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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23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성조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3월 31일 자로 금융창업정책관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성조 정책관님에게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첨단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업무협약체결 등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융창업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창업정책관 김성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5호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시에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오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의 최대 역점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두 가지.
예.
그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고 글로벌 허브도시입니다, 그죠?
예.
이 산업은행은 중앙에 계시다 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기재위에서도 많은 힘을 보탰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정책관님을 모셔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정책관님 생각과 또 앞으로 어떤 각오라면 각오 있으면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은행, 제가 오기 전에 산업은행을 담당하는 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과거에 일반적으로 국가 발전과정에 기여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부산지역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기능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산은이 기존에 중후장대 산업을 자동화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후장대 산업의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구조혁신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쪽에서 창업이나 벤처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자금들이, 투자 자금들이 많습니다. 그게 펀트로도 하고 직접 투자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봐서는 이 부산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산업은행 부산 부분이라고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근데 이제 또 살펴보면 산업은행 쪽 직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안내를 해 나갈 것인가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정치권이나 이런 쪽은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저는 직원들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어떤 부분, 그러니까 부산에 와서 어떤 업무들을 보다 퀄리티 있는 업무들을 하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부산이 그런 기반들을 갖추어 나가는 작업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작년부터 부산시에서도 정주여건이라든가 또 자녀들 교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 그런 것까지 많은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한테는 동하지는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좀 차질을 빚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어 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 어떤 조짐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조직 모임…
조짐이.
조짐이요?
예.
제가 일단 다음 주에도 그쪽 산업은행 관계자 면담을 하고 부산시 의원님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도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산업은행 직원들이 원하는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산업은행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과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런 부분들이 부산지역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면 다들 해외지점에 창업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연계를 하면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 사업의 글로벌화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그쪽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창업이나 아니면 벤처 그리고 간접투자 쪽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직원들은 거기를 많이 가고자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주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부산시 전체적으로 위원님, 국회의원님들이나 정치권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저희 시 공무원들은 일단 계속 서울 쪽에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계속 설득해 나가고 직원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다시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원들 생각도 생각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에서의 어떤 지역 이기주의 비슷한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치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말하면 지금 이번 총선도 끝났지만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서 협조을 해 줘야 후사로 내려올 수 있고 또 산업은행이 부산에 내려와야 지금 부산의 경제환경이라든가 모든 여건들이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고 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청년들이 리스된다, 그죠? 산업은행이 내려와 주면 이래 가지고 청년들에게 조금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도 해 주면서 부산지역에 경제활력도 좀 생길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못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흘러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돼 가지고는 위원님들도 다른 생각, 그러니까 설득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 개정이 꼭 필요하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은 계속 위원님들하고 같이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모셔온 것 같습니다. 최대한 중앙에 계시든 인적 네트워크 모든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산업은행 또 글로벌 허브도시가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조 국장님 취임 축하드리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손성은 국장님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가셨어요. 중간에 제대로 뜻을 못 펼쳤습니다. 그 전임자의 역할과 지금 새로 오신 우리 김성조 국장님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안 당면한 과제 어떤 식으로 풀어갈 예정입니까?
일단은 당면한 과제 중에서 지금 올 상반기 5, 6, 7월에 연달아 있는 계획들이 여기 오늘 안건에도 창업원도 있고요. 펀드, 부산 쪽은 미래 성장펀드하고 이건 창업 쪽에서 일단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산업은행 이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앞에서 이런 창업원 설립이라든가 창업타운 설립이라든가 펀드 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해당 부처나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는 창업 관련돼 가지고는 어느 정도 기존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모아서 정리하는 작업을 제가 좀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일단 발품을 팔아서, 왜냐하면 상대 부처가 있는 상황이여 가지고 중기부도 있고요.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출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 발품을 좀 팔아야 됩니다. 일단 그거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행안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산이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허브도시에 가는데 국제금융에 두바이나 상하이나 저기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같은 그런 식으로 가려면 우리 부산이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이 여기서 여기 국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어깨가 무거운 줄 압니다. 그 점을 잘 명심하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국산업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시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의논하면서 가고…
그 부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시고 그다음 제가 또 질문을 좀 할게요. 이거 지금 부산시의회 보고자료가 있는데 여기 2페이지하고, 보세요. 그다음에 9페이지하고 비교를 좀 해 주십시오. 출자·출연 현황을 해 놨는데 여기는 11억으로 돼 있고 뒤 페이지 여기는 1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앞에 부분은 이번에 모태펀드 1억 원하고 뒤에 창업 투자원 10억하고 합산해 가지고 전체 11억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안돼가 있어 가지고…
이게 좀 헷갈리는…
좀 헷갈리도록 해 놨는데 이런 걸 밑에다 코멘트를 달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10억이 되어 있고 11억 돼 있는 건 잘못됐다, 그죠?
예. 그거는 제가 하여튼 풋노트를 좀 달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갑자기 창업청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출연 계획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까?
일단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간단하게. 그리고 또 추가 나중에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다시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내용들을 조금 쪼개서 설명은 드렸는데…
5월 달에 최종결과가 나오죠?
예.
그게 책자로 만들어지면 위원님들 개개의 위원님들께 상세보고를 하고 의견을 더 달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 위원님들 아직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창업청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출연 계획을 올렸는데 사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다시 그거 소상히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히 하는데 오늘, 내일 결정을 봐야 되는데 오늘 결정을 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좀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창업 투자원 관련 진행사항이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타당성 검토 그래해가 검토 추진까지 돼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갈 계획입니까?
지금 시스템의 3차 검토가 거친 상황이고요. 중간에 저희 시에 행안부 출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쪽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거치고 있는지를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5월에 끝나고 행안부 협의가 7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고 올해 말쯤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안 해 가지고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돼 가지고 저희가 빨리 좀 요번에 조례 재정과 함께 추경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연말부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거창하게 창업청으로 했다가 지금 원으로 바꼈는데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쪽에서도 헷갈린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일단은 유사명칭을 행안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좀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이라는 표현을 좀 지양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근데 가칭 이렇게 통상 저희 쪽에서 창업청이라고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하는 부분은 허용이 좀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명칭이 진행되어야 될 건데 청, 원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예. 청은 중앙행정기관…
그럼 왜 우리 가칭으로 해가 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래 이야기하십니까?
