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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3월 10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업무협약 보고의 건
  • 4.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6.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먼저 오전에 청년산학국 소관 동의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미래산업국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조례안 등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국장 이윤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9호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윤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청년산학국 소관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빌리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글로벌빌리지가 2009년 이후에 어디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KNN하고 헤럴드 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 한 번도 변동 없이 계속 지금 이곳에서 위탁을 받고 있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혹시 우리 부산시가 직영을 해서 직접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런 부분도 고려사항 중에 하나로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아니아니, 그러니까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하겠다고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내부방침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나 기조로 보면 약간 민간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정부 정책의 기조이고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예산 수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민간위탁 쪽이 오히려 더 우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도 만약을 대비해서 검토는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지금 고민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춰봐도 크게 우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대상 아동들의 영어교육에 우리 부산시가 조금 집중한다면 그 방법도 저는 나쁘지는, 직영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교육의 문제를 예산의 문제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공공조직으로 들어온 쪽에다 맡기게 되면 정원이라든지 조직 그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고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쉽게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탄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요라든지 이런 데 좀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보로 의해서 처음으로 글로벌빌리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전체적으로 들여다본 건 아니고 일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지금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회계라든지 이런 분야를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그동안 2009년부터 이렇게 조금 방치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스스로 방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거의 지금 10년 넘게 부산시에서 글로벌빌리지 운영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방치라는 표현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의회가 지적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 부산시 예산 300억을 넘게 들여서 이걸 건립을 했고 부산시 영어교육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방치할 정도로 들여다보지, 운영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저희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여러 꼭지가 있는데 그중에 시 위탁사업도 있고 교육청 사업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못 기울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도·점검 권한이 부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때 이미 다 지금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이 자리에서도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민간위탁이 또 된다면 공개모집을 해서 어디가 들어올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받는다면 저는 개선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만약에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그 담당하는 업체에다가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와 긴밀하게 업무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이번에 영리더사업이 하나로 추가로 들어가죠?
예.
이게 지금 예산이, 부산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0억 지출되는 걸로…
22억 아닙니까?
그건 총금액…
(담당자와 대화)
말씀해 주신 영리더는 20억이고 나머지 영어캠프 운영에 또 2억이 들어갑니다.
2억 5,000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영리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소득층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대상자가 부산시 전역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서 그다음에 해운대 반여나 그다음에 기장 이런 데서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이곳까지 와야 합니까? 이 영리더 영어교육에 대해서 꼭 글로벌에 오지 않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학생들한테, 어린 학생들한테 1시간을 넘게 차를 태우고 오는 거리가 1시간이면 가는 거리도 또 1시간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두 시간씩 차를 타고 이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그 교육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1시간을 차를 타고 오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을 텐데 왜 이렇게 교육 방향을 잡으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5개 거점영어기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송중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 영도 그리고 북구 이렇게 여러 군데 지금 다섯 군데 정도 설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좀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치 계획이, 계획이라면 이 설치가 언제 완료가 되는 거죠?
반송중학교는 이미 설치가 돼서 그 부분이 영어캠프도 하고 그다음에 놀이마루처럼 과학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도에는 이미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북구 쪽이 앞으로 만들어질 계획이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동래 쪽에 좀 설정을 해서 다섯 군데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거점시설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이 영리더 교육을 받으려면 이곳까지 와야 되는 거죠?
현재 상태는 저희가 중간에 있는 서면을 기점으로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조금 더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다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이것도 분산을 해서 그 아이들이 편한 곳에 가까운 거리에서 효율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아이들이 차를 타고 온다? 이 차량 문제가 그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세 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1시간을 넘게 차가 갔다가 다시 오는 그 거리가 이 거리 산출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또 상승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차량비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선하지,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고 또 이런 영리더사업을 계획하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려를 좀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거점시설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해소는 될 것 같은데 이제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차량 부분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네요?
예,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 상황이 달라지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차량 부분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지금에 있는 업체하고 그대로 또 수의계약을 진행하나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이 위탁을 받는다면 이거는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현재 지금 세 번째 입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그걸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국 단위로 이렇게 공개를 해서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쉽게 들어올 업체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일단 전체적인 노선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업체별로 이렇게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일한 업체가 이렇게 총괄을 해서 들어온다는 게 아마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3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저는 남겼다고 봅니다.
예, 일단 개별 업체별로 단위가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일단 3차 한번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요. 안 되면 일단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조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또 다른 게 질문할 게 있는데, 일단은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난 이후에, 오늘 안건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제 글로벌 위탁 문제로 공개모집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변수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염려가 돼서 기존에 그 문제점,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전면적으로 다 해소가 되어야만 저는 기존에 운영하는 곳에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온다면 이 문제점이 해소가 되어야만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소가 안 된다면 저는 민간위탁 계약을 하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건은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위탁 계약은 또다시 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런데 큰 변수가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예, 일단 뭐 어디가 들어올지는 그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닌 다른 데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업체도 똑같이 이 문제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산시가 끝까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글로벌빌리지를 가지고 지난 회기 때도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방금 질문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도 거의 민간위탁 쪽으로 시에서는 마음의 결정을 잡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안건을 요청드린 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해 달라고…
혹시 그러면 이걸 검토를 하시면서 민간위탁 외에 시에서 직영하거나 교육청으로 넘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에 우리 수탁이나 위탁 주는 이런 부분 쪽도 혹시 검토를 한번 했더랬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가 직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은 정원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이 너무 고정적으로 픽스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직 운영에 부담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외에 새로 통합되는 영어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직접 공공기관 위탁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가는 거보다는 오히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잘하는 기관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거의 민간위탁 쪽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동의안을 올린 거 같은데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지금 방금 질문사항도 그렇듯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3년 동안 한 곳에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물도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부분에 신경을, 물론 신경을 썼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그런 민원도 발생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오늘 민간위탁 부분 결정되고 난 뒤에 한번 의논드려야 될 부분이고 오늘 회의 끝나고 만약에 민간위탁이 돼 가지고 입찰이 어디서 돼 가지고 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조금 더 전반적으로 앞에 했던 KNN에서 입찰이 돼 가지고 되든 다른 업체가 돼서 들어오든 간에 그동안 10년 이상 했던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문제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혹시 위탁되는 업체가 동일하거나 비슷하게 나가면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민간위탁 동의하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저희들도 충분하게 의논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 오늘 통과되면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고려 중이라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고려대상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통과되면 민간위탁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저희는 이제 민간위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13년 동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계속 어쨌든 연장하면서 입찰도 했을 테고.
