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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24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에게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서국보·이승연·성현달·박희용·문영미·임말숙·이복조·정채숙·박진수·김광명·강무길·이승우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이승우·서국보·강철호·윤태환·송우현·성창용·최도석·임말숙·박진수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997호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박종율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율 의원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종율 의원 퇴장)
다음은 우리 김형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0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금일 방청객에 대해서 우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참여연대 주영환 님께서 지금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9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40호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41호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42호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43호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44호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56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총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이상 9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스타트업이나 지식산업센터라는 건 집적화되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에도 그런 식으로 도시 개발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이번에 보면 동명대학에서 하는 사업은 글로컬과 연계해 가는 사업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적화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업종이라든지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 분산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중기부로부터 어느 정도 적격성 평가는 다 받은 거고요. 저희가 서울에 비해서는 스타트업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여기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동명대가.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번에 공모된, 2021년, 22년, 23년 공모된 거 보면 대부분 다 학교 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게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유휴부지가 없다 보니 학교 부지 내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북항을 당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 북항과 근접한 유휴부지를 찾다가 동명대에서 제안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모든 스타트업이라든지 혹은 지식산업센터 여기를 집적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봐요. 한 부분에 모아 가지고. 그래야 서로 상호 연계도 되고 하는데 대학별로 떨어져 있고 우암도, 우암에도 하나 있죠. 이런 비슷한 유형의 지식산업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금곡에도 있고.
예.
다른지는 몰라도 거의 하는 형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임대 형태니까. 스타트업 지원 임대죠? 장소 제공이죠,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조금 더 임대와 입주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면 여기는 기업이 입주를 하지만 여기서 스케일업을 시키고 공유, 연계 이런 기능들, 조금 지원을 좀 더 강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산업 자체가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계획부터 정확하게 세우셔 가지고 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거, 스타트업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집적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집적화에 대한 이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지역적으로 볼 때 이게 집적화만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위원님이 주신 바대로 향후에 집적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개발은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형태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점도 유념해서 한번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산박물관, 정확하게 어린이박물관 만들고 주차장 만드는 게 사업의 2/3가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위원님 설명도 들으시고 현장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 같은 사업은 UN평화공원 주변을…
아니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일부 개보수, 어린이박물관, 주차장 개보수 그게 다죠. 실제 예산 대부분 다 투입되는 게 어린이박물관과 주차장이죠?
예, 주차시설, 입체화를 통해서 주차시설을 하고 어린이박물관을 주로 합니다.,
우리한테 오기로는 개관 이래 45년 경과된 시설 노후화 심각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박물관의 메인은 박물관 시설입니다.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주차장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주인 것처럼 이야기가 계속 보고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있죠?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공감을 합니다. 그 박물관의 메인은 전시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약간의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드렸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내용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부산박물관 이용객 현황 받아보셨죠?
예.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저조하죠?
예.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박물관 만든다고 어른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일단은 어린이박물관이 있으면 어른들도 같이 오게 되고 지금 다른 박물관 같은 경우도 어린이 관련된 시설물들을 함께 넣는 것이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을…
기존에 있는 시설에 어린이를 위한 룸을 만들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휴공간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거를 검토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메인 전시관은 조금 협소하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 따로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린이박물관이라든지 주차장 시설 개보수,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가서 보면 박물관이 있는지 인지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것이 좀 밑으로 폐쇄적으로 파여진…
그럼 홍보를 많이 하셨어야죠. 저도 부산박물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쪽에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홍보에 대한 부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개보수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홍보에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하더라도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나서 공유재산을 다시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일단 충분히, 충분한 설명을…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저희가 더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비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 시기성이 있는 건 아니죠?
말씀드렸지만 이건 UN 평화공원에 일반적인 정비사항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을 하게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나가면서 전시관에 대한…
상당히 연차도 길어요. 연차도 길어요, 이 사업 자체가. 하려면 빨리 빨리하든지.
예. 그 부분 공백을 당기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니 그럼 개보수할 때는 전시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죠?
그거는 완전히 닫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사업에 착공을 하게 되면 전시공간 이전이라든지 이런 건 그때 또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돼 있는데 완전 폐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촉박한 것 같지도 않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계획을 제대로 세운 후에 공유재산을 다시 올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이게 늦어지면 UN 평화공원 전체에 대한 저희 정비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인성 제고를 위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제부두도 마찬가지예요. 돌제부두 자체도 기본 해수부 사업이 있고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면서 건설비가 상당히 많아 올라갔어요. 이거 왜, 해수부에서 처음에 실시설계 어떤 조사를 할 때 수심이라든지 면적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한 건지.
저희도 이거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러프하게 있던 계획이 저희한테 지방에 일괄이양이 되면서 사실상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전에 그러면 해수부에서 이런 작업 자체를 안 했습니까? 계략적으로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국가사업이고 국비로 추진하다 보니 항만기본계획에는 전국의 항만시설물을 다 조사해서 약간 러프하게 넣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보는 체계로 아마 해수부가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상, 의아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연항 관련해서 지방일괄이향이 된 전 자치단체는 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최근에 경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 국비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었고 저희도 해수부에 국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남항뿐만 아니라 부산에 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부분 중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곳이 많겠죠. 앞으로 몇 군데 더 있겠죠?
남항 관련된 건 총 저희가 4건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되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4건에 대해서는 이미 한 2건 정도는 증액이 좀 된 것 같고요. 추진되고 있는 것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래도 현황에 맞도록 정밀하게 실시설계를 하면서 측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총 사업비를 뽑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불가피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해수부, 기재부, 행안부를 통해서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비 반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같이 연동…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되죠?
예. 저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세 군데 현장 방문을 갔는데 이번만큼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랄까 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예.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첫째 돌제부두 관련해 가지고 55억이 증액된 건데 앞에 서방파제를 사실은 251억인데 재심의할 때는 456억이 올라왔다, 그죠? 그런데 다시 현재 사업비는 388억으로 126억이 또 낮아졌고 돌제부두는 33억이 올라왔는데 88억으로 해 가지고 55억이 증액이 되고 이게 지금 들쑥날쑥입니다, 그죠? 근데 2021년도 1월 달에 지방 일괄이양법으로 해가 시 예산을 전체 다 하는데 다른 시·도 광역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바닷가 쪽에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중앙 정부하고 풀어갈 것인가 그걸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가실 계획입니까?
일단 해수부의 지방이양 항만 국비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수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정식 안건으로 의제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 현재 지방이양 항만 국비지원항만법 개정법률안이 현재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의가 돼 있는 것이 비록 국회가 21대는 안 되더라도 22대에도 계속 추진을 해서 법률안이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 각 광역단체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공동 대응을 해 주세요.
예.
그다음 서방파제가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는가 하면 496억까지 올랐는데 지금 126억이 남는 그 금액은 우리 시비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거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방파제.
