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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제2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6월 21일 (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5.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달 사이에 위원님들께서는 매우 바빴으리라 생각됩니다. 제5회 6.2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지금은 전 국민을 열광케 하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5대 시의회 의원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와 포부를 안고 시작한 제5대 의정활동의 마지막 회의를 시작하면서 보람과 함께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많은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조례 제·개정, 진정민원 등을 처리하였으며,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과 결산심사를 엄격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시민의 의사와 바람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본래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남다른 노력과 함께 부산에 대한 뜨거운 애향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애써 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시민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2.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재구.
지도정책담당 엄영달.
인력육성담당 김현숙.
농산자원담당 유미복.
도시농업담당 김윤선.
중앙지소장 남천우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개발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개발실장 박우청.
신성장농업담당 김은화.
기술보급담당 고흥식.
특화작목담당 김현구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은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8억 2,702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억 2,715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00.02%입니다.
세출결산은 2009년도 예산현액은 37억 6,68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6억 9,58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의 98.1%입니다. 집행잔액은 7,090만 8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9%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8억 2,715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29만 4,000원으로 벼 수매대금과 세입․세출 외 통장 이자분으로 발생된 경상적세외수입 210만 5,000원과 가족수당 과다지급액 환수금액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이자반납으로 발생한 임시적 세외수입 518만 9,000원입니다. 또한 2009년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금이 추경예산 포함하여 8억 1,9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7,090만 8만 8,000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의 1.9%로서 원인별로 분류하면 1. 예산절감액은 1,965만 6,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기술보급사업 절감 1,965만 6,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5,133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의 72%를 차지하며, 농업기술보급 사업집행잔액 4,61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514만 6,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9년 일반회계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정원 33명 기준 편성으로 인하여 현원 34명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으로 인력운영비 기본급에서 105만원을 감액하여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전용하였으며, 167만원으로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편성방향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의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둘째, 농촌생활자원개발사업의 부산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자체사업 사무관리비 외 12개 통계목에 대한 5% 절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200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억 7,8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002만 5,000원인 13.22%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7억 6,1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966만 1,000원인 4.6%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내역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및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및 민간지원사업 이자수입반환금 5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2억 1,06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생활자원 활력화 단위사업비에서 부산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비 1,000만원 증액과 사무관리비 외 7개 통계목에서 5% 절감으로 2,39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 및 농가경영컨설팅 단위사업비에서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사업이 2억 1,060만원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예산 5% 절감으로 5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단위사업에서 예산 5% 절감으로 각 53만 8,000원과 45만원, 3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편성목 변경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이 지침에 의거 민간보조사업 집행불가에 따라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증․감액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며 통계목별 사항은 붙임표 5페이지 참고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2010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농업기술센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비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내역과 세출내역, 예산전용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8억 2,715만원으로서 사업장 생산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 세외수입 729만원과 신기술보급사업,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 1,98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을 전액 수납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에 차액이 발생한 것은 실제 수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37억 6,685만원으로 농업기술보급예산이 57.1%인 21억 4,975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등이 42.9%인 16억 1,710만원입니다. 이 중 36억 9,586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7,099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잔액률은 1.9%로써 부산시 전체예산 집행잔액률 3.1%보다 낮으나, 일반회계 집행잔액률 1.3%에 비해 다소 높아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예산인 농업기술보급예산 집행잔액이 3.1%인 6,584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술보급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센터의 역할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향후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농업기술보급예산 21억 4,975만원 중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양성, 농기계훈련사업, 농촌생활자원 개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역농업특성화 기술 지원, 농업기술지원 기반확충, 농촌현장인턴 운영 등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 생활자원활력화 사업에 13억 4,479만원과 농업기술 및 신기술보급,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등의 농업기술보급 및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에 6억 2,015만원, 센터 및 지소건물에 대한 청사유지관리 1억 1,897만원 등 20억 8,39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58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6억 1,380만원 중 인력운영비 15억 5,627만원, 기본경비 5,238만원 등 16억 865만원을 집행하여 5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무활동비 329만 5,000원 중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인력이 1명 증가하여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및 직급보조비로 전용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정원 및 현원 등 가용인력을 정확히 산정하여 가급적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5억 8,839만원 보다 2억 1,003만원이 감액된 13억 7,836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되는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사업비 2억 1,060만원이 감액편성 되고, 세외수입 중 잡수입 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비는 낙후된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임에도 기정예산 2억 1,690만원 중 630만원만 세입 편성되고, 97.1%인 2억 1,06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49억 9,136만원보다 2억 2,966만원이 감액된 47억 6,17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부산시 추경예산 규모 편성방침에 따라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및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비를 각 5%씩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사업인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구축 종합관리시스템 사업비가 미반영 되었으며, 부산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증액 편성한 것이나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인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세출과목을 변경한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결산 추경하고 다 같이 할 거죠 같이 질문하면 됩니까
예.
우선 소장님!
예.
결산 추경하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을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 거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저희들이 농특산물가공실 지은 것 부족분 1,000만원 지금 추경에 1건 올렸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 농업인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결산추경하면서 못한 부분이, 농민들을 위해서 못한 부분을 지금 추경한다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추경에 확보는 다 됐습니까
본예산에서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은 거의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원예분야에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농업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 그죠 결산하면 의회에서 항상 집행잔액을 이야기하겠죠.
집행잔액 부분에 저는 맨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산절감 몇 프로 하라고 지시가 있습니까
지금 시 전체적으로 5% 절감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 센터에서는 민간자원쪽 보전은 조금 하고 그 외에 운영비에서 시 전체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5% 절감, 예산실에서 그렇게 옵니까
예.
예산 편성할 때, 그죠
편성하고 나섭니다.
아니, 예산 편성 시에 예산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필수한 예산만 편성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다 예산실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싶은 일도 다 못하고 다 삭감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고 또 마지막 가 갖고 또 5%, 5% 해라. 이것은 무슨, 애당초 5% 같은 것 다하고, 저는 그 제도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에서 많이 남은 금액 있죠
예.
이유를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도 5%는 목별로 거의 조정이 되었고요. 특히 작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농촌지도자대회를 10월경에 하려고 했는데 그 대회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앞으로 국가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렇는데 미리 미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특히 강서나 기장이나 전부 다 산업단지 바람에 농민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죠
예.
뭐 4대강 살리기도 마찬가지고, 연계해서 차질 없도록 농민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출도 적정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자대회 개최하지 못했죠
예.
그게 지난해 10월달이었어요. 당시 계획을 10월달에 하셨다가 신종인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하셨는데, 임원이 선진지 견학을 갔죠
예.
그게 몇 월 달입니까
그거는 지도자대회 대체로 선진지 견학을 10월달에 함양, 그러니까 인산가에서 1박2일 동안 견학을 하고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몇 분이 가셨죠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들하고 생활개선임원하고 180명 정도 갔습니다.
18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그때 우리 전국적으로 신종인플루 때문에, 그때 초기단계다 어떤 단계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격상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농촌지도자대회는 개최하지 않으면서 임원들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어디 가셨다고, 경남 어디
함양.
함양에 180명이나 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데요
그때 정부지침에서는 500명 내지 1,000명 이상 집회만 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그래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결산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당초에 966만원 편성되었다가 지출이 42~43%밖에 안 됐네요 57~58%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 저희 사무실에 업무보조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남은 이유는 애당초 2명에서 그때 한 사람 전역하고 한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아, 한 사람 인건비가 그러면 오백 몇 십 만원 됩니까
554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공익이 한달에 그러면 약 사십 몇 만원
예,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그만큼 나갑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은 하지 않고요
금년도는 지금 공익요원 5명 배정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한 사람이 업무역할이 지난 1년간 거의 없었다는 뜻인데 없어도 된다는 뜻이네요
아닙니다. 그때 병무청에서 인원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병무청에서 인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경, 2010년도 추경 정보화지원사업비 국고보조가 당초에 2억 1,690만원 편성 됐었죠
예.
그러다 이번에 2억 1,060만원 감액을 하고 63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뜻인데,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기장군농업기술센터 분인데 애당초 지역농업특성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 630만원하고 농기계종합관리시스템 2억 1,06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농기계종합관리시스템은 가내시에서는 돼 가지고 확정 내시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분을 이번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 감액했네요
예.
그러면 DB시스템 구축은 다하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지원, 그러니까 인력, 인건비입니다. 지금 그것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시스템 다루는 인건비라.
예.
630만원이.
예.
