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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종호 행정국장님과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태훈·김광명·이순영·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오원세·박성윤·김부민·신상해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김광모·김광명·이순영·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오원세·제대욱·곽동혁·구경민 의원 찬성)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모 위원장 김태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김광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종호 행정국장님과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김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태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재난지원 조례와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되어서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조그만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가려진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절차와 과정이라는 그런 단어를 완전히 무시하고 너무 일방통행으로 통보형식의 이제까지 기자회견이라든지 그 태도를 보고 상당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시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교육청의 태도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먼저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을 대표해서 국장님 한 분이 사과할 용의는 먼저 없으신지 그거부터 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임재근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절차를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절차를 잘 지키기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가는 제가 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차후에 좀 지켜보고 사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우리 부산교육을 총괄하는 아주 최고의 기관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기관이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를 하고 결과만 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지금 성장하고 있는 우리 초·중·고학생들이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위원들과의 소통 이런 거는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사항, 이 사항을 가지고 무슨 뭐 이래 돈을 10만 원 지원하겠다. 그 과정을 보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떤 실적에 위주한 그런 편성에 따라 가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 정도의 이 교육청이 요번에 과정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조례 자체도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발의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걸 갖다가 먼저 하겠다고 했으면 교육청 발의로 와야 됩니다. 당연히 교육청, 그래 뭐 의원님들의 발의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교육청 발의가 와야 앞뒤 행정이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쁘게 생각하면 어떤 의원님들의 공실을 피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하나하나 좀 꼼꼼히 살피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우리 학생들한테도 어떤 애들한테 낚은 물고기를 갖다 줄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모범이 바로 교육청에서 먼저 해야 되고 그 중간에 우리 의원님과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래 우리 금전적인 문제 이거는 추경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먼저 나서 가지고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더 만들어서 좀 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국장님, 그거 교육감님한테 꼭 전해 주시고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과 기획국장님 두 분 제가 공로연수 파견대상 명단을 보니까 두 분 이름이 올라가셨더라고요. 한 40여 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참 수고가 많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연배에 같이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얼굴 마주보면서 하는 것도 한 달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두 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잘 문득 생각이 안 납니다. 때로는 목이 메일 정도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로 두 국장님께 이제 우리 추경 때 한 번 더 남아있겠지만 저는 가급적 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 테니까 그냥 듣고 혹시 귀에 거슬리는 얘기 있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로연수 파견대상자 명단에 두 분은 정년퇴임을 하시고 세 분은 명퇴를 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만나서 이렇게 간접적인 얘기를 들어 보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 참 그렇게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측에서 명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찌 막겠습니까? 어찌 됐든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빌면서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항명 아니냐. 항명인지 아니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지 국장님들 마음 속에 있겠습니다마는 항명이라는 얘기도 저에게는 낯설지 않다 하는 것은 제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껄끄러운 말씀이니까 묻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이 300억입니다. 300억. 자, 이걸 사업시행계획을 우리가 할 때는 재정의 건전성도 생각하고 자금조달방법 등 예산도 낭비요인은 있는지 없는지, 또 더 많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안조정회의나 부서협의 내지는 논의 후에 정책결정을 수립하고 계획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제가 지원 결정 등 그동안의 추진경과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없겠죠, 당연하게요. 겨우 신문지상에 언론에 기자회견 나오는 일정들만 저에게 보내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 결정이 됐는지 참으로 저는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 이게 반대 아닙니다. 앞전 회기 때 제가 먼저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지원금을 줄 용의가 없느냐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제주도는 30만 원 주기 때문에 우리도 30만 원을 줄 수 있다. 왜? 우리는 3,900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우째 제가 이걸 반대를 한다 말입니까?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선 기자회견 하고 나서 조례 준비하고 협의하고 예산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례 준비하고 예산을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구두적이라 할지라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거수기밖에 되지 않고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기자회견을 집에 가서 TV 보고 알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제가 2년 동안에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점은 업무보고라는 것이 많이 옵니다. 업무보고. 좋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업무보고가 동의를 득하고 승인을 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 거기는 추진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업무협의도 마쳐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은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 마치 동의받은 것처럼 승인받는 것처럼 이 보고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참으로 궁금한 건 교육감님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의원들에게 나는 동의를 받았다, 나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혹시 그런 보고가 있으면 가짜 보고겠죠? 