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1월 18일 (수) 11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1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치구 관계관을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를 대표하여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를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공청회는 지난 연말 우리 의회에서 선거구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므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규정에 따라 다시 조례안이 시로부터 제출되어서 이 조례안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계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오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정당은 배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정당관계자는 발표자로 초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 대신에 각 정당에서 제출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요약정리해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고견들이 제시되어서 선거구 개정조례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관련 공청회의 건 TOP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관련 공청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군 관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청취가 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시에 의견을 제출해 주신 동래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의 관계관과 본 선거구 획정안에 관심이 깊은 시민단체, 대학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앉으신 순서에 따라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계에서 동의대학교 박영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참여자치연대 김해몽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21세기여성정치연합 손윤숙 부산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동래구의 김태현 총무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남구의 김광주 총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해운대의 김영세 총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정구의 주규환 총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제구의 박종철 총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상구의 조대기 총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도구의 전병철 의회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듣고 발언이 끝난 뒤에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게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회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열 분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발표자들께서는 이번 선거구 조례안과 관련한 내용에 한해서는 발언을 해주시고 기이 배부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진술시간은 5분내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표자들 간에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실 경우에는 사회자에게 요청해 주시면 적절히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제시 순서는 먼저 자치구의 의견부터 청취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에 앞서서 지금까지 선거구 관련 조례개정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관련 조례개정 추진상황 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의 김태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총무과장 김태현입니다.
저희 구 선거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기초의원이 3개 구로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 선거구에 대해서 저희 구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기이 아시다시피 저희 동래구는 시의원 선거구가 1선거구와 2선거구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선거구는 2개 선거구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2선거구가 단일구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선거구는 저희 동래구에 온천1, 2, 3동을 포함한 온천지구와 사직1, 2, 3동을 포함한 사직지구로 통상 되어가지고 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천․사직지구는 옛날부터 오래된 자연부락으로 형성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온천지역과 사직지역은 나름대로의 특색이 상이합니다. 온천지역은 온천장을 포함한 상권을 위주로 한 그러한 도심이고 사직지구는 그야말로 주택밀집지역인 그런 고유한 형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단일구역으로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상으로도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온천지구의 경우에는 금번 획정구역안에서 시의원 제2선거구를 단일선거구로 하는데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유가 지금 획정구역에서는 어떤 산술적인 평균에 의해서 구분을 해놓은 사항인데 굳이 산술적인 평균을 따지자면 온천지구의 인구가 기존 제1구역의 중앙지구인 수영, 명륜 부지를 합친 지역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일선거구로 묶어놓은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지역면적으로 따지면 제2선거구가 제1선거구 보다 오히려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다수의 의견을 청취해 본 결과 지금 구의원을 선출하려면 차라리 단일된 시의원 구역을 갖다가 한 구역으로 묶어서 구의원을 선출하려면 차라리 같은 선거를 치러서 제1의 한 사람을 시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순서에 의해서 구의원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보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2개 구로 가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그 자체가 말이 안되며 지역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그러한 단일구역이 차라리 오히려 당리당략이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 어떤 산술적인 평균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갈라놓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선거구도 반드시 꼭 산술적인 평균에 의해서 가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절대다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제2선거구의 사직지구와 온천지구를 분할하도록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제1선거구는 가 선거구를 2명, 나 선거구를 3명, 다 선거구를 3명, 라 선거구를 2명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획정위원회에서 제1선거구는 2개 선거구로 분리해서 3명, 3명으로 하고 제2선거구는 단일선거구로 4명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올린 안대로 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차선책으로 제2선거구의 4명된 구역을 2, 2씩 해서라도 분리해 줄 것을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의 김광주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총무국장 김광주입니다.
남구 다 선거구는 의원정수가 4명입니다. 행정구역은 용호1, 2, 3, 4동으로서 현재 인구는 8만 4,500명입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용호1동은 인구가 4만 3,073명으로 용호지역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호2동은 1만 3,445명, 용호3동은 1만 7,492명, 용호4동은 1만 44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호1동과 용호2, 3, 4동 지역은 기존 주거지역과 신흥아파트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개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용호1동은 LG메트로시티가 7,021세대 2만 3,4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입주예정인 일신 프리빌리지가 710세대 약 2,100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되면 GS자이아파트가 1,149세대 3,400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지역과 신흥주택지역이 이렇게 주민정서상 분할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김영세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청 총무국장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는 전체 선거구를 1선거구와 2선거구로 나누고 오늘 쟁점이 되고 있는 1선거구의 해운대구 나 선거구입니다. 나 선거구는 지역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해운대신시가지와 기장쪽에 붙어 있는 송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 선거구에 대해서 4인 선거구냐 2인 선거구냐의 문제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제3차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선거구별 4인 선출시에는 분할함이 원칙이며 좌동과 송정동의 경우에는 인구나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4인 선출 선거구의 경우 1위로 당선된 후보자와 4위로 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율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물리적으로 분할하기 곤란한 지역을 제외하고 분할이 가능함에도 분할하지 않아서 주민대표성 문제는 물론이고 투표권자의 투표가치에 대한 등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좌동과 송정동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 선거구에 비해서 인구수가 월등히 많고 지역이 넓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구가 분할되는 것이 당초 결정사항과 일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정구의 주규환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총무국장 주규환입니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시 우리 구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서1, 2, 3, 4동, 금사동 등 5개 동을 서금지역으로 하는 오래된 지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곡4동과 서금지역을 함께 묶는 것은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금정구 가, 나 2개 선거구를 권역별 동질감과 생활권을 강화하여 부곡1, 4동은 부곡4동이 부곡1동에서 분동이 되었고 부곡3동은 부곡2동에서 분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3개 선거구로 분할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구의 박종철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구의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우리 구의 선거구는 연제구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는 획정안대로 되었습니다마는 연제구 다 선거구가 구청안과 의회안하고 상이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다 선거구에는 지금 6개 동을 1개 선거구로 획정위에서 획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나 대표성에 무리가 있어 2인 선거구로 분할했습니다. 특히 연산1, 8, 9동은 주로 온천천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연산3, 6, 7동은 배산 황령산을 중심으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우리 구청안도 연산1, 8, 9동에 3명, 연산3, 6, 7동에 2명으로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통합선거구로 획정해서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11월 22일에 다 선거구를 연산1, 3, 6, 7동에 2명, 연산8, 9동에 2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연산1동을 3, 6, 7동에 배분한 것은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거구를 분할하였고 또한 이는 각 동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상구의 조대기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상구 총무국장 조대기입니다.
