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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3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8월 11일 (수) 15시
의사일정
  • 1. 제2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 2.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5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모처럼 날씨가 활짝 개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태풍 로빈호로 별다른 피해 없이 우리 부산을 비껴감으로써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간담회시 토의가 되었던 제24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의회사무처 직원정수 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시의회의 위원회조례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간 변동된 여건에 대처한다든지 또는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5時 30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21일 있었던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잠정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24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8월 17일부터 8월 21일 까지 5일간으로 하고 심사안건은 지난 간담회 이후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포함하여 총 21개의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으로는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5時 3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휴가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 내용을 잘 아는 실무계장인 조직관리계장으로부터 들어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회규칙상 계장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담당관실에는 과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이 특별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부계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계장 박영부입니다.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회사무처 조직보강을 위한 직제정원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시의회 사무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리계와 기록계의 신설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직제는 총무담당관실에 경리계를,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정원은 계장요원으로 지방행정사무관 2명과 6급 이하 실무인력 3명, 사진촬영 전담인력으로 기능직 1명 등 총 6명을 새로 보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정 또는 별정6급으로 되어 있는 공보전담 인력을 행정 또는 별정5급으로 상향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수는 현재 58명에서 64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사무처 직제 정원 보강은 사무처 조직이 작은 제주도와 경리계와 기록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를 제외한 13개시․도의회 사무처에 보강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최익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시 조직관리계장이 설명한 동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시의회 사무처 내에 2개 계를 신설하고 계 신설에 따른 6명의 소요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써 우리의회의 발전과 사무처 기능을 내실화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효율적으로 시의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경리계와 기록계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제안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위원들에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에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시켜서 위원들을 더 많은 보좌를 해주는 것이 위원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밑에 6급 또는 7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상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전문위원실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하는 기록계와 경리계 관계는 작년에 다른 시․도의회 사무처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아마 작년연말에 내무부 지방기획관에게 검토한 사항으로써 이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관계는 정부에서 작은 정부에 의해 가지고 금년부터 앞으로 약 5년 동안은 정원이 동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강계획은 앞으로 정원이 해제 되는대로 우리가 직원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부산시의회면 부산시의회대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에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을 전문위원실에 써도 가능은 하다는 이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운영관계는 그러한데 이번 것은 기록계하고 경리계, 완전히 서울시와 같이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기록계 같은데는 기록물을 좀 더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고, 현재 인원을 전문위원실에 쓰는 건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인력이 정원동결이 해제되는 것 같으면 그건 다음에 별도로 위에 건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에서 기록을 한다든지 총무업무, 즉 경리를 보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인원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부산시의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보고한 바와 같이 그 관계가 타 시․도에서…
타 시․도 이야기할 것 없이 부산시의회로 봐서는, 직제로 봐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우리가 기획담당관이 없어서 본인을 담당관과 같은 대우로 보고하도록 승인을 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경리계를 둠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리계가 없어서 체계적으로 못되어 가지고 총무담당관실에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작은 정부 작은 정부하면서 지금 직제도 축소를 시키고 인원도 축소를 시키는 입장에서 의회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에 물론 인원은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혜택을 어느 과에 줌으로 해서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느냐 이점을 이해를 해줘야지요.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실제상 업무처리 하는데 별 지장은 없지만 우리가 이 인원이 내무부에서 인력을 정원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 감축한 인원을 가지고 의회에 증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증원된 기록계와 경리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력을 증원됨과 동시에 꼭 전문위원실에 필요하다면 다음에 보강계획은 별도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이송학 동료위원이 하는 말씀은 사실 이게 그렇게 경리계나 기록계가 없어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인원이 어디 작은 정부에서 감축을 하고 남는 인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진짜 의회에서 꼭 필요해서 이 인원을 넣어 놓은 것이냐, 그 점 아닙니까 그 점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총무하고 경리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고 기록관계도 기록을 좀 더 기록보전하기 위해서는 기록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어디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기록계는 의사담당관실의 의사계에서 하고 경리계 관계는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51명의 의원들과 직원이 58명이 되는 이 인력의 봉급과 의회 예산을 좀 더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리계가 필요하고 기록계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이 50명, 곧 51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느냐, 안되어서 많이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설을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계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어요. 조금 전에 두 분들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행정조직개편시행지침이라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내려보냈죠 내려보낸 중에서 기록계와 그렇게 하라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송학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뭐냐하면 그 인원 자체를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 그걸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걸 묻고 있는데 그게 내무부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이게 인사의 임의변경이 부산시에서 불가능한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키포인트는 질의가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기록계가 신설되고 경리계가 신설되는 마당에서 전문위원실에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고 안하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걸 전문위원실 쪽에도 배치를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내무부에서 뭘 뭘 해라고 딱 못이 박혀 왔기 때문에 그게 인원배치가 내무부 지침대로 해야 되느냐 부산시에서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느냐.
그 관계는 계를 설치하면서 사무관 2명은 감축한 인력에서 사용하도록 해라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인력을 시에서 감축한 인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를 설치하면 최소한도 계장 밑에 계원이 2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계원으로서 활용해야지 전문위원실에 활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2기 의회가 출범을 해서 첫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사실상 의회사무처의 직원정수를 늘리는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자리에 의회 사무처장이나 또 총무담당관도 배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들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사무처를 관장하고있는 처장이 배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경우만 해도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 안이 과연 우리 사무처에 서 꼭 필요한 인원인지 그것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사무처장님과 총무담당관을 출석시킬 것을 제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위원회도 새로 구함이 됐습니다. 새로 구성이 되면 이런 안건의 상정이 없다하더라도 의회사무처직원이 이 자리에 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순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무처가 의회 운영위원회의 출석이라든지 와서 소위 뒷바라지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첫 운영위원회에서 인사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러하시므로 이걸 보류하고 다음기회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5時 4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직할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조치해야 할 위원회조례 중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써 박대해위원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습니다.
먼저 박대해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대해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상임위원회간 분장사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위원회간 균형 유지를 도모하고 의회운영을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써는 시 직제 개편으로 기존 민방위국이 내무국산하 민방위담당관실로 축소 조정됨으로써 현 시 직제와 상임위원회 소관이 맞지 않아 업무추진에 혼선이 예상됨으로 상임위원회소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민방위소방본부를 소방본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해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 한층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3 회 제 3 차 본회의 1993-07-10
2 1 대 제 23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7-07
3 1 대 제 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8-11
4 1 대 제 23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