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1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대상지 등의 현장확인을 2회 실시하였고 기획관실 소관 현안업무 청취와 동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청취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그리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 업무보고의 건
101 가. 기획관실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형 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철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기 앞서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 중 지역여건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지역인재 유출, 기업 역외 이전 등 도시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고 수도권 집중과 중부권으로의 확대 등 국토축의 변화에 대처코자 동남광역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기틀마련이 필요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과학기술 진흥으로 지역산업 구도가 고도화 되면서 미래의 신기술인 IT, 바이오, 실버 등 첨단분야 산업이 확산 기조에 있어 이에 대비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전환이 요구되며, 동아시아 최대의 수산물류 무역 중심기지 기능을 선점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수산물 유통시장 변화에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여건 전망 중 행정수요의 변화 예측으로 조직관리의 비용개념인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인력운용과 중기재정계획이 연계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정부 제7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과 연계한 소방행정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대책이 필요하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시책에 따라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 IT 등 전략산업분야에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거주 외국인, 다문화가정 확대, 디지털세대 증가 등으로 다양한 복지문화 수요의 증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과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기구와 인력을 감축 운영하여 총액인건비를 절감 추진하고 현안업무 해결과 고객을 위한 성과도출, 책임과 효율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여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금년 1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구․군의 조직권이 확대됨에 따라서 기구, 정원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인력절감을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 구․군에 결원 유지와 정원 감축을 유도 지원하고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시에 인력운용실태 반영 방법을 개선시키며 정원의 증감실적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시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효율에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업무 증가로 인력수요 발생 시에는 가급적 증원을 억제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 활용하며 기능이 적어지는 직렬과 민간위탁 가능업무를 지속 발굴하여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조직운용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 조직과 팀에 대한 조직의 운용상황을 평가하고 직제개편 시에 이를 반영하여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200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 총 6,283명 중 집행기관 4,041명, 소방기관 2,144명, 의회사무기구 98명으로 집행기관은 조직개편과 혁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55명 등 연차적으로 감축 운용할 계획이며 소방기관은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서 신설과 3교대 근무 실시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직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 정원 6,283명 중 정무직 1명, 일반직 2,544명, 연구직 149명, 지도직 30명, 기능직 1,336명, 별정직 79명, 소방직 2,144명으로 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중에서 일반직은 금년도 조직혁신 대책으로 절감한 인력을 활용하고 가급적 증원을 억제하며 연구직과 증원요인이 많은 소방직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이 점차 감소되는 기능직, 별정직 등은 개방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인력증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증감 총괄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개년 인력관리계획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 781명은 증원시키고 한시인력과 업무 민간위탁 등에 따른 인력 291명을 감축하여 총 490명을 순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인력증원 내역으로 증원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781명 중 소방직이 575명으로 7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직은 206명 26%로 계획하고 있으며, 일반직의 증원내역은 청사관리 등 행․재정분야 증원계획 36명, 부산영상후반부 작업 시설관리와 문화체육 관광분야 증원계획 11명, 청소년 육성보호 등 보건복지분야 증원계획 40명, FTA 지원업무와 감천수산물도매시장 건립 그리고 열병합 수산자원연구센터 건립 등 산업 경제분야 지원인력 88명 또한 상수도본부 연구소 확대 등 본부자체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분야 23명, 주거복지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도시주택분야 증원계획 4명입니다.
다음은 소방직 증원내역으로 강동 119안전센터 신설과 3교대 근무인력 확충 그리고 기장 및 북부소방서 신설, 만덕 119안전센터 신설 등에 따른 인력증원계획 575명이며 법령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위원 인력충원 4명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감원내역으로는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인력 16명, 조직혁신종합대책에 의한 절감인력 86명 등 기획 조정분야 감원계획 102명, 과거사 진상규명팀 등 한시기관 만료에 따른 감원계획 91명, 사직실내수영장 등 민간위탁에 따른 감축계획 87명, 기타 상수도본부의 무인자동화 시설 설치에 따른 감원인력 11명 등 총 291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우리 시 인건비 증감계획은 2006년말 순계 세입규모가 4조 3,425억원으로 총액인건비 3,684억원 대비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순계 세입규모는 4조 6,236억원으로 총액인건비 3,838억원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11년까지 총액인건비 비율을 순계 세입규모의 9%대 이하로 유지하여 인건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인력 증원을 가급적 억제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별첨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기획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또 오늘 소방본부의 최문오 소방행정과장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인력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를 주셨는데요, 6페이지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6페이지에 감원내역이 이렇게 상세히 되어 있는데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총 감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나와 있는데, 2007년도 102명 감원이 있고 그리고 2008년도 이렇게 상세히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세한 내역이 있잖아요? 행․재정에 9명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이 19명, 보건복지가 20명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화체육관광 같은 경우 19명이라 되어 있는 게 보고 말씀 하셨듯이 체육시설 관련한 이런 분야에서 빠지고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별첨 3, 4에 인력감원 산출명세서가 분야별로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별첨 4에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직실내수영장 민간위탁분야는 문화체육관광에 19명이 바로 여기 해당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한다는 전제 하에 19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직실내체육관의 수영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을 건데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숫자가 제법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수영장을 그냥 넘기는 것 같은데…
현재 수영장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도 많은 경우에 거의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4조에 보면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사무로서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중시되는 업무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갖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2008년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검토를 하시는 것은 조금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를 하셔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갈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이게 중기…
그런데 아예 줄여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중기기본인력계획이다 보니까 100%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또 해마다 중기기본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해 그 해 아주 정밀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죠, 이 사직실내체육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갔을 때 어쨌든 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성이 담보되어 있고 그리고 좀 비용 이런 것들이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가 사용료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지어가지고 시가 이렇게 했던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또 다시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주민편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먼저 하시고 이걸 민간위탁으로 돌린다 이래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검토보고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운용을 했을 때 보다도 요금이 인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최대로 강구하고…
그거는 시가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민간위탁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가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그거는 불가능하죠.