혹시 그런 보고가 있다라고 그러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시행계획을 의원들에게 알렸을 뿐이지 그걸 어떻게 동의받았다, 승인받았다 생각을 하고 이걸 마음 놓고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청의 보고체계는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보고체계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2년 내내 계속 여러분들하고 지적했던 내용들은 우리 예결위원부터 구경민 위원, 손용구 위원, 김태훈 위원, 이동호 위원 최도석 위원이 이 사전미이행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때마다 재발방지 약속을 했고 교육청은 이건 학부모, 학생들을 볼모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여기 있는 상임위원들이 예결위원들 설득해서 이번만큼만 양보를 해 주라, 용서를 해 주라, 이해를 해 주라 해서 예산 통과시킨 것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충분하게 앞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이번에 코로나 이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교육감님이 어떻게 해서 어떤 보고를 받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지를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를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찬성은 했지만 마음적으로는 이게 왜 교육감 발의가 되어야 됐는데 상임위원회 발의가 됐고 상임위원회 발의가 됐는데 위원 개별적인 공동발의로 됐는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감 발의로 왔으면 이게 부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김정량이가 반대한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의원발의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대토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반대토론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지원 조례를 만들자는 거라니까요. 사전이행절차를 제대로 지키자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부결시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의회와 상생하는 의미에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달 후에 지급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금 받고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금 받고 지자체에서 지원금 받아서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조금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것은 고비를 지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달 후에 준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지금 두 달 후에 먼저 그렇게 해야 꼭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아마도 부산발 교육혁명을 외치는 부산시교육청이 타 시·도에 선제를 당할까 봐서 먼저 치고 나가는 조급증이 아닌가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후에 반대토론 시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드릴 말씀이고, 우리 안전기획과장님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 문기홍입니다.
과장님,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들이 입법정책연구원과 이렇게 피드백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신 것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벤치마킹 했죠? 어떤 교육청의 조례를?
선 추진했던 울산교육청 거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울산교육청 거와 함께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울산광역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고 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을 보면 목적, 목적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19에 따른 사회재난,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그죠?
예.
그런데 울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시적이죠? 이번만 하고 이거는 폐기처분이죠? 이번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예.
그러면 다른 전염병이 오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예.
왜 그렇게 하죠?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보장성 성격의 지원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럴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일회성 지원 조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거 참 말이 안 되는, 다음에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완전히 종식이 되면, 그럴 리가 없,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새로운 전염병이 오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리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을 해서 이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미리 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울산 것을 벤치마킹, 울산은 다음에 다른 전염병이 오더라도 이 조례 가지고 근거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안 돼요. 다른 전염병이 없겠지만. 그런데 왜 그러죠? 왜 그렇게,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조례의 목적을 이렇게 딱 코로나로 했죠, 이게?
이번 코로나를 대비해서 코로나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육가족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하면서 그렇게 명확하게 명문화했던 걸로 제가…
명문화는 맞다니까요. 울산의 조례를, 분명히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백년대계예요, 백년대계. 요것만 가지면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요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코로나 종식돼 버리면 한시적으로 이거는 폐기처분하고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도 일회성 조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울산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읽어줄까요?
예?
읽어줄까요? 울산 거하고?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비슷한 게 아니죠, 이거는요. 용어 자체가 틀리잖아요? 전체적으로.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가 울산 같으면 어떠한 위험이 닥치거나 다른 것이 오더라도 울산은 여기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우리는 코로나감염증으로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거나 종료가 되면, 그죠? 이 조례는 안 되고 다른 조례 그러니까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하든지 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에 한정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확히 목적에 표현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허 참. 저는 답이 안 돼요, 그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조례를 만들면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업무 협의도 되고 부서별로 이런 논의가 돼야만 여기에 목적도 다를 수 있고 책무도 기타 등등 이게 할 수 있는데 오로지 그냥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한정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부서별 협의가 이루어지면 울산 거가 나는 맞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왜 코로나로 한정돼 있는지가 명확한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이 조례는 졸속이에요, 졸속. 그냥 갖다 끼워 맞추기 해 가지고 이름만 딱 바꿔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안 그런가요? 내가, 제가 지금 잘못 오해를 하고 있나?
