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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최대경 실장님은 올해 1월 1일 자로 도시계획실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계획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소관 사무에 대한 우리 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실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입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도시계획실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미래도시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시민중심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선7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과 함께 따뜻한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기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양금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윤덕영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신용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효경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백이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도시계획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논의된 대로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최대경 실장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올해 하겠다는 내용이 다 담겨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대로 성과목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일심단결하여 꼭 이루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간부님들 보니까 거의 올 1월 1일에 다 발령을 받아 인사가 났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가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1월 1일 날 저희들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발령 난 그 자리가 바로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 그리고 전부 전문가를 배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오늘 시정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과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충분히 답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인사이동이 나고 발령이 나면 그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주·야로 많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마 회의를 자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건 회의를 해 가지고 각 부서별 파악을 하다 보면 인수인계를 하면서 어떤 어떤 문제점이 지금 가장 대두되고 있다는 과별로 그런 사안이 있었으면, 회의를 해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각 과별로 추진 중에서 좀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이 사실 2016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최초가 될 게 한진CY 부지 재송동에 그게 아마 저희들이 협상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시설계획과는 올해 공원일몰제가, 도시계획시설일몰제가 6월 말에 되게 되면 저희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 해제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술심사과는 저희들이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VE를 통한 예산의 절감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입체적 설계기법을 도입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역량이 아마 집중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료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8개 유료도로가 있는데 계속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앞으로 발생할 현안문제, 현안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 참 중점적이긴 중점적인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건 인수인계를 받다 보면 지금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이것은 빨리 빨리 해결해야 되고 미비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건 자체적으로 잘 해결해 갖고 인수인계 잘 하시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건 그래 잘 해결해 주시고.
업무책자 45페이지 도로 공중선 정비하는 것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전국적인 문제겠지만 사실은 도시가 좀 경관이 아름다워지고 변해야 된다 할 때 도로 공중선 정비하는 이런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총 400억이죠?
예, 우리가 전체 공중선…
단계적으로 지금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2019년도에 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공동주 418본을 갖다가 저희들이 했는데 위치는 남구하고 영도구, 동래구 그 주변에…
이쪽으로 한 것 있죠? 본 위원도 한 번 현장을 나가고 싶은데 이쪽에 공중,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공중선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한 걸 갖다가 현장사진을 좀 다 찍어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202년도 할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도 좀 하시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야, 이거 하나만은 부산이 변했구나! 공중선 하나 어지르고 있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변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2020년까지는 완결되는 거죠? 거의. 시민들이 느낄 때.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최대경 도시계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좀 해야 되겠어요.
도시계획에 관한 건 우리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핵심부서고. 도시계획을 총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시의 행정에 관여 안 하는, 안 미치는 곳이 있습니까? 구석구석에 다 미치게 되거든요. 기본인데, 아 그런데 1년 만에 또 실장님이 바뀌고 다음에 또 오늘 과장님도 도시계획과장 바뀌고 도로계획과장도 다 바꼈어요. 뭐 어느 부서를 중요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계획, 도로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다. 그리고 예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바뀌어버리면, 예? 그래서 위원이 뭐, 제가 애초에는 잘 몰랐어요. 의원이 되고 나서, 아, 뭐 이게 바뀌어서 질의를 하겠냐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서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바꿔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전문분야에는 최소한 3, 4년, 최대한 4년 동안은 같이 실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다 같이 한 몸이 돼서 가야되는 거예요, 5년 정도는. 그래 의회도 4년 동안 없이, 같이 가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맞춰서 이 중요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또 점검도 하고 그래서 시민에게, 사실상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한 결과물을 내 줘야 되는 거에요. 그게 우리 집행부와 시의원이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유감스럽다. 인사를 자꾸 자주 바꾸는 것은,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고요. 실장님은 도시계획 몇 번 하셨죠, 도시계획 업무를, 그동안?
제가 2015년부터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제가 2년 6개월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제가 또 도시계획실장은 갖다가 6개월 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도시안전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실장님이 좀 등장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보고서 15쪽에 센텀2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 보면 18년 8월 달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 지침개정, 이 지침은 행안부입니까,국토부입니까,안 그러면 우리 시의 지침이에요?
예,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입니까?
예.
그러면 이 지침이 개정되면 센텀2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국가보안시설이 환경등급을 갖다가 이게 위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훼손이 다 돼 있음에도 1등급으로 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과 그다음에 등급기준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아마 이걸 개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등급이 맞지 않더라도 현장에 맞는 등급을 갖다가 적용하자는 게 아마 그 개정의 주요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면 국가보안시설로 환경등급 왜곡된 경우 별도의 검증 없이 중도위에 상정한다는 뭐 지금 별도의 그걸 이야기해 놨네요. 그런데 이 센텀2지구는 제가 의원 배지를 달고 출근을 하면서 계속 시위를 해요.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다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심을 안 기울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가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전혀 상정된 바 없어요. 한 번도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이 센텀2지구에 대해서는. 이 센텀2지구는 우리 부산광역시 미래 먹거리사업을 위해서 첨단사업 4차산업혁명을 유치한다는데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에 테크로밸리가 있으면 우리 부산시는 센텀2지구 테크노밸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언론에도 지금 여기 엄청 지금 보면 언론에 지금 엄청 보도했어요.
이거 외에도 언론에 더 있어요, 이거. 제가 이걸 가 왔는데 이게 벌써 문제점을 다 지적했어요. 핵심적인 이 감사원이 국방부를 감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국방부 국민생활과를 감사를 했어요. ㈜풍산?
예.
㈜풍산이 방위산업체 아닙니까, 탄약을 생산하는, 그렇죠?
예, 방위산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 풍산이, 구 육군조병창 부지를 매각한 후 지정된 군수사업을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 부지를 환수해야, 하라는데 그런데 우리 이 내용을 쭉 보면 시는 그냥 국방부만 보고 있어요, 여기. 사실은 국방에 관한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 시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55보급창,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하고 그 지역구민이, 계속 상환하라는, 예? 화학무기 도입, 예, 그거? 그거는 다하고 나서 언론이 파고들면 조금, 조금, 조금씩 내줘요. 예? 그래 유사한데요. 이게 풍산에 이거 대체 매입지를 우리 시가 스물 몇 군데 제안을 했습니까. 스무 군데 제안을 했습니까, 대체 부지를 시가?
예. 현재 제가 와서 파악을 하기로는요. 아마 센텀2지구에 대한 감사원에서 할 때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한 게 풍산이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전력공백 사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하나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 군수시설을 갖다가 확보하지 못하고 이전을 할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에 다시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환수하도록 돼 있죠.
그래 그 두 가지가 걸려있어 가지고…
또 있어요. 이 매각대금 이익, 지금 풍산이 1981년도에 사 갖고 이거 매각하면 이익이 얼마지요. 무려 25배, 예? 무려 25배의 이익이 있고 그게 4,300, 사천 삼백 얼마지요. 풍산이 가져가는 매각이익이?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풍산이 토지를 갖다가 국방부로부터 매입을 하고 그다으에 우리 시가 다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매입을 할 때 그 차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된 게 없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일자리경제실에서 전체적인 사업수지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실은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GB해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배가 넘네요. 1,895억이 매각대금이에요. 그리고 그때 81년도에 매각대금은 192억이네요. 25배가 맞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실장님은 두 가지만 지적하셨는데요. 세 번째가 바로 초과이익 환수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일자리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단지의 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저희들 일자리경제실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실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백날 해 봤자 뭐합니까?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하면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우리 시에…
급한 게 아니고 길목이 어디가 중요하냐. 어느 부서가 중요하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애초에 입안 계획부서가 있지만 그것을 마무리하는 부서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실이예요. 지금 이게 지금 계속 그린벨트가 계속 중앙에서 보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보면, 뭐라 해 놨습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20년, 하반기에 중도위 제5차 상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의재개하고, 예?