6개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영어캠프 같은 걸 운영을 하는데 다 운영하는 방안들이 좀 다양합니다.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또 대학교에다 맡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이쪽은 헤럴드 쪽이 영자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어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의심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앞서 말씀,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일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한번 같이 점검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대 이거를 입찰을 한다 해도 사실 많이 안 들어올 것으로 지금 여겨지거든요. 지금 13년 동안 계속 한 거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이번에 반선호 위원님 관심 많은 영어용역도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입찰을 해 보니까 별로 안 들어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동일한 업체가 또 이렇게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희가 동일한 업체가 담당을 하더라도 앞으로 조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좀 잘하시라는 게 아까 말씀 주신 그 용역 문제도 제가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그 과정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입찰을 해서 심사를 평가를 했겠지만 선정된 업체에 대한 리스크들은 분명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보니까 이 글로벌빌리지 관련해 가지고 영어하기 편한 도시의 업무들이 이번에 추가가 된 거잖아요? 결국에 보면 지금까지는 없다가 추가가 됐는데 그 용역 결과 안에 이 글로벌빌리지의 역할들이나 영어하기 편한 도시에 대한 역할들이나 이런 거는 포함이 돼 있을까요?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좀 반영을…
평가를 할 때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영어하기 편한 도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글로벌빌리지가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새로 입찰을 할 때 그런 사업이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들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간 조례 부분에 명확한 사업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조례 사항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이 사실은 업무들이 진행이 좀 되는 거 같은 의구심은 좀 들거든요. 오늘은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 과정 중에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들 그다음에 13년 동안 물론 그 업체가 이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잘 수행해 왔으니까 계속 할 테고 또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잘 한번 보셔 가지고 다른 곳이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있나도 한번 깊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부위원장 김광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 부지는 교육청 거고 건물은 우리 거죠?
예.
교육청에 넘기면 안 됩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할 수도 있는데 본인들도 본인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밖에 맡겨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맡으려고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동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운영 주체가 2개니까 시도 있고 교육청도 있으니까 한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영어하기 편한 도시 때문에 업무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넘기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부전도서관 같은, 차후에 부전도서관 같은 문제가 안 발생할 수 있도록.
현재는 교육청에서 통으로 다 가져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1층 정도 본인들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는…
그러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의미가 없고 그냥 다 같이 부산시 전역의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한 기관에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빌리지 따로고 아까 말한 반송에 미래인재개발원, 하여튼 혁신센터 같은 것도 있는데 가 보니까는 이게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예.
그게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교육청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방향을 한번 같이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아니면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무기를 하나 갖고 있다, 영어교육에 있어서. 그런 의미라면 전 동의하겠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앞서 보고드리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6개 권역에서는 영어마을이 좀 실패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인프라로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부분은 분명히 살려 나가야 될 거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또 고민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또 질문을 할 건데요. 먼저 우리 민간위탁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됐잖아요. 이거 이행 다 됐나요?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사항으로 앞으로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 안 됐죠? 이행이 안 된 거죠?
현재는 위원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조건부 가결이 아무것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게 조례를 바로 반영을 해야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다신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반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그 위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넣으셨을 때 사실은 이러이러한 조건부 가결의 내용이 있었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도로. 그런데 그런 설명과정도 없었거든요.
향후 조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저희가 언급을…
그런데 이 조건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저희가 오늘 동의안을 동의를 해 드려야 되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민간위탁을 함에도 조례에 근거라든지 이런 거 없이 좀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비용의 용도 지정 또는 집행범위에 대하여 운영 규정 또는 위·수탁계약서 등에 반영 검토 필요”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진행을 하라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조치계획은 이미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의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간위탁 하라고 오늘 동의해 주고 나중에 조례 개정안 들어와서 근거 마련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일의 순서가 안 맞지 않나요?
예,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조례 개정 안 해 주면 어쩔 건데요? 저희가.
현재까지도 기존에 3년 단위로 할 때도 조례에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로 저희가 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아니, 그 말씀, 그 말이 아니라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부 가결로 조례에 명시 규정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약간 아쉬운 점이 이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과정이, 설명 과정이 없었고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 버리면 그 조례는 당연히 통과시켜야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또 위원회에서 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조례를 반영할지는 또 개별 건으로 검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의견은 아닌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수반해 가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글로벌빌리지 때문에 받은 건의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때 배홍권 팀장님하고 배민애 주무님 왔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글로벌빌리지의 혜택을 보는 계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현재로는 저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에 있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또?
그 외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분야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혜를 보는 계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적인 고가의 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기 힘든 계층들이 주로 이쪽을 이용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에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부산글로벌빌리지는 공공성 확보가 되게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 글로벌빌리지에서 수혜를 보는 계층은요.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하고 나머지 계층들은 자녀들이 영어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거나 그 수준이 됨과 동시에 부모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딱 저 같은 계층이 부모들은 여기 못 보내요, 애기 보내고 싶어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테스트 같은 거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초등학교 때 테스트 받아가 들어가려면 영어 유치원 졸업해야 돼요. 그러면 영어 유치원 보낼 수 있는 부모가 그래 많이 없거든요. 설명하세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딱 특정이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프리미엄프로그램인데 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6박 7일, 9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빌리지가 아까 말한 공교육에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어를 가르친다면서요. 그리고 대부분의 계층들이, 부모들이 방학 때나 이럴 때 애들을 외국에 보낼 바에야 글로벌빌리지 보낸다는 콘셉트라면서요. 그러면 영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계층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학원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비용도 비싸고 그러니까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유 있는 아이들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영어 공부를.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여기 못 보낸다는 거예요. 방학 때 그러니까 체험학습이나 단기간 말고는 6박 7일, 9박 이런 거 말고 영어를 좀 잘하기 위해서 학원의 개념으로 다닌다는 개념으로 보면.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아마 국제 프로그램이라고 숙박형으로 해서 90만 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물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고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이거 이용 계층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로 보면 5만 원짜리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 비용이 적절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가가 아닌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국장님. 특별히 고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3만 원에서 15만 원 이 정도…
아니죠, 그걸 계산해야죠. 이게 보내려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애들을 보내려면요. 부모 중에 1명은 자유로워야 돼요. 직장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벌이가 케어하기에 부담스러울…
못 보내요.
