빼야죠. 700호 빼면 7,800입니다, 7,800. 여기서 지금 숫자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그렇게 좀 더 실질적으로 정확한 통계에서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1만 호, 1만 호 하지만 그건 정말 우리 귀를 호도하는 거죠. 좀 더 솔직하게 현재 8,500인데 시청 앞 행복주택 700호를 만약에 조정한다 하면 7,000대인데 어디서 대체부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매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것이 현실적인 보고 아니겠습니까?
예. 1,500호의 실현성을 높이는 실현 있는 계획을 짜고 반드시 달성되도록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저는 재송동 한진CY 부지 상업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땅의 50%를 내놓고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상업지역으로, 공장용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할라면 땅 50% 내놓고 50%를 상업개발하면 되죠. 그런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하고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하겠다는데 땅 50% 내놓으라 해가 거기에 행복주택 짓도록 하십시오. 그래 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관계부서에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그 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부지, 우리 부산시 다른 대형부지에도 공공임대행복주택이 많이 들어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만약에 대책회의를 할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 땅 좀 받아가지고 행복주택을 거기다 좀 짓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좀 건의해 주십시오.
건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예.
아까 총괄건축가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건축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위원장직을 외부 인사로 영입을 하겠다는 의중이 말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게 우리 부산시의 물론 건축 발전을 위해서 시에 총괄건축가님도 우리가 영입을 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유능하신 분이다 보니까 우리 건축주택국장님으로 오셨는데 또 이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또 외부 인사로 영입한다고 했을 때 이게 여러 군데서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건축주택국에 또 임원분들, 간부분들, 직원분들의 의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자체 건축주택국 내에서 위원장직을 국장님이 맡든 과장님이 맡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예. 위원님,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조례는 지금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무원을 딱 한다, 민간이 한다고 조례에는 못 박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못 박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건축주택국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업무의 신속성, 일괄성, 연계성 또 타 부서와의 협조관계. 물론 총괄건축가님이 연세도 계시고 또 건강도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내려오셔 가지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둘러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냥 가시고 나면 사후에 피드백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잡고 그런 정책방향을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업무에 원활한 업무가 진행이 될지 또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그분이 상근직으로 물론 하겠지만, 그분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피드백이 되고 정책이 발전이 더 지향되고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일단 그거 말씀드렸고예.
그다음에 26번. 26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 운영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파악한 이렇게 불법 광고물 위배된 광고물이 많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연간 정비하는 것이 수십만 건을, 그 수십만 건 속에는 현수막도 있고 전단도 있고 포함하다 보니까 수십만 건을 매년…
그 전단이라든지 이런 건 구·군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 안 있습니까, 이 구·군에서…
옥탑 광고물 큰 대형 광고물이라든지…
대형을 포함해서 수십만 건 되는데요, 숫자는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구·군에 보면 불법 광고물을 실제 현장에 가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직원 1명 내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구하고의 경계지역이라든지 갑자기 기동해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구에서 출동을 하는데…
그냥 구에 맡겨놓고 느그 알아서 해라.
예. 맡겨놓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각 구·군의 이런 불법 광고물을 우리 부산시에서 자동전화시스템도 구축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시하고 구하고 합동정비반을 기동정비반을 편성해서 운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예…
지금은 이제 구에서 직접 실행에 옮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안심마을조성사업하고 부산형커뮤니티 공유대문설치사업. 이거는 좀 우리 건축주택국하고, 물론 연계시키면 또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골목길 입구 멀티캅 공유대문 설치.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요거는 셉테드로 하는 안심마을사업의 새로운 버전인데요. 지금 우리 골목에 가면 막다른 골목 있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 그러면 그 막다른 골목 안에 누가 음침하게 범인이 가령 숨어있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막다른 골목 입구에다가 골목 주변에 한 여섯 세대가 살지 않습니까? 그럼 골목에 대문을 딱 해 가지고 해서 범인들이 골목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골목길 여섯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 형성이 되도록 서로 간에 교류도 되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범죄예방이면서 공동주택형성사업으로 우리 건축정책과에서 그냥 아이디어를 한번 내본 사업입니다.
