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32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4년 4월 22일 (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이어 신공항추진본부 및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공유재산(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3.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가. 주택건축국
5. 주택건축국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종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안 3건과 보고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건축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의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하은숙 님 또 박성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석 주택건축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한 지역에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지역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절차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선정된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절차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전국 시·도에 지난 3월 달에 공문을 하달하여서 계획을 발표하였고 다음에 저희들은 구·군에 응모단계에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지난 19일까지 사전평가를 하였고 다음에 저희들은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4월 23일까지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 추후 6월 달에는 국토부에서 공모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순위는 어떻게 정해졌나 물어봤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결과는 순위 1번부터 5번까지의 개념보다도 상·중·하로 등급을 이렇게 결과정리를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보고들을 때는 1번에서 5번까지 순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상위 두 군데이고 그다음에 중위 두 군데, 하위 한 군데 이렇게, 순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사전평가하고 국토부에서 평가하고는 평가선정기준이라든지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릅니까?
저희들이 평가, 사전평가를 할 때 항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정량적인 평가는 신청한 구 자체적으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점수를 매겼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소위 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하였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평가기준은 현지실사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들하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볼 때는요, 국토부에서 하는 평가기준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평가기준하고 똑같아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부산시에서 사전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국토부에서나 선정할 때는 서면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산시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토부에 있는 그 선정위원들이 부산에 내려오십니까, 사업대상지에?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니, 현지실사를…
아, 국토부 사람들도 내려옵니까?
예.
현장에 내려옵니까?
예, 현장을 봐야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결과가 아마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부산시 평가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선정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항목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하구 같은 경우입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미접도율이라든지 노후주택이라든지 하수도 설치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열악한 환경에 사실은 우선 정비가 되어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아는 정보로 볼 때는 순위에서 한참 밑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연번을 매긴 게 아니고 상위 2개 구, 중위 2개 구, 하위 1개 구로 그렇게 현재까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제가 듣는, 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부 선정은, 마지막 선정 국토부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올리는 것이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국토부인 것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부산시에서 올리는 그 자료를 잣대로 가지고 선정할 수 있는 게 높다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그러면 이런 사업에 예를 들어가 새뜰마을 사업에 과년도에도 시행되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다른 구 말씀이십니까?
예.
5개 구입니다.
아니, 우리 새뜰마을 사업을 과년도에도 시행한 곳이 있냐 없냐 이거죠.
과거에 다른 구에도 시행한 구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이번에 다른 구에 선정한 구하고 이번에 선정한 구하고 중복되는 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안배를 보고 그런다면 정말로 낙후된 지역에는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게 국비 70%, 50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공모사업한다면 어느 구든 간에 욕심 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은 더 그렇겠죠, 구 같으면. 사하구 같으면 재정자립도가 16개 구에 13위입니다. 그러면 그 공모사업을 해서 공무원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것 선정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과년도에는 선정된,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된 구는 또 다시 선정이 되고 한 번도 선정 안 된 구 같은 경우는 이 공모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군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배면에는 주민들의 동의가 사실은 도시재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함께…
국장님 주민의 동의나 의지라든지 없으면 공모사업 뭐 하러 합니까,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현재 지금 5개 구의 경우에는 예년에도 공모사업을 이렇게 업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국토교통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꼭 이런 사업들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국토부 적격심사기준 절차에도 남아 있지만 국토부 기준에도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제87조에 보면 동일되는 사업은 제척대상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과년도에도 예를 들어가 사업을 했는데 또 중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정할 의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단 한 번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권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어떤 그런 안배하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있는 부분이고 또 신청이 사실은 안 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행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볼 때는요, 지역 안배가 정말 안 되었다는 게 어째서 느끼냐면 제가 다른 구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돈까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3년도까지 45억을 투자하고 또 2021년부터 25년까지 43억, 2022년부터 26년까지 37억, 2023년부터 27년까지 42억, 또 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구도 20년에서 23년, 24년부터 28년 계속 사업이 새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5개 순위에도 상위클래스에 올라온 2개 구가 이 구예요. 그러면 선정이 안 되는 다른 구는 공모사업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형평성 없이 할 것 같으면 공모사업 안 해야지요.
위원님 저희 시에서 어떤 공모절차를 결여했거나 또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런 사항은 아님을 좀 이해를…
아니, 그래서 제가 박탈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게끔 지역에 안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굳이 공모사업하는 데 열심히 공무원들이 뛰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해 보았자 선정 안 될 건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 예를 들어 5 대 5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지자체도 별 욕심 안 내겠지만 사실 국비 지원 70%이고 최대 50억까지 지원되는 사업 같으면 정말로 힘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어떻게든 당선되어서 공모되기 위해서 노력 억수로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잠 안 자고 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안 받도록 이런 부분 대처를 강구해서 소외되는 구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한 부분도 저희들 국토부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 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듣고 싶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국토부에서, 마지막 선정은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국토부에서 모든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건의 올라온 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기준을 둘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그 뜻의, 그 노력의 대가가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현재 PF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금융지원 자체를 기다리고 있는 부산시의 업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건설 경기는 굉장히 안 좋고 특히 부산시 경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14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조차 전무한 실정이라서 대단히 걱정, 우려스럽습니다.
