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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2월 7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업무보고의 건
  •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재정관 소관, 오후에는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종환·김광명 의원 발의)(송우현·성현달·박종철·최도석·이승우·이종진·강달수·윤태한·문영미·이준호·강무길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재정관 TOP
나. 기획관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효경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3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종환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의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종환 의원 퇴장)
다음은 재정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재정관실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혁신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은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구정모 예산담당관입니다.
정계상 세정정책담당관입니다.
심재승 세정운영담당관입니다.
조종규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정관 2023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효경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참석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전달이 안 됐습니까?
오시면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예.
재정관님 많이 바쁘시네요. 예산 때 많이 바쁘셨죠? 제가 예결위를 한번 해보니까 재정관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았고요. 고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예결위 때 질문한 내용인데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도시철도 부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인수부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년 교통공사 인수부채 해 가지고 얼마의 상환금을 내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원금 100억 정도 매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 부채, 인수부채가 얼마죠?
지금 인수부채가 현재 남아 있는 원금이 5,250억 원입니다.
그럼 100억 해가 됩니까? 이자가 얼마예요? 이게 이 정도 하면. 원금이랑 이자는 똑같죠? 지금 100억씩.
지금 참고로 저희들이…
똑같을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그러니까 똑같을 거예요. 원금 100억에…
원금 100억에.
이자 100억.
이자가 약 100억 정도 됩니다.
맞죠?
예.
이게 뭐 어떻게 상환 금액을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재정상 힘든 건 아는데 원금이랑 이자는 똑같이 갚을 거면 매년 이자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단 말 아니에요?
지금 인수부채 이자는 저희들이 이자가 지금 한 2%, 이자가 지금 2.1%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융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출한 지방채 이자보다는 죄송하지만 지금 인수부채에 대한 이자는 2.1% 정도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저희들이 도시철도,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재정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100억 이상 저희들이 인수부채를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제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밖에 지금 갚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내버스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지금.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재정운용 손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대출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대출이자는 시에서 좀 갚아주고 이런 형태죠?
예, 맞습니다.
좀 잘못됐다 생각하시죠?
물론 지금 저희들이 도시철도나 버스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재원이 연간 5,000억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정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준공영제 되면서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재정 지원이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고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총액제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부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예산편성 때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감액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시설 운영, 예전에는 무상으로 쓰다가 최근에는 이익을, 사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그 사실?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을 행정재산 말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거나 대여를 하거나 사용을 할 때 저희들이 사용료, 임대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면제대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제대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면제를 해 주고 또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시에서 출자·출연기관들 중에서 혐오시설이라든지 환경유해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환경공단, 시설공단 이런 데 사용하는 시설들이 주민들의 혐오시설이에요. 이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지자체에 들어오거나 혹은 출자·출연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경 몇 킬로 내에 얼마를 지원하고 이 관리주체를 지자체로 이관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 대해서는 환경공단과 주민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최근에 봉안당이라든지 시설공단 우리 저기 보면 강변사업소가 있습니다. 강변사업소에 보면 공유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해요, 시에서. 이건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항을 보고 공익을 위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사용료 면제나 경감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도 가능하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사용료 면제되면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 구체적인…
심의가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하려고 하면 관련 근거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유해 업종이라는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게. 시설공단, 환경공단이 많을 거예요. 또한 골프장도 있을 겁니다. 아시아드골프장도 시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민과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만들어질 때는 주민들,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건립이 되고 나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그러니까 출자기관이, 출자기관이 주민들하고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회계의 투명성도 어려워지고 또 내내 받는 쪽만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어쨌든 지자체로 가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 인근 지역의 공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이 관리 운영을 하더라도 그 소속 재산이 저희들 시 소유 재산이면 저희들 공유재산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무상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자, 환경공단에 보면 오폐물처리시설이 있을 거예요. 부산에 권역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산폐물소각장이 있을 거예요,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그다음에 골프장이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추모시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시설이 보면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꺼리는 시설들입니다.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절 관여를 못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계 규정을 정하든지 어쨌든 주는 데 정확하게 주고 명확하게 지역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저희 추모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뭐 흔히 말하는 지역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의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그 지원 방안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설립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관할 지자체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걸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회계처리라든지 지원체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현황을 지금, 저도 지금 인지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뭐 소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추모공원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직접 지원한다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지자체에 줘버리면 지자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쓰는 데 지금 개인을 위해서 쓴다고요, 협의체를 위해서.
일단은 그런 시설이 들어섰을 때 일단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 협의체랑 시가 아마 협의회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규약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이라든가 일부 추모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걸 조례로 강제를 할 수 있죠, 조례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조례가 예를 들면 재원이 예산이라든가 기금이면 그 운영에 관한 조례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운영 자체를 단체랑 아니고 해당 지자체로 이관할 수는 있죠?
혐오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설이 있는 지자체와…
지자체로 넘겨준다는 이관하는…
그 부분은 조금, 왜냐하면 그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게 저희 시 소속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인데 이게 자꾸 주민들하고 협의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 몇 명만 이득을 보고 대다수 주민들은 이득을 못 본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 예를 들면 구청이 되겠죠. 관할 구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가시설에서는 산업부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하면 해당 지자체로 다 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가 인근에 공공개발을 위해 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아침에 좀 보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뵙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에 재정관님 기금 관련해서 제일 위에 단위 있죠, 단위. 단위가 억 원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100만 원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오늘, 억 원이 아니고 단위 1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억원으로 계산을 하고 읽어보니까 이거는…
(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앞에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시 전체 규모가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재정관실 소관에서는 억 원으로 하고 보통 실·국에서는 100만 원 단위로 하는데 앞에가 억 원으로 있다 보니까 뒤에 기금을 하면서 저희 이 부분까지 미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백 단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결산도 중요하고 기금 관리도 중요하고 우리 일반회계 관리도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이번에 저는 결산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이 자료는 보셨죠? 결산검사 의견서는 보셨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는 조금 깜짝 놀라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업무보고이지만 올 1년 동안 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검사 결과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오고 나면 이거 있잖아요. 조치계획 이거는 언제 나오죠?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말씀을 드려서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21년도 거 와야 되는데 2020년 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거는 아직 작성이 안 됐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까? 어제 저하고 통화한 담당 직원은 이거는 아직 작성이 안 됐다고 제출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출이 어렵습니까, 작성이 아직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21년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20년도 자료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예, 일단 지금 현재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은 지금 현재 올해 2023년 6월에 저희들이 시의회 결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니 시기는 그렇는데 이 의견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조치계획서를 저희 의회에 그러면 결산이 끝나고 나서 작성을 하십니까? 언제 작성을 하십니까?
결산이 끝나고 나서 결산검사하고, 결산검사가 5월에 보통 결산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6월에 시의회 결산이, 결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조치계획을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결산 때 6월 정례회 때 결산 때도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 작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부서에 저희들이 취합 중이고 그 자료는 아직, 예.
그러니까 취합 중인데 정리는 아직 안 되고, 안 되신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취합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고 검토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조치계획서가 완성이 된다, 그죠?
예.
그러면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이걸 받아볼 수 있는 시기는 그러면 언제죠? 제가 어제 요구하니까 아직 작성이 안 됐다고 2020년도 걸 주셨거든요.
예…
저희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게…
(담당자와 대화)
올 4월이 지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완해서 결과를 4월 정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4월쯤 돼야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냐면 사실은 이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이거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잖아요. 의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견서를 받고 난 이후에 부서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65페이지에, 혹시 이 자료 들고 계시지는 않죠? 들고 계신가요? 어제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들고 있으실 것 같은데, 있습니까, 자료가?
예, 있습니다.
65페이지부터 지금 뒤로 쫙 가면 회계기금 관리 부정적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쳐서 예산 관리를 하는데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금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에 보면 잔고가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님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자료를 들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 지금 결산 의견서에 보면 잔고가 맞지 않는 금액이 상당히 지금 금액이 큽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일단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은 또 기금하고 또 통합관리기금하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예금 잔고하고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서로 기금과 통합관리기금…
그러면 잠시만요, 안 맞는 거는 맞는 거죠?
