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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7回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을 비롯한 敎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주된 안건은 오늘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95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은 議會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중요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委員님들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도 우리 委員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議事日程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
겠습니다.
1.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10時 07分)
議事日程 第1項 1995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基雨 副敎育監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基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6일자로 우리 敎育廳에 赴任한 李鍾瑞 管理局長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本會議場에서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本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委員님들과는 첫 대면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鍾瑞 管理局長은 전 교육부 전문대학 행정과장이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提案說明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基雨 副敎育監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李圭發입니다.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同僚委員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委員님들께서는 해당 국장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 질의하십시오.
柳在仲委員입니다.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우리 釜山市 敎育廳 李基雨 副敎育監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는 예산결산 본예산에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 결산 세부적으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5건에 113억원, 사고이월이 45건에 21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월사업 사유를 보면 대부분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이라든지 부지매입 지연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교 개교가 지연되고 해당지역의 학생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은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교육청 시행공사가 부산시나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보다도 오히려 보상협의가 늦어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상협의의 신속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서 35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169페이지의 시설비와 87, 124, 138, 144, 165페이지의 자산취득비를 보면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예산은 공개경쟁입찰이나 단가계약에 의해 집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한 두개도 아니고 8개 사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산액 전액을 집행한 것은 本委員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1페이지에서 58페이지 교원 재교육관리의 관서운영비 1,644만원, 여비 832만원,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의 여비 1,502만원, 일반직 재교육관리여비 3,432만원 등과 결산설명서 112에서 114페이지에 사학교육사업 지원비의 각급 학교 사학지원비 불용액을 보면 연수 및 교육인원 감축 등의 사유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 인원을 감축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교육 및 연수계획 인원을 잘못 파악해서 감소한 것인지 구체적인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鍾億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鍾億委員입니다
제가 몇 가지 시간내로 질의하겠습니다.
96학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고 95년도에 사항설명을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敎育部에서 1,85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지원비가 100% 지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얼마나 지급을 받았으며 지원받은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당초 계획된 1,853억원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다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청 예산이, 이게 95년도 결산관계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94년이 93년 대비해 가지고 9%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예산현액이 93년 대비해 가지고 9%입니다만 18.6%로 대폭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5년도에 익년도 이월금이 327억 1,100만원으로서 건수는 아까 專門委員 보고와 같이 70건에서 5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봐서는 94년도 이월에 비해서 220억 800만원보다 107억 300만원이, 약 48.6%의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의 예비비 규모가 총 예산액의 3.2%인 310억원으로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敎育部의 95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 비율은 총 예산대비에 몇프로인지, 또 3.2%의 예비비 비율을 부산시청의 예비비 비율 1.3%보다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액 불용처리된 486억 9,000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65.6%인 31억 2,100만원인데 이는 예산편성시에 계획의 부적절한 것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유의 불용액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불납결손액이 9,900만원, 미수납금액이 4,000여만원 등의 결손과 미수납금 발생사유 또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토지 및 건물 매각수입 예산액 133억 1,300만원을 계산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11억 6,855만원으로 21억 4,400만원의 결함이 발생한 것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재산매각 계획에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다른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예비비 310억원이 전액 불용된 것은 敎育部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5년 12월 2일 날자로 교부되고 있는데 95년 12월 26일 날자로 추경이 확정되었으므로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교육부 보조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현안사업을 당해년도에 완료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은 없는지
다음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신규임용된 교원교육대상자 수 감소로 교육수당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던 바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교원수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불용액이 생겨졌습니다. 이러면 이 생기는 다른 사유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副敎育監한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학계의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없는 사립학교 교원을 우리 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예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이것은 釜山市 敎育廳의 시책인지 敎育部의 시책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지출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생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또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는지, 즉 예를 들면 각 학교마다 구내식당, 또 상수도 아직 부산시내 상수도를 먹지 않고 지하수 내지 다른 물로 학생들의 급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어제도 그렇습니다. 모 일간지에 요즘 부산시내 모 고등학교가 교사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釜山市 敎育廳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즉 말하면 本委員이 알기에는 敎育部도 각 교육구청별로 교육평가제, 업무평가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는 무언의 이야기와 또 교육청도 또 각 학교별로 교육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언비어가 나도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사실일 것 같으면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교사의 평가가 아니고 수업평가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副敎育監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영도에 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유일한 부산의 특수학교로서 우리 釜山市 敎育廳이 설립하고 나서부터의 그 동안의 지원현황, 현재의 사항, 또 우리 2002년 아시안게임과 나머지 여러 가지의 부산 체육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 敎育廳에서 어떠한 시설을 해 줄 것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徐貞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먼저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나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보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로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육여건, 즉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20~30년전의 교육환경과 별반 개선된 것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實例를 들어서 말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의 빛의 밝기가 어두워서 조금 전에 李鍾億委員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성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얘기이고 보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250개의 초등학교 교실의 평균 조도는 현재 얼마를 하고 있으며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은 150룩스라고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조도개선사업비 예산과 실제 집행액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초등학교 교실에 대한 조도개선계획과 교체해야 할 교실이 몇 교실이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교실씩 교체해 나가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도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전기기사협회 조도기준에 의해서 300~700룩스가 적합하다는 그런 것으로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신설하거나 보수한 학교에서는 칠판 앞에 조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건강상도 좋고 눈에도 좋고 이렇다니까 그 조도를 설치한 학교도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위생시설 관련에 대해서 최근 시 교육청에서 340여개 초․중․고등학교의 지하수 등 급수시설과 집단급식시설의 위생점검을 부산시와 구․군 보건소에 의뢰한 결과에 있어서 초등학교 16군데 등 59개 학교의 급식시설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 남구, 학교를 지적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용산초등학교 등 네 학교의 집단급식시설의 도마와 행주 등에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부산지역 학교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서 나타난 것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초등학교 급수시설이 음용수로 부적합하며 어린학생들이 마실 물을, 아까 李鍾億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에서 끓여서 갖고 오는 애들이 많다고 하는 상황을 학교에 직접 가서 本委員이 관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까지 그 끓인 물을 애들이 들도 다니도록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실 그 노후관, 오래된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급식을 못한다 이러는데 그 수도관의 수명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수도관을 얼마만큼 연구를 해 가지고 교체해 준 그런 성의를 보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250개 초등학교의 급수시설 실태와 어린학생들에 대한 음용수 공급대책을 밝혀 주시고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지금 현재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2부제 수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사는 애들이 아침에 놀고 오후에 오고, 오후에 놀고 아침에 오는 그런 일이 없어질 때가 어느 때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초등학교 운동회는, 그 전에는 사실 그 운동회 자체가 남을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인 운동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정말 즐기면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는 모두들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아주 좋은 영향으로 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비에 대해서 학교에서 책정을 얼마나 작게 해서 그렇는지 많이 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밝혀 주시고, 학부형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그 경비를 쓰고 그 다음 남은 돈으로는 선생님에게 목욕비를 하라든지 무엇을 하라든지 이렇게 주는 그런 부조리가 아직까지도 성행한다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계에서 먼저 그것을 성실하게 배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것은 아마 거기가 아주 구태의연한 그런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경비에 대해서도 조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그 대책에 대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학생가장이 초등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사람이나 되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말만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떠들썩한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학생에 대해서 보살펴주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숫자파악을 교육청에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학생에게 보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곳에 예산을 좀은 많이 세워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많이 세워서 소년․소녀가장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8페이지 남부교육청 초등학교 책․걸상대체자산취득비 3억 3,440만원 중 31.6%인 1억 566만원을 과다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책․걸상 대체단가가 낮추어진 것인지 아니면 대체할 책․걸상수가 감소한 것인지 불분명한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169페이지에 중학교 책․걸상대체자산취득비도 예산액의 67%인 1억 167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있음은 대체해야 할 책․걸상을 모두 대체하였음에도 남은 것인지 어떻게 된 사유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결산설명서 9페이지 잡수입 중 변상금을 보면 도서분실, 무단점유, 학교급식기구 고가구매비로 예산액의 135.3% 증가한 4,0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단점유 및 학교급식기구 고가구매에 따른 변상금이 발생한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崔翰基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결산설명서를 보면 각급 학교에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의 교원수급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 무장공비 침투로 인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 북한의 전술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통일안보교육의 실태가 과거의 반공교육에 비해서 많이 약화 내지는 소홀해졌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통일안보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시 교육청에서 보는 통일안보교육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0페이지에 보면 다선중학교 교사신축 설계용역예산이 1억 9,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 지출되고 8,000만원이 경쟁계약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저가낙찰가라 하지만 60%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실의 염려는 없는지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230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는 45억에서 81%인 36억까지 지출되고 시설비는 1,260억 예산중에서 약 900억원이 결산되어서 71%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약 80% 결산이 되었으나 감리비는 3억 5,000만원 예산중에서 1억 4,000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결국 42% 결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8%가 이월되든 어쨌든 집행잔액으로 되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부산시 교육청 산하 각급 시설공사에 부실공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의 시정대책은 교육청에서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현재 이런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교육의 신뢰도도 회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대책이 필요한데 시 교육청에서 이런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해서 어떤 수립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翰基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趙鏞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입니다.