일단 뭐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참 좋은 건데 이게 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될 업무 같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안심마을조성사업도 그렇습니다. CCTV 설치하고 반사경 설치하고 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시민안전실이나 도시재생국에서 이렇게 추진해도 될 사안같아 보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봤고, 본 위원 생각은 진짜 우리 시민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건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4억 5,000만 원, 안심마을 조성에 4억 5,000만 원 또 신규사업은 지금 일단 해 봐야 예산 수요가 책정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생활 속에 좀 더 실질적인 생활 속에 도움될 수 있는 HOPE사업이라든지, 본 위원은 그런 쪽의 사업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HOPE사업도 좀 활성화하고예. 요것도 이 안심마을사업 같은 경우도, 공유대문도 예를 들어서 젊은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버스에 내려 가지고 학교에 가거나 집에 갈 때 금정구 같은 경우 골목이 꼬불꼬불해 가지고 굉장히 좀 취약하거든요. 그런 데를 이렇게 좀 해 주면 굉장히 학생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좀 하면 다른 실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국 직원들이 건축, 조경 이런 전공이라서 더 세심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에 골목 막힌 데 골목골목 있는 데가 엄청 많을 건데, 그지예?
예. 그래서 우리 시도 하고 있고 경찰청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합니까?
예.
일단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신규사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높이 삽니다. 높이 사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대영 위원입니다.
작년 10월에 오셔서 이제 한 3개월 되셨죠?
예.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건축가를 제안했는데 신규사업에 넣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을건축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13페이지에 마을건축가 사업 추진에 보면 “마을건축가란…” 해서 “구·군에 건축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역량을 갖춘 공공건축가들을 전담 지정하여…”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건축가로 꼭 그렇게 지정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제안할 때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의 현안을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민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놔서 꼭 공공건축가로 그렇게 전담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꼭 공공이라는 글자보다는 건축가가 더 핵심단어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전문가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마을을 잘 아는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마을건축가를 좀 하자는 의미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건축가라 하면 보통 우리 건축사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건축가도 또 건축사 자격을 안 가져도 건축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건축사는 어쨌든 공인 시험을 거친, 4년제를 나오고 5년 근무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관련되는 업무. 해서 건축사가 되는 건데 건축가는 어쨌든 비어져 있는 공간에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집 지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건축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공건축가도 활용을 하시고요. 어차피 또 많이 채용을, 선정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역에도 한번 안배를 해 주시는 게, 구청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초안이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2월 달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마을건축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건축가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는데, 오늘 부산일보에 골목건축제에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에세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구 대연동에서 201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축제다, 이 골목건축제가. 여기에 보면은 “사라져가는 건축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 “사회적 소명, 예술적 태도 공유를 뜻깊게 생각하고 건축과 도시의 가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에세이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의 대학생들 그리고 서울과 중앙의 어떤 막연한 동경보다 부산 내에서도 타 대학생들이 학생들과 좀 교류하고, 타 대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 골목건축제라는 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좀 지원되는 건 없죠?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호위단의 장용영이란 분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이런 뜻깊은 축제는 한번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저희들이 하는, 매년 하는 부산건축제라든지 부산건축문화 행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거기 예산이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건축제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뉴스테이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뉴스테이가 지금 4개 지구가, 지역이 지금 계획 수립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지사동에 지사글로벌 제안자가 해서 조건부 통과 후에 조건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 여기까지는 뉴스테이 어쨌든 지금 통과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나머지는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장안읍부터 해서 일광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 준비라고 이렇게 진행사항에 나오는데 굳이 뉴스테이 이거 꼭 진행시키셔야 되겠습니까? 나머지 부분.
예. 요건 뉴스테이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거기에 표에 보면 진행사항 상정 준비한 것은 이 사업 절차가 이렇습니다. 진행이 될 경우에 이런 절차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의 절차를 또 이행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점” 해서 주신 자료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지 자연녹지, 고지대, 개발제한구역 GB죠. 자연경관 훼손, 난개발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단지 조성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업지 조정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책여건 변화로 수혜계층이 수정되는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입지 및 개발방향 적합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집행부 지금 건축주택국의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6, 7, 8, 9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까지만 조건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뭐 무슨, 저희들이 자문, 우리 국이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통합심의 3개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저희 국은 그런 3개 절차를 진행하는 부서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좀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조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나중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아까 내가 첫 본 질의에서 강동동 공동주택지구 있죠? 이걸 마냥 고마 이래 질의를 넘겨서 안 될 것 같아요.
그 강동 어디 말씀이시죠? 원예시험장 말씀입니까?
원예시험장 있죠? 지금 우리가 CYC 개발이라는 한 1만 5,000명입니다. 이래가 부산시가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발은 5만 평 개발이에요. 그지요?
예, 대규모 개발입니다.
