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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을 펼치시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시의회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우리 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지난해 10월 1일 획정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 의결된 올해 4월 15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와 3회에 걸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마련한 획정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별표1과 2를 개정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1선거구 제대욱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지금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부산시뿐만 아니고 시민단체들 그리고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앞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제가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부산광역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이것은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각 지역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먼저 개정이 되어야 사실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계속 미루어지다가 합의가 안 돼서 4월 15일에야 비로소 합의가 되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획정위원회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 합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부산시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다 그게 가장 큰 이유죠?
그렇습니다.
수차례 저희 시의회에서 특히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부산시의 어떤 자치 선거구 획정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어떤 논리로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선거구에 관해서 아시다시피 지방의원들 선거가 사실 중선거구제, 2인부터 4인까지 하고 있는데 현행대로는 기존에 아는 대부분 다 2인 선거구제로, 2인 내지 3인 선거구제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 4인 선거구제를 도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가 제일 관심이 컸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끝까지, 4인 선거구 도입 부분들이 끝까지 합의가 안 돼 있었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 전국에 몇 개의 시범 지역을 먼저 설정해서 4인 선거구를 먼저 시범 도입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확산할 방안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는 바람에 4월 15일까지 그것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끝까지 선거구 획정에 관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라고 수차례 많은 회의와 의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찌 보면 급하게 서로 간에 어떤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산시의회에서도 지금 본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15일 정도 앞두고 보름 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방 구·군의회 의원님들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오늘 결정이 나야 자기 선거구가 정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분들이 이제까지 준비해 왔고 노력해 왔던 것들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군의원님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 지역구의 주민들은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의명분은 우리가 중선거구제로 가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사실은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지난 4월 20일까지 활동을 했었고 그 가운데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한 세 차례나 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한 번 의견청취를 했었고 11월 달에도 의견청취를 했었고 올해 4월 달에도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1차 청취 10월 달에 했을 때는 우리 구·군의 의원 정수를 인구수 비율로 하자는 것과 동 수를 8 대 2로, 인구수와 동 수를 8 대 2로 하자는 데 대해서 대부분 8 대 2로 한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인구수를 100%로 한다는 의견을 그때 했었고, 두 번째는 각 구·군에서 현행 정수를 유지, 희망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우리 부산시가 먼저 좀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의견들을 전부 다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냈던 안들은 따지고 들면 국회에서 어떤 시범 실시 지역이라든지 중·대선거구제를 간다는 가정하에서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와 관계없이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찌 보면 조금 약간 동떨어진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우리 부산시, 시의 집행기관으로서는 사실 저희들이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존중하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사실은 그 과정과 절차와 행정 지원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획정위원회가 크게 내세웠던 모토는 두 가지입니다, 콘셉트는. 하나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투표 가치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래서 모든 것을 행정 동 수를 구분 안 하고 오로지 인구수로만 100% 산정하는 거 하나였었고, 두 번째는 우리 부산시가 중·대선거구제를 좀 먼저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을 열어 줘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일관되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도라든지 어떤 명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치게 되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치게 되고 그 명분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또 속출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행문위에서도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거든요.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획정안이 한 달 전에만 나왔어도 충분히 시민 사회 단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제일 타당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자치국의 문제는 아니지만 꾸준히 부산시의회 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계속 재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선거 업무가 복잡할 건데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위원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 사항이 국회에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로 가자는 쪽으로 안을 냈고 한쪽 당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 거는 잘 아실 거죠?
두 번째,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활성화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 이 사항이 어쩌면 국회에서 정리를 못 하고 광역의회로 내려 왔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사항입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이고요.
세 번째 사항은 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한테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각 구 단체장, 의회의 의견이 나와 있어요. 나는 이 문제가 왜 그렇냐면 과연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획정위원회가 진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제스처로 했는지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위원장을 보며)
시간 더 주이소, 내 길어질 건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구의원, 기초 의원이라 칩시다. 그 의견을 내면 기초 의원 내가 나한테 도움, 이로운 안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정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안을 내겠습니까? 답변이 그렇죠?
