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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제7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4월 17일 (금) 14시
  • 장소 :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용원의원께서 소개하신 화명택지개발지구쓰레기생곡매립장반입중단요청에따른 청원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화명택지개발지구쓰레기생곡매립장반입중단요청청원의 건(조용원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4時 08分)
의사일정 제1항 화명택지개발지구쓰레기생곡매립장반입중단요청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의 관계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조용원의원 나오셨습니까
예.
청원인 대표 정경한씨 나오셨습니까
예.
임주섭 환경녹지국장님!
예.
도시개발공사 고우삼조 건설이사님!
예.
보건환경연구원 김성림 폐기물분석과장님!
예.
그러면 청원 소개 의원이신 조용원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소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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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華明宅地開發地區쓰레기生谷埋立場搬入中斷要
請請願書
(趙鏞元議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1件 附錄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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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鏞元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명쓰레기 생곡매립장 반입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제가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녹산대책위원회는 생곡쓰레기매립장 간접 영향권에 사는 13개 마을에 4,200여 주민의 대표들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화명쓰레기매립장은 85년 5월부터 87년 6월까지 약 26개월간 18만평의 생활폐기물을 332만 3,000㎥를 매립한 곳입니다. 도개공이 이 사업자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매립장 18만평 중에 아파트 용지 8만평에 대해서 발생되는 35만t의 난분해성 악성 쓰레기를 생곡매립장에 반입코자 함으로서 주민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시 쓰레기 부산시에 1일 발생량이 약 한 5,600t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50%인 연탄재는 해운대 좌동 요트경기장 매립용으로 쓰고 지금 잔여 잡쓰레기만 우리 화명쓰레기장에 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쓰레기 성상이 처음부터 상당히 나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문화환경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 현장을 확인해서 다 알고 계시고 보았을 겁니다만 이게 쓰레기 지금 분류를 해 놓은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고밀도 합성수지라든지 플라스틱, 폐고무, 폐타이어 등 이 난분해성 물질이 전체적으로 다 100%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가 생곡쓰레기장에 매립이 되었을 때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안정화 조치가 일어나지 않고 분해시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언젠가는 10년이라든지 20년 이후에라도 이게 언젠가 분해된다고 보았을 때 분해시에 악성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곡쓰레기장은 2001년까지 매립종료가 되고 나면 지금 현행법상에 20년간 침출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침출수 관리가 다 끝난 이후에 이 난분해성 물질들이 분해가 되면서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난분해성, 이 고밀도 폴리에칠렌이라든지 이런 합성수지, 고무제품 이런 걸 넣으므로 해서 이 물에 수평적 이동으로 일어나 가지고 이 매립장에 안정성에도 상당하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립장이 안정성이 더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여기에 지반 안정이 되지 않으면 이 스펀지 현상이 일어나서 최종 복토층에 다음에 우수가 스며들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침출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침출수 수량도 더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장 반경을 지금 현재 35만t을 넣기 위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암반층을 폭파를 해서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반의 균열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침출수 유출이 바깥으로 새어나갈 수 있는 확률들이 상당히 많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 질의회신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이 지금 현재 우리 도개공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생곡쓰레기장에 넣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행법상에는 쓰레기는 발생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옛날에 십수년 전에, 십이 삼년 전에 우리 시민이 버린 생활쓰레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생활쓰레기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그 고무, 비닐, 또 형광등 이런 게 공장에서 배출될 때는 이게 산업폐기물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생활폐기물로 지금 현재 분류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나왔을 때만 이 부분들도 생활폐기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 배출자가 많은 400만 시민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문제는 이게 다량 배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산업쓰레기 결국 지정폐기물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매립장은 화명쓰레기매립장은 부산시가 시민으로부터 쓰레기를 받아서 10년 이상 관리해 온 곳입니다. 그러면 공장이 그 배출할 때는 지정폐기물로 받듯이 그 관리자가 엄연히 있는 이런 화명쓰레기매립장에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저 악성 물질들은 당연히 우리 부산시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그 법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악용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로 본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예로 한국재생공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폐비닐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사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 사람들이 사업자 그 관리자들이 다 소각처분이라든지 다른 적정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때도 이것은 분명히 부산시가 적정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관리상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절차상에 또 문제가 있고 또 물량 면에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200㎏이상 발생이 될 때는 신고의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부산시가 하는 일이 되어서 신고의무를 제대로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규정을 둘 때는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규정을 두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책으로서 앞으로 이 환경영향평가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견이고 제가 그래서 여기에 오늘 청원을 제가 소개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趙鏞元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택지개발지구 쓰레기 생곡매립장 반입중단 요청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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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華明宅地開發地區쓰레기生谷埋立場搬入中斷要
