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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22일 (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봉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이승우 의원 대표발의)(이승우·배영숙·강철호·김효정·송상조·송현준·윤태한·김재운·박진수·이복조·조상진·강주택·양준모·정태숙 의원 발의)(박종철·문영미·임말숙·박희용·김형철·정채숙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조상진·송현준·김태효·김광명·성현달·김창석·박진수·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98호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2호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승우·김형철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안건심사를 위해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이승우·김형철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승우·김형철 의원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선입니다.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백칠십여덟 분 정도가 명예시민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280명…
지금 278명, 예, 280명. 마지막에 수여된 부분이 2022년 12월 26일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3년도, 24년도는 없더라고요. 그동안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발굴하지 않은 겁니까?
이게 지금 추천할 수 있는 절차가 시의회 의장님이나 구·군 구청장, 군수나 유관기관의 장이나 30명 연서를 받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아마 그게 없었던 거 같습니다.
없었다? 그럼 신청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명예시민증 수여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더욱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부산시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우리가 선심성으로 주고 이런 거는 아닐 것이고 공직에 있는 분들 올라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고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주요공적 기재 내용이 안 된 분이 제 눈에는 한 네 분 정도 보이시더라고요. 트리 리스마하리니 그리고 또 마크 옌들, 카를로스 카를랑코, 오카모토 히로시라든지 이 네 분들은, 좀 더 계시는 것 같은데 제 눈에 보였던 분들은 주요공적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명예시민들이 되고자 하는 주요공적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명예시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해당 조례에 보면 명예시민증 수여 취소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예.
지금 280여 분 중에서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내용에 보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예를 들면 몇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던데 혹시 우리 시작은 명예시민증을 받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별개의 사건으로 사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명예시민의 우리가 또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챙기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한 분 정도가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여기 조례에 보시면 공공시설 이용료인데 공공시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겠죠?
저희가 보면 미술관, 박물관 그다음에 공연시설 그다음에 주로 전문체육시설 이런 종류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걸 시행하려고 하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충분히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제가 어제 한번 쭉 찾아봤더만 일단 미술관하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전문체육시설 이 조항이 없어서 그거는 조금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하면 6개월 정도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른 시·도에 보면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도시공원 등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공공시설이라 하면 막연해서 명예시민 되신 분이 내가 명예시민이다, 할인이 돼야 되고 좀 우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거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조례도 정비하고 홍보도 해서 일선에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에 쭉 보면 조금 전에 이백팔십 분 이렇게 돼 있던데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 지원 조례에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 시 주요축제 및 주요행사 초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 저희가 다 일단 어떠한 팸플릿, 홍보물 다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그걸 현재는 일부는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다는 앞에 66년도에 있었던 그런 분들은 보내지는 아마 못할 거 같고요. 최근에 있었던 분들은 보낸 걸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현황을 파악하셔가 정리를 하셔가 어디까지 보내셔야 되고 그리고 명예시민증까지 저희가 드린 분한테 최소한 예우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ESG 시민운동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존에 시민운동 지원 조례가 존치를 하고 있죠?
예.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하고 기존에 존치하는 시민운동 지원 조례하고 혹시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
유사하죠?
예.