예. 원으로 해야 됩니다. 청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부산 기술 창업 투자원으로 저희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전국에 우리 광역단체에서 창업원 내지는 창업청으로 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지금 완료됐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 저희가 부산 처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추진입니까?
예.
그거 관련돼서 잘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다 상임위 위원님들 설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창업 투자원이 그간 저도 처음에 와서 저도 되게 헷갈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창업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많이 흩어져있고 기관들마다 역할이 틀리고 또 포커스를 두는 창업단계에 지원하는 것들도 틀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창업원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 똑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각각 기존에 있던 기관은 기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포커스를 두고 일정 부분 기술 창업 투자원에서는 전체적인 정책의 플랜이라든가 아니면 펀드 운영과 펀드가 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또 하나 과제 중에 글로벌화 부분이니까 글로벌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잘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창업 투자원을 설립하고 나서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 더 하겠는데 창업원에 정확한 범위, 어떤 한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담아야 모든 게 창업하면 모든 게 창업입니다. 그죠? 그거 하는 게 소상공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은 조그마한 것부터 다 그건데 창업원이 어디까지 범위가 그건지 정확한 그걸 담아서 그릇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저희가 좀 계속 디벨롭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여기 부산시에 사과부터 좀 먼저 하는 게 예의 같은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하고 계시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함께 업무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산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지금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청과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부산시는 창업청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청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처음에 공공기관 효율화할 때 이 창업청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연말까지도 부산시는 창업청으로 이야기가 됐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 창업청으로 받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청이라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원으로 바꾼다면 계속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계속 지적하고 안 맞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투자창업청은 받아올 수 있느냐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청이라는 명칭이 중앙행정기관인지 몰랐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지금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업청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걸 과연 부산시가 창업청으로 받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때 당시에 역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부지기 이렇게 원으로 투자원으로 바꾼다면 그때 우리가 제안했던 별도의 출연기관을 따로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경제진흥원이나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사실은 이렇게 투자원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업습니다. 경제진흥원 안에 충분히 이 기능을 넣어도 우리가 이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왜 그때 당시에는 부산창업청으로 받아올 수 있다. 청으로 받아올 수 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설득을 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과정에서도 그런 설득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이거를 투자원으로 지금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이냐, 원이냐 이 명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행안부 협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협의를 못하고…
국장님께서 앞에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청은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부산시가 청으로 받아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인데도 받아올 수 있다라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서 의회를 설득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때는 우리 의회에 창업청으로 분명히 받아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설득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 업무를 하는 부분, 업무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명칭도 중요하죠. 그때는 부산창업청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청을 받아오겠다라고 부산시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설명을 일단…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위원실에 설명하러 왔어도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업청을 받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게 투자원으로 바꼈는지 행안부하고의 이야기가 어떤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어떤 기관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일절 설명하지 않고 지금 이 투자원에 대한 기관에 대한 앞으로 계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안부 협의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미리 그쪽 의사나 명칭 사용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안에 콘텐츠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반 동안 신규 설립과 관련돼서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돼 왔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와 보니까 여기 업무들을 살펴보면 기관들마다 아까 경제진흥원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 경제진흥원도 보면 소상공인 창업 업무도 하고 있고 기술 창업 업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가장 여러 당면한 과제로 어떤 쪽에 포커스를 둘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술 창업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서 플랜을 짜야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도달했던 부분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왜냐하면 기관들이 중앙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기관들이 생기고 여러 창업기관들이 생기다가 나중에 중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전략을 짜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것보다도 우리 의회가 사실은 이 창업청 설립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산시가 공공기관효율화를 통해서 일부 공공기관을 줄였잖아요.
예.
그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그다음에 이걸 출연기관을 또 하나 우리가 새로 설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때 4개를 줄였나요? 우리가 4개를 줄였을 거예요.
4개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업청도 새로, 출연기관을 새로 하나 설립을 하고 사실은 RISE사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별도 기관을 설립할 계획도 BISTEP 안이기는 하지만 이거 완전 독립급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시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서 이 공공기관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하고 이거 하고 조금 대립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투자원이라고 한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들도 다 담아서 경제진흥원 안에 별도 기관을 충분히 넣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출연기관을 별도로 안 만들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시작을 그렇게 설명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더 축소해서 투자원으로 하면서 그거를 시부지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산시의 행태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공공기관 효율화 관련돼 가지고 그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시점에 아시겠지만 이 창업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이나 이런 측면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직원들하고 계속 어제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TP도 방문을 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방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각 기관마다 어떤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그 계획은 어떤 큰 계획 안에 움직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은 알겠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투자원 운영 모형이라 해 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 투자원이 설립이 되면 목표치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이렇게 지금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목표치를 산출하는 근거를 어떤 근거로 목표치를 세우신 거죠? 이 숫자가 저는 너무…
엠비셔스하게…
방대해서 이 수치를, 수치 산출을 어떤 근거로 지금 하신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떤…
자, 정책관님! 마이크를 좀, 누차 이야기하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야기…
예. 저기 어떤 근거로 이런 기술창업 숫자가 나오느냐. 지금 44만 개 정도가 지금 만들어질 거다, 앞으로 30년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사자 총인원은 56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기존의 성장치, 과거의 성장치에 저희가 목표를 2배 정도 잡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기술창업 기업의 숫자는. 그런데 부산을 둘러싼 기술창업 기업들이 환경들이 계속 좋아지고 또 의원님들도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기술창업 기업의 숫자는…
아니 그런데 기존의 성장치의 2배를 잡았다는 그 자체가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런 기술창업들이 폐업하는 숫자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50% 이상 5년 이내에 폐업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한데 기존의 성장치를 2배 이상 잡았다는 그 자체가 이 산출근거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 순수 창업 숫자 그러니까 폐업 숫자는…
폐업 숫자는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창업 데이터만 가지고 2배를 지금 산출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방금 “맞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산출되는 그 자체가 이 산출에 저는 약간 허위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심의장에 와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다는 그 자체도 지금 답변이 안 맞잖아요. 이 산출근거를 보고 이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은 앞으로 이 투자원에 대한 타당성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저는 이 산출근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30년 안에 완전 글로벌화돼서 진짜…
위원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부산을 둘러싼 기술창업의 환경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반에 많이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 부분에 여러 기업들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이런 자료를 조금 낼 때는 위원님들이 보고 이 투자원에 대한 가능성,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타당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가 그렇게 성실하게 제출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이 산출근거도 국장님이 인정하셨지만 그냥 기존 성장의 2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했다는 그 자체도 지금 약간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에는 서울투자청이 있죠?