시간이 돼서 일단 질의를 마치고 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대경 실장님, 도시계획실로 다시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실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업무 원만하게 잘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2월 23일에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 외대부지에 MOU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한 6년 동안 지역 여러 가지, 이 외대부지로 인해서 지역이 침체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일 정도로 학수고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실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MOU 체결됐는데 이제 실장님 앞으로 차후 LH와 성지학원 그리고 부산시에 삼자 간에 그 역할분담이라든지 또 어떻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우리 도시계획실의 역할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대부지 매입 금액보다 그 건축물의 책정가격 때문에 LH 측하고 성지대상 측하고 가격 차이가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해결방안도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4, 5년 전에도 도시공사하고 MOU까지 가는 과정에서 무마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OU는 체결이 되었지만 전 외대부지 자리에 있는 원주민들, 철탑마을 주민들의 이주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책정가격이 원만하게 잘되어야 매입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부산외대가 이전하고 상당히 그 주변이 슬럼화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개발계획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뭐 저희들 우리 부산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했던 사업, 하다가도 무산됐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뉴스테이를 짓겠다고 민간이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고 그다음에 마침 그러다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외대부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갖다가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가격의 차이 문제는 결국은 그 토지의 개발과 관련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용도를 주고 아마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그리고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공사가 착공될 건데 그 과정에 우리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중재와 또 우리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래된 기간 동안, 오랜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그런 희망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침체 된 지역 또 지역경제활성화 뭐 지금 슬럼가로 이렇게 변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이번에 MOU를 통해서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유입이 되고 좀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좀 삼자 간에 이런 조율이라든지 협상을 잘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또 드리면 지금 우리가 온 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지금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보니까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됐는데 이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점검 사항 및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 토지정보과로 부임 받은 신용익입니다.
저희 이용형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우리 부산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개설등록 된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한 육천, 한 팔백 개 업소가 되는데요.
아닌데요. 점검한…
그 업소 중에 작년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적발건수가 한 890여 건이 됩니다. 그중에 각 구·군별로 주로 행정처분을 한 업소 중에 그 유형이 등록취소는 사실 대여행위나 이런 거기 때문에 없고 아주 미세한 어떤 그런 등록 어떤 부착물 게시라든지 아니면 서약서라든지 아니면 확인설명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한 60개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한 게 한 50개, 경고 등이 한 710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6,863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890건의 행정조치를 했고 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60건, 과태료 50건,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산도 지금 투기바람이 불어가지고 외지인들이 그죠. 조정구역이 해제, 3년 만에 해제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지역활성화, 부동산활성화는 좋은데 지역이 지금 일명 부동산투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이런 점검을 통해서 원만한 시장조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중점내용이 무엇이냐. 점검의 중점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는 파악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건설품질시험 전문성 및 기능 강화” 해 가지고 아주 좋은 올 새해에 새로 실시하는 우리 실장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TF팀도 이렇게 건설품질시험 TF팀도 구성했는데 앞으로 업무내용에 보면 품질시험 전문성 기능 강화, 국제공인 KOLAS에 대한 이런 자격획득이라든지 준비, 품질관리 적정성 계획수립, 시험장비 보완 여러 가지 좋은 업무내용이 관장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5분 발의도 했지만 아스콘 골재 이런 저렴한 재료 활용을 해서 또 재생아스콘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또 그런 아스콘 골재를 이용한 도로보수, 요새 TV방송 보면 ‘도로가 조용하다.’ 이런 방송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절감이라든지 경제성 부분에 또 많은 역할과 그걸 하겠지만 TF팀을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특히 아스콘 이런 재생아스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TF팀을 그거해서 좀 시험분석 또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지금 의뢰중심의 시험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한정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관급공사에 대해서 이 품질관리 기능을 갖다가 조금 더 강화해서 명실상부한 시험기관으로 태어나야 되겠다는 걸 갖다가 저희들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획을 만들어서 올해 TF팀이 구성이 됐는데요. 아마 이게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그다음에 시험항목 그리고 우리가 국제공인까지 받는 그런 시험기관으로 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안위하고 또 시설공단하고 여러 가지 도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조금의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설품질TF팀을 통해서 좀 정말 부산시의 예산절감에도 도움되고 또한 시민들에게도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건설 품질시험TF팀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님 또 도시계획과장님 다 바뀌었는데 재송동 한진CY 부지 사전협상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제가 한 두 번 정도는 발언한 적이 있는데 또 바뀌었으니까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을 한 열 번을 얘기하면 겨우 알아듣는 시대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시민들이 이것을 특혜시비가 없다. 공정하다고 느낄 때까지 일을 제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실장님과 주무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인이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꿔준 예가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가 바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주변에는 특혜시비로 다 구설수에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득을 봤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하면 좀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죠? 누누이 얘기 했지만 현재까지 이 한진CY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1종주거지역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고 준주거도 있고 이것도 아닌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겠다. 거기에 따른 차액을 소위 쉽게 말하면 속어로 하면 ‘갈라먹기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죠? 시민들한테 우리가 반반 이익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상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2016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됐는데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용도지역을 갖다가 배분해 갖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의 이익이 바로 토지소유자에게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혜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필지마다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도시가 개발에 대한 잠재력이 있고 그다음에 유휴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서 도시계획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1번이 사전협상이고요. 여기서 갈라먹기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일방적으로 줬던 걸 갖다가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그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해서 그걸 공공기여 방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익을 주는 게 원칙이고요.
맞습니다. 그 적정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주거지역 정도로 바꿔줘라 이겁니다. 시민들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바로 뒤에 주거용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 개발하면 되죠. 그런데 기왕 하는 거 공공기여를 좀 받아내자. 상업지역으로도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까지의 언론보도로 나타난 공공기여 1,100억은 분명히 시에서 흘린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의도적이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내용은 도시계획으로 변경이득이 생긴다. 그것의 50% 정도를 공공기여로 하겠다는 게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땅값 차익의 50%를 환수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도시계획변경 이득 땅값 차액보다는 밑에 개발해서 얻은 사업의 총이익이 훨씬 큽니다. 이걸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언급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실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구의원으로 있을 때 부전도서관 개발 사업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걸 도서관 부지를 상업지로 개발하겠다. 특히 법적인 절차도 아닌 임대분양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일정기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수익을 얻어 감에도 불구하고 분양이라는 말을 쓰면서 상가를 분양했다 말이죠. 그 상가분양을 받았는데 착공이 안 되자 이 사람들이 돈 돌려내라고 소송을 합니다, 수 십명이. 거기 보면 계약서에는 1억이라고 돼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돈이 있죠. 실장님 아시죠? 뭐겠습니까, P가 있습니다.
예.
예, P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이 또 숨어있는 거죠. 그걸 개발업자는 다단계식으로 다음 사람에게 쉽게 넘겨버립니다. 일정을 받고, 일정 부분을 또 나눠먹기 하는 거죠. 그러면 피해는 서민들이에요. 서민들은 물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개별소송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진CY 부지 적어도 1만 6,500평이나 되는 이 거대한 부지를 전부 상업용으로 개발해서 그 사업개발 수익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전에도 얘기했지만 총분양가를 파악해서 사업수익을 추정해서 협상을 하자는 게 제 요지입니다, 할려면. 그걸 하기 어렵거든 땅의 50%로 받아야 된다는 게 저의 원론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공업, 공장용지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것 같으면 반만 개발하라 이겁니다. 반은 지금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그다음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도 되는 거죠, 이런 땅에. 그게 진정한 공공기여고 시민들이 인식할 때 “아, 그 정도가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처럼 개발업자가 제시한 조감도를 비춰가면서 상업개발하면 그림이 좋아진다. 근처가 좋아진다 이런 논리로 지역 근처 주민들을 현혹하면서 개발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공공기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또다시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답이 어려우시겠지만. 자, 올해 2020년 6월까지 협상을 지금 완료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죠?
예.
협상을 몇 번 할 겁니까?
그건 몇 번이라는 게…
공식적인 협상을 몇 번 할 겁니까?
아니, 그게 공식적인 몇 번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업자가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들은 협상이 빨리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듯이 “6월에 협상 종료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의사입니다, 그거는.
이 협상이 왜 시한을 정해 놓습니까? 시한을 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협상이 충분히 우리 위원회도 이해하고 일반 시민들도 이해할 때까지 충분히 진행돼야 되고 그 협상 과정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단 그 협상이 왜 6개월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협상의 대상이 되면 6개월 이내에 협상이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어갖고 될 것도 아닌 게 사업자는 그 금융부담이란 게 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속 그어가지고 이게 된다면 우리 시도 크게 이익이 없고 사업 시행자도 이익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안을 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산시민의 자존심과 이해가 걸려있는 거라고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민들이 아, 1,100억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이 거대한 땅에 저 개발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나중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의 개요를 가지고 설문을 좀 조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산시가 이 한진CY 부지 야적장을 이대로 놔두는 것보다 상업 개발해서 공공기여를 한 1,100억 정도로 지금 우리가 계산해서 받을라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 의견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조기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의에 앞서 좀 첫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는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진CY 부지에 명단, 협의회, 사전협상조정협의회 명단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게 1월 20일 날 이후에 오픈되고 나서 명단을 제출해달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명단. 그런데 이렇게 명단 제출이 이미 문서로 나갔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명단을 오픈을 못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협상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협상단은 정해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앉아서 대면을 협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협상자들의 명단이 나가게 되면…
아니, 그래서 1월 20일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명단을 좀 오픈시켜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에 명단을 요청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엘시티 때문에 물론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건 좀 오픈을 시키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후에, 협상 이후에 오픈 못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협상이 완료된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협상단이 들어오는 과정에…
아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니까요. “20일 이후에 좀 주십시오.” 그 협상을 하고 나서 회의를 1차 회의를 하고 나서.