본 위원도 이래 봤을 때는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시민운동 지원 조례하고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원 부분 또 예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저희들 시민운동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여기 대표자가 장준동 변호사가 혹시 맞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조례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양 조례가, 아마 이게 조례가 시작된 게 23년도에 의회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된 건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시민운동 조례는 일단 일반적인 거고, 일반 큰 포괄적인 내용이고 ESG 시민운동 조례 같은 경우는 ESG에 국한된 좀 특별한 조례라고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 의회와 협력해서 의논을 드려 가지고 중복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비슷한 사업인데 약간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심사할 때도 약간 아이러니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세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ESG 시민운동 이 관련된 조례가 저희 의회연구단체에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연구도 하고 많은 논의도 하고 그 결론 끝에 저희가 도출해낸 조례거든요.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죠.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저도 파악이 안 돼서 이 용역보고서를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조금 구체화되고 해서 일단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ESG를 생활 주변에서 우리 시민들이 ESG를 실천하는 문제 또 하나는 ESG 운동을 확산시켜서 기업과 협력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기본계획을 담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1년 동안 연구를 한번 해 보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운동이겠다 싶기도 하고 좀 반영이 되면 부산시에도 물론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좀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신라대학교에서 시민운동 강사 양성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되면, 저희가 기본계획 빨리 수립부터 먼저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계획 같은 거 세워지면 저희 연구단체하고도 긴밀하게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례가 2건이라서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보게 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ESG 시민운동하고 기존에 있는 시민운동 지원 조례가 저는 사실 ESG 시민운동을 기존에 있는 시민 조례에 한 항목으로 넣어서도 될 것 같다. 이게 사실 방향이잖아요. 방향성이고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 여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 시행 지원사업이 항목에 목표와 방향 이런 게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ESG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따로 만들기는 했지만 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시민운동 지원 조례에 ESG의 강화된 항목을 하나 넣거나 아니면 지원계획 수립이나 지원사업에서 ESG 시민활동이라는 걸 넣어서 장기적으로는 좀 통합하는 게 맞다. 이 2개를 이원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ESG 지원 조례가 무력화, 활용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전체 방향은 시민운동 지원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ESG를 강화한 거를 여기에 나중에 해서 2개를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공동, 연구해서 공동 발의하신 거라 이 중요성을 좀 부각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그대로 가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혼선도 없고 지원하는 기관이나 센터도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명예시민증 수여 여기에 보면 신설한 내용에 우리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공공시설 그다음에 5번이 있는데 제가 이 5번에서 조금 처음에 딱 읽을 때 혼란이 좀 왔는데요. 명예시민의 초청에 따른 편의 지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의’가 들어가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제가 처음에 느꼈느냐 하면 명예시민이 다른 분을 초청할 때 그런 편의를, 그러니까 본인이 관련된 분이나 외국인일 때 아니면 우리 국내의 명예시민이 다른 분을 초청을 할 때 편의를 지원한다는 건지 이 명예시민 초청이라고 하면 더 분명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필요없는 ‘의’가 들어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예시민의 초청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예시민 초청할 때 따른 지원 이게 오히려 더 분명합니다. 이거 ‘의’로 해 놓으면 아까 말한 그런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조금 검토해 보시고 저는 좀 수정을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조례 부분이 아니고 한 가지, 계셔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열린행사장 있지 않습니까?
예.
리모델링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공정률이 66% 정도 되고…
26%?
66%.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열린행사장이라고 하는 이 네이밍은 정해진 겁니까?
아직까지 지금 BI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쓰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공모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새로운 네이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B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BI를, 지금 브랜드이미지를 만들겠다는 가지고 있죠? 진행하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다면 열린행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마 지금 시작은 그래 한 거 같은데 조금 우리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술비즈니스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행사장 이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잠시 빌려서 여쭈니까 새로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구수정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오기로 인한 일부 자구에 대해서 수정 권한을 저한테 위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없음)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걸로 해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부산콘서트홀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2. 업무협약 보고의 건
가. 문화체육국
(10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콘서트홀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취소 종결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대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크게 변경하는 게 상위법이 개정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부산광역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면 뭐 좀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명에 굳이 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이렇게 세밀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이제 국가유산 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고 용어가 일단 문화재로 되어 있던 것이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크게 3대로 해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 그리고 사적 등이 이제 문화유산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념물 안에서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이 자연유산으로 되는 것이고 무형문화재는 이제 무형유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화재 보호 조례를 그냥 국가유산 보호 조례로 바꾸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데 사실 여기 지금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범위만이 내용상에 돼 있고 또 무형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화재 보호 조례상의 내용하고는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가유산 보호 조례라고 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가유산 보호 조례라고 할 경우에 사실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해서 변화, 변경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시 유산과 또 우리 시 유산 자체도 문화재로 돼 있는 우리 시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도 국가유산에 포함되기는 한데 용어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보물이라든지 국보라든지 이런 식의 큰 범위의 국가유산으로 조금 오인할 소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그 제명 자체를, 문화재 보호 조례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고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도 문화재로 돼 있던 거를 유산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일단 아까 문화재로 통칭되는 거를, 되던 거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대표용어로 넣어서 하고 필요한 부분 아까 말한 무형문화재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조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각각의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무형유산도 국가유산 안에는 속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부산광역시 국가유산 보호 조례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신데 그 안에 보면 무형유산은 빠져 있거든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만 그 안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로 국가유산으로 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고 혼돈의 우려도 있고 또 국가유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새롭게 도입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가문화재라고 할 때 보물이라든지 국보라든지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과 혼돈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그럼 지금 무형유산문화재는 기존의 조례명이 뭐였습니까?