또 특산물가공지원센터도 한 1,000만원 증액했고, 올해. 그죠
예.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얼마만큼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까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달 안으로 완공할 건데 지금 설계용역비라든지 건축기계 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이게 약 5,000만원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하다가 보니까 애당초 사무실 전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모터라든지 전력소비가 많이 되니까 승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 하니까 전기증설비 350만원하고 전력량 증설공사비가 650만원, 그래 1,000만원 하면 우리 농산물가공센터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 가공지원센터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 이후에 홍보, 올 초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또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센터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십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관계, 예산전용 부분 있죠
예.
여기에 인력이 1명 증가됐기 때문에 전용이 됐는데 어떤 인력이 늘어났습니까
인력 늘어난 것은 아니고 2008년도에 정원조정을 하다보니까 정원 그때 34명에서 기능직 사무원 한 사람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 33명에 현원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4명 확보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정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정됐다는 말입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정원이 33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현원은 34명입니다. 그래서 예산 올릴 때 34명으로 못 올려가지고 33명만 예산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업무추진비가 지금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및 직급보조비, 이 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어떤 겁니까
월액여비라든지, 그겁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정원, 현원 이 숫자 예산조정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정원 및 현원 등의 가용 인력을 정확히 산정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부산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에서 1,000만원 늘어났는데, 1,000만원 늘은 효과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산작목을 하기 위해서 토마토라든지 김치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토마토는 지금 4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지만 더욱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토마토고추장이라든지 토마토잼, 토마토김치, 토마토주스 이런 종류를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40평 규모의 농산물가공센터를…
몇 평
40평예.
40평.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시음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공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 교육부터 해 가지고 직접 원심파쇄기라든지 진공포장기계라든지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실제적인 토마토가공산업이 되고 토마토 뿐만 아니고 가을되면 김장김치도 교육하고.
가공하는 품목이 몇 종 정도 됩니까
가공은 우선에 토마토 4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만 합니까
예, 토마토만 합니다.
다른 제품들은 가공이 어렵습니까
차차 규모라든지 시민들의 반응을 봐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특산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음회는 약 5회 400여명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연중.
5회에서 400여명 정도가 방문을… 총 방문 명수를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총 방문객은 저희들이 교육을 품목별 상설교육, 생활개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천연염색이라든지. 그 분들이 교육 오면 다 가공시설을 볼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400여명 교육을 하면서 시민들이 보는 것은 한 5,000명 정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5,000명 정도예
예.
생각보다 사람 수는 작은 편이네요 5,000명 같으면.
올해 첫해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방객들에게 적극 홍보해 가지고 일단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증액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꼭 많은 분들에게 홍보라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176페이지에 우수농업경영업체 성공모델 확산해 가지고 이게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은.
사업비 1,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서 특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우수경영체를 선발해 가지고 책자를 발급을 해 가지고 전국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특히 저희 관내에서는 토마토를 위시해서 화훼 종류인 국화, 장미, 거베라 이런 종류를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 우수농업기술센터에 홍보도 하고 우리 농업인 관련단체 교육시에 적극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책자 만드는 것입니까
예, 책자 만드는 것입니다. 이 책자도 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관내에 우수 작목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농가별로, 작목별로 농가를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 만드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금 이게 맞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민간경상보조 가는 게 맞습니까 사무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보조는 일단 원고료라든지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부 정도 만듭니까
1만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만부예
예.
1만부를 내용이 500만원 가지고 1만부가 만들어집니까
1,000만원.
1,000만원으로 1만부가 만들어집니까
만원씩 해 가지고 1만부.
1만부가 아니고 1,000부죠
예, 죄송합니다. 1,000부.
1,000부 만드는데 비하면 실제적으로 효과가 좀 작은 것 아닙니까 1,000만원 들여 가지고 1,000부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저희 160개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우리 진흥청 경영담당관실에서 부산 농업이 앞서간다 해 가지고 만듦으로 인해서 부산 농업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것도 그렇고 금액에 비해서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금액도, 돈도 돈이지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1,000권 하면 일반관공서에 반 정도 돌아갈 것이고 일반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500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재숙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9 세입․세출 결산 전체 예산 삭감이 집행잔액이 7,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아주 작은 금액이 책정되어서 조금 더 책정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예산삭감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가 농업기술 보급예산에서 대부분 차지하죠 하고, 행정운영비는 한 515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행사를 할 때, 기술보급을 할 때 제대로 된 건지, 이 기술보급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예산집행을 할 때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2010년도 보면 예산이 일괄 5% 삭감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행사보조비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일괄적으로 5% 삭감을 해서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지 않는 행사라든지 그런 기술보급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꼭 기술적으로 보급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괄 5% 삭감 또 기술보급부분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일률적인 삭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직원교육이라든지 농가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예산 수립시에는 절대 이런 5% 일률적인 삭감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령 사무관리비 5% 절감, 월액 여비 5% 절감,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출장 안 가면 되겠죠 그런 것은 5%의 삭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삭감 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1.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TOP
나. 도시개발실 TOP
2. 200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도시개발실 TOP
3.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도시개발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실장 황택진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0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실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20억 6,919만 8,000원이며, 기간 중 징수결정액은 323억 2,548만 8,000원 중 321억 1,909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639만 5,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240억 1,492만 4,000원이며, 그 중에 235억 4,827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25억 2,942만 3,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현액이 976억 2,989만원으로 883억 1,651만원을 집행하고, 84억 2,124만 3,000원을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현액 240억 1,492만 4,000원으로 185억 5,717만 3,000원을 집행하고, 48억 2,006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에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 그리고 4페이지 푸른도시과, 5페이지 산림정책과와 토지정보과, 6페이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예산현액은 55억 1,254만 2,000원에서 4억 9,678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5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설계획과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141억 7,645만 2,000원을 지출하고, 56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푸른도시과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84억 2,382만 5,000원을 집행하고, 47억 8,118만 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5,5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는 산림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0억 481만 7,000원으로 337억 3,720만 4,000원을 집행하고 31억 4,327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2,43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5,068만 5,000원으로 28억 1,386만원을 집행하고, 1억 3,68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41억 7,499만원을 집행하고, 1억 4,39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09년 7월 8일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의해서 녹지공원과가 푸른도시과와 산림정책과로 나눠짐에 따라 사업예산 및 기본경비 등 292억 3,651만 7,000원을 이체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5억 1,516만 2,000원으로 2009년 7월 8일자 부산광역시 직제개편에 의한 과 및 담당신설과 산림사업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에 예비비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에 32억 1,396만원으로 도시계획과의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등 3건, 4억 8,886만원을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한 바가 있고, 푸른도시과의 녹지특화조성사업 등 2건, 27억 2,510만원을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에 52억 728만 3,000원으로 도시계획과의 대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792만 3,000원을, 푸른도시과의 도시녹화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20억 5,608만 3,000원을, 산림정책과의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조성사업에 대해서 31억 4,327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채무현황 부분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도시녹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산림정책과에서는 17억원의 채무부담행위로 공립수목원 전시시설 및 온실설치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81억 7,345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79억 42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3억 7,481만 6,000원을 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수납액 25억 2,942만 3,000원은 수납총액보다 과오납반환액이 초과하여 발생이 된 것입니다.
