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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0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고 건설방재관으로부터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계획과 지진대비방재대책을 보고 받고, 부산고리 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학교:동부산대학) 결정(변 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동부산대학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도시관리계획 동부산대학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학교:동부산대학) 결정(변경)안 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학교:동부산대학) 결정(변경)안 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해운대구 반송동 640-5번지 일원 동부산대학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학교:동부산대학) 결정(변경)안 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지난 5년간 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금 열 번째 올라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내용이 학교부지 65㎡를 축소하고 도시계획시설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오늘 결정할 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높이를 오늘 결정하는 건데,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업무처리지침서가 언제, 지난해 마련되었습니까?
예, 원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2002년 12월 30일날, 시설기준이 2002년 12월 30일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그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에 세부조성계획을 같이 함께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동부산대학교는 78년도에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준에는 이 세부시설을 결정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음 동부산대학교는 학교를 증축하고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새로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금회에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78년도 대학 설립할 때는 세부시설 계획을 결정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2002년도에 그…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예, 그 당시에 건교부에서 법이 바뀐, 지침이 바뀐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 지침이 바뀐 지침서를 우리 부산시에 맞게끔 이래 해 놓은 거네요? 아,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그렇게 업무처리지침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토지이용계획의 결정에 5개의 용도로 구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건축부지, 도로부지, 운동장부지, 그리고 주차장부지, 녹지부지, 이렇게 5개 용도로 지금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동부산대학은 건축부지, 도로부지, 주차장부지, 녹지부지,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운동장부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원칙은 5개 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토지를 아주 극대화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학교에서 운동장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든지, 복지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장부지를 건축부지로 해서 운동장을 전혀 없애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세부조성계획 수립할 때 보면 상부에는 운동장으로 쓰고 지하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부지를 건축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같이 건축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운동장 부지를 이렇게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은 건축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까?
아, 예, 그래서 건축부지를 건축을 하는데 100% 이제 부지만 해 놔놓고 세부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반드시 세부조성계획에 지하에는 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입안이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동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사, 교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볼까요? 교사 지금 확보율은 98.3%, 교지확보 면적은, 확보율은 8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사, 교지면적 확보 없이 기존 부지에 대한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높이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환경에 대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앞서 왜, 지난 5년간 10개 대학에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변경들이 올라왔느냐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4년제 대학이 15개 있습니다. 15개 중에서 5개 학교가 국립대학이고 10개 대학이 사립입니다. 국립대학 5개 대학은 교사, 교지확보가 다 100% 이상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 10개 가운데 7개 학교가 교사기준면적 기준 미달입니다. 2개 학교가 교지기준면적 미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오늘까지 포함해서 10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9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에 1건만 그때 조건부 가결이고 나머지는 다 원안가결이 되고 있어요.
전문대학 볼까요? 부산시내 9개 전문대학 중에서 2개 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이 미달이고 3개 대학이 교지기준면적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본부장님 이해되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 교지면적 확보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학교시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9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지난 2006년도에 관리계획 변경했었는데 그거는 교사, 교지 전체 다 되지 못하고 있어요. 동명대학교 교사부족, 동의과학대학 교지부족, 동아대학교 교사부족, 동서대학교 교사부족, 오늘까지 교사부지 전체 다 부족되고 있습니다. 교사나 교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교지의 확보 없이 고밀도 개발을 통한 교사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우리 도시관리본부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조건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무조건 이렇게 쉽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 학교의 교사면적은 지금 교과부에서 정원승인을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동부산대학교의 교과부 승인 기준으로 하면 입학생 기준이 한 98.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과부 승인 받은 대로는 학생이 다 모집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재학생 기준으로 하면 한 133% 정도가 됩니다. 교사면적은. 그런데 교과부에서 승인 받은 숫자로 비교하면 그렇지만…
본부장님 지금 그 말씀은 부산 전체 대학을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동부산대학교에 대한 것을 언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부산대학교의 교과부 승인에 따른 입학생 기준으로 따지면 98.3%고, 지금 현재 학생수, 재학생 기준으로 따지면 13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교지면적은 입학생기준으로 하면 85.5%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 하면 115% 정도는 됩니다. 원칙은 입학생 기준대로 해서 교사나 교지면적을 확보를 해야 만이 됩니다. 그런데…
입학생 기준이라는 게 결국 인가기준 아닙니까? 인가정원 아닙니까?
그래 인가정원으로 따지면…
제가 지금 작년에 작년 자료인데, 올해 제가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작년기준인데 동부산대학에서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 받았는데 지금 현재 재학생기준하고 입학생 기준으로 하는 거는 정원기준이죠. 교과부에서 정원을 받은 게 입학을 그만큼 시킬 수 있는 정원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고예. 그래서 지금 재학생 기준으로 보면 100%는 다 넘습니다. 교사, 교지가 넘는데 동부산대학교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난번, 조금 전에 말한 다른 일반 사립대학교라든지, 전문대학교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교과부에서 입학정원을 승인을 할 때에 몇 년도, 뭐 장래 5년도, 장래 10년도까지 교사면적을 확보하라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정원기준을 내려주는 게 지금 통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5년, 10년이라는 기준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학을 설립, 운영, 교육과학부에서 인가를 받을 때 교사, 교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보를, 인가를 내 주되, 인가를 승인을 하되, 교사, 교지를 확보를 하라 이렇게 지금 승인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어딥니까? 용당동에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도, 지금 남산동 이전부지도 그런 내용이었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과부에서 조건부로 그렇게 인정을, 학교 인가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예전에는 그 조건도 없이 뭐 언제까지 확보하라든지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오래된 학교들은 대부분 다가 사립대학 경우가 교지면적이 부족한 경우가 지금 숫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그러면 교사, 교지확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요청받았는데 모든 학교가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올라오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이렇게 대학이 올라왔을 때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그냥 건축행위를 하려고, 적은 면적에. 학교 영업이익에만 급급한 그런 형태 아닙니까?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또 이제, 옛날에는 학교가 좀 외곽지역에 떨어져가 있는 곳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설립할 때는, 지금은 그 주위가 대부분 다 주거가 되어 있고 뭐 주택이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지면적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실습동을 짓고 또 학생들 뭐 옛날에는 기숙사가 없었는데 현황이 바뀌어 가지고 기숙사가 많이 필요한 곳을 인정을 하면서 뭐 그 기숙사 지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변경을 안 해 주고 하면 학생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도 느끼고 그런 종합적인 생각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교사나 교지를 확보하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교사나 교지가 확보되지 않는 대학이 대학의 어떤 용도변경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올라오게 되면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단지 저희들이 뭐 학생수를 늘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주로 많이 한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대부분 근래 한 게 기숙사 때문에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여건이 달라가지고 기숙사가 없으면 학생들이 안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남이나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이리로 와야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요즘은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학생들을 수용하려 하니까 첫째가 기숙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숙사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동의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학대학교의 경우에도 대부분 다 기숙사 때문에 많은 변경이 일어나는 걸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 실습동하고 지금 기이 가건물이 있다 이랬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큰 건물이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1월초에 1월 13일날 입안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학교 측으로부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월 15일부터 2월초까지 저희들에게 입안서를 제안하고 난 이후에 학생은 시급하게 연초에 모집을 하고 실습동이 필요하고 이러다보니까 가건물을 지어서 지금 학생들 실습동으로 쓰고 이렇게 학교 학생들한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은 각 2동인데 각각 330㎡입니다. 각각이. 그러니까 2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평수로 치면 한 동당 지금 100평씩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30㎡면.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건축허가 부서에서 가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시설인데 자기들이 지금 계획하는 대로 이 실습동을 지으려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해야 만이 제가 알기로 이 건축허가가 날 건데?
그래 이제 가건물이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우선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실습동이 뭐 지난번에 제가 총장님도 뵈니까 작년도에 또 학생들한테 뭐 공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연초 되면 실습동까지 다 완비를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촉박해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에게 입안을, 제안을 시에다 해 놓고 아마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본 건축물을 구청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철거를 하고 해야 될는지, 그건 학교 측에서 아마 구청하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아마 정리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권한은 아닌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가건물이 있을 때는 건축 신축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330㎡를 두 동을 지었다, 이거는 학교가 아닌 개인으로 본다면 이것은 참 엄청나게 불법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잘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원론적으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60㎡ 정도 되는 조그만한 면적을 학교부지에서 도로부지로 내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층수, 아까 전에 우리 김영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층수변경, 그 다음에 실습동을 짓기 위한 주차장, 뭐 필요한 실습관 이것을 짓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 목적은.
맞습니다. 목적은 그건데 이제 단지 도로부지하고 65로 하는 그거는 기이 변경하는 시점에 같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언급했다 할 따름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아까 보니까 기이 운동장부지가 없는 게 그 운동장 부지 밑에 지하주차장을 넣다보니까 그게 건축면적이 되니까 운동장부지 면적은 안 나온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본 위원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건물 문제는 우리가 이것 승인하기 전에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자기들이 1월 13일날 저희들한테 이걸 관리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왜냐 하면 개인이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인데 학교라고 해서 또 법의 예외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허가부서는 관할 구청이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변경을 하려면 이 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그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330㎡, 100평짜리 2개동 실습동이죠? 지금 학생들이 실습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다른 법적인 도시계획 변경 결정하는 것하고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예…
이것 있어도 뭐 관계가 없는 겁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 세부시설도 하나의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조성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시설이 기이 뭐, 입안할 때는 안 지었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그게 지어져가 있는 상태 같으면 실제로 저희들이 구청하고 한번 협의는, 이게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 건물인지, 아니면 가건물 정도가 인정되는 허가 안 받고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인지는 구청 건축과하고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만약 위법이나 불법건축물이라 하면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금 뭔가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도시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할 때에 이게 만약에 제가, 저희들도,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이걸 한번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 뭐 우리 도시계획본부에서도 사전에 접수될 때 상황을 잘 몰랐고 지금 그 뒤에 알았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이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면, 다음번에 이것 의견청취를 해도 되죠? 다음 회기 때?
