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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최도석 의원 발의)(최도석·김광명·김태효·강달수·윤태한·박희용·반선호·박종율·임말숙·정채숙·조상진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도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12호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을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의원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312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국장님 낚시 조례가 있죠, 앞에? 낚시에 대한 우리 부산시 조례가 있죠?
부산시 조례는 없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조례는?
조례는 이게 처음인 거고.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상위법이 해수부에서 2011년도부터 낚시 관리법이 육성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 4개 시·도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아, 이번 조례 개정이 아니고 조례인가요?
제정입니다.
제정이네요. 단체 또는 법인, 공무원, 시민 등에도 공무원 부산광역시가 포상에 따라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합니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고 해야 됩니까?
포상?
포상 관련돼서.
아, 낚시 관련 포상?
예.
이거는 별도의.
(담당자와 대화)
일반, 이 낚시 관련 조례가 이 전에는 일반 우리 포상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낚시어선업 그다음에 낚시터업 그다음에 낚시용품 제조 판매업에 대해서 포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합니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의 육성 조례안 다 같은 것 지금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7조에 그러니까 포상은 이렇게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겠다는데 아직 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낚시어선업, 낚시터업 그다음에 낚시용품 제조업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1명, 2명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선별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그게 이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 하고요, 법 안에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약간 상세히 그걸 해야 됩니다. 뭐 어디 어디에 기여한 자, 뭐뭐 한 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뭘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야 되겠죠?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 수립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물론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하면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겠지, 세월이 가면서 개정 개정 개정하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포상은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받고 하면 좀 기준이 모호하면 받는 분과 안 받는 분이 기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매년, 이 법이 이 조례 통과하고 나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낚시환경지킴이가 어떤 분들이에요?
일종의 자원봉사의, 자원봉사자의 실비 보상인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TPP 지역에 낚시통제구역이 있습니다. 해운대 그런 데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단속요원으로 먼저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신규사업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신규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낚시 어업이 많이 있죠?
예.
어업은 어떤 식으로 구별되고 있습니까? 낚시를 할 수 있는 어업, 배가 있잖아요.
예, 거기 어선어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낚시 같이 어선어업이 있고 낚시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어업이 있고요. 그런데 또 낚시터가 이렇게 물웅덩이 같은 걸 파 가지고 고기를 집어넣고 낚시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바다낚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낚시에 대해서 정확한, 대해서는 용어를 잘 모르는데 낚시만 할 수 있는 배가 있더라고.
맞습니다. 그건 허가가 낚시어선업법에 어선어업이라 하는데 전국에 지금 168척이 있고 그다음에 아, 전국에 한 4,400척이 있고 부산이 168척인데 이제 저희들이 13명 이상 타는 배에 대해서는 안전요원들을 배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한 28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 낚시어업으로 등록된 배가 168척이고 그중에 13인 이상을 타는 배는 28척인데 13인 이상 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 불법하는 배는 없습니까? 낚싯배, 불법하는 낚싯배가 없는지?
아, 그건 불법으로 약간 낚시어업은 조금 약간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업인들하고 갈등 문제도 있고 그다음 불법이니 아니니 영역 침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문제도 약간 있는데 지금 이 조례 통과하고 나서 이제 단속요원이라든지 안전지도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가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산에는 그런 단속을 하는 건 아예 안 하고 있죠?
단속은…
불법 낚싯배를.
저희들 배가 지금 어업지도단속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업인들이 하는 영역에 낚싯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단속선이 떠 가지고 바로 단속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단속은?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지역이라든지 각종 방파제라든지 테트라포드라든지 각종 부산시내에 많은 다리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본 위원이 다닐 때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테트라포드 해운대 같은 데는 제가 신성장산업국장 할 때 지능형 CCTV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빨리 나가시라고, 우리 중앙통제실에 바로 화면이 뜨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석구석 숨어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CCTV가 다 못 잡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요원들 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원들 배치를 하면 요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조달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1명당 한 월, 시간대로 계산하고 임금 계산하니까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12개월인데 지금 채용은 최대 안전요원을 갖다가 한 28척.