서울에는 서울투자청이 있더라고. 투자청하고 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산기술창업투자원 현재 진행상 타당성, KISTEP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있죠?
예.
이 타당성 조사 결과가 5월쯤에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이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 나오면 못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또 보완을 해야 되죠?
행안부에서 심의를 하는데 보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백업을 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창업업무 관련된 부산에만 5개 정도 기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편에 대해서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논의를,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KISTEP 2차 회의 때 약간의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는 게 부산창경원과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재편 방안, 기구, 인력, 기능, 사업 등 요청 자료를 했고요.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금 없어졌습니다. 창업지원사업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편안에 대한 요청,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전에 논의됐던 겁니까, 여기서, KISTEP에서 보완 요청을 해서 자료를 낸 겁니까? 기본적으로. 자꾸 말씀하시기는 미리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다고 하시던데 왜 KISTEP에서 자료 요청을 했죠?
자료 요청하는 부분들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니요. 인력, 기구 다 나와 있어요. 기구, 인력, 기능, 사업 똑같아요. 창업 중복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서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KISTEP에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자료를 낸 거 맞죠?
일단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한테 좀 설명을…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타당성 검토 부분에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저희들 600페이지를 지금 책자를 만들어서 타당성 검토를 3차까지 진행하는 중에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설명을 못 드리고 말씀을 못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가 자료 부분은 저희들이 KISTEP의 타당성 검토 중에 저희들이 요청사항이 있었고 그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 자료가 저희들 각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부분, 저희들이 이관했을 때 이 사업에 이관되었을 때 그 이후에 각 기관에서 역할을 어떻게 재편할까지, 까지도 그 안에 좀 포함되어 저희들 자료가 올라갔고 그 자료가 지금 타당성 검토의 일환으로 보완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600페이지나 되는 돈은 설립 배경부터 아까 전체적인 모형에 대한 성과, 목표, 산출 부분부터 기대치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그 부분은 KISTEP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당초에는 그럼 이런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원래 그 안에 담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용역 자료에 당초 KISTEP에…
아니 상당히 이게 중요한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공공기관 통폐합한 지가 25개, 21개로 바꾸고 나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미 창업청 이야기 나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1차 자료에서 이미 그 자료가…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제출되었습니다.
창투원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 요청, 부산시라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KISTEP에서 자료 요청을 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대책은 뭡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지금 24명에 대한 창업 경진원의 17명과 우리 지금 테크노파크의 7명에 대한 24명은 저희들이 이관하는 걸로 공공 효율화하고 계속 검토가 되었고요. 나머지 31명에 대한 신규 부분은 전체적인 인사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KISTEP에서 타당성 조사를 보고서를 행안부로 제출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5월 말에 나옵니다.
5월 말에 제출하는데…
초안이 4월 중순에 지금 검토 계획이고요.
4월 중순이면…
4월 중순에 초안이, KISTEP의 지금 초안이…
초안 받아봤습니까?
초안이 안 나와서 저희가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타당성 검토 결과 상당히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KISTEP이 행안부로 제출을 했다. 행안부 승인 안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3차 중에…
아니 어쨌든 우리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에요, 이제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행안부에서는 청도 안 해 주고 원으로 해 주겠다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점인데 KISTEP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타당성 조사에서 상당히 부적합한 걸로 나왔다. 그다음 행안부 올라가 못 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출연금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KISTEP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적합, 부적합…
그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버리면 행안부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서에 이상하게 올라왔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행안부에서.
아까 보완 자료에 있듯이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한 상태고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벌써 출연금을 이야기한다는 건 상당히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시기가 저희들이…
아니 예산 편성 시기가 확정이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출연기관에 저희들 법인 등기나 이런 부분이 올해 할 수 없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 9월 달 정도 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9월 달에는 조례하고 예산 반영 시기가 아니라서 12월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례안하고 출연금하고 같이 올리면 안 돼요? 올릴 수 없습니까?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 법인 절차를…
아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 미끄, 극단적인 생각에 미끄러졌을 경우에는 출연금 다시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출연금을 집행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아는데, 아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출연금 만약에 못 쓰게, 만약에 이게 중간에 끊겨버려 행안부에서도 안 돼버리면…
집행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지금 올리는 사전 절차 부분입니다. 이미 예산도 올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 사업 구조화를 해서 그 성과평가를 해서…
아니 시에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 이게 보니까 KISTEP 보완 자료 요청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거는 2차 마지막 보완 자료고…
2차 맞아요. 3차는 모르니까 저희들이.
3차에도 최종 보완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들 600페이지 보완 자료를 전체적으로…
그럼 이 사전 검토 보고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초안이.
지금은 4월 말에 계획하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자문위원회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타당성 검토 자료를 아까 전체 창업, 우리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기술창업투자원이라는 걸 할 때도 저희들 국장님은 지금 우리 청 지향 부분을 저희들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저희들이 계속 이 타당성 평가가 9월부터 KISTEP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6개월간 11월부터 KISTEP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 중간에는 계속…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3차의 보완 자료 요청에는 어떤 부분들이 들어왔습니까?
3차는 저희들 4월 12일 날 있었는데 그때는 보완 부분보다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오픈 사항을, 진행상황을 저희한테 오픈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3차에 거의 수긍을 하시고 저희들 보완 자료라는 게 뭔가 잘못돼서 보완 자료가 아니고 설명하는 자료를 좀 해 달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당초 저희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제출했을 때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들 290페이지 정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를 요청해 달라는 게 보완 서류라는 말로 저희들 그냥 설명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3차에는 지금 추가되는 자료가 수치 부분에 조금 있었고 거의 없었습니다.
그 3차 자료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자리니까, 왜 그렇게 흥분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관님 아직 한 달도 채 안 되셨어요. 맞죠? 그러나 어쨌든 책임 있는 자리에 가셨으니까 충분히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6월 달이 되면 9대 의회가 후반기로 가거든요. 제가 어제부터 느끼는 건데 이번 시정의 방향이 답정너인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답을 다 정해 놨어요. 그리고 의회는 대답만 해라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구체적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창업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신 자료들이 있잖아요. 현재 쭉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타당성 검토 중인 사안인 거예요. 맞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인 거죠. 그걸 장담을 할 수 있으면 이걸 왜 할까요?