5만 평 개발에서 지금 한국주택공사가 이제 맡아가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단에서 맡아가 하는데 이미 초안 설명회 개최가 지금 공고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죠?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시 주택국하고 지금 주택공사하고 한번 자리를 앉았습니까, 어때요?
예. 아직 저희들이 공문 절차에 의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한 건 이제부터 좀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좀 해야 되겠죠?
예.
안에 내용물의 어떠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그죠? 안에 내용을 뭘 채울 것이냐의 부분에 마냥 그 주택공사의 어떠한 의향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초안 그 환경영향평가의 초안 공람공고를 하고 이걸 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것을 7일 이내에 의견을 내라 하는 건 어떠한 법적 절차의 이행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면피용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택국에서 부산시가 선두사업의 예타 없이 진행하는 게 이 대규모 사업이다 말이에요. 그죠? 5만 평입니다, 5만 평. 5만 한 3,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주택국에서 의견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내용의 어떠한 형태를. 실제적으로 주택공사한테 만약에 우리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낼 경우는 이건 제가 보건대 추측컨대 100% 임대주택이예요. 주택만 다 지을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임대 분양을 할려고 하고 그 일반 분양도 좀 있습니까?
예. 일반 분양을 공공분양아파트라 그래서 일반분양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수익의 창출을 위해서 불을 보듯이 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부산시는 실제적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안에 공공성을 띈 시설 즉 예를 들어서 문화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안에 집합을 넣어야 될 겁니다. 넣어야 되는데 최소한 공람공고가 지금 환경영향평가의 초안 설명의 부분인데 법적 설명회에 이것을 계속 우리들의 의견을 시가 좀 내지 않고서는 주택공사의 그, 결론적으로 사업은 자기들이 하지만 어때요, 국장님!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어떻게 쓸랍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다른 시설도 복합되도록 저희 LH하고 협의를 하고 LH가 요걸 금년도 6월까지 지구계획 승인 신청이 있습니다. 그 지구계획이란 걸 수립할 때 이 용도에 무슨 시설이 들어서는지가 정해집니다. 지금 면적만 잡혀있는 건데 이번달부터 6월달 사이에 LH하고 협의하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좋은 방법이 개발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정말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요 부분은 우리 주택국과 또 지자체의 강서구청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강서구청에서 좀 받고 또 우리 시의 의견을 좀 넣으면서 LH 부분하고 요거는 아까 말한 우리 지구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그죠? 그 기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충분한 의견반영을 좀, 지역민들이 의견을 낸들 지역민들이 무슨 특별한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서구청과 우리 부산시 주택국에서 요 부분은 좀 책임을 가지고 요 부분에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계속 접촉을 좀 가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항들이 벌어지면 우리 도시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수가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5만 3,000평의 대규모 개발이에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다음 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쪽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2-3 공공건축가 운영 내실화의 이 보고서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왜 부실하냐? 지금 공공건축가 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중앙정부는 SOC사업에 특히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SOC사업에 30조 원을 배정한다 했어요. 또 생활형SOC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게 거의 공공사업이에요, 이게. 이 복합유형 SOC사업에 보면 생활SOC가 공공시설, 주차장, 도서관, 돌봄센터, 노인회관. 문화시설로는 문화관, 공연장,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기타 청년임대주택, 청년창업센터. 예? 여기다가 아마 이게 또 우리 서구에 이번에 도시재생이 된 전국에 최초로 시작한 테라스 주택, 이게 전부 다 공공시설물이에요, 이게. 이 시설물을 누가 하느냐? 공공건축가가 한다 말입니다. 설계도 하고 심사도 하고. 공공심사도 하고. 국장님, 맞지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데, 예?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36명, 78명 따질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36명, 78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공건축가의 자질, 실력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전부 다 공공건축가가 관여한다면 부산광역시의 공공시설물 생활SOC시설뿐만 아니라 또 말이죠, 사실은 부산광역시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노후공단, 항만도 관내에요. 상수도 노후시설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향후, 예? 공공건축물의 형이 싹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축기본법에 이걸, 이 공공건축가를 명시했고 따라서 우리 시가 건축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 예? 조례에 4조4, 법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공공건축가의 중요성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 중요한 걸. 그러니까 보고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혹시나, 안 맞습니까? 이래 엄청난 중요한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또 공공총괄건축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시에서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런 보고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좀 보고, 정말 좀 내실 있는 이걸…
위원님, 신년 업무보고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으니까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으로 하지 말고, 보십시오. 방금 본 위원이 낭독한 복합 생활SOC사업 이걸 여기 명시하면, 만약에 말이죠. 다른 우리 일반시민들이 만약에 혹시나 이걸 본다면 “아, 이 공공건축가가 이런 시설을 다 하구나.”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광역시 산하에 16개 시, 군·구에 건축가나 관련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를거에요. 공공건축가가 뭘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해 놓으면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상임위원들만 보는지 다른 관계자들도 보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확실하게 좀 부산광역시가 운영중인 공공건축가가 이러 이런 일을 하고 참 중요하구나. 그래 되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거 연계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에서는 다양한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으면 영도구 같은 경우는 대평동 해양산업의 핵심기지로 이게 지금 예산이 1,967억인데 재정이 500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이 들어가는 시설에 설계도 참여할 수 있고 공모심사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시가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 끝나고 이어서 하는 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에요. 여기에는 도시재생균형국도 있고요. 우리 건축주택국이 핵심적으로 관여합니다. 또 큰 그림은 도시계획실에서도 할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그 기초는 우리 건축주택국장님 산하에 있는 총괄건축가들이 한다 말이죠, 이게. 안 맞습니까?