저희들도 나름 이 조례안을 초안 작업할 때 고민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했습니다.
누가 고민했어요? 혼자 고민했어요 아니면 부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했어요?
국장님하고 다 같이했습니다. 다 공유한 겁니다, 이거는.
공유를 했는데 거기에서 코로나로 이 목적을 딱 하자고, 목적에 딱 이렇게 하기로 이리 결정, 있나요, 회의록이?
회의록은 없는데 저희들이 기초 작업할 때부터 국장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계속 방향을 잡을 때 고민해서 잡았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고민은 했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이게 하나의 입법이잖아요, 입법. 그죠? 이게 잘못되면 선의의 피해를 볼 사람도 있고 특권층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토론회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 발의는 인정을 할게요. 의원 발의는 인정을 하는데 이걸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다라고 보면 부서에 국장님하고 두 분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관계되는…
협의한 적이 있어요?
예?
다른 부서하고.
아, 예. 예산부서라든지 급식부서라든지 다 같이 처음부터 같이, 시작은 같이했습니다.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했냐고요?
예.
했어요?
예.
확실하죠?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같이했는데 그분들 저 같은 이렇게 질의가 안 나오던가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코로나로 딱 이렇게 못을 박자고 하던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왜 일회성으로 했느냐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성격에는 복지부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이거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기가 중요하다. 이래서 일회성으로 하면서 목적에 이걸로 명문화하자 이래서 그리 간 겁니다.
중대한 사유에 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이거는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는가요? 이 조례를 만들면? 코로나로 꼭 명명을 해야만 신속하게 되는가요? 대답이 안 돼요, 저는요. 그렇잖아요?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면 이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이 용어를 쓰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근거죠, 그게? 대답이 궁색할 것 같으면 잘 모르겠다고 그냥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참 저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부서별로 업무 협의 활발히 좀 하시고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든 안 있든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부서별로 협의하고 상호 존중하고 의견 듣고 해야 되지 이 300억이란 절차를 제가 볼 때 부서 협의 안 돼 있고요. 또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이게. 좀 이런 거 할 때는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우리 의원 발의로 이렇게, 의원 발의로 하자고 누가 했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기자회견 때는 교육감 발의로 했죠? 한다고, 기자회견문에. 잘 모르겠습니까? 읽어드릴까요?
아니, 검토 여기 보고서에도 검토의견이 나와 있지만…
그거는 전문위원이 하는 거고 전문위원이 하는 게 정답 아니잖아요?
시민을 대표하는 또 의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같은 공감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공감을, 여기서 공감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저는 반대 아니라니까요? 저부터 주자고 했고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경위가 뭐냐면 처음에는 교육감님의 발의로 하기로 기자회견 나왔었잖아요, 그죠?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갑자기 의원 발의로 된 경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상임위 발의가 된 경위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기자회견 때도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같이 의원 발의로 추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나중에 읽어 보시고요. 의원, 처음에는 상임위원회 발의로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그죠? 상임위원회 발의로 하려고 하다가 저 김정량이가 이거는 너무 절차 없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난 자존심 상해 못 하겠다.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이거 반대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원 공동발의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과장님께서 조금 이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저는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실무업무를 제가 맡았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럼 여기 누구 발의로 갈 것인가에는 그래도 실무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동 기자회견 하실 때 보면 의회에서, 의회에서 조례안은 발의하고 하는 걸로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광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교육감 발의하려다가 상임위원회 발의하였고 상임위원회 발의하려다가 의원 공동발의로 간 그 경위는 조금 아실 거 아니에요? 실무자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되면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기간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자. 그렇다면 신속히 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거는 의회에서 의원 발의가 제일 맞다. 왜 그러냐면 울산이나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발의를 해 줬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고 그래서 의원 발의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 참. 처음에는 교육감 발의로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의원 발의로 된 경위를 물어보니까 자꾸 원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은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된 얘기하니까 내가 끝나고 나서 얘기할게요. 마치도록…
위원장님!