2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33억 9,47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47억 7,66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1억 6,246만원을 집행하였고, 4,339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3,75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24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2건, 48억 2,006만 8,000원을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도시개발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358억 3,075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체 1,047억 6,6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8억 30만 8,000원이 증가한 305억 6,975만 7,000원이며,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무장애숲길 조성 등 국고보조금 10억 8,124만 7,000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6억 9,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35억 1,143만 8,000원이 증가한 995억 583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64억 843만 9,000원에서 36억 5,012만 1,000원이 증가한 100억 5,9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계획과 상세 내역을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국비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16억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비는 21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우리시 예산절감 시책추진으로 경상경비를 4,787만 9,000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설계획과는 기정예산 7억 4,873만 6,000원에서 경상경비 5% 절감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0억을 증액해서 57억 4,23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과는 기정예산 395억 3,209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1억 6,07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강서구에 부산~김해간 경전철 하부녹화사업으로 6억원, 그리고 동백공원 편의시설 정비공사 9,000만원, 몰운대 유원지 낙조공원 조성 2차사업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유원지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실 이전부지 조성에 5억원, 개발사업장 발생목 이식사업으로 7억원 등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산림정책과는 기정예산 324억 4만 6,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7억 6,620만 8,000원을 증액했으며, 341억 6,62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278만원과 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산림휴양 조성을 위하여 숲가꾸기사업으로 7,9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등산문화 증진을 위하여 만덕등산로 연결을 위한 등산로정비사업으로 7억 3,300만원,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17억 266만 3,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억 1,704만 8,000원을 증액하여 19억 1,9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으로 도로명 안내지도 책자 제작비로 3억원,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하여 자치단체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기정예산 52억 141만 8,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46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52억 606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무궁화 관리 및 전시회 개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무궁화전시회 사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는 올해 4월 28일날 개소하여 금회 추경에 7억 1,91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인건비 6,880만 8,000원, 수목원 자재 초화구입 등 재료비 7,300만원, 실체현미경, 유전자증폭기 등 자산취득비로 9,784만원 등 2억 4,344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수목원 시설물 보완․유지사업으로 1억 1,57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5,99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2010년 본예산과 동일하며, 추경요인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억이 증가한 50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 기타회계전입금 50억이 세입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 보상으로 50억, 세출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도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도시개발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010년도 제1회 도시개발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도시개발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황택진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집행잔액 내역, 이월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예산이체 내역, 그리고 예비비 지출 내역, 채무현황에서 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 내역,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2009년도 도시개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20억 6,92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3억 2,549만원 중 321억 1,909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9.4%에 달하고 있으나, 미징수액 2억 64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전액 발생하였는 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세밀한 근거에 의하여 실수납액에 근접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세입예산을 미편성 하거나 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정이 요망됩니다.
푸른도시과의 기타잡수입 8억 1,497만원 중 5억 8,504만원은 시설공단 공원사업비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매년 사업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976억 2,989만원으로 883억 1,651만원을 지출하고, 84억 2,124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9%인 8억 9,214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인 84억 2,124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에 32억 1,396만원, 사고이월 6건에 52억 728만원으로써 지난해 이월률 6.5% 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부분 준공기한이 미도래로 이월하거나 일부 사업은 행정절차 미이행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와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애로사항의 사전 해소, 선행절차를 충실히 한 뒤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은 총 8억 9,214만원으로 잔액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975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3,239만원 등으로 전년도 0.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자성대공원 편입사유지 임차료 6,793만원, 2009년 7월 16일 호우피해 긴급복구비 8,040만원,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400만원, 금정산 무인경비용역 180만원 등으로 총 1억 5,975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2009년 집중호우로 인한 사방사업을 서구 등 7개 구․군 총 47개소에 66억 7,14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예산집행 및 공사 추진결과에 대한 설명과 우기철에 대비하여 사후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이체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체는 2009년 7월 8일 조직개편 시 산림정책과가 신설되어 푸른도시과에서 산림정책과로 50건에 292억 3,001만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산림정책과로 2건에 651만원 등 총 52건에 총 292억 3,65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는 2009년 7월 8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자산 및 물품취득 등을 위해 4건에 2,467만원 지출하고 2009년 5월 28일 산림사업 녹색일자리 창출 국비 추경예산 배정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해 6건에 4억 9,049만원을 지출하여 총 10건에 5억 1,51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차입금 100억은 2008년 5월 19일 도시녹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차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고 연 이자율이 5.36%로 도시녹화사업 65억원, 도시숲조성 20억원, 공립수목원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채무부담 17억원은 공립수목원 건축비로서 국비지원액에 대한 시비 확보를 위해 채무부담으로 17억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에 현금 확보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81억 7,148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인 181억 7,34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1억 7,148만원으로 133억 9,471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47억 7,667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동 회계의 부지보상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고 민원도 많은 실정이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7월 12일 시행한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에 따라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었으나 2008년 3월 28일 동 법률의 폐지로 인해 2009년도부터 신규 부담금이 없어짐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 등 2009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58억 4,344만원 중 수납액은 53억 7,48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79억 424만원의 68% 수준이고, 미수납액은 32%인 25억 2,942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의 징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8억 4,344만원으로 지출액은 51억 6,24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9%인 6억 3,758만원으로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6억 8,098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안 개요에 있어서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57억 6,945만원 대비 18.6%인 48억 31만원이 증액된 305억 6,9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원․유원지 사업비 정산반환 2,020만원 등 2,106만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16억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21억 900만원, 무장애 숲길조성 10억원 등으로 48억 6,025만원이 증액된 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8,1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8억 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59억 9,440만원 대비 15.7%인 135억 1,144만원이 증액된 995억 58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세출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6억 7,000만원, 몰운대유원지 낙조전망대조성 2억원, 도로명 안내책자 제작 3억원, 화명수목원 관리사업소 조직 신설에 따른 7억 2,214만원 등으로 총 140억 6,429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주요 세출 감액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9,0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5,795만원 등 금회 추경에 135억 1,1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 주요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100억 5,9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 944만원 대비 56.9%인 36억 5,01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6억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4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 9,000만원, 경상경비 5% 등이 감액되어 총 36억 5,0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계획과 세출예산액은 57억 4,2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4,874만원 대비 667%인 49억 9,357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이 증액된 데 기인합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액은 416억 9,2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5억 3,210만원 대비 5.5%인 21억 6,071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강서구 부산~김해간 경전철 하부녹화 6억원, 동백공원 편익시설 정비공사 9,000만원, 개발사업장 발생목 이식 7억원 등으로 21억 6,96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에 불요불급한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5%절감에 따라 889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21억 6,0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세출예산액은 341억 6,6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4억 5만원 대비 5.5%인 17억 6,62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7억 3,300만원, 무장애 숲길조성 10억원 등으로 18억 6,265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5,795만원과 불요불급한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5% 절감 등에 따라 9,645만원 감액 편성되어 총 17억 6,6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액은 19억 1,9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266만원 대비 12.7%인 2억 1,705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명 안내책자 제작 3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지원 2,000만원 등으로 3억 8,091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기반시설 확충 1억 5,650만원 등 1억 6,386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2억 1,705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세출예산액은 52억 6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141만원 대비 4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무궁화 전시회 개최 2,000만원 등으로 4,293만원이 증액된 반면, 불요불급한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5% 절감계획에 따라 3,828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4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7억 1,914만원으로 2010년 4월 28일 조직 신설에 따라 금회 추경에 수목원 관리, 인력운영비 등이 반영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에 있어서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세출예산 과목을 정책, 단위, 세부사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관리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2010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 등을 잘못 적용하여 금회 추경에 과목변경함에 따라 사업지연 등이 우려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10년 신설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21억 9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들의 생활비 보조사업으로 각 구․군의 지원 대상자 선정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동백공원 편의시설 정비공사비 9,000만원은 화장실의 장애우 및 노약자 접근을 위해서 경사로 설치 및 수목식재를 위해 편성되었는데 공공시설에는 장애우 및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2007년 준공된 화장실 장애우 및 노약자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경사로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에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몰운대유원지 낙조전망대조성사업은 6억원을 투입하여 1차 사업을 2010년 3월에 준공하고 2차 사업을 위해 금회 2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본 사업이 당초 토지소유자의 미동의로 인하여 공유수면에 데크진입로 및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으나 유원지 관리사무소가 없어 우기, 태풍, 해일 시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안가에 설치한 목재데크가 염분과 습기로 부식되어 재설치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금회 사업장에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7억 3,300만원으로 시행하는 북구 만덕동 산90-3번지 일원의 등산로 정비사업의 경우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는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유지 사용 동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실 이전 부지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관리사무실 이전 사유 설명이 요구되고 소요예산 5억원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비 산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개발사업장 발생목 이식비 7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이식 수목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입은 2009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228억원의 4.07%인 5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의 15%를 미확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은 매수청구부지 및 건물보상 등 50억 5만원과 업무추진비 절감 5만원으로 총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가 되었으므로 매수대상부지 보상절차를 조속히 수립하여 연내 보상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도시개발실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1회 도시개발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결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예산 지난해 이월건수가 11건 있었네요. 