예, 공공건축가하고…
그래,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낭독한 거는 전부 공공시설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업무보고서를 변화하는 시세에 마끔, 맞게끔 정부시책과 우리 시의 건축방향, 도시계획방향, 도시재생의 방향과 맞게끔 연계를 해서 내용 있는 업무보고서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좀 그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뭐 보고서도 잘 쓸 뿐만 아니라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시설이 잘 들어서도록 실제적으로도 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 이런 게 지금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낭독한 이 건물을 정말로 한번 다시 싹 바꾸는, 만약에 다 지어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부산시의 공공건축물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아, 그렇죠. 아, 그런 걸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고 예산을 해 주는 게 우리 여당의 의원이에요.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계속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부산드림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아파트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업지구 내에 건축규제 완화를 통하여 부산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 주거안정 및 상업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일곱 곳입니까?
예, 일곱 곳입니다.
이 사업 핵심에 대해서 한 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여기는 높이하고 용적률을 좀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체가 주택사업에서 수익성이 나도록 해서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다 인센티브를 받은 곳이네요, 다 일곱 곳이?
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인·허가가 진행된 곳이 있고요. 이런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협약이…
협약체결은 한 2건…
4건입니까?
협약체결이 3건이고요.
3건, 4건 아니고요?
협약체결이, 현재까지 체결된 건 3건이 체결됐습니다, 작년까지요. 그리고 현재 협의중인 건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지금 5,000호 정도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예.
자, 그러면 지금 일곱 번째, 자료 들고 계시죠?
예.
수영주택건설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843세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곳에 좀 크지 않습니까. 840세대 정도가 이 드림아파트 짓기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거의 다 보면 100세대에서 한 300세대 내·외인데, 사업지가. 이거 뭐 800세대가 들어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다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건 좋은 취지인데 이게 가능한 건가, 지금 행복주택, 사회주택, 지금 부산드림아파트 공급주택인데 이게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세보다 80% 좀 임대료도 저렴하게 공급하고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실현가능한가, 과연 드림아파트 사업이. 지금 뭐 4건 정도는 지금 3건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진행 중인데 이게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예. 이게 세대수가 큰 것은 땅 면적이 크니까 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구포역 앞이다 보니까 입지가 좋으니까 세대수를 크게 하고 있는데요.
구포역은 뭐라고?
구포역 인근입니다. 구포역 인근이고…
인근이고요.
인근이고 땅 면적이 크다 보니까 세대수가 800세대 정도, 843세대 현재 구상중입니다 업체가. 업체인데 지금 말씀처럼 일반적인 드림아파트에 비하면 세대수가 큰 것은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드림아파트들은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한 300세대 그 정도인데 입지가 땅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세대수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다 다 청년들을 입주시키는 게 맞죠?
예, 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가 됩니다. 취약계층도 선택하기에 따라서 한 10% 정도, 취약계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취약계층을 10%하더라도 90%는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그런…
그렇게 추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영주택건설이 지금 범천동에도 한 23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
지금 건축허가 나가 착공을 했네요, 작년에?
예. 작년 1월 달에 착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840세대를 다 수용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좀 부지가 너무 커서, 이게 드림아파트가 아니고 행복주택이라고 또 하면 안 됩니까? 도대체 개념 자체를 잘 구분이 애매합니다.