請請願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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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측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저희 환경녹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화명2지구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와 관련하여 청원이 제출되어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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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華明宅地開發地區쓰레기生谷埋立場搬入中斷要
請請願審査資料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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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원인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대표 정경한입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조용원 시의원님하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청원을 할 당시에는 사실 시와 저희들간에 전혀 협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요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 청원을 해서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14일날 토론을 갖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많은 문제점들을 새롭게 발견도 하고 또 토론도 했습니다. 이 쓰레기라 하면 먼저 선입관이 주민들이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저희들이 조직과 어떤 연구능력과 그런 것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청원서하고 오늘 화명지구택지개발에서 발생된 매립쓰레기의 생곡 반입에 대한 의견 및 건의서란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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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華明地區宅地開發에서發生된埋立쓰레기의 生谷
搬入에대한意見및建議書
(菉山쓰레기對策委員會)
(이상 1件 附錄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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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시에서도 법에 충실하고 경제성을 정밀히 검토한 결과의 사업 추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또 틀립니다. 사실 쓰레기 개장할 때 우여곡절 끝에 하고 나서 반입을 했을 때 저희들이 협조를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응분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화명쓰레기가 생곡매립장에 들어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3,000t도 아니고 3만t도 아니고 무려 30 몇만 t이라 하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접영향권은 사실 인근 매립장 반경 직접영향권이 50m 같으면 70m이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2㎞ 범위 안에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직접영향권과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운영에 참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 하는 일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저 나름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이 쓰레기 분류에 대해서 우리 조용원 시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조과정에서만 나오는 합성수지나 고분자 물질은 지정쓰레기로 하고 생활계에서 나오는 것은 지정쓰레기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저희들이 이의가 많습니다.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고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태에 집적을 시키는 쓰레기를 이것을 생활계라고 해 가지고 문자적인 해석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합법이다 하는데 대해서 심정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 없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85년 화명쓰레기 매립당시에는 지금 지정폐기물로 매립되어서 특별 관리되고 있는 각종 할로겐, 비할로겐 용제와 PCB, 석면, 기타 등등이 그 당시는 지정폐기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따로 처리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분분석검사에 그런 종목은 전혀 검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결과를 다시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충분한 위해성이 있다는 개연성이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자체가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원만하게 엄격하게 관리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가, 사실 이 쓰레기는 10여년동안 거기서 처리가 된 겁니다 땅속에서. 자연분해가 되고 각종 어떤 토양에 돌아갈 물질은 토양과 자연친화적으로 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건설로 해서 파내다 보니까 건설자재 못지않는 건설행위 자체에서 나오는 생활계 쓰레기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성분자체가. 또 그것을 완전히 분리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법조문에 관계없이 폐합성수지의 생성과정에서 본다든지 건설행위에서 보는 쓰레기로 봐서 엄격한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해석에 부연해서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폐기물관리법 입법취지와 상이해서 그와 동떨어진 편의적인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한 입법해석을 하지 않느냐 하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입법취지문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합성수지의 폐기물이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을 한 번 짚어봤습니다. 