금액상으로는 84억인데 11건 중에서 5건이 명시이월이고 6건이 사고이월입니다.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월을 부득이 한 경우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이월건수라든지 이월금액을 줄여주시고, 특히 이월 같은 게 있으시면 명시이월 해 주셔야 다음해 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 명시이월 수도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이월이 되지 않아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월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명시이월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이 5억 1,000만원 정도 되네요. 10건에.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라든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라든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런 게 3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할 게 아니고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 추경 지원이 공고, 6월에 대형투자회사 확보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추경이 2월달에 안 이루어지고, 9월 전까지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추경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시비매칭사업을 우리가 예비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6월달에 추경이 있었으면 추경에서 넣어서 했을 겁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에서 일반회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공원사업비 해 가지고 전출금이 매년 50억에서 60억 정도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64억 정도 나갔네요. 지출했네요
예.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항상 보면 다시 반환금이 한 5억여원 되던데 이것 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매년 이만큼 금액이 항상 다시 또 반환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인건비, 그리고 우리가 공원업무를 거기다가 위탁을 해 놨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시설비로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5억원의 반환금이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집행잔액,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반환액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반환금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을 지도를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2010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운대 유원지 낙조전망대 조성사업 이번에 2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6억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1차 공사는 기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됐고요. 그 다음에 1차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구청에서 추가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및 데크 진입로 설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해안변의 해선방지라든지 해넘이를 주제로 한 관광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전부터 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 요구가 있어 가지고 2억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낙조전망대 조성사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둘러봤거든요. 보니까 해안가에 바위 위에다가 데크로 해 놨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바닷가 바위로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고 몰운대 진입로 쪽으로 해서 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낙조대 설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땅 전체를 시가 다 살 수 없고 낙조대 설치되는 그 땅만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그 땅에 대해서 사용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토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현재 미등록된 토지 위에다가 낙조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가 위원님 말씀처럼 바닷가에 바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데크라든지 이러한 데크가 만들어지고 낙조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조성하고 있는 게 몰운대낙조관광공원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2억 얼마 지출하고 또 2억 얼마가 지금 이월된 상태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랬는데 그것도 미등록토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토지사용이 부동이 됨으로 해서 미등록토지 등록절차를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2억 예산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광공원 조성은 뭐고 낙조대 전망 조성사업은 뭐고…
그건 뭐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그래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몰운대유원지 낙조전망대 조성사업비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몰운대 낙조관광공원 조성 이렇다 보니까 아마 2개는 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그렇게, 앞으로 이것은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실 이전 부지조성사업비가 5억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한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더파크라고 하는 어린이공원 내에다가 테마파크를 다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더파크라고 하는 그쪽에 진입로 오른쪽에 어린이공원 사무실이 있는데 그 건물이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더파크 사업자하고 협의를 할 때 그것을 이전을 하고 그 사업자가 5억원어치 그것을 자기네들이 대물로 하는 것으로 스스로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린이대공원에 들어가시다 보면 좌측 편에 2개의 매점이 있을 겁니다. 매점이 있고 매점 밑에가 이렇게 포락지 형태가 돼서 거기가 뭐가 있느냐 하면 공중화장실도 있고 거기가 또 노인들 무료급식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을 해 가지고 그 포락지에다가 아까처럼 매점이라든지 아까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관리사무실도 같이 합쳐가지고 거기다가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더파크에서 5억원을 내고 우리 시비를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5억원 해서 총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부지면 사유지겠네요
그것은 우리시 땅입니다.
시 땅인데 이전부지 조성사업비인데. 5억원이. 부지를 조성하면…
부지조성이라고, 그러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목 자체가 관리사무실 이전, 이전관리사무실 조성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 건축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제목이 부지조성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착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사업장 발생목 이식비 7억원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예전에 했던 추진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게 세목을 보게 되면 이게 공사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를 하면서 혁신도시 중에 옛날에 군수기지사령부, 그게 지금 대연혁신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기지사령부 안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그 거목들이 전부 다 개발사업을 하면서 잘려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이 좋은 나무들을 베어서 없애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도시공사가 그 나무를 우리시가 요구하는 장소에다가 이전을 해 주면 그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요새 우리, 올해 예산에도 위원님께서 그것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대형수목이식비 10억이 올해 본예산에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이식을 한다 아닙니까 이식을 했다가 몇 년간 있다가 다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다시 옮겨야 되는데…
특히 시민공원이라든지 이쪽으로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7억치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옮겼는데 다음에 몇 년 시간이 지나서,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서 또 죽는 나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럴 확률도 있을 겁니다.
그 활용가치가 7억이 넘어야 되는데 7억이 안 되면 이식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시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은 저 나무들이 보통 우리가 직경이 15㎝, 25㎝ 이런 나무들이 아니고 직경 자체가 50㎝, 60㎝, 70㎝ 굉장히 큰 대형 거목들입니다. 저런 나무를 구할 수도 없고, 또 저런 나무들을 우리가 잘 보존했다가 앞으로 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APEC나루공원이라든지 대연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재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나무가 됩니다. 저런 나무들을 이식하는 데는 한 그루에 200만원에서 300만원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나무를 사려고 하면 수 천 만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저것을 이식요구를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대행사업비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식을 해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지금 보니까 올해 추경에 50억 편성됐죠
예.
앞에 1,500만원 편성했다가, 본예산에. 50억인데 원래 우리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면 제3조 세입에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세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억이라면 지난해 우리 부산시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228억원인데 50억밖에 편성 안 됐다 말입니다. 4.07%, 15% 되면 184억이 되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187억 정도가 아마 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4억이던데, 하여튼 이 정도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50억밖에 편성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확보토록 강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따져 가지고 15%를 해보면 이번에 184억이 확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184억을 확보할 만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다른 데다 쓰다보니까 이것이 확보가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도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매년 그래도 150억씩 확보를 해 왔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확보 안 되고 추경에 50억이 결산을 해 갖고 확보가 된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보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재원 수입은 없고 쓸 데는 많다 보니까 확보가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도 2008년도 결산 대비해 가지고 약 180억원의 보상비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로 넘어왔는데 올해는 턱없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고, 올해 매수청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대상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보통 예산에 따라서 보상예산이 세워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 보상을 다 하려면 약 2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수립이 되고 나면 우리가 가장 급한 지역에다가 매수청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우리가 보상을 해서 청구를 받은 것은 약 1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50억 정도가 더 모자랍니다.
50억이 부족한데…
이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중앙로라든지 그 다음에 충무로 그리고 도시계획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00m 중앙공원 만드는 지역 이런 쪽에다가 매수청구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공원지역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약 98억 정도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그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마 시에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확보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2차 추경에서라도 꼭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7페이지, 작년에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사방사업에 66억 정도 들어갔는데 현재 작업은 다 완료, 100% 되었습니까
거의 다 작업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연산6동에, 저번에 사람이 두 사람이 사망사고가 생긴 연산6동에 사업이 지금 기초파일을 박고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85%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완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아직 작업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그때 언론에 나오던데…
그것은 아마 기자분한테도 말씀도 드렸는데요. 자료도 드리고. 거의 95%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연산6동 주택지 뒷쪽에 산이 무너져 내린 그 부분은 85%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부터 어제, 이번 주부터 장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95%가, 5%가 모자라도 위험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어차피 장마철이고 하니까.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12쪽에 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행사업을 32억 지출했던데 그 안에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 결산 말이죠
예.
2009년도 거기서 보게 되면 어린이대공원 시설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에 시설물 정비, 태종대유원지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3건에 대해 가지고 약 32억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안에 대신공원에 화장실 개축도 들어가 있습니까
중앙공원에 대한 시설물정비로서 옛날 구 대신공원 입구에 화장실 개축 등 4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하는데 2억이 소요가 되었던데 면적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4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면적이 68㎡인데 2억 들어갔으면 평당으로 대충 따져보면 1,000만원 돈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린이대공원 시설공사에 21억 정도 투입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안에 내용에 보면 순환도로 정비가 다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예.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순환도로했을 때 동마공원까지 연결되는데, 동마공원은 현재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동마공원은 내년 3월달 되게 되면 우리하고 유상사용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 시설 자체가 청룡열차라든지 그리고 각종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시설들이 우리가 판단할 때도 아마 21세기에 애들이 노는 만큼의 어떠한 욕구를 충족을 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상사용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아마 민자공모를 좀 받아서 어떠한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솔직히 원래 기부채납 조건인데 기부채납을 않고 사용을 실제적으로…
기부채납을 이미 받았고요.
받았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무상으로 받는 조건이었는데 유상으로 기부채납을 했다 아닙니까 어차피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료만큼을 산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이… 예, 맞습니다.