(담당자를 보며)
아, 이거는 낚시어선이고 아까 환경지킴이, 지킴이에 대해서. 10명 정도만 우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라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실은 구·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전액 다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조금 인원을 더 보충해 주면, 사실 10명 가지고는 택도 없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군에서 강서라든지 기장, 해운대 그다음에 수영에서는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낚시인들과 단속요원들 간에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바로 예를 들면은 경찰들처럼 스티커 발부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법적인 과태료 부과 근거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바로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 있지 않습니까? 연락을 하면 공무원이 출동해서 도와주는 거로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일자리가 되면 노인들 말이 사실 더 좀 안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전화를 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바로 출동하는 걸로 그렇게.
팀을 짜서,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한 분 두 분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서너 명 정도 한 팀을 짜 가지고 그분들이 가야지만.
최소한 2인 1조는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어느 정도 좀 먹히지 아니면은 낚시인들도 한두 명이 낚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용호만부두라든지 그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이기대 쪽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는데 정말 뒤에서 보면 위험합니다.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던데 그리고 지금 낚시를 해 가지고 낚은 생선에 대해서는 판매를 보니까는 몰래몰래 하던데.
예, 맞습니다.
몰래몰래 합니다, 몰래몰래. 특히 도서지방에서 도서지역에서 잡은 거는 어떻게 단속이 힘들기 때문에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쪽 하고 부산하고 경계선 주위에서 경남에 낚싯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부산 어업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즐기는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판매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수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자 신문에 보니까 해상경계도 나왔던데요, 해수부에서 빨리 해상도 지자체 간 경계선을 빨리 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낚시를 하면 안 되는 지역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곳도 상당히 시설공단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 여름 되면 미끼 같은 악취가 또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낚싯대를 뒤로 했다가 앞으로 던지다 보면 찌라고 그럽니까? 그게 긁히는 경우도 있고 또 긁히면 그게 또 잘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구·군에 조금 얘기를 해 가지고 구·군하고 시설공단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교육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낚시 조례안은 경기도를 비롯해서 총 4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4개 도 모니터에 모니터 체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전북, 전북 전남 그다음에 경기 경북인데 지금 안 그래도 입법예고 기간에 참여연대에서 의견이 지금 왜 종합계획은 5년짜리 종합계획은 수립 안 하느냐라는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타 시·도에 이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종합계획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매년 하는 데도 있고 이랬는데 종합계획이 없는, 이게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아까 해수부에서 이미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낚시 관리 육성법에 의해서 웬만한 건 상세하게 다 돼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그냥 매년 수립하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도 알아보니까 예산 용역비를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조례에는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5년짜리 시행계획을 수립 못 한 경우가 다 대다수라네요. 그래서 굳이 참여연대에서 요청한 것처럼 5년짜리 시행계획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은 큰 중장기 계획은 해수부 법에 의거하고 그냥 매년 시행계획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는 모니터링 해봤더니만 뭐가 좀 안 맞더라라는 그런 얘기는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안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또 아까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해수부 그 말이 들리던데요, 저희들이 모니터 해보니까.
그럼 우리 부산은 해도 문제없겠습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2022년도 국정과제로 낚시어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도 발표했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낚시터업을 육성하겠다는 걸 하니까 저희들도 이 조례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타 지역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문제점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약간 진작, 이 산업을 진작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문제없겠습니까?
예, 그대로 통과돼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이 조례를 지금 경기도 외에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도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그 제안설명 때 보니까 우리 부산에 한 32만 인구가 낚시를 즐긴다라고 돼 있고요. 21년도 기준에서 전국에는 한 850만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인가요?
예, 그런데 이제 추정상으로는 한 1,000만 돌파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금년도에 정부에서 낚시어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부산은 32만에서?
예, 32만에서 한 40만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40만 정도, 거의 한 10%에 달한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워라밸,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워라밸으로서 낚시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이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전에 우리 성현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는 거는 불법이다?
예, 위험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테트라포드에서 사망사고가 얼마나, 조사한 건수가 있나요?
저희들 데이터가 있던데요. 1년에 한 10건 정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사망사고는 제가 작년에 행감자료 보면서 준비하면서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한 10건 정도 발생하고 사망사고가 한두 건인가 이 정도 생기던데요. 그게 빠지면 또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이 사이로 푹 빠져버리면 나오기도 어렵고.
그러면 사망사고가 전체가 아니라 미끄러져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예.
