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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월 31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업무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임위원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전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자치경찰위원회 TOP
나. 2030엑스포추진본부 TOP
다. 부산국제교류재단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조례안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송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면 사무국장입니다.
신현기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박광주 자치경찰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조례안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욱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있는 박노면 사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니까요. 19조에, 19조1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다섯 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 제7조2항에 보니까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면 국가경찰위원회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구성하고 틀립니까?
예, 틀리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기존 1991년도부터 있어 왔던 조직인데 위원장도 비상임입니다. 비상임 장관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1명만 상임인데 차관급으로 두고 나머지는 좀 더 비상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경찰위원회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도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19조2항을 보니까 ‘위원은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7명의 위원 중에 그러면 앞으로 여성이 최소 3명은 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6/10이면 3명 이상으로 그러니까 6/10을 특정 성이 오버되지 않도록,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꼭 여성을 이렇게 맞추려다 보면 또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남녀가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전문성도 여성이 남성보다도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위원구성협의체에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상의하면 우수하고 경찰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그런 분들을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19조 우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위원장 1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이거 명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안 해도 됩니까?
부산자치경찰사무에, 조례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상위법령에 그런 규정이 있지만 조례에 그러한 규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마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23조에 보니까 23조1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항에 보니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게 그러면 1년 미만의 임기라도 그 임기만 할 수 있고 다시 연임할 수 없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1년 미만의 임기를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잔여기간을 수행하면 끝이 나지만 추천기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추천하면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예.
우리 위원회의 임기가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1년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습니까?
예.
우리가 자치경찰이 이렇게 정착하는 데 또 정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한 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초량지구대?
예.
언론에 많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경찰관들은 사회적약자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할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차를 놓쳐 가지고 그 추위에 다음 차를 타기 위해서 조금 대기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을 노숙자로 오인하고 바깥으로 무리하게 내보낸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또는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구대 파출소가 원칙적으로는 자치경찰사무가 돼야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시행되기 하루 전날 지구대 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으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원 교육을 실천한다든가 그런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언론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어요. 경찰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노숙자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또 국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또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런 경찰이 요즘 없는데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 경찰의 위상이 많이 또 이미지 훼손이나 많이 추락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배려를 좀 더 각별하게 해주시고 또 그 교육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조례부터 먼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송상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개정안에 보면 제4조4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이제 4조4항에 보면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 120일 전에 구성이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2항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그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1기 2021년도 5월 6일 날 부산 같은 경우에 시작이 됐습니다. 됐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각 추천권자가 한 달 전에 추천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4조에 개정안 4조에 보면 120일 전에, 임기만료 120일 전에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이하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120일 같으면 너무 늘어진 감이 안 있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추천을 30일 전에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저희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시가 30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도 어느 정도 개정안에서는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상조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들 성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구성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봤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도 성비를 갖춘 부분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하는데 구성을 하기는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제 강제조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위원을 2명씩 추천하는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에서 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각 2명씩 추천합니다. 하는데 2명씩 추천하는 기관에서는 1명을 성을 달리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하면 최소한 두 분은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하여튼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입니다. 상단부에 22년도 경찰서 및 자치경찰사무 종합사무감사와 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7개 서하고 특정감사는 이제 실행을 하였다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2022년도에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관련된 부분을 감사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협력감사팀에 지금 직원 분이 서류상으로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다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직원이요?
예, 예. 감사팀에.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팀장 포함해 가지고 5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22년도에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사항은 혹시 있으십니까?
특히 그중에서 22년도에 자치경찰에서 예산이 투입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특정감사를 했는데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컴퓨터 입력을 잘못했다든가 또 기타 법 규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 시정사항 6건 정도를 통보를 했습니다.
미미한 부분입니까?
미미한 부분, 일상 업무를 하면서 흔히 소홀히하기 쉬운 그런 사소한 분야였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2년도에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제가 또 한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도에서, 시·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직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큰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밑에 산하조직에 대해서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사권과 예산권 그런데 예산은 부산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그러한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인사에 대해서는 현행 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화 시스템이 여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자치경찰이 발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조직이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사권과 그다음에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사권도 지금 이제 이론상으로는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위상도 지금 자꾸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고 재정적인 부분도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도 교육세를 징수를 하기 때문에 되는데 자치경찰 쪽도 저희들 명시도 되어 있지만 이제 범칙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권도 일정 부분 확보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을 앞에 저희들도 본예산에서도 약간 다뤘던 부분인데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22년도에는 복지포인트가 이제 5,200명에 한해서 이제 24만 원씩 지급이 되었고요. 23년도에는 지금 30만 원씩 예산이 책정이 되었죠?
약 6만 원 정도 상향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향이 되었고 그다음에 휴양시설비는 22년도와 23년도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복지포인트의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경찰관들의 복지포인트는 약 40만 원이고 부산시공무원 101만 원이기 때문에 61만 원 차이가 납니다. 61만 원 차이 나는데 그 61만 원 차이나는 것을 현장 경찰관들은 우리가 부산시 소속으로서 경찰이 돼 있는데 시 직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느냐 똑같이 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 단계에서 시 직원하고 동일하게 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상향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공무원하고 경찰관들하고 기본적인 복지포인트 차이는 61만원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61만 원 차이가 납니까? 올해 30만 원 받아도 61만 원 차이가…
30만 원 받으면, 30만 원 받으면 3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경찰과 이제 우리 자치경찰과의 차이는 지금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가경찰들이 복지포인트 어느 정도 받고 계십니까?
40만 원…
40만 원 정도 받으십니까. 그러면 자치, 국가경찰 쪽에서는 복지포인트를 다른 포인트는 받는 게 없습니까?
예?
다른 포인트로 받는 게 없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국장님 업무보고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요청을 잠깐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15분도시 스마트신호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22년도에는 이제 혼잡 교차로에 설치 수량이 1개가 되었고요. 23년도에는 이제 저희들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열다섯 군데가 이제 편성을 할 예정이고 열다섯 군데 설치 예정장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재까지는 지금 BRT 축 중심으로, 축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작년에 추경으로 설치한 그 내용을 가지고 효과성을 분석을 한 다음에 2월 달 이후에 전문가들하고 부산시 교통 흐름도라든가 혼잡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장소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 전에 위원님에게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반대,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 갖고 안 하십니까? 위원회를 선정을 하신다고 해도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한다고 해도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15군데를 지정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부산시내, 시에서 교통정체가 심하고 차량의 이동량이 많은 그런 곳을 BRT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닙니까? 열다섯 군데를.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면.
균특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 당시에 특정 장소를 저희들이 정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특정장소를 지정 안 했습니까,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하셨죠?
안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자료 제출…
안 정했습니다.
안 정했습니까?
예,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일단은 2월 달에 선정이 되면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전에 또 위원님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1페이지 보시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 운영입니다. 이륜차 포함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도에 경성대 쪽은 설치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설치가 되었고 지금…
지금 현재 설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대를 올해 설치를 더 하시려고 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3대 설치 지점 제출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위반이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장소를 심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책자에 보면 지금 우리 4페이지 보면 치안리빙랩을 2022년도에 운영한 결과 정책화 사업현황을, 현황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돼 있죠. 중고물품거래 안전지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그린로드, 세이프존 순찰봉사단 이렇게 3개 정도를 시행을 했고 202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리빙랩.
저희들이 2월 달 정도 되면 그 내용을 공고를 합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각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는 그런 전부 다 공고를 다 해 가지고 모집을 한 다음에 3월 달 쯤 돼 가지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2023년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작년 결과들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우리 여기에 어린이 그린로드 사업은 올해는 얼마 정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작년에 양정초등학교 옆에 우리 시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보행로 개선 차원에서 길 양 가장자리에 파란색, 그린 색깔을 칠했는데 이게 학교 측으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해 가지고 부산진구청에서 이 사업을 부산진구에 추가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좀 입증이 됐다는 얘기죠?
