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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4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5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시민의 식수 및 기업체의 공업용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며칠 전 내린 비로 시민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재무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지역경제국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소방본부소관 조례안 1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2.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3.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제출) TOP
(10時 58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9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개정안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요인은 94년 12월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조례제정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을 연장 가능토록 하는 것, 그리고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둠으로서 조례의 신고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기타 법령의 폐지 등에 따른 중복규정으로 된 조문을 정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을 보면 제4조는 현행 조례에서 천재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시에는 감면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7조는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의 납기한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고지 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 주민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에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경우 천재 등 특수한 사유 발생시 납기한 연장만 가능한 것을 지방세의 신고, 납부, 제출 등 모든 부분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는 주민의 납세편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7조, 24조, 55조, 65조, 74조의 개정은 종전의 경우 비과세와 감면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5장 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므로 조례규정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0조, 21, 32, 34조 등은 취득신고 및 자진신고 납부를 신고납부로 조문 정리하는 것과 감액과 면제에 관한 제규정은 지방세법 제5장 제292조 및 시행령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므로 동 조례규정의 불필요에 따라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조례 제77조 규정의 삭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에 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용수 등에 대한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조례에 관련 규정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시세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이나, 잦은 법령과 조례의 개정으로 납세자인 주민들에게 혼란과 법내용 인지가 어려울 것이므로 향후 개정된 각종 규정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한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조례와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檢討報告】
․ 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本 條例는 釜山市의 물품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번의 조례개정 요인은 기장군이 편입됨에 따라 본조례의 물품관리 사무의 위임범위 등의 명칭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한사항임.
․ 199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本 同意案은 第39回 臨時會時 上程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2항 20호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4항 1호의 규정에 따라 建設部가 정하는 비율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자에게 시유지를 전체 사업지 면적의 20%미만의 범위내에서 매각하는 사항으로, 시유지 매각에 대한 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하구 하단동 건의 경우 편입되는 공유지의 활용방안, 인근 주민들 및 학교 등과의 협의여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이며, 금정구 청룡동의 경우 당해 지역이 범어사와 금정산이 위치한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지역으로 주거지역 설정경위 등이 종합심사 되어야 할 것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도중에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난번 금정구에 있는 112평과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331평 보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마는 매각에 대한 법적문제는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향후 도심이 어메니티에 준한 주거공간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만이 세계화를 향한 부산의 도심이 잘 조화를 이룬다는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먼저 청룡동은 금정산과 범어사가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위치선정이 될 때 경관도 살리고 아파트도 조화를 주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사하에 있는 300여평이 되는 것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또 학교통행에 제일 중심적인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과의 조화문제를 잘 염두해 두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러한 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유흥업소, 즉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그러한 업소들이 들어서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상례가 되어 있는데 이 부지에 그러한 敎育을 저해할 수 있는 업소들이 들어선다면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정구도시국장 황택진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금정구 청룡동에 위치한 경동아파트 부지문제가 거기에는 범어사가 있고 금정산이 있기 때문에 경관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도 살리고 아파트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현재 주택건설사업의 위치는 금정구 청룡동에 312번지에 53필지가 됩니다.
대지면적은 약 2만 5,800m2으로서 7,718평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약 2만 5,500m2, 자연녹지가 384m2으로 조성되어 있고 그 중에 지금 시유지가 일반 주거지역에 시유지가 있습니다마는 370m2으로서 112평이 있습니다. 주택사업규모로서는 아파트가 6개 동에 58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당초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25층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범어사가 있고 또한 금정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하여금 이 아파트의 층수를 내려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산을 보호하고 주변의 경관을 조화를 이룰 겸 15층에서 18층 그래서 사업자가 최대 9층 정도의 층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최대한도로 아파트의 층수를 내리므로써 자연경관을 보전하는데 주력했고, 두 번째로 거기에 현재 있는 부지가 경동아파트 부지가 경동아파트 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거기 당초에 수목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림을 최대한도로 보전하고 그리고 아파트 짓는 그 지역 외에 그쪽은 현재 있는 나무를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아파트 부지 내에 공원과 같은 조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권장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어사지역이 워낙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부산시민들이나 우리 금정구민들도 많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이러한 경관이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정구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이 계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형질변경은 안해도 관계없죠
예.