예,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발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기홍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아,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발의 의원 이순영 그 외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저 이 내용 보고 내용이 좋아서 그다음에 그렇게 면밀히는 우리 김정량 위원님처럼 만큼은 면밀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우선 급하고 다른 타 시·도 조례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떡하나 저도 마음이 급해서 사인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사인을 하고 보니 의원님이 사인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미처 못 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조례에 사인을 철회하겠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상임위를 존중한다 이렇게 하셔서 본회의장에서 웬만하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 검토를 하셨겠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 1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김광명 위원님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바람막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교육비라면 웬만하면 교육청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다른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소리도 사실 감수를 하고 감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회의에서, 지금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또 여기에 함께 사인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할 말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사업의 어떤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에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추진 시 원활하게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절차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제가 가르치지만 뼈대, 본, Bone 그러니까 영어도 본(Bone)이고 우리 한자 음가도 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금 교육청에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사인은 하셨지만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떡하나 싶어서 이렇게 선 사인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당연히 의회에서 조례를 통하죠. 그러나 의원 발의로 조례를 하겠다라는 기자회견 있었는지 그거 나중에 그 문구가 있으면, 이 조례는 의원 발의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당연히 의회 통과해야 됩니다. 의회 통과 안 하고 이 예산 쓸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은 저도 그 기자회견에 갔었기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기자회견 한다 해서 교육위원회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조례는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런 문구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제 귀를 제가, 저도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설령 의원 발의, 의회에서라고 했다 하더라도 의원 발의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백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다시는 정말, 여태까지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 조례안에 사인을 한, 또 우리 김정량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은 하시지만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약간은 좀 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마치 사인을 한, 의원님들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원들한테 그걸 하십니까? 누가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먼저 어긴 건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의원님들이 다 발의하기로 했으니까 기자회견 때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절대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해서.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통과했다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많은 의원님들도 이 방송,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엄중한 상황을 왜 이런 서툰 방법으로 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 발의로 다 사인해 놓고 우리 본회의에서 이렇게 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못 한다 했을 때 그 책임은, 그 부담은 또 누가 안게 됩니까? 의원 하신 의원님들, 사인한 의원님들이 다 안고 가야 됩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사인을 했다고 해서 찬성하고 사인을 안 했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죠. 너무나 이런 어떤 기획을 하셔서 저로서는 우리 지역에 가서 다른 학부형님들한테도 체면이 서는 일이 맞습니다. 이 좋은 일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을 붉혀야 되는지 정말 아쉽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김정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또 김정량 위원님이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 눈에 먼저 띄는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이게 19로 확산 장기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은 그 말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다른 이런 감염병이 돌았을 때 울산 조례는 그 조례안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건건이 그 명칭을 바꿔야 된다면 저는 울산 조례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코로나감염, 바이러스감염증-19를 빼고, 예를 든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함. 그다음에 또 3쪽 보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아니라 이 조례는 감염병 등으로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똑같습니다. 이거 목적이 그렇게 되면 명확합니다. 감염병 등. 그다음에 2조에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그다음에 셋째 줄에 보겠습니다. 2조1항에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한 세계보건기구 코로나바이러스19가 아니라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한 감염병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자구수정을 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제시한 이 조례, 우리가 본 우리 의원님들의 이 조례 이게 사용자는 일단 교육청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조2항 보겠습니다.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한 감염병을 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조례의 목적과 어떤 사용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이 말을 빼면 좀 더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우리가 논의가 또 있을 것입니다. 찬반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셔서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수정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자구수정으로 수정 제안을 좀 해 주실 수 없는지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10분이네요.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예,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쪽에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3쪽에 보면 학교운영지원에 관한 적용례에서 개정안에 보면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다시 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만, 3조에 다만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사립학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다음에 7항에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7항에 따른 학교운영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5쪽의 맨 위에 보면 공립 수업료 세액 감액, 사립 수업료 및 공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 산출을 했는데 밑에 세출에 사립학교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아까 이 위에 보면 사립학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그 비용추계 결과 세출, 사립학교 운영지원을 합니다. 사립학교도 이 부분에서 운영지원을 합니까? 한다면 저 위에 그러면 사립학교는 제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경우는 내나 사립 특목고하고 자사고는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한다 그 이야기인데.