예.
안 맞는 거 맞는 거죠? 예, 답변하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이게 일치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왜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일치할 수가 없다면 일치할 수 없는 사유를 지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조금 정리를 좀 하겠…
(웃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시간이 지금 계속 가서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한 이유는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부채 관리도 정확해야 되고 그게 정확한 관리가 되어야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잔고도 맞지 않고 결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결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아마 위원님들이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결산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치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어야만 집행부 부서의 의견하고 이 결산심사위원들의 의견의 차이를 알 수가 있고 그 차이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없으시다고 하고 취합 준비 중이라고 하셔서 그거는 제가 별도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와 이거를 보고 결산심사 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관리에 있어서 숫자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잔고가 맞지 않는다는 그 문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그 숫자가 그 자료가 저는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통장 잔고가 맞지 않고 별도 관리가 있다면 그 별도 관리 자료에 대한 제출이 되어서 그 자료하고 통장 잔고하고 계산을 하면 잔고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보충으로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입 목표액을 작년보다도 한 4.7% 증가를 시켰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좀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봐도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을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같은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징수를 목표로 해서 약간의 보수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죠?
일단 만약에 이게 목표 달성이 안 되면 세수 결손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 목표는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세입 목표액 중에서 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1,787억이 감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고 또 자동차 금융상품도 등록 유치 때문에 이렇게 감소를 시켰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경기 부분으로 저희들이 감소가 되었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동차에서는 소유분과 주행분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분 같은 경우는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류세가 계속 인하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조금 감소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23년도 목표액이 5년 전으로 해서 꾸준히 증가됐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295억이 감소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목표액이…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리스, 렌트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아마 영향을 조금 받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낮게 하향을 잡으셨네요.
예.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거의 한 10%로 연납하면 할인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7% 내년부터는 5%로 줄어든다, 그죠? 그래 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연납 5% 정도 떨어지고 나면 과연 연납을 해도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연납을 하면서 세율을 처음에 10% 정도 인하하다가 지금은 7% 또 갈수록 이게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인데요…
(담당자와 대화)
일단 지금 연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그걸 다, 지금은 7% 정도 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전년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이 연납 감액 부분을 저희들이 7% 정도로 지금 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지방세 저희들이 자동차세 연세 그러니까 1년에 한꺼번에 일시납 하면 세율을 인하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10%로 하다가 지금은 7%로 저희들이 인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내년, 24년부터는 5%로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몇 명이나 되며 체납액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00만 원 이상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는 2022년 연말 기준으로 지금 한 인원은 1,470명 정도 되고요. 세액은 한 367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또 체납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단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달리 올해 저희들이 새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집합투자증권 사모펀드 그다음에 허위 근저당 설정 이런 납부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적으로 조사해서 체납을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올해부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서민들 살림은 팍팍하고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서 체납자들 세금 징수 적극적으로 징수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 살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자·출연기관 자금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자소득을 최대한 극대화해 가지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독려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작년 8월 5일 날 본청 기획 뭡니까?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저번에는 조정실을 별도로 했었는데 기획관, 재정관으로 갈려가 했는데 중요한 두 군데가 걸치는 부분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뭐냐 하면 지금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보면 지금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뭡니까? 내부 결재도 나고 어떤 그랬는데 지금 인평원에 내부가 인원들이 갈리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도 가고 경제진흥원도 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래 여성가족도 가고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좀 동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원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까? 시기는 언제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통합 조례안이 의결된 이후로 기본계획을 마련을 하고 지금 기관별로 통폐합에 관련된 세부실시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통폐합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들의 어떤 신변상의 이동일 것인데 저희들 기본원칙은 직원들의 처우를 보장을 하면서 어떤 사람 위주로 사람이 어떤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통폐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금 민감한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정원,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방안을 빨리 조속히 확정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대략적인 계획은 3월까지는 정관의 개정이라든지 주무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6월까지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추경이 만약에 한 번 있다면 예산 부문이라든지 인력 부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조직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인평원 내부 직원들이, 내부 동요를 빨리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내부 동요가 많다고 소문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 군데로 갈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없어지면서 그 부분이 불이익 없도록 충분히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래 되면 우리 지금 인평원하고 여성가족평생교육원이 있는데 내부 정리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임위를 어느 쪽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하고 의논은 해야 되겠지만 어느 쪽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결론을 낸 바는 없고요. 의논을 드리면서 저희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예결위에서 했는데 원자력안전과에 원자력 산업이 있습니다. 이제 시민안전실에 있는데 원자력 산업은 우리 조직에서 기획관 쪽에서는 이쪽을 미래산업국으로 보내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저쪽에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입니까? 그쪽에서는 그걸 가지려고 하고 있고 우리 시의 집행부 방침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원자력도 안전이 있는데 방사선, 방사선은 미래산업국이고 방사능은, 원자력은 뭡니까? 여기 직제표에 보면 잠시만요. 시민안전실에 원자력 산업은 저쪽에 가 있단 말입니다. 시민안전실인데 이걸 산업적인 측면에서 봅니까? 아니면 이게 안전 쪽에서 봅니까? 이걸 저번에는 미래산업 쪽에서 하다가 시민안전실로 갔다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해 가지고 상임위 조정,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안 된다, 된다를 떠나 가지고 그 역할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안전실에서 원자력 산업과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이게 상임위별로도 좀 민감한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안전실에 있어서도 안전과 산업 부문은 챙기고 있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이것을 분리시켜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미래에너지 분야를 합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제가 여기서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의회랑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안전을 보느냐, 미래산업 그걸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위치를 저는 어떻게 방사선을 활용을 하는데 안전도 당연히 중요한데 발전소는 안전 맞습니다. 그죠? 그럼 그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협의를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실장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입장 2개를 들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좀 첨언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의회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임위별 소관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을 한꺼번에 갖고 있느냐, 안전과 산업을 분리시킬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하여튼 2023년도도 또 수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업무계획 중에서 주요업무가 재정관은 보니까 우리 안정적 재원 확보 그리고 전략적 재정운용, 공공기관 경영혁신 이렇게 조금 굵직굵직하고 전체 살림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관님 15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각종 센터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을 향상 추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실 때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조례별, 사업별 국비유치 등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재정관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각종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 그다음에 방치되고 있는 센터 정확한 파악이 안 돼서 지금 3월 달, 4월 달에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출자·출연기관이나 각 우리 부서, 실·국에다가 어떻게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가요? 어떻게 지금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지금 센터가 출연기관에서도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 또 시 각종 부서에서도 운영 센터가 있고요.
그렇죠. 조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시 자체적으로 하는 센터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저희 재정관실에서 일단 총괄을 해서 실·과, 실·국별로 실·국, 실·과별로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지금 정확한 실태조사를 먼저 할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시가 내려갔나요? 아니면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요. 실제로 한번 센터를 만들기는 쉽지만 이게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별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한정된 기간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존치 기간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립 시에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총액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분별하게 출자·출연기관들 그다음에 국비 유치 등에 따라서 센터를 무분별하게 설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되고 어느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체적인 사태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 센터를 통해서 예산 낭비는 계속 이어질테고요. 그래서 재정관님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요. 저희 의회한테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과정을 한번 지켜보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를 진행하잖아요. 공공기관 효율화가 진행되고 나면 그 하부에 있는 센터 조직들도 반드시 저는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센터 만들면요. 거기에 인력 들어가죠. 예산 들어가죠. 그다음에 각종 홈페이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들어가 보면 방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영속적이지 않은 것들은 존치 기한을 명시해서 없애는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컨트롤타워의 저는 부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낭비와 업무 효율을 막는 조치를 이번 연도에 이렇게 계획을 하셨으니까 꼭 실천을 하셔서 센터가 정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 센터를 하기에는 정말 많이 아마 시간도 많이 들 거고 또 저항 세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행하기에는 많은 난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일단 올해는 이 부분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 효율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행부서뿐만 아니라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나설 부분은 나서서 잘 해결이 되었는데요. 이번 센터도 어렵지만 저는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재정관 업무보고에서 보면 항상 세수 마련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상당히 이게 역외세원을 유인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동차 금융 리스트 등록 유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서울사무소가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서울사무소가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가 등록 유치를 위해서.
