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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18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부산시 보유주식 매각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 현장방문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부산시 보유주식 매각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화․영상진흥기금의 존치 필요성으로 기금일몰제에 따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는 기금의 운용기간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2007년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7일간 부산시보와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영화․영상산업 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영화․영상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4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운용하여 2007년 말 현재 기금 현액은 92억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목적은 현행 조례의 효력이 2008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조례기간 미 연장 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의 근거가 없어짐으로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함을 주 내용으로 하며 영화․영상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번만 연임하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3년까지 당초 조성 목표액 400억원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선규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식 매각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관광개발주식회사 부산시 보유주식 매각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시 보유주식 매각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 필요성은 아시아드컨츄리클럽은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사경제영역이고 공공성 기능이 미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경영체제 도입을 통한 운영개선으로 투자자에 대한 실익보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공기업에 준하는 경영체제로는 획기적인 경영혁신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보유주식 매각을 통해 아시아드컨츄리클럽을 완전 민영화하여 시 투자분을 회수하고 민간경영 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골프장으로 발전을 유도하며 그 외 관광시설 등의 운영은 시 또는 공기업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마련한 매각계획의 골간은 매각 기본원칙으로 매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의 적정이익을 확보하며 주식 전부를 일괄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매각규모는 144만주로 액면가 5,000원씩 72억원이 되고, 이 규모는 시 보유 지분율이 전체 주식 수 300만주의 48%에 달합니다.
매각방안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로 낙찰하는 방안입니다. 그 동안 시 매각, 주식매각 추진을 위한 사전 추진사항은 투자기관에 대한 민영화 기본방침을 부산광역시장께서 2008년 3월 25일에 발표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 보유주식 매각 추진계획을 확정을 7월 8일날 확정을 하였습니다.
시 내부의 심의기구인 공유재산심의회, 시정조정위원회가 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7월 22일날 심의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주주간담회를 개최해서 매각의 관건이 되는 주주협약의 어떤 변경에 대해서 주주간의 협의를 거쳐서 대부분의 주주가 주주협약의 변경을 통한 시의 매각계획을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이 제출하였습니다.
변경안이 의결이 되면 주주협약을 9월 중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경내용은 주주협약 제7조에 주식의 양도규정을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것은 변경절차가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의결을 하면 주주협약은 변경이 되고, 그 주주협약의 변경요건은 발행주식 총 수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또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의결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가치의 평가는 주주협약이 변경된 이후에 9월초에서 10월 중순에 외부 평가전문기관 3개 기관을 정해서 평가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평가는 감정평가법인,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3개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40일 내지 50일 정도 추정을 하고, 평가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및 성장성 등을 감안한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시가 위탁한 시티투어버스 등 골프장외 공익사업은 현재 그 가치를 별도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주식가치 평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가 주식매각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추진위원회의 구성은 7명 내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는 시의 정책기획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시의회 기획재경위원, 행정문화교육위원, 그리고 민간 외부전문가 3명 정도를 구성에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 매각추진위원회 구성 주요 역할은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을 하고, 기타 주식매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구하는 걸로 매각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매각 예정가격 결정은 10월 중순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결정은 평가전문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주식매각추진위에서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 예정가격의 결정 후에는 원활한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각대행사 지정을 해서 매각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이외의 절차는 입찰공고 및 입찰이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정부전산자산처분시스템 등 일간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입찰참가를 하도록 입찰참가를 공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입찰참가의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골프장의 유지 운영 일관성을 위해서 직원의 고용승계가 보장이 되고, 또 부산시와 동시에 매각의사가 있는 주주의 보유주식은 매수청구를 수용하는 내용입니다. 부산시가 동시에 매각을 하는 매각의사가 있는 주주의 보유주식은 새로운 입찰자가 사도록 그런 조건을 넣었습니다.
개찰 및 낙찰입니다. 11월 초에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회 이상 유찰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11월 초 내지 12월말에 이번 주식매각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우리 시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시 보유주식 매각 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관광개발(주)의 시 보유주식 매각추진계획서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성경입니다.
그 오랫동안 아시아드CC 관련해서 많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 장면이 와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교위에서 아시아드CC 관련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상임 분과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가 분명히 다루어지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우리 기획재경위에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그쪽의 의견이 또 제시되면 우리 행교위의 의견을 또 존중해서 어떤 처리가 되리라 또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때 그 말씀 중에 보면 지난번 회기에서 전윤애 위원께서 “아시아드CC를 매각 안 하면 관광공사는 설립할 수 없네요” 라고 물으니까 “조금 어렵죠.”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회의록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아시아드CC를 매각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은 백선기 위원께서 감사지적 관련해서 지난번 아시아드 관련 때 7월 23일입니다. 그때 말씀을 하니까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은 이 골프장사업 자체가 회원제골프장 사업은 민간의 사경제영역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이 할 수 없다. 이후에 입법이 좀 보완되어서 골프장사업도 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또 개정은 된 것은 되었다.” 그래 백선기 위원은 “그럼 그 이후로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이 아니다 그죠” 하니까 “그 이후는 아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될 수 없다.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적자가 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번에 아시아드CC 대표이사 대행 전광조님께 그때 시점이 언제냐 하면 그러니까 7월 28일 181회 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때 “한 80팀 받아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할 정도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하루에 한 130팀 정도 받는데 맞죠” 하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한 80팀 정도 되지요, 하루에” 하니까, “맞다.” 지금 하루에 한 40~50팀 이상 늘어나가 있다는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시아드가 지금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나느냐 그 문제를 보면 요번에는 47억을 2008년도에는 47억을 흑자로 예상을 하고 거기서 감가상각을 제하고도 그 남는데 주주총회에서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또 감가상각을 더 올릴 경우에는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세무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정도 자료가 와가 있습니다.