그런 기간들은 내가 볼 때 조금 기간을 단축해서, 솔직히 지금이라도 가 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 밑에. 놀이기구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밥을 먹고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에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솔직히 지원들이 많이 나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매점들을, 어린이대공원 안에 매점들 하고 많죠 공원지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우리가 점용허가를 우리가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예, 점령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는데 면적은 우리가 조사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언제 한 번 합니까
그것은 이미 매점에 대한 규모라든지 면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다가 매년 토지에 가격을 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면적이 제일 처음에 허가 받았던 면적을 가지고 계속 부과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 전수조사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천막을 쳐놓고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솔직히 공원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허가해 주었던 면적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해야 되지만 그 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총 몇 개소 됩니까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얼마만큼 자기네들이 허가 외에 지역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안에 이번에 예산절감 5%씩 이렇게 했더라고요.
경상경비 5%를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 5% 절감을 했던데 그냥 5%씩 다 절감하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다 5%입니다. 강제적입니다.
일부 보니까 강제적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당초부터.
아마 그것을, 그것 예산을 줄인 예산을 가지고 경제가 어려울 때 학생들이라든지, 취직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을 인턴사원으로 고용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그걸 예산을 줄인 것을 거기다가 재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 부서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 들고. 안에서 보면 재료비도 5%씩 일반적으로 절감을 했던데 재료비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에 품목 보니까 한 부분들은 10% 넘게도 절감된 것들이 한두 개 정도 있더라고요. 안에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재료비는 우리가 구매를 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료비를 5% 줄일라 그러면 그만큼 구입을 안 하는 것이죠.
구매를 안 하든지 제품의 질이, 나무가 질이 떨어지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절감합니까 이 부분들은.
예산이 어째도 1,000만원이 있었는데 5%를 줄이게 되면 거기 50만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정책과에 보면 재료비가 1131페이지에 보면 절감이 4,000만원인데 한 700만원 절감되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절감이 된 부분이죠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141만원 중에 700만원이 줄었다는 이거는 집행잔액이고 예산절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닙니까 집행잔액입니까
절감액 플러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합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4,000만원 중에서 3,200만원 쓰고 700만원 예산절감이라고 재료비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절감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합산을 해가 하다보니까 700만원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재료비에서도 솔직히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절감할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5%가 되면 5%, 솔직히 더 필요한 것은 더 써야 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결산하면서 예산집행을 다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안 하셨겠습니까
최대한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 예산집행 잘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낙조전망대 있죠 김영욱 위원 질의했지만 이번에 또 지금 추경에 2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도 2억 3,000인가 안 쓰고 남아 있단 말입니다. 2억 2,300만원이네요 그죠
예.
하여튼 지난번에 남아 있는데, 그 예산 남아 있는데 또 올해 2억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몰운대유원지 낙조전망대 1차공사는 우리가 시에서 5억원을 사하구청에다가 배정을 해 주었고요.
5억 줬는데 예산 다 안 쓰고 남았다 아닙니까
도급액이 4억 4,300만원입니다. 도급액 자체가. 그거는 데이터에 조금 그때 현재까지의 공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집행이 2억 4,300… 맞네. 2억 4,300을 집행했네요
(“이월” 이라고 하는 있음)
이월시키니까 집행을 못했다 이 말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은 4억 4,000만원 했고요. 이월은…
4억 4,000만원 했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해변가에 있다 했죠, 주로
예.
개인 땅이, 개인 소유지에는 허가해 줍니까 몰운대공원 저기가…
개인 토지 같으면 개인한테 토지에 대한 사용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개인 사유지 지주가 자기 토지에는 하지 마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유수면에 합니까 어떤 쪽에 합니까
거기에 측량을 해 보니까 미등록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뭐냐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내용이 바로 그거에요. 처음에는 거기 할려고 한 게 아니고 개인 땅 사유지 주인이 내 땅에는 하지 마라 이러니까 찾아내는 거야. 어디든지 하려고. 그러니 당초에 사하구청에서 몰운대 낙조공원 전망대를 만들고 한, 용역한 것은 전부 다 엉터리다 이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그 용역을 하고 있다가 장소가 바뀌면서 다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변경은 없어요.
그거 아니죠, 실장님. 그런데 그것은 개인 사유지를 뺀 쉽게 말하자면 아까 미등기 필지라 했습니까
미등록 토지.
주인 없는 땅이든 국가 땅이든 거기에다가 하는 거에요, 이제는. 거기는 당초하고 다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당초 5억 줄 때는 거기 하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하구청에서 5억을 요청했을 때는 그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가 될 줄 알고 사업을 했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몰운대 큰 기본 공원, 본 위원 늘 주장하지만 안 그렇습니까 결국 지주는 놔두고 우리 시가 부산시에서 예산 주는 부산시나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 가지고 사하구청에서 개인 주주 땅을 피해 가지고 그런 데 찾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옳은 사업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한번 논의 한번 해 봅시다. 내놓고. 그게 우리가 맨날 주장하는 난개발 이런 주장 아닙니까 난개발 주장. 그런데 또 불구하고 추경에 2억까지도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맨 그 부분을 다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사업비도. 맞습니까
그게 사업을 5억을 하다보니까 해변길에 1단계에서 한 지점에서 해변길까지 접근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이어주는 겁니다.
다음에 태풍 와 가지고 다 날라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만수위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검토해 가지고 10층 건물에도 지난 태풍에 유리도 다 날라가 버리고 이러는데. 저는 낙조 몰운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행정 하는 사하구청에서 개인 사유지를 빼고 그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 내가 보니 사하구청에 그 직원들이 그 땅 찾는다고 상당히 고생했겠어요.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제. 예산은 줘놨지, 써야지. 시에 반납하자니 아까워서 반납은 못할 것이고, 뻔한 것 아닙니까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좀 실용성 있게 써야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 하고 자꾸 그런 데 말이야. 어떻게 말하자면 땅 지번도 등록 없는 자리에 시설물 설치하면 됩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도 미등록토지는 어째도 국가나 시쪽으로 토지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등록 지점, 지번도 없는 자리에 다음 사하구청에서 공유수면을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로 보내든지 부산시 자산을 뒤에 찾아 가지고 만들어야 안 되겠냐 말이야. 그것도 아무 것도 지번도 없는 땅이 부산시가 거기에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지. 따지고 보면. 저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실장님 진다니까, 저한테.
(장내 웃음)
그래서 실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사하구청에 몰운대 건은 될 수 있으면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앗사리 전체 몰운대 조사를 해 가지고, 사하구청에서. 과연 거기에 지목이나 지번이 등록 안 된 토지가 얼마만큼 있으며, 지금 안 되잖아요 개인 사유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사하구청에 전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화명근린공원하고 몇 개 있네요 화명근린공원, 덕천근린공원 이런 것 사업 잘 안 됩니까
화명근린공원 같은 것은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땅을 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수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것만 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입니다.
해결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정 죽도공원도 집행을 빨리 하세요. 부탁합니다. 거기는 해수욕장 아닙니까 관광지다 말씀입니다. 예산 줘놔도 해운대구청에서 집행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 받아와 버리세요. 안 쓰면 받아와야지. 시가 돈 없어 가지고 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돈 줘도 집행 안 하는 구에는 앞으로 이것은 뭐가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예산 줘 가지고 집행 안 하는데 뭐할 거고 다 환수해 가지고 와 버려야지.
이것은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굉장히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하도록 구청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실장님! 아까 나무 이식하는 겁니까 7억 있네요. 누가 합니까
푸른도시과에서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혁신도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지역에 제2벡스코 건설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옮겼죠 팽이나무 하고.
예.
과장님에게 질문 좀, 많이 옮겼죠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 사업에 의해 가지고 나무를 이식하는데 이게 저는 생각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식하는 발주비가 거기는 없습니까 자체 예산에.
자체 예산에 예산이 충분하게 실시설계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시가 그 예산을 할 때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공사 사업하는데 발주도 잘못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왜 빠져 가지고 이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이식을 합니까 이식하는 걸 당연히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부산시내에, 부산시 전역에 시가지 내에 있는 모든 큰 나무들이 있다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그 나무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한 것도 많다 말씀입니다. 특히 제실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지 내에 많다 말입니다. 옛날에 제실들이 보면 시 외곽 쪽에 제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부산시가 도시화 전체로 되면서 시가지 내에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가 옮겨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옮겨줘야 되는 이런 예산이 되어야지 이 예산은 당초부터 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무를 옮기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되었잖아요 저는 볼 때.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것은 제2벡스코 건설은 어딥니까 경제진흥실에서 하죠 문화관광국이던가
행정자치국에서 합니다.