프로그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셔틀버스를 태우려고 태우고 해서 수령을 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부모가 맞벌이면 또 못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런 부분들이 직접 케어하기 힘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목적성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영어 잘하는 아들 더 잘하게끔 만들게, 글로벌빌리지에서’ 그 목적이라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부산시민들 모두가 보편적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겠다라면 사실은 프로그램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맞벌이 부모들도 우리 대부분 저희 세대는 맞벌이거든요. 맞벌이 부모들도 편하게 보낼 수 있어야 되고 비용 부분에서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시는 계속해서 저한테 주장하는 게 “저소득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도와주고 있습니다.”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케어하기가 부담스럽거나 이런 걸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게 영어하기 편한 도시 차원에서 좀 가까이에서 뭔가 영어교육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자는 거고요. 그거랑 병행을 해서 또 이거는 고유한 프로그램 목적으로 또 같이 진행…
그래서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교육청에 넘기라는 게 글로벌빌리지는 ‘영어 잘하는 아이들 더 영어 잘하게 해줄게’로 간다면 나머지 권역에서는 내가 아까 말한 그런 계층들이 집 근처니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운영 주체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영어하기 편한 도시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교육청하고 같이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가결, 이행 조치는 나중에 아마 정회를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전 지적을 하고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으려고 왔는데 벌써 동의받은 형태로 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부탁을 해도 그건데 아예 단정을 하고 “위원님들께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저희가 이제 절차를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이게 민간위탁…
자,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 위원님들께 지금 그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뒤에 우리 자체 회의에서 결정을 짓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진행 방향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수년간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하면서 공통사무에 속하는 사업 인프라, 사업 활동, 개별 사무에 속하는 사업성과 프로그램 서비스 질적 제고 노력, 사용자 만족도에서 만족도 제고 노력 등은 기대할 만한 점수는 냈지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많아가 있는데 이거 지도·점검에 대한 부실한 것은 협약사항에 위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 결과도 아직 안 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는가 하면 부산글로벌빌리지 운영실태 점검내역에 보면 똑같은 쳇바퀴입니다, 쳇바퀴. 실태, 점검결과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또 뭡니까? 회신 건, 조치계획, 결과보고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지금 뭐,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설명을 업무용역비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됐다. 그다음에 고정적인 지출품의 누락 그다음에 공사 지출, 정비 서류 미비,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한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했던 건 그다음에 수당 지급에 대한 내부결재 그런 보고서 지급 근거자료 부족한 거, 또 설명하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그것도 시와 어떤 그건데 명확한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계산, 지출품의를 해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사전 그 내용도 하나도 없어 그래 놓고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글로벌빌리지를 운영, 지도·감독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9년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돼 왔는데 본격적으로 22년부터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고 그 외에 조치가 되어 가지고 그 이외의 사항은 비교적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2022년도 결과,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회계 분야 설명을 다시 또 할게요. 2,00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그다음에 회계서류 지급 내용과 증빙이 일치 않는 등 서류 미비, 지금 뭐 하십니까? 해당 부서 그래 놓고 다시 민간위탁 주겠다 합니까? 해당 부서부터 잘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난번에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러면 이때까지, 15, 15년부터 22년도까지 지금 이래 왔는데 이제 의견을 줘 가지고 이제 하겠다 그래 놓고 민간위탁 재동의를 받아달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산학국 뭐 합니까? 지금. 해당 부서가 지금 창조교육과입니까?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 뭐 하십니까? 이래가 민간위탁 다시 주겠습니까? 자, 협약사항 위반은 부산시와 글로벌빌리지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그거 지도·점검해야 할 그것도 이행 부실로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 놓고 민간위탁 동의를 해 달라, 아예 재단법인에 맡겨도 좋습니다. 다른 우리 시 산하에 왜 이런 식으로 제대로 관리 안 해 놓고 방법을 찾습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방향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갈 것인가. 2022년도까지 지금 나왔던 결과 지금 2023년도 또 나오는데 이때까지 부실한 이 부분을 해놓고 민간위탁 주세요. 글로벌빌리지 관리 잘못은 글로벌빌리지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청년산학국 특히 창조교육과에서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동일한 글로벌빌리지 운영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가 직영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재단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받는 방안이 있고 이번 건에 저희가 올린 것처럼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을 맡은 KNN과 헤럴드에서 그동안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게 부실했던 건 별론으로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시가 직영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자, 잠시만요. 별론, 별론으로 하자는 거는 청년산학, 우리 해당 청년산학국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하답니다. 부실한 겁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 부분을 안 짚고 별론으로 하고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이나 다른 그런데 그 이야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간 뒤에 민간위탁을 동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때까지 했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왜 이렇게 됐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다는 거 그게 설명이 돼야 앞으로 민간위탁, 재위탁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출연기관에 주면 주식회사보다 재단법인에 주면 이익 안 남겨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가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지금 영어 편하기, 영어하기 편한 도시도 예산이 전체 지금 추계 내역 보니까 72억 잡혔는데 해마다 계속 그거 가는데 거기 안 가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같이 가는데 이렇게 저질러 놓고 제대로 관리 안 되는데 민간위탁 또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다시 좀 드리면 일단 세 가지 방안 중에 시에서 직영을 하는 방안은 공무원 TO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탄력성 측면에서는 현재로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 두 가지 옵션이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위탁받는 방안이 있는데 공공기관 위탁 쪽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기관 포션을 조금 줄이고 통폐합하는 전체적인 기조에 비춰 가지고는 거기다 업무로드를 조금 더 올리는 거는 사실상 방향이 조금 거꾸로 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민간위탁 방안이 일단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린 거고요. 그 외에 그동안 잘못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회계감사를 회계법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책임을 지고 조금 교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정하겠다면 다 이때까지 했던 그 결과가 이거 다 전체 결과가 15년부터 22년도까지 똑같은 결과인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 청년산학국을요. 그리고 민간위탁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은 거의 똑같은 포인트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지적이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가 저희가 한번, 책임지고 한번 뒤집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결론은 그겁니까? 그러면.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잘 시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다음 질문을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자체감사를 하셨죠?