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불법인지 구청하고 이게 인정되는 그런 건축물인지 가건물로서 허가를 안 받고 지을 수 있는 건물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다음번으로 저희들이, 다음번에 의견청취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이것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뭐 학교에서도, 일반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인도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만 학교도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했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문제니까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다음번에 재상정을 하시든 안 그러면 후기를 반려를 하시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니까 그전에 한번 정확한 진위를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본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 본부장님!
예.
이 입안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접수된 이후에 그러한 건물이 들어왔다면 가건물도 허가를 받을 수는 있죠, 그죠? 가건물 허가도 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아마…
구청 소관이니까?
예, 그것까지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요 근래에, 며칠 전에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건축물이 있다면 가건물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만약에 허가를 받았으면 또 오늘 심사할 때는 허가를 받았다는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안 받았다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정확하게 이런 의안을 접수했지만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상임위 보고하실 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면 학교 측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학교 동부산대학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건물의 건축허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동부산대학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염범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으로부터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 등을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관으로부터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과 지진대비 방재대책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추진 중인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획을 보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11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께서는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방재업무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 방재관실의 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2009년 6월 22일 제190회 정례회에서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그 동안 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2011년 3월 2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하기 이전에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민간투자사업(천마산터널)실시협약계획 보고서
․민간투자사업(천마산터널)실시협약계획 보고서(파워포인트)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방재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게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4년 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4년 동안 계획을 쭉 해 와 가지고 공사도 4년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운영기간이 30년이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금입니다, 요금. 저희들 보면 거가대교 1만원, 을숙도대교 1,400원, 이제 천마산터널 1,110원 그 다음에 북항대교도 앞으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북항대교는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아직까지 뭐, 예상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북항대교?
북항대교가 불변가로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 개통시점에는 약 1,4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광안대교 1,000원 이래 하면 여기에 거가대교를 타고 이래 쭉 빠져 나갈라 하면 여기 들어가는 돈이 꽤 많거든요. BTO사업으로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요금은 환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정말로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요금을 낮출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항만배후도로 구간을 거가대로부터 광안대로까지 통과할려면 다섯 번이나 요금을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여러 방면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재정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가대교라든지 또 항만배후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시내도로가 이렇게 유료도로가 많다는 것은 시민한테 정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정부 측과 건의를 통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요금 그리고 또 재정부담이 요금뿐만 아니고 또 운영수입보장 MRG부분도 또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을숙도대교라든지 북항대교라든지 거가대교는 2000년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추진된 게 되어서 MRG가 또 있습니다. 이 천마산터널 같은 경우는 MRG가 없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정부 측과 좀 협의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을숙도대교도 저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 시민의 뜻을 전달해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새는 주민들은 그 가격을 을숙도대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도로계획 담당하는 유주열 담당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을숙도대교도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좋다 그러면 러시아워 시간이라도 좀 연장을 해주라. 러시아워 시간이라도. 지금 할인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입니까?
저게 당초에 7시부터 9시로 되어 있는, 아, 8시 반부터, 처음에 7시부터 9시까지 되어 있었죠. 그거를 6시 반부터 10시까지로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루트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일단 시간을 좀 연장했습니다.
하물며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거기 가면, 담당관님! 시간 있거든 한 5시쯤 되거든, 오후에는 5시죠, 시작이? 오후 5시에, 그러면 퇴근하시는 분들이 4시 55분에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5시가 딱 시작되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400원이 절감이 되는 거죠, 그죠? 400원이 절감이 되는데 그게 서민들한테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천마산터널도 어떻게 보면 요금은 1,110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가격도 나름대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낮춰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낮추면서 을숙도대교도 어떻게 보면 가격을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재국장님 생각은 전혀 또 변함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을숙도대교 요금은?
이게 하여간 여러 루트로 저희들도 건의를 받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7시부터 좀 연장하는 6시 반까지 연장하는 그걸 시행을 했고 당분간은 또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게 재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1년에 보전하는 게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이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 가지고 한 1만 7,000대 수준에서 지금 한 2만 4,000~5,000대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내나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그 영향으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한 20% 정도 더 증가 됩니다. 우리시에서 요금으로 할인해 주는 요금 보전하는 금액이 그 정도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을숙도대교는 앞으로 많은 추이를 관망해서 그렇게 또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천마산터널 요금도 적절하게 우리 엷은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요금인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오늘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계획 보고가 우리 부산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제8조 2항에 의해서 지금 오늘 보고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동의는 지지난해 2009년도…
2009년 6월에 받았습니다.
6월 동의를 얻었었고 오늘 이제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 보고를 할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그리고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그리고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그리고 기타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가 이 항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첫 번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실적이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제가 또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민간부문 지급내역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해가 되어 있는 사업은 이 부분은 부대사업이 있을 때 부대사업으로 시설임대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거가대교의 휴게소 같은 경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없어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보고가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이거는 참여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투자계획입니다. 투자계획. 민간투자가 연도별로, 여기 유인물 우리 민간투자 실시협약 계획 보고 유인물을 배부를 해 드렸는데 거기 3페이지 보시면 투자계획이 민간투자부분이 1,799억이 연도별로 투자되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건설보조금 우리가 연도별 투자하는 2013년 196억, 2014년, 15년 투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1,993억인데 불변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중에서 민간사업이 1,215억원, 그런데 지금 통행료 산정 지금 불변가로 했을 때 1,110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연도가 2015년도인데 15년도까지 그 사이에 경상가 환산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라든지 물가상승률 이걸 적용하게 되면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그 1,110원보다 훨씬 더 많은 통행료가…
예, 지금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감안을 한다면 한 1,300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1,110원이라는 게 그때 2007년도 불변가로 했을 때가 1,110원이고 약 1,300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수익률을 보니까 실질 수익률 참고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전에, 세금 전에 6.58%를 기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세후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6% 됩니다.
6%. 이 천마산터널주식회사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수익률은 몇 프로였었죠?
당초 요구했던 게 세전 6.63%, 세후 6.05%로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네요?
공고 이전에.
자기들 요구한 거나 결정된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뭐, 그렇죠. 조금 다운되었죠. 세후 6.05%가 6.0%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0.05% 다운 됐다는 거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다른 민간투자에서는 우리 수익률 몇 프로 그 동안…
그래서 저희들 수익률 관계 북항대교를 보면 세후 6.66%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이.
6.66.
그 다음에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가 8.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때 이제 그 시점의 이자율 이런 것하고 감안이 되어서 을숙도대교 협상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8.2% 정도 되고 그 전에 또 거가대교 이런 데는 더 높았죠. IMF이후에 상당히 이자율이 높을 때 협약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자율이 변동이 아니고 확정적이네요, 그죠?
예, 이거는 확정입니다.
다른 기존에 했던 민간투자…
그것도 확정입니다.
사업도 확정입니까?
그 시점으로 해가…
을숙도만 그렇게 상당히 지금 높게…
예, 을숙도하고 그 이전에 거가대교라든지, 거가대교는 9.49%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가대교에서 해운대까지 갈려면 5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5개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되고 있고 이 사업의 목적이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 부산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 수송체계 수립하는데 있어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부산신항과 부산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다섯 개 터널 통과하고, 터널이란다, 그 요금소를 통과하고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1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통행료를 내는데 어떻게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필요성하고 투자사업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거가대교는 우리 신항과 북항 간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는 아닙니다마는 그걸 제외하더라도 지금 한 4,500원 정도를 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은 이 도로의 인프라의 필요성과 재정문제의 상반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건데 실제로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그 도로를 놓지 않았을 때 드는 비용과 도로를 놓았을 때 드는 비용을, 도로를 놓았을 때 통행료를 포함해서 드는 유류대라든지 시간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절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북항의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컨테이너 통행료도 우리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또 지금 내부순환도로는 다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 부산에 너무 민간투자사업이 너무 많아요. 부산에 올려면, 외지사람들 올려면 모르고 왔다가 동전 준비 안 하면 통과를 못합니다. 환전해 가 갈려면 한참 시간 걸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시협약 주요내용 사업수익 보장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이거 보니까 사업시행자는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 자기자본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 밑에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익은 50 대 50으로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50 대 50은 민간투자사업 천마산터널주식회사하고 우리 부산시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자금조달을 통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자금 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을 발생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통행료를 인하를 할 수 있고 앞으로 통행료 산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이것은 오픈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방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적용교통량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41년까지, 이 교통량 산정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량 산정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인데 국가 KTDB라고 교통데이터베이스가 기본이 되어서 그게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문기관에서 산정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KTDB가 요 근래에 우리 부산에 좀 산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교통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KTDB를 또 현실에 맞게 좀 변경하는 용역까지 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습니까?