협상을 계속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고. 아직 협상을 아직 1차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 그러니까 1차 할 때 하고 난 이후에, 이후에 다 오픈된 상황에서 명단을 달라 하는데 그것 못 주시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건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어제 그 접수현황을 달라 하는데 아직도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 왜 명단을 제가 접수명단을 달라고 하냐면 이 선정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어제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개인정보사항 다 빼고 그냥 김○○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국이 접수할 때 40명 정도 했습니까? 몇 명 했죠? 48명입니까?
예. 지금 총 48명이 일단은…
아이,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48명 중에.
저희들이 이것 추천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나 교통 그다음에 인문학 그다음에 사회경제 이런 다방면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이 풀인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학교의 배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선정을 할 때 어떤 정량적인 수치, 정성적인 수치도 그렇게 만들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정량적은 저희들이 잘 하지 않는 게요, 저희들이 이게 정성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공정성을 갖고 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투명하게 하셨겠죠, 제9기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세 번은 아니지만 하여튼 세 번 하신 분도 계시고 네 번째 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잘 그렇게 잘 하십시오. 하시고.
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보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개선방안 검토 연구가 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래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고 또 저희들이 이 과정에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업무보고서에서는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현황에는 있고 업무보고에 없는 게 좀 이해가…
행정사무감사에는 추진되는 사항들을 갖다가 넣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면 지금 추진사항과 이래 보면 향후계획도 보면은 지금 3월 달부터 해서 9월까리 자료 정리하고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이 11월, 작년이죠, 2019년 11월 연구보고서 작성을 했습니까?
예, 보고서 작성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연구보고서 발간했습니까?
예.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초안만 몇 개 만들었습니다.
초안 말고 연구보고서 발간을 하셨냐니까요.
발간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향후계획 엉터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그러면 그 자료가 세 가지 안을, 주복에 대한,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개선에 대한 이 세 가지 안을 만드신 게 연구보고서 발간에 대신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보고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에는 그래도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업무계획에는 저희들 구체화 된 것만 저희들이 넣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될 과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구별로 전수조사를 하신 거죠? 지금 한 3년 치에 대해서 상업지역 내 주복 준공현황을 자료를 그때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각 구별로 전수조사를 하신 거죠?
예, 그렇죠. 지금 허가 나간 걸, 허가 나간 걸 기준으로 해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비율을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자료제출, 아이, 근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라 하면 저번 시정질문 때도 할 때마다 자료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오픈을 못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갖고 있는 특성이 부동산의 투기와 지가상승이 일어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래 신문에 나는 순간부터 건설업체가 이게 건설경기를 망치려고 하느냐는 항의성 전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 상세한 자료까지를 하기가…
아니, 전수조사자료를, 전수조사한 자료도 못 주시겠다는…
아니,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그 자료를 데이터를 달라는 것은 언론도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그래 언론하고 의원을 같이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언론에 자료를 제출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제출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면 줄 수…
아니, 그래 꼭 필요하니까 달라 하는 거죠.
기초 자료…
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용적률이 지금 400% 이하입니까? 맞습니까? 이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이.
그 용적률은 지금 현재 연구 과정에서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일어났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시의 정책이 아니란 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팩트만 지금 체크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용적률은 400% 이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팩트만 체크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상업지역은예, 우리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용적의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용적률을 다 이게 상한선을 갖다가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연면적이 지하주차장하고 기계실 이런 면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70%라는, 지금 한 70%가 보통 이제 주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하고 기계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닙니다. 주차장 부분은…
빼고입니까?
연면적에 포함을…
안 시킵니까? 예.
아이,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실에서는 어쨌든 이 주거비율이 많다. 주복 안에. 그래서 좀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게 원칙적인 안이죠?
그건 연구자료고요. 저희들이…
아이 자꾸, 그런데 20페이지 보면 “근거” 해 가지고 시장님 지시사항에 따른 건축, 도시계획 분야 전반적 재검토시 제기했는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물 관련 방안마련 제시를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오피스텔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
주거 부분을 포함시키실 거죠, 앞으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키는데, 아이,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쨌든 좀 충분한 숙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장님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민들의 숙의 과정이라든가 전문가의 토론이라든가 이건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해·수·동 같은 굉장히 목이 좋은, 장소가 좋은 곳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이미. 주거 이 상업지역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좀 차등제를 둬야 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원도심이나 이런 개발되지 못한 지역에 이렇게 또 주거시설, 물론 주거시설이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주거시설이 늘어나는 데는 원칙적으로 반대는 합니다만 좀 차등별로 다방면에서 정책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는 법령과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용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역별로 안배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이 건축물 높이제한, 경관을 위한 높이제한도 해발 120m까지 물론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그런데 이미 다 해운대나 광안리 쪽은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없다니까요, 장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좀 불이익을 받는듯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 질의 답변 과정에 아마 자료요청도 제대로 안, 이렇게 자료도 안 오고 특히 또 우리 아까 공개·비공개 사전협상 위원명단이라든지 도시계획실 또 이런, 이런 건 상임위원회실에서는 논쟁이 되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우리 의원께서 요구를 하면 충분히 좀 이해를 시키고 서로 이렇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그냥 안 된다는 것보다 나름대로 이렇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저 개인적인 위원장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장한테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제가 뒤늦게 알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아마 하여튼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상자들의 어떤 협상에 대한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장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최대경 실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리고 또 이번에 도시계획실에 간부들이 대폭 바뀌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간부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면 사업들이 좀 흔들릴까 싶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금년에 새마음으로 또 새로운 출발을 잘하셔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런 그런 좋은 도시계획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부산의 생활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도시계획실에서 내놓은 것 보면은 26억 중에서 4억을 편성해 가지고 시범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40 국토종합계획이 작년 연말에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에 여러분들도 내놓은 이 자료에 보면 2040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겠다.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2040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또 2040의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한 1∼2년 걸리겠죠? 지금 여러분 자료에 보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로 보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도시기본계획과 무관한 지금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30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란 것은 장기 20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년이 2020년이 되기 때문에 2040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관리계획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생활권 계획은 실상에서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관광, 문화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넣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에서의 어떤 큰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 그게 기본계획이 이미 2030이 되었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아마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크게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죠. 실제 그러면 지금 이게 2030 계획에 적용시키기 위한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이 죠?
2030의 정신을 담아서 지금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럼 더 적절치 못한 것이죠. 왜냐 하면 204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사이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생활권 계획인데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좀 늦은 것이죠. 2030 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아니, 2030에 그 기본계획이 틀이 이미 고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토대로 한 정신을 담은 게 생활권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재정비가 먼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계획이라 하는 건 결국은 다음에 재정비 때 그 담아야 될 계획들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권 계획을 이걸 수립을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2030 도시재정비사업에 담으면 됩니다, 그건.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해 위원
지금 이미 서울에서는 2018년도에 생활권 계획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는데 지금 우리는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격차가 많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놓은 이 생활권 계획 제가 작년 9월 달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용역할 때. 그때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2030에 반영시키겠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2030은 이미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했냐? 이런 얘기를 내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서울시는 2018년도에 생활권 계획을 벌써 수립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상에 5개 권역 생활권을 바탕으로 해서 116개 지역생활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2019년 작년부터 벌써 116개 지역생활권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다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는 지금 현재 이제 시범생활권을 2개 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이 용역이 끝나려고 하면 2020년도 이상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쵸? 상당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2030에 반영시키려고 한다면 상당히 늦은 것이다. 계획상으로는 순서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말씀 지적해 드리고요. 여기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개정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예. 아마 생활권 계획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도 7월 18일에 생활권 계획의 수립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부산의 조례를 제가 아직 다 검토를 못해서 오늘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시장은 구청장에게, 그 안에 몇 가지 내용 중에서 보면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구청장에게 지역생활권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해서 관할구역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부산시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은 조례가 지금 없고요.