요금에 대해서…
다른 민간위탁 된 업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민간이 요금을 갖다가 산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요금은요 하나의 일례고요,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죠. 거기에 부수 되어서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들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야 공익이 더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공익측면에서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때문에 계산 안 되는 분명히 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계산 안 하죠. 자기들한테 이익만 되면 되는 거고 질이야 떨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뭐가 우선시 되느냐 하는 것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이렇게 짜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불만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되어서 이게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결코 바람직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자꾸 경쟁 경쟁 하시는데 경쟁 좋죠. 그렇게 한다고 경쟁이 정말 살아날지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따로 연구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획관실은 짜내야 되고 하니까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기준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관실의 어떤 기준 이런 게 아니고요, 다른 시․도 다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은 맞지 않죠? 그러면 다른 시․도가 다 해 가지고 다 망하는데 우리도 그런 망하는 길로 같이 갈 거냐?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다른 데 다 한다고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시민들을 생각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코 부산시 예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냐? 그냥 일반직, 행정직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기능직 아닙니까? 이렇게 줄어지는 이런 인력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인력이? 이렇게 줄일 수 있다 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능직이거나 이러니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 공무원 같으면 이렇게 감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급별로 제각기 다 다르겠습니다. 별첨 1에 보시면 직급별로 일반직도 5급 이상과 6급 이하 또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소방직으로 해서 제각기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하면서 퇴직하시는,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 점차적으로 정원을 맞춰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일부러 강제로 퇴직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시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도 퇴직하면 그 부분 인력충원 안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이 부서를 없애야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아예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버리고 그걸 위탁시키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는 제가 묻는 말씀은 다른 거고요, 줄어드는 이런 인원자체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 자체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5, 6급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7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옮기는 거는 시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특히 기능직에 맞춰져 있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7월달에도 신문에도 났습니다. 기능직이나 하위직 공무원만 자꾸 희생양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편하게 인력부분에 있어서 시가 의도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절감 절감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는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도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절감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실제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죠? 아니, 절감을 시키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또 승진을 하게 되면 승진만큼 또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총액인건비라고 이야기하지마는 결국은 똑같은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인력이 감축되는 것만큼 새로 충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존의 인력들이 더 밀도 있는 강도 높은 업무를 추진하므로써 이번 그 조직혁신 대책으로서도 얼마전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희 기획관실 경우에는 이제 연말까지 4명을 감축시키는데 현재 2명을 갖다가 충원을 시키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 부서별로 약 1명 내지 2명씩을 충원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퇴직 됨에 따라서 그 충원을 하지 않음으로서 그만큼 인력이 인건비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쭉 감원하시는 이런 내역에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 검토해 보셨나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상근인력인데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손을 안 대는 겁니까?