예,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통량에 따라서 통행료가 산정이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가 MRG라는 운영수입보장이 법적으로 제도가 있을 때는 교통량을 좀 이래 상향해 가지고 사업성이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좀 사업자가 그렇게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MRG가 없으니까 그 교통량이 예상교통량 안 나오면 바로 사업자한테 손실이 가니까 아주 옛날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현실에 맞게 해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1만 9,895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 2021년에는 3만 5,959대로 뭐 근 1만 몇 천여대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 기준은 뭣 때문에 그렇게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 이 부분이 이제 5년 사이인데 2016년에 우리가 개통할 시점에는 공단대로가 입체화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 개통 이후에 2년 내에 우리 공단대로, 그러니까 장림,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까지 공단대로를 입체화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입체화하고 안 하는데 따라서 이제 교통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산업물류도시라든지 그쪽에 개발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2020년 되면 그런 개발사업이 또 많이 완료가 되고 공단대로도 완료가 되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관님!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보상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7월달, 지금 보고는 7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착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쪽에, 이쪽 편에, 서구 측에는 지금 다 되어 가지고 착공이 됩니다. 서구 측에는 보상이 다 되었고, 저쪽 편에 이제 그…
사하구 쪽은 보상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사하구 쪽에 지금 보상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서구 쪽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착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사하구 쪽으로 간다 이런 말씀…
예, 착공을 진행하면서 보상도 병행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쪽에 보상이 되어야 같이 동시에 이제 사하구 쪽도 하고 서구 쪽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관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공청사 부지는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20억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해서 7월달에 착공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진대비 방지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진대비방재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진대비방재대책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진해일 방재대책에 대해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지진해일 방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진해일 방재대책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일본 쓰나미에 이은 여러 가지 재난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또한 애도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센다이지역은 아주 아름다운 미항이에요, 미항. 조용한 미항인데 거기에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또한 우리나라에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센다이를 다녀왔는데 항이 파도가 없어요. 잔잔해서 너무 조용한 바다여서, 항이어서, 정말로 이 항이 아름다운 항이다 그렇게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도 보면 얼마 전에 언론 신문보도에 보면 부산은 그냥 무방비로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부산지역 항만, 철도시설 이래 보면 내진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항만과 철도시설물에 대한 내진비율이 각각 17.4%, 2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 보강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되어가 있는데 방재관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예, 내진부분에 대해서 지난 2008년 외국의, 중국 지진 이후에 우리 지진대책법이 새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가 2009년 10월부터 지진대책법이 발효되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시설물의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12월에 2010년 1년 동안 소방방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각 지자체하고 우리 부산시에도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교량, 터널시설물에 대해서 일단 예비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진대책법에 보면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가 있는데 첫째는 예비성능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본성능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진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방재관님, 얼마 전에 그렇게 법이 강화가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시공을 하는 것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강진이 예를 들어서 6.5 이상이나 이래 났을 때 과연 내진설계를 얼마만큼 해서 견딜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 아파트 다다닥 붙어 있는 성냥갑처럼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 내진설계를 얼마나 강화를 해 가지고 공사를 완벽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강진이 일어난다 하면 정말 걱정이 되는데 방재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건축물 규정으로서는 우리 부산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도 한 6 정도에 대비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유사 이래 계속 지진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일본 같은 데는 아까 전에 앞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유라시아판, 아시아판이 딱 경계지점에 위치해 가지고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이미 옛날부터 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 7.5 정도까지 설계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판이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본보다 상당히 안전한 것은 분명합니다.
지류도 약간 변동이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한 2.3㎝ 정도 이번에 지진 때문에 더 이동이 되었다 하는데 계속 세월이 흘러간다 하면 지류도 많이 변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염려들도 다 하고 있지만 일단 역대 유사 이래 데이터가 증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역시 일본보다는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소방방재청이나 또 우리 매뉴얼상에, 지진대책법상에 한 6.0, 0.154G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진도 리히터 규모로 한 6.0 정도 됩니다. 그 규모로 이제 내진설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정도만 해도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조금 전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진규모가 1이 상승되면 32배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규모가 늡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진에 내진보강을 한다면 결국은 비용문제거든요. 그래 이제 예상되는 지진규모에 맞게 좀 충분하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32배나 뭐 몇 십배까지 보강을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재정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센다이에서 저렇게 강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심각성은 조금 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중국 지진, 해외 지진 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진대책법도 2008년에 그 사고 이후에 2009년에 이제 10월부터 발효가 되었고, 그 지진대책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진 내진보강은…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방재를 담당하시는 수장으로서 하여튼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대책, 또 많은 교육과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방재관님 이하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축물 내진설계가 이제 조금 조금씩 우리나라 보니까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88년도, 95년도, 2005년도, 2009년도 해 가지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상위법에서 그죠, 이렇게 내진설계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부산이 너무 낮습니다. 내진설계 비율이. 건축물, 교량, 뭐 터널 다 그렇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강하려면 개인적인 부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방방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속으로 각 지자체에서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우리 시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내진기본성능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게 결국은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부터 내진성능평가를 하면 상세평가까지 다 하게 되니까 그 평가를 해 보면 어느 시설물이 가장 위험하다 이게 나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해마다 연차적으로 내진보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 및 규칙개정, 내진성능 기준마련이 올 10월달 되면 된다, 이거는 지금 법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상위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법상.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하면 재해보험률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안이 아니고 상위법이죠?
그렇습니다. 지진대책법에 있고 이거는 이제 개인 건축물을 내진설계를 강화를 해가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또 별도로 이런 이제 지진대책법 및 절차에 따라서 보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그거는 나온 것은 없고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아직 10월달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방재관님, 우리 방재관실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연구하고 또 지금 개정할 때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지진피해 대피 102개소는 내진이 반영되어 있으나 E등급에서는 22개 중 17군데가 미반영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진대피 하는 대피소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진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언론에 보면 남구 쪽에 어디 대피소의 팻말 이런 거를 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를 보면 반상회를 통한다, 케이블방송을 통한다 이런 대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까 전에 제가 이 자료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강서구에, 가덕도에 한 군데 지금 대피소가 있는데, 저도 많은 반성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대피소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면 지방자치에 보면 또 구보라든지 이런 언론매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돈을 안 들이더라도, 그럴 때 이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민방위훈련 할 때도 사실은 시민들이 대피소를 몰라 가지고 자기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훈련 때는 실제로 그 주민들이 대피소를 찾아 가지고 대피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전한국훈련도 곧 5월달에 하게 되는데 그때 좀 대대적으로 하면서 실제 대피소로 대피를 하는 그런 훈련을 실시를 하고 사전에 또 대피소 현지답사도 시키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대피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이웃 일본에서 안 일어났으면 또 좀더 우리가 불감증을 가지고 갈 건데, 이게 지금 지난 3월 11일날 일본 지진이 우리 부산으로서는 바로 인근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지금 이럴 때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경각심도 주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제 꼭 지금 없는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은 아주 이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럴 때 홍보를 쫙 하시면 대피소가 빨리 빨리 알려질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대피소 현황도 보면 그렇습니다. 22군데가 지금 있는데 내진설계 된 거는 다섯 곳이다. 지진이 나가 대피하러 가는데 그 대피소는 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아까 전에 방재관님 말씀처럼 예산 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우리 위원들이 전부 내진설계 해라 이렇게는 못 하겠지마는 차근차근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재난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지 준비된 상태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산시가 너무 지진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대피소마저도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우리 방재관실에서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대피소 안전 그 다음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이 보면 건축물 14%, 터널 1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지금 더 우리가 전에 언론보도 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소방서가 내진설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죠? 이 비율 비슷하죠?
아마 그럴 겁니다.
소방서도 17%인가, 예를 들면 소방서의 소방인력들이 어떤 재난이나 지진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소방 구호활동 하러 가야 하는데 자기들 지금 장비보호하고 저거 일하다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이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8일날 고리원자력을 한 번 갔다왔습니다마는 고리원자력 내에도 자체 소방서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나중에 또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고리원자력과 협력을 해서 장비보완에 관한 부분들 좀 검토를 하셔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산시 전체의 어떤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고 있지마는 일본하고 한국이 다른 부분은 일본은 예를 들어 갖고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파견된 게 자위대거든요. 우리는 그에 관련한 군인이 있지마는 자위대와 우리나라의 군인과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지마는 우리는 군인을 파견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신속하게 바로 어떤 작전에 따라 가지고 파견할 수 있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 재난의 의무를 지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체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관련 어떤 부분들에 나중에 소방서에도 이야기되어야 되고 시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지금 보면 우리 건설방재관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조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소방이나 어떤 재난에 대한 어떤 방지책은 전혀 지금 세워져 있지를 안 합니다, 자체가. 우리 기장소방서가 지금 정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관에서 장안산업단지까지 가면 지금 논스톱으로 가면 딱 10분 걸립니다. 거기 가면. 거기에 모든 신호를 다, 지금 6차선, 4차선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약 10분 가까이 걸립니다. 8분인가 이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장안산업단지 안에 이 시설물이 다 들어섰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 하거든요, 자체가. 그런 어떤 복합적인 방재시스템이 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부분들도 해서 이게 뭐 소방은 소방서가 있으니까 거기 소방본부에서 다 알아서 해야 한다는 어떤 부분들 보다는 총체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부분들이 문제점이 좀 있다 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들도 같이 서로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정말 좀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이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피지구, 대피지구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대피지구가 보면 기장이나 수영이나 강서, 해운대, 남구, 영도 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쪽에 보면 얼마 전에 나왔던 울진 TV에 나온 것처럼 대피소가 쓰나미나 지진이 왔을 때 대피소가 해발보다 낮은 데가 있단 말입니다. 방파제가 세워져가 있으니까. 거기 대피하라 하면 방파제 무너지면 수심보다 낮은 데가 있으니까 대피를 하면 안 되죠, 거기는? 대피소의 역할을 못 하는 곳에 대피를 하게끔 되어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곳이 없는지? 해안가 쪽의 어떤 대피소가 수심과 거의 비슷한 높이에 있는 대피소를 만들어 놓으면 지진이 났을 때는 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내진설계가 안 된 것도 문제지만 쓰나미나 지진으로 해서 방파제가 붕괴가 되고 난 후에 물이 밀려왔을 때에 물에 잠기는 곳에 대피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아마 여기도 스물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각 초등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도 문제가 있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곳이 있는데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관련 해서 대피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스물 몇 군데가 되어 있죠?