일단 아까 성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당성 부분을 저희가 가서 살펴본 바로는 타당성 검토를 어떤 부분들을 하더라도 내용들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 요청…
일이 되게끔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인정, 다만 결과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현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답정너라고 하는 게 어쨌든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인사제도 설계 용역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걸 답을 정해 놓고 가시는 것 같고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그다음 절차가 뭐죠? 결과 공개 및 심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결과를 공개하고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15일간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때에 나왔던 의견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운영위원회 심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행안부에서 결과가 나온 대로 그냥 승인만 하는 절차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 내용들은, 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견이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절차를 왜 넣어 놨을까요?
자료를 저기 주민 의견이나 나오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겠다는 거를 방점을 두고 지금 보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절차상 필요 없는 절차인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출연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연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지방재정법에 그 출연 동의하는 부분 조항에 의해서…
어떤 근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지 그 시기적인 거는 적시가 되지 않아서 이건 합법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판단을 누가 했고 어떤 근거에서 그 판단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법 위반 부분들은 일단은 동의 시기를 규정을 하고 있고 형식적 요건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는 없는 걸로…
그래서 그 판단을 누가 하신 건데요?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다른 이견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 아직까지는.
합법하다?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3항에 보면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지금 조례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부분은 출연 그러니까 조례 제정은 일단은 설립 협의가 마무리되고 시의회 설명을 거쳐가지고 조례를 제정…
조례를 제정하는데 출자·출연의 근거가 되는 거는 조례로서 근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의문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 동의를 받는 부분이니까요.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사전 동의를 이제 거치고…
법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조례가 없어도 사전 동의에 대해서 금액을, 예산의 금액을 명시해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판단…
법적인 문제가 없다?
예.
그럼 나머지 것들도 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조례 없이, 조례는 앞으로 만들 예정이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금액을 명시해서 이거를 하겠다는 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출자출연기관 법령에는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 제가 계속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선례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럼 부서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법제처에서 답변을 받든 이렇게 해 가지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금 출자·출연 동의안을 올린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만 여기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늘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동의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의 이런 동일한, 비슷한 사항들에 대해서 생겼을 때는 지금 부서에서 판단한 그 과정이나 결과를 근거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맞냐는 거죠. 적어도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명확하게 문서화를 해서 어디의 판단이다, 공신력 있는 어디의 판단이다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거를 신뢰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지금 받은 서류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이 부서에서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됐으니 동의안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한테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출연금을 저희들 이번 6월에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진행상황을, 동의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과정상에, 준비하시는 집행부의 과정상에는 이 창업, 이름도 자꾸 바뀌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창업투자원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준비에 만반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준비를 한다고 제가 백번 이해해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이거를, 동의안을 문제가 없구나 하고 의결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지금은 오로지 집행부의 말, 정책관님과 우리 과장님의 여기서 답변하시는 구두상의 이야기만 믿고 이 판단이 맞아요라고 우리는 우리보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출연을 하게 되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연 경위에 동의 시기를 조금…
그러니까 법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미리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담당 부서의 판단은 여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적시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이 근거는 옳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지방출자출연법에 보면 출자·출연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 가지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돈을, 이 예산을 집행을 하지는 않고 어쨌든 출자·출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는 한다만 법적인 판단에 의한 서로의 오해가 있으면 뭔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이게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명시된 근거는 하나도 없이 구두상으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역시 답을 정해 놓고 가자는 거 아닌가라는 제 의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후에 좀 시간을 주시면 다른 지자체도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확인을 하고 말씀을…
정책관님, 이게 정책관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거고, 이 법에 대해서. 23년 5월 2일 날 부산창업청 설립 방침이 결정되고 9월 27일 날 시장 결재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충분히, 지금 4월이거든요. 저는 이 과정 중에 충분히 이런 사소한 것들은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1차, 2차, 3차에 나왔는지는 확인을 못 하는 과정이셔서 그렇게 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행정이 가는 과정 중에는 명확하게 명문화된 이런 근거들이 저희한테 제시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집행부의 판단이 옳으니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예, 오후에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오후에 하는 거는 어쨌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시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접근하는 게 정책관님, 나는 이 사고가 좀 이상한데요? 이런 식, 그런 식으로 자세를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 저도 저 자신부터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 조례를 무시하고 이런 식 가지고 접근했다 그러면 저는 아싸리 처음부터 사전 동의, 동의상, 예의상 이렇게 의회의 양해를 구한다고 이래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쪽보다는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잘못된, 그건 법적인 건 나중에 한번 따져보시고 저는 여기서 동의를, 내 자신부터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일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금융창업정책관님 오늘 첫 우리 상임위 자리인데 아마 현안이 참 어렵고 그전 우리 또 정책관님이나 우리 이어오던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현안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부산시 창업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벌써 수년 전부터 우리 부산시의 주요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현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마 보고를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의 무게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우리 부산시가 너무 이 창업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면 애초에 이 태초는 부산창업청이었습니다. 그 창업청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흩어져 가지고 중복되는 모든 창업업무를 모아서 창업 투자부터 창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하겠다라고 시작한 게 부산창업청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일반창업도 있고 기술창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끼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사회적 경제, 여러 가지 마을기업, 협동조합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ITA 그다음에 바이오 있다 보니 과연 이게 원스톱으로 가능하냐. 과연 이것을 통폐합했을 때 우리 시의 주요 부서도 아닌 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담이나 아니면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전환한 게, 그러면 모든 창업에 필요한 것이 투자 기능이기 때문에 투자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부산기술창업투자청으로 바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행안부에 이 내용을 하면서 이제는 바뀔 일이 없으며 행안부에서도 투자청에 대한 인가를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랍니다. 