부산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설 경기는 어떠합니까? 설계라든지, 지금 신규로 PF가 필요한 그러한 프로젝트 자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대비 얼마나 침체가 될 것인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초부터 시장님 주제로 소위 건설 관련한 단체 그다음에 BMC, LH 등등과 어제아래도 서부산권 회의도 하고 이렇게 간담회 형식의 그런 자구책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 자체가 특히 주택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예년에 비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분명히 반토막도 더 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적인 민간시장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희망더함주택이나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건설사업들도 거의 다 지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축국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시 자체에서 어쨌든 금융권에 참여를 이끌면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하나은행과 BNK만 이렇게 협약기관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시금고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참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해서 AIoT기반 저온스토리지 공유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은 국가사업을…
(사무직원과 대화)
아, 예. 이것은 물류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435명 양성되었다는 수치가 보이고 지금 행안부 지주청 청년일자리사업 연계 19명 취업 지원에서는 누적이 145명인데 그러면 취업으로 연결된 수가 145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에 의하면 양성자는 435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소위 도시재생청년 꿈의 날개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4년간 기준으로 하면 145명 취업 지원을 한 자료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양성하는 수만큼 사실상 일자리의 수와 매칭이 좀 돼서 확대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약 290여 명 정도는 사실상 직접 취업 지원으로는 연결이 안 됐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일경험 지원 연계 사업이나 이런 쪽하고는 연계될 가능성 없습니까? 지금도 공사의 역할을 보면 심화과정 운영과 역량 강화 지원 정도 그다음에 국내 대학의 경비 지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여기서 양성이 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로 연계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데이터 외의 부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일반 사기업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 틀이 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들이 좀 명확하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산학국이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사업적으로는 조금 통합을 해서 연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안 질의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세사기 피해자들하고의 간담회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판결들이 도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판결들을 보면 작전 세력인지 공인중개사의 문제인지 개인이나 법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인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국토부에서 지정한 피해자 대상으로 들어가는 지점과 들어가지 못하는 지점이 좀 구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부산에서 이 판결들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주택국에서도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피해자분들과의 간담회 부분은 우리 행정부시장님하고 함께 자리를 한 번 했던 기억이 나고 그 자리에서 자주 좀 이렇게 정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주택정책과장님 주재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어떤 그 판결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세밀하게 아직 파악을 좀 못 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심 지속해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건축주택국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서 선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타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에 도시설계지구하고 98년에 실시계획 인가된 다음 거의 2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는 몇 차례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소위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 인가 절차는 도시계획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임시사용승인하고 사실 맞물려 가는 부분인데 상당히 마른 걸로 그렇게…
그렇죠?
표현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변경만 열 차례가 넘었고 임시사용승인도 여섯 차례가 넘었는데 이번에 또 최근에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또 원래 공사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또 연장이 됐고 그게 시의 허가가 있었던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기공식을 하면서 새로이 디벨롭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자 한다라는 디자인 개선 방안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소위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이분들이 공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소위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문회의 때 제가 확인한 부분은 물론 제가 주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공식 때 안, A안하고 B안으로의 어떤 디벨롭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B라는 그 계획안이 그때 조감도만 있었는데 훨씬 미관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해보자 하고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 안을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 개선이나 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향의, 사실 건축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위 거기는 특히 바닷가에 입주하고 있다 보니까 소위 풍동시험, 바람의 영향이 얼마만큼 과연 그러면 미칠까라고 구체적으로 잣대를 대보니까 풍동시험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그다음에 끝까지 기본적으로 한 두 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가고자 하는 B안으로 가게 되면 바람의 영향이 아마도 최소 30%는 더 영향을 입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람길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길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나선형의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기공식을 하고 이렇게 안을 변경을 할 때도 사실상 이 부분이 그럼 고려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 측에서도 사실상 그런데 그 부분이 사전에 논의가 안 돼서 또 이렇게 자문위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26년 정도가 지난 사안이라서 우리가 타워가 완공이 되면 거의 30년 가까이, 저희가 26년, 27년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다고 해도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이끌어오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의 의지를 어쨌든 이번에는 파악을 하셨을 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결론을 내셨습니다만 계속해서 판매 시설은 운영이 되고 있고 임시사용승인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사실상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자꾸 편의를 봐주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안전에 대한 문제인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심도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민간의 의지로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이 계산되지 않은 연장 기간 때문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면서 우리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지금 착공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어쨌든 시작이 되어야 될 텐데 상임위가 계속해서 열리니까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본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볼 테니 국 자체에서도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적정한 시점에 지금의 상황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는 현장을 한번 가서 어떤 무게도 좀 주면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이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국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때를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과 동시에 좀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한 데 보충 질의,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있죠? 이 동의안이 지금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동의안을 저희한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6조2항에 보면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이게 동의안을 제외하고 작년 본예산에 4억이 편성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이 4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했는데 다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럼 다른 또 내용이 있습니까? 제안 이유에 보니까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6조2항제1호에 따라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함으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돈이 다시, 예산이 다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4억에 대해서 아니면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이걸 올린 거예요?
위원님, 잠시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 조례에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시의회 보고 및 의결 등에서 1항과 2항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보면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단,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이 동의안을 저희들한테 다시 올려주셔서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요.
위원님 예산은 확정되었는데 앞으로 시행하다 보면 일단 협약을 통해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시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의회에…
돈이 더 든다는 말입니까?
더 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 4억이라는 돈이 확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 때까지 모든 것이 4억의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진 개념은 아니고 추후에…
그렇게 설명하면 본예산에 4억을 편성할 때 설명을 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이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때 예산 편성이 그러면 부실하게 4억이라고 지금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때 4억을 설명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4억 예산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설명하고 통과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다시 추가로 돈이 들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동의안을 올렸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동의안, 일단 동의안을 올려주셔서 동의를 받겠다니까 감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조금 조례에 관련된 내용과 좀 배치되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본예산 때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하고 그때 그 당시 내용을 이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우리 담당 과장님들하고 다시 확인해서 이런 걸 올릴 때는 우리 의회에 좀 더 신중하게 어떤 내용으로 동의안을 올릴 건지 동의안이 필요한 사항인지 이런 거를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올려주시는 게 우리 의회도 존중하는 거고 집행부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거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잠시 긴장했었습니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이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올라왔어요, 조선해양복합센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사용료 면제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거 가지고 제가 이걸 여기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결산 기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부산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은 다른 유사 단체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대부분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그런 과정에 이 조선해양복합센터 사용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 전체 건물 시가가 얼마죠? 재산 평정 가격이 얼마로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약 한 65억 정도의 재산 평가액을 가진 건물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임대 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5,900, 약 6,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면제해 주는 곳은 어디에, 비대상은 어디고 왜 비대상입니까, 지금 현재.
대상은 지금 본 건 같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든지…
(담당자와 대화)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면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지원센터 비대상이고 통합관리센터 운영 이거 예정은 비대상이고 회의실이 비대상이고 그러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조선해양복합센터에 우리가 임대료를 면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용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사용료를 면제받는 이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데 그 역할은 조선해양기자재와 또 관련된 부품 산업을 그에 따르는 부분을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험 인증을 하거나 또는 종합적인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테크닉적인 기관입니다.
시에 따로 예산을 지원받는 건 없는 단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연구용역과제 용역비를 받습니까?
예, 산자부에서 공인한 기관, 인증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지는 않는다. 그리고 저희 시에도 없다. 다만 자체 수익으로 이렇게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관리될 그런 기관입니다.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전체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입주 예정으로 있는 그 인원은 18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용료 면제 아까 말씀,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시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이 사용료를 면제해서 들어온 재단법인 이 단체가 우리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은 이 기관은 저희들이 영도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남아서 1개 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번 보시죠. 이 조례가 지금 되면 현재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가 따로 있죠?