주거지역으로는 언제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부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 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이 따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옛날부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범어사에서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
범어사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므로서 상당히 신도들이 불만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범어사에서 떨어진 거리가 1.2km정도 됩니다. 반경이. 1.2km점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서더라도 범어사 전경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두 번째로 그것을 제기하는 측이 범어사 주지 측이 아니라 신도 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주 측에서 설득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하구청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沙下區都市局長 윤종문입니다.
이송학위원님 질의하신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사하구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학교와의 조화문제,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유흥업소가 들어오므로 해서 학교교육의 저해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지는 지금 지형상으로 해발 39m에서44m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북측으로 보면 부산여고가 있고, 서측으로 보면 산턱에 건국중학교가 있고, 남측에는 인근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저희들이 봐서 지형이 상당히 높은 데도 아니고 일반주택지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파트 청 들어왔을 때는 28층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심의할 때 16층에서 25층으로 층수를 조화문제 때문에 상당히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는 당초 심의할 때 교육위원회의 관계 기관에서도 참석을 시켰고, 또 부산여고 학교 교장, 동창회 거기에서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국중학교 역시도 저희들 교육위원회에 당초 심의할 때도 협의가 다 됐고, 남측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거기에는 공사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의 현재 상태로서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후 거기에 유흥업소라든지 교육문제에 저해될 우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학교보건대상 학교절대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상 문제에 지금 현재 지장이 없는 법정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경사도가 많이 높은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환경 조화라든지 녹지보전이라든지 해서 최대한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학교절대 정화구역에 들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현실적으로 학교 절대 정화구역인데도 보면 노래방이라는지 저해업소 특히, 오락실 이런 것이 구청에서도 허가를 해 주더라구요. 그리고는 97년도부터는 안된다 이렇게 조건부로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일선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을 행정소송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중구, 서구에는 비일비재합니다.
법적으로는 절대 정화구역이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히 학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거기에 상가를 형성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상가를 형성한다면 결국은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유흥업소가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다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촉여부와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적법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되고,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하구에 이번에 심의안건 중에서는 하단동 507-2번지는 270평입니다.
270평 중에서 62평은 단지내 복지시설,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약국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음악타운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그 중에 208평은 단지내의 도로라든지 조경식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의 30-1번지는 그게 61평입니다.
그거는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는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정하고 사하의 도시국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은, 그 단지를 조성하면서 지금 노인복지법에 보면 500세대가 넘고 하니까 노인정을 만드는데, 영․유아법에 보면 탁아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영리관계 때문인지 탁아소를 설치 안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거는 지금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탁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부서에서 해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세대수에 따라서 법상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사업계획승인 할 때 가능하면 이송학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부산시청 안에도 탁아소라도 있어야 만이 되는데, 지금 신설하는데 보면, 영․유아법은 몇 세대 이상이 되어 있습니까
500세대 이상입니다
500세대 이상 되어 있는데 ,지금 500세대 다 넘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하고 있거든요.
500세대 이상일 때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상 위배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안 하더라고, 안하고도 다 허가내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많거든요. 지금 금정구 도시국장님 계시지만 금정구에도 가면 500세대 넘는 데도 사실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하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건국상고 하고는 그전까지는 합의 안보고 있었죠
다 봤습니다.
새로 합의를 본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합의 본 것은 없었죠
구두로 쌍방간에 …
보다가 3월 11일날 제가 자료 제출하라 하니까 정식적으로… 사전에 합의는 구두상으로 보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서류상으로 합의를 봐 가지고 합의서가 3월 11일부로 작성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완전히 서로 합의를 봐서…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분명하게 합의를 다 봐서 공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자료제출을 이번에 새로 상정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하라 하니까 합의서가 공식적으로 없어서, 제가 제출 안하면 사실은 상정도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해결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은 60 몇 평입니까
62평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길하고, 그 옆에 공원용지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사업자가 공인으로서 하도록 조건부 사업승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유지인데 거기다가 공원으로 조성해 주겠다 사업주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입니다.