재단법인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공공기관 혁신할 때 여러 가지 창업에 있는 기능을 모으고 그다음에 인력을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 안에 이 창업 투자 기능을 넣어 가지고 전문가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공공기관 효율화도 되고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제때 진행이 됐을 텐데 결국 돌고 돌아서 저희 시의회에서 애초에 제안했던 안대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가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플로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세부적인 법의 절차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부산에 있는 창업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 우리 부산시가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시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부산의 창업 기능이 바로 설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약간만 첨부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고 돌아 제자리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만약에 그거를 총괄 기능을 기존에 있던 기관으로 몰아주면 그러면 지금 뭐 다른 기관들도 형평의 문제나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플랜을 짜는 부분은 저희가 시가 그쪽,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그쪽 원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지고 전체 플랜을 짜는 기관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아까…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듣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상당히 유감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우리 상임위 그리고 지난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이거 급하게 변경된 우리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이나 추진 과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 질의도 드렸고요. 사전 현안 논의도 여러 차례에 거쳤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요. 만약에 답변할 수 없다 하시는 부분은 우리 블록체인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지방보조사업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기부 보조를 제한하고 있는데 다만 법 제17조1항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그다음에 그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공공사업 형태의 지방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난해 우리 시에서 216건의 지방보조사업이 있었고 이 가운데 민간행사 고려 사업에도 수십 건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 11월에 있었던 블록체인위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사업은 애초에 NFT 부산이라는 이름 하에 벡스코에서 전시체험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됐었고요. 시행 주체는 공신력 있는 벡스코와 부산 블록체인 산업협회가 주관하던 것을 갑자기 행사 한 달을 앞두고 부산 블록체인위크 개최지원 이름을 바꾸고 장소도 시그니엘 부산 호텔로 바꿨습니다. 행사 내용은 소수가 참여하는 포럼 및 콘퍼러스 형태로 바꼈고 시행 주체도 이 사업과 어떠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두 곳의 민간 업체가 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업체, 시행 주체에 대해서 안정성과 자부담 준비 능력, 행사 운영 영역에 대해서 제가 따져 물었고 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보조금 사업비 정산 그다음에 관리감독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개략적으로는 받았고 히스토리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방 보조사업자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지방에서 우리 블록체인도시 부산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을 초대했고요. 그다음에 2026 블록체인 수도 부산 3개년 비전발표 그다음에 새로워지는 동백전, 탄소거래 플랫폼의 BDX, 부산국제영화제와 웹 3.0, 영화 IT 벨류업 전략, 지스타 아트페어 메타버스 등등 우리 부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블록체인과 연관해서 프로그램 하겠다라고 변경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때가 9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보조금은 10월 19일 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사 가서 11월 9일부터 11월 10일 양일간 행사된 내용은 대부분 대담이거나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있는 부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블록체인 전체에 대한 대답 혹은 발제 토론 이어졌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게 바람직하게 보조금이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10월 19일입니다. 3억입니다. 그런데 정산 결과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제가 이미 7, 8, 9 이 3개월간에 집행된 인건비성 보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계획을 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9월 건강 장기 요양 보험 납부내역을 인건비 집행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이 행사를 주관했던 회사에 대표도 인건비를 받아 갔습니다. 어떻게 10월 19일 날 보조금이 결정되고 집행이 됐는데 9월 달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심각한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면 특정 연사를 초대했습니다. 무려 연사초대하고 연사에 대한 강의비 지급이 얼만지 아십니까? 10억 행사 중에 5억입니다. 5억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연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 연사에 여러 가지 등급별로 해서 항공비를 지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강의비도 지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호텔항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산, 보조금 정산 카드로 여행사를 통해서 실제로 실비 내 발권을 해서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 연사 중에서 특정 1인에 대해서는 항공비를 2,500여만 원 현금으로 계좌이체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와 가지고 첫날에 간단하게 대담했습니다. 발제도 아닙니다. 대담을 하는데 강의비로 2만 달러를 별도로 보조해 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노란 풍선이라는 회사에 계좌이체를 통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숙박비까지 합치면 6,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발상입니까? 그리고 지급수수료 내역을 다 보면요. 지금 자부담 중에 무려 4억 9,7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까지 합치면 5억이 넘는 돈이 지급수수료가 해외 연사 교통비, 해외 연사 숙박비, 해외 연사 강연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정산내역을 보면요. 지급수수료는 애초에 4억 8,400만 원으로 하겠다. 보조비율이 4.4%다. 근데 이 지급수수료는 뭐냐? 운영, 등록시스템, 통역 등 수수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부 집행 결과는 지급수수료가 5억 400만 원이 되었고 대부분 강사 초정, 강연 내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이게 과연 시가 관리감독 진행한 것 맞습니까? 10억짜리 행사에 5억이 지급수수료가 아니라 강사, 강연 초정 비용입니다. 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개최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개최결과에 따르면 주최 측이 사전 티켓 판매 현황을 보면 1,456명 플러스 61명 현장에서 1,500여 명의 참관객이 있었고 티켓은 100만 원에서 사전 특정해서 얼리버드 50만 원 그다음에 대학생들은 1인 20만 원 이렇게 되어서 추산을 해 보면 7억 정도가 됩니다. 혹시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예. 내용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보조금 행사로 진행되는 수입금은 별도 통장에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향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교부조건 위반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5번 보면요. 전용 통장을 개설해서 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송금이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정확한 명확한 계산, 향후 세금계산서에 여러 가지 오발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10억 원 예산집행하면서 카드 사용한 내역 확인하셨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계좌이체가 100%입니다. 심지어는 아까 민간 연사를 초대하면서 그냥 무분별하게 기준도 없이 고액을 해외송금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증된 공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모땡 회계법인에서 왔는데요. 이 회계법인은 저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기간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 놨습니다. 실제로 이 행사는 단 이틀입니다. 첫 번째부터 검증 보고서가 엉터리고 그리고 집행잔액 0원 그다음에 환수금액 0원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 부산시도 그냥 관리감독 없이 넘어갔습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 무능에 통제불능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여기 부산 블록체인위크 관련돼 가지고…
또 잠깐, 말 끝내놓고 답변을 한 번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조금 통장 내역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자부담금의 확보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먼저 자부담금을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행사가 결정되고 10월 10일 이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단 1억 3,050만 원만 입금이 되었고요.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부담금 입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전부 우리 보조금으로 사용됐고 심지어는 행사가 11월 9일, 10일간 양일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자부담금을 메꾸기 위해서 민간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자업이라는 기재 내용으로 3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민간 업체가 자신들의 개별 행사를 통해서 후원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공적 행사에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그다음에 기부금품법에서는 1,000만 원이 넘는 공공행사 후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보조금 통장에 나타난, 수입금 통장이 아닙니다. 