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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6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60回 臨時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財務管理官室 所管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9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財務管理官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管理官 金廉塤입니다.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과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등 2件의 조례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廉塤 財務管理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이상 2件의 案件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市稅減免條例案 등 2件의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하고 2개 조례중 시세감면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시세감면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 미분양아파트 최근 승계취득과 최초로 분양취득, 공동주택, 임대주택, 조합주택에 대한 각각에 대한 임대사업자규정이 있는데 이 용어자체가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임대주택, 조합주택 각각에 대한 세제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임대사업자와의 매입임대사업자가 이들 주택에 대한 취득시 어떻게 세제지원을 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財務管理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임대주택, 조합주택의 입주의 세제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은 소규모주택건축설치를 위하여 건축주가 전용면적 60㎡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 건축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이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자는 40㎡까지는 전부 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또 역시 면제해 주고, 60㎡ 이하인 경우는 50%까지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개 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인데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인해 건축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40㎡이하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이 60㎡이하의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는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은 조합원과 주택조합이 각각 납세의 의무가 발생이 되어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어 85㎡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조합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주택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합주택은 저희 공무원 조합주택도 있는데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이 전부 다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 경우를 조합주택이라고 합니다.
조합주택 구성 자체는 어떤 업체라든지 개개인으로 모아서 조합을 구성하는 계획입니까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할 경우에…
거기에 앞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조합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85㎡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조합의 취득세와 등록세만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세제지원은 임대주택의 경우는 5세대 이상의 60㎡ 이하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승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과 주택조합은 60㎡이하 역시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5년이내에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과세기관의 지방세에 비과세 대금에 감면되는 대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대장을 기록해 놓고 수시로 이것이 고유목적에 사용되는지 안되는지를 점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매각할 때는 인정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라 부동산등기 필증서가 과세기관에 없기 때문에 팔았다 안 팔았다는 대장하고 대조하면 대번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고 있는가는 확인 안하고는 현재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기관에서 나가서 대장을 가지고 대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판다고 하면 대번에 등기필증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대장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이 팔았구나 안팔았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임대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로봐서는 우리 원안대로 부적합하게 나타난 것이 아직 없습니까
그 관계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수치로 나옵니다.
수치로 예를 들어서 5년이…
都開公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稅務行政擔當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을 보면 사업자수가 17개 사업자가 임대부수 127호를 갖다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추진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위치가 지금 사상 어디입니까
각 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東區에 있고, 影島區, 釜山鎭區, 海雲臺區 각 구별로 임대사업자가 한 두명씩 다 있습니다.
우리 市가 총 17개 사업입니까
예.
어디 17개사가 한 사항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區廳에서 이 현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을 임대용으로 해 놓고 이 실제 내용이 확인이 안되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챙겨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崔景錫委員입니다.
조례 제20조의 2 재래시장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래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내용 중에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 당시에 기준에서 5년 이상 인접한 상인이라는 내용이 재개발, 재건축 해당건물에서 5년 이상 인접한 상인에 해당되는지 다른 건물이나 좌판 상인들은 해당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리 좌판상인들의 무질서한 형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도 신축시장 입점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室長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5년 이상 인접상인들이나 부동산투기꾼이 기존의 명예를 빌려서 투기목적으로 많은 점포를 사들일 금후의 재개발방안이나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해서 방지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어떤 시장을 재개발하는데 지금 현재로 재래시장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주변에서 잡상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잡화를 한다든지 다른데서 장사하던 분이 그 재개발할 당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해당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법 취지로는 중소기업 구조개선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재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취지로 봐서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재개발지구로 보면 임대로 들어가있던 분들을 내 보낼 때 이전비용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조치라든지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재래시장에 가보면 많은데 그 분들의 대책이 없으면 그 분들이 비워주지 않으면 재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地域經濟課에서 재개발할 때, 개발하기 위해서 접수되는 도시재개발할 때 임대주택 전세금을 주든지 그것은 한가지 추진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세제혜택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합니다.