자, 다시 묻겠습니다. 3조 사립학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죠? 국장님. 제외합니다.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5쪽에 보면 사립학교 운영지원비 비용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 면제,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감으로 좀 찾아서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저한테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사립학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교육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국장님 이 조례안에 없는 내용입니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공립학교, 공립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교실환경개선부담금을 각 교실당 3,000만 원씩 그래서 우리 학교, 부산의 총 1,066개 학교 중에서, 총 306개 초등학교 중에 해당 학교가 1,066개 교실을 3,000만 원씩 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올리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부산시 사립학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총 6개 교가 있습니다.
6개 학교. 알로이시오 빼면 5개죠?
5교, 예.
5교에 총 몇 개 교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총 15실입니다.
15개 실이죠, 그죠? 그러면 3,000만 원씩 만약에…
하면 4억 5,000 정도…
4억 5,000 정도 됩니다. 아까 지금 수백억의, 공립학교에 그것도 다, 공립학교 다가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교실만 합니다. 그러면 총 다 해 봐야 약 400명 정도가 되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청 관내의 학교치고는 아주 소규모학교에 해당하는 인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개 학교에, 그래도 명색이 교육재난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그 사립학교 5개 학교 15개 교실에 ‘아, 다른 공립학교는 3,000만 원씩 1학년 교실에 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주는데 사립학교 15개 교실은 뺀다?’ 그것도 금액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45억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사립학교도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이 5개 학교는 지원을, 사립학교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묶여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사립학교 운영, 학교운영지원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는 그래서 못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우리가 재정 지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죠.
학교장이 수업료를 결정하고 그다음 또 입학전형을 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관계도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한편으로는 보편적이라든지 그런 복지 차원에서 하는 관계는 이런 규정이 있지만 다른 타 시·도 사례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한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각 부서 비상소집회의를 해 가지고 그거는 원칙하에 결국은 이게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식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우리가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요. 회의 논의가 결정이 되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그 관계가 또 나름대로 조례도 조금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논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런 회의 결과를 놓고 한번 또 위원님별로 논의를 해 가지고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까지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립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전체적인 부산시 전체 학생, 공립학교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1학년 올라오면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국장님 그러면 그 3,000만 원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이번에 왜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국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상급학교로 진학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그런 유치원생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치원과 같은 그런 초등학교 1학년 교실도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그런 식으로 빨리 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안 내려오던 그 비용이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면 교육부에서도 이 교육,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역에 우리 교육청에서 전통시장상품권 5만 원씩 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교육재난과 관련된 어떤 교육부의 노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부산시 경제가 전통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각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사업장들이, 굉장히 소규모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400명의 학생 그다음에 초등학교 5개, 15개 교실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함께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사립 빼고, 이런 괄호 넣고 괄호 닫고 사립 빼고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전체 학생에게라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좀 깊이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제가 내일모레 추경에 올라올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대응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원래 이 사업은요 우리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공간혁신사업 사실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교육과정 쪽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그게 학교…
환경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사업이 왜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돌아섰는가 그걸, 그런 교육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국 쪽으로 가면 결국 보통 보면 교육과정 관련은 교육국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거는 돈이 또 막대한 예산이 지금 1차로 126억이 책정돼 내려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가진 시설파트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성격이 바뀌어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립학교 15개 교실 빼지 말고 400명이 학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 교실 15개 교실을…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재난기금 성격하고는 또 좀 별개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해 주자는 말 절대 아닙니다. 기본절차 지켜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봐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있는데 학부모님 카톡이 들어왔어요, 제가. 카톡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되어가 학교에서 지금 배포가 된 데도 있고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감사하다라는, 고맙다, 시의회에서 이렇게 일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해서 어제부터 해 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보람도 있고 또 의회에서 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나름대로 뜻깊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카톡에 대해서 격려와 응원을 하는 문자메시지라든지 카톡도 있지만 또 저를 비판하는 카톡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비인가 대안학교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상위법상 비인가 대안학교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시 아동청소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래서 이제 또 온누리상품권이 시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재난지원금은 사실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하지만 어렵다고, 상위법이 안 된다고 이렇게 과연 방치를 해서 되는지? 