이 기초자료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최근 이 풍원회원권에서 2008년 8월 CC의 동향 해가, 영남지역 골프회원권 시세 해 가지고 아시아드 분양가가 2억 1,300~2억, 2억 2,500~2억 1,400, 2억 3,500~2억 2,700, 이게 1,300만원, 900만원, 800만원, 약 1,000만원 안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회원권 시세 동향 구체적으로 보면 아시아드CC는 민영화와 인근 영향으로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민영화시킨다는 것은 시민들이나 회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회원권 가격이 내려간다 이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땅값이 아시아드CC가 약 44만평이 되는데 이게 그 제일 처음에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입니까 2000년도니까 한 뭐 7~8년 전부터 조성할 당시에 그때는 그린벨트였어요. 그 주위가. 그린벨트로 국가에서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조치해 주었고, 그래 하다보니까 그 주위의 땅값이 한 10만원 이하로 평당 해 가지고 그게 한 4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인수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유 없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린벨트를 풀고 그래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땅값이 지금 자연녹지 그 부분에 하면 한 평균 지금 암만 못해도 한 50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 주위에 물어보면. 그렇다면 그 차액이 50만원이라면 한 2,000억 내지 이천 뭐 몇 백억 되는데 그 차액 정도만 해도 천 한 몇 백억 될 겁니다. 2,000억 가까이 차액이 되는데, 그 구축물 그것은 놔둬놓고, 그렇다면 만일에 이것을 판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시세변동에 따른 돈이 들어온다면 또 판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광개발 그것,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허가가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허가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 최근에 제주도 중문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사가 중문골프장을 민영화 반대 입장을 전하고 제주도로 매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2008년 6월 11일자.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렇게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같이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뭐 더 예 드리려면 말도 없이 많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허가를 제대로 못 얻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지금은 허가를 얻는다면 퍼블릭(public)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퍼블릭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내어 가지고 그 골프장을 다 지어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게, 그게 퍼블릭인데 이 지금 아시아드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회원제골프장은 두 번 다시 이렇게 회원제 골프장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지도 않고, 낼 수도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는 그 특수 사정 하에서 그게 허가가 난 거에요. 그래서 회원제골프장은 그때 당시에 얻은 돈이 1,200억인가, 뭐 자료에 보면 1,200억원 정도를 회원권을 조성을 해가 그 돈 가지고 아시아드CC를 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는 10원도 안 내고 그냥 골프장 하나를 뚝 떨아놓고 지금 덕을 보고 있는 이런 골프장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또 주식을 매각한다니까 말이 맞지 않다. 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공사를 설립키 위한 매각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관광공사 자체가 또 다른 제2의 부산관광개발공사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그 자체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도 없고, 또 뭐 공중분해 되고 이런 뭐 또 허무맹랑한 내용이 될 것을 뻔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될 수도 없다. 그리고 하루에 아까 적에 말한 대로 30팀씩 차이가 나는데 30~40팀, 35팀을 보면, 하루에 35팀이 차이나면 한 달에 30일 곱하기 한 팀에 4명인데 4명 곱하기 또 1인당 한 18만원이나 10만원이나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곱하면 월 한 4억에서 6억 정도의 금액이 매출이 증가됩니다. 똑같은 뭐 부대비용은 똑같이 드는데 월 4억에서 6억 정도의 매출이 증가가 오른다면 1년에 한 50억 안팎의 매출이 증가가 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흑자가 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시아드CC의 보고서를 보면 47억이 흑자가 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줄기차게 강조를 해가 왔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린 대로 이렇게 흑자가 나고 또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올림픽게임이, 어제 또 5분자유발언에서 우리 김영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또 우리 부산시의 큰 저런 CC를 또 만들 수도 없으니까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결정할 게 아니고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우리 후배 시의원이나 우리 후배 집행부에서 좀더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그때 상황에 적합하게 해서 그때 결론을 내는 게 안 맞겠느냐.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관련자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행교위에 담당 상임 분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낼 겁니다. 내 가지고 다시는 아시아드CC가 민영화된다. 말은 민영화지만 사실은 이것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예,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아시아드부분에 관한 것은 여러 번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팔고 안 팔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국장님에게 점검을 하면서 우리 상호간에 이해를 좀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성경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2001년, 2002년, 감사원에서 민영화 지적 받았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안 받습니까 우리 감사원에서 받을 내용은 안 됩니까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골프장, 회원제골프장이 사경제영역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영화 좀 지적을 받았고예. 지금은 이제 법이, 법이 이제 우리 지방공기업법상 우리 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영적으로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감사원에서 계속 또 지적을 받습니다.
받죠
그라고 요번 9월에 지금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도 확실하게…
감사는 계속 받도록 저희들이, 시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예.
전에 감사원의 지적이 1997년도부터 만들었을 때 우리의 목적이 아시안게임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이후에 민영화를 해라.’ 이렇게 지적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지적은 아니고 운영에 관계되는 감사는 감사원에서 계속 받는다, 이 뜻이지예 예.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 공공성 기능이 미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 조례 제1조를 보면은 부산관광개발의 설립근거 규정이 부산공기업법 77조 3과 상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관광개발은 우선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상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관광개발의 설립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 77조 3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2조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서 말하는 2조 제항 각호를 보면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 다음에는 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그죠
예.
그 다음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아시아드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관광개발이 설립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1996년도에…
그걸 전제로…
이게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국장님.
체육시설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부산관광개발은 앞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제가 법 조항을 좀 보고…
제가 지금 법을 쭉 이야기했었는데…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 2조 각항 각호에 보면은 제3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 내지 1에 공익관련사업으로 해당되어 가지고 만들어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맞죠
예, 맞을 겁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부산관광개발과 같은 제3섹터방식 기업의 설립과 존속의 조건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이라는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은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지방공기업법 제3조 ‘기업의 기본원칙’에서 이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공성을 재차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걸 감안할 때 아시아드 운영이 회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산관광개발의 경우에는 골프장 운영이 지방공기업에서 말하는 민간이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에 해당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려웠죠.
안 됐죠
예.
그 당시는, 그렇죠
예.
주민복리 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이라는 공공성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관계로 지방 공기업으로서는 존속할 이유가 별로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보고하신 것 중에서.
예.
맞습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민간에 매각하여 민영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의미죠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그런 의미가 지금…
(웃음)
예.