그 부분만 관계되는데 아마 상정과 같은데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세제지원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당장 장사를 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말이죠. 되든 안되든 욕구를 분출시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도 많이 됩니다. 시하고 데모도 하고 또 거기에도 상당한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해도 시키고 답변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법만 만들어서 좋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일거리를 더 만들어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 도중에 드렸지만 주변에서 잡상인, 좌판을 놓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재래시장 범위도 사실은 애매한데 어떤 사람이 인접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상당히 큰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內務部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어떻게 보호하면 좋겠느냐 內務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 조례로 봐서는…
안지요 안 안는다면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이니까 재래시장에 가면 일종의 골목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못먹고 살아서 허덕거리는데 쫓아내면 주인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크단말입니다.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시켜서 왜 어렵게 만드느냐, 대책 그것이 우선이지 재래시장을 개발한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하면 더 큰 일을 저지른다 말입니다.
안그래도 지금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 문제를 추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아무래도 地域經濟課 쪽에서 착수할 때에…
우리 室長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 감면조례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재래시장이 10개소 이상 있습니다마는…
10개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하려고 자금까지 지원을 하려는데 재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장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 저희가 대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재래시장을 지어서 최초에 분양받은 그 사람들만 해당되도록 하고 그 외 잡상인들은 해당 안하거든요. 만약 그것을 전부 다 끼워놓으면 개발을 못합니다.
못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계획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시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대로 만약 5년 이상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기존의 것을 많이 사서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보고 있으니까 실무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아무래도 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징계할 조문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투기꾼이라는 것은 연속성으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것을 샀다가 프래미엄 같은 것을 붙여서 팔고 나갈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3년 이상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문제삼을 것은 없는데…
저희가 3년 이내 매각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투기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이전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본인 명의는 안할 것입니다. 타인명의로 들어와서 3년 이상하면 문제가 없고 3년안에 만약에 한다면 바로 국세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李鍾萬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 이렇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시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사업시행자는 누구이고, 최초로 입점한 사람은 누구이고,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稅務行政擔當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제6조에 보면 입점상인이라는…
그러니까 예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래시장을 개발하게 되면 통산산업부 장관의 지역고시가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市長, 郡守, 區廳長이 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을 고시하게 되면 그 사업고시 이전, 5년전부터 상점에 들어가서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상인이 입점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참 알 수 없네요. 그러면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은 누가합니까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자, 사업시행자가…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입점을 5년 전부터 해 있었다는 얘기죠
입점을 하고 있는 상인이 분양받을…
상인이 재개발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갖다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분양을 받는데 분양을 늦게 받든, 일찍 받든 상관없이 최초로 취득한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받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준공한 건축물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받는 자. 그렇게 해야지 최초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최초로 하면 최초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업시행자가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가 그것을 도로 받았다가…
그러니까 그런 상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바로 직접 취득하는 경우는 하면 되는데 최초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직접 받는 경우도 다른데 넘어갔다가 또 사업시행자한테 돌아갔다가 또 하면 그것은 직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시행자가 A라는 사람한테 분양을 했다가 또 도로 취득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다시 취득을 하고 B라는 사람한테 또 재분양을 할 경우에…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바로 땅이 넘어가면 직접이 안되지 넘어가면 소유권자가 을에 넘어갔다가 을로부터 받으면…
을로부터 사업시행자가 다시 취득을 하는 경우, 다시 취득을 하면…
쉽게 용어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갑으로 넘어갔다가 뭐하려고 시행자에게 또 넘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최초로 한번 받는 자에 한해서만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용어입니다. 다른 법문도 전부다 그런 식으로 “최초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업방법이 공동으로 여기에 입주한 사람이 사업을 시행한 사업주가 될 수도 있지만 전부다 물러나가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완전히 개발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재개발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최초로 취득한자, “최초”하는 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劉正東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제일 처음에 보면 “입점한 상인으로부터…” 조례에도 “…으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인이” 해놓고 “취득한 자” 이래가지고 주어가 두 개라는 말입니다. 검토보고서가 조금 잘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 그러니까 최초로 취득한 자의 자격요건이 앞에 나오는데, 이 조례에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검토보고서 만들면서 주어를 “이”로 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다가 혼란이 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金鍾和委員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재래시장이 열 몇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현황이 파악되었습니까, 재래시장