아, 이거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가 없다라고만 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력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끔 교육청이 부산시와 협력을 해야 될,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길게는 필요 없고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임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안고 가야 될 학생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업복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대충 한 300여 명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 등록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차원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부서 시청 담당부서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이 부분도 우리 교육청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답은 받지는 못한 요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협의를 잘 한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나중에 어쨌든 회의 마치고 나서라도 저한테 한번 협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러한 정책들이 공과 어떤 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서 이러한 교육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무상교육을 좀 더 앞당기는 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내용,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과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일단 궁금한 것은 그 추진경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획국장 임재근입니다.
사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은 우리 한 4월 달, 두 달여 정도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므로 해 가지고 급식을 지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식 미지원한 부분에 저희가 잔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전부 다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부교육감 회의 때 급식꾸러미를 시·도교육청에서 한번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3만 원에서 5만 원 이 수준으로 해 가지고 급식꾸러미를 한, 추진한 교육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도 거기에 생각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라니까 이 부산에서 생산된 어떤 식품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수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지원이 어떤 저희가 고민 끝에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또 이제 울산하고 제주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어떤 언론발표를 듣고 그러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게 추진경과로써의 답변이 좀 충분한지는 저는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은 몇 월 며칟날 이러한 안건이 나왔고 이러한 내부적인 몇 월 며칟날 이러한 내용으로 회의를 했으며 몇 월 며칟날 어떤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렸으며, 결과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게 필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 내부에서도 위원님들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칟날 누구를 만나서 이런 내용을 보고 드렸다라는 그런 거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나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느 정도 그런 설명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한 기록들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특별한 기록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련부서에서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몇 월 며칟날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났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회의한 것 말입니까?
예.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 회의록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하는 이런…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하시면서 이 막대한 300억이라는 내용을 테이블에서 그냥 던져놓고 이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게 끝이었던 거죠, 그러면?
예, 지금 특별한 회의록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을 좀 기대를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지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든 아니면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안이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거는 언제, 지급시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추진경과에 대한 그러한 게 누락된 점, 두 번째는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코로나19로 한정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 그리고 저도 방금 울산을 예를 주셔 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교육재난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제도를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적인 성격이라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영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에 적용되면 이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저희가 소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5, 6개월 걸릴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데, 거기 단서규정에 보면 단년도에 일회성의 사회보장사업은 제외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재난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한정해서 저희가 발의하게 된 겁니다.
지침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러한 복지부와의 협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다면 본질로 좀 돌아가서 이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성격을 띠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 일회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일단은 교육청이 주장하시는 거고, 일회성이라는 거는요.
예.
이게 뭐 일회성이 될지 2회성이 될지는 결정은 아직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사례를 좀 더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육재난지원금이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방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닌데 저희가 방향은 현금으로 지급할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그리고 상품권을 지급할 것에 장단점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지금 상품권으로 하면 좀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현금은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다 학부모님들은 현금을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금이나 상품권을 각각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어떠한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셨냐는 것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은 저희가 받으면 언제, 어디든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상품권은 어느 특정 또 거기에 거스름돈도 받아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장단점을 비교할 때 그렇게밖에 비교가 안 됩니까? 거스름돈이 나오고 편리한 것 같고, 그냥, 그게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래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면 이 지급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을 하는 게 과연 부산 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냐? 현금으로 줬을 경우에는 과연 그 재원이 부산에서만 쓰여질 것이냐? 타 지역에서 쓸 것이냐? 그런 논의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제일 저희가 이제 판단의 근거는 신속성입니다. 현금을 주면 바로 저희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상품권을 준다면 또 그 구매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전달하는 또 배부하는 어떤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상품권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으셨으니까…
예, 결정 난 거는 아닙니다.