지금 저희가 변경하려고 하는 조례 중에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긴 한데 일단 좀 대표되는 조례는 통칭하는 명칭으로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5월 17일 자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이제 조례 표준안 같은 것들이 완전히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국가유산에 관한 기본 조례의 틀도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현재 지금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같이 돼 있는 조례도 각각 나눠서 규정할 수 있도록 각각 표준안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준안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정을 하는데 타 시·도 동향은 좀 파악하셨습니까?
타 시·도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 관련한 규칙 또 다른 조례들도 개정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구·군의 관련 조례도 후속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 상반기, 늦어도 8월까지는 다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대표 조례는 통칭하는 명칭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 생각…
그 부분도 문화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저희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업무협약 동의안 지금 면적이 일단 구덕운동장과 지금 관련된 면적입니까? 더 늘어납니까? 이 지금 개발하는 지역이, 면적이.
아,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지 않는데 운동시설도 들어가면서 다른 지금 상업시설도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복합시설 그리고 주거시설도 공동…
주거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다 하셨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계획안을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구체적인 어떤 시설 안에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혁신지구 공모를 신청해서 정해지고 나면 내년에 구체적인 설계가 진행되고 사후계획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우리가 정말 어떤 시설의 부지 하나 확보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어떤 콤플렉스를 복합 운동 콤플렉스를 만든다 치면 이게 정말 소중한 부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상업시설, 주거시설을 일부 할애하는 걸 가정하고 도시공사와 협약을 맺는다. 이거는 저는 어느 방향이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안 그래도 너무 이 복잡한 도심 내에 주거·상업시설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난립하고 있거든요. 민간 소유의 지금 부지들이 개발되는 거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거와 상업시설이 복합해서 그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좋게 확보돼 있는 이 우리 운동과 관련된 부지를 또 여기에 이걸 할애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방향으로 가나, 그럼 난 검토가 충분히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동의를 하고, 하고 있는 내용에 크게 지금 이 부지 주택보증공사와 빨리 동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시점에.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올리면 당초에 구덕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체육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야구장도 있었고 축구장이 있었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제대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해왔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어떤 점이 여의치가 않았습니까?
그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 재정적으로 투입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민간투자를 통해 가지고 민자를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는 야구장은 철거하고 거기 이제 테니스 코트 일부하고 풋살장 이렇게 해서 일부는 들어 있고 축구장은 그대로 있는데 축구장이 아니고 이제 종합운동장은 그대로 있는데 이러다 보니 제대로 개발도 안 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침 그 상황에서 이제 현대산업개발이나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만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 개발은 여의치가 않아졌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HUG에 기금을 통해서 물론 국토부 기금인데 저리의 기금을 받고 또 개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게 리츠를 통해서 하는 방식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서 마침 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의 낙후된 지역을 국비지원을 하고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혁신지구사업 모델하고 접목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고 작년에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 혁신지구로. 그래서 그간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 금싸라기 땅에 주거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타당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수익성이라는 부분, 이 사업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어야지만 도리어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공공의 입장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성과 재정상의 이유로 주거시설을 넣어서 그걸 분양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 부분은 100% 그런 거는 아니고요. HUG 쪽에서 갖고 있는 기금을 아주 저리의 그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공…
그러니까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주거시설을 넣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주거시설 언급 안 하고 상업시설을 하셨지만 주상복합의 건설을…
맞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없는 부지도 확보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정말 그런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있는 부지도 그런 시설로 지금 내주겠다, 사업성을 위해서. 그거는 저는 정말…
사업성을 위해서 전적으로 내준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이죠. 일부겠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축구 전용구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또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민간에서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 공공에 필요한 공간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국비 투자 이런 거는 노력 많이 안 해 보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 자체가 국비를 투입시킬 수 있고 국가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관여하는 법입니다.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원과 주거시설 같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시설 하신다 하지만 나중에는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주거시설 자체가 앞에 좋은 공원이 있고 체육시설, 문화시설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 중심의 체육문화시설이 주가 아니고 나중에는 주거 중심의 시각에서 이걸 홍보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우려를 갖고 계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철저하게 따져보고 또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받는 통로도 없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재정 투입만으로는 도저히 이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주거공간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행문위라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체육시설이라서 동의는 하지만 건설본부 이런 쪽에서도 많은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우려를 꼭 반영을 하셔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합니다.