예를 들어 서면시장 같은 그런 것도 재래시장이고…
재래시장 현황파악도 안하고 條例를 올린다는 이 자체가…
죄송합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그러니까 이것은 재래시장 현황파악도 하고 또 재래시장 입점상인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해서 사실 專門委員 검토보고에 보면 164개 업체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條例를 개정하려고 와가지고 재래시장이 몇 개인지 그것도 모르고 조례를 上程해놓고 해서 이 부분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까 崔景錫委員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투기의 우려도 있고, 사실 한 사람이 여러개의 재래시장 점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현황부터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먼저 올리는 것 보다는 현황파악을 해서 어떤 투기하는 그런 것도 없게끔 이러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 재래시장의 현황이 이렇고 현재 거기에 입점한 상인들의 현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투기의 우려도 없고, 또 입점한 상인들의 증명이 충분하다 어떤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파악도 안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164개 업체에 54만평이 됐을 때, 이것은 물어보나마나지만 50% 市稅나 區稅가 감면이 됐을 때 금액으로 환산해서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본위원이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소유자나 입점자, 또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난 뒤에 다음 會期에 條例를 올리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현황파악하는 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條例를 올릴 때는 좀…
올려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니까 그냥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현황파악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다음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본 조례를 통과시키므로써 예상되는 세수감소액이 어느 정도인지
둘째, 제4조를 보면 여기 승용차를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로 바꿀 때, 전체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및 이륜차 1대에 한한다). 그러면 “및”이라는 말입니다. and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승용차 및 이륜차 1대라는데 그게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조의 2, 7조하고 관계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6조의 2, 7조의 문제점은 착공을 하고나서 완공을 계속 연기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해서 전부다 取得稅를 무한정하게 감면해 주겠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착공자만 넣어놓으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영만에 대우 같은 경우를 보면 착공자만 넣어놓고 5년, 6년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비업무용 문제도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조항에서도 착공만 해놓고 무한정 끌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것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등록세 우선 장애인차량에 감소되는 추계액은 취득세가 한… 사실상은 이게 추계가 조금 어려운 것이, 장애인이 얼마나 차량을 취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잡아봤는데 취득세의 경우에는 1억 내지 1억 5,000만원…
예, 연간입니다. 그리고 등록세의 경우는 2억 5,000만원 내지 3억 5,000만원의 세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다음 검인계약서 실시에 따라가지고 20%에서 10%로 인하했을 경우에 증수되는 세수액은 140억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억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경감율을 20%에서 10%로 낮췄으니까… 그리고 아까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劉委員님 말씀은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각각 1대가 아니고 승용차와 이륜자동차를 두개다 동시에 1대, 그러니까 동시에 취득해도 각각 1대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이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까
한 번 봅시다.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 이해가 됩니까 중 1대로 한다든지…
또는 1대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승용자동차 하고 별도로 이륜자동차…
그러면 승용자동차도 하나 가지고 이륜자동차도 하나 가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및” 하지 말고 “또는”으로 해야지…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 이렇게 되어야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
각각 1대씩이죠
예, 각각 1대씩…
그러면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각 1대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표현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2대 다 될 건데…
2대 다 된다 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예, 그게 더 명확하겠네요.
승용차나 이륜차나 전부… 여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1대만 한다는 그것이 아닐 건데…
그러니까 각 1대씩입니다.
오토바이나 저거나 두 대가…
장애인이 승용차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오토바이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시골 같은데 가보면 가능하지…
이것이 각각 1대씩 따로따로 하는 것 같으면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지 한 개에 대해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지금 조례를 내놓은 정신이 뭡니까 2대를 가져도 괜찮다. 면세해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1대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똑똑히 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륜차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러면 승용차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본위원은 2대 다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內務部에서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한 뜻을, 승용차 또는 이륜자동차 각 1대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별도 별도로 1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두 개다 포함해서 이 승용차를 취득하고 이륜차를 취득해도 관계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그런데 擔當官님! 조례 개정을 우리 위원회에 내놓고 글자 하나 해석을 못할 정도로 연구를 안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것은 미처 못챙겨봤습니다. “및” 하는 용어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및”이라는 것이 and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승용차하고 이륜자동차를 용접해서 붙인다는 말입니까 그런 형태의 차가 어디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일을 표현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企劃財經委員會에 처음 와서 말이 너무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니, 말씀하세요.