결산설명서 6페이지 지금 거기에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현재 21억 6,612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건물매각수입이 지금 당초 예산에는 3억 6,376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90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계상에서 뭔가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세입을 잡은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설명서 10페이지 기타수입의 예산액이 지금 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2,858만 4,000원이 되어서 무려 이것이 317.4%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369페이지 시설사업추진 실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중창 설치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과 사립학교 시설지원 부분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는 예산에서, 지금 예산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1개, 1실에 38억 8,39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실적은 769건을 해서 38억 5,32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당 단가를 따져볼 때, 1실당 단가를 따져볼 때 예산 쪽에서는 환경개선사업부분에서는 510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개당, 실당에 50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사립학교 시설지원 부분에서 이중창설치 똑같은 사업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93개, 당초예산은 93개 5억 7,445만원이고 실적은, 예산집행은 110개 5억 7,0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당 단가를 따져보니까 지금 예산부분에서는 617만 6,000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에서는 518만 5,000원이 되었는데 그 차액을 볼 때 예산에서는 실당 107만 3,0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또 집행에서도 17만 5,0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331페이지에 보면 지금 95년 12월 22일날 시행한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발관계 예산지원액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지원자 수는 525명이고 합격자 수는 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볼 때 7,680만 5,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집행은 6,142만 3,000원이 되었고 1,538만 2,0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는 상당히 예산집행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원실적에서 1인당 계산을 해 볼 때, 1인당 예산에서 이것을 계상할 때는 1인당 11만 7,000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합격자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볼 때 91만 6,000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돈이 너무 과다한 예산집행이 아니냐, 그런 그 밑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이라든지 또 이런 중등, 이런 각종 선발과 취득문제에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느냐. 1인당 계산해 볼 때 예산상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225페이지에 지금 현재 35억 7,145만 5,000원이 지금 전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정책질의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열린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 추경에 학급당 총 경비를 10억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그 열린교육을 시행해 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에 대한 답변과 그에 따른 효과면을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趙鏞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崔鉉乭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崔鉉乭委員입니다.
결산설명서 39페이지, 40페이지, 88페이지에서 신설도서관인 영도도서관을 부산시가 직접 운영 관리함으로써의 관련예산 총 1억 7,484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언제 운영 관리권이 부산시로 넘어갔는지, 만약 95년도 초에 되었다면 3회 추경시까지 다른 시급한 현안사업수행을 위해서 삭감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서 48페이지, 50, 57페이지, 84, 141, 158페이지에 각종 교육강사수당이 합반운영으로 총 1,100만원 예산을 절감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당초 예산편성시 합반 가능한 교육은 교육계획수립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이러한 예산책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결산설명서를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총 23억 5,766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사유는 정․현원 및 평균호봉과 실제호봉과의 차액, 임시교원 미채용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인건비 불용액이 상당한 액수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정원 및 평균호봉에서 몇 단계 낮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불용액 발생을 억제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 불용액중 임시교원 미채용으로 인한 불용재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특히 결산설명서 128페이지에 동부교육청의 유치원 비정규직 보수는 예산액 2,100만원의 66.8%인 1,410만원을, 초등학교의 경우는 예산액 363억 9,379만원의 39.4%인 1억 5,509만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교육본청과 지역청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임시교원 채용은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충당하여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을 방지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추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설명서 106페이지 서부산공고 실험 실습기자재 구입비 28억여원이 전액집행된 바 일반적으로 본 건은 경쟁입찰에 의해 구입을 하였다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액 집행한 사유와 구입내역은
결산설명서 115페이지에 토지매입비 목에서 지출한 내역을 보면 측량 및 감정수수료 366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시설부대비 목에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토지매입비 목에서 집행한 이유는
이는 예산과목 집행잘못 및 목적외 집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사항별 155페이지, 173페이지 학교보건관리 특수활동비로 정화구역의 유해업소 지도점검비로 240만원의 예산확보 후 집행은 23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정화구역내 유흥업소 지도점검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바 지도점검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本委員의 정책질의는 다음 본예산에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鉉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국감, 감사원감사, 결산감사에 수고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本委員은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당초 업무계획시 세입․세출을 정확히 추정하지 못함으로써 이월금의 과다발생 원인과 불용액의 과다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다 더 전문적인 회계로써 회계감각을 가지고 예산사용에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현황에서 보면 약 500억원 정도의 물품현황이 있습니다. 그 물품현황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장품 중에서 불용품의 발생이 없는지, 있으면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에서 보면 항상 집행잔액이 당연히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의 사용에 있어서 계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사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의 지난 9월 추경에서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사학교육 환경개선비가 특정학교에 이해하기 힘든 금액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사학지원비의 기준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吳舜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舜坤委員입니다.
교육청 소관 상임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년도 12월에 의결을 하고 또 아울러서 며칠 전에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委員들로서 짧은 소견과 또 지식으로써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 조목조목 결산심사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委員長님과 그리고 여러 委員님들에게 수고를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해량해 주시기를 바라고 本委員은 두 가지 면에서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신학기부터 시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른바 열린교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는 학급당 경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결과 그 평가를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문제점과 효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난 4월로 기억합니다만 초읍어린이회관 내에 열린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시 주관으로 중․고퇴학생 복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12월 23일 이후로 1차적으로 95년 중퇴자 약 6,700여명입니다. 그 중퇴자를 중심으로 해서 복교를 시킨다고 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으며, 또한 결실이 있다면 현재까지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吳舜坤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孫泰鈺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泰鈺委員입니다.
결산서 136페이지에 사학지원비의 불용액 2억 5,529만 9,940원이 과다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40페이지에 시설비 60억 8,182만 1,7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제안설명서 5페이지 세입관별 주요수입내용에 잡수입 50억 8,988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孫泰鈺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劉正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항목별결산설명서 65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있는 소속 수행변호사 비용 1,698만원이 어떻게 해서 1,698만원이 집행되었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같은 페이지 배상금 3,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3,000만원이 산정되어 가지고 배상금으로 나갔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 127페이지, 학교시설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로 3,92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낸 것까지인가 아니면 거기에 입력한 것까지인지, 그리고 정확한 업무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劉正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득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委員입니다.
나라의 장래는 기초교육에서 좌우된다는 신념, 그리고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으로 몇 가지 정책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첨단교육정책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현황, 문제와 애로점, 앞으로의 계획 등으로 설치할 대수와 이용률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린교육체제로 전환에 따른 재능과 능력개발에 있어서 현황과 앞으로의 단기, 장기계획, 또 파생될 문제점 등을 밝혀주시고, 확실히는 밝히지 못하지만 컴퓨터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1인자인 미국의 빌게이츠와 같은 사람을 본다면 우리도 공부만이 아니라 개인의 재능을 살려야 하는데 敎育廳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일에 대비한 교과서 교육과 교과서외 교육현황을 밝혀주시고 북한의 현실인식,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교육의 내용이 기능중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반해서 이념, 정신, 규범, 도덕교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발생될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敎育廳에서 정책적 차원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등교육에서 생활영어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재, 교사, 시설준비사항, 태세, 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속기록에 삽입시키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컴퓨터․인터넷現況및計劃에관한書面答辯書
․統一對備敎育現況및自由民主主義의優越性 敎育理念의問題點과對策에관한書面答辯書
(이상 2件 中等敎育局)
․初等生活英語敎材․敎師․施設準備計劃에관한 書面答辯書
(初等敎育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그리고 委員長님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敎育廳하고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양득委員 발언하십시오.
발언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보조경기장인 둔치도 승마장경기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96년 10월 14일 예결위원회 개최시 우리 市 政務副市長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14일 政務副市長 出席要求의 件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가. 정무부시장출석요구의 건 TOP
(11時 15分)
조양득委員의 승마장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14일 정무부시장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했습니다. 조양득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양득委員이 동의한 정무부시장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조양득委員이 발의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교육감 제출)(계속) TOP
(10時 06分)
그러면 계속해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지금 중요한 상의가 있습니다. 이래서 세 분 委員이 지금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오전에는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순서를 겸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원만하게 지금 불참한 委員들이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16분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7分 會議中止)
(13時 53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李基雨 副敎育監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基雨입니다.
李鍾億委員님께서 副敎育監이 答辯해 달라는 취지로 質疑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개채용은 사립학교 자율권 침해가 아닌가 교육청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敎育廳에서는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개채용을 사학의 공공성과 신뢰성 및 우수한 교원확보를 하므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1차시험은 공립교원 신규임용후보자 공개전형시에 병행실시하고 2차 시험은 당해학교 법인별로 면접시험을 거쳐 법인별로 자체에서 임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개전형에 의한 참여여부는 학교법인별 자율의사에 따라 현재 총 80개 법인중에서 36개 법인이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개전형의 주관 또한 참여법인에서 공개전형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어디까지나 우리 敎育廳에서는 실무지원과 지도만 하므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이 존중되고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私學의 自律權 침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교육환경위생시설과 관련한 각급학교 급수시설 실태와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하여는 徐貞玉委員님도 같은 취지로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어 부득이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52개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상수도 시설이 어려운 고지대에 있거나 강서, 기장지역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學生들에게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온수시설을 이용하여 상수도 물을 끓여서 공급하고 지하수 시설만 있는 학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수로 확인된 경우에 끓여서 공급하고 지하수의 수질이 부적합으로 판정된 학교로서 대장균, 일반세균 외의 질산성 질소, 중금속 등의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는 동천고, 양정고에 대해서는 부득이 휴대조치가 불가피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상수도 설치가능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3개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상수도 인입을 추진하고 상수도 설치가 불가한 39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하암반수 개발 등 안전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교사평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敎育廳에서 학교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가 등의 요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신문보도에서와 또 李鍾億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신 바와 같이 부산진구 가야동에 소재하는 부산가야고등학교에서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에 교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스스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평가를 시행함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수혜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가결과후 처리에 있어서 평가결과가 나쁜 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결과를 중심으로 더욱 교사로서의 생활에 충실을 기하도록 독려하고 결과가 좋은 교사에 대해서는 해외연수기회 등을 부여하므로써 학교교육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敎育廳에서 작년 12월에 학교경영의 자율화와 책임운영제로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초․중․고교가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평가영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개혁,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시설,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100개 문항을 개발하여 학교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신년도 교육개혁수립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교육 책무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학교평가를 더욱 연구 검토하여 정착시킬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市․道 敎育廳 평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市․道 敎育廳 평가는 敎育部 主管으로 교육정책추진 면과 교육개혁추진 면으로 나누어서 이미 평가를 실시하여 10월말경에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500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敎育廳은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8월 22일 현장 실사시에는 많은 委員님들이 저희 敎育廳의 평가를 마치고 나서 釜山敎育廳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다만 이 평가지표 상에 교육재정 확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재정 확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재정은 100점 만점에 20점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 敎育廳에서는 다른 데서는 점수가 높습니다마는 거기서 점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아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분위기상으로는 釜山敎育廳에서 하고있는 교육개혁이나 교육정책 추진이 그런 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가셨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체육고등학교의 지원현황과 현재의 상황, 또 부산체육 발전의 기여도와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委員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추후 書面으로 성실히 答辯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基雨 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梁亨錫 初等敎育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십시오.