제가 답변하기…
예, 답은 그렇습니다. 자기 의견을 한마디로 낼 때 기초 의원 당사자, 본인 당사자 의견을 빼고 제삼자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좋냐고 물어야 되는 사항인데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획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내 갖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자기들 이해 관계에 맞는 의견을 안 내겠어요?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심스러운 거는 부산시 선거관리획정위원회가, 물론 과거부터 중·대선거구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누구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사정상 이런 사정으로 비공개한다 하더라고예.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있다 아닙니까, 일정 정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좀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항이죠, 소신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 10월부터 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아마 의견청취를 세 번 들었다 아닙니까. 들었는데 기초단체장, 의회, 정당 의견을 들었거든요. 들었으면 어느 시기 한두 번이라도 진짜 기초단체장, 의회가 이런,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할게요. 다수가 소선거구제를 요구하는데 이거는 정말 현실에 안 맞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중·대선거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부산시민들에게 알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자기들이 신분을 속이다 보니까 알릴 수 없는 거예요.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래 물론 신분을 뭐라 합니까, 감추는 건 맞지만 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안이라 보는 쪽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죠, 사실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또 세 가지, 다음 사항은 이런 문제를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각 구·군별로 의견이 나왔다 아닙니까. 나왔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의견을 들었, 말이 반복이 되는데 들을 때 소선거구 제를 요구했다 아닙니까. 하면 그 지역에서 이런 지역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모여 가지고 만약에 A구에서 이런 소선거구제 요구안이 많이 나왔다 하면 A구 그 구에서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또 다른 정의당 이런 사람들 모아 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협의를 하고 공론을 잘 만들어 가지고 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는 딱 빼고 나는 선거구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권한이 있어, 이 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답변하기 그렇죠? 방금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과연 그 사람이 누구냐 좀 알고 싶어서 내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 사항은 이런 사정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볼 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중·대선거구 가야 되지만 이 사항이 과연 가장 좋은 거는 서울이나 경기도나 경남이나 부산이나 한 군데라도 앞서가는 거는 맞다 아닙니까. 가야 되는데 솔직히 탓을 행정자치국장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나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 뭐라 합니까, 행정적상 부산시민들에게 공론화되지 않은 사항이다. 이걸, 선거를 연기시키면 될 건데 그거는 안 되는 거고예. 이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오늘 우리가 안을 만들 때 우리 부산시민에게 어떻게 우리 이래 하는 게 맞습니다 할 수 있는지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이것도 답변이 좀 그렇죠?
제가 답변하기 좀 사실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마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요약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든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지방자치 30년이 지나갔는데 정치 발전이 안 된 이유가 기초 또는 광역 여기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고 전문가의 의견이거든요. 이 사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 사항은 앞으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비록 국장님이 근래에 오셨지만 있다 아닙니까, 이 문제만은, 사실은 한마디로 선거관리획정위원회가 결정을 해 버리면 따라 와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미리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고 다수 시민들 중심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는 그런 정말 순기능의 정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올바른 정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보충 발언을…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방 기초 의회 의원들의 개인의견은 아니고 구의회 의원, 기관의 이름으로 이래 의견이 왔었고.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는 사실은 1명이 소선거구제고 저희들이 2명씩 뽑고, 2명, 3명씩 뽑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포인트는 여기 있거든요. 의견을 물을 때 우리 그렇다 아닙니까, 기피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기피하듯이 물을 때 총괄적인 의견을 묻더라도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이 의견을 묻는 거는 진짜 부적절하다. 내가 기초 의원이라도 나한테 유리한 안을 안 내겠어요? 이거 다른 거는 다 기피제도가 있는데 여기 선관위가 그걸 몰랐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 물어 가지고 또 물어봤었으면 그대로 들었습니까? 다른 안을 냈는데. 여기 자료 보면 그래요. 대다수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솔직히 현재 나와 있는 안, 다른 안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그거, 지금까지 의견을 들어봤더만,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소선거구제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때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야 되는 거죠. 의견을 들었더니 이렇게 소선거구제를 많이 요구하는데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대선거구 가야 됩니다 이래 당당하게 주의 주장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그것이 부산시민과 공감대를 얻어서, 이거 안 맞아요? 그게 선관위에 없다는 거죠. 이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이게 앞서 우리 제대욱 위원님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방의회라는 부분은 우리 지방 발전의 어떤 수준과 비례하는 그런 기초 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선거 목전에 이렇게 후보자의 혼란뿐만 아니라 구민들 역시 선출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의 면면을 확인할 수 없는 졸속 그런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정말 중앙 정치가 지방 정치를 너무 경시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을 잡았죠? 우리 부산시 행정자치국에서 어떤 의사가 반영된 거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없죠?
