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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23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송상조·양준모·박종철·임말숙·문영미·박희용·이복조·정채숙·박진수·강주택 의원 찬성)
2.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가. 자치경찰위원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3호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승우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안건 심사를 위해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이승우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 퇴장)
다음은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2024년에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에게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선정 시에 반영하여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노면 사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요. 지금 이게 묻지마 범죄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이 용어가 이렇게 정의가 된 거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묻지마 범죄라고 해 가지고 무동기 범죄를 총칭했는데 그 용어가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계에서도 그렇고 적절하지 않다 해 가지고 이상동기 범죄 그러니까 동기가 없지만, 없지만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과정이라든가 정신 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동기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라고 명칭을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묻지마 범죄는 예고 없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범죄 아닙니까?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시에 우리 시민들의 대처가 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이상동기 범죄 시에 우리 시민들이 그 범죄피해자를 돕다가 다쳤을 경우 이게 시민들이 돕다 다쳤을 때 이 시민들이 피해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법률로서 범죄피해, 범인을 검거한다거나 또는 어떤 재난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중대한 질환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법률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하는 그런 통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법률로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범죄가 났을 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괜히 나서다가 다쳐 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을 못 받고 본인들이 일상생활이나 직장이나 생업에 피해를 입다 보니까 안 나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였을 시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 주면 그 범죄를,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무총리 담화문에 봐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 제5조에 예방 및 지원사업 이렇게 예방 지원사업에 조례에 좀 이런 걸 좀 명시를 좀 하면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시가 해야 될 책무와 그다음에 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시민들이 그러한 범죄 현장에서 제지하기 위해서 다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의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법률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동기 범죄가 우리가 저희들이 살펴보면 강력 범죄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살인도 나고 문제가 많은데 이게 국가경찰 사무권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라든지 우리 지자체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이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용환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위원장으로서 우리 또 자치경찰 발판을 마련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또 이제 퇴임하시면서 소회라든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서울시장님이 의회에서 말씀하셨던데 현재 상태인 자치경찰제도는 없는 게 낫다.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이 정도로 강경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이유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같은 시에 업무를 넘기고 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결국 병력 운영까지 같이 운용할 수 있는 이 책임을 다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넘어오지 않는, 예산만 부담하는 지휘권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병력 운영을 경찰청장이 하기 때문에 그 지휘권의 범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 안 되면 운영도 미흡하고 미흡하다 보면 결국 시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자치경찰제가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잘 도와주셨습니다마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 지금 좀 어정쩡한 상태지만 이 범위 내에서라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뭔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셔야 결국 병력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과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자치경찰제가 정말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크게 틀이 바뀌는 것은 입법을 통한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우리 부산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신 정용환 위원장님, 우리 박노면 국장님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퇴임하시더라도 우리도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자문을 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이상동기 범죄 이거 뭐 저는 한마디로 돌발 범죄 그렇게 또 표현 또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통계치가 있습니까? 지금 발생 건수에 대한 통계치가.
금년도에 2023년도 7월 달부터 서울의 관악산 살인사건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 통계는 정확하게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고 경찰청에서 범죄분석관이 범죄 피의자가 있습니다, 범인. 피의자통계원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범인 가정환경이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다음에 직접 그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한 담당 경찰관을 통해서 그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는데 작년 8월 달 이후에 현재까지 한 44건이 전국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라고 되어 있고 부산에서는 3건이 이제 그 안에 카테고리에 포함돼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정유정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런 사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생활 일상 안전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의 한 일부분이지 이렇게 모든 걸 하나 하나 규정해 버리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까지 다 그렇게 하냐 그걸 드리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상동기 부분은 그런 범죄가 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좀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거는 생활 안전에 포괄적으로 이런 한 부분으로서 예산도 할애해 주시고 그렇게 좀 활동을 해 주십사 계획도 그리 잡아주십사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또 사무국장님, 직원 정말 고생 많으시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상동기 범죄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상동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우리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상동기가 일어나는 지역은 기존의 범죄 발생지역 이런 거하고 사실 무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쇼핑센터 내 갑자기 칼부림을 한다거나 아주 뭐랄까 시내 한복판에서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한 것처럼 기존에 일어나는 범죄 우려 지역의 CCTV 이런 걸로는 사실은 이거는 좀 더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상동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집계를 할 때는 실태조사가 일어난 거에 대한 조사보다는 사실은 우리 부산시 조례에도 은둔형 외톨이 조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규정한다는 거는 어폐가 있지만 이상동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냥 기타의 강력범죄하고는 좀 다른 경우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방교육 이런 걸 할 때 그런 데 오히려 자료를 좀 활용을 해서 잘 예방책이나 정책이 수립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이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는 좀 더 대상자나 이런 데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자치경찰위원회에 꼭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3건은 지금 그냥 응모만 완료하신 상태네요? 과기부에.