예.
그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들께 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저희가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서도 보내드리고 해 가지고 이제 처리를 다…
아니,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감사 이래 이래 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다. 이야기는 다…
예, 위원님들께 한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감사결과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다 안 됐는데요. 일부 위원님한테 가신 것 같은데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제 방에 와서 이거 설명을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위원장님께 아마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글로벌빌리지에 대해서 중요성도 인식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글로벌빌리지가 태초에 태생을 하고 나서 타 시·도의 수요 예측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실효성 검증도 없이 교외로 빼거나 아니면 어린 학생들이 없는 곳에 테마파크처럼 만들어 가지고 실패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심지에서 나름 지금까지는 잘 양적으로는 성장을 해 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칭찬을 드리고요. 상당히 우리 영어가 중요한데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즉 수요자 중심에서 학생들이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글로벌빌리지가 공공성을 지금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어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거죠? 두 가지 다 지금 한다고 돼 있거든요,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 분석을 보면. 근데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공공성 지금 제시해 주신 걸 보면요. 영어 전문교육기관에 전문적인 위탁이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독립채산제 자립 경영을 하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우리 어린이들 교육도 하면서 자신들의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이 비용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위탁이라는 방식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민간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회계의 적정성하고요. 공공에서 운영할 때 회계의 적정성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급식, 차량 그다음에 계약,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전문성도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시정 철학에 따라 가지고 영어 글로벌 도시, 영어 편한 도시 하려고 하면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점별, 지역별, 영어 빌리지 확산하는 작업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를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에 맡겨서 하게 되면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텐데 우리 16개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산재하는 것이 뭐냐면 청소 용역입니다. 청소를 위탁을 하자니까 공공성이 훼손되고 자립 경영이 되지 않는 곳에 기업들이 참여도 안 할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글로벌빌리지에 위탁을 주고 난 이후에 관리 부재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권한과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운영 주체에 있는 것이죠. 위탁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공공 대행 방안도 고려 혹시 해보셨어요? 우리가 대행을 하게 되면 공공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한과 책임이 다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다시 회수를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위탁 말고 대행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대행을 하게 되면요.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저희한테 있고 전문기관에 충분히 그것을 대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위탁을 고집하시냐 이 말이죠. 지금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 입장에서는 우리 청년산학국에서는 신경쓰기 싫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 분야도 좀 얹혀 있고 영어 전문성도 있는데 과연 부서에서 이거 다 챙기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우리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거점별로, 권역별로 이런 교육 기관들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그럼 이 인프라는 다 어떻게 해소를 하시겠냐는 거죠.
일단 영어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존의 시장이 충분히 분포가 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 직접 맡아서 대행이라든지 이런 단계 형태로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런 업무 영역이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상충되죠?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우리 KNN 영어빌리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취약계층들을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이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보여주기식 교육이 될 수 있다. 즉 이 독립채산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되는, 그리고 흥미가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소득층이나 누구나가 접근하지 못하고 특정 계층이 접근을 해서 그 운영을 상계시켜주는 형태의 복합 운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빙자한 이 영어빌리지에 사립화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존재한다는데 이 부분을 저는 공공기관 대행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게 왜냐하면 또 이런 영어교육의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아예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면이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빌리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양적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할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 지금 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신 걸 보면 지금하고 똑같이 하겠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어요. 영어교육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 방안에 있어서 비리와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저는 위탁 운영으로써는 관리가, 앞으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이 공공성하고 이제 사적인 부분이 겹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위탁에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위탁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명확하게 해서 중간에 그런 부실하거나 불법적인 부분이 생기면 위탁 자체를 종료를 하고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부터 해서 좀 철저하게 지금 그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위탁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성을 저해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우리 글로벌빌리지 지금 부산의 영어, 공공성도 띠면서 나름 대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확장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반드시 이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한번 분석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행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무 방식의 수행 가능성을 저희 의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방안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 필요하면 한번 용역 작업을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같이 의회랑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역별 영어 글로벌빌리지 확충 사업 그다음에 거점 영어교육공간 조성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이제 5개 거점은 교육청 작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제…
그러면 저희 시하고 우리 MOU를 통해서 같이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교육청의 부교육감하고 저희 경제부시장이 회의를 합니다. 영어 관련된 이슈로 해서 그런 개별 이슈별로 저희가 개선사항을 발굴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애초에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부산글로벌빌리지라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을 왜 넣지 않고 이거는 빼고 나서 개별적으로 지금 5개 권역에 영어교육…
이 모델을 뺀 게 아니고 이 모델은 중간에 있는 그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중심거점지구…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할 거예요? 5개도 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할 겁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아닙니다. 현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구심이 가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과연 그러면 청년산학국에서는 이거 글로벌빌리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5개 권역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고 부산글로벌빌리지는 민간에 맡긴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 산학국의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감독에 대해서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놓치는 부분은 계속 놓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5개 중에 중간에 있는 기관으로서 글로벌빌리지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거점기관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한 층을 달라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교육청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공공성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 예산으로 지금 22억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거고 나머지도 법인의 자체적인 운영 영리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성을 띠면서요. 경영의 독립채산성을 띠는 우리 위탁은 아마 보기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이면 공공성이지 이게 또 독립채산제에서 기업의 또 경영을 반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위탁 운영으로서는 저는 해결이 되기 어렵다. 차라리 우리 시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민간 대행을 하는 부분이 저는 더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제,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거기 땅은 교육청 땅이고.
교육청.
우리 시가 건물을 지어줬고 지금 현재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우리 시하고 교육청이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그 층수가 4층이죠? 3층입니까? 4층입니까? 우리 건물이.
5층…
5층입니까? 한 층을 달라고 하는데 그 한 층을 줘 버리면 지금 하는 사업이 더 적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거에 대한 방향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교육청에다가 한 층을 주겠다고 확정을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시는, 교육청에서는 요구하겠다 하던데.
현재 그래서 요구를 교육청에서 한 층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층을 제외했을 때 글로벌빌리지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글로벌빌리지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 그것도 검토 안 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래 요구를 했다던데.
교육청은 지금 협의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상태…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간다고 교육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글로벌빌리지 그 장소를 권역별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만 하지 말고 권역별로.