진구청에서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금년도에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보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우리 스쿨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스쿨존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나 관계자 모든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업도 실행하고 우리 어린학생들에 대한 어떤 통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지금 학교 주위에 불법주차들 단속도 하고 시간을 두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등하교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한번씩 지역을 돌면 불법주차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불법주차 된 차에서 튀어나오는 애들이 다니다 보면 정말로 참 이렇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지금 어린학생들을 탓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는 그 친구,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걸 해서 물론 교육을 통해서 그래 하겠지만 국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전통학로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더더구나 하나 더 지금 보면 우리 통학버스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통학버스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 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안전관리 강화라는 것은 통학버스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7월 달에 부산에서 어린이 2명이 통학버스에서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부산시에서 부시장 주재로 관련 대책회의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 구·군, 교육청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현재 통학버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보자 해 가지고 우선 차량 구조적인 측면에서 운전자가 차량 전면하고 뒤 후면 양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라운드 거울이라고 하는 거를 내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자. 그다음에 그 통학버스 안에는 또 동승 보호자가 같이 승차하게 돼 있습니다. 동승 보호자가 지켜야 될 수칙들을 스티커로 만들어 가지고 동승자 좌석에 붙이고 운전자가 지켜야 될 그 수칙을 운전자 좌석에 전부 다 붙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시행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다음에 경찰과 구·군, 교육청 합동으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씩 차량 점검 및 어린이 유아보호시설 유치원 여기에 대해서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 요구 이걸 합동해서 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에 내부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방금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우리가 스쿨 관련 어린이 통학 또는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뀌고 또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스톱 사인이라고 있거든요, 정지 사인. 차가 섰을 때 지금 정지 사인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단속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단속을 합니까? 차들이 차가 정지를 했을 때 지금 보면 문을 열게 되면 스톱 사인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 부산에서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스톱을, 정지를 하게 돼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직접 하고 있습니까? 차가 정차를 했을 때 어린이들이 내리고 타고 할 때 보면 지금은 아마 정지라고 하는 사인이 표시가 될 것이고 차에서 그리고 뒤따라오는 차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대방 쪽에서 오는 차들은 정지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뒤에 오는 차들은 다 정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단속을 해본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단속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언제 그 차량들이 어느 장소에 정차할지 그거를 예측이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경찰관도 고정 배치할 수도 없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연중 이걸 집중 홍보를 통해서 경찰청과 그다음에 시 구·군에서 합동, 합동 어린이 통학차량 정차구역에 뒤에 스톱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테마로 테마 형식으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
꼭 그래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 승하차 할 때 그냥 뜁니다. 무조건 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통제를 부모들이나 안전요원들이 그 부분을 통제를 하려고 해도 뛰는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차들이 별로 지금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지를 하라고 돼 있어도 그냥 별생각 없이 차량이 통과해서 지나가는 차들이 거의 많습니다. 아주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의 통학버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테마를 잡더라도 조금씩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통학,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더불어서 우리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내부적인 안전관리도 필요하지만 운행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하고 다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정말 참 제가 늘 자치경찰위원회를 저희가 상임위에서 만나게 될 때 지난번에도 이태원참사가 있고 또 바로 만나게 되었고 또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날짜가 잡혀 있는데 27일 경인가요. 우리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동부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정말 좀 너무 시민으로서는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신문의 사설에서는 제목이 부산의 수치다. 이건 정말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서 안타깝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 직접 인사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내용으로 보면 정말 이거는 생활안전에 관련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복지비라거나 경찰의 자치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고민하고 해 온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무색할 정도로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밤 12시에 차를 놓쳐서 길에 어떤 보호되지 않는 지대에 놓이는 건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돈이 있었더라도 제가 숙박업소를 혼자 찾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들은 치안에 대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숙소를 구해서 밤을 보낸다? 그것보다는 정말 가까운 경찰에 가서 정말 안전하게 보호 받으면서 지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우리는 아직도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숙자라고 해도 일부러 찾아와서 부탁을 할 때는 저는 최대한 보호를 해주는 게 경찰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신 분들의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나 이런 게 우리는 그 이상은 충분히 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어떤 개인의 상황에 놓여서 경찰의 반응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하도 지금 게시판이 들끓는다고 해서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넘쳐납니다. 부산경찰청, 동부경찰서 넘쳐나는데 가장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경찰의 대응이거든요. 화가 난다고 전화를 하니까 “계속 화내십시오.” 이건 정말 시민이 안중에도 없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개인 어떤 지구대의 경찰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 전체의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 좀 우리는 시민으로서 짚어보고 싶은 순간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드리고 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경찰을 시작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40년 제가 경찰을 시작할 때부터도 시민의 어떤 권리나 아니면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지휘부에서는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여러 면으로 노력하지만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전체 경찰이 정말 낯을 들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또 물론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도 그렇지만 어떻게 길거리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희생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이런 의심이 갈 정도로 사실은 저희들도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간간이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전 경찰이 그렇다고는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오는 젊은 경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권의식이나 또 여러 가지 의식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옛날에 경찰에 비추어서 같이 평가하기는 너무 죄송, 부담스럽고 그러나 이제 어떤 상황이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변명을 좀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변명 가지고는 이 상황을 이해시키기는 시민들한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도 물론 교양자료를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더욱 철저한 인권의식이나 교양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서울에서도 비슷한 주취자를 그냥 계단에 방치해 놓고 가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정말 시민들이 가장 최일선에서 그나마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이번에 정말 무너진 걸 빨리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도 홈페이지가 있죠?
예.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자치경찰위원회의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정말 미미하구나 느낀 것이 경찰청의 홈페이지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댓글이 넘쳐나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는 1건도 없습니다. 거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를 지금 어찌 보면 같이 섞어서 생각하겠지만 부산경찰이라 생각하겠지만 정말 우리한테 밀접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아직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게시판도 좀 더 활성화하시고 홍보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례의 말씀이 나오셨는데 위원 구성에서 여성비율 일정 성의 6/10을 넘지 않도록 하라 이거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어느 위원회에도 해당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려하실 일이 없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든 자격을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오히려 공무원 9급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의 남성을 지금 그걸로 기준에서 더 숫자를 구제해 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 많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경찰도 계실 거고 이런 지금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숫자가 있으니까 우려하지 마시고 충분히 저는 반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첫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위원회, 추천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회추천위원회가 전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2명이죠?
두 분밖에 추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 간단하게 이해를 도와드리면 지금 우리가 법 개정하고자 하는 이러한 조직이 있었으면 사전에 각 추천위원회나 의회나 또 경찰청이나 추천하는 권한 기관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좀 됐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율 기능이 없었습니다. 특히 부산시내 같은 데는 시장님이 그때 부재 중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기구는 더더욱이 없었고 또 자치경찰위원장이 앞으로 이 일을 아마 조정을 할 건데 그 전에는 지난번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다른 위원회가 전부 다른 데서 전부 다 추천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늦게 자치경찰위원장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정 기능이 전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에 이제 명시화해서 그 기능을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추천 인원수는 그대로 2명인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다른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20일 전에 굳이 이렇게 구성을 해야 하나 저도 그 기간은 너무 30일 전까지 다른 위원 추천기간이라면 90일로 하든지 60일로 하든지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 인원을 다 추천하는 위원회도 아닌데 그 위원 2명 구성을 하는 위원회를 5명 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부터 해야 되나 이건 조금 이게 또 상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때 추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기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치안리빙랩 우리 위원님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3건이 있었고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지요? 치안리빙랩.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 1억입니다.
그럼 건수가 비슷하게 됩니까? 아니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으로 최초에 우선적으로 심사한 게 8개 건에 대해서 1차 리빙랩 실험할 때 300에서 500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하고 8월 달에 그중에서 다시 또 2차 선발 8개 중에서 2차 선발을 새로 해 가지고 나머지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지불하고 했는데 올해에도 1차 선발을 한 10개 정도로 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운영하고 그다음 한 8월 달이나 쯤 돼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을 추려 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상당히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당근마켓처럼 그런 걸 이용할 때 좀 우려가 있는 이런 게 이런 지금 리빙랩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식되는 좋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서 좀 확대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 간다 치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치안리빙랩의 명칭을 좀 더 우리한테 와닿게 이제는 정말 첫해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봤다면 이제 이게 좀 상시사업이 된다면 명칭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 뭐, 맞춤형이나 맞춤형 치안 뭐라하든지 정책이라하든지, 정말로 우리가 쉽게 누구라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이게 뭐를 지칭하는지를 알 수 있게 올해는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하고도 굉장히 일치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안리빙랩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좀 학술적으로 고차원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게 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남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제안하신 주민맞춤형 치안 공모전이라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주민들이 제목만 듣고도 딱 올 수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명칭을 공모할 때는 자치경찰위원회 전체한테 의견을 듣든지 해서 전체가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도 있고 또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지역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분들이 참여해서 어디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해서 이 자체가 자치경찰이 홍보가 되는 그런 계기로 같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마지막 하나는 좀 시간이 길어지지만 이륜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시내 차도에 이륜차에 자전거도 들어가는 거죠. 어찌 됩니까?