예, 그렇습니다. 과기부에 응모했는데 2건은 내락이 됐고 마지막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개 구·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관제센터하고 연계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6월 달에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어떤 새로운 최첨단 우리의 장비나 기술을 포함해서 이런 예방 뭐라 그럴까요? 주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이런 거는 정말 자치경찰위원회가 추구해 가야 되는 좀 기존 경찰하고 차별화된 어떤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서 좀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잘 좀 응모에 당선이 돼서 잘 추진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 지난 임기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임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좀 이렇게 노출되었다든지 인지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기 또 자경위원회의 또 그런 역할로 인해 가지고 사실 또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과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우리 자경의 필요성을 알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좀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특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시민들과 대시민들과의 접촉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우리 시청과의 집행부와의 또 이런 또 소통도 있고 또 우리 시의회의 교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고 시작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혹시 어떻게 위원장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경을 해 오시면서 1기 위원장님을 맡아오시면서 특히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고 저희들이 느끼는데.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쉬움이,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아쉬움이 더 큽니다, 사실상. 다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원화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치경찰은 예방 파트이기 때문에 예방 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경찰과 같이 있으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 제가 사담으로 얘기합니다만 자치경찰 파트보다는 국가경찰의 어떤 수사나 정보나 이런 데 외사나 이런 데 희망하는 직원들이 좀 많고 하니까 자치경찰 파트에는,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 조금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상동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방 시스템 이런 걸 전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이 가야 할 방향이고 또 우리 자치경찰이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제가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예방 파트의 자치경찰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잘 활용이 되면 예방 기능은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착안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이런 치안행정이 좀 제공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1기를 또 이끌어오시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역시 우리 시의회에서도 또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향후에서도 좀 더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지금 또 1기가 끝나면 2기 자경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출신이 경찰 출신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면서 그런 과정을 하고 있을 건데 이 소관 업무를 해 가시는 데 있어서 출신에 따른 애로사항들이 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경위원회 1기를 이끌어오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여론이나 또 학계나 일반인들은 우리가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지역의 실정에 맞고 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려면 경찰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좀 조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언론은 많이 취급하고 있지만 제가 위원장을 지금까지는 해 보니까 아마 제가 경찰을 몰랐다면 지금 부산시내 우리 자치 파트에 있는 경찰관들의 호응도가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알지만 자치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들 굉장한 자치 파트로 넘어오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좋고, 직원들은 여론이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선제적으로 뭔가를 좀 해주려고 그러고 고쳐주려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전문성에 따른 사람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는 능력에 따른 이 사람이 오면 되지 굳이 경찰이다, 아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1기를 이끌어오시면서까지 생각하셨던 이런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지금 현재 2기 자경위 출범을 두고서는 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는 언론을 보면 잘 구성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좀 그런 아직 남은 기간에 비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거 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 구성을 제가 사실 우리 부산은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조정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 같이 회의를 하면서 사실 경찰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직업의 다양성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하고 또 성별에 관한 문제도 특히 이번에는 잘 좀 지켜야 되겠다, 1기에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제가 상당히 부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여성 비율은 높아져서 충분하게 누구한테나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경찰관 출신이 한 사람도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만약에 비경찰 출신이 되면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시에도 걱정이 많고 우리도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 추천된 위원 중에 한 분이 자기 직 내에서 승진해버려 가지고 자치경찰을 안 하겠다 해서 다시 뽑고 있는데 그 지금 뽑으면서는 사무국장에 적기한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유도를 하고 시에서도 아마 그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이 지금 오늘 신문 부산일보 보니까 경찰 출신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 때문에 완벽히 제가 만들어 놓고 갔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잘 될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특히 전에 우리 정채숙 위원님께서도 우리 성비에 대해서도 지적을 또 좀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또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1기를 이어서 2기에도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구성이, 원만하게 구성이 되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가시기까지, 마지막 날까지라도 좀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어쨌튼 임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퇴임을 하시더라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경찰을 하다가 또 자치경찰을 해서 마무리를 잘하고 제가 최선을 하고 나가는데 제가 지켜볼 수 있는 데가 이쪽밖에 더 있겠습니까? 