예, 시민의 입장에서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고…
예, 그렇게 하고 잘 설득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부산콘서트홀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부산시설공단에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고서를 받았는데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시설물 관리대상 원가계산 보고서 내용 좀 아시죠?
예.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저희가 작년에 원가계산용역을 해 가지고 산출된 부분이 13억 남짓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18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됐고요. 관리, 미화라든지 또 보안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4개 분야에 필요한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가 계산해서 나온 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주가 우리 관리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좀 많이 드는 거는…
그렇습니다.
주로 드는 게 인건비예요.
예, 맞습니다.
인건비 보면 이 보고서 안에는, 보고서 안에는 18명이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18명이 적절하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우리 계획하시는 거는 지금 27명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어떻게 이게 13억 연간 계획에 18명하고 27명 이게 맞춰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역 발생할 때 이 용역비가 얼마 했습니까? 이 보고서 용역비가요?
그 원가계산용역 1,6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예, 설명을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원가계산용역을 진행할 때는 민간에 시설물 관리 위탁을 맡기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원가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수가 18명 정도고 운영 관리 비용이 한 13억 남짓 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마침 저희가 그걸 하고 민간을 통해서 위탁을 하려고 준비를 해 오던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좋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그 원가계산용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다 인건비고 한데 인력을 더 늘리는데 어떻게 용역비가 운영 관리 용역 비용이 크게 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인데 인력은 훨씬 더 많이 투입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의문이다고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도 그렇게…
의문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예, 그게 원가계산용역을 통해서 나온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용역을 관리 운영 위탁해 가지고 할 경우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 민간용역의 원가계산 내용 중에는 민간업체가 이윤이라든지 또 그 이윤이 발생하는 데에 따라서 부가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한 약 1억 정도가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빠지는 부분이고 그런 비용 자체가 이제 인력을 들이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인력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용역에 그런 몇 가지 안으로 해서 시키지 왜 그러셨는데요?
(웃음)
지금처럼 왜 또 설명을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민간기관에 맡겼을 때 그렇지만 시설공단에서 제안받기 전에 민간업체에 대해서 이런 어떠한 공모도 해서 제안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예? 이거 하기 전에…
그런 예산은 아직까지 편성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용역업체에서 제안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아니 민간업체에서 제안한다는 게 아니고 이 단가에 대해서 적정하게 필요인원이 몇 명이 돼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아니 당연하지. 시설공단에서는 이 금액에 우리 용역보고서에서 13억이 나왔으니까 “그거 내가 13억 맞춰줄게. 그 옆에 우리 공원도 관리 운영하고 있으니까 원가 절감 차원에.” 그렇게 제안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조금 신경 더 쓰셔가 원가 절감을 하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BTL, BTO 사업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업체들한테 또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어떻느냐…
아, 그 말씀이시네요.
정확한,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또 거기에서 우리가 또 시설공단에 제안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올려야 되는 게 BTL, BTO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콘서트홀 자체는 BTL이…
아니아니, 한 예로서 그렇게 관리하는 업체들이 많다 이거예요. 부산이 관리하는 업체가 있니 없니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달에 올라있는 업체도…
그만치 또 수행을 잘하시는 업체도 많아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민간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필요한 인력들이라든지 또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시설공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편하시겠죠.
아니요. 편한 것보다도…
아니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2년 동안 보면서 다른 민간업체에 대한 예산을 한번 받아가 이런 제안서에 첨부해서 그런 자료를 준 적이 없어요.