예,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한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목표액이 2,450억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자동차가 예전에는 이렇게 소유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공유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이 늘어나고 이 부분을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 인해서 증지세라든지 운행세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서울사무소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우리 자동차 금융은 대부분 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리스라든지 렌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업들하고의 업무협약이나 그다음에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든지요.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서라도 우리 시가 세입액 유치를 위해서 조금 이런 금융상품 자동차에 대한 등록 대수가 저는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 강남에 일단 이 리스, 렌트를 유치할 수 있는 팀을 저희들이 보내고 또 사무실을 또 서울 강남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또 재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 바람직하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의 우리 부산광역시 행정은 외부에서 있는 세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정부, 즉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의 영업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민간 역외세원 수입에도 저는 영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자립도가 점점 열악해지고 우리가 복지 예산은 늘어나는데 쓸 돈은 많은데 그러면 저희가 민간 경제 영역에도 적극적으로 어플라이를 해서 기존의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우리 국가 부처에서 내려오던 우리 예산 확보가 역외세원 유인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이 예를 들면 업무가 과대하다고 보면 인천이나 아니면 이런 자동차 금융이 활성화돼 있는 도시에 또 사무소가 필요하다 하면 유치를 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더욱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열띤 토론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캠코하고 여러 가지 계약 기간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의 공백이 있어서 수기로 관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도 공유재산운영 TF팀을 구성을 하셨습니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구성했습니다.
구성했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때 예산도 한 수십억, 20억 정도 반영을 했었죠?
예, 18억 예산 편성.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경과나 정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작년도에 정리추경에 18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며 올 1월 달에 직원들 인사에서 저희들이 정원은 2명이고 또 추가 저희들이 동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최소 4명에서 6명 정도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뽑는 계약직 인원이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재산 관리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입력, 조사 이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TF팀에서는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부 공무원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서요.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그리고 실태조사가 우리 프로그램상에 잘 반영이 되고 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 저는 그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관님께서 공유재산 요번에 저희가 첫 시도를 하는데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다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내 재산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재산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알고 있는 거 하고요. 외부에 맡겨 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것이 확대되면 저는 16개 우리 구·군에서도 이게 연동이 되어 가지고요. 이게 좀 점유를 하고 있다거나 무단 도용을 하고 있는 공유재산까지도 파악을 해서 저는 세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저희가 속도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다면 저는 이번 2023년은 우리 재정의 효율성을 다지고 건전성을 다지는 원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희 의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계속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더욱더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혹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죠? 없으면 나가시되, 제가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간단하게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저희들이 공공기관 효율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언론사로부터는 청탁입법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세심한 관심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도 뒷받침을 해서 저희가 지난해 통합 조례안도 발족을 시키고 지금 세부적인 상황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서 지난해에 중앙정부로부터도 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받는 그런 성과도 거뒀고요. 저희 우수 사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전파가 되어서 전 자치단체가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나머지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퇴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연초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스크 벗고 보니까 새로운 분이 앉아 계신 것 같네요.
(웃음)
공공기관 효율화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위원장님도 질문을 하셨고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 또 위원들의 역할들이 있을 거니까 제가 깊게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잡음은 많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좀 있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없이 갔으면 좋겠고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토론 내지는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셔야 되니까요. 잘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효율화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실 소관에 행감 때 보니까 위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12개 정도 되나요? 몇 개죠? 1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위원회 관리는 잘 되고 있으십니까?
각 위원회는 저희들이 소관 실·과별로 이렇게 현안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민투심의위원회가 각 위원회별로 소관별로 현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 잘하고 계시죠?
예.
2021년 8월부터 시행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재정기획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 중기재정계획 그다음에 특별회계 신속이나 존속기한 연장 그다음에 각 개별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되는 걸로 돼 있고 그럼 2021년에 시행됐으면 처음 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죠? 위원장은 뽑으셨어요? 10월에 호선하시기로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위원장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회의를 개최할 때 그때 지금 위원장님을 뽑도록 돼 있고 현재는 지금 위원장이 지금…
뽑도록 돼 있는 건 아니고 뽑을 계획이신 거잖아요. 맞죠?
예.
회의, 2021년에 보면 여기는 열여섯 번을 회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재정, 예전에는 재정위원회가 재정계획위원회, 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심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빠지고 재정공시위원회로 별도 위원회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계속 존치하는 거죠?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한 거…
예, 맞습니다. 업무 자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 위원회에서 투자심사까지 같이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투심은 재정공시위원회라는 게 별도의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2022년에 4회밖에 개최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그 투자 업무에 대해서 빠져 가지고 그 횟수가 그렇게 준 게 맞나요? 말씀하신 대로.
예, 작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서면심의를 네 번 하고 대면심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총 여섯 번.
작년에요?
예.
그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22년에 4회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그 행감 때 자료 작성 기간이 2022년 9월 30일로 되다 보니까 아마 4회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두 번 더 하셨어요? 하신 내용들 이거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볼게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감 때 저희들이 4회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 한 거는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저희들이 두 번 더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례에 보니까 회의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위원장이 소집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안건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고 그렇게 소집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위원회인가요?
일단은 지금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일단 정기하고 수시가 있는데요. 정기 같은 경우는 통상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여섯 번 저희들이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를 여섯 번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재정,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요. 회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세칙도 없어요. 그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세칙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서면으로 하셨잖아요. 4회 하고 대면으로 2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운영세칙에 나와 있나요? 운영세칙이 따로 있습니까?
통상 보면 위원회는 각 실·국에나 실·과에서 개별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획관실 안에 기금에 대한 통상적인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위원회가 사실 제가 보다가 보니까 그냥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들이 사실은 작년에 업무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횟수나 실적에 대해서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조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운영세칙, 그냥 위원장이 정한다, 의결로 정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세칙은 지금 없고요. 조례상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시, 반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거 한번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실·과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관실하고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서 이 조례상에 없는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짧게 1개만 더 할게요. 3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전절차 이행 지원 관련된 업무가 나와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 시 변경대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직 변경 안 된 거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심의하고 관리계획의 대상에 금액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현재 아마 필요하면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계속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 입법예고 한번 된 적 있어요?
입법예고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올라온 적 없습니까?
예.
여기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0억 이상 취득 및 10억 원 이상 처분 등을 부산시에서는 30억 그다음에 10억 원을 20억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려고 저희들이, 예.
서울을 빼고 다른 지자체들은요, 다른 광역시들은 처분했을 경우에 다 10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특히 부산시에서 이걸 20억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사유가 있으십니까?
아마 이 부분은 타 시·도 같은 경우하고 저희 부산하고는 이 재산의 공시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마 서울시에 준해서 서울과 타 시·도에 조금 중간 지점을…
서울하고 경기도만 20억이에요. 나머지는 다 10억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시·도들은 작년에 이미 다 이걸 정리를 해 놨어요. 우리가 늦은 이유와 이걸 20억으로 처분했을 때 20억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좀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현재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취득대상과 처분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한…
조례할 때 여쭈어볼까요?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이런 부분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언제 이거 올리실 거예요?
아마 3월경 이렇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셔서 디테일하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타 시·도와 하고 비교해서 물론 이게 조례로 정할 수는 있는데 20억으로 산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서 조례 하실 때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관님 질문하는 사람 얼굴을 좀 보시면 안 됩니까? 계속 밑에 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웃음)
다른 분들 그런 이야기하시던데.