잘 되도록 가능한 대로 조언도 잘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나 좀 드릴 텐데요. 이 조례안 관련해서 필요한 조례이고 시민들께 이게 조례가 잘 활용만 된다고 하면 안전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다소 내용이 좀 선언적이고 좀 권고적인 형식이지 않습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산도 좀 반영을 하고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기반해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월 달에 2기 바뀌면 첫 안건으로 의안에 그거를 상정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위원회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 치안 안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1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특정한 그런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데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주십사 했고 김효정 위원님께서 특히 경찰이 예비비 성격의 비용이 한 푼도 없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셔 가지고…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해 일단 1억 5,000만 원 가지고 시범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좀 조례가 너무 선언적으로 그냥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차질 없이 좀 돼야 되겠다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례 그냥 제정해놓고 그냥 치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도록.
그렇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또 평가를 하도록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임 앞두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모사업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마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2건은 뭐가 되고 1건은 지금 응모가 된 상태죠?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6월 달에 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재신청을 할 예정이네요?
예.
위치기반 스마트 이것만 재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배회감지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선 시, 군·구에 연계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공모사업들이 좀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도 중앙정부에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빠뜨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공모도 응해 주시고 하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자체가 시민들한테 좀 많이 홍보도 될 것이고 그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희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1기를 또 이끌시고 맡아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의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또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일단 저도 조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조례 5조에 예방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언급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니까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하고 그리고 의료비, 구조금 그리고 사회적 자원 연계 이 부분은 부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그래서 기존에 제정되어 있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원사업을 연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보니까 이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이 조례가 어찌 보면 조금 더 특별, 특수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 같은데 일반법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그러니까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죠. 상위법에 이런 언급된 내용이 없는데 특별법에서도 상위법을 따른다라고 돼 있으니까 좀 상위법에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부산시에 3개 검찰청이 있습니다. 본청이 있고 동부지원이 있고 서부지원이 있고 하는데 각 검찰청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피해자에 대해서 의료 지원이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학자금 지원 그다음에 생활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항목들 쫙 나열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 부산시의 자치분권과에서 보조금으로 1년에 1억 9,000만 원 정도를 3개 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주로 피해자 지원으로 가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에 대한 것은 피해자 지원, 그쪽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조례에 보면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부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에 관한 그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범죄 예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 2025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안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가 있고 그리고 시행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지원 하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보조금 지원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육성에 대한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각 청에서 준비되고 있는 피해자지원센터 말씀하신 부분은 좀 실무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아직 좀 그게 실무를, 실무는 있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번 조례가 이제 이상동기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에도 조금 명시되어 있는 어떤 규정을 실무에서 실행되고 있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면 좋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시 자치분권과하고 다시 의논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상 법인에서 그 법인 장들은 주로 보통 의료재단의 이사장들이 하고 있는데 그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항목들이 한 10여 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시 조례에 언급할 수 있도록 분권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저 아까 시민 체감형 스마트 이거 할 계획입니까?
예,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과기부에 약 550억 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공모사업 신청이 반영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일부 예산을 할당받으면 2025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너무 시민들이 과도한 이거 단속 있다 아닙니까? 기계에 의한 단속. 옛날에는 경찰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요새는 사진을 찍고 통보를 해버리니까 그 스트레스가 적지가 않거든요. 어디 항의도 못한다 아닙니까? 찍어 가지고 보내고 찍어 가지고 보내고 제2의 세금이거든요. 안 그래도 과도한 세금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이걸 찍어 가지고 계속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정착화시키기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게 시민들도 숨을 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뒤에도 찍고 오토바이도 찍고 도대체 사람들 기계에 딱 가둬 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그리고 경찰분들은 뭐 합니까? 요새 나오지도 않고 그 기계에 의존하고.
