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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14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임시회제1차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석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등 이제 본격적인 가을을 느끼게 됩니다. 연중 사람들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을 맞아 그 동안 무더위로 다소 느슨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시정의 당면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연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관리관의 적조피해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피해현장인 기장군관내 현장을 확인 방문하고,
9월 26일에는 재무국,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9월 27일에는 기획관리실,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후, 국제경기 지원준비단의 아시안게임 준비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9원 28일에는 공유재산 현장을 확인방문하고, 9월29일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네 건을 심사하고, 9월 30일에는 재무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시에서 추징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정을 살펴보도록 위원회의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적조피해관련업무보고 TOP
(14時12分)
의사일정 제1항 적조피해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산관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입니다.
저희들 관내 적조 피해현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赤潮被害現況報告
(水産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충량수산관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도중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산시와 관련된 부분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적조원인들에 대해서는 수산진흥원의 보고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입니다.
피해일시가 95년 9월 15일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적조발생통보를 95년 9월 14일, 15일 남해안 적조발생에 대한 각 구, 군에 사전에 지시를 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일 날에는 국립수산진흥원 부산어촌지도소에서도 역시 그대로 관련사항을 팩스로 다 넣어 했고 95년 9월 15일 우리 기장에는 축양협회에서도 읍․면에 긴급사항을 전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어민 각자에게 통보가 확실히 되었다면은 피해가 절대적으로 줄여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었는데 과연 제대로 적조발생 행정통보를 했는지 현재 어민자체까지 전달된 사항인지 그것을 한 번 알고 싶네요.
예, 적조발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립수산진흥원과 어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위원장님과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저녁 9시에 적조가 갑자기 유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이 꺼지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적조가 야간에 들어온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8년 코클로디니움이라는 적조가 발생을 해서 피해는 났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 지역에는 한 번도 발생한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독성이 강한 것을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통보가 되었지마는 야간에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와서도 불과 한 시간 이내에 독성에 의해서 취사가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아주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희들이 현지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적조상황을 접한 어민은 피해액이 다소 줄었다는 것을 지상으로 듣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관에서 시민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9월 15일날 피해상황을 14일날 통보를 했는데 그 통보를 받고 예상을 해 가지고 아예 문을 물 들어가는 문닫은 양식장에는 피해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확실히 나와져 있습니다. 홍보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마설마 하는 경우에 아주 이런 대 손실을 보았다는 이것은 행정상 지도가 결핍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타 방법에서 대책을 강구를 하든지 어떤 기본을 세워야지 현재 상태로 이런 상태로 설마설마하는 경우에 앞으로 안 당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통보한 어민간에 간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써 어민에게 간 것이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 적조로 인해서 우리 시 관계관들이 욕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니까 기장군에 약 34개 업소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오늘 현재까지 부산시당국하고 어민들하고 협상과정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합의 본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피해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자체가 피해액이 정확하게 산정된 후에 그 다음에 처리방안이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민들하고 대화가 나중에 피해가 종결이 되었을 때 적조가 종결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오고가고 한 대화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사가 완료되면은 1차 군을 통해서 피해가 확정이 됩니다. 그것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받게되고 그 다음에 현재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치어가 아닌 중간어로서 보상을 추진중이라는 것이 기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이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군에서 기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수산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가 최초에 어민들에게 통보된 시간 15일날 통보된 시간하고 적조발생시점을 최초로 파악한 경위와 시간을 밝혀 주시가 바랍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 드린다면 국회 농수산위원이 적조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초는 저희가 8월말에 전남 여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도면이 준비가 미처 안되었습니다 마는 전남 여천이 최초로 발생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북상을 해 가지고 지금 울진까지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북상을 하고 있는 중에도 어민들에게는 최초 통보된 시점이 없었고 8월 15일날 기록상에 보니까 어민들이 실질적인 전체어민이 통보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사전 어민들이 추정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일날 공식적인 적조발생 통보가 간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사항이 통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월 3일날 전남 여천에서 북상을 하고 있다는 홍보는 일체 없었다. 8월 15일날 어민들에게 통보가 갔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9월 15일 날입니다.
9월 15일날.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지금 현재 34개
예. 그렇습니다.
업체 중에서 29개가 피해를 받았지요
예.