16군데입니다.
16군데. 이 16군데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대피소가 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 또 대피소가 그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대피소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일일이 점검해서 그런 부분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기장초등학교 16개소 되어가 있는데 이 해안가 쪽에 붙어 있는 어떤 그 부분들하고 수영이나 남구, 강서 바닷가 쪽에 끼고 있는 지역 쪽은 아마 지형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본 위원이 2009년 6월 16일날 제190회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306.2㎞ 해안에 종합적인 해안방재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한 번 참고해 보시고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지금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해안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해안방재대책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수심 1,000m 이상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한다는, 발생조건을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도 이렇다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은 봤는데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 부산일원에 일본 서해안 쪽 대마도 이런 대한해협 쪽에는 대륙붕이죠? 대륙붕이니까 200m 미만인데, 그 중에 또 제일 깊은 데는 200m 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수심 200m 정도 미만에는 지진 해일이 발생 안 한다면 다행인데 지금 추세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전에 지진이 잘 안 일어나던 곳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티, 작년에 일어난 아이티지진도 200년인가 300년만에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꼭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만이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간에 이런 지진 해일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부산은 최근 몇 년 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 폭풍해일이 없었지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년 해마다 되풀이 했지 않습니까? 태풍피해. 특히, 폭풍, 태풍 해일로 인해서 해안가에 다 침수가 되고 이런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해안방재대책이 조속하게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급 대형아파트들이 전부 해안가로 다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앞으로 근래에 보지 못 했던 그런 수퍼 태풍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 섞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조속하게 우리 부산 306.2㎞의 해안방재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1차로 기장군에서 종합계획, 기장군만 종합계획을 수립, 발주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 해안선에 대해서 우리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거기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해지도 해안변에 침수가 됐을 때 예년에 어디까지 침수됐는지, 해일은 지난번에 매미 때, 2003년 매미 때 같은 데도 녹산공단에 해일이 왔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금년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 전에도 예를 들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지역적으로 지자체별로 이렇게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피해가 난 이후에 용역을 하고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종합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대피지구 현황 여기서 지금 18개 지구가 구․군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정하게 지정이 됐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지진해일 경보시설에서 예경보체계 이것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남구의 이기대공원에 이 경보시설이 있는데 그 방송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 방송내용이 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걸 실제로 예경보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한번 수시로 좀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한 번 꼭 한번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날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과 지진 해일 그리고 원전폭발, 방사능 누출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지진발생 빈도수가 상당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부산지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한 대책이 오늘 이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자료 8페이지, 지진 해일 재난예방대책 강화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88년도에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래 지금 세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3층 이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 14%만 내진설계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건축물로 따지면 실제로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한 3%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대상에 터널, 지금 부산에 터널이 18개밖에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터널이 그렇고, 지하철 이런 터널은 다…
지하철이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터널이 지금 24개인가 25개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24인가 25개 있어요. 부산시만 관리한다고 대상이 아닌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표기를 좀 잘 해 주셔야 되고, 동서고가도로 같은 그런 도로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동서고가교 그것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주요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을 보니까 시청이라든지 부산역사, 광안대교 이래 되어 있는데 아까 철도, 항만, 지하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철도, 항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모두에 보고 드린 것처럼 소방방재청에서 종합적으로 각 소관 부서별로 항만이라든지 하는 거는 항만공사 또 지하철은 교통공사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그걸 내진대책을 수립하도록…
종합방재대책은 부산시에서 대책을 세울 때는 정부기관의 어떤 건축물이라고 해서 뺄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시에 포함 다 시켜야죠, 그거.
전체 현황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현황이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잖습니까? 지하철도 빠져 있고, 지하철은 우리 부산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9페이지, 향후 대책, 중장기계획, 지진 이게 왜 중장기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계획인데, 지진재해대책법이 2009년도 10월달에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내진보강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 지난해 소방방재청에서 기본계획이 오는 바람에 아직 늦어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 2009년도에 지진재해대책법이 시행될 때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준비한 게 하나도 없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준비하려고 하시겠지.
아닙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내진보강 성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아니, 기본계획은 이미 되었고…
언제 수립했습니까?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내진성능평가를 합니다. 내진성능평가. 그래서 거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내진성능 예비평가, 상세평가, 실시설계 그 과정을 거치고 내진보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교량, 터널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비평가를 작년도 예산으로 예산확보 해 가지고 작년부터 금년 8월까지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 결과는 나왔다 이거죠, 그죠?
성능평가가 아직 안 나왔죠. 그 용역을 시행 중에 있죠.
그리고 10페이지, 지진관련 대피소 현황,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진설계 안 된 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대부분 다 지금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E-30분. 앰뷸런스 30분, 응급 30분 아닙니까? 급하게 지금 대피해야 될, 30분 안에 대피해라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지금 대피소가 주로 학교인데, 학교는 뭐 잘 아시다시피 건축양식이 조적조 벽돌로 가로로 쌓는 것, 이거는 압력에는 강할 수 있지만 옆에 흔들림에서는 굉장히 약한 사항인데…
학교가 주로 라멘조죠. 기둥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학교에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시고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피지구 현황 이게 30분만에 대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지금 빨리 대피하시오 라는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그러면 집에 계시는 분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피소를 갈려면. 간단하게 뭐 준비할 거는 좀 챙기고 또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 차량으로 이동 못 하게 되어 있죠? 도보로 이동하게 되어 있죠. 이동을 하고 대피를 완료시키는 이 총 시간이 30분이면 그 대상지구하고 대피소하고의 거리가 얼마 정도가 가장 적절한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30분, 이게 이제 E-30분이라고 하면 경보방송을 하고 난 뒤에 대피하는 시간이 순수 30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나오면 방송 나오자마자 바로 뛰어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도 간단하게 준비할 거는 준비해야 되고…
방송하는 시간이 15분, 대피시간 30분 이래 가지고 그걸 E-30분이라고 하는데, 그래 할라면 30분이면 뭐 걸어서 간다면 보통 1㎞, 2㎞ 내에는 되어야죠.
최소한 2㎞ 이내에 되어야 되고, 집에서 뭐 준비를 하고 아니면 집 밖에 있다가도 빨리 집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준비를 해 놓고 나오고 하면 실제로는 1.5㎞, 1㎞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이 대피소가. 그런데 이 대피소 현황을 보면 길게 잡아도 2㎞ 이내, 2㎞ 이상인 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아까 홍보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에 주로 주거환경이 아파트로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다가 우리 지역의 대피소는 어딥니다 라고 이런 안내만 하나 붙여놔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그런 전혀 홍보도 없었고 그에 대한 훈련자체도 없었고 또 아까 1㎞, 2㎞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내에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더 가까운 곳에 대피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13페이지, 그래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참 잘 나와 있던데,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난문자 전송 이거, 지금도 합니까?
지금 전 시민 대상으로는 지금, 전 시민 상대로는 아직 다 완비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 시민이 안 됐으면 지금까지는 몇 프로 정도 확보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CBS 문자방송이라 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하면 그 시스템이 지금 그 지역 시민들한테 문자전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시민들 문자 전할 휴대폰 번호가 다 확인되어 있습니까? 확보를 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네요, 시스템.
가능하네요. 언제든지.
예.
그래 이런 것도 부산시에서도 물론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니면 또 신규 휴대폰 가입 아니면 기존의 011, 017, 019 이런 게 또 010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번호가. 방재관님.
이것은 전화…
그래서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SK나 KT텔레콤과 서로 협의를 하면, 협조를 하면 이거는 금방 부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휴대폰은 다 알고 있고 번호 바뀐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CBS 시스템이라는 것이 보니까 이게 전화번호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무작위로 전 시민한테 다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는 이동통신사하고 협조를 구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시민교육훈련 및 홍보강화 그 현 실태도 나와 있네요.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활동 미흡 되어 있는데, 우리 민방위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우리 민방위의 날 행사를 보면 주로 전쟁, 전시에 관계되는 그런 행사들을 쭉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에 나와 있듯이 지진방재훈련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민방위의 날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민방위의 날 훈련할 때 앞으로는 자연재해도 같이 대비해 가지고 하는 훈련을 계획을 하고 있고 홍보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풍수해 등 대응종합계획 수립에 2011년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에 지진 해일 예방 및 저감대책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풍수해 저감, 풍수해는 집중호우나 태풍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계획 용역 수립하고 지진 해일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자연재해를 다 담아 가지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아니, 풍수해종합대책에 자연이라고 해 놓고 또 지진 해일도 같이 포함시키겠다 이거는 아니죠. 별개입니다. 별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정의, 용어정의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풍수해저감종합대책에는 자연재해를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큰 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풍수해, 지진 해일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질문은 그만 드리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방재관실에서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원전, 지진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23쪽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현행 매뉴얼 및 방재계획 재검토 개정 보완 되어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종합안전점검 실시 이래 되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회의를 하는데 5월달에 협의회 한다고 나와가 있네요? 여기 지금 회의하면 몇 명이 어느 사람들이 합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교과부하고 한수원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은 지금 여기에 데이터는 안 나와 있고 그 위원회 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자료를…
그 언제부터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하겠다는…
신설입니까?