위원님 그 부분이 지금 변화가 되는 과정이 돼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떤 때는 불쾌하기도 한 제도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모 대학의 총장님이 저보고 “도대체 사람 숨 막혀서 못 살겠다, 이게 왜 이걸 이런 식으로 CCTV를 많이 해서 내가 하루에 나가면 말이야, 뭐 80% 찍히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래 갖고 사람이 불안해서 부담스러워서 살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경찰관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하던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인원이 경찰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 인원이 지금 한 10년, 15년 전보다도 약 반 이상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경찰 인원만 보면 어느 정도 인원이 비슷해 보이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에 우리 자치, 경찰에 옛날에는 방범대원이 유급으로 있었고 그 유급이 경찰청으로 바뀌면서 시에서 예산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폐지된 뒤에 경찰은 그대로입니다. 그 뒤에 전경, 의경이 전국적으로 약 4만 명 내지 5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인원이 지구대, 파출소, 교통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은 내근보다는 거의 외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활동을 많이 해 왔는데 이 인원이 지금 제로로 되어서 1명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경찰 인력을 늘리느냐 하면 지금 행자부의 지침은 각 부처별로 인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정말 인원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의경 다 빼놔놓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방범대원이라도 유급화시켜 가지고 조금 시스템화해서 지역 경찰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그래서 기계화로 안 가면 그 치안의 빈자리를 메꿀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의한 치안 변화는 시대적으로 지금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딱지를 많이 안 떼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장내 웃음)
그런데 지금 우리 일자리 없어서 야단이라는데 왜 그 일자리 그걸 축소해서 나라가 왜 자기 눈을 찌르는지 모르겠네요. 왜 일자리 모자란다고 야단이면서 그런 일자리 축소하고 기계에 의존한단 말입니까?
어떤 시대적으로 보면 지난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는 공무원 인력을 대폭 늘린다 해 가지고 좀 늘리는 부분도 있고 했지만 그에 따르는 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각 부처의 인원을 굉장히 통제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구청의 인원을 1명 다른 데로 돌리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것도 있지마는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그 월급하고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한 구에 시스템이 운영하는 데 한 50억 원 이상 듭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인건비 쓰면 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은 제가 알기로 각 기계의 발달 또 기계 시스템으로 모든 걸 추구하지 인원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역발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걸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늘릴 수 있는 역량을 국가에서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상 국가에서는 그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방범대원을 유급화해서 남는 시간에 와서 제대로 치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 그걸 늘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유념하셔서 거기에 따라가는, 줄줄줄 정책에 따라가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방비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발달한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나라만큼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우리 시민들 불쌍한 사람들 그거 위주로 이 사업을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시민들 평소에 좋은 일 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에게 표창장 같은 건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1년에 한두 분씩 주고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예, 제가 신청만 하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아주 간단한 검증을 통해서 제가 표창을, 감사장이나 표창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훈장 하나 타면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무슨 잘못을 조금 저질러도 좀 감면하는 혜택이라든지 경찰위원회에서 주는 이 상도 권위 있게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조그마한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참된 그런 상 같은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라도 막 받으려고 막 서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직원들한테 주는 표창은 점수가 돼 가지고 자기한테 직접 이익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표창은. 그런데 민간인 감사장이나 표창은 지금까지 잘해 왔던 데 대한 감사일 뿐이지 그걸로 인한 다른 혜택을 드린다는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점도 조금 더 폭을 넓혀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또 사무장님은 마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런 점이 나왔다는 거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분 수고하셨는데 마치기 전에 우리 좋은 말씀 한마디씩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안 인력이 사실상 거의 반으로 줄은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얘기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왜 치안이 불안하느냐는 얘기만 하지 우리 최소한의 우리 행문위원님들께서는 경찰 인력이 많이 절대적으로 줄었구나라는 걸 감안하셔 가지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자꾸 주장하는 게 방범대원 지금 파출소에 가보면 낮에, 옛날에 한 30년 전부터 하던 노인네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가끔 낮에 배달업을 하다가 저녁에 와서 좀 하는 이런 일부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 치안 인력이 보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야간으로 하면 유급화해서 최저임금으로 몇 시간 하면 돈을 얼마 준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부산시에서 먼저 나가면 치안 역량이 훨씬 다른 데보다 빨리 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부산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부산시와의 관계라든지 또 경찰청과의 관계라든지 구·군과의 관계라든지 경찰서의 관계 아주 원만하게 잘 지금 되고 있고 안착이 잘 되고 있다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벤치마킹한다고 각 위원회에서 오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준 덕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박노면 사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경찰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자치경찰이 뿌리 내리는 데 한 1%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모순, 제도 불비에 따라서 시민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이 제도 불비된 상황 이거를 조금 더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 주시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채찍질을 해 주시기를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 또 후임 오시는 분들에게 두 분 또 협조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우리 경찰위원회가 하루 빨리 정착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산의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박노면 사무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가. 관광마이스국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이탈리아공화국 제노바시 우호협력도시 협력 체결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이스국장 박근록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마이스국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이탈리아공화국 제노바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선입니다.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부산시와 이탈리아 제노바시의 업무협약 체결을 기대합니다.
