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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29일 (월) 09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08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성조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4월 23일 실시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진행하는 심사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09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안건 심사 시 진행한 관계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황석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에서 제출한 출자·출연 계획안 2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부산 유니콘 스타트업 개인투자조합 출자 계획안은 출자의 법적 근거 및 목적, 출자금 세부 내역 등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 신규 설립하는 가칭 재단법인 기술창업투자원에 대한 출연 계획안은 출연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과 같이 논의하기 위해 심사에서 제외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석칠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황석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조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9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3분 회의중지)
(09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지속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21대 국회 중에 제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긴급하게 제출하게 되어 이번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광명 의원 발의)(정태숙·정채숙·성현달·서국보·조상진·박진수·송상조·이복조·김효정·배영숙·황석칠·김형철·김태효·박희용·박대근·안재권·신정철·이종진·강철호·윤일현·임말숙·강주택·박종철·반선호·성창용·이승우 의원 찬성)
(09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명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우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0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부위원장 김광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급하게 올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21대가 국회 5월 31일이 마지막입니까, 30일입니까?
5월 29일까지.
5월 29일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21대에서 중요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하고 산업은행법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만 최우선순위는 21대 국회 내에서 어쨌든 통과되는 게 목표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전략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결국 시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 21대 국회의원님들 개별 접촉하고 있죠? 여·야를 떠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필요성의, 법안의 필요성, 제정이든 개정이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 부분을 입법화시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시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게 여·야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부산시의 전체 의원님들도 있지만 야당 그쪽의 핵심부하고는 교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우리 중앙당, 야당 중앙당 지휘부 차원에서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을 했었고요. 산업은행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당론상에는 큰 이견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추진 일정상 여러 가지 당 내 상황이 복잡한 면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도 직접 야당 지휘부 차원에서 찾아뵙기도 하고 또 당 대표님께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형준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 부서가 총력적으로 글로벌허브도시하고 산업은행 특별법에 대해서 총 매진을 해가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부산 전역에 획기적인 규제혁신 특례 부여와 함께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여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등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0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5-02
2 9 대 제 3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9
3 9 대 제 320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5-01
4 9 대 제 3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4
5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4-30
6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9
7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4-25
8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4
9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3
10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3
11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4-25
12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3
13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2
14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2
15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2
16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4-18
17 9 대 제 3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4-18
18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9 9 대 제 320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