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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6월 28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8.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시와 교육청의 2005년도 결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2일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TOP
2.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TOP
3.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TOP
4.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TOP
5.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6.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7.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예산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원정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8일 부산광역시와 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내용과 이번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단일수정안을 마련한 다음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사항 중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7,239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5,042억원으로서 2,19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2,204억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56억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을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1,140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6,608억원으로서 4,532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중 2,905억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723억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금액은 54억원이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액은 4억 3,000만원으로 사용한 예비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억 9,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0개의 기금의 운용실적은 수입액이 2,744억원이고 지출액은 3,764억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가감을 하면 2005년도말 현재의 기금결산액은 3,29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2,976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2,462억원으로서 513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90억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은 223억원입니다. 연도중 지출사용한 예비비는 저소득층자녀 유아교육비 5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와 교육정책의 개선 촉구할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 소관 사항으로 2005년도 부산광역시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연간 계획대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출규모에 세입규모를 맞추기보다는 자체 조달 가능한 세입규모를 확정하고 세출을 결정하도록 해 주시고 매년 동일세목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각 회계별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여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매년 대규모로 미집행예산을 이월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2007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실제 지출 가능한 범위 내로 세출예산을 편성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당초 계속비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시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일단 계속비로 투자가 결정된 사업은 그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고지원 투자사업 추진은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반납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당초 기금조성목표액 대비 적립실적이 부진한 기금에 대해서는 실제 달성 가능한 목표액으로 재조정하여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충분한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기금사업은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부분에서는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정부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됨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부담수입의 경우 예산현액을 대비해 볼 때 247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자체 세입원 중 이자수입이나 잡수입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제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경기전망, 세수증감 추이 등 재원변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정확히 산출된 재원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05년도 이월금액은 2004년도에 비해 63% 대폭 감소하였는 바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사업의 조기예산편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등에 따른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시설비 6.2% 및 토지매입비 19.4%이율비율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므로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05년말 현재 채무액은 2,538억원으로서 2004년도 1,414억원보다 무려 80% 증가하였으며 부산시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교육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원리금 상환을 위한 대책마련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및 부산시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징수분과 분담금 수입 등을 활용하여 법정, 의무적 경비의 반영 및 시급한 시정현안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가급적 시측의 의견을 수용하고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 사업비의 투자시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함으로써 삭감한 재원은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에서는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된 국비 등 1억 3,8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국비 등 증액세입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및 이동복지관 사업에 2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삭감 조정한 사업으로는 교통공사 축구팀 운영비 3억원, 상무여자축구단 창단 및 운영비 지원 8,000만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확충사업에서 9억 8,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5억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대신 삭감재원으로 증액 조성한 사업은 추모공원조성 주민숙원 약속사업에 10억 3,000만원, 학교급식비 지원 2억원, 학교잔디운영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8,000만원, 올림픽유치타당성분석용역비 9,000만원 등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26억 6,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000만원을 삭감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시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인건비, 학교신설 등 필수교육현안사업비 반영 부분으로 교육청의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18분)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남식 시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교육감) TOP
(10시 20분)
그러면 시와 교육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9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향상, 교통난 완화 등 당면 시정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 우리 시 전 공직자는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사업들 하나 하나에 대해 주도면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날에 더 많은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기동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교육감) TOP
(10시 23분)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뜻깊은 제4대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가부담수입과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학교 신설비 그리고 소외계층의 교육복지사업 등 필수적인 사업추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추경예산안 편성의 취지와 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의결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의해 마련된 소중한 이번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부산교육의 선진화와 위상제고를 위한 든든한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자치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부산교육에 대한 사랑과 신뢰 덕분으로 전국 초․중등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공공히 하였기에 3만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3개 시․도의 소방공무원 직무교육을 담당할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설치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43-24번지에 부산광역시 소방학교를 설치하여 소방교육훈련의 계획과 실행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인 부산진사업소가 부산진구 부암동 666-16번지에서 부산진구 양정동 273-20번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질 좋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변경된 상수도사업본부의 산하 사업소 소재지를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APEC 관련 사무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의 기한만료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현안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부서의 정원을 증원하며,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설치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의 정원의 총 수가 6,276명에서 6,289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050명에서 4,049명으로 1명 감소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2,128명에서 2,142명으로 14명을 증원하며 일부 연구별정직의 복수정원 중 현원이 연구직인 일부정원을 현원과 일치시키고 6급 상당 이하 장기근속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고 저출산대책 등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소방공무원의 직무교육을 담당할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설치를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 또는 심의해야 할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시내용 및 방법 등이 종전의 부산광역시 재정운용상황 공개조례와 중복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2조 제1항 제1호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은 정확한 개념으로 용어사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재정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에 경제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인을 포함한 재정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의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그 한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체납처분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화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제2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액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세입확충에 기여한 자에게는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사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사하구 부평동 468번지 외 1필지의 건물 연면적 2만 3,188㎡는 늘어나는 비철금속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LME전용 터미널을 설치하여 부산시에서 매입한 부지에 기이 선정된 입주기업이 지난해 11월에 완공한 LME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건축물입니다.