행정 자기들이 그 예산을 당연히 해 가지고 예산 수백억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집행해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나무 옮기는 예산 자기들이 다 해 가지고 해야지. 푸른도시과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 여기서 또 예산 세워 가지고 옮겨주고, 안 맞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협의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전부 다 옮겨오는 이런 부분은 그 사업 해당 국에서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굉장히 큰 거목이 되고 양도 많고 옮기게 되면 또 혁신도시에 대한 원가 자체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이식할 수 있는 나무만 이식을 하고 큰 나무들은 베어내는 걸로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 부분을 시에서 일단 대행 시키고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업하고 발주하는 국에서 해야 된다. 이러한 사업들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시가지 내에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나무는 어느 지점에 옮겨가야 되겠다. 또 시민들이 건축행위할 때도 제한 받는 것도 많아요. 나무 바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있는 지역구에도 하나 가면 뭐라 합니까 제실 같은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소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있는데 주민들 그거 어디 옮겨가든지 어떻게 해달라 이런다고. 누가 할 겁니까 해 줄 사람 없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예산은 이런 것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과장님 이해 가시죠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잘 됐네요. 이 기회에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시가지에 있는 나무를, 버려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거 누가 관리도 안 해 준다 아닙니까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죠 폐지되었습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담에 대한 법률은 폐지가 되었고요. 기반시설특별계획에 따른 그것은 회계는 남아 있습니다.
회계는 남아 있죠 예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한 2억 4,00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억 4,000밖에 없습니까 저는 200억이나 20억이나 남아 있는 것 같으면 이야기할라 했더만. 2억 4,000 같으면, 2억 4,000 그것은 집행 안 할 것입니까
그것은 왜냐 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되면서 그때 사업을 요청을 했다가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시 그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매수청구소송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이유가 신청 안 한 이유는 실장님 우리가 늘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주비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그것은 아직까지도 중앙부처에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그게 우리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부산시만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시․도에서 그렇게 같이 움직입니까 한번 제가 그것을 물어봅시다.
우리가 아직까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주비라든지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아직 한 것은 없고요. 다만 건교부에다가 그것을 이주비를 줘도 되느냐 하는데 따른 실무진들은 이주비를 줄 수 없다는 의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시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 하면 사람들 이주비 나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 하고 거의 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보상비가. 그렇게 되겠죠
예.
만약에 이주비까지 주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가 해놓으면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가 골치 아프니까 안 할라 하겠죠. 내가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신청해 가지고 이주하면 당연히 이주시켜 줘야지. 그 이주비를 안 줄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그것 어떻게 한번 뭡니까 타 시․도도 의견교환을 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9억, 초록공원 일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을 안 해도 좋겠지만 국비가 9억, 시비가 1억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다 말씀이다, 그죠
이번에 이게, 근데 1억은 반영이 이번에 좀 되어야 되겠죠
예, 그거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이, 그게 국비를 9억 가져와가지고 시비가 1억 반영 안 됐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것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올 회기 마지막인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 다음에 6대에서 저하고 같은 상임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이 우리 5대 마지막 회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이게 중요하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2006년, 2007년 김영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예결위원 하면서 이것을 예결위 가서 많이 거론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15%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그해하고 그 이듬해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은 그 동안에 제한받아 오던 시민의 권리를 좀 풀어주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다투는 그런 사업들도 있겠지만 조례에 정해진 대로 15%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15% 정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이게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는 거의 다 확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도 확보가 안 됐고요. 추경에 된 거에 지금 한 50억 정도 확보가 돼 가지고.
올해는 보니까 4.7%, 4.4%…
4% 약간 넘을 겁니다.
4% 넘네요. 이것 좀 제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또 이것도 집행도 이월되는 것이 없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토지, 왜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토지보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 관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특히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장기미집행이라든지 다 비슷하게 거의 계속 이월에 이월을 해 나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매수청구대상이, 한 번 더 확인할 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 이상, 지목은 대지.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입니까 그 다음 신청 후에 6개월 내에 매수청구…
2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 통보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수여부는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해 주고 매수청구는 2년 내에 하면 되는 겁니까
예.
2년 내에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 자기네들…
예.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이것 오늘 마지막 회의니까 하나 여쭤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 조직 편제 개편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해당 과장님들하고는 우리 본회의 때 한번 만나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이해를 하더라도 도시계획분야하고 녹지정책분야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푸른도시과하고 산림정책과를 환경국에다 붙여가지고 환경녹지국으로 하겠다 하는 안을 시에서 제시를 해서 우리가 기획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의사전달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다가 녹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이 업무 중에서 봤을 때는 푸른도시과나 산림정책과의 업무의 표시가 어떤 국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은 이 사업, 특히 푸른도시과 업무 중에서 공원 관련 업무들이, 도시계획 업무들이 많습니다.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시설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타 국으로 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서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해서 어떤 민원이 또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실에서 조직을 개편할 때 타 시․도에는 환경녹지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저의…
아,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 입장은 뭐냐 하면 이때까지 도시계획국 시절부터 그리고 쭉 우리 공원녹지과, 지금은 푸른도시과와 산림정책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 업무가 계속 도시계획과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시개발실에 같이 남아서 이런 업무는 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셨죠
우리가 회의할 때도 그런 의견을, 우리 실․국 간에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의견은 제시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이거는 절차적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마지막에.
지금 시의회에서, 의회의 절차가 남아 있고, 이게 결국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가 되게 되면, 또 규칙을 바꾸면 아마 7월 초 정도, 의회가 6월 30일날 폐회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이송이 되고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규칙을 개정을 하는 것이 7월 초라고 그러면 7월 6~7일 정도에는 아마 완전히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뀌는 게 아니고 푸른도시과나 녹지정책과는, 산림정책과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오늘 아마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조직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알아보고 또 저희들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아까 타 시․도에, 특히 우리 부산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광역시에서는 환경녹지국이 있다고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은 아마 실 조직 어떤 정원 유지 차원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을 볼 때는 푸른도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발전 지향적으로 볼 때 푸른도시국 같은 게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낙동강둔치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부산 개발을 통해서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면 앞으로도 이런 녹색도시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부산시도 이런 녹지와 관련된 국이 아마 많은 업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서울시 같은 데도 사업소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동부․서부․남부․북부 해서 우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같은 조직이 4개인가 5개인가 있습니다.
그래 큰 데 비교를 하지 또 작은 데 비교를 해 가지고 줄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녹지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회의니까 이런 말씀드리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런 뜻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5대 마지막인 것 같아 가지고 사회만 볼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이것은 21억 9,000만원 편성됐는데 이거는 전부 전액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구가 아무래도 우리시로 봤을 때는 어디입니까 강서하고 기장 쪽입니까
그쪽이 많을 겁니다. 강서구하고 기장군 쪽이 크게 많을 겁니다.
해운대 반송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예, 해운대, 금정, 동래.
전액 국비죠 신규로 전액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봐서는 아마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 상당히 노력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아마 위원님, 이것은 그것보다도 전국적인 똑같은 사항이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신규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대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건가 하는 점에서…
저희도 그런 게 걱정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물론 그 동안 어려움에 처해져 있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난번 또 이게 우리가 뭡니까 GB 안에 취락지구 다 해지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4대강 사업을 봐서도 요즘 보면 토지보상비나 지장물보상비 이런 것이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따르고, 또 거기에 조사하는 관계공무원들이 문책도 당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다 지금 욕을 먹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 언론보도에 보니까 전수조사가 굉장히 엉터리로 되어 가지고,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조금 엉터리라는 것을 이미 감지를 했을 텐데, 부산시에서. 예산편성을 지원해 줄 때 어떻게 해서 전수조사를 할 겁니까
그게 이제 쭉 옛날부터 해 왔던 사업 같으면 이것이 전수조사가 되고 대상자가 딱딱 가려질 건데 이것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올 상반기에 전수조사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예산규모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서쪽하고 기장군이 많은데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국가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 구․군에서 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5년 이상, 10년 이상 했던 사람들, 또 그리고 거기에 했던 사람들에 대한 각종 학비의 지원, 또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특별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말 제대로 지원되어야 될 세대에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거의 3배에 가까운 엉터리 숫자가 나왔고, 금액도 4배에 달하는 이런 어떤 금액 요청을 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향후 지원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정말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심사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차기 예산 편성 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 외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4.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5.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 17일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확인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실장 황택진입니다.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개발실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서 지난 6월 17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0회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개발실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2건이며, 그 안건은 의안번호 제73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과 의안번호 제752호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4호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건설본부에서 신청한 남구 감만동 북항대교 종점에서 대연동 평화공원 앞까지 기존 도로상에 자동차전용도로인 고가․지하차도를 건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부산내부순환도로망 조기 구축과 남구지역 상습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항대교와 연계한 고가도로 830m와 상권침해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1,807m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는 남구 감만동 북항대교 종점에서 대연동 평화공원 앞까지이며 주변에 감만부두, 신선대부두, 평화공원 및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본, 위성에서 찍은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사진입니다.