아니, 委員長님! 보충질의는 副敎育監 있는 자리에서 副敎育監께 바로…
해당이 있으면 거기다가 보충질의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면…
보충질의는 아까 설명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이 나왔을 때 보충질의가 있는 분은 그 국장한테 보충질의를 하세요. 하시고, 일단 初等敎育局長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副敎育監한테 있으면 지금 해야죠.
보충질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副敎育監 나오세요.
의사전달이 잘 안된 모양입니다. 해당 副敎育監이나 局長이 나오시거든 보충질의가 계시는 분은 보충질의 계속 하세요.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委員님!
委員長님! 崔鉉乭委員입니다.
崔鉉乭委員 補充質疑 하십시오.
副敎育監님 답변중에 초․중․고등학교의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들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교 급식소 내의 구내식당의 안전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명년도까지 전 우리 부산시내의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소를 전체 다 설치한다고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급식소에 대한 보건위생 점검을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95년도, 96년도 점검을 한 실적이 있는지 급식시설에 대한 구내식당. 즉 말해서 식당의 여러 가지 도마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한 대장균이 발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副敎育監께서 95년도와 올 96년도에 보건위생 점검을 한 실적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 初等敎育局長이 답변을 드리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初等敎育局長께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委員님 안계십니까
副敎育監께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初等敎育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세요.
初等敎育局長 梁亨錫입니다.
초등교육국 업무소관에 대한 委員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柳在仲委員님의 교원 재교육관리의 관서운영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예산절감을 위한 인원을 절감한 것인지 당초 수급계획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초․중등 행정 및 사립학교를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등의 경우 각종 교육전문직 연수는 대부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대상자 차출인원이 계획보다 감소하였고 일부 전문정책과정연수 등은 취소되는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 행정직의 경우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관리자특별과정, 사무관후보자과정, 외국어교육과정 등의 교육이 취소 또는 감원으로 인해서 역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사립교원 연수경비는 연수과정, 연수인원 및 연수기간을 고려하여 연수경비, 여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연수과정이 축소되어 연수인원 및 기간이 감소됨에 따른 불용액 및 연수교재경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해해 주신다면 李鍾億委員님과 徐貞玉委員님의 질의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崔鉉乭委員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집단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소의 정기적인 위생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원성대장균 O157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전 급식학교와 구내식당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O157균은 발견되지 않아 다행이었으나 481개교의 급식학교와 구내식당 중 칼, 도마, 행주 등에서 4개교, 음용수에서 53개교가 일반세균 또는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우리 敎育廳에서는 10월 9일자로 물탱크 청소와 급식소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부적합한 학교에 대하여는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급식학교의 정기적인 위생관리 대책으로는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독대행업체에 의뢰하여 2개월마다 1회 이상 급식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조리 및 배식참여자의 개인위생 점검 및 이상자는 급․배식 참여를 금지하고 6개월마다 의료기관에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리 및 배식참여자, 참여학부모, 당번아동은 위생복장을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소, 학교 구내식당, 학교 기숙사에 대한 세균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徐貞玉委員님의 초등학교 운동회가 좋은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부당 찬조금을 거두고 있는데 부조리 근절대책과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質疑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는 학부모님들과 이웃 마을사람들, 우리 어린이들이 펼치는 한마당 잔치로 근래에 와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운동회로 점차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축제행사인 운동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 교당 90만 6,000원, 내년도 99만 7,000원을 학교 교육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부당 찬조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지난 5월말과 8월말에 교육감 공안을 학부모님과 교사 모두에게 보낸 바도 있으며 모금할당, 강요권유 등을 제외한 자발적 기부금에 한하여서는 학교에서 학부모회, 사립의 경우 육성회, 그 다음에 후원회에서 정식으로 접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敎育廳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趙鏞元委員님과 吳舜坤委員님, 그리고 조양득委員님의 열린교육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 현장착근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열린교육은 인간존중사상에서 출발한 교육활동이며 종래의 일제수업주도의 수업에서 수동적 학생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는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는 열린교육 활동으로 창의적인 학생을 길러야함은 필수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敎育廳에서는 교육부 지정 자율시범학교 8개교, 시지정 시범학교 12개교, 지역교육청 중심학교 31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8,018학급 중 3,745학급이 이미 열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지원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당 지원비 100만원씩을 전 학급에 이미 12억이 지급이 되었고, 추경에 이미 지급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2학년 교실 전 학급 15억이 이미 계상된 바 있습니다.
교원연수도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교원연수원에서 관리직, 전문직교사 등 1,971명이 연수중이며 시범학교에서는 수업연구, 세미나, 워크샵 등으로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성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힘드나 열린교육에 대한 평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이미 외국에서 열린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崔鉉乭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입니다.
학교보건관리 특수활동비로 정화구역에 유해업소 지도경비로 2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집행은 23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바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南部敎育廳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南部敎育廳에서 지도점검은 23회 실시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통비 이외의 각종 행사비를 전혀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양득委員님의 내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3학년 생활영어 교육에 대한 대비책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徐貞玉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초등학교 운동회가 지금 열린운동회로 점차 정착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이 가는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0만 6,000원이 한 학교당…
그렇습니다.
책정이 돈다고요
예.
그러면 100만원 안되는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운동회를 성황리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 자발적 지급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접수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말하자면 감시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틈을 주어놔 놓고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다른데 조금 아끼더라도 이런데는 듬뿍 줘서 아예 근절을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게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안되는 돈을 가지고 운동회를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초등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이미 달라졌습니다마는 금년부터 敎育監님 배려로 저희들 초․중등학교 예산 전부가 도급경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도급경비로 하기 때문에 제 경우입니다마는 교장을 하면서 100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2, 3개월전부터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 운동회 경비를 확보하는게 첫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한 운동기구를 전부 꺼내어 정비를 해 보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절감차원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시에 초등학교가 253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이미 학교 장학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대로 하고있고 일부 학교에서 아직도 그런 감을 못 만드는 학교가 일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문제가 조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와 企劃監査室이 협력을 해가지고 예방을 몇 곳에 한 예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委員님이 걱정 안하시는대로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학급의 경우에 저희들 교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월 300만원, 48학급의 경우에 월 1,000만원 정도 쓸 수 있으니까 그 예산중에서 조금씩만 절감을 하면 운동회 경비는 학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중에 그런 것을 열어놓고 부조리를 책정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徐委員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7월까지는 그런 일련의 학부모 부담금을 敎育廳을 통해서 일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마는 학교를 믿고 운동회할 때 지역유지, 이런 분들이 협력을 해 주는 것은 학교자체에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강서지구는 학교가 학생이 100여명 미만입니다마는 이미 오래된 학교는 졸업생들이 기를 나누어서 운동회를 치르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마 강서지구 외에도 변두리 옛날 오래된 학교는 상당한 학교가 그런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徐委員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부조리를 예방하도록 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데 뭔지 모르게 이 100만원 자체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어렵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의 예비비에서 지출, 아니면 여기에서 뜯고 저기에서 뜯든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徐委員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0만원으로 나라에서 주는 걸 가지고 제가 2~3개월 전부터 예산을 아껴서 운동회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운동회 한 학교에 대해서 몇 학교만 운동회 경비를 학교 자체로 했느냐 아니면 학부모의 도움을 받았으면 얼마만큼 도움을 받아서 운동회를 했느냐, 이 몇 학교를 제가 표집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다음 李鍾億委員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初等敎育局長께서 우리 徐委員이 물으니까 한 학교에 운영경비를 100만원 이하로 했다는데 학급 수가 크든 적든간에 일률적으로 100만원 이하로 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급 수가 적은 학급이나 60학급 넘는 것도 100만원 이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
예. 李委員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학교에 나가는 돈이 校當經費가 있고 級當經費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校當經費는 학교의 유무 관계없이 똑같습니다마는 級當經費는 학교가 크면 클수록 예산이 많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동회를 일률적으로 하는 이유는 큰 학교는 예산이 조금 수월하다는 기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가 우리 同僚委員들의 생각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급 수가 60학급 넘는 학교하고 가령 30학급 이하 되는 학교하고 같이 100만원 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李委員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 사항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級當經費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徐弘熙委員 質疑해 주세요.