이륜차는, 이륜차 중에서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해 가지고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보통 전포로에서 시청 쪽으로 이렇게 출근을 할 때 오는데 일단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가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장을 해서 일정 넓이를 줘서 쭉 이어지고 있는데 가끔 자전거를 밑에서 1차로를 타고, 마지막 가차로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는 상당히 위협감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단속의 대상입니까.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인도로 통행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거나 일반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자전거가 일반도로로 이용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인도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도로에 내려와서 운행을 하다가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누구 책임이 있냐는 거죠. 이거 정말 우리 생활교통이거든요. 좀 한번 검토해 봐주셔서 다음에 좀 명확한 법적근거와 케이스를 조금 제시를 해 봐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것도 자전거에 대한 걸 좀 명시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냥 이륜차라 해놓으면 분명히 자전거도 이륜차인데 자전거도 모터가 달려있는 게 있고 그냥 없는 것도 있어서 이게 정말 원동기가 들어간 이륜차로 봐야되는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몰고 가게 돼 있잖아요. 그거 잘 안 지켜지지만 그때는 서로 보호가 됩니다. 이미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건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차가 일반도로에서 내려와서 운행할 때는 이거를 법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다고 해야 되는지 그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이 자료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번 주 내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내용을 좀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자치경찰 관련 시민인식 조사 결과가 있는데 여기 온라인 조사 방법인데 어떻게 하신 거지요. 온라인 조사를?
이거를 작년에 부산시에다가 부산시에 의뢰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나온 건데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셨냐…
설문지를, 내용을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선택인데 부산시민 1,000명은 어떻게 샘플링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지도 상승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히 제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떠한 사태에 보면 자치경찰에 대한 부분은 얘기는 없이 그냥 모든 토털해서 그냥 경찰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과 비교해서 인지도 상승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한번 보시죠. 조례에 보시면 대통령령에서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4조3항에 보시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왜 이렇게 우리 또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구성협의체를 만드시고 이렇게 조항에 조례를 넣으시는 목적이 뭔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가장 큰 취지가 상위법령에서 특정 성과 그다음에 특정 인권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상위법령에서 6/1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추천기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추천하는 것 같으면 특정 성들이 모든 한 성들이 다 모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기관별로 어느 정도 충분한 논의를 통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상위법령에서 또는 조례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그대로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기 보시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제19조에 2항에 보시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좀 다른 어떠한 법률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아주 두루뭉실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4조에 6항에 보시면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성별, 경력별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주 이거는 두루뭉실한 거예요. 다른 상위법에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까지 성에 대한 어떤 취지에 맞게끔 어떠한 인원들이 배치되도록 이렇게 위원들이 배치되도록 해놨는데 저희는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구성협의체에서 아주 자유롭게 우리가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 아닌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아까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산시의회하고 위원추천위원회 거기서 2명씩을 추천하는데 거기서는 반드시 성별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오히려 포함돼 있으면 특정 성들에 치우치는 그런 측면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뭐냐면 저희도 똑같이 6/10이라든지 어떠한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를 하자 이 말이지요.
아, 6/10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6으로 하든 어쨌든 숫자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저희도 당연히 여성 부분을 포함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야지 이것도 아주 조금 너무 이게 느슨해요. 성별, 경력별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주관적인 잣대로 접근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저희도 구체적으로 좀 넣자 이겁니다.
위원님 경찰법에서 6/1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몇 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 몇 명이 아니고, 어디를 초과하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5명, 4명, 2명을 하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법에서도 지금 6/100을 초과하지 않다. 이것도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명씩을 추천하는 그 기관에서는 성을 달리해서 성별을 달리해서 추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삽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천하는 분들의 기관에서는 그렇게 추천하지만 최종 마지막 우리 단계에서는 협의체에서는 그에 대한 추천인들, 조화있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용환 위원장님, 박노면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앞전에 언급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찰관 소식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조금 쓰리더라고요.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 말고 또 부산경찰 페이스북에 뭘 하나 더 올리셔 가지고 더 오히려 뭇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까웠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공직기강 좀 잡아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외에 또 별도로 하나는 또 남부경찰선가 거기서는 또 모녀를 구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 가지고 또 아주 좋은 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자치경찰위원회가 이게 제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가 아니더라도 어떻든 개입이 된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대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입니다.
책자를 보고 좀 질의를 질릴 텐데요. 8페이지 보니까 이제 자치경찰 강화 국정과제 선정에 이원화 및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을 대비한다고 하셔 가지고 아마 14페이지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하시겠다. 그 취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조례 각 자치구·군에 조례를 제정도 준비를 하시고 등 치안서비스 균질을 도모하신다고 하셨는데 표준안 같은 게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자치구·군에 좀 부탁드릴 만한?
지금 부산에서 표준화가 없고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도 표준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자치경찰 업무가 사무가 경찰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단위 또는 지구대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치경찰은 구·군과 구와 경찰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저나 공통적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부산에 16개 구·군을 전부 다 가가지고 구청장님들을 다 만나고 경찰서 단위, 구 단위에서 협조 체제들에 대해서 당부도 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작년 연말에는 또 구·군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구·군하고 핫라인 서로 간에 의사소통하고 정보교환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을 다 정해놨습니다. 부서하고 직원들을 다 정해놓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경찰서하고 구·군 단위에서 자치경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제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준비 중이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 거 같고.
예,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경찰서 단위 그다음에 구·군 단위에서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걸로 작년 연말부터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도를 이제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제 조례 표준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부산만의 어떤 표준안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자치구·군에서 좀 선도적으로 부산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야지 자치구·군에서도 예산을 태운다든지 각 경찰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협업이 많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시급하게 이거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조례 표준안을 신속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충분히 따라서 같이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어쨌든 지금 3년 차지 않습니까. 2023년도가 3년 차 아닙니까, 2021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2년, 3년 차 접어드시는 것 같은데 인지도는 많이 노력하신 덕분에 많이 조금은 상승되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제 시책홍보 활성화도 많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까 우리 정채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 전통매체지만 활성화가 돼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았던 것이 좀 있고 또 지금 뉴미디어 활용 광고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작년에도 쭉 해오신 것으로 제가 파악은 좀 되고 있습니다마는 찾기가 어려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부산자치경찰,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이런 거 다 쳐봤거든요. 뭐가 안 나옵니다. 카카오톡도 뭘 하신다고 하시는데 전혀 나오지가 않아서 지금 아예 완비가 안 돼 있는 건지 올해 아니면 하실 계획이신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과 협업해 가지고 예컨대 올바른 우회전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책들은 정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뉴미디어 또는 온라인 홍보매체를 영상도 만들고 해 가지고 다 했는데 경찰청과 우리 위원회가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부산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까지 다 커버를 해가지고 홍보가 되는 겁니까?
그 영상에 보면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경찰청 이렇게 이렇게 공동으로 나가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으로 나간다고 해도 제가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시·도 보니까 어느 도에 자치경찰위원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그런 SNS가 있어 가지고 찾기가 괜찮았는데 이거는 자치경찰이라는 게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SNS상 내에서도. 그래서 이건 좀 구분을 시켜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만의 어떤 뭘 특정해서 만드셔 가지고 홍보를 홍보매체의 수단으로 좀 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소통단도 보니까 몇 분은 이렇게 많이 좀 올리시는 걸 봤는데 한두 분 빼고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뭘 다 눌려봤거든요.
밴드를…
밴드는 제가 가입이, 밴드는 특정 가입된 분들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 520명이 저희가 가입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산시민이 340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너무 작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 번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치경찰위원회 고유사무를 좀 개발하셔 가지고 업무에 좀 많이 녹여내시라는 부탁을 많이 드리고 우리 행감이나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은 많이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은데 대시민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면 시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슨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정말로 강화시켜 주셔야지 자치경찰위원회 인지도 제고나 위상 강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책자에는 나오지가 않는데 아마 행감 때 제복 같은 걸로 어떻든 구분이, 제복, 옷 같은 거 제복. 이런 걸로 좀 구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올해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자치경찰제가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일원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경찰관들 전부 다 경찰청장 지휘·감독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운영에서.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하는 경찰관들 옷을 좀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현 체제하에서는 불가합니다.
어떻든 그것 외에도 어떻든 눈에 시각적으로 딱 보일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만에 뭘 만들 수 있으면은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작년 8월 달에 자치경찰사무 담당하는 장비들 예컨대 경찰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카. 그다음에 교통백차 이거는 과거에 전부 다 경찰, Police 이것만 돼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부산경찰, 부산Police라고 싹 바꿨습니다.
예, 예. 그건 봤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구대 파출소까지 이거를 그 차량에다가 부산경찰, 부산Police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히 추진을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박철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조례에 좀 특정 성 관련된 비율을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성,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문구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추천기관에서 만약에 예컨대 2명이면 1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성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명시를 하는 게, 그래야지 지켜질 것 같습니다. 좀 그거는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조금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그 부분을 법률로 확정해 달라고 우리 경찰위원회협의회에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
법, 상위법에 해달라고?
예.