예, 신설입니다.
아직 몇 명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나와가 있네예?
예, 신설을 제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 그거는 본 위원이 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사능 재난이 광역지역으로부터 확대될 경우 대비, 비상대피시설 지정을 10㎞, 외부에서 20㎞로 확대, 검토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것은 본부장님도 해야 된다는 것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갑상선 방호약품을 20㎞ 내 67만여명 분 추가확보, 이것도 해야 된다는 것 인정하시지예?
예.
그리고 방독면 및 방호의 7만 7,500점 추가확보의 추진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이런 대책들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한다면 원자력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 부담을 한다든가, 우리 부산시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몇 프로씩 해야 된다든가 이것도 조금 짚고 갈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원전관계는 이제 정부에서 또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받아서 이런 보완할 수 있도록 교과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진위원회 되고 하려면 올해는 가능합니까? 지금. 올해에 가능하냐고예?
아직까지는 일정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주관부서인 교과부하고 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일날 고리원자력에 가 가지고 방문을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했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예.
거기에서 물론 본 위원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뭐 비상전원, 디젤방전기, 그리고 배터리, 기타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1호기를 일단 수명연장에 대해서 불가라고 이래 하고 있고, 고리 측에서는 가능하다고 이래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예.
이 문제를 이제 우리 방재관에서 어느 정도 답을 지금 우리는 우리대로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뭐 어차피 정부 정책이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건의가 또 뭐 우리 시에도 제출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시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일이니까 부산시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정부정책을 입안하는 교과부하고 이런 것도 건의도 하고 그러면 고리원전에 대해서 뭐 중지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안전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을 홍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교과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한수원하고 교과부하고 공조를 해서 그래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부하고도 의논을 다 하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그날우리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몇 프로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고리에서는 8%, 전국적으로는 25% 이래 나와가 있는데 본부장님은 지금 또 나온 것이 31.09%로 이래 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예, 원자력 전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중에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1% 정도 되고,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이야기한 것은 고리원전에서 부산시에 뭐…
그것은 8%고.
예, 그거는 뭐 25%라 하고…
전체적으로 그래 25%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예. 그날 팀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래가 저한테 전해 주었거든예.
그 분이 이야기한 것은 25%라는 게 우리 부산에 공급하는 게 25%라 그래 들었는데예, 저는. 고리 1호기가…
그거는 8%.
호기 하나가.
전체 나오는 게, 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원자력을 지금 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단체 보면 없애야 된다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1.09%를 대체에너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없이 없앤다면 부산시에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대응하려면 이게 되어야 되는데 외국사례를 보면 일본처럼 저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서로 연계해 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 에너지를 서로 갈라 쓸 수가 있거든예. 그런데 우리 남한은 어데 갈라 쓸 데가 지리적으로 안 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위로는 중국이고. 아직 그런 체제는 안 되어가 있지예? 원자력에 대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체제 안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원자력에 대한 의존이 벌써 31%라 하면 작은 프로는 아니거든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같이 고리원전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도 직접 견학도 하고 업무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원전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게 이미 그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이미 원전선진국인 프랑스라든지 미국에서 그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별 근거 없이 그냥 1호기 중지해라 이런다고 아마 그게 중지가 될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게. 그게 안전문제는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봤지만 그 장비라는 게 전부 다 교체가 되어 가지고 이미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진단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국제기준에 IAEA 검토까지 받아가지고 그런 안전한 시설을 운행하고 있는데 뭐 중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정부가 뭐 중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 IAEA에서 10년을 지금 연장을 97년부터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난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웃나라가 나다 보니까 저희 나라도 이제 안전을 점검하는 거지예. 하는 건데 10년 전에 그걸 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엄청난 전문가들이 우리 국내뿐 아니고 IAEA에서도 승낙을 해 준 거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정치적으로도 오해를 받기 쉽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해 준 것처럼 그래 비친다 아닙니까?
모든 허가라는 것은 내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지켜야 될 때도 있고 또 점검도 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예.
예.
그러다보니 좀 우리 부산시는 시민들 또 크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다 보면 안전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방재관이라는 부서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 방재관님이 좀 솔선수범 해 가지고, 우리 물론 의회도 잘해야 되지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방재관님 할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예,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관련 정부부처라든지 한수원과 협의해가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후에 또 결의안 관련 심사해야 되죠?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해서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저희들로서는 향후에 정말 재난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할 기회를 맞았다고 봅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해서 국제원자력 사고등급이 지금 현재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당초에 뭐 5등급 했다가 7등급으로 지금…
예, 원래 5등급이었다가 오늘 7등급으로 격상이 되었죠?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거의 사고등급 7등급 수준이라고 사고나자마자 발생하자마자 계속 7등급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뭐 미국의 의원들이나 각계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사실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다가 결국 오늘 7등급이라고 스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수원이나 고리원자력본부나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상치 못한 방사능 재난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습니까? 대응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대응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수,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진관련해서?
방사능관련해서요.
방사능관련…
예.
이것을 뭐 한마디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면예, 그 자료가 있으면…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매뉴얼을 좀 주시고예,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 매뉴얼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피난구역을 일본에서 제일 처음에 10㎞까지, 10㎞ 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몇 킬로로 확대가 되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해서. 주변지역들.
그때 30㎞까지.
30㎞죠? 지금 현재 30㎞ 밖으로 피난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재외국민들에게 몇 킬로까지 피난하라고 지금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까? 피난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는 현재는 10㎞로 지금…
예?
현재는 10㎞로 지금…
10㎞요?
예. 우리 국내에서는.
아니 원전사고, 원전사고 일본지역 있죠, 후쿠시마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이나 아니면 미국인들에게 미국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몇 킬로까지 피난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80㎞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80㎞죠?
예.
그래 현재 대한민국이나 미국 정부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80㎞ 밖으로 벗어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조차도 30㎞ 밖으로 벗어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방재관님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안에 비상대피시설 지정을 10㎞ 외부에서 20㎞ 외부로 확대, 검토하겠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지금 문제가 있다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우리가 대피시설이나 모든 내진문제나 원전의 안전문제나 이것을 지금 무한정 높일 수는 없는 게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지진이 일본 지진 발생 중에 가장 큰 지진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 한 7.5 내진설계를 했는데 그게 9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재관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스리마일 있죠? 섬! 원전사고로 인해서 몇 명이 대피하신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20만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그것은 5등급이었습니다. 5등급이었을 때 20만명이 대피를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는 7등급입니다. 몇 명 대피했겠습니까?
그…
33만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대피도 아니고. 33만명이 이주를 하고 9,3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피폭을 직․간접적으로 800만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고요. 특히 우리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우리 부산지역에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해서 정말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방재관님을 비롯한 재난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이거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이런 가정을 하고 여기에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뭐 물론 충분히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매뉴얼을 정부에서 만들고 정부정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한정 많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리원자력발전소 가서 “대응매뉴얼이 있느냐, 어느 등급에 맞춰서 하고 있느냐?” 니까 답변을 못하더라 아닙니까? 방재관님, 옆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원전에 대한 방재계획은 현재는 이제 규정상으로 10㎞로 되어 있습니다. 10㎞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일본의 원전이나 미국의 원전사고나 이런 부분은 정말 천재지변입니다. 9.0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라는데…
있을 수 없는 천재지변인데…
스리마일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리마일 원전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위험을 가정을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최소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일본과 같은 혼란스러운 대응시스템을 우리가 다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매뉴얼을 준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예측치에 준해서 매뉴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방재관님은 원자력 사고 몇 등급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매뉴얼을.
그것은 지금 우리가 등급이 4등급으로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은 4등급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부지 내에서 있는 그 사고가 4등급입니다. 그 4등급으로 준비해 가지고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5등급, 예.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가 거기서 방사능이 발생을 하면 4등급이고 그 밖으로, 발전소 부지 밖으로 벗어나면 5등급 이상입니다.
예, 5등급입니다.
그런데 5등급 이상인데 지금 7등급까지 일본이 왔다 말입니다. 지금. 이게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재관님. 지금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아니면 부산시의회가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결의안을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대응시스템이 없다면. 그래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부산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재관님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부산시 재난관계 공무원하고 소방방재청과 한수원간에 유기적으로 좀 대화도 하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에 혹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재관님, 한 번쯤 관심을 다시 한번 더 가져주시고 경각심을 좀 새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럼 시간관계상 건설방재관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천재지변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이 지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풍도 요즘 예측할 수 있고, 홍수도 예측할 수 있고, 지진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고 오는 것이 지진인데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 피해를 얼마만큼 최소화할 것이냐, 얼마만큼 시민의 재산이라든지 생명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크게 만약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 그건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9.0의 어떤 강진이 왔을 때 그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우리 지금 거기에 대한 방재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진 같은 경우는 저 뭡니까? 계측기에서 계측되고 나면 바로 보고를 유선으로 받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바로 통신으로…
기상청에서 이제 통신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서 이제 보고를 받죠?