(웃음)
맞죠
예, 좀,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영화의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기존의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 다른 주주들이 우선매수권을 가진다는 주주협약 제7조, 이렇게 주주들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논리에 부딪쳐 갖고 이게 번번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예.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은 9월 중에 주주협약 7조를 주주총회를 거쳐서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주주총회가 7월 31일날 가져졌죠
그거는 간담회입니다.
간담회입니까
예, 총회는 아닙니다.
그럼 총회는 언제 합니까
총회는 이것 다 끝나고 나서…
하고 난 뒤에 주주총회…
시의회에서 의결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인제 지금 48%니까 51% 되면 협약 변경을 할 수 있죠
예.
그럼 3%는 얻을 수가 있습니까 동조를.
지금 3% 이상 거의 다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요.
거의 다가
예.
그러면 이게 주주협약 삭제라든지 변경이라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6년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적한 내용을 국장님은 보고를 듣는다든지 속기록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 안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예.
행정감사를 하게 될 때는 좀 보시고…
작년, 작년 말…
예, 2006년도 것. 행정감사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관한 거를 문제가 뭐냐 하면, 회계방식이었습니다. 회계방식이 지금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흑자냐, 지금도 적자냐 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도 제가 법을 조항 조항 따져가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해서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공감대를 함께 가져야지, 이 공감대가 가져지지 않는 가운데 매각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행정감사는 감사고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쟁점이 뭐냐 하면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부산관광개발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
이 법 제2조에 직전 사업연도 자산손액이 70억이 넘는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해 가지고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있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문제는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이 관광개발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월결손금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관광개발은 이 관광개발이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지방공기업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아야 하고 지방공기업에는 공사와 공단은 기업회계 기준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관광개발과 같은 제3섹터 법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명문에 규정이 없는 관계로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시가 지금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저는 이것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좀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 지금까지 계속 흑자난다, 괜찮다, 이랬다가 또 지금은 적자라 하거든요 이게 회계기준에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감가상각을 포함을 안 하고, 하고에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시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인자 포인트가 결국은 세금 절세할라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또 밑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절세할라 그래도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법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거든예.
자, 그러면 우리 시의원하고 회계전문가들은 주주협약 제24조에도 회사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을 작성해서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방공기업법을 보면은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공단이나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공사도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가 지분이 48%이고 또 민간지분이 52%인 부산관광개발은 공단과 공사들보다도 주식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더욱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공기업법에 제3섹터 법인에 대한 준용기준이 없는 것은 입법과정 상위 누락에 불과한 것으로 부산관광개발이 기업회계 기준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예.
국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
예.
그러나 또한 산하의 공기업인 우리 벡스코를 한번 봅시다. 벡스코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왜 유독 관광개발센터만은, 개발만은 이런 다른 법 해석을 하는 것은 행정에 이거는 일관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를 지금 우리 시가 한 겁니다.
자, 보고자료 7페이지 보십시오.
2007년 기준에 관광개발의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이 1,386억원입니다. 부채가 1,303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24억 2,000만원입니다. 이월결손금이 66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킨 겁니까, 안 시킨 겁니까
전부 다 포함시킨 겁니다.
24억 순이익이 포함시킨 겁니까
몇 년도 걸 말씀하시죠
2007년도 여기 보고자료 보면은…
아, 그거예 그거는 포함 안 된 겁니다.
포함 안 시켰다 아닙니까
그거는 포함 안 되었습니다.
감가상각이 32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감가상각 포함 안 시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안 되었습니다.
자, 설립개요를 보면은 부산관광개발의 설립 자본금은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작년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면 아시아드골프장은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 맞죠
예.
저는 이거 수치적인 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다가 여기에 설립 자본금은 50억이고…
150억입니다. 후에 증자를…
아니요, 99년에 100억원을 증자해 갖고 150억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보고자료 8페이지 보면은 설립 이후에 99년까지 누적 적자가 47억 3,100만원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대부분 잠식을 당하다 보니까 100억원을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이처럼 99년까지 자본금을 거의 잠식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그때 사업수익은 없었고 인건비 들어가고 이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테즈락 운영실패 그게 주원인 아닙니까
예.
예 인건비보다도 테즈락 운영실패가 주원인 아닙니까
99년도까지는 인건비가 하여튼 매년 한 9억, 경상경비가 9억, 7억 이렇게 들었고, 테즈락이 당해연도 첫 연도 97년에 3억, 그 다음 연에는 10억…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누적 적자의 제일 큰 원인이 테즈락 운영실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 출자 3년 만에 자본금을 다 까먹었다는 것은 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업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이 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확실한 어떤 그런 사업수지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당시에 관련자들을 문책한 적은 있습니까 이렇게 3년 만에 자본금을 다 잠식, 까먹었는데 그 당시에 혹시 우리 공무원들 문책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책사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없죠
이런 경영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어떤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연도별 재정 수지현황을 보면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을 포함할 경우에 2007년까지 누적 적자, 다시 말해서 이월 결손금이 273억입니다. 그죠
예.
맞죠
예.
여기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보고를 이번에는 이것 어느 법에 의해서 이렇게 냈습니까 기업회계입니까 그죠
이거는 뭐 원래부터 이렇게 다 되어 있은, 이런 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감가상각을 포함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자료가 이제 그때…
이번에 팔려고 하니까 또 감가상각을 포함한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뭐 이 당기, 감가상각비 이 부분은 항상 경영청 내지 우리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을 제가 늘 포함을 시키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팔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보고를 하실 때 아시아드를 안 팔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포함 안 시키고 적자액을 줄였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이월결손금을 273억으로 표기하는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이거 사실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한 내용이 과거에 보고에는 뭐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개념은 아시아드CC 뿐만 아니라 우리 주무국에서 항상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 행정감사 보고에 이렇게 보고를 하라. 감가상각을 포함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발표하는 걸로 하라 했는데 안 하셨다 말입니다. 안 하다가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니까 전들 이거를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회계처리에 저는 기본을 처음부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로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절세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절세, 절세이지만 오늘 와서는 답변이 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시민으로부터도 과감하게 또 받아야 할 세금을 다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해는 됩니다. 운영에 있어서 절세를 하기 위한 것, 그러나 일률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자본금 150억원이 전액 잠식된 것뿐만 아니라 123억 5,000만원이 추가 결손금마저 발생한 상황이 지금 현 시점이죠
예.