예.
그러면 이게 모두 공공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같이 한 조례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이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걸.
그 위원회 부분은 사실 별도 개별적으로…
따로 다 운영을 해야 합니까?
예.
아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같이, 심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통합해 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이 조례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서울시의 걸 한번 보니까 조례 정의, 공공디자인이란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하고 비슷한 서울시 같은 데는 보니까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조례가 돼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서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개정된 내용 자료만 사실 들고 왔고 그게 본문을 제가 미리 준비를 못 해서…
아니 아니, 옆에 계시는 우리 담당 주무님이나 과장님 아시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분석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따로 한번 마지막 검토할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것도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과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희망더함주택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그죠?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을 하는 거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307회, 22년도 307회 1차 회의 때 본 위원이 그때부터 희망더함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또 국장님이 안 계실 때고 아마 우리 직원분들은 기억을 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위원이 간략하게 또 설명을 했고, 그죠? 지금 공실률은 거의 없다, 그죠? 0.8% 나오는데…
거의 공실률이 없습니다.
공실률이 없다는 거는 인기가 좋다는 뜻이겠죠, 그죠? 청년들.
그렇습니다.
향후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부담이 또 있을 거고, 그죠? 따로 뭐 확대할 방안이나 그런 방안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하니까 현재는 추진상황이 마치 거의 없듯이 신청이 없듯이 한데 추후에 경기가 호전이 좀 되고 하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3년도에는 지금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금리, 고물가 이런 어떤 건설자재 상승 결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은 있는데 공급이 안 된다, 그죠? 그럼 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를 들면 건설 경기의 어떤 불황과 자재값 인상 등등 있겠죠, 그죠? 시는 수요자가 있다 그러면 공급이 해야 될 역할을 시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건설 쪽의 어떤 인센티브, 그죠?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시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이라는 카드를 끄집어낸 것도 뭔가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리더 역할을 좀 해 보자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이고 게다가 앞으로 어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지만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국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소위 역세권 복합개발이라는 부분도 지금 역사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을 반경, 에리어(Area)를 확대하는 승강기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들 그다음에 시가지 중심 경관지구에도 이런 희망더함주택이 건립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지금 현재 희망더함주택의 공급 비율은 100% 중에서 80%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추후에 다시 개정을 할지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대안들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는 우리 부산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주거 환경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희망더함주택.
제가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산희망더함아파트’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희망더함주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김형철 의원님과 이복조 의원님께서도 앞전에 발의를, 조례 발의를 했죠. 공동 발의를 한 부분인데.
조례상으로는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파트를 그대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 있다면 바로 즉시 바로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홈페이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거기에는 또 주변 시세 80% 이하라고 지금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75%죠?
75%입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지금 근 올 초, 올 초인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금 안 한 상황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거기 사실 청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질의를 많이 하는데 질의에 답변이나 이런 부분이 시가 대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약합니다. 지금 명칭부터 시작해서 지금 80% 이하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 사실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75% 빨리 이런 것도 수정하시고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질의도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면 홍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깊게 좀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시정할 건 즉시 시정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다른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22년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부산시가 흐르는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엄청난 또 자부심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가 변화를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좋은 역세권이나 이런 데 시세에 더 저렴하게 지금은 또 75%지만 본 위원이 그때 발의를 할 때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한 50%까지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본 위원의 이야기였고 발의를 했었고 지금은 75%지만 향후 조금 더 청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시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피는 어쨌든 오늘, 오늘 중으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저도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관련해서 좀 확인할 게 있는데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4억 예산이 올해 편성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인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 통해서 심사를 하면서 4억이라는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면서 이게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이 아니고 지역에 건설사들이, 어려운 건설사들의 랜드마크 건물에 대한 저희가 설계비로 반영을 해서 그거랑 틀린 예산인가요, 이건.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혹시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혹시 말씀 아니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특별건축구역. 그 예산하고는 틀린 예산인가요?
예, 다릅니다.
1차 연도의 사업 그리고 2차 연도부터는 각 5개소에 12억씩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 그죠?
예, 희망더함주택의 금년도 추진 계획이 5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5개소를 목표로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런데 왜 4억만 편성을 하셨죠,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
지금 산출의 근거로 보면 120억 건설자금 한도 내에서 이자액의 일부 2%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대상은 전체 14개소 현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예상치 범위 내에서 어떤 행정 절차라든지 모든 걸 종합할 때 한 5개소 정도는 추진해도 되겠구나. 그다음에 그 외에는 내년도 가서도 이렇게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상을 5개소로 잡았습니다.
대상 5개소인데 그러니까 5개소가 되려면 12억을 잡으셔야 되는데 올해 4억만 잡으셨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9월 달에 일단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해 가면 현재부터…
9월 달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9월 달부터 이행이 가능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4억을 하신 거예요?
실제 예산의 투입은 9월부터 12월까지 하면 한 4억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의안은 일단 4억을 잡은, 본예산에 4억을 잡았는데 앞으로 12억씩 계속 은행권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리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협약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증가되거나 또는 변경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내년 이후에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건설사, 건설 경기를 감안해서 건설 경기를 부흥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잡아가 집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각 은행들하고 동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 건설사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희망더함주택의 규모를 보면 5개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소에 1,390호 이렇게 잡힌 것 보면 거의 대부분 참여하는 업체들이 중소업체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런데 중소업체들이 1금융사에다 대출하기 위해서는 여신이 많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거의 중소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1금융사에서, 1금융권에서 대출은 거의 포기상태고 거의 대부분 2금융이나 3금융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동의안의 지원내용을 보면 그런 여신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이자에 대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소위 이차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차적인 지원이고 이번 동의안도 내용을 보면 지금 대상이 하나은행, BNK 1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건설사들이 지금 대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 대상은 1금융권이 될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안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고,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근원적인 공사비에 대한 대출은 은행 금융권하고 사업주 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어떤 보증도 늘어나고 HUG 외에 그다음에 금융권에…
이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주금공에서 보증하는 데 심사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러면 중소업체들도, 중소건설사들도 1금융권에 대출받기가 수월한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개인과 금융권인데 거기 중간에 있는 게 HUG라는 어떤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이 HUG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끌어 내어서 하다 보면 저희 시에서도 그러면 히든카드로 해서 혹시 어떤 경우의 수의 기준금리 3% 이상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금융권에서도 충분히 2, 뭐 3보다는 2, 2보다는 1금융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사실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이런 부분들 시책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대출이자상환능력을 그러니까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기준금리 3% 이상이 되면 전체 4% 이상 부분에서 2%만큼 저희들이 적자보전을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제도적인 장치가 훨씬 나아질 것이다, 신용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금공이나 다른 데 보증도 가능할 거…
예, 그렇습니다.