(담당자와 대화)
당초는 251억인데 재심의에서는 496억으로 했다가 현재 사업비는 388억입니다. 남은 금액이 126억이라. 이 금액은 어떻게 예산이 쓰여질 것입니까?
낙찰차액…
칠십몇 프로가 돼가 낙찰차액으로 되는 거는 인정하는데.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당초 저희가 재심의 받을 때는 496억 원이었는데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38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으로, 그러니까 추가로 재정이 집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일반재정으로 흡수가 돼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쓰이죠?
예.
그런데 여기 앞에 서방파제하고 돌제부두 이거는 126억이 증가됐고 돌제부두는 55억 감소되고 55억이 들쑥날쑥하다. 이런 부분을 좀 좁혀질 수 있는, 예산 실행금액이 좁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가 사전 그런 걸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심의 받은 금액과 실제 사업비는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 같은 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낙찰차액의 어떤 최소화 방안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밀하게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지금 또 우리 그린스타트업 타운도 활성화 그다음에 입지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걸 하는데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거기가 우리 한 군데 집적화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산시 대응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 부분은 저희가 일반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집적화에 대해서는 부산 북항과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산업혁신지구 그리고 구 외대 부지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등에 있어서 계속 개발행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과 함께해서 집적화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찾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부산박물관은 어느 도시든 가면 그 도시에 얼굴이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박물관은 조그마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는, 1차 리모델링 같은데 2차는 건물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아니면 지금 좁잖아요. 위치는 UN 공원묘지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있어가 관광객들이 와가 같이 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입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저기 뭐고, 너무 좁아요. 좁은데 그 부분을 1차 이런 식으로 간다면 2차는 건물 두 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뒷쪽 건물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용역도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떻냐, 지금. 방법은 좀 확대하고 키워야 돼요.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안건을 진행하면서 주신 공통 의견이 진입 환경이라든지 그런 개편도 좋지만 박물관의 기본 본연의 기능인 전시관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마 지역특성상 확대라든지 증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아마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전시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하고 전시상황이라든지 안에 시설이라든지 종합적인 플랜이 마련, 계획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얼굴이 박물관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데가 어디냐면 박물관입니다. 다른 도시에 가보십시오. 잘해 놨습니다. 우리 부산 제2도시인데 제2의 도시의 얼굴인 박물관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죠? 부끄러우니까 앞에 부분에 사실은 관광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방법, 지하로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는 좋은데 박물관을 확장하는 것, 확장하는 부분도 건물 고도 높이에 가니까 관장님은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고 앞에 것도 지금 건물이 한 오래됐죠, 그죠?
예. 오래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올릴 수 있는 구조역학적으로 계산도 해 보고 일단은 용역을 해서 더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2차 확대를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용역비에 좀 담았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박물관 측과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저희가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공히 아마 생각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항 돌제부두 이 부분도 해수부에서 21년도에 이관은 됐지만 이관 받을 때 해수부에서도 잘못한 것 같고 부산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이관 받을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사업비가 이만큼까지 증액이 안 될 것 같은데 내려오다 보니까 받다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사업 증액 사유가 2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잘못된 게 측량결과 수심 6m∼8m, 2m 깊이 그다음에 부두 전면부 누락분 및 단면 확대 이래 돼 있는데 실제로 좀 낚시하시는 분들도 바다낚시를 간다 이러면 오늘 내가 고기를 뭘 잡겠다, 포인트를 뭘 잡겠다 하면 낚싯줄을 수심 한 몇 미터쯤 내려야 된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미끼를 뭘 써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이 큰 사업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부산시로 봐서도 큰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받으면서 수심 물 깊이가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21년도나 24년도나 똑같이 바닷물은 똑같이 있는데 그 깊이에서 차이가 2m 차이가 나 가지고 비용이 증가한다는 건 이거 참 일반인들이 봐서도 상당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실장님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셨듯이 해수부든 행안부든 충분히 거론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한번 당겨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남항도 마찬가지, 남항 때도 우리가 기재위에서 현장 가 가지고 했지만 그만 증액이 되더라도 또 그렇거니 했습니다마는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지나고 나면 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투입하기보다는 충분히 중앙 정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앞서도 발의한 부분도 있고 다른 타 시·도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얼마나 심각성이 있는 겁니까?
아마 저희도 변명같이 들리지만 저도 보고를 받다 보니 그 당시에 의견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해수부에서 일괄로 아마 용역을 발주해서 전체 연안에 대해서 아마 다 조사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측정을 일일이 한 건 아니고 통상적인 어느 정도의 평균치로 아마 측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별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본예산에 태우면서 기재부랑 협의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게 실시설계하기 전에 저희가 제2차 지방재정 분권이 일어나면서 지방소비세율을 받아오고 이게 일괄이양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넘어오는 와중에 이 과도기에 정확하게 저희 증액분이라는 이런 게 반영이 안 돼서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정밀하게 해수부와 기재부에 좀 어필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공사하시게 되면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허술하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처럼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지금 증액된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있고 없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보전되지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일단은 지금 물양장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배를 대는 데도 굉장히 조금 지금 혼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는 좀 늦추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진행해 주시되 저희가 재정 확보 부분은 계속 추진하고 그 상황을 계속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중앙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공사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딱히 그런 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법률도 지금 제출돼 있다라는 것은 공히 해안을 끼고 있는 전 자치단체에서는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충분한 검토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부산 박물관 앞서 질문하셨던데 충분히 지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간을 아마 재구성하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진입상황을 조금…
그렇죠.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 설명 들었고 지금 이 뒤에 시설 개선 사업 운영계획을 이래 보면 수입을 연간 425억을, 4억 2,500만 원을 수입을 해 놨는데 그중에 내역으로 보면 카페테리아에서 1억 7,700만 원을 이래 수입을 잡아놨거든요. 이 산출내역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카페테리아가 지금도, 죄송합니다만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그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면적이 한 2.5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평이나 됩니까?
139.96㎡로…
139㎡.
예. 변경하면 345㎡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만큼…
지금 현재 이 139㎡ 이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으면 연간 내지는 월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 카페테리아에 1억 7,700만 원 이 27페이지에 산출 근거가 나와있거든요. 그럼 이거 1년에 연간 1억 7,700인데 위탁하게 되면 월로 하면 1억 사천, 아니, 1,475만 원이 됩니다. 그럼 카페테리아를 갖다가 얼마나 손님들이 얼마나 오기에 월 임대료를 1,475만 원을 주고 할 수 있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담당자와 대화)
혹시 이 부분 지금 담당자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담당자가, 관장님이 답변 불가능합니까?
박물관장님.
담당자가 할 게 아니고 관장님이 가능하면 단상에 나오셔 가지고.