이번 저희들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통해서 이걸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침 내역에는 현재 상근인력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손 댄 거는 아니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마는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검토의견서를 사실 행자부에 내셨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검토하실 필요 없는 거죠. 몇 백 페이지 되는 부분들을 구․군까지 내리면서 하는 거는 사실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뭐 할라고 합니까? 하나마나 한 거를. 뻔한 결론을 갖고서 하는데, 구색 맞추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5년, 2011년까지 약 5년에 해당하는 그 인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하면 과연 앞으로 우리 부산시민이 어떤 인구의 증감부분 또 거기에 대응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또 소방서 여기에 조직의 개편 또 거기에 상응하는 정말 주도면밀한 어떤 인력의 증감계획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이 성립이 되고 또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충분히 그런 취지에서 이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개략적인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방금 본 위원이 배경설명을 드린 그런 취지아래에서 이것을 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좀 편안하게 앞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당해연도에 자연감소적인 인원을 혹시 감원계획으로 포함을 시켰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간별 증원계획을 보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계획 하에서 우리가 인원의 증감계획을 했다면 감원이 되든 증원이 되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해에는 몇 십명의 감원이 필요성이 있고 또 어느 해는 오히려 몇 명의 증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렇다면 이거는 뭔가 계획의 치밀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 3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집행기관에 자, 당장 2007년에는 55명이 마이너스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럼 내년에 2008년도에는 6명, 또 2009년에는 29명 이렇게 감원을 하다가 10년에는 또 오히려 7명 더 증원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보는 게 맞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라고 당해, 그 다음 2011년에는 또 오히려 6명을 또 감원을 해야 되고 이게 무슨 감원 인력 계획이 뭐 어느 해에는 몇 십 명 줄였다가 어느 해는 몇 명 또 증원을 했다가 이것 도대체 본 위원이 이해가 퍼뜩 안 가서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뭐 한시계약 만료자들이 여기에 숫자에 적시된 그 연도에 이 정도 숫자가 한시기한이 만료가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래 적어놓은 거는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부산, 이 대 부산시 기획관실에서 중기인력계획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무슨 조그만 소규모 영세업체도 아니고 퍼뜩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뭐 이렇게 5명, 10명 이렇게 일정한 율로 높아가든지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고, 저희들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첨3, 4에 나와 있다시피 모든 부서별로 인력을 갖다가 운용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어떤 연도에는 또 새로운 기구나 또는 기관이 증설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또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인력감축 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반영을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기구가 확장이 되는 그런 해가 있는가 하면, 좀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해가 있는가 하면 또 적게 되는 해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소방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교대 근무가 많기 때문에…
아니, 기획관님 말씀 중에 미안하지만 소방관계는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직은 지금 별개거든요. 집행기관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만큼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인력을 감축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지금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걸 합칠 경우에는 이렇게 2007년도에는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면서 2008년도에는 적어지고 이렇게 연도별마다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기획관님, 요즘 일반 제조업 중소기업에도 근로자 1명을 감원을 하려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 부산시책이 장기계획을 이래 인력계획이라고 제출했는데 방금 물론 기획관님 말씀대로 하면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럼 시민들에게 인력감축의 어떤 효과성이라 그랄까 그 의지가 과연 시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떠한 경우든 여기에 오늘 제출된 자료대로 실행을 하겠다는 건 아니, 실행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지…
간다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오늘의 이 자료대로 물리적인 숫자에 맞추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시가 인력이 그 할 때 정말 우리 시스템에 맞는 인력이, 정말 시스템에 시민의 편리를 위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증원해야죠. 단지, 그것이 불필요한 증원이냐 아니냐를 따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하면 감원도 해야죠, 그거는. 그럼 감원을 하는데는 밑에 불쌍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만 또 손 대서도 안 되겠죠, 그죠? 그 취지에 맞추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임기가, 주어진 임기까지는 요거는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 측에 소방본부에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소방직이 지금 2,1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본부에 지금 인력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즉, 현장에 나가서 화재진압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분들을 위한 행정 또 이래 요원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제가 용어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직책을. 그러나 질문의 취지는 이해하시리라 보고 그분들의 구성비율이…
최문오 예, 인적자원 구성비율을 말씀…
인적자원의 구성비율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소방본부가 상당히 아까 575명의 증원계획이 있거든요? 있는데, 뭐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여러 공직분야에서 다수가 시민으로부터 상당히 인정을 받는 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 요원들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또 그 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언론에 몇 번 이래 야기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문오 예, 고맙습니다.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고견의 말씀 고맙게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저희들 정원 인력 구성 비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2,14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행정요원이 474명으로 22%입니다. 그리고 현장요원이라 그러면 저희들 화재진압, 또 구조요원들, 구급대원들 요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총 1,670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7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 소방직들은 현장대응인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75명 이게 물론 뒤에 만덕 119센터라고 나와 가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투입될 정원 요원들로 해석하면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전 시내 소방본부에 있는 분들의 인력에…
최문오 부족분…
관한 겁니까?
최문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증설될 관서에 대한, 신설관서에 대한 인력도 있고 연차별로 저희들이 3교대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격무부서 3교대 인력 그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교대는 지금 현재 근무교대가 2교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최문오 지금 3교대가 저희들이 한 35%…
35%.
최문오 나머지는 전부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교대 하면 12시간.
최문오 예, 24시간 근무입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합니다.
24시간 교대를 하네요?
최문오 예, 그렇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문오 고맙습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길 위원님.
예, 김성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공무원 정원 이런 부분은 마, 우리가 기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공단․공사, 출자․출연기업에 대한 인력감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이 어떻습니까?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재정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예산이야 재정관실이 한다 하지만 인력에 대한 것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관실에서 인력하고 같이 다…
그래 그게 안 맞다는 거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재정관실에서 인력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기획관실이 다 이게 나와야지 어떻게 재정관실에서 예산관계에 대한 부분만 재정관실에서 해야지 공단․공사, 출자․출연 기업이 지금 부산시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시죠?
지금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부산시 공무원보다 12개 공사․공단 출연기업이 12개 기업입니다. 지금 신규법인 3개 더 출연하면 15개가 됩니다. 인원이 얼마쯤 되는지 모르시죠?