없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례도 지금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 이걸 시간이 늦으니까 다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나무라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시의 권한고 그다음에 구청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권한이 대부분이 시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그걸 시민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라운드테이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활권 계획을 의견을 수렴할 때 아마 그런 것들 포함해서 구청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생활권 계획의 수립 관리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례도 없이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주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계획을 수립해서 생활밀착형 공간관리의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겠다.” 여러분 내놓은 이 자료에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시민참여단 구성, 노후주거지 내 폐·공가 활용 특화거리 조성, 이것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생활권 계획을 한다?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생활권 계획이 실제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광범위하게 넣는 것보다 일상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어떤 것이 시설이 필요한지, 공원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으면 어디에 위치가 있는 게 적정한지 그리고 또 도로는 폭은 한 얼마 정도 되는 것이 그 생활권 계획에 필요한지 아마 그런 것들을 세세한 걸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생활권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2030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저희들이 생활권 계획을 갖다가 대생활권 계획으로 3개를 나눠놨습니다. 나눠놓고 그리고 또 중생활권이 15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소생활권이 205개 아마 동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추진하면서 충분히 고민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례 부분도 아마 이것 요번에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협조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생활권 계획이 2030에 2040을 반영시키기에는 너무 멀고요, 2030에, 서울시는 2030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 부산시가 좀 늦었는데, 한 3∼4년 늦는데…
예, 맞습니다. 서울이 아마 먼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이제 한 3∼4년 늦었지만 아주 체계적이고 그 타이밍을 잘 맞도록 수립을 해야 돼요. 좀 늦었는데 부산 도시기본계획도 지금 2030을 변경시켜서 사실 이 금방 생활권 그걸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만들고 있는 것인데 특히 그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여론을 호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형식적으로 시민이 참여했다 이렇게 하는 수준에 그칠 정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흥식 위원님!
예. 최대경 실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이 한진CY에 대해서 질의하는 도중에 실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 자료 문제, 이런 건 제가 1년 6개월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부분이에요. 우선 먼저 그 CY 부지에 대해서는 나가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께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게 말이죠, 의회에서 집행부를 통제할 법률이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한진CY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거기에 지금 상업지역 총량제가 되었죠, 우리가? 그러면 한진CY는 총량제를 갉아먹는다 말이죠. 그런데 실장님 답변 중에는 이 총량제를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은 도시재생지역, 예? 도시재생지역에 도시재생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이 필요한데 그거 이웃에 할당 못한다고 답변했죠? 예, 이런 문제. 응?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결국 초과한 1,100억, 예? 그거는 우리 부산광역시 16개 시·군·구가 가져가야 할 상업지역을 못 가져가고 대가로 받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 그런데 이 1,100억 원이 관계법률, 조례에 의해서 해운대밖에 못, 재송동, 해운대밖에 못 가요. 서구나 중구나 영도는 못 간다 말입니다, 1,100억 원의 혜택이. 심지어는 그 돈 갖고 해운대구청 청사를 이전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에 했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이것도 그러면 해제면 거기에 자연녹지에서 2종주거로 가면 그럼 2종주거구역이 갉아먹는 거 아이가? 응? 그 법률을 제시하라 했어요. 지금 다시 말합니다, 실장님. 이 한진CY 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해주면 우리 시가 상업지역을 다른 구 게 얼마만큼 감소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15개 구·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 수치를 주세요.
다음에, 이게 말이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이게. 조례는 국토법에 보면은 의견청취안 다 나와 있어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예? 도시개발, 이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재해영향성 이게 말이죠, 도시안전위원회 소관인데 이거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실에 나와 있어요, 여기. 거기 지금 중앙정부가 거둬들여서 기관장 시장님의 그걸 줘버렸어요. 이제 그 조례는 없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도시개발하는데 다섯 가지 사전영향성평가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붕 떠가 있어요. 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회는 그걸 통제가 안되요.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일단 그걸 보류시켜 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의회가 도시안전위원회 우리 여덟 분의 존경하는 여덟 분이 조례를 착착 바꿔야 됩니다. 조례의 역습이라고 있잖아요. 법률에, 지방자치법에서 법률에 입안돼 있지 않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하라고 하면 국회는 그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1991년입니까? 예? 정보공개법,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법령에 지방자치법에 위임이 안 된 조례를 만들어서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국회가 법률을 바꾼 게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하면 근본적으로 부산광역시가 행하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다음에 개발지역해제 이런 게 말이죠. 신뢰성의 문제예요, 신뢰성. 어떻게 신뢰성을 답보할 수 있느냐. 전부 다 뭡니까. 특혜, 이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이 계속 요구한 자료를 못주는 이유가 뭐냐면 민감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할 발생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바로 그걸 느꼈어요. 법과 정부와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전혀 신뢰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 그런데 서울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서울 시 의원이 3명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못 올라가게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예를 들어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이 도시계획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면 집행부는 주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의정활동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책임은 몽땅 우리 존경하는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하고 제가 다 지는 거예요. 우리는 국회의원하고 달리 민·형사상 책임이 없어요. 상응에 달하는 우리는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민·형사상, 소송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으로서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우리 관할 국·실부터 받은 행정기밀은 함부로 누설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의원님이 이 앞에 의정활동 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소송 건에 대해서. 그거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주시고 나머지는 “의원님이 책임지세요.” 이러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의원도 그런 자세가 돼 있고요. 앞으로 좀 자료는 그렇게 줘야되는데, 자료가 의정활동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이 제출하는 행정 자료는 문서 아닙니까!
예,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각종 영향평가를 갖다가 철저히 받아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의 총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를 해 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자료요구에 대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 다섯 가지, 참 네 가지가 되는데, 하여튼 각종 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사업 실시설계 단계로나 예를 들어 사업인가 단계 각각에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향평가를 갖다가 철저히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진CY 부지와 관련해서 용도지역 총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2030도시기본계획에 약 36.647㎢가 상업지역에 필요한 걸로 분석이 돼져 있고요. 이미 태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저희들이 25.228이 지금 현재 썼습니다. 남은 게 저희들 아직 부족한 게 한 11.419㎡가 남아있다는, 참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재 0.361㎢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진CY 부지에 대한 상업지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 부분은 아마 저도 오래전에 했을 때는 아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아마 의회에서 윤리강령과 그런 거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지킬 부분은 지켜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제한을, 저희들 자료를 갖다가 제출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분만, 1분만 쓸게요.
그래서 말이죠. 이 2025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저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낸 2025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다음에 기장군에 도시개발제한지역에 대한 도시, 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주세요. 그래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기준, 공정성 기준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그래요, 다 맞죠. 말로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자료를 줄라고 해서, 제가 1차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법령에 한 달 이후에 주게 돼 있더구만요, 한 달 이후에. 그래서 한 달이 지금,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지금 이 건은 기장군의 건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부 다 법령에 위반이 되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도시계획을 셋 다 무슨 고발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의, 당해 그거를 갖다가. 그리고 지금 그 기안을 한 직원들을 갖다가. 예? 아무리 소수의견이지만 이게 말이죠. 법령에 위배되는 걸 갖다가 올리고 말이죠, 집행부에서. 판단이 이거 아닙니까, 20가구 이상인데, 20가구 안 되잖아요! 법령에 딱 그래 돼가 있는데 뭐 11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도로라든가 웅상대로가 있고 국도가 가고 있고 이게 지금 회전로타리가 있고 하면 거기는 엄청 전략적 요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그래서 문제는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신뢰성 문제예요. 이때까지 여러분들께서 도시계획,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업무를, 행정업무를 보면서 이 시의회와 조금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거의 70, 80%는 시의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유의하셔서 자료 부분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위원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전공하셨거든요, 부산대학에서. 얼마나 전문성이 요합니까, 방대하고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는 자기 일도 많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전문가 위원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공정성, 우리 지역구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공정성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법의 결정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윤리강령 이것도 하고, 서울은 하고 있는데 부산은 안 한다는 건, 일단 실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아까 하셨으니까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 아날로그 항공사진 영상 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부산지역 내에 재개발, 뉴스테이 이런 진행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 관련해서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도 이런 사업은 좀 이렇게 빨리 추가 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영상제작 사업계획이 잡혀있어서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건축물 보상 또 역사자료 활용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이 오래된 무허가건물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구·군에서는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시청에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와서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열람이 신청인들이 많아 놓으니까 뭐 예약 접수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기간을 일정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열람을 하고 이러던데, 맞습니까?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 제가 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제작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어서 마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직까지 기간이 제작을 하려면 기간이 좀 오래 남아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올 연말까지 돼 있는데 그 사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좀 열람이라든지 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도시계획실에서 최대한 시민 편익을 좀 빨리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모아서 하는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알아보시고요. 실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서 높이 관리 기준수립 용역을 지금 예산 4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차후에 추진될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6월에 저희들 용역을 착수를 해서 저희들이 높이분포 현황 조사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분석을 갖다가 8월까지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9월과 10월에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갖다가 거쳤고 또 세미나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그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의회가 참여한 시민정책토론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1차용역은 이걸 토대로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1월에서 6월까지 도시공간, 구조 등을 고려한 높이 관리 기준을 갖다가 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에 높이관리 기본계획안이 아마 수립이 될 겁니다.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시의회 보고를 갖다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고 그리고 시민공청회와 도시계획자문 이런 걸 거쳐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 1월 정도되면 아마 확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저희들이 또 시민들에게 결국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제약이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는 그런 숙의과정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고도제한에 대한 120m로 제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부산지형 특성상 해안을 끼고 있고 구릉지도 많고 경사지도, 급경사지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다보니까 그리고 또 사업자들도 이게 고도제한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녹지도 많이 상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요. 이 고도제한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 사실은 부산의 어떤 도시의 태생부터가 다른 도시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조금 전에 구릉지가 있고 또 바다에서 부터 이렇게 산 쪽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실제로 계획된 것보다 좀 더 과도하게 산림이 훼손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게 산림 쪽에 고도, 높이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병풍처럼 늘어서는 문제가 발생되고 거기에서 아마 이게 출발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우리 높이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광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광안리, 송정, 해운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역 높이 관리 기준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개발한 사람들은 이미 다 했는데 지금 토지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재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여기에 적용되며 실제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m라고 하지만 이게 획일적이게 과연 120m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겠고요. 하여튼 이 과정도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두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높이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높이를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도지역별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서 높이, 용도지역별 높이를 가는 방향이 나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그리고 경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산은 지형특성상 구릉지나 산복도로 또 특히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 데는 산복도로 인근이라든지 높은 지역에 위치, 자리 잡고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 고도높이 제한을 확정 지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산시민 전체가 골고루 지역에 맞게끔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높이 고도제한이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까지 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CY 부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이게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시민들의 여론도 중요하죠. 시민들에게 무슨 득이 되는지 시민들을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위원회도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아마 사전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그 비용의 산정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우리 부산시와 그리고 또 사업 시행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문단이 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고 실제로 시민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그 돈의 크고 작음이라든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거냐는 문제를 갖다가 이미 저희들 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주민들에게, 주변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부산 시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지금 한진CY 부지를 개발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 ‘야, 이 지역은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렇다.’ 하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중공업지역을 상업지구로 지금 제한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회를 두 번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저희들 검토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그것이 상업지구로 갔을 때 주변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고 또 거기에 상업시설이 아닌 다른 문화와 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이 주요점이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조감도가 언론에 보도되었죠?