관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박물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테리아가 원래 매점으로 되어 있었고요. 몇십 년 동안 매점으로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폐쇄된 공간에서 조그맣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빼서 조금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시설 개선 사업에서 하나의 부분입니다. 현재 월 1,400만 원으로 입찰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10여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내려가서 현재는 1,400만 원으로 입찰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바깥으로 빼면서 크게 좋은 시설을 유지해서 카페테리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7,000으로 잡아있는데 다른 박물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그것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면적이 한 2.5배 정도 증가하고 지금은 박물관 안에만 있어서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가 다 폐쇄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 아니, 일 이용객은 한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일 전체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합산을 했을 때 그 정도 입찰이 된다…
아니, 다른 박물관은 놔놓고 부산박물관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박물관에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저것까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지금 이 부분을 앞 부분으로 빼면서 바깥 부분해서 온 사람들하고 다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렇다 보면 시간을 좀 더 확대해서 저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산해서 1억 7,000만 원으로…
아니, 관장님, 관장님.
예.
방금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카페테리아가 앞서 139 헤베 평수다 이러는데 그 평수를 가지고 월 1,400만 원 정도 수입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낸 거에는 지금 한 15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아마 이것을 추정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현재 그 카페테리아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죠?
현재 지금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도 돌제부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실시설계 이후에 사업비가 2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가 2011년도에 부산시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할 때 조건부 가결을 했더라고요. 이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공유재산 심의는 원안 가결이 됐고 신규 사업 사전심사 결과에 조건부가 있었는데요.
원안 가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시 공유재산 심의는 원안 가결이 되고 조건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자료 들고 있는 이거는 원안 가결은 시의회에서 정례회 때 원안 가결이고, 제가 봤을 때. 부산시 자체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이 조건부라고 돼 있거든요. 조건부라고 돼 있는데 밑에 내용이 없어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원안 가결인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몇백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그럼 오타 낸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건부가 아니고 원안 가결이었단 말씀이세요?
예.
지금 이 자료를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 누락분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있지만 누락분이 있는데 우리가 누락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더더욱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지금 오타를 내가 조건부 가결을 했다고 제출을 하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시의회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우리한테 추가로 준 자료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해수부하고 협의를 할 때 실무자 협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여기에 보면 매대당 물양장 확충을 개략공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략공사비는 어떻게 산출을 하죠? 개략공사비로 산출을 해서 이 금액을 산출을 했다면 증가분이 발생할 거라는 걸 부산시는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측 결과를 가지고 왜 해수부하고 이런 협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에 보면 해수부 실무자하고 협의 결과 반영해 가지고 본 사업비는 당초와 동일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이런 협의를 어떻게 부산시가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봤을 때는 이 담당자가 이 담당 부서를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수백억 공사를 하면서 지금 당초 공사비하고 당초 동일하게 협의를 해 놓고 지금 부산시가 추가되는 금액을 전부 다 떠안는 격이 됐잖아요.
위원님 일단은 개략공사비는 해수부에서 선정한 걸 기준으로 해서 공사…
이 개략이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략공사비라 하면 그냥 현장에 가보지 않고 대충 예상을 해서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금액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그걸 가지고 왜 해수부하고 추가 공사비가 그러면 불을 보듯 증가될 게 뻔한데 왜 지금 협의를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해수부에서 개략공사비 산정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아니 이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신 자료는,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만든 건가요? 여기 보면 괄호 해 공사비는 당초와 동일해 협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개략공사비라는 거는 꼭 우리가 봤을 때 추가 금액이 발생을 해요. 이런 공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공사라도 개략공사비라 하면 추가 금액이 분명히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좀 더 부산시가 꼼꼼하게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해수부의 개략공사비를 근거로 해서 저희 33억 원으로 저희가 처음에 상정을 드렸는데 그때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 개략공사비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변경이 없고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에 대한 물가 상승분만 반영이 되고 이후에 설계, 상세 설계가…
아니죠. 누락분하고 물가 상승분하고 인건비하고 다 반영이 돼 갖고 지금 200% 이상 증액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비는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부산시 과실도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협의 자체를 이렇게 당초와 동일하게 협의를 했다는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질문을 했을 때 이게 200%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그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가 자문받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문을 한 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자문을, 전문가 자문을 한 번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자문회의 결과를 보면 신기술 적용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블록 신기술 적용 여부를,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신기술을 적용을 하면 무조건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문회의 한 번 거쳐 가지고 그리고 이 자문회의를 보면 두 분은 또 회의에도 참석을 안 했어요.
예, 위원님…
서면 제출하고 결국은 세 분이서 앉아서 이 신기술 적용 여부를 한 번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부산시가 진행할 수 있는지.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한 번만 더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설명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조건부 그게 오타는 아니고요. 아까 원안 가결이라는 거는 공유재산 심의…
아니 이 중요한 사업을 그래 오타를 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까?
오타가 아닙니다. 오타 낸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죠. 아니 잠시만요.
그건 착오가 있었던 거죠.
아니,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오타라, 오타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 잘못하신 거죠?
답변 중에 시의회 원안, 의회로 질의를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거고…
아니죠. 내가 시의회는 원안 가결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조건부 가결인데 조건부 내용이 뭐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질의를. 그런데 오타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지금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다시 말씀하십시오.
조건부 내용은 있습니다, 심사 내용은.
조건부 내용, 아니 위원장님! 이거 정리를 좀 하고. 진짜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이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업을 부산시의회가 저는 승인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답변이 지금 다르고 서로 지금 답변을 잘못했다고 하시면…
아니 답변 과정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심의가 있다 보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아니 그러면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조건부 내용에는 2차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아니 이 자료 지금 들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 이 자료에는 지금 조건부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에서도 아무래도 제출 과정에서 그 부분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제출 과정에서 조건부 통과한 거를 조건부 내용을 빼고 어떻게 제출합니까?
위원장님! 이 안건은 심의하면 지금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는데 조건부를 빼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조금만 정리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 지금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면 조건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금 조건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조건부 가결이 맞다고 하시면 조건부 내용이 지금 누락됐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을 왜 지금 누락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지금 부서하고 이게 지금 안건을 심의할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 큰 사업을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안건 심의를 하는데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답변도 서로 틀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의회가 이거 심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번만 보충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배영숙 위원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님 한 번만 더…
답변을 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부터, 시간이 좀 되긴 됐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당성, 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를 받을 때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와서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걸 인정을 하시고 또 추가 설명할 게 있으시면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심의가 제대로 되는 건데 지금 이 엇박자가 나 가지고 의회가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한단 말씀이세요?