예.
이탈리아가 우리가 그 항만, 해양, 관광, 문화라든지 스포츠 이런 분야에서 우리 부산시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스포츠 분야에서 지금 이탈리아 제노바시가 프로축구팀이 두 팀이 있거든요. 세리에A 팀에 제노아 CFC하고 UC 삼프도리아하고 두 팀이 있는데 이탈리아가 우리 부산보다는 대한민국보다는 스포츠, 특히 축구가 그 성적이 실력이 좀 많이 월등합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부산시하고 부산아이파크하고 제노바시에 그 프로축구 두 팀하고 이렇게 친선 교류 경기 이런 걸 좀 주선을 하면 시민들에게 어디 두 도시가 이렇게 우호협력도시구나를 이렇게 많이 각인시킬 수 있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노아 CFC 같은 경우는 이제 1부리그에 있고 아마 그런 팀에서는 부산아이파크하고 경기를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안 하려 할 건데. 지금 그 삼프도리아 팀이 2부로 강등되어 있으니까 또 그런 팀하고도 이렇게 우리 시장님이나, 양 도시의 시장님께서 이렇게 주선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에게 두 도시를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제노바시가 항만, 관광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태리가 굉장히 프로축구가 유명하고 특히 우리 부산으로서는 지금 아이파크가 굉장히 지금 수년, 수해 동안 지금 2부리그에서 있다 보니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축구 어떤 스포츠와 프로축구가 좀 많이 좀 침체돼 있는데 이번에 협정 맺으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좀 사실 제노바시에서 이걸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제노바시에서 요구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 교류 분야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스포츠, 프로축구 교류 분야를 제가 직접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그렇고 이탈리아 제노바시도 그렇고 또 항만, 해양 이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두 도시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이거 언제 제정됐습니까?
2019년도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언제 했죠?
5년 단위로 저희들 수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번 기본교육은 20년도에, 금년도까지 5년이니까 20년도에 수립해서 24년까지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20년도의 기본계획의 주 핵심이 뭡니까? 내용이.
그 안에 5개 분야,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하는 5개 분야 그다음에 그 5개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나 과제, 12개 과제 이렇게 좀 정의를 해서 평화·통일교육의 내용 전반을 이렇게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평화에 대한, 남북관계에 대한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틀린 것처럼, 지금처럼 틀린 것처럼 국장님 생각하시는 지금 이제 평화·통일에 대한 어떠한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지방정부에서 어떤 통일 정책을 어떤 행정 부분을 논의한다는 거는 좀 제한적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어떤 대북정책 혹은 통일정책 이런 기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조금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당시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2019년 그 당시보다는 지금 굉장히 조금 예산이나 여러 분야에서 조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야가 평화·통일교육인데 통일에 대한 어떠한 일정 부분을 또 국장님 내용을 좀 감지하시고 방향을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지 저희가 기본계획도 정부 시책에 맞게끔 어떻게 잡혀가겠지요. 구체적인 건 지자체니까 좀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이게 단편적인 시각에서 혹은 그런 시점에서라기보다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속 가능하게 좀 가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명확한 방향은 저희들이 좀 잘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 몇 번 했죠? 지금까지요.
20년도부터 다섯 번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각각.
주로 이게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해마다요. 그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자문하고 심의하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매년 했네요? 매번 했습니까?