저도 이 업무 할 때 헷갈리던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복주택을 안 하는 이유는 행복주택은 국토부의 국토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행복주택, 이 드림아파트는 순수하게 민간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좀 구분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도 사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아직 건축심의 절차 진행되기 전이고요. 지금 전 단계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관련해서 이왕 드림아파트, 공동주택 이렇게 나왔으니까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죠?
예, 시청 앞 행복주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만 나오고 609세대입니까. 608세대입니까? 축소시키는 게.
604세대.
604세대입니까. 하여튼 6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고수를 하시겠습니까. 600세대를 축소시키는 걸로?
그거는 지금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우리 시청에 관련 부서에서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 타당성검토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공기관 재배치 검토용역이 나옴에 따라서 우리 주택의 계획도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옵니까?
그게 금년도에 2월 달부터 예산 확보하고 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2월부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되면 절차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계속 그러면 지연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2단지는 지금 벌써부터 착공이 돼 있던 사항이니까 2단지는 진행이 되고 있고 1단지는 조금 일정이 지연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씀,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씀…
용역 할 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후에 이 사업 협약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구계획 변경해야 되고.
예.
그다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엄청, 저번에 비업무 공간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한 칠천, 얼마 정도 냈죠. 그때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공공기관 이제 청사 이전하는 데 한 700억 정도…
아니, 비업무 공간을…
아, 세금 말씀입니까?
예, 과태료죠.
땅에 취득세 그거 환급…
과태료 낸 거…
과태료 낸 거 말씀이죠?
예.
그거는 일단 부산도시공사에서 돈을 냈고.
그게 얼마 한 7,000만 원 됐나, 8,000만 원 됐어요.
그걸 다시 환급받기 위해서 이제 도시공사가…
그래서 지금 벌써 추진 일정이 사실은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사업조정 결정을 해서 협약이 원래 협약과 변경 승인 모두가 작년 7월부터 12월에 다 끝나게 돼 있는데 이게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용역결과 후에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시청 앞 행복주택 입주기관 들어가는 건 알고 계세요, 지금?
입주기관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게 저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더구만요. 그래서 그 내용도 그냥…
7개 기관은 확정된 건 아세요. 지금 시 본청에서?
저번에 언론에 보도됐고 한 건 다시 초안이 7개에서 6개로 됐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8개에서…
7개에서 6개로, 그러니까 시청 앞 행복주택 내에는…
자, 부산연구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관광공사, 부산영어재단방송, 부산국제교류단, 부산복지개발원, 6개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아웃됐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총 7개거든요. 7개가 지금 입주기관이 지금…
7개에서 다시 좀 조정하는 6개로 변경이…
그러면 어느 게 빠집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 기존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기존에 청사를 그냥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지금…
아니,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본청에서 받은 거예요, 자료. 그래서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든 행복주택이 빨리 좀 결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특별하게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시장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600세대 줄이지 말고 그래도 최소한 한 반 정도는, 반 정도는 축소를 시키고 원취지대로 갔으면 좋겠다. 공사·공단이야 거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부산청사, 행안부로부터 명칭 쓰지도 못하게끔 그것도 나중에 뒤에 알아 가지고 서부산청사라 쓰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있는 출자기관이 들어갈 공사·공단이 또 이쪽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문제가 굉장히,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이걸 전달, 의사전달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국장님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뜻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어떠한 부분들은 질의를 다 마쳤고 또 저는 오전에 조례 부분 있죠? 기본 조례는 나름대로 국장님 부분에서 되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조례안 부분은 수정가결은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또 집행부의 어떠한 권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후에 아무래도 논의가 좀 있을 줄 알고 있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태훈 시의원님께서 지금 품질검수단 조례가 지금 올라왔죠, 그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제 품질검수단에서 뭘 합니까? 주로.
아 예, 가서 골조공사가 끝나면 안 있습니까. 딱 가 가지고 콘크리트 친 거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골조 끝나고 나서 혹시 다른 내부 콘크리트 칠 때 거푸집 쓰지 않습니까, 거푸집이 깨끗한 걸 쓰는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다 끝나면 또 저희 검수단이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옥상에 또 콘크리트가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해서 구조, 안전, 방제, 조경, 내장 등의 시공상태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단을 꾸려 가지고 가서 조사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준공이 나기 전에 시공의 어떤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자문단의 역할인 거 갖고. 2019년에는 7건이 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7건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자문단이 우리 인·허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동안 시가 인·허가 해 준 거에 대해서 주로 했는데, 주로 했는데 이제 김태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시 승인뿐만 아니라 구·군이 승인해 주는 주택 건설현장까지도 좀 확대하자 뭐 그런…
시·군을, 구·군을 주로 이 부분에서 지금 조례를 보자면 확대 부분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확대 부분인데 구·군이 내주는 인·허가 부분도 있을 수가, 면적도 층수에 따라…
층수에 따라서요.