북항대교 개통에 대비한 신항과 북항 간 항만물동량 원활한 수송과 남구 감만동 및 대연동 지역 일대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고가․지하차도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지는 남구 감만동 북항대교 종점에서 대연동 평화공원 앞 도로상으로서 용도지역은 공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며 부산시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외부순환도로로 추진 중인 북항대교는 2013년 6월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북항대교와 연계한 본 노선의 시점부는 고가도로이며 주거밀집지역 및 교차로 구간은 민원해소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지하차도로 계획을 하였고 이에 따른 평면도로와 공원 일부 변경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신항과 북항간 항만도로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남구지역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서 금회 고가 및 지하차도 등을 결정 및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원조달방안은 2010년 이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2,541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752호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교결정조서입니다.
부산 진구 전포동 12-51번지 일원 동의과학대학을 기정 9만 2,160㎡에서 9만 7,667㎡로 변경결정하고 부산 진구 전포동 12-1번지 일원의 동의공업고등학교를 기정 2만 1,577㎡에서 1만 6,123㎡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설명드린 도시관리계획 학교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의과학대 면적 변경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과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건축부지가 2,749㎡ 증가해서 3만 5,332㎡로 변경이 되며 도로부지가 2,758㎡ 증가해서 1만 608㎡로 변경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그림은, 변경도는 대학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고등학교와 대학의 통학로를 동시에 이용함은 물론 주변 학교, 상가, 주거지 이용객 및 이용차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별도의 대학 통학로를 설치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동의공업고등학교의 학생수 급감으로 현재 실제 사용 중인 교지만으로도 교육활동에 부족함이 없어서 고등학교 일부 유휴지를 대학으로 편입해서 대학교육에 이용하고자 금회 대학 및 고등학교 변경결정안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지는 부산시 고시 1982-191호로 동의과학대학 및 동의공업고등학교로 최초 결정된 바가 있으며 동의과학대학 및 동의공업고등학교는 서쪽 진남로를 통해서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신청지의 용도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에 속하며 일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동의과학대학 교지확보를 위해 새로 편입되는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기존 동의공업고등학교에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로서 경사도가 약 17도에 표고는 약 96m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조달계획은 총 사업비 47억원을 학교법인 부담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의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일간신문 2개소, 시보 등에 게재하였으며 우리시와 부산진구청에 열람한 바가 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제시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안번호 734호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에 유주열 부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2호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동의과학대학 김권섭 사무처장이 참석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개발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과 안건제출, 소관부서와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청지는 남구 감만동 북항대교 종점과 대연동 평화공원 앞 도로간로서, 용도지역은 공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산시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내부 순환도로로 추진 중인 남구 감만동 북항대교 종점에서 대연동 평화공원까지 고가․지하차도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코자 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평화공원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신항에서 북항간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북항대교 개통 시 감만동 일원의 교통량 분산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신설과 기존 대로1-3호선의 일부구간 폭원 확대 및 선형을 변경하고 고가․지하차도 접속으로 인한 접속램프 신설 및 기존도로 가각정비와 도로에 편입되는 공원부지 감소 등에 대하여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원은 2013년까지 국비 762억원, 시비 1,779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금회 신청사항은 2013년 6월 개통예정인 북항대교의 접속도로로서 북항대교와 접속도로가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상, 지하 지장물, 사업비 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종단경사는 간선도로의 설계속도 80km/hr에서는 종단경사 4%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1%를 더한 값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하차도 입구 및 출구에 종단경사가 각각 4.99%, 4.96%로 되어 있어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양호한 주행을 위하여 종단경사를 낮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가도로와 지하차도가 접속되는 신선대 컨테이너부두 구간의 북측 일부 지역의 자투리 토지를 도로관리사무소의 신축부지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금회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수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식회사 현대기아정비서비스가 위치한 노선 구간은 곡선반경이 R=380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하차도 입구의 곡선반경이 R=280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도로의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속도에 따른 도로시설기준의 최소평면곡선반경을 적용하여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항과 북항 간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하여 북항대교 종점부에 진․출입램프가 계획되어 있으나 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에서 광안대교 방향의 진입램프와 광안대교에서 신선대, 감만부두 방향의 진입램프 계획이 없어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래계획에 대형컨테이너 운반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용호동 면허시험장 앞 교차로 교통소통 및 주변지역의 차량소음에 따른 민원, 도시미관, 자전거도로 확보 등을 감안하여 도로 폭이 넓은 LG메트로시티 2차아파트 서측편까지 지하차도 약 1.2km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05년 10월에 준공된 평화공원 동측 부지가 최대 4m 폭으로 약 1,265㎡ 도로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도로의 법적 시설률이 초과되어 푸른도시과와 남구청에서 공원부지를 제외할 것을 의견제시하였는데도 금회 도로부지에 편입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동의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건명과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신청지 동의과학대학 등은 부산진구 전포동 12-5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서측 진남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고 동측으로 황령산에 접하며 용도지역상 대학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고 대학부지 일부 및 고등학교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 시설은 부산시 고시 제191호로 최초 결정되어 현재 강의동 및 지원시설 등 14개동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학 통학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평생교육원 건립을 위해 동의공업고등학교 남측 부지 일부를 동의과학대학 시설부지에 편입하고자 대학․고등학교 시설 및 대학 조성계획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학 통학로 개설 및 평생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 부지를 이용함에 따라 고등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부지 등 약 5,454㎡가 대학부지로 편입됨으로서 동의공업고등학교 순수 체육장 면적이 4,876㎡로 기준면적인 5,400㎡에 미달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동의공업고등학교 부지 감소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정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고등학교에 편입되는 재정경제부 소유 산 24-2번지 토지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안,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합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전체 그림 나오는 게 저거밖에 없습니까
지금 실장님, 이 북항대교 연결도로 이 사업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유주열 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전에 현장에서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우리 주민들 소리를 한 번 더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항대교 하고 접속되는 부분이 이쪽입니까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 앞쪽에 접속되는 그 부위에 주민들이 여러 차례 설명회를 통해서 의사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부장님! 일일이 여기서 설명 다시 안 해도 되겠죠
민원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면 평화공원이, 지금 어느 게 평화공원…
예, 그게 맞습니다.
이게 평화공원입니까 이쪽에 보면 삼거리 앞에 건널목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쪽 도로 양쪽을 연결하는 것을 지난번에 육교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육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것이 육교로 되어 있는데 육교로 되어 있는 것이 유엔묘지 상당히 그게 좋지 않은 구조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로 넣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서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육교는 철거하는 분위기고, 육교의 이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설치해놓으면 흉물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SK아파트 안에 보면 15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 양쪽을 연결하는 육교를 만들어놓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건널목 설치가 어렵다 하면 지하로라도 모색을 해서 어쨌든간에 육교 설치는 적극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고려해서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안 나오는데 그때도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유주열 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연고가교 나오는 그림이 없습니까 저쪽에
있습니다.
대연고가교 현재도 여기 컨차량들의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특히 이쪽에 삼성아파트하고 건너편에 메트로아파트에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항대교 연결해 놓으면 불을 보듯이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처럼 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현장에 나와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의 뜻을 전달했는데 저기는 이 구간은 좀 방음터널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내려가면 현재 가로공원으로 작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 일대가 방음림으로 조성이 되어야 주민들의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북항대교 연결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뿐이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한 대연고가를 포함해서 가로공원에 방풍림이나 방음림을 만드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 건설방재관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는 절차를 별도로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를 분리된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차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몇 대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1,000대가 다닌다면 광안대로 1일 통행량이 6만 4,000대니까 시간당 몇 대 됩니까 한 3,000대 됩니까 3,000대가 하루에 지나가는데 북항대교 연결하면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주민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장 없이 최소한의 공익을 위해서 다른 것은 양보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방음대책을 안 세워주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연계를 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민원사업으로 연계해서 고려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참조를 하겠습니다.
