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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13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입춘을 지나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는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실로암공동묘지 등 4개 묘지시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묘지시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뜻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시설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묘지시설 관련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3時 2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묘지시설관련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종문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김영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듯한 격려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병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필규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기장군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숙 기장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심규락 기장군 허가과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機張郡所在墓地施設關聯業務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한 1차적인 업무보고다 생각을 하시고 질의는 가능하면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그리고 향후 조사활동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여기기 불법묘지 조성에 따른 항공촬영에 연도별로 안 나옵니까 연도별.
지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손필규입니다.
방금 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과에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촬영을 하고 그 현황은 과에서 사진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번에 이것만큼 불법으로 되어 있다면 작년도 이것만큼 되고, 그 작년도 이것만큼 되고 하는 이런 표시 나올 수 있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색깔로 칠해 가지고 연도별로 표시해 가지고 4개 다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장님! 여기에 개발행위 인․허가 시 피허가자에게 경계측량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8년 1월 10일날 허가해 준 것 이것 시의회 의견청취가 된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견청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세군데 다. 백운, 대정, 백운1, 98년 1월 10일날 공원에서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해 준 것.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장군 편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일괄적으로 저희들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일괄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장군이 편입되면 편입구역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고, 도로, 공원 모든 것이 같이 동시에 편입해서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그 때 묘지공원도 포함되었네요
예, 포함되었습니다.
그 서류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항측을 시기별로 할 때마다 그것을 표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다시 전 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에 의하면 묘지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인가 세부조성계획결정 등의 의무가 부산시에 있었거나 기장군에 위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임된 의무도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의하면시장은위임․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 3월 1일자 경상남도로부터 기장군 관내 4개 묘지시설을 인수받은 후 시에서 지휘, 감독차원에서 불법사항을 직접 밝혀 조치토록 한 적이 있습니까
김응상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지시설 위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위해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저희들 항공사진을 측량해서 항측도면에 의해서 불법요인을 판독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편입이전에 대부분이 다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법여부를 저희들이 사실상 지도, 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국장! 항측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항측에 의해서 지금 95년 3월 이후에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연도별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항측이 분명히 나오죠
95년, 저희들이 항측이…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일부로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저희들이 경상남도로부터 항공사진 인수한 것이 있고 그 이후에 연2회씩 촬영해서 해마다 변동사항을 관련부서로 하여금 기장군까지 통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측해 가지고 정확도가 몇 프로 정도까지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항공사진은 6000분의 1로 촬영을 해서 판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숫자로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변동사항을…
아니, 숫자가 아까 3,307기라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왜 숫자로 이야기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몇 프로 정확하게 해서 판독을 하느냐 하는…
그러면 몇 프로에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묘지도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00%냐, 90%냐에 따라서 100% 같으면 정확하게 3,037기다, 2,000기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95년 3월 1일 이후부터 변동된 사항은 정확하게 통보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통보가 되어 졌습니까
항공사진을 판독해 가지고 산림이라든지 공작물, 건축물 등을 구분해서 우리 시의 관련과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로부터 인수받아 가지고 연도별로 측량을 2001년도까지 몇 번 했어요
해마다 두 번이니까 작년까지 12번 항공사진 촬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2회, 현재까지 12번.
예.
그러면 항측한 것 필름 다 보관하고 있죠
예, 원본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측에 의해서 지금까지 12회 동안에 항측을 하면서 나타나는 행위, 위반 연도별로 다 나오죠
통보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 4개 공원묘지에 다 나오죠
그렇게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있겠는 것이 아니고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본위원에게 12회 촬영된 항측에 대한 원본, 필름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12매를 저에게 제출하세요. 그것은 할 수 있죠
복사라고 하는 것이 필름처럼 마끼로 되어 있는데 총 길이가 1년에 한 번 찍는 사진매수만 해도 2,400장 정도 나오는데, 원본은 확실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가셔도 우리 장비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현상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니까 연2회 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쭉 해 가지고…
공원묘지에 대해서…
4개 공원묘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특위가 구성된 4개 공원묘지에 대해서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국 금년도 업무보고 시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조사특위 업무보고 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미루어 왔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한번은 측량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의회 조사특위위원회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에 측량할 용의는 없습니까 4개 묘지에 대해서.