지금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계약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아니…
그거를 첨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하는…
어떤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제안했다는 건 지금은 계약단계가 아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그런 경우를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원가하고 예산 짤 때 그렇게 준 적도 없는 거예요.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왜, 동의가 끝나면 이게 용역에 대한 그 대가도 그렇게 쭉 가는 게 어떠한 틀 속에서 박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혹시나 저희가 시설공단을 통해 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게 될 때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여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기간을 2년 5개월로 해서 잘 보고 다음에는 조금 민간위탁이 더 나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성과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이 위원님께서 민간이 물론 잘 운영하고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업체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게 지금 시설관리나 미화, 경비, 주차 4개 전 분야 종합적으로 지금 이 시설물 콘서트홀을 운영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4개 분야 전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위탁 운영 업체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면은 이 중요도, 시설물 관리의 중요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대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처럼 주차고 이런 부분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각각의 연합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가 주문드리고 결국에는 목적은 뭐냐 하면 저희가 세금을 적절하게 잘 쓰자, 아끼자 그런 의도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명심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2년 7개월 동안 어떻게, 5개월 동안 어떻게 하신다는 거 그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사이에 그냥 일상적인 어떠한 룰대로 가지 마시고 개인적인 업체에 대한 어떠한 업체의 능력이 있는 업체도 한번 보면서 그 원가계산, 단가계산을 한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시설물들 중에 그러니까 시 산하의 여러 시설물들 중에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도 잘 보고 한 2년 5개월 사이 운영하면서 다른 사례들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영화의전당에 저희가 위탁을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영화의전당이 계약기간이 지금 언제인가 아십니까? 언제까지인가?
저희가 계약은 전당 자체가 계약이 16년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6년 11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1월 4일까지 돼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거는 26년 12월 31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거 안 같습니까?
사실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할 때 어떻게 수정을 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맞춰질 것 같고 물론 다만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자체가 지금 영화의전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한,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26년 이후에도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에서 운영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그렇든 어떻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위탁 운영도 영화의전당 전체 시설물에 대한 위탁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영화의전당하고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면 인건비더라고요, 이 부분도.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 계약직으로 써서 이 부분을 쭉 계속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4명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계약직이라는 그분들의 능력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지속적인 사업이면 이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간제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건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측면인데 실제 영화의전당 내에서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전체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파트가 역할 분담이 돼 있고요. 기존의 인력들이 책임자,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총괄 맡아 가지고 하는 라이브러리TF팀도 있고 또 영화 상영 관련해서는, 어린이영화 상영 관련해서는 시네마테크팀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영화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또 영화창의도시팀에서 하고 역할 분담을 충분히 하고 제대로 이제 정규직들이 그 부분은 총괄해서 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여기에도 보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2명 잡혀 있고 영상·홍보시설 관리에 2명이 있어요. 관리팀원은 어떻게 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개발 운영에 대한 2명은 또 이 부분 생각 좀 하셔가 이후에 좀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의전당하고 콘서트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조례 부분은 상위 법령에 따른 개정 사항이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상위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영화의전당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아까 박철중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화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갔을 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위탁을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운영주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영화의전당 내에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콘셉트가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영화 관련한 체험이라든지…
국장님!
예.
콘텐츠는 제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말고 운영주체, 주체가 문제가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정감사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과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아, 결과는 아직까지 보고, 내용은 대략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만 보고서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들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런데 운영주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상당히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콘서트홀하고 영화의전당은 저는 다르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지금 여기는 적립금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감사 결과를 저도 기다려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 보고 3월 달에 감사보고 결과를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자료를 제 스스로 분석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감사실에서도 전화는 받았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런 기관에 위탁을 준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도 들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콘텐츠는 이제 그런 콘셉트로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건 말씀을 동의를 해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체험이라든지 영화 관련해서 그 내용이 구성이 된다면 어쨌든 제대로 운영하고 경영을 해 왔는지 영화의전당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일단 그쪽에 특화돼 있고 지금 다른 어떤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지금 당장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당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내용 나오는 거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서 바룰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혹시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언론에서도 늘 논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당한 논란이 많았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전반적인 부분의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단의 적립금과 영화의전당 적립금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적립금이 지금 얼마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검토해 갖고 보고하십시오.