첫째가 이게 난분해성이고 불 특성인 관계로 해서 토양 내의 물리적 이동이나 미생물 활동을 굉장히 악화시켜서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힘이 들것이라 하는 것, 그리고 사후 토양 이용계획 가지고도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펀지 현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하수의 이동경로의 차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양의 다짐성이 대단히 불량해져서 물리적 구조를 악화시키고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사고의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합성수지 제조과정에는 각종 첨가물이 많이 첨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촉진제, 지연제, 노화방지제, 가소제, 착색제, 안료 등등 저희들이 알기에도 한 20여가지 넘는 물질들이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물질은 난분해성이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 분해가 될 것으로 봐서는 이 총량적인 중금속이나 불순물들이 토양에 그대로 남는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염물 자체의 총량은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생곡에 들어오는 쓰레기종류에도 이런 수지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지류들은 그쪽에 유기물이나 어떤 토양, 토석성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고 서로 합성수지에서 나오는 각종 중금속이나 화합물질들이 그 토양을 통해서 이온화도 되고 중화도 되어서 상당히 환경피해를 저감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화명 것은 육안으로 보기는 90% 이상 그것만 모아놨습니다. 그걸 그대로 모아놓으면 아까 우리 조용원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0년, 20년 관리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수백년동안 서서히 그대로 관리기간이 엄청나게 소요되어서 오히려 여기 갖다 버려가지고 관리기간을 오래 잡는 것보다는 비싸게 먹히더라도 소각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훨씬 싸게 먹히지 않겠느냐 그런, 경제성으로 보면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실 때 사실 개발이 지금 시급하고 아파트가 없어 가지고 거리에 나 앉는 사람이 많다하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사실 저는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이 쓰레기를 합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 주실 때 이 개발 쪽보다는 환경보호 쪽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안내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과 청원소개의원, 청원인, 그리고 본 청원과 직접 관계 있는 도시개발공사 건설이사, 화명택지개발 현장에 쓰레기 성상에 관하여는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시되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아대학 김수생교수 나와 계시죠
예.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서대학교 환경공학과에 박동근교수 나오셨습니까
박교수님께서는 저번 토론회 때도 직접 수업에 지장을 받아 오늘은 수업이 네시간 이상 걸리므로 그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분석한 교수님한테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청원인들의 말씀대로 택지개발지구 쓰레기 처리문제는 법규 문자 하나 가지고 거기 집착해서는 안되고 환경관리법의 법적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데 현재 화명택지개발지구 쓰레기가 폐기물 종류별로 보면 어디에 속합니까 林局長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입니다.
지정폐기물에는 안 속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임주섭
예.
그러면 주민들은 요구하기를 이 시험분석할 때 그 시료 채취를 주민측 입회하에 했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동아대학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시료 채취할 때는 밤중에 살짝 몰래 가서 채취했습니까 채취할 때 누가 옆에 봤습니까
시료 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동아대학교 교수님께서 하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석과장님하고, 시료 채취할 적에 어떻게 채취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들 의견대로 하면 입회를 안했다 그러는데.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 김성림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화명동매립장 쓰레기 분석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6일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화명동 택지개발사업장내 매립장 생활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저희 연구원에 검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년 4월 22일 저희 연구원에서 현지에 출장하여서 저희 주간근무시간 중에 현지 출장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검사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료 채취할 적에 주민들은 아무도 안 봤죠 우리 공무원들만 있었죠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검사신청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회하에서 저희들이 검사해야 된다는 그런 검사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주민들은 없었죠, 그렇죠 도시개발공사 직원만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대학 김교수님께서는 시료 채취하실 적에 주민들 있었습니까
일반 주민들 입회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료 채취를 하는데는 시료 채취에 대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입회를 안하고 시료 채취를 해 놓으니까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 못하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데 지정폐기물질 검사종류가 법규상에 정해져 있습니까 分析科長님!
법규상에 관계되는 지정폐기물의 종류라든가 이 법 관계는 환경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겁니다만 굳이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지정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산, 폐알트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합성수지 등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안정화 또는 고용화 처리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하였을 때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할 때 여기 보면 납, 구리, 비소,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게 종류가 정해져있습니까
예,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져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측에서 말씀하시기를 석면이나 기타 합성수지 계통에 그런 시험은 안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안하다.