김응상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의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4개 시설에 대해서 경계선 측량,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을 반드시 해야만 정확하게 불법행위가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항측에 의해서,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서 한 것이 저희들은 90% 이상으로는 확실하게 봐 집니다마는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요경비를 빼보니까 지적 및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컬러복사 인쇄, 부대 기타 측량에 대한 기타경비가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어 지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에서 측량비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비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에 예비비라는 것은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는 못 쓰지만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는 필요 있다고 본위원이 봐지는데 예산은 우리 국장께서 예산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청하기는 좀 어렵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측량비 소요 예비비를 예비비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그러면 우리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이 예산을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면 예산은 예비비에서 필수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국장께서 답한 내용을 명심하시고 예산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만히… 하다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운대구가 2002년 1월 28일 고발, 불법형질변경 680㎡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면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도면이 나와 있다 손치더라도 위원들에게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산의 몇 번지 어디라고 얘기가 나와야죠
반송 산-15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반송 산-15번지라고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場內騷亂)
됐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불법행위자 적법조치, 고발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향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묘지가 시설되어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면 묘지를 실질적으로 파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됩니다. 묘지 쓰는 관계가 있고, 또 불법형질변경이 있고, 묘지를 묘지법에 의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 사실상 형질변경 했다든지 실제 복구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황측량을 정확히 해 보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상복구가 가능한데 대해서는 전부다 원상복구 지시를 해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불법행위자 적법조치, 고발 등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게 업무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사실상 묘지에 관한 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더 언급하기 힘들고요.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형질변경은 원천적으로 나무가 있는 그대로 10m 되는 소나무라든지 폭 그런 것은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원상복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항측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잔디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아니, 잔디 심고 나무 심을 바에야 원상복구가 아니잖아요. 원상이라는 것은 본래대로 형상 그대로 한다는 것이 원상복구의 본래의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폭 몇 미터, 수고가 몇 미터 이런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심겠다는 그게 원상복구지 이미 훼손된 지역에다가 잔디 심는 것 그게 원상복구가 아니잖아요
식수할 수 있는 것은 식수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두루뭉실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원상복구라는 것은 얘기가 잔디 심어도 원상복구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희석시키는 그런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든지 원상복구면 원상복구, 본래대로 해야지 그게 희석되는 이런 용어를 앞으로는 쓰지 마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5페이지에 불법행위 및 조치현황사항에 4개 공원묘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거의다가 부산시로 95년 3월 2일날 편입되기 이전에 불법사항이 발생되어서 지금 서류라든지 모든 자료가 폐기되어 가지고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로 편입되고 나서 불법형질변경이나 이런 묘지시설관리상 항측은 연 몇 회를 합니까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씩 계속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 2회 항측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불법형질변경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나왔을텐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98년, 99년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001년 그러니까 지난 12월달에 전부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2년이 넘은 이후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묘지공원이 지금 김응상위원님과 조양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이것이 저희들이 96년도 부산시 편입이전에 경상남도 있을 때 대부분이 불법형질변경이라는 묘지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후에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쭉 해 왔습니다마는…
아니, 국장님! 말을 자꾸 비켜가지 말고. 제가 95년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95년도 이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여기 실로암에 보면 98년, 99년도에 이루어진 것인데 전부 2001년 12월 15일날 고발조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2년이나 지난 후에 왜 이렇게 늦게 고발조치를 했는지. 1년에 항측을 두 번이나 한다면서. 그걸 묻고 있는데 자꾸 기장군 있을 때, 뭐 양산군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철마에 있는 실로암 공원묘지의 경우는 세 건이 고촌, 장전, 구칠 이게 98년, 99년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항측을 해서 기장군에 결과를 통보합니다마는 기장군에서 그 지역이 좀 넓고 방대해 가지고 미처 못 챙겼습니다. 사실상. 못 챙겨서 저희들이 이번에 합동점검결과 기장군과 우리 시가 합동으로 점검해서 그 불법사항이 발견되어서 이 사항을 이번에 고발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98년도, 99년도 항측할 때 형질변경이라든지 불법 분묘가 발견이 안되었습니까 항측상.