보조금 통장에 나타난 금액만 전체 사업비가 넘는 13억이 왔다 갔다 입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간보조사업자들은 너무 많고 시에서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단순하게 그냥 제출해 준, 아직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수행업체에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제출한 내용을 보더라도 일개 한 사람의 위원이 확인할 때도 이런 문제점이 발각이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 금융창업관 전체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공인된 회계법인이 나서서 회계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거 민간에게 과도한 특혜로 보여질 소지가 있고 세금 낭비의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2023년 부산 블록체인위크 개최와 관련돼 가지고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관리감독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 지적사항들을 보면 일정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보완서류들을 더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적사항 중에 어떤 부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민간보조금 관리법령에 따라 위반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더 확인을 해 보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이 부분은 저희가 우려가 있고 너무 급하게 사업이 변경되는 요인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업시행 주체에 대해서 과연 운영 능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왜냐하면 이 큰 행사가 이틀간에 무려 1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행사를 주최, 운영, 주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 운영 과정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회가 엄숙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상임위장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회계 완료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저는 명백한 향후 조사와 그다음에 향후 아예 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근본적인 대책을 저는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제가 한 개의 보조사업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이미 216건의 지방보조사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216건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면자료 요구를 해 놨고 전면 검토를 해서 이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이거는 엄숙하게 관리감독하고 지적사항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도 재정혁신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보조금 관리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을 제도 개선해 나갈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관기관 운영 능력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 능력과 관련돼서 지방에 보면 또 지방기업들 중에서 능력 있는 데도 있는데 또 어떤 데는 선정 과정이나 이런 투명성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살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하여튼 다 증빙서류나 이런 부분들 다시 챙겨보고요.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 중에 현지조사 의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 사전에 철저히 수립해서 저희 의회하고 소통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중한 우리의 혈세가 낭비됨이 없이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급을 해서 우리 공공과 민간이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상생방안을 만드는 훌륭한 재원입니다. 이것이 낭비되고 불신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수백 건의 지방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에서도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프로세스를 세우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의회와 관리방안에 대해서 철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고 그다음에 환수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시고 그다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행과정을 반드시 저희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4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4월 29일 추가로 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에게는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첨단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한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정채숙·윤일현·김창석·김광명·서국보·이승연·성현달·박종율·박종철·이종환·조상진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성현달·서국보·이승연·이종환·최도석·성창용·강철호·윤태한·이대석 의원 찬성)
4. 공유재산(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5. 공유재산(부산패션비즈센터 패션창작스튜디오)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가. 첨단산업국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패션비즈센서 패션창작스튜디오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안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님이 단독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80호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단독 발의안 의안번호 제994호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종철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의원 퇴장)
다음은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첨단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첨단산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산패션비즈센서 패션창작스튜디오 사용료 면제 동의안,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산패션비즈센터 패션창작스튜디오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태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면제 동의안 2개 올라왔는데요. 이게 연례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면제를 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면제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이텍연구원에 하고 있는 섬유 관련된 지원센터는 15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유치를 하면서 기능성 의류 관련된 이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전에는 전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다이텍연구원이 아무래도 기능성 의류라든지 첨단 섬유라든지 이런 R&D 부분에서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 그래서 같이 공모사업을 유치를 해서 레포츠 섬유 기반 구축 사업들을 통해서 거기를 했고 2019년도부터 5년간 사용료 면제를 받고 이번에 다시 사용료 면제 갱신 청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섬유·패션 관련된 업체들이 10인 미만의 아주 중소, 영세업들이 주로 많고 특히나 R&D 부분에 있어서 개발 여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연구기관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패션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계속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업비가 지금 한 저희가 나가는 금액이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 금액들이 조금 적고 앞으로 좀 팝업 스토어라든지 패션 브랜드를 위해서 실제로 사업을 좀 인큐베이팅이라든지 마케팅을 좀 확보,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료 감면을 이번에 최초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하셨을 때도 말씀, 똑같은 의문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시가 필요하다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하는 건 동의해요. 그런데 이게 하는 목적 자체가 뭔지가 저는 사실은 불명확하다고,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사실은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니니까 제가 다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게 왜 이러이러한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면제를 합니다라는 당위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이텍연구원 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제 방에서 아마 제조혁신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이텍연구원을 그때 제 기억에 2015년도에 조선해양플랜트 소재 관련돼서 다이텍 분원하고 시가 처음으로 작업을 했고 아마 그때가 김동현 과장 있을 때, 김동현 과장이 실무 6급인가 7급일 때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 그러니까 다이텍이라는 연구소 같은 기능을 우리 부산에 갖고 와야지 야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200∼300억짜리 R&D를 유치하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들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 중에도 이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따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적이 지금 나오나요?
예, 지금 다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년도부터 지금까지 R&D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360억 정도 지금 따왔고…
총액이 360억인가요 아니면.
총액이 지금 삼백 아, 360억은 아니고…
총액이 360억이면 작은 거 아니에요?
국비로 아마 360억 원 따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화 비R&D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정도 지금 지원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제 동의, 면제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때 기획과장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이텍연구원 분원부터 해 가지고 ETRI도 그렇고 모든 연구소들의 분원들을 우리가 유치하려는 노력들을 시가 굉장히 많이 하다가 사실은 다이텍만 하고 멈췄거든요.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그것도 사실 첨단산업국 업무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업무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지.
ETRI는 저희 쪽은 아니고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기계연구원도 지금 부산 분원이 있고 지금 창원에 있는 전기연구원도 지금 이차전지 관련해서 파워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원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R&D센터가 많이 오면 양질의 일자리도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최근에 일례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특히 중공업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 R&D센터가 들어와서 벌써 4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제가 센터장을 만나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인재들이 지금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1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화오션 R&D센터도 창원에 있다가 일로 왔거든요. R&D가 생기면 이제 젊은 층한테 새로운 일자리들이 유입이 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계속 설명하는 게 그런 것들이 오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주시는데 아직도 우리 부산 일자리 없다고 난리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이고 그거는 국장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연구소들 있잖아요. 우리 부산에 없는 분원들 유치하려는 노력들, 연구개발특구가 여기서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해서라도 뭔가 유치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편하게 답하시면 돼요. 국장님 답 안 하셔도 되고, 반도체신소재과장님! 제일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거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과 이름, 산업혁신과는 제조혁신과 그대로 간 거, 베이스로 간 건 알겠어요. 다른 과들은 헤쳐 모인 과도 있고 모이고 했는데 지금 새롭게 하려는 이름만 봐서는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신소재과는 뭘 추구하는 과인지.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는 뭘 추구할 건지 미래에너지산업과는 뭘 추구하는 과인지를 과장님들이 대충이라도 짧게라도 얘기해 주면 제가 업무 파악하는 데 도움될 것 같아서요. 반도체과부터 말씀 좀 해 주시죠.