안했는데 법 규정상에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었는데 안했습니까
법 규정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林局長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생곡매립장을 만들 때 무슨 무슨 폐기물이 들어가기로 하고 만들었습니까
이 생곡매립장은 우선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계 생활계폐기물, 그리고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뒷편에 보시면 사업장계폐기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질의회신.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 투명성 확보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왜그러냐 하면 이 결정된 것이 사실상 작년 10월에 건의를 받아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상 분석하려고 시험을 할 때는 직접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었고 저희들 법적 절차만 이행해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직접 입회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생곡매립장에 사업장폐기물이 들어가는 화명택지개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지만 지정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 없이 반입이 될 수 있다 주장합니까
예.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틀린 말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珠錫委員입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우리 정경한 대책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명동에 있는 쓰레기가 생곡매립장에 이송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첫 째, 난분해성이고 불투수성이란 말이, 불투수성은 수분이 이동이 안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토양 내에 어떤 물의 흐름 이동이나 또 미생물의 활동이 없는 거죠. 난분해성이니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악화된다 하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저는 아무라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아무리 눌러놓아도 다짐성이 불량할 겁니다. 아무리 바위로 눌러놓아도 그것은 고무와 같은 성분이 들어 있고 스펀지 종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양이 물리적으로 안정이 안되는 거죠. 안되고 안에 솜뭉치 넣어놓고 흙 덮어놓은 식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를 할 때는 석유화학 제품 외에 여러 가지의 물질이 저는 첨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성수지의 종류가 여러 수십 종인데 그 종류 물성을 바꾸는 과정에 첨가제가 다량으로 함유되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거기에서 흙이나 섞여 있고 같은 유기물이 있으면 중화도 되고 이온교환이 되어 가지고 분자구조도 바뀌고 하는 그런 어떤 자연 친화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갈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모아 넣어놓으면 그 자체가 분해되면서 거기에 있는 난연성 물질 고분자 화학물질들이 그대로, 총량 그대로 녹아서 토양에 다 녹아 스며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생곡매립지는 H.D.P.E시트 하나 깔아 가지고는 밑에 차수시설이 완벽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두껍게 깔고 두 번 세 번 깔아도, 그러면 이 총량들이 비닐로 이렇게 된 화학물질들이 전부 다 밑에 서낙동강이나 농지에 시간의 문제지 다 축적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구체적인 것을 더 수집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도 거기 현장에 오셨으니까 보셨겠지만 저희들은 침출수가 있고 또 냄새가 나고 상당히 이송하는데 지장이 많을 걸로 이렇게 여겼는데 실제 가보니까 큰 무리는 없는 그런 쓰레기 같습디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비올 때 갔을 때는 유화수소 냄새라든지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끌어내어서 적치를 해 놓으니까 위에 덮인 부분은 많이 날아갔고요, 지금도 아마 중기로 가지고 뒤집으면 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나는데 냄새 그 자체는 뭐 자연으로 산화되어 가지고 날아가는 과정이니까 저희들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분자 화학물질은 우선에 갖다 부어놓으면 냄새는, 여기서 냄새를 다 날려보내고 말려 가지고 온다 하면 냄새는 없겠지만 그게 수십년 수백년 동안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 물질 자체가 화학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토양을 중금속이 오염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趙鏞元議員 우리 紹介議員님께서는 안정화 작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비용만 조금만 더 들이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화명동에 그대로 안정화 작업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래 그 지역은 그런 피해가 없습니까 낙동강이 바로 접해 있고 또 아파트가 바로 건립이 되고 또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그 지역은 피해가 없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그 지역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환경기준에 맞도록 거기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또 그대로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게 안정화가 지금 현재 그 진행이 손을 대어 가지고 지금 뒤집는 것보다는 안정화를 자체적으로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금이라도 조금 전에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대로 두고 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저는 사실상 건축전문가도 아니고 하나의 기술자도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그 부분에 아까 제가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쓰레기매립장은 한 5m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그 위에 표토층이 당초에는 1m 복토를 했습니다만 그 위에 불법토사가 1m~2m 더 있습니다. 한 3m가 있고요. 그걸 3m 위를 토사층을 우리가 지반고(GL)로 봤을 때 그러니까 현 지반고를 봤을 때 지금 계획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계획고는 그 위에 한 3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실시설계보고서를 보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뒤에 이후에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저번에 제가 지하1층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건설관리법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새로 지하층을 파야되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를 들어내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면 주택관리법 개정 이전에는 그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택지를 이용하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 쓰레기의 성상에 문제라든지 앞으로 분해되는 과정의 문제는 그 당초의 계획상에는 그대로 두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들어내는 이유는 단지 택지주택건설관리법 개정으로 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떤 토목적인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현 지반고와 앞으로 계획지반고의 어떤 차이, 또 그와 토사층의 차이 이런 등등을 볼 때는 충분히 주차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는 것이 아니냐. 그대로 두고도. 쓰레기를 매립장을 안 건드려도,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입니다.