예.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죠, 사실은. 행정자치국장님에게 질문과 답변을 한다는 자체는 무의미한데 기본 입장만 견지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지역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단순한 인구 비례로 그냥 획정한다에 대해서 정말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도시의 미래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 추세는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지금 현재 아파트 대규모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 서구 제2선거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년 내에 입주할 아파트 대규모 공동주택만 하더라도 그 단지만 해도 지금 약 3개 단지에 약 2만 명 넘게 입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거 거의 반영하지 않고 현행 인구수만 가지고 이렇게 획정을 한다는 거는 그냥 너무나 탁상 그 중앙 정치 무대에서 지방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안이하다. 미래의 어떤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다는 말과 비례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전체적인 이해는 아무래도 구의원보다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서구, 동구 같은 경우에 기초 의원 정수가 6명인데 이게 광역 의원 선거구하고 일치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질문해봐야 답변은 직접 획정한 국장님이 아니라서 애매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기초 의원 6명, 1명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인구가 A 1구, 2구 선거구를 봤을 때 인구가 급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거를 1명을 축소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광역시 선거구와 일치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비례로 해서 각 구·군별로 정수는 일단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에 따라서 갑·을 이렇게 나눠지는 구가 우리 부산에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구 비례로 해서 나눠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인구 비례로, 현재의 인구 비례로 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분배가 된 걸로 저희들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뭐 진구 같은 경우에도,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 경우에도 인구 8만 명이 넘는 그 3인 선거구가 되잖아요? 8만 명이 넘는 3인 선거구. 그럼 이것도 형평성에 좀 위배 안 됩니까?
그것도 인구 비례로서는 어느 정도 이래 맞춰서 그 비율로써 지금 현재 정수가 배분되어 있는 거는 맞습, 거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조례안 확정에 이런 인구수에 비례한 뭡니까? 좀 불일치하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있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또 특히나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단순한 현행, 현재 인구에 비례하는 그런 인구수 비율만 선거구 획정을 반영했는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지금 현재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를 고려한 그것도 선거 예를 들어서 선거일이 6월 1일이면 6월 1일 입주하는 예정자도 있어요. 6월 1일에 그전에. 그런 부분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단순 현행 어떤 시점에서 기준에 잡았는지 몰라도 구민들이 볼 때는 지방기초의회에 시민 저 기초자치단체에 어떤 의정수요에 너무 반비례하는 그런 의원정수를 획정했는데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개발·재건축…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개발 그런 수요에 반비례하는 의원정수 획정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안 해 봅니까?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직선거법에서 최근 통계 산정기준일을 정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기준이 작년도 2021년 8월 31일 자 통계기준으로 일단 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래예측까지 이게 반영을 할 수는, 이게 법령상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예측이라기보다 당장에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반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에도 용호 제3개발이 곧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 인구유입이 급증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았단 말입니다. 서구같은 경우에는 소위 제2선거구에는 지금 현재 금년에 입주할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해도 약 하나, 둘, 세 개 단지입니다, 대규모. 그러면 그게 내년이나 아까 말씀하신 미래예측 부분이 아니고 당장 지금 금년 내에 1, 2년 내에 인구유입이 급증하는데 이런 거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재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행정자치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질문을 하려면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해서 서로 궁금한 거를 질의를 주고 받고 하는 게 맞는데 행정자치국장님이 뭐 답변할 게 없습니다, 실은.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위원님들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 너무 지금 급박하다 하는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졸속으로 해서는 당사자 지금 현재 공천을 받아가지고 거의 활동을 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획정에, 이 획정이 정해지면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것도 참 중요한 사항이고요. 또 다른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2인 선거구제는 잘못된 것이고 4인 선거구제는 아주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2인 선거구제의 장단점도 있고 4인 선거구제의 장단점도 있습니다. 마치 4인 선거구제가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어떤 환상적인 어떤 선거방법처럼 생각하는데 만약에 대선거구제를 기초의회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시의원 선거구에 사람, 유권자 수보다도 구의원이 많아질 수가 있는 이런 그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구의원이 지역구에서 좁은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어떤 그거를 관리하는 게 정치적인 목적인데 시의원보다 더 넓은 지역을 관장하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게 과연 민주주의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그게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들어오는 입구에서도 이제 심의위원회 그대로 좀 통과해달라.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무시하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존중은 하되 지금 급속으로 졸속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또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적어도 한 두세 달 전에 이거를 만들어서 토론회도 하고 시행에 대해서 어떤 저희 의회 그리고 심의위원회 어떤 이런 토론회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이게 진행이 됐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서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했죠? 그래서 시범지역 실시운영 후에 추후 확대 실시를 결정하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확대 실시하자는 그게 핵심인데 우리 부산 심의위원회에서는 국회의 그런 어떤 시범지역 지정도 안 됐는데 바로 시범지역처럼 이렇게 6개 지역이나 대선거구제죠, 그죠? 지금 1인이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2, 3인이 중선거구제로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인, 5인은 대선거구제거든요? 그럼 대선거구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또 혼란이 또 생깁니다. 저는 중·대, 대선거구제로 해도 한 두달 전에 또 석달 전에 진행이 다 됐으면 결정이 됐으면 큰 혼선은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다시 이렇게 번복하고 또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행정자치국에서도 일단 감안을 해주시고 섣불리 시행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심도있게 세밀하게 좀 파악을 해서 이거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4인 선거구제를 해도 당장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지역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제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회의를, 오늘 이 회의를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상당히 서로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되고 서로 이렇게 토론해야 될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들 의견을 좀 조율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제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이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잠깐요. 수정안 하기 전에 확인하고…
아, 예.