원활할 것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만 보면 그러니까 1차, 1금융권과 협약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각 건설사들한테 혜택이 돌아갈지가 좀 많이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행 1금융권에서 대출심사를 하는 것을 보면 되게 까다롭게 보는 현실…
위원님 현재는 지금 하나은행 그다음에 부산은행하고 저희들이 현재 협약할 준비과정에 있는데 추후에 별도로 HF하고도 저희 시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런 제도도 지금 생각 중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PF하고는 별개로 건설자금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는 거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PF에 대한 것도 지금 건설사들이 진입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큰 벽이 되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PF에 대해서도 한번 좀 주택건축국에서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건설사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금융심사 부분에서도 완화될 수 있는 그러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솔직히 저희 시에서 직접 브릿지나 PF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능동력은 사실은 전무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와 시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뭔가 저희 시의 역할들이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PF 대출도 훨씬 용이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 금융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잠깐 하다가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좀 더, 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총괄디자인 보수 팔천칠백, 삼백삼십만 원 확정되어 있지요? ○ 주택건축국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 총괄디자인 할 때 했는데 지금 몇 번을 봐도 잘 이해를 못 해서. 이게 집행부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게 상위 법령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저희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마다 항상 서로 이렇게 의견이 조금 분분한 그런 내용인데, 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진흥에 관한 조례를 올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법률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놓은 건데, 무엇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여러 다른 분야도 있지만 전문가의 어떤 참여라는 부분이 신설되었고…
그것도 지금 이 법률 시행령에 다 들어있어요. 제7조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 가지고 쭉쭉쭉쭉 해 가지고 그 밖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해서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올렸던 내용이, 제가 다른 시·도 한번 봤습니다. 이것을 혹시나 법률에 따라서 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는 타 지자체가 있는가 한번 봤더니만 경기도 수원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남원시 이래가 전부 다 이것은 조례 따로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부산시는 시장님께서 워낙 이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마 진행을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로 이렇게 하나 고정으로 해 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타 시·도의 경우에는 조례로 이렇게 근거를 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조례로 근거를 가지고자 하는 그 취지와 목적은 법령상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행령까지도 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전문가라는 용어를 오히려 저희들은 조금 더 세분화하고 명문화해서 직의 명칭도 아예 확실하게 좀 담자, 그다음에 업무 범위와 내용도 좀 확실히 담고 그다음에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등등의 세분화적인 세밀한 부분 조례에 좀 담으려고…
그게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지침에 들어가고 하면 되지.
저희들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좀 가지고 가서 한번 우리 부산 디자인 혁신을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행정업무 간소화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법령에 정확하게 규정이 다 나와 있는 것을 또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겠다고 이래 올리는 게 중복, 공무원들 일의 과중이고 중복된 법령이고 조례가 겹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국장님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법령에 다 있고 한 부분이니까 굳이 꼭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들 조금 나중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 자료에 의하면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가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진흥 조례에다가 내용을 좀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사실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 방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명시해 가지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가이드라인 내용 안에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담아서 이러한 내용들이 권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2년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조례를 발의할 때마다 집행부하고 항상 이런 것 가지고 대치되는 그런 의견을 주고 받을 때 이 부분이 제일 관점이었습니다. 법령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조례에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또 해서 업무의 중복이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걸 가지고 항상 이렇게 집행부는 의회에다가 의견을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또 수용을 합니다. 법령에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우리가 발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건축국에서는 법령에, 법률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시행령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조례로 올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연히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나중에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이것은 저만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상의 여러 우려사항이 거론된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 후에 의결하고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의사봉 삼타)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 결과 조례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여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조성해양복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보고안건 청취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신공항추진본부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6항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영태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 조영태입니다.
금년 회기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2024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모사업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온스토리지 공유서비스 실증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열심히 노력해 주신 끝에 국비사업에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관련해서 이 사업은 시대적인 흐름 반영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의 개발계획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부분일 텐데 실증대상 2개 이상을 선정할 때 본부 차원에서 혹시 아니면 물류정책과 중심으로 설명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설명회는 연 적은 없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시장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10월에 국토부에서 이 공모 있기 전에 사전 설명회가 좀 있었고 그래서 어떤 공모를 할 것인지를 가지고 우리 시 차원에서 공모를 좀 했습니다. 물류 쪽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모신청을 해서 생활물류 저온스토리지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전문가들 모여서 심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국토부에서는 아예 공모를 할 때 시장을 한 2개 정도 선정해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1월 중순쯤에 연락이 왔더랬습니다. 와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여러 전통시장 하려고 했는데 총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부산지역에 한 230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있어야 합니다. 공간을 총 한 5,000평방미터 이상 되고 그다음에 상인회 연락을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 그다음에 수요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이게 저온창고 즉 냉동창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전력이 좀 소모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시장 위주로 구별로 적게는 1개, 많게는 한 3개 대표규모가 있는 시장 중심으로 해서 수요를 알아봤고 대체적으로 이때는 아직 공모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 측에서도 만약에 이 사업이 공모가 되어서 한다 그러면 할 의향이 있느냐 위주로 수요, 아까 말한 대표적인 시장들한테 물어봤었고 상당수 이상이 좀 이렇게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예, 본부장님. 그 관련해서 보고는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정도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230개 중에서 한 구당 1개에서 3개 정도라고 하면 한 50개…
스물 한 두 군데.
스물두 군데.
예.
그래 스물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전화나 통화나 혹은 직접 면담이 있었습니까?
방문, 예.
면담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이 저온스토리지 공유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할 필요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2개소지만 이 부분이 시행이 되고 실증사업이 되었을 때 긍정적 효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따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냥 유선이나 조금 반응이 오는 시장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아예 공개적으로 시 중심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설명회를 좀 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거기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의지를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게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긴급설명회라도 좀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요. 올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나면 사실상 이후 회차부터는 시비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직 국비 계획이 없기는 하지만 시비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또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실증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이후에 대한 계획도 동시에 같이해 주시고 상인회와의 소통도 좀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현안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는 진정으로 이 에어부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고합니다.