130페이지 보면은 현재 결식아동 중식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식아동은 지금 현재 전체 한 몇프로쯤 됩니까
2,235명으로 저희들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쓴 게 나오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결식아동은 비급식학교의 경우는 1인당 중식대로 2,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학교는 중식대로 8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아동 2,235명에 대해서 현재는 그러면 결식아동은 없다…
지금 저희들이 찾아낸 학생은 전부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162페이지 보면 어학실습실 설치에 있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초등학생을 위한 어학실습실입니까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교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양득委員 오전에 질의를 하셨다는데 지금 국민학생들 영어 조기교육 현재 하고 있죠
예.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A, B, C, D 알파벳부터 가르쳐 가지고 배워줍니까, 아니면 말부터…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음성언어 위주입니다. 지금 徐委員님 말씀하시는 A, B, C 알파벳 하는 문자언어를 하는데 그것은 중학교의 지도방법이고 저희들은 음성언어로 생활외국어를 하는 것으로 이미 그림을 보고 말을 배우는 그런 것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생들이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말이죠, 말부터 배우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거든요. 말은 생활화 생활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현지에 살면서 말을 배울 때 효과가 있는거지 외국어라는 것은 사실상으로는 문법의 기초외에 단어실력인데 이 기초없이 교육시킨다 하면 국민학생들이 할 때는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지금 그 부분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이 국민학교 3학년의 경우는 음성언어 위주로 교육을 하고 이제 6학년이 될 경우는 그 전체 프로테지 20%정도를 문자언어를 가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방향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음성언어 위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되면 문자를 20% 한다면 그러면 6학년은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안 하고 내년에 국민학교 3학년부터 이제 영어가 시작이 되면 내년에 3학년이 6학년이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영어는 특별활동의 범주에서 하고 있고 교육과정으로, 정규과정으로서는 영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에도 3학년의 경우에는 정규과정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특별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1학년도 특별활동의 범주내에서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렇게 한다는 게 피상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初等敎育局長님께서 答辯할 것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74페이지에 공무원 어학연수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돈이 쓴 게 나오는데, 사실상 지난번 敎育廳 公務員과 교사들 포켙북, 영어 가이드북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전부 한글로 토까지 달아가지고 친절하게 해 놨는데 그러면 어떤 수준에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시킨다는 이야기인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제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거기 어학 포켙북은 교사를 위한 포켙북이고 학생 지도용하고는 그것은 상관을 안 지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4페이지 보면은 공무원 어학연수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돈을 지급한 게 있는데 공무원 어학연수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74페이지.
“공무원 어학연수 외국어 초빙강사 수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을 초빙해서 하는 연수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용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면 거기에 敎育廳 公務員들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교육청 공무원이 …
그러니까 네이티브 랭귀지를 하는 사람이 와서 해 준다 이겁니까
예. 아침에 직원들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하는 수당지급으로 그렇게…
공부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겁니다. 지난번에 公務員을 위한 영어회화 포켙북이 있던데 거기 보니까 친절하게 한글로 토까지 달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수준의 사람을 네이티브 랭귀지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맞춰서 하는지 그걸 파악하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敎育廳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공무원의 어학력 향상을 위해서 일어, 영어, 이렇게 부분별로 나누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시간 근무전에 하는 사항이고 지금 徐委員님 말씀하시는 포켙북 관계는 교육연구원에서 교원들 또는 행정직의 생활외국어 향상을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하고는 조금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외국어교육 시키는데 어떻게 지금 구분해서 이해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외국어 공부는 똑같죠 결국은.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는 우리 초․중등교원 3만명, 그 다음 행정직 몇 백명, 전부 보태서 일반적으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徐委員님 말씀하신 어학연수는 우리 敎育廳 職員의 어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별로 나누어서 아침에 40분씩 하는 영어로 그렇게 …
결국 어학실력을 향상시킨다는데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그런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친절하게 한글 토까지 달아가지고 하는데 어떤 수준에서 공부를 시키는지 참으로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교재는 있습니까, 현지인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그 교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9월 1일에 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副敎育監이 補充答辯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시간관계상.
감사합니다.
지금 徐弘熙委員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포켙북은 사실 교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그리고 학생이나 시민들에게까지 같이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겸용으로 사용하는 의미에서 학생, 시민들에게도 같이 보급한다는 뜻에서 토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적어도 교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토를 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副敎育監님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감 국외여비 중에서 독일교육청 자매결연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徐委員님께 書面으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답변 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겁니까, 아니면 뭐든 배우고 서로 사실상 교류를 하면서 주고 받는 게 있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자매결연의 나라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각각 자매결연 현황은 어떻고 거기에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효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수고했습니다.
初等敎育局長님께 補充質疑 한 가지만 더 합시다.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세요.
아까 局長님께서 정기 보건위생 점검에서 本委員이 95년도와 96년도의 실시 실적이 있는가를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96년도 한번만 했습니까
95년도에 한 번 했고요, 96년도도 한 번을 했는데 이번에 세균검사는 처음으로 추가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O157문제 때문에 세균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정기적 실시토록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 이 급식소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 상당히 표출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연 1회보다는 상반기, 하반기라든가 좀 세부적으로 급수시설은 점검을 하므로 해서 자라는 우리 애들에게 상당한, 앞으로 점심은 전부 다 애들이 학교에서 다 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연 1회만 할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든 연 몇 회를 하든간에 철저히 좀 이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면 합니다. 局長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명심하고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初等敎育局長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현재 의석에 안 계신 委員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우리 委員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하고, 다음 尹珍鉉 中等敎育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입니다.
徐貞玉委員님의 소년․소녀가장 현황과 지원대책, 예산편성 지원의향은 없는지의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답변사항으로는 96년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196명, 고등학교 209명으로 총 436명입니다. 이들 가장에 대한 지원은 행정관서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비 전액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에서는 금년 1학기 중 모두 세차례에 걸쳐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 종교단체, 교원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436명 전원 결연상태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원은 가장에 대한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과 타 기관, 단체의 지원사항을 감안하여 향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崔翰基委員님의 각급학교의 교원 수급사항과 현황은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95년도 이후 신입생의 수가 초등 16,000여명, 중등 8,000여명 이상 감소되어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되므로 교사정원은 현상유지되고 있습니다. 초등은 현재 정원 9,591명이며 현재 79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하여 있고 중등은 정원 9,032명으로 과원교사는 없습니다. 초등은 과원교사로 신규임용 및 임시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등은 해마다 100여명 정도 신규채용하고 있습니다. 휴직교사로 인한 임시교사는 중등에 한해서 연간 600여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崔委員님의 질의입니다.
통일안보교육의 방향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으로서는 우리 敎育廳에서는 통일대비 추진계획과 간첩신고 직접홍보교육개혁을 세워 민족분단, 북한의 실상, 민족공동체, 통일대비 능력배양,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고취 등 통일대비교육을 통해 통일의식과 안보의식이 조화롭게 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몰락 이후 이념문제의 해이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실의 안주, 일부 감상적인 통일론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천위주의 통일안보교육에 목표를 두고 학교에서는 도덕윤리과를 통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와 전 교과에서 관련내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을 통해 글짓기, 그리기, 나의 주장, 호국사적지 견학, 간첩신고 집중홍보, 행사교육의 활성화와 해외행사 적극참여, 시사교육의 강화에 힘쓰며 유관기관 제작의 VTR시청 후 수업시간을 통한 토론, 의견발표회, 소관문 쓰기 등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며 가정교육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실, 가정통신문을 통한 계도와 지역사회와의 연계교육으로는 이념교육담당자 초청교육 및 방문교육 등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교육 강화를 통해 통일 안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학교는 현재 신규채용교사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과원교사가…
과원교사가 많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대학을 졸업하는, 죄송합니다. 委員長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교육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사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매년 일정수의 선생님들을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교육대학 출신 같으면 한해에 몇백명이 나올텐데 그럼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그 중에서 몇 명만 발령합니까
저희들이 학생수가 줄어들고 또 학급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작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 올해에 대비한 선생님들의 숫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연달아 30명 정도씩밖에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을 대비해서 연말에 뽑게 되는 교원임용시험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인원수를 늘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한 두 배 정도는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통일안보교육을 도덕윤리과에서 잘 다루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과연 통일안보의식이라든지 교육을 시킬만한 어떤 자질은 구비가 되어 있는가, 교사들에 대한 통일안보교육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敎育部 주관으로 통일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전 교사들이 다 갔다가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덕과, 사회과 선생님들은 모두 1년에 교육을 한번씩은 받습니까 몇 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면.
연차적 계획으로서 1년에 400여명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내에 사회과 교사가 몇 명입니까
전체가 9,030여명인데 사회과가 1,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과 속에는…
그러면 3년에 한번씩 가네요
예. 3년에 한번씩 갑니다.
지금 워낙 반공에 대한 이념은 자꾸 없어지고 이데올로기 싸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커 나오는 얘들부터 사실 안보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생님부터 확고한 안보교육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3년에 한 번 받아 가지고 한 1~2년 있으면 또 잊어버릴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선생님들이 머리가 좋지만.
특히 교사들에 대한 통일 안보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崔翰基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趙鏞元委員님의 신규임용경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신규임용시험은 우수교사, 공정성, 공신력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저희들 전국 15개 시․도에서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전체 과목은 50여개 과목입니다. 저희들 지난해 뽑은 과목은 19개 과목에 68명이었습니다. 한 과목에 2, 3명꼴입니다. 돈 드는 것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단과가 비싸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객관식 출제, 논술문제 출제, 면접시험, 실기시험의 4단계를 거쳐서 뽑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한 사람에게 우리 원서료는 2만 5,000원과 3만 5,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국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崔鉉乭委員님의 영도도서관과 관련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의 질의사항입니다.
영도도서관 건립에 관한 것은 시에서 설립을 해서 우리 敎育廳에 운영 관리권이 넘어오는 형태였습니다. 그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이 막대하고 학습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영도도서관 설립할 때는 곤란하다는, 예산지원 없이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가 우리가 맡아 왔기에 개관하는데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협의과정에 년도말까지 협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도도서관은 영도구청에서 직접 지난 7월 1일자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년도말까지 개관하는 사안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추경 때 예산을 사용 못했습니다.