저희 구의 기초의원 정수는 12명으로서 그 중 선출직이 10명입니다. 저희 구나 집행부나 의회나 정당 각종 자치위원이나 단체에서 1, 2 선거구에 각 5명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획정위원회에서 1선거구에 4명, 2선거구에 6명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마 인구수 편차의 최소화에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자치구내 지역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산정할 시에 인구수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동수를 이미 감안해서 의원정수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의원 선거구를 2개 구로 할 적에 1개 구는 4명, 1개 지역은 6명이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상구 가 선거구의 경우에는 4개 동에 기초의원 2명이 획정된 반면에 다 선거구에는 3개 동에 3명이 확정되어서 1개 동에 1명씩 선출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해서 중선거구제의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구편차를 최소화 한다는 명분만으로 7개 동씩 분할되어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에 선거인수 편차 보다 기초의원수의 편차를 두는 것은, 2명의 기초의원 편차를 두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14개 행정동 가운데 1, 2선거구가 각각 7개 동씩 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편차는 조금 있으나 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고 현재 1선거구에 비해서 2선거구가 인구수가 좀 많지만 현재 1선거구에 대규모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추후에는 1, 2선거구의 인구규모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의 최소화도 중요하지마는 주민정서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당초 우리 구에서 제출한 1선거구에 5명, 2선거구에 5명으로의 의견이, 제출된 의견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도구의회 전병철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사무국장 전병철입니다.
저희 영도구는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의원 선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1선거구에는 가, 나로 2개로 나누어졌고 제2선거구는 다 선거구로 1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2선거구를 지역적으로나 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자그마한 영도구의 70%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도 동삼1, 2동과 청학동은 동삼동은 동삼동대로 원래 기존의 기존 세대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청학동은 청학동대로 또 거기에 기존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학동과 동삼동은 여건상 또 문화상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구를 나눈다면 청학동과 동삼동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인구와 여러 가지 여건상 동삼3동을 넣어서 동삼3동, 청학2동, 동삼1, 2동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그마한 영도구에 지역이 적고 밀집화 되어 있는 1선거구에 가, 나로 구분을 했고 또 넓고 지역적 여건이 다른 청학동과 동삼동을 묶어서 한 선거구로 한다는 것은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동삼1, 2동은 여태까지 한 동으로 묵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동삼3동은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주공이라든지 아파트단지, 영세민지역 이런 큰 행사 때문에 큰 건물이 서고 아파트가 서고 했기 때문에 청학2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동삼3동과 청학2동 여건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학2동과 동삼3동을 묶어도 되겠다, 여건상 그렇게 생각도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군이나 여러 가지 지역적 성질을 볼 때는 적은 구에서 1선거구에는 둘로 나누어지고 2선거구에는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선거문화나 지역의 문화로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시의원을 둘을 뽑는데서 한 군데는 나누어졌고 한 군데는 시의원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구의원도 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나누어진 것은 보다 좀 더 구의원은 지역을 좀더 보살피고 좀더 많이 알고 그 사항을 구에 의견수렴을 해서 좀 잘 하자는 것인데 시의원하고 똑같이 했을 때는 우리 선거문화에도 맞지 않다는 지역적 여론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영도로 봐서는 제2선거구도 다 ‘나’로 분할해 주는 것으로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개 지역구의 해당 담당국장으로부터 모든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7개 지역 공히 분할하자는 그런 의견 같은데 다음은 동의대학교의 박영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보다 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올렸으면 합니다. 우선 최근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의회에서도 의사진행 방해가 일어나서 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단식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투쟁들은 과거의 외세에 있다든지 혹은 군사정권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는 용인되었지만 지금 상당히 민주화가 진행된 이런 현실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사진행 방해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구 분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정당공천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재개되고 초기에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폐해를 인정하고 기초의회 정당공천을 하지 않고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장 마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것이 학계에서나 여론이 굉장히 많이 분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에서는 지금 기초의회 정당공천이라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오늘의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선거구 획정문제도 정당공천 문제와 연계되어야 되고 정당공천의 활성화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당공천에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당공천에 유리한 점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하나의 좋은 장점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 정당공천은 여성이라든지 직능대표의 참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논쟁이 되고 있는 4인 선거구 같은 소수정당의 활성화라는 차원까지 배려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공천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는 여성참여라든지 직능대표의 참여정도로 생각한다면 4인 선거구제 같은 논의는 본질을 좀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의회 수정안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시의회는 조례의 제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현실을 반영해서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횡포다 이런 비난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구 획정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사이에서도 지역의 어떤 정치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이 사실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본질이 되고 있는 4인 선거구 문제는 사실 소수정당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지방자치라는 것이 소수정당의 육성에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부산시의회에서 상정한 수정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 3인 선거구도 상당수 있으니까 3인 선거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수정당이라든지 다른 참여자가 올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 4인 선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 무소속 진출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정당공천을 바라지 않고 무소속을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도 보면 대선거구제는, 4인 선거구제를 활성화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치연대 김해몽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강 교수님께서 의사진행 방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도 당사자입니다. 