제가 전에 있던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內務部에서 준칙을 내려주면 그것을 배껴 가지고 그대로 내놔요. 검토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內務部에서 내려주는 준칙이 교과서가 아니고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釜山市가 알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렇게 하라고 기준으로 내려주는 것이지, 그것을 꼭 성경 믿듯이 한자도 고치면 안되는거야.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釜山市에.
그리고 이런 것은 표현이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부산에서 內務部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內務部에서 “아, 부산시는 일을 정말 챙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內務部에서 부산시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예.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 입안을 안 해놓으니까 조금 간과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가지 사업착공을 갖다가 착공자만 제출하면 사업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착공자만 제출해 놓고 무한정 그냥 둬도 상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착공의 개념에 대해서는 大法院 判例도 있고, 財經院의 통계규칙에서 착공은 굴착공사에 착수한 때를 착공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토공사를 착공하는 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착공자만 냈다고 해서 착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터파기공사에 들어가는 것을 착공의 개념으로…
마찬가지죠. 그러면 터파기공사 해놓고 그것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터파기공사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짓이 되지 않습니까 착공허가 낸다고 터파기공사 조금 해놓고 방치하게 될 때 그게 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을 예컨대 요새 무슨 정신요양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하자는 걸 겁니다. 민원발생하고 그럴 때 하자는 그런 취지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예 그것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이렇게 착공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업무용 기준에서는 공사에 착공을 하고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비업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착공후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안 된다든지 2년이 경과했을 때는 안 된다든지 그런…
그렇게 지금 저희들 비업무용 다룰 때는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고…
비업무용이라는 조례가 여기에 해석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공사의 착공개념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법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용해가지고 운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해놓으면 분명히 행정소송이 몇건씩… 해놓고 안한다, 너무 안해가지고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과세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또 행정소송 걸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법원 판례도 있고…
대법원 판례가 비업무용토지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왜, 조례를 똑바로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을, 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성질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건축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건축법에서도 보면 공사착공계를 내놓고 공사착공 하고 나서 1년이상 공사를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운용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도 지금 명칭이 많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취소할만 하면 조금 공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또 그게 연장이 돼요. 지금 대우 처럼… 수영만에서 대우가 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착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조금 명확하게 한다든지 안그러면 아예 2년을 어차피 우리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면, 1년을 아예 2년으로 조금더 루즈하게 풀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착공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므로써 무한정 늘려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유목적에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보면 상당히 대규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유료 실버타운 같은 데는 공사에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는데, 저희들 지방세 징수 소멸도 있고 하니까 무한정하게 봐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통의 경우에, 비업무용인 경우에도 1년으로 유효기간을 주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형평을 도모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고유목적의 개념이 전에는 사업에 착수를 했을 때는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봤는데, 그게 대법원 판례에서 정당한 사유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공사착공의 개념으로 두고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저희들 이 條例에서 건축법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여기에서 다 몇몇 잘못 인식하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그런 사항을, 타법관계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정의해가지고 해넣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법이라는 것이 우리 조세와 관련한 조례하고 건축과 관련한 조례는 조금 별개의 개념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 거든요.
예, 성립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통일적으로 해서 한다는 논리는 제가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법에서 규정을 안하고 있을 적에는 어차피 건축법을 원용할 수밖에 없는…
원리로 삼는 것이지 원용하는 것은 아니죠.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건축법도 그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데 사실은 강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條例에서도 어떤 사항을 기술적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委員長님! 아까 劉正東委員님 하신 것중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金鍾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관계 때문에… 같은 조례 맞죠
예.
현재 장애인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봤습니까
예. 장애인수가 지금 총 2만 6,362명입니다.