예,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그러면 그 통신으로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뭐 대피요령이라든지 그런 모든 지침이 하달될 것 아닙니까? 재난방송이라든지, 그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진도 좀 원스톱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계측기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계측기에 바로 계측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기상청에서 계측기를 보고 강진이 몇 도다, 몇 도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진이 발생함과 동시에 계측기에 계측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 원스톱으로 시청 같은 데 재난방재관실에서 바로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소위 말해서 지금 지진이 몇 도, 강진이 몇 도 일어났다, 몇 도 일어났다 이러면 이것은 지금 적색경보다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재난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지진감지시설은 전국 지진관측소가 113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 지진이 발생이 되면 그게 2분 내로 다 감지하는 시스템이 되어가 있습니다.
유선으로 지금 보고 받는다면서요?
유선이 전자시스템으로…
전자시스템이 바로 지금…
바로바로.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보고 받고 바로 재난방송 되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경보하고.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가 있어야 만이 그 바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재난방재과에서 바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재난대피 요령을 바로 하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되어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그것도 2분이면 조금 빠르기는 빠른데 뭐 몇 십초 상간에 바로 조금 이렇게 하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조금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조금 더 개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바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답변하신 그 2분 내에 바로 하달되는 그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과 지진대비방재대책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고리 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 한결의안(이성숙 의원 대표발의)(이성 숙, 이해동, 황상주, 이정윤, 김영수, 권칠 우, 김기범, 이종환, 이주환, 최부야, 손상 용, 이진수 의원) TOP
(15시 4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성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성숙 의원입니다.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고리 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참조)
․부산고리 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좋은 결의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같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염려하는 부분이라서 이 결의안을 내게 되신 이성숙 의원님을 상대해서 질의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8일날 원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기 폐쇄문제를 오늘 보니까 변호사협회에서 가처분신청을 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에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특위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심도 깊게 이걸 좀 검토를 할 부분이다. 전체적인 꼭 원전뿐만 아닌 지진피해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특위에서, 이제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특별하게 이 결의안을 한 개 한 개 문구를 가지고 수정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볼 때 특위에 이성숙 의원님이나 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한 6개월 동안 우리 부산전체의 지진 및 원자력 이 모든 부분에 대한 특위에서 다뤄서 좋은 결의안을 채택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성숙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병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발의를 해 갖고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고 발의를 하고 그리고 오전까지도 별다른 의회로부터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아무런 통보를. 못 받았다가 날짜만 15일로 옮기자 이런 얘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저는 특위에 대한 사항을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특위에 관련돼 갖고 제가 좀 일찍 알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를 상임위하고 같이도 하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제가 발의를 하고 난 뒤에 의회사무처에 이미 접수를 하고 난 오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오셔서,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특위라는 것들이 이제 물론 구성은 안 된 상태였지만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적어도 이렇게 서명을 받았을 때라도 해당 위원장님들께서도 서명을 해 주셨는데, 본 상임위도 있고요. 그래서 해 주셨는데 그런 제안을 했던, 위원장님이 저희 상임위에도 계십니다 하는데,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서명 받을 때까지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못내 이렇게 절차를 이렇게 밟아가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이미 발의가 된 상태인데 받을 때라도 얘기를 해 주셔서 특위에 대한 우리가 안을 갖고 있다 이 정도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특위가 전체적인 재난에 관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거 고무적이고 좋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또 이렇게 특위 구성하셔서 제가 아마 권칠우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고 이제 저희 상임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위가 만들어지면 한수원과 같이 뭐, 한수원에서 자료를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정부와 관련은 아니지만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좋은 공신력 있는 데서 자료를 제가 취합할 수 있는 한은 해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 드렸는데, 저는 한 가지 제 안은 그렇습니다. 특위는 분명히 모든 재난에 관련되어서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결의안은 말씀대로 고리1호기에 집중은 고리원전 1호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항 방재대책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있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의를 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 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또 무리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밖에 외부에 사회에 많은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를 봤습니다. 제가 이거 무슨 내가 결의안 냈으니까 내가 꼭 해야지, 저는 꼭 그 주장은 아닙니다. 제가 부당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한 치의 제가 거짓 없이 말씀드리면 아무런 의견이 의회가 특위를 구성한다는 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큰 범위에서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느냐 하면 아, 의회가 굉장히 재난에 대해서 큰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거기 하나의 작은 파트로, 핵이 작다는 게 아닙니다. 핵부분이. 원전부분이 작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 되어서 아, 이런 것들로부터 결의를 다져서 의회가 큰 틀에서 이것을 가지고 나온다 라는 차원으로는 대단히 그걸 오히려 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거짓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실 문제이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외형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해서 특위의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결의안에 특위를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까지라도 넣어서 라도 이 결의안이 저는 좀 채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제 제가 보니까, 이 결의안을 저도 한 몇 번 읽어봤는데 핵심은 지금 고리1호기는 중단하고 신고리 3, 4, 5, 6호기는 건설하는 거를 백지화 하라, 지금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저는 이성숙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도 무소속인데 뭐 어떤 당리로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어쨌든 간에 MB정부에서 지금 원전을 우리가 팔고 있단 말입니다, 외국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메아리가 아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원전에 가보니까 이게 과학기술부 소속이었지 우리시하고는 약간의 관계는 있지만 한 부서에서 관계 있는데, 모든 국가기관이 되다보니까 사실 아까 이성숙 의원님 말씀처럼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노출도 안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전부다 그 안에 내부도 둘러보고 이래 봤을 때 또 근간에 일어났던 원전사고에 대해서 미국 TM15호기 사고나 체르노빌 4호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볼 때 수명연장에 의해서 사고 났던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이성숙 의원님도 잘 아실 거고, 일본 이번에 원전사고도 물론 수명 연장한 게 사고 났지만 어떤 쓰나미에 의해서, 그죠? 그런 큰 결론이 내려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손 댈 부분이 있고 우리가 5, 6, 7, 8호기 신고리 원전을 건설하지 마라 한다는 부분은 좀더…
저는 그런데 이거 왜냐하면 중단은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지금 더 잘 아시는 거고, 또 상임위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고리주민 여러분들이, 물론 그분들은 폐쇄를 주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고리원전 지금 이게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일본의 그런 상황을 보니까 안전에 관련되어 갖고 본인들은 걱정을 많이 해서 중단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단이 폐쇄는 아닙니다. 그분들의 결론은. 중단을 해서 좀 안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원인들이 지금 일본에서 나온 것처럼 있지만 고리원전은 예전에도 10년 연장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말이 많지만 이것이 꼭 우리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시가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정부를 향해서 낸다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이 정책이 잘못 됐다 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이런 것을 냄으로써 한수원으로부터 아니면 정부로부터 좀더 자료가 받기는 어렵다고 다들 얘기는 하십니다.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특위에서 또 내고 계속 강도를 높여간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전 방문했을 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본에 지금 가동하고 있는 원전하고 한국 원전하고 형태가 달랐습니다. 한국은 예를 들어 가압형이고 저기는 비등형이고 기타 등등 설명이 많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개인 소견은 정말 이성숙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하셨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큰 틀에서 특위를 구성한다 하니 한 6개월 두고 한시적으로 이성숙 의원님도 꼭 동참을 하셔서 좋은 안을 도출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숙 의원님이 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해서 갖고 오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상임위하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충분한 대화를 가진 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제안설명 드릴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배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또 어찌 되었건 이 결의안이 저희 상임위로 왔습니다마는 지금 원전관계에 담당하는 부산시 소관 부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산업본부 소관 과학산업과도 있고요, 기간산업과도 있기 때문에 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기획재경위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재난에 대한 방지, 오늘도 충분히 재난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나가고 또 잘못 되거나 미흡한 점은 충분히 보완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단체나 사회 각 계층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는 이 원전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특위를 만들어서 한 번 해 보자 해서 원전관계에 대해서 특위가 주 구심점이 될 겁니다. 물론 재난방재도 조금 약간의 일부 학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포함시키자 해서 그런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금 제안설명 하신 대로 고리원전 1, 2호기 같은 경우는 호안방벽이 2m만 되어가 있다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특위를 하면서 호안벽을 갖다가 4m로 높였을 경우에 과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피해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이성숙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5, 6, 7호기 백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지화를 했을 경우에 한국이 앞으로 우리나라 전력수급에 어떻게 차질이 올 것인지?