예.
(웃음)
사람 얼굴 보고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하는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법률안 이거 관련돼서 구·군들하고 합의를 다 끝내신 거죠?
예, 구·군하고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최종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다 된 사항을 올리신 거죠? 확인차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올린 거는 저희들이 그전에 입법예고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에 조례안을 내면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들하고 같이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일단 조정안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안하고 우리 조정안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입법예고, 예전에 입법예고된 안을 지금 제출된 안입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 수정안을 따로 갖고 있겠네요, 저희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안은 가지고 계신 거죠? 저는 그걸 확인하려고 여쭤본 거거든요. 구·군 합의 다 했다는 기록으로 남기려고.
일단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의회에서도 끊임없이 구하고도 충분한 의견 소통을 하라고 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안들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오늘 서로 협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록을 위해서 여쭤본다니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구·군하고 소통해서 구·군하고 협의해서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논의, 얘기를 했었고 지금 그게 협의가 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관련돼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은 따로 없나요?
이 출자·출연기관 임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소통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예산은 작년도 정리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캠코에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작년 연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붕 뜬 기간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지금 발주, 아직 발주가 안 됐으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대화)
안 되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일단은 캠코하고 저희들이 1월 30일 자로 일단 업로드는 다 완료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산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1월 말…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완료됐습니다.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캠코하고 저희들이 일단 위탁을 줬고 그 위탁에 대한…
캠코는 손 뗐죠?
예.
간단하게 1월 30일 자로?
예.
지금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요, 시스템이 없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캠코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따로 시스템을 구축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구축을 안 했잖아요?
예.
캠코는 종료가 됐어요. 구축될 때까지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도행정전산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세외수익시스템에 공유재산현황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뽑아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전산과 수기가 같이 병행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황을 뽑고 고지서를 출력한다든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조금 중복이,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다…
언제쯤 구축돼요?
시스템은 지금 현재…
구축되는 시스템이 캠코하고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캠코 시스템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서 더 낫게 만드는, 개선하는 시스템인가요?
일단은 캠코 시스템에서 좋은 거는 따오고 저희들이 자체 일단 이거는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코에서는 협조가 돼요, 지금?
캠코하고는 협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걸 따올 수가 있어요?
일단 캠코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자료하고 저희들이 이거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일단 이거는 발주를 주게 될 겁니다.
발주 아직 안 줬어요?
지금 현재 발주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본예산에 통과된 건가요?
작년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추경이었었죠?
예.
급하다고 해서.
예.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되면 좀 문제 아니에요, 이거? 계약법상 그런 건가요?
일단은 발주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전조사하고 이런 부분을 준비단계에 지금 있고요. 바로…
아니 캠코가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게 작년 초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래 보고 받은 것 같은데, 회계재산담당관한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캠코를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걸 발주하는 거는 내 이해를 했는데 그때도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셨고 했는데 지금까지 발주가 안 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캠코에서 하는 부분은 1년 동안 캠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다른 저희들이 대체를 저희들이 찾다가 도시공사하고도 협업을 했었고 결국은 시가 직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이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하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늦게 판단돼서 예산을 늦게, 뒤늦게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뒤늦게 반영한 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거 알거든요. 캠코도 해 보고 도시공사도 해 보고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저는 발주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관계된 것들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지금까지 오늘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지금 발주도 아직 안 됐다고 하시니 제가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일단…
그런데 이게 하여튼 어쨌든 캠코가 운영할 때는 캠코 사람들이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을 이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되나요, 지금 캠코처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캠코가 운영했을 때 연간 세입이 한 260억 정도 그 260억 안에는 재산매각 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10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임대료 부과하는 부분들은 현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산과 수기작업을 병행해서 일단 그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문제는 재산매각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크고 작은 재산들을 저희들이 일단 현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공공재산 관리에 따라서 캠코가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 당분간은 자료 준비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캠코가 몇 년 운영했나요?
캠코가 6년, 6년 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면 위탁대행사를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시가 계속 운영해야…
예, 맞습니다.
캠코가 자기들이, 본인들이 다시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시 걸 받겠다고 해도 못 주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가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직영체제로 가고 아마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회계재산관리로 정원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시스템 작년에 얘기를, 말씀을 설명을 들어 보니까 되게 급하고 빨리 되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독려를 해서 빨리해 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어떠한 계획으로 향후 어떻게 쓰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 직원들이 알 수 있나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1월 10일 자 부산일보 보면 진구에 조형물 이전하는 게 있었거든요. 부서가 2개였는데 한쪽에서는 조형물 이전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은 이전하는 부지에는 민속박물관 이런 걸 지으려고 했나 봐요. 이게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에서는 조형물 이전하는 거 결정나서 발표를 해버렸고 한 과에서는 거기 건물 짓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부지를 대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직원들이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 말고 일반 직원분들이 이 공유재산에 어떠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또 하나 예를 들면 작년에 50플러스사업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면 그 해당 과에서 자기들이 사회복지 이런 거 짓겠다고 한 부지에 못 지어 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본인들이 계획 수립해서 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세요, 이런 것도 방지하고?
일단은 지금 행정재산은 소관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재산은 지금 저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 얘기되는 거는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과에서 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혹시나 행정재산 사용이 바뀌거나 이런…
아니 그런 절차는 제가 알아요.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반재산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은 통상 저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요에 대해서 부서로 저희들이 공람을 하거나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하고 이 재산의 관리를, 하고 있는 현황을 조금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이게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재정관님! 소통의 문제가, 소통은 지금도 충분히 하세요. 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소통은 충분히 되고 있는데 제 말은 시스템적으로 알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거예요. 어차피 공유재산시스템 지금 구축하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예전에 영도구에 동삼혁신지구에 빈 땅이 좀 있었거든요. 느닷없이 유남규체육관인가 탁구장인가 만든다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 해당 과는, 해양수산과는 거기에 지금 만드는 것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딪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이 땅은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게 예정돼 있다, 아니면 이 땅에 아무 계획이 없다라는 걸 직원들이 볼 수 있으면 본인들이 어떠한 사업을 유치할 때 내지는 빈 땅을 찾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일이 본인들이 다 찾든지 물어보든지 이래야 되니까 재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와중에 그런 것들을 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의하는 거예요, 건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거의 수기로 있을 때마다 공람하고 의견조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지금 시스템을 구축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보완해서 거기에 담아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운영, 활용할 수 있게 한번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추가 때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조례안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기준보조율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좀 확인을 해 가지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문화, 환경, 사회복지, 보건 쪽은 상한선을 100%까지 올려놨는데 부산은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예, 지금 타 시·도, 기준보조율이 저희들이 지금 구·군하고도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구에서도 필요하고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입법예고된 거는 70%지만 이 부분을 서울에는 지금 100%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서로 이렇게 부분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필요하다고 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월금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 건데요, 간단하게. 매년 이월금이 늘어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일단 예산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월금액은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사고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
예, 맞습니다.
이건 왜 사고이월금이 자꾸 늘어나 가지고, 저희 사고이월은 보고를 안 해도 되죠, 저희한테 의회에?
일단은 저희들이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사전에 시의회 사전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결산 때 사후에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이거는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좀 좋겠는,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사고이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예전 2022년도 국비 반영 안 돼 가지고 미반영돼가 흘러간 사업들이 좀 있죠? 올해 예산에 또 안 태웠죠, 2023년도 예산에? 어쨌든 지방비 매칭이 돼야 국비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 미교부된 게, 국비 미교부된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업 건수가 6∼7건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국비 반영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국비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실제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때 자금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국비도 저희들이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앙부처하고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은 자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 때 말씀드릴 건데 미리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 이래 됐는지. 국비 반영이 미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이 흘러, 지금 2023년도에 안 되는 사업들이 좀 있죠? 2022년도에는 5개 사업이 있더라고. 저희 지역에 있는 사업이 2개 꼭지 정도 있던데 어촌뉴딜사업 자체가 안 되고 있죠? 국비 미교부 받아 가지고.