예. 골프장사업이라는 것이 초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수익의 안정화를 가져올라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관광개발의 경우에 설립 후에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을 했고 2002년 이후에도 자본 전액잠식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죠
예.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성성경 위원님이 얘기해서 답변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77조 6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출자공기업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와 해산청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걸 보지를 못해서…
공기업법 제77조 6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뭐냐 하면, 5년 동안에는 감가상각을 포함 안 해도 되지만 5년 이상은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는 회계를 할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6년 동안에 우리 아시아드는 하나도 감가상각을 포함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 5년입니다.
아니, 지금 2000 얼마입니까 우리 11년 아닙니까 11년. 지금 운영한 지가 11년 됐잖아요 그죠 11년 됐으면 5년 동안에는 감가상각을 포함 안 해도 되지만 5년 이상 동안에는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6년이나 절세라는 이유로 지금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5년…
아니, 5년 이상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나 해산청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이라 말입니다. 그럼 5년까지는 지금 그 규정 속에 포함이 되고, 5년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요 지방공기업법 제77조 6을 보면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게 출자기업도 적용되는 조항입니까
그렇죠. 여기.
원래 그게 출자기업이 적용하는 조항이…
‘출자공기업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되어 있습니다. 출자, 예. 요거 한번 확인하실랍니까
예,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정말 민감한 상황에 국장님, 이것도 좀 확인을 확실하게 안 하고 나오셨다는 거는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우리 아시아드CC하고 관련된 규정들인데.
죄송합니다. 저게, 저런 지방공기업이 공사․공단이 적용하는 조항도 있고 출자공기업이, 출자된 공기업이 적용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회계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더 복잡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규정의 입법취지하고 제3섹터 법인 설립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당기순손실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1년 동안 연속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부산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주식의 양도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적기에 정말로 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무대응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시에서 냈는데 의회에서 이거를 반대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저는 지방공기업의 민영화와 같은 현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예, 시급하게 급히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거는 시민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그 다음에는 또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하고 이런, 한번 공청회라도 거쳐가지고 이런 과정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국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전문가라든가 공청회도 개최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실상 이 지금 아시아드CC 건은 우리가 2004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의 핵심은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이해관계자의 어떤 의견을 저희들 수렴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대로 의회에서 한번 심의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의회에서…
충분히 이 핵심은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또다시 심의를 하게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거를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아마 질의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지금 하나로 묶어지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시점에 와서는 정말 한번 거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좀 거쳐가지고 여론을 한번 들어보는 그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제가 조목조목 법을,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원리원칙대로 그 규정대로 해 왔더라면 사실은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제가 지금 의견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우리 하선규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대단히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여러 업무보고 때 ‘이익이 발생한다.’ 또 인제 최근에 와서는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때문에 또 세무절세 때문에, 세금절세 때문에 그와 같은 보고가 있었다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떨쳐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번에 아마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관광개발주식회사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보면은, 업무보고서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산이 1,38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2007년도에. 자산 1,386억원이 자산 재평가는 전혀 한 바가 없죠
예.
그래서 현재 자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성성경 위원께서 조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00년경에 매입을 했을 때는 평당 10만원 미만으로 약 360억인가 이래 10만원 미만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자연녹지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은 평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채부분도 우리 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감가상각 산정방법에 보면은 실제 사용연수와 업상 사용연수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좀 납득을 하십니까
실제…
그러면 즉 이야기해 보자면 5년 이후에서 30년까지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죠
예. 그건 구조물 성격에 따라 좀 틀립니다.
예, 성격에 따라 틀리니까 그럼 전부 다 결국 30년까지 감가상각이 적용이…
건물은, 건물은 40년이고예, 다음에…
우리 요거는 지금 30년으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구축물은 20년이고, 기계는 5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예를 들자면 코스 조성비 같은 게, 예를 들자면 구축물도 있겠지만 약 600억이 들어갔는데 조성비가, 그 중에 코스관리 조성비 같은 경우는 약 4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350억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을 짧은 기간에 감가상각을 적용해 버리면 실제로는 50년, 80년, 100년 가는데 30년 만에 제로화시켜 버리면 그것도 상당히, 장부상에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자산은 장부상 자산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자산평가가 1,383억인가 이렇게, 1,386억원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두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 또 하나, 적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24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시아드CC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즈락하고 팔각정 이런 것 다 넣어서 그렇습니까
전부 다 넣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아시아드컨츄리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더라도 흑자기업이다.
다른 데는 별로 그래 적자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적자가 없다.
없습니다. 예.