글로벌빌리지 자체를 다른 쪽으로 확산하는…
예, 교육청도 있지만 한쪽에 통학버스 운영해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부권, 북부 저쪽으로 한다든지 여기에 하나고 동부 동래 쪽이나 남구 쪽, 저쪽으로 해 가지고 하나 만드는 그런 방향도 3개로 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예, 현재는 일단 5개를 운영하는 걸로 교육청에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시에는 그러면 하나만 저런 식으로 계속 우리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할 겁니까?
글로벌빌리지 자체뿐만 아니라 영어하기 편한 도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때까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동의안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지금 출연기관이 갈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갈지 민간위탁에 동의를 할지 안 할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안 되면서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써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제가 제안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는 기존 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거는 바람직하나 14년이 넘게 한 1개의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니 지도 감독에 소홀해지기 쉽고 새로운 시대에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커리큘럼을 발굴할 창의성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걸 어떻게 향후 가져가실 겁니까?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 주세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009년부터 계속 동일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한번 재계약할 때 명확하게 계약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영어 및 글로벌 전문 출연기관이 있는데 영어방송, 국제교류재단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 출연기관은 평생교육단하고 여성가족개발원이 있는데 그 전문성을 살려 여평원에 맡기느냐 아니면 외국어 및 국제교류 전문 출연기관에 위탁하느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2개 부분, 그런데 제가 하나 이야기는 여태까지 관리부실, 업무태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디 가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또 내부 설명을 해가 의견수렴이 되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 좀 하세요. 그냥 대놓고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하는 조건 하에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맞죠?
예,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 주세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연히 동의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런 방안으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 다시 한번 더 요청을 드리는 바고 그 외에 공공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맡기는 방안이 아마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진행을 하다 보면 그건 오히려 영어교육이 아니고 평생교육 측면으로 쪼그라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생교육원에다가 맡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에 만약에 공공기관에 위탁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전체 글로벌빌리지사업의 극히 일부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부분에 민간의 독립채산으로 지금 하다가 단위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동일하게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시 예산 효율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역행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빌리지의 교육 여기 예산에 투입되는 주 타깃층은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타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그쪽에만 2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머지 사업까지 다 공공기관으로 땡겨와버리면 그 부분을 다 몇 억에 대한 부분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예산 효율화에 역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거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인데 우리 이번 계기로 우리 청년산학국의 업무 부분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부분에 정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수반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이 진행 하나마나인데 그게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업무태만이고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건데 진짜 반성하십시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글로벌빌리지 공공성을 담보하는 부분이 위탁보조금 22.5억으로 하는 사업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정규과정 외에 운영하는 부분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
나머지는 다 효율적 측면을 위해서…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어쨌든 영어하기 편한 도시에도 공공성을 담보로 영어교육을 시켰다 아닙니까?
예.
이거하고 또 비슷한, 비슷하게 되죠? 글로벌빌리지에 있는 공공성이랑.
예, 현재 5개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글로벌빌리지도 그 거점의 하나고?
예…
하나로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공공성을 담보하는 부분은 비슷하다고 봐도 되죠?
예, 동일한…
이걸 빼놓고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어떤 걸…
위탁보조금 자체를 빼고 글로벌빌리지, 어쨌든 그건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1층을 달라고 했을 거고, 1개 층을.
예, 그런데…
그럼 시의 예산은 줄어들 걸 아니에요?
영어하기 편한 도시가 기본적으로 공교육 측면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차원에서 저희가 5개 거점을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중심이 될 거고 그 외에 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 공공성 부분하고 효율성 부분하고 분리할 수 없는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글로벌빌리지의.
그런데 글로벌빌리지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진정하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예산 보조라든지 이런 거 다 끊고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그래 민간위탁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 장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굳이 그걸 잡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지금 계속 연계가 돼…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했던 거마저 이어서 결론이 명확하게 안 나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봤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아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끼리 의논이 돼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계층이 아닌 중간계층 부모가 맞벌이인 사람들이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정도는 만들어졌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 중 한 분은 집에 있어서 애를 케어할 수 있는 여건과 경제적 여건이 갖춘 분들이 아닌 딱 저 같은 사람들이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시길 좀 당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위수탁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 조항을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글로벌빌리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김창석·송상조·황석칠 의원 발의)(김형철·박종철·배영숙·강주택·정채숙·신정철·최영진·서지연·박중묵·김효정 의원 찬성) TOP
3.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미래산업국 TOP
나. 금융창업정책관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석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공동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석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27호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석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어제 한국신발피혁연구원과 한국신발관을 방문해 주시는 등 우리 국 소관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미래산업국 업무협약 보고서(2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없죠?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마쳐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협의를 잘하신 것 같은데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하고 있었던 거고, 맞죠?
예.
그 근거는 여기 보여주신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었던 걸로 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 지금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이거를 따로 이렇게 빼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예,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있던 조례는 보건의료산업 육성 조례, 정확하게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용어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일반적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이라는 게 요즘 새로운 트렌드로 나오고 있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앞에 있던 보건의료산업 진흥 조례는 옛날 의료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지원하는 약간 그런 일반적인 조례라고 보신다면 이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은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만든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이 명칭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 중인 법안들이 있는데 이 안의 내용들과 지금 저희가 만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들을 비교는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 읽어봤습니다. 보고 지금 4건이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바이오헬스산업을 새로운 반도체산업처럼 키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시에서 추구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용어라든지 실제 산업의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상위 법령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지금 이 발의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조금 변동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명칭이라든지…
검토를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발견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을 당장 이렇게 개정을, 바로 바꿔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서도 지금 보니까 선언적으로 권고적인 사항들이 포함되면 비용 미첨부한다가 근거로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내신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어떤 항목을 대상으로 그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만든다든지 할 때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계가 되는데 기본 사업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추계를 해 갖고 지금 넣기에는 지금 조례에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전에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집중화되고 폭이,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어떤 특정한 사항을 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이것도 역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브로드하게, 넓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추계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다 합치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후 계획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조례가 나중에는 그런 사업별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분류가 세분화돼야 될 필요성도 있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미 어느 정도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따라오는, 재정사업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다 추계가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참여연대에서 의견 주신 게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연대에서 의견 주신 것 중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의견이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일단 이 조례는 항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세워 놓은 내용 중에 저희가 정보 보안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그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육성계획 세울 때. 그래 하고 그다음에는 각 사업을 할 때는 그걸 다 체크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보 보안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을 보호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하는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첨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참여연대에서 의견을 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거를 이 조례에 담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조례 자체에 이미 정보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이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감안하고, 다만 이제 의견에 대해서는 실제 정책을 집행하거나 사업계획을 만들 때는 그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지금부터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2023년 창업·벤처 분야출자 일부 변경계획안, 업무협약 체결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
· 금융창업정책관 업무협약 보고서(5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손성은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김태효입니다. 업무 파악은 좀 많이 되셨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성실하시고 직원분들 부담 안 주신다고 되게 칭찬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그래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에서 마지막 이거 B.스타트업 스테이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게 보고인가요? 동의 건인가요?