예, 저희가 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지 않고 재정관실에서 이 공기업의 관련 모든 사항은 재정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업무를 인원하고 계획은 기획관실이 세워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년도 올해 쭉 보니까 예산부분은 재정관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가 지금 안 되는 바람에 그 공단․공사, 출자․출연한 기업에 전부 인건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다 줍니다. 예산은 다 주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기획관실에서 그 부분을 취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시․도에서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 분들 연봉이 얼마쯤 되는 것도 기획관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번 기획관, 재정관은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실에서 예산하기도 바쁜데 그 인력 관리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감원 뭐 몇 퍼센트 몇 명한다고 해서 돈 얼마 예산 줄이겠습니까? 출연기업 공단․공사요 이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이거요, 기획관실에서 검토가 가능합니까?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하여튼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재정관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관계,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출자․출연기업, 공단․공사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물론 공사․공단이야 다 자체에서 이사회도 거치고 다 하지만 출자․출연기업들은 이거는 지금 통제 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관실도 안 하면 할 데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것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지금 안 하면 할 데가 없어요. 부서가 할 부서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공기업, 공사․공단에 대한 감독업무가 재정관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 기획관실에서 그것을 해야 될 근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야 재정관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인력관리 이런 것도 기획관실에서 해 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각종 법규가 공기업이나 공사․공단은 독자적인 법령체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업, 여러 가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 관서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지도․감독 부서에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관실이 재정관실이 되겠습니까? 재정관실에서 지도․감독이 안 돼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예산 지출하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이 돈들이요, 필요 없는 돈들이 나가는 돈들이요, 엄청난 돈들이에요. 그 예산만, 재정관실이 예산도 관리 못해요, 지금 상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재정관실에서 하는 얘기가 재정관이 업무보고도 예산도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가 됩니까? 안 돼요.
재정관님, 이거요, 부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의논을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출자․출연기업, 공단․공사는 조금 나아요. 왜 낫느냐 하면 외부기관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인력도 그렇고요. 예산도 그렇고 좀 낫습니다. 회계감사를 외부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출자․출연기업은요 아무도 이게 터치를 못 합니다. 이 기획관실에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공무원 몇 명 줄이면 뭐 합니까? 거기 돈 다 나가버리는데. 우리 사무관 봉급보다 더 많아요. 출자․출연기업들에. 훨씬 많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행정고시 들어 와 가지고 5급 앉아 있는 것보다 출자․출연기업들요, 팀장들 봉급이 훨씬 더 많아요. 생산성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이 분명하게 다음 업무보고 때 이 이야기를 본 위원에게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재정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실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만큼 이야기하면 잘 모르… 재정관실하고 될 일이, 재정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거는 분명하게 각 실․국장님 의논을 해서 분명하게 이거는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기획관실에서 안 잡으면 안 됩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실에 출자․출연기관은 어디까지나…
각 실 부서가 있습니다. 각 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인력문제도 재정으로서 다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관실 말고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측면에서 팀을 만들어서 진단을 하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창구가 감독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재정으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 문제는…
공무원들은 각 부서별로, 각 팀별로 이 인원이 필요하다, 없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자․출연기업은 그거는 각 장이 하기 때문에요, 그 장의 생각대로 가 버립니다. 100원 투자해 가지고 생산력이 30원도 안 나오는 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기획관! 꼭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 때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인건비 비율이 2006년도에 8.3, 2007년도 8.5 이래 나와 가지고 9% 내로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시 인건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자료가 있나요?
현재 저희들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번 이 보고가 행자부에 다 자료가 취합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가 입수되면 일단 자료로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 어떤 증감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래 전략적인 방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증감내역을 갖다가 쭉 이래 보면 행․재정 분야에 정원이 36명, 문화관광 11명, 뭐 산업경제는 88명, 소방 요쪽은 일단 제외를 시킵시다. 그런데 대충 업무내용을 보면 관리입니다. 관리나 기본적인 운영, 아마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들을 증원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산시가 생각하는 하나의 역점적인 정책방향, 정책역량이나 행정역량을 집중시켜야 될 곳에 아주 좀 전략적으로 집중을 시키고 어떤 요런 어떤 부분들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까?
5년 동안에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될 것인지를 관련부서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계획을 갖다 반영을 시켜서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전략적으로 시가 주안점을 둬야 될 어떤 그런 예를 든다면 산업의 수요변화에 또는 새로운 정보의 변화 이런 것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저희들이 5년의 계획은 세우지만 어떤 급변하는 변화에 대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또 기존에 약화된 또 기존에 쇠퇴된 어떤 내용들은 이렇게 인력을 그 만큼 감축시키고 대신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까지 여기에 다 담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님도 현실적인 한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는 듯한 생각인데 그렇다면 참 이렇게 이름도 참 거창합니다. 2007년에서 11년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래 나와 있고, 매년 연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자체가 그야말로 계획을 위한 계획이지, 이게 실제 참 이런 어떤 거창한 이름만큼의 그런 어떤 질 높은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는 대단히 의문점이 참 많이 듭니다. 좀 그런 한계는 있죠?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냥 실․과에서 올라오는 걸 갖다가 인건비 비율 딱 정하고 인원수 정해 가지고 착착 이렇게 딱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맞춘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게. 그리고 눈에 보이듯이 뻔한 소방서 신설하면 인원 증원되어야 되고 또 수산물도매시장이나 이런 것 하나 만들어지면 인력 증원해야 되고 그런 거는 다 반영을 하지만 이게 어째 보면 그래 큰 의미가 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여쭤 봅시다. 5급 이상이 쭉 2007년, 8년 증원되어도 2009년도에는 열 네 분이 감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간부공무원?