그 부분에 의사진행에 있어서 본회의를 막았던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그 때 본회의를 막았던 부분들은 시의회 지금 현재 주최하고 있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만약 이런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든 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것은 정말 이렇게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이런 공청회를 그 당시에 만약에 해 가면서 이렇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절차과정에 있어서 그 때의 의사록을 보면 정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날치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이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감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사진행에 있어서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 부분들을 막은 것은 아니고 그 날 좀더 검토를 할, 획정위 안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여유를 가지겠다, 그 날 그 안에서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희들은 본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저는 우선 지금 공청회에서 주로 각 구에서 선거 분할을 이야기하시면서 출석하신 총무국장님들 말씀을 쭉 들으니까 주내용이 뭐냐하면 지역정서, 주민정서에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행정을 집행하거나 또는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정서나 지역정서 부분들은 불가피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는 것인지 어떤 원칙에 있어서는 그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거구 획정관련 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원칙이라는 것은 인구수와 동수를 비교해서 50 대 50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선거구획정위가 이런 고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가 이 안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할 때 이미 많은 지금 현재 보면 부산시에서 다시 수정안을 보냈는데 내용들을 보면 전부다 뭐냐하면 정당과 자치구․군 의회와 그리고 장의 의견 검토 후에 확정위 안이 결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현재 발표하신 다섯 군데, 일곱 군데도 이미 획정위에서 의견수렴을 할 때 이미 다 내놓은 안들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획정위가 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획정위의 고심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라는 것이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좀더 아까 박영강 교수님은 정치 신인들을,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것은 불합리,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수 정당 뿐 아니라 정치 신인들 그리고 여성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더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좀 어떤 의회의 어떤 새로운 신진인사들을 등용해 보이려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존의 의원들께서 거기에 다시 출마하시는 부분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이 선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정치신인이나 소수정당들 이런 점들을 배려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획정위 고심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획정위 안에 대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개정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제도는 바꾸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같은,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의회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해당사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시고 구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선거구 획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당공천제가 되면서 이해당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 아까 영도구인가 거기에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의회 선거구하고 시의회 선거구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일치해야,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다 일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왜냐하면 선거구 자체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다 해야 되는데 저런 문제는 선거구획정위가 만든 인구수, 동수에 비례한 이 원칙, 이 원칙에 있어서 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의 원칙이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태의 주민정서니 또는 지역정서니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주민정서, 지역정서에 기대가지고 시의회가 운영을 해야 되고 행정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획정위 안은 지금 현재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고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재 선거법을 개정한 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는 존중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선거구제가 다시, 선거구획정위가 만든 안이 다시 부산시로 돌아갔을 때 부산시에서 이 부분들을 다시 의견을 시의회에 다시 보냈을 때는 다 의견수렴 한 것이다, 획정위 대표들이 다 뽑아가지고 대표가 그 획정위에서 또 의견제출한 이 내용들을 수렴해 가지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획정위 안이 존중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일단 판단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 공청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정례회 때 그 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급하게 이것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오늘 공청회도 저는 그것 보면서 제가 연락을 받은지가 월요일인가 그랬습니다. 구두로 연락 받고 확정되면 연락을 해 주겠다고 해서 팩스로 어저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그 때 이후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좌절되고 난 후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은. 그러면 저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이런 측면에서 시의회가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이것을 좀 미리 여러분들 공청회 날짜를 미리 좀 잡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역내에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의견을 최소한 더 수렴하려는 이런 부분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너무 급하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역시 좀 아쉬운 부분, 운영에 있어서 실제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공청회 토론자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당사자가 있는 정당을 배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의회에서 이미 이 부분들을 다룰 때 이 많은 유권자들은 의회는 의회에서 판단할 때 논리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당을 배제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 부분에 정당과의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이해가 지금 현재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의장단의 어떤 구성을 보면 한나라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의회도 지금 현재 의정 뭡니까 소수정당들이 모인 의정회,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이해관계가 서로 있기 때문에 이 공청회 자리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50 대 50의 원칙에 어긋나는 어떤 선거구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있었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두 달간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실제 심의, 선거구획정위에서 가동한 날짜는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거기에서 실제 회의를 한 안은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실제 시간에 쫓겨서 빠진 부분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당에 대한 의견은 선거구획정위에서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과를 할 시에서 이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공청회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처음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의를 할 시에는 결단코 졸속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1차, 2차, 3차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합니다. 