예.
보고하시고 지금 상당한 부분이 있고 예산 부분도 저는 나중에 저희들 예산 다룰 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겠지만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가겠습니다.
적립금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콘서트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공원이 이제 명품공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10년 차에 지금 공원이 되어 있고 지금 용역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이제 어린이, 그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약간 저희들이 이원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민공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건물에 대한 저희들 구조를 이래 봤을 때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이게 그분들이 민간위탁에서 하실 수 있는 사무실이나 내부공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안타깝지만 저희가 지금 콘서트홀, 메인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 2,000 석이 되다 보니까 그 외에 시설 관리 또 거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여유공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실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미화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시설 관리와 관련한 인력들이 쉬고 또 씻고 하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저희들 지하주차장도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고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북문, 북서문 쪽에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지만 어려운 점 많이 따른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이래 보니까 예전에 시민회관을 자기들이 운영을 했더라고요.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때 당시의 자료하고 지금 상태를 보니까 지금은 건물 노후도나 이런 부분이 여러 애로, 상황은 변모가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의 시설, 아니 시민회관이 운영이 좀 부실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혹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단법인 문화회관에서 시민회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전과 비교해서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공단에서 특화가 돼 있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께서 꼼꼼히 살펴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제 앞에, 제가 저희들 공단 쪽으로 위탁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공단 쪽에도 여러 상황을 제가 내부적으로 알고 시민공원이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기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부분도 빨리 또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8월 달에 준공이 되고 내년 6월 달에 개관이 되면 현실적으로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촉진지구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개발이 되고 하면 교통 수요가 엄청 늘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 콘서트홀 해서 하여튼 위탁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살펴서 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위탁 동의안 내용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화의전당하고 부산콘서트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부분에 조금 전에 박희용 위원님이나 우리 또 박철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하셨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검토결과의 적정 부분 콘텐츠 개발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영화 관련 부분에서 우리 또 어린이들이 그러한 체험할 수 있고 새로운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던 영화의전당에서 지금 이거는 어린이, 대상자가 틀리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지식을 전달하고 체험하는 이런 부분에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인원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아동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부분들을 기획하고 이렇게 그려나가는 부분들이 있는지 통상 보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면 이 업무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인력 보충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 또한 어떤 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될 부분에 새로운 인력이 보충이 돼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아니면 기존에서 이거를 충분하게 좀 전문가가 이거를 어린이 기획안들이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영화와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당 자체가 영화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질의해 주신 부분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시네마테크팀이라든지 라이브러리TF팀이라든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린이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인력들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와 관련한 특화된 부분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왕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프로그램들이 우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해야 그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니까…
예,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 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지금 우리 콘서트홀이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부분요?
부산콘서트홀이 바뀌었습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옛날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국제아트센터였죠? 국제아트센터라고 했죠?
예, 저희가 명칭 변경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아트센터에서 콘서트홀로, 예.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현장에 가보면 가림막에 보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설 공사 현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바꿔야 안 됩니까, 그거? 기간이 다 돼서 그런 거예요?
6월 달에 저희가 조례 명칭 변경 상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 되면 이제 8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웃음)
그대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지금 부산콘서트홀인지 국제아트센터인지 아직 그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셔 가지고 내용은 거의 다 이해가 됐는데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취지도 알겠고 내용을 다 알겠거든요. 알겠는데 앞서 우리 정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조례가 문화재보호법을 기본으로 하는 조례잖아요?
지금 있는 문화재보호법을 기본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저도 생각이 드는 게 국가유산으로,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뭐가 이게 새로 제정이 되면서 기본법이 뭐가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표준안이 뭐가 안 내려오고 정리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러면 이런 표준안이 내려온다거나 기본법적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맞춰서 하실 계획이에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라고 개념이 돼 있을 때에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었고 이게 국가유산기본법, 기본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가유산 안에 카테고리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인데 현재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법이 돼 있는데 다만 하위에 이제 저희가 그 법에 따라 가지고, 하위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맞춰 가지고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표준안이라든지 명확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 정비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 우선은 국가유산기본법과 조금 전에 말씀올린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에 따라서 안에 들어있는 명칭이라든지 기본적인 개념은 제대로 좀 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부터 먼저 개정을 하려고 이번에 조례안들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개정 조례안으로.