대부분이 한시 업무가 이제 기간이 만료함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다 퇴직하게 되는 건가요?
퇴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5급 이상이, 그러니까 5급 이상이 2009년도에는 2008년도 435명에서 2009년도에는 421명으로 순감을 하거든요?
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7년, 8년 증가하다가 2009년도만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서, 다 퇴직하시는 분들입니까?
한시조직이 만료될 경우에는 그 인력을 자리는 줄어들지만 그 인원을 과원으로 활용해서 정원을 결국은 맞추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퇴직에 맞추어서…
과원으로?
예.
그러면 뭐, 그러면…
일시 과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럼 그 일시 과원이라도 이 표 안에서는 어디든지 소속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열 네 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현재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업무에 따라서는 연장이 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부 상당부분은 또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계획서상에서는 그렇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글쎄요, 어쨌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기본내용이나 아니면 방향 그리고 숫자 하나하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계획을 위한 어떤 계획의 수준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신, 답변하신 어떤 내용도 그렇게 좀 명쾌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5급 이상이라면 우리 시에서는 간부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간부직 공무원들인데 간부직 공무원들이 한시조직이다, 뒤에 보면 혁신도시건설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분들은 어차피 한시조직이 만료되더라도 5급 이상의 어떤 그 직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급수는 5급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정원, 저희들 정원상에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분이 그 자리, 자리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 분이 퇴직할 나이가 아니면 과원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조직이 발생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발령이 나서 다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자와 같이 정원에 맞춰 가지고 조직은 맞춰 가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과원현상은 생기게 됩니다.
매년 연동이라 하지만 어쨌든지 조금 이런 어떤 산출근거라는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과장님, 기장소방서가 2008년도에 인력을 배치를 하셨는데요. 그럼 이거는 2009년도 개소되는 걸 보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최문오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개소가 됩니까, 이게?
최문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기장소방서를 갖다가 2008년도에 개설하는 걸 계획을 잡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관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정관신도시 조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 저희들 소방관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물이라든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급하게 저희들이 들어설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1년 정도 그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해서 저희들 2009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저도 인근지역이라서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년도 바로 아마 개설은 안 되고 그럼 2009년도 개설 정도로…
최문오 예, 2009년도 개설 예정입니다.
그럼 만일에 요런 어떤 중기인력기본계획이 2009년도 개설이라면 153명이란 숫자가 2008년도에 들어가야 됩니까? 2009년도에 들어가야 됩니까?
최문오 요거는 2009년도로 기장소방서는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2009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2009년도 개설하면 이 153명이란 숫자는 2009년도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오늘 지금 의회보고는 153명 2008년도에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최문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미 지금 현재 이게 너무나 명확한 사실을 물론 한 해지만 요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데이터 자체가 진짜 보면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매년 연동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용도라면 그야말로 한 달에 한 번씩 연동을 하든지 1년에 두 번씩 연동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2009년도 소방본부에서는 개설을 갖다가 2009년도 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고되고 있을 때는 2008년도 개설을 목적으로 해서 153명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인력 증원을 시켜 놨다. 그럼 이 보고서를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뭘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내가 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기획관님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미처 통보를 못 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런 식이라면 예를 들어서 북부소방서, 만덕119, 인원이 많은 감천수산물도매시장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거는 또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지연이 되기도 하고 대충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지 요런 면에서 볼 때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자료의 어떤 신뢰성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뢰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이점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여건 전망을 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산의, 부산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인력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인력계획을 수립했다는 생각이 좀 들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마는 사실 중요한 산업경제부분에 88명 증원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감천수산물도매시장하고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하고 감천항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에 따른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 증원되는 인원은 아주 적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FTA 관련 부산과학관 건립 미래산업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기구가 증설되는 거에 비해서는 인력이 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거 5년 동안 정말 이런 도매시장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인력을 제외하고 고작 13명 정도 증원을 해 가지고 정말 부산의 어떤 경제를 정말 활성화 시키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낼지 굉장히 좀 의문스럽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산업경제분야의 증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충원을 어떤 형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즉, 기존의 공무원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선발되어지는 형식으로 충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쪽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인데 전문가들을 별도로 공개직 형태로 채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전문성이 높이 요구되는 직에 대해서는 계약직 또는 개방직을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일반 관리분야인 경우에는 기존 인력을 배치시키거나 일반 행정직 내지는 기존 수산직이라든지 이런 직렬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경제 88명 정원 중에 말이죠, 감천수산물이라든지 이런 소위 어떤 센터나 기구에 들어가는 인력을 제외한, 그 인력이 75명입니다. 그 다음 13명의 인력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계획 속에서 뭔가 이게 입안이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물론 관련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원 상에 이렇게 인력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용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채용단계에서는 관련부서에서 그 전문성이 필요한지 여부라든지 또 어떤 직급이 가장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그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총체적인, 총괄적인 인력운용으로서 정원 상의 인력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재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U-시티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 10명을 증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기획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님 답변하실 수 있겠죠? 이 10명은 어떻게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것 역시 저희들이 U-시티 통합운영센터 그 성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전산직인지 아니면 보다 더 상당한 수준의 어떤 계약직, 개방직 등을 갖다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세세하게까지는 이렇게 다 검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갖다가 수정 2차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2차 계획의 내용을 수립하면서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예, 기획관님, 별도로 추후 진행되어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상하수도 본부에 연구소 및 상황실 확대 정수장 담당관제 신설로 11명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조직혁신계획으로 해 가지고 상하수도 본부 인력들을 상당수 감원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직들을 상당수 감원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정수장 담당관제가 어떤 분들이 담당관제가 되는지 모르지마는 1조에 또 11명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기능직 관련한 감축은 민간 그분들 민간위탁하면서 감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연구소 및 상황실 확대에 따라서는 연구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명을.