매매실례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매매실례 대로 할 것인지, 공시지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시지가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한다고 해도 물론 평가사들에 의해서 평가가 돼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거죠
그런데 인근 정통자라든지 복덕방이라든지 이런 매매실례에 따라서 이것을 공시지가가 물론 감정원에서 공시지가도 평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만일에 이것을 매각처분을 할 단계에 들어가서 할 때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2개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의뢰를 해서 평균점을 찾되 그 인근의 복덕방이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그 지역인근에 매매실례를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가령 공시지가에 의존해서 이것을 하면 공시지가하고 지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건설부소관인데 공시지가 평가사가 건설부에서 지시감독을 받는 사람이 평가사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면 전부 다 서울서 자기들이 지시감독을 한다고 해도 되지 않고 평가사도 가지도 않고 동사무소 직원들 아르바이트 학생을 대놓고 그래가지고 평가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판인데 지금 이것을 재무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통한 정보를 내가 듣고 있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고, 사실 이것은 수천만 택지를 조성하는데 동직원들도 안되고 구청직원까지도 안되고 본청 직원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때까지 했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먼저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6만 4,000건인가 전부 다 감액처리가 된 겁니다. 그것까지 전부다 내가 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아주 불공평한 그러한 공시지가 산정이거나 정상적으로 지가산정이 안되고, 현장에 안나가 봤으니까 지가산정이 똑바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르바이트 학생 대놓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앉아서 전부 그려 가지고 이것은 얼마다, 인근에 얼마다 이래가지고 그 옆에 판자 집이 들어서도 판자 집이 없는 양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례를 내가 지금 들어가지고 알고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해가지고 그 공시지가가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이의신청이 수만건이 안 들어갔습니까, 건설부장관 앞으로, 그게 이제 구청장 앞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됐는데, 구청에서 결정되는 것이 있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합니다.
공시지가 표준지 결정하는 것도 지금 평가사를 지정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전부 주도를 합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구청하고 동사무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평하게 안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차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적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에서는 총시지가라든지 공시지가 표준지 설정이라는지 이 사항은 저희 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과에다가 알려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할 때는 반드시 매매실례가 되어야 되고 인근 정통자들한테 결국 매매를 전부다 내용을 그 지가가 상응하느냐, 거기에 상당한 지가가 어떻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성이냐 이런 것을 전부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된 연후라야 이것이 매각처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과하고 이것을 의논하셔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여기에서 공시지가 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 하고 항상 합의해 가지고 어떤 정통자들하고 인근에 복덕방하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서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4分 會議中止)
(11時 40分 繼續開議)
4. 공수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수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부산광역시공수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동물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가축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공수의를 위촉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獸醫委囑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수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 진료의 위탁을 받은 수의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요인은 행정구역개편으로 분구지역 및 편입지역에 공수의를 재배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으로는 제2조는 각 구․군별 공수의 위촉 정수를 12명에서 16명으로 4명을 조정한 것이고, 제3조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공수의의 정수 및 업무구역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기장군에 공수의 3명, 부산진, 수영구에 각 1명을 추가 조정한 것입니다.
제5조, 6조, 7조는 구청장에서 구청장, 군수로 업무 추진기관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의 공수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공수의 정수가 증원되어 조정된 사항이나 공수의의 업무인 동물의 진료, 전염병 예방 등 동물의 보건증진과 주변의 환경위생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위촉자와 규정준수에 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학위원입니다.