정상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향은 중·대선거구제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시기상 시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시범구역을 굳이 부산에서 먼저 앞, 먼저 하려그러느냐. 전국에 시범지역 한 군데 밖에 아닌데, 아시죠? 아닌데…
(마이크 꺼짐)
11군데.
11군데인데 영남에 한 군데밖에 없다. 영남에 한 군데. 그런데 영남에 한 군데인데 여기 왜 하려고 그러냐? 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중·대선거구제를 최소한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권에 미뤄놓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빨리 좀 도입,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대답…
참,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위에서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밑에, 위란 말, 아래, 위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있다 아닙니까 중앙정치의 문제를 지금 부산시에 떠넘겨가지고 지금 뭐 동네의원까지도 서로 대립되고 있다 아닙니까? 최소한 원칙적으로 중·대선거구로 가야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라합니까? 걸림돌이 막 있는 거예요. 이 걸림돌 때문에 중·대선거구 많이 시행을 못하는 분위기가 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선거때 와가지고 졸속안을 내가지고 중·대선거구제 안되더라. 이렇게만 하면 책임이 가는 게 맞나 이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은. 답변이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솔직히 말해서요. 항상 변죽만 올리고 본질은 안 바뀌고 변죽만 올리고 그냥 이 상황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주환 위원님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자치구·군의회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 조례안 중 별표2의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서 부산진구 가·나 및 다·라 그리고 마·바 및 사·아 선거구 각 2인, 동래구 가·나 선거구 각 2인, 남구 가·나 선거구 각 2인, 북구 나·다 선거구 각 2인, 해운대구 마·바 선거구 각 2인, 연제구 다·라 선거구 각 2인, 수영구 가·나 선거구 각 2인, 기장군 가·나 선거구 각 2인으로 별표 신구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재청이 있습니까?
(장내 소란)
예, 지방 의회는 대의제 원리에 의해서 의원이 발언을 하고 이제 공무원과 답변하는 체제이므로 방청인께서는 별도 허가 없이는 발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소 말씀에 관련해서는 소란 행위를 다소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퇴장을, 퇴청을 요청합니다.
(장내 소란)
저, 방청인 여러분.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내 소란)
아이, 잠시만요. 저는 그렇게까지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하고 대화를 해도 됩니까? 회의장의 질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최악의 상황을 좀 피하고 싶으니까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소 발언을 좀 자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장내 소란)
통해, 잠시만 있다가 의견을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라는 이런 중차대한 변화에 대비해서 많은 부분을 제쳐두고 수많은 분들과 정당,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저 또한 중·대선거구 확대가 시대적 흐름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국회의 판단을 오랜 시간 동안 유의주시하며 지켜보아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치개혁이라는 거대한 기치 아래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국회에서는 많은 분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사항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과 함께 강제성이 없는 2인 쪼개기 조항을 삭제를 하고 자치광역시·도의회에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어찌보면 지방의 정치현실 속에서 실현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이는 국회의 판단을 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현행 2인 이하의 소선거구제를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일은 지방선거 때마다 떠오른 개혁 의제였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가로 막힌 것 또한 5년마다 돌아오는 현실이기도 한 것을 과거 회의록과 결과를 보면서 현실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정을 지켜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기에 그리고 이번만큼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실망감은 크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더 나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면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해서 다수 당들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이해관계, 수많은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와 현실,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부족한 시간, 상황 속에서의 혼란 등 아직 이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아직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열망들이 모든 이들의 합의 속에 실현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금번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 그간 수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로서는 현재 상황에 기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장군 다 선거구를 4인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기초로 부산광역시의회의 정치환경 또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고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되기를 기원합니다.
(장내 소란)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좀 자중,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소란)
방청인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회의소란 시에 대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내 소란)
이에 따라서 방청인의 퇴장을 명합니다.
(장내 소란)
(마이크 꺼짐)
퇴장을 명했으면 따라 주십시오.
(장내 소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 의원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