반도체신소재과는 지금 2024년 2월 14일자로 반도체 특화단지가 되면서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위해서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원해 주는 과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2012년부터 전력반도체가 우리 부산에 클러스터를 조성해 왔고 그때 예타를 해서 1,500억 정도 해서…
과장님 제일 중점적으로 하실 게 뭔데요?
그럼 전력반도체하고 지금 신소재과에는 이차전지하고 신소재 관련 세 가지 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는요?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는 종전에 이제 미래기술혁신과와 첨단의료산업과가 합쳐진 과입니다. 그래서 미래기술혁신과에서 하던 연구개발 업무, 과학기술 업무와…
BISTEP이 거기 있죠, 지금?
예, 첨단의료산업과에서 하던 업무를 승계를 했는데 스마트헬스케어 부분과 치의학바이오 부분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산업까지가…
반려동물도 그리로 들어갔나요?
업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시가 지금은 후발 주자입니다마는…
안티에이징도 글로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예?
안티에이징도?
안티에이징도, 예.
글로 들어가 있나요?
예, 안티에이징과 화장품 뷰티산업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치의학산업도 포함이 돼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에너지산업과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미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마이크 안 돼요.
미래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이나 RE100 해 가지고 지금 무탄소에너지 보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현을 위해서 수소라든지 태양열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그런 산업들을 발전시켜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제반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왜 이렇게 했냐면요. 미래 첨단산업국이 이번에 재편되면서 과도 합쳐지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이렇게 개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담당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헷갈린다더라고요. 그래서 첨단산업국의 업무는 팀 단위로 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맞는지 잘 몰라서. 과 단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거는 뭐 국장님께서 화학적으로 좀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융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너무 이질적인 업무들이 많아서 전통 뿌리산업도 있고 미래 첨단산업도 있어 가지고 저도 업무 연관이 있는 이런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창작스튜디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갑자기 지금 사용료 감면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패션비즈센터 안에 이제 패션·산업섬유, 산업연합회, 섬산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굉장히 좀 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못 되어서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다행히 규모는 좀 다른 타 사업에 비해서 작을 수도 있는데 이미 한 1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올해만 한 13억 정도로 두 가지 공모사업을 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이렇게 저희가 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패션산업 관련해서 지금 섬산연이 좀 공모사업도 하고 내부적으로 추동력을 갖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TP에서 창작스튜디오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2억 5,000 정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TP에서 자부담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메타 패션이라든지 실제로 공동 협업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1개 브랜드만 입주 그러니까 거기에, 패션창작스튜디오에서 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감면을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이거를 한 14개 브랜드까지 좀 늘리고 여기에 오셔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들을 좀 모시고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좀 보면 사실은 이게 사용료 감면이 의회 승인을 받고 나면 한, 비즈센터는 연간 한 4,600만 원 정도 사실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4,600만 원 같으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저는 뭘 염려하냐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할 수는 있으나 갑자기 센터에, 비즈센터의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는 게 있을 텐데 4,500만 원씩 수입이 줄어들어버린다면 사실상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4,600만 원이 지금 아마 부산시나 TP가 요청을 해서 비즈센터가 감면에 동의를 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런데 감면을 요구하면 동의할 수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감면에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사실상 조금 전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국비사업들이 있어서 운영비에 약간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이 국비사업 같은 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매년 자기들이 국비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4,600이라는 그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또 의회에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위탁기관들은 매번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 요청 그다음에 운영비 증액 요청 이런 것들이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의회를 타깃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증액을 하는 방식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6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갑자기 지금 받던 거를, 수입을 자기네들이 줄여버리면 분명히 저는 이거를 또 로비해서 증액을 요구할 타당성이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세부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더니 지금 사실 부산시가 풀예산으로 2억 5,000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케팅을 100% 이상 증액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지금 1,000만 원을 지금 증액을 해요. 그런데 지금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제가 봤을 때 집행될, 집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중간에 이거를 사업 금액 변경 요청을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창작스튜디오 사업 관련 계획안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아니 지금 뻔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비즈센터에서 4,600만 원의 수입이 갑자기 줄어버린다면 이거는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어서…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용료 감면이 통과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2억 5,000에서 감면으로 발생하는 금액만큼 삭감을 하면 되지 왜 다른 지금 마케팅이나 홍보비에 지금 더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 제약상 많은 돈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이 부분들은 계속 동결이 됐거나 감액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 2억 5,000에 대해서,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여러 신진 인사들이 와서 여기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청이 간담회 때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요청이 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마케팅 브랜딩에 보면 팝업 행사를 3회 이상을 추가했더라고요. 기존 10회에서 3회를 추가하면 13회예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난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발도 그렇고 파도블 사업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을 가지고 1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1년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요?
예, 세웠습니다.
세웠죠?
예.
그 1년 계획 세운 대로 예산을 시의회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그 계획대로 가면 되고 이 감면 부분에 따라서 예산의 일부가 남는다면 그거는 감액 요청을 하시면 되지 중간에 변경을 해서 증액하는 게 안 맞다는 겁니다.