증원이 네 분이 더 되는데 물론 이 중에서 기장군에 공수의 3명되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마는 부산진, 수영구에 1명씩 추가되는 것은 지금까지 3월 1일 이전에는 업무수행에 별 차질이 없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부산진, 또 수영구에는 1명을 추가 조정을 꼭 해야될 만한 원인이 발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염병 예방 문제는 구별 책임 하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양구에 걸쳐져 있으면 아무래도 관리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별로 한 사람씩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지금 부산이 열 다섯 개 구에다가 기장군이 들어와서 열 여섯 개, 그렇게 한 행정 단위당에 한 분씩 하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조례개정 유인물 제4페이지에 보면은 ‘영도구’라고 되어 있지만 인원이 한 명이지만 중구, 서구, 영도, 이 세 개 구역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또 강서구는 물론 지리적인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세 분, 기장군에도 세 분, 이렇게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구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손을 안 대고 앞으로 분구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취지고요, 현재 또 지금 말씀하는 영도구 한 사람 해 가지고 3개 구를 관장하는 것은 사실 업무량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3개 구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었다 그런 차원이고, 이번에 분구를 하는 입장에서 한 사람씩 배치하는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원을 배정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우리 지역경제국 보고한 대로 공수의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별 어려움은 없습니까
더 증원을 한다든지 더 필요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기장군이 새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기장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세 사람을 배치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관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관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판단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기장군은 편입되기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같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편입되기 전에도 세 사람, 이번에 편입되더라도 증원은…
안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수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3分 會議中止)
(11時 54分 繼續開議)
5.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參 照)
․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화재예방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소방법 규정에 의하여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기구의 위치, 기준 등과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의 설비기준, 그리고 소량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 등 화재 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의 개정 요인은 내무부 소방행정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된 소량 위험물의 저장, 취급 신고사항 등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주로 농예용의 경우 경유 50드럼 이하, 사무실과 병․의원의 경우 5드럼 이하의 저장시 설입니다.
주요 조문으로 제30조는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43조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에 위반한 사람의 과태료를 규정한 사항으로 소량 위험물 취급신고 폐지에 따른 법적 제재 조항을 삭제하고 폐지에 따른 법적 제재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화재예방조례안은 일부 조례 내용이 지나치게 주민에게 행정규제하고 있던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약 5,000여 농민과 업체에 지역개발공채와 면허세 등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차후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규제사항 등도 신중히 검토하여 형식적인 규정이나 현실과 괴리되는 조항은 과감히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이 향상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신고폐지시 소량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 소량 위험물에 대한 저장, 취급 신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일입니다마는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한 양이 즉 방커씨유 같은 것도 약 5드럼에서 50드럼 이런 식으로 수량이 참 많은데 혹시 이러한 위험물로 통해서 화재가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취급기준이 무엇인지, 지금 신고를 폐지하고 난 후에는 이 사항에 대한 취급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방비상태가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또 어떤 관할 소방파출소에서 소량 위험물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완전히 자유 취급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큰 부담을 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것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정부시책이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자유화한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신고가 폐지가 되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얼마를 취급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은 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업소 같은 데는 화재예방조례에 의한 소량취급 신고가 아니라도 저희들이 소방검사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검사시에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對策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검사대상도 아니고 소방관이 전혀 드나들 수 없는 대상에서 이 소량취급신고가 폐지된 이후에 기름을 취급하는 건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편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큰 부담이 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마는 평소에 화재예방에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신고폐지 후에 어떤 취급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이 취급기준이 없으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제시장 같은 경우도 이동식 석유난로를 너무 경솔하게 생각을 해서 위험물에 대한 경솔이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 점포에까지 다 피해를 줬는데 또 그 사람이 그런 옆에 점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책임도 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신고가 되어야 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지 이게 관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방치가 되어 버리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이러한 위험물을 방치할 때 그 방치에 대한 책임은 어떤 누구도 질 수 없다 말입니다. 지금은 소방본부에서 이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해 주니까 관계없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차원도 있지만 상당히 불안해 질 수 있는, 왜냐하면 주거환경이라는 게 지금 상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열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웃이 취급을 못 하면 결국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규제를 풀어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대전제 하에서는 이것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화재를 예방을 하고 또 불이 났을 때 진압을 해야 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책임이 좀 가중이 되고 부담이 커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에 맞춰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를 하고 반면 저희들이 좀 더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서 사전에 대형사고가 없도록 막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약 한 5,000여명의 우리 시민들이 편익을 본다는 그러한 차원도 있지만 또 이러한 소형 위험물을 취급하므로 해서 자기의 사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응당히 면허세를, 즉 지방세인 면허세를 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5,000여 취급자가 조례가 폐지되면 이제 면허세도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면허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조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했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커씨유는 몇 드럼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신고 폐지하는 상한선이요
2만ℓ입니다.