부장님, 주무부서하고 의논을 할 때, 협의할 때 이것을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적극 반영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주무과장이 와서 적극 사정을 다 헤아리고 갔으니까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민원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도 전달했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북항대교를 놔서 물동량의 수송능력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민원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북항대교 평면 2페이지에 있는 여기서 우리 감만부두하고 신선대부두에서는 북항대교를 탈려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됩니까
저게 말씀드리는 것은 감만부두에서 어떻게 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예.
램프는 탈 수 있는 것은 업다운램프가 여기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업다운램프가 한 군데 있어 가지고 그림에서 보시면 업다운램프가 좌우에 2차선씩 4차선이 되어 있고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오거리에서…
그 부분이 어디 부분입니까
(직원을 보며)
큰 그림을 꺼내봐요.
동명부두하고 신선대부두에서는 어차피 탈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 정도 됩니다. 업다운램프가. 여기가 감만부두고 여기가 신선대부두고요.
신선대부두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신선대부두에서 나와서는 여기 좌회전을 해 가지고 탈 수가 있고요.
좌회전해서 여기서 유턴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 있는 차들은 다시 밑에서 교각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재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6차선도로입니다. 현재. 6차선도로인데 거기에 교각이 서게 되면 밑에 평면도로는 결국 4차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커다란 그것이 유턴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이 부분은 어떻게 여기가 생겨진 것입니까 지하차도 출발점은요 출발점을 거기가 왜 제일 적합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건설본부의 유주열 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간 도로는 크게 구분을 하면 지하고가부분이 830m, 지하차도가 807m 정도 됩니다. 지상교량부분은 북항대교에서 교량을 계속 연결해 와 가지고 현대정유에 들어가는 지상으로 가는 송유관 그것을 통과해서 신선대부두 앞에서 지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여기가 어차피 여기 다 부두 아닙니까 다리가 가더라도 부두이기 때문에 연장된다 해도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다리에 내려와서 지하로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우리가 대연고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형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대형고가가 차라리 없어지고 그 밑으로 지하가 올라와서 우리가 말하는 LG메트로시티 그 도로 굉장히 안 넓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올라와진다면 이 일대 솔직히 지금 대남고가 밑에라든지 이 일대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지하로 갔다가 올라와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서 다시 또 광안대로를 타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당초에 기본설계, 기본계획 기본설계는 도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사업시행부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우리 부서에 온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기본설계 때 신선대부두 램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평면교차를 해서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한국쉘석유 앞에 그 부분에다 교차를 시키면 교통서비스 수준이 전문용어로 FFF 최악의 교통정체가 됩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기가 한국쉘석유입니다. 여기에다가 교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신선대부두 컨테이너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완전 정체가 되어 가지고 북항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해 가지고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되었고, 그 다음에 신선대 부두 입구에 여기에 검토를 해 보니까…
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뒷쪽 부분인데 여기서 북항대교로 내려와서 지하로 내려가서 다시 여기서 대연고가로 다시 지하에서 올라와서 또 올라타고 또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광안대로 가려면 또 램프를 타야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보셨느냐 이거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연고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연고가 부분은 고가를 철거를 해 버리면 밑에 대연고가 밑에 거기가 사거리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차량이 광안대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LG메트로시티에 들어가는 그쪽에서 모든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순환도로의 형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출발점을 우리가 말하는 부두에, 신선대부두라든지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당겨주시고, 지금 여기서 지하차도 내려가서 아까 말씀대로 대연고가가 없어지고 메트로시티 출발하는 데서 올라와서 광안대로를 타게 되면 전체적인 이 지역 환경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제가 이것을 보고 그냥 생각했을 때는 훨씬 이곳의 환경이라든지 교통체제가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것은 북항대교가 이미 해상에서부터 최고높이가 70m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내려와서 지금 그것이 다운되는 지점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고가가 이리 와 가지고 동명오거리만 지하차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가로 계속 지나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민원이 많습니까
예, 용당세관 있는 쪽에.
제가 볼 때는 다 부두 아닙니까
이것은 부두하고 해수연수원들이 여기 있는데 반대편에 이 지역마을 사람들 그쪽에 따른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가로 쭉 가 가지고 동명오거리만 지하차로로 갔던 계획을 지하차도를 더 연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보면 올라왔다가 위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고가다리를 하나 넘고 또 다시 광안대로를 타야 된다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솔직히 이쪽 지역은 비록 안 좋아지겠지만 교차로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개선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도 고가로 되어 있던 것을 지하로 집어넣게 되면 그 위에 공간 자체가 활용이 되고 아까처럼 이쪽에 감만부두에 있던 차들이 막바로 타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지하차도로 공간을 해서 유턴을 해서 다시 접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지하차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결정… 4페이지. 도로가 학교부지가 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부분이 왜 이렇게 생겨졌습니까 바로 그어지면 안 됩니까 이쪽으로. 딱 붙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선하고 까만도로선 사이에 일부 주거지 집들이 있습니다.
학교부지 아닙니까 빨간선 안은
그리고 여기에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구배가 굉장히 고바위이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옆으로 돌아서 오면서 여기에 가각을 확보를 해 줍니다.
학교부지 안에 왜 주거 집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게 옛날에 아마 토지를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무허가주택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길이 되어 있는데 똑바로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자투리땅을 두고 전체적으로 활용면이 이것만 이래 들어와도 건축물도 그렇고 부지를 더 활용할 수가 있어지는데 퍼뜩 이해부분에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 2차선도로인데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가각이 생겨야 안 되겠습니까 차가 우회전하려면 막바로 못 도니까 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각을 돌려주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막바로 빨간선 쪽으로 못 긋게 된 겁니다.
이런 부지는 솔직히 조금만 이 가각부지만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안 높아집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도로도 반듯해지고 도로도 구불하게 되어 있고 건물도 반듯하게 될 건데 꼭 굳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고바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아까 집이 있다니까. 사람이 살 정도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꼭 굳이 그거를 꺾어 가지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사를 시키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도로를 가각을 내고 최소의 구배를 확보해 가지고 만든 도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거는 학교에서 계속 존치를 한다 말이네요 무허가.
필요하다면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는 장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유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밑에 땅 말입니까
아니 그 밑에 말고. 안에 이쪽에.
무허가로 있는 집
몇 채가 있습니까
지금 혹시 필요하다면 동의과학대학에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애로점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권섭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법인 소유 땅 안에 무허가 주택이 세 채가 있습니다. 한 채는 이사를 했고 두 가구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이사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존 정문 하나에 성모여고, 동의공고, 저희 대학 약 7,000명 학생이 기존 정문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문을 개설해 가지고 다음에 향후에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는 저 집을 철거 시키고 저기에 인도라든지 안 그러면 조경을 해 가지고 대체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미리 했으면 더 학교에 효율적으로 운영, 무허가 두 채가 한 집이 이사 나갔는데 건물이란 것이 지어지면 30년, 50년이 가야 되는데 그런 협의점이 조금 내가 볼 때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 2건 모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구 감만동 북항대교 대연동 평화공원 앞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전포동 12-5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학교:동의과학대학, 동의공업고등학교)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택진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실〉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도 시 계 획 과 장 홍용성
푸 른 도 시 관 장 유동형
산 림 정 책 과 장 구철웅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농업기술센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재숙
농 업 지 원 과 장 최재구
미래농업개발실장직무대리 박우청
지 도 정 책 담 당 엄영달
인 력 육 성 담 당 김현숙
농 산 자 원 담 당 유미복
도 시 농 업 담 당 김윤선
중 앙 지 소 장 남천우
신 성 장 농 업 담 당 김은화
기 술 보 급 담 당 고흥식
특 화 작 목 담 당 김현구
〈건설본부〉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유주열
○ 기타참석자
동의과학대학 사무처장 김권섭
○ 속기공무원
김경빈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2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2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6-25
2 5 대 제 20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6-23
3 5 대 제 20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6-22
4 5 대 제 2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6-22
5 5 대 제 20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6-22
6 5 대 제 20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6-22
7 5 대 제 200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6-30
8 5 대 제 2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6-29
9 5 대 제 2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6-25
10 5 대 제 20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6-22
11 5 대 제 2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6-21
12 5 대 제 20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6-21
13 5 대 제 20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6-21
14 5 대 제 20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6-18
15 5 대 제 2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6-24
16 5 대 제 20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10-06-21
17 5 대 제 20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6-18
18 5 대 제 20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10-06-17
19 5 대 제 20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10-06-17
20 5 대 제 2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6-17
21 5 대 제 2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6-16
22 5 대 제 200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6-16
23 5 대 제 200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