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 등 사무 처리 규정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 등 사무 처리 규정

제정 2018. 10. 31.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 11 호

개정 2020. 04. 14.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 12 호

2022. 12. 28.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 14 호

2023. 11. 29. 부산광역시의회 예규 제 17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입법지원, 정책연구 및 예산분석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8.>

  1. 1. “의원입법초안”이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안을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초안 형식으로 작성한 자치법규안을 말한다.
  2. 2. “과제”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자치법규 제ㆍ개정, 현안연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이 입법재정담당관에게 연구·조사·검토를 요청하는 과제를 말한다.
  3. 3. “예산분석”이란 시ㆍ교육청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심사 등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 및 재정정책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말한다.
  4. 4. “입법조사관”이란 의원으로부터 요청받은 의원입법초안에 대한 검토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5. “연구위원”이란 의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위원을 말한다.
  6. 6. “예산분석관”이란 예산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위원을 말한다.
  7. 7. “과제 수행 담당자”란 과제를 수행하는 입법조사관, 연구위원, 예산분석관을 말한다.

제3조(과제 등의 요청)

  1. ① 의원이 의원입법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상임위원회를 거치거나 직접 입법재정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재정담당관이 검토요청서를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소속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의원이 과제의 조사·연구·검토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과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속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공문으로 입법재정담당관에게 의뢰한다.

제3조의2(과제의 조정 등)

  1. ① 입법재정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 요청 사항을 의원과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제를 수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과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다만, 법령 내용이 불합리하여 개정 건의가 필요한 연구과제는 제외한다)
    2.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사항
    3. 타인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비합리적인 조건 설정 등으로 객관적인 조사·분석이 곤란하거나 과다한 인력 또는 예산이 소요되어 과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
    5. 사적인 이해관계 또는 개인적 관심사항 등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6. 그 밖에 업무 범위를 벗어난 과제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법재정담당관은 그 사유를 요청한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본조신설 2020. 4. 14.]

제4조(담당자 지정)

  1. ① 제3조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입법재정담당관은 의원입법초안의 경우는 사무분장에 따라 입법조사관을 지정하고, 과제의 경우는 담당분야를 확인한 후 연구위원 및 예산분석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2. ② 입법재정담당관은 접수한 과제요청서의 내용이 공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제5조(과제 수행 등)

  1. ① 과제 수행 담당자는 과제 수행 전 과제 수행 방향 및 수행기간 등에 대하여 과제요청의원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2. ② 과제 수행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의원입법초안 및 과제 검토 사항에 대하여 설명, 의견 교환 등의 방법으로 요청의원이 중간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3. ③ 과제 수행을 담당하는 입법조사관, 연구위원, 예산분석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8.>
    1. 중립성: 이념 및 정파를 초월한 중립성 견지
    2. 전문성: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적 조사ㆍ분석
    3. 적시성: 요구정보의 적시 제공
    4. 객관성: 가치판단 및 편견의 배제

  4. [제목개정 2022. 12. 28.]

제6조(검토기간)

  1. ① 충분한 내용 검토를 위하여 과제 수행 담당자에게 권장되는 검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과제의 시의성, 접수 건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2. 1. 의원입법초안의 법제 검토
    가.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30일
    나. 일부개정안: 25일
  3. 2. 과제의 검토
    가. 시정질문: 25일
    나. 5분자유발언: 15일
    다. 그 밖의 현안연구 등: 협의에 따름
  4. ② 입법재정담당관은 요청 내용이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 또는 관련부서(장)와의 협의 등 법령상 사전절차의 이행 등의 사유로 장기적인 검토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요청의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제7조(자문 등) 입법재정담당관은 의원입법초안 및 과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 의회 고문변호사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집행기관 및 소관 전문위원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1. ① 입법재정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의원입법초안에 대한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소속·소관 상임위원회 직원, 집행기관 소관 업무담당자, 입법조사관, 요청 의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2.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려는 때에 집행기관 소관 업무부서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협의를 진행할 소관 업무부서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개정 2022. 12. 28.>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진행할 집행기관 소관 업무부서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기관 소관 업무부서 없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검토안을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개정 2022. 12. 28.>

  4. [제목개정 2022. 12. 28.]

제9조(결과 통보)

  1.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입법조사관은 의원입법초안이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입법재정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의원과 소속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요청한 의원과 협의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2. ②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위원 또는 예산분석관은 과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입법재정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최종 보고서를 요청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제10조(관리)

  1. ① 제3조에 따라 의원입법초안의 검토 요청을 받은 입법재정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입법초안 관리대장에 따라 의원입법초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제3조에 따라 과제 요청을 받은 입법재정담당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 요청과제 관리대장에 따라 과제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의 의원입법초안 관리대장 및 제2항의 정책연구 요청과제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원입법초안 및 과제의 추진절차) 의원입법초안 및 과제의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부 칙 <2022. 12.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