저희가 외람 되지만 위원님 저희가 현장에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주기가 1년이다 보니까 중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상담이 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 단체…
그러면 내년 사업에, 올해 충분히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좀 필요…
우리가 2억 5,000을 승인했을 때는 창작, 패션창작스튜디오의 그 사업 내역을 보고 의회가 2억 5,000을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리고 비즈센터에서 4,600만 원의 세비 감소에 따르는 분명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4,6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사업비, 운영비 증액을 시의회에 요청하지 않겠다는 무슨 답변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차후에 비즈센터가 임대료 감면 요청에 의해서 임대료를 감면했기 때문에 감면 부분 금액만큼 우리 운영에 어려움이 요청이 되니, 예상이 되니 또 운영비를 증액해 달라 분명히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처럼 충분히 위원님께서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저희도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사전에 협의를 했고 이런 부분은…
그 협의를 공문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했으면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를 구두로 한 걸 뭘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회의록에…
어떤 걸로, 구두로 한 거는 서로 우리가 그런 적 없다 하면 되는 거고 그런 협의 자체를 공문화시켜서 의회에 그런 예산 증액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남을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충분히 염려하신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 단체와 패션산업연합회하고 TP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들은 추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 회의록 있습니까, 그러면?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회의가 되면 회의록에도 기록이 남을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제가 오늘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내년도 추경,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이 기록에 남을 거니까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처분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케팅하고 홍보에 지금 감면된 그러니까 임대료에서 발생한 수익만큼 증액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올해 1년 사업을 해 보고 나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마케팅이나 홍보가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임대료를 감면해서 중간에 100%씩 이렇게 인상을 해줘버리면 저는 이거는 원 계획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케팅 지원비하고 홍보비를 증액하지 않고 감면으로 인해서 일부 2억 5,000에, 총사업비가 2억 5,000인데 감면을 통하면 3억 1,000 얼마 정도, 5월 달부터니까 예산이 좀 남잖아요. 그 부분만큼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삭감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면…
애로사항과 사업의 평가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주장은. 물론 현장 애로가,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애로사항 플러스 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위원님의 지적도 충분히 일리 있다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의 일환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부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저 하나 있습니다
본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추가 질의 계속하십시오.
펫케어연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설명을 왔을 때 위탁기관이 어디냐고 하니까 TP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컨소시엄으로 보셔야…
그런데 이게 지금 TP하고 컨소시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TP가 결국에는 산업기술단지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TP를, 대부분의 이런 공모사업들은 TP라든지 정부 출연연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은 주로 동명대, 신라대, 부산 경상대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아니 자료를 보면 지금 이게 신청 예정인 사업이긴 해요. 이미 신청을 했나요?
지금 접수는 돼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한 거네요?
예.
신청을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설명 왔을 때도 펫케어 사업이 사실은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더 높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 총괄을 TP로 했더라고요. 저는 TP가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RISE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지금 RISE도 처음에 TP하고 그렇게 컨소시엄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맞지 않다고 BISTEP으로 옮기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업 자체가 지연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펫케어는 저는 TP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미 지금 신청을 할 때 TP하고 같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뭐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아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좀 갑자기 떴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에 대규모 R&D는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공모가 떴고 농림부도 굉장히 어렵게 이 R&D를 기재부에서 따왔더라고요. 그래서 첫 대규모 사업이고 국비 200억, 시비 200억 해서 총 400억 정도인데 일단은 공모사업이 이제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연구 기획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 계획서는 BISTEP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BISTEP에서 실제로 같이 저희랑 밤을 새면서 한 100페이지 정도의 기획 보고서를 만들었고 TP는 사실상 하나의 그냥 플랫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실제로 참여한다기보다는 기획 보고서는 BISTEP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TP는 여기서 플레이어들이 여기서 각계 놀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면서, 실제로 이 사업들은 오래전부터 신라대하고 동명대가 같이 지금 하고 있고 동명대도 지금 국립경상대 동물병원이 거기에 건립될 예정이라 거기까지 같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펫 관련된 에티켓이라든지 문화는 또 부산경상전문대가 같이 또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TP가 핵심된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사실상 대학들이 좀 하고 있고 여기 관련된 펫푸드라든지 펫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상 핵심 참여자기 때문에 너무 TP에 포커싱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좀 되는데 이걸 신청 자체를 TP가 총괄 운영하는 것처럼 기획을 해서 올렸다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거는 아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저는 TP가 정말 이 펫케어까지 사업을, 부산시 위탁사업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 맞다 생각하고 출연기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본청에서 보면 대부분 무슨 기획 사업을 하면 TP로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 갖고 올리는 경우가 거의 90%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그다음에 TP가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신규사업 뭐 하나만 생기면 TP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정말 본 취지에 맞게 위탁 운영이 될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저희가 반려동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마지막 공모사업일 수 있다라고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시던데 저는 그 반려동물의 사업은 앞으로 무지무지하다고 봅니다. 더 확대됐으면 확대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첫 번째 대규모 R&D사업이다 보니까 타 시·도하고 지금 경쟁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 좋냐고 하면 300만 인구 이상의 이런 실증 데이터를 구축할 만한 데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료바이오 쪽은 300만 정도 이상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도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실증 데이터가 유의미한 수준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시장님도 반려동물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이번 기획서도 굉장히 어렵게 해당 팀에서 고생을 해 가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위탁 기관에 대한 고민을 좀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신규사업이 생기면 TP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할 게 아니라 충분히 위탁 기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받아서 계속하겠는데요. 배영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국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게 제조혁신과장님 제 방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막자라는 취지였었어요. 그게 뭐냐면 국비를 받는데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를 방지하는 게 1번의 목적이었고 사실은 이 국비를 무조건 대고 과거와는 달리, 과거와는 달리 부산시비로 사업 안 하고 국비로 사업하든지 민자로 사업하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돈을 갖고 와서 시비가 매칭이 되면 이게 부산시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가 분석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펫 관련돼서 사실은 봤어요. 팀장님도 저하고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이게, 안에. 리서치센터 만들어 뭐 하겠다는 내용이. 기획서를 급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됐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국·시비 200억, 200억 들어가거든요. 선정되면 200억이 들어가야 돼요, 시비가.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의 자료에 들어 있는 미사어구를 뺀 나머지를 보면은요 뭔 사업하겠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장에서. 실증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뭘 실증하겠다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설명 좀 드려도…
아니 그래서, 안 하셔도 되고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국장님은,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요. 대한항공 테크센터가 부산에 있어도 사실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는 저하고 계속 해당 부서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업무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부산에 도움되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무조건 국비 따오고 실적만 올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비가 이제는 한정돼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 유념해서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패션비즈센터 패션창작스튜디오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 성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사용료 면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0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5-02
2 9 대 제 32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9
3 9 대 제 320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5-01
4 9 대 제 32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4
5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4-30
6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9
7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4-25
8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4
9 9 대 제 32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3
10 9 대 제 32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3
11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4-25
12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04-23
13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2
14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4-04-22
15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04-22
16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4-18
17 9 대 제 3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4-18
18 9 대 제 32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4-03-08
19 9 대 제 320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