그때는 경계구역이 되어가지고 접근과 확인이 좀 곤란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장군과 합동으로 나가서 항측도면 가지고 다시 합동점검한 결과 이게 발견되어 가지고 조금 늦게 고발조치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99년 7월 21일날 검찰기소 했던 형질변경 3,787㎡ 이 부분도 97년 6월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 만 2년 후에 검찰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장님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계지역에 있어가지고 이게 애매했다고 그랬는데, 물론 형질변경상 그게 얼마 되지 않다든지 분묘가 한 두기 정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묘가 열 몇 기씩 되고, 스물 몇 기씩 되고 형질변경이 3,787㎡가 불법형질변경이 된다 하면 이것은 항측상 안 나타나 날 수가 없어요. 그게 경계지역에 있어가지고 애매해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항측을,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시로 편입된 95년도 이후에 혹시 측량 같이 아주 세심하게 해 본 일은 한번도 없죠
예, 이것은 형질변경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기장군의 고유업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장군에 업무를 이관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기장군에 편입되면서 그때부터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기장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이 권한이 처음부터 기장군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형질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기장군에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우리 시에 있다가 기장군에 넘겨주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사특위 하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한 시기가 양산군에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경남도에 있을 때든 우리 부산시에 있을 때든 일어났던 시기는 쭉 연도별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불법행위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4개 공원묘지에 대한 연도별 형질변경이나 불법묘지시설현황을 자료를 전 위원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유환위원…
김유환위원님,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사근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2000년도 10월 26일날 기장군으로 넘겨줬다고 했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2001년 5월 22일날 3만 9,202㎡에 실로암 공원묘지에 추인을 해줬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혹시 12월달에 추인했다고 보고한 일이 없습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기장군에 넘기고 50일도 채 안되어서 추인을 했다고 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그것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없어요 나중에 속기록 찾으면 다 나올텐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12월 5일인가 그쯤에 추인을 했다고 보고받은 것 같아요.
2001년 5월 22일날 추가 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밝히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김응상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측량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측량은 말이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구․군에 있는 측량팀에다가 의뢰해 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부산지적공사 부산지사 있죠
예, 있습니다.
부산 전체 거기다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측량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대강 예측해 볼 때.
빠르게 하면 한 두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두 달입니까
예, 두 달 정도 하면…
2개월이다. 그러면 이게 나와야 업무가 진행이 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게 한꺼번에 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2개월 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실로암부터 시작하면 실로암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오는 대로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시고.
예.
중간중간 성과물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 과업지시내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측량과업은…
세부적 내용…
현황측량, 경계측량 해서 거기다가 경계에는 말뚝을 박고…
경계에는 정확하게 그러면 완전히 허가난 구역과 지금 현재 우리가 분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묘지공원구역으로 바운다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형질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형질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묘지 설치허가를 하고 이 3단계로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묘지 설치허가까지 기존의 묘지 설치허가까지 허가된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형질변경 된 허가부터 기준할 겁니까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그게 좀 여러 가지 고심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일단 조성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다 기준은 우리 허가된 기준면적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어느 정도 불법이 더 이루어졌느냐. 지금 전체로 하려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경계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허가된 도면에 의해서 정확히 도면작업을 해서 그 부근에 대해서 경계를 오버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확실한 경계측량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형질변경한 것을 구역 내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실무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전체를 되어 있는 것을 측량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좀 묘 쓴 것하고 형질변경하고 여러 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심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이것이 그 구역의 방대한 면적을 형질변경한 것, 묘 쓴 것, 경계측량 이렇게 3개로 봐지는데 이것을 일단 그 동안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고심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제일 크게 먼저 포지션을 잡는다면 돈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뜻인데, 우선 실무사항 내용적으로 보면 공원묘지의 바운다리, 에리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공원묘지를 벗어났는지 안 났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원묘지구역 범위 내에서 또 그 다음 2단계 절차인 형질변경허가를 득해 가지고 한 것, 안 득하고 한 것 그게 또 분리가 나와야 될 것이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묘지 설치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 형질변경은 됐지만 묘지 설치허가를 안 받고 그냥 형질변경된 거기다가 마음대로 쓴 것, 그것도 역시 불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형질변경은 됐지만 묘를 쓰는 것은 또 설치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했으면 그것도 불법이라는 얘기에요. 