소개의원이신 우리 趙鏞元議員님께서 주민을 대표해서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매립 이 문제뿐 아니라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그런 내용들을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원인 정경한대표를 비롯해서 또 우리 청원인 여러분들도 주민의 어려운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쓰레기 문제에 조금 전에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의 상세한 업무보고를 잘 듣고 또 아까 우리 현장에 가서 도시개발공사 부장님에게도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매립을 하려고 하는 이 쓰레기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그 동안에 간담회를 통하고 또 환경부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이 정말로 이 쓰레기가 무해하다는 그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환경부에서 온 공문의 내용도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현재의 쓰레기 성상과 앞으로 생곡에 이전한 후에, 매립한 후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전문가이신 동아대 김수생 교수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 회신된 내용의 공문은 바로 거기 자료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걸 안 봐서 그랬는데 내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온 그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趙鏞元 紹介議員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제 이것 때문에 서울에 환경부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그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리 김수생교수님께서 사실 우리 부산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또 우리 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생곡쓰레기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또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중간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김수생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기술적으로 그 동안 연구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말씀드릴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자리에 항상 설 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곡 본동을 위시해서 녹산동 주민, 또 대표자, 또 조용원의원님한테 항상 미안한 게, 이렇게 어떻게 항상 공익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현지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또는 주민 대표되시는 분들께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항상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저의 어려운 입장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부산시의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학에 종사하는 또 특히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사항에서 항상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드리고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화명쓰레기매립장을 청소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거는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때입니다만 이미 거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쓰레기가 장기간 그렇게 쓰레기 상태대로 묻혀 매립되어 있는 상태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특히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로서 택지를 개발할 때 우리 학계에 보고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런 위생보건학적인 의학적인 사항은 저보다 여기에 전문가로 계시는 우리 최한기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대로 두고 택지를 개발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유해성을 앞으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경제성과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환경녹지국장께서 보고하셨다시피 현재 생곡매립장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원래 생곡매립장의 건설을 했을 당시에 예정된 쓰레기보다 지금 상당히 적게 들어오므로 해서 캐퍼(capacity)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동시에 거기에 소위 분별해서 나오는 쓰레기가 지정폐기물이냐 또는 일반폐기물이냐 하는 것은 그 점에 대한 것은, 만일 지정폐기물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당시에 화명쓰레기매립장으로서 그것을 법상으로 존재를 할 수 없는 말하자면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지정폐기물이다 이렇게 만일 단언을 해 버리면 앞으로 그와 유사한 폐합성수지가 묻힌 모든 폐기물매립장이 지정폐기물장으로 해 버리면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법상에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렇게 행정을 수행할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의 일부분은 다량으로 했을 때 우리 나라에서 폐기물관리법은 여러 차례 법상에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과거는 일단 1992년 이전에는 발생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유해성으로서 판별했고 지금 현행법으로는 발생원과 유해성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정폐기물로 법상으로 지정을 한 것은 주로 유해성으로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유해성으로서 인정되는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현실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생활계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이지만 이게 사업장이라는 특수한 사항을 고려를 해서 사업장에 나오는 일반 생활계폐기물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폐기물이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들어와서 어떤 환경적인 위해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안 들어가는 것이 솔직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에서 아까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청원인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거기에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갔을 때 투수상태를 나쁘게 한다든지 생태계 유해 요소를 만들 수가 있지 않나 하는데 대해서 저희 대학교수의 입장은 이미 생곡쓰레기매립장은 투수문제라든지 이미 매립장으로 조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생태계와 차단을 하기 위해서 차수시트를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수성이나 생태계 문제를 논하는 것은 그것은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매립장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일 때는 그런 것이 논급이 될 수 있는 소위 토론의 대상이 되지만 일단 쓰레기매립장으로 된 이미 고시가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매립장으로서 사용하는 상태에서는 그 점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적인 위험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차후에 그 매립장을 다시 정화를 하는 시점에서는 논란의 테마가 되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전문가로서의 견해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립을 해도 생태계 등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매립쓰레기 구성성분을 보면 연탄재하고 음식류, 종이, 목재류, 금속류, 기타 나오는데 이 구성성분 현재 화명쓰레기 구성성분 아닙니까 이 성분 쓰레기 분석해 놓은 게 그리고…
잠깐만요. 그 구성성분은 처음 화명매립장에 들어갈 때의 구성성분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요.
그러면 현재 생곡매립장에 유입되고 있는 쓰레기의 성분도 이것하고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보다는 다소 이 내용은 좀, 구성비는 대부분 그것 합니다만 이 비율 자체는 많이 틀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때는 연탄재가 많았지만 지금은 연탄재가 극히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종이, 목재류는 전부 다 재활용이 되어서 다 빠져 나와 버리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금속류도 지금 상당히 고철관계로 다 빼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비율자체는 틀린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85년도에 매립할 때의 구성성분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그 성분이 어떻게 지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해 보세요.