그래서 이 2만 6,000명은 현재 중증장애인 1~3급, 또 장애등급 1~4급의 시각장애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입니까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6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총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企劃管理室에서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이 인구의 10%정도,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10%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 2만 6,000명 등록됐다는 이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파악을 하도록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가 실적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條例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일부 2만 6,000명에 해당하는 이 장애인한테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 장애인한테 혜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애인수는 저희들이 관계과에 확인을 한,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틀림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지금 인구의 10%정도는 됩니다.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여기에 중증장애인 1~3급이나 안그러면 장애등급 1~4급 시각장애자만 포함이 되는지 안그러면 등록된 장애인이 2만 6,000명인지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金委員님 말씀하시는 것, 예를 들어 인구의 10%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추정하는 숫자이고요. 연 1회 해가지고 우리가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는데, 본인들이 개인사정에 의해가지고 부끄럽다는 그런 측면에서 등록을 잘 안해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주면 앞으로는 등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도 있고 하니까 다시, 각 장애인 지부가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애등급 1~4급의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줬는데 자동차 구입을 했을 때, 시각장애인 1급정도 되면 차를 몰 수 있습니까 가족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시각장애자 1급이 차를 몰 수 있습니까 이런 혜택을 줄…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운전을 못합니다. 가족이 시각장애인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이것을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문위원 보고에서 소급적용을 이야기 했는데, 소급적용이 되었을 때는 몇사람,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는지 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동안에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를 몇대 샀는지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소급적용을 시킬 것이냐 안시킬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內務部하고도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지금 조례를 상정하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內務部에서는 말이죠,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감면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만약에 소급을 해줄 것 같으면 환급문제가 생기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다른 법령하고 형평이 안맞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참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결정이 되면. 그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장애인이 차량을 얼마나 구입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숫자가 얼마이든지간에 그러면 1월 1일부터 소급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內務部하고 협의한 결과 타법령하고 형평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것도 다 소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저희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혜택받을 사람들이 차량을 몇대 구입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소급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먼저번에 劉正東委員이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승용차 각각 1대냐, 2대를 한 사람이 가져도 괜찮으냐 이것이 해결이 안되어 있는데, 본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통과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 자체의 문구가 해결이 되어야 통과를 시키든지 하지,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시켜가지고 다음에 완전하게 집행부에서 해명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잠시후 식사시간에 停會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그러면 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2,000cc이하의 승용차가, 일단 이것이 內務部에서 준칙이 내려왔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오히려 장애인에게 조금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봐서 해석을 해도 좋고, 그래서 2,000cc이하의 승용차나, 이륜차도 cc가 있습니다. 이륜차도 몇천cc의 고가품이 있으니까 2,000cc이하의 승용차와… 또 cc제한을 하자 이 말입니다, 이륜차도. 장애자 같으면 내 주위에도 장애자가 있으면 차도 필요하고 이륜차도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서민이 참 많아요.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용차도 필요하고 이륜차도 필요하니까 이것을 2대를 하되, 이륜차도 cc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착공, 건축시설물 감면혜택에 대해서 착공은 현재까지 뻔한 겁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래서 착공은 말이죠, 이것도 역시 못을 박아나가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계속성입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판단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착공이 일단 되면 설계도면상 공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도에 따른 작업진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감면혜택을 주고 안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 그게 가능할 겁니다. 취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래시장건에 대해서는 영세상인과 우리 서민 시장경제에 직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이 아주 잘된 법인데, 이것을 당사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지 못하고 條例를 개정하게 되면 아주 졸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역경제에도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니까 재래시장협의단체나 이런 당사자들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나 기타 단체의 협의안이 접수된 바가 있는지, 접수된 바가 없다면 오히려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조례가 모든 당사자들에게 물의 없이, 집행과정에서 물의가 따르지 않도록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제회의, 잘아시지만 컨벤션산업은 상당히 쉽고도 어렵습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은 조례개정이지만 현재 국제회의, 지금 법안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그런 전담부서도 신설할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이나 행정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에 대한 계획도 市에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냐하면 여러 가지 외국의 컨벤션산업을 유치한 국가들을 보면 엄청난 관리비 때문에 문을 닫은 센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정책적으로 같이 제출해서 장기발전계획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金浩起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컨벤션센타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 이 조례는 뭐냐하면 사실 국제회의장하고 무역전시관, 부대시설 여러 가지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민자유치에 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사업 해가지고 市에서 하는 사업을 하면 전부다 실패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번에 국제회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계통에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좀 더 주자. 그래서 이 사업분야들을 좀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市에서 지금현재 수영정보단지에 컨벤션센타 하나 건립하는 것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원님 말씀 대로 예를 들어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까서 이 감면조례를 만들든지 하면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것을 빨리 하느냐 하면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우선 그것을 해야되고, 또 일반 민자를 투자할 그런 사업자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 개정에 대한 것을 아실 거고요. 또 전국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한 우리 규제사항이라든지 지방세 등을 감면해가면서 유치를 하자 그런 측면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실제로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할 계획은 없잖아요, 현재까지 현재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많죠. 예를 들어 앞으로 아시안게임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국제회의도 있을 것이고요…
국제회의가 어떤 회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조직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국제회의산업관계가 있으면 지금현재 우리가 계획은 안되어 있더라도 시설이 있으면 우리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부터 회의를 유치해가지고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만들어 놔야만 우리가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室長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令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입니까 대통령령 92호죠
예.