상위법은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임의규정으로 하지 말고 강제규정으로 2명 이상 추천하는 데는 여성 1명, 남성 1명 같이 해달라고 하게끔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조례에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저희 상의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먼저 좀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먼저 이태원 사고 이후에 그때 이제 행사 주체가 없는 대규모 행사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혹시 저희 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좀 마련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진행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태원 사건 이후에 시, 구·군의 관계자와 우리 위원장이 직접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경찰서와 구·군 우리 위원회, 경찰청 간에 핫라인 그러니까 그 업무 담당하는 부서, 담당하는 직원 이름까지 이름,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핫라인을 다 만들어 가지고 각 부처에 전부 다 배부를 다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부산시에서 시에서 별도로 준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
그럼 시에서 이제 마련한 매뉴얼을 저희 자치위원회는 이제 이행을 할…
준용할 생각입니다.
준용할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요 현안사업에서 21페이지입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 이륜차 포함 도입·운영 관련된 건데 지금 그러면 현 문구에 보니까 현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이륜차를 제외하고 신호 및 과속 단속에 국한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된 거는 지금 신호 및 과속 단속에 국한된 장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대부분 단속카메라가 속도위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보면 전방에서 오는 차량들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넘버가 번호판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전부 후에 있습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위반해도 오토바이는 안 잡히게 돼 있습니다. 안 잡히게 돼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경성대 앞에 용소삼거리 거기에 시범적으로 지금 해 가지고 오토바이 신호, 과속뿐만 아니라 불법좌회전, 불법유턴, 인도 그 부근에 카메라에 비치는 인도 위 통행까지도 다 잡아내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거를 올해 3대 추가적으로 더 오토바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구역에 대해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이 요즘 배달서비스가 확산되고 또 오히려 이륜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조속하게 진행됐어야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인데 이 사업기간 이후에는 좀 어떤 계획입니까. 이게 앞으로도 이제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설치될 때 당연히 후면번호판까지 단속되는 단속장비로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업기간이 이렇게 명시가 한정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 또 이런 사업기간을 따로 사업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지금 후면번호판까지 단속하는 단속장비가 설치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치 이후에 효과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설치한 것 같으면 언론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오토바이도 불법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잡힌다 하는 이런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ICT 최첨단교차로든가 그리고 후면번호판이라든가 뭔가 좀 특색 있고 선진기술, 최첨단 기술을 우리가 시범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효과 있고 하는 것 때문에 부산시에다가 시와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장비들 오토바이와 차량들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이런 무인단속카메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우리가 시에다 건의하면 시 교통국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규모로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상에 설치되는 무인단속 교통장비가 3대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부산시 전역에 비해서 3대인 것 같은데 이게 예산 때문에 이제 3대로 한정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한 10배 정도 더 올려주시는 것 같으면 아마 오토바이 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밑에 줄에 22년도 11월 달에 표준규격 지침이 배포됐다고 나와 있고 2022년 10월 달에 경찰청 시범 운영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서울, 수원, 화성에서는 어떤 시범 운영을 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부산에 경성대 앞 설치한 그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하는 동시에 경찰청에서 표준규격지침을 작성을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각 시·도에 배부를 해 가지고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예.
표준규격지침도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참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인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기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분석기술 고도화로 인해서 향후에는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에 대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될 것 같다. 좀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기존에 설치된 무인단속 장비의 기능이 업데이트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능이 장착된 새로운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능이 업데이트됩니다.
소프트웨어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 중에 오토바이가 이제 오토바이 가는 도로가 아니고 한 번씩 시간이 촉박하고 하면 인도로 올라와서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듣기로는 그런 것까지 단속되는 카메라가 기능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카메라가 비추는 범위 안에서는 인도로 통행하는 것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시민의 안전과 운전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도 그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송상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의 적시성과 균형 있는 위원 추천을 위해 안 제4조제4항 중 120일을 90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6항 중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을 “위원이 특별,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추가질의 계십니까?
강철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2022년도에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성과와 개선점이 있는데 개선점이 6페이지에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많은 개선점 중에서도 이 부분이 특별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자치경찰제 안정적 재원 확보 한계 그리고 또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내실화 및 지구대·파출소의 소속 직제 환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신설 지속 건의 또 임용권 부여 건의 이런 정도의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치경찰이 어떤 자리를 빨리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선 꼭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를, TF를 만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돼야 진정한 어떤 자치경찰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표현보다는 조금 더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통치권자에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행정국장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해 가지고 4월 달에 중앙지방정부 합동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부산시장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은 시도위원장협의체에서 매월 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중앙정부 행안부 장관도 만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2024년부터 3개 시·도에 강원도, 세종, 제주도에 완전 이원화 시범 실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총리실 산하에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금년 상반기 내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도 하고 또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국민들이 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역시 경찰위원회가 지금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딱 1년의 목표를 세우셔 가지고 아까 우리 사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를 하든지 대통령 말씀드리든지 빨리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니폼을 따로 못 맞추더라도 그렇게 조금 구분이 되어야만이 아까 전에 돈을, 복지비를 받든지 하든지 간에 반목이 안 되고 서로 협조할 수 있을 건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으면 서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요즘에 경찰분들이 눈에 너무 안 띄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사진 찍고 자동으로 배포하고 그거 이리하니까 정작 교통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에는 경찰들이 나가지 않고 나태해져 있고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새로 들어오신 분들 너무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젊은 분들은 좀 그거 해야 됩니다. 훈련도 받고 좀 밖에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호하고 꽁꽁 숨어 있다가 무슨 일 터지면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이 시스템을 갖추려고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가지고 우리 경찰위원회가 잘 제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좀 전에 우리 사무국장께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위원장협의회에서 매월 회의를 하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좀 전에 우리 강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지난해에는 청와대에 있을 때는 청와대 또 대통령실에는 대통령실, 장관실 이런 데다 계속 우리가 어필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인사권이 없는 이 조직은 사실상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기가 좀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합니다만 이 법에 한 번 제정된 것은 반대 논리를 주로 펴는 데는 경찰청입니다, 사실상. 경찰청에서는 “아니, 제도가 생겼는데 생겨 가지고 몇 년 시험 해보도 안 하고 바로 어떻게 고치자 하느냐.” 지금 이런 논리로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자치경찰을 기왕 만들었으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하면 제2의, 제3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고 조직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국민들한테 불편함이 가니까 빨리 이리 가든지 아니면 심지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안착을 안 시키려면 다시 국가경찰로 전부 가져가든지 우리가 심한 얘기도 하고 같이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기계 경비가 위주로 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교통이 번잡한 지역에 이런 데도 신호라든지 이런 게 기계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경찰은,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리해 주시고 기계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사람들도 요새 화가 나 있는 게 맨날 딱지만 떼이는 거예요, 맨날 집에 가면. 화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내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집에 가면 내 딱지가 일주일에 1개씩, 2개씩 날라와 있고. 옛날에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 반항이라도 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그것조차 없어요,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기계에 의존하지 말고 나와서 해야만 우리 일자리도 잃지 않고 기계 문명에 우리가 소속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거 좀 유념하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주입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다른 자문위원이나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조금 정리해서 어떤…
그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청은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난 것이 지금 부산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부산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도하셔서 전국 자치경찰위원장 회의를 소집하셔 가지고 국민들한테 발 빠르게 이런 거를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는 거 그러니까 생활안전에 대한 이런 일이 있는데도 그냥 파출소 차원에서 내지는 개인 경찰의 어떤 책임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이 어디에 있든 주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전체가 누구라도 나서서 이걸 좀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앞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좀 안심하고 지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소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저희들이 4월이나 5월 경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전부 다 초청해서 작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개선책도 만들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우리 미래에 대한 표시도 하고 이런 계기를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조금 앞당기셔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시급하게 다시 점검해 볼 의지를 보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4월이면 늦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가능한 대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일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에서는 또 발전할 수 있는 최초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몰아붙이는 건 아니지만 시민의 우리는 대변자로서 어디에 말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 “계속 화내세요.” 이 표현을 들은 그 민원, 이 일이 왜 이렇게 잘못됐냐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듣는 주민들의 마음은 엄청 지금 분개하고 있다는 거를. 정말 좀 뭐라 하죠? 홈페이지에 그 반응들을 다 공유하셔 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마워요. 부산경찰” 이래 돼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그러면 고마운 미담들이 올라가야 될 게시판이 지금 완전 항의와 분노로 도배하고 있는 거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아주시기를 꼭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더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 정종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임위원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30엑스포추진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3건과 2030엑스포추진본부, 국제교류재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합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310회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코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영숙·임말숙·송상조 의원 발의)(이승우·문영미·정채숙·황석칠·이복조·조상진·김재운·윤태한·강철호·정태숙·박희용·최영진 의원 찬성)(계속) TOP
4. 부산시 한국공항공사 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5. 부산시 주식회사 테드엔터테인먼트 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6. 부산시 유치위원회 연합뉴스 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시 한국공항공사 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산시 주식회사 테드엔터테인먼트 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 유치위원회 연합뉴스 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2030엑스포추진본부, 부산교류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는 요점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계획 및 협약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서 함께 뛰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본부 직원 모두는 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근록 유치기획과장입니다.