예, 2020년 어촌뉴딜사업, 2021년도, 사하구에는 2021년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국비가 미교부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매칭이 안 돼서 미교부된 거죠?
일단 지방비가 매칭이 안 돼서 국비가 미교부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통상 국비가 미교부되는 거는 사전절차라든가 실제로 집행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비가 자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실제로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이, 국비 자금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다 보니까 국비가 자금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그 국비 부분을 저희들이 이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까? 2022년도.
예, 맞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통상 이월하는 경우 대부분이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절차 이행을 해서 실제로 예산이 필요하면 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비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예결위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짧게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채무·부채의 안정적 관리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부산시 지금 채무가 3조 5,000억을 지금 넘고 있고 그 밑에 자료는 보면 행안부 기준 재정위험단계는 아니다라고 지금 해놨거든요. 그렇지만 작년에 일곱 번의 금리 변동이 일어났고 올해도 1월 13일 날 약간의 금리 변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행안부가 정한 기준에서 위험단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자의 폭이 대폭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또 2023년도에는 0.6% 정도 증액을 또 하겠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조금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리자면 지금 종류별로 채권은 채권, 금융기관이면 금융기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원금 그다음에 이자율, 상환액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이자를 지불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구분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저희들이 채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무목표관리제를 설정해서 채무를 발행하는…
그 목표관리제가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금액하고 발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연도마다. 그런데 그걸 상환하는 금액을 더 많이 상환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채무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목표관리제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올해부터 그 부분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2년도 저희들이 추정치로는 채무관리 채무비율이 19.8%, 지금 19.8%가 되고요. 23년은 예상입니다. 예상이라는 거는…
20.4%, 예.
그래서 매년 채무비율은 최종예산의,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2023년도 20.4%도 저희들이 향후 23년도 최종 정리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하지만 지금 추세로 가면 아마 이 부분도 다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거고 2022년도는 지금 19.8%로 현재 결산을 추정해 보면 이 정도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채무를 발행하는 거를 상환보다는 발행을 줄여서 계속해서 채무규모를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 동의안을 못 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의안번호를 해 가지고 별도로 발행 동의안을 의회에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 안에 넣어서 동의안을 받으면 그게 별도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예산편성지침에 행안부 지침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과 같이 지방채 발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첨부서류를…
왜냐하면 별도로 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방채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예산에 넣어서 함께 받아 버리면 사실상 예산심의 할 때 이 지방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규모라든가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은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예산안 개요에 저희들이 그 부분 자료를 담습니다.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개요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리는데 방금 예산 채무발행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참고할 수 있게 좀 자료로, 그러니까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지방재정법 11조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달리 방법이 다른 것 같거든요, 동의를 받는 방법이.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별도로 동의안을 들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물어보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답을, 위원장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264호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안 제3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별 기준 보조율 제1항 중 제4호 문화 및 관광, 제5호 환경, 제6호 사회복지, 제7호 보건 분야의 기준 보조율 상한율 50% 내지 7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 또한 세부업무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 소속 간부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다운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창덕 조직담당관입니다.
조경 규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황주섭 법무담당관입니다.
고쌍남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안 순으로 기획관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기획관 2023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에 대해, 정원을 증원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직급별 퍼센트를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14% 이내에서 15% 이내로 1%를 증가를 지금 하거든요.
예.
그래서 1%를 증가하면 지금 5급으로 승진하는 TO가 한 몇 명쯤 됩니까?
한 마흔다섯 자리 정도.
마흔다섯 자리 정도, 승진을 한다면 45명 정도는…
예, 그렇습니다. 비율로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를 증가했을 때 5급에 대한 무보직이 발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도 그러니까 이제 보직 없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한 다섯 자리 정도가 있고요.
예, 설명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해서 1% 정도 늘어나면 아마도 전혀 없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거의 크게 그렇게 무보직 사무관이 늘거나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이게 정원을 이렇게 늘린다 해서 순식간에 한 번에 저희가 마흔다섯 자리 다 채우는 것은 아니고…
그렇겠죠.
필요에 따라 정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사를 통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그런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무보직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렇지만 무보직이 늘어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급 같은 경우는, 5급부터 복수직렬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가져왔을 때 제가 퍼센트를 내보니까 복수직렬 중에서 복수직 중에서 특수직렬이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43% 정도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43%였고 그날 설명을 하러 오신 분은 41%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계산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43% 같으면 엄청난 퍼센트라고 보고요. 특수직렬에 대해서 물론 그 직렬이 인원수가 가장 많기는 하겠지만 복수직렬 중에서 그 특수직렬이 가져가는 퍼센트가 저는 더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복수직렬이라 하더라도 그 직렬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수보다는 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단수로 해서…
단수직렬로 가야 된다고, 단수직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고 지적하고 난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수직으로 일부 전환을 시키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수직으로 전환을 하는 퍼센트가 저는 너무 미비하다고 보고 저한테 가져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저희는 조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복수직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사와도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파트하고 함께 조금 더 노력을 해 달라, 협의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3% 같으면 엄청난 지금 저는 특수직렬에서 지금 43%를 가지고 갔다고 보고요. 그날 일일이 제가 저한테 가져온 자료를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더 퍼센트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를 더 증가를 하면서 이 퍼센트를 늘렸을 때 함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조직의 복수직렬 관련한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사하고도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복수직렬과 관련해서 배치가 되게 되거나 하는 부분이 한 번에 순식간에 단수로 전환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 하면 어떤 사유가 있으신 거죠?
지금 현재 발령이 나서 인사가 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에 다 복수를 단수로 전환을 해 가지고 예컨대…
그러면 올해 7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이 복수를 단수로 전환해서 7월 1일 자 인사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직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사부서하고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인사부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인력 전체에 대한 어떤 인사와 관련해서 승진인사라든지 전보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나름의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요청을 계속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못 박아서 이제 위원님께 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전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저는 한 38%까지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세부적으로 일일이 제가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인사 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를 대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노력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더 줄여야 된다고.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줄이십시오.
(웃음)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줄이십시오.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거를 계속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인구정책 관련해가 기획관실에서 전담하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구 순유출 관련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대부분 부산시 정책에 보면 이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인구를 그대로 두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인구 유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중장년층은 중장년대로 이유가 있어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청년층은 1만 4,000명 정도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은 한 4,000명 정도 빠져나갔거든요. 순유출이 그 정도 되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청년층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고려하고 만들고 있는데 중장년층 40대, 50대, 60대 유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에서 명확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뼈아픈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50플러스센터라든지 또 50플러스정책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장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기획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바로 이제 솔루션이 될 수, 어떤 게 될 수 있다고 답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청년층은 일자리라든지 교육 문제로 나가는 거고 중장년층은 주택 문제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양산 쪽이라든지 김해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죠? 그게 대부분 주택이, 대부분 보면 주택이라고 해요.
예, 주택 문제하고 교육 문제 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 주시고요.
예.
어제 부산일보 자료입니다. 시민 1명이 빠져나가면 숙박 여행객 13명, 당일 여행객 45명이 들어와야지 그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유출을 막는 게, 어쨌든 유입은 안 되더라도 유출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노력으로 될 수,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실·국·본부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올 한 해 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우리 수십 년 만에 바뀌어지는 우리 부산 도시브랜드 작업이 있습니다.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가그룹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단도 있고 그다음에 범시민서포터즈라고 해서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브랜딩하고 브랜드는 다르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브랜딩 작업은 전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데요. 지금 일단 우리 Busan is Good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죠?