여기에는 분명히 1000분의 50인데, 단서규정을 해가지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료 또는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산시가 공유재산에 시설을 해가지고 20년동안 혹은 1000분의 50으로 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땅 그냥 주는 것입니다. 20년이나 30년후에 그 시설을 부산시가 받아봐야 철거하는데 오히려 돈 들어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1000분의 25라도 임대료를 받읍시다. 그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시키지 말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임대료를 받는 것은요, 저희들이 무단사용 기간이 지나면 임대료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 용두산공원이 있습니다마는…
무상사용료 여기에 임대료,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무상임대사용 기간을 정할 때 우리 땅에 대한 사용료하고 그다음 건물에 대한 평가해가지고 우리땅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투자한 금액만큼 나누어서 연도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15년내지 30년을 정하는데요…
그러면 지금현재 공유재산처분 우리가 승인해 주는, 자유랜드 같은 것은 임대료를 받습니까, 현재 안받고 있죠
일정기간 안 받습니다.
일정기간 안 받는데 그 안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임대료하고 투자액하고 상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계를 하지말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것을 20년동안 상계를 해가지고 그냥 줘놓으면 저 사람들이 사용하고 난 뒤에 부산시 재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철거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20년동안 자기들이 실컷 다 쓰고 난뒤에 우리는 철거하는 비용만 떠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지금 부산시로 된다고 하더라도, 기부채납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시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그러지 말고 그것은 끝끝내 자기들 시설은 자기들 시설이고 우리 땅은 우리 땅인데, 대부료를 매년 받자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대부료,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부료, 사용료를 받는 방향으로 하죠
위원님, 그것 대부료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료 대신에 그것을 투자한 금액을 상계해 나가기 때문에…
뭣 때문에…
상계해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러면 민자유치를 못하는 것이죠. 민자유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분들이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민자유치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1000분의 50으로 했을 때는 약 20년정도, 1000분의 25로 했을 때는 30년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30년동안 그냥 땅 공짜로 사용하는 꼴밖에 안돼요, 그렇잖아요 30년동안 자기들은 완전히 땅을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혜택중에도 엄청난 혜택이죠. 공짜로 땅 줘가지고 호텔 지어라 이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대부료관계하고 투자한 것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예를 들어 저희들 컨벤션센타를 하나 지으면 거기에 대해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 예를 들어 그분들이 와가지고 부산시내 호텔을 이용해도 이용할 것이고요, 음식이든 뭐든 부대적인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노려야되지, 꼭 그것만 가지고…
市의 행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땅도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법률가지고 그것을 대부료 할 것도 없고, 그런 시설한 것은 무상으로 준다 하는 것이 훨씬 낫지, 감가상각한다 해가지고 30년후에 그 시설을 받아봤자, 부산시가 기부채납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용두산 타워 20년 쓰고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철거하려고 하면 돈들어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새로 타워 짓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17년 동안 무상사용 후에 지금 6년째 유상으로 전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1억 5,000만원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공짜로 부산시가 이런 시설을, 부산시에서 지향하는 이런 시설을 부산에 했을 때는 무상으로 20년을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李鍾萬委員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지금 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부산시에서 내놓은 우리가 그러니까 국제회의산업에 재정상 지원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로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이라고 제안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부가 이렇게 해 주라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해 줬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집행부가 지금 아마 푸엑스 관계같은데요. 푸엑스에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근거로 드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은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조 1항 국가는 해 놨습니다. “국가는 국제회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서에는 보면 국가는 하는 그 말을 빼고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근거라고 해 놨습니다.