명지정 유치홍보과장입니다.
황영하 외교통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동규 대외협력과장은 엑스포 교섭 활동을 위한 국외 출장 중으로 금일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본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협약 체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30엑스포추진본부 2023년도 업무보고서
· 부산시 한국공항공사 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업무협약 보고서
· 부산시 주식회사 테드엔터테인먼트 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업무협약 보고서
· 부산시 유치위원회 연합뉴스 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조유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밖으로는 자매우호 협력도시 등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안으로는 외국인들이 부산에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입니다. 2022년도에 재단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거의 모든 사업의 목표를 엑스포 유치에 집중하였으며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수교30주년 국가와의 기념사업도 추진하여 상호 우교를 증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재단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의 결정적 계기가 될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영어방송재단과의 통합을 통해 명실상부한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치우 사무처장입니다.
경영기획팀 장정은 팀장입니다.
교류협력팀 김현영 팀장입니다.
개발협력팀 연경심 팀장입니다.
세계시민협력팀 주현후 팀장입니다. 주 팀장은 2030월드엑스포유치지원TF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라시아협력센터 전미경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도 추진전략 및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참조)
· 부산국제교류재단 2023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종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면밀한 검토결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채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숙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수정을 위해 안 제1조 중 “제5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제5조”로, 안 제2조제1항에서 제1항 표기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로, 안 제6조제2항제5호 중 “제8조에 따른 국제기구”를 “국제기구”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에서 제1항 표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 부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시하기 위해 안 제2조제4호에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정책 협의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설치 시 조례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같은 항 제2호 중 “자문”을 “사항”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식외교정책”을 “국제개발협력업무”로, “담당 과장이 되며”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출연기관의 담당”을 “담당”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중으로 한다.”를 제7항에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8조제1항 중 “시 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며, 기존 위원회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 부칙 제2조를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운행된 부산광역시공적개발원조정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로 수정하며, 안 부칙 제3조에 “제7조제6항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공적개발원조정책협의회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에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채숙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2030엑스포추진본부 본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유치를 위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요업무계획 28페이지 봐주십시오.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돼 가지고…
예,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저희들 2020, 2025 APEC 부산 유치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자료 28페이지에 보시면 부산 유치와 관련돼서 되어 있고요. 제가 자료를 여러번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 인천, 경북, 경주가 부산까지 4개 도시가 경쟁도시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28페이지 보면 작년 11월 달에 유치전략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APEC 유치에 대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그래서 개최 여건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여쭤봅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사실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개별적으로 조금 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는 이제 APEC을 우리가 2005년에 개최했으니까 레거시, 그게 후속으로서 그런 2005년에 APEC에 나왔던 여러 가지 부산선언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로서 2025년 20년 만에 다시 APEC을 개최하는 명분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도시 경쟁국, 도시보다 우리가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가 가장 우수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낮은 비용으로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회의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필요 없이 충분히 지금 현재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누리마루를 보여줌으로서 조금 고도화된 국제회의 정상급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강점으로 하고 있고요. 약점이라고 보면 사실은 다른 수도권에 대한, 어떤 지방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을 우리가 서울이라든지 인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두 번째 APEC이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우리가 하면 이런 두 번째 다음 기회를 우리한테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경주 같은 경우는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부산이 대처하는 부분이 늦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F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연구용역을 우리가 빨리 진행을 했고요. 우리의 실사, 실사가 오기 전에 충분히 질의 응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써는 엑스포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지금 쏟고 기 때문에 APEC 부산 유치도 물론 우리한테 중요한 정상급 회의지만 일단 엑스포 유치에 좀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F 구성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마이스과라든지 그다음에 부산관광공사의 마이스, 컨벤션뷰로팀이라든지 이미 네트워크가 이미 실무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구조는 흔들리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경주도 저희들 구조만치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마이스 정도는 우리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내부적으로 경주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러모로 이리 보니까 2020년도 9월 달에 APEC정상회의 제주도유치단을 구성해 갖고 되어 있더라고요. 돼 있고 지금 TV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막도 나오고 저희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제 2030엑스포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저희들 또 2025APEC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어려움은 저도 분명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조금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을 제가 하고, 저희들 또 추진본부에서도 있지만 부산 우리 시에서도 현실적으로 추진상황을 같이 또 점검을 해 갖고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경주도 그렇고요. 제주도 그렇고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실사단이 왔을 때 차별화해서 주장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경주나 제주가 이런 치명적인 단점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는 데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극적인 대처나 소극적인 대처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2025년 APEC 부산 유치는 우리가 물 밑에서 아주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이제 1월 27일 날짜에 혹시 세계일보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주시면 제가…
“2025APEC 유치전 서울도 뛰어든다.”
예, 본 적 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컨벤션 산업이 저희들 제주나 경주 같은 경우는 부산보다는 못 하다고 저는 느껴지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모든 지리적인 여건이나 접근성 부분도 부산보다는 저는 우수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전략적인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이 이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이 가진 또 장점이 있을 거고요. 강점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사실 이것은 역시나 우리가 2005년에 부산에서 APEC을 개최하게 된 이유도 똑같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게 이런 인식이 지금 새 정부에 들어와서 사실상 지방시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신중하게 정부가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울과 인천은 그런 면에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방시대라는 그런 어떤 논리와 더불어서 또 다른 논리도 저희가 개발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서울도 지금 뒤늦게 유치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또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부산과 서울에 비교를 했을 때 부산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은 사실은 도심입니다. 도심에 정상급 회의를 할 수 있고 수도에서 한다는 것은 상징성은 있지만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벡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정상급 회의체를 개최했을 때 반경 1km 또는 3km 내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비치죠. 그리고 쇼핑시설, 호텔 그리고 회의장소까지도 정상급 회의장인 또 APEC 누리마루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선상 걸어 다닐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고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점이 더 크죠, 사실은.
그래 하여튼 저희들 TF팀도 구성을 해야 되고요. 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은 그러면 얼마나 책정돼 갖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일단 여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책정은 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미 작년에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연구원과 추가적으로 논의 구조를 만드는 작업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꾸려서 여러 번의 워킹그룹 회의와 자문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차피 2024년에 아마 실사단이 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실사단 하는 예산은 투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엑스포 추진하는 데 고생을 하시지만 저희들 이제 25년 APEC 유치전도 계획을 잡으신 것 같으면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들 BIE실사단 방문 일자가 4월 3일하고 7일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페이지를 봤을 때 저희들 이제 부산시와 정부 유치와의 역할이 분담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보니까 저희들 부산 일정을 총괄하고 부지를 시찰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정부유치위원회에서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리드, 안내하고 이런 역할보다는 저희들 부산시에서 의견을 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부산시 자체적으로 여러 번의 자문회의, 자문가들을 모셔서 전문가와 행사 기획자까지 다 섭외를 해서 자문회의까지 다 거쳤고요. 그것을 정부유치위원회에 얘기를 계속해서 대부분의 일정들이 부산시의 의견으로 많이 받아들여졌고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두 차례 정도 유치위원회에서 실사 동선에 맞춰서 시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현지, 현장이 어딘지 그리고 시찰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는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데 아마 이번주나 다음주 정도에는 조금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의존하는 수준이 아닌 부산시에서 이제 주도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이제 4월 초에 다양한 분야의 시민 대표를 면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면서 면담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이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BIE 규정이나 이런 관례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지금 어떤 인사를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는 BIE 사무국과 협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특히 그러니까 실사기간 동안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 실사단이 왔을 때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동선 따라서 이동하면서 갑자기 일반시민과 만나는 그런 형태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염두에 두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1페이지 보니까 하단부입니다. 시민주도 협의체 붐업 행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사실은 2월부터요. 2월부터 실사단이 오기 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구·군별로 진행하는 여러 아이템이 좀 중요해서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16개 구·군에 4월 달에 엑스포 위크를 정해서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민 행사들을 지금 아이템을 받아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범시민유치위원회 차원에서도 또는 범시민서포터즈 또 대학생서포터즈와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붐업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 달 말이 이제 오늘인데 2월 첫째 주 정도까지는 그 아이템을 예산 협의가 좀 있어야 돼서 그 부분까지 확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1월 초에 언론에 보니까 저희들 부산 세계박람회 범시민유치위원장이 실사단을 이제 4개월 앞두고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불과 4개월 놔놓고 사임을 한다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임을 했을 때 저희들이 유치의 문제점이 혹시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의사표현을 조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하고 의논을 계속 드렸었고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가 집중을 해서 지금 벌써 이제 취임을 하셔서 활동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전에 활동의 어떤 성격과 지금 유치를 10개월 정도 남겨놓고 범시민유치위원회 해야 될 활동들이 조금 성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오신 위원장께 그런 미션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의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활동들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저희들 엑스포가 유치 꼭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30 본부장님 업무고 외교통상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제교류재단의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2022년도에 유라시아를 이제 저희들이 방문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계속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을 때에 저희들 이제 시민들도 참여를 하지만 저희들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도 같이 참여를 계속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알마티시에서 저희들 다시 우호협력도시로 해서 교류 행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본 위원의 생각은 앞에 16년도부터 계속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교류를 같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국외여비 부분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문화체육국 할 때도 그렇고 문화회관이나 한번 질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030본부장님께서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실은 유라시아원정대가 다른 것보다는 이런 문화교류나 미래 세대들이 같이 유라시아 횡단을 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빠지지 않도록 문화국하고 잘 협의하고 또 시립예술단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회관에 외국에 갈 수 있는 여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쪽 기관에 또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류재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고요. 문화회관하고도 지금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은 교류재단을 3년 이끄셨습니까, 4년 이끄셨습니까?