층수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종합적 우리 전문위원님의 종합결과를 이래 보더라도 이 부분에서 끝내 어떻게 보면 그 시공자가 나름대로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자기의 시공을 좀 담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과열될 형상은 없을까요?
예. 그게 위원님 말씀은 조례안에 우수시공현장 이렇게 해서 인증제 같은 것 좀 주게 되면 그런 게 과열될 수 있는 말씀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 부산시가 과거에도 현장에도 이런 검수하고 우수시공현장 인증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또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실행을 하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그거는 공정성이라든지 과열되는 부분은 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단독적인 어떠한 부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비근한 예로 국제신도시에 부실시공, 이래 가지고 일단 우리는 이쪽에 손을 못 미쳤습니다, 이런 자문단이 있더라도. 시공하는 과정속에서, 준공을 내 주는 과정에서 그거는 즉 우리의 인·허가가 우리의 권한 밖이 되다 보니까 인·허가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좀 못했고 이게 아파트마다 좀 또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의 이 내용에 조례의 내용에 보자면 주민들의 1/3 동의가 있으면 또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이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좋은 아파트가 만들어 낸 어떠한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충분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내 집을 사는데 자문단을 신청을, 1/3 이상 동의를 얻으면 충분하게 우리 부산시가 자문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역으로 말자하자면 이거를 가지고 어쩌면 또 시공업자의 압박용도 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어떠한 우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든지 새롭게 하면 우려되는 건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은 이런 제도를 대구시하고 경기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을 좀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와 경기도가 나름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의 조례를 가타부타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는 좀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혹시나 주택국의 어떠한 부분은 좀 의견서는 지금 첨부가 안 됐다 말이에요. 별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런 자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인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뭐 저희들이 업무에 뭐 예산하고, 예산만 조금 하고 인력만 조금 더 주시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 아니에요.
예.
먼저 국장님께서 답을 벌써 냈는데, 이 조례가 올라온다고 한다면 문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요, 그죠. 일단 시, 군·구까지는 끝내 우리 이 조례를 근거를 해 가지고 구·군도 아무래도 건축 조례를, 내가 알기로는 구·군은 부산시의 건축 조례를 인용을 했지 자체 건축 조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없죠?
구·군에 한 3개 정도는 자기들…
(담당자와 대화)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 조례 만큼은 부산시의 어떠한 건축 조례에 다 인용을 한다 말이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구·군으로 확대를 했을 때 불을 보듯이 앞으로 어떠한 아까 말한 시공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떠한 마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할 수도 있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 즉, 아파트 쪽에 분양을 받는 이분들이 또 할 수는 있고, 그럴 때 어떠한 비용 부분. 이제는 예를 들어서 1/3 동의를 얻어 가지고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우리는 자문단에 필연적으로 이 속에는 나가야 되겠죠,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
어쨌든 자문단에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전반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건 예산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7건을 했더라고요, 그죠?
작년에 7건 해서 금년에 이제 300만 원, 예전처럼 한 3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거에서 조금 더 한 2배 정도 더 이상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위원님 이게 지금, 조례에 이번에 만약에 개정이 되면 조례 개정 후 승인 난 것부터 이 품질검수단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착공할 때부터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공정률 5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50% 될려고 그러면 금년 한 하반기 지나갑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예산, 그런 걸 다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실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나름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급처리는 안 될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해 가지고 공정률 50% 이상, 이상이 됐을 때…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 법 조항을 하는데 이것이 좀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쪽 어떤 방향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완벽한 아파트의 시공을 하는 것도 우리도 주목적이지만 또 나름대로 그 아파트의 시공자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담을 느끼는 정도의 어떠한, 일종에 말하면 갑질이죠, 그죠. 갑질 형태로 변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만 염두를 두고 그리고 예산 확보의 부분들은 국에서 추경이나 또 만들어 내겠죠. 그때 저희들이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하튼 운영을 좀 잘하기를,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추가 질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질의로 지금 2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과제를 하나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죠?
우리…
(담당자와 대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래 여기 없더라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인데 왜 도시계획실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국에서는 왜 관리를 안 하죠?