어떤, 연구인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인력입니까?
수질…
연구인력은 몇 명이고 상황실 확대에 따른 인력은 몇 명이고 정수장 담당관제는, 그 정수장 담당관제는 몇 급입니까?
미처 이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문화예술분야에서 미술작업 수집 보관이 4명이 지금 증원이 되는데요, 지금 몇 명 정도가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인원이 4명이라면 꽤 많은데,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가지고…
지금 매년 한 150여점의 소장품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소장품 구입의 전문화하고 공정성을 위해서 신설된 작품추진위원회를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수집 보관과가 새로 신설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연구직 3명으로서 그 속에 학예관 1명과 학예사 2명 그리고 일반직 6급 이하 1명…
그러니까 신설과다 그 말씀이죠?
예, 수집 보존과가 신설이 되면서 정원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야간미술관 개장 3명 이거는 야간에도 미술관을 개장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보면 됩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퇴근 이후에 미술관을 찾지 못하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인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세세하게 질의 드리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실 문화예술분야나 산업경제 그 다음 U-시티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 전문성을 좀 요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는 가급적 전문가들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게 정 어렵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 자체 내에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하기는 하겠지마는 즉, 말하자면 예를 들면 U-시티 담당이니까 U-시티 분야로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전문적 훈련들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좀 연수를 하고 그런 자질을 갖추는데 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일반직 공무원들 행정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U-시티라든지 여러 분야에 많이 진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같으면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 직렬이 없다면 계약직을 통해서 등등으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데 행정수요도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다양한 그런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사회가 사실 뭐 구단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보면 좀 과거의 행정수요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그 과거의 기준을 봤을 때는 또 조직진단에서 퇴출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 우리가 불필요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불필요하지는 않겠죠,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고 조금 비중이 낮은 행정비중이 낮은데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정말 재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퇴출중심이 아니라 좀더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전문가 영입과 내부에서의 공무원들의 어떤 새로운 행정수요 능력의 개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조금 보면서 이런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직원들의 경우에 물론 외부에 채용되었을 때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굉장히 급변하게 행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각 부처마다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쪽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고 또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과거와는 달리 그런 교육을 상당히 많이 가도록 권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행정이나 또 기술적인 경우에 토목 또 건축 이런 분야들이 아주 세분화 된 영역에까지 진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측면에서 보다 세분화 된 전문영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직 또는 계약직 또는 아주 세분화 된 직렬별로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가지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과소동을 지금 통폐합하고 있거든요. 거기 남는 인력들을 실제적으로 그대로 또 구청에 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인력들을 과감하게 시에서 흡수를 해서 재교육 형태로 좀 빼고 그 다음 아니면 감원에 대해서 정말 인센티브를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좀 주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많은 구에서 사실 인건비를 다 못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꼭 필요, 행정수요가 그 만큼 많아 가지고 그만한 인력이 필요해서 이 인건비가 모자란다면 그거는 당연히 국가나 시에서 그거는 당연히 해결해야 될 문제지마는 그게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기획관님이 한번 계획을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수립을 하셔서 저한테 한번 별도의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과소동 통폐합 문제는 소관은 현재 저희들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인 부산시뿐만 아니라 구청단위까지 정말 인력 전체 인력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들을 좀 시장님하고 좀 의논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실․국장님들 하고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좀 다이나믹 부산에 걸맞은 그런 우리 인력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은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력운용에 대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인력증가 및 감축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계획적인 정원 관리로 행정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현안업무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2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최형욱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욱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현장확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 요령과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대상 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실, 재정관실, 경제진흥실, 선진부산개발본부의 투자계획, 개발계획, 죄송합니다, 투자개발기획, 투자유치, 혁신도시 건설 관련 사무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디자인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 기관 부서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 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 답변 시에는 계획서의 별첨 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6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 획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최형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부서별로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분야와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3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신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해당 공유재산관리 주관부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안종일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안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중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시의회 의견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장군 기장읍 내리 251-11번지 및 251-13번지 내 토지 2만 7,620㎡의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증가되는 재산은 토지매입 1건 2만 7,620㎡에 2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취득재산목록은 다음 3쪽에 있는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세부내역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세부내역으로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인구 800만 동남광역권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국제 수준의 외국인 학교 건립요구와 지역산업계 근무 외국인 자녀 교육문제 해결 요구에 적극 대응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핵심기반시설인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기장군 기장읍 내리 택지개발지구 내 251-11번지 및 251-13번지로서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학교용지 2만 7,620㎡이며, 예정금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인 226억원입니다. 