한번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안 있습니까 법률 제3조 1항 있지 않습니까 이 1항외에 우리 부산시가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다른 것을 한번 해 대보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우리 지방자치도 국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국가는 아니죠.
국가는, 광범위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이 되죠.
이 국가의 의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하고는 구별되죠
개별적인 의무는 들어가지만 국가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室長님의 억지입니다.
아니 그것은 포함이 되죠.
아니, 이것을 해석하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지금 법제처에 질의해 볼까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아니, 법제처에 질의해 볼까요 이 국가는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이 되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이 조례는 못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말은 이것말고 직접 근거가 무엇인가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국가에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든지 하나도 못 만들지요.
室長님 그 논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푸엑스를 빨리 만들어 줘야된다는데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이 그것말고 다른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쓸데없는 다른 조문을 갖다놓고 이것을 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갖다가 보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질 것은 따지고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會計財産擔當官이 劉正東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국제산업육성에 대한 법률을 제3조 1항을 원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관계법조문 사본 중에서 이 자치의 기본이 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의 1항에 보면 그 앞에 발췌해 놓은데 보면 지방시행법 92조 1항이 있습니다. 보면 단서규정에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는 이 조항에 의해서 원용이 되었을 뿐입니다마는 직접 그 제안이유에서 국제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3조 1항을 바로 표현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제회의에 관련된 우리 부산시의 시설이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혜택이 되는 부분에…
지금 부산시내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국제회의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시에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타 법령에 따라서 기부채납 후에 무상사용한 기간이 있죠. 그것이 제일 오래된 것은 얼마나 되고, 제일 짧게 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會計財産擔當官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和委員께서 말씀하신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최근에 가장 원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민자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최고로 50년까지 무상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 산정되어 있는 포함요인이 총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를 조사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이윤 10%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서 50년까지는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국제회의시설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대상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만약 민자유치촉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제1종 시설내지 제2종 시설에 해당이 되었다면 이 조례는 안만들어도 저절로 50년까지는 가능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또 유료도로법 제9조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2만덕터널과 황령터널, 구덕터널을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산정기준이 되는 유료도로의 총 비용 원리금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금 안에는 신설비용과 개축유지관리, 수선관리비용, 이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편의상 우리 시에서는 20년으로 하기 위해서 요금을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년에 맞추기 위해서 300원을 할 것이냐 500원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도로법상은 30년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인허가해 주고 있는 용두산공원의 부산타워라든지, 태종대유원지의 자유랜드 등은 전부 지금까지 공원의 부속시설에 대해서 1000분의 25의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를 적용을 해서 부산타워는 17년간, 자유랜드는 15년에서 16년으로 해서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는 자유랜드도 있고, 부산타워는 17년을 대비해서 96년 10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6년째 연간 1억 5,000만원 내외로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만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면 다른 법령에서 인정을 해 주는 운영비와 이윤이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다만 총 투자비 나누기 사용료입니다. 이 사용료라는 것이 대지사용료 플러스 건물사용료를 합산해서 나눈 횟수를 가지고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李鍾萬委員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과거 짓는 건축물 들은 공법이나 기술상에 대충 한 20년 전후가 되면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생겨날 국제회의시설이나 또는 새로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어도 외국과 같이 50년~100년은 갈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사항이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도 黃修澤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산시가 어떤 시설로 하는데는 상당히 그것은 각 부처와 공히 신경을 써서 옳은 건물, 옳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이지 현재까지 해 놓은 것을 봐서는 거의가 20년을 사용하고 나면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부채납을 밟아서 다시 뜯으려고 하면 부담만 덮어쓴다는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25라는 것이 계산이 복잡합디다마는 그러지말고 한 25년쯤하면 안됩니까
25년도 나올 수 있고, 투자비에 따라서 대지의 사용료는 고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상건물을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25년도 나올 수 있고, 최장 33년까지 나와집니다.