매끄럽게 대답을 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시의 신규사업 사전 심사는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공유재산 심의, 시의 공유재산 심의는 원안 가결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의결서에 그 조건부라고 오타가 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또 오타가 아니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황당한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건부는 시의 신규사업 사전 심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혼동이 있어서 그 점을 제가 최종적으로 좀 바로 잡고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료, 심사 내용을 그러니까 날짜별로 다른 처음 신규가 있을 거고 중간에 또 심의가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처럼 오타인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의결서에도 오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원안 가결이, 공유재산 심의는 원안 가결이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지만 이거 좀 정리를, 이 질문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블록 내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신기술을 적용하면 우리가 봤을 때도 상식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지금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서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중요한 큰 사업을 하면서 자문회의를 한 번만 거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의 자체를 보면 두 분은 또 서면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와서 일부 물양장 길이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이게 좁아지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제가 최근 몇 년간 이곳에서 사고 발생 건수를 보니까 충돌 건수가 9건수가 돼요. 최근 4년간. 지금 이 현 상황에서도 충돌 건수가 지금 9건이나 되는데 이 길이를 늘려버리면 저는 이 안전사고 길이, 면적이 조금 줄어서 길이를 늘리면 지나가는 공간이 더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사고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한 겁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보고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조금만 더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과장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조금 전의 그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고 데이터를 보면 총 40건 중에서 충돌 건수가 9건이세요. 그러면 이 9건에 대한 충돌이 어떤 충돌 사고인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이 길이를 늘려야 되는데 그게 충분히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반영을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그러면 이게 길이를 늘려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그 용역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실시…
그러면 그 자료를 또 의회에 제출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질문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참 총괄부서로서 이 난제를 받들고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이번에 두 번째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건이 대응을 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공유재산으로서 접근을 하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시는, 이 의회가 제가 분석을 해 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지 제가 오늘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가 이양사업이죠?
예.
그러면 이 국가 이양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책이 이관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부산시의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계신데요. 국가이양법 2021년도 이후로 해양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 이양된 사업 전체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되죠?
죄송합니다.
한 사십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방이양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준 게 있죠. 지방소비세 확충이죠?
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입니다. 곧 끝나가죠. 그러면 기존 21%에서 25.3%로 4.3% 인상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4.3% 인상은 영구한데 그 기준, 재정 보전에 대한 건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해 주는데 그 4.3% 인상되어서 우리 지방비가 추가로 확보된 사항, 확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죠? 일단 그냥 질문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총괄 컨트롤 부서에서 국가 이양된 전체 사업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 보조 혜택으로 소비세를 인상해 준 전체적인 효용적 가치도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 국가 이양사업이 우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감경시키는지 아니면 업무에 혼선만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냐라고 제가 묻고 싶거든요. 그거 해 봤자 지금 뭐 의미 없으니깐요.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요번에 유독 부산 남항 항만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총 5건이더라고요. 그중에 1건만 완료됐고 지금 두 번째 올라왔고 또 이번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전국에 지금 70개 항만이 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상 지금 되어 있고요. 우리 지방 항만 같은 경우에는 45개인데 그중에 우리 부산은 부산 남항 1개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파악하고 계시겠죠?
예.
분석해 보니까 이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항만법에 따라 가지고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수정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그것도 지자체가 수요를 원하는 사업에 반영하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제발 이것 좀 반영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입장에서 해양수산부에다 대고 이 예산이 맞니 안 맞니까지 요구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국가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해수부 입장에서는 해 줄까 말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이 맞니 안 맞니 따진다고 그러면 너 빠져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4차 항만계획에 이 남항이 반영이 돼서 일단 국가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던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국 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는 우리 부산시의 입장상 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이거는 좀 나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부산 남항 4차 항만 기본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5개 사업 중 완료는 하나밖에 안 돼 있고요. 설계 완료 하나, 설계 중 2개, 공사 중, 지금 서방파제 1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보니 상당히 우리 부산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이양 일괄 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우리 항만에 따라서 추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입니다. 부산 남항 항만개발사업 지방, 국가 이양사무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산 남항 전체에 지금까지 발생한 추가 금액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증액된 사업비가 411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올 것이 해안새벽시장 물양장 확충인데 애초 기본계획상에는 134억인데요. 최소 제가 보기에는 200억을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왜? 지금까지 방재호안 2단계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도 그랬고요.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는 240억에서 무려 23년 4월에 496억을 올렸다가 이게 낙찰 차액이라는 이유로 389억으로 지금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저희가 우리, 우리 시에 있는 지방사업 건축 사무 중에서 낙찰 차액이 110억이 되는 사무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 시도, 해수부도 그냥 대충 해서 240억 기본계획 세워놓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맥시멈으로 올려 가지고 490억 책정해 놓고 실제로 업체들한테 해 보니까 업체들은 경쟁이니까 입찰 과정에서 그냥 389억 적어낸 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낙찰 차액이 110억, 애초 산출, 이게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맞다고 보나요? 지금 돌제부두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요 219%가 공사비가 증액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27억짜리가 88억이 됐어요. 이래 놓고 또 낙찰 차액으로 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낙찰 차액이 발생은 불가피하게 발생은 하지만 그 폭이 상식을 좀 벗어난다는 데 문제가…
상식을 벗어나고요. 공사비 예산 부담도 상식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30%, 그래서 30%를 정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왜 30%냐. 30% 하면 다시 심의를 받아라. 30%도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210%가 증액이 돼서 오는데 이것은 실제로 지금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가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거예요. 그럼 용역업체도 거쳤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1차 심의도 거쳤단 말입니다. 공유재산도.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해수부도 책임 안 지고 돈을 받고 이 사업비를 산출해낸 용역업체도 피해가 없어요.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분도 나 몰라라입니다. 그냥 이럴 것 같으면 계획 안 세우고 그냥 공사를 하는 게 낫지 왜 행정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힘 빠지게 심의를 하고 합니까? 실제로 기본계획 계획 반영 당시에는 설계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요. 가로, 세로, 높이 해 가지고 들어가는 매립량 이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최소한 수심 정도는 그냥 일반 초등학생이 가서 자를 가지고 바닷속에 넣어보면 6m인지 8m인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해 달라고 하니까 선심성으로 가 가지고 해수부에서 그냥 반영해 줄게 너네 나중에 공사비 해서 해라. 그래 놓고 이전에는 국가 사무니까 국가에서 증액된 사업 반영비 그냥 국회에서 또 아마 질타를 당하고 했겠죠. 그런데 국가 예산하고 우리 부산시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 예산에서 600억, 지금 제가 봤을 때 부산 남항에만 최소 600억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져요. 6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1억, 2억 깎고 소상공인 지원금 깎고 했던 금액들 다 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아까 파악하고 있지만 국가 이양 사무 몇 개 온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얼마가 증액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국가가 인센티브를 줬던 우리 지방소비세 4.3% 인상해 준 거 이게 얼마인지, 그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합리적인 과정은 저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안 드리고요.