확고하십니까?
예.
최초에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이 폐지되었을 때 시의 입장과 행동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기업 내부의 조직 개편 사항이라 저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주로서 그리고 분리 매각이라는 이슈를 진심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집중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상 관과의 소통 창구, 소통 채널도 이제 끊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그럼 이후에 이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이 부재하면서 부산시와 에어부산의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는다거나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사장을 좀 만났습니다. 한 두 차례, 제가 가기도 하고 사장님이 인사차 와서 한 두 번을 만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비밀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사장 얘기로는 전략실이 좀 이렇게 이름은 해체되었지만 그 업무는 다른 기능 쪽에 넣어서 계속 진행할 생각이다 하고 있고 저는 뭐 이렇게 일반 기업의 조직 개편 가지고 시의 입장에서 조직을 왜 없애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건 좀 그런데 여하튼 대시민이나 소통 창구는 충분히 열어놓고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거다라는 주문은 좀 줘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얘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과도한 개입은 분명 지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소통 창구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는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또 가덕도신공항과 지역균형발전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미 화물 부문 매각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분리 매각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는 입장문을 표명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대응 외에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좀 만만치 않은데 저희들은 어떻든 산업은행이나 대한항공의 입장을 좀 받으려고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채권단의 입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도 좀 인프라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에어부산이 분리 매각이 되었을 때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는 지점이 아마 MRO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부산시 자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나 측에서의 MRO 인원이나 그런 인프라들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부산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어쨌든 인건비가 상승이 없이 인력 유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다 소통에서 이루어집니다. 에어부산이 지금 대표이사가 교체되면서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소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략커뮤니케이션실은 폐지가 되었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추가적인 지금 소통 창구나 대외적으로 보이는 현재의 소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에어부산 자체에서는 결국 주소지만 부산에 두고 전체적인 기능은 서울로 이전하는 부분을, 인천이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지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민단체나 여론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신공항추진본부가 적극적으로 발표와 브리핑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아까 드린 바 그대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런 부분을 그동안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명시적인 입장을 표명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채권단의 입장만을 기다리는 것 말고 부산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의 의지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점이 드러나줘야 되는데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은행 측에서도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이 분리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정도는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공항 이번에 터미널 확장했지요?
예.
김해공항의 수요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국제선에 대한 경쟁력을 두드러지게 끌어올리는 것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터미널이 확장함과 동시에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방문을 한 적이 없는데 혹시 이에 대한 현장방문 준비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담당자와 대화)
수요일입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확장 행사를 합니다, 기념 행사를. 기념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여러 관계자 초청이 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혹시 여건이 좀 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추후에 방문 일정을 잡아주시면 공항 쪽에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게 공항공사나 이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관으로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가덕신공항을 위해서 김해공항에 대한 수요 관리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본다면 신공항추진본부가 우리 시의회와의 소통이 조금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시리우스와 같이 화물항공도 어쨌든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물류와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의 고객 동선이나 그리고 안에서의 터미널에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시의회가 조금 더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장 행사나 이런 부분에 시의회와의 소통이 없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에어부산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만의 목소리가 지금 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시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확장되는 김해공항 터미널 우리 시의회 상임위 측면에서 방문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서 현장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현입니다.
저도 앞서 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부산 관련해서 현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부산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 역할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부산시 그리고 부산시 시민단체 그리고 시의회까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입장이 지금 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상임위도, 상임위 차원에서도 시민단체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움직인 적이 있고 얼마 전에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에어부산 분리 매각에 대한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특이하게 산업은행이나 대한항공 측과 협의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지금 그동안 신공항추진본부와 시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협의한 부분들 말고 공식적으로 움직이신 부분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은 1월 달부터 해서 한 4월 초순까지 산업은행하고 대한항공에 저희 시하고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의 입장들을 표명해 달라고 계속 그동안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이 입장 표명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뭘 했냐고 하면 참 말씀 좀 모호한 구석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 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어느 자리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것도 참 시민의 뜻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부분도 쉽지 않고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런 거면 같이 노력을 했다고 표가 좀 날 텐데 그러지는 않고 시에서 한 게 뭐가 있냐고 더러더러 많은 지적을 좀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계속 산업은행과 대한항공과 접촉을 조금 하고 특히 대한항공은 바로 접촉이 좀 안 돼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대한항공 관계자를 만나서 저희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내려고 했더니만 또 대한항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미국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만나기 어렵겠다는 식으로, 그 답변 오는 데도 한 달 넘었…
금 그러니까 심사 때문에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 주는 거는 지금 산업은행, 대한항공이 하루 이틀이 아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에어부산 분리 매각 자체가 지금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부산시에서도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예결위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출장비에 대해서도 지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출장비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도 에어부산 관련해서 시민 의견을 모으는 데 좀 써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예산도 증액시킨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하루가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에어부산이 거점 항공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시민단체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협의 중이라고는 이야기하시지만 표면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미온적이라고 얘기가,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에, 계획을 한 번쯤 수립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뭐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고 얼마 전에 사실은 또 지난주에 상공회의소 신공항 관문공항 우리 추진협의회 위원회하고 임원진들하고 사실 미팅을 좀 했습니다. 저하고 그동안 돌아가는 상황도 공유도 할 겸 또 그분들은 꼭 분리 매각 말고도 신공항 추진 상황도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답을 했는데 일단 거기서 나오는 시민단체분들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상공계하고 시하고 의논을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상공계하고 또 상의도 알다시피 회장님이 새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의논을 조만간에 이렇게 할까 합니다.
계속 의논만 하시다가 분리 매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질 것 같은데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은행, 대한항공 눈치 보기인가요, 지금.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거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기는 한데 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면, 제가 되물어본다 그러면 저희 시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이렇게 산업은행의 입장을 촉구하고 부산시민들의 어떤 입장들을 그 파트너한테 계속 전하고 입장들을 듣게끔 자꾸 유도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니겠는가. 성명서 발표하고 뭐 이렇게 요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파트너 입장에서…
지금 산업은행, 대한항공은 에어부산 분리 매각보다는 지금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다 보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좀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해주셔야지 그래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계속 대한항공, 산업은행 눈치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연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시장님은 우리 지역에 지역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고수가 되려면 대한항공과 산업은행도 어느 정도 압박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업의 입장을 존중하고 경청해 주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고려 사항으로 올라가는 것조차 가능해지겠습니까? 지금 그 기업들,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현재로는 명시적인 답을 안 줬지만 아마 지역의 목소리들은 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자체가 오는 것도 한 달 이상 걸리셨다고 하셨고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지만 시의 입장으로는 공식적으로 나간 바가 없습니다.