충분한 좀 논의를 같이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다시 한번 더 교육청 입장이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원님은 말씀,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들으셨다 하셨고, 그게 왜 누락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진행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간단하게 한마디만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재난지원금을 조례안이 되었든 어쨌든 그거를 지급을 하자라는 데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위원장인 저에게 와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위원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시기상이라든지 의회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같이. 그래 제가 알겠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왕 이래 하는 거 같이 뭐 위원 한 사람 하는 것보다는 공동발의 하자라고 제가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저는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기자회견 과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이 다 저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이 상세하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하자 이것도 사실은 사실 의회의 위상에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거를 의회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장이 들러리가 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가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일절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고 어련히 알아서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국장님이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저는 다 연락을 취한 줄, 기자회견 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은 좋은 취지에서 하겠다라는 일들이 스텝이 너무 꼬여 버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이 그지없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 2시에 임시회를 잡아놨습니다. 2시에 임시회를 할 건데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아무런 결론이 안 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유감을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임기가 끝나지마는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상세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하반기에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야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가지고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이게 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어떤 교육청에 대한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좀 많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집행 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할게요. 교육감님이 기자회견 시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는 다가오는 6월 의회 회기에 맞춰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발의라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당연히 교육감님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아까 얘기한 대로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상임위에 발의하고 상임위 발의가 안 되니까 의원 공동발의로 갔다는 것을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를 해야 되지 처음부터 의원발의를 하려고 했다는 거는 이 헤게모니에도 안 맞잖아요? 그렇고요. 미집행 급식비 현황을 보면 우리가 한 310억 되는데 교육청이 한 186억 그다음에 부산시와 구·군이 합해서 124억 정도 된다 말이에요. 이 반환요청을 했죠, 부산시에서, 그죠? 자, 이걸 졸속으로 하니까 이 문제가 되지 이게 우리 상임위원들끼리 합의를, 협의를 하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돈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법, 좀 전에 교육위원장님께서 상품권 주니까 카톡으로 많이 칭찬이 온다. 아니, 손이 작아서 못 받습니까? 돈 많이 주자니까요. 저는 분명히 예산기획담당자가 오셨기에 10만 원 주지 말고 30만 원 정도 주자. 우리는 돈이 3,900억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적어도 피드백은 왔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되겠지만 그걸 검토를 하니까 우리 재정 건전성이 좀 어렵다. 아니면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되고 기자회견을 해야겠다. 적어도 이 정도는 피드백이 돼야 안 되는가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선결조건을 내세웠잖아요? 지자체의 협의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올려주겠다라고 하고,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거 선심 지금 쓰는 거예요? 돈 많아 가지고. 교육위원들은 적어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을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가져 와 해서 같이 우리, 상임위원들이 왜 있는데요? 그 돈 가지고 학생들에게 더 많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돈 많아서 그거 뭐 반환을 할 건가요? 하셨나요? 했죠? 이게 의회와 협력이 안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에 저나 우리 교육청 여러분들께서도 때로는 말도 조심하고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국장님들 다섯 분이 두 분은 정년퇴임 하시고 명퇴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 이거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뭐 할 것이냐 해서 나가실 거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의원들이 힘들게 해서 나갔다라고 하신 직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국장님, 의원들이 힘들게 하셨습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의원들이 힘들게 해서 명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찌 보면 큰 용단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좀 모독적인 발언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공로연수를 지금 현재 명퇴는 없고 공로연수입니다. 지금 1년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사실은 1979년도 공채 1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채 후배 기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용단을 내리자. 사실은 우리가 40년 이상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단을 내려 가지고 개별적으로 처음에는 명퇴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은 1년 공로연수를 원래는 우리 교육청은 6개월은 의무고 1년은 권고, 권장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떤 친구가 그런 식으로 소설을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의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후배들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근무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8대 의회 1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전반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약속을 받고 후반기에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사과를 받고 여기서 종결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급할 것 없으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할 것이냐? 요 기로에 있어요. 이 기로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좀 더 많이 주고 천천히 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일선의 동사무소는 줄을 서서 굉장히 업무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중복으로 해서 주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주는 것도 괜찮고 9월 달에 줘도 그 사람들이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이걸 주지 말자고 반대하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환영을 안 하겠지만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주자는 겁니다. 더 주세요. 있을 때 더 주시고, 다른 제가 가진 자료에도 보면 부산이 3,900억이 있고요, 대전은 520억밖에 없고 광주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이 1,800억 정도 있고 충북이 1,500억 있네요. 우리 그렇게 많이 있을 때 더 주자는 건데 제가 이거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찌 됐든 한 번 더 남았지만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아주 난상토론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랄하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교육청에서 법무 관련된 혹시 관계자분 오셨습니까? 법률 검토라든지 아니면…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로, 괜찮습니까?