예. 아마 공개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먼저 ‘우리는 이런 모습을 원한다.’ 이렇게 해야 전체 시민들에게 좋아지고 이 지역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시에서 내놓은 것이 없고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지금 내놨다 말이죠. 그래 시에서는 이걸 해주는 대신에 공공기여를 현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될지 요것만 지금 고민하는 수동적인 입장이라 말이죠.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제시한 게 뭡니까?
아니, 조금 전에 사업자가 제안한 데 대한 우리 부산시의 어떤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의견이 없이 사업자가 낸 걸 가지고만 검토를 한다는 수동적인 입장 아닙니까?
자, 이 부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소유자가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땅을 개발을 좋은 상업개발을 한다 할 때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소유주가 개발할 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소유주가 타인에게 팔아버렸다 말이죠.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그게 아, 이건 앞으로 크게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될 것 같다는 목적에서 팔은 것 같아요. 기대심리를 보태 가지고 팔았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2017년 8월 달에 매매되었다고 나오죠? 한진에서 삼미건설에 매각했다고 공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523억 원에.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평당 아마 한 이천여만 원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924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면. 920만 원 정도에요, 평당.
자, 이걸 삼미건설에서는 또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개발 법인을 특수목적 법인을 삼미D&C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한다 말이지. 이런 일련 과정이 이미 2017년 이전부터, ‘아, 이건 앞으로 크게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될 거다.’ 하는 흐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 원소유주가 오랫동안 보유한 땅에 대해서 원소유자가 개발할 때 그동안 이런 땅을 개발 못하고 있었으니까 하는데 일부러 개발시켜야 되겠다고 서로 매매를 하고 특수법인을 만들고 아까 실장님 답변처럼 매몰비용 부담이 느느니 하는 이런 간접적인 압박을 내세운다 말이죠. 설사 투자금액의 50%를 대출을 냈다 하더라도 1년에 들어가는 이자는 별로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부담은 어떤 식으로든 주거지로 개발하든 상업지로 개발하든 그 정도 부담을 크게 느낄 그런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까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단순하게 그렇게 본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책의 방향은 고민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협상이라는 것은 좀 스피드 있게 빨리해서 서로 간에 이익을 갖다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 첫 협상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첫 협상을 좀 미루세요. 첫 협상을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우리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지금 현재 나온 이 부분이 우리가 공공성에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걸 충분히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그런 뒤에 협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미 6개월 내에 협상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하고 6개월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미 1월 20일 날…
협상 통보를 했습니까?
그 계획을 하고 이미 통보가 되어졌고요.
언제요?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 첫…
예,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첫 협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통보가 되었다!
예.
1차 질의 시간을 5분으로 하면 너무 짧은데 이거. 다음부터는 7분으로 합시다. 너무 짧아요.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흥식 위원님!
순서…
아! 고대영 위원님.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그 상업지역 주거복합물 용적률 부분은 아까 본질의 때 한 걸로 그럼 종결을 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 공공기관 경영개선 혹시 추진전략 로드맵을 9월 달에 나온 걸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한다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설안전 전문기관이 시설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터널과 교량에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과 건안에서, 건설안전시험소에서 관리하는 터널하고 교량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터널이 18개, 교량이 5개입니다. 시 사업소에서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하는 터널 6개, 교량 155개입니다. 55개인데, 지금 아마 시장님께는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시장님께 보고되고. 그래서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터널하고 교량. 일원화를 시켜야 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게.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사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고민되었던 사항이고예,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시설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데 대한,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일원화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일원화가 되었을 때 사실 관리인력의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안에서 갖고 있는 그 인력과 그다음에 저쪽에 시설관리공단에 갖고 있는 인력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에 대해서 지금 잔류인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퇴직하고 가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같이 이 부분은 이미 아마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설안전관리 현안과 도출과제에 보면 도출과제에는 시설별 관리조직과 기능 분산에 따른 안전관리 효율성이 필요하다. 관리조직과 물자와 장비교류가 불가하여 통합예산도 필요하고 사고시 일상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도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민안전 서비스 및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좀 미흡합니다. 안전관리 주체도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당장 터널과 교량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터널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1차적으로. 터널과 교량을 한꺼번에 못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교량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터널 부분이라도 시설공단과 건안이 일원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하고 터널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거냐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관련법과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민원접수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도로포장업무 책임회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 게 얼마 전에 이음새.
예, 광안대교예.
광안대교 이음새가 문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음새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안전점검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이음새 부분이 탈락된 것은 아마 차량이 많이 통과되면서 아마 누적된 피로에 해갖고 아마 콘크리트가 파손되면서 위에 이음새 하나가 아마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탈락이 되었다는 것도 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기적으로 육안으로 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첫째는 그 탈락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차량이 큰 차량이 갔을 때 그 피로도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게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육안으로도 점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기점검하고, 정기점검이 5개 시설물입니까? 정기점검하는 게.
아니,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저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무부서가 도로계획과에서 어쨌든 이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5개 시설물입니다. 광안대교하고 남항대교 그다음에 영도대교 그다음에 센텀시티 지하차도하고 신선대 지하차도 5개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기검진 급하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냥 광안대교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신축 이음상태 특별점검은 저희들이 사고가 난 이후에 1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해상교는 광안이나 남항, 영도까지 해 가지고 그거는 또 4월에서 5월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인력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인력, 점검할 인력이 부족해서?
