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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자치분권과장님 나오셔서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병가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국에서 제출한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와 울산시, 경상남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초석이 될 규약안 마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통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과제를 시의회, 시민 단체, 학계, 시민 등과 지속 소통하여 선도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해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수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목적, 명칭, 구성 지자체, 사무소 위치 이런 사항이 잡혀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이 문제를 가면서 현재 부·울·경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 서로 협의가 안 되는 주 요인이 뭐죠?
지금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무소 위치에 관해서 사실은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현재 규약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 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내가 그 얘기 때문인데. 위치 때문에 이렇게 부·울·경이 약간 그런 각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위치가 얼마큼 중요합니까?
사실상 사무소 위치는 부울경특별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특별연합회의 장께서도 거기서 직무를 보시고 특별연합회, 의회도 거기에 구성이 될 겁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부·울·경 세 단체장이 함께 특별연합을 구성하자는 그 취지인데 여하 튼 어느 특별한 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단체장이 그 위치를 그렇게 고집한 이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아무래도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클 거 같고요.
자기 위치죠, 자기 지역의.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죠? 아마 입장이 달라서 우리 과장님이 표현을 못 할 건데 사실은 자기 지역의 이기주의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문제는 부·울·경 같이 가는 것은 사실은 그 사무소가 끄트머리에 있든 중앙에 있든 부·울·경을 다 아우르는 공통된 일을 하는 곳이라고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은 명분이나 그걸 가지고 어느 위치를 고집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죠, 우리 과장님은요?
3개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어떤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다만 부울경특별연합회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또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활적인 측면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충분히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다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내가 또 다른 단계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나 명칭, 구성 지자체, 사무소 위치 이런 사항을 오늘 정하는데 부·울·경이 통합돼서 운영되는 그런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명칭, 구성 지자체, 사무소 위치 이런 사항은 한마디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죠? 뭐죠?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틀이 갖춰지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뭐죠, 과장님?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운영해 나가면서 얼마나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가는 과정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로 가는 과정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식이죠. 이거 지방자치는 따로 가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특별히, 이거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말하는 개념은 지방자치로 가는 과정에서 부·울·경을 이런 특별단체로 만들어서 하자는 이 틀이라고예.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특정 어느 곳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지방자치제로 가기 위해서 그 자치단체장은 진정하게 지방의회, 부산이면 부산, 경남이면 경남, 울산이면 울산, 지방의회를 자치적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한 예로 부산만 예를 해 볼게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한마디로 던졌던 사항인데 부산시 시장은 부산시의회를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한 예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방의회가 강화돼야 된다, 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직이 부산시정을 견제·감시하는 것은 부산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반 시정을 감시하는 거는 어렵다, 그렇다면 부산시정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회가 모집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한 상임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직렬과 개방직 그 직렬을 양방을 하자 그랬고 일단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7개 상임위 중에서 기획재경위원회만 팀장을 배정해 주고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에는 팀장직을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생각하는 시장이라면, 진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부산시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회부터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올바르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현재 부산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벌써 한 3개월 왔어요. 기획재경위 한 부서만 일반 직렬, 복수 직렬이 돼 있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언밸런스 하다 이거죠. 단수 직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과연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있죠. 명칭, 구성, 사무소 위치 이런 외형적인 틀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단체장이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행하기 위한 그런 틀이 안 돼 있으면 현재와 과거, 미래가 달라질 게 없다니까요. 이 문제를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풀어 가야 됩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대답하기는 좀 곤란하기는 하지만…
그거 뭐 그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와 시의회는 협력해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시장님과 저희 시는 시의회를 시정을 해 나가기 위한 어떤 협력적 동반자로 생각하고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협력 동반자 관계고. 그거는 맞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이 기록을 남겨 두고 싶은 사항은 뭐냐 까 하면 메가시티는 그냥 현재대로 키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부산만 지방자치단체 하는 것을 울산과 크게 단체를 만들어 가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가는 개념에서 이 사항이 출발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체장이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확고한 의지가 있었을 때 이 메가시티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단순하게 지방자치를, 광역의회를 광역단체를 크게 만드는 이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이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냥 부산시 하는 걸 넓혀 가지고 하는 운영 이 개념 아니다, 사실은. 내가 부산시민에게 말하고 울산이나 경남에게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넓히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지방분권으로 가는 개념,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따라와야 되는 개념, 단체장이 그냥 땅 넓혀 가지고 운영하는 그 개념 같으면 굳이 이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두 번, 세 번 말하는 사항은 메가시티는 땅 넓은 게 아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가는 개념에 서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과장님한테 무리한 질문을 한 거 같지만 있다 아닙니까, 말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조직실도 있다 아닙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의회를 제대로 인정해 주면서 의회를 강화해 가는 것이 지방자치거든요.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부산시장의 힘으로 약화시키면서 나는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이다고 하는 허울적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더라도 틀린 건 틀린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한 위원님.
김정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종합의견에 보시면 쭉 뒷면에 보시면 아울러 인구, 자본, 기반시설 등의 사유로 일부 특정 지역에 광역사무의 치우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나름대로 초안은 다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농어촌보다는 시가 비대하게 돼 있고 경남 같은 경우는 시보다는 농촌이 비대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해 나가면 나중에 이해 관계가 굉장히 많이 상충될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는 도시고 울산도 도시 성격이 강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도시 성격이 강한 지역과 말씀하신 농촌 성격이 강한 지역이 같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전계획을 만들면서 실제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발굴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농촌지역에도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초광역적으로 먹거리 공동체를 구축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또 실제로 농촌지역은 교통 부분이 아직 다른 도심지역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을 좀 더 확대하는 형태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왔고 그런 결과 발전계획을 만들었고 앞으로 집행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도시 중심과 농촌 중심의 어떤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나중에 되면 서로 이해 관계가 상충되고 하면 합의점 도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206조3항에 보면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해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미비하다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정책이 나와야만 예산도 편성이 되고 할 건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히 안 지어 놓고, 물론 기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지어 놓고 가면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가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나 도지사가 확정해 놨더라도 다음 시·도지사가 바뀌면 그 사람들의 어떤 정책이 바뀔 수가 있다 말입니다. 또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쭉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3개 시·도가 합의를 하면 적어도 5년 내, 10년은 안 바뀌어야 되거든요. 계속 추진해, 시장이 누가 바뀌든 중간에 보궐 선거 들어오든 그거는 관계 없이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내하고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정책을 바꾸고 이래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차제에 시·도지사가 바뀌든 안 바뀌든 정책을 한번 계획을 했으면 충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사무위임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3개 시·도와 부울경특별연합 관련된 합동추진단이라고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또 중앙정부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다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대략, 많은 부분인데 한 3개 기능에 한 65개 단위 사무 정도를 국가에서 이관하는 걸로 합의를 했고 그 부분들을 조만간 분권협약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3개 지자체가 합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위임사무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자치단체에서 이관한 사무도 실제 실행하는 사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소관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 등을 통해서, 입회한 상황에서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의 어떤 사무들을 이관하기로 했고 좀 더 구체화되면 그 부분들은 최종 확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3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4-13
2 8 대 제 3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4-13
3 8 대 제 30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4-13
4 8 대 제 303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