예, 슬로건으로는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슬로건이 포괄적이니 독창적이니 이런 문제는 저희가 오히려 논쟁이 좀 안 되고 여러 가지 소모적 논쟁은 지양이 돼야 된다. 오히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부산하고 접목을 시켜서 가변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우리 부산의 이미지를 담아낼 것이냐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황부영 지금 총괄디렉터님이 기고문을 낸 게 있던데 좋은 것 같아요. Busan is Good을 BIG으로도 표현, 그러니까 빅부산 그다음에 우리 시정 방향이 살기 좋은 부산, 여행하기 좋은 부산, 사업하기 좋은 부산, 다 is Good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소수의 의견으로는 부산의 다이나믹 부산처럼 부산의 독창성을 담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구 수십만에 있는 소도시하고 또 100만이 넘어가는 광역도시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초 구·군 단위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도시의 독창성을 나타내지만 저는 오히려 확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Busan is Good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선정이 됐잖아요. 우리 시민들 의견도 반영했고 전문가 의견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더 만족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 작업을 아마 하시고 계실 건데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혹시 계획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대단히 합당하고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일단 조금 전에 업무보고 중에도 향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슬로건은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시각화하는 작업,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시민들 또 시민참여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갈 것이고 그리고 대변인실이나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과정과 관련한 홍보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결국은 정말 부산이 좋은 곳이 되려면 Busan is Good이 되려면 그만큼 부산이 이제 환경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아까 성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장년 세대도 살고 싶어하고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방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안 관리하고 챙겨 나가는 부분도 해 나갈 것이고 올해 예산에 도와주셔서 반영이 되어 있는 도시 경쟁력 컨설팅 관련해서 저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진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삶의 질과 관련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면밀하게 검토하고 찾아보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슬로건이 정해졌고요. 여기 지금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 브랜딩이 될 것이고요. 저희 도시 이미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에 있는 디자인 총괄부서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이 있겠죠. 해서 우리 부산이 처음에 왔을 때 느껴지는 우리 도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그다음에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분들이 또 느낄 수 있는 독창적이고 또 효율적인 부산 도시브랜드 그다음에 우리 공공디자인 이런 것들하고 면밀하게 연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 그냥 이게 슬로건만 하나 던지고 거기다가 디자인 입혀서 브랜드다,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I love New York도 그렇고요, Be Berlin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Porto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이름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과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색을 입히고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라는 이름이 정해지면 부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옷을 입히는 작업인데요. 우리는 지금 옷을 갈아입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과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8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00억, 8,000억 가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실제로 도시브랜드가 있는 도시에는요. 도심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달라집니다. 즉 우리 도시브랜드가 그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도시민들의 소득수준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뉴욕에 살고 있는 분들, 일본의 도쿄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분들 다 소득을 연상을 할 때 높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하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그런 환상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우리 부산도 세계 속에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이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기획관 소관에 디지털 중심 스마트시정 혁신을 하는 부서가 있죠?
예,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이죠.
예.
주요업무 중에서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를 들고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이와 또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데가 디지털경제혁신실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서도 이 정보화담당관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관과 책임을 미루는 듯한 형태가 제가 발견이 돼서 한번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에서 디지털배움터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관부처가 상위부처가 고용노동부인가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게?
과학기술부에 NIA라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국비 예산과,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76억 정도가 되고 저희 시비 한 5억 정도 매칭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비도 3억 정도 들고…
제가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소프트웨어미래체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보고를 급하게 받았습니다.
이게 보면 오히려 저는 이게 시에서 연락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왜 부산하고 대구에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하지 않느냐 하니 이게 공문 접수는 디지털경제혁신실로 가고요. 소관 업무는 정보화담당관에 가깝다 보니까 서로 좀 업무에 미스매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미래체험사업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프트웨어, AI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내 소프트웨어 교육격차 해소 및 초·중학교 대상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가 2년간 14억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 대구만 미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좀 놀랐고요. 여기에 체험센터를 보면은 AI나 실감미디어, 드론, 로봇, 교구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참여할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하는 기관까지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인 우리 정보산업진흥원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있는 각 학교가 될 것이고 대학 등 협회도 대상이 될 텐데 이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에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들과 협업하면서 우리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면 우리 지금 정보화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배움사업이 어른들이나 우리 여러 가지 가족들이나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를 독려하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도 학교 코딩이나 우리 디지털 AI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하고 사업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나요?
대단히 안타깝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제가 어제 늦게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도 파악을 해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과기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하는데 그간에 이제 이게 산하기관인 정보산업진흥원 쪽으로 연락이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그간에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로 공문이 가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에서 이 사항은 알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저희하고 충분히 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미래체험사업은 대단히 괜찮고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이런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어제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공모 자체는…
지금 16일까지.
16일까지라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건 뭐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응모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라든지 각 학교 그리고 또 우리 산하에 정보산업진흥원이든 아니면 테크노파크든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업 그리고 위탁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절차나…
제가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서에서 중첩을 막고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여기에서도 관심이 없고 저기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리더의 관리 능력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우리 담당관님 업무들까지 일일이 살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지금, 이 정보화담당관에서 지역을 위해서 아까 하는 사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디지털배움터 말고는 역량 강화 사업,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에 대한 부합하는 제가 사업을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소프트웨어미래체험사업은 우리 초·중·고등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좋고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우리 다부처사업도 있을 수 있고 중앙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우리 시정에 정책으로 녹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너무 이제 조금 늦게 저희가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아프게 듣고 저희가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찾는 작업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 공모와 관련해서는 일단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한번 이 사항을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효입니다.
기획관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냥 이래 편하게 얘기를 주고받고 싶은데 조직진단을 작년에 하셨잖아요?
예.
결과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저한테 있는 조직진단 결과보고.
예.
이게 우리 시가 하는 통상적인 조직진단인 거죠, 아니 그거 보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조직개편안 가지고 논의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과를 엑스포추진본부에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각 부서별로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상하수도업무가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래 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기획관님이 “연말에 조직진단할 때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 말을 그냥 흘려들으신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러이러하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
아니 검토가 됐나요, 안 됐나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대로 검토는 했지만 통상 기능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적절하게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통상 기능을 떼 가지고 다른 부분에 다른 부서에다 붙이는 부분이 조금 그렇게 단순하거나 쉽지는 않다는 결론이 있었고 그리고 조직개편안을 당초 저희가 올렸을 때 제가 답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유치와 관련한 유치교섭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외교통상과 거기로 갔고…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게 외교통상과가 어디에 있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셨고, 조직과 관련된 건 시장님 고유권한이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게 맞다라고 시가 결론을 내렸냐고요?
일단 한시적으로는 거기 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진행하는 작업 중에는.
그래서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이것도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예컨대 국 단위는 3개 과가 있어야 되고 과 단위는 3개 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닌 거죠?
절대적 법칙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한시조직으로 해서라도 TF팀 만들어 가지고 다른 타 과에서도 운영할 수도 있는 건가요?
TF팀을 조직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소과 그러니까 팀이 적어서 과소과가 되거나 과 숫자가 적어서 과소국이 되는 부분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은 될 수 있고 그런데 TF 형태로 해 가지고 만들게 된다면 왜 그걸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논리라든지 그리고 그건 과가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작업들이…
조직 운영은 기획관님이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시장님 고유권한이라고 다만 기술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이게 한 국에 3개 과가 꼭 없어야 된다고 하면은 2개 과만 있어도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엑스포추진본부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그냥. 예를 우리가 한 과에 3개 팀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팀들을 당겨와서 한 과를 만드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던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엑스포추진본부에 지금 본부로 만들기 위해서 과들을 몇 개를 배치해 놨잖아요. 그럼 이 엑스포유치본부를 만든 거는 엑스포 유치하라고 그분들 넣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엑스포에 집중해야 될 부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55보급창 이전을 논의하는 게 맞나요?
엑스포추진본부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국방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다양한 부처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 부처와 관련한 우리 시의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죠. 하지만 55보급창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엑스포 예정지 부지 확보 그리고 또 접근 교통망 확보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55보급창이 엑스포 부지 안에 들어가나요?