3년 있었습니다.
3년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들도 부산시를 위해서 또 저희들 국제적인 교류를 위해서 많이 또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인사말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또 3년 동안 총장 또 재임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그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와 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될 때 가는 그래서 직원들이 저보고 코로나 총장님이라고 기억하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제가 찾아오니까 저희 재단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2030년도 재단발전계획 만든 것 그것이 저는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의미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해서 거기서 가장 제가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유장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에 본부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또 엑스포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공항 인프라 없이 2030엑스포가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국제교통망 경쟁력 부분에서는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30년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IE실사단에서 가덕신공항 개항을 엑스포 유치의 결정에 중점을 둘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플로팅 공법을 하면 2029년 12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데 완전매립으로 하니까 2035년 6월 달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실제 2035년까지는 완공이 되겠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가 됐을 때 이게 공항이 되어야 되는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법에 대해서 새롭게 제시도 하고 해서 지금 기본계획단계에서는 국토부가 충분히 그런 신공법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2030년까지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어제 발표된 것처럼 3월까지는 일단락을 지어야 4월 3일 날 엑스포 실사단이 왔을 때 충분한 답변이 가능하고요. 충분한 답변은 아마도 정부 차원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아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사단에서 공항이 개항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유치 결정에도 큰 중점을 줄 거라고 봅니다. 또 이때 하필이면 대구·경북에서 공항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공항하고 가덕신공항하고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대구·경북통합공항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덕신공항이 어떤 공법에 의해서 충분한 안전성과 24시간까지 보장 받고 2030년까지 개항할 수 있느냐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엑스포 유치에 좀 올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뚜렷이 갈 길만 간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덕신공항 개항이 엑스포 유치에 맞춰 가지고 완공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요. 참 안타까운 게 대구·경북에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밀양을 이렇게 공항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그 다툼에 우리가 가덕신공항도 못 하고 김해공항 확장도 못 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참 중요한 시기에 또 대구·경북에서 또 TK공항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가덕신공항 건설에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우려는 됩니다. 그리고 가덕신공항 건설이 엑스포 유치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유치 안에, 되기 전까지 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밤낮으로 휴일도 없이 아마 고생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실사 오는데 일단 1차 대비에 정말 홍보의 역할이 중요한데 예산에도 보니까 유치홍보과 예산이 절반 가량 되네요, 전체 예산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에도 있으셨고 질의도 하셨지만 시민단체, 민간서포터즈 또 구·군 단위의 역할 이것 좀 더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강화해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일시에 붐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시민단체나 자체적인 어떤 그룹별 서포터즈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구·군을 통해서 같이 협업하는 상황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사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분들께서 이때 본격적으로 사실은 또 참여해서 엑스포의 중요성 그러니까 인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진심으로 뭔가 중요한 행사라고 인지해서 지지를 끌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교세를 중심으로 각 구·군별로 지금 다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주 정도 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주요 행사 연계비라든지 그런 홍보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범시민유치위원회와 함께 이런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행동 또 참여 이런 캠페인 행사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구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전부 참여도 하고 하는 의미가 사명감으로까지 사실은 이어지게 하려면 저는 적은 액수지만 정말 일정액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지금 사실은 구·군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규모 있는 교부세가 내려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려간 건 없었죠?
작년에 하반기에 저기 엑스포를 위해서 TF를 설정했거나 또는 시민단체하고 연대를 조금 잘하고 계시는 구·군 위주로 특교세를 또 한 번 내린 바는 있는데 액수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1억 단위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특교세를 통해서 조금 큰, 하여튼 그거보다는 크게 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사실 구·군 단위에서 필요한 요소요소에 플래카드만 좀 일시적으로 정말 걸어준다 해도 그 효과가 사실은 크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포터즈의 활동도 지원하면서 구·군이 자체가 주도해서 주민들한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안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구·군에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 움직이려면 뭐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빼낼 데가 없다는 거죠. 구·군 예산이라는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사가 오기 전에 그런 분위기를 하려면 정말 빨리 좀 안을 가지신 게 있으시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1월 초에 구·군 부단체장 다 소집해서 사실은 구·군에서 다 단체와 지역 주민들하고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또 구·군 직원들께서 더 젊은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자발적인 아이템을 원했고요. 그것을 1월 말까지 취합을 해서 지금은 예산을 매칭하는 지금 작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협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개 구·군에 동시에 그런 분위기가 되면 상당히 확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에 보면 재외공관을 적극 활용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상당히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국외 출장을 가셔서 대표자를 만나거나 이건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도 역시 또 좀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재외공관을 활용하면 나가 있는 교민들도 있을 수 있고 일 때문에 나가 있는 파견돼 있는 분도 있고 또 유학으로 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재외공관을 활용하시는 치밀한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실사 이후에도 11월 이전까지 얼마든지 순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하철은 좀 홍보나 이런 게 많이 보완이 돼 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객실, 객차 내에 지금 바깥에는 거의 저희가 확보를 다 해서 지금 현재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데 새로운 포스터를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완성이 되면 2월 중으로 객차 내부에 전부 다 배치를 해서 에듀윌을 좀 덮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다양한 디자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래핑 이런 거도.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냥 어떤 인지적인 광고보다는 이제 좀 내용을 알릴 수 있는 한눈에 봐도 내용을 알릴 수 있는 포스터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행사라고 이렇게 인지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의외로 서술로 풀어서 그 글자가 자꾸 눈에 익어서 정말 그 자체가 홍보문구가 되고 인지가 되는 그런 걸 좀 고안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부어서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또 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에 정말 정 총장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코로나 총장으로 정말 또 같이 하신다니 마음이 한편으로 아쉬운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서 지금 유라시아시민대장정을 몇 년간 해왔죠?
몇 년, 그러니까…
몇 년간 해 온 사업, 유라시아.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다가 계속 이어오다가 2020년하고 21년도 두 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작년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매수교 된 도시가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 정도…
자매, 그거와 연계해서 자매를 한 것은 알마티가 작년에 한 알마티가 유일합니다.
그렇습니까? 좀 아쉽네요. 그 이전에도 그걸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부산 알마티는 1주년 기념식을 5,000만 원인가 들여서 하시는데 나머지 도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동안 그 사업을 하셨다는데 수교를 안 한 건지, 수교를 했는데 기념식을 안 한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2020년, 21년에는 하나도 교류가 안 돼서 자매우호도시도 없었고요. 작년에 세 도시랑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마티를 비롯해서 튀니스하고 불가리아 소피아 3개를 했기 때문에 세 도시하고는 이제 유라시아시민대장정 올해 갈 때 소피아하고는 행사를 할 거고요. 튀니스하고는 온라인이라도 공공외교포럼을 해서 그걸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미 지나온 도시라도 수교가 안 돼 있더라도 다시 체결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온라인상으로든 또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매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또 우리 엑스포나 여러 가지 부산에 연대를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하나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재단하고 부산영어방송이 통합이 되는 지금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칭은 어떻게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산글로벌도시재단입니다.
