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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59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6월 19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제159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
  • 7.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안
  • 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
  • 10.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1.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산광역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8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4건의 안건 중 일반 안건 8건은 기획재경위원회에 6건, 도시항만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예산관련 6건의 안건 중 부산광역시 소관 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교육청 소관 3건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 등 2건과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안 등 3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주미 의원, 구동회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9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9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9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TOP
3.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TOP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허남식 시장께서 부산광역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제4대 부산시의회에서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APEC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시고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셨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함께 추진해 왔던 제4대 부산시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400만 시민과 함께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화의 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서부산권 그린벨트 505만평을 해제하여 부산 경제발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용지난을 덜게 되었고, 부산신항 3선석 개장과 함께 배후물류부지 조성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외국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BEXCO와 누리마루하우스는 부산이 국제적인 컨벤션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개통과 대중교통 무료환승제 시행으로 시민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천, 온천천 등 도심하천 환경개선을 통해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게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라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부산이 세계의 선진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전략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은 앞으로 15년 내에 우리 부산을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 여건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서민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활성화 노력을 해야 하고 서민생활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가 모두 희망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간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할 힘의 원천은 바로 지혜와 열정과 창의력을 가진 우리 부산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발전의 소명을 안고 위대한 시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부산을 세계도시 반열에 우뚝 세우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5조 2,661억원보다 12.8%, 6,715억원이 늘어난 5조 9,376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894억원 증가한 3조 7,393억원, 특별회계가 3,821억원 증가한 2조 1,983억원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수요 충족, 교통망 확충, 자치구 재정난 완화 등 시정현안 필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 등에 6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장애인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 부문에 267억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에도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철 3호선 건설, 지하철 운영지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 시내버스 간 환승요금 할인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1,1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구 및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자치구교부금 및 교육재정 지원 등에 5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은 상수도 및 지역개발기금 등 공기업특별회계에 162억원, 도시철도사업과 명지주거단지 조성,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13개 기타특별회계에 3,6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와 개방의 파고 속에서 우리 부산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저와 1만 5,000여 시 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시정현안 필수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산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조길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허남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설동근 교육감께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교육의 기본을 다지는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나갈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양극화 해소와 평생학습시대를 대비한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사회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부산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의 터전을 마련하는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학교현장에 접목한 미래형 학교인 U-스쿨 시범운영을 통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교육관으로 부산교육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깊은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인적자원으로 승부하는 시대입니다. 교육만이 희망인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 부산 교육청에서는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전국 초․중등교육을 선도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반영, 학교 신설비와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 그리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등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의해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2%인 1,462억 2,700만원이 증액된 2조 1,81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891억 100만원과 부산광역시 전입금 63억 5,400만원 그리고 자체수입이 44억 4,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 459억원과 주민부담수입이 4억 3,000만원 증액됨으로써 이번 추경의 재원규모는 총 1,462억 2,700만원이 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반영 795억 6,800만원, 학교신설과 교실 증축,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405억 1,400만원, 학자금 지원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에 240억 5,0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교육력 제고와 교단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사업 추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설동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삼석 의원 외 9인 발의) TOP
(10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주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주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9회 정례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4항에 의거 구성일로부터 2006년 6월 28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삼석 의원 외 9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주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박주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 윤승민 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의원, 보사환경위원회에 박주미 의원, 박한재 의원, 안성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의 이해동 의원, 원정희 의원, 이상은 의원, 홍성률 의원, 도시항만위원회의 김청룡 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박삼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삼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제․개정 법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회기 등을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2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회의일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연 45일 이내로 하여 현행보다 5일을 연장하였으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회의 정례회의 집회는 연2회로 구분하여 집회하되 현행의 경우와 같이 매년도 결산 및 예산안 제출일정 등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9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1일로 하여 회기운영에 안정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회의 총 일수 및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이 조례로 대체 제정․시행됨으로써 필요성이 없어진 기존의 부산광역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개정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추어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등을 조정하고 그 외 기구 명칭 등을 정리하는 한편, 시민의 대표로서 무한책임이 요구되는 전문직화된 제5대 의회부터는 시정 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하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상설위원회로 전환․운영하여 의회활동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직무 배분사항으로 개편된 주택국의 사무 중 건축주택과 및 재개발과의 사무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으로 하고, 도시개발과의 사무는 도시항만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 상임위원회 본연의 견제기능과 이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살려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또는 결산을 심사할 의안이 있는 회기마다 구성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도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하며, 동 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제도를 우리 의회에도 도입하여 전문성을 살린 상시 정책심의의 장으로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채택 제안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제․개정 법규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을 박삼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안(윤리특별위원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윤리특별위원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리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장이신 홍성률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안 등 3건의 제․개정 법규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주민을 위한 공인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기 규율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의원에게 요구되는 깨끗한 정치, 신뢰받는 정치, 도덕적인 정치를 하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 책임․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종전에 의회규칙으로 규정했던 의원 윤리실천 규범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봉사자인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의무를 스스로 실천하고 준수해 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인 윤리강령은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원은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청렴하게 행동하여야 하고 셋째,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취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넷째, 의원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직무상 취득한 공적 기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원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 등을 보내지 아니하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 외에도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출석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 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대체 제정하게 됨에 따라서 그 실효성이 없어진 동 규칙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 우리 의회 제5대 의원으로 선출된 분 중 제1교섭단체가 되는 정당의 소속의원을 제외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선임대상 의원이 2인으로 구성상의 위원정수인 3인에는 1인의 위원이 부족하게 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원의 선임에 결원이 있는 부분은 제1교섭단체의 소속의원으로 이를 보완․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제․개정 법규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리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홍성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안을 홍성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46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안준태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부산시민공원조성추진단장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교 통 국 장
항 만 농 수 산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복 지 건 강 국 장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종대
김형양
정진식
안영기
이정숙
윤순자
환 경 국 장
감 사 관
배태수
박종주
공 보 관
기 획 관
재 정 관
주 택 국 장
김영환
정현민
이용호
윤여목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부 교 육 감
이상진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보고사항】 ○ 특별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신락 윤승민 천판상 박한재
박주미 안성민 이해동 원정희
이상은 홍성률 김청룡
(6월 19일)
○ 의안제출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5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월 7일 교육감 제출)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8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6월 8일 시장 제출)
(6월 8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안
(6월 16일 운영위원장 제출)
(6월 16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6일 운영위원장 제출)
(6월 16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안
(6월 15일 윤리특별위원장 제출)
(6월 16일 윤리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폐 지규칙안
(6월 15일 윤리특별위원장 제출)
(6월 16일 윤리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월 15일 윤리특별위원장 제출)
(6월 16일 윤리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월 19일 박삼석 의원 외 9인 발의)
(6월 19일 박삼석 의원 보고)
원안의결
․제159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 19일 의장 제의)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
․휴회의 건
(6월 19일 의장 제의)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

동일회기회의록

제 15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06-26
2 4 대 제 159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6-28
3 4 대 제 15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06-23
4 4 대 제 15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6-22
5 4 대 제 15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6-22
6 4 대 제 15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6-21
7 4 대 제 15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6-21
8 4 대 제 15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6-21
9 4 대 제 15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6-21
10 4 대 제 15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6-21
11 4 대 제 15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6-20
12 4 대 제 15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6-20
13 4 대 제 15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6-20
14 4 대 제 15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06-19
15 4 대 제 159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6-19
16 4 대 제 159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6-19