토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 날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었고 오늘도 공청회가 있게 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청회를 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점도 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의미에서 이러한 공청회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21세기여성정치연합회 손윤숙 지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획정위 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군 안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법령을 만들거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관계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입법이나 정책결정에 반영을 하거나 참고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후에 제출된 의견들을 보면 각 정당들의 의견보다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기초단체나 기초의회 의견이 사실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어떤 정당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획정위원회 위원들이 각계 시민단체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청회 기능까지 잘 수행을 해서 그런지 각 정당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기초단체나 기초의회 입장에서는 조례안에 다소 불만이 있는 같습니다. 조례안의 중요한 쟁점은 4인 선거구의 분할이냐 존치냐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2인 선거구를 했을 때 장점은 선거구역의 행정구역, 교통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의 인물과 정견 파악 같은 것이 아주 명확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때로는 재선거, 보궐선거 때 선거관리나 선거문제에 대한 규제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 동일 정당간의 경쟁폐해나 후보자 난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점, 그래서 투표율도 향상할 수 있고 사표방지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하여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이나 활동과정들을 감안해 본다면 조례안의 높은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이 조례안은 기초의원 선거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단체나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최대한 존중을 하되 기초의회 의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확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윤숙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열 분의 발표자께서 의견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역구의 관계관 일곱 분은 전부 공히 분할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에 단체에서 나오신 교수님과 시민단체분 두 분은 지금 현재 분할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한 분 참여자치연대에 계신 처장님께서는 4인 선거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 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말씀 잘 못했습니다. 4인 선거구를 말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열 분의 발표자 가운데 어느 분을 상대로 질의하신다고 특정해서 밝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는 질의 못합니까” 하는 이 있음)
예, 그 부분은 제가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지금 개최 중이기 때문에 방청객들은…
(“공청회라는 게 널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 아닙니까 방청석을 마련하고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근원적으로…” 하는 이 있음)
저희들은 상임위원회를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의견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지금 현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있어서 발언자…” 하는 이 있음)
제 63조 ‘공청회에 관련된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뭐 하러 하는데요. 공청회 뭐 하러 합니까 공청회 ‘공’자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공청회 ‘공’자 빼고 당신들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시는 공청회도 그것도 모릅니까 교수님들, 대표님들 공청회 기본도 몰라요. 그럼 공청회 하지 말지, 아예 공청회 안 하고, 관련 관계자분 그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는 이 있음)
(“여기 우리 김해몽 처장님이야 부산시에서 시민단체대표 라고 다 알고 있는데 여성계대표로 참석했는지 어떤 대표성을 갖고 계시는지…” 하는 이 있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일단 앉아 주십시오.
(“공청회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하는 이 있음)
일단 앉아 주세요. 그래 앉아 주십시오.
(“공청회 발언을 제한하는…” 하는 이 있음)
저희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앉아 주세요. 앉아 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회의를 못하게 되면…
(“회의규칙 제 몇 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회의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앉아 주세요.
(“이게 뭘 통과시키려고 하는 요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가. 왜,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하는 이 있음)
(“공청회는 서로간에…”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런데…
(“질문할 것하고…” 하는 이 있음)
(청취불능)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하고 계신데 회의를 한 연후에 얼마든지 기회를 드릴테니까 일단 앉아주세요.
(“아까는 기회 준다고 말씀 안 했잖아요” 하는 이 있음)
(“의원선거구 조례개정 관련…” 하는 이 있음)
앉으라고 지금 말씀 안 드렸습니까
(“회의라고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이야기한대로 시민들이 공청회에 당당하게 질의도 하고 하는 게 공청회죠. 왜 공청회 시민들 불러 놔놓고…” 하는 이 있음)
(청취불능)
제가 그러면…
(“설명 들으러 온 것밖에 더 됩니까” 하는 이 있음)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하나 불러 드릴게요.
(“높은 양반님께서 좀 상식적으로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장내소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63조 공청회에 관련된 안건이 있습니다.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것은 고집이고 여기에 교수님이나 여성대표님들은 고집이 아니고 말이지, 상식적인 선거분할이다, 2 선거구 그렇게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좀 격 높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 있음)
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공청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조에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항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항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항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따위로 공청회 할 것 같으면 여기 방청석에 있는 사람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는 이 있음)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회의규칙이 되어 있습니다만…
천판상 위원입니다.
(장내소란)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연후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자, 이제 앉아 주세요.
의견을 듣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앉아 주세요.
(“의견을…” 하는 이 있음)
자, 앉아주세요. 의견을 듣는다고 했으니 앉아주세요.