재단이라는 이름을 계속 붙이고 가시게 되네요?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출발은 이제 시의 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재단으로 출발했지만 보통 우리가 재단이라 하면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다른 파운데이션이 붙을 때는 정말 재정적인 지원 사업이 일정 부분 주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을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냥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외국인으로 부산에 왔을 때 어떤 이민족으로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돼 있는 이 재단을 이용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통합을 하시면서 이 명칭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센터보다는 개념이 크지만 정말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는 교두보 역할도 하면서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심의 기관이라는 느낌을 좀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재단이라는 거를 붙이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어떤 회사에나 이런 데서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그 기금이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시 사업비로 30억 정도로 하고 마는데 이거를 재단으로 간다. 이거는 좀 총장님이 나가시지마는 실무자들도 계시고 후임하고도 좀 이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논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예. 이게 이제 컨설팅 펌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을 때 거기서 제안한 안인데 그걸 부산시에서 받아들인 그런 결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3월 달에 통합하기 전까지는 이런 재단의 이름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단으로 가신다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외부 후원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당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서 정말 기금을 적립해 가면서 필요한 재원이 필요할 때는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넣으시는 게 그 명칭에 부합하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영어방송재단이 그런 후원금이라든지 광고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 그런 장점은 같이 수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명칭에 대한 고민을 이번 기회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또 힘차게 하시는 사업들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또 나름 좋은 결과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라시아시민대장정을 출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7월 달로 돼 있더라고요.
학생들 방학 기간을 좀 활용하려고요.
그 기간 변경된 거는 학생들 방학 기간을?
예. 과거에도 주로 7월 달에 많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계속 늦춰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9월에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시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도시 대상이 우리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과 같은 거의 같은 코스로 간다는 거죠?
코스는 약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알마티하고 소피아 1주년 기념행사라서 그건 일단 넣고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사마르칸트가 저희하고 우호협력도시 제안을 해와 가지고 사마르칸트를 갈 예정이고…
이번에 가는 방문도시들의 안에 대해서는 나름 우리 엑스포 유치에 도움 혹은 또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파악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 유라시아대장정의 활동이 하여튼 우리 엑스포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엑스포 지금 거의 제일 중요한 시기에 다가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쯤 우리가 이야기 됐을 때 우리 부산시민 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엑스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논의했을 때 20∼30% 정도 안다. 이런 정도 이야기 됐는데 지금은 국민의 약 72.7% 그죠. 그리고 또 부산시민 97.1% 거의 다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과정을 만드는 동안에 우리 유치본부의 모든 직원분들 같이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시기가 곧 한 석 달 뒤에 유치 실사단들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는 현실적인 문제고 또 그 부분이 잘되어야 좋은 리포팅이 나오고 그 부분들이 BIE 국가들에 전달돼서 5차 PT와 또 6차 PT를 통해서 우리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6개 우리 구·군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특교세를 좀 내려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각 자치단체별로 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일부 좀 적은 금액이지만 내려갔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시피 올해는 실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업에 대한 매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또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많이 알지만 또 약간의 어떤 지역별 우리 지역구·군별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 예를 들자면 개최지와 가까운 지방, 지자체는 보면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왕 우리가 특교세도 내리고 사업을 같이 한다면 좀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실사단들이 왔을 때 사실은 이 계획을 실사단이 왔을 때 어떻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현지에 왔을 때 요구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디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부산전역이 대상이지 우리 부산 어떤 특정지역 부산 개최지역만 보려고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우호도시, 우호자매도시 국가가 지금 33개 국에 한 40개 도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33개 국 정도는 현재 나와 있는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33개 국 정도는 우리 부산을 지지하는 도시입니까. 지지하는 국가입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를 받아내겠습니다.
(장내 웃음)
받아내셔야 되겠죠. 우리하고 우호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한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우리 엑스포를 저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유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 도시외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또 느꼈고 우리 국제교류재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외교가 그동안 좀 더 잘 돼 있었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이 지금 보면 한 60개 도시와 되어 있는 것에 비한다면 부산도 작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0개 작년에 2개인가 3개가 됐죠. 총 돼서 한 40개 정도의, 33개국에 40개 정도의 도시하고 지금 우호자매도시 또 우호도시 이런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 도시외교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번에 우리 부산에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위해서 우리 슬로건도 이번에 약 한 4만 명의 시민들의 그걸 통해서, 그거를 만들었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Busan is Good’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우리가 ‘다이내믹 부산’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해가 왔거든요. 제가 수십 년 전에 가도 ‘I love NowYork.’이라는 걸 보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뉴욕에 갔을 때 빨간 사과에 뉴욕시티라고 하는 도시를 들어가면 그런 이미지가 딱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베를린 가 보면 ‘Be Berlin’ 이래 가지고 자기의 도시를 정체성을 알리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영국에 보면 영국이 한때는 상당히 교통지옥, 여러 가지로 고물가 이런 걸로 부정적인 도시로 많이 추락을 했는데 새롭게 자기들의 어떤 창조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Totaly London, ‘L O N D O N’ 에 색깔 틀린 빨간색을 넣어놨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ON 항상 켜져 있다. 도시가 살아 있다는 그런 도시의 아이덴티티, 도시의 브랜드를 알려서 그것들이 상당히 지금 제 뇌리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부산도 이런 도시의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시브랜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저는 해외를 다니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다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하나의 우리가 또 점핑을 하기 위해 가지고 ‘Busan is Good.’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결정됐든 안 됐든 간에 그런 시도 자체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만의 색깔, 부산만의 어떤 특정되는, 어디라고 생각하면 부산하면 “아, 그렇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빨리 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부산이 지금 국제관광도시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부산하면 누가 봐도 해양 그리고 또 우리 관광 이야기를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에 따르는 예술문화가 좀 겹쳐지고 또 먹거리들이 되는 이런 좋은 도시로서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산의 이번 엑스포도 상당히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엑스포 유치 활동을 계기가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미래를 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보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우리 실사단 준비 철저히 해 주셔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우리 부산에 보면 서포터즈들이 지금 많이 자생적인 서포터즈들이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버리지 마시고 어떠한 서포터즈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연 그 서포터즈들의 역할이 우리 엑스포 실사단이 왔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원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정종필 교류재단 사무총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포 우리 추진본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다 실사단에 대해서 쭉 하셨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실사단에 대한 어떠한 그 부분의 비중 그리고 우리가 유치 환경의 인프라 조성의 부분 그리고 실질적인 해외교섭에 따르는 그 부분 비중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유치에 대한 부분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앞에 말씀하신 실사 하고 PT 이 부분은 이제 역량을 검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얼마나 표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표로 이어진다는 문제는 또 외교관계 그리고 경제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업들하고 협상을 또는 표심을 얻어내는 작업을 하느냐 그게 조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뭐 BIE실사단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가볍게 넘길 수는 없지만 해외교섭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교섭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쭉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우호국에 대해서 어떻게 득표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 색다른 어떠한 전략을 준비하시는 게 별도로 있으신지 그거 묻고 싶습니다. 매번 준비하고 만나고 어디 또 대사들 그리고 파리에 있는 그분들 만난 거 말고 다른 전략이 또 더 플러스알파가 올해는 더 준비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쟁국이 다 지금 이 상황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입니다.
(장내 웃음)
그게 저도 언론이든 상임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면 항상 유치위원회의 항의와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거의 다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1 대 1로 만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상호교환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답을 우리가 주로 1월부터는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경쟁국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부분이 우리는 실천을 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저 우리 20시간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말단에 있는 나라까지도 우리가 시장개척 차원에서 장기적인 협력관계 그리고 지금 중요한 광물자원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우리 기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수도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국의 주요 의사결정자가 내리는 결정이 있고요. 투표자는 또 그 본국의 지령을 따라서 투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관계를 이원화해서 우리가 양자를 다 설득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거를 올해는 진행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표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항상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한 표 한 표까지 소중하게 저희 여기고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여러 국가들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까지도 우리가 여러 면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또 협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아주 주위 환경도 많이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해외교섭 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부산에 대한 신뢰를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욱더 전략적으로 좀 발굴해서 밀접하게 우리가 표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조유장 본부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도 많고 해서 그렇다 치고요. 하여튼 지난번에 저희가 어떻든 내부적인 정보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요청했을 때 또 비공개회의도 한번 잡아주시고 또 최근 들어서 계속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월별 일정들 좀 보내주시고 하셔 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저희도 잘 받아보고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어떻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하여튼 비공개라도 회의를 잡으셔 가지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같이 함께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강철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제 자치구·군에 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4월 달에 이제 실사단이 오면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추진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데 두 달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계획이 다 서고 이제 예산이 내려가도 뭐 구·군에서는 계획을 잡아서 실제로 하기가 저는 시간이 엄청 짧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그 TF가 구성되는 데 가면 동구, 남구 이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다른 자치구·군에는 돈을 내려준다고 해도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돈만 내려준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1월 초부터 아까 제가 의논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서 홍보 같은 경우는 미리 예산도 책정되기 전에 12월에 이미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규정에 맞추려면 예산이 확정되고 1월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1월에 들어가 버리면 아마 홍보활동은 4월이 돼야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가 그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작년에 구·군과 미리 이런 게 있으니까 쭉 준비하십시오라고 하기 어려웠던 것은 특교세가 얼마나 내려갈지 사실은 이 실사의 날짜가 언제 잡힐지 그리고 만일에 실사를 하게 되면 현장은 어디 어디가 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월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1월 초에 바로 진입이 됐고요. 시간이 촉박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구·군별로 봄에 하는 축제들도 있고요. 시민행사들이 아마 다양하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봇물처럼 쏟아지는 어떤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취합하고 PCO 업체만 잘 선정하고 같이 시민단체들과 연계만 잘 된다면 두 달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실사 때 어떻게 우리가 부산을 보여줄 건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군과 연계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의 붐업, 열기를 보여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거는 국민운동단체도 있고요. 여러 단체들이 다 지금 많은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엑스포본부에.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충분히 감동을 느끼고 갈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에 저는 사실은 좀 집중하고 유치계획서 PT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지금 유치위에서 아주 세계 1위 업체인 에델만에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지만 부산의 현장에 맞게 그게 또 디자인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부산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시민들하고 또 각 구·군에서 느끼는 거는 아직까지 구·군 전체적으로 어떤 열기가 완전히 고조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두 달이 짧지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페이지 이런 데 보니까 서포터즈도 구성이 돼 있고 대학생 서포터즈도 구성이 돼 있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통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인원이라고 하면.