예,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음식물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썩어 버리고 없습니다. 없고 이 연탄재는 전부 거기서 실제적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연탄재는 거기서 그대로 지금 사용을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대부분이 비닐종류라든지 헝겊종류 등 이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청원인들이 전부 주장하는 것이 나머지 대부분이 비닐류가 아니냐 하는 이런, 그런 폐합성류의 종류가 아니냐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폐합성류라 하지만 지금 가지고 가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수생 교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곡매립장은 그 밑에 차수벽 시트시설을 해 놓고 그 위에 다시 여기에 3m 바로 매립을 하면 50㎝ 위에 복토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우리 공법상 제거될 걸로 그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건설이사님 나오셨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그 외에 별도의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비 37억의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확장 토목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잠깐, 그 내용은…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녹지국장님이 답하시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화명매립장에 택지개발 그 공사만 담당하고 저희들…
아! 거기는 환경녹지국에서 합니까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 화명, 현재 그 부산물을 생곡매립장에 매립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복토공사비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3m 넣고 나면 50㎝ 흙을 넣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보고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최소한 거기에 이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도시개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37억을 거기 부담시킨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토공사비입니다.
그래 37억 중에서 20억이 지금 이미 지불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납부가 되었습니다.
납부가 되었습니까
시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 쓰레기매립장 하고는 별개로 그 돈이 지불하게 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문가 교수님한테도 충분한 자문을 받았고 또 그 내용을 본위원이 오늘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동안에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충분하게 듣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敎授님 바쁘신 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의 지정폐기물로 보기에는 참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원인 쪽에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도 난분해성 물질인 쓰레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쓰레기 성분자체가. 그렇다면 이 시료를 할 때 랜덤으로 채취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화명쓰레기매립장에 어느 부분에서 샘플을 뽑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쓰레기를 채취를 하는 것은 쓰레기란 그 자체가 분석은 미량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의 대상이란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거대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에 시료 채취를 하는 것은 사실상 미량 분석과 대량의 현물 사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분석법으로는 원추사분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상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대표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습니다. 최소한 1~2㎥ 이상을 쌓아 가지고 그것을 여덟 번을 짜르고 짜르고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가능한 시료 채취를 할 때 어떤 대상의 시료를 조사할 때는 모든 시료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샘플로 가져 와서 최소한도 1~2㎥를 더 이상 모아놓고 거기에서 시료 채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결국 이렇게 랜덤하게 묻혀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염려하는 것이 자꾸 난분해성, PVC 이런 것을 자꾸 염려를 하기 때문에 더 의혹을 가지는데 결국은 샘플링을 할 때 묻혀 있는 곳에 어떤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묻혀 있느냐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채취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야 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채취를 하는 사람이, 그것은 물론 제가 분석의 책임자입니다만 반드시 제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연구소에 있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가능한 한 전체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해 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답변이 주민들의 입회 하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다시, 이것 1년 전에 받은 것이네요. 1년 전에 하셨는데 다시 주민들을 입회시켜 가지고 사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 분들이 참석을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꼭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예, 그 당시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직접영향권 주민들하고는 전부 다 합의가 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접지역 영향권 주민들까지는 합의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걸 안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또 시험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반입을 하면서도 앞으로 충분하게 반입을 하면서, 저는 우리 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알겠는데.
반입을 해 주면서도.
그것은 시의 입장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묻으면 아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민원의 소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점은. 金敎授님!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개공의 전체적인 그 문제 이 시험기간, 공사기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거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김해 활주로공사에서 나온 부산물도 전부 그래 가지고 을숙도매립장에 다 들어갔고 화명매립장에 나온 것도 일부는 을숙도매립장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을숙도매립장이 작년 12월말로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의 입장이니까 될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을께요. 저, 개발공사 우리 고우이사님,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제 또 판단이 96년부터 안정화 작업이 추진되고 상당히 안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화명쓰레기매립장 자체가. 서울에 모아파트 단지나,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베이스(base)로 해 가지고 집을, 공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지어서 아파트를 잘 만들어 가지고 현재도 괜찮다는 이런 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안정화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총체적으로 쓰레기가 있는 면적이 18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굴착해서 처분하려고 하는 면적은 8만평입니다. 그러면 10만평은 사실상 앞으로도 안정화가 좀 되어나가고 도로니 공원이니 이 부분은 그대로 지금 현재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단 96년 6월 8일 날짜에 주택건설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는 주차장이 공동주택에 3대당에…
아까 이야기 다 들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하에 있는 쓰레기를 안 파내면 안된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법규에 의거하면 소요 주차대수의 60%는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제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파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묻혀 있는 곳에 8만평만 파낸다는 말씀입니까
예, 18만평 중에 8만평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파 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대표한테 하나 물을께요.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난분해성 물질인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형광물질, 고밀도 폴리에칠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분자 합성수지나 폐합성고무는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것은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이런 물질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정폐기물로 되었다 하는 이유는…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입증된,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한테 의뢰를 했다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공적으로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입증된 어떤 자료 이게 서류상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지정할 때 지정폐기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합성수지나 합성고무는 제조공정에서 나오는 것은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일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보고 다만 화명쓰레기는…
글쎄 그것은 다 맞는데, 그 말씀은 다 맞고 그렇게 주장을 해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이것은 사실 폴리에칠렌이나 이런 게 많다.”라고 해서 안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 입증된 게.