그게 전국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부산지역만 그렇던데요.
부산지역만 그렇습니까?
특히 부산에 테트라포드가 많으니까.
가끔씩 언론에서도 보기는 하는데 테트라포드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거는 미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미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해운대 지역은 제가 아까 신성장국장할 때 지능형 CCTV를 좀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는 미끄러지면 잡고 올라오는 게 못 올라옵니까?
못 올라옵니다. 거기 미끄러지면 사이 쏙 빠져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발견 못 하면 그대로 사망사고까지 이어지겠네요?
예, 사망사고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죠?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지금 단속이 됩니까?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걸 참 구·군에서 인력이 달려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되고 나면 이제 아까 단속요원들을 좀 투입해 가지고 계도를 좀 해야 합니다.
물론 단속 계도도, 단속요원들 해서 계도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지만 특히 거기에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펜스라든지, 그죠? 아니면 경고판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조금 덜 미끄러질 수 있는 테트라포드라든지 요즘은 뭐 신기술로 해서 특허받은 제품도 많던데 쓰임에 맞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재해라든지 하면 복구할 때 테트라포드 신제품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4개 지역의 조례를 싹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입법예고 기간에 참여연대에서 지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수자원을 전부 다루는데 보호, 수자원을 조성하는 거는 우리가 뭘 조성하는 겁니까?
조성한다는 말은 수산종자 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군에서 치어를 구매를 해 가지고 방류하는 걸 조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하고 지금 참여연대에서 보호를 강조하고 조성은 빼도 되지 않느냐고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은 조성하고 보호하고 이게 서로 상치되는 구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써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타 시·도 이렇게 보니까 수자원, 수산자원의 조성 과연 우리가 뭘 하나 그게 사실 또 궁금했고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우리 방류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낚시…
우리 시 산하, 우리 국 산하.
상위법을 찾다가 지금 이제 상위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낚시문화를 조성을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낚시문화 조성을 하고 예를 들면 수산자원을 보호한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해되기가 좋고요. 다른 타 시·도 조례를 또 제가 보니까 전부 산업육성 기반 조성, 낚시문화 조성 이런 부분은 조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수자원에 대한 부분은 보호만으로 전체 통일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위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경기도, 전라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부분에서는 전부 이렇게 통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법령 들어가서 상위법 육성 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다가 지금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방금 우리 담당자 확인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해수부 상위법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인데 거기에는 조성이 들어가 있답니다.
시행계획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법에, 법 조항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법 조항에는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시행계획에 수립 시행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4조에.
예,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요. 아까 해수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43조, 43조3항3호, 3호에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 법에.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해녀들한테 어업할 때 전복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종자를 뿌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낚시꾼들이 조성을 하나요?
낚시꾼들이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군·구에서 방류해서 낚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꼭 낚시만은 아니고 어업…
그러니까 낚시 대상으로 해서 수산자원을 조성한다.
그건 아니죠. 어업도 포함입니다.
그렇죠? 어업이잖아요.
예,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4항에 보면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이거든요. 낚시 대상이거든요. 낚시 대상을 해서 우리가 뭘 조성을 하느냐, 수산자원을 뭘 조성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체적인 제가 4개 조례도 제가 타 시·도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맞구나, 우리가 어업이라든지 어업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걸 조성을 하는 거지만 낚시 대상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죠?
제가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법에 이미 조성이라는 것과 보호가 이미 다 규정되어 있고 대개 법에 있는 건 굳이 조례에 다시 언급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언급을 해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마치 조성하는 것처럼…
43조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까 43조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법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오해를 일으킬 것 같으면…
43조 조항이 뭡니까?
이게 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가 법 제목이 낚시진흥기본계획 등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3항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게 3호에 뭐라고 했냐 하면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해수부 법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우습지만 낚시를 하기 위한 자원으로서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걸 명시를 했네요.
예, 국가 차원은 그 지역에 따라서 좀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 뭐죠?
가두리 양식장.
예, 가두리 양식장이라든지 낚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하죠. 인공 호수 같은 거, 거기에 인공 낚시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성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부산만의 어떤 인공 낚시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과연 계획을 하고 들어오는 건지.