지금 앞으로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서 시행 전에는 해수부장관이 시행했고요. 지금은 해양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합니다. 관리청이 어디예요? 우리 부산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명확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리고 난 후에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지금 아무런 베이스 없이 국가에다가 요구 중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고 해수부장관이라도 야,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가 부족하단 말이야. 이게 없는데 어떻게 준단 말이에요? 너무 과학적이지 못하고 이거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전문 분야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해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육지 공사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될 판인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부서에서 하겠습니까, 부서에서 당연히 하지 않겠죠. 그걸 공사업체가 챙기겠어요? 지금 다만 그나마도 이게 시스템상으로 걸러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490억 맥시멈 해 놨는데 업체가 담합하지 않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380억 원이 된 거예요. 업체가 담합했으면 490억 인근에서 야, 우리 맞춰보자라고 안 했겠습니까? 왜 그런 빌미를 제공하냐 이 말이에요. 애초에 그럼 490억은 우리 부산시하고 건설본부하고 다 머리 써 가지고 산출해낸 결과일 텐데 민간은 380억에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수부는 240억에 할 수 있다 했고요. 격차가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서면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 사업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 이양사업 전체에 대해서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소비세 반영에 따른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다 산재되어 있어요. 합계가 바로 안 된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거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이양사업에 대해서 이양 분량이라든지 가액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정밀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가급적 저는 시 집행부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다 필요한 일이고 사업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만 그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걸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제가 누누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집행부가 의회가 가진 역할이나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도 2년째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일째 얘기하는 답정너, 답 다 정해 놓고 의회는 답만 하는 과정이 지금 이번 회기에 세 번째 지금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답 다 정해 놓고 왔는데.
돌제부두 물양장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느냐라고 얘기를 하니 저한테 처음에 보고를 하셨던 분이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들여서 우리의 재산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 사고가, 적어도 우리가 심사를 하려고 하면 이 사고가 얼마나 있었고 사고 위험이 얼마나 노출이 돼 있어서 몇 년간 이런 사고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현장 방문을 갔다 와서 보고를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검토하지 못하고, 물론 여기서 지금 계류장을 활용하시는 우리 어민분들이나 선주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도 듣지 못하고 이걸 심사해야 되는 과정에 봉착을 했고 그 과정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시의 예산은 늘어나고 해수부의 잘못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오롯이 부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현장 방문 갔을 때 보고를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시도지사협의회 이거를 시장께서 내일 모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현장 방문 갔을 때.
예, 그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날인가, 그때 저희 박형준 시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회의 가서. 제가 보고 자료를 보니까 경남에서, 물론 항만이 경남에 많으니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시도지사협의회에 가면 공통 의제가 있고요. 시·도별로 제안을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마 서면 자료에는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두상 공식 의제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건 숙성을 저희가 시켜서 공식 의제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물양장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려고 하면 남아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이나 이런 게 저는 담보가 돼야 저희가 이거를 마음 놓고 그래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 사업을 빨리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담보가 안 돼 있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내재를 하고 끝에 가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시설계 중인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실상 증액이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 방향에 대해서.
그린스타트업 이것도 답을 정해 놨어요. 5억을 받아서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여기도 현장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만 세우는 건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다만 여기 뒤에 보면 전부 다 4, 5, 6, 7, 7층이 코워크 스타트, 스페이스 이런 거고 협업 공간 이런 건데 이거 지금 부산시 내에 계속 만들고 있고 넘쳐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뒤에 보고 자료에 보니까 창업청이 생기면 역할을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쭉 적혀 있어요.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뭔가 왜 자꾸 결과물만 이렇게 하드웨어로 내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이 그린스타트업 관련해서는 지금 동명대학교가 하는 글로컬대학 관련해서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고 담당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맞나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다 옴팡 모든 책임은 의회가 또 다 지게 생기는 거죠. 이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점을 제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게 보류가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다든지 이런 과정들은 모든 걸 의회가 책임져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당초 23년도에 국비가 이미 5억 원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북항에 저희가 좀 추진을 하다가 변경되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북항에 5억 반영했는데 북항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찾고 찾다가 땅을 준다고 하니 동명대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불발이 되면 국비 반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생긴다는 걸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필요한 일을 해야죠. 국비 반납 이런 거 다 좋은데 사실 이게 저도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와는 별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정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위치나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비 반납은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다 좋다? 이거는 고민해 봐야죠.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조차 지금 없는 상황에, 아까 성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은 사실은 개인의 차가 없으면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는, 현재는 그 위치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짓기만 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나머지 문제들은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으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부산박물관 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의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고민들은 아마 위원님들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할 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 과정 중에 있어 가지고 황석칠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적인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하고 그런데 다만 현재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처음에 보고 오셨을 때 방문객 숫자를 2만 몇천 명인가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부산박물관에 오시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부산박물관에 소속된 복천박물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박물관의 방문객 숫자를 그렇게 저희한테 1장짜리로 가지고 와놓고 이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현재로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심의를 해야 될 때는 부산 남구에 소재한 부산박물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걸 했을 때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보고 과정 중에 그러지 못했던 게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박물관은 박물관의 입장에서 충분히, 제가 실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우리 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생이라는 발전 측면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나 이게 2028년에 지금 이대로 지금 계획이 된다고 하면, 보통 사업들이 더 늘어나겠죠. 계획이 된다고 하면 2028년도에 개관이 되는 과정 중에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안 해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4년 동안. 거기에 상가가 몇 개 없고. 사실 지금 부산박물관의 운영하는 행태를 딱 보면요. 박물관에 오는 관람객들만 거기에 주차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이후에는 닫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지금 거기에 주차를 하시는 지역 주민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관람객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그 관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용 주차장처럼 어디 왔냐 뭐 이런 거를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낮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박물관이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일들을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적인 건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우리 관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분이나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는 시간이 짧았던 건 인정하지만 한 번도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 박물관은 그러나 28년에 저희가 이걸 다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박물관 측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방향에 대한 문제인 거라서 고민을 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지역 상생 발전에 있어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으니 저녁 시간대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하고 요일을 지정해서 저녁 시간대 조금 오픈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달리는 말씀 하나 하고 박물관 시설 개선 사업 좋습니다. 여기에 그 주변에 보면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도 있고 UN 평화기념관도 있고 사실은 세트로 이렇게 한 두 시간 단위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열악한 거는 맞아요. 근데 시설 개선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냐. 성창용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야죠. 다 지금 위원님들 중에 한 반 정도는 그냥 가니까 여기에 거기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겉모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박물관의 내적인 것들을 어떻게 채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 주시고 다만 오늘 이 공유재산 세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쭉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썩 긍정적으로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과정들이. 그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정회 안 하시고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태효입니다.
이견이 없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매번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근데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일종의 의회에서는 좀 실효성 있는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또 무분별한 공모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사전에 한번 스크린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크린 하는 거는 효과가 있나요? 예컨대 공모 다 신청한 다음에 의회에 그냥 회기 있으면 쭉 모아갖고 제출하는데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그래도 위원님…
공모사업 전에 기조실에서 거르는 장치가 있나요, 이 공모사업에 신청하겠다.
저희가 신규 사업 심사라든지 사전협의 같은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국도 펫 관련된 사업 국비, 시비 200억씩 들어가는 거 사전심사했나요?
(담당자와 대화)
일단 지금 제가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이라고 공통된 양식을 우리 예산실에서 뿌린 것 같아요. 이걸 갖고 하는데 이걸 보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신청했다 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사업을 공모를 해 왔을 때 국비는 얼마 들어오고 시비는 얼마 들어오는지를 앞에 제일 앞장 표에다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거든요. 예컨대 국비는 50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시비는 100억 들어가면 하니 마니인 거잖아요. 그거 양식 좀 저하고 의논해서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여쭤볼게요.