분명히 회의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일단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직권으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연후에 할 때까지 조용히 좀 기다려 주세요.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해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다면 저희들이 분명히 정회하고 그만 둘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몽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획정위원회의 안은 중요시 하고 또 우리 시의회나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말씀한 것은 날치기다, 졸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졸속이란 뜻으로서 미리 사전에 이 공청회 날짜를 일찍부터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몇 일전부터 쭉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날짜가 또 급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날짜를 정한 것이고 또 이 회의가 이해당사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해당사자들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부산광역시 의원으로서 지금 획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초의회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중선거구제 도입하고 그리고 정당공천제 도입하면서 선거구획정위를 만들어서 그 획정위가 왜, 획정위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획정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그 획정위원들이 만든 안을 존중을 하라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획정위가 만약에 어떤 스스로 정한 원칙 아까 50 대 50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것이 아니고 게리맨더링이라든지 획정위에 의해서 만든 안이 불합리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혹시 틀린 게 없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획정위가 기초의회라든지 또는 정당의 의견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획정위가. 전부다 의견수렴 해 달라고 공문 다 보내 가지고 저희 시민단체도 공문이 안 왔지만 저희도 의견 냈습니다, 획정위에다가. 이걸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됐으면,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획정이라는 그 구성이 가지는 객관성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존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안은 다 검토해 가지고 만든 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의회가 존중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기초의회를 기초의회안은 졸속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제출하신 이 안들을 보시면 이미 획정위 할 때 다 낸 안입니다, 이 안들이. 그러면 획정위를 이렇게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 발표하실 때 들어보니까 전부 주민정서, 지역정서 이래 이야기하십니다, 이 분들이.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게 인구수, 동수 비례해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분들이 선거가 과열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검토를 다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부 주민정서, 지역정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부다.
그런데 말씀 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획정위에서는 그저 수학적으로 인구수하고 동수를 나누어 가지고 사람을 배정을 한 것이고, 위원을 배정한 것이고,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정서가 중요하고 또 주민의 정서가 중요하다고 이것을 많이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되어졌는데 거기서 계속 획정이란 말은 전적으로 인정하고 시의회에서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은 졸속이고, 날치기다. 또 당사자들이 같이 협상을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잘못 됐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거법에 나왔잖아요, 선거법에…” 하는 이 있음)
저는…
(“지금 선거법에 준해서 획정위 된 것 아닙니까” 하는 이 있음)
(청취불능)
각계 대표들이 11명이 나와서 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발언기회를 주겠다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 저는 날치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저는 행정교육위원회가 지난번 선거를 할 때 그때 충분한 심의 없이 그 시간 처음에 개회를 하고 휴회했다가 바로 또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저는 지적한 부분이고, 그때 그러니까 그때의 민감한 사안이라면 공청회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의원들께서 정당공천을 함으로써 이미 이해당사자로서의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같이 행동을 하시면 더 안 된다는 거죠. 더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그럼 뭐로 증명하느냐 그랬을 때는 저는 선거구획정위가 만든 그 안을 존중하는 부분이라는 게 의미가 바로 획정위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건데 획정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스스로 만든 원칙 50 대 50, 7 대 3도 있고 60 대 40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할 때, 그래서 만약에 의원의 1인당 대표성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인구수 오히려 7 대 3, 6 대 4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당시의 획정위는 그렇게 안 하고 50 대 50 동수와 인구수를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들은 다시 의회 내에 다른 정당도 있고 무소속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의정기구가 있죠, 거기서 서로 협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처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 이래 보면 이번 선거구처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듯이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심의위원회 구성인원들을 보면 전문가들 내지는 공무원들 등등 해 가지고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심의를 거친 그 다음에 우리 의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심의결과를 가지고 또 조례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수정도 하게 되고 또 보류도 시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통과 안 시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조례 넘어오기 전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오듯이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똑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해 온 이 안을 100%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 조례심의위원회 기능이나 선거구획정위원회 기능이나 똑같은 의미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의회 입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 안을 존중하지 않는 그 부분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저번에 이걸 통과시킬 때, 이걸 수정해 가지고 할 때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자 이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는 정회시간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 서로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들은 우리 처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그런 과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사이에 정회해 가지고 나갔다 와 가지고 통과시켰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처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청회 이것은 아까 또 처장님께서 이번에도 왜 이렇게 늦었냐, 월요일날 전화 받고 화요일날 팩스 받았다. 이번에 늦은 이유는 시장으로부터 12일날 우리 의회에 이게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되자마자 그 뒷날 13일부터 공청회 할 건가 말 건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 번이나 저희들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번에는 급박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부분은 시장으로부터 어떻게 안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공청회를 가진다는 것은 뭐 해서 넘어 오자마자 바로 우리는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한 건데 처장님 받아들이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이래 보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는 물론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존중 안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존중을 하면서도 우리 각 구의회 기초단체에 이런 의견 그 다음에 시민의견 이런 것들을 이래 많이 접촉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한 것도 물론 선거구획정위의 안도 중요하지만 그것 보다도 우리 시민들 안을 더 크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과 지금 현재 선거구획정위 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절차는 그런 부분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가 이걸 안 맡기고 선거구획정위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거기에는 이해당사자들,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걸 심의하게 되면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라 하면 이해당사자하고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구획정위를 만들었던, 저는 오히려 정말로 의원들께서 선거를 내가 선거에 가서 어떤 식으로 게임, 그 선거가 게임인데 그 게임을 통해서 내가 출마해 가지고 당선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획정위가 의원들이 안고 있는 부담을 덜어주는, 그야말로 정말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단순히 어떤 조례나 제도나 법을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우리 사회를 민주적인 사회로 바꾼다든지 이런 걸 넘어서는 어떤 이해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획정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획정위 안이라는 부분들은 보십시오. 