사실은 저희들 지금 영도 하리항에 지금 낚시터를 국비 지원 받으려고 작년에 한 번 기재부 올렸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하리항 주위에다가 그 포트 시설로 이렇게 설치해 가고 바다낚시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런 근거가 있으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꼭 올해는 공모에 당선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우리가 역할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국보 위원님 질의 안 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1,000만 낚시인 시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지금 왔는데 우리 1,000만 낚시인들이 수산,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산자원의 한 20% 정도의 조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 하면 요즘은 낚시도 완전 지능적으로 해서 어군탐지기까지 동원을 해서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확인해 보니까…
예, 기계까지 장비까지 사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낚시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번 시도를 했다가 아직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진행 상황이 어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통과 못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 같은 데 호수에서 낚시면허 없이 하면 경찰이 바로 단속해버리거든요. 굉장히 엄격한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통과 못 했습니다.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낚시면허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낚시면허제라고 환경지킴이하고 서로 상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낚시를 하면서 1,000만인 시대에 들어왔고 낚시에 대한 해양오염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희들도 한 번씩 가끔 해안가로 야외라든지 또 나들이를 간다 하면 낚시 뒤 잔재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봐지는데 우리 지금 현재 해양수산국에서 예를 들자면 낚시용품점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조금 우리 팸플릿을 만들어서 해양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낚시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되가져오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요.
그 시행계획 수립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안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도…
이런 부분을 우리 수산국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해서 낚시용품점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게라든지 이런 것 자료를 좀 보내서 해양 쓰레기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조례안 제6조2항 낚시환경지킴이 위촉에 대한 내용이 있다 아닙니까?
예.
이건 뭐냐 하면 또 다른 민원을 낳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휴일이나 되면 방파제라든지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서 낚시도 하고 이러면 반드시 우리 환경지킴이들이 갈 거 아닙니까? 가면 내려오라, 올라가라 그렇게 또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장을 하나 채워 놓으면 그걸 또 임무를 완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또 싸움박질을 하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할 때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계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만들어 가지고 아마 환경지킴이를 위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부산참여연대에서 낚시 산업 육성 조례에 대해서 제 몇 호고, 4조3항 한번 보십시오.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호로 바꿔달라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임말숙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낚시하기 위한 그 원료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법을 보면 조성으로 되어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보호를 해 달라 하면 극과 극을 달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민원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또 법에 이렇게 조성과 보호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성도 빼고 잘못된 메시지를 안 주기 위해서 조성을 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수산정책과장님 의견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예, 우리 강태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산정책과장 강태구입니다.
수산, 낚시 관련해 가지고 조성과 보호의 차이는 사실 낚시라는 것은 보호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바다 낚시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도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낚은 사람들이,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산자원을 방류를 하거나 해서 조성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법에서 얘기한 조성과 보호는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 보호하고 또 조성하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침 신문에 보니까 영도에 낚시터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던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대형 낚시터를 만들어서 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영도에다가 하리항에다가 낚시터를 조성하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송도 태종대 방파제에 가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예,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한번 보면 본 위원도 말했고 다 위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낚시환경지킴이 매년 예산이 2억 5,300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책정을 하고 어디로 내려줍니까?
이게 아까 1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
예. 그러니까 월에 200만 원씩 주고 12개월 곱하고 그다음 10명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5,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로 내려주는 예산은 아닙니까?
이걸 집행은 구에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 어떤 구에 내려줍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많은 데가 그러니까 통제구역이 많은 데가 지금 서구, 영도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이렇거든요.
이거 결정을 지은 거예요, 구는?
구는 아까 테트라포드 우리 통제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5개 구·군에 12개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통제구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남구나 강서구나 이런 데 빠지는 건 왜 빠지죠? 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이건 우리 수산정책과장이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지킴이는 사실 예산의 규모가 정해져야지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부산에 낚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기장과 강서 쪽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가 정해지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서와 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내 중심권인 해운대나 남구라든가 서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낚시객들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확보한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강서도 빠지고 하니 남구도 빠지고 바다를 낀 구들은 좀 안배를 잘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낚시박람회 참가 지원했는데 이 박람회는 어디서 합니까?