나간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표했고 지난 2월에 또 저희 경제부시장님께서 산업은행 부행장을 만나서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여론전과 압박 수위에 대한 것이 좀 강도 높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우리 부산시가 계속해서 미온적이다라는 외부의 지적이 있다라는 지점과 의회에서의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게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진정성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결국 이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강한 목소리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목소리들이 외부로 표출이 돼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불안해하고 상의가 불안해하고 의회가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안감을 잠재우게끔 압박 수위를 높이는데 지금부터는 총공세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의회랑 소통 좀 자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보고안건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송상조·성현달·서국보·이승연·이종환·최도석·성창용·강철호·윤태한·이대석 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이종환·윤태한·최도석·박중묵·박희용·정채숙·김재운·이승연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송우현·박진수·이준호·강철호·성현달·송상조·박종철·임말숙·정채숙·박희용·김효정·강주택·이승연·정태숙 의원 찬성)
10.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1. 도시균형발전실 공모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계속)
(14시 17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모사업 추진 상황 보고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종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993호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종철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우리 위원회 김재운 부위원장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문영미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988호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지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7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경모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안과 보고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우리 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인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과 국토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주 전문위원님 의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민관협력 지역상생사업 관련해서 질의 간단히 좀 드리고 제안사항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서구, 동구, 영도구로 해서 계획을 잡고 계실 텐데 각각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예정지역이 다 나름대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메디케이션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동구는 패션 업사이클링으로 해서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도구는 로컬기반 지역활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기준을 따라서 2개 구를 선정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요 경쟁력을 더 많이 갖추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이 어쨌든 생활인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이것을 더 증폭시키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나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설의 확충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구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지금 워케이션센터도 있고 또 부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차이나타운이나 먹자골목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관광코스로도 굉장히 많이 가는데 잘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을 더 증폭시켜서 제대로 된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사업에만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영도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카페거리가 좀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커피산업은 부산시에서도 집중하는 부분이니 조금 더 개성을 살려서 이게 젊은 층의 관광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조금 더 생활인구에 대한 부분이 확장이 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먹자골목 이런 부분을 젊은 사람들 즐길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동구청과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 나름대로의 재생사업이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남구 같은 경우나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빵천동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화해서 아예 관광코스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광안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알음알음으로 SNS를 통해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여기에 조금만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체계화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생활인구 유입이 최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에 상응하지 않을까 그래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하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원래는 노인복지과 사업이 15분도시팀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이관이 되면서 변경된 사업개요 혹시 공유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관이 되더라도 현재 해오는 사업을 15분 도시에 맞는 콘텐츠를 확보해서 조금 더 잘해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관이 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재 있는 하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층들이 다 현재 분류가 되어 있고 각기 다릅니다. 젊은 층도 다르지만 노인층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마련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소가, 사업 규모가 처음에는 몇 개였고 지금은 몇 개죠?
62개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3개가 진행 중에 있고 1개는 설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어르신 복합힐링파크 그리고 50플러스복합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돌봄에 대한 시장님 공약이행집에 보면 연령대는 다르지만 중복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5플러스 하하센터 같은 경우에는 15분도시로 사실상 이관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공약이행집에서 봤을 때는 중복되는 공약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효과도 사실상 있고 또 이 하하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기간이 22년에는 26년까지로 62개소였고 최초 계획을 했던 방향으로 본다면 지금 개수가 10년 기준으로 해서 10개소, 23년 기준으로 해서 10개소 시범조성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소가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공약 자체가 지금 이행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부서까지 이관이 되면서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22년에 기본계획용역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조금 그 팔로우업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되기 전에 계획을 공유를 별도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재 예산사정과 그리고 구·군에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을 위원님께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미 22년부터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3개소, 지금 현재 기준으로 3개소면 목표치에서는 굉장히 낮은 조성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2개소에 대한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부분 보고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47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70억으로 보고 계시고 거기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운영비는 따로입니다.
운영비는 별도입니까?
현재는 운영비를 한 해 5,600만 원으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5 대 5로 해 가지고 2,800만 원 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가 생각보다는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려 하면 콘텐츠나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볼 때는 더 많이 필요한데 현재 이 예산으로서는 저희가 운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검토를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수를 채우는 것보다 제대로 만들어서 잘 활용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실 자체에서도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일전에 보고를 오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구·군에서의 공모로만 대응을 하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도 인구 구성과 연령 대비 성별에 대한 기준 그리고 경제소득 현황 이런 부분을 좀 따져가면서 운동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콘텐츠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구·군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자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이게 보면 부산 동구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민관 지역상생협약 사업에 보면 이것도 지금 서구, 동구, 영도구인데…
하나는 들락날락 사업…
이게 그래서 들락날락 사업이고 이거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하고 별개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사업이 따로 추진되는 것 맞죠?
예,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다른 것 맞죠?
예, 다른 겁니다. 민관 상생협약 사업은,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시가 주체가, 나름대로 3개 중에서 2개를 선정해서 국토부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화 들락날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제안에 의해서 그 지역이 특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특정해서. 그러면 들락날락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공미술관이나 공공도서관 등을 활성해 가지고 들락날락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왔는데 기존에 복합문화공간 조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들락날락 사업 주체가 여러 가지 어린이들 복합문화공간인데요. 이 부분 특정화해서 저희가 금융을 특화해서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경제적인 지식을 얻기 쉽게 만드는 공간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락날락 중에서…
어린이들 금융에 대해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안하는 데가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인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서 들락날락 사업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이쪽에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금융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들에게 조금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차원의 어린이 복합공간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 쉽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가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어린이들의 마인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요. 이 공간은 지금 들락날락은 저희가 15분 생활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특화되는 공간은 우리 시 지역에 있는 전체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어린이들이 잘 접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걸 진행할 때 한 번 더 유심히 찾아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좀 더 실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 공간이지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초중고,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또 금융 마인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다만 어린이들은 어린이 포커스에 맞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이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데 하나만 확인 좀, 이게 2조10항입니까? 이렇게 막 각각 신설한다고 계속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데 10항에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에서 옐로카펫 이런 거는 이게 구체, 조례에 다시 또 이렇게 상세하게 정의를 해 놔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훈령에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만 이게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했다라고 하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고려했다고 하고 표시를 내고 이러는 건 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기존 훈령이나 사람 중심 도시 설계지침 이런 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또 구태여 여기다가 이렇게 다 기재하는 게…
도로교통법상에서 설치하는 시설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례상 검토되는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있다고…
이거 뭐가 구체적이죠?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운전자가 이를 쉽게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이거 말합니까?