그 자료는 구체적인 성분상의 자료는 그러면 입법할 때 입법취지문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빨리 제출을 하겠습니다. 2, 3일 내로 해 드리겠고요.
그게 아직도 분석이 안되었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밖에 안되지요.
저희들은 이제 법상으로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는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니 글쎄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걸 학자들이나 누가 증명해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지금 보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거든요. 환경부장관의 표시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로.
지금 현재 거기 자료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쓰레기 성분 분석해 놓은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놓은 것이 나와 있고요, 지정폐기물로 지정할 당시에 지정한 그 사항을…
알겠습니다.
金珠錫委員님!
金珠錫委員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가 생곡매립장에 반입이 되면 50cm 묻어지면 30㎝ 복토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지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역입니다.
역, 그러니까…
30㎝ 하고 나면 50㎝ 복토를 합니까
50㎝, 예.
그러면 이번에 화명지구에서 가는…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2.5m에 말이죠. 30㎝, 50㎝ 해 가지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30㎝.
30㎝
예.
또 2.5m가 올라가고 또 50㎝하고.
50㎝하고
예.
그러면 이번에 화명지구에서 가는 쓰레기도 이런 복토를 합니까, 할 예정입니까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복토 공사비가 37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교수님한테 잠깐 먼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죠 그런데 그 비닐,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비닐이 지금 생활쓰레기 음식물 넣는 비닐이 썩는 겁니까, 안 썩는 겁니까
안 썩습니다.
안 썩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오전에 화명 그쪽에 가보고 왔는데 거기에는 스크린을 해 가지고 나머지가 거의가 보니까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가 비닐입디다. 비닐이고 뭐 걸레고 안 썩은 것, 그런데 그 비닐하고 지금 우리가 음식물을 담아버리는 쓰레기봉투하고 그 비닐하고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비슷한 조성입니다.
그래 다 안 썩는 것이지요
예, 잘 안 썩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썩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썩는데 장기간 소요된다 이렇게 저희들 학회에서…
성분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쓰레기봉투, 음식물 쓰레기봉투 그 쓰레기나 지금 현재 가지고 오는 쓰레기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하고 어떤 면에서는 동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음식물 담는 쓰레기는 순수하게 비닐이고 거기는 다른 난분해성 물질인, 예를 들면 비닐이라든지 고무류라든지 이런 게 좀 섞여…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에 섞여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수님 가시고요. 거기 야적장에 보면 지금 원래 묻을 때는 지정폐기물은 거기에 못 묻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옆에 있는 폐타이어 그것은 뭡니까
옆에 있는 폐타이어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옮길 때 전부 다 그것만 빼 가지고 별도로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매립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별도로 제거 시켰습니다.
그 안에 묻혀 있던 것이죠
예, 안에 묻혀 있던 겁니다. 그것을 빼 가지고 전부 다 분리 작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연탄재하고 흙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것을 분리를 하면서…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묻혀있던 것을 빼낸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 그걸 묻을 당시에 폐타이어를 거기 묻을 수 없는 것이지요
폐타이어는 그 당시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발생원 기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묻을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왜 가정에서 나와요
폐타이어가 무슨 가정에 나옵니까
아니 가정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폐타이어가 원통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은 그것이라도 나오면…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큰 타이어가 이렇게 쭉 있던데 그것은 원래는 거기 못 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묻을 수 있는 겁니까
원래는 큰 그것은 못 묻습니다. 못 묻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봐요.
예.
그러니까 못 묻는 게 거기 묻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왕 묻어 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못 묻는 것을 묻었다 하는 것은 누가 예를 들어서 묻을 때 감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못 묻는 것을 묻게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무엇인가 잘 못된 겁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거기서 저희들이 그것 할 것은 발생원 기준입니다. 쓰레기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비단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지나간 겁니다. 다 이게.
예.