그러면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지금 30년 했는데 10년을 연장하는 것은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미 검증된 상태에서 연장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지를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전력수급에 차질이 얼마만큼 올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성숙 의원님이 발의한 이런 뜻 모든 것을 존중해서 결과물이나 이런 걸 채택하자는 논의가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성숙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와서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정부에 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앞으로 바꿔나가야 될 건지 이런 걸 좀 논의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다른 위원회 기획재경이나 이런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한 결과 그런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말한 전력수급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서면에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가 내놓은 5차년도 계획이 전력수급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걸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황이 지금 길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개인적으로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충분히 설득이 되도록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다 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전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상임위가 말씀하시는 뜻도 다 알고 있고, 어떤 차원으로 얘기를 하시고 좀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면요, 물론 그렇지마는 조금 더 우리가 중요성을 알리고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이렇게 시간의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이 내용의 백지화나 이런 것들은 재검토나 이런 걸로 수정을 하고 내용을 좀 수정 보완을 해서 조금 특위의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정을 해서 어떤 가벼운 결의가 되더라도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더 강도 높은 결의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고리원전을 1차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한 결과 또 여러 가지 보완책도 물론 필요로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 이런 걸 다 협조를 하게끔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이제 특위가 구성되어서 이제 하면 1호기 같은 경우 연장된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시를 상대로 해서 관련과에 이미 다 그런 거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존경하는 이성숙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특위를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게 지배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또 우리 이성숙 의원님이 또 이렇게 부산, 사랑하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시해양위원회에서는 이 자체가 저희들도 관심 있고 저희 부서입니다, 여기는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또 원자력 갔다 오고 방재관님도 불러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결의안 채택을 해야 되고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일면은 굉장히 서운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목적지까지 잘 가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해 줄게 하는 것 하고 똑같은데, 이제 그거는 저희들 이 위원회가 아니면 괜찮은데, 현재 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는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타 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열심히 안 할 때는 오해가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서운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거기 갔을 때 완벽한 그런 거는 다 모르지마는 또 많은 걸 듣고 또 언론에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했을 때 저도 따질 거를 많이 따져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은 일본이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9.0이 나와 가지고 지진이 났을 때 우리는 뭐 9.0이 나오면 어쩌느냐? 9.0이 나오면 10이 나오면 어쩌느냐? 이래 몰고 가면 끝이 없는 겁니다, 만약이라 하는 거는. 그러나 안전은 더 높여 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갔을 때 제일 처음에 그런 뭐 6점 몇이 나오든 7점 몇이 나오든 그걸 떠나서 불시에 그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비상전원 또 디젤발전기 또 최악조건으로는 배터리 시간, 과거에는 내가 한 3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8시간까지 가동하고 또 거기서 또 비상대책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문제점이 된 것보다는 많은 안심이 되어가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다는 거는 말씀은 안 드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1호기, 2호기 하는 거는 이제 30년 그것이 우리가 정한 기간이 넘었으니까 교체를 하자 이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1호기, 2호기 문제는. 그래 나옵니까, 안 그러면… 예, 조금 있다가 내가,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원전을 다 없애자 나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어떤 겁니까, 요구하는 것이요?
일단은 우리 김흥남 위원님께서 섭섭하다고 하시니까 정식으로 제가 그 섭섭한 마음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상임위가 그런 활동을 하기 이전에 제가 발의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발의를 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척 안타까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섭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섭섭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좀 저도 섭섭했던 거는 뭐가 섭섭했냐 하면 좀더 저한테 그러면 그렇게, 아까하고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다못해 우리 상임위에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손상용 위원장님이 특위의 안을 아마 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인을 하러 갔을 때 그때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지 않았다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입장은 그러면 다 없애라는 말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단지, 지금 말씀하는 결의에 대한 내용은 고리 지금 앞으로 저희 신재생에너지가 아마 국가 국책사업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어떤 미리 시범사업으로 해상 풍력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당장에 원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생활에 쓸 수 있는 전력공급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공급이 맞았을 때 쓰기 때문에 당장 그걸 없애는 거는, 모든 원전을 없애라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리1호기는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너무 설명을 잘 해 주신 것처럼 오래 되고 또 이것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같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을 말하는 데는 더 이상도 말할 수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원에서 고리1호기는 지금 그 원전의 원 뼈대, 다 고쳤는데 다 교체를 해서 부품이 다 새 걸로 교체를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 뼈대만큼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전성 확보도 하고 그래서 안전성이 좀 많이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고리원전 1호기만큼은 좀 중단을 하고 폐쇄도 쉬운 게 아닙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폐쇄부분도 또 논의를 하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전부 다 원전을 하루아침에 다 중단하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님.
1호기라는 것이 좀 위험성이 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여기 있는 분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에너지가 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성숙 의원님은 그걸 언제 없애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2019년 정도 같으면 대체에너지가 된다는데 이거는 언제…
아니, 이것은 제가 만든 안이 아니고요, 국가가…
아니, 지금 둘이서 이야기하니까…
국가가 이제 그 선진국가에서 지금 다 나가는 게 신재생에너지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상풍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시범사업을 해야 그게 이제 가능성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고리원전 1호기에 관련되어 갖고는요,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것이 중단이 된다 해도 전력공급에, 수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1호기는, 왜냐하면 신고리가 지금 3호기 벌써 3월에 하나 됐죠? 3호기, 4호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력량이 계속 증강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강 전력량이면 충분히 1호기가 폐쇄가 되어도, 중단이 되어도 거기에 무슨 큰 수급차질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냐하면 정확하게 서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성숙 의원님은 지금 이제 1호기만 없애라 이겁니까, 지금?
지금 저는 여기서 주장하는 게 중단을 먼저 하고, 1호기를 중단하고 폐쇄를 하자.
일단 1호기 중단하고 그 다음…
현재로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해서 이것들이 아마 제가 박사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거는 점차적으로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지만 그것도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면 특위에서 조사하셔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면 그것 또한 중단을 해야 된다 라는 견해지 당장 지금 그것을 중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다들 동의를 한 거는 아닌데 점검은 철저히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과정인데, 그걸 점검을 하고 또 보고 현장방문하고 다 해 가지고 이제 각자 생각을 해 가지고 또 시민단체, 부산 모든 여론, 전문가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내려가지고 도움을 청할 거는 청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며칠 상간으로 이걸 내일부터 중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답을 내기가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이성숙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97년도에 이걸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한 3, 4년…
2008년도.
됐다 아닙니까, 지금? 됐는데, 그러면 이걸 꼭 10년을 채워야 되겠느냐? 빨리 이거를 철거하는 것이 부산시민이 요구하는 거고 또 다들 안전성에 대해서도 그래도 이거나마 없으면 좀 안전하겠다는 그런 거는 아마 공감대가 이루어지는데 또 그런 걸 이루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권칠우 위원장님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결의안 특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권칠우 위원장께서도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평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인데 그걸 사인을 해 달라 하면 그러면 알겠다 하고 일단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부서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해 줄 수도 있고 또 못해 주면 거기 충분한 이유를 대야 된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이유를 대가지고 하고 그런 절차도 없이, 누구는 사인을 한다고 싹 해 줘버리고 그럼 다른 위원은 그러면…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그 사인을 받을 때는 의회에 의원님들이 사실은 방마다 제가 두 번을 다 돌았는데 안 계셨거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요?
예, 일단 중요한 거는 안 계셨습니다, 위원님도.
그러면 의원님…
예, 제가 설명을 먼저 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층에 있는 우리 행정도우미 아가씨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확인하면 알겠지만, 여러 번 의원님이 들어오시는 대로 어느 의원님이든지 제 방에 좀 연락을 해 달라고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안 계셔 갖고 제가 직접 나서서 상임위원장님들한테도 갔습니다. 갔는데, 권칠우 위원장님께서 사인을, 이거는 제가 권칠우 위원장님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권칠우 위원장님은 내용을 보시고 쉽게 사인을 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안전성의 문제에서는 사인을 해 줄 수 있으나 이것은 상임위에 들어갔을 때 좀 말이 좀 여론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체결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채택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나는 위원님한테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안전에 관련되어서만 사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저는 받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물론 의원님의 생각인데 저의 입장에서는 저도 공개적인 팩스, 전화번호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보면예. 그러면 사무실에서 꼭 만나야 되고…
전화를, 아니요, 제가 전화를 몇 번 의원님들은 했습니다.
메모지를 그러면…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문자도 있고, 1차가 안 되면 2차가 있고, 2차가 안 되면 3차가 있는 거거든예, 보면.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다 말입니다. 이성숙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 뭐 둘이서 그냥 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예?
네.
그러면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마음 안 아프게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잘못했다 본인도 그래 하니까 저도 자꾸 그 이야기는 하기가 입장도 곤란한데 그런 점이 좀 있다 하는 그런 거고, 지금 이제 결론은 1호기만 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것 뭐 저희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의 어떤 사고에 대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고리원자력이 지금 현재 가장 저거에, 전면에 부각되었거든요. 1호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1호기가 지금 수명연장을 10년을, 설계수명연장을 10년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래 이 고리1호기가 설계수명이 40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들어올 때 어째보면 무지의 소치에 의해 가지고 설계수명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30년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거에 따른 설계수명을 40년으로 복구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 다음에 2호기, 3호기 같은 경우에는 설계수명이 40년입니다. 신고리는 60년입니다. 60년인데 지금 우리 기장군민들도 하나의 뭐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장군민들도 부산시민들입니다.
첫째는 우리 기장군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여건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뭐 원자력이 자연재난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너그 기장만 문제냐고 얘기를 하지만 가장 인접해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기장이고 지금 30년간 어떤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살아왔던 것도 기장사람들입니다.