이게 획정위에서 안 다 받아 가지고 다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저는 금정구나 연제구나 사상구 이쪽에서 그러면 획정위 안 우리는 못 받겠다든지 그러면 이때 획정위 안 만든 것 엉터리라고 성명서를 내든지 어떻게든지 항의를 하든지 다시 획정위 안 다시 만들어라 하든지 우리는 분할해야 되겠다 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존중했다고 보거든요. 존중했다고 보는데 의회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는 의회에서 그 지역적 상황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의원님들 대부분 다 한나라당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역적 이런 문제가 하니까 이런 걸 다시 판을 벌리니까 이렇게 다시 저는 각 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면 뭐냐하면 조례에 있어 가지고 의회가 판단한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제출한 모든 부분들 다 갖다놓고 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획정위 뭐 하려고 만듭니까 그게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처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2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8월 4일날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시기가 너무 늦는 바람에 실제 10월말까지 시장에게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짧았어요. 게다가 9월 27일날부터 해서 10월말까지 단 네 차례밖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네 차례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연후에 입법예고를 했죠.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하게 되어 있는데 10월말부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해체돼 버렸어요. 금년에 선거가 없다 라고 하면 아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남아 있어서 충분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7개 구에 대한 의견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월말에 없어졌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공히 우리 의회로 넘어와 버렸어요. 보통 금년에 선거가 없었더라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처장님께서도 잘 아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러한 확정한 다음에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거구 획정 이후에 입법예고 할 때 그때 지금 오늘 오셨던 7개 구에서 다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의견개진이 있은 다음에 획정위원회가 그것을 다시 한번 리스크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회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 없다 보니까 의회에 넘어온 것이 지금 의회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다시 받았죠. 시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에서 그 안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토스(toss)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리고,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조례가 시에서 넘어오게 되면 대다수의 조례를 집행부 안대로 해 주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한 20% 내에서 또 조정을 합니다. 의회에서, 이번 선거구만 하더라도 총 62개 선거구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7개 지역을 조정을 했는데, 한 11%쯤 되겠죠.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해 버렸다면 문제가 됩니다만 이렇게 문제된 지역구에서 올라온 의견을…
(장내소란)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다음은 우리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정말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 의회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사람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또 각자의 의견도 다릅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해몽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인구수를 선거구획정안에 충분히 50 대 50으로 반영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아까 예를 들어서 영도구에서 나오신 국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영도구를 한번 보십시오.
영도구를 보시면 지금 영도구에는 가 선거구하고 영도구 나 선거구는 2 대 2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구는 모두 8만 767명이고요, 그 다음에 영도구 다 선거구는 4인 선거구로 선거구획정안에 된 걸 보면 8만 3,3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볼 때 영도구 가 선거구, 나 선거구는 2명 2명으로 선거구를 나눴기 때문에 8만 767명입니다. 근 4만 정도씩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도구 다 선거구에 보면 4인 선거구로 8만 3,366명입니다. 자, 이게 과연 인구수나 동수를 고려를 한 일인지 조금 제가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태종대공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은 넓게 보이나 인구수 및 동수 등을 고려하여서 미분할로 결정을 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인구수가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적당할까 하는 이걸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선거구획정위가 안을 만들 때 스스로 원칙을 정하고 50 대 50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의해서 이걸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만약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약에 만드는 과정에 인구수, 동수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비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원칙에 어긋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저는 바르게 만드는, 바르게…
예.
법을 사실 바르게 만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영도구 같은 경우에,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다가 이 부분들이 워낙 복잡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검토를 구체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아, 검토를 못했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러면 거의 획정위 수준으로, 획정위원이 되었을 때 같이 이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부분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못해 보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부당하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것, 그러면 획정위가 잘못, 획정위 스스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원칙에 어긋난다 하면 이런 문제는 저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수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시의회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저는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시의원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뽑은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시의회의 권한은 이러한 안들을 물론 당연히 그 획정위 안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을 저희 의회차원에서 이를 정말 고민을 했어요. 저는 뭐 지금 여기서 한나라당 시의원이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대표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 있는데 그러한 대표성을 우리가 객관성 있게 여기서는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대화와 타협이고, 그죠 또 서로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수의 표결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동네에 나무를 한 그루 심어도 우리 동네에 나무를, 종류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또 어떤, 어디에다 심을 것인지 그게 바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획정위 안을 존중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된 인식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획정위 안도 존중하고 이러한 부분을 여러 차례 이제 검토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주민의 정서나 지역의 정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획정위 안도 중요하지만 각 구에서 들어오는 그런 의견이나 지자체의 의견도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됩니다. 획정위 안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것을 가져와서 많은 심의를 우리가 또 논의를 하고, 이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남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고집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듣겠습니다. 듣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또 수용하실 것은 수용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타협을 통해서 저희 의원들이 또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청석에 계신 분을 한 두 분 정도 시간 관계상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분 정도 조율하셔 가지고 좀 그래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일어나서 잠시 소란을 피운 것은 ‘제가 이 공청회의 질의권이나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라고 물어 봤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회가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좀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약간의 소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먼저 그런 어떤 발언을 하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어디에서 오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누군지…
저는 민주노동당 부산시 당 사무처장입니다.