이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 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0시 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김청룡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 이해동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현행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및 제50조는 시가화 구역내 대규모 이적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 과다발생과 시역내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6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강화적용은 난개발 또는 과다한 개발이익이 예상되지 않은 소규모도시 시설에도 차별없이 적용되어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하고 있고 타시도의 경우에도 학교시설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한 강화기준을 둔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적지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이 적지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1500㎡ 미만으로 소규모이거나 완전철거가 아니라 반경 1㎡ 이내로 이전할 시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강화조건을 조항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2월 27일 제156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 제49조 제5항 도시계획시설 중 1500㎡ 이상의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 설비 또는 열공급설비가 이전하고 남은 대지와 다만 반경 1㎞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를 도시계획시설 중 1500㎡ 이상의 학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전기공급 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 설비가 이전하고 남은 대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0조의 제6항 다만 반경 1㎞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와 공업지역을 다만 공업지역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29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주택의 중개 수수료 요율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현재 부산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택의 중개 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 그리고 중개 수수료의 지불 시기 등을 규정하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보장을 요청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000번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 지역은 1998년 2월 19일 준공된 대라지구 토지구획정리 지역안의 부지로서 1998년 5월 6일 경상남도 고시 제98호로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현행 준주거지역을 인근의 대형할인점과 기장시장이 입지하고 있어 시장의 설치 필요성이 없게 되고 시장으로서의 목적이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인접지역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내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청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청룡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김영주 의원) TOP
(10시 47분)
그러면 산회에 앞서 조금 전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주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 여러분!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를 모두 마무리짓는 오늘 저는 지난 6년간의 의정생활을 마감하고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 제가 부산광역시의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의회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을 맡아 의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베풀어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부산시의회가 시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발전하면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온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의 동반자로서 의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부산시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난 6년간의 의정생활이 보람과 아쉬움의 순간들로 새삼 감회에 젖습니다. 불합리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속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산시민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최선을 다하면서 의장단의 일원으로 우리 시의회를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만 그러나 이룬 일에 대한 기쁨보다는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큰 것이 떠나는 자의 소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번 4대를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의회를 떠나시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비록 의회를 떠나더라도 우리 모두는 부산광역시의회와 함께한 그 열정을 의회의 위상 강화와 부산발전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헌신할 것이며 부산광역시의회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평가자로서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아쉬움들을 새롭게 출범하는 5대 의원님들께서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활기찬 부산경제, 문화복지 부산 건설을 위해 의회 내와 의회 밖에서 선․후배, 동료의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부산광역시의회가 그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기를 바라면서 부산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집행기관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의회에 더욱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의정생활 중에서 혹시 저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신 일이 있다면 의정활동의 열정이 지나쳐 그리된 것이라 여기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좌관이 없는 우리 의원들을 최선을 다해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처 처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여러분들의 후의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부산과 부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400만 시민들의 건성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가 대과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부산시민공원조성추진단장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교 통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복 지 건 강 국 장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종대
정진식
안영기
이정숙
윤순자
환 경 국 장
감 사 관
배태수
박종주
공 보 관
기 획 관
재 정 관
주 택 국 장
김영환
정현민
이용호
윤여목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부 교 육 감
이상진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보고사항】 ○ 의안심사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22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22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2005년 12월 14일 이해동 의원 외 10인 발의)
(6월 22일 이해동 의원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06-26
2 4 대 제 159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6-28
3 4 대 제 1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06-23
4 4 대 제 1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6-22
5 4 대 제 15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6-22
6 4 대 제 1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6-21
7 4 대 제 1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6-21
8 4 대 제 15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6-21
9 4 대 제 15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6-21
10 4 대 제 1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6-21
11 4 대 제 15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6-20
12 4 대 제 1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6-20
13 4 대 제 1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6-20
14 4 대 제 15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06-19
15 4 대 제 159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6-19
16 4 대 제 159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