그러면 25라고 못을 밖아버리면 나와도 역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
25라고 정해 놓아도 결국 투자…
같은 25의 요율에 黃修澤委員님이 보시기에 1000분의 25가 20년 가니까 25의 두 배인 40년 정도 가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계산해 내면 아무리 넘어도 33년은 넘을 수 없습니다. 1000분의 25를 하더라도, 그것은 왜냐하면 토지의 사용료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은 평수에 따라서 많이 지었을 경우에는 늘어나고 가령 일정금액을 초월해서 많이 지으면 기부채납을 하면 33년까지 갑니다.
그럴 경우에, 이 경우에 33년까지 가는 것은 1,60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설비만, 가령 1,000억원을 할 것 같으면 한 29년 나옵니다. 그 다음에 800억원에는 내려갈수록 25년 가깝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표준한계점이 1,600억원 이상을 지어야 자기들이 30년 이상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이 조례에는 수영정보단지에 대항한 그런 것입니까
지금 당면한 것은 수영정보단지, 포엑스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부산관광특구인 해운대와 기장 일대의 관광진흥시설도 포함이 될 것이고, 월드컵이나 아시아경기대회에 관련된 시설도 앞으로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온천센타를 지금 우리 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나 또는 송림공원 일대의 관광시설 등에도 앞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나 요구합시다.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산정방식에 관해서 우리 지방제정법이나 기타 타 법령에 규정된 요지를 말이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전체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발언입니까, 답변입니까
답변입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劉正東委員님과 金浩起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세감면조례중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 그 조례 안있습니까, 이것도 內務部에 저희가 뜻을 보였습니다.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 한 대라는 뜻이냐 두 대라는 뜻이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러니까 金浩起委員님께서 장애인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2대하는 방향으로 고치자고 했고, 또 劉正東委員님께서는 앞으로 혼란이 오게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승용차 and 이륜자동차 해서…
그러니까 and하면 안됩니다.
위원님 이것은 말이예요. 전에 개정조례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자동차별로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차 한 대에 한한다. 이렇게되어 있거든요. 승용차 이것을 갖다가 뭐냐하면 승용차 및 이륜차자동차 한 대에 한한다. 그러니까 승용차도 되고, 이륜차도 되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밖에서 係長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A집합 B집합 공동된 이 부분만 해당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or, 또는 버리면 A집합 또는 B집합 이런 해석이 되어 버립니다. 해석의 기본원리이거든요. 승용차하고 이륜자동차하고 합해지는 부분은 두 개 용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콤마 찍고 이륜자동차 각 한 대인데 또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륜자동차를 요즘 보면 2억원, 3억원짜리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륜자동차를 무제한적으로 또는 혜택을 줄 것인가 승용차를 2000㏄이하로 해 놓으면 이륜자동차도 몇㏄이하로 해야지 실제 시기에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이죠. 財務管理官 이 관계는 승용차하고 점만 찍고, 콤마하고 그 다음에 260㏄이하…
지금 현재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를 260㏄ 이하를 중형이라고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260㏄이하…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우리가 가서 합시다.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7分 會議中止)
(12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劉正東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劉正東委員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正東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 중 조례안 제4조 “승용차 및 이륜승용차”를 “승용차, 배기량 260㏄이하 이륜자동차 각 1대”로 수정을 하고 기타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劉正東委員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劉正東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다 깊이 연구검토하시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4시에는 地域經濟局 소관 97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부산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1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6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60 회 제 5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2-14
2 2 대 제 60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1-31
3 2 대 제 6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1-31
4 2 대 제 6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1-31
5 2 대 제 60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7-01-31
6 2 대 제 60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1-31
7 2 대 제 60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1-31
8 2 대 제 60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1-30
9 2 대 제 6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1-30
10 2 대 제 6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1-30
11 2 대 제 60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7-01-30
12 2 대 제 6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7-03-10
13 2 대 제 60 회 제 2 차 본회의 1997-02-03
14 2 대 제 60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1-29
15 2 대 제 6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1-29
16 2 대 제 6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7-01-29
17 2 대 제 60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1-29
18 2 대 제 60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7-01-29
19 2 대 제 6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7-01-29
20 2 대 제 6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7-01-28
21 2 대 제 6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7-01-28
22 2 대 제 6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7-01-28
23 2 대 제 60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7-01-28
24 2 대 제 60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7-01-28
25 2 대 제 60 회 제 1 차 본회의 1997-01-27
26 2 대 제 60 회 개회식 본회의 1997-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