이게 벡스코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킨텍스에서 하기도 하는데 부스 1대당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이건 사실은…
부스 몇 개를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이건 저희들이 추산을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10개 정도로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게 조례 없었어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15개에서 그다음에 18년도는 7개도 지원하고 이렇게 약간 약간 차이는 있었는데 한 10개 내외 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4년부터 28년까지 5년 계획인데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원 조달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로 지금 넣은 모양인데 이거 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 조달을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건데 아까 위에 추산된…
누구한테 줄 거예요, 이거.
아까 낚시환경지킴이는 구·군에 내려줘서 집행해야 되고요.
낚시환경지킴이가 아니고 낚시 도급하는, 사업하는 분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아까 항목은 위에 나와 있듯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낚시환경지킴이, 낚시박람회 그다음에 낚시어선 안전요원 채용 지원 이 세 가지 항목입니다.
분담계획에 되어 있는 4억 1,300만 원 있잖아요.
매년, 매년 그래서…
매년 그랬는데 이것들은 누구한테 지금 조달할 계획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조달, 받는 분은 누가 받습니까?
받는 사람은 아까 낚시환경지킴이는 바로 구·군 통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박람회는 참가하는 부스에 대해서 바로 집행하게 될 겁니다.
박람회 부스는 누가 박람회 부스에 참가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낚시, 뭡니까? 협회에서 하는데…
협회?
뭡니까, 이게 낚시 도구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낚시 도구 제조 이런 거…
제조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부스를 우리가 주고 하면 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낚시 도구 판매, 제조 공장, 단체, 협회 등등 파악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낚시용품 제조·판매업이 128개에 698명 이래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은 한 3,500개 정도 되는데 부산에 한 12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사단법인 한국조구산업경영자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부스를 매년 3,000만 원씩 지급할 것인데 한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최도석 의원 발의)(최도석·김광명·김태효·강달수·윤태한·박희용·반선호·박종율·임말숙·정채숙·조상진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황석칠·배영숙·임말숙·서지연·윤일현·성창용·김형철·윤태한·강철호·강주택 의원 찬성)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도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311호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 의원님께서는 소속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을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최도석 의원 퇴장)
다음은 임말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김효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효정 의원이 단독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325호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311호 시민안전실 소관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과장님들도 식사 다 하셨어요?
예.
강주택입니다. 지진방재계획은 매년 새로 수립하는 것입니까?
예, 중앙정부는 5년 단위로 한 번을 수립을 하고 시·도에서는 1년 단위로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방재계획 내용이 매년 조금씩 다릅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데 각 시·도마다 조금씩은 여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내진설계 뭔지 아시죠?
예.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재에 집중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진설계하고 내진보강재요.
지금 법률상으로 지금 현재는 2017년 이후로는 2층 이상 건물 100㎡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그러니까 지진이 나더라도 규모 한 6.0 이하 정도 그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되어졌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건물들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있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졌든가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런 만약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냥 기울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에는 이게 건물이 허물어지거나 손상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2017년 이전 건물들은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강하는 게 내진보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진설계는 법에 따라서 설계가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는 게 내진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대피해야 되는 곳은 어느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진이 나면…
가장,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곳.
그러니까 지진이 나게 되면 지금 현재 10초, 20초 내에 이렇게 통보가 오지만 고층건물이라든지 건물 안에 있는 분들은 바로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흔들리는 동안에는 낙하물에 의해서 다치지 않도록 탁자라든지 밑에 조금 안전 대피하고 있다가 멈췄을 때 빨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일단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구호대피소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지진으로부터 내진설계된 그쪽으로 이제 대피를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뭐 우왕좌왕하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건물 안에 있는 분들은…
훈련을 했으면 안 그래야 되는데.
예, 그래서 평상시에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대피훈련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가 완화된 현시점에서 올해부터는 실질 훈련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과 화산방재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각 시·도는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조례는 없는 상태에서 지진 관련되는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조례로서 법제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발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를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데 왜 10명을 증원하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4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을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되면 또 41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40명 중에서 서른여섯 분은 각급 기관장들이라든지 언론사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36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시의원 한 분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세 분 포함해서 4명만 지금 위촉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을 추가를 하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위촉을 하기 위해서 50명으로 확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포함시켜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자치경찰위원장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수행하는 부분들이 경찰청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하고 조금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라든지 또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안전관리 또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자치경찰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 관련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이 지금 안전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 관련된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실장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심도 관련 사고 대심도 사건 관련해서 첫 보고를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28일 저희들이 인지한 시점은 6시, 오후 18시경입니다. 그때 건설본부에서 기자브리핑을 할 그 시점이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알게 되신 겁니까? 그전에 예를 들면 건설본부의 관계자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전에 통보되는, 시점은 1시간 정도 전에.