저희는 당초 계획에는 55보급창까지를 개최 부지 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은 안 하셨는데 55보급창이 엑스포 부지 안에 들어가냐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니 계획서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유치계획서 안에 그 부분까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계획서를 제출했는데 “55보급창 부지를 넣습니다.” 하고 계획서에 제출돼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BIE에다 그렇게 표기를 해서 보내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최 부지에서 제외돼 있다고 본인들 보고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지는 선 밖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노력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치부지에 들어갔느냐고 여쭤봤고 노력하겠다는 건 나도 동의를 한다니깐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55보급창 이전이 부산의 되게 큰 현안인데 유치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유치하라고 새로 만든 기구인데 여기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고 관련 부서가 해양수산부하고 국방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조직 운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치하다 보면 사실은 집중해야 할 영역들이 예컨대 지금 조유장 국장이 55보급창 부지 이전시키려고 국방부하고 해수부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까 꼭 한 국의 3개 과가 아니라고 하면 업무 조정을 좀 외교통상과도 같은 영역에서 외교 업무 같은 경우에는 남겨두더라도 통상 기능은 이전시킨다든지 이렇게 좀 유도리를 좀 발휘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큰 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항상 조직개편을 이루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연말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검토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안 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 유치까지 통상 기능만을 그러니까 통상과 관련한…
지금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안 놓고 다시 얘기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갑시다. 조직진단은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조직과 관련되어서 저하고 같이 옆에 계신 팀장님 자주 와서 설명해 주시거든요. 자주 대화를 좀 했으면 싶고 제가 조직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찾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도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짧은 거 하고 나머지는 보충, 추가 질의할게요.
우리가 인구정책기본계획을 봤어요. 이걸 수립을 쭉 하셨던데 되게, 이게 시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어디 연구소에 준 건가요?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예.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시 정책들도 다 나열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인구를, 그러니까 여기도 적혀 있던데 중앙정부가 보는 인구정책과 우리가 보는 인구 정책은 다르잖아요. 중앙 정부는 인구 절벽을 막아야 되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를 막는 정책인데 사실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정책들은 부산시장님 공약과 부산시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책과 부산시 주요업무계획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예컨대 우리가 순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근데 아직 안 되고 있으니 이걸 하겠다가 맞는 거지,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나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필요한 정책을 이러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넣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없어서 그런 능력들을 조금 높여주셨으면 하고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올해 제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시가 청년들은 되게 지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노인, 이상하게 저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논외로 두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지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30∼40대, 50대를 대상으로 뭘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제 나이 또래 사람들.
맞습니다.
그거를 한번 이렇게 모아보고 싶고 그러면 어떤 걸 지원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제일 힘들거든요. 3고에 시달리고 있고 근데 이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가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방법론을 여쭤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30, 40, 50대 그러니까 3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로 해서 여기도 생애주기별로 해 갖고 인구정책기본계획에 보면 쭉 분석해 놨는데 딱 그게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여쭤보시면 일부 정책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공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제가 40대인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말을 해요. 국가와 민족이 나한테 해 준 게 없다고 부산시도 해 준 게 심지어 없다고 주택 하나를 공급 받으려고 해도 청년들 위주로 가고 있고 우리는 도대체 무슨 혜택을 받고 자랐느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시가 사실은 신경 써야 될 게 경단녀 관련되어서도 시가 신경을 쓰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게 우리 세대들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세대들이 뭐라고 할까 부산시민을 바치는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될 건데 이분들한테 그럼 인센티브를 뭐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어르신을 제외한, 그걸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그건 앞으로 기획관님이 저하고 기획담당관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죠, 어떻게 자료를 모을지는.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제로 보면 행정하고 경제하고 2개로 직제가 이렇게 되어가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에 보면 그러니까 행정 부분하고 경제 부분이 상충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인데 거기에 뭐냐 하면 여성가족국하고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이 밑에 청년산학국에 있어요. 이것도 공공기관 하듯이 직제도 같이 연결되어가 가 주는 게 어떠냐고 하고 싶은데 우리 기획관님의 소신은 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공기관 효율화 통해 가지고 평생교육원하고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의 이제 연구 기능을 떼서 이제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도록 조례안에 담겨 있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나눠져 있던, 부서에 따라 나눠져 있던 것이 합쳐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 직제도 옮길 건 옮겨야 되겠죠? 그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인재양성도 있지만 평생교육이 우리 경제부시장 산하에 청년산학국에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여성가족국 해가 이러면 이쪽에 양쪽에 걸치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직제를.
그러니까 이제 산하기관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느 실·국에 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가 그걸 같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혁신도 되지만 양쪽에 걸쳐가 있는, 행정부시장 산하에 여성가족국이 있고 경제부시장 산하에 청년산학국이 있는데 청년산학국 안에 평생교육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한쪽을 가든지 몰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직제 그거 할 때 그거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렇고 재정혁신담당관실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하기관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또 뭡니까? 상임위도 연결되고 그죠? 서로 갈 수 있는 게 주가 어디가 되는지, 그러니까 인평원의 주된 그거하고 인평원은 여러 군데로, 세 군데로 갈라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기능, 예.
그 주된 그게 또 가는 게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국 쪽에 옮겨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연구 기능과 또 이거 뭡니까? 이거 교육 기능 같이…
사업, 사업 위주로 해서 이제 되니까요.
사업, 사업하고 같이 연결되죠. 그죠?
예.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도 들여다 보겠습니다.
들여다 좀 봐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문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앞에서 다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문 중에 55보급창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기획관님의 업무가 아닌 건 제가 잘 알고 있고 다만 답변하실 때 이 문제는 아직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설득의 문제나…
예, 그렇습니다.
동의의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예, 죄송합니다.
업무가 아닌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슬로건, Busan is Good, 아쉬움을 표현 안 할 수는 없는데 바꿀 수는 없죠?
예, 절차가…
슬로건이 설정되고 나서 언론 한번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예.
긍정이 많던가요? 부정이 많던가요?
신문지상에 댓글은 부정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새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잠잠해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다이나믹부산을 오래 썼잖아요. 오래 쓰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데 시대가 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게 8억 플러스 알파의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집행권자나 우리 정책결정권자도 사실은 옛날과는 다르게 빠르게 빠르게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변하거든요. Busan is Good 안에 부산의 색깔이 잘 담겼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오래 쓰실 거네요?
당연히 오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실 수 있어요?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도시브랜드 개발 작업을,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부끄러움은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뀔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입을 대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제 언론 지면에 나왔던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또 디자인 나오면 디자인에 대해서도 투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거고, 그죠?
시민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3월 달이 되면 이거 또 선포식 같은 것도 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어쨌든 시민들이 의견을 많이 내실 것 같아요. 부정적인 여론들이 분명 계속 쭉 존재할 것 같거든요. 모니터링 잘 하셔 가지고 초반에 빨리 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주 소통해 주시고 자주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계속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더 필요하시죠? 일부 더 필요하신 부분도 있으시죠?
저희가 도시브랜드 심벌마크하고 슬로건 시각화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게 토털 8억이었고요. 브랜딩을 위해서 필요한 홍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설치를 위한 예산은 더 추가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어쨌든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중간중간 소통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원 조정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논의 과정 중에 소방하고 이게 의견을 조율할 게 많았나요?
조율이라기보다는 충분히 협의는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소방직이라는 게 사실은 좀 특수하잖아요. 이게 흡수가 높아도 어쨌든 현장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수요 자체가 지금 예측돼 있는 수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필요한 수요, 지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조정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놨거나 예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아도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지금 저희가 정원에 반영한 부분은 나름 어느 정도의 예측치를 갖고서 그리고 또 소방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진행한 부분이라 급하게 진행했거나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몰라도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협의가 충분히 됐다.
