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9.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제7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부산광역시의회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부산광역시의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 신고)
제12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제1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제19조(징계양정 기준)
의장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영 제35조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및 제8조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채용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1.5.18) 및 시행(22.5.19)에 따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