지금 그동안 우리 부산지역의 대학생 서포터즈는 한 28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홍보기획사에서 또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생 서포터즈는 50명 정도 되는데 이 수도권 대학생 서포터즈는 주로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 서포터즈들은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저번에 2차 PT에 실제로 우리 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도 했고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같이 하고 있고요. 같은 발대식이라든지 여러 행사들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 다 다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서포터즈 1기가 돼서 누적이 될 거고요. 지금 새로 이제 기획사가 또 새로 서포터즈를 뽑고 수도권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부산, 대한상의에서도 거의 뭐 2,030명 정도의 대학생 서포터즈를 구성하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활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사단이 올 때 이제 부산은 하루 정도 올 것 같고, 뭐 이틀, 며칠 정도 옵니까?
서울이 하루고요.
서울이 하루.
하루 반 정도 보시면 되고 KTX로 3.5일을 부산에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에 어떻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저희가 업무보고뿐만 아니고 작년부터 쭉 논의해 왔던 것들을 결실을 봐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유치가 꼭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반드시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또 정종필 사무총장님 어떻든 지난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 많이 해주셨는데 주요행사 일정들을 보니까 아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조금 이제 상반기나 앞쪽으로 많이 당겨진 느낌이 좀 있어 가지고 하시는 일정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교류재단이 또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조유장 본부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 정종필 사무총장님 노고가 많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질의를 이제 활동을 전방위적 교섭활동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대내적으로 인프라 확충, 그중에서도 회장부지 확보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입니다. 보면 회장 조성 관련해서 엑스포 예정부지 내에 자성대부두 운영사가 이전하고 부산진역 CY가 또 이전하고 양곡부두, 관공선부두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계획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성대부두 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23년 12월까지 운영 계약이 만료가 되도록 돼 있고요. 2024년 1월부터는 이전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약, 아마 12월 달에 해지가 되면 어떤 계기로 될까. 저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감만부두에 선석에 자성대부두 운영사가 선정이 되면서 바로 인근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작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CY 이전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차피 같이 연계돼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곡부두와 관공선부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역주민들하고 활발하게 조금 논의하느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전할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과 동향들 그런 뜻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역 CY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 신항역 철도 배후부지로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부지 내의 주민들은 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CY가 이전될 부지 바로 옆에는 이제 범천동 차량 철도차량정비단이 또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사업시기가 다릅니다. 일단 이제 CY가 먼저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 같고 범천동 차량정비단이 그 추후에 또 한참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한 마을에서 반이 잘려서 일부만 이전사업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다른 바로 옆에 있는 마을 일부분은 분진과 소음과 주거환경에 굉장히 피해를 보는데 그래서 그 주민들 사이의 의견은 동시수용과 동시보상 그리고 동시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이전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차질이 없다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해당 사업지 주민들의 뜻이 또 다르다고 보면 이 사업에 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혹여나 4월 실사단이 왔을 때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으면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전할 부지에 대한 주민들이 있다면 좀 그런 동향도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성대부두도 그런 상황이 조금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진역 CY 신항역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협의 없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잘 협의해서 하면 되고요. 저희가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작업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하고 빨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만을 이전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 지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진역 CY부지라든지 어차피 부두가 이전하면 CY도 어차피 가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에 얼마나 피해가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어떤 반대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도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주민의견을 들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덕신공항과 엑스포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고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유치하고 나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3월에 공법 발표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년 전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만약에 공법 발표가 매립형으로 났다라고 하면 기존에 계획보고서에 나오면 매립형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35년까지 준공 예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매립형으로 되면서 엑스포가 유치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 경우에는 만약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람객들이나 또 이제 방문객들을 어떻게 부산으로까지 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이나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생각할 때 국토부가 그전과는 달리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식의 어떤 새로운 공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게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 역시 미리 저희가 다른 안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예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셔틀항공 부분에 대한 플랜B까지 우리가 설계를 백데이터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지금 하기 위해서 신공항본부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요새 수고가 많습니다. 실사를 앞두고 준비를 지금 철저히하고 계실 건데 여기 1월, 3월에 실사단 이동 동선 주요 관광지 환경 정비 및 수용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여기 적어놓으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실사단을 갖다가 대비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곳이 한 몇 개 정도 한 3개 정도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에 갔을 때 아주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비를 곧 할 거고요. 이 현장이 정해지면 아마 곧 정비가 계속될 것 같고요. 4월, 5월 아, 4월 달이 아시겠지만 벚꽃이 가장 만개하고 또 우리 굉장히 푸른 광경을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 정비보다는 거리를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다른 아주 정돈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동 동선에 따른 구·군을 중심으로 같이 환경 정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소관 국까지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동동선에 따라서 가로배너, 기 같은 것을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을 너무 난잡하지 않게 정렬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통일하고 슬로건도 통일하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같이 공용으로 해서 지금 배너, 기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아니겠습니까, 전통. 전통적인 것을 보고싶어 할 거고 전통적인 음식을 먹고싶어 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세컨드로 이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일본이 엑스포를 유치해서 똑같은 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개최하는 것은?”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서포터즈적 그런 질문을 우리한테 가르쳐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잘해 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산에 오면 볼거리가 있다는 그런 것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중에 케이팝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상시공연 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이 없어요. 다른 나라 가면 재즈라든지 또 스페인에 가면 캉캉춤이라든지 그럼 부산에 오면 뭘 보여줘야 되느냐. 대표적인 꼭 거기 가서 봐야 된다는 이미지적인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게 별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딱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 흥부전이라든지 놀부전이라든지 언어를 몰라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연을 설립해 놓는다든지 상시적인 공연이라든지 보여줄 거리가 지금 성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잘 성립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다니까 바다에서 뭘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개성이 있어야지 그분들을 잘 설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만만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종필 사무총장님은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말 그대로 국제교류재단인데 우리 엑스포유치위에서 결국 인간이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교류재단에서 그동안에 정확하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셨습니까? 한 몇 개국 됩니까?
저희들이 본부장님이나 중앙유치위원회에서 직접 카운트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하여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역량에 있어서는 최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고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큰 일이 있을 때 우리 그동안에 우정으로 키워온 그분들이 사람들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많은 연락과 협조를 해서 잘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유장 2030엑스포추진본부장님, 정종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엑스포추진본부와 관계 기관에서 협심하여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30엑스포추진본부,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조례안 심의 및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최은주
○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신현기
자치경찰관리과장 박광주
〈2030엑스포추진본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유치기획과장 박근록
유치홍보과장 명지정
외교통상과장 황영하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사무차장 이치우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7
2 9 대 제 31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6
3 9 대 제 31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6
4 9 대 제 31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3
5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3
6 9 대 제 31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3
7 9 대 제 31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3
8 9 대 제 31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2
9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02-06
10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3
11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2-02
12 9 대 제 31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2
13 9 대 제 31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2-01
14 9 대 제 31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2-01
15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2-08
16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2
17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02-02
18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2-01
19 9 대 제 31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1
20 9 대 제 31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1
21 9 대 제 31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1
22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2-01
23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1-31
24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1-31
25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1-30
26 9 대 제 31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1-30
27 9 대 제 31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1-30
28 9 대 제 31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1-27
29 9 대 제 311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1-27
30 9 대 제 311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