좀더 이거 저희들이 신축 이음상태뿐 아니라 이걸 점검을 할 때는 주변에 상태를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음새가 어떻게 보면 그 제작을 할 때 옛날에 했던 이음새가 있을 것이고 요즘에 하도 기술이 발달이 많이 되니까 신규이음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수교 같은 경우는 마게라파 코리아하고 마우라 코리아가 하고 이렇게 하고 접속교에 지금 광안대교 신축 이음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대봉비엠텍하고 유니슨하고 이렇게 개발공사를 했던 업체들이 신규로 좀 추가적으로 좀 이음색가 기술적으로 발달된 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구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광안대교도 벌써 건설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고 그다음에 동서고가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축이음장치는 지금 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마 한참에 다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파손될 때마다 그걸 갖다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이음새도 종류가 제법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하여튼 최신으로 또 이음새도 한번,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또 신규로 들어온 업체들이 좀 열려있어야지 과거에 했던 업체 계속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설치할 때하고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새로운 공법 그리고 신기술 이런 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첫 업무보고인데 좀 도시계획실이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부산의 도시의 틀을 짜는 그런 큰 업무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조금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요. 저 역시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게 되는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법에는 2014년도 10월 31일 날 생활권 계획이라 해서 13절에 생활권 계획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수립하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가 지금 현재 여기에 근거를 두고 생활권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만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실제 생활권 계획 수립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아까 없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생활권 계획을 부산시가 구·군의 어떤 역할과 책임도 있는데 부산시가 근거 없이 법률에 의한 그 광범위한 내용만 가지고 생활권 계획을 만약에 수립한다 그러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도 좀 늦었습니다마는 작년 7월 18일 날에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은, 1조에 보면 제4조2항에 나와 있는데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생활권 단위로 상세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서 시장에게 생활권 계획을 딱 수립하도록 명문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6개, 7개 정도의 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걸 쭉 찾아봤는데요. “생활권은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1개 이상 동 규모의 지역생활권과 1개 이상의 자치구 규모인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딱 구체화시켜놓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생활권 계획의 수립을 구청장이나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구청장이나 구·군 군수에게도 그런 내용을 제출받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규정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만이 실제 생활권 계획에 해당될 수 있는 각기 다른 구·군 지역구의 어떤 계획들을 시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걸 참고해서 시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만들고 있는데 향후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현재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 생활권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결국 이 생활권 계획이 관리계획에 수반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행정기관에서 각종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자치구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고 또 급격하게 뒤늦게 시작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가 좀 허둥대고 서둘러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울시 조례를 다 읽어보고 작년 9월 달에 부산 도시계획에 관련된 시민 아카데미를 우리 부산시가 주관해서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보면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 한번 적어보세요. 서울연구원에 양재석 박사 이런 분들이 그 연구자료를 내놓은 걸 보면 생활권 계획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생활권 수립 용역계획서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 방향성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용역이 2022년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시범구역만 금년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단계니까 제 생각엔 분기 1회 정도는 이 생활권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번에 면밀히 잘해야 관리계획을 반영시킬 때 주민들의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또 생활권 계획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에 지정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생활권 계획의 수립 근거를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 이 방향성을 잘 잡아서 이왕 늦게라도 시작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 짚어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새로 부임하신 최대경 실장님과 관련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생활권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또 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더 재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경 우리 도시계획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한 번 기사가 난 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진CY 부지는 지난해 7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협상 대상자로 결정돼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중이다. 지주측은 삼미D&C 등은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는 조건으로 해운대구청사 신축 등의 공공기여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라졌다.” 예? 이렇게 났어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이 들어서면 재송동 CY부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센텀시티로 이어지는 동남권 첨단산업단지벨트가 만들어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것이다. 센텀2지구에는 부산의 미래 먹거리인 블록체인, 핀테크, 드론, 지능정보, 클린테크산업과 같은 첨단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메카가 되어야 한다. 이어서 게임·문화콘텐츠, 마이스 및 영화시설을 비롯한 대형 상업시설이 밀집한 센텀시티에 이어”,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지식산업단지로 변경하는 한진CY 부지까지” 여기에는 한진CY 부지가 주상복합아파트 등하고 해운대구청 신축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그 기여조건인데요, 이게 지금은 삼미D&C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한진CY 부지를 지식산업단지로 변경하는 한진CY 부지까지 완성되면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벨트가 완성되는 것이다.
실장님! 시에서 한진CY 부지를 지식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걸 한번 기획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게 사전협상형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를 집적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를 할 때 아마 토지 가격과 그리고 또 공장 건립과 관련한 입지시설에 대한 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는 걸로 분석이 되어져서 아마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동남권 첨단산업단지벨트. 지금 경제가 뭡니까? 초광역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 예? 그 아우르는 동남권 첨단산업단지벨트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부산광역시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화두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블록체인에서부터 해서 마이스산업까지 영화시설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리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획대로. 아니 사업성이 없다니요? 시가 도시공사가 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이에요. 사업성을 따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사업성이, 도시공사가 주식회사입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 사장을 모셔 갖고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이랬잖아요 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센텀2지구 다음에 한진CY, 센텀시설 이어지는 첨단산업지를 쫙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걸 무슨 주상복합아파트, 해운대 그거 지금 돈 받아 갖고 해운대구 신청사 짖는다? 물론 여기 보면 우리 법과 조례에 보면 그 개발이익환수금을 그 지역에 도시기반시설로 돼 있어요, 쓰는 걸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지금 이의를 제기했어요. “법을 바꿔달라.” 제가 오전에 뭐라 말했습니까. 상업시설이 일정 지역에 상업시설을 가져가면 부산광역시 상업시설 총량제에 의해서 다른 시, 군·구가 줄어든다. 때문에 이 초과이익, 확실하지는 않는데 1,100억이 해운대구, 해운대구는 잘 살잖아요. 제일 잘 사는 게 어디입니까, 16개 구 중에. 해운대구잖아요! 원도심 영도, 중구, 동구, 서구에 열악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빈집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에. 그리로 예산을 돌려야지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제가 자꾸 죄송스럽게도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역할을 자꾸 지적하는데요. 이 도시개발법과 그 개발환수금 조례가 작년에 했는데요. 사실은 그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한진CY 부지가 우선협상 되잖아요. 그 조례가 없으면 이게 됩니까, 이게. 시에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답변을 받아 본 결과. 서울시는 현금으로 받은 게 없데요, 현금으로. 정확히 어디로 현금을 받았냐니까 자료를 안 내놔요. 예? 그리고 현금에 대한 국토법 조항은 딱 이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일 잘하시는 김승호 박사님하고 많은 의논을 해 봤어요. 국토법 제42조, 국토법 제42조 지구단위계획 제2항13호 “시 또는 대도시의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비용! 기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이 비용에 의해서 현금을,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 우선 협상지침 우리 지금 부산시가 하는 우선협상대상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국토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의회가 말이죠. 조례를 딱 만들어 주니까 날개를 달아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지금 이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야 할 우리 배용준 위원하고 도시안전위원회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조례가 돼 있으니까. 예?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이게!
박흥식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 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워낙 중요하고 이 한진CY 부지 삼미건설이 개발하려고 하는 이 부지가 상업개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토론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2019년 주요업무성과로 시민공감 도시계획 추진했다고 즉시 해 놨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계획을 했다. 그리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진CY지구, 삼미건설이 주도하는 여기에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사전협상 기준도 작년 7월에 개정했습니다, 그죠? 현금납부의 길도 열어줬고, 자,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 부산의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 여유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기본계획 용량에서…
총량에 여유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은 25㎢기 때문에 약 11㎢의 여유가 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 반 동안 의원이 당선돼서 들어오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실의 계속된 입장은 “경기후퇴, 불경기 등으로 상업지역 확대는 억제하는 것이 방향이다.”고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실장님 입에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해줘도 된다.”는 이런 답변을 들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아까 저기 박흥식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은 “왜 총량인데, 없는데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해서, 그러면 여유가 있다. 수치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듣기로는 현실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데 시에서도 창업지원, 자영업 지원 안 해 줍니다, 그죠? 현재 방향이 자영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개발은 더더욱 안 해야 되는 거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미건설이 주도하는 한진CY 부지를 굳이 상업지역으로 개발해서 결국은 아파트가 다수인데 왜 이렇게 개발해야 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주거지역으로 그냥 개발하면 된다. 그 정도는 현실적으로 방향은 맞다. 뒤에도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게 기본 생각이고요. 시민의 대표로서 느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굳이 상업지역으로 해 주겠다, 5,000㎡ 이상으로 이제 기준도 낮췄죠.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도시계획 변경 이득의 50% 정도를 내는 조건이라면 대로변에 있는 오래된 5,000㎡이상 되는 노후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죠?
그게…
지금 대로변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들이 이런 도시계획변경, 준주거라든지 주거단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그 도시계획변경 이득에 50% 내겠다고 하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한다. 이러면 이건 특혜죠.
지금 현재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특혜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미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고 한 것은 한 10여 곳을 이미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주거지역을 갖다가 상업지역으로 할라고 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그게 상업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진CY 부지 같은 경우는 한 1만 5,000평 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에 그 재송동이나 이런 쪽이 산비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상업지역이 어디에 있냐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가로변으로 해 갖고 가로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거기 가면 아마 모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가 있다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오히려 밋밋한 주거기능보다는 상업적 기능을 가미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여기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현재 기존에 슬럼화 되어 있는 재송동에 개발을 촉진 시켰다,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정책적인 모토에서 시작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의 자영업 경기나 이런 건 계속 쇠퇴하고 있고 인구감소도 되고 있고 과연 그런 쪽에 새로운 곳에만 혜택을 주면 기존 비슷한 다른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더 쇠퇴하고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는 시의 도시계획실에서는 상업지역 확대는 아니다고 분명히 선언해 왔는데 이것만 지금 예외를 두고 오래전에 결정해 버렸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이라도 “특혜시비가 있다. 좀 막자, 막아보자!” 하는 겁니다. 굳이 협상을 꼭 해서 하겠다 하면 시민피해도 없어야 되고 시민이 공감해야 된다. 그리고 부당이득은 최대한 없애야 된다, 특혜는. 할라면 확실히 하고 시민이 공감하도록 좀 해라.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6월까지 될 건데 앞으로 매달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진행상황을,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이 협상단에 들어가는 것을 도시계획실에서 원천 차단했죠. 원천배제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도 못 들어가고 여기 심의해 봤자 우리가 사전제재가 안 되요. 그래서 협상단에도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원천 배제해 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 갖다가 배제한 부분은 없고요.