예, 차량속도 표시기부터 해 가지고 횡단보도 대기소까지 옐로카펫까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교통법상에서는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표지, 신호기,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그리고 과속방지시설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지금 조례상에 있는 이 시설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상세하게 그래 풀어 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영미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영미 의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단은 하하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아마 발의를 한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작년에 이 조례안이,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구·군에서 운영비나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저조하다, 그죠? 그래서 문영미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죠?
예,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작년에 3개 중에서 지금 한 곳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그죠? 아직 두 곳은…
예, 두 곳은 공사 중이고요.
아직 진행 중이죠?
진행 중에 있고 1개소는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가 재송동 맞습니까?
예, 재송동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막 시작한 단계인데 현재 3개 동아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한 30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상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할 겁니다.
거기는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참여를 했습니까, 프로그램.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다 통해서 구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그럼 선별을 합니까? 할 때 신노년 세대들에게도 질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타 시·도나 국내외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벤치마킹합니까,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일단 듣습니다. 60세 이상의 전문가들 그리고 리빙랩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듣는데 하여튼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각종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필요해서 내릴 수 있는 탑다운 방식은 지금은 통하지 않으니까요. 현장 이야기를 듣고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수 이런 사례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송파실버뜨락이나 월계문화복지센터 해서 국내외적으로 일본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보니까 바리스타, 바리스타 교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세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노년층이 원해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봅니까?
두 가지 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한 번 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바리스타 교육 부분은 저희 현재 재송동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신중년, 신노년 자체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막 지금 현재 퇴직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아직까지도 참여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커피 부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배우고 싶다는 의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서 아마 나온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송동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림책이나 힐링아트 그리고 해운대신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폭넓게 어떤 부분이 관심 있는가를 저희가 한 번 더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저희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향후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신청이. 올해 신청 실적이 있습니까?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늘려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2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런 말씀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도 26년까지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 됐든.
현재로서는 그 숫자를 달성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각 구에는 1개소 이상을 지금 해야 되고요. 추가해서 저희가 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예산사정 특히 운영에 대한 부분 구청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구청과 협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속도로 보면 30년, 2030년이 되어도 목표 달성하기는 힘들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올해 2회째를 맞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이 시나 구가, 구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도 한 번은 시와 구가 조사도 좀 해야 되고 설문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65세 노인분은 노인도 아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경로당 가기도 그런 상태고요. 이 부분도 액티브 시니어라고 말씀을 밖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회 참여를 하고 싶고 건강도 좋은 상태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현재는 1개소고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잘 짜고 활성화되고 그게 홍보가 되고 거기에 참여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희 예산 투자는 그 부분을 따라서 투자를 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다음에 되도록이면 62개 소가 완성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게 무엇보다도 콘텐츠나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이번 올해까지는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떤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운영비나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구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까, 시가.
4년만, 지금 현재 저희가 4년까지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 5년 이후부터는 구청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구청에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입장에서 사실 볼 때는 이 프로그램이,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은 아닌데 이 4년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난 이후에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문제점도 같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시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구와 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해결점이 없으면 제가 만약에 구청장 입장이라 하면 또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 맞는데 이걸 4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고민을 좀 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의 관건은 앞에 운영비의 확보 부분이 문제가 될 걸로 그래 봐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어떻게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앞으로도 활성화되게 저희가 준비는 하고 아까 말씀한 그 예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송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 그동안 여기 하하센터에 대한 선정 요건이라든지 선정 기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기준 자체가 지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하센터에 대한?
예, 하하센터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예,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 구·군에서 공모 선정을 통해서 평가하는 이 항목 말고 다른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선정 기준이 사업을 다 보고 적절한지 접근성 그리고 운영계획 그리고 사용기간 전부 다 보고 나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선정을 하는 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의가 좀 필요한 거지 현재 선정 기준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정 규모 이상 공공 유휴시설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3개 그러니까 개관한 개소는 한 군데 있고 나머지 구·군은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건물의 노후화나 입지 여건 이런 것들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어려움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정하다 보면 건물이 좀 필요할 거고요. 건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협의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갈 곳은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시 한번 더 말씀…
들어갈 곳은 있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문제?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재 조성비도 지금 일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8억 정도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5,600만 원 중에 2,8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단 협의가 중요하고요. 그 위치, 들어가는 지금 8억으로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성에 그러면 시에서는 8억 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다 해야 하는 부분인 건가요?
저게 지금 8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70%로 했을 때 8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 대 3은 구청이 30%를 지원한다 하고 저희가 8억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5 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성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 한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노인 시설을 기능 전환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기존에 경로당이라든지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 경로당 이런 부분들을 시설, 하하센터로 이제 조성하는 부분들.
이게 위원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층이 지금 65세라는 이게 연령 자체가 사회참여 주도형으로 돼 있는데 현재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그 이상 되는 분들…
수혜성으로 공공주도 수혜성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집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갖다가 내놓는 것에 대한 것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로당 중에 이용률이 낮은 경로당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전수조사해서 그걸 하하센터로 전환을 하면 이런 조성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하면서 이걸 또 마을 친화 공간으로 해서 조성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체험, 말씀 주신 것처럼 15분 도시에 맞는 콘셉트로 가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플러스센터 이런 것들하고 중복 우려도 조금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5분 도시에 맞는 콘셉트로 가면 마을공동체에 형성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또 탈바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콘셉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이런 부분 지금 유휴시설, 쓰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아마 구청하고도 협의가 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다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번 전수조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하셔서 그런 기존에 있는 노인 시설들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캠퍼스에 또 하하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가톨릭대에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에 지금 이번에 따로 여기는 사업상 용역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예, 추경으로 용역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러니까 50플러스센터나 이런 것들 중복 우려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이렇게 대학 캠퍼스 내에 들어가는 이런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 과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는가 그런 우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캠퍼스 내에 조성하는 그런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접근성 부분은 하하센터 신라대학교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공공버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하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접근은 쉽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이게 시설 자체가 그 캠퍼스를 중심으로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15분 도시 지금 기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5분 도시하고 콘셉트가 같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보로 많은 사람들이 15분 내에 이용 가능한 그런 시설로 하하센터가 존재하는 게 콘셉트가 같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캠퍼스에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앞으로 좀 진행했으면 하는데.
