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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5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는 부산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송숙희 의원, 강주만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9일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종철 의원외 11인 발의) TOP
(10시 03분)
방금 이종철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참 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이종철 의원 외 11인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이의가 있다는 의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전에 의원님들 책상 우측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의 출석버튼에 불이 켜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불이 켜져 있지 않는 의원께서는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면 찬성버튼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반대하면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제안설명도 안 합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의장!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각자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이해동 간사, 이럴려고 내가…
진짜 진짜 유치하다, 정말로. 뭐하는 거예요
이럴려고 내가…, 당신이 다 한 거야
그럼 당신하고 나는 완전히 똥개 아이가
다수의 폭력이 바로 이거야, 다수의 폭력이.
(장내소란)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무슨 짓이야, 이게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야, 이게
양심도 없나 의장, 이럴려고 의장 했어
(장내소란)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모니터에 투표결과가 표시됩니다.
의장, 왜 이러는 거야
시장님, 이것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이럴려고 지금 여기 나와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6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무효입니다. 다수의 횡포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다수의 횡포입니다. 시장님, 이러면 안 되요.
시장님, 이게 뭡니까
뭐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감님, 이런 데 나와서 앉아 계셔야 됩니까, 예
(장내소란)
이 자리에 국장들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장내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의 가결로 추가된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11인 제출) TOP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장이신 조양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조양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부산광역시에서는 동 위원회의 안대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구․군 및 기초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정구와 가, 나 선거구 등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는 등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종철 의원 외 11인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10시 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시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께서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함께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런 횡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당신은 민주주의를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놔라, 내 몸이야. 왜 자꾸 이래
(장내소란)
다수, 다수 좋아하시네…
폭력이야 폭력. 폭력.
(장내소란)
지금 시정과 교육시책에 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장내가 소란하기 때문에 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안준태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A P E C 준 비 단 장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관 리 국 장
김종해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환 경 국 장
윤종대
마선기
정진식
안영기
이정숙
김윤곤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감 사 관
김형양
박종주
공 보 관
기 획 관
도 시 주 택 심 의 관
김영환
이종원
박인갑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1월 1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1월 17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동의안
(1월 6일 시장 제출)
(1월 1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6일 시장 제출)
(1월 10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월 11일 교육감 제출)
(1월 13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교육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월 6일 시장 제출)
(1월 1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1월 12일 시장 제출)
(1월 1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월 6일 시장 제출)
(1월 10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제1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월 19일 의장 제의)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8일간)

동일회기회의록

제 15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1-25
2 4 대 제 155 회 제 3 차 본회의 2006-01-26
3 4 대 제 15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1-25
4 4 대 제 15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1-24
5 4 대 제 15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1-24
6 4 대 제 15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1-24
7 4 대 제 15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1-24
8 4 대 제 15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1-24
9 4 대 제 15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1-23
10 4 대 제 155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1-20
11 4 대 제 1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1-26
12 4 대 제 15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1-23
13 4 대 제 15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1-23
14 4 대 제 15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1-23
15 4 대 제 15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1-23
16 4 대 제 15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1-20
17 4 대 제 155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1-19
18 4 대 제 155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