두 가지를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선 먼저 여기 공청회인데 제가 여기 시민단체 관계자로 참가하고 계시는 김해몽 사무처장한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쏟아지거나 어떤 설득하려고 하거나 하는 걸 보고 역시 여기 행교위 분위기 전체가, 행교위 위원님들 아주 일사불란하게 입장이 통일되어 계시구나. 그래서 김해몽 처장과의 어떤 씨름을 벌이는 듯한 이런 어떤 장면을 봤습니다.
그 나머지 거기에 비해서 나머지 두 분의 어떤 교수님과 또 시민단체 대표라고 한 분 참석해 계신데 거의 질문이 나오지 않는 걸 보고 제가 두 분께, 우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요, 21세기여성정치연합 손윤숙님이라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성계의 대표로 참석했는지, 우선 대표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저기 우리 행교위의 위원으로 계시는 현영희 위원님이 21세기여성정치연합의 전 대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손윤숙 21세기여성정치연합의 현 대표와의 어떤 특수한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박영강 교수님도 여기에 하여튼 교수님으로 참석하고 계신데 동의대 행정학과에 다니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의회 운영, 의정자문위원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의정자문위원으로 계신 것 같고요, 시의회 운영위원 박삼석, 한나라당 박삼석 운영위원장이 동의대 행정학과에 다닌 걸로 알고 있고요. 박삼석 한나라당 운영위원장님의 어떤 또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도 좀 해명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 분들이 과연 어떤 그런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이런 어떤 지위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저도 민주노동당 사무처장이니까, 지난주에 여기에 조금 전에 계시다가 이 자리 이석을 하신 것 같은데 한나라당, 아, 한나라당이 아닌데, 지금 열린우리당의 박기욱 의원, 민주시민의정회라고 하는 교섭단체 간사입니다. 박기욱 간사와 한나라당의 이해동 간사 두 분이 지난주에 이 선거구획정 관련 문제를 155회 시의회에서 다루니까 의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공청회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언론플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를 바로 제가 어제까지 기자하고 접촉하면서 ‘계속 언제 열리느냐’ 오늘이 18일인데, 내일이 19일이고, ‘오늘쯤 열려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전까지 그 기자조차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비로소 공청회가 오늘 열린다 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공청회를 바로 직전인 어제 그렇게 개회하는 게, 아까 ‘졸속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졸속이 아닌지, 그리고 한나라, 이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시점을 좀더 늦추어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지난주 언론에다가는 마치 공청회를 하고 절차를 이렇게 아주 충실하게 밟을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공청회가 진행되는 게 굉장히 갑작스럽게 졸속적으로 진행된 게 아닌지 그리고 이 공청회를 마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다 거치는 어떤 요식적 행위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선거구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문제나 각 이런 안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들어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근본적인 패널에 대한, 패널리스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패널리스트는 저희들 위원회와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패널리스트를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거구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왜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기사와 반하는 행동을 했느냐 하는데 얼마 전에 했던 그 기사내용은 저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공청회 이 자리는 아까 우리 이상은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수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있었고 시장께서 우리 의회에 넘어온 시점과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본회의가 시작되면서 본회의는 이번에는 통과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실제 할 날짜가 없기 때문에 오늘 부득불 공청회를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내에서 공청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그것이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공청회는 저희들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국회에서 아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솔직하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작년에도 전국에서 말썽이 일어났었는데, 말썽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저는 서구에서 기초의원을 희망하고 있는 박흥식입니다.
지금 이 공청회를 계속 들어보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조양환 위원장님은 이 구․군의회 선거구 이 법 기본정신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정개특위가 8월 4일날 할 때 왜 중선거구를 했습니까 예 바로 지역주의, 지역구도 극복, 사표 최소화, 정치신인의 진출 기회 확대 이런 취지에서, 예 국회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취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쨌습니까 공선법에 따라서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 그래서 또 법에, 이게 지금 선거구획정위에 보십시오. 2조 1항에 쭉 보면, 내려가면 11인의 비상근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1인,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각 개인을 위촉하고 위원장님이 호선한다. 이런 국회법에 의해서 정개법, 그 다음에 공천법, 의회에서 어땠습니까 이 부분이 워낙 이해관계자가 미묘하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인, 중립적으로 11인의 선거구 획정 위원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11인 위원회에서 할 때 전부다 각 정당에, 정당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 안을 내라. 한나라당도 내고 우리당도 내고 민주당도 내라. 그리고 각 구의회는, 각 구의회도 13개… 다 내라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선거구획정위에서 이게 정당 다음에 시․군․구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그 당사자니까, 의견을 다 내서 다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뭐 그래 받아 갖고, 말씀 중에 다섯 차례 했다. 글쎄, 그러면 법에 의해서 이… 중립적으로 의안을 서로의 의견을 받았다 말입니다. 받아서 이걸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다가 지금 이래 뭐, 지금 말씀에는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때, 그러면 이 시의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이 모든 기관의 상위법, 상위에 있습니까 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또 다음에 또 물을…
선거구 자체를…
예.