피해를 안 본 5개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서 피해를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현지에 제가 여러분을 보시고 가보았습니다 마는 제가 본 견해로써는 지금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최신시설을 가진 업체부터 제일 크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만쪽에 있는 오히려 저희들이 적조라고 생각을 하면은 외만쪽에 있는 저기는 좀 덜하고 그 다음에 내만쪽에서 적조가 발생해서 내만에 피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경우에는 오히려 외만쪽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진 그런 양어장에서부터 피해가 막심하게 들어왔고 나머지는 소형에다가 적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만쪽에 있는 그런 저기에는 피해가 덜 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부 다 육지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4개 다 육지에 있는데 바닷물을 채취해서 양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4개중에 29개만 당하고 5개는 안 당했다는 것이 묘한 이야기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조의 독서에 대해서 수산청이라든지 수산진흥원이라든지 양식하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적조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남해안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통영 앞바다까지 적조가 올라갔다고 예보를 했다. 문을 닫았으면은 피해를 안 받았을 것 아니냐.
그 전에서는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적조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는 저희들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의 설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오히려 10만 마리 이상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취수지역이 육지로부터 250m이상 되는 그런 지역에서 취수를 했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여과장치까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성적조는 이 여과장치까지 통과를 해서 결국은 광어가 폐사되는 그런 예측 못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과장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시험을 안 해보았다는 그런 것이고 독성에 대해서 적조가 나타나면 수문을 닫아 가지고 적조가 안에 못 들어오도록 했으면 이런 결과는 피했을 것 아니냐, 내 적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해수라는 것이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여과식인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을 물을 보유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현지에 가보니까 수온은 올라가고 갑갑하니까 사각 얼음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갑자기 사각 얼음을 이 취사량이 한 시간 이내에 죽은데 잠궈 놓고 기장에서 많이 아마 얼음을 보관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있는 대로 갖다 집어넣으시고 또 급하신 분들은 살수차에다가 싣고 바로 부산쪽으로 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대응책이 확실히 미비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경험을 얻었으니까 앞으로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너무 이것도 너무 소홀했다. 적조가 남해안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14일 전에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다했다하는데 14일부터 보도가 되었습니다. 적조가 여태까지 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신문보도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 200m 되는 데에서 물을 당겨쓰는데 적조가 왔을 때 막았으면은 어쨌든 막았으면은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적조의 독성으로 인한 피해를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방심하다가 일격에 당한 그것이 아마 제일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답일 것입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8월 30일날 전남 여천에서 발생을 해서 북상을 하고 있었는데 사전대비가 없었다. 이것이 현재의 공무원의 실생활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요. 이것이 무사안일이고 확대 해석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 사전에 얼마든지 물론 이런 적조는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든지 상당기간 있었다. 대비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나 또 우리 어민들 협의회나 이런 단체가 구성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긴급소집을 해서라도 이렇게 북상을 하고 있으니까 대비를 합시다. 이런 대책하나 없었다는 것 이것 참 생각하니까 말이죠 현재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책임자의 보고를 언제 어떻게 받았으면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확실한 진상을 밝혀볼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농수산위원들도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조에 대해서 명확한 적조가 왜 발생했느냐 그 다음에 적조발생에 따른 코클로디니움이라는 이런 적조가 과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같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보고하는 것만 들었습니다. 동시에 한지역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연결되어서 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것이 연관해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적조가 발생되어 없어지려면 온도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예, 그것 제가 아까 말씀 드리려다가 안 드렸습니다. 적조가 가장 독성이 강한 코크로디니움 적조는 섭씨 17도 이하 수온이 17도 이하 면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 10월 중순 되면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제일 활동하기 좋은 적정수준이 지금 20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께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천재지변도 잇고, 인재지변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관께서 해변가에서 보통 적조가 일어나서 안으로 먹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번 적조가 바다 복판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어나서 뭉쳐져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뜸뜸이 이렇게 흩어져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연구가 덜 되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수산인으로서 이번에 일은 천재와 인재가 겹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해안에 저번에 프린스호입니까. 기름유출이 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에서 적조가 일어난 상태에서 유화제를 뿌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합이 되어 가지고 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산관리관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국회 농수산위원회 김영진의원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시프린스호에 유화제를 많이 써 가지고 유화제에 과다로 인한 해양조건이 변해 가지고 거기에서 독성의 적조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립수산진흥원에 환경과장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유추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아직 연구가 안된 상태에서…