사무관님 지금, 저기 과장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국장님이…
국장님이 답변대로 좀 서 주시기, 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좀 생소했던 용어가 들려서 이게 어떠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일회성 조례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게 존재하는 건가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생성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법률용어에는 일회성 법률 이런 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성 조례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네요?
예. 지금 요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 조례 이거는 한 번에…
그러면 조례라는 게 일회성 조례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지금 답변을 일회성 조례라는 말씀을 주셨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유사한 성격의 이렇게 한시적으로 쓰는 조례가 있습니까? 저는 되게 생소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과연 조례의 성격에 맞는지도 궁금하고…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한시성 법률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있겠죠? 한시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법률상으로 정해진 어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 일회성 조례라는 게 되게 생소한데 일단은 없다는 게 답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일회성 조례에 대해서 김태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안 4쪽에 보면 맨 밑에 제6조2항이죠?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발생한 교육재난에 한해서 한 번만 지원한다 이 부분이죠? 지금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 2항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까 법령으로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뭐 논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조례로 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 이 외에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산시 조례를 지정해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의 그 뭐랄까 주요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왜 조례를 제정을 하십니까? 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지지 않는 범위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에 맞게끔 조례로 제정할 수 있, 해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위법의 근거에 위반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가 대한민국 조례, 법입니까? 부산시교육청 지원 조례입니다, 조례. 조례입니다. 부산시교육청. 타 시·도에는 비슷한 거는 있지만 타 시·도에도 있고 또 있다면 이걸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령에 코로나19 일회성으로 이걸 하지 하시고 사회감염병 등으로 한다면 일회성이라는 말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다른 조례도 아니고 설령 다른 게 이런 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사회적 어떤 재난으로 교육환경이 학생에게 이어질 경우,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지원하겠다라는 조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일회성 코로나19로 명명을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협의하지 않아도 우리 조례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법리적 검토는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입법정책관하고 다들 논의를 하셨다 하니까 좀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빼는 것은 어떨지, 자구수정을 하는 거는 어떨지 그거를 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보장법 26조인가 아마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럼 울산 등에서는 울산교육청 등에서는 왜 이 용어를 빼고도 그게 조례가 가능합니까? 울산에 일회성 이런 말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 놓자라는 뜻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제가 우리 상위법령을 위반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상위법령에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상황에 맞지 않는 그게 있다면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게 지금 상위법령 아니고 우리 국회가 아니고 부산시교육청 조례입니다. 법이 아니고 조례입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 조례로 정해서 우리들만의 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잠시 11시 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사전 위원님들 간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종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소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교육팀장 신용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임재근
재정과장 이은경
예산기획과장 배규태
안전기획과장 문기홍
○ 속기공무원
서정혜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8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6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5-29
2 8 대 제 28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29
3 8 대 제 28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5-29
4 8 대 제 286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