이게 보고 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내용을 보면 이거 뭐라하노, 우리가 임대료 지원을 해주거든요. 어쨌든 시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을 해요. 근데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시에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으로 올라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고 건으로 올라와서 이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그 예산이 확정된 사업의 집행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미 확정된 예산이라는 게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존에 체결된 거와 사항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체결된 조약 말고…
확정된, 예, 말씀하세요.
2년 전에 체결된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스파크랩에서 머스트엑셀러레이터로 바뀐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용사가 바뀌는 건데.
잠깐만…
예, 천천히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아무나 답변하셔도 돼요.
예, 작년도 10월 때 부산시하고 스파크랩이 체결한 계약은 운영 조건이나 체결 그 운영 계약 내용이 종료된 부분이고 그 안에 체결할 당시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 지금은 운용사가 바뀐 내용이라서 금액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
없지는 않죠. 임대료를 지원하니까 그리고 협약의 주체가 바뀐 거잖아요. 스파크랩에서 머스트엑셀러레이터로 그러면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알겠는데 저희가 확정된 예산을 줄 때는 스파크랩이었었어요.
당초 우리 구글스타트업 캠퍼스 자체 유치할 때에 운용사 자체에 파트너사가 바뀐 거지, 예산, 투입되는 예산액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사에 따른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지 거기에 따른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은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기존의 업무협약 체결 건이 변동된 게 아니라서 업무보고로 저희들 이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용사가 바뀌는 건 상관이 없다. 이 뜻인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이 집행할 거고 안에 프로그램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예산이다. 이건가요? 검토 결과가.
프로그램은 운영, 그 프로그램은 구글스타트업 캠퍼스…
저는 이거 동의안으로 올라왔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서로 간에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구글스타트업 캠퍼스와 원래 업무협약을 하는 게 맞지만 이제 구글의 어떤 국제적인 본사의 어떤 사업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구글이 직접 하지 않고 구글이 같이 업무를, 업무 파트너인 머스트나 아니면 스파크랩과 하면서 거기서 저희와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게 된 거라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구글과 업무협약을 맺는 거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절차적으로 동의안을 올릴 때와 보고안을 올릴 때에는 시에 재정적 부담이 되느냐 안 되냐도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의회에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빠지는 게 보고예요. 그리고 확정된 예산이었고 그런데 그거는 예산 심의할 때 기관을 바꾸겠다라는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협약만 체결한 거고 그리고 보고안으로 넘어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건 따로 기획관실하고 따질게요. 업무협약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쪽에서 담당하니까 조례안은, 그러면 되겠죠? 주무관님.
예, 맞습니다. 의회 절차 준수 여부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진행이 업무협약 체결 건으로 보고하는 걸로…
작년에 제가, 작년에 우리가 이거 예산 반영할 때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그때 아무도, 세 분도 안 계셨어요, 이 얘기할 때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ESG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시와 시의회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검토보고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절차를 조금 위반하지 않았나. 심지어 업무협약 자체도 시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11월인가 10월에 통과를 시켜, 체결하고 나서 저희한테 넣었거든요.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런 절차들을 앞으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ESG를 창업기업에 강요하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업기업 먹고 살기 바쁜 기업들인데 여기에 ESG 경영까지 하라는 거는 안 맞는데 이거는 작년에 제가 예산 때 많은 말들을 했었거든요. 정책관님이 그때 안 계셔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똑같은 사업을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아, 유사한 사업이라고 표현할게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ESG 관련된 사업들을 해요. 이 2개를 연말에 행감 때나 이래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제 창업·벤처분야 출자 계획은 보고받으셨죠? 제가 말한 거 얘기 들으셨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운용사와 저희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협의 없이 운용사의 어떤 실수로…
그걸 단순히 운용사의 실수로 치부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정책관님 제가 지금 창업을 해서 SPC를 설립하든지 해서 펀드 운용사에다가 돈 달라고 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구조죠? 시가 감시할 수 있나요? 이거. 이거는 신생 기업이고 어떻게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시가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있나요? 개입할 수 있는, 돈만 주면 끝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보고를 받으시죠?
그 일정한 기간.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출자 계획 변경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전년에 3.3억, 3.4억이죠. 하고 올해 3.3억이었어요. 승인했는데 다시 이걸 바꾸는 이유를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벤처투자조합법에 따르면 각 개별 벤처투자조합은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 관행상 그 법에 따라서 중소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각 계좌를 100만 원 단위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 운용사가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깊이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펀드결성총회를 할 때는 각각 그냥 3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억을 하게 되면 3.3억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3억을 내면 된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다른 기관, 개인 투자자들이 50만 원씩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이나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끊기지 않고 50만 원씩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1,000만 원을 더 투자를 해야지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저희한테…
정책관님, 정책관님 같으면 부산은행에서 2억짜리 펀드를 만들면 수익률을 얼마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첫 해에 1억 2,000 투자하고 두 번째에 8,000만 원 투자하라 했는데 부산은행에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첫 해에 8,000 주고 뒤에 1억 2,000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법규를 잘 몰랐습니다라고 하면 믿고 부산은행에 투자하시겠어요? 본인, 개인 돈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운용사에다가는 좀 어떤 페널티라든지 좀…
페널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고.
그다음 공고를 할 때 그렇게…
두 번째는 3억 3,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큰 거 단디하모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저희한테 출자 동의안 받을 때도 사실은 이거 되게 힘들게 받았고 옆에 있는 강동호, 그분이 되게 고생해서 받은 거거든요. 동의안도 그때 되게 힘들게 받았는데 그때 3억 3,000, 3억 3,000이라고 시가 결정을 지었어요, 운용사로부터. 그 과정에서 자금 출자자, 출자 금액이 한 계좌당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 시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실무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 때 할게요.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김태효 위원님이 계속 추가 질의하시죠. 계속하시죠.