예, 조금 서면을, 서면을 세 번 했고 대면을 두 번 했고 코로나 또…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또 위원들 이래 분포를 보면 또 성비 관계가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또 성향 자체를 추천 위원들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저희가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어떤 방향도 좀 틀리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 구성할 때는 학계 그다음에 관 그다음에 우리 시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전문가들을 또 다양한 분야의 기관에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기본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그다음에 이 통일교육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위원회 운영을 잘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분을 구성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근데 전체 조례가 지향하는 그다음에 위원회가 지향하는 그런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 운영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가 계속 위원회의 계속성을 안 띠고 매년 이렇게 새롭게 연속 연장을 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통일에 대한 일단 교육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를 매번 이렇게 연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조례 자체의 의미하고 통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 존속 기간은…
이 조례의 활성화에 대한 그 부분을 완전히 같이 소화를 했다면 이게 위원회를 매번 연장을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계속적인 위원회로 놔둔다 이거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그리고 우리 국에서 강한 의지에 대한 통일교육에 대한, 평화교육에 대한 그 의지의 표현의 한 단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진다 이겁니다.
위원회 설치 조례에 존속 기간을 5년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아예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는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 관계가 어떻게 상황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통일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정을 많이 해요. 저희가 우호협력도시 협정서 해가 이탈리아공화국하고 제노바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보면 협정서를 매번 이렇게 보면 저희 우리 시 관계자들은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하고 부산시하고 협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일반인인 시민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홍보 측면 그리고 외국에 저희가 관광, 여행 그리고 스포츠, 문화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도 이 협정에 대한 부분을 알고 또 외국에 가서 그런 부분을 또 부산시에 대한 자긍심도 있고 또 홍보도 있고 그 시가 또 우리한테 어떠한 이런 문화에 대한 지원이고 스포츠 지원이 있다. 좀 알고 외국에 가시면 더 좋지 않겠냐,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래 합니다마는 조금 더 시민들이,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시민들 단순히 관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그걸 많이 아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관광을 가시더라도 그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자매도시다, 혹은 우호협력도시다. 이렇게 내용을 시민들께서 인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홍보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우리 박철중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금 추가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라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활성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기관 존치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오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기본계획 한 열 번 정도, 다섯 번 정도 회의를 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그죠?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우리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이런 이행 여부 그죠? 이런 점검평가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여쭙고 싶은 부분이 우리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현재 시행 중인 평화·통일교육은 지금 매년 그래도 점검 중일 거 아닙니까? 그죠? 회의 과정에서 그죠?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기본계획보다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위원회에…
그래 우리가 점검을 하고, 회의를 할 때 점검을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럴 때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보완사항 이런 부분은 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회의 과정에서…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회의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검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도출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인지가 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매년 같이 그렇게 진행, 같은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 시행계획 수립할 때 전년도에 실시했던 그 내용, 문제점 혹은 개선사항 그걸 정리를 해서 다음 해에 시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잘 조치하도록…
우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예정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십…
5년도죠?
예, 내년도.
25년도 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 보시고 앞에 지난 5년 동안의 과정들을 한번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우호협정도 마찬가지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홍보가 좀 되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이렇게 보면 도시외교를 위해서 많은 협정을 하고 있거든요, 협정을 맺고 있고. 지금 몇 개 도시 정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하나 더 늘어서 지금 50개 도시죠. 자매도시가 29개 도시 그다음에 우호협력도시가 21개 도시로 해서 50개 도시…
50개 정도 도시가 되죠?
예.