그게 이제 관련법이 도시계획법이고 주로 재개발·재건축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건축국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누가 어떤 부분에 누가 참여합니까? 건축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건축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 결정을 요하는 사항 중에 건축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받은 위원들이 공동으로 심의를 해서 절차를 두 번 거치는 것을 줄여주겠다는 그 취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하고는 서면상 의견협의는 저희 과 안에 협의를 하지만 그 위원회의 참석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거기에 선택된 위원들이 가서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 선정은 그러면 도시계획실에서 합니까, 임의로?
저희 추천을 합니다.
건축국에서 추천하죠. 이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지금 구 한진CY 부지에 대규모 상업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건축국의 아까 목적은 도시디자인, 건축을 그죠. 우리 부산시민에게 아름답고 좋게 건축을 건축문화를 조성하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지는 지금 아래, 위에 공업용지 중에 가운데 부분을 상업용지로 개발하려고 알고 있습니까?
예, 뭐…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죠?
예…
그래서 건축국에 제가 과제를 드린다면 건축국에서 보는 이 공업지역 내의 가운데 부분만, 지금 한진CY 부분만 상업개발을 해서 결국 아파트를 고층 아파트를 짓고 최대의 고밀도 개발을 할라는 데 대한 건축주택구의 입장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에서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은 어떻게 되어야 되며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미관과 건축적인 면에서 어떤 게 바람직하다. 지금 한진CY 부지 위에 부분은 아파트가 있는 거 아시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건 현재 현행 공업용지에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적절한 용적률을 가지고 그 정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중간 부분만 상업개발을 할라 그래요. 여기에 대한 건축주택국이 선제적으로 우리 입장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게 꼭 개발을 해야 된다면 어떤 식이 좋다.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 게 좋고 주변과 조화는 어떤 식이 좋다. 이걸 의견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옆에서 추천이나 하면 의견만 주면 되는 것이다. 뒤늦게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일단 현상파악부터 좀 하고.
예. 현상파악을 하시고 미리 건축국의 입장을 미리부터 정해 놓으시고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상업개발이 맞는 건지, 건축주택국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 과제를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고대영 위원님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관련해서 부위원장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정책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내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왜 내정을 했어요? 예?
내정, 후보자를 내정이라 표현하면 내정일 수가 있는데 일단 절차가 먼저 진행해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언론에 나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시려면 언론에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거 내정해 놓고 조례를, 조례 통과되면, 조례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위원님, 좀 경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이걸 조례 개정하려면 우리 건축정책위원회에 이 조례 개정하겠다고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정책위원회에 이 조례 개정의 논의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랬더니 정책위원회에서 교수님들 “전문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부위원장하고 호선하고 해서 그러니까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모이다 보니까 건축정책위원회를 1년에 몇 차례를 하는데 또 그래도 부산 지역의 전문가들인데 모인 김에 그러면 별도 또 위원회 개최하지 말고 후보자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호선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건축위원회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됩니까?
예. 여섯 번 개최됩니다.
여섯 번이면 최소 한 45일 정도에는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이 김인철 총괄건축가님을 대신해서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부재시에 어떻게 보면.
직무대행자…
직무대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내정을 하신 거죠?
예. 서로 위원들끼리 호선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법을 준수해야 될 공무원이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차상 맞지 않는데 편의상 모인 김에, 다음에 모이기 힘드니까, 시일이 걸리니까 내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일입니다.
예. 절차상…
그렇다고 뭐 한다고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뭐가 자랑이라고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안성호 시반건축사무소장이 내정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국제신문에. 이분이 맞습니까?
예. 그분이 부위원장 후보로…
이분이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신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게 좀 절차가 잘못된 게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안 나왔으면 언급 안 할라 했는데 알고 있는데,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언급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주의를 하고요. 오늘 조례 개정 위원님들 결정하신 여부에 따라서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나 잠깐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건축 조례 때문에.
기본 조례에 지금 조례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총괄건축가에 나름대로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데 오히려 좀 우리가 볼 때는 호선으로 해가 이런 법을 바꾸면서도 오히려 민주적이고 더 건설적인 이런 안인데도 벌써 미리 언론에 나가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다른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정말 저는 언론에 나간다는 자체가 정말 조례를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언론에 나간다면 게 정말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저희들이 보도자료 낸 건 아닌데 언론에 났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끔, 모든 정책도, 아까 우리 뭐 엘시티 어디 뭐 무슨 사전승인 그것도 허가도 바로 준공 승인도 바로 나버리고 이런 것도 언론에 너무나 앞에 나가니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적이고 더 건설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밑에서 그런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그래서 참 이런 건 우리가 부서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정말 우리 위원님들 패싱시키는 이런 행위는 될 수 있으면 정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음부터 꼭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위원장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합니다.