돌체부두, 돌제부두.
돌제부두.
돌제부두.
예.
이거 50m 늘어나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이거는 해당 과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모르시면. 50m 늘어나면 몇 대 더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대가 과부족해서 몇 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답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앞서 제가 좀 제가 착각을 해서 답변 잘못 드린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 20대 50m 50m 하면 양쪽에 100m 정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20대도 20척…
스무 대 정도 그러면 지금 총 못 대고 있는 게 몇 대인데요? 스무 척.
지금 척보다는 이게 배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파악한 규모는 540m 정도 방파제 기준으로 540m 정도 부족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514m가 아니고요?
미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500m…
저한테 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사대로 하면 사실은 50, 50 늘어나는 거잖아요, 총 양쪽으로.
예.
100m 늘어나면 건데 이러면 몇 대, 지금 현재는 몇 대를 더 대야 되는데 현재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몇 대를 못 대고 있다 내지는 위험하다 이런 게 있나요?
현재 2019년, 2025년 정도, 2019년에 358척 정도가 지금 재선 하고 있고…
아니 아니, 385척을 못 대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전체…
몇 대를 못 대고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몇 대를 더 대야 되는데 물양장 주기가 작아 가지고 몇 대를 못 대고 있어서 이걸 추가로 늘린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제 계류시설이 미터 기준으로 저희가 척수로 산정하지는 않고 있고 그거는 다시 한번 추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미터 단위로 하다 보니까 척수로는 이제 대략적으로 그거는 한번 저희가 추려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될 때까지 이거 보류해도 되겠네요?
그게 미터 단위로 계속 저희가…
미터 단위로 얘기해 보세요, 그럼. 2019년 되면 몇 미터가 모자라는데요?
수요가 4,555m인데 시설 현황이 4,015m 정도 돼서 450m 정도 모자라고…
2019년도 기준으로?
예. 2025년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는요?
기준으로는 저희가 척수가 한 열 척 정도 줄어서 수요가 4,395m라서 과부족 정도고 저희가 4,395로 삼백 한 팔십 미터 정도…
2030년도는요?
30년도에는 수요가 4,270m로 될 것으로 보여 가지고…
0이 되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시설을 했을 때 0이 되는 것이고 시설을 하지 않으면 현재 기준으로는 이백 한 육십 미터 정도 모자라게 됩니다.
220m요? 2030년도에?
예.
이 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사업은 결국은 기대효과나 저희가 하려고 하는 합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되지 못하면 지금 그때 현장에서 보셨지만 계속 수평으로 되거나 그리고 아침에 위판하고 할 때는 더 어선 척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족한 측면에서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민들이 상하선 할 때…
이거 물양장 길이를 늘려도 사고 위험은 존재한다던데요, 저한테 와서 설명하신 분은.
통항할 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2019년도 당시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만기본계획을 늘리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대는 배 수도 줄고 있고, 배 수도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 시비사업인 거예요,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늘린다고 해서 사고 위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설명을 듣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늘리면 사고가 오히려 더 안 나나요? 늘리면 오히려 더 사고가 난다던데, 1, 2 물양장 2기에서 1기로 건너갈 때 길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아까 앞서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들, 안전 통합 문제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항로가 사실 130m 정도로 지금 거기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50m 연장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수평적으로 한 7~80m 더 나간다고 해도 저희가 수평 길이로 120m 정도를 확보한 상태로 지금 설계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가사무에서 이양되면서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제가 이게 시급성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 수도 줄고 있고 사고 위험도 그대로 상존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였으면 누가 뭐라고, 박수 치겠죠. 근데 지금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는데 그 시비사업조차 처음에 총사업비가 다시 실시 변경, 총사업비가 더 뛰고 있으면 준비도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두 번 했었거든요. 도대체 몇 척이 모자라느냐. 그러면 몇 척을 더 대야 되느냐. 얼마만큼 확보돼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안 왔어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배의 규모에 따라서 사실 다르기 때문에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든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검토 끝날 때까지 보류시켜도 되나요?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다 이 사업 150m 이렇게 한 것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했고 30년에 어느 정도 어선세력이 감소될 것을 상정을 해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수요를 조사, 조사 수요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 반선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사업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걸 하기에는 지금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사업 실시설계가 자체가 잘못, 최초 기본계획부터가 저는 국가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거지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에 보니까 그럼 이거 더 뛴 거고요, 총 사업비가.
앞서 다 설명드렸을 때 기본계획과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 아무래도…
사고 위험도 아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이 아마 추가 질의 때 하실 것 같은데 사고 위험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사고 위험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걸 안정화시키고 하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화재 같은 것 사고가 났을 때도 이게 연속되었을 때 아무래도 한 척의 배가 나면 여러 척까지 붙을 수 있는 연쇄적인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볼게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아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두 개 정도 더 있는데 계속 길게 할까요, 정회 안 하실 거죠?
계속하세요.
예. 부산박물관 할게요. 박물관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실장님 답하셔도 됩니다. 박물관 시설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최초에 시전한 목적이 뭐예요?
(담당자와 대화)
시설용역의 과업 목적에는 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사업내역은 전시관보다는 진입이라든지 주차장…
왜 달라진 거죠?
그쪽에 좀 포커스를 뒀고 아무래도 UN 평화공원과의 전반적인 지금 개선 작업이랑 한번…
아닙니다. 실장님 아시고 답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 알고 물어보니까. 관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시설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얼마 들었죠, 이거?
전체적으로 이걸 하게 된 목적은요. 지금 UN 묘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재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UN 문화특구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78년 부산박물관이 개관 이래 외형적인 변화는 한 번도 있어오지 않았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외형 개선을 하게 되었고 또 UN 문화 특구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안에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가 지금 저희 부산박물관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차시설입니다. 편의시설이 아주 적은데 지금 주차시설이 굉장히 안전성이 굉장히 좀 답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사람과 차와 버스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안전성도 같이 고려해서 시설 개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관장님 제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산박물관 시설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신 목적이나 배경이 뭐냐고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박물관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설 개선 용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지만 외형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외형적인 변화를 이번에 주차장과…
사업 배경 및 목적 과업 지시서입니다, 2022년 10월 달에 냈던 거. 부산박물관 개관 이래 40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 현상이 심각하게 초래돼서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지금 어린이박물관하고 지하주차장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이, 외형이…
아니, 동의한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어린이박물관의 필요성이나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은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과업을 처음 지시서를 내릴 때는 개관 이래 40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 현상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시설 노후개선이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갑자기 어린이 체험시설이 부족해서 어린이 체험시설을 짓는다고 변경되어 있어요. 누가 중간에 관여한 거예요?