지나간 것을 누가 책임을 묻겠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럼 그것은 이제 분리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안가는 것이죠
안갑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안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안 보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크린 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로 저희들이 가서 직접 들여다보니까 비닐이나 이런 것입디다. 그것을 생곡으로 가자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예.
그것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참고로 왜그렇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 주민 감시원을 배치시켜달라고 하면 배치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한 가지,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예.
지금 국장님 보고 중에 직접영향권하고 무슨 간접영향권 뭐 이러는데 직접영향권은 뭐 어떤 걸 직접영향권이라고 합니까
우리 폐기물촉진법상에 보면, 폐촉법이라고 그럽니다 줄여서. 그러면 거기서 매립장의 경우에는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직접영향권이고 2㎞ 이내는 간접영향권입니다.
2㎞ 이내
예.
그러면 아까 보고 중에 직접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생곡 주민들입니까
예, 직접영향권은 생곡 주민입니다.
직접영향권인 생곡 주민들하고는 아까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협의가 다 되고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성상도 확인하고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우리 의견 조회까지 다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직접영향권이란 게 500m이내라는 뜻 아닙니까 그 주민들은 여기 안 왔죠
안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간접영향권내에.
간접영향권에 들어 있는 분들이 왔다.
예, 500m이상 2㎞이내에.
우리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직접영향권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야기가 잘 되었는데 간접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예.
좀 납득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직접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안 왔고 간접영향권에 있는 분들이 청원을 했다 그런 뜻이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와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도시개발공사 이사님! 지금 택지를 개발하는데는 거기에는 파야 되고, 아까 말씀한 주차장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몇 미터까지 파야 됩니까
지하 2층을 하려면 8m는 파야 됩니다.
8m를 파야 된다.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시작하면…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만,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8m까지는 무조건 파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법으로서 그렇죠
예.
그러면 쓰레기가 몇 미터까지 묻혀 있습니까
위에 표토가 2m, 쓰레기가 5m 이래 가지고…
전부 다 7m네요
예. 7m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가 묻혀 있는 게 7m인데 8m까지 파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나머지 무슨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거기 밑에 팔 필요가 없는데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안정화를 시켜 가지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대표한테 제가 한 마디 더 물을게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주민대표들이 주장하시는 소위 말하는 난분해성물질이라든지 고밀도폴리에칠렌 등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하는 그런 자료를 2, 3일 내로 낼 수가 있습니까 공인된 기관에서.
예,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을 할 때 합성수지와 합성고무는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 지정한 사유를 환경부에 문의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폐합성류, 고무류 이것은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는 것은 지금 완제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조과정에서 나올 때만이 그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는 것이지 완제품에서는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조과정 것만 한정을 했지 이게 관리 가능한대로 모아놨을 때는 똑같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6分 會議中止)
(15時 5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청원에 대하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화명택지개발지구쓰레기생곡매립장반입중단요청청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정한 바와 같이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코자 합니다.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來姸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출석공무원
〈環境綠地局〉
環 境 綠 地 局 長
環 境 計 劃 課 長
環 境 管 理 課 長
淸 掃 行 政 課 長
淸 掃 施 設 課 長
綠 地 課 長
衛 生 處 理 場 管 理 事 業 所 長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綠 地 事 業 所 長
林 周 燮 李 相 基 金 期 坤 崔 虎 林
金 英 煥
金 稱 助
李 萬 浩
崔 錫 守
李 成 浩
〈其他參席者〉
都 市 開 發 公 社 建 設 理 事
高又三祚
〈請願人〉
鄭慶漢
〈參考人〉
金秀生

동일회기회의록

제 7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4-20
2 2 대 제 72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4-17
3 2 대 제 7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04-21
4 2 대 제 72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4-17
5 2 대 제 7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4-17
6 2 대 제 7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4-16
7 2 대 제 72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4-14
8 2 대 제 72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4-14
9 2 대 제 7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4-29
10 2 대 제 7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4-15
11 2 대 제 7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4-14
12 2 대 제 7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4-14
13 2 대 제 72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4-13
14 2 대 제 72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4-13
15 2 대 제 72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4-13
16 2 대 제 7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4-08
17 2 대 제 7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4-13
18 2 대 제 7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4-13
19 2 대 제 7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4-13
20 2 대 제 72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4-13
21 2 대 제 72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4-09
22 2 대 제 72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4-09
23 2 대 제 72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4-09
24 2 대 제 7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4-07
25 2 대 제 7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4-07
26 2 대 제 7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