아니, 여기 지금 삼미건설이 주도하는 한진CY 부지 협상단에 왜 뺐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넣는 게 상식적이죠! 이렇게 따지고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시간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고, 협상을 하는 중요한 과정에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하고 토론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요. 우리가 시의회가 처음에 하는 한진CY 부지 협상에 사실 자문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시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도시안전위원회를 하든지 어떤 거에 관계 없이 저희들은 추천이 오면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추천이 오면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씀…
지금 추천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그 지역구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 지역구 의원이 들어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역구, 거기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 온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누차 얘기했고, 그거는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부산시의 도시계획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도 뭐 맞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또 해운대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의원이 아마 더…
자,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로 문서를 보냈죠? “위원을 1명 선임해 주십시오.”하고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죠?
(담당자와 대화)
아마 저희들이 도시안전위원회로 보낸 게 아니고 그냥 시의회로 이렇게 보냈는데 아마 그게 문서분류 과정에 아마 도시안전위원회로 아마 분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문제를 내일,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번 따질 의향도 있는데, 그러면 두고 봅시다.
여기서 일단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고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터널세척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폐수, 세척 후에 폐수가 있어서 이걸 좀 샘플링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오염된 중금속이라도 있는지, 오염물질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터널세척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작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때 아마 부산터널하고 황령터널을 갖다가 저희들이 했는데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에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기준치. 언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마 12월…
(담당자와 대화)
부산터널하고 어디라고요?
1월 달에 아마 저희들한테 통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터널하고 황령?
황령터널입니다.
황령터널.
예.
1월 달에 통보가 왔습니까?
예, 검사는 12월에 했고요. 아마 그 결과 통보를 갖다가 1월 달에 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집수정이 설치 안 된 곳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수정 설치하고도 그냥 설치만 해 놓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폐수물을 어디 이동하는 건 아니죠.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집수가 되었다가 물이 차면 계속 흘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 정화조처럼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어쨌든 흘려보내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황령터널이라고, 부산터널하고, 부산터널은 미설치가 돼 있고 황령터널은 어떻습니까, 집수정이?
입구에 1개하고 터널 중간에 1개,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만 샘플링을 좀 해 보지 마시고 좀 더 오래된 곳, 터널 그것도 한 두세 군데만 한번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미리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러면 쓸데없이,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질의 시간에 또 질의 안 드려도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두세 군데를 좀 하시고 그 결과를 나오면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에 전제조건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저희들이 환경정책실에서 하는데, 제가 환경정책실 실장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은 모르고 지금 현재 5개를 갖다가 민간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인데 지금 한 네 가지 정도의 특례제도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전체면적이 5만㎡ 이상일 것부터 해서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으로 나오고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되는 곳이 어디죠?
지금 저희들이 협약체결은 다섯 건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 사상공원이나 그리고 또 동래사적공원 그리고 명장공원 아마 이것은 잘 갈 것 같고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온천공원하고 덕천공원은 또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문제도 좀 발생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절차는 거의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
지금 협약체결이…
협약체결이 됐…
예치금 납부가 됐습니까?
예.
예치금, 세 군데는?
아니, 아니, 협약체결이 되면…
예, 협약체결이 원래…
한 달 내에 하기 때문에 아마 1월 말까지 아마 예치금을 예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받은 자료로는 11월 30일도 있고 11월 30일이 협약체결로 나와 있습니다.
예, 한 달 늦어졌습니다.
그래 예치금 납부가 작년 12월 30일이었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공사가 실시계획이 인가고시가 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지금. 왜냐하면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인데 너무 이게 두루뭉술하거든요. 어느 만큼 해야지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 공원 내부에 하는 거라서 좀 상세적으로 좀, 물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지실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비공개입니까, 자료?
이게 저희들이 환경정책실 업무입니다, 이게.
아니, 그래 업무인데 총괄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이제…
아예 안 합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관련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 세세사항은 저희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유기적인 관계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 환경정책실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쨌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간특례사업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자문을 갖다가 2회를 거쳤습니다.
아, 그러면 관계가 크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친 거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치면 심의할 때 어떤 충족 돼야지 조건부로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실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다가, 그건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아니라 공공운영과에서 계획된 걸 갖다가 우리 부산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적률하고 높이계획의 최고높이까지는 아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따로 그러면 요청을 할까요. 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아니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특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이 부지를 내놓고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일종의 특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일몰제 때문에 이래되는 거지.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아마 많은 공모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라운드테이블을 갖다가 오랫동안에 거쳐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특정한 시민들하고 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해 보고 있으면 주시고, 준비된 게…
일단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아무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거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을 최대한도로 할애를 하는데도 자꾸 하다 보면 조금 남기는 사람은,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자꾸 계속 넘겨서 하는데 이거 좀 엄격하게 질의 시간을 해야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사업마다…
질의 시간이 좀 짧아요…
아니, 우리 고대영 위원을 빗대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로.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 어쨌든 시간, 질의 시간은 좀 엄격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음 우리 업무보고 시는 좀 더 명확하게 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7명 위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순환을 빨리해야 될 때는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다섯 분이 있고 질의하는 위원은 서너 분에 불과한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발언 시간을 제재하는 것이 저는 안 맞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삼미건설이 주도하는 한진CY 부지 개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엊그제, 어제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하셨듯이 “부동산 투기는 근절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삼미, 한진CY 부지 이쪽에 삼미발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계기로. 그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 재송동 주민들은 조금 좋아할지 모르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사회정의상 바람직하지 않고요. 특히 삼미건설에 대해서는 특혜의혹 시비가 없도록 부당이득을 좀 더 많이 환수해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납득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들부터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법과 제도하에서 우리 부산시가 이익을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이익을 꼴랑 돈 1,000억이든 2,000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감정상 작년부터 이어진 조국사태에서 보듯이 시민의 불공정에 대한 조그마한 불공정이라도 시민, 국민감정을 거스르는 또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 해야 됩니다. 아까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5,000㎡이상 노후아파트 특히 예를 들면 길 저쪽은 상업구역인데 이쪽은 아닐 경우에 그런 쪽도 이런 식으로 길을 열어 줘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노후된 서민아파트들 20년, 30년 쭉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의 흉물화돼 가고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길을 터주면 다수 서민들이 좋지 않습니까? 특혜보는 1개 기업뿐만이 아니고 다수 서민들이 좋은 일을 오히려 하고 그래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안 하셨어요.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러니까 주택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밑에 인근에 상업시설이 몰려있고 그쪽도 상업지역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아까 실장님 답변을 내 다시 메모를 해 놨는데, 아까 답변할 때 상업지역이 11.4㎢가 부족하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내가 그렇게 메모를 했어요.