참고로 예정금액 226억원은 2007년 예산 50억원으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액 176억원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무이자 할부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치도는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춘한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국제수준의 외국인학교 건립을 통하여 동남광역권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지역 거주 외국인과 산업계 근무 외국인 자녀 교육문제 해결 요구에 적극 대응하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내리 251-11번지 일원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부지 2만 7,620㎡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2005년 11월 학교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기장군 화전리 50번지 일원 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리적 여건, 교통 및 접근성이 좋고 소유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동부산관광단지와 연접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등 상대적으로 조건이 양호한 기장읍 내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에 변경 건립코자 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외국업체 등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나아갈 방향 등을 감안할 때 핵심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외국인학교 건립을 위한 시의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 관련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국 안종일 국제협력과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국제외국인학교 건립은 부산의 경쟁력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치도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습니다마는 위치도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여기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428억원이고 여기에 국비가 100억, 시비 278억, 군비 30억 기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 용지비가 100억에서 226억으로 116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타 지역의 경우 국제외국인학교의 국비지원에 매칭 비율이 얼맙니까?
지금 타,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억을 받기로 하고…
애당초 용지비가 10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00억으로 50 대 50 매칭이 된 걸로 봐지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용지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좀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그거를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본래 지금 국비 매칭은 용지는 자체적으로 구하고 건축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용지비가 226억인데 우리가 시비가 278억이 들어가니까 56억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들어가고 그 부지매입비에 50 대 그러니까, 100 대 100으로 1 대 1로 매칭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관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국비가 최소한 226억은 아니더라도 시비 56억이 추가되는 것은 국비로 더 따내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그거를 여쭈자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그러신데,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부지매입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시비로 전액, 그러니까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실은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건축비에 대해서만 국비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사실은 저희가 50억을 받아온 것은 토지보상으로 해 가지고 50억을 준 것은 아니고 토지보상은 저희들이 전액 우리 시비를 넣어야 되는데 국비를 50억을 먼저 받아 가지고 그때 부지매입비가 한 100억 정도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비를 50억을 넣어서 일단 부지부터 사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나올 국비의 규모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부지의 위치가 변경됨으로 말미암아 늘어나는 부지의 부담은 어쩔 수 없이 부산시가 다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한번 보십시오. 428억 중에 시비가 278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용지매입비, 용지비가 226억입니다. 56억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본래 총사업비가 302억원이었는데 그 시설비가 202억원이고 용지비가 100억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지비 100억원은 부산시가 다 부담을 하고, 부담을 하고 202억 시설비 중에서 50%는 국가가, 50%는 부산시가 이렇게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기장군이 부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100억을 100억에 대한 것은 용지비를 나누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애당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애당초 용지비가 10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100억으로 책정된 거로 제가 판단되거든요. 만약에 용지비가 150억이었다면 전체 우리가 이 캐파 중에 한 150억 정도는 국비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전 본다 말이죠.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116억을 애당초 계획보다 더 이 시비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용지비는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용지비는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가 202억원이었거든요. 시설비 202억원에 대해서 10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국비 1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에 대한 매칭분 50% 100억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지부분에서 이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의 100억은…
어떻습니까?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개 용지매입, 그러니까 부지는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대충 그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국비가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 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다른 시․도 이외도 부지매입비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하고, 시설비에서 50, 50 대…
50 대 50으로…
50 대 매칭을 한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타 시․도가 어떻는가 제가 여쭌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3페이지 계획서에 보면 예산반영 계획서에 보면 대충 봐 가지고 2008년에는 일단 공사가 끝나는 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월경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몇 월경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몇 학기 어느 학기부터 재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지, 개학을 하는지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국제협력…
과장님이 해도 됩니다.
국제협력과장 안종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을 보면 지금 현상공모하는데 3개월 그 다음에 설계하는데 한 4개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 5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2000, 목표대로 2009년 9월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암만해도 외국인 학교는 우리하고 학제가 편제가 좀 달라가지고 외국에 따라서 아마 9월 학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지금 우리 계획, 취득계획서하고 사업비가 안 맞거든요. 예산반영계획 보면 428억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준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57억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왜 차이가 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작성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중기재정상 예산액 차이가 45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자 등 50억원이 5억으로 작성이 아마 오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좀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변경되는 사업비에 맞추어 가지고 요걸 맞추어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계수 오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2007년도에 중기재정계획 보면 채무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중기재정계획에…
예.
그럼 채무부담으로 하면 2007년도 같으면 우리 의회 채무부담 승인을 받았어야 될 건데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아, 그 채무부담…
예.
