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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3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9월 26일 (월) 11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의사일정협의의 건
심사안건
(11시 27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추석연휴로 고향길을 향한 설레임과 친지방문 및 손님맞이로 바쁜 한 주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제는 유달리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94연도 며칠후면 4/4분기의 시작인 10월이 됨과 동시에 우리 의회도 정기회에 대비하여 상당히 바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할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6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협의 확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1時 2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36회 임시회 운영계회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환입니다.
제36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운영상황입니다.
총 법정회기가 120일입니다. 이미 7회에 걸쳐 운영을 해서 금회에 15일, 잔여가 정기회 40일, 임시회 7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7일은 11월 21일 정기회 이전에 11월 1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감사안 채택에 소요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회기와 집회에 대한 안은 1안과 2안을 제시를 해서 검토가 되도록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2안이 채택이 되도록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2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안의 회기는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현재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35회 회기까지의 계류중인 안건이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제출 예상되는 안건이 4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서 93연도 부산직할시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그리고 93년도 중에 지출한 부산시예비비지출승인, 그리고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그 외에 부산직할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시회 일정은 2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가 개의가 되면 제일 먼저 3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상정이 되고 이어서 간담회에서 결정하신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됩니다마는 이때는 신임 시장의 간단한 취임인사와 더불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또 동위원 선임안, 그리고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 모두 열두 분, 세 분은 의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각 위원회에 균형을 맞추어서 결정하는 3명의 추천 케이스를 두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운영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환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제36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의사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전에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던 시정질문에 관한 문제를 확정을 짓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간담회에서는 시정질문을 각 상위별로 한 명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상도위원 말씀하십시오.
동감입니다. 지금 의사담당관께서는 10월 10일날 개의를 하고 그날 바로 시정질문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시정질문을 그날은 개의를 하고 11일부터 한 이틀간 시정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를 한 나흘하면 별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본회의 하는 10일날은 개회식을 그대로 마치고, 통상적으로 하듯이 하고 11일하고 12일 이틀간을 시정질문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아까 의사담당관이 보고하실 때는 10일날 개의를 하고 난뒤에 시정질문을 하는 그런 안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방금 배상도위원께서 10일날 개의식만 하고 11, 12일 이틀간 시정질문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습니끼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권태망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하면 이틀 잡으면 되는데 또 안하는 상임위가 있으면 사람숫자 조정이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듣고,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다 되면 이틀하고 그렇지 않고 세분이 된다면 하루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차후에 일정을 조정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결과를 상임위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틀 일정을 잡아놓고 난 뒤에 질의 의원이 세분 밖에 없다면 그것도 모양새가 우습고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며칠 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들어서 하겠다 이름하고 명단하고 여기서 정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의회사무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 명단을 30일까지 다 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30일까지 질문자 명단을 내 주시면 그 이후에 의사일정을 정해도 관계없습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질문하는 의원님의 준비사항하고 또 답변준비를 위해 시측에 질문요약서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이 되어야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일까지 예결위 명단하고 질문자명단이 결정이 되면 11일날 시정질문을 하게 되니까 한 열흘간 공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루나 이틀전에 시정질문 요지서가 들어 갈 테니까 우리 의원들 열흘간 준비해도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촉박합니다.
통상 이제까지 시정질문은 개의하는 첫날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첫날에 사실상 바쁘신데 1, 20분 개의만 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통상 개의하는 본회의 첫날에 시정질문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시정질문을 첫날 한 일이 없잖아요.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개의하고 바로 했습니다.
개의하고 바로 한 날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통상 개의식은 개의식만 하고 다른 일정은 안 잡거든요. 회기 결정만 하고 보통 다 그랬습니다.
정기회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구요. 임시회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일정을 보름간이 많은 그런 느낌을 준다면 개의식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보기나 기타 준비사항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일정 15일 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배를 한다고 볼 때는 배상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의식하고 또 시장의 인사가 있으니까, 인사를 듣고 나야 우리가 질문을 하고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일정대로 하면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에 일정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상임위원회 일주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틀 정도 하루라도 시정질문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10일날 본회의 개의만 하고 시정질문은 안 하기로 합시다. 시정질문을 하루를 하느냐 이틀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 상임위에 한 분씩 하면 많아야 여섯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 분이나 다섯 분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가령 예를 들면 시정질문 날짜를 하루를 잡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루를 잡아 가지고 질문하실 의원이 많으면 시간절약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적으면 조금 천천히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구태여 나중에 의사일정 잡는 것보다 오늘결정이 되니까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정질문을 보통 15분하게 되어 있죠
(“20분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20분입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정질문이 아니고 우리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영위원의 말씀처럼 어떤 핵심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로만 하면 답변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아니, 20분 한다 하더라도 여섯 분 하더라도 2시간인데 그렇게 답변할 것이나 추가로 보충질문할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안 되면 조금 늦어도 안됩니까, 시정질문을 하루로 잡아 놓으면 구태여 나중에 30일날 할 것 없이 오늘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질문할 의원이 세 분밖에 안 되면 더 좋고 여섯 분이 라도…
그러면 11일 하루 정도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정질문은 11일날 하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94년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기타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9-26
2 1 대 제 35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