17시?
그 정도에 그 내용으로 발표를 한다는 내용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재난사고의 정의는 무엇이죠?
결국은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고라고 그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대심도 토사유출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재난사고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개연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위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또 옆에 인근에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 측면에서는 재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재난상황실장님이, 우리 실장님께서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제대로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재산상이나 인명상 피해가 있었으면 바로 보고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행위가 있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현장에서 이걸 재난으로 판단을 하는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완하고자 실무자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지금 그런 보완책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이번 대심도사고로 인해서 안전매뉴얼을 다시 재작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혼동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서 이런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재난매뉴얼에 규정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고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살고 계시는 부산시민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처에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고 대심도 구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분들한테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다 알려주셔 가지고, 그래야지 시민들이 우리 부산시를 믿고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행정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좀 오래된 학교도 있고 신축된 학교도 있는데 지금 제일 근래에 지어진 학교 말고 예를 들면 지어진 지 한 20년, 30년 이상된 학교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지금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한테 대응훈련이라든지 대응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현재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지진 관련에 대해서는 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안전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훈련이 지금 조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마스크 쓰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훈련시스템이 잘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주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런 쪽에 어떤 교육청의 대피매뉴얼이라든지 훈련매뉴얼 같은 것도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에 현재 내진설계된 대피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개소 정도가 있죠?
지금 이재민구호시설 지진 겸용 현황으로 해서 302개소 16만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구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 대피시설은요? 예를 들면 지진이…
일단 전체적으로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623개소에 한 388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시에서 예를 들면 지금 부산시청의 근처에서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옥외로 일단 가셔야 됩니다, 옥외강당.
옥외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등대광장 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담당자분들께서는 다 아시지만 지금 하다못해 우리 의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대부분의 부산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 이외에는 잘 모르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조에 공공 민간 이렇게 해서 교육, 홍보자료 개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피장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로 대피할 것인가 일단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숙달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대피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대피장소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인성을 조금 더 높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의 지진 또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우리 시민안전실 우리 김경덕 실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서 시스템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걸 좀 잘 마련해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부산시를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좀 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김경덕 실장님과 우리 시민안전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진방재 관련 조례안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5년에 한 번씩 지진방재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여기 관련 법을 보니까 시·도지사 등은 필요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 추진사항을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매년 지진방재시행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매년이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용은, 비용은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부시행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립을 해서 3월 말까지 행안부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조례에 의하니까 자문위원회도 지금 하게 되어 있네요. 자문위원회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책위원회라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로서,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책위원회가 자문위원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이름이 중앙에서 운영하는 정책위원회하고 이름이 혼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도석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할 때 자문위원회라고 명칭은 그렇게 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이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 몇 회나 시행을 하죠?
연 2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특별히 아직까지 규정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5조에 보니까 지진방재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진·해일 위험도 제작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정책 개발 이런 부분 등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 같은 게 조금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 훈련 관련해서는 지금 매년 1,300만 원 정도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지금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제5조 지진방재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좀 투입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지진 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참여연대에서 의견을 좀 냈는데 보니까 행동 매뉴얼, 시설물 위험도 평가 이런 부분 종합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네요. 보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조례에는, 그죠?