崔鉉乭委員님의 서부산공고에 기자재 구입비 28억의 효율적인 집행요지의 질의입니다.
28억의 기자재 구입현황으로는 첫째, 조달청 구매조달은 63.8%인 18억 3,000만원으로 39종 1,908점을 구매하였고 조달구매되지 않는 기자재는 일반경쟁입찰로 24.3%인 6,900만원으로 84종 1,180점이며 조합에 단체 수의계약으로 과학기구나 음속기구, 가구조합 단체입니다. 10.5%인 3억원으로 17종 1,320점입니다.
절감 집행잔액으로 연도말에 수의계약으로 1,4%인 3,874만원으로 TV 등 9건을 구매한 결과입니다.
신설학교 기자재 확충재원은 계속해야 됨을 고려해서 불용액은 적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고 생각됩니다.
崔鉉乭委員님의 교육, 각종 강사수당이 합반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각종 연수, 초․중등 교원, 일반직원 모두의 연수는 그 종목과 기간과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 2월쯤에 연수계획을 잡습니다. 잡아서 확정은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원 각종 연수경비는 연수과정, 연수인원 및 연수기간을 고려하여 강사수당, 연수경비를 계상하였으나 6차 교육과정의 개정 또는 축소로 연수인원 및 기간이 감소됨에 따라 연수반을 합반 운영하고, 참고로 연수비는 강사 1시간에 7만원입니다. 2시간 연속할 때는 3만원을 플러스 해서 2시간 할 때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연수강사수당을 절감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는 강사 합반뿐만이 아니고 연수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교재를 자체 개발을 하는 등등 저희들 자체 노력에 의해서 연수경비를 절감한 상태입니다.
吳舜坤委員님의 질의는…
崔翰基委員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도도서관 운영에 교육청 예산이 9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반영되었습니까 追更입니까
본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려면 94년말에 작성을 했겠죠
예.
그러면 시 예산에서는 영도도서관 운영비가 어느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가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 됐어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이 影島區廳 예산으로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影島區廳 예산은 언제 반영한 것입니까
저희들 그 관계는…
그것은 우리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끝나기 전에요.
가만히 있어요. 委員長님! 그러면 영도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합시다.
崔鉉乭委員 보충질의 하십시오.
本委員이 생각할 때 영도도서관은 영도구청 자체 예산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이 아니고 영도구청의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敎育廳에서 도서관운영비에 대해서 타 지역에 있는 도서관은 상당한 운영비를 또 지출시키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영도에 있는 영도 산하의 도서관만이 영도구청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도서관운영의 묘를 효율적으로 파악 관리하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청에서 일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의 계획이 영도구청의 운영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영도구청과 협의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그것은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되면 전부 운영을 하겠는데 저희들 도서관 11개 지원액이 약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도서관을 저희들이 맡으면 예를 들어서 10분의 1로 하면 약 10억이 저희들 열악한 재정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금 부곡동에 도서관하고 어디에 도서관하고 두 곳에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내의 도서관을 관할 자치구에 모든 운영계획을 교육청에서 이제까지 해 오다가 앞으로의 계획은 자치구에 이양 및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청의 계획이 그런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저 도서관은 사실 부산시의 도서관입니다. 부산시민 전체의 도서관입니다. 타 시․도의 앞으로의 경향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자치구에서 한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 도서직이 저희들 교육청에서 독립해서 행정 관할하는 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서관 관리 운영하는 직원은 그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능력과 다른 데로의 도서관 운영하는 묘는 아무래도 교육청에 몸을 담은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주가 될텐데 행정직 공무원보다 교육직 공무원들이 도서관 운영에 더 활용적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은 주가 사서직입니다. 저희들 행정직도 아니고 교원도 아닙니다. 거기 교원은 한 사람도 없고 사서직과 행정직,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시설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부산광역시가 설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은 이제까지 부산교육청이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여러 가지 도서관신설이라든가 도서관을 지을 때의 운영은 자치구로 넘긴다는 이런 부분에 교육청의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 광역시도 앞으로 도서관을 시설하는 것은 광역시가 하되 운영은 구로 한다 라고의 정책방향 설정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은 앞으로 일절 그러면 도서관에 여러 가지 예산 관계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까지 설치된 것만 운영하고 신설된 곳은 저희들 敎育廳에서는 손대지 않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委員長님! 副敎育監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崔鉉乭委員님께서 또 崔翰基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11개의 도서관에 1년 동안 소요되는 액수가 한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억이 소요되는 데도 우리가 전입을 받는 액수는 1년에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0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90억원을 우리 교육에 쓰여질 다른 예산에서 여기에서 끌어다가 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도도서관이 종전의 예대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을 맡아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도서관이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정착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또 지역학생들에게 가장 혜택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는 이러한 지역에서 만든 도서관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영도도서관을 아무런 경비에 대한 그런 서로의 약속이 없이 또 지원한다는 그런 표시도 없이 우리가 맡는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그런 도서관을 계속 떠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그나마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아까 교육재정 문제를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부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학생수용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학생수용시설에 1,900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1,10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800억원이 우리 자체예산에서 들어가 진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委員님들께서 決議까지 하셨다시피 중등교원 봉급의 2분의 1을 부산광역시만이 이것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몇백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로 봐서도 더 많은 돈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委員長님!
副敎育監께서 발언 중에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崔鉉乭委員이나 제가 질의한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도 예산편성 타임이 구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거의 같은 시기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릅니까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 점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敎育部에서 기관설치승인을 할 때 예산확보가 안되면 기관설치승인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앞으로의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도서관을 우리가 맡아서 운영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영도도서관장이 나와 계십니까 관 책임자를 관장이라고 그럽니까 내가 직함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관장입니다마는 영도도서관은 시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영도구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구청이 맡고 있으면 그 관장이나 책임자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오고 구청에서 예산 오고 양쪽에서 예산 오는 것을 훤히 알고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쪽은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저희들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劉正東委員 질의하십시오.
劉正東委員입니다.
도서관의 기능이 공부방에서 지금 현재로는 문화인프라, 정보인프라의 핵심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전담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도서관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데 대해서 저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산시나 이 쪽에 정보․산업․문화 이 쪽을 총괄하는 쪽에서 도서관을 가지고 가서 운영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능을 전적으로 살리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이관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부탁드리고 깊은 것은 결국 보면 기능의 변화, 지금 현재로는 사실 얘들 공부방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점점 그 기능보다도 사실은 그 장소 그것을 가지고 문화인프라, 정보인프라의 핵심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시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劉正東委員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좀 더 합시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책의 방향설정이 이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館을 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정책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의 예산을 보면 운영비는 아까 우리 副敎育監께서 약 100억이다고 그러는데 인건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운영비는 약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잡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연 시설비는 우리 부산광역시가 이제까지 지어줬습니다. 건축이라든가 모든 도서관의 건축은 해 주었는데 운영을 이제까지는 교육청에서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분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교육기반시설 관계 때문에 하기 어려운 부분이 副敎育監님의 견해라고 생각할 때 앞으로는 이 도서관은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각 구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예산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공간 그리고 정보공간, 도서공간 등등 해서 이 도서관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면 지금 부산광역시는 위촉으로, 안하는 이런 정책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副敎育監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일절 운영은 예산이 어려우니까 안하겠다는 뜻입니까, 하겠다는 뜻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崔鉉乭委員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劉正東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의 역할이 공부방의 역할에서 문화공간, 정보공간으로서 다시 자리 매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서관 정책을 맡고 있는 부서가 文化體育部입니다. 그래서 文化體育部에서 이제 도서관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전달해서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잘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라는 말입니다. 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지금 인건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년에 순수한 운영비는 한 20억 정도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서직이나 직원들의 인건비가 8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연구 검토할 과제로 알고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영도교육청이 아니고 일반 자치구인 영도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도서관장은 영도구청 소속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말씀을, 우리 敎育監님이나, 이것은 中等敎育局長님이 답변할 것은 안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서 계시는데 도서관 관계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영도도서관이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자치구로 넘어오는 첫 케이스입니다. 다음 코스는 제가 알기에는 금정, 강서, 기타 남구도서관을 지금 시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도서관 같은 것은 아까 같이 구청 산하이지만 우리 부산시장의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사서직으로서,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는 사서직이 없어가지고 지금 5급 하나, 6급 몇 명, 7급 이래가지고 등등, 9급도 이번에 부산시에서 시 직원을 채용해 놓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요는 우리 崔鉉乭委員하고 崔翰基委員의 말씀은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앞으로는 지금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 도서관을 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의 교육청에서 기존시설을 가지고 11개의 도서관을 맡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계속 그 관리를 맡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이왕 도서관 개념은 敎育部 傘下가 아니고 文化體育部 傘下라 하고 각 자치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시로 이관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11개에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겠노라 하는, 어느 쪽입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 그것을 잘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委員님들이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을 11개 도서관을 시 쪽에다가 넘긴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타 시․도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50% 지원해 줍니다마는 저희들은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柳委員님도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가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저희들이 부산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또 文化體育部에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마는 쉽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다음 기회에 여기에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本委員이 질의한데 대해서 좀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왕 이제 앞으로 자치구마다 도서관이 생기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것으로 이렇게 정책이 되어서 이런 모양인데 기이 맡은 11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려운 재정난입니다만 좀 계속해서 맡아주시는 것으로 하고, 왜냐 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타 시․도에 없는 교원인건비를 500억이라는 것은 년간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副敎育監님께서 잘 감안을 하셔서 나머지 11개의 도서관에 대해서 철저하고 좀 경쟁의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신설되는 우리 부산시 자치구마다 생기는 도서관과 엄밀히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의 정서적인 면에 일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 책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복되어 가지고 너무 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어느 기관에 넘어가더라도 지금 11개 도서관에 특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A라는 도서관은 기술 같으면 기술분야, B라는 것 같으면 예술 중에서도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특화를 시켜서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다 중복되게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특정 책을 거명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쉽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빌려보는 데에서 빌려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계속 구입하니까 정보의 어떤 창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각 도서관을 특화 시켜서 책을 구입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어느 과목으로 어느 도서관에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사실 장서는 특수화 되어 가지고 조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전체를 특화를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도서관 같으면 무슨 전문 서적이 주로 있다 그러면 그 도서는 조금 특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몇 군데 가서 그 상황을 봤는데 대부분이 소위 베스트셀러를 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 보세요.