형질변경 안 한 것도 불법, 묘지 전체 바운다리를 벗어난 부분도 그것은 근본적인 불법, 그렇죠 불법의 종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과업지시가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場內騷亂)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실무사항은 내부적으로 판단하시고, 기존에 있는 것 없는 것 그것은 판단하시고,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 묘지 바운다리, 에어리어를 측량해 가지고 그 안에, 그 다음에 그것을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이것을 밝혀내시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을 불법으로 한 부분이 평수가 얼마 정도 된다, 또 그 다음에 묘지 설치허가를 안 받고 묘지를 쓴 게 그 안에 얼마가 되는지, 또 그 전체가 다 불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얼마인지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묘지공원을 인가해 놓고 보통 법상으로 불법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관련업무 규정과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그린벨트 감시원이 가서 평시에 확인할 때 확인했다라고 업무일지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마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업무진행과정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니까. 그간에 불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관련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 복명 내지 업무관리에 수반한 업무일지 등 일체의 근거증빙서류를, 좀 오래 됐지만 이것을 정확히 알려고 하면 그런 업무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우리 유사근위원이 업무일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조사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다음에는 일단 증인을, 오늘도 바른 대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증인을 채택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그때 분명히 국장님한테 지금 현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할 것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발을 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발을 하지 말고 일괄 조사를 다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냥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에 불쾌합니다.
제가 분명히 고발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발을 지금 했지만 그것은 다 일괄해서 할 부분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업무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제가 하나… 7페이지에 보면 “관련서류 폐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관련서류 폐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도에서 시로 편입이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가 그것도 폐기대상이 됩니까
공문서 보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구보존을 해야 될 문서가 있고 일반적으로 감독일지라든지 이런 것은 연한이 보통 보면, 부서간에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1년입니다. 1년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로 편입된 서류는, 중요한 서류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장군과 바로 경상남도 울산군과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는 보존하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폐기된 서류는 전부다 한번…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업무보고 서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 보고서 7페이지에 “적법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아예 정답을 다 내놓았어요. “조사해 봐야 이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곤란할 것이다. 그렇게 알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료요구도 하지 말고, 없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일반적인 허가서류는 몇 년까지라든지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들이 일일이 한번 챙겨 본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서류는 허가기간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한번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곤란한 사항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장군에서 확인이 되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없어진 것인지 그 목록을 만든다든지 해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목록별로 그것은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에 따라서 문서보존연한이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 결재사항은 문서보존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1년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전결사항은
그것은 반드시 과장이 전결한…
중대사항일수록 보존연한이 길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 결재사항은 몇 년이고 시장 결재사항은 몇 년입니까 영구보존문서도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러니 영구보존문서가 있는가 하면 10년 있고 5년 있고 단기 1년으로써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과장 선에서는 몇 년이고 국장 선에서는 몇 년이고 부시장 선에서 결재한 사항은 몇 년이고 시장 선에서 결재한 사항은 몇 년이라는 것이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 이 업무가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이 될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지적고시는 과장 전결사항이라도 이것이 영구보존문서입니다.