아닙니다. 적조의 우리 나라의 유일한 박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책에 있어서 말이죠 삼풍사건에는 대통령령인가에 준해 가지고 새로 법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엄청남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재산상으로 보았을 때 농토의 3.5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농사짓는 농토에 3.5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삼면이 바다입니다. 이 해역 안에 전체가 우리 어장인데 이번 사건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했지마는 우리 부산에 즉 말하자면 수산국도 하나 없고 대한민국전체가 우리 나라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국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아주 넓게 보고 있는데 부산 400백만 시만이 살고 있고 전근해가 바다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저는 통탄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시정질의에서도 시장님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국회에 계실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것을 가지고 계십디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반영을 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답변하시는 방법이 전부 아직 덜 되었다. 연구가 확실한 것이 안나오고 어정쩡하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구태의연한 방법을 벗어나서 획기적이고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물었을 때 속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더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관님 좀더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수산진흥원도 있지마는 그래도 부산을 대표해서 관리님이 계시니까 취합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적조발생원인에 대해서 현재 분석이 안되고 있다니까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발생요인이 분석이 안되면 만약에 이 이후에 이러한 적조가 왔을 때 사전에 예방할 조치가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현재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적조발생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단 말이죠
예.
그럼 적조가 발생이 되었을 때 당해야 됩니까, 이번같이
그래서 사실 저희들 표현이 천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호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남해안쪽에 발생했을 때 미리 홍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사전조치를 빨리 취했더라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동감을 합니다. 이래서 한 번 천재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안 당해야겠다는 뜻에서 시에서 수산청에서도 하겠지마는 시에서도 최대한 사전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 피해장소가 지역이 35개라고 했는데 부산시 전체, 기장에만
34곳입니다.
34곳에 기장에만 그렇습니까
적조피해는 지금 다른 어민도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들이 관내 양식장은 미역양식장과, 김양식장 등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을 아직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이나 양식장의 피해는 없었고 이제 양식장도 어류양식장에서 유일하게 광어양식장이 지금 34곳이 기장과 일광에 34곳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조피해를 집단적으로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서지역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강서지역에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유조선도 침몰이 되어 가지고 보니까 김양식이라든지 피해를 많이 준 것 같은데 거기에는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유류피해 해역을 저는 표현을 잘못할 정도로 거의 부산에 낙동강 하류부터 태종대 앞까지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저희들이 표현하는 엷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엷게 하는 것은 물위에 무지개 색깔 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엷게 되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콜타 색깔로 된 정도는 완전히 유출되었다고 보는데 엷게 된 지역은 부산 전 지역이 거의 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아주 때로는 너무 많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가덕도 천성 가덕도에 해군부대 있는 위에 섬이 있습니다. 뒷동에는 이미 기름띠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을 1차 어망을 깔기 전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줄과 부의를 띄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름이 많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조사 보고를 드린다면 2, 3일 전부터 확실한 숫자가 나오겠다고 하겠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북상하는 것은 저희들 예측이 시간당 5마일이 올라가는데 이쪽 반대쪽으로 나온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내부터는 피해예상보고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조현상, 이번에 유조선 침몰 이래가지고 부산지역에는 상당히 특히 수산업계통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후계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원도 해주고 농어촌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일을 한 번 당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농촌에 있는 다든지 어촌에 있는 것이 싫증날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울 때 시에서 물론 열심히 잘하시겠지마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보상관계라든지 이 분들이 힘을 내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수산관리관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대하게 관심을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47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큰 적조피해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우리 연안에 즉 남해안이나 우리 부산일대의 연안이 청정해역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수산관리관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강서지역의 김, 또 기장지역의 미역 등등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요 어쨌든 하나의 고귀한 품종입니다.