2만ℓ 같으면 1만 드럼 됩니까
100드럼입니다.
아! 100드럼
100드럼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 허가없이 신고 없이 그러면 100드럼 용기를 갖다가 기름을 넣어도 관계없다 이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설명을…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에 지정수량 이상에서 지정수량 열 배까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용,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예용, 그 다음에 어패류 양식장, 여기에 두 군데만 국한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건 전부 다 양식장에 국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에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등유나 경유는 지정수량이 1,000ℓ입니다.
다섯 드럼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면 한 드럼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 드럼 이하는 지금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드럼에서 다섯 드럼까지 사이에는 지금 소량취급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전부 삭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농촌뿐 아니고.
그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고.
도시도 다 그렇게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되고, 열 배미만에 해당되는 것은 농예용 보일러용이라든지 어패류양식장에만 국한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이송학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안전관리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에요. 제가 이 유류 관계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섯 드럼을 만약 도시에서, 지금 현재는 다섯 드럼 되지 않습니까
다섯 드럼을 도시에 허가 없이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그대로 두더라도 통제할 이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화재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면 도저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소방서에서 어떤 취급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제나 이런 게 없으면 소방서 파악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히 해제가 되면 불법위험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집니다.
없는 거죠 지도만 할 수 있지 만약 그 현장을 봤다 했을 때.
그렇습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에는 안전하게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우리 부산만 이렇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규제해제 사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전국에 각 시․도 화재예방조례를 이런 식으로 고치도록 하라는 조례준칙이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규제 완화하라는 추진계획은 준칙이 이렇게 시달이 되었는데 방금 그 수량 이것도 같이 준칙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시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부산이라든지 대도시는 이런 불합리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농촌은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방금 경유 50드럼이라면 이것은 농촌에만 50드럼, 여기에 도시에는 다섯 드럼이 되지요 신고 안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섯 드럼 이하고 농사용, 농예용, 예를 들어서 농사용 비닐하우스라든지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용으로 쓰는 것은 그 열 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드럼 이게 우리 본부장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본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이걸 좀 더 수량을 줄인다든지…
그런데 이걸 위원장님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원래 가정집, 주거용 난방은 벌써부터 이게 제외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은.
주거용, 주택에
그렇습니다.
기름탱크 있지요 그 안에 다섯 드럼 들어가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그것은 지금도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해제시키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이것이 거의가 다 소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량취급 신고를 해제를 하더라도 소방관이 다른 검사를 위해서 출입을 할 때 이것을 안전하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험물을 취급검사를 할 때 그것도 같이 검사할 수 있는 대략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이 많다.
예, 거의가 그럴 텐데, 예를 들면 A라 하는 조그마한 공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지금 소량취급 신고를 해가지고 사용하던 것을 해제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검사를 하러 가면 기름 취급하는 것을 안전하게 지도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정집 같은데 안 있습니까 가정집에 다섯 드럼을 놔 놓고 드럼을 이렇게 하더라도 또 길에다가 이렇게 놔 놓더라도 그건 해당없는 사항이 안 됩니까 만약에 이것이 폐지되면
그렇습니다.