예, 그렇게 말씀…
향후 미래에 이게 지금 소방에 있어 가지고 새로 생기는 소방서 그다음에 부산에 소방서가 지금 전국에 보면 5개, 구·군에 없는 데가 지금 부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수요가 예측이 돼 있는데 좀 예측보다 조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비율 조정을 좀 더 하는 거는 어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실제로 소방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소방서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력의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119안전센터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시설과 관련한 부분이나 제반의 어떤 인프라 구축도 같이 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저희가 정원을 늘려준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소방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방서 편을 드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게 시대의 흐름이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이게 향후에 조절이 되면 이게 좀 더 늘어나야 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해 달라는 요청을 좀 드린 거고.
일단은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충분히 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경제혁신실 할 때 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에서, 기획관실에서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는 어쨌든 얇아요. 담기가 한계가 있겠지만 지난해에 했던 과정들이나 업무의 성과들 중에 성과 말고 부족했던 것들이 좀 담겨 있어야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한 사람이 많은 실·국의 설명을 다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 지난해의 과오들이 자평이 돼 있고 올해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표현이 좀 돼 있으면 저희가 챙기기가 좀 수월할 것 같거든요.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좀 담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위원님, 저희는 지원 부서이다 보니 물론 저희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범위도 넓고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손에 쥐고서 하는 업무가 극히 적다는 부분이죠. 저희는 말 그대로 사업 부서라든지 다른 우리 시 조직이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선제적으로 해가는 부분이라 그것이 이제 잘못했거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미흡했다고 당연히 담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잘못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그 업무와 관련한 또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 부서가 또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유능하신 기획관님께서 잘 담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적극행정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책도 봤는데, 다 봤는데 되게 잘 만드셨는데 왜 건의사항이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 시에 있는 분들 말고 구·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적극행정을 하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적극행정에 후보로 올라오고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해서 추천을 받거나 신청하는 그 사업들이나 적극행정 꼭지들은 시 본청이나 시 산하기관 아니면 사업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군도 같이 다…
아니, 이제 어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들을 좀 해결하면서 이게 아마 해당 부서는 알 거예요. 저하고 해당 부서의 담당자분하고 여러번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구에서 그러니까 조항이 되게 어중간해요. 어중간한 조항이라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했는데 이건 “공무원 자체의 재량으로 판단해라, 구청장의 승인 받아서”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 계신 분들은 ‘아, 그러면 나는 적극행정 안 해’ 해 가지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거를 적극행정위원회에 말을 하고 나서 혹시나 그 말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책임 소재를 묻지 않는다면서요, 이게 문제가 되더라도 감사할 때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또 적극행정으로 해 가지고 하면 면책에 해당된다면.
저도 그까지는 들었는데 그게 일선 구·군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획관님께 그래서 건의사항이라는 게 구·군에서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러니까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공무원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기들이 면책 받으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일을 겪어보니까 4건 정도가 딱 그랬었어요. 4건 정도 특히 아파트 공동 민원과 관련돼서는 사실 상대방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다 그냥 중립적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려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엄연히 그래서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는 되고 어떤 구는 안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구청장 재량이라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규정 같은 것들은 우리 시에서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전 단계에서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면서 감사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게 “그걸 좀 활용하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행정, 행정직군들은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제도 자체를. 근데 이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좀 독려를 좀 해 줘서 연말에 일선 구·군 중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한 데를 포상을 준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적극행정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저하고 저랑 친한 분들의 일단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조하고도 상의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기획관실 업무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인사과랑 그 행정자치국이랑 행정 저쪽이랑 의논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근평 제도하고 성과급 제도가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평을 잘 받으면 성과급을 높게 받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할 수 없느냐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근평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승진을 얼마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근평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성과급은 당해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분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분들을 대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근평과 연동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6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먼저 다신 분들이 위로 계속 올라가면 성과급도 그분들 같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SC,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이제 근평도 있지만 부서장평가라든지 또 그에 따른 보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쪽이 올라간다고 이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동의할게요. 그건 동의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본인의 근평 순위가 전체 다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사실은 이 근평 주는 것도 사실 힘들어졌거든요.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대로 들어보면 그런데 그래서 근평은 근평대로 하더라도 기존의 제도대로 하더라도 최소한 1년간 업무마다 힘든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한 분들한테 성과급을 더 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이원화해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뭐라 할까 딱 붙어 있으니까 혹시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승진들이 만약에 승진이 좀 안 되면 계속해서 성과급을 높게 가져가는 구조니까.
위원님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취지도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 이 근무성적 평정과 부서장 직무성과 평가 또 보정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과급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가 되는 게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라는 걸 통해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완전히 이걸 분리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법률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건의사항인 거예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 생각이 맞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하고도 얘기해 보고 진짜 직원분들하고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싶은데 그러니까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평을 부서장들이 이렇게 주는 것에 있어서 뭔가 제약이 따른다면 최소한 근평과 별개로 성과급 줄 수 있는 영역들은 그 부서장들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일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BSC를 더 높게 받고 해 가지고 성과급을 더 높게 책정받는 경우가 더 많고요. 실제 근평 결과하고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저쪽 행정자치국이랑 한번 의논을 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안 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게 좀 부서장님들도 일하기 편하고 직원분들도 일할 의욕이 나지 않아,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7에서 6 승진 하자마자 아니면 6에서 5 승진하자마자 무조건 깔잖아요. 근평도 그렇고 그러면 새로운 업무 주기도 힘드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을 보며)
추가 질의할까요? 1분만 더…
예, 하십시오.
Busan is Good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걸 하면서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 관광도시로 가는 게 맞는지 산업도시로 가는 게 맞는지 이런 영역들 여러 가지 여러 번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때 디자인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말씀드린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통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해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진행 상황이 있나요?
슬로건이나 저희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 산업도시든 아니면 관광이든 이런 걸 다 포괄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저희 도시경쟁력과 관련한 부분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을 하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서 가는 것이 주로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고 우리 시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쪽으로는 저희가 경쟁력 관련한 컨설팅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좀 챙겨봐 주세요. 저는 지금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쯤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 정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우리가 먹고 살 게 관광이고 컨벤션이면 그쪽으로 좀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종합도시라는 명목 하에 사실은 건설만 하고 있는 도시 같거든요.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십시다. 작년,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해서 아마 얼마 전에 오늘 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중에서 부산시 공무원 9명이 징계받은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숫자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는 보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폭행, 음주운전, 경범죄처벌법 위반 이래 막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출자·출연기관 다 포함해서 보안 복무위반으로 24건이 또 적발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소관 자체가 행문위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우리 기획실이나 부산시 전체가 엑스포라든지 그다음에 부산 브랜드 이걸 내세우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획관 어쨌든 부산시 조직을 같이 운영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적에도 그냥 형식적인 그런 교육 말고 뭔가 공무원도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언론이 나오다 보면 어떤 부산의 이미지가 상당히 또 나빠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시장님과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방안도 좀 마련하시고 이런 부분은 썩 좋지 않겠다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 부분이 도리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보도 자체가 그렇게 나온 부분은 징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그냥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보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이러이러한 지적이 나왔다, 징계 건수가 이렇게 있다, 징계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아까 말씀 계셨던 적극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붐업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역할을 해 볼 수는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거를 줄이자 하는 것들은 일단 감사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걸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아, 그렇습니다.
줄여나가는 건 줄여나가자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 더 좋은 거고, 그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 또한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업무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김창덕
규제혁신추진단장 조경
법무담당관 황주섭
정보화담당관 고쌍남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구정모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조종규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7
2 9 대 제 3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6
3 9 대 제 31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6
4 9 대 제 31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3
5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3
6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3
7 9 대 제 3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3
8 9 대 제 31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2
9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2-06
10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3
11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2
12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2
13 9 대 제 31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1
14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1
15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2-08
16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2
17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2-02
18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1
19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1
20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1
21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1
22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1
23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1-31
24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1-31
25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0
26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0
27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0
28 9 대 제 3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1-27
29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1-27
30 9 대 제 311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