이 자매나 우호협력관계 도시에 대해서 좀 매년 이렇게 잘 챙기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도시외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어젠다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입장이고 이렇게 체결을 한 이후에 체결로서 끝나는 경우가 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좀 느꼈었거든요, 일전에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체결을 위한 체결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체결이 되었으면 상호 서로가 이렇게 그 체결 내용에 충실해서 좀 디테일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대한민국의 부산이 필요할 때 그 우리 자매나 우호협정도시들의 힘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도시로 그 정도는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가 가지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동안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체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 자매도시, 그 우호협력도시 체결로 인해서 양 도시가 우리 부산시가 실질적인 어떠한 교류를 통해서 도시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잘 챙기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송상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도시의 특징, 그 도시가 강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과 실질적으로 좀 잘 교류가 되고 해서 정말로 실질적인 어떤 도움들이 되고 또 국제행사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부산을 도와야지 하는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관리가 좀 필요해서 한 번 더 지적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챙기도록,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조례나 업무협정 체결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다 하셨고 국장님이 마이스국에 이제 국장님이 오신 지가 1년여가 이제 다 돼 갑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 1년여가 다 돼 가는데 국장님이 저희들 마이스국에 저도 늘 요구했던 게 이제 변화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마이스국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시대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회복이 되는 이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글로벌 관광 트렌드가 매우 급변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큰 기류 속에서 우리 또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또 나아가기 위해서 이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고 또 막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저 개인적인 역량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산에 있어가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관광마이스 이 분야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이 1년여가 다 돼가지만 이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마이스산업이 부산의 미래먹거리사업이기 때문에 벡스코나 주변 환경도 많은 개선이 된다 보여지고 지금은 국장님이 1년이 다 돼 가는데 칭찬을 좀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이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이래 보여지고 앞으로 관광마이스 저희들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 유지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제노바 외에 이탈리아의 다른 자매우호도시 있습니까? 우리 부산하고 맺은.
없습니다.
이탈리아가 처음입니까? 제노바가.
예.
저는 이제 이 도시외교의 경우에는 꼭 한 나라의 한 도시만 해당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도시하고는 발굴해서 계속 좀 그런 유대를 강화하는 게 국제관계에서 글로벌 우리가 특히 허브도시 지향하는 바에 맞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리 관광통상, 외교통상과에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 관련해서 사실은 19년도에 제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 이 기간 외에 개정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내용에 관한.
지금 부칙에 존속기간 외에는.
외에는 없었습니까?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사장돼 있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에 정부가 바뀌고 지자체의 구성이 굉장히 또 통일외교 정책의 기조도 사실은 좀 미묘하지만 저는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이게 좀 그런 조례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의 임기는 보통 조례에서 규정을 합니다. 2년으로 한다거나 1년 연임을 할 수 있다거나 근데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한다로 보통 되어 있지,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자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어차피 이 통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기간을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필요가 없다면 조례가 없어지는 게 맞지, 조례에 위원회를 둔다고 위원회의 기간을 이렇게 5년 단위로 한다는 거는 아까 말한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를 좀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개정은 없었다. 이거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유념, 위원회가 이루어질 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논의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회 정도 있었다 하는데 좀 실질적인 논의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평화·통일교육 누가 주로 주관해서 하죠? 부산시에.
이게…
대상은 누구고 누가 합니까?
대상은 조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주로 대상은 초·중·고 학생부터 그다음에 대학생, 청년 그다음에 중장년, 노년층 이렇게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주최도 시민단체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이 예산이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합니까?
예, 시에서 바로 시행을 하는 경우…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교육대상은 이래 다양하고 많지만 그 예산이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중장년, 노년층에 대한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사업별로?
예, 시민단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형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위탁기관에 다 맡기게 되면 그 법인이나 기관의 성격이 너무 녹아나게 되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편향적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시에서 어차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이 있다면 좀 실제적으로 챙겨나가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의 안건하고 관련이 없는데 지금 관광공사에서 시티투어 요금 인상 건을 개별적으로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그 과정이 어떻게 시에서 필요한 과정은 거치셨겠지마는 이미 정해져서 5월 1일 날 시행을 앞두고 저희한테 그냥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통보식 보고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요금의 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안 그래도 민생생활물가 때문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그렇게 33%라는 대폭의 인상을 해야 하는 건지 어차피 적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제가 그때 시티투어노선을 얘기할 때 거의 어떤 의미에서 버스의 준공영제처럼 적자가 일어나더라도 관광의 기본 아이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었는데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금 인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우선적으로 제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오랜 과정을 거치고 했는데 저도 지금에서 챙겨보니 시의회 보고시간을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어떤 숙의과정부터 의회에 좀 보고드리고 이래 해야 되는데 사전에 보고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가격인상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유는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10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래 비교를 해 봐도 부산이 그래 높은 편은 아닙니다. 운행거리라든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부산이 그래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주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기보다도 물론 대부분 다 이용객들이 타지의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 도시에 비교해도 우리가 그래 무리한 인상 수준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희들 작년도부터 이래 공론화 과정을 계속 거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작년에 대중교통요금 올릴 때 그때 인상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래서 조금 더 늦추어 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시의회 보고…