원전반경 8㎞ 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장군민들이 그 30년 동안에 양산된 범죄자 수가 엄청납니다. 왜냐? 생활에 의한 범죄자 수입니다. 그린벨트 시절에 원자력에 의해 가지고 그린벨트로 묶여가 재래식화장실을 하나 고치면 벌금 내고 범법자입니다.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치지도 못합니다. 지붕이나 다른 부분을 고쳐도 그린벨트법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내고 범법자가 되어 왔거든요. 이게 본 위원은 쭉 고리원자력을 끼고 있는 지역구고 제가 평생을 지금까지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 지금도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부분인데 이 가동하고 있는 부분을 즉각 중단을 하고 어떻게 지금 강하게 나가는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데 그것보다는 좀더 안전성 확보에 대한 촉구가 먼저 되어야지 않느냐, 우리가 저 부산시민 변호사 모임에서도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처분신청을 넣어가지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호기를, 가동하고 있는 1호기를 즉각 폐쇄하고 가동을 중단하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1호기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10년을 연기할 때 안전성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에 이런 문제가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 국제기구에, 예? 전문가집단과 국제기구 IAEA에 의뢰를 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먼저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촉구를 좀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하셨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한 말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이 좀 늦게 오셔서 그 얘기를 지금 못 들으셨는데 한 번만 간단한 얘기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아까 고리주민들, 원전 근처의 주민들이 8㎞ 이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게 지금 불과 5년 된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8㎞ 이내는 인구저감대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많이 겪어서 이제 좀 5년 전에 해제되어 갖고 살만한데 또 이렇게 일본에서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 피해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리원전 주민들께서는 뭐 폐쇄를 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고리원전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뭔가 좀 명확히 해 주고 나서 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가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고리원전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로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안을 직접 가서 들어볼 때는 들었습니다. 그 분들의 주장은 폐쇄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역의 또 구민이시고 주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요,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고 하는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특위가 만들어져서 어떤 총체적인 결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위원님 이거는 좀 들으실 때 저는 좀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결의에 대한 어떤 결의를 만들 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장에 계시는 고리원전과 가까이 계시는 분들의 이런 어떤 애로사항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원전 1호기에 대해서 어떤 중단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좀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시민이 어쨌든 30㎞ 반경 안에 다 들어와서 이제는 고리1호기만, 그리고 일본에는요, 잘 아실 겁니다. 일본에 이번에 후쿠시마에 보면 20㎞ 이내, 그러니까 30㎞ 이내에는 12만밖에 안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 일부러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시책상 그렇게밖에 못살게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은 땅이 좁다 보니까 좁은 데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해서 일단 안전에 대해서는 김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특단적으로 고리주민을 위해서 뭔가 안전대책의 촉구에 관련해서는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그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의를 하는 데 있어서 결의의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결의의 내용에 있어서는 기장주민도 위하고 부산시민들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시 한번 논의를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서 한번 더하고, 그 다음에 특위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서 총체적인 결의를 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생각도 좋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민이 받고 있는 경제적인 타격만 하더라도 상당합니다. 일례로 부동산사무실에 한번 가 보십시오. 손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봄에 횟집이나 이게 가장 성수기를 누릴 때입니다. 지금도 보기가 시민들이 불안해서 그쪽으로 잘 안 오려고 하는데 자, 1호기가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하라’, 아, 일반 주민이 받아들일 때 ‘아! 1호기가 문제가 있구나!’ 부산시에서도 해 가지고 나서가지고 저걸 1호기를 수명 연장한 1호기를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하라고 하면 아, 저게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거기에 문제가 있는 1호기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를 하는데 그 주위가 우리가 찾아갈 먹거리의 어떤 존재로서 가치가 있겠느냐?
저, 얘기하세요.
농축산물이나 모든 어떤 경제적으로 미쳐 와야 할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중단과 폐쇄라는 용어보다는 안전성 보장에 관한 어떤 부분을 촉구를 하는 게 좀 바꿔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 의견입니다. 그 자체가.
예, 예.
그렇게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려다 그 했는데…
아, 저보고 얘기, 말씀 다…
이쯤 하시죠, 마지막 말씀…
아니 아니 계속 하시는 거…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뭐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오, 그 답변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길래…
아, 중간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기장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부산시민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뭐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예를 들면 부산시민 대비해 가지고 그 인원수가 적다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거가 결코 아니고요, 전체 부산의 안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안이 나왔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기장에 계시는 의원님의 입장을 떠나서 기장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구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우리 이성숙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왜곡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어갖고 우리 기장에 계시는 아까 전에 그, 조금 전에 우리 이성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이야기도 계셨고…
이제 그분들 얘기는 자기들이 똑같은 거에 대한 우려일 겁니다.
저 역시 제 지역구가 거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제가 50년을 넘게 살아왔었고 아직까지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 안전하니까 모든 걸 없애자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무의미하게 살아가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무신경하게 살자는 것도 아니고 기장군민들을 왜곡하고 좀 폄하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생각도 아니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왔을 때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사회단체장들이나 그 다음에 기관장들, 각 지역주민들 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해서 그때 결의문을 처음 받고는 여러 가지 반응을 들었는데 자, 결의문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의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느끼는 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폐쇄하고, 가동중단하고 폐쇄하라니까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하면 당장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내가 들어도 모르는,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들어도 그렇게 들리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얼마만큼 이게 무시무시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총괄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밀집화되고 단지화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좀더 매끄럽게 가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자구수정은 또 가능한지, 그래서 내가 양해를 한번 구해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자구수정은 의논해서 자구수정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특위가 없으면 솔직히 이 안에서 뭘 만들어야겠지만 특위가 만들어져서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위를 위해서라도 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뒷받침해 주는 어떤 그런 결의의 뜻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을 열어놓고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아까전에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뜻이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특위 구성하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특위 구성하는 것도. 왜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걸 가지고 남들이 하라고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반대거든요, 저는…
위원님 저는, 아니 제가 듣기는 세 위원회가 같이…
그래서 그것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 의원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고자 이것 뭐 내가 결의안을 채택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예.
그런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럼요.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1분만 하시죠.
아, 1분만요?
예.
예, 그러면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부산고리 원전 운영 및 사고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이성숙 의원님께 구두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 뭐 이거는 좋은 생각이다,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특위가 구성된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또 저는 한편 더 ‘아, 다행스럽다’ 이것은 이제 특위문제는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기획재경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보사환경위원회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금 현재 속한 분야기 때문에 특위구성이 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 이것 또한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성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서에 쓰신 내용 중에서 “전문가들은 가동 중인 원전을 뼈대까지 허물어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최신 원전에 비해서는 안전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안전하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단전으로 인해서 국내원전 21기 모두 예를 들어서 전기가 없어도 며칠동안은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는 했지만 유사시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버텨줄지에 대한 분석이 없어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설비개선을 했다고 해서 그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이성숙 의원님이 이래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일부 전문가는 이거는 안전하다, 이래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성숙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못하냐, 이거는 우리의 지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국제원자력기구나 아니면 국내 원자력 핵에 관한 전문가들이 정말 판단해야 될 문제지, 그래서 정말 제가 특위가 구성된다는 데에 대해서 이번 기회가 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방사능 재난발생에 대한 응급매뉴얼 문제도 지금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리1호기 폐쇄문제, 신고리 5, 6, 7, 8호기 백지화문제, 원전사고 대응 행동 지침마련, 그리고 민간공동점검기구 즉각 구성하라, 이것은 전부 다 좋은 말씀은 맞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단순히 의논할 차원이 아니고 특위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이걸 의논해서 특위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정말 우리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 촉구건의안이라든지 결의촉구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성숙 의원님 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1개는 한나라당의 이규호 의원님인가, 제가 한나라당 의원님을 아마 이름을 정확히 잘 몰라갖고 죄송합니다.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한 부분이 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기분이 좋았던 것은 아, 대정부질문을 제가 이렇게 다 검색을 하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야가 없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부분들이 국회 자료에서 나왔던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판단은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듯이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정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백지화해라, 폐쇄하라, 당장에 저걸 폐쇄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누차 여태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지금 뭐 이것을 폐쇄, 폐쇄는 비용 안 듭니까? 맞죠?
국가가 내놓은 것은 3,700억이고 공식적인 국제기구에서는 1조가 든다고 합니다. 폐쇄비용도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폐쇄가 말이 쉽지 거기에 따른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보다는 중단을 이제 자꾸 요구하는 이유는 중단에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많은 것들이 1번이 안전성입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백 가지 이유 중에 아흔아홉 가지가 맞더라도 한 가지 이유가 불안하고 한 가지 이유가 자꾸 의심쩍다면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또 재난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견이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시는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대하거나 그게 틀렸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특위의 중요성도 알고, 특위에 찬성하고 특위 잘 만들었다, 정말 그건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도 제가 ‘왜 특위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어디 가도 잘 만들었다 하는데 바람이라면 그 특위에서 정말 더 아주 완벽, 완벽까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사람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추어서 그런 결의문이 또 그거에 모든 재난에 관련된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진, 해일 할 것 없이. 그게 복합적인 거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것을 큰 차원에서 내 주시고, 똑같은 얘기지만 한번 또 우리 안전에 대한 어떤 결의를 위해서 이 결의문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이성숙 의원님 심정과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이성숙 의원님께 정말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금 어차피 조금 전에 이성숙 의원님도 특위가 아주 긍정적이다, 특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이성숙 의원님!
큰 틀에서 나가는 거는, 모든 총 재난에 대해서 가는 거는 맞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숙 의원님을 특위에 좀 참여를 시키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말 부산시민에게 정말 결의문다운 우리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이성숙 의원님이 특위위원회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특위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성숙 의원님의 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많은 지적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을 좀 종결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선길 위원님! 혹시? 없으…
김영욱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부산고리 원전 운영 및 사고대응에 관한 결의안은 구성을 검토 중인 원자력 안전과 지진방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고리 원전 운영 및 사고대응에 관한 결의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시 설 계 획 과 장 이갑선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도 로 계 획 과 장 유주열
건 설 정 책 담 당 관 하종덕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이윤형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9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4-15
2 6 대 제 209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4-15
3 6 대 제 20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4-13
4 6 대 제 20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4-12
5 6 대 제 20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4-13
6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4-12
7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4-11
8 6 대 제 20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4-07
9 6 대 제 20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4-07
10 6 대 제 209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4-07
11 6 대 제 209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4-06
12 6 대 제 20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4-06
13 6 대 제 209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