그렇고…
시티투어는 우리가 돈 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는 그 다음에 운영에 그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07년도 중반기부터 2008년도에 이르기까지 그 실적을 보면 감가상각을 공제하고도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느냐 라고 하면 너무 경직된 경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전시간에 다른 컨츄리는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드컨츄리는 지나치게 경직되어서 다른 컨츄리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해서 충분한 그 비회원들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또는 가격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보면 부산시내에서 가장 많은 입장객을 유지하고 있고 또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한 가지 지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사유를 조금 전에 우리 하선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매각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시켜서 적자로 부각을 시켜서 좀 과다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저도 그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아무튼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의 저평가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 관한 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실제 사용연수와 업상 사용연수가 차이가 많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꺼번에 감가상각비에 포함시켜서 적자가 되니까 매각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조성 당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은 부분들은 지금까지 쭉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재차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매각하려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제가 좀,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뭐 오늘 성성경 위원님하고 계속 지적한 사항 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어서 자산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자산이 뭐 어떻게 보면 장부가격이니까 지금 평가해 보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달라지고요. 그리고 지금 땅값이 과거에 공시지가가 한 2만원, 2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한 6만원 정도 상당히 오른 상태는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되면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를 전부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 해서 이 주식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식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은 결국은 최근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서로 양도가 되었느냐, 양도가격이 뭔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산가치 이 하나만 보면 많이 올라가지만 결국 이 자산가치가 반영된 것은 주가로서 반영이 되고, 그 주가는 최근에 2만 5,600원 정도 평가가 된 적도 있고, 또 실제 거래는 1만 5,000원에서 거래된 적도 있고 하여튼 그런 주가로서 다 이런 자산가치가 반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하나만 딱 집중할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 위원장님! 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관광개발주식을 매각해 가지고 관광공사부분을 설립하는데 투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번에 매각대금의 활용부분은 시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 매각대금을 가지고 요번에 공익사업들, 그 소위 시티투어라든가, 태종대전망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이 관광공사 설립을 하게 하려면 또 여기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아직 저희들이 미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관광공사 설립은 저희들은 결정된 바는 없고, 이 매각대금을 소위 관광진흥, 원래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설립목적에 연계되어서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걸 연계되어서 써야 된다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가 4월 8일날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연말까지 처분해서 관광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투입하기로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다른 시에서 멘트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광공사의 설립타당성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다시 조정해 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타 도시의 관광관련 공사를 이렇게 보면 경기도나 인천이나 그 다음에 태백이나 통영이나 문경이나 이 쭉 관광공사들의 경영수지를 보면 거의 100%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이 기회를 통해서 첨언을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예, 하선규 위원님!
국장님 아까 우리 8쪽에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에 당기순이익하고 이 부분 있잖아요.
그게 24억 중에서 그러면 골프장만 얼마나 됩니까
그게 24억입니다.
24억
예.
그러면 이것은 관광개발 딴 거는 없네요. 다른 데는 없네요 관광개발 중에서 주로 이제 당기순이익 난 게 이게 전부 다 아시아드 것만 표기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드 것만
예.
어.
그리고 다른 부분은 감상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드를 제외한 다른 어떤…
그러면 아니, 지금예, 제가 지금 하는 게 혼돈을 가져오는데 저도 지금 이것 아시아드만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예.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딴 것도 포함이 되었다고 관광개발주식회사 전체 거라고 지금 조금 전에…
전체 맞습니다. 전체 맞는데…
맞는데 거기 내용은 전부 다 없고 뒤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포함되어 있고.
예, 예.
아시아드만 감가상각비 206억 정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예.
32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드 1999년 12월 30일날 아시아드골프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죠
예.
그 요구사항이 몇 개입니까
주민요구사항이 그 때 열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이걸 먼저 그 일광면에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 달라.
그 다음요.
그 다음에 31호 국도를 골프장 개장 전에 확장해 달라.
골프장부지 외 잔여부분은 위락시설로 개발하여 달음산 도시자연공원과 연계 개발해 달라.
골프장 소요 고용 인력 중의 70%를 일광면민을 우선 채용해 달라.
일광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부지 3만평 이상을 확보하여 기증해 달라.
골프장 개장 후 지역지원사업비를 연간 2억원씩 지원해 달라.
그 다음에 골프장 개발에 따른 인근지역의 농업용수, 생활용수가 고갈될 경우 피해보상 및 시설, 다음에 이동 동백마을 하천정비사업을 골프장 개장 전 시행해 달라.
이동마을까지 골프장 경계까지 5m 이상 농로확장, 제1종 공동어장 및 양식어장에 피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해 달라. 동백~청강 관통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우선 개발 요구가 있었고요.
다음에 골프장 부지 외에 잔여토지를 수용하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현 시가로 보상을 해 달라. 위 사항에 대해서 공증각서를 교환해 달라. 이런 어떤 열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 공증 되었죠
공증이 되었습니까
예, 공증이 되었…
공증되었죠. 그럼 이것 이행을 몇 가지 했습니까
이행을 지금, 아홉 가지네요.
안 된 게 뭐 있습니까
안 된 것은 31호 국도 골프장 개장 전까지 하는 것,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 중이고예. 다음에 잔여부지 위락시설 개발에 달음산 도시자연공원 연계 개발하는 것은 지금 개발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광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부지 3만평 이상 확보 이것은 지금 월드컵빌리지가 바로 옆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지금 추진…
이게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3만평 이상을 확보하는데 지금 벌써 월드컵빌리지가 14만 5,000평입니다.
그럼 그걸로 대체한다고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 일광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부지니까 바로 옆에 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뭐 큰 이의가 없습니다.
하천부지는
하천부지 거기 동백천하고 이동천 있죠
하천정비요 예.
예. 하천정비 이것은 어제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다고요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완료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만일에 이렇게 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다면 지역주민이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시아드를 여태까지 이익이 남지 않아서 자기들이 요구를 못했는데 아시아드를 팔게 되면 그 금액으로 자기들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열세 가지 내용에는…
열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하천사업 정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5면에 보면 체육시설부지 3만평 확보하는 것, 이것은 빌리지 안에 있는 것하고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하고 개념이 우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월드컵빌리지를 일광면…
그것은 시 입장하고 지역주민의 입장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시아드를 만들 때 지역주민들의 협조 하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팔 때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협의대상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만들 때는 협의대상이고 팔 때는 협의대상 아닙니까
만들 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국장님께서는 이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게 이행이 잘 되었는지, 이행이 되지 않으면 차후로 어떤 방법으로 이행을 시킬 것인지 협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동향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세 가지 조건, 그 조금 전에 불러주셨죠
예.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윤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전윤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도 아마 주민들이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산시가 항상 하는 일이 보면 주민하고 너무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애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걸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각을 갖다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 애시당초 그, 제가 그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수익사업, 각종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럼 골프장관련 해 가지고 회원제골프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가 있고, 그러면 퍼블릭쪽이면 퍼블릭은 어느 쪽에 있고,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자료를 사실은 거의 회원제는 없습니다.
(“회원제는 거의가 아니고 부산밖에 없어요. 그것은 특수사업으로…”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퍼블릭은요
퍼블릭은 지금…
(직원을 돌아보며)
몇 군데 있제
퍼블릭은 몇 군데 있습니다.
(장내 소란)
회원제는 없습니다.
