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8. 10. 31.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1호
개정 2020. 04. 14.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2호
2022. 12. 28.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4호
2023. 11. 29.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입법지원, 정책연구 및 예산분석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8.>
제3조(과제 등의 요청)
제3조의2(과제의 조정 등)
[본조신설 2020. 4. 14.]
제4조(담당자 지정)
제5조(과제 수행 등)
[제목개정 2022. 12. 28.]
제6조(검토기간)
제7조(자문 등)
입법재정담당관은 의원입법초안 및 과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 의회 고문변호사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집행기관 및 소관 전문위원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목개정 2022. 12. 28.]
제9조(결과 통보)
제10조(관리)
제11조(의원입법초안 및 과제의 추진절차)
의원입법초안 및 과제의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부 칙 <2022. 12.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