아침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을 때 국장님의 답변이 좀 해 주셔야죠, 내정이 일정 부분 되었다고. 우리 의원들 속된 말로 쪼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웃고 넘길 사항이 아니에요.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듯이 이 부위원장의 지금 역할이, 부위원장의 역할이 나름대로 우리 지금 공무원 세계에 미치는 영향들 저희들이 판단컨대 사기진작이나 여러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 심지어는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는 또 우리 부위원장을 공무원 쪽으로 좀 이래 호선을 하든 경선을 하든 지명을 하든 뭐 일단 그 조례에 보면 호선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 다 정해놓고 뭐하는 겁니까? 이것. 그럴 때 사실은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가지고 정말 조금 전 우리 자료를 가지고 고대영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알았답니다.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잘 안 보니까. 저희들의 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의 형태가 또 달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이거는 웃고 넘길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라는 건 뭡니까? 법을 준수하고 법의 미비점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의원 역할입니다. 다 만들어 놓고 의원들, 아침에 질의한 의원들 어디 쪼다 만들 일 있어요? 이거는 웃고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자리가 조례에 의지하면 그런 의미를 안 둘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미 국장님이나 건축총괄부에서 외부에서 모셔온 분인데 뭐 부위원장 외부에서 하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총괄 아까 김인철 총괄건축가, 팀장이 말씀했듯이 그 시각이 공무원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어떠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의 어떠한 답변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과 보니까 뭡니까? 이것.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에 좀 내줘야 됩니다. 참 우리 주택국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 들어올 때 정말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에서 한때는 또 애처롭고 많은 부분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작태들이 뭡니까, 이게? 세 분이 앉아가 다 해버려야지.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타가 계셨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내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한진CY 부지에 대해서 건축주택국의 의견을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로 보내달라 했습니다. 저도 그래 주세요. 왜냐하면 한진CY 부지는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상당하게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지금 다분히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유리부터 해갖고 또 한진, 지금 이 유형의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 말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총괄건축기획가가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사업개요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사업개요는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3항에서 1호에서 4호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 기재한 게 이게. 예? 사업개요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전부 다 건축기본 조례 3항에, 1호에서 4호까지 그대로 지금 이게 써놓은 거예요, 옮겨가 써놓은 거라 말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서 총괄건축가 위원회 어디서 발의했습니까? 바로 지금 시민공원. 시민공원의 개건축·재개발 거기 지금 위원회를 발의했잖아요? 조정하고. 마찬가지에요. 그런 역량을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와,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시안전위원회가 그런 역량을 총괄건축가의 역량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이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 넘어와요, 청취안이. 이게 넘어옵니다, 이게. 그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 우선 총괄건축가의 견해 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그 실력을 볼 거예요. 거기에 제 의견을 첨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산시의 총괄건축가의 위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하고 이용형 위원이 계속 지적했는데 이 지금 직제 문제, 부위원장이, 지명해서 부위원장 호선한다는 이런 문제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적인 사항. 키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전에 검토하시고 이거 지금 직제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지금 총괄건축기획가 열세 분 있네요? 13명이네요. 그래 국장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보고서를 우리 상임위에 보내 주세요. 꼭 그래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정책위원회 부위원장직 신설 필요성 및 그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부위원장이 우리 시 건축정책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 따라 그 선정 관련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등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회기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총괄건축기획과장 조헌희
건축정책과장 하헌일
주택정책과장 김철홍
〈해운대구〉
건축과장 배성일
○ 기타참석자
부산시 총괄건축가 김인철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3 회 제 1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01-14
2 8 대 제 283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21
3 8 대 제 283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20
4 8 대 제 283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20
5 8 대 제 283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7
6 8 대 제 28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7
7 8 대 제 283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7
8 8 대 제 283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7
9 8 대 제 28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7
10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6
11 8 대 제 283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6
12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6
13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01-16
14 8 대 제 28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6
15 8 대 제 28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6
16 8 대 제 28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5
17 8 대 제 28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5
18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1-15
19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5
20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5
21 8 대 제 28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2-28
22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1-22
23 8 대 제 28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5
24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4
25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4
26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1-14
27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4
28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4
29 8 대 제 28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4
30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1-13
31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3
32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3
33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3
34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3
35 8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1-10
36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1-10
37 8 대 제 283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