회원제는 없다 그거죠
예.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원래 이게 회원제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프라이빗(Private)이거든요. 프라이빗.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왜 프라이빗을 가집니까
그걸 갖다가 왜 애초에 그걸 무리하게 투자를 했는지 그래 하다 보니까…
아시아드,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자, 아시안게임에 대한 그게 있다 하더라도, 있다손 치더라도, 그 저도 이 주민들한테 요구해 준 것, 공증한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랬거든요.
과연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였다면 과연 그렇게 해 주었을까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아까 주주 대다수가 매각에 동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요.
예.
주주 대다수가 매각에 동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주주가 지금까지 사실 주주로서의 어떤 이익이 없습니다. 배당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산시가 팔 때 자기도 팔겠다. 그게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뭐 다른 쪽의 논리보다는 이제 경제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과연 우리 부산이 2020년 올림픽을 유치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골프장의 역할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일광하고 양산 쪽에 내년쯤 되면 한 세 군데 정도 더 생기지요
예.
만일 그래 생겼을 때 과연 이 아시아드CC 회원권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내린다고 봅니까
결국 그것은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내린다고 봅니다. 저는 뭐 지금 그 과거에 저희 우리 아시아드CC 처음 만들 때 부산․울산․경남 쪽에 골프장이 한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2배 반 정도가 더 증가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과연 이 제일 키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이 CC를 미래에 우리가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유를 해도 상관없겠지만 앞으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 떨어진다는 소리는 시민들한테 부담이 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을 대비를 해 가지고 이 아시아드CC를 갖다 이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전 세계적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소위 말해서 A급 탑에 꼽히는 골프장이 연간 내장객 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탑 클래스에 맞는 골프장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하게 관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27홀짜리가.
적정내장객 수가 지금 뭐, 제가 그것은 골프장마다 다 사정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
그래 27홀짜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자료에 따르면 뭐 한 12만, 13만명 이 정도 27홀 기준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그러면 12만, 13만 정도가 되면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세계에 내놔도 손색없는 골프장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올림픽에 사실 골프종목이 들어가는 게 먼저고, 만약에 골프가 종목에 들어…
골프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가상 하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골프가 들어가면 그 때는 뭐 아시아드CC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골프장이 다, 사설골프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많은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에서 말로는 올림픽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올림픽 유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들이 참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단계부터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말로는 지금 부산 인근에 있는 골프장을 그냥 보통 수준의 골프장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2020년 올림픽을 갖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 부산시가 대주주로 있는 아시아드CC만큼은 세계에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골프장으로 운영을 갖다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장객 수도 어느 선이 적정하다. 나와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더 이상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최대 적정수준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마찬가지, 더 이상 대폭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
지금 이게 최대의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감가상각은 계속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감안을 해 가지고 이런 매각을 갖다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산이 1,386억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니까 평당 8만 4,000원 정도 치었더라고요. 이 재무제표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갖다 매각을 갖다 하게 되면 다시 다 재감정 다 하죠
예.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그 감정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가 특별히 뭐 손해 보고 덜 보고는 없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익을 보죠.
아니 그래 제 말은 재무제표에 지금 평당 한 8만원 정도 치어가지고 땅에 대한 부분이 평가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그렇다 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이것 평당 8만원에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어차피 매각을 할 때 전부 다 자산평가를 새로 다 해 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하면 지금 재무제표에 평당 8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세가 만일에 50만원, 60만원이면 이것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 그게 지금 땅을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시아드CC의 주식을 파는 거거든요. 그 주식의 가격은 그 땅 가격이 다 반영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상당수 위원님들이 이 재무제표라는 이것만 보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거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뭐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조금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시아드CC 할 때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11개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개가 있고, 현재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이 또 10개가 또 합니다. 그래 상당히 지금 골프장이 수요가, 저, 공급이 많아지는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골프장이 많아지면 골프내방객이 또 많아지면 또 그것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골프내방객의 어떤 추세하고 또 골프장 이게 많아지면 또 이 가격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사실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드CC에 대해서 여러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파는 게 신중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골프장 전체의 어떤 시장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직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 지금 매각관련 해 가지고 상당기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보도도 탔고.
예.
그럼 비공식적이라도 인수 의향을 갖다가 밝힌 데가 좀 있습니까
예, 뭐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전윤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주민들한테, 주민들하고 지금 안 맞는 부분들,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은 이게 지금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이전에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주민에 대한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아시아드개발주식회사에서 할 게 있고, 아! 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할 게 있고, 우리 부산시가 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장 후에 지역지원사업비 연간 2억원을 지원하는’ 이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그 연도별 재정수지에 지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갑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나머지 뭐 우리 아까 하천분야는…
하천하고 뭐 체육시설 3만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은 저희 자료에 따르면 하천정비사업을 골프장 개장 전에 시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완료되었다고 보는데 전윤애 위원님 좀 다른, 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가 재정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3만평 부분도
그래 그것은 월드컵…
아니 이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부산시입니까, 안 그러면 주식회사 관광개발입니까
부산시죠, 이것은요.
부산시입니까
예, 시 사업이니까요. 3만평 이상을 확보하여 기증을 하라 해 놨는데 이것 뭐 우리가 월드컵빌리지를 거기 만들고 안 있습니까 일광면민이 이용을 하도록…
아니 월드컵빌리지 이 부분을 주민들이 자기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아니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그러면 시비를 들여갖고 이것을 3만평을, 체육시설 3만평을 만들어 갖고 또 그러면 일광주민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민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지 그냥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뭐 우리 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옆에.
아니, 아니 참 내! 자꾸, 국장님!