이제 공포되고 시행되는 거에 맞춰 가지고 일단은 조정을 하고 나중에 또 기본법 필요하다고 하면…
예, 맞습니다.
새로 또 제정을 해야 된다…
분명히 하반기에 표준안들이 내려오고 그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오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저희 조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 조례를 다시 한번 또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조례 표준안을 내려왔을 때 상치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생겨버리면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국가유산이라고 돼서 변화되는 부분에 이전에는 문화재라는 건 보존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존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도리어는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도 법령 외 바깥에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활용도 보존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방향성이 서서히 지금 국가 정책적인 차원이나 이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담겨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흐름에 맞춰 가지고 재정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정비 되는 데 저희도 발 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이 용어 정의부터 먼저 담아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예, 내용 알겠고요. 위원회 이걸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위원회로 뭔가 변경이 되는데 그럼 별개의 또 이 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그 위원회가 이 3개를 전체 다 이제 심의를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시에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위원회를 이제 국가유산위원회라고 명칭만 바꾸는 것이고요.
바꾸고.
하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형유산, 유형유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분과는 그대로 그 영역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희도 지금 이거 너무 생소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시민들께도 좀 홍보가 병행이 좀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구덕운동장 관련해서 아마 지역구 쪽에서는 조금 많이 좀 기대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실 때 우리 송상조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주상복합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좀 잘 하셔서.
예, 당연히 의논드릴 거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저희가 또 이거를 진행하면 5월 중에는 공청회도 한 번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절차상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의회 의견청취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의논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정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민간의 수익성이 너무 앞서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도리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리츠와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같이 접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보려고 하는 차원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 부분에서 사업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연간 5억 5,000으로 예정돼 있는데 올해는 또 4억으로 잡혀 있어요. 남은 기간이 한 반년인데 산술적으로 보면 한 2억 얼마 돼야 되는데 4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한 조금 전에도 설명 올리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림책도서관이라고 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 도서자료나 영상자료 구입을 최초에 이제 개관하니까 그 구입 비용도 들고 또 개관 행사 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개관 행사와 관련한 비용 그리고 또 이 시설비 외에 태블릿PC라든지 아이들 안전장비 같은 것들 현장운영장비 구입비 고정 비용들이 좀 많이 듭니다, 초기 비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서 기간에 비해서는 돈이 좀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나 도서자료 이런 게 이미 조성할 때 포함된 게 아니고.
시설비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 운영 비용만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도시재생특위 심의가 7월 달에 있지요?
예.
혁신지구로 선정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저희가 혁신지구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2개의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활성화 계획하고 혁신지구 계획을 다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무조건 올해 안에 저희가 혁신지구 지정은 진행을 할 것인데 혹시나 만에 하나 이제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기간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상의드리고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의논드리고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구 선정이 7월 말에 있는데 그 지정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도 될까요?
공청회를 열고 의견 청취를 해야지만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덕운동장이 재개발이 10년 전부터 재개발을 계속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최고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파트를 함께 지어야 되겠냐, 제가 설명을, 많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문제나 그걸 아파트를 짓지 않고는 구덕운동장이 앞으로 또 재개발이 10년, 20년 또 이게 어떻게 장담할 수 없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공청회를 그러면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장소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구덕운동장이나 서구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돼야 될 것 같으니까 서구에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발령받아 오고 1월 달에 서구청에서 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장소 또 보겠습니다.
적극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박철중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철중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의견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위탁 기간을 바로잡고자 위탁 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조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위탁 동의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콘서트홀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화의전당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0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5-02
2 9 대 제 3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9
3 9 대 제 320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5-01
4 9 대 제 3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4
5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4-30
6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9
7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4-25
8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4
9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3
10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3
11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4-25
12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3
13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2
14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2
15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2
16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4-18
17 9 대 제 3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4-18
18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9 9 대 제 320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