그때 당시에 50억을 채무부담으로 넣어야 되느냐 현금으로 넣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채무부담 예산을 넣어 가지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데 일단 먼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보상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금 예산으로 그렇게…
바꿨습니까?
예, 편성을…
그럼 올해 지금 50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예, 그렇습니다. 올해 50억 편성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편성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아, 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땅값에서 추가로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당초 2006년도 4월달에 이 계획을 수립을 확정을 짓고 2006년 7월달에 중앙부처 협의해 가지고 국고 심의도, 국고확보 심의도 거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 당시도 그러면 토지매입은 부산시가 하고 국비는 100억만 오도록 그래 되어 있었습니까, 내용이?
예, 그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조성원가 평당 270만원이고 제곱미터당 81만 6,750 정도 가량 되거든요, 조성원가가?
예.
이 조성원가 높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 시가가 이 정도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팔리는 금액은 저희가 그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용지인데 그게 270만원 하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성원가가. 지금 그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곱미터 당…
공시지가가?
예.
그러면 조성원가가 공시지가에 한 230% 나오겠네요, 그지요? 감정하면 이래 안 나올 것 같은데, 금액이. 감정평가사들하고 협의해 본 게 있습니까?
요거는 조성원가로 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조성원가보다도 좀 더 싸게 취득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많은 서로 협의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서…
조성원가는 감정가격보다 낮게 공급을 하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감정가격 이 부분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성원가가 감정가격보다 낮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는 조성원가가 감정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협의만 하면 낮은 쪽으로 우리가 협의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옛날에 삼양라면 공장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 그게 평당 270만원이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높은 가격이다. 실거래가격보다도 안 높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감정을 해 보면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비용 때문에 교육청에서 포기한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실지로 저희들도 여러 차례 주택공사 사장님도 만나 봤지만 최종적으로 협의를 본 게 10년 무이자라든지 단지조성처럼 공급가격이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아주 괜찮을 걸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얻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는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조성원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주변 부동산소개소를 통해서 시세도 알아보시고 아니면 한번 감정을 한다든지 일단 이거는 통과는 하더라도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염려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저런 주변의 여건과 실지로 거래 실가격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확인한 후에 이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될 때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게 낫겠네요. 우리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학교에 대한 수요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정원이 510명 되어 있는데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부산에 2개의 영어권 외국인 학교가 있는데 각각 160명입니다. 지금 1차 수요전망은 510명 규모로 일단 개교를 하고 장기적으로 700명까지 수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지금 위치가 기장군이기 때문에 울산 쪽하고 창원 쪽하고 다 지금 수요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울산 쪽도 지금 상당히 울산 쪽엔 지금 외국인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쪽을 좀 흡수하면 수요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10명에서 많게는 700명까지 보신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울산, 창원까지도 다 포함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 갔을 때 기숙사 시설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시다는데 울산은 몰라도 창원 쪽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통학이 가능한 거리가 아니지 싶은데?
실제로 외국인학교는 지금 현재 운행상태를 보면 작은 승용차나 봉고차 가지고 창원까지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이나 진해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실제로 학교에서 통학을 시켜주고 있고, 또 외국인 부모들은 기숙사에 보낼 바에야 아예 애를 본국에 두고 떨어져 지내는 게 낫지 굳이 부산까지 같이 와서 기숙사 두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통학하는…
과장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울산이나 창원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통학이 가능하다, 대부분이 자기 관습상에 그렇게 보고 계신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시설이 들어서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2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국비 탈 때도 조건도 그렇고, 수요측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존에 부산에 영국식 그러니까 유럽식 학교가 하나 있고 미국식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성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조원을 구획해서 각각 조원별로 학교를 신설시키고 그 학교를 이전시키고 우리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학교 수익의 한 10% 정도를 재단에서 받아서 재투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개 학교, 외국인학교는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아, 기존에 기존 학교는 폐교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아, 기존의 2개 학교는…
예, 학교, 더 이상 학교 운영시키지 않고 신설을 학교에서…
폐교를 하고 요 학생들을 갖다가 국제외국인학교에서 다 흡수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의 2개 학교의 부지나 이런 데 대한 활용방안은 또 새롭게 세워야 되네요?
지금 실제로 기존의 학교부지의 대부분은 시유지입니다. 건물만 기존 학교 운영자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용도가 폐지되면 적절하게 용도변경 내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과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업무이므로 반드시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등의 관련행정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기획관실〉
기 획 관 이철형
〈재정관실〉
재 정 관 박춘한
회계재산담당관 장주선
○ 기타참석자
〈문화관광국〉
국제협력과장 안종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최문오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9-18
2 5 대 제 1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9-12
3 5 대 제 172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9-07
4 5 대 제 17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9-07
5 5 대 제 17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9-07
6 5 대 제 17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9-05
7 5 대 제 1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09-06
8 5 대 제 172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09-05
9 5 대 제 17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9-04
10 5 대 제 17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9-04
11 5 대 제 17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9-03
12 5 대 제 17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8-31
13 5 대 제 17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8-31
14 5 대 제 1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8-29
15 5 대 제 172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8-29
16 5 대 제 172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