예.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갖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에서 3만평을 체육시설을 만들어 갖고 월드컵빌리지하고 별도로 또 이렇게 만든다면 이 역시 부산시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역시, 몰라 이것을 가지고 관광개발을 팔아가지고 팔기 전에 새로 인수한 사람한테 채무나 채권 각종의 전부 다 일괄 승계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면 시 예산에, 시 재원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시 예산으로 하겠다고 말해버리면 결국은 이 아시아드CC 매각 건으로 관련해 가지고 부담 자체가 시민들한테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매각을 갖다가 저는 경제성이나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매각을 해서는 안 되고 각종의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검토하고 나서 분명히 부산시가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요. 주식회사 관광개발이 책임을 지도록 모든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매각을 갖다 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부에 대해 가지고 무려 1,000평도 아니고 3만평의 체육시설을 부산시의 재정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3만평 이상 확보 규정은 이것은 뭐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할 것은 아니고요, 시가 주민요구사항을 주민과 협의해서 정리를 할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 그러면 공증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주민들한테 보냈나요, 안 그러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이 보냈습니까
그 사장이 보냈잖아요
사장이 보냈습니다. 예, 회사 명의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책임져야지요.
아니 공증의 상대가 부산광역시장이 아니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사장이 책임져야 되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책임져야 되고, 이 매각할 때.
그런데 그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이런 것을 사장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협조는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돼요.
아니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을 갖다 뭐 부산관광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이걸 뭐 자본금을 투입한다는 뭐 그런 계획도 한 때 세우고 그렇고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여기서 팔아갖고 매각을 해 가지고 만일에 이익금이 생겼다, 만일의 경우에. 만일의 경우에 이익금이 생겼다면 이런 문제를 정리하는데 먼저 투입을 해야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 회사를 하나 팔아갖고 이익금이 생겼는데 이 돈 가지고는 다른 데 쓰고, 기존에 여기서 발생되었던 체육시설 3만평이나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시민들이 다른 데 써야 할 데 돈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죠. 그리고 명의 자체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 명의로 갔다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편의라든지 각종에 대한 부분은 부산시가 협조하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업자체에 들어가는 모든 자본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전부 다 부산시가 떠안겠다는 것은 그것은 한번 심사숙고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산아시아드CC를 판다 하더라도 부산시민들한테 부담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세우세요. 아직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
그래 갖고 그런 식으로 좀 절차를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수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이 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남는 게 시티투어버스, 태종대전망대,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 운영사업 이게 남는다, 그죠
예.
그거는 빼고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원래 매각한다면 주식을 매각하기 때문에 주식은 원래는 포괄승계에 다 따라가는 것인데 그걸 계약할 때 빼고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티투어버스가 우리 지금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안에…
예, 있습니다.
그 한 팀으로, 몇 명 없죠
예, 팀.
한 두 명인가 그래 밖에 없죠
아니, 몇 명 됩니다.
몇 명 됩니까
예.
그러나 그 인원이 지금 현재 극소수로 작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작은 한 자리 숫자인데…
지금 이게 만약에 매각이 되어 가지도 이걸 별도로 운영한다면 또 다시 회사체계에 따른 사장부터 여직원까지 또 일괄로 갖춰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당장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사․공단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인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가…
공사․공단들이 하면 그건 시가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자본은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본은 우리가 그 서비스를 더 확대할라면 투입을 해야죠.
지금 현재도 일단은…
현재 3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매년 3억 정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태종대전망대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예.
이걸 뭐 한다 해봤자 어떤 수익이 나는 사업도 아닐 것이고, 중앙동 친수공간 편의시설운영사업, 이거는 뭐 지금 철거예정으로 재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관리비만 들고 철거해도 비용만 들 것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매각해 봤자 이 지금 거기에 따르는 뭡니까 앞으로 들어갈 그런 자금에 대해서 부담만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자금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우리 시의 예산이, 과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공단을 설립 안 하신다고 아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예, 확정된 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시티투어버스는 저희들이 3억 줘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고예, 흑자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예, 3억 들어가서 다 흑자상태에 있고…
3억 들어가서 흑자라는 그거는…
그렇죠.
안 맞는 이야기고, 그 3억을 주고 있으니까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지금 태종대 그것도 크게 뭐 지금 조금은 그 부분은 조금 한 2~3억 정도 적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담을 해야 되고예.
그래 이게 하루 이틀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게 계속 누적되면 계속 시민에 대한 그 세금에 부담만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인자 이 공익사업의 성격에 따라 좀 틀리는데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 우리 부산관광 기본 인프라 차원에서 시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을 투자한다 생각을 해야 되고예, 태종대전망대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운영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보면 조금 거기 좀 경영이 수지가 확보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번 자산 재평가할 때 별도로 떼 가지고 시가 부담을 하든지 이래야 됩니다.
뭐 자산 재평가 하나 안 하나 지금 시중에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이 2만 5,600원이라면 그 정도를 생각한다면 별 크게 상관없이 360~370억 정도 되겠다, 그죠
저희들은 더 많이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는데, 더 많이 받을라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뭐 잘 안 되면 뭐 20%, 2회 이상 유찰되면 20% 내려서 매각하겠다 그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규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 다 검토가 많이 되었고, 우리 또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또, 팔고 난 이후가 문제가 되어서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2020년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선포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답변과정에 지금 만약에 골프가 올림픽종목에 들어오면 부산시내에 있는 사설골프장을 이용하면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래 하면 됩니다.
그래 하면 되는데 뭐 할라꼬 2002년도 아시안게임 할 때는 그걸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리 안 되었고예, 그때는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래서 아시아드CC를 만들려고 했, 그 명분이 아니면 그때 거기 GB가 해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명분을 살려서 그걸 만들은 것 같은데 그때도 한다면 사설골프장을 이용해서 할 수가 안 있었습니까.
그때는 골프장이 얼마 없었어요, 그라고.
왜 부산에도 뭐 부산골프, 부산컨트리도 있고 뭐 있었는데.
그때 부산CC하고 동래만 있었는데 그게 국제대회를 할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사설골프장을 이용하겠다 하면 그걸 지금 일반시민이 볼 때는 그때 사설골프장 이용 안 하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또 GB 풀어가지고 지금 몇 배의 그 차액을 남겨가지고 매각하겠다 이러면 내가 보는 시각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지가가 오르고 모든 것이 GB 풂으로 해서 지가 오른 부분에 의해서 주식가격이 상승된 것인데 매각해서 몇 배의 차액을 남기고 팔았다. 다음에는 사설을 골프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그 어떤 GB 풀어가지고 매각차액을 남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어데.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 관광자원으로서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우리 정책목표였고예.