계속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3년 분할 납부입니까? 아니면 3년 동안 내가 출자금을 약속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규정에 저희 펀드 결성한 규정에 따라서 분할 납부로 그렇게 이제…
3년, 3년 균할 분할납부는 아니죠? 수시납이죠?
수시납인데 이제 3년 분할로 그렇게 이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할 때는 그냥 수시납으로만 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 금액의 출자자, 100만 원 이하로 끊어야 될 것들은 개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50만 원 된다. 100만 원 된다 했는데 예컨대 최고 작은 금액이 5,000만 원이죠? 개인 투자자 중에.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3,000 내고 1,000, 1,000 내든지 2,000 내고 2,000 내고 2,000, 2,000, 1,000 내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보통 분할로 많이 이렇게 관행상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좀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그 관행상이라는 게 왜 시가 출자 계획안을 바꾸면서까지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유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운용사에서도 중소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쪽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는데.
그거는 출자하기 전에 했었어야죠. 우리 출자 동의안 들어오기 전에 유권해석을 받았었어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개인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분할납하는데 금액 조정해라는 말을 못하니까 가장 쉬운 경남과 부산에다가 출자 금액 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운용사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그런 측면이 있으면 통과 안 시키면 되겠네요, 이거 저희는. 저희는 원래대로 정상대로 100만 원 이상의 계좌고 3억 4,000에 3억 4,000, 3억 3,000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억 맞추는 거고.
예.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운용사가, 운용사의 실수라고 합시다. 그 실수 때문에 100억짜리 펀드를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저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는 단순한 실수지만 나중에 더 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컨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제가 지금 창업해서 돈 달라고 해 가지고 돈 받아 쓰면요? 지금 부산이 10억이니까 20억까지는 부산에 있는 최소 20억까지는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 못 맞춰 가지고 저 같은 사람한테 바통 주면 어쩌려고요. 그거에 대한 감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우리는 조합 가서 말하는 게 다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운용사가 한국벤처투자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 한벤투에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벤투가 관리·감독하는 거지 저희는 돈만 대는 거잖아요, 시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시가 지금 펀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 의욕적으로 한국모태펀드에서 투자 받아 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도 정립 안 돼 있는데 무조건 돈만 주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펀드를 유치해 와서 10억 주고 20억 부산에 유치하니까 모든 펀드는 다 부산시가 유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부산시는 모든 펀드를 다 유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출자금을 내면서까지. 그럴 것 같으면 정확한 프로세스 안에서 적어도 출자자 계좌 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 변경안까지 좀 있으면 기금 변경안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하기가 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니까 또 실수가 있으면 다음 번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만전의 조치를 우리 강동호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바뀌실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그냥 변경 동의안 이거 통과 안 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사례가 그때 통과 안 된 사례가 있더라, 그 이유가 이거더라,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요? 이게 운용사가 잘못한 것을 왜 시와 경남도가 안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는 왜 출자금 계획을 내면서 그런 것들을 검토 안 했을까, 그렇게 펀드, 펀드, 펀드 하는데 운용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펀드를 유치해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크고 이걸 통해서 발전하도록 만드는 게 부산시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는 출자금만 주는 역할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불가항력적이었던 게 저희 것만 챙기면 모르겠는데 다른 타 LP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좀…
5,000만 원 내기로 한 타 LP들이 조정을 해야죠, 그거는 출자자 수를. 50만 원 내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첫해에 3,000만 원 내고 1,000만 원, 1,000만 원 내든지 100만 원 이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시납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편한 길이라니까요. 경남도와 부산시가 이 모든 걸 안고 가면 개인투자자들은 그냥 투자만 하면 돼요. 본인의 원래 계획대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책관님 돈이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아,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요번에 출자금 변경되는 건이 단디하모스타트업투자조합하고 실제로 투자조합이 단디하모 같은 경우는 LP들이 당초에는 운용사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뒤에 말씀드리는 부울경 메가스타트업 징검다리 펀드 같은 경우는 출자자가, LP가 한 3개 조합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 10개 정도의 개인조합이 LP로 참여하다 보니 거기에서 사실은 운용사가 LP를 모집하는 데도 조금은 힘든 상황에서 그걸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상에 우리 출자계획을 할 때 출자 규모하고 시기나 납입방법 이런 거를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1차를 납입하고 2차 때 출자를 하려 하니 그게 구좌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가…
일단 그 2개는 출자금 규모 자체가 다르고요. 거의 두 배수 가까이 차이나고 아까 말한 100억짜리, 제가 계속 100억을 얘기하는 건 금액이 커서 얘기하는 건데 운용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이 출자금 먼저 모으는 거잖아요. 출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 모아놓고 그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데 첫 번째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는 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를 시가 몰랐다는 게 나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용사가 얘기하기 전까지, 그리고 저한테 와서 과장님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게 한국모태펀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라는 건데 그거는 출자하기 전에 그런 해석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는 그렇게 일하잖아요? 출자하기 전에 먼저 유권해석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하는 운용사가 앞으로 100억을 잘 운용하겠냐는 거예요.
운용사 자체가 이미…
운용하는 것에 우리 시가 관여도 못 하고.
운용사 승인을 받을 때 이미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100억이라는 규모로 조합이 결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운용사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것도 당초 계획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는 출자의 시기나 방법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운영하려 하니 각각의 당해연도의 출자계획을 총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초 결성 시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다음 해에 출자하다 보니까…
결성 초기에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3억 4,000 승인했는데 시는 3억 2,000만 넣은 거죠.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그런데 결성을 하고 바로 지금 출자를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첫 해에 3억 4,000 승인 받아 갖고 얼마 냈어요? 3억 2,000 넣었죠? 3억 4,000 다 안 넣었죠?
예.
알았다니까요.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 그때는 저희가 이제 예산 자체가 반영된 시기였고…
그러니까요. 예산 반영 전에 왜 검토를 안 하셨냐고요?
그런데 3억 2,000 넣는 부분은 1년 후에, 작년 연말에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넣은 거 알아요. 작년 연말 하반기 때 통과되지 않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연말에 넣을 수밖에 없죠, 국장님.