조례심의위원회하고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맞잖아요
위원회에서…
아니, 말 안 했잖아요
조직…, 올라 온 것이 아니고…
내 말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딱, 아니 이해를 한 것, 잘못 아니죠. 제가 지적한 것 뭡니까 어쨌든 간에 가장 중립, 이 구․군의회 기초 이게 확정안은 가장 중립적인 11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렇고, 다음에, 좋습니다.
또 여성위원 분은 ‘자, 고뇌했다.’ 그럼 고민 결과 어떻게 났습니까 모든 언론 보십시오. 이게 모든 언론이 오늘 신문에 어떻게, 어떤 줄 압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사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설 보세요, 여기. 사설. 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선거구제 특성을 살려 만든 기초의원 선거구제 획정은 손을 대지 않고 의안 그대로 통과시킴…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과 시민이 누구입니까 시민이. 무슨 지금 지역여론이, 지역 정서가 무엇입니까 시민, 지역정서, 여론을 뭉뚱그려서 아래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 안을 볼 때 언론이 볼 때 이것 아니다 이거지, 국회에서 정개법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공천법도 심의 의결도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언론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그대로, 시민이 작성한 그대로를 시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님께서 왜 중선거구제를 하느냐 또 기존 그대로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 의견을 받아들여서 참조를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저희들 당초에 두 분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분만 더 받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생활정치에 관심이 많은 아까 언급이 있었던 영도구 동삼동에 살고 있는 여성이고 시민입니다.
저는 이런 지방자치가 역사가 오래 되어 있고 실제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주주의의 발전을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시의회에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 열렸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사실 시의회나 행교위에서 다룰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셔야 될 것이 많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청회가 처음이라는 것이, 또한 그렇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시작이고 또 이런 것이 오늘의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을 좀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의회 활동을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사실은 지방 어떤 의회의 지방자치가 실제로 아까 자치구에서 나오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정서, 또 아까 말씀하셨어요. 지역의 정서나 주민들의 여론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저는 제가 주민으로서 생각을 해 볼 때 기초의회와 자치구의 의견, 여론 오히려 그것이 아닌가
사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시면서 잘 모르십니다. 특히 구의회 의원은 누군지 알 수 없고 그냥 이름을 한번 들어 봤거나 또는 정당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청장이나 시의원까지는 정당을 보고 정당에서 이 사람이 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기도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저도 여성단체에 속해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보면 구의회 의원은 아예 투표를 안 합니다. 거의 다 찍고 구의원은 누구를 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누구를 하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그 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이번에 중대선거구로 바뀐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참여를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의원이 누구인지를 실제로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정당 공천도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동이나 자치구에서 그런 여론을 가지는 것은 변화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1대, 2대, 3대, 4대 쭉 해 왔던 우리 동에 의원이 누구이다, 동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갑자기 바뀌어지고 너무 구역이 넓어지면서 이게 맞느냐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이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몇 동이 어떻게 선거를 하는지. 의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은 사실상 거의 20% 정도도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기존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새롭게 정치를 준비하시는 생활정치를 좀더 활성화 하고 거기 참여하려는 많은 여성, 소수정당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당리당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각자 자기입장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지방자치 참여 정말 주민들에게 사랑 받고 주민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이 의미에 맞도록 약간의 변화를 가지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구의원이 이번에 누구 누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자, 의회 방청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 구의회는 이제까지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요, 주민들의 외면이 이제까지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타 시․도의 4인 선거구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시민단체도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전부다 정당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할을 많이 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안적으로 다시 법 개정 국회에서 다시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느냐, 의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의회에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의회의 권한으로서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존중합니다. 여기 보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연제구, 각 구에 한나라당 쪽이나 또는 어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이 쪽에서만 제출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쪽에서도 제출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 안 했더라도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도 획정위가 저희들 보기에는 중선거구 취지를 잘 살렸는데 미흡하지만 그래도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안 낸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의견서 안 내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여론이란 것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것을 통해서 반영하는 통로는 여러 통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전국 시․도 16개 지역 중에서 열 다섯 군데가 분할을 했습니다. 광주지역에 한 군데만 4인 선거구를 고집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잘 되었다고 하는 부분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처장님 말씀마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시바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의회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국회에서 하루빨리 개정되도록 저희들도 요청할 예정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견제시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각계 대표 발표자 여러분! 아울러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발표자의 진지한 의견제시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최초로 방청석에서도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발표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거구 획정에 관한 논란부분은 전문적인 식견과 고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 발표자들이 충실하고도 내실 있는 좋으신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해 주신 의견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선거구와 관련한 조례안 개정을 심사할 때 큰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흔쾌히 의견발표자로 승낙 해 주시고 나오셔서 고견을 말씀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청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방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