지금 그래서 확정이 되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
좀 저는 안타까움이 많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거는 아닙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서 물가인상 때문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불만도 많은데 이 시기에 공적인 영역에서는 굳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시티투어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시면 상당히 적자일 수도 있지만 관광공사의 다른 어떤 좋은 아이템 개발로 그걸 좀 보충할 수 있다면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유지를 더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여러 가지 생각할 면이 많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사전에 한번도 의논 안 해 주신 게 사실은 많이 아쉽고 좀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 점은 정말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인상폭이 높다고 정말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 요청을 하고요. 아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 1년마다 수립하고 하는데 시행계획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6조에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운영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혹시 운영현황하고 어떻게 이게 설치돼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조례상에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설치는 못 했고요. 그 위원님 요청하신 그 자료는 바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18조에 지역사회협력망 구축해서 평화·통일교육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학교 등 관련 기관, 단체를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협력망 구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평화통일교육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직 평화통일교육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니까 해당 업무는 아직 수행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센터는 설치 안 된 거는 맞고요. 교육 관련으로서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직영할 것은 직영하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통일강연이라든지 아까 평화·통일 중장년, 노년층에 대한 교육은 이거는 민간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협력망에 대한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활동내역도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공사에다가 아까 정채숙 위원님 말씀하신 시티투어버스 관광공사가 적자를 일으킨 하나의 원인 중에 전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금은 인상을 이래 하지만 개선책, 개선방안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하라 하십시오.
예, 시티투어 말씀이시죠?
예, 시티투어버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티투어버스 10년 동안 우리 안 올려 가지고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평소에 우리 의회하고 또 있으니까 1년이든 2년이든지 한 번씩 검토를 조금씩 해 가지고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조금씩 그렇게 해야지 이게 체감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기식 이런 정책을 펴지마시고 그 물가에 맞게끔 그래서 물가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면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산의 시민의 경우에도 가격이 낮죠? 따로 구별되죠?
(담당자와 대화)
시민에 대해서 할인 적용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종전에는 시민들한테 하루 정도 할인을 이래 해 주다가 3일로 확대를 해서 할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티투어를 이용하면서 각 이용하는 시설들 그걸 또 제휴업체 할인이 있습니다. 그건 업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몇 프로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할인이 됩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 가격이 1만 5,000원이고 인상가격이 2만 원인데 그걸 1만 5,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5,000원 정도가 할인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가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올리고 어느 정도 낮추느냐 그 문제도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조금 협의했으면 더욱더 효율적인 방안이 나왔을 건데 그런 소통에 대한 부재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박희용 위원님도 보고를 해 줄라고 하니까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협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하는데 우리 이번에 2030엑스포 실패하고 나서 느낀 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수많은 우리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굳이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구조가 결국에는 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우리는 부산은 말 그대로 개최도시인데 실질적인 권한은 모든 게 국가에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부산시가 모든 의사결정구조가 안 되고 결국 정부를 통해서 의사결정구조를 가져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이런 차제에 유사한 혹은 재도전을 포함해서 혹은 이게 아니더라도 또 다른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이런 시스템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런 걸 잘 교훈으로 삼아서 이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시스템을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 교류 이런 협정을 맺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나러 가거나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게끔 교류를 밀어줬으면 합니다. 형식상 갔다리 왔다리 하지 말고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테레비를 보시면 일개 개인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왕족을 만나 가지고 그걸 유튜브에 싣고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친분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협정에 있어서 그런 형식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서로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그것도 중요하니까 이왕 협정 맺은 김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단순하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몇 분이 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회 소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시간 되시는 분 한두 분 모시고 간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도 심사숙고해서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 실질적인 교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방금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교류 협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록 관광마이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0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5-02
2 9 대 제 3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9
3 9 대 제 320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5-01
4 9 대 제 3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4
5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4-30
6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9
7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4-25
8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4
9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3
10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3
11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4-25
12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3
13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2
14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2
15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2
16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4-18
17 9 대 제 3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4-18
18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9 9 대 제 320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