앞으로 과연 어미들이 마음놓고 수산부분에 과연 투자를 하면서 생산의욕이 있겠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조발생 근본원인은 저는 환경에 대한 파괴, 즉 오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낙동강 주변을 낀 곳에 내려오는 오폐수라든가 그리고 우리지역에 생활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온상승에 인한 하나의 생태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성으로 적조가 왔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마는 수산진흥원에서의 근본적인 어쨌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빠른 연구검토를 해서 각 행정의 연계관계가 좀 빠른 속도로 전달되고 합의한 과정이 필요했다면 좀 더 하나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안 되었겠나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수온 23도 정도의 피해에서 많은 고기가 지금은 폐사를 하고 어민들이 실의에 빠져서 진짜 막막한 그런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연구기관에서 좀 행정하고 유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과연 우리 부산지역이나 남해안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관련 수산사업이 번창되겠느냐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관리관께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재해보상법이 진짜 어민들에게 치어 미당 890원 준다면 약 60억의 피해가 있다면은 100만미 같으면 돈 9억입니다. 9억 가지고 도저히 그 분들이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재해대책법이 실질적인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뒷받침되는 방법으로 법개정이 되어야만 될텐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법제도가 모순점이 많이 드러나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대 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부분이 따르고 하니까 시에서도 각별하게 시장이하 참모들이 신경을 써서 시에서도 어쨌든 우리 수산이 똑 멸치뿐만 아니고 김이라든가 다른 연안에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좀 더 진보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멸치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동, 소라, 전복 피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물밑에 있으니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민들이 지금 물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릅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도 뭔가 보다 선진적인 방향으로 선회해가야지 주먹구구식의 수산정책도 좀 달라져야겠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우리 수산어민들도 날로 기술이라든가 이런 보급도 날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생선을 과연 수상의 소득증대와 고기를 길러서 우리 국민에게 보급하는 하나의 과연 기르겠나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올해 초부터 일본에 몇 십억의 수출하다가 다들 실의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수산관리관께서 전체적인 정책대안을 시장님하고 참모회의 때 의논을 해서 우리 부산어민을 살리는 운동에 좀 더 효율적이고 어민의 곁에 가는 하나의 시정이 되게끔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태망위원입니다.
피해어민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내용이 아까 관리관께서 답변하셨는데 현재 국비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국비가 40%, 시비 10%, 융자 30%, 자담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금액에 대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액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까 최현돌위원님 이야기처럼 업무 보고한 내용대로 다 안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보고내용 60억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당 894원입니다.
894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농어업재해관련책 법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차후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뒤에 문제이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피해가 그렇게 나도 피해 그것은 참고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육상양식체가 34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회사 내역하고 지금 현재 투자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은 지금 피해금액 60억 이것은 어느 단가로 계산한 것입니까
그것은 피해어민의 신고금액입니다.
신고금액인데 이것이 치어 4,000원 중간어 7,000원 성어 1,4000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피해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방금 우리 피해보상법에 의해서 하는 8백 얼마하면 이것은 상당히 줄어지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어가 4,000원 중간어가 7,000원 성어가 14,000원인데 실제적으로 성어는 17,000원, 18,000원 받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치를 내어서 협회하고 수산과하고 어촌지도소 하고 낸 테이터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신청한다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당 숫자는 전체 어업국 면허별로 몇 미 매긴다고 전 수산과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합동조사반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0억이라는 것은 치어 4,000원, 중간어 7,000원 성어 14,000원을 기준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어민들이 신고한 사항입니다.
재해보상법에 치어로 해주면 8백 얼마입니까
894원입니다.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10분의 1도 안됩니다.
이 문제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법개정 등등 어떠한 방법이든지 회의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고 우리 수산관리관 이하 실장님께서도 어민이 최소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확실히 좀 제기해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관리관께서는 방금 위원들에게 보고한 대로 피해어민들은 앞으로 언제 어떠한 재앙이 또 닥칠지 모르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정확한 피해액을 조사하여 어민의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기장군 피해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30
2 2 대 제 4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10-20
3 2 대 제 48 회 제 4 차 본회의 1995-10-04
4 2 대 제 4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9
5 2 대 제 4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7
6 2 대 제 4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7
7 2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9-22
8 2 대 제 4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9 2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8
10 2 대 제 4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9-27
11 2 대 제 4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7
12 2 대 제 4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7
13 2 대 제 4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6
14 2 대 제 4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6
15 2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9-21
16 2 대 제 4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9-27
17 2 대 제 4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9-26
18 2 대 제 4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9-26
19 2 대 제 4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9-26
20 2 대 제 4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9-26
21 2 대 제 4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9-25
22 2 대 제 4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9-25
23 2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9-20
24 2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09-20
25 2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199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