저희들 지금 도서 종류가 100만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고, 委員님들 예산만 많이 주시면 도서 구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尹珍鉉 中等敎育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李鍾瑞 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할 때 속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柳在仲委員님께서 95년도 익년도 이월액이 32억 7,100만원으로서 과다하다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李鍾億委員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신설공사에 들어갔었습니다. 이것이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었고 또한 부산맹아학교 역시 이전공사에 따라서 이월이 된 바 있었습니다. 이래서 95년도에 이월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柳在仲委員님께서 결산서 상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예산액 전액이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액이 부족해 가지고 그 과목 상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전액집행을 하고 또 지출할 수 있는 타 과목에서 지출을 한다던가 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액만큼만 집행을 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李鍾億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柳在仲委員님 보충질의하세요.
아주 우리 管理局長이 간단명료하게 지금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누가 봐도 결산안 설명서에 보면 기타 시설, 경쟁입찰이라든지 단가계약에 의한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아요. 대다수가 남는데,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면 남는데 위에 151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그러면 위에는 저 쪽 집행잔액이 남는 것하고 밑에는 없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시설투자교육사업비하고 그것은 예산이 과다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과다책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밑에 또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151페이지를 보십시오.
비교분석을 해 보면 위에는 내나 똑같은 시설입니다. 그것은 경쟁계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기타 교육시설, 청사 승압공사 이것은 아주 뜯어 맞추기 예산인지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한 예산이…
이 부분 예산들은 대개 소규모 예산들로서 수의계약 사업들입니다. 예산액을 정확하게 맞춘 것들은…
기타 그러한 시실비는…
정확하게 예산에 맞게 지출된 것들은 전부 수의계약 사업들입니다.
기타 기관시설비 이것은 전체다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맞게끔 수의계약을 다 했습니까 다 맞게 해 가지고…
어떤 것들은 수의계약해서 예산액만큼 지출이 됐고요. 또 규모가 큰 것들은 그 과목의 예산을 다 쓰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서 지출이 추가로 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산편법이죠.
또 기타 행정기관시설 이래 가지고 또 이렇게 기타 시설 이런 비용으로 해서 그렇게 전용해 왔고 다 써버리고, 일단 돈이 있으니까 다 쓰고 보자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또 하나 뒤에 169페이지를 보면 남부교육청 관할입니다마는 중학교시설 이 결산안 설명서를 보면 이런 설명서가 있는지 제가 처음 받아 보는데 시설비에 이래 가지고 14억 6,000만원인가 예산현액이 됐고 그런데 지출은 불용액이 없이 지출이 전액 다 됐습니다.
그런데 설명에 보면 14억에서 기타가 5억 1,000만원이 기타입니다. 14억에서 5억 1,000만원을 기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기타 내용이 자세하게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 있으니까 썼겠지만…
162페이지입니까
16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무조건 남길 필요도 없이 기타 해 가지고 있는 예산은 다 쓰고 보자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또 이렇게 과목 맞춘 것은 조금 전에 管理局長님 말한 것은 그야말로 뜯어 맞추기 예산집행입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리로 붙이고 저리로 붙이고 그래가지고 일단 다 쓰고 보자…
이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소규모예산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5억 이것이 물론 조금 조금씩 떼 붙이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쓴 것이 없이 다 이렇게 잔액을, 이렇게 물 스며들어가듯이 예산을 맞추듯이 다 쓰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억에 대해서는…
서면까지는 받을 필요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항목을 정하고 정확하게 쓸 용도를 해 가지고 집행해서 그것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못 쓰고 또 불용액을 남겨도 남겨야 됩니다. 정확하게.
불용액이 전혀 없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교분석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려 8건이나 이렇게 불용액도 없이 그대로 기타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정말 참조해 주십시오. 참조를 해서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95년도니까 94년도 결산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유의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지출할 때는 기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출을 할 수는 없고 개개별 사업명으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물론 있기는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14억에서 5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기타 항목으로 무조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 자세하게 하든지 큰 항목, 또 조그마한 것은 기타로 넣더라도 여러 가지가 한 두 군데도 아니고 8건이라는 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불용액도 없이 똑같게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예산은 뜯어 맞추기 식 예산집행을 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앞으로 9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참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답변해 주십시오.
柳在仲委員 수고했습니다.
답변할 것이 있으면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으로 李鍾億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학생수용시설비 총 1,853억원 중에서 敎育部로부터 지금까지 교부받은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5개교 총 1,853억원의 소요액 중에서 1,167억원을 교부받았고 680억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敎育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李鍾億委員님께서 예산현액이 94년 대비 18.6%로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유는 첫째 인건비가 효도휴가비 등으로 인해서 94년 대비 11.6%가 증가했고 95년도에 학교신설사업으로서 11개교에 952억 또 대저중앙초등학교, 과학고등학교, 맹아학교 이전시설비가 200억원 또 교육환경개선비가 303억원이 추가로 특별히 증액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李鍾億委員님께서 교육청 예산의 예비비 규모가 총 예산의 3.2%인 310억원이면서 이것이 전부 불용처리됐다 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일정률의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이러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분석해서 필요한 최소액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0억원의 예비비를 예상함으로서 1.1%의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만 95년도에는 환경개선사업비가 연말에 敎育部로부터 303억원이 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조치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예비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李鍾億委員님께서 전체 불용액 중에서 486억 9,000만원이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사유 미발생 319억 중에서 303억이 敎育部로부터 연말에 환경개선자금으로 늦게 교부가 되는 바람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불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李鍾億委員님께서 세입예산 중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에서 불납결손액 9,900만원과 미수납액 4,000여만원이 발생한 데 대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불납결손은 입학포기로 인한 입학금불납결손액과 학생들의 장기결석에 의해서 653명이 재적됨에 따른 수업료 불납결손액이 9,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230명이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서 4,000여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현재 3,200여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징수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학비감면대상자를 미리 잘 선정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못해서 독려를 받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李鍾億委員님과 趙鏞元委員님께서 재산매각대금, 토지매각수입과 건물매각수입의 감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입결정 근거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로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수입이 적었던 것은 신호공단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보상을 받지 못한 신호초등학교부지 및 건물 등의 매각수입이 10억 7,200만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달 중에 저희가 보상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안락초등학교 계획도로편입 미보상액이 4,1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에 기이 수령을 했습니다. 대저중앙초등학교 이전부지 추가보상금 미수입도 9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에 대해서는 사상초등학교 사택매각금이 1억 5,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지금 원매자가 없어가지고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시에는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계산하고 또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건물을 매각해서 세입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 매각되고 있는 사례라든가 또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세원이 전액 노출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피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간에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李鍾億委員님께서 예비비 310억원이 전액 불용된 것과 관련해서 敎育部의 교부금을 조기에 확보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敎育部의 교부금이 계속 조기에 교부가 되어 가지고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저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敎育部에서도 전체 국가재정사항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95년도 예비비에 303억원 환경개선비가 내려온 것은 원래는 96년도에 저희가 교부받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국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대되는 바람에 追更을 세워가지고 일부 조기에 교부해 주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李鍾億委員님께서 신규임용 공무원교육수당 770만원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공무원들을 임용해서 임용전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학교급식실시가 예정보다 빨라지는 바람에 임용한 이후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徐貞玉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실조명설비 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학교설비기준령에 따르면 조도기준치가 150룩스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국산업조도기준에 의하면 300내지 600룩스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敎育廳에서는 중간 정도됩니다마는 91년도 이후에 연차적으로 교실조명도를 200룩스가 상회하도록 이렇게 보완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실조도가 부족한 경우는 217개교 1만 606교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80개교 3,927실로 37%를 보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보완된 137개교 6,678교실의 63%에 대해서는 2000년도까지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완이 되지 않는 교실의 평균 조도는 140룩스가 되겠습니다.