예. 우리 기본계획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삼미, 한진CY 부지에 대해서는 해 주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 해도 된다는 게 시민의 감정이고 우리 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굳이 그걸 상업개발은 안 해도 된다. 주거용으로 개발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는데 상업개발을 강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의혹도 없이 부당하지 않다는 납득을 충분히 시켜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아마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일단은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놓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공장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공장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더 효용적으로 가치를 높일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그 지역의 발전뿐 아니라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 의회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시에서 원하는 비전,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또 협상이 완료가 되면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또 결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아마 주민설명회가 다시 한 번 있을 걸로 보고요. 거기서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수렴을 해서 우리 시의 발전 방향으로 하여튼 이거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계속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한진CY 문제를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집행부와 정책 논의를 하는 것은 이게 시의회가 한진CY 사전협상제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사전협상제는 이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기준과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지침이에요, 지침! 법령, 조례까지가 법적 구속력이 있고 지침, 규약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결여된 이런 지침에 의해서 그 중요한 재송CY 부지, 원래 재송동CY 부지는 센텀2지구하고 센텀시티와 재송CY 부지, 첨단 동남권 광역 첨단산업단지라 했잖아요? 그게 맞느냐고요. 그런데 무슨 실장님은 뭡니까? 공장이라니요. 그게 공장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첨단연구시설 3개가 있어요. 거기 다 들어섭니다. 완전 부산을 완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예? 또한 언론이 지적하고 있어요. 강서는 첨단도시기반이 산업이 거리, 접근성이 없다. 그래서 센텀2지구와 재송 센텀시티는 접근성이 양호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도시고속도로 뚫고 있지요? 해운대∼사상 센텀고속도로 뚫고 있지요? 응? 또 순환외곽도로 다 있지요?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말입니다. 이 점을 우리 시의 정책하시는 실·국장님들이 상당히 간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잡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가 권한이 없어요. 청취! 이 청취도 말씀드리면요, 국토부에서 시민의 의견은 시의회의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청문회,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도시안전위원회 여덟 분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국토부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견청취만 받아요. 그런데 그 의견청취라는 것이 기상 뺄 건 빼고 업무보고에서, 예? 숨길 건 숨기고.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지난 의회 선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업무보고가 부실하다.” 제가 뭐라 말했습니까? 이 센텀2지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 한 장 받은 게 없어요. 저렇게 맨날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뭐합니까? 의회가 패싱 당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행복을 가늠하는 이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시민의 대표, 450만 시민의 대표들이 패싱을 당하고 있다. 이 지금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말했죠?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조례의 역습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아니더라도 조례를 만들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 지금 통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운대 주위에 아파트가 없습니까? 마린시티부터 해서 이어지는 엘시티,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 30층 이상 고층빌딩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거기예요, 거기. 그러면 이걸 지양하고 일자리, 내 일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센텀2지구는 8만 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요. 그리고 27조 4,9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가 생성된답니다. 여기에다가 한진CY로 거기다가 이어지는 첨단산업단지를 넣으면 일자리가 얼마나 충족되고 얼마만큼 부가가치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가 뭡니까? 대통령님이 이번에 제일 먼저 한 게 청년 일자리에요, 청년. 우리 시에서는 노상 청년 일자리, 청년 말만 하면서도 정책은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같은 저런 거. 그러면 이걸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잡는 것이 부산광역시 450만 대표 시의원들인데 더구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우리 앉아 있는 여덟 분이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말입니다, 법적근거가. 예? 이 점을 유의하시고, 그러면 도시계획실에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당위성을 설명해야죠. 도시계획실장은 행정을 구상하고 집행하고 할 권한이 우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의회에 보고가 올라오면 토의해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안 하고 우리 지금 존경하는 우리 고대영, 노상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정책이 있으면 보세요. 이 언론에 봅니다, 언론에. 언론에 스크랩 해 봅니다. 언론에. 그래 언론에 지적하면 맞네, 이게. 도시공사가 했네요, 보니까. CY 부지를 첨단시설하는 걸 했네, 이걸, 도시공사가.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검토를 아마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존에 계속해 오시던 그런 관행은 좀 지양하시고 이제는 의원들과 같이 토론을 합시다, 토론. 이렇게 정책토론을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집행부에 밀어줄 건 밀어줘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여러분의 정책을 뒷받침할 조례로, 예산으로 뒷받침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님의 그 우려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센텀2 같은 경우하고 한진CY 부지를 비교를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게 센텀2는 지금 GB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토지 가치가 많이 낮게 형성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적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진CY 부지를 갖다가 현재 우리 공공이 매입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시 재정이 상당한 많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정책의 방향과 어떻게 조화되게 이끌어나가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센텀2와, 현재 센텀과 센텀2가 건설되었을 때 그 중간에 교량적인 역할이 그게 산업일 수도 있지만 문화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도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상당히 고민하고 저희들이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게 CY 부지하고 센텀2지구하고 비교해 그런 것 아니에요. 내용을 따지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그리고 이 한진CY는 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센텀2지구가 어떻든 그린벨트를 먼저 해제하든지 안 그러면 국방부가 오케이 해서 진척이 되든지 이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응? 이것이 2021년도, 2022년도에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첨단기업 산업들이 들어가고, 하고 나고 보면 봐가면서 이제는 아, 저기를 이제를 이어지는, 한진CY 부지를 아파트로 하지 말고 원래 계획한 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급한 게 아닙니다. 아니 왜 이걸 갖다가 주상복합으로 만드느냐 말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제동을 앞으로는 좀 걸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텀2지구는 GB 해제도 문젠데 토양오염문제 그리고 감사원에서 또 지적이 된 대체부지가 있어야 된다 해서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감사원에서 두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아마 풍산 측에서 대체이전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GB 해제와 이런 것들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국토부도 국방부가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위에서 3차 회의가 끝난 거죠? 그 GB 해제와 관련해서는. 3차입니까?
예.
5차까지 갔습니까?
4차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고 요번에 올라가면 5차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산 넘어 산 아닌가. 실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
그래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에 저희가 용역비를 3억 더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다른 부분에 좀 신경을 쓴다고 채무부담행위 도로관리계획과 도로관리계획 채무부담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이 3억을.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결과가 나와도 좀 크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건축위원회라든지 경관관리위원회라든지 다 이렇게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이게 BDI에서 나온 조망경관 관리방안입니다. 어저께인가 아마 도착한 것 같은데, 뷰콘(view corn) 아시죠? 조망 원추. 뷰콘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외국 사례도 벤쿠버라든지 런던 굉장히 잘 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넓은 실루엣 지각범위 120도, 조망대상 주변 지각범위 60도, 자세한 조망대상 지역범위 30도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부산의 경관관리에 체계구축의 방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 안에. BDI에서 연구. 그래서 과연 토목회에서 두 번이나 유찰되어 가지고 된 이 토목회에서 용역결과가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 굉장히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뭐냐 하면 해외 사례라든지 여기 BDI에 담고 있는 경관관리에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보면 서울시 것 조금 카피해 가지고 부산에 가져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 4억을 들여서, 그리고 2019년도 1억인데 2020년도 3억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억을 먼저 하고 외상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업기간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 이게 4억을 들여서 도시경관관리를 높이를 제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참 의심이 드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높이관리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있는 높이와 그리고 새롭게 신축되는 높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곳은 120m를 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 주변여건과 그리고 앞으로 도시가 가야 될 방향성을 보고 높이에 대한 기준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아직까지 이 상세한 내용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해양조사까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생각했던 철학과 그리고 또 용역과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도시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예. 박흥식 위원님!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최대경 실장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리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게 우리 시가 국토법 개정을 2019년 4월에 하면서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예? 이게 지금 업무보고서 27쪽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및 인가공원 현황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온천공원, 덕천공원, 명장공원, 동래사적공원, 사상공원, 장지공원을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을 짓게 해 준다는 거예요. 맞지요?
이거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하는 공원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맞잖아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민간사업은 저희들이 6월 되면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원이 해제가 되니까…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가 이걸 할 때 이게 시에 올라오는 안이 이게 일반미관지구는 일반경관지구로 신설했어요. 다음에 역사문화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신설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시의회에서 사실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공원 부지는 거의 다 특화경관지구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조례로서. 이걸 놓쳤다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버스 지난 뒤에 손 흔드는 건데. 왜냐? 그래 보니까 시의원들이 경험이 일천하니까 이 조례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들춰 보면서 보니까 아하, 그때 이 조례가 정말 중요한 조례였구나, 이게. 응? 미세먼지가 갈수록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적 문제가 되면 그걸 정하는 방법 딱 나와 있어요, 결론은. 공원 조성. 나무를 많이 심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를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후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나중에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면 또 모르겠는데, 예? 실장님 뭐 제가 질문하는데 무슨 잘못 안 게 있습,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의 그 질문의 요지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도 파악을 못해서 이걸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지금 질의할 거는 이 도시계획은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아무리 업무보고지만 질의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계속 상임위 있으니까 질의를 하고 질의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우리 도시계획실 업무보고인데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참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실이 아무래도 우리 시민과 직결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에 올 한 해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도시계획과장 권순갑
시설계획과장 이동기
도로계획과장 양금석
기술심사과장 윤덕영
토지정보과장 신용익
건설행정과장 김효경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백이현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3 회 제 13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01-14
2 8 대 제 283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21
3 8 대 제 283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20
4 8 대 제 283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20
5 8 대 제 283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7
6 8 대 제 283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7
7 8 대 제 283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7
8 8 대 제 283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7
9 8 대 제 283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7
10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6
11 8 대 제 283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6
12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6
13 8 대 제 283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01-16
14 8 대 제 283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6
15 8 대 제 283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6
16 8 대 제 283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5
17 8 대 제 283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5
18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1-15
19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5
20 8 대 제 283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5
21 8 대 제 28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2-28
22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1-22
23 8 대 제 283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5
24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4
25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4
26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1-14
27 8 대 제 283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4
28 8 대 제 283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4
29 8 대 제 283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14
30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1-13
31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1-13
32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1-13
33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1-13
34 8 대 제 283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1-13
35 8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1-10
36 8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1-10
37 8 대 제 283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