영구보존이 있죠
영구보존이 있고 또 국장 전결사항이라도 영구문서가 있고 안 그러면 1년에 폐기되는 문서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사항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보존연한 관계, 과장이 전결해도 영구보존이 있고 국장이 해도 단계가 있는 그 문서규정에 의해서 그 분류를 해 가지고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끝났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데 들어오셔 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 여기에 어떻게 이런 관련서류 폐기 등으로 적법여부가 확인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이것 한 줄로 가지고 전부다 얼버무리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일단 이것은, 일단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의견조율이 조금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측량은 저희들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몇 분의 위원들이 바라고 있고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지출이 되나 또 집행부에서 집행이 되나 그것은 다 부산광역시 안의 예산이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들도 지금 가장 저비용으로 측량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도 많이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경상남도에서 일단은 부산으로 편입되고 나서도 그렇게 어찌 보면 조직적으로 인수인계가 된 것 같은 그런 사항이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행정사무감사 도중에도 답변이 상당히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나가려고 하니까 그 현장확인 나가기 전에 미리 나가셔 가지고 바로 그날 또 고발하고 오시고 이런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감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좀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계선 측량,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또 현장에 갔을 때 그린벨트 표시석이라고 할까 그것이 보니까 상당히 그냥 발로 차도 옮겨지고 페인트가 새로 되어 있고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명확하게 한번 해 두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그런 무슨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사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질변경하고 나서 5페이지 오른쪽 그 밑에 보면 실로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은 시기에 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과거에 고발한 데도 있고 안한 지역도 있고 이런 것도 볼 때에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자료 요구를 여러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료요구하는 위원의 이름을 명기를 안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일단은 요구를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그 밑에 보면 2001년 5월 22일날 “3만 9,202㎡ 추인” 이랬는데 보이십니까
예.
그런 추인이 우리 전체 부산으로 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 해 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극히 드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사항은…
자주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이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가지고 추인을 해 준다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난번에 도시재정비계획 때 사하구에 어떤 지역에 보니까 과거에 자연녹지를 갖다가 주택업자가 불법 형질변경을 해 놓았는데 그런 경우에 그 일대가 선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를 갖다가 용도를 변경해 줄 때도 보니까 그 부분은 절대 안해 주더라고, 보니까요. 안해 주고 오히려 더 상당히 처벌을 주는 그런 뜻에서 제2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추인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관련자료는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다소 혼선을 빚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의회차원에서 특별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만약에 조사기간에 위증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다음에 대답하더라도 괜히 지난번처럼 해 가지고 옆집에 애가 커 가지고 방 2평짜리 달아내는 것은 찾아내면서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측량을 방금 모니터에 들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끼리 나중에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기장 지적공사, 기장에 하지 말고 부산지사에다가 해 가지고 시측에서 예비비를 집행해 가지고 측량을 하세요.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것부터 제출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그것은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 듣고 나서…
아니, 지금 정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측에서 예비비를 집행해 가지고 측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 답변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요.
그러면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4分 會議中止)
(16時 4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에 우리 특위 위원의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측에서 예비비로 측량을 하되 실로암공동묘지 등 4개 시설묘지에 측량팀을 각각 구성․투입하여 늦어도 한 달 이내에 측량성과품이 우리 특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한 측량시에는 우리 조사특위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묘지시설조사특위 업무보고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묘지시설조사특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李璋杰
○ 출석전문위원
金道生
○ 출석공무원
〈釜 山 廣 域 市〉
都 市 計 劃 局 長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綠 地 公 園 課 長
地 籍 課 長
尹鍾文
高春澤
曺炳洛
黃泰龍
孫弼奎
〈釜山廣域市機張郡〉
社 會 福 祉 課 長
許 可 課 長
徐惠淑
沈揆洛

동일회기회의록

제 11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1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30
2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3 3 대 제 11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9
4 3 대 제 11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9
5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15
6 3 대 제 112 회 제 3 차 특별위원회 2002-02-15
7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9
8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8
9 3 대 제 11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8
10 3 대 제 11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8
11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특별위원회 2002-02-06
12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2-06
13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1-31
14 3 대 제 11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9
15 3 대 제 11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1-29
16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5
17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5
18 3 대 제 11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4
19 3 대 제 11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4
20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묘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2-01-31
21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2-01-31
22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1-23
23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1-23
24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2-01-23
25 3 대 제 11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2-01-23
26 3 대 제 11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1-23
27 3 대 제 11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1-22
28 3 대 제 112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1-22
29 3 대 제 112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