어쨌든 차치해두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아까 말한 기록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변경 동의안 통과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정확하게 낼게요.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ESG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되었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해당 부서의 담당 직원의 정말 열정적인 설명으로 일단 저희가 예산은 계수조정 과정에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또한 인정이 조금 되었고 그런데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서가 긴급한 겁니까? 국장님 생각에 긴급한 이게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서 보고를 받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사후에, 그러니까 먼저 사전에 의결을 받게 되면 업무협약을 1월 이후에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21개 기업이나 은행들이 1월 이후에 업무협약을 맺게 되면 올해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기관들도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작년, 보통 11월이 원래 예산이나 사업계획 때문에 좀 많이 바쁘고 그때 하루하루가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위반해서 올라온 거는 앞에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도 좀 잘못됐다라고 가볍게 지적을 하셨고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긴급한 업무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ESG경영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ESG 지원 조례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ESG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경영의 중요성도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우리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기업에서 확대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를 위반해야 될 정도로 이게 긴급해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체결일자를 보니까 2022년도 11월 23일이고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한 게 2022년도 12월, 12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을 본예산 심의 때 2억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근거법이 없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조금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적을 할 때 이미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면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분명히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2억을 삭감해 버리면 이 사업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셨지, 2022년 11월 23일 날 이미 업무협약을 했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지적을 할 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물론 이 협약을 하기 위해서 애로가 많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직원이 설명을 할 때 많은 문제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내부적인 이야기이고 의회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절차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절차를 부득이하게 조금 이렇게 위반을 해야 된다면 있는 그대로 의회에 저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 보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마 업무협약을 제출할 때 예산안이나 제출할 때 한 달 전에 제출해야 되니까…
그거는 설명을 들어서 지금 제가 그건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3월에 올라왔는데 1월에 올라온 내용은 직원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2억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부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먼저 올라오는 거에 대한 절차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저도 지적을 했고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계수조정 할 때도 이게 조금 저희가 논의를 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제가 이게 보니까 날짜가 체결일자가 22년 11월 23일이길래 그러면 우리 본예산 앞에 이미 협약은 체결이 된 거죠, 심의하기 전에?
예,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보면 그게 보통 설명을 아마 드릴 때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까지는 협약이 체결이 안 됐었을 때 같고요.
협약 날짜가 11월 23일이라고 이 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할 때는 그전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에도 와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 이런 문제점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금 이런 실수를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과 틀리게 우리 지금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습니까, 거래소 설립 관련해 가지고? 신문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던데 언론에서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까지 부산에서 거래소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가상자산거래소를 부산에서 만들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산업이 집적되기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FTX라든지 바이낸스 이런 우리랑 업무협약을 맺은 데가 조금 잘못되기도 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FTX라든지 바이낸스 이런 우리랑 업무협약을 맺은 데가 조금 잘못되기도 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FTX가 범죄와도 어떤 관련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노선을 변경을 해서 그래도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실물에 기반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아니라 실물에 기반한 증권형 토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작년부터, 작년 말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와 함께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도 거기에 대해서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 법이 개정이 되려면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그 법이 빨라도 내년 말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는 실물에 기반한 그리고 증권형 토큰하고는 약간 다른 어떤 실물자산으로 기반한 디지털 상품을 거래를 하는 거래소를 만들어서 우리 부산의 어떤 블록체인 산업에 도움이 되고자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콘셉트를 만들고 빠르면 상반기 내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는 ICO는 금지되어가 있다, 그죠? 그런데 STO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같은 경우는 토큰증권거래소 그다음에 비증권형 토큰거래소 그다음에 파생상품거래소 등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발부터 삐걱하고 1차, 2차 지금 회의를 했죠?
예.
했는데 결과도 안 나오고 또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어디입니까, 그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한 발 빼고 있는데 우리 너무 관에서 주도하고 그런 혜택을 안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할 예정입니까?
예, 일단 블록체인산업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처음에 결성될 때는 부산시도 어느 정도 조금 적극적으로 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비영리, 부산시와 단절된 어떤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부산시 소속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금융위에서 증권형 토큰 STO라고 하는 것을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검토하는 데 1년이 걸렸고 또 법을 개정하는 데도 한 1년 이상 2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도 그런 거에 맞춰서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게 전부 다 안 가 본 길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FTX나 테라 사건처럼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증권, 그러니까 STO라고 하는 토큰증권이 새로 나오게 됐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빨리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거기에 맞춰서 어떤 STO도 같이 하지만 또 사각지대의 어떤 시장을 저희가 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만 바른 길로 가는 게,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맞는 길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되는 게 좀 더디다고 보면 된다, 그죠? 국내 우리 위에 중앙정부에서 규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외에서 FTX 같은 그런 부분에 사기성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부산시가 최초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가상시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문가이신 우리 손성은 우리 정책관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STO라든지 NFT라든지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앞으로 점점 좀 뭐라 할까 다가가야 이런 디지털거래소도 활성화되고 판때기를 제대로 깔아놓고 우리는, 관에서는 빠져주는 그런 거 해가 민간영역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지금 방향을, 마지막으로 질문하는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디지털 상품을 블록체인으로 분할해서 거래하는 어떤 그것도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시는 증권형 토큰이나 이런 쪽으로 점점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산시는 어떤 공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판을 잘 깔아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이런 디지털 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빠르면 상반기 내에는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법인 같은 형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다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염려해서 하는데 그 관련된 기관, 투자회사 함께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설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 벤처·창업기업 ESG선도기업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23년 창업벤처분야 출자 일부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도 펀드 유치 노력만큼 운용 관리와 세부절차 등에도 향후 동일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금융창업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동훈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미래기술혁신과장 박희연
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박수원
첨단의료산업과장 안영신
〈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 이윤재
청년희망정책과장 김진선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조교육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강은희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2 회 제 3 차 본회의 2023-03-17
2 9 대 제 312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4
3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3-16
4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6
5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13
6 9 대 제 3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3
7 9 대 제 31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10
8 9 대 제 31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10
9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3-10
10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3-10
11 9 대 제 31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3-10
12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3-09
13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3-09
14 9 대 제 3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3-07
15 9 대 제 312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3-07
16 9 대 제 312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3-07
17 9 대 제 312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