가정집에서 지정수량 미만, 예를 들어서 다섯드럼 미만을 사용할 때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소방관이 그것을 적발해서 봤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가정에 말입니다 탱크시설을 해 가지고, 왜 우리 가정집에 난방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관계는 없는데 이 드럼이나 이런걸 용기를 갖다 놓고 길에, 한 드럼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섯 드럼 이렇게 하면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화재위험도 대단히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기름을 취급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를 충분하게, 화재위험도 조금 따르지만 더 열심히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지만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부담을 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 규제를 풀어준다 하는 대전제 하에서는 저희들이 약간 부담을 지더라도 화재예방에 더 노력해서 충분히 이것들 문제가 없도록 할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소량취급 신고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대충 한 100건 내지 200건 정도가 신고가 된다고 볼 때 이것이 그렇습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또 지역개발공채를 40,000원씩 이걸 사야 됩니다. 신고를 할 때, 그래서 시민들의 부담이 크고, 지금 이 규정이 해제되기 전에는 불법으로 기름을 취급하다 적발이 되면 2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로서는 또 피해가 크고, 아까 이송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 사람들이 기름을 취급하면서 면허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매년 12,000원씩 면허세를 무는데 부산에 신고된 게 현재까지 5,453개소가 신고가 되어 있는데 1년에 면허세 무는 것도 한 6,500만원쯤 물어야 되고 상당히 주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게 농촌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더 관계가 없지만, 도시는 이걸 조금 줄이는 방향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조정 을 합시다.
다른 위원님 어때요 우리 이송학위원도 방금 보류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 좀 물어봅시다. 결론적으로.
강태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는데, 5드럼 이하는 신고 안해도 좋다 이것 아닙니까. 결론이 농촌에서는 50드럼 이하. 이해가 가는데 그거 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왜냐 할 것 같으면 우리 가정에서 보통 세 드럼 내지 다섯 드럼을 취급을 합니다.
현재까지 신고한 일이 없습니다. 그건 탱크니까 신고하란 말도 없고, 그러면 대상이 고층건물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무슨 합숙소라든지 앞으로 이런 데는 거의가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기름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전거에다 싣고 다니고 오토바이에다가 싣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소방법상 보면 과거에는 벽을 얼마만큼 하고 또 평수와 면적을 얼마만큼 가지고 판매해야 된다 이런 게 안 있었습니까 신고대상으로써
열 드럼을 갖다 놓든 다섯 드럼을 갖다 놓든지 그건 이제 다섯 드럼 이하는 이번에 신고 안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문젠데 먼저 말씀대로 소방당국에서 해당되는 데는 다 소방 대상이 되니까 큰 건물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데는 다른 것을 겸해서 가서 볼 때는 충분한 소방검열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뜨내기 장사하는 사람들,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그런 사람들이 길가나 어디에 좀 허술하게 해 놨다가 외관상 화재를 내는 것보다도 외관상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이 조금 염려가 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만 소방당국에서 잘 좀 조정을 할 것 같으면 위험성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께서 의견을 간단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사하는 사람은 대충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판매소 허가를 내서 장사하는 분들은 별도의 그 사람들은 저장시설이 안전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전부 소방당국에서 검사를 다 받고 하는 겁니다. 저장시설이 되어있고, 또 운반하는 것은 지금 일부 겨울철에 다방 같은데 이런데 석유를 말 통으로 배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탱크로리로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강태홍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에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2時 21分 會議中止)
(12時 25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량 위험물 취급신고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위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徐錫鎬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消 防 本 部 長
會 計 課 長
理 財 課 長
農 政 課 長
金 井 區 都 市 局 長
沙 下 區 都 市 局 長
梁鍾守
朴在泳
李武烈
金寅泰
許泰三
李鍾明
黃澤鎭
윤종문

동일회기회의록

제 4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40 회 제 5 차 본회의 1995-03-28
2 1 대 제 40 회 제 4 차 본회의 1995-03-24
3 1 대 제 40 회 제 3 차 본회의 1995-03-23
4 1 대 제 40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3-22
5 1 대 제 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4-13
6 1 대 제 40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3-27
7 1 대 제 40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5-03-27
8 1 대 제 40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3-21
9 1 대 제 40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3-21
10 1 대 제 40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