여기에서 시설 노후 현상이 심각한 거에는 노후된 정문이라든지 담장, 전면 주차장 등의 폐쇄적 박물관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또 편의시설과 주차시설 부족이 거기에 시설 개선의 필요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전혀 우리 박물관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아까도…
카페테리아 있다면서요, 지금도.
카페가 처음에 20년 전에요. 매점으로 시작해서 완전히 폐쇄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카페인지도 잘 모를, 이름은 지금 카페로 되어 있지만 거의 매점처럼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구하는 그런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개선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시관은 약간씩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외형의 변화는 전혀 없어 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전시관에 외형의 변화는, 부대 말고 또 뭐가 있는데요? 주차장하고 박물관 짓는 거 말고 외형의 변화는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전시실이. 동선 조금 계단 설치하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저희 박물관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요. 그런 폐쇄된 공간에서 좀 더 개방적 구조로 바뀌기 위해서 전체적인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철거하고 기본적인 도로와 이쪽 전체 부분을 광장으로 꾸미는 그런 거에서 새로운 시설 개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UN 문화특구가 전체를 다 광장으로 하고 터널을 없애고 또 지하공간으로 가는…
UN 문화특구 동의해요. 그래서 UN 기념공원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고 요. 그런데 지금 개방됐나요?
지금 용역이…
지금 저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말 도는 거 아시죠?
용역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용역을 저희가 박물관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먼저 외형적인 변화를 하고 그다음에 부산문화회관도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 터널도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그래서 UN 기념공원 개방할 수 있냐고요.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연결을 해서 전체를 하나의 광장…
저는 UN 기념공원 개방되어야 된다는 주의인데 그 얘기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제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그거에 집중해 주세요. 시설 노후화 개선 여기에 들어가 있냐고요, 그래서, 건물.
시설 노후화에는…
동래관하고 부산관하고 노후화 개선이 들어가 있냐고요.
예. 시설 노후화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문…
주차장이 제일 심각한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제일 심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면수가 너무 적고 아까 반선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84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84면이 적은 것도 있지만 노후화된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안전성이 답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차장만 통과시키면 되나요?
아니요. 주차장 윗부분에 전체적으로 광장 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저희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카페의 개념 하고 현재에 있는 카페테리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부산박물관을 자주 찾아가나요?
아무래도 요새 박물관의 개념이 옛날과는 많이 달리 전시라든지 유물 보존 이거와 더불어서 그런 외형적인 변화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21세기형 박물관으로 변화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전체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것에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시설 개선이 그런 것을 불식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잘 부탁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공유재산에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면적이 4412.5고요. 기준 가격이 173억이에요. 이게 어린이박물관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주차장이 제일 큽니다. 면적당 주차장하고…
공유재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장님 잠시만요, 관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취득으로 해서 건물 취득이거든요. 면적이 4412고 기준가격이 173억이에요. 근데 주차장은 토지잖아요. 공유재산 절차상 이게 맞는 건가요?
어린이박물관과 지하주차장의 어떤 증축 부분이 있고요. 동래 간에 진입로 부분을 좀 개선해…
그건 알아요. 이 내역은 다 확인했어요. 제 말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사항에서 건물 취득으로 해서 증축으로 해서 전체 토털해서 4412.5와 173억이 들어가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가치가.
예. 맞습니다.
어떻게요? 어린이박물관에 비고로 적혀있으면 어린이박물관만 하는 거 아닌가요? 따로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주차장 따로, 동래관 증축 따로, 부산관 증축 따로 이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건물을 증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박물관은 신축이고 다른 것들이 증개축이겠죠. 그래 주차장은 신설이고. 이거 확인해 주시겠어요, 공유재산상 맞는 건지.
예. 이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탈해서 다 넣어 놨거든요. 실제로 어린이박물관은 들어가는 돈이 47억밖에 안 돼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어린이박물관 증축은 47억 9,100만 원입니다.
그것도 공사비 산정한 내역인 거고 그럼 지금 박물관 이미지 개선이 66억이거든요. 이게 주차장하고 미디어 윌 설치하는 거예요? 공간 재구성에는 58억 이게 공간 재배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 보고서만 보면요. 아까 관장님은 지하주하장이 제일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분들이 적어놓은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동래관과 부산관은 외부 창호와 단열재는 건립 당시에 단열 기준이 없거나 현재의 기준과 현격히 차이가 나서 에너지 부하와 관련해서 유물을 보관할 수 없다. 부산관, 기획전시실에 심각하게 크랙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부산관 2층 천장에 국부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거는 유물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원래 목적이었던 사업시설 노후개선에 포함이 안 되고 어린이박물관만 난데없이 용역의 결과가 도출돼 버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누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사실 심각한 부분인데요.
저도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계속 누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안전진단도 받았고 계속…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들었는데 건물 안전진단해 보셨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적정으로,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누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누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부산관이 1978년에 개관한 동백관은 사실 누수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20년 뒤에 만든 부산관에서 누수 문제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몰라요. 저도 이거 자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관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는데 누수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천장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으로 막고 있는 작업만 하고 있는데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제가 들었던 증언이거든요, 누군가에게. 그 점,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부산박물관은.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유물을 보관할 수 없을 정도라는데 지금 어린이박물관이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건가요?
예.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누수에 대해서 지금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누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면 다시 짓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예. 저도 그렇게 들어요
그 가운데에 있는 돔이 있는데 그 돔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차단을 해서 지금 그거를 타고 내려오는…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 때 계속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따로 하고 배영숙 위원 추가 질의 먼저 하십시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지금 하겠습니다.
돌제부두에 관련돼서는 물양장 50m를 더 늘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돌사고가 더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용역 결과를 우리가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결정하기 전에 용역 결과서를 좀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에 관련돼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본 위원하고 동일한 의견들을 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뭘 좀 질문을 하려고 하냐면 카페테리아 관련돼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카페테리아, 어린이박물관을 짓는다 하면서 어린이 체험시설은 170평 정도밖에 안 되고 카페가 지금 86.5평 그다음에 뮤지엄샵이 16평이에요. 그러면 170평 가지고 사실상 어린이박물관 체험시설을 얻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 어린이박물관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저도 박물관 개보수에 조금 방향을 틀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곳에 보면 지금 주차장 요금을, 주차장하고 뮤지엄샵, 카페테리아 운영으로 박물관 운영 재정에 기여를 하겠다고 지금 사유를 적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변에 지금 문화회관, 잠깐만요. 부산문화회관을 빼고는 전부 다 무료예요, 주차요금이. 주차요금이 무료고 문화회관도 지금 한번 들어가면 2,000원 받고 끝입니다. 그래서 최고 2,000원만 받는 것 같아요, 1회에. 그런데 지금 박물관에서 주차장 사업을 해서 재정에 기여를 하겠다. 주차장 그 내용은 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인원이 보니까 추가로 지금 9명을 증원을 해요. 근데 이 증원 9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이 62명인데 증원을 해서 71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원을 왜 하는지를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유료화를 지금 시간당 지금 1,200원을 산출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근거가 인근에 주변은 다 무료인데 부산박물관만 지금 24시간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과연 이 주차장 유료화가 맞는지도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어린이박물관도 저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이 같고요. 그다음 카페, 카페가 저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간영역을 관에서 자꾸 개입하는 거는 저는 시장 경제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폐쇄적 공간으로 거의 수입성이 없어 가지고 열 차례나 유찰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여기를 지금 87평이나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저는 이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전부 다 조금 수정을 해서 꼭 해야 된다. 개선 사업은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계획의 변경을 해서 저는 의결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효입니다.