그래서 여기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포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저희들이 행안부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5년 단위의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시·도 단위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계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행동 매뉴얼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별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동 매뉴얼,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행동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방재 시행계획에 있어서 6개 세부과제 추진이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여섯 가지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예산상으로 올해도 한 60억 정도 반영이 있는데 결국 공공시설물에 내진 보강을 하고 또 민간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섯 가지 세부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략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시행계획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섯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가 온라인 홍보 캠페인 추진, 시민 체험형 교육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진해일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 실시 그리고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강화, 지진 관련 대피장소 추가 지정 및 대피계획 강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 가속화 그리고 재난안전본부 종합상황실 내진 대책 추진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진방재에 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게 검토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진방재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에 관한 건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 대심도 사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심도 사고는 여기에 실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제가 안에까지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깥쪽 부분은 가봤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토사가 유출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붕락입니다, 붕락. 붕락이고 규모가, 규모가 지금 여기 보면 저기 시계 있는 데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만약에 전체적인, 전체가 되겠네. 이래 되어 있는데 막장, 막장에서 10m가량 전체가 앞으로 오면서 토사가 흙하고 자갈이 아니고 큰 돌하고 같이 이렇게 밀려 나온 그러한 상태고 물량은 25t 트럭의 40대 분량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40대가 더 될 것 같아요. 그 양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토사가 이렇게 밀려올 때 1분 만에 거의 밀려왔답니다, 10m를. 10m 같으면 여기서 지금 여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0m 더 가야 되는데 10m를 완전히 끝까지 차 가지고 밀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일반적인 우리가 토사유출 사고로 봐야 되겠습니까? 재난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현장에서는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으로 보지 않고 상황 보고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상황 보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재난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위에 지하철이 다니고 또 옆에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사고에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법령에 따르면 재난, 재난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재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정의가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때 그걸 재난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난의 정의가 만약에 재산이나 생명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재난으로 간주를 한다면 이건 규모상으로 틀림없이 재난에 속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재난입니까?
굳이 한다고 하면 공사장 관련되는 사고로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터널이라든지 공사장 사고에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토사유출, 아까 말씀하셨던 붕락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또 그리고 얼마나, 지금 750㎥ 정도 된 부분인데 어느 정도까지를 갖다가 또 이게 재난이라 규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걸 재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고가 늦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상에 지금 공사장, 터널 대심도 공사할 때 공사장 안전 매뉴얼에도 보강이 되어져야 되고 또 저희들이 재난 관련되는 매뉴얼 자체도, 보고를 하는 매뉴얼 자체도 보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상으로 보면 매뉴얼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이런 사항까지 규정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 예를 들어서 매뉴얼대로 한다면 00시 40분에, 00시 40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게 매뉴얼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매뉴얼대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공사 시공사 하는 데서 즉시 보고가 되어져야 되고 건설본부에서 총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받고 또 바로 보고가 되면 바로 또 즉시 상황실로 보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시공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본부에 보고를 하고 건설본부에서 확인을 하고 상황실로 이렇게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판단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상황판단은.
상황판단은 보고가 되어진다고 하면 최초에는 실무진에서 상황판단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시민안전실장이 주관해서 상황판단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판단회의를 할 때는 관계부서가 다 와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판단회의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잘못된 거는 자체 상황판단한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지체되다 보니까 그게 밀실행정이니 또 사고를 언론에 안 알리고 그냥 늑장이 아니고 그냥 넘어가려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받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만들어서 이런 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고 이후에 일단 즉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고 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안전 매뉴얼 자체를 지금 공사장 자체의 안전 매뉴얼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보고하는 체계의 안전 매뉴얼 이 부분도 지금 보완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지금 롯데건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롯데건설 총괄안전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고, 완전히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 되어야 안전총괄책임자로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40명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 10명이 늘어난 데 대한 인적 매뉴얼은 정해졌습니까? 인적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고 지금 10명 정도 자치경찰위원장을 제외하면 아홉 분을 더 위촉을 할 수 있는데…
대충 어떤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40명 중에서 36명이 각각 기관,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주요 기관 경찰청장 이런 분은 기관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네 분 중에서 세 분이 전문가, 교수분들이고 한 분은 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안전관리위원회니까 안전에 관한 분들을 좀 더 모셨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지진방재, 우리 지진방재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매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지금 중앙에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중앙에서 매년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 단위에서는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수립 내용이 매년 시행계획이 바뀌는 내용들이 있나요?
전체적인 큰 틀은…
새로운,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있냐고요.
큰 틀은 동일합니다.
큰 틀은 동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은 또 자꾸 새로운 내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그걸 포함시켜서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하여튼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수산정책과장 강태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김경희
사회재난과장 권인철
자연재난과장 이정훈
원자력안전과장 강혜영
특별사법경찰과장 이병수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3-17
2 9 대 제 31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4
3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3-16
4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6
5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3
6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3
7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10
8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10
9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0
10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0
11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3-10
12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09
13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09
14 9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3-07
15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07
16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3-07
17 9 대 제 312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