徐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실칠판 등도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전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徐貞玉委員님께서 학교 수도관에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내식성 자재인 스테인레스 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스테인레스 관의 수명을 3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설치된 일부 시 상수도 인입배관의 노후로 인해서 녹물이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배관이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徐貞玉委員님께서 초등학교 2부제 수업원인과 해소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학년도 초에는 11개교 81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중에 교실증축이 이루어져 현재는 6개교 40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학기 중에 1개교 8학급이 교실증축 진행되고 있어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5개교 32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학교들은 지금 당장 증축이 불가능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웃 학교에 증축을 한다든가 학교신설 또는 학생들의 자연감소분을 계산할 때 99년도에 가면 일단 이러한 장기적인 2부제 수업은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설 아파트단지가 생긴다든가 해서 일시적으로 2부제 수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徐貞玉委員님께서 남부교육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책․걸상 대체자산취득비가 과다하게 불용된 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94년도 기준으로 노후 책․걸상교체금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마는 95년도에 실제 아동수가 초등의 경우에는 5,000명, 중학교의 경우에는 1,000명 정도가 자연감소되었고 향후에도 이렇게 감소되리라고 예측을 해서 저희가 초등의 경우에는 70%, 중등의 경우에는 40%만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徐貞玉委員님께서 잡수입의 변상금 중 특히 무단점용 학교급식기구고가구매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은 원래 공유재산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됩니다마는 무단으로 수영구 망미동 산 104번지 외 8필지 941㎡가 무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2,772만원을 변상금으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기구 고가구매 변상금은 명지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면서 거래실례 가격보다 1,069만원을 고가로 구입한 사례가 감사에서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환받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崔翰基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선중학교 교사신축설계용역에서 낙찰률이 60%의 저가낙찰인데 부실염려는 없는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원래 다선중학교는 당초 30학급 예정으로 설계비를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학생수용결정과정에서 24학급으로 설계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예산액이 1억 3,500만원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은 85.18%로써 그렇게 많은 저가낙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崔翰基委員님께서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교육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과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부실공사 발생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자성을 하고 있고 이의 근절을 위해서 敎育監님으로부터 실무진까지 강한 의지로 지금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신설의 경우에는 설계를 과거 표준설계도에서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전문설계회사에 맡겨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 또 50억 이상은 전문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번 10월부터 저희가 시공업체간에 경쟁을 통해서 공사의 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공사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중과 준공시에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업자, 감리자, 저희 담당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 또한 부실한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점을 매기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준공검사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사전에 잘 못된 점을 찾아내서 준공검사시에 완전히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10월 1일에 저희 교육청 산하 전 시설직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4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 10월 10일에는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는 전 현장의 공사현장 대리인들과 감리업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委員님들께서도 잘 못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질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위한 특별한 커미티를 만들었어요
현재는 평가단을 내부인사로 했습니다.
평가단
예.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은 제가 단장이 되고 저희 본청의 시설직 또 저희 장학진, 또 지역교육청의 시설직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내의 평가에는 자기 관내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면 외부인사들도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시설직 가운데는 토목이나 건축, 설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중에
예.
시설직안에
예.
어떠어떠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施設課長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에게 허가를 득하고 관등성명을 밝히세요.
나왔으니까 답변하세요.
예.
釜山市敎育廳 施設課長 金永權입니다.
우리 토목건축에 1급 기사자격증과 또 인정기술자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사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무경험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죠
예. 다 25년 이상입니다.
25년 이상있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옛날에…
예.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趙鏞元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예산액이 9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858만원까지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예산액은 95년도 수납예상액을 계상해서 산정하고 징수결정액은 전년도말에 미수납액을 징수결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예산편성 이후에 소송에서 승소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趙鏞元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창설치시설비 단가가 환경개선사업비와 사학지원비에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주요자재를 연간 단가, 조달청을 통해서 연간 단가를 계약을 체결해서 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경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고 사학에서는 개별적으로 발주를 해서 자재를 조달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趙鏞元委員님께서 결산서 225페이지 전용액 35억원의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35억원 전용은 원래 교직원 추석효도휴가비가 당초 1인당 5만원이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봉급의 50% 해당액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목에 35억원의 부족분을 같은 인건비내에서 기본급 수당보상금에서 전용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崔鉉乭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23억 5,766만원의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편성시에 정원과 평균 호봉을 조금 낮추어서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원과 봉급액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기관별로 또 세항별, 과목별, 세목별로 여러 가지로 인건비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불용액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불용액을 보면 2만 3,000여명의 교직원 전체 인건비 5,607억원 중에서 0.4%인 23억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용액을 더욱 줄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불용액이 나는 데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부교육청에서 임시교사 소요예산을 과다계상해서 많은 불용액이 있었습니다마는 임시교사는 사실 1개월 이상의 출산휴가라든가 병가 이런 경우에 임시교사를 채용해서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했던 것 만큼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측가능한 것만 편성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유가 예비비 사용사유에 해당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崔鉉乭委員님께서는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시설부대비 목에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 목에서 집행된 것이 잘 못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시설부대비 목에서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하면 토지매입비에서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비 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孫泰鈺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6페이지에 사학지원비 불용액 2억 5,500만원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지원액 집행잔액 1억 1,818만원과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5,612만원이 집행잔액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孫泰鈺委員님께서 세입․세출결산서 140페이지 시설비, 고등학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5억의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심의결정 지연으로서 설계용역계약이 늦어져서 설계비가 1억 3,000만원, 시설비 20억원이 이월되었고 부산맹아학교 이전공사는 95년부터 97년까지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리비 1억 4,600만원, 시설비 35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수련장수련시설 확충공사와 3개 공사비 2억 5,6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토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孫泰鈺委員님께서 제안설명서 5페이지 잡수입 50억원의 세부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예고등학교와 원예고등학교의 실습수입이 1,700만원, 원예고등학교의 동․식물매각대가 4,900만원, 정기예금이자가 30억 8,800만원, 기타 예금이자가 4억 4,4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가급식시설이라든가 무단점용의 변상금이 4,100만원, 또 시설공사가 늦어질 때는 지체보상금이 1억 2,300만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잔액 등이 12억 8,800만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劉正東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 1,696만원의 지급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95년도 중에 敎育監을 당사자로하는 민사 및 행정소송사건의 변호사 비용에 있어서 남산고등학교 구내식당 명도청구사건, 대법원 소송입니다.
여기에 625만원 외 11건에 1,69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12건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장하고 판결문을…
알겠습니다.
다음 劉正東委員님께서 손해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 6월에 광안중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발생한 축구부 학생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사망자 유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3,000만원을 저희가 배상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배상해 준 것이 없습니까
소송에 패소해 가지고 그런 것 없습니까
예. 95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배상해 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판결문하고 소장하고 12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劉正東委員님께서 학교시설 데이터베이스 시설구축범위나 그 업무내역 이것이 프로그램 개발비인지 입력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무료로 배급을 받았고 학교시설의 시설기본현황이라든가 평면도면배치도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입력비용이 3,9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프로그램은 어느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까
프로그램은 敎育部로부터 받았고 도면면적이 많기 때문에 입력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도면을 입력한다는 것은 장비 프로그램도 포함되었겠네요, 도면입력한다는 것은 스캐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스캐닝장비가…
스캐닝한 것이 아니고 일일이 인건비를 지불해서 입력했다고 그럽니다.
그림을 그려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설계도면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계도면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보수할 때라든지…
아니 설계도면은 보수차원에서 입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수차원에서 스캐닝만 해 놓으면 되는데 왜 그려넣어야 됩니까
저희가 가스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정확한 설계도면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설계도면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컴퓨터로 복사하는 것이 스캐닝이고 하나하나 그려넣어서 컴퓨터로 새로…
정확한 도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도면, 스캐닝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4개교육 구청에 다 같이 예산이 잡혔거든요. 이 정도 액수로.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敎育廳 컴퓨터하고 우리가 연결을 했을 때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헛 예산집행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 검토하시고 한 것인지
아까 보니까 敎育廳에서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하는데 96년도로 이월되었다고 나오는데 그것하고 연결했을 때 프로그램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프로그램은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95년도 이 때…
그럼 敎育部에서 준 프로그램 이름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局長님 할 수 없으면 아무 분이나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 부서의 전산화 작업은 그 부서의 간부들이 모르고는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산화 전산화 하지만 그 부서에, 우리 敎育廳에는 敎育監님, 副敎育監님 그 정도의 사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60명 가까이 나와 계신데 한 분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육청의 전산화 실태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전산화 작업에 소요된다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전부다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추계로 대충해 봤는데 30억이 넘습니다. 헛 돈 내버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劉正東委員 수고했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徐貞玉委員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管理局長께서 91년 이후에는 200룩스로서 조도를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74개교에 37% 지금 현재 완료하고 있고 137개교 63% 2000년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96년 敎育廳 계상예산이 3억 817만원이 지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까지 과연 137개교를 다 할 수 있는지, 말하자면 16억을 가지고 그 학교를 다 충당해 가지고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국민학교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100룩스도 안 되는 그런 곳이 변두리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외공부시에 애들이 5,6학년쯤 되면 과외를 한다든지 공부를 조금 늦게 한다든지 하면 형광등이 불을 켰을 때 깜빡깜빡하는 그런 것이 많은 학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관리 면에서는 그 초등학교에서 해야 되지만 管理局長께서 그런 것을 여러 군데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얘들 눈에 깜빡깜빡하는 것이 굉장한 지장을 초래한답니다. 이래서 안과의사의 이야기가 그런 것은 즉각즉각 갈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물어보면 사실 돈은 얼마 안 되어도 敎育廳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뒷전이기 때문에,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예산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런 것 가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안질에 대해서는, 안경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유가 아마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도를 안과의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고르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야 된다 한 군데는 밝고 한 군데는 어둡든지 하면 눈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는 것, 그리고 형광등 자체가 크고 긴 한 40촉되는 그런 것이 눈에 좋고 20촉이나 가는 것은 눈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管理局長께서는 그런 데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즈음 새로 신설한 학교는 천장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도를 설비하고 하니까 괜찮은데 오래된 학교에 있어서는 천장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을 달아가지고 전기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조도나 그렇지 않으면 배수관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도 업자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돈은 들였는데 완벽한 시설이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어떤 개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학교자체에다 많이 위임을 하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하고 학교에서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도 조금은 敎育廳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화장실도 언제까지 개수가 될 것인지, 자기 집에는 요즈음 생활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수세식 변소가 많은데 학교에만 가면 얘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이 듬뿍 들어가서 초등학교 학생의 정서문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管理局長의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管理局長께서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고 또 95년도에 결산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擔當課長이나 係長에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管理局長이 아니라 擔當公務員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한 학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단초등학교, 내가 완전히 이 예산서 보고 질의합니다.