낮의 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을 가지고 주차장이 필요 없다, 어린이박물관이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시급한 게 뭔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왕 만들 거면 저는 돈을 많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주의긴 해요.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한 대로 일종의 외부의 상황을 변경시키는 것이고 이 전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경주박물관하고 김해박물관도 다녀와 봤었거든요.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그런 것들은 시가 만약에 문화나 박물관, 유물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사실 외적인 접근보다 내적인 접근을 더 올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고 박물관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돌제부두도 마찬가지. 시가 지금까지 우리 공유재산 30% 이상 공사비 떼 가지고 올라오는 변경계획안이 꽤 있었, 더러 있었어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사실은 꼼꼼히 했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할 건데 기본계획 수립은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조달청 조달 단가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내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 점 개선점을 재정혁신에서 찾든 예산담당관실에서 찾든 회계재산에서 찾든 찾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마 사업별로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또 이것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증액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시, 아까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찰 차액이 다시 또 발생하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혹시 받으셨나요? 어저께 질의를 했는데, 재정혁신에.
해운대 신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신청사 건립 관련되어서.
예.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재정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이게 아마 사업기간이 당초 한 4년 정도 걸릴 걸로 알고 저희가 사업비 투입을 한 4년 정도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안 해 왔습니다. 사업비 투입을 안 해 왔고…
아, 계획상…
중기계획을 2022년도 하반기에 작성한 것과 2023년도 하반기에 작성한 게 왜 달라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달라지게 만들었는지.
총 투입비는 100억 원, 시비 총 투입비는 100억 원이 맞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은 실질적으로 투입된다기보다는 향후의 계획인데…
아니 2017년도 5월에 완공되는 건물 2018년도에 돈을 준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5년 계획을 너무 4년이 기계적으로 이제 변동이 되면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수입니다, 이거는.
실수라고요?
종기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7년도, 최대 27년도까지만 재정 투입이 일어나야 되는데 28년도까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저희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이 재원을 연도별로 조금, 한정된 재원을 연도별로 저희가 고르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 기계적으로 들어갔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이건 뭐 상임위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는 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시 그러니까 이거는 구청, 구 사업이니까 아마 회계재산담당관실이 컨트롤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구에서도 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원래 2022년도 상황만 봤기 때문에. 2023년도 하반기에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은 0원이다라는 거를 구는 모르고 있었고 시가 일방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럼 구에서는, 구에서는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2022년도에 받았던 공문에는 2024년도 예산을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산을 신청하니까 이 중기재정계획이 나오면서 예산을 반영은 시는 못 합니다라고 되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예, 위원님 26일 날 착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비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시비도…
그건 시 입장이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3년도 11월에 예산을 의회 제출 당시에는 실시설계 중이었고 이게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 다시 한번 받아보시죠. 제가 아는 것과 다른데 이 자리에서 시간 없으니까 싸우기는 싫고…
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하나만 더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이 중기계획을 누가 바꿨느냐 가지고 재정혁신이냐 회계재산담당관실이냐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두 군데 다 바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는 작년에 사업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넣었다는 것과 작년 마지막 입력한 자료가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재정혁신에서는 회계재산에서 바꿨다 하고 회계재산에서는 재정혁신에서 바꿨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바꿨는지 몰라요.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2028년도 예산 집행으로 가서 2024년도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일인지를 저한테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부분 조금 더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테리아 부분인데요. 카페테리아가 지금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오전에 제가 물었을 때 지금 현재 카페를 139헤베, 우리 평으로 치면 42평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수입 내역을 산출을 해 놨는데 곱하기 2.5배를 하면 공사를 했을 때는 한 105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뒷장에 보면 또 평수를 카페 해 가지고 29㎡ 같으면 87평이 나옵니다. 여기서 벌써 이 자료만 놓고 봐도 카페에서 20평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이 자료를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4페이지 345㎡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상 1층에 어린이박물관에 카페테리아 100㎡와 지하 1층에 카페 190㎡ 그리고 뮤지엄샵까지 55㎡인데 이게 같이 포함된 총액, 총 규모가 345㎡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놓고 봤을 때…
세부적으로 이게 좀 앞에는 구분이 안 돼…
앞의 내용하고는 틀린 내용인 겁니다. 그래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카페테리아 등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 관장님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카페테리아 오전에 제가 질문했듯이 예정대로 공사를 했을 때 연간 수입이 1억 7,700으로 예산이 잡혀가 있고 이걸 월로 계산할 때 제가 1,475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장님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9헤베에 위탁수수료가 얼마 되느냐 하니까 1,400이라 했습니다. 그것도 월로. 제가 재차 또 물었습니다. 또 월로 1,400이다 했고.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하니까 계약서를 가져 왔습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연에 1,400이 되어가 있네요. 연하고, 연 1,400하고 월 1,400하고는 엄청난 차이인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연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로 물으셨는데 제가 실수로 연으로 대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정을 거듭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운 시간만 이래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관장님, 주차장 문제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박물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차장 수입에 관한 거는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마 징수를 하겠다 그런 계획인 게 맞나요?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전체 이용객을 다 대상으로 유료로 전환하겠다는 게 현재 계획입니다.
전체 이용객을 대상으로, 그럼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도 주차비를 현재는 내지 않는데 낸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차단기를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현재는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잖아요?
예, 않습니다.
맞죠?
예.
박물관에 오시더라도 주차비를 징수받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배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변의 상황들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생기지 않나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인 데가 있고 지금까지 또 무료를 했기 때문에 유료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을 개선을 하고 또 이렇게 유료로 해서 이걸 다시 그 시설 개선비에 환원을 하는 것이 유지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 과정 중에 제가 요청드린 바,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거를 상생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28년까지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격일제로 한다든지 방안들을 조금 마련해서 이 박물관이 그 공사를 하는 준비 과정들은 어쨌든 1∼2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용역도 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지금처럼 무방비하게 하지 말고 그 방법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완료 전까지라도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공사 후에도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안건과 관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 관련 사업들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 원안 가결하였으나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는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추후 공유재산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0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5-02
2 9 대 제 3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9
3 9 대 제 320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5-01
4 9 대 제 3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4
5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4-30
6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9
7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4-25
8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4
9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3
10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3
11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4-25
12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3
13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2
14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2
15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2
16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4-18
17 9 대 제 3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4-18
18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9 9 대 제 320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