예, 위원님 지적…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하센터도 그렇고 들락날락도 그렇고 지금 15분 생활권 내에 소생활권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전문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같은 경우에는 특화가 되면 중생활권 단위로 해서 쉽게 접근하게 한다라고 하면 2개가 병존이 될 수 있는데 하하센터도 가까운 곳에 있어도 좋지만 나름대로 특화가 돼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15분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캠퍼스 내 이런 데 대형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아마 광역지원센터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지금 계획, 이번 조례안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3년간,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거기 우리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이거 공모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가 부산에 3곳이네요. 서구, 동구, 영도구.
예.
그러면 이 자치구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서구에서는 서구 메디케이션 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의료관광특구 지역에 생활권 인구를 유입해서 그분들이 중증 환자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제안했습니다.
메디컬.
예, 동구에서는 패션 산업 업사이클링이라 해서 재생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비즈 산업…
현재 기존 섬유를 갖다가 재생, 장난감을 재생하듯이 재생을 해서 이 부분을 노인 일자리 등 활성화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섬유비즈센터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도구는 로컬 기반 지역활력기업이라 해서 영도구에 있는 삼진이라든지 모모스 커피 이런 것들을 합해서 그 일대를 거점화시켜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색깔이 다 있는데 현재 생활권 인구의 유입으로 보시면 사업이 적당하게 아까 서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유입을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저희는 평가위원회 총 7명 정도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자문위원회 한 3명 정도 하고요. 지방시대위원회 2명 정도, 도시균형발전위원회 2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평가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3개 중에 2개를 선정하고요. 국토부에서 또 다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준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는데 85점 정도 되면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패스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우리 심사에서 보는 관점은 뭡니까, 우리 부산시는.
되도록이면 국토부 선정 기준 관점과 비슷하게 봐야지만 나중에 평가대상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뭡니까?
이거 기준이 있는데 이건 따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두에 나와 있는 그것만 한번 읽어주세요.
보시면 사업 목적이 생활인구 유입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판단을 한다라고 돼 있고요. 세부 기준은 따로 이게 있는데 그건…
제일 근본적인 목적이 인구 유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거죠?
그 점수가 최고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유입에 대한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소멸, 지역이 지금 소멸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한으로 부각이 돼야 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업비가 100억인데 국비가 50억 내려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50억 중에…
시비가 30억.
시비 30억, 20억은?
구비입니다.
자치구에서 이 20억을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지금 사업 신청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3개 구청 다 구비 부담 20%를 보고 나서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공문을 아직까지 접수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별개로 우리 부산시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의 구상이나 계획은 있습니까?
생활인구 유입에 대한 건 지금 저희 균형발전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지금 현재 담당 부서는 기획실에서 그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획실에서 하는데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이런 사업을 국가공모사업으로 동구, 서구, 영도구에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 심사도 하고 이 계획을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부산시 차원에서 생활인구 유입에 대한 계획은 도시균형발전실에서는 또 따로 하나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균형발전실로 보면 전 국토로 보면 또 부산의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현재 균형실 자체가 시 안에서 여러 가지 균형 잡힌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균형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이 들어 있고 인센티브라는 게 있고 또 재개발·재건축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지금 현재 원도심이나 서부산 쪽에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현재 물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린 이유가 재개발·재건축 이런 분야가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풍선의 효과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두면 안 되고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이런 걸 진행하면서 인구 유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센티브나 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담겨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추가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배분되어 있지요? 국가 국비로부터, 지금 광역시 중에서는 1위로 알고 있는데.
예, 3개 사업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구별로, 구·군별로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 그리고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 2.0 그리고 브랜드샵 운영 활성화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들 중에서도 구·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받고는 있지만 제대로 수행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체크해 가면서 이 사업의 완성도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도 해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공약이행집에서도 하하센터 생활권별 조성이 올라와 있는데 15분 도시와의 접합점이 현황이나 정책 목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5분 도시화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공유오피스라든지 사실상 수요 조사랑은 좀 동떨어져 보이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을 조성했을 때 15분 도시로 오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커뮤니티 형성이나 조성에 대한 기능이 좀 강화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주변에 사는 노인분들이 15분권 내에서 생산적인 활동이든 문화 활동이든 건강한 노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복 우려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독특하게 다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좀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을 15분센터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극복을 하실지 기존에 마련된 것 말고 앞으로 마련될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소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사업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4월인데 사실상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된 실이 우리 도시균형발전실 아닙니까? 거기서도 15분도시팀에서 거의 다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지금 공사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5분 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다 설계를 거쳐서 사업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특히 또 시민들하고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이런 협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그 예산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소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1년 가득 연장이 됐습니다. 민원 처리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합의점 몇 퍼센티지 정도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저희 곧 추경인데 그 추경 때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소통이 됐고 실제로 이게 구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판단서신 퍼센티지 있습니까? 몇 퍼센티지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게 15분 도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은 나름대로 이월이 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쭙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이 하하센터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노인복지과 소속이었다가 이제 도시균형발전실로 오면서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설립이 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15분도시에서의 지표달성률로 봤을 때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온 사업 중에 진행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도 해피챌린지 사업들이 실제로 공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의 지표상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일 텐데 15분도시 전체 실로 봤을 때는, 과로 봤을 때는 이 하하센터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피챌린지에 대한 부분도 좀 끊임없이 봐주시고 결국은 이게 공약이행에 대한 부분이나 공약실천계획 그리고 부서별 추진지표에 대한 부분에서 눈속임처럼 보이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 현황과 정책목표도 한번 공약집 다시 보시고요, 15분도시에 맞게 좀 변경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민관협력 기반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특화 들락날락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2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20 회 제 4 차 본회의 2024-05-02
2 9 대 제 320 회 제 3 차 본회의 2024-05-01
3 9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2024-04-30
4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4-04-25
5 9 대 제 32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4-22
6 9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2024-04-18
7 9 대 제 3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4-04-18
8 9 대 제 320 회 개회식 본회의 2024-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