토지매입비가 약 33억 2,000여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불용처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어야 될 분야인데 왜 불용처리가 된 데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하면 관계공무원의 태만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와는 반대 현상입니다. 같은 학교의 시설비 47억에 대해서는, 이것은 토지매입비는 불용처리하면서 왜 47억 4,000여만원 시설비는 명시이월 한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학교인데.
또 거기에 그 밑에 보면 상단초등학교에 신설학교는 물가변동비라 해 가지고 4억 9,000 약 5억이 됩니다. 여기는 당초공사비가, 위에는 명시이월을 하면서 밑에는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또 불용처리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초등학교 토지매입비 11억 8,0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는 어디에서 근거를 해 가지고, 어디에서 산출해 가지고 불용처리했는지 아시는 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徐貞玉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도개선은 저희가 환경개선특별사업을 2000년까지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536억 정도를 거기에 투자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할 때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李鍾億委員님께서 상단초등학교의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원래 33억의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이 원래 94년도에 부지매입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상협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95년도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분의 33억원을 다시 95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보상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이월조치를 했는데 명시이월은 2회에 걸쳐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확보했던 11억원을 부득이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으로 확보한 33억원도 같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를 한 이유는 너무나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 불용처리를 하므로써 상단초등학교 어떤 상당한 학교설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불용처리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보상협상이 계속 지연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중앙수용기관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올 8월달에 수용재결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날 전부 보상이 되고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 해야 항목이 맞는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두차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11억에 대한 명시이월을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33억원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33억이 추가분이었기 때문에 원래 딴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이 예산도 같이, 같은 토지매입비였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 47억에 대해서는
시설비는 그 전에 명시이월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시이월했습니다.
시설비 47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전에 명시이월을 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4억 9,000…
죄송합니다. 4억 9,000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부지매입비 불용처리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鏞元委員 보충질의하세요.
管理局長께서 아까 本委員이 질의한 이중창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중창 설치가 환경개선사업에 이중창 설치는 조달단가로 계약이 되었고 지금 현재 사립학교시설 지원문제는 지금 전도를 시켜 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중창설치를 하는데 어떤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달납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까
자재를 일부 관급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자재와 인건비, 그러니까 창을 설치하는데 자재는 어떤 자재를 조달납품 받습니까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이나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 설치한다면, 이중창 설치한다면 결국 자재는 유리라든지 어떤 그런 창호 같은 이런 것 아닙니까
이중유리하고 창틀을 관급으로 조달받는데 목재, 플라스틱 등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데 따라서, 학교특성에 따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조달납품부분이 유리라든지 지금 현재 창틀부분은 규격이 다 일정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조달납품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또 설사 그것이 지금 현재 조달납품이 된다손치더라도 가격이 17만 5,000원 정도 1실당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또 예산에서는 107만 3,000원이 차이가 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이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95년도 예산액을, 예산 세울 때 당초 처음부터 이런 목적 하에서 그 당시에 당초계획에서 지금 1실당 107만 3,000원이 차이가 나게 계획을 세운 것은 당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급자재는 제세공과금 중에 약 30%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개별구매를 하게 되면 그 35%를 더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집행과정에서는 학교 측의 절감이라든가 또는 학교 측의 자체 부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가격차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급자재로 해 가지고 지금 받아 가지고 지급자재로 지금 수불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급자재로 수불하면 지금 현재 시중단가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물가조사서라든지 이런 것을 잘 보고 한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물가조사서 조사해 놓은 물가조사표라든지 여러 가지 증빙을 할만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管理局長님께서 답변이 조금 부족하면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상…
委員長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副敎育監께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市議會 豫決委員會와 敎育社會委員會에 참석을 할 때 종전에는 이 뒷좌석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고 또 휴게실에 직원들이 많이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敎育社會委員會부터 오늘 인원을 철두철미하게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까이에서 과장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계장 한 사람하고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실무자는 거의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과정에서, 갑자기 저희들 그렇게 한 것은 국정감사 자료 작성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장에 남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보충질의가 나오는 경우에는 답변이 조금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趙鏞元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의 차액은 회계집행상 공립학교의 경우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집행이 틀리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그 1개 학교 하나하나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집행액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속에는 학교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절감효과를 기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 똑 같은 단가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단가 문제도 면밀히 분석해서, 잘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副敎育監님!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사립학교 시설지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설치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초 계획부터, 계획은 동일한 수준에서 잡아놓고 실제 예산집행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부터, 예산에서부터 이 문제 요인을, 이렇게 될 것이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은 어떻게 됐든 간에 왜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세출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불합리하게 세울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委員長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趙鏞元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집행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라든지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관급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단가가 절약이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하나하나마다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공동구입에 따르는 그런 단가절약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에 있어서 공립하고 사립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공립수준으로 예산이 배정되면 거의 부족하다 하는 것은 뻔하게 알면서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같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책․걸상 관계는 지금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조달단가이죠
예.
지금 위에 환경개선사업 9항에 책․걸상 교체하고 지금 현재 그 밑에 사립학교 시설지원 책․걸상 교체조하고 가격차이가 납니까 예산상에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창과 같은 그런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단가 차이가 큰 차이는 없지 않아요.
예.
지금 이것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 5,100원 이런 정도, 2만 1,000원 정도 되고 대충 그런 정도에서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책․걸상의 경우에는 사립도 조달가격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사립도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무슨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는 답변하실 때 지금 공립은 대체적으로 다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사립학교는 거의 예산을 전도를 해서 그 학교실정에 맞도록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또 책․걸상은 어떻게 해서 조달가격으로 합니까
委員長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책․걸상의 경우에는 하나의 규격제품입니다. 이중창 시설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온다는 것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걸상의 경우에는 KS규격제품을 써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립간에 차별이 없다고 그럽니다.
저희 初等敎育局長님이 학교 현장에 있었고 또 교육장으로 계실 때 학교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답변하세요.
趙委員님 질의하고 맞아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장을 했기 때문에 현장사항을 조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호문제는 한목에 전체 학교를 다 안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어떤 재질을 썼느냐에 따라서 창호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의 경우는 조달단가를 연초에 일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부 조달단가로 들어가는데 사립학교는 전년도에 어떤 재질로 썼느냐에 따라서 창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사립학교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책․걸상 문제는 조달단가로 일단 조달청 제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다 운반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가격은 동일하게 저희들은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初等敎育局長 수고했습니다.
지금 管理局長님 좌우지간 이 문제는 말이죠 다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예산부분에서 일어난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들인데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창 설치관계, 사립학교 시설지원관계, 물가조사서라든지 각 학교에 지원한 실적들, 학교마다 어떤 규격문제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환경개선사업에 내나 공립학교에 아까 조금 전에 初等敎育局長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연초에, 당초에 조달납품 계약을 한 그 계약내용하고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趙鏞元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崔鉉乭委員 보충질의 하세요.
管理局長님 답변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목에서 지출한 부분을 本委員은 생각할 때 시설부대비 목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금액이 조금, 제 착오가 3,665만원입니다.
165페이지인데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을 국장님 한번 보세요.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입니다. 이 부분은 재산권 변동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토지매입비 목에서 지출한 내용은 측량․감정수수료 및 공고료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局長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 내용을 명확히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시키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 한번 보세요.
委員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개선할 점, 잘못된 점은 지적해서 해야 되는데 本委員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局長님 답변에서 지침에 의해서 위법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제가 더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산, 오늘 이 자리에서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감사원감사도 받아야 되고 국정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 교육청 본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연구 검토해서 예산을 다룬 부분도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간에 예산지침을 심도 있게 보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고 또 잘못됐으면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局長님! 이 부분은 여기에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보시고 서면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管理局長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신 결산안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약 4시 15분입니다.
4시 25분까지 정회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7分 會議中止)
(16時 31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예산편성과 집행의 부적정, 과다발생, 불용분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11월 정기회 ‘97년도 본예산심사시 비교 검토하여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1995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 宣布합니다.
副敎育監을 비롯한 敎育廳 公務員 여러분!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오는 14일 월요일 10時에 開議하여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圭發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初 等 敎 育 局 長
中 等 敎 育 局 長
管 理 局 長
企 劃 監 査 擔 當 官
行 政 管 理 擔 當 官
初 等 敎 職 課 長
學 校 保 健 課 長
中 等 獎 學 課 長
中 等 敎 職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行 政 課 長
財 務 課 長
施 設 課 長
李基雨
梁亨錫
尹珍鉉
李鍾瑞
尹吉男
皮勝大
李相洛
沈相洙
李鍾泰
丁武鎭
金石煥
金成龍
李圭炫
金永權

동일회기회의록

제 5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11
2 2 대 제 57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16
3 2 대 제 5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15
4 2 대 제 5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10
5 2 대 제 5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10
6 2 대 제 57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6-10-10
7 2 대 제 5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14
8 2 대 제 57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11
9 2 대 제 57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0-10
10 2 대 제 5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09
11 2 대 제 57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10-09
12 2 대 제 5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09
13 2 대 제 57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09
14 2 대 제 5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10-18
15 2 대 제 57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0-16
16 2 대 제 5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12
17 2 대 제 57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09
18 2 대 제 5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10-08
19 2 대 제 57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0-08
20 2 대 제 5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08
21 2 대 제 5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08
22 2 대 제 57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08
23 2 대 제 57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08
24 2 대 제 57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07
25 2 대 제 5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0-07
26 2 대 제 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0-07
27 2 대 제 5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07
28 2 대 제 5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07
29 2 대 제 57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0-07
30 2 대 제 57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0-02
31 2 대 제 5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10-02
32 2 대 제 57 회 개회식 본회의 199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