그래 그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치면.
또 그걸 통해서 그 명분으로 우리가 또 그린벨트 해제라는 게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제한 그런 내용이죠. 그때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수고…
위원장님!
예,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많은 말씀이 오고 갔으니까 더 부연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바 대로 공공성이 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목적한 바 대로. 특정인의 재산을 우리가 말하자면 뭐 설득을 했든지 또 특수한 경우를 우리가 제시를 해 가지고 양해를 받았든지 양보를 받았든지 해서 우리가 조성을 했고 또 특별한 조치에 의해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이나 어떤 기업에 이게 양도가 된다면 애초에 우리가 목적한 바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혹시라도 회원을 지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예를 들어서 만드신다든지 안 그러면 혹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상의 어떤 그런 쪽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회원들도 지금 어떤 개인에 쪽으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바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컨츄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주로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든지 활용을 많이 합니다. 해서 회원들이 이용하기로는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당초에 우리가 골프인들을 위한, 관광을 위한 이런 목적에는 대단히 위배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아드골프장은 상당히 좀 저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특수합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바로 옆에 일광컨트리가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지금 회원모집을 2억 7,0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 아시아드컨츄리는 일광컨츄리보다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장객도 보면은 2000년도에 보면은 약 전체 900만명에 몇 십만명의 내장객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는 1,500만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장객이 좀 극히 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매각하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식 속에는 거의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44만평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원으로 산정을 해 보면 약 2,200억 정도가 되고 당시 조성비가 600억이라고 보면 현재 2,800억원의 잔존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원들 사용권, 모집 회원권을 우리가 1,350억인가 뭐 얼마 되던데…
1,260억.
1,260억.
예, 그렇게 빼면 약 1,500억원의 현재 가치가 있다라고 실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약 50% 가지고 있다면 700억이 넘는, 우리가 가치를 우리가 48%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부산시가 어느 정도의 공개매각을 하는 가치를 산정을 했을 때 이거는 그럼 그렇게 어떤 평가를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또 치우치게 될 거고 또 실가격도 공시지가보다는 물론 조금 더 높이 책정이 되겠지만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좋을런지 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작년부터 지금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지금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루에 지금 받고 있는 팀이 한 130팀쯤 됩니다. 이거 부산CC나 이런 데 타 CC에 비교해 보면 이게 많이 받는 팀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더 능률적으로 한다면 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고 또한 운영경비 자체를 또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타 CC에서는 다 사단법인 이런 데 보면은 또 줄이고 있고 또 아시아드에서는 그런 부분에 지금 아주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익산출 부분에는 좀더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되었는데,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이 컨트리를 조성해 놓고, 그러니까 회원제 컨트리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회원들이 천 몇 백억을 돈 내 가지고 그걸 조성했는데 부산시에서는 10원도 안 내고 그냥 다른 데 다 말아먹고 지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회원들은 거의 반대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 컨트리를 왜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어떤 프라이빗으로, 어떤 사존재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이거를 가 갔을 때는 뭐를 바라고 있습니까 뭔가 자기 이익이 없으면 그거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애당초 그걸 그린벨트를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했다. 아주 이거는 부산시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거든요. 방금 말씀 아닙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가 조성해야 푼다. 그래가 지금 판다. 그럼 완전 땅장사 아닙니까 부산시가.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 좋다 이겁니다. 다 이래 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해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럼 부산시에서 지금 시티투어에 지금 예산을 3억만 주고 있다면 3억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요 아시아드컨트리에서 돈이 지급, 관광개발 자체에서 돈이 지원되고 있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만 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아니, 거기 자기들 뭐야, 버스 살 때…
그래서 그 관련 자료는 지금 여기에 마 천지로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적자를 보전해가 왔다 말이죠. 얼마씩 얼마 씩을. 그래 여기 한 70~80억 지금 적자를 지금 보전해가 왔지 않습니까 자본 잠식한 것을. 해가 왔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40, 2008년도 목표이익금 44억원으로 예상하는데 거기서 감가상각을 산정하고도 29억원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한다고 지금. 왜 지금 구조적으로 제가 그때 집중적으로 말했지만 방금 얘기 한 조조할인제, 회원추천예약제 뭐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자꾸만 지금 사람들이 넘치고 있거든요. 해운대CC 가서 공 칠래, 아시아드 가서 공 칠래 똑같은 가격으로 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아시아드로 옵니다.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이.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당기순이익은 해마다 황금알을 몇 개씩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 꼴이 나온다 이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지금 목을 잘라가 잡아먹는 이솝동화에 나오는,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 보유주식 매각 추진계획안 이거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제가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아! 답변, 예,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성성경 위원님 말씀한 수지개선 노력 이거는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 경영진에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그 부분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보고.
회원의 어떤 그거는 사실은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가야CC도 사실은 주인이 많이 안 바뀌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회원의 어떤 그런 부분은 거의 고려가 안 되고 회원은 하나의 이용하는 약관이, 약관에 따라서 그 후에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아까 뭐 아시아드CC가 처음에 만들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관광진흥을 위해서 했는데 그 시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걸 시의 어떤 자산관리 차원에서 과연 이 아시아드의 주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산시한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자산관리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보기에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골프장에서 저희들이 얻는 어떤 배당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기간 지나가야 우리가 받지 않겠느냐, 현재 273억 정도를 다 상계를 하고 우리가 배당을 받을 정도가 된다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처분하고 더욱 더 이에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시의 자산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주식매각에 관한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깊이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0-09
2 5 대 제 1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9-03
3 5 대 제 1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9-09
4 5 대 제 182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9-05
5 5 대 제 182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9-02
6 5 대 제 1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9-01
7 5 대 제 182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9-01
8 5 대 제 1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0-07
9 5 대 제 1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9-08
10 5 대 제 1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9-02
11 5 대 제 18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09-01
12 5 대 제 182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08-28
13 5 대 제 182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8-